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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
  3.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1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국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입니다.
  지난 12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8억 9,900만 원보다 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161억 5천만 원으로 기금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로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적립금 4,300만 원과 이자수입 3,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소상공인지원기금은 출연금 7,100만 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보조금 7,700만 원, 예치금 1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 3,711억 원보다 1.8%가 증가된 3,780억 원으로 68억 원이 증가되었고, 회계별로 일반회계 3,592억 원, 특별회계 188억 원으로 증가금액 68억 원 중 66억 5천만 원이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1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재원별로는 도비 포함 국고보조금 등이 57억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원, 수수료 수입이 15억 원, 전입금 8억 원 등이며 감소된 재원은 지방세 1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8억 1,500만 원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사회복지비, 농산어촌건설,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재원 내에서 편성 조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3억 474만 6천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0년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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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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