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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21일 (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3.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두원 의원)
  3.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5.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6.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9.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0.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1.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두원 의원) 
  
○의장 김원진   
  의결에 앞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은 이두원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청운대학교 총장 이취임에 즈음한 대학 위치 변경 신청 철회 선언 촉구 및 청운대학교 발전을 위한 군민 추진위원회 가칭 구성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만 홍성군민 여러분, 함께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1년도 희망 홍성의 힘찬 출발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고생하신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2010년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2011년도를 시작하는 홍성군의회 정례회를 빌어 이리형 총장 전상서를 시작으로 청운대학교 이전 저지에 나섰던 한 사람으로서 관련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홍성에서 홍성과 함께 성장해 대한민국 서해안 시대의 대표적인 명문 사학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이 함께 고민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우리 홍성 군민은 청운대학교가 인천에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학교 위치 변경 신청을 교과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충격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동시에 평소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 미안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홍성지역발전협의회,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는 전면으로 나서서 교육과학기술부, 토지주택공사, 인천시, 인천시의회, 충청남도,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당 등 각 정당 등을 방문하여 국토 균형 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대학의 수도권 이전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설파하고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홍성 군민들께서 이전 저지 지지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그 성명서는 책자 형태로 제본되어 앞서 말씀드린 각 기관에 전달되었습니다.
  자리를 빌려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대책위 관계자 여러분과 동참해 주신 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청운대학교 관계자와 홍성군민 여러분.
  홍성 군민의 청운대 이전 저지 활동은 갈등의 시작이 아니라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성 군민의 청운대 이전 저지 활동은 지역 따로 대학 따로가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이인삼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홍성 군민의 청운대 이전 저지 활동은 먼 훗날 지역사가들이 명문으로 거듭 발전한 청운대학교와 웅비한 홍성 발전을 견인한 환상적인 포옹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찬 가정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청운대학교 이사장님과 새로 취임하시는 총장님께 감히 요청드립니다.
  대학 위치변경 신청 철회를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석환 군수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 제안드립니다.
  가칭 청운대학교 발전을 위한 홍성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홍성군의회에 청운대학교 지원을 위한 홍성군의회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의 언로는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서 홍성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예산서 및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흡부분, 예산서 편성의 정밀성 및 연속성 부재부분, 지역상황과 특성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특성부분, 그리고 의원의 자료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문제 지적부분,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허위보고 부분 등을 지적하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기성 발언이라 하여 거부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설사 인기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군정에 정면 배치되는 발언이나 내지는 동료의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발언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욕설과 폭력이 아닌 이상 의원의 발언권은 항상 존중되어져야 되고 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사례와 전례로 남지 않고 항상 어떠한 의원도 군정과 관련된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항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회의 언로가 항상 열려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재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160억 4,200만 원보다 35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원으로 기금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은 저소측층 주민자녀 장학금 4백만 원과 예치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제15회 노인의 날 기념 건강대축제 1,300만 원과 예치금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4억 5,100만 원이고, 주민소득발전기금은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금 10억 2백만 원과 예치금 8억 5,500만 원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40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3억 원이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이차보전금 지원 7천만 원과 예치금 3천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융자금 상환 등 홍천문화마을 지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은 인적 재난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 3억 6천만 원과 예치금 7억 8,300만 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2,400만 원과 예치금 6,200만 원이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운영 1억 9,500만 원과 예치금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는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0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2%에 해당하는 499억 6천만 원이 감소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2,80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75%에 해당하는 52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1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49%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규모를 보면 지방세 수입이 257억 원이고, 세외수입 424억 원, 지방교부세 1,207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7억 원이며, 보조금은 1,0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이 1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이 60억 원, 교육예산이 23억 원, 문화 및 관광 101억 원, 환경보호가 316억 원, 사회복지가 606억 원, 보건 73억 원, 농림해양수산이 578억 원, 산업·중소기업이 133억 원, 수송 및 교통 1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340억 원, 과학기술이 1억 원, 예비비가 30억 원, 기타 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15억 8,212만 2천 원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4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영유아보육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지역치안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군세기본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홍성군군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영육아 보육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입니다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0년 12월 1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시행토록 함에 따라 홍성군 녹색성장 전략과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홍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홍성군 지역실정에 맞는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으로 맞춤형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지원함은 물론 미래 홍성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군의 법질서 확립 및 범죄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및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홍성군 군세 조례를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와 홍성군 군세 조례로 분할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규정의 통합 등 감면 관련 제도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분법으로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동일한 감면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에 존치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간소화됨에 따라 기존 군세 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 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제도개선 정부수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신용카드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행정기관의 귀책사유 시 환불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기반 조성에 따른 법령 제정·개정 시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한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기본 조례안은 원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7일간 개최된 제190회 제2차 정례회는 금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살림을 꾸려나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중요하고 많은 안건들을 다룬 매우 뜻깊은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번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실한 자료 제출과 질문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여 추가 자료 요구 등 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후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홍성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군 발주 사업들이 외지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하며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오니 반드시 우리 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군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만이 우리 홍성군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급변하는 상황에 예의주시하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의 5분발언은 의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 운영에 따른 의원의 공통된 의견을 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기성 위주의 발언이나 의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돼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고 서로 양보와 배려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6대 홍성군의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띤 상태라 부족하고 미미한 점도 있었고 또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화합되고 하나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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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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