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8일 (금) 09시 5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 위원   
  먼저와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중앙에서 내려온 3억 있고 도에서 1억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 5천만 원 정도만 하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군수님이 도에 회의를 가셔 가지고 부지사님하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보사부측이나 도에서도 그것이 1년간 3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한 3,600만 원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군에서 1,4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 원 정도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지금 전용석 위원님께서 은하장수원 보조금에 대해서 1억 원인데 5,000만 원으로 절감을 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볼 때 5,000만 원으로 해서 결의를 했으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어제부터 위원님들 이것 심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제 1억을 군비 예산을 세워줘도 잔고 증명이 안 돼 가지고 본인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또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됐는데 제 생각은 실무 과장님한테 우선 모든 절차가 5,000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가를 확답을 듣고서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용석 위원   
  그러면 차라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간사 이대영   
  부군수님이 의안 심의하는 것은 아니죠.
전용석 위원   
  아닌데 우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위원장 전용상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는 실무과장님이 그간에 절충된 내용의 의사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또 부군수님이 어제도 회의에 갔다 오시면서 도청에서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든지 들으신 말씀이 있으니까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부군수님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영우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최경식 위원님이 실무과장님 얘기를 듣자고 했으니까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야죠.
○위원장 전용상   
  최경식 위원님 어떻습니까?
최경식 위원   
  우선 부군수님이 어제 이뤄진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도 듣고서 최종적인 것은 실무과장님 말씀을 듣고……
○위원장 전용상   
  우선은 부군수님 말씀을 지금 최경식 위원님도 들어보시는 것으로 말씀을 했으니까 부군수님 설명 말씀을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간단하게 설명 말씀해 주시죠.
○부군수 염승화   
  이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저는 어저께 출장을 갔다 오니까 1억을 부담하지 못할 때는 전액 삭감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됐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조를 지금 내시를 했습니다.
  국비 3억, 1차적으로 국비 3억에 자기 부담 3억 해 가지고 내시를 하고 난 다음에 도비가 1억이 다시 추가로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 3억, 도비 1억, 자부담 2억 해 가지고 보조변경 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사부나 도에서도 군에서 전혀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어쨌든 지역에 투자하는 거니까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꼭 국가에만 도움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국비 3억 원은 작년도 연말에 이미 송금을 해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정기예금을 했어도 3,600만 원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한 5,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전혀 안 해 주면 과징금 자체도 국비 내려간 것 군비에서 이자 지원 안 해 준다면 그것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
  그런 데다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업분야 아니면 다른 사업도 지원요청을 할 때에 도나 국가에서 이미 준 것도 하지를 못하고 반납할 처지라면 다른 사업은 또 지원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군이 허용하는 데는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4억이라는 보조내시를 해 주면서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선 정관에 노인요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우선 해야 된다.
  그 정관 변경은 도에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 하라는 것은 본인이 책임지고 변경을 해 와라 다만 우리가 돈을 보조내시 해 주면서 전제조건은 완공된 다음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되면 보조내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1억이라는 것을 납부할 수 있는 증명을 붙여라 안 붙여라 지금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내시를 해 줬으니까 전체 준공검사필증이 떨어진 다음에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부담을 못하면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해서 사업을 못하면 돈이 안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억의 증명을 붙여라 하는 관계는 오히려 거부반응만 일으키기 때문에 당초에 1억을 붙이라고 했다가 붙일 필요가 없다 안 되면 안 준다 하는 조건으로 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소한도의 안 되면 1억 자체가 다 깎이는 것보다는 5,000만 원만 줘도 우리는 체면은 되지 않느냐 그것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모든 사업은 예산을 10억을 세워줘도 낙찰은 8억 8,000만 원에 됩니다.
  전부가 그럼 거기서 집행하는 것도 이것은 경쟁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그렇다면 관공서 기준이라면 88%는 낙찰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88% 낙찰되는 사람들이 거의가 하청을 또 줍니다.
  하청을 줄 때는 20% 떼고 줍니다.
  68%선만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 6억의 공사를 본인이 직접 일할 수 있는 것을 선임한다고 할 때 80%선 85%선은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아주 안 주는 것보다 80%라고 하면 4억 8,000만 원입니다.
  4억을 이미 받았고(청취불능) 우리가 설령 5억을 준다고 하면 부담을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다 준공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1억이라는 것을 싹 깎는 것보다는 5천만 원이라도 준다고 하면 본인 부담을 우리 5,000만 원만큼만 부담하면 준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사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5,000만 원이라도 해 주신다면 본인 5,000만 원 부담하면 5억, 6억짜리 5억이면 경쟁할 때 충분히 한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도의 우리가 성의로 해서 매듭을 지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1억을 부담을 안 하면 1억을 깎겠다 하는 것을 차라리 그럼 부담이라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5,000만 원만 준다면 본인 부담해 가지고 나머지는 짓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는 이해를 바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어제 그저께부터 5천만 원을 준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지금 이자가 3,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정기예금 했습니까?
  이자가 3,600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소리는 않는 것이 좋고 왜냐하면 이자가 갖다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으면 무슨 1년에 3,600만 원씩 나옵니까?
○부군수 염승화   
  이자가 지금 정기예금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자금이라고 해서 나가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효 자금은 전부 정기예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한 만큼만 남겨두고 어떤 자금은 정기예금 어떤 자금으로 나가라고 목별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유효 자금을……
유영우 위원   
  그것은 부군수님이 어제 그저께 이뤄진 일을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저께는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까지 됐어요.
  5천만 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1억을 다 가져야 된다고 해서 저쪽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제시를 하면 여기서 1억을 준다 이런 얘기가 되어 가지고 한 겁니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한겁니다.
  5천만 원을 갖다 우선 사업을 하면 중간에 이뤄질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군수 염승화   
  아니, 저는 어제 출장갔다 오니까 1억의 부담증명이 안 오면 삭감한다는……
○위원장 전용상   
  예,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대략 기본은 알아들으신 것 같고 이제 담당과장이신 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경식 위원   
  그 이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 위원   
  지금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부군수님 말씀은 사실상 가상적인 얘기지 그것이 여기서 5천만 원을 해 준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문제는 실무과장님께서 정말 5천만 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를 실무과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염승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가 하는 얘기는 가상적이고 과장님 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럼 확정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당초에 저희는 돈을 전부 군에다 예치를 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집행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5억이라는 것을 군에다 맡겨주면 우리가 집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준공을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용상   
  어쨌든지 한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 입장에서는 어제도 위원님들께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장수원측에서 방금 이게 도착이 됐어요.
  제목은 장수원 보유 토지 매입 합의해 가지고 홍성 정밀에서 은하면 금국리 522-2번지에 관련하여 3개 토지를 홍성정밀 홍성공장 신축 부지로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 토지를 포함한 약 1,500평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군비 일부라도 들어가야 저희가 감독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현대화해서 짓고 저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왕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군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지금 주무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으셨죠
  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저는 과장님이 낭독한 팩스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냥 사업을 하세요 해도 대답을 안 하더니 그럼 5천만 원이면 사업이 진행이 되네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저께 5천만 원 가지고 시작이나 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그런데 그 팩스 내용을 낭독한 것 보면 그것은 의미가 없고 일단은 우리가 5천만 원은 어제 그저께부터 줄 테니 사업을 하세요 하는 것은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거의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기획실장님은 참석하셨으니까 들으셨을 겁니다.
정광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또 부군수님이 조금전에 5천만 원이면 나라도 공사를 착공해서 관리 감독을 다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4억은 들어와 있고 우리가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은 없다 이거요?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되 5천만 원은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책임지고 예치를 해 놓고 작업을 착수할 때 설명을 해 주세요 하고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매듭을 짓죠!
  부군수님이 분명히 자기가 5억 가지면 군에서도 발주하고 일을 하겠다 하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얘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얘깁니다.
  우리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 부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지금 5억이면 된다고 얘기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5천만 원 보태고, 본인이 자부담 5천만 원을 입금시키고서 그렇게 해서 착수를 하라고 승인을 해주자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전용상   
  그러니까 정광호 위원님께서는 5천만 원을 해주고 5천만 원은 부군수님이 5천만 원을 예치하는 책임을 진다고 하는 범위에서 5천만 원을 승인해 주자는 말씀이죠.
정광호 위원   
  그래야 5억 가져야 사업착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부군수 염승화   
  지금 5천만 원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저희가 5천만 원은 당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뭐지 예치시켜서 본인이 5억 가지고 못하냐 하는 소리가 나와 가지고 5억이면 우리가 발주해도 발주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 이미 보조내시 할 때에는 5천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부족한 것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놓는다면 준공된 다음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또 하나 왜 제가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는 주민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6억을 주도록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 부담이 없이 군비 3억, 국비 3억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이제 2억을 군 보고 부담하라는 얘기인데 그 일부를 우리는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을 시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 부담이 당초부터 없던 것이기 때문에 1억을 다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고 1억을 다 깎일 때에는 5천만 원이라도 해달라고 저희가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전부 일리가 있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구구하게 5천만 원을 거기다 보태서 하겠다고 할 때 주자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5천만 원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주면 말이죠.
  준공 검사가 떨어진 다음에 5천만 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은 지출은.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못할 리도 없고, 또 돈 5천만 원 보태서 그 사업을 못할리도 없을 것 같고 못하면 우리가 또 안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5천만 원만 주는 것으로 하고서 끝냅시다.
○위원장 전용상   
  황필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그러면……
유영우 위원   
  아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상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 위원   
  지금 황 위원님 말씀은 준공이 안 됐으니 5천만 원을 주지 말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우리는 승인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승인하면 더 이상 관여할 것 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하여튼 5천만 원은 6일날부터 5천만 원은 주자는 것이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5천만 원은 주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승인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않는 것이지 우리가 나중에 준공이 안 되면 주지 말아라 이것은 아니고……
○위원장 전용상   
  지금 노인요양원 신설 신축자금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가 위원님들의 의중이 5천만 원을 삭감하고 5천만 원으로 의결을 해주자 이런 의사인데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해 주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요구액 183억 4,463만 4,000원 중 5천만 원을 삭감한 182억 9,463만 4,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