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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3. 2010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6.    o환경수도과
  7.    o보  건  소
  8.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9.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10.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11.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군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수님의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군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석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에 추진해 나아갈 군정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다양한 정책 제언과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 운영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국가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빠르게 어려움을 떨치고 일어나는 저력을 보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민선 5기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단행,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조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정기조에 맞춰 활력 있는 지역개발과 안정적인 친서민 정책이 착실히 뿌리 내리도록 그 틀을 잡는데 행정력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도청 신도시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어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역사,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차별화된 정책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담당할 일진그룹이 새롭게 둥지를 틀 34만여 평의 홍성 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과 수용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봄이면 공단조성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생산체제에 들어간 홍성 브레이크를 비롯하여 18개 업체가 준공되었고 24개의 기업들이 공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홍주성 역사관과 고암 이응노 기념관, 승마장 건립사업은 대부분 준공 단계에 있으며 광천 복지문예회관과 복합청사 건립, 소도읍육성사업은 이월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날로 개발의 당위성이 높아가고 있는 용봉산 주변과 남장지구, 옥암지구, 오서산 주변, 남당지구 등 개발사업은 타당성 용역과 개발계획을 수립,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 시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 군도 등 도로망을 정비하고 항구적인 재해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광천천과 갈산천, 삽교천을 정비하고 있으며 서해안 자전거도로, 생태 경관 조림, 태양에너지 보급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였으며 지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공연 문화를 확대하였고 학생들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지원해 왔습니다.
  이처럼 군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중앙부처 평가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복지정책 추진, 정보화마을 육성분야에서 우수상을, 충청남도 평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건강증진사업, 우수농업인 대학 등 10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부상으로 총 6억 6천여 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보람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뜻을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고 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정지원의 축소로 우리 군 재정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내년에는 대단위 건설사업보다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민생,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발전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 5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매우 의미있는 해로써 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과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자가 먼저인 복지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들께 노령연금과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과 의료비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조기 암 검진과 희귀 난치병, 치매환자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어려운 가정이 병마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이 조금이나마 활기를 띨 수 있도록 공무원과 기업체, 기관·단체 및 대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전통시장 상품권 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를 통해 청년 실직자와 저소득 가정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난 해소와 고용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금과 셋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등 사회 각 분야에 시행되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할인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결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도 전통문화체험, 친정보내기,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 요즈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육성방안을 모색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역사, 문화, 관광 등 차별화된 도시 건설로 공동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유입될 유동 인구들이 우리 지역에서 정착,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원도심 상징거리조성 기본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수립하여 홍성에 살고자 하는 정주의욕을 고취해 나가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조양문에서 다비치안경원을 거쳐 우리은행을 연결하는 구간에 인도를 개설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진척이 미진한 홍성천변 도로개설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명동상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택지공급을 늘이고 주거공간을 확충하며 시장, 병원, 터미널 등 생활지원시설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차별화된 살고 싶은 역사문화 관광지구 조성을 위하여 홍주성 남문과 옥사(獄舍), 그리고 수로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홍주의사총에 의병 추모탑을 건립하는 한편 홍주성 역사관과 고암 이응노화백 전시관을 개관하여 군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고 홍성 내포축제의 컨셉과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석면광산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검진과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하수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고 CCTV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명랑한 학교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브랜드 택시를 육성하는 한편 버스승강장의 개선 및 보완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촌에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고령화된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 특색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추진하는 역재방죽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습지 내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누구나 찾고 싶은 수변공간으로 만들고 광천천과 용봉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며 삽교천, 월계천, 대판천은 중앙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여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그린 홈 보급과 태양에너지 발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지구 환경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친환경 농정기획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농정시책에 대한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우리 군이 친환경 농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농업의 활로를 찾아 읍·면별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확대하여 학교급식 등 수요에 대비하고 2차 가공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한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특사업을 읍·면별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등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천 토굴새우젓과 재래김을 명품화 하고 한우와 양돈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홍성의 농특산물이 전국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유망기업 유치와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증가와 지방재정 확충이 최대 관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갈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50여 만 평 규모의 광천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입지하여 공장을 건립 중인 24개 기업체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하여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우리 고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불편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민원 발생으로 지연되고 있는 갈산2전문농공단지를 조속히 해결하여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터를 잡을 수 있도록 미리 부지를 확보해 두는 토지 뱅크제를 운영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많은 유망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홍성 시가지 간선도로 인도 설치와 광천 북동부우회도로 개설, 청운대에서 학계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을 완료하여 도심지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천소도읍 육성사업과 오서산 복합관광센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재래시장과 토굴마을, 오서산이 서로 연계되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당항에 조성될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남당항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서해안 관광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꿔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가족처럼 모시고 민원처리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더 이상 군민들로부터 지탄과 불신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하는 공직 분위기로 전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군 공무원과 중앙부처 전·현직 공무원, 영향력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예산 확보 기획단을 운영하여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힘차게 도약하는 홍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충남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군이 내포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세입 여건에 비해 세출 수요가 많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함으로써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총 2,99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786억 원, 특별회계가 211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517억 원보다 14.8% 감소한 규모로 군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사업들을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중점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행정 및 교육지원 분야에 28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0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환경 분야에 996억 원, 농어촌 및 산업 분야에 819억 원, 지역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에 34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4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군정운영 및 예산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실천력을 통해 성과를 하나하나 끌어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700여 공직자는 군민의 뜻을 받들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힘찬 도약, 희망 홍성 건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우리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 예산편성 운용방향과 주요특징,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예산배분 중점사항, 그리고 기금 및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실물경기가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률 격차 심화와 주요국간 환율 갈등 등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국내 경제는 수출 둔화의 영향과 내수 확대폭의 축소로 금년 5.7%보다 다소 낮은 5%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국가 정책 사업의 추진으로 지방교부세 감액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수요가 증가되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증액되었으며, 충청남도의 재정도 신도청이전사업 등에 따라 도비 지원도 예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 부분은 지방세 세수 증가는 금년도 수준과 비슷하며 의존재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실정입니다.
  세출 부분은 국가와 도의 재정 운용 방향과 지역 재정 수요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 선도 사업에 지출 수요가 늘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 및 생활민원사업과 우리 군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사업 예산의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을 억제하면서 건전하게 재정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 재정 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분야별로 균형 있는 재원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고, 경제 위기 극복, 맞춤형 복지 서비스, 농업 경쟁력 강화, 건강한 자연환경 구현, 지역 균형 발전 등 군정 역점 시책의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긴축적 재정 운영 기조 속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연례적 지원 사업도 성과가 부진한 부분은 일몰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특징 중 세입은 지방세 과목 설정이 변경됨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었으며, 도축세가 폐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2010년도 갈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부담금 수입 4백 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속사업도 자금의 소요시기를 분석한 후 내년도 집행 가능액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성장 기반 확충에 따른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 세금 징수 활동 등 세수 확보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해 나가면서 재정 지출의 낭비 요인 제거 및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절감 예산을 확보하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정착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상하수도 관리, 농촌 소득 안정, 문화 관광 관리, 산업단지 조성, 재해 재난 예방, 지역 개발 등 당면 현안 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지출 수요가 늘어나며, 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군비 부담이 커져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재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우리 군의 2011년도 재정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3,517억 8,700만 원보다 14.8% 감소한 2,99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332억 1,500만 원보다 16.4%가 감소한 2,786억 1,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13개 사업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85억 7,200만 원보다 13.5% 증가한 210억 7,800만 원이며 기금은 금년도 160억 4,200만 원보다 35억 5,800만 원이 증가한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 개선과 내수회복 등으로 2011년도에는 5% 내외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여건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928억 1,100만 원보다 44.1%가 감소된 518억 2,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6%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281억 5천만 원보다 8.7% 감소한 257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31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46억 6,100만 원보다 64.2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324억 3백만 원보다 26억 1,700만 원이 감소한 2,297억 8,6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예산안을 감안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1,228억 3,400만 원보다 1.69% 감소한 1,207억 5,900만 원이고 재정보전금은 9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998억 6,800만 원보다 0.54%가 감소한 99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의 35.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 선도 사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2,899억 6,200만 원보다 16.1% 감소한 2,433억 5,100만 원으로 그중 대규모 투자사업은 보조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어촌종합개발사업, 광천소도읍육성사업, 갈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광천복합청사 신축사업, 홍성제2산업단지 조성계획 사업, 홍성일반산업단지 입지보조금 사업, 청소대행위탁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예산 175억 8,900만 원보다 25.6%가 감소한 130억 8,700만 원으로 채무상환에 27억 5,800만 원과 전출금 103억 2,9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2억 4,500만 원보다 2.17%가 감소한 431억 8천만 원으로 총액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05억 9,900만 원보다 2.13%가 감소된 397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96억 8백만 원보다 19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8천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사업·이자 수입, 전입금, 국도비보조금이고, 세출은 업무추진기본운영비, 한국수자원공사 정수구입, 상수도공기업 사업 관리, 농어촌상수도 신설,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6억 7,3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7억 3,100만 원으로 세입은 개나리아파트 월 임대료,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융자금 원금 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일반운영비, 융자금, 불법건축물 관리, 융자금 원금 전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12억 2,6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200만 원으로 세입은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이고 세출은 의료급여 업무추진 행정운영경비와 의료급여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8,8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5,5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및 잉여금과 융자금, 원금 수입이고, 세출은 기본운영비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6,7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1억 1,5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고, 세출은 기본운영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 9억 6,500만 원보다 1억 4백만 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고 세출은 구항농공단지 관정개발사업과 기본운영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억 8,600만 원보다 2,600만 원이 증가한 2억 1,2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고 세출은 옥암지구 주택지 조성 업무추진 기본운영비와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 유지보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2억 9,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이 감소한 10억 1,7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과 잉여금이고 세출은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업무추진 기본운영비와 유지보수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10억 5,2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가한 11억 3,400만 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잉여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이고, 세출은 주정차 운영 인건비와 무인단속카메라 회선료 등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 조성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4억 7,5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5억 3,3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과 잉여금 및 부담금이고 세출은 죽도자가발전소 사무운영과 발전운영, 행정운영경비, 보전지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23억 8,500만 원보다 3억 9,900만 원이 증가한 27억 8,400만 원으로 세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전입금,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이고, 세출은 하수도 행정사무운영, 유지관리, 환경기초시설 위탁처리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금년도와 동일한 전입금 5억 원이고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5천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한 8,900만 원이고, 세출은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자수입 8백만 원과 잉여금 9백만 원이 발생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예비비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배분 중점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은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등 197억 3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재난예방과 민방위에 60억 6백만 원, 교육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평생·직업교육 2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문화 및 관광일반에 100억 9,200만 원, 환경보호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 일반에 180억 9백만 원, 사회복지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 일반에 58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은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에 72억 7,1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에 558억 7,4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산업진흥과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129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은 도로, 대중교통·물류에 115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에 309억 7,700만 원,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일반에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0억 3,200만 원으로 예비비에 27억 8,700만 원과 부서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에 422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12개로 금년도 160억 4,200만 원보다 35억 5,800만 원이 증가된 196억 원입니다.
  25쪽입니다.
  기금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1억 7,9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예치금에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은 6억 2,700만 원으로 노인의 날 기념 건강대축제와 예치금에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억 3백만 원으로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운영,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예치금 4억 5,100만 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1억 4,300만 원으로 인적 재난예방과 방재시설물 정비, 예치금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융자금 상환 등 홍천문화마을 지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8,600만 원으로 식중독 예방 및 모범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예치금이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예치금 5억 1천만 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도 예치금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은 1억 원으로 이차보전금 지원, 예치금이고, 신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140억 9백만 원이며, 주민소득발전기금은 18억 5,700만 원으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지원금과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12개 기금은 설치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예산액은 12건에 224억 1,5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44분)

  
○의장 김원진   
  다음은 방금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부의장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9일에 이어 계속해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0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계속) 
   o환경수도과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환경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공중화장실 얘기를 했는데 용봉산에 만들어 놓은 것은 지금 간이화장실로다가 몇 년째 지금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거를 보기가 흉하니까 뜯어내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아주 잘 좀 지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현지를 답사해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이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 11-10쪽 보면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했는데 여기에 50명에게 1,300만 원 준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조태원 의원   
  우리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이거를 보니까 새마을부녀회 동네에서 일제 청소하는 날로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300만 원은 좀 적은 것 같고 이런 데에 돈을 높여서 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깨끗한 마을이 되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지금 고물상에서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 단가에 비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 같은 경우는 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 해서 그 종류별로 다 틀리는데 그것이 앞으로 도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장려금을 더 높일 수 있다라면은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다음은 11-12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 홍천마을을 200명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200명 중에 지금 검진하신 분은 177명을 했습니다.
조태원 의원   
  177명.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조태원 의원   
  검진비 5,310만 원 쓴 액만 나왔지 결과에 대한 실적이 없어.
  돈으로 줬어요, 177명에게 돈으로 나눠줬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현금으로 병원에 지급했는지 아니면은 그 당사자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미처 분석을 못 했습니다.
조태원 의원   
  이런 문서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업무 현황을 덜 파악했는데요.
  마을에서 선정한 국내 병원을 필요한 병원으로 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검진기관에 저희가 지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우리가 이거를 지금 파악해서 의원들이 지금 볼라고 하고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거기가 쓰레기를 받는 데 아니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렇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래서 그 환경으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 결과를 볼라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이러한 실적을 만들어놔.
  이거 보고라고 합니까, 과장?
  이게 보고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검진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본 의원에게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은 전 군민이 다 알아야 돼.
  지금 홍천부락에 많은 혜택을 준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고마운 분들이 이분이오.
  1, 2일만 쓰레기를 안 받으면 홍성읍에 대란이 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나타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중대한 일을 갖다가 경솔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성군 과장님들께서 비단 지금 보고하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
  이 보고서를 보면은 돈 쓴 것만 했어, 돈 쓴 거.
  돈 써서 얼마만큼 효과를 유발했다라는 얘기가 없어.
  이거를 숫제 빼면은 질의라도 않잖아요.
  이 결과를 전부 파악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하세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리고 상수도 이 급수시설 관계로 자꾸 넓혀 나가느라고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까지 오는 상수도에 대해서 원수통이 있잖아요?
  원수통이 많이 낡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 상수도 공급 체계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에서 생산되는 그 정수가 지급 공급되고 있고.
조태원 의원   
  그것이 들어오면서 원수통으로 누수되는 양이 많잖아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조태원 의원   
  누수되는 수도비를 소비자가 지금 물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조태원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돗물을 먹는 군민들께서는 좋으시겠지만 그 돈은 안 먹는 사람도 내잖아요.
  오염된 물만 먹는, 촌구석 같은 데도 내고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은 물을 먹는 분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조태원 의원   
  전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일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급수구역을 지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이거 말이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군민들에게 많은 상수도물을 먹지 않는 분들에게 그 세금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시지 말고 또 먹는 소비자는 원수통에 있는 물값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싼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서산이나 이런 당진군 같은 데 잘 가보셔서 어떤 것이 득이 되나 봐서 이익이 된다면 이거 상수도 문제는 수자원공사로 넘기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상수도 운영 관리를 통합 관리 쪽으로 지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현재 수공과 기술진단 및 경영진단을 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7개, 8개 정도를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도 이것이 타당하다라면은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그것이 군민들한테도 보탬이 될 거고 저희도 그마만큼 운영관리비가 적게 들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11-17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라는 거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조태원 의원   
  그것이 군에서 다 우물을 농가에서 또는 주민들이 드시도록 하고 그 운영 관계를 마을에다가 위탁관리하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고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부락 자체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주식회사 계룡 거기에 1년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러면 부락에 설치해 준 그 상수도 문제는 거기 마을 자체적으로 수도비를 걷어 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부락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지하수를 수원공으로 쓰고 있는데 지하수 거기 수중모터 전력비를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비만.
  그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위탁관리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파손이 심한 것들 그런 것은 저희 군에서 유지관리비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그러면 내가 의심해서 하는 거는 아닌데 이 운영위원장이 거기로 돈을 넣어주지 않겠어요.
  넣어주면 마을에서 정산이 잘 되는지 요거 점검 해 보셨어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작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민간위탁, 즉 주식회사 계룡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었고, 저희가 어떤 시설이 파손됐다든가 고장났다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해 주고 경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요 보조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편파적으로 가지 않도록 항상 공무원들은 확인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그 상황을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번에 교체가 많이 돼서 별로 모르시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것이 전부 돈 쓴 거만 나왔어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돈보다는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보려고 본 의원들이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떤 서류 하나 찾아서 어떻게 했다는 그 평가서가 하나도 없어요.
  평가된 실적이 없어요.
  비단 과장님에게만 내가 서운한 소리를 했는지 모르나 우리 계장님들이, 담당 분들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은 계장님들을 잘 지도 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실적이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지금 환경수도과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수도사업소가 합친 과가 환경수도과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지금 총괄 보고에서 기 환경보호과에서 사무감사 시에 주요  업무가 15, 이월사업이 한 개, 그리고 수도사업소에서 주요 업무가 13, 이월사업이 15개,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6개 사업, 수도사업소에서 28개 사업 합하면 44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괄 보고에서는 29개 사업을 보고했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뒤에 보시면은 저희가 동일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는 묶다 보니까 당초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있던 수치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했던 그 사업 개소수하고 조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저희가 보고서를 조금 압축하는 과정에서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묶었습니다.
장재석 의원   
  동일 사업이라도 합치면은 사업비 같은 것도 통합해 가지고 기록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에요.
  여기에서 7개소 1,500만 원 사업비로 지원사업을 완료하였는데 7개소 사업 선정 방법은 어느 기준으로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사업 후 관리실태, 또한 사후관리, 또 환경수도과에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전기울타리 4개소에 대해서는 장곡 행정리, 월계리, 4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설치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그물망은 홍성 대교리, 요것은 과수에 해당되는 피해인데 대교리 217-3번지 외 6필지에 대해서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또 철망울타리 관련해서는 고구마하고 벼 관련돼서 금마 인산리, 결성 성곡리, 구체적인 설명 말씀은 안 드리고 요것도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 군비, 자담 일부를 해서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선정 방법은 피해를 보는 농가에서 신고를 하면은 지원사업이 나가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신청에 의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장재석 의원   
  신청하면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요것은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가 또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신고했다고 해서 예산이 있다라면 금방 처리해 주는데 예산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순차적으로 시설을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사업비를 세웠는데 7개 사업을 해서 완료했다.
  이 돈을 다 썼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1,500만 원에 맞춰서 딱 쓴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 쓴 것이 1,667만 원을 썼고 여기서 당초 보조가 천만 원인데 필요한 추가 경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자부담이 당초에 5백만 원이었었는데 한 167만 원 정도 더 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줘야지 딱 맞게 7개소 완료했다고 그렇게 정확히 떨어진,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울타리 네 곳 설치했는데 한 예로 어느 지역에서 고추를 따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다가 전기를 쐬서 사고가 나 가지고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기울타리 관리 실태 행정에서 지금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우선 저희들이 여기를 별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설치자한테 저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행정지도한 사항 있으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한테.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철새모이주기, 또 구조 치료해서 지금 5,400만 원 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여태까지 집행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철새모이주기하고 불법엽구 수거행사는 저희가 금년 2월달까지 행사로 그쳤고 거기에 대한 별도 보조금 집행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저희가 12월까지 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해서 밀렵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단속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지금 5,400이 아니고 540만 원입니다.
  그 단속요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540만 원 사업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지금 AB지구 보면은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서 54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AB지구에 지금 그 벼 추수 후에 먹이가 예전에 비해서 두루마리로 그 볏짚을 다 말기 때문에 대체사료로 전부 볏짚을 완전히 수거해요.
  그래서 옛날처럼 AB지구 같은 논에 그런 씨앗 같은 게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먹을 것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데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먹이주기 사업도 있는데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설명이 부족된 거 같은데요.
  11-3쪽 3항에 보시면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철새에 대한 생활 터전을 만들어 주는 그런 형태로 보리 재배를 하고 볏짚을 논바닥에 깔아놓는 것에 대해서, 또 물을 갖다가 담아놓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152농가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야생동물 대체사업으로 여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요거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보리 재배, 볏짚 존치, 무논 조성.
  무논 조성이 논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 이러한 사업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물을 담아 놓는 데도 돈을 줍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보리 재배하는 데는 ha당 385만 5천 원, 물 담는 논에 대해서는 ha당 60만 원, 그 다음에 볏짚 깔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ha당 24만 2천 원을 계약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논에다 물 담아 놓는 것도 돈 줍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이두원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논에다가 물을 담아 놓는데 돈을 행정에서 지원하는데 겨울에 자연적으로 물을 담아 놓으면은 이게 무슨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 사업비를, 논에다가 물 담아 놓는다고 돈 준다는 이런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논에 물 담는 그런 형태는 논바닥에 자작자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저쪽 AB지구 담수호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계약된 필지에 물을 웬만큼 담아 놓는 형태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런데 추수 후에 물을 담아 놓는데 물 담아 놓은 논에 돈을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의원 그 질문에 이두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장재석 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이두원 의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형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과 관련해서 예전에 문제 제기를 본 의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철회한 이유가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그래서 철회했었는데 지금 세 가지 형태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계약 내용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하나는 보리 재배죠.
  특히 AB지구 같은 경우는 겨울에 기러기가 많이 오는데 기러기 식량이죠, 보리가.
  그랬을 경우에 돈을 지급하고, 또 한 가지가 볏짚 존치인데요.
  보통 논농사가 끝난 다음에 축산농가들이 볏짚을 회수해 가죠.
  그 안에 여러 알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볏짚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게 훼손이 되죠.
  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적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돈을 지급해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AB지구 한 필지당 약 한 30둥치 정도의 볏짚이 나옵니다.
  원형베일러로.
  그 금액이 한 개당 약 5만 5천 원 정도 가는 거죠.
  그러면 5만 5천 원에 30둥치 정도 되면은 약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볏짚 판매 수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존치시킬 경우에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논 조성 부분이 지금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철새가 결국 밤에 피신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구리나 기타 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논 가운데에서 밤을 지새워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철새가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하고 또 물에서 놀 수 있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무논 조성을 통해서 물을 가두어 놓으면 돈을 지급하는 건데 이 물을 가두어 놓았을 경우에 농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것을 늦은 봄까지 가두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겨울철에 비료를 내고 또 갈아놓고 하는 일련의 영농작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모내기철이 임박해서 급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보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설명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맞습니다.
장재석 의원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지금 계약금 지급이 10월달까지 70%, 8,100만 원이 지급됐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요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간이화장실을 제가 사무감사 때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확인해서 담당자 선정해서 관리 실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현황이 안 들어온 거 같습니다.
  이 43개소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가 안 좋기 때문에, 또한 지저분하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수도과장으로서 이 관리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화장실 관리는 군에서 관리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족되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공중화장실도 좀 더 청결하고 냄새도 안 나게꾸니 해 줘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화장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용 용수 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전수 한번 분석을 해서 어떤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공중화장실, 홍성군 내 화장실은 홍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물건을 사러온 외부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입장이고 홍성군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관리 체계 지금 과장님께서 세워 가지고 변화를 준다고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12월 중에 실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 폐석면광산 주변 건강검진 추진 요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피해보상 1인당 이 규모라든가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와 관련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행령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세부시행규칙이 정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체계가 피해유족이나 피해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된다라면은 별도 관계법과 규칙에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또 다시 거기 산하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세부 시행규칙 그런 것들이 정비 안 돼 가지고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법에서 얘기되는 것은 요양급여라든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여러 가지 구제급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행규칙까지 정비돼야 구체화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2011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 보상 실시한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시는 거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다 시행령 내려와 가지고 제반 규정이 다 맞춰서 이렇게 피해보상을 해야 되는데 날짜를 기재하면 안 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금년 중으로 요런 것들이 다 정비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도라든가 중앙에서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그 날짜를 못을 박았는데 죄송합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이쪽 백동지역하고 야동지역이 폐석면광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쪽 지역에 지금 논, 밭, 임야 그렇지 않으면 대지, 이 폐석면광산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살려고 문의라든가 땅값 같은 게 자꾸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의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저희가 폐석면질환 환자와 관련해서 아까 132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확대해서 반경 2km까지, 또 1km 이내에 거주했다가 다른 데로 이주한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현재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고.
장재석 의원   
  건강검진은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군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저희 군 차원에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환경부에 저희 실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셔 가지고 상급 행정에 문의 좀 해 보고 역할, 또 지원이 될 수 있으면은 지원사업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다음에 11-6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해서 점검업소가 153개소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사무감사 시 보고할 때는 184개소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는 것은 153개소로 적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184개소라고 하는 것은 공해배출사업장 대상이 184개소고 이 중에서 저희가 153개를 지도점검 했다는 내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두 개 업체가 위반돼 가지고서 저희가 과태료 두 건을 부과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184개소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사업장 대상이다.
장재석 의원   
  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것이 여기 사업개요에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 184개잖아요.
  그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이 점검업소…… 그러니까 지금 184개소에서 153개를 점검했다는 내용이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가축분뇨배출시설 점검 1,168개소에서 876개소를 점검했다는 얘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기 보고할 때는 939대였었어요.
  10월달에.
  그런데 지금 2,323대 갑자기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요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경유자동차에서 뿜는 매연에 대해서 임의로 단속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데……
장재석 의원   
  카메라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별도 저희가 이동식 비디오카메라가 있어요.
  그놈에 의해서 남산고개라든지 고갯마루에서 임의로 저희가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매연에 대해서 차량번호를 알아 가지고서 매연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개선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64개소를 점검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기 보고할 때는 45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 뒤로 더 점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장재석 의원   
  더 늘려 가지고 64개 했다는 내용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11-8쪽 폐기물관련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점검업소가 236개소로 보고를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여기에서 기존에 보고했을 때 과징금 1개소에 2백만 원, 2천만 원이죠?
  사무감사 내용 좀 보셔야 되겠는데 사무감사 보고할 때 과징금 1개소에 2천만 원, 과태료 2개소 1,8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할 때 과태료 4개소, 이게 얼마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과태료가……
장재석 의원   
  436만 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리고 과징금 2개소 이게 3천만 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과징금 1개소에 사무감사 시에 2천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장재석 의원   
  그런데 2개소에 3천만 원.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5개소인데 5개소가 홍주미트, 태한산업, 포스트라인, 그 다음에 홍성농장, 대길산업 이렇게 지금 5개가 위반업소로 적발돼서 이 중에서는 고발도 했고 과징금 물은 것이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과태료를 4개소 물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소는 고발조치하고 과징금을 물고 어떤 업소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같이 물고 그렇게 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리고 또 쓰레기종량제 추진 강화에서 분리형 쓰레기통 지금 사업비가 1,2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242세트 이게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세트당 제작비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한 5만 2천 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5만 2천 원이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그래서 1,200만 원은 다 지금 사업비가 지급된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예산이 1,200만 원이고 여기에서 352세트를 제작해서 다 보급을 했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다 썼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사업비는 일부 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재석 의원   
  요거 현황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밑에 음식물전용수거용기 제작·보급도.
  11-10쪽입니다.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 여기에서 지금 품목이 재활용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추진, 이 품목이 전부 고지, 고철, 빈병, 플라스틱, 의류, 비닐, 폐자원 이거 다 똑같은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다 분류해서 보고하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은 개인별로 해서 거기에 취합을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것은 지금 현재 고지라든가 고철, 폐자원이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자원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한테, 그 다음에 숨은 자원은 읍면별로, 마을별로 주로 새마을지회에서 요런 것을 많이 추진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폐자원 수집의 활성화하는 책으로 저희가 행사를 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은 지금 말씀드렸던 고지, 고철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히 영농에 사용됐던 폐비닐을 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저희 군에서 kg당 50원, 공단에서 10원씩 해 가지고 60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역에 방치된 쓸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청소도 하고 자원화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개인한테도 또 단체한테도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폐자원 재활용품, 숨은 자원 모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데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지회 그 새마을운동지회 단위로, 단체 단위로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는 게 되겠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숨은 자원 같은 경우 새마을지회 이런 홍성군 이렇게 지회, 환경공단 여기에 보조금을 주는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요것은 지금 새마을지회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같은 경우는……
장재석 의원   
  새마을운동 홍성군지회 재활용협회 홍성군지부 이쪽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게 아니고요 홍성읍 새마을지회로 상반기에 대해서는 보상금 48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 또한 각 부락단위 새마을회로 같이 분배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새마을단체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을 단일화시키면 안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궁극적으로는 전부 활성화하자는 그런 뜻에서 개인과 단체로 나눠서 행사를 했는데 요것은 한 번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것을 같은 지원사업이고 재활용사업이고 같은 품목이고 이런 것을 단일화시켜 가지고, 단일화시킨다고 해서 재활용 수거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류를 해 놔 가지고 복잡하면서도 어디로 다 보조하고 지원되는지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홍성읍하고 광천읍하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이쪽에 지금 자재가 하수관거 BTL 사업 하는 데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관내 지역업체에 혹시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여기에 투입되는 자재, 특히 저희가 관이 해당되는데 관에 대해서는 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승인 당시에 고강성 PVC제품으로 하겠다.
장재석 의원   
  예, 친환경 고강성.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장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쓰는 것은 조달등록된 그 단가에서 거래가 되고 하는데 BTL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저희 관내 업체 우선 품종도 안 맞을뿐더러 가격 측면이 있기 때문에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한 곳도 지금 선정된 곳이 우리 군내에는 없다고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BTL사업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관정에 대해서.
  나머지 여타 흄관이라든가 혼합골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는 저희 관내 것을 쓰고 있고 요 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권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마을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리상태를 전부 사진 찍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을상수도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자료, 또 부적합 판정, 마을상수도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내역, 지역별 누수 비용 내역, 또 146개소 점검해서 저한테 제출을 했어요.
  고생했고 계장님이나 누구 이리로 와 봐요.
  요거를 과장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내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해서 23개 항을 조목조목하게 질문을 했어요.
  뒤 넘겨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마을간이상수도 위탁 관련해서 제가 또 지시를 한 거 있죠?
  그거 말일까지 갖고 온다고 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그 설문을 저희가……
장재석 의원   
  그건 그렇다치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설문을 저희가 설문지를 갖다가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유지관리 용역 직원에 대해서 위탁관리 적정성에 대해서 146개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분들한테 설문 의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읍면에서 다 취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지시했으니까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또 한 가지는 간이상수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홍성군 행정에서 각 면에 마을단위로 간이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체계도가.
  예를 들어서 은하에 있다, 대율리를 점검해야 되는데 은하면 직원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행정에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일일이 다 나가서 점검은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관리 체계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점검을 위탁주더라도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요 체계도를 한번 구상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알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에 수도사업소가 생기기 전에는 간이상수도를 읍면에서 관리를 했고 수도사업소가 생겨가면서 그 업무를 사업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이 사업소에서 한 사람이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까지는 다 관리가 좀 부족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관리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문 같은 것을 조사해 가지고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어떤 것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건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마을상수도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담당자가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 되면은 왜 제가 자꾸 답변서라든가 확인 결과를 왜 자꾸 제출하라고 합니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 될 때까지 확인할 겁니다.
  저는 될 때까지.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행정력이 혼자기 때문에 지휘계통도, 지휘체계도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읍면에 지시를 하란 말입니다.
  면 직원들 활용해야 되잖아요.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면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리체계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일일이 여기 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확인하라는 그런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갑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장재석 의원   
  하여튼 그동안 실태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지속적으로 이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재석 의원님 질의 중에 환경수도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3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관리, 이 부분이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감사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군의회에서 아무리 감사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아니냐.
  감사 후에 했던 조치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미처 업무를 거기까지 분석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께서 감사에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담당 나오셨으면 담당 계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관리담당 강용호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 문제라든지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제가 와 가지고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 전에 담당이 누구였습니까?
○관리담당 강용호   
  ……
○의장 김원진   
  지금 담당께서는 그 전에 담당이 어느 분이었었는지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지금 당장 알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당장 알아주시고요.
  또 11-17페이지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 이거 엉망으로 됐던 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뭐 그렇게 잘 못했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의장 김원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룡에서 위탁관리를 잘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감사 한 후에 일제 146개에 대해서 한번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했고 그 결과.
○의장 김원진   
  지금 시간이 뭐하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수도 민간위탁관리가 잘 됐다고 요렇게 잘 됐냐 안 됐냐 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제초작업 같은 것도 계약 범위에서 해야 될 거 안 할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인데 제초작업 관련해서도 어떤 배수지는 진입도로가 한 1k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제초작업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단지 그 배수지 주변만 제초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1년에 두 번 하게끔 저희가 계약이 돼 있습니다.
  1년 두 번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제초작업이 깔끔히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의장 김원진   
  그러면 안 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가 9월까지입니다.
  9월까지 전혀 그런 부분이 손도 안 댔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리가 잘 됐다.
  그러니까 관리가 잘 된 이 위탁업소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요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지도감독은 홍성군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도 지도감독은 환경수도과에서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환경수도과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점 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있느냐 없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게 감사가 벌써 지난 지가 3개월째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그런 사후조치나 요런 부분이 너무 미진하다.
  요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마을상수도 민간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요 업체에서 잘했다 안 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100% 잘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의장 김원진   
  잘 안 했으면 홍성군 환경수도과에서도 지도감독 잘 못한 거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글쎄, 일부는 지도감독이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저희들이 어떤 용역의 범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또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100% 지금 현재 위탁관리업체가 잘못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의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 투입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회수 조치를 하고 뭐를 하셔야죠.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사후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해 가지고 146개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진한 부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만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 준 거에 대해서 돈만 주고 나머지 사후관리가 됐든 안 됐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급금은 일부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계약 완료되는 그 기간에 정산 지급하는 걸로 내부 계획은 잡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마을상수도 개소수도 당초 계약은 154개소인데 실제 운영되는 것은 146개소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정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산에 따라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거고 그렇게 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서 정산할 것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마는 저희가 실제 마을상수도를 먹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관리형태를 한번 판단하는 걸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질문을 않고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11-7쪽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돼서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례 때문에 근거 없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이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 질문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전문위원님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명완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법령에 보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두원 의원   
  즉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문위원 명완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과 관련된 조를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각호가 뭐냐면 첫 번째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두 번째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 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세 번째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그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이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긴 한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택이 많이 붙어 있는 형태의 취락지구 내지는 도시지역을 말하겠죠.
  수도법과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한 지역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내용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관련해서 환경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5조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이용 등 제한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들의 건강이나 재산, 생물의 사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해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 또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는 그 제한의 대상, 내용, 기간,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환경기준과 관련해서, 제2조 관련입니다.
  아황산가스의 평균치, 일산화탄소의 제한치, 그리고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이러한 일련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를 정하고 그 특정방법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련법의 발췌를 전제로 해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어떠한 상위법에도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변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축제한을 묶는, 가축사육제한을 묶는 상위법이 없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빌미는 바로 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도로변에, 모든 도로변에 주택이 밀집돼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로기준에서 몇 미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라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그것은 권한 밖의 조례 제정일 수밖에 없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은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따라서 지금 홍성군 가축사육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었죠.
  그리고 재차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법령적 근거를 전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위임에 의해서 도로변 몇 미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재입법예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저희가 가축사육을 제한한 동기는 어떤 시대적 상황이 변화가 됐었고.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답변 중에 잠깐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의원   
  가축사육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법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부정하는 바가 아닙니다.
  즉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률 제정 행위입니다.
  조례 제정 행위죠.
  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래서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됐고 그와 관련해서 관련법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바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의 개념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꼭 주거라는 것이 여럿이 삶을 영위하는 그 자체만 포함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통행이 빈번한 것도 포함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별도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저희가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같이 사는 거 이렇게 삶만 하는 것이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차량 통행이라든가 사람이 통행되는 것도 밀집지역으로 본다라는 그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두원 의원   
  잠깐만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신데 용봉산 꼭대기 등산객들 많이 올라가죠.
  사람 통행 많죠.
  용봉산 꼭대기가 주거밀집지역입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아니, 지금 현재 주거.
이두원 의원   
  아니, 유권해석을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죠.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곳이 없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현재 그렇게 판단도 되겠지마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제한지역으로.
이두원 의원   
  지금 과장님이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법을 제정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발의는 할 수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 혼자만의 어떠한 의견이 아니라 별도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두원 의원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명완호 전문위원님은 이두원 의원님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법령에서 주거밀집지역이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주거밀집지역의 범위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행하는 지역도 포함된다 아니면 주거가 많은 지역을 포함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세밀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로서는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   
  곤란한 입장에 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은 기본적으로 표현을 최단합니다.
  그리고 표현으로 담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거밀집지역, 주거라고 하는 표현은 초등학교 학생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이 주거라고 하는 표현으로,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법의 취지가 다 살아나지 못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처럼 유권해석을 한다고 본다면 법 개정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또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범주도 분명히 존재하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의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제 입장에서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호사한테 해석을 의뢰했다.
이두원 의원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지금 우리나라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같은 법률에 따른 변호사들의 입장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두 명의 변호사 의견을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최소한도 우리가 이렇게 갔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근거 없이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두원 의원   
  아니죠, 근거 없이 했죠.
  그 한두 명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명시된 내용의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대로 우리 군의원들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을 경우에 의회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의회 가지고 희롱하는 겁니까?
  조롱거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위법상의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제정안을 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례로 성립조차 안 됩니다.
  도 조례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맞죠?
  도 조례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내용 조례 부분을 다 발췌해 봤습니다.
  도시지역이라고 표현, 유권해석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주거밀집지역을 도시지역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몇 호 이상이 같은 공간 내에 살고 있는 지역 이 정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과다한 유권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많이 다니고 차량 많이 다니는 곳을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확대해석한다면 용봉산 꼭대기도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군에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고 또 축산의 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준비하는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에 벗어나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면은 또 그것을 우리 군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통과시키면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단순하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설정 여부의 문제를 벗어나는 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한 명분과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태원 의원님께서 질문드린 내용인데 같은 의원으로서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수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통합관리 그것을 통해서 이게 공사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긍정적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급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수도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로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수자원공사 자체를 민영화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노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민영화시키고 외국기업에 개방합니다.
  그러면 홍성군의 수돗물과 관련된 정책과 내지는 투자 내용이 결국 외국기업한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수도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우리가 서둘러서 할 일이 아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향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건의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중앙부처에서 관련된 논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홍성군은 발을 뺐으면 좋겠다.
  최소한 그로 인해서 어떤 행정적 재정적 패널티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성급하게 갈 부분이 아니다.
  상당한 부분의 수도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7개 시군에 통합관리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 개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는 홍성군 소유로 되는 것이고 단순히 그 관리 자체만, 운영 관리만 그쪽서 해 주는 겁니다.
이두원 의원   
  현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관련법이 개정돼서 민영화가 되면 또 양상은 틀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성군의 방향, 입장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요.
  다시 한 번 우리가 조례 제정의 근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를 수도 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다 270여 개의 조례가 있죠.
  그 조례를 의회도 무시하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부도 무시합니다.
  그래선 안 되죠.
  그래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 특히 집행부 발의 조례의 경우에 충분한 법령 검토를 통해서 의회에 넘겨주셔야지 안 그러면 과격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마는 의회를 희롱하는 처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에 관해서 지금 이두원 의원님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충분한 요 부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거 같길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이두원 의원님께서 만약에 요 부분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의회까지 좀 이상한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요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리 전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요 부분이 시간관계상 지금 이렇게 답변을 듣진 않고 따로 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논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요 부분이 충분히 논리 전개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집행부 과장님께서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부언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 사항의 문제점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위법 부당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
윤용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을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 던진 사항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두원 의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면은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효력 발생은 의회에서 공포가 되면 발효는 되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그 사항은 의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은 절대적으로 상위법에서 근거가 없는 사항은 조례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윤용관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나중에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근거를 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주거밀집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상위법에 보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주변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든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든가 그런 사항에서 어떤 제한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있죠?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련 법에서도 제한할 수 있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주민 생활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규제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한테 던진 사항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 같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명쾌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답변보다도 그런 자료가 없이 근본이 없는 상태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의회 의원들한테 조례를 심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이 준비된 답변이 아니고 아까 변호사한테 위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가 광의해석 했다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 때문에 주거밀집지역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 때문에 주변 환경도 위해가 되는 사항은 이런 조례로서 정할 수가 있다 하는 사항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우리 조례로 개정해 주십사 말씀드린다면은 이건 전반적으로 행정이 무능력한 겁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도 그렇고요 윤용관 의원님도 사실 말씀 잘 하셨는데 요 조례는 아직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법적 논리나 이런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 청취 보고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따로 요 부분은, 이두원 의원님 좀 뭐하시더라도 조례가 올라왔을 때 논의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법제처에 물어봐야 됩니다.
  변호사가 만능이 아닙니다.
  정말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홍성읍 도시지역 경계 외곽 여기서 얘기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환경수도과장 최태수   
  예.
이두원 의원   
  그 외에 가축사육과 관련된 내용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관련해서 상위법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발췌를 통해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11-3페이지 공중간이화장실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전 담당자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아까 행정사무감사 그 내용 중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계획 및 점검현황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계획과 공중화장실 개보수 대상시설 점검현황, 그거에 대해서 처리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유인물에 있는데 유인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진   
  유인물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했나.
  조치를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관리담당 강용호   
  예, 조치한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관리담당 강용호   
  예.
○의장 김원진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강용호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조태원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건강검진 결과와 장재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전기울타리 관련 행정지도사항, 생물다양성 관리사업 계약금 지급 현황, 공중화장실 향후 운영 및 관리 계획, 폐기물관련업소 지도점검 결과, 분리형 쓰레기통, 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전용수거용기 등 제작 내역, 마을간이상수도 위탁관리 체계도 등 관련 자료를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부의장 이병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보  건  소 
  
○보건소장 박금옥   

(보고자료 별첨)

○부의장 이병국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원 의원님.
조태원 의원   
  지금 실적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계획, 실적, 앞으로 대책까지 이렇게 잘 해서 잘 만드셨어요.
  아주 훌륭하게 만드셨는데 거기에 효과성까지도 좀 해서 장점과 단점,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좋은 점이 뭐고 단점이 뭐더라라는 거를 넣었으면은 의원들도 한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들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잘 하셔서 우리 홍성군이 전염병 없이 아주 무사하게 한해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참 군민으로서는 반갑고 또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야기일 텐데 지금 첫 번 총괄에 사업 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22건을 소장님께서 금년도에 하셨어요.
  맞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조태원 의원   
  사업비 집행은 상반기에 다 하셨죠?
○보건소장 박금옥   
  계속사업은 지금까지 집행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거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조태원 의원   
  다 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조태원 의원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돼 있습니다.
  1개월만 있으면 동절기인데 사실상 12월달은 일하기가 힘든 달이에요.
  사업을 다 해 놓고서 12월 31일날 딱 완료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돈만 줘 놓고 무슨 사고가 있어서 못하셨습니까?
  여기 22건에 완료된 건 1건밖에 없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사업 자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 그냥 꼭 12월 31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계속 정상 추진이라고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 관련 건, 예를 들면 보건기관 시설개선 건만 조기 12월 초 아니면 서부보건소 신축 건은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신축하는 사항 그런 사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완료가 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보통은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그런 측면으로 계속사업에다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조태원 의원   
  보건 예방 활동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12월달은 예방 활동도 동절기는 좀 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 관계 이 추진 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사업 실적 보고가 잘못됐든지 이게 이렇게 안 끝나고서 있을 수가 없을 거 같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촌도 요새는 방역소독을 하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조태원 의원   
  뭘로 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은 잔류하고요 해빙기 소독, 연막 이렇게 겸용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조태원 의원   
  내가 촌에 다니다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는데 차에다가 싣고서 그 연막을 뿜고서 그 큰 도로만 쭉 갖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모기 매개체 같은 것이 죽으려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더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농촌지역이라고 병 없는 건 아닙니다.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골고루 이 장비와 인력을 늘려서 철저한 방역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고 본 의원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16-5쪽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가 있거든요.
  선정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범음식점 선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모범음식점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상근 의원   
  음식점 주인이.
○보건소장 박금옥   
  예, 신청을.
  업소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등 현장방문을 해서 또 실사를 한 후에 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돼서 적합하다 할 때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몇 년간 그 모범업소로 지정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계속 하고요 일제조사를 한번씩 해 가지고 계속 여부, 탈락 여부를 결정해서 잘하고 있으면 계속 지원을 하고 만약에 그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조치를 당했을 때는 바로 회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일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상근 의원   
  글쎄요, 이게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저희가 그 모범업소라고 붙인 업소를 들어가 봐도 일반업소와 특별하게 다른 점도 없고 그런 효과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의례적인, 관례적인 이런 행사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그렇게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팻말을 붙여 놓으면 뭔가 한 가지라도 좀 더 개선을 하거나 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막 눈에 띄게 확 뭐가 달라질 수는 없을 테지만 한두 가지라도 좋아지는 그런 것을 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 의원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되면 간판도 걸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간판 겁니다.
이상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느 식당을 갔더니 모범업소라고 붙어는 있는데 오히려 그 간판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더 불결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범음식점 선정이 과연 실질적으로 어떤 음식문화의 좋은 예를 남기기 위해서 또 지속적으로 좋은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 왔던 거니까 구태의연하게 계속 답습해 가는 건지 이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왕이면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음식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불법·변태영업 지도단속이 있죠.
  영업정지가 두 건 있었는데 어떠한 사례로 영업정지 두 건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영업정지는 보통 원산지 허위표시라든지 유통기간 경과라든지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할 때에 그런 것들이 주로 영업정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다른 의도는 아니고 앞으로 연말연시가 다가오니까 더욱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단속에 대해서 더욱 신경쓸 때가 된 거 같습니다.
  각별하게 지도단속을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16-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있죠.
  제가 지난번에 업무 청취 보고를 들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 1억 1천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지금 현재 홍성의료원이 지역거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장비 구입, 전액 기금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돈을 도에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거기다 주고 장비하고 인건비, 그 센터에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장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그 1억 1천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그 1억 1천만 원이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장비를 사고 어떠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이런 세부적인 내역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받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에 공공보건담당하는 담당 부서에서 요런 것들을 승인할 때 자체부터가 이걸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모르나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출됐는지?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지원이 됐으니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 저희들도 지원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이상근 의원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 앞으로 연말이 돼서 정산이 되면 그 세부적인 내역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것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16-18쪽 정신보건시설 관리.
  운영비 지원이 11억 2,200만 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정신요양시설에 85.6% 정도가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관리감독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요 부분도 제가 한번 11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한 세출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으로서 한번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았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16-19쪽 보건진료소 운영 있죠.
  우리가 상반기 업무 보고할 때 점심시간 이전에 공중보건의들이 자리를 비워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또 홍성신문에도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 이후로 소장님께서 어떻게 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오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진료소는 상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었고요.
  보건지소에 밥을 먹으러 가는 중식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도 충분히 설명을 그 기자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내과라든지 응급으로 온 환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진료를 해서 불편이 없지만 한방 쪽으로 온다든지 치과 쪽으로 오면 치료를 하는 게 한방은 최소 20분이 소요됩니다.
  침을 놓고 여러 가지 처치를 하는 시간이.
  그러면 그분이 11시 59분이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촉박해서 오면 또 점심시간을 안 지켜서 한 시에 또 들어오시는 분한테 피해를 주니까 할 수 없이 대기를 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지적이 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응급이라든지 내과 진료환자들은 12시가 거의 다 될 무렵이 됐더라도 진료를 하고 점심을 먹게 했고 한방하고 치과는 부득이하게 좀 설명을 잘 해서 안내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안 대기실에 편안히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몇 번을 거쳐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단속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운영협의회가 구성돼 있고 그 마을건강원이 위촉돼 있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운영협의회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운영협의회장이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운영의 주체, 그러니까 결재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은 주민과 단순하게 교량역할을 하면서 전달하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근 의원   
  이분들은 다 순수한 봉사직이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협의회장님도 그러시고 협의회 회원도 그렇고 마을건강원들도 보수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그 담당 분들 다 오셨는데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는 우리 홍성의 군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근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혹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보건소 찾아오시는 방문객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침에 이렇게 오면은 보건소가 좀 너무 썰렁해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대책은 세워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저희들이 하여튼 있는 저기를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대기하고 계신 부분에는 난방을 철저히 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있는 데서는 예를 들면 난방을 틀더라도 끄게 하고 복도 이런 데를 좀 끄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 못해서 만족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도 나날이 증가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아쉬운 점에 청사 신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시고 LH공사의 사업 지연으로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은 불투명하다는 것도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대체방안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결과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세부적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되거나 그렇게는 아닌데 저희 나름대로 보건소 신축 계획안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이 되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는데요.
  최소한도로 저희가 천 평 정도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560평이고 최대한도로 지을 수 있는 게 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해서 한 800평의 건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심에 800평 정도 지어서 건강증진실도 운영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소향리에 군유지가 이게 한 만 평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천 평을 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김정문 의원   
  아직 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작성을 하고 거기 있다는 것만 알고 검토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 보건소에 신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사유지 493평, 1,627평방미터를 평당 2백만 원에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들었고요, 물론 이게 LH공사 사업과 연계해서 중앙정부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녕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은 신축에 대한 다른 각도의 대체방안을 마련하셔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도 발빠르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침착하게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 의원   
  3쪽에 보시면은 시설개선사업에 어떻게 구내식당은 지금 공정률 50%……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여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12월 이주에 완료를 하고 13일부터 설치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 마무리공사.
김정문 의원   
  12월 중순경에……
○보건소장 박금옥   
  11월 이주 말에.
  12월 13일날부터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김정문 의원   
  12월 13일경부터 운영을 하게 된다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잘 됐습니까?
  뜻하신 대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문 의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잘 하실까라고 걱정했는데 잘 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5쪽에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사업을 2,7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셨는데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지도가 성격적으로 보건위생적 측면으로 지금 접근하셔 가지고 음식문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5백 개소를 지도하셨다는데 그러면 지도하시기 전과 지도하신 후에 개선된 방향,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제가 파악한 건 없고요.
  개선된 사항이라고 하면 위생적으로 아무래도 깨끗한 그런 저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간이측정오염기라든지 이런 걸 직접 갖고 가서 행주, 도마 같은 걸 오염도 측정을 해 주고 하면은 만약에 정상이 100이라면 어떤 때는 10,000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굉장히 놀라서 삶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한 효과가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7쪽 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사 관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의약사 관리 행정적으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세 번째 항에 다소비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이 대한약사회에서 선정한 품목인가요, 우리 홍성지역에 통계적으로 선정된 품목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약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해서 저희가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조사 게시가 홍성군 내에…… 전국적인 조사에 홍성군이 참여한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홍성군이 조사한 게 아니라.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조사는 저희가 했고요.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전국적인 부분보다는 홍성군 내에 다소비 의약품이 뭔가 조사를 하셔서 얻어진 조사결과를 보면 통계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 홍성군민이 어느 부분의 의약품을 많이 사용하셨고 의약품 사용하신 통계를 보면은 어떤 질병으로 많이 시달리고 계신가도 나올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게…… 그거는 여하튼 질병 쪽까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김정문 의원   
  약품이라는 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처방을 받아서 그 약품이 사용된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죠.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 약품이 처방될 때에는 그 질병에 따라서 약품이 정해지니까 어느 쪽 질병이 가장 우리 홍성지역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 우리 홍성군민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몸살을 많이 앓고 있다라는 정도는 그게 조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소비 의약품 조사되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다소비 의약품이라는 건 꼭 전문, 지금 말씀하신 질병 쪽보다는 여러 가지 일반판매약품도 있고 전문치료약품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질병 쪽으로 하려면은 그거는 질환 관리 상태가 어떤지, 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900명을 실시하는 그런 데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겠고요.
  다소비 의약품은 대한약사회에서 결정하는 거는 각 시군 단위로 약사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많이 팔리는 그건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성군 자체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김정문 의원   
  핵심적인 얘기는 다음 부분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다소비 의약품을 왜 조사를 한 이유가 뭐죠?
  조사를 하는 이유.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지역마다 약품 판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가격 때문에?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가격 때문에.
  가격을 웬만큼 알고 구매를 하라.
김정문 의원   
  가격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판이하게 성격이 다른데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좀전에 음식 얘기했죠.
  위생적으로 보건적인 음식에 대한 접근을 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지금 의약품도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 홍성지역에서 어떤 약품이 가장 많이 팔리느냐, 소비가 되느냐, 그에 따라서 어떤 질병이 우리 군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봐도 건강장수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드시는 음식이나 생활습관, 갖고 있는 의식, 구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고 그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과 이런 질병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장기적이겠죠.
  단시일 내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홍성군민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연구 검토도 필요치 않겠는가 싶은 말씀에 음식과 다소비 의약품과 보건, 건강, 또 행정 연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다소비 의약품 관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의약품 가격대, 단순하게 가격대, 가격을 조정하는 데 보건소에서 깊이 개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약 가격이야 제약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건 시장구조가 형성시키는 거지 보건소에서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그게 군민의 일종에 알권리의 하나의 일환으로 물론 제약회사에서 결정을 하지만 소매는 약국마다 다 다릅니다.
  하여튼 한 가지도 어떤 때는 10원이면 15원 받고 20원 받고 이러한 것들을 평준화시키는 목적으로.
김정문 의원   
  가격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어떤 폭리를 취하는 약국이나 병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는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런 사례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도 되고 답변도 돼야 되겠지만 가격 면으로 저는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격이나 진료가격이나 그런 거는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건강 문제, 보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4년 전에 농수산과를 상대로 혹시라도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홍성군민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의 통계치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농수산과에서 섭취하는 음식으로서 식물로서 그 병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홍성군민의 건강에 또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마늘, 생강을 먹으면 면역력이 증가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보건소에서 음식문화를 개선한다라면 보건위생적으로 접근한다지만 우리 홍성군민이 만약에 다른 어떤 A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데 A라는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고 그 질병을 차단시킬 수 있으면 이런 음식이 좋다, 이런 농산물이 좋다 하면 서로가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해 가지고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또 한번 돌아봐야 될 사업 아니겠는가 싶은 말씀에 드린 거니까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문제 같지만 성격이 완벽하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보건 행정이 선진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너무 동떨어진 말씀이긴 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소장님께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관심을 기울여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방역 체계가 하절기 방역에 치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그리고 물론 전염이나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는 하절기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에 치중했는데 이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겨울에도 온수 사용하는 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해충들이 겨울잠 잡니다.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대중목욕탕 하수구에는 모기, 파리가 늘 삽니다.
  동절기에도 삽니다.
  그런 쪽에도 보건소에서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지금 취약지 파악 관리를 해서 6,990개소를 관리하신다, 방역소독 3,425회를 하셨다, 정말 훌륭하신 일을 해 주셨는데 동절기 방역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온수 사용을 많이 하는 공장이나 대중목욕탕이나 또 대형음식점이나 또 다중이용시설 온수 사용을 많이 하는 숙박업이나 그런 데 보면 하수를 저장하는 지나가는 탱크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그 맨홀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안에 해충들이 삽니다.
  엄동설한에도 잘 버티고 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실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365일 활동하죠.
  그런 경우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동절기 방역도 취약지에 넣으셔서 방역하시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 방역소독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인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약품 방치 수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잘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잘 호응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의원   
  예산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수거함 제작하는 데 약사회의 협조를 받았고요.
  예산은 없이 잘 추진하고 있고 또 수거 처리도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데다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비예산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게 가정에 기회가 되고 하면은 가정으로 우리 군정 홍보지 같은 게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분명하게 각 가정에 약봉투가 많이 널려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 가정마다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의약품 수거를 해서 어떤 뒤따르는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행태개선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선사업을 하면은 지역주민의 건강 행태가 파악되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 사업을 하는 교실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후에 평가를 합니다.
김정문 의원   
  시범마을을 운영해서 9개소 4백여 명, 연 7천여 명 했는데 혹시 이 사업을 하셔서 결과 자료를 작성한 거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시범마을 운영을 하면 끝나고 나서 교육 과정이라든지 운동을 몇 회 했다든지 하는 것들 그 결과물은 간단하나마 어렵게는 못합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조태원 의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업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군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시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었다,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서 좀 알려야 보건행정이 좀 선진화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보건소에서 원하는 사업에 순조롭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만 나열해 놨지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었고 군민들에게 이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좀 이 자료에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생각할 때 정말 소중한 사업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 이런 지역주민을 직접 상대로 하는 일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서에 작성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16-5, 6쪽 관련된 안전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더 소상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학교 앞 어린이 지정 관리는 초·중·고등학교 47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소는 67개 업소를 전담요원 두 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요원 두 명이 수시로 관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담요원 6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여기서 학교 앞 어린이 식품안전이라고 하는 이 식품안전의 범주는 식당에서 만들어지는 음식과 기제품화가 돼서 문구점 내지는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67개 업소는 대부분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제품 이상 상태라든지 고열량이라든지 저영양식품 등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판매하는 건지를 주로 보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여담일 수 있겠지만 제 둘째애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매일 아침 용돈 달라고 조르는데요.
  천 원, 2천 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걱정이 돼요.
  그 돈을 까먹고 온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뭐를 사먹는지 참 모르겠어요.
  문구점이나 그 주변에 가서 대략 살펴보면 파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인상적 측면을 말씀드리면 조잡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색소 첨가나 또 건강상 좋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 있을 거 같기만 한 그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물론 식품안전법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서 제품화가 돼서 판매되고 있겠지만 우리가 좀 수시로 우리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해서 성분 조사를 좀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자료를 축적시켜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도 수거검사는 하고 있고요.
  색소라든지 이런 건 기준치에 벗어나는 건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과도한 우려였었네요.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그로 인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두원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의적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이티인가요?
  콜레라 발생이 돼서 고생하는 나라가 어디죠?
○보건소장 박금옥   
  저도……
이두원 의원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약 1,7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지금은 설사 환자 감시 체계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병의원이라든지 감시 체계는 한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콜레라가 아마 발생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사항이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관리 체계를 하고 있고 상시로 설사 환자가 통보 온다든지 기내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되면은 그 기내에 탔던 사람들을 추적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연중으로 감시 체계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콜레라가 발생해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예가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될 거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유는 바로 어제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보통 보면은 구제역 발생 시기는 3, 4월이라고 봄절기인데 지금 겨울철 접어드는 시점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당히 구제역 바이러스 활동 범위가 이례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일본에서도 얼마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죠.
  그래서 좀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이러스 내지는 세균의 활동 영역이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상황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보건소 직원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 주셨던 거 같은데요.
  하여튼 또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해서 상당히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점심시간의 상황 때문에 직원은 직원대로 곤혹스럽고 또 환자는 환자대로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두 가지를 주문할까 합니다.
  하나는 홍성읍 내지는 광천읍 보건지소, 보건소는 좀 틀릴 수 있겠지만 면 단위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지소는 결국 환자들이 버스를 이용하죠, 교통수단으로서.
  그런데 각 마을별 버스의 운행 현황을 보면 점심시간에 배차되는 그 보건소 앞으로 그렇게 배차 횟수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버스의 배차 시간대를 파악해서 해당되는 읍면에 겨울철 영농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프로그램 때 홍보를 해서 그 시간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다릴 일도 없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점심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지소 내지는 보건진료소 건축 설계와 관련해서 환자대기실 부분하고 진료 부분이 공간배치가 별도로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내내.
이두원 의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이석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주인 없는 집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기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조금만 신경써서 해 준다고 본다면 또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환자들이 즐겨할 수 있는 건강 홍보와 관련된 시청각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재미 있는 프로그램 방영 이런 걸 통해서 지루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래서 저희도 배차시간까지 파악할 생각은 못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 리 단위로 어떠한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그 시간은 좀 피해서 보건지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할 거 같고요.
  또 대기실 이용하는 환자의 지루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청각 상영이라든지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홍성보건소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이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은 계획은 2014년까지로.
  공문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직 제도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두원 의원   
  홍성군 보건소 청사 신축하려면 토지비용 빼고 신축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신축비용은 800평을 신축할 때는 총 소요액이 41억 1,200만 원의 신축비가 800평을 신축할 때는 돼 있는데 그중에 군비는 26억 5,100만 원 정도가 건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16억 6,500만 원 정도가 건물 신축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이 16억이 총액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총액은 41억 1,200만 원 중에 군비가 16억 6,500만 원 정도.
이두원 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
○보건소장 박금옥   
  국비하고 도비.
이두원 의원   
  국도비.
  그렇다고 본다면 2014년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2015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 차액이 얼마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2015년도로 만약에 넘어간다 하면은 41억 1,200만 원을 다 부담해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국도비 약 25억 부분을 자체조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내일 모레가 2011년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약 한 4년 정도 시간밖에 남아 있지 않네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두원 의원   
  그 안에 LH공사에서 오관리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구체성이 확보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군비 생돈, 약 25억 정도를 추가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 업무 내용은 아니겠지만 기획감사실 및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마는 이 계산법을 대입한다면 25억 원의 돈을 들여서 땅을 사전에 확보해서 2014년 이전에 건축하는 것이 계산상으로 쌤쌤이가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철저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 의원   
  16-4쪽을 보면은 의료서비스의 제공 해서 군 진료소 자체수입이 1억 6,700만 원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의원   
  이 진료소 자체수입 1억 6,700만 원이 뭐 갖고 수입 올린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진료수입입니다.
  환자 진료수입.
윤용관 의원   
  순수한 진료수입.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의원   
  약품대라든가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진료수입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1억 6,700만 원 중에는 이 사항을 군비 전액 지원 가능하지 않을까요?
  검토 한번 해 보시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군비로 다 지원하는 사항 정도는 안 되고요 자기부담은 900원뿐이 안 받습니다, 거기에서.
  며칠 약을 지어도 900원, 한 달의 약을 지어도 900원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에 청구하거나 의료보호에 청구하거나 하는 사업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 1억 6,700만 원의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물론 그 진료소 가시는 분들이 진료소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병원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로 가는 수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영세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마는 아무래도 서민들이 그 진료소를 가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원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마는 그 받는 사항이 우리 군비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전액 지원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지금 답을 금방 어떻게 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검토 대상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게 의료보험법이라든지 이런 데 저촉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의약사관리인가 거기에 보면은 본인부담분을 면제하는 행위는 안 되게 그렇게 돼 있는 사항하고 법적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윤용관 의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은 전액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16-5쪽에 위생업소 지도관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라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지금 의무사항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윤용관 의원   
  원산지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산지 허위 표시라든가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은 영업정지 정도로.
윤용관 의원   
  원산지 알 수 있는 표지물이 어디까지 원산지 표시해야 됩니까?
  뭐뭐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지금 저희 식당이나 이런 데에다가 차림표에다 넣은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보면 뭐는 국산이고 아닌 것도 있는데 세세하게 전부 반찬류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육류라든지 김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로 돼 있는 겁니다.
윤용관 의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시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는 원산지 지도단속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에다가 그런 부분이 만약 발견되면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영리를 추구하는 업소를 상대하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 사항을 엄연히 알면서도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 취지는 우리 뷔페식당이라든가 어떤 예식장 같은 데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도 이게 한우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과연 한우고기가 맞을까.
  그 사항이 식견층에서 봐도 구분이 가능한 것도 있어요.
  뷔페식당 가면은 이것은 100% 한우가 아니다, 특히 육회 같은 사항에서, 어떤 새우 같은,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품목을 말씀드릴 때 이 사항은 분명히 외국산일 거 같은데 하는 사항을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냥 요즘에 국산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갑니다, 저는 사실.
  그런데 이런 걸 지도단속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하는 이유는 군민들한테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단속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 다중집합장소 같은 데는 그런 경우 뻔히 접하면서도 그것을 단속 못하는 사항이 어떤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는데 요런 거 실효성 있게 지도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정신보건시설 16-18쪽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뭔 말씀을.
윤용관 의원   
  어떤 약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앞에 보니까 정신장애인 투약비 지원 900명, 월 2만 5천 원, 16쪽입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전 대상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본인부담금을 주는데 의료기관에 준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본인한테요.
윤용관 의원   
  본인한테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의료기관에 일단 내고 오니까 그 영수증을 갖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본인한테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정신장애인한테 그 입금 가능할까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가족이 갖고 오죠.
윤용관 의원   
  예?
○보건소장 박금옥   
  가족들.
윤용관 의원   
  가족이 없으면은.
○보건소장 박금옥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요양시설에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우리 관내에서는 가족이 다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또 정신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중증장애인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영수증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옵니다.
윤용관 의원   
  물론 중증, 저증 다 본인한테 주는 게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한테 못 줄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어떤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보호자라든가 그런 분을 통해서 주어도 반드시 그분한테 갈 수 있도록,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의원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관리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유일원 내 2개 시설이라고 보고서에 써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의원   
  유일원 내에 별도로 시설이 돼 있는 거죠, 그분들은?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유일원이라고 돼 있고요.
  거기 내에 홍성정신요양원이 있고 사회복귀시설인 라온의 집 이렇게 두 개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유일원 자체가 정신장애인들 수용하는 데일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거기가 법인체이니까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병원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이 사항들이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그분들한테 어떤 약을 무분별하게 투여한다라는 사항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없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요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그러니까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심판위원회라는 그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 앞에 연계가 되겠는데 16-16쪽에 있는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거기 입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신과의사, 법조계, 공무원 이렇게 다 관련된 사람들이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의 권익을 최대한도로 보호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 의원   
  정신질환자들인데 사실 시설에 보호가 되고 있는 사항에서 이분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사항을 잘 점검해서 선별하셔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같이 생각한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심사위원은 정신과의사가 있고요 또 변호사님 계시고, 정신과의사가 두 분이시고 변호사하고 공무원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가족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용관 의원   
  가족대표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윤용관 의원   
  요즘에 사회적으로 볼 때 알콜이라든가 치매환자가 부쩍 늘어났는데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최초의 단계에서 그 심판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심판은 예를 들면 입원 여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시설에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계속적으로 입원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이 유린된다든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정신병원에 수용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정신질환자인가 아닌지 긴지 최초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윤용관 의원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런 우리 군내 시설을 지도점검하는 데가, 관리하시는 데가 보건소고 이분들한테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분들이 또 시설에 있는 군민들이거든요.
  요런 분들한테 인권이 유린된다든가 무분별한 약 같은 것이 투약돼서 어떤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국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질문에 앞서서 구내식당 50% 공정률 보고하셨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 작성됐을 때는 50%라고 말씀된 사항이고요 지금은 이주 말에 다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일날부터는 운영을 할까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예, 운영 잘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감사합니다.
장재석 의원   
  저는 질문을 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업무보고 시에 보고한 사업비 내역이 각 분야별로 상당히 다르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금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사업비가 상이하게 그렇게 예를 들면 거기는 단위사업별로 혹시 했을 때는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치매환자 관리는 전체적인 게 들어가 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검진이라든지 투약비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변형된 거나 이런 건 없는 것으로.
장재석 의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보건기관 시설개선 분야에서 그 사업비가 사무감사 시에 9억 5천만 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9억 5천만 원.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서부보건지소 신축 관련해서는 대지구입비도 1억 이상이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또 건물분에 대해서도 국비, 도비, 시군비가 증가된 사항인데 그것이 얼마큼 증가됐다고는 다시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장재석 의원   
  그래서 이게 국비라든가 군비 증감이 자연스럽게 증감되고 줄어들고 해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예를 들면 서부보건지소 신축 같은 경우는 건물분을 당초에 전체적으로 국비가 100% 안 왔고 3분의 2만 왔기 때문에 국비 3분의 1에 대한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토지를 당초예산에는 8천만 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갖고는 토지를 살 수가 없어서 1억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장재석 의원   
  사무감사 시에는 토지가 보고 시에는 2억 7천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때 2억 7천은 제가 사무감사 시에 기억이 좀……
장재석 의원   
  2억 7천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업무보고 시에는 2억 3,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갭이 생기는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 설명은 제가 금방 확인은 어려울 거 같고요.
장재석 의원   
  이 군비 같은 것은 증감시키고 사무감사 시에 보고한 거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하고의 그 증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재석 의원   
  지금 한 10건은 돼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를 들면 1차 의료서비스 제공 같은 것도 지금 8억 7,9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는 많이 증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됩니다만.
장재석 의원   
  8억 8천.
○보건소장 박금옥   
  8억 8천이오?
장재석 의원   
  예, 8억 8천인데 8억 7,900만 원을 오늘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거는 만약에 1차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묶어서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번에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1차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의료취약지 이동진료사업이 똑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이원화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정확한 답은……
장재석 의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사 관리.
  홍성군에 의료기관하고 관리하는 업소가 총 몇 곳입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홍성군에 의료기관 포함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187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187개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늘어난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요, 거기서 조금 한두 개 빼놓고는 늘어났다 줄었다.
장재석 의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장재석 의원   
  그때 보고 시에 군비가 4백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현재 1억 4,100만 원, 군비가 그때 4백만 원이었었는데 지금은 1,700만 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으로 아마 1억 천만 원이 없을 거 같고 그 밑에 보시면 자동제세동기도 만약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또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처치장비 구입 1세트가 또 추가로 나중에 왔던 사항 이런 것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장재석 의원   
  이게 군비가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타당성이 있다.
○보건소장 박금옥   
  군비요?
  기금이?
장재석 의원   
  군비 1,700만 원.
  기 보고할 때는 4백만 원이 있었는데 1,700만 원으로 업무보고 시 오늘 보고를 1,700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이것도 부담금 국비가 지원되면 군비가……
장재석 의원   
  더 증가가 된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증가가 됩니다.
장재석 의원   
  지금 이게 상당히 각 품목별로 전부 지금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하지만 행정사무감사가 2010년도 예산을 말씀하셨는지 2009년도 것인지.
장재석 의원   
  조금씩 차이나면 괜찮은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건강한 2세 육성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이게 지금 사무감사 보고 시하고는 이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금옥   
  그것도 중간에 조정을 하면서 도에서 난임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돼서 그렇게 아마 사업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구강건강관리사업에서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구강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지금 4,500명으로 보고를 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이것도 사무감사 시에 22,850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는 지역주민하고 합쳐서 아마 그랬던 거 같아요.
장재석 의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4,500명은.
○보건소장 박금옥   
  그거 합쳐서 지역주민 구강건강관리 따로 임산부, 영유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다 뺐기 때문에 지금은 11월 말로 해서 좀 많이 증가돼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만 2천 명이었던 거 같습니다.
장재석 의원   
  제가 이 차이나는 점은 별도로 담당분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에 대해서.
○보건소장 박금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안 갖고 있을 거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서류으로.
장재석 의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사무감사하고 비교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 의원   
  다른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다 하셨는데 혹시 보건소장님께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보건소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지소요?
장재석 의원   
  보건지소.
  우리 부모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특히 결성면에 그 보건지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장재석 의원   
  거기 버스가 시내에서 섭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서 보건지소까지 버스를 운행해 줘라, 한바퀴 돌고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결성뿐이 아니고 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서 아픈 사람들이 보건지소를 갑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내렸을 때의 거리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 분석을 하셔 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하여튼 보건의료서비스는 우리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더욱 더 친절하고 불편을 주지 않고 그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이 요구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 관련 세부 지출 내역과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세부 지원 내역을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질의보다도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18-4쪽 제2회 너른내책문화잔치에서 연극공연을 제가 참석해서 봤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한 광천읍민을 상대로 퍼레이드도 하고 젊은 우리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제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너른내책문화잔치를 확대할 수 있느냐.
  이유는 그 공연을 보니까 우리 태안반도에 유류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장재석 의원   
  그런데 공연내용이 유류사고 후에 바다에 살고 있는 새 가족, 날아다니는 새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유류사고 났기 때문에 오염된 그런 물을 먹는다든가 오염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피해가 그 새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 연극 공연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광천공공도서관 주최로 이 너른내책문화잔치를 했는데 이러한 문화잔치를 확대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희가 너른내책문화잔치를 하고서 성과로는 주민들에게 광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리고 하는 그 성과였는데요.
  저희가 하고 나서 보니까 광천지역에 한정돼 있고 홍성 같은 데는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참신한 프로그램을 더 연구를 하고 해 가지고 홍성군 전체가 주민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광천 너른내책문화잔치도 하고 광천도서관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병국 부의장님.
○부의장 이병국   
  6, 7, 8, 9항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했어요.
  한 10억 정도 대략 들어간 거 같은데 그 사업으로 했으면 지금은 완벽하게 문화회관에 더 투자될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직 부족하고요 내년도에 그 소강당 쪽에는 전혀 아직 손을 못썼습니다.
  소강당 내의 리모델링만 하고 대강당 말고 소강당 쪽에 사무실, 귀빈실, 화장실, 2층에 전시실, 강의실, 그때 이쪽은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입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그거까지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올해 계획은 지금 8억을 잡고 있는데요.
  국비 50%, 도비 25%, 지방비 25%해서 그렇게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러면 앞으로도 8억이 더 들어가야 어느 정도 된다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병국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러면 한 18억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대략, 그러면 그 건물을 다시 지어도 어느 정도는 소화하지 않겠나 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자꾸 시민문화가 많이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 공간도 조성해야 되고 하는데 그 시설 가지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쉽지 헌 건물 자꾸 고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부의장 이병국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이왕에 할 바에는 아예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늦게 나중에 확보해 가지고 아주 큰 데다 멋있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갔었는데 아무튼 일단 많은 투자가 돼서 예산 투자가 된 사업이니까 여기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도 소강당을 하려면 한 18억 정도 하면 대략 한 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억 정도면 우리 군 부지, 국유지다 다시 지어도 그 정도는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과 문화회관을 많이 고쳤으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의장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4쪽에 장재석 의원님께서 확대계획은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홍성지역 학생들이나 홍성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참여가 낮아서 광천만 국한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각오의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문화예술행위가 홍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 광천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좀 확대되길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학교 대상으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셨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유치원하고 학교는 적극적으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광천에서 참여 빈도가 낮은 이유는 이런 문화예술 공연활동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정서상.
  홍성에서는 이런 공연예술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지역주민분도, 홍성읍내에서는, 광천읍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다 보니까 생소하죠.
  그러니까 참여하는 데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이런 행사를 자주 좀 광천 쪽에 유치해 주셔서 광천읍민들의 정서함양에 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학교 쪽에도 협조 체계를 이루어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천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너른내책문화잔치가 용역을 해서 하셨는데 MOM과 단독용역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 주관은 MOM이 다 하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 예산 1,700여 만 원이 다 MOM하고 체결된 예산이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서 발생이 되어서 올바른 정서함양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천읍 청사가 새로 신축되면은 도서관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지금 여중학교 앞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는 안 해 보셨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전연 안 해 봤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제는 어떤 합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공공건물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시면은 8항에 홍주문화회관 계단보수 및 화단 정비공사를 5,236만 3천 원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계단 보수하고 화단 정비하는 데 물론 폐기물이 발생해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들어갔지만 5천여 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혹시 적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구체적으로 나눠서는 제가 아직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공사 내용은 대강당 앞에 기존 계단을 전부 철거하고 통석 계단으로 시공한 거고요.
  기존 계단보다 길이가 1미터 확장을 해 가지고 계단차문을 설치했고 계단 및 장애인 이동통로, 난간대 설치를 했고 난간 두껍석이라고 해서 화강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화단 전체를 다 긁어내서 낮추기 공사를 하고 옹벽 부분에 스톤코트뿜칠 시공을 했고 폐기물 용역 처리를 한 80톤 정도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통석으로 계단을 깔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두꺼운 통석.
  먼저는 이렇게……
김정문 의원   
  계단석으로 그렇게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자꾸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 가지고.
김정문 의원   
  굉장히 흉물스럽게 깨지고 뜨고 속살 보이고 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정비가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건설비용이 5,200만 원 들어갔다 해서 계단 보수 그냥 단순 보수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됐나 싶었는데 전체를 다 확장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체를 다 긁어내고서 다시 옹벽를 치고 이렇게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종합경기장 보안등 설치 및 누전차단공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누전이 좀 발생됐었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절전효과에 대한 장비 같은 거는 보강 혹시 안 하셨습니까?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지금 다 돼 있다고 그러셨나 저도 사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확인차 드리는 말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괜찮으시면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김정문 의원   
  아닙니다.
  설명 따로 들을 필요는 없고요.
  누전차단공사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누전차단공사를 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절감 차원의 공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제2회 너른내책문화잔치,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아까 굉장히 좋은 그런 문화잔치였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더 확대해서 키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너른내책문화잔치가 1회 때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1회 때는 예산이 2,367만 원이고요 집행은 2,006만 5,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때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때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이상근 의원   
  그렇죠.
  요번에는 청운대에 방송연극학과 배혜령 교수님한테 도급을 줘 가지고 그쪽에서 하신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비슷한 예산을 쓰고서도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틀린 거 같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렇죠, 전문가한테 맡긴 거니까.
이상근 의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홍성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광천의 알짜배기 정말 좋은 문화잔치가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각별하게 이 책문화잔치를 키워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의원   
  그 다음에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조명시스템을 바꿨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의원   
  이거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부 조달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   
  아무래도 행정공무원들이 조달로 하면은 다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리모델링비 확대를 해야 되겠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의원   
  또 기회가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의원   
  그러면 김석환 군수께서 공약 중에 하나가 공연문화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취임 이후에 공연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다면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이 공연문화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이런 전문기기들 구입할 때를 위해서 청운대나 혜전대에 관련학과 교수님들을 어떤 공연문화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어떤 공연물을 유치하는 것이 늘 고민스럽지 않을 테고 기기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요런 부분은 한번 소장님께서 잘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상근 의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연문화가 계속 증가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도 더 바빠질 텐데 아마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이런 공연을 소화할 인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앞으로 늘어나는 공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문직, 프로그램 검증을 한다든가 기획을 공연한다든가 또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충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반드시 인원을 충원하셔야만이 비싸게 들어온 기계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 의원   
  18-2쪽에 요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코리안심포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해숙 의원   
  오후 3시에는 청소년 무료 입장, 성인 입장 불가, 오후 7시에는 전석이 5천 원인데 이게 왜 3시하고 7시하고 입장료가 틀리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코리안심포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지원받아 가지고 전액 지원받는 국립예술단이 방방곡곡을 찾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에서 국립예술단한테 지원을 하고 공연예술이라든가 이런 데에 소외받는 지역을 찾아가는 그런 공연인데요.
  사실은 전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전액을 무료로 해야 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마는 거기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관람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합니다.
  유료화를.
  그래 가지고 그게 평가를 받게 되고 평가를 받게 되다 보니까 평가를 잘못받으면은 차기연도에 그런 공연을 유치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하는 건데요.
  소외계층에 10% 이상, 청소년들 이런 공연을 쉽게 접하기, 유료화하면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좋고, 또 저렴한 금액으로 공연은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시군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5천 원이 적정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받고 있고 청소년은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숙 의원   
  청소년만 들어가는 거죠?
  어른은 불가라고 그랬는데 이게 5천 원이 아이들한테는 크다면 큰돈이거든요.
  3시에는 무료고 7시에는 유료고 이렇다면은 아이들이 그래도 7시에 많이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7시에는 성인이 관람을 하셨고요 3시에는 학생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이해숙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금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와 관련해서 이해숙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보충질의 개념으로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00% 지원, 50% 지원이라고 하는 지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 프로그램별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그것은 50%를 지원하고요.
  또 국립예술단이……
이두원 의원   
  그래서 지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50 대 50으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유치할 때.
이두원 의원   
  관람료를 받아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니요, 관람료는 전혀 무관하고 관람료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그냥 입금을 시키고요.
이두원 의원   
  이게 소요예산이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산에서 50%, 그쪽에서 50% 이렇게.
이두원 의원   
  그러면 100%라고 하는 것은 소요예산에서 100% 지원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두원 의원   
  군 예산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아니요.
이두원 의원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100%는 그쪽에서, 기금위원회에서요.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비롯한 문예진흥기금 거기에서 100% 지원을 받고 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두원 의원   
  그리고 50%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50%는 저희 예산에서 50%, 그쪽에서 50%.
이두원 의원   
  지금 8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좋은 공연을 유치해 주셨는데 이게 1년 연중 가능한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3월달에 아마 전국지방문예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두원 의원   
  이게 왜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 전에 한 4,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주 활성화가 안 되고 저희 문화회관은 그 회원으로 가입이 그동안 안 돼 있었고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가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 세워서 가입했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가져오고 싶다고 해서 공연을 가져올 수는 없고 점수가 또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점수에 맞춰서 공연을 또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두원 의원   
  하여튼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4천만 원,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3,200만 원, 코리안심포니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는 4,748만 원, 뮤지컬 빨래는 4,300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대부분이 지원을 받는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그러니까 국립예술단이 안 낀 거는 50%, 국립예술단이 껴서 오는 거는 100%.
이두원 의원   
  하여튼 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군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저희 재정으로는 가져오기가 힘들죠.
이두원 의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우리 홍성군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좀 아쉬운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9월달에 아마존의 눈물, 북극의 눈물 제작을 직접 한 PD가 원작을 상영하면서 PD가 직접 와서 그 촬영 과정에 있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장소는 문화회관이었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들어간 경비가 30만 원이었었습니다.
  9월달에.
  그런데 주최가 민간이었죠.
  지역재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홍보가 안 돼서 홍주고등학교 학생들 몇몇만,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더군다나 제작PD까지 와 가지고 직접 설명해 주는 정말 좋은 기회였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거의 군민들이 참여하지 못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군이 주체가 돼서, 관이 주체가 돼서 나름대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은 열심히 홍보해서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오는 반면에 민간 단위가 문화회관을 빌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홍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개 단체에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들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민간단위에서 행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문화의 품질이, 행사의 품질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선 군에서 민간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적극 홍보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랑   
  예.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환경시설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소장님이 설명할 때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소장님한테 느낀 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19-5쪽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위탁처리 여기에서 태한산업에 1억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 목적은 정말 태한산업은 민원이 봇물 터지듯 터지고 있어요.
  거기는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기타 그 이상도 지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한산업에 1억이라는 돈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이죠?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재석 의원   
  군내에 지금 슬러지 처리업체가 없습니까?
  태한산업 빼고는?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지금 현재 저희 군내에는 태한산업뿐이 없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게 지금 가축분뇨 슬러지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장재석 의원   
  군내에 홍동하고 장곡 운용리에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의원   
  그런데 왜 굳이 태한산업으로 보냈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연초에 이 슬러지 처리를 입찰해서 태한산업에 낙찰된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소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장재석 의원   
  입찰업체에서 빼십시오.
  못 뺍니까?
  제외를 시켜 주십시오.
  문제는 너무나 많은 민원과 또 의회 쪽에서도 강력하게 우리 홍성군에 아주 정말 타 지역에서 오는 모든 손님들이 딱 해미만 접근하면은 악취로 홍성군 축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선입관 때문에 이 태한산업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 태한산업 대표님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현장답사에, 사무감사에 환경수도과장님한테 자료를 많이 요청하고 제안서 또한 거기에 문제점을 대두시켜 가지고 언제까지 기간을 다 정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우리 의회 측에서 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슬러지를 타 업체, 우리 관내 업체, 축분이나 돈분을 이용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지금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동농협하고 장곡 녹색비료 관계는 현재 지금 허가가 안 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 입찰 참가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국가계약법 관계, 또 지방계약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안 되면 타 시군에 보내는 걸로도 대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4쪽에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군민체험활동 운영 했습니다.
  2회에 걸쳐 가지고 4개 단체 450여 명이 지금 참여를 해서 체험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주부모임이라든가 부녀모임, 부녀단체, 여성단체 물론 가능하면 성에 대한 차별이 없이 우리 현장에 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홍성군민 전체면은 더 좋고요.
  저도 여러 번 가서 일하시는 모습도 봤고 현장을 확인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을 좀 돌아보셔야 과연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발생시킨 쓰레기가 얼마큼 우리들의 삶에 지장을 주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겠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볼 그럴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전에도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2회에 걸쳐서 한 450명 대상으로 활동을 하셨네요.
  예산을 들이라는 얘기는 거기에 오셔서 그냥 가시면은 마음으로 양식을 얻어가시는 것도 되겠지만 또 가정이나 직장으로 돌아가셔서도 그걸 잊지 않을 수 있는 방문기념품이라든가 또 이 쓰레기 문제를 계속적으로 머리 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드린다든가.
  선거법하고 관계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현장 견학도, 체험 활동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양식으로 우리 일반 일상적인 생활에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김정문 의원님께서 이 쓰레기 처리 관계의 대주민 홍보라든지 체험 활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급 학교에 공문을 두어 차례 발송을 했습니다.
  또 각 사회단체도 공문을 두어 차례 발송을 해서 금년도에는 한 450명 이렇게 다녀도 가고 또 체험도 했습니다.
  근자에는 유치원 원생들이 한 34명 또 견학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또 쓰레기가 가정에서부터 분리돼서 소각돼서 재활용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홍보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홍보관이 조그맣게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홍보관이 설치가 돼서 가정에서부터 분리돼서 또 이 매립장에 와서 다시 재분리해서, 이 재활용품은 다시 선별해서, 또 이 재활용품이 용도에 맞도록 재활용되는 모든 과정, 또 매립되는 과정 그런 모든 것이 홍보관에 들어오면은 전부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이 현장에 가서 재활용품을 선별한다라든지 또 이 가열성쓰레기를 분리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쓰레기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접근하는 게 어려운 이 혐오시설을 앞으로는 군민들이 접근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또 한번쯤은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치원 원생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린 시절서부터 그런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또 쓰레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 쓰레기로서 재활용해서 우리 산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 과정, 그런 것이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고 특히 생활쓰레기든 음식쓰레기든 발생시킨 어른들 대상으로 확실하게 이 문제를 좀 정책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자연환경이 보전되고 뭔가 아까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삶의 체험공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정말로 이 운영은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한산업 문제인데요.
  여기 슬러지 위탁 처리에서 처리량 2,501톤, 비용이 1억 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태한산업에서 발생하는 가스배출 및 악취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환경 지도 단속을 통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몇 차례의 벌금 부과와 과징금 부과, 그리고 고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에, 민원을 야기시키는 업체에 홍성군에서 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결과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벌금 때리면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좀 더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반복적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는 홍성군에서 발주하는 그 어떠한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재석 의원님이 아까도 강조해 주셨지만 이 업체의 위치가 안타깝게도 서해안고속도로 코 옆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민들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국에 많은 사람들께서 홍성은 곧 냄새나는 동네로 인식하게 하는 아주 나쁜, 우리 군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홍성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재차 장재석 의원님 이어서 강조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한산업 관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톤당 4만 4천 원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입찰적격심사를 할 때 태한산업만 유일하게 적격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요것은 상위법이라든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 관계라든지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가부를 명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그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찰적격심사에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 야기,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적발 이러한 부분은 또 별개로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홍성군에 이것을 처리할 다른 적격업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차라리 그러한 다른 업체에 지원을 통해서라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1년에 1억 천 정도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다른 차원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계속해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업체에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강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추모공원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보고자료 별첨)

○의장 김원진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조금 관련 부서가 틀린 내용이고 지금까지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 주십사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경제과 소관으로 홍성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2011년 내년 3월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업비가 19억 5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홍성공원묘지 조성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공원묘지 관리권이 어떻게 됩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 사용료까지 전번에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부기리 주민들한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닌데요.
  거기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위탁관리방식으로 가든지 그렇게 나중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두원 의원   
  홍성공원묘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금마면 소재한 추모공원 운영관리에 준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알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 의원   
  저는 질의보다도 홍성군에 있는 추모공원은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정말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추모공원이 고인에 대한 예우, 유족에 대한 친절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추모공원에 가끔 들렸을 때 관리소가 매우 협소합니다.
  여기에 너 나 할 것 없이 VIP 손님도 오실 것이고 또한 거기에 유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협소하면은 증설해서라도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소장님께서는 추모공원 관리실태에 대해서 홍성군을 알리는 또 홍성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납골안치대 이게 지금 여러 차례 나눠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데 올해에도 2,728기, 이게 지금 안치대 설치 사업이 끝난나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안 끝났습니다.
김정문 의원   
  안 끝났죠.
  앞으로 더 계속 해야 되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냐면은 처음에 우리 추모공원이 업무가 시작될 때 안치대와 지금 올해에 안치한 거와 앞으로 안치한 거 모델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다르죠.
김정문 의원   
  일치감은 없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의원   
  일치감은 없고 또 안치대 유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적 문제점도 있지만 같은 면적 내에 안치대를 과거 거는 몇 칸 안치대를 설치할 수 있었는데 요즘 나온 신형 안치대는 또 다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든가 그런 변화된 것도 발생될 거 아니겠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건 없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규격이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봉안하는 데 한 분, 또 부부안치대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치대 면적이 자꾸 넓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습니까?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의원   
  그 안치대가 그러면 앞으로 안치대 설치할 계획량은 얼마나 되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한 기존에 3,044기 안치대를 했는데요.
  지금 총 20억 들여 가지고 2만 5천 기 중 5,772기가 설치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게 많다고.
김정문 의원   
  얼마 들었다고, 지금까지 들은 예산이?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총 들어갈 게 20억.
김정문 의원   
  앞으로 안치대 설치비용으로 투입할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김정문 의원   
  그동안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치대 설치비용이 20억이라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동안 설치된 건 다 사업비가 포함돼 가지고 안치대만 별도로……
김정문 의원   
  그러면 그동안 안치대 설치하는 데 투입된 예산과 앞으로 발생될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추모공원 근무하시는 분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활동 하는데도 애로가 있으시고 심지어는 가정생활 하는데도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정에 경사가 있어도 사실은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문화로 인해서 참여할 수도 없는 그런 직장에 사정이 있다라는 말씀까지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다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공직자로서 그 불편함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좋은 곳으로 고인을 모시는 그런 입장이시니까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기분 좋게 일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추모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노고에 충분하게 감사드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추모공원으로 하여금 군민들이 편안한 그런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 의원   
  우리 홍성에 이런 최첨단 친환경 추모공원이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 관리를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추모공원의 운영이 양호하게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세종시 은하수공원과 천안추모공원이 개장을 함으로써 홍성의 추모공원도 운영상 화장건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이용객 위주의 차별화된 장사행정서비스, 그 다음에 서울·수도권 지역의 화장민원을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옛날에는 화장장을 사용하는데 그냥 전화로만 예약만 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었어요.
  전국의 어디서나.
  그렇다고 계약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랬다 안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끝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하늘나라인가라고 해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입력이 안 되면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그 예약 같은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 홍성군은 12월달부터 그걸 정착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도 천안 같은 데는 사실상 천안시민만 거기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데도 견학을 가보니까 거기도 수도권에서도 많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하늘나라 하면은 전국에서 어디든지 다 올 수 있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서 화장장 사업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국에서 다 지금 저 가고 난 뒤도 한 10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 수요가 급증을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이걸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지 하여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이상근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우리도 이 추모공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화장을 많이 홍성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뿐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 의원   
  장재석 의원님이나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가시는 분 잘 모시는 게 첫 번째일 테고 그 다음에는 우리 추모공원도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사시설 이용장려금 지급, 요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망일 현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는 사용료의 50%를 다시 주는 거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이상근 의원   
  이게 사용할 때 바로 50%를 감해 주는 게 아니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건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 의원   
  사용할 때 감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그때 당시 우리 추모공원 화장장 설치할 때 충청남도 시군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기서 직접 해 주면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해서 거기서 반대를 해서 일단 사용료를 낸 다음에 다시 되돌려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게 타 시군과 협약체결할 때 그 조항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거는 행정력의 낭비도 되고 또 우리 군민에 불편함을 끼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한 가지만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성공원묘지 조성사업이 주민설명회나 이렇게 다 거치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회에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주민하고 지금 위탁까지 이렇게 결정하려고 이렇게 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 전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그거는 아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박만   
  결정이 안 됐고요 사실상 부기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지역경제과 설치할 때 요구사항으로 된 거뿐이지 지금 그런 거까지 구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와 성실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군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원진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2010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2010년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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