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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해 주시는 겁니까?
○의장 김원진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이두원 의원   
  본 의원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느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집행부한테 시정을 촉구하는 일련의 발언을 하고자 의장님께 발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님께서는 귀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발언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은 허가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들어 5분발언 불허가를 통보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5분발언 허가와 불허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심하게 얘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의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께서 그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 지금 본인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두원 의원   
  예.
○의장 김원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안 관련 준비 미흡 지적 및 일부 예산 수정발의 촉구, 행정 정밀성 제고 당부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요구건이 기 부여돼 있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에 의하여 시정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됐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한 분이 아니라 의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그 개선사항을 촉구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농업 관련 예산 삭감, 저농도 친환경비료 등 일부 예산이 삭감 제출되어 태풍 곤파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대군정, 대의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크므로 관련 예산에 대한 수정발의를 촉구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에서 집행부에 건의한, 여러 의원님들이 다 건의한 사항이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숙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재검토 촉구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이 의회에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넘어오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결과적으로 요 세 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정을 않거나 개선이 안 됐을 때에 5분발언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중간에 지금 예산 심의 중이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의원 개인이 의회 전체를 대표해서 한다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요렇게 진행이 된다면 인기성 발언으로, 한 부분만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저농도 만약에 이 부분이 이두원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해 가지고 시정이 됐다하면 이두원 의원이 혼자서 이 부분을 다 개선을 시킨 사항입니다.
  홍성군의회가 한 개 개인의 의회가 아니고 전체 홍성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회의규칙 및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회의규칙 제33조 2의 5분발언 내용을 보면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시일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군정 및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전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 조항이 제33조 2에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임을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5분발언의 대상이고 분명히 여기 제33조 2에 심의 중인 의안과 지금 뭐를 심의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군정 및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해 5분발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출한 몇 가지 사안은 이 사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검토는 의장은.
윤용관 의원   
  의장님!
  의사일정대로 해요.
이두원 의원   
  5분발언 내용이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언은 허락하되 신청 내용과 다르거나 동료의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경우에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돼 있고, 그리고 제30조 발언의 계속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할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과 내용이 틀리지 않으면 동료의원들이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도록 회의규칙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만한 의회민주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장님께 여기서 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발언은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임을 들어서 불허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것은 5분발언을 허가할 수 있고 어떠한 사항은 5분발언을 불허해야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이 되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10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청취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우리 군 금년도 최종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711억 6,700만 원보다 1.8%가 증가한 3,780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25억 1백만 원보다 1.9%가 증가한 3,591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6억 6,500만 원보다 0.84% 증가한 188억 2,2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8억 9,1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525억 1백만 원보다 66억 8,300만 원이 증가한 3,59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43억 8,200만 원보다 0.92%가 감소된 1,034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9억 원보다 0.58% 감소한 287억 3,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908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10억 1,900만 원보다 0.19%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401억 1,900만 원보다 7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2,477억 6,7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14억 8백만 원보다 1.55% 증가한 1,232억 9,4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08억 1,5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78억 9,600만 원보다 5.34%가 증가한 1,13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68.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 없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903억 2,900만 원보다 2.36%가 증가한 2,971억 7,6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89억 1,200만 원보다 4.6%가 증가한 197억 8,9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32억 6천만 원보다 2.41%가 감소한 4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개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 공용터미널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및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95억 1,800만 원보다 2억 6백만 원이 증가한 97억 2,4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과 전입금은 증가되었고 사업수입, 특별교부세는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 6,5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가한 11억 2,8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되었고 전입금, 잡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800만 원보다 1백만 원이 감소한 8,7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이 감소되어 예비비 1백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800만 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수입이 감소되었고, 세출은 광천농공단지 경계복원사업 감소와 예비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억 9백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1억 5,700만 원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기타 보상금과 공영주차장 조성은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4억 4,5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4억 7,100만 원으로 세입은 한전부담금이고 세출은 예비비 감소와 한전부담금 반환금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28억 9백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감소한 26억 3,700만 원으로 그중 세입은 기타 수수료는 감소되었고 일반부담금도 같이 감소되었으며 전입금이 1억 3천만 원이고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억 1백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는 2,800만 원 감소와 지방행정·재정지원은 2,500만 원, 일반행정 1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방재·민방위 사업으로 32억 2,800만 원이며 교육은 평생·직업교육 1,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1억 9,300만 원으로 관광은 7,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문화예술 1,300만 원, 체육은 2억 1,300만 원, 문화재사업은 3,6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은 3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는 6억 8,300만 원으로 상수도수질은 7억 6,300만 원과 대기 2,500만 원, 해양 3,7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은 1억 2,100만 원, 환경보호일반은 2,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은 5억 5,7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이 3억 5,400만 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 2,200만 원, 사회복지일반이 2억 8,300만 원은 감소되었으며 취약계층 지원 1억 1,700만 원과 노인·청소년 9억 3,300만 원, 노동 1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사업으로 3,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농림해양수산은 15억 7,800만 원으로 농업·농촌은 14억 5천만 원과 해양수산·어촌 1억 3,700만 원은 증가되었고, 임업·산촌은 9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은 3억 2,400만 원으로 산업진흥·고도화사업은 3억 9,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산업·중소기업 일반은 7,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사업이 3,500만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15억 3백만 원으로 지역 및 도시사업이 24억 3천만 원은 증가되었으며 산업단지사업 9억 2,700만 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부서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는 10억 4,200만 원과 예비비 4억 3,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중에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8억 9,1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천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적립금 4,300만 원과 이자수입 3,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출연금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보조금 7,700만 원, 예치금 1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1건에 18억 원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의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제2회 추경을 포함한 2010년 세출예산사업 중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대체신축 외 67개 사업, 263억 7,100만 원은 공사 또는 용역과업기간이 금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10년 제2회 추경사업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청취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010년 12월 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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