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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3일 (수) 10시 09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4.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7일 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심사·의결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안건으로는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일 심사·의결을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10분)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식품위생법 전면 개정으로 관련 조항 및 내용이 변경 및 신설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조입니다.
  식품위생법 제17조 식품진흥기금이 법 제89조로 동법시행령 제43조가 시행령 61조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나번입니다.
  “영업자”의 정의 변경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21조 2항 및 영 제7조 영업의 종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수입업자가 추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번입니다.
  기금의 조성에 관한 각 호의 내용 변경 및 신설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65조 과징금 처분이 법 82조와 83조로 변경이 되었고, 신설은 제4항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생기는 수입이 신설된 그런 사항입니다.
  라번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관한 각 호의 내용 변경 및 신설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내용 변경은 영업시설 개선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사업 융자와 교육홍보사업에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시켰으며, 위생감시원 교육비가 추가된 사항이고, 신설조항은 6항으로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과 7항 집단급식소 급식시설 개보수 융자지원이 신설되었으며, 법 제71조 제3항 영 제42조 1항 규정이 영 61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번입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 변경으로 안 제5조 1항이 되겠습니다.
  영 제39조의 2 기금의 귀속비율 규정이 영 제56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바. 융자대상 관련 조항 변경으로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영 제7조 영업의 종류에서 영 21조로 변경이 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소요예산은 비예산이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이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 및 내용이 변경,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변경과 영업자의 정의 변경, 기금의 조성에 관한 내용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용도에 관한 내용 변경 및 신설,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항 변경, 융자 대상 관련 조항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되어서 군 조례도 이에 맞추어서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 절차인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등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 융자 대상에 유흥업소도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전체 관리하는 업소라면은 다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규정에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다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유흥업소를 우리가 포함을 안 시키면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영업자의 종류 자체에 전부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자의 종류에는 영업의 종류에 규정에 보시면 식품제조가공서부터 시작해서 휴게, 일반음식, 유흥, 단란, 위탁급식, 제과까지 다 포함된 그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우리 조례 개정안에 단서를 달아서 단 유흥업소는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 상위법에 위반이 돼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죠, 상위법에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상근   
  저촉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이 융자의 대상에서는 유흥업소는 제외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융자금 대여라는 항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조 3항이오.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융자금 대여란 홍성군수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대여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몇 가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홍성군수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군에서 직접 대부업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금을?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융자 요건을 상위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에 혹시 지침을 하달하시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보통의 융자는 다 융자금을 도에서 주고 군에서는 한번도 융자금을 준 일이 없는데 도에서는 융자 절차를 지침으로 해서 우리가 업소를 추천하면 거기에서 융자를 도에서 심의를 해서 하나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융자 신청자가, 융자 대상자가 홍성군 보건소에 오셔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건소 담당자는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서를 갖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신청서를 검토해 보시고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발급해서 은행에 보내는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도로 보냅니다.
김정문 위원   
  도로?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금융기관이 아니라?
○보건소장 박금옥   
  예, 도에 보내서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김정문 위원   
  도에서 한 번 더 여과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심의를 해서.
○보건소장 박금옥   
  예, 심의를 거쳐서 거기 보시면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천을 하면 충청남도에서 융자금을 대여하도록 하나은행에 신청을 해 주면은 하나은행에서는 대출통지를 각 시군 지점에다가 하는 걸로 해서 이 상환금 관리가 됩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만 이게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이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왜 도를 통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금옥   
  그러니까 홍성군식품진흥기금에서는 워낙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 일이 별로 없고요.
  이런 시설 투자하는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는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귀속비율이 군이 60%, 도가 40%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는 제조업소가 3,500만 원.
김정문 위원   
  그러시면은 만약에 이 융자한 기금이 상환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군에서는 책임을 집니까, 도에서의 부담을 군이 안고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그러니까……
김정문 위원   
  추천서를 발급했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추천서는 우리가 대출가능여부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대출가능업소로 회신을 받으면 충청남도에 융자 신청을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주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에서 추천서를 발급하잖아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거를 믿고 돈은 또 한 번 가늠을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공신력 있는 군에서 발급한 추천서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추천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부담의 원칙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추천서가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로 가는 거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융자금이 상환에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 도에서 군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보건소장 박금옥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냥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채권을 또 확보를 합니다, 은행에서도 2차적으로.
  은행에서 그러니까 저희를 대신해서 대여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은행에서 대여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채권 확보까지 다 해서.
김정문 위원   
  그러시면 소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군에서 한번 여과과정을 거치고 도를 거치고 은행에서 또 거치고 기금 융자받는데 세 군데 기관을 거쳐요.
  굉장한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는 봐지는데 우리 지역 군민이 이 기금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편리하고 사용하기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지 지금 세 군데 기관을 거쳤고 돈 좀 얻어쓰기, 속된 말로 돈 내가 필요해서 살아야 되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자금을 좀 융자받기 위해서 세 군데를 거쳐야 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신가요, 생각이?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환 조치까지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심의를 그렇게 거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하나은행 지점에다가 이 사람이 가능하냐, 융자가 가능하냐만 묻고 돈은 도비로 융자금을……
김정문 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권장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가기금 아니죠.
  홍성군 기금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홍성군 기금이지만 홍성군 기금이라고 해서 꼭 어떻게 우리가 임의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김정문 위원   
  당연하죠.
  소장님, 누가 기금 이거 임의로 누가 사용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저희 편리한 대로 예를 들면 지금처럼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은 저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모든 것이 합법성을 기해서 하는 일이시니까 그렇긴 한데 그 사용자가 너무 불편한 사항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절차나 과정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 않겠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군의 기금을 활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나름대로의 은행의 대출 원칙에 의해서 기준이 따로 있겠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겠죠.
  이분들이 상환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한 후에.
김정문 위원   
  그리고 채권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글쎄요, 그거는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홍성군 기금을, 융자금을 대여해서 은행에다가 대행을 시키는 건데 채권을 은행에서 확보합니까, 군에서 확보합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은행에서 확보합니다.
  은행에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또 한번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원금에 대한 손실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담보물건 권리를 잡았는데 5천만 원 융자했는데 담보물건 시세로 뭐 1억짜리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자가 발생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한 3천만 원밖에 권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손실이잖아요.
  이자는 뭐 둘째치고라도.
  그러면 그 2천만 원 손실된 금액을 군 기금에서 보는 겁니까, 은행에서 보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한번 담당자한테 좀, 죄송합니다.
○위생담당 이일순   
  위생담당 이일순입니다.
  그 채권 그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네요.
○보건과장 조용희   
  보건과장 조용희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걸 저희가 보니까 은행에서 채권 확보를 해서 그 손실부분을 은행에서 일괄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도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이자 수익 발생은 없는 겁니까?
○보건과장 조용희   
  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냥 기금만.
○보건과장 조용희   
  관리하고.
김정문 위원   
  은행에 주면은 은행에서는 이자 수익 발생 플러스 부담은 손실도 책임진다.
○보건과장 조용희   
  그렇죠.
김정문 위원   
  그런데 그러한데 도까지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과장 조용희   
  서류기 때문에 서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A라는 식당에서 자기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기 위해서 융자금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군에서 비율이 도하고 6대 4를 가지고 있는데 도에는 지금 기금이 전 시군 께 다 들어가니까 기금이 홍성군 기금보다 월등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금을 도에서 비율에 맞춰서 해 주고 나머지만 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2조 3항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를 개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건소장 박금옥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융자금 대여란.
○보건소장 박금옥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요 원안에서 개정안을 내신 거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직원은 다 받아적으셨나요?
  지금 아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무게감이 있는 조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토씨 하나 틀리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뭔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구가 삽입이 되면 안 되니까 개정안을 내시되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예, 융자금 대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문 위원   
  금융기관에게 위탁하는 거는 대여이지만 대상자에게 주는 거는 융자죠?
  대여가 아니라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융자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대여하는 걸로 한다가 아니라 융자하는 걸로 한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금옥   
  융자금 대여란 홍성군수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 수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3항 융자금 대여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다음에 “위탁관리하고 금융기관은 대상자에게”를 삽입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 

(14시 3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보건소장 박금옥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제5기 홍성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고, 목적은 홍성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홍성군의 특성, 인력, 자원 등을 감안, 보건의료사업계획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의 실천 유도로 질병 예방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감소시키며, 자가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며 보건기관의 역할을 향상시켜 건강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는 노인 운동 관리,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15개 사업과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자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요약분으로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은 비전은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으로 하여 홍성군이 성취하고자 하는 군민 모두의 건강 미래에 대한 열망과 홍성군 로고인 미래로를 사용, 미래지향적 홍성군정의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목적으로는 첫째 인구의 고령화, 만성퇴행성질환 발생 증가 등 우리 군의 특성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며 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하여 주민의 건강 잠재력 강화 및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만성질환 유병률 억제와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 주민에게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형평성 제고로 군민 모두가 건강한 홍성을 만들고자 하며, 셋째로 신종전염병 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건강 환경을 조성하며, 넷째 지역자원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역량 집중과 보건의료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다섯째로 보건소 역량에 따른 세부계획을 추진, 주민건강 수명연장과 건강형평성을 확보하여 건강해서 행복한 미래로 홍성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과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담당, 담당자, 공중보건의사, 전문가 등으로 기획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지역건강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 요구도 설문조사, 보건의료요인 내외부 환경분석, 보건자원분석, 내부역량분석, 스와트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2010년부터 4년간 사업액의 결정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주민의 보건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보건조직의 수용능력, 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 등을 고려하여 중점 사업과 개별 사업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선정은 2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요구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인력과 자원 등을 감안, 추진 가능한 노인운동관리를 선정하였으며, 개별사업으로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금연 및 건강행태개선사업, 건강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암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식품위생관리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2014년까지 사업 추진 성취 목표입니다.
  41쪽의 주요사업의 성취 목표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운동관리사업으로 노인걷기실천율을 현재 32.3%에서 2014년까지 33%로 중증도 신체 활동률을 18.1%에서 18.6%로 지역사회 운동프로그램 참여율을 3.2%에서 5%로 향상시켜 실천하는 운동,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업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5개의 개별사업을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취약가구 등록률을 66.3%를 유지시키고 등록된 고혈압 환자 혈압 조정률을 현재 73%에서 77%로 당뇨환자 당뇨 조절률을 72%에서 74%로 향상시켜 건강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59쪽에 금연사업입니다.
  남성흡연율을 현재 48.4%에서 47%로, 여성흡연율을 3.1%에서 3.0%로 감소시키고 금연클리닉등록자의 6개월 금연 성공률을 46.4%에서 47%로 향상시켜 금연환경을 조성, 군민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는 성인 중증도 운동 실천율을 23.9%에서 24.3%로 노인걷기운동 실천율을 32.2%에서 33.0%로 향상시키고 고위험 음주비율을 성인은 33.7%에서 33.5%로, 노인은 21.8%에서 21.5%로 낮추는 등 건강위해요인 중점관리로 건강수명연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12세 영구치 우식유병자율을 34.3%에서 34%로, 65세 이상 노인 저자 불편호소율을 50.6%에서 49%로 낮추고, 초등학생 점심 식사 후 잇솔질 실천율을 33.2%에서 40%로 향상시켜 건강한 치아 유지로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74쪽입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30.8%에서 47%로 향상시키고 통풍검진, 농어촌여성 건강검진, 전립선암 검진 등을 추진하여 건강위해요인 조기발견 관리 및 치료로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암관리사업으로 위암 등 국가 5대암 검진 수검률을 28.6%에서 45%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율을 19.6%에서 75%로 향상시켜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투약복용률을 92.7%에서 93%로, 당뇨병 투약복용률을 73.4%에서 79%로 향상시키고, 합병증 검진율은 안 질환은 25.8%에서 30%로, 신장 질환은 52.8%에서 53%로 향상시켜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생활을 유지 도모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질병을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등록률을 18%에서 30%로, 등록환자 투약률을 40에서 50%로 향상시켜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과 연계한 산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 분만을 유도하고 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건강한 2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병의원 신고체계망을 구축하고 질병을 조기에 확산 차단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신고율을 제고시키며, 필수예방접종률을 90.6%에서 9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환자 사례관리 분석이라든지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임산부·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빈혈감소율을 73%에서 85%로, 영양지식 태도변화율을 82%에서 93%로 향상시켜 영양 문제 해결로 건강을 확보토록 하고자 합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으로는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불량의약품 판매행위 지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집단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치매센터 운영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율을 노인인구의 10%에서 15%로, 치매환자 등록률을 20%에서 24%로, 투약률을 52%에서 57%로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하고 질병 악화 방지와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으로는 공공보건기관을 군민의 평생건강관리기반으로 육성하고자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92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 장비 등을 보강, 지역보건의료수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기본계획이며 부족한 부분은 매년 실행 계획 수립 시 보완, 수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그 수립 목적이 홍성군수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을 증진하고 매 4년 간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고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군민 최적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가 되겠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적에 대하여 2011년부터 1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 과제 선정, 그리고 중점 과제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중점 과제를 선정·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거 그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제4기가 2010년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실천하시면서 그 계획안대로 어느 정도 실천이 됐는지 자체평가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그 평가는 연말 되면은 저희들이 하게 되겠고 페이지 보시면 약간의 나름대로의 평가 결과가 수립돼 있는 걸로……
  31쪽을 보시면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자체평가가 개괄적으로 나와 있고 세부적인 거는 연말이 돼서 다 추진이 끝난 다음에 연초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건의료를 실시할 때 역시 그 효율성은 상당히 뛰어난 것이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그때 문제점으로 도출된 거는 될 수 있으면 그거를 반영해서 다시 문제가 소멸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다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대로 그거를 다시 수정보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서로가 또 연관성이 되는 것도 많죠?
○보건소장 박금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5기 지역보건에서 어떤 핵심적인 정책 이런 거 있습니까?
  중점 과제.
○보건소장 박금옥   
  중점 과제는 지금……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어서 제4기에는 없었는데 제5기에서 우리 홍성군의 지역보건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새롭게 시도를 하는 정책이다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금옥   
  중점 과제로는 두 차례 설문조사를 거쳐서 노인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대두가 돼서 저희 인력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인운동관리로 이렇게 올해 중점, 작년도 4기까지는 고혈압, 당뇨관리가 중점 과제가 됐었고요.
  2011년부터 추진할 중점 과제는 노인운동관리로 이렇게 정했고, 또 개별 사업 쪽으로는 맞춤형이라든지 금연, 15개 사업별로 몇 가지씩을 추진하는 걸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이동목욕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했고요, 금연사업은 금연시범마을을 한 20개소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했고,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노인운동관리를 주 실천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구강보건사업은 또 어린이집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확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을 위한 관리사업으로는 경로당 방문해서 당뇨 교실, 고혈압 교실 운영을 하고 고혈압 환자에 대한 합병증 검진을 확대하고 당뇨 환자에 대한 당혈색소 검사 추진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조금씩 4기 때보다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민복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하던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해 왔던 거를 자체 분석 평가해서 이런 계획서를 만드시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만드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이거는 기본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모태로 해 가지고 저희 전 직원들이 어렵게 나름대로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드셨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산을 들여서 용역에 의한 보고자료가 아니라 정말로 신선하고 현장감 있게 잘 봤습니다.
  이거 주도적으로 하신 분들 군대 같으면 포상휴가 같은 거 보내주는데 보건소는 그런 거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아직 계획은 없고요 밥을 한번씩 다 사줘야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걸로는 안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보건의료계획안에 제가 뭐 자세히 훑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홍성지역사회에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적으로 비만 문제가 사회 문제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보건소장 박금옥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것도 의료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비만 퇴치 문제도.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있습니다.
  비만 탈출하자, 비만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12주 프로그램을 2회에 걸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금옥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있으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 지금 석면 피해 지역이라 저희 지역이 그런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석면 피해에 한한 보건의료계획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박금옥   
  저희가 석면 피해 지역에 대한 건강관리계획이 조금 수립돼 있는데 일부분은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건강검진 쪽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면 피해 지역에 건강프로그램을 2개 팀을 2011년부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의사하고 요원하고 금연상담사가 이렇게 3명이 1팀이 되어 가지고 2개 팀을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금연이라든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조기에 접종해 준다든지 정기건강검진을 하도록 상담을 해 준다든지 하는 내용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하며,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하고 바로 연계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러한 건강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자 그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석면 피해자에 대한 그런 의료계획.
○보건소장 박금옥   
  석면 피해자에 대한 의료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거 같고요.
  저희는 예방 관리, 의료기관 연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는 총괄적으로.
김정문 위원   
  예방 관리야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장 박금옥   
  아니, 조기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방이나 이런 걸.
김정문 위원   
  그렇죠.
  건강검진, 조기발견 그런 게 의료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금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계획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민원업무와 기업유치 및 재난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등 민선5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사 조례의 통합 운영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기구의 개편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에 문화관광과의 홍보업무를 이관해서 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했고,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해서 농수산과의 농지전용허가와 산림녹지과의 산지전용허가, 환경보호과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도시건축과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이관해서 허가민원업무를 분장해서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2쪽에 문화관광과의 청소년복지업무를 주민복지과에 이관하였고, 주민복지과의 평생학습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고, 행정지원과에 원산지 표시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과의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를 강화하였고, 농수산과에 주민복지과에서 취급하던 학교급식지원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축산과에 전략사업과의 한우먹거리타운 조성 관련 업무를 이관하였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사업소의 사무를 환경수도과에 이관하였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도시건축과에 전략사업과의 전략개발업무와 지역개발 및 도청이전지원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사업과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과를 신설해서 건설교통방재과의 치수방재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이관하여 분장하였고,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의 민방위·소방업무 및 도시건축과의 가로등 관리업무를 이관해서 생활민방위업무로 분장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전략사업과의 신활력사업업무를 이관해서 분장하였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행사기획 유치업무를 분장하고, 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환경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해서 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업무와 축산과의 가축분뇨처리업무를 이관해서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저희 정원의 총수는 677명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정원에서 기능직 8급 한 명을 감하고 일반직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제출된 사항은 기히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 설명 말씀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조례안 세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배경은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 운영하고, 군민의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업무와 기업유치 및 재난대비 기능을 강화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여 원활한 군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유사한 조례의 통합과 기구의 개편을 위한 사항으로 먼저 조례의 통합은 현행 홍성군의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군민이 알기 쉽도록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한 사항으로 군정을 군민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두 조례의 통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기구의 개편은 현행 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 조직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내지 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조직 개편은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내용과 같이 기획감사실에 문화관광과의 홍보업무를 이관하고, 또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변경하며 전략사업과의 폐지, 재난안전과 신설 등 기존 과의 폐지, 신설, 일부 부서의 업무 이관 등이며, 또한 개편 후에 정·현원을 보면 현행 집행기관의 정원 66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등 기관별 정원 총수 677명의 변동이 없는 가운데 6급 이하 일반직을 당초 491명에서 49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현행 97명에서 96명으로 1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강화 및 행정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내용으로 조직 개편에 필요한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혹시 기구개편이나 정원, 인사에 대한 문제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난항을 겪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분명하게 차질 없이 업무에 추진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고 또 업무가 다른 소관 부서에 분장이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대책 같은 거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보면 전략사업과 업무가 먹거리타운 업무라든지 신활력사업 업무가 있거든요.
  먹거리타운은 축산과로, 신활력사업은 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금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지속해서 인사이동을 해도 그 업무를 관장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계획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라면은 누구나 다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계시니까 별반 이렇게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그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이라는 것은 대민에 대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혼란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인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담당자들이 솔직히 사람이니까 피하고 싶은 업무인데 또 이렇게 얘기해서 끝까지 그 업무를 붙잡고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개인적인 피해의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언해서 총무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이 군청 직원님들이 지난 사고로 인해서 많이 경직돼서 일하는 자세가 안 됐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 과의 명칭만 바꿔서 직원들을 근무시킨다면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잘할 수 있는지와 또 하나는 인적 쇄신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 부분도 제가 몇 차례 위원님들께도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직개편이 어떠한 표본모델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어떠한 조직이 됐든 그 구성원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번 개편을 통해서 하여튼 군수님께서 새로이 조직을 개편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직원들이 함께 조직을 운영하고 서로 화합하는, 업무를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직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윗분들은 물론 잘하려고 하시는데 아래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아닌 말로 매를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적 쇄신 면에서 다음 1년 잘 지켜봐 주시고 성과가 없을 때에는 정원을 조절하는 데 과장님께서 그 일을 좀 맡아서 해 주실 수 있습니꺄?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부서와 저희와 같이 직원들의 복무단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한우먹거리타운 조성이 전략사업과에서 축산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한우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축산과보다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것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개발업무와 관리와 운영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축산물 관리 유통 분야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업무를 분장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사할 안건은 위원장인 본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공정한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이상근 위원님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근 부위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근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 26분)

  
○부위원장 이상근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조례안은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께서 찬성서명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 시 자료로 배부되었고, 집행부의 의견수렴,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원 의원   
  이번 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립무용단은 일반적인 무용을 군민들에게 공연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군립무용단 조례에서는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 계승을 강조하는 제한적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무용단의 설립과 목적이 조례와 상반되어 있고 내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취지 및 목적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통무용을 계승 발전시키고 공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률, 조례, 규칙,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단 조례를 제정 내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으면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본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안 발의 시 사전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조태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개정 내용은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라는 사항을 목적 중에 삭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은 한성준 선생은 홍성이 낳은 한국근대무용의 대가로서 우리 군의 자랑이며 긍지입니다.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의 목적은 한성준 선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용, 즉 전통무용, 민속무용, 궁중무용, 창작무용, 현대무용을 계승 발전시켜 군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한 홍성군립무용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의 문구가 존치하거나 삭제되어도 홍성군립무용단의 설치 목적 달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집행부 주무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발의하신 조태원 의원님 말씀도 잘 듣고 제한적 목적으로 일방적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방적인 한성준 선생의 춤을 고집하는 고수해야 되는 그런 무용단의 구속력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양한 전통무용을 통해서 지방 문화 예술 창달해서 군민에게 바른 정서를 함양시키자는 그런 본질적인 뜻을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성준이란 또 근대무용의 대가, 또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어떤 존엄성도 분명하게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후세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성준 선생의 이름자는 삭제하지 않고 군립무용단에게 일방적 규정사항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를 삭제하므로 그 군립무용단이 다양한 무용으로 군민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드리고 전통 문화 예술을 창달하는 그런 행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을 기념하고로 규정하면은 합당할 거 같아서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를 삭제하고 한성준 선생을 기념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정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하신 조태원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원 의원   
  본 홍성군 조례까지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단 신성한 법전입니다.
  따라서 법전에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이나 굳이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좋다고 하면은 이번에 그 부분만 개정하는 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제 이후에 지방의 특성상, 또 지방 자연환경상 지방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법이긴 하지만 법령에 어떤 특정인의 이름자가 기입됐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 설명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참고적으로 보면은 천안에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유관순의 이름이 열 차례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 조례에.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조태원 의원님의 의사에 충분히 인정되는 바가 있어서 기념의 의미를 좀 꼭 넣어서 일방적인 규정에 대한 삭제를 제안하고 이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부위원장 이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에 대하여 제1조 중 이 조례는 다음에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기념하고를 삽입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태원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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