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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6일 (수) 10시 0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3.    o기획감사실
  4.    o민원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결에 따라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한 진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현지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보조원에 대한 주의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기획감사실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기획감사실 정택동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태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군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기획감시실 소관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2년간 정부예산 확보내역입니다.
  조태원 위원장과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먼저 2009년도 정부예산 확보내역은 일상적인 보조금을 포함하여 국비가 944억 4,300만 원, 도비가 331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예산은 총 최종예산안 3,574억 원의 26.4%가 되겠고, 도비는 9.2%가 되겠습니다.
  실과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정부예산 확보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액 일상적인 보조금 포함하여 국비 796억 2,200만 원, 도비가 229억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국비와 도비 예산 중 중점적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된 사업이 51건에 대해서 2,106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확보된 국도비예산은 총 17건에 282억 2천만 원을 중점사업에 대해서 확보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6개 과에서 8개 부처를 상대로 해서 30여 차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년간 예산 절감 내역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2년간 예산 절감 연도별 내역은 먼저 2009년도에는 89억 8,6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89억 7,300만 원을 1회 추경까지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지원과는 7억 2백만 원인데 선거부담금에 관련 예산을 결산한 결과 예산 절감을 하였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고, 건설교통방재과는 운수업계 손실보상금을 조정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해서 전출금을 회수한 바 있고, 절감된 예산은 금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활민원사업비, 국도비보조사업에 사업비 부담하는 데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 금액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집행 내역은 2009년도에는 공모단체와 확정단체를 포함해서 44개 단체에 요구액은 3억 3,523만 9천 원이 되겠고, 이 중 2억 7,940만 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집행액은 2억 6,855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0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역시 공모단체와 확정단체 포함해서 45개 단체에 요구액은 3억 4,170만 2천 원이었었는데 이 중 2억 7,987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9월 30일 현재 1억 8,122만 5천 원이 집행된 거로 조사되었습니다.
  7쪽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입니다.
  요것은 2009년분인데 44개 단체에 지원된 지원액과 집행액, 잔액에 대한 내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은 2010년도 지원내역으로 역시 45개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지원액까지만 돼 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월 30일까지 집행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전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 추진 결과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계약심사 실적은 2009년도에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82건에 심사요청된 금액은 645억 6,900만 원 중 심사결정액이 605억으로 결정돼서 40억 6,9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고, 2010년도에는 현재까지 52건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한 결과 274억 3,300만 원이 요청되었는데 이 중 259억 7,500만 원이 심사결정되어 14억 5,8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2억 이상, 용역은 5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는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그리고 설계변경 시에는 2억 원 이상의 공사 중 10% 이상 증액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은 2009년도에 계약심사 처리현황, 공사현황인데 요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5쪽에는 계약심사 처리현황 중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17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물품 및 구매에 대한 심사처리현황 7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2010년도 계약심사 중에 공사 건입니다.
  20건에 대한 세부내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8쪽에 용역사항 14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9쪽 물품 구매 심사 내용 18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장님과 조태원 위원장님,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은 총 20건으로 주민복지과 13건, 문화관광과 5건, 경제과 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을 홍성도서관에 지원을 하였고, 영어체험교실, 특수교육 체험학습 지원, 농어촌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까지는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였고, 주니어 주말영어학교 운영은 청운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과 식품안전성 검사는 교육청에,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련 지원은 홍성고등학교와 홍주고등학교, 그 다음에 해외인터십 원어민 배치는 공업고등학교, 수월성 프로그램 운영은 홍성여고에, 기숙사 신축사업은 홍주고와 제일고등학교에 지원한 바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된 사업은 5건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하였고, 경제과에서 지원된 사업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2009년도에는 예산 전용한 상황은 없으며, 2010년도에는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민복지과 사업이 4건, 민원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과 4건, 경제과, 행정지원과, 건설교통방재과, 보건소 해서 전용한 사업 총 1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자문단 운영 현황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먼저 군정자문단 명단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5개 분과 28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개최 건수는 2009년도에 7회를 하였고, 2010년도에는 5회를 실시하였고, 자문건수는 2009년도에 79건, 2010년도에는 43건의 자문을 받아서 총 2년 동안 122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문단 운영 현황 자세한 회의 내용은 2010년도와 2009년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자문단의 제안으로 반영되어 개선된 사업 현황은 총 122건 중에 반영을 72건 하였고, 미반영사업은 50건이 되겠습니다.
  26쪽 군정자문단 3기 명단과 27쪽 군정자문단 시책자문 반영현황 2009년도 79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30쪽 2010년도 반영사항 4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국제교류협력 추진내역입니다.
  조태원 위원장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현재 우리 군에서 국제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자매결연도시가 중국 기수현, 또 우호협력도시는 중국 해림시와 인도네시아 NTB주, 그 다음에 우호도시인 일본 오카야마 아사구치시와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년연하장을 보냈고, 군수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수 취임과 관련한 서한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도시를 방문한 내용은 2009년도에는 인도네시아 NTB주를 4박 5일 동안 6명이 사료작물 재배 관련 실무 협의를 하고자 방문을 하였고, 2010년도에도 인도네시아 NTB주를 5명이 사료작물 법률 자문과 협력 확인을 위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33쪽 일본 후쿠이현 오오이초에서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12일 동안 우리 군을 방문했는데 요것은 공무원과 국제교류협회·국제교류원 7명이 우리 군과 국제교류 여건을 판단하고 교류 희망 여부를 판단하고자 우리 군을 방문하여 내포축제장과 한용운 생가, 김좌진 장군 생가, 홍주의사총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는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상호보완성이라든지 서로 얻고자 하는 발전가능성, 또 현실성 등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한 후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교류는 사료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출을 원하는 관내 희망단체라든지 법인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연결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희망단체 아니면 법인 설립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될 시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운영 현황입니다.
  조태원 위원장과 이상근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제안제도 공모건수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로 우리가 제안제도 공모는 일반제안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제안제도에 참여율의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 공모 제도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일반제안이 총 19건, 공무원 제안이 310건, 2010년도에는 일반제안이 31건, 공무원 제안이 357건해서 총 388건의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서가 접수되면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검토 받아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제안의 채택 결정은 제안제도가 제출되면은 실시부서의 의견 검토를 거쳐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채택제안의 등급심사는 접수되면은 바로바로 심사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고 또 연말에 최종 제안심사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시상금과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채택된 공모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건, 2010년도에는 5건해서 총 7건을 군정에 반영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직기강확립 추진현황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와 복무관리부서를 합동으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로는 연말연시와 명절기간, 또 하절기 휴가철에 공직기장이 해이해지기 쉬운, 또 공직기강이 바로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말부터 4회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해서 23건을 지적해서 시정 15건, 주의 8건, 문책 9건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군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과 관련해서 우선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이 변해야 되겠다하는 관점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민 관련 취약분야 공직자에 대해서는 청렴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이버청렴교육도 많은 공직자가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부패 관련 규칙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금품·향응 수수라든지 공금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제도를 신설해서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와 병행해서 징계부가금을 1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부패방지 관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시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부패와 관련된 사항이 발생하면은 헤어날 길이 없다, 일어설 길이 없다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서 징구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010년도 현재 소송 수행 중인 내용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현재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소송 건수는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7건, 권한쟁의심판 1건해서 총 13건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소유권이전등기 등 13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우리 홍성군이 기본적인 개념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조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주요 조정 기능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설정,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등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는 23개 조항에 대해서 조정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수 및 자격조건은 현재 위원수는 17명이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이며 실과장으로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당연직 위원과 기타 위원이 있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2010년도에는 5회를 운영한 바 있고 2009년도에는 6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운영 회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 각종 소송내역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인데 현재 우리가 소송종류별 현황은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2년 동안 소송 건수는 2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소송이 1건이고,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4건, 권한쟁의심판 1건해서 24건이 되는데 소송 결과별 현황은 현재 24건 중 11건이 계류 중에 있고 승소가 5건, 기각 1건, 각하 1건, 화해권고 1건, 취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소송 수행했던 소송 내역 24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립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문실적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 업무는 물론이고 소송 업무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각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아니면은 방문을 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4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조태원 위원장님과 김정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성과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집행목표액은 1,821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3월 말과 6월 말 이렇게 나눠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3월달에는 1,052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6월까지 1,913억 7,200만 원을 집행해서 목표 대 105.05%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는 목표액이 2,103억 중에 2,123억을 집행해서 101%를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21억 6,700만 원 목표고요, 1,913억 7,200만 원을 집행하여 105.05%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기집행 하면서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자수입이 좀 감소하였고,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평소에는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조기집행 기간 동안은 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좀 여유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선급금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채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보증보험의 수수료가 부담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는 업체에서는 선급금을 수령하는 거를 일부 기피하는 상황이 있었고, 또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지침 시달이 늦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산 후에 지급해야 할 예산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크게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처리 현황은 총 61건 중에 완료가 45건 되었고, 16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미처리 사유와 집행 처리 결과는 53쪽부터 6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최근 5년간 문당권역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최근 5년간 문당권역 사업에 대한 지원 내역인데 국비와 도비, 군비 그리고 자담까지 포함해서 98억 4,76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담을 제외하면은 90억 8,655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77쪽 최근 5년간 홍동면 문당권역에 지원된 세부 지원 내역은 5개 과에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1-2쪽에 보시면 2009년도 국비 확보가 1,257억 9천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1,025억 3,100만 원으로 20%가 줄었잖아요.
  큰 원인이 뭔가요, 줄은 거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09년도는 최종예산 조절추경까지 계산된 국도비지원사업 현황이고요, 2010년도는 1회 추경까지 확보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국도비도 최종은 12월 조절추경까지 정리가 돼야 정확한 국도비가 나올 겁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2009년도나 10년도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중앙부처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비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비해서 지방비 부담률이 늘어납니다.
  이래서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그 전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앙정부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예를 들어서 30%, 지방비 70% 이렇게 많이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9년도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은 군정 추진에 좀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일상적인 보조금까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수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충족히 하지는 못하지마는 예산 운용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해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혹시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해 가지고 어떤 예산을 못 했나 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으신데 최종적인 거는 12월 말에 결산이 돼야 이루어지는 거고, 또 아까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군민들께서 의회로 보내주셔 가지고 100일 정도 되는 아주 신선하고 햇병아리 위원입니다.
  혹시 질의하는 과정에 격에 맞지 않는 질의가 있다라든지 어떤 오차가 있는 질의가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 홍성군이 중앙정부에 요청한 국비는 어떤 우리 지역현안사업을 위한 것이고 예산 지원 신청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까도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국비와 도비로 계상된 거는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보조금까지 포함해서 확보된 예산 설명을 올렸고 부수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51건, 2,106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금액이 17건에 287억 원 정도를 확보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개략적인 거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면 안 될까요?
○부위원장 이상근   
  2011년도에 대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1년도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우리 홍성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한, 우리 홍성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국비를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텐데 그 내용이 뭔지 얼마를 요청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2011년도 우리가 예산 한 것은 홍성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 가지고 15억을 요청했고요, 다음에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건의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홍주성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35억, 또 도청이전신도시 폐기물전처리시설을 위해서 10억, 그 다음에 도청이전신도시 폐지원바이오가스화사업과 관련해서 10억,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서 280억, 그 다음에 서산A지구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해서 150억, 내포문화숲길조성사업 21억, 또 갈산-해미간 국도확포장사업 200억 요것도 같이 병행해서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홍성-청양간 국도확포장사업 400억, 그 다음에 남당항 우회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10억, 서해안유류피해지역 해양환경복원사업을 위해서 570억, 홍성노인요양원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7억 7천만 원, 큰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신청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저도 이 자료를 위해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한 현안사업 이 세 건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기반시설, 그 다음에 신규도로 개설 및 포장사업이 네 건,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오관주거환경사업도 신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건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현안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하셨는데 이 국비 신청을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굉장한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사로 얘기하면 영업이겠죠.
  우리 홍성군에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정말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에 몇 번이나 올라가시고 어떤 분들을 만나셔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까도 부수적으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6개 과에서 중앙부처의 8개 부처를 대상으로 30여 차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별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님도 만나 뵙고 관련 국장님들, 또 얼마전에는 군수님께서 행자부차관도 만나시고 관련 국장님들, 또 이렇게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30여 차례 우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밖에서 저희 나름대로 얘기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예산과 비교했을 때 예산의 그 공무원과 홍성의 공무원이 중앙부처에 올라와서 국비를 주십시오라고 노력하는 것이 홍성의 공무원은 실질적으로 보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게 되면 다 여비를 받고 가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국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얼마나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뭔가, 우리가 정확히 맥을 짚어서 거기에 맞는 중앙부처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주 일치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어떤 아이디어 정책사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한 사업이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직원 분들 많이 와 계시니까 직원 분들 중에서 정말 정책 기조에 맞는 우리 홍성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오준석   
  예산담당 오준석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 군이 개발해서 신청한 사업은 지금 기억이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홍성군에서 같이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홍성군이 과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시면서도 결국은 일을 안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반증밖에 안 되는 그런 답변인 거 같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그렇게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서,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응노화백 생가지복원사업이라든지 또 내포숲문화가꾸기사업, 또 이런저런 사업이 사실은 국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나름대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 사업이 우리 고암미술관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정말 답변이 전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여기 계신 우리 홍성군에 쉽게 얘기하면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이 군에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 계신 분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우수하시지만 그중에서도 또 우수하신 분들이 이 기획감사실에 포진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분도 정부 정책에 맞는 우리 홍성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정책을 개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질타를 받아도 감수하셔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44개 단체에서 3억 3천만 원, 2010년도에는 45개 단체에서 2억 7,900만 원을 보조해 주셨거든요.
  혹시 우리 홍성군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인근의 시군이 그쪽의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그 단체수라든지 한번 비교분석해 보신 것이 있나요?
  혹시 많은 것이 아닌지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타 시군과 비교분석은 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시군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이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지간에 우리 사회의 많은 단체들이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열심히 그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우리 홍성군에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실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보조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해 줬을 때 홍성군에 정말로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평가하시나요?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100% 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마는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 실시해야 될 공공목적사업을 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단체에 보조할 때 중요한 점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09년도와 2010년도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보조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사회단체들한테 보조를 해 주시면서 과연 정산할 때 이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금액이 거의 같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2009년이나 2010년이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줄 때는 확실하게 그 단체들이 그 해당연도에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하고 정산보고서를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퇴출될 단체와 아니면 보조금을 대폭 줄일 단체, 선별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이 매년 완료되면은 그 사업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정산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또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런 평가 기준을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를 들면은 저도 어떤 단체에서 총무를 보고 또 그 단체도 우리 지자체의 보조를 받았었는데요.
  똑같습니다.
  연초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관계 부처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하면 반드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그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단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표본적으로 어느어느 단체의 몇 개 정도는 한번 실질적으로 정산서를 낸 그 내역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표본으로 매년 단체들을 바꿔가면서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되는 게 저희가 지급되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각 실과에서 자본적경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해서 집행하는 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래야 또 우리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1-20쪽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홍성은 인근의 어떤 서산, 당진, 보령, 예산보다도 관광자원이나 기업의 유치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이런 자원적인 불리함을 딛고 우리 홍성이 앞으로 발전적인 미래의 길로 가야 된다고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홍성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에는 교육에 대한 그 지원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앞서가는 지자체들을 보면은 지자체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평생교육이나 이런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출된 자료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 지자체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금액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응투자입니다.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8억 5,600만 원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홍성군의 지자체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홍성의 인재가 배출이 돼 가지고 그 중요한 부서에 우리 홍성의 인재가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대한 수월성 교육, 잘하는 아이들은 더욱 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또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떨어지는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시점에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한테 지원은 증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지방세의 3% 이상을 교육비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방세가 281억 정도 되는데 투자 내용도 내실 있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당연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지원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많이 지원될 때도 있고, 또 조금 타 시군에 비해서 덜 지원될 때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군이 도내에서는 중간 정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볼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이 지원되는 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지적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소극적인 대응투자보다도 정말로 우리 홍성군 학생들의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대학에 많이 가서 나중에는 그 인재들이 다시 우리 홍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교육에 대한, 어떤 학습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더욱 노력을 하자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가 그런 마인드를,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다시 한 번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에 1-32쪽 국제교류협력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답변 자료를 보면은 현재 교류하고 있는 도시가 중국에 기수현, 해림시, 일본에 아사구치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NTB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 도시와 국제교류를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수현하고는 저희가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해림시하고는 2007년도에 정식 자매결연을 체결한 게 아니고 우호교류 의향서만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NTB주는 저희가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로 있고 아사구치는 2008년도에 한번 우리 군을 방문한 그런 사례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기수현이 2002년도니까 한 8년 정도가 되는데 우리 홍성군과 기수현이 그런 교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얻은 이익이라고 할까, 아니면은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까도 보고를 잠깐 올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서 국제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사항이 뭐였나 했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뭐 크게 판단하기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수현하고 2002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고 난 후에 교류를 한 내용은 저희가 대설 대추묘목을 200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 만 5천 본인가 그 정도 산림조합을 통해서 구입을 했고, 또 기수현예술단이 2007년도 내포축제 때에 같이 방문을 해서 공연한 바 있고, 또 공무원 교환근무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 군에서 한 명이 기수현에 가서 근무를 했고, 또 기수현에서 두 명이 와서 교환근무를 실시했고, 상호방문은 기수현에서 우리 군을 2회 방문했고 우리 군에서 기수현을 3회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류한 내용은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미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께서 지금 몇 가지 나열을 해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약하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답변자료를 보고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서 신년연하장 발송 연 1회, 군수취임 서한문 발송 3개 도시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것이 정말 국제교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나 정말 형식적인 교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왜 이런 교류를 하고 있나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나중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류를 안 하고 있는 거보다 하고 있으면은 문제 해결이 아무래도 쉽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 형식적인 교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9년도, 2010년도에 총 1,700여 만 원의 여비를 들여서 인도네시아 NTB주를 방문했습니다.
  사료작물 재배 관련해서 실무 협력하시고 협력 확인도 했는데 지금 우리 홍성과 이 NTB주 간의 사료작물에 관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체적으로 진행 협약하고 그런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사료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서 재배하고 사료로서 가져올 수 있는, 가져올 경우에 실효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고 협력 차원에서 방문을 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 도시 간의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진 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지금 2009년부터 2010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건 없는데 우리가 방문할 때 우리 공무원하고 관련되는 민간인하고 같이 방문을 가 가지고 현지조사하고 타당성,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 이런 거를 검토했는데 이런 거 보고 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세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다,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 판단해서 교류를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추진하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일을 하고 계신지 그냥 매년 했던 것이니까 관례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국제교류가 썩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요즘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청운대학교 인천 청라지구 분교 설치 건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죠.
  청운대학교도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많이 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분교를 설립해서 그쪽에 일부를 옮겨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청운대학교에 대책 중의 하나가 지금 중국의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만간에 내몽고자치구에서 유학생들이 한 7백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방금 기수현이 됐든 다른 도시가 됐든지간에 아닌 거는 과감히 접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내몽고주 이런 데와 한번 서로가 교류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내는데 보내는 주에서 한국에서 온 홍성의 학생들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홍성으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쪽에서 부모님들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이왕에 보낼 거면은 홍성으로 보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앞으로 그 교류도 우리가 실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운대학교와 상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청운대학교는 또 앞으로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해서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베트남의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홍성의 청운대학교에 많이 올 것인지 파악을 하셔서 그런 베트남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훈삼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요 국제교류 내용은 자료로 드린 거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해림시 같은 경우도 방문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기재를 안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국제교류를 서로 상호 방문 위주로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러고서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서도 지금 교류 의사를 전해오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제교류가 아까도 보고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 이거를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내실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도 감사와 그런 거를 철저히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각 실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중요치 않은 실과가 하나도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중에서도 기획감사실의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군정의 기획을 하고, 또 각 실과에서 입안되어 올라온 정책들을 심사 평가도 하고, 또 예산 편성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또 사업이 끝난 후에 감사도 하고 그러시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굉장히 기획감사실이 홍성군청의, 자자체의 싱크탱크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실과를 떠나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도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척리 한우먹거리타운 당초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역사문화관 입안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당리 승마장 조성되고 있죠?
  승마장을 조성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잘 서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몇 가지 한번에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근사하게 지어놓은 조류탐사관 군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새 구경하기도 힘들고 거기 사람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러면 운영이야 이게 잘 되겠습니까, 조류탐사관이?
  불 보듯 뻔하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사업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 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천먹거리타운은 전체적인 상황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관 요것도 나름대로 뭔가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승마장도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예산 수반되는 거 운영 예산 해 가지고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요 사항도 하여튼 운영하는 데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 지금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류탐사관도 사실은 시설할 때 우리 군에 설치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해서 설치하면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교육상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군정을 추진하면서 입안단계부터, 계획단계부터 더 좀 세심하고 관찰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추진해야 될 사안인데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군에서 2006년부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4년간 매입한 어떤 건물 및 토지가 4건에 61억 6,600만 원을 지출했다고 돼 있거든요.
  노인복지타운 계획으로 매입한 천수분교, 또 한성준 춤전수관 목적으로 매입한 가곡분교, 종합운동장 옆에 밤밭, 또 장곡 축협에 임대해 준 부지 이러한 토지, 건물들이 지금 매입 후 3년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애당초의 사용목적대로 지금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성이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뭐 재정이 넉넉해서 그렇게 구입한 건 아닌데 처음에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각 실과에서 정책을 개발해 가지고 입안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심사·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 것인지 팔아서 이익이 얼마나 남는 건지 판로는 어떤 것인지 정확히 분석한 후에 하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홍성군의 정책들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관심 있는 분야가 같고 또 군정 발전을 위해서 다소간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에 예산 절감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성공적으로 하셨다고 설명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일관성 있는 비용 절감에만 연연하셨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신기술이나 신공법이나 또 특히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를 활용해서 아이디어가 공모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제가 예산 절감이 흡족했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절감을 했다하는 말씀만 드렸고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흡족했다는 말씀은 안 드린 거 같은데.
김정문 위원   
  흡족했다는 표현이 제가 드린 표현이고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큰 불편한 사안이 없으신 거 같아서 흡족하구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흡족이라는 말 취소하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꼭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는 일괄적으로 10%, 또 시설비는 5% 이렇게 절감을 했었는데 2010년도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10% 절감하는데 꼭 절감 대상 부분을 지정해서 절감을 했고 시설비는 각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창의적으로 절감 가능분만 받아서 절감을 실시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답변 말씀에 물론 저도 몇 년간 군정을 함께하고 이렇게 지켜본 입장에서 보면은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무슨 사무비용 절감을 전년도보다 몇 % 절감을 했다 그것으로 절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자세를 보이시는 그런 경향이 좀 다소 있습니다라는 것에 지적의 말씀 드리고, 제안제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만큼의 예산 절감하는 데 공헌을 했다라는 그런 실적보고가 전혀 없어요.
  실장님도 지금 답변 말씀에 창의적인 공무원의 마음자세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홍성군정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렸다라는 그런 실적을 요구하는데 그런 실적보고가 없으니 거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의 말씀을 드렸고 생각은 다 있으시라 믿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받아들여서 우리 홍성군이 이만큼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음 자리에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가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인 그런 절감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새로운 시장을 도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또 아이디어를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이 가치 있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좋은 말씀 해 주셨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1,085만 5천 원 잔액을 남기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 신청접수를 받을 때 큰 진통을 겪으시죠?
  사회단체로부터 요구하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배정된 단체보조금은 흡족하지 못하게 돼 있고 단체들 요구사항은 많고 한데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2009년도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굉장히 보조금 신청 접수를 받고 배정을 할 때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085만 5천 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요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단체에서 계획했다가 실시를 못해서 남은 예산이고, 또 일부 단체에서는 지원된 금액 중 일부만 집행하고 일부는 사용을 안 한 정산 보고 결과 잔액에 대해서 회수를 받은 금액입니다.
김정문 위원   
  카드 지급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저희가 카드를 100% 사용하라고 그렇게 조건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카드에 입금된 잔액을 회수받은 것도 일부 있습니까, 여기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카드로 지출된 금액 중에서 회수된 금액?
김정문 위원   
  아니요, 쓰여지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쓰여지지 않은 잔액은 저희가 회수를 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철저하게 회수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요건 다 회수된 금액입니다.
김정문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필요한 사안이 지역단체를 통해서 지역에 군정의 역량이 얼만큼 미쳤는가, 보조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단체의 행위에, 군정에 참여한 단체 행위에 얼만큼 효과를 얻었는가라는 그런 검증 절차도 이제는 필요치 않은가.
  요구하는 대로 물론 행정이 다하지 못하는 행위를 또 행정이 다하지 못한 사회참여를 단체를 통해서 하기에 이만큼 군에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합니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원을 했고 보조를 했는데 얼만큼 효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 얼만큼 행복했는가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검증 절차는 아직은 해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반드시 사업을 실시한 후에는 분석 평가를 통해서 더 권장할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하고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서는 패널티를 줘서 삭감을 한다든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 결과를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했나 그 내용만 우리가 판단하고 계획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나 그것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 예산 중에 막대한 예산이 보조지원으로 집행이 되는데 보조지원을 한 거 자체만 가지고도 물론 만족하고 기쁜 일이긴 합니다만 공적자금이 사회단체를 통해서, 또 어떤 수혜자를 통해서 나갔을 때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또 얼만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할 시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생각을 전환해서라도 해야만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자세가 필요치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제안도 한 기억도 있습니다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고마운 마음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으니 물론 보조금은 잘 집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 집행된 보조금으로 인해서 얼만큼 지역사회가 활성화돼 가고 있는지 검증과 효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20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충분하게 세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 또한 여기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면은 사업이 20건에 보조가 됐고 추진이 3개 과에서 추진하셨는데 산림과에서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한 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군비 지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산림과요?
김정문 위원   
  예. 산림과에서 분명히 학교의 담장 허물기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사업은 넓게 해석하면은 교육기관에 지원된 사업인데 요거는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을 자료로 보고드린 내용이고 그 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 자료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우리 자치단체 직접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게 해서 자료에서 그거는 첨부 안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사업 성격에 따라서 교육기관에 투자가 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교육기관에 투자가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세밀하게 데이터가 작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저희들 판단에는 교육기관에 지원을 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자료 조사가 빠졌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관에 군비를 지원하는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에 너무 연연하고 하지 말고 학력을 증진시키고 또 어린이들의 건강이나 또 어린이들의 사회적응 그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실장님께서도.
  또 두 번째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러한 데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과 주민의 자녀를 위해서 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편리함이나 어떠한 이익이 제공되는지는 사실 예산만 지원했지 거기에 대한 분석과 자료는 전혀 갖출 수가 없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 분명히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예산 지원 방식을 바꾸셔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녀 학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한 가지 덧붙이면은 지금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 가정 자녀들에 대한 특색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사회적 현실로 지금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정 보조지원에 대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이루어져서 열정적으로 돼서 학교 자체내에서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교육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어른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역사나 다른 학교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교육 분야를 충당시켜줄 수 있는 그런 보조지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관심 있는 분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좋지마는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자체 입안해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가 사실은 새로운 지원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것은 교육청이 우리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는데요.
  나름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신장, 또 학교에서 주어진 외에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라든지 이런 규정된 과목 외의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정문 위원   
  그럼요.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것도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주신 말씀을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따라서 더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 2세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중학교에도 진학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복지과에도 제가 준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이루어지는 사업에 그쪽으로 학력증진이나 건강, 적응, 특색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형성되어서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34쪽 보시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여러 번 전 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공모 채택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유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활용 면에서 좀 부진하지 않느냐 싶은데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야 늘 듣던 얘기고 해서 간단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요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잘 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안제도 활용을.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좋은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43쪽 보시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목적 정말로 좋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런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좀 허술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법률적인 문제 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시기 이전에 전후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어서 군정을 조정하는 데 충분한 효과를 얻는다고 보여지지만 당사자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거나 그동안 시행하신 경험은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감을 조금 잡기가 어려운데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또 설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공청회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시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조정 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사항까지 필요하다면은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까지 가야 될 사항이 있나 저도 검토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비밀을 요하는 물론 조정도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민들에게 공람하고 예고하는 그런 기간도 혹시 갖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홍성군에서 조정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홍성군에 이러한 사안이 있는데 조정이 필요해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그런 거는 혹시 가능치 않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사항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공고한다든지 알린다든지 사안에 따라서 알릴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려야 되겠지마는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 사업, 또 주민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별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정문 위원   
  사업별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리지는 않으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김정문 위원   
  알권리 충족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사안이 있고 또 심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조정을 한다는 건 참 좋고 그럼으로써 원활한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혹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심의하는 사안이 군민들에게 이익이 가고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고 할 수 있는 사안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예고치는 못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알림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군민의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제하기를 법률적 사안에서 위배되지 않는 한, 또 비밀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제가 전제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우리가 심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조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45쪽 보시겠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시지만 제가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당사자가 거의 군이죠?
  원고든 피고든 군이 될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직원이 될 수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이사항이 군 외 1인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직원입니까?
  47쪽 13항에 있는 계류 중에 있는 사건, 보건소 사안인데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고 군 외 1명으로 돼 있어요.
  원고 허성민.
  1-47쪽 하단에서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보고드릴까요?
김정문 위원   
  아니요,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홍성군이든 홍성군수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송사업무를 대부분 담당 실과 담당자들이 법원에 출두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담당자, 담당, 담당과장.
  필요에 의해서.
김정문 위원   
  그러하면은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참고인으로 됐든 법원에 출두를 하시는데 법원에 출두하면 업무상 실수를 했든 업무상 문제점이 발생했든지간에 출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서는 어떤 제재나 불이익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직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재판 결과에 따라서 행정적인 잘못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치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직원이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송사로 인해서 직원이 무슨 피해를 보는 사례가 혹시 있으신지.
  질문드리는 요지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소송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공무원들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김정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2년 동안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거 같고요, 하여튼 소송 과정에서 판결 결과 확실하게 공무원이 잘못됐다 하는 거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은 정상 참작을 해야 되겠죠.
김정문 위원   
  분명히 그렇게 정상 참작이라는 답변 말씀을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송사가 많다 보니까 그 송사 업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야 될 행정업무, 본연의 의무에 다할 수 없는 그런 직원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업무도 과중해 가지고 혼란스러울 텐데 재판까지 받으러 다니는 그런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물론 본인이 만들어놓은 업일 수도 있습니다만 군 행정이 그러하니까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을 계속 받으러 다니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치 않나 싶고요.
  두 번째 행정기관에 대한, 권익에 대한 보호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치단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갖고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활용을 하시죠?
  활용이라고 하면 뭐하고 두 분의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두 번에 타 선임된, 그러니까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를 모셔서 송사를 임하신 경우가 지금 있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주축산영농조합법인 건과 천수만상벌어장 건이 지금 두 분의 타 변호사님을 선임하셨는데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치 아니하고 이분들을 선임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지출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 입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요 두 건은 우리가 소송 수행을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소송업무는 문구 하나하나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이 변호사 선임은 안 했다 하더라도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선임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들의 자문 그런 역할을 다 받아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분야 전문변호사의 추천을 받아서 손해배상 홍주축산영농법인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선임을 했고, 그 다음에 천수만상벌어장 해상경계권한쟁의심판청구 건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재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여럿 변호사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 권한쟁의심판청구 전문변호사 몇 명을 선임해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신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요거는.
김정문 위원   
  송사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과중한 내용, 또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의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하여튼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우리 군의 권익이나 또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장치가 되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개인과 우리 군, 또 개인과 우리 군 공직자들에 대한 송사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송사,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책임자가 그 민간인에게 분명한 정중한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고 했다 하면은 이런 송사까지 진행되지 않을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본 거를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런 송사가 발생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그럴 사안이 있으리라 봅니다.
  부하직원을 보호하고 또 내 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할 때 약간의 실수나 과오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 송사가 많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신경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50쪽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이 또한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조기집행 건을 가지고 여러 차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담당 부서장에게도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제활성화나 사회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치단체든 기관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을 한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후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라는 지적의 말씀을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사 업무를 예를 들어 볼 때 아까도 조기집행 때 공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기에 다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사업이 집행됐을 때 후반기에는 우리 지역 경제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고 이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다는 거 그거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구체적으로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건 어폐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 후반기부터 시행이 됐는데 하여튼 어려운 경제여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활성화시키고 좀 안정적으로 조기에 경제 활성을 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경제 활성화를 가져왔는지, 또 이건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큰 효과를 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추경을 통해서 하반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하반기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대책은 100%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60% 지급하는 거니까요.
  나름대로 하반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솔직히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산재돼 있습니다.
  1년 열두 달 정말로 일하면서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일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그런 사업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문제도 좀 연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5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 진행됐던 사안이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완료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군정자문단 운영, 상사업비 집행, 시책구상사업 이거 완료라는 표현이 좀 맞지 않잖습니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발전돼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행정업무인데 완료가 뭐 필요해요.
  지적사항만 처리했다고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바로잡고 그렇게 추진하겠다, 또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저희들도 완료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시점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처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완료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완료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완료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 실장님께서 생각을 좀 달리하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음을 지적의 말씀 드리고 덧붙여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나 또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이나 방식, 방식의 부적성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교육기관에 보조지원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첨가가 되어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교육기관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김정문 위원   
  그렇죠, 학교 내에서.
  보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지과에 분명히 이 문제를 제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홍성군에 다문화가정 자녀, 2세가 학교에 다닙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문화가정 역사가 15년 이상 됐다는 얘기겠죠.
  가정에서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정도의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살 정도면 7년, 8년이 됐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모든 언어가 습득이 되고 그분들이 다 일터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정에 혼자 있습니다.
  그다지 부유하고 윤택한 가정 자녀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교육 체계가 학교에 가서 분명하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도 미진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도태되죠.
  이 학생이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인이 됩니다.
  이 사회는 어떤 식으로 희망을 놓고 보시겠습니까라는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과 함께 학교에 교육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일을 하는 지도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참여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이 사회는 정말로 희망적인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으로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은 홍성군의 발전상 제일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1-39쪽이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거를 추가로다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현황이오.
  거기 두 번째 보면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임금 지급 해 가지고 소송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는데 만약에 승소했을 경우에 이 군청에서 지금 그러면 패소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한 2억 원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에 대비해 가지고는 저희가 인제…… 각 시군에서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소를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전국으로 이게 확대돼 가지고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요거 예비해 가지고 예산은 세웠습니다.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1차 원고가 승하고 우리가 패소했는데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요거는 미화원들하고 지금 협의,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하고 미화원하고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금액에 65% 정도 우리가 지급하는 거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데요.
이해숙 위원   
  결정은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해숙 위원   
  잘 알겠고요, 1-22쪽 여기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09년도 예산 전용이 없고 2010년도에는 14건에 10억 7,6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을 처음 세울 때는 항목에 맞게 세워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변경 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은 2010년도에 들어서 전용이 많이 나온 사유가 뭐예요?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14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전용을 해 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행정과목은 자체적으로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맞도록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목 선택이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당초에는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는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업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 준 겁니다.
이해숙 위원   
  혹시 본 위원은 여기 보기에는 이런 집행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무시하고서 집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아니고요 요거 전용을 할 때에는 법정과목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조그만 소목 그 구간 내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에 대해서만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 예산 확보에서 2009년도에는 1,275억을 확보하셨고, 2010년도에는 1,025억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군청의 사정으로 인해서 2010년도 예산 확보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실장님께서 서른 번을 예산처를 방문하고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계획을 얼마 잡았으며, 대략 얼마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조태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 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조태원   
  먼저 실장님께서 홍성군의 창의적인 커다란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도 그러한 계획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창의적인 계획은.
○위원장 조태원   
  홍성군의 발전계획이 있어야만 되지 언제고 이렇게 침체된 사항으로만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 군의 발전계획은 있습니다.
  발전계획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부처에 우리가 지원받는 국도비 받은 사업 중에서 창의적인 이런 사업을 갑자기 질문하시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생각이 안나 가지고 답변을 못드렸는데 나름대로 저희 발전계획이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나름대로 저희가 또 금년도 연초에 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내후년도 예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는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준비해서 내후년 예산 확보에 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처에서 해 준다고 한 건이라도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 진입로가 내년도 예산에 지원해 주는 거로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이 됐는데 그것도 지금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그래서 내후년도 예산 확보는 지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창의적인 사업을 개발해서 내후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예산처에서 국회의 승인을 요청하면 국회에서 깎지 말고 그것을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 대표 이회창 대표를 좀 국회의원을 만나신 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제가 직접 만나서 건의드린 사항은 최근에는 없고요 군수님께서 수시로 대형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건의도 드리고 지원 요청도 드리고 저는 또 보좌관이라든지 비서관님들 하고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요청하고 협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이 예산 집행 과정과 2010년도 한 데는 아무런 진척이 없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성군의 발전 전략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고 하나의 뚜렷하게 홍성의 비약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 확보도 해야 하고 거기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홍성군을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아무런 진척 사항도 없고 그간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우리가 기본적인 발전 전략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갑자기 질문하신 바람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무 백만 그루 심기 운동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정책 기조에 맞아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간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질타를 하시고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더한층 전력을 다해서 최대한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상태로 봐서는 홍성군 7백여 직원들이 이 홍성 발전 전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대형사업 하나 해놓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기색이 없습니다.
  그래야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달라고 쫓아다니고 뭐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크게 사업을 우리 홍성군 발전 전략 계획이 있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제가 이렇게 열거를 안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마는 저희 나름대로 대형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전략적으로 최근에 국정기조에 맞추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형 참신한 아이디어 사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선뜻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이 이렇다 한 사업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는 발전 전략을 세워서 큰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사업이고 뭐를 했으면 총 군청 직원과 우리 의회 의원과 합심해서 예산 확보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참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해서 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 그 예산을 짜맞추기식으로 편성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10%면 10% 절감한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2009년도 한번 봐요.
  89억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2010년도도 89억 절감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이게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짜맞추기식이지 절감을 하기 위한 절감은 아니잖아요.
  요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글쎄요, 공교롭게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예산이 절감됐는데 짜맞추기식으로 절감한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이상 10%를 더 편성하고 안 했다면 이렇게 되겠느냐 이거요.
  그렇게 하고서 한 10% 절감으로 줄이라고 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날 거 아니냐 이거요.
  어째 이렇게 공교롭게 2009년도 그 많은 몇 천 억을 쓰는 돈에서 이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공교롭게 절감액이 2009년도, 2010년도 비슷한 예산이 절감됐는데 짜맞추기식은 아니고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10% 일괄, 또 시설비에서 5%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무관리에서 10%하고 시설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 외의 예산만 절감을 했다는 말씀도 거듭 설명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또 하나는 비영리단체 사회보조금 그 임대료를 준다고 하셨는데 당초에는 복합건물을 짓는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신축으로.
  비영리단체 지원은 신축으로.
○위원장 조태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 계획 세운 지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2009년도부터 예산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작년부터 그 예산이 확보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그때에 이완구 지사님께서 그거를 하도록 지시된 거예요, 아니면 홍성군수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때 지사님 계실 때 도비에서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말씀이 계셔서 1개 시군에 대해서 그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타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건물을 신축해서 희망하는 사회단체가 다 한 건물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 입장에서는 군비하고 도비, 또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당장은 지원하기가 어렵다, 2011년도 이후에나 지원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 가지고 우선 우리 군비 확보된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2009년도 확보된 예산이 5억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6억 3천.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사업이 취소됐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취소는 아니고요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돈을 어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현재 가지고 있죠, 저희가.
○위원장 조태원   
  사고이월로 처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명시이월로.
  작년도 예산은 명시이월, 금년도 예산이 5억 해서 11억 3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그 11억 3천만 원 가지고 임대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임대료로 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민간인에게 그렇게 건축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계약자는 홍성군하고 계약하는 거로 해서.
○위원장 조태원   
  당초에는 자본적보조금이 아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시설비였다가 그거를 추경 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작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취소됐다면 그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취소된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됐던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그 예산을 변경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없애느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없애지는 않고요 그 사업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냐 하는 것을 지금 모색을 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돈을 전용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추경 때 목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바꾸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취소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죠.
○위원장 조태원   
  목을 바꾸었으면은 없어진 돈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니요, 목만 바꾸었으니까.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예산은 변경해서 확정을 받은 거죠.
○위원장 조태원   
  나중에 그거 사업 계획을 다시 세워 가지고 추진한다면 그 돈을 즉시 회수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지원해 줬다 나중에 회수 가능하냐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조태원   
  예.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추진 부서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 정신차려서 똑바로 잘 해야지 그거 잘못해 놓고 목변경해 가지고서 그 보조금 집행해 가지고 나중에 회수 못할 때는 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하여튼 회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 사전심사계약 관계요.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결과심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계약하기 전에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원장 조태원   
  계약하기 전에는 사전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공사 완료 후에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왜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준공검사로 대체를 하거든요.
○위원장 조태원   
  준공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는 심사위원들의 몫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조태원   
  몫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잘못된 결과 보고도 받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은?
  그냥 해라 해놓고 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감독공무원이 감수를 하고 또 준공하고 그러면 일단 사업이 마무리되거든요.
○위원장 조태원   
  그냥 사전 그 타당성만 검토해서 심사해 가지고 사업을 맡기고 만다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계산이 됐느냐.
○위원장 조태원   
  그 결과를 받지 않으니까 사고 터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과를 심사위원들이 했으면 결과를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거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전계약은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사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운대학교에 대해서 저지투쟁만 하는 걸 알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인제 사건이 터지니까 그때서 가서 막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대들어 가지고서 하는데 거기는 하나의 생존권으로다가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터져서 억지로 물리적으로 막으려고만 해서 되겠어요?
  거기에 사전에 그 학교에서 나오는 공무원들을 하나 둘이라도 특채해서 주는 방법, 또 아까 외국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줘 가지고 장학금을 줘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시키고 이러한 사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득을 본다면 이러한 계획도 해야지 거기서 살기 위해서 생존권을 찾아서 막 할 때 이전한다니까 허둥지둥 그런 일을 물리적으로 막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라든지 청운대학교 학생을 특채로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도 올바른 판단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군수 얘기도 들을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하셔야 할 몫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금년도 사업예산을 조기집행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6월 전에 다 끝내셨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계획했던 예산액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6월 이후에 사업하는 것이 별로 보질 못했어요.
  조기집행 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한번에 집행해 버리고 말았으니 하반기는 없잖아요, 하나도.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다 집행한 건 아니고요 계획된 예산과목의 60%만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물론 계획된 추진 사업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다 지출된 건 아니고요 계획된 조기집행 추정과목에 대해서는……
○위원장 조태원   
  여기 보면은 거의 다 된 걸로다가 되지 않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금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하고 이월액 예산 해 가지고.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거의 다 된 걸로 집행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산 현액이, 그 대상과목 예산액이 3,036억인데 그중에서 1,913억만 집행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리고 사회단체 그 보조금을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위원장 조태원   
  그 보조금에 대해서 확인, 감독, 감사를 한번씩이라도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셔서 제가 연말에 지출 완료된 후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저희가 다 확인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 대상 사항은 점검을 하고 또 표본 추출 해 가지고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기준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준을 어떻게 해서 주시느냐 이겁니다.
  그냥 사람수대로 줘요, 아니면 그 이름 보고서 적당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군 발전을 위한 기여도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사회단체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우리가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렇다면 이 연말에 그거를 모두 확인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서 제대로 잘 쓰여졌나, 또 군정 발전에 기여도가 있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주지를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잘한 단체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줄인다든지 패널티를 통해서 기준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당연히 연말정산이야 돈 가져가고 연말정산서 안 내는 데 없지 않소.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믿느냐 이거요.
  이거 군청에서 직원들이 서류 만들어놓고 그거 못 맞추는 사람 없죠.
  사실과 다르냐 아니냐 이거를 확인해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해야지 서류로 맞춰준다고 정산보고한다고 그거 가지고 믿고서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연말에 꼭 확인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올해 확인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우도록 요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비영리단체 그 보조금은 행정지원과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그때 다시 질의를 할 건데요.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비영리단체에 지금 회관 건립을 안 하고 임대료를 5천만 원씩 보조해 준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나갔을 때 이 임차인이 군수가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검토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검토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조를 해 줬으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지 나중에 그걸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회수하기 위해서 계약자가 군으로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으로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민간경상보조가 가능하다고요 그것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본보조.
○부위원장 이상근   
  자본보조고 가능하다고요?
  확실한가요?

(「예」하는 소리 들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듣고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지금 홍성군이 안고 있는 송사 하나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이 나갔는데 그것을 갚겠다는 각서를 가지고 주장해서 송사에서 승소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홍주미트 15억 보조금 민간자본보조로 나갔는데 민간자본보조는 갚아야 될 의무가 없다.
  맞죠?
  맞는데 각서를 받았죠.
  갚겠다.
  그래서 송사에서 승소를 했는데 지금 이 같은 답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민간자본보조로 또 나가면은 그 단체에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왜 이걸 갚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안전장치로 홍성군수가 임차인이 되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해도 사용자는 단체거든요.
  그러한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이해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해는 합니다.
김정문 위원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안은 아닙니다만 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회관 건립을 할 수 없어서 사회단체들의 욕구가 열화와 같이 상생되니까 거기 욕구에 맞춰주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5천만 원씩 건물임대료를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한다.
  따라서 천만 원씩 시설비까지 넣어서 주신다 그런 보고 말씀 있으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민간자본보조로 줬는데 어떻게 받냐, 다음에 언제 받을 것이냐, 그냥 손실되는 예산 아니겠느냐, 그 질문 정확한 질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수명으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군수니까 그 전세임차권은 군수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나오실 수 있겠지만 그 단체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보조해 준 거 아니냐, 왜 달라고 그러냐, 이걸 왜 군수 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절대적으로 이건 뭔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늠이 되지 안했다면은 집행하지 말아야죠.
  안전장치를 정확히 해 놓으시고 예산의 손실이 없다는 정확한 판단이 서 있을 때 집행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까지 설명을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관련부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고 관련부서가 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1-5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에서 질의를 하셨을 때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사건사고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큰 사건사고는.
○부위원장 이상근   
  큰 사건사고는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주민복지과 소관에서 갈산면 취생리 다기능소규모복지센터 있죠.
  그것이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97%가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 조기집행이 아니었으면은 과연 97%까지 지불했겠느냐.
  그것도 조기집행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 사업비는 공사 진척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공사가 97% 진행이 돼서 97%를 집행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준공금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담당 과장님께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가 다음에 주민복지과 그 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요구하신 국도비 확보 관련 여비 지출 내역을 10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o민원실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6일

민원실 김홍랑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현황은 총 필지수 23만 4,416필지 중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구거를 제외한 21만 378필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77필지, 하향 135필지로 212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심의 결과 상향조정이 51필지, 하향조정이 65필지, 기각이 96필지입니다.
  읍면별 이의신청 내역 및 감정평가사 검증현황은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이의신청 필지 조사 내역은 요구하신 위원님께 이미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2-4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주소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9년 10월에 도로명 및 도로구간을 확정 고시하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새주소데이터베이스를 KLIS-m에 탑재하고 현행화 작업과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0년 11월, 12월 전국 일제 예비 고지를 하고, 2011년 상반기에 전국 일제 고지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은 2011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련 문제점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 노후 및 서버용량 부족으로 인한 작업속도 저하로 도로명 주소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으로는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성능 개선과 서버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새주소 병행 사용 기간 관련 문제점으로는 2010년 하반기에 전국 일제 고지 및 공적장부 주소 전환 계획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새주소데이터베이스와 타 공적장부와 매칭작업 시 업무량 과다 및 프로그램 오류, 작업속도 저하로 행안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일제 고지가 지연되어 2011년 지번주소와 새주소 병행기간이 단축됩니다.
  대책은 고지고시프로그램은 현재 행안부에서 보완 중에 있으며 2011년 홍보예산을 편성하여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건물번호판 부착 관련 문제점으로 건물번호판 부착 시 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담장 안 건물에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은 건물번호판 부착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소유주의 불만사항 접수 시 즉시 협의하여 재부착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전환 후 건물번호판 전수조사하여 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부착한 사례를 조사하여 건물주와 협의하여 재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 현재 우리 군은 도로명 주소 관련하여 특이한 민원이나 집단민원은 없습니다만 건물번호판 미부착 건물에 대하여 2010년 5월에 민원실 직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읍면 직원 및 이장을 통하여 전수조사 조치하고 있으며, 도로명 주소 관련 문의 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설명드리므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처리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정, 고발 접수 현황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 현재까지 205건입니다.
  그중에 184건 해결되었고, 3건이 불가되었으며, 취하가 7건, 이첩이 11건입니다.
  미처리 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정, 고발 등 미처리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2-7쪽입니다.
  홍성군 특수시책입니다.
  첫째 민원상담위원 위촉 운영 및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퇴직하신 공무원 두 분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행정 및 민원에 관한 안내와 상담을 하고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최대한 해결 및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민원도우미로 하여금 실과 동행 안내, 무인민원발급 안내, 실내 민원처리 대행, 즉결민원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2일 이상 30일 이하 유기한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기간에서 민원서류 처리완료까지의 소요시간을 차감한 기간을 마일리지 포인트로 민원공무원에게 적립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1월부터 5개월간 326종 5,788건을 운영한 결과 58%의 단축률로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재 원스톱 전화응대서비스입니다.
  전 직원의 업무분장을 매뉴얼화하여 작성 배포를 하였습니다.
  최초로 전화받은 직원이 업무분장표를 검색, 민원인이 통화를 원하는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원스톱 전화응대로 신속·정확한 전화 연결과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입니다.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처리 종결 후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8월 말 현재 247건에 대하여 전화모니터링 결과 친절·신속성에 만족 239건, 보통 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더욱 만족을 드리도록 친절교육, 심성교육, 이미지교육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민원은 내가족의 일이다 생각하여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동상담소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사 열람기간 동안 군민이 궁금해 하는 공시지가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자가 각 읍면사무소에 나가 이동상담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효과로는 사전상담으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최소화로 군민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밀착된 주민 의견 수렴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자체 스티커 부착입니다.
  등록부동산의 유사명칭 사용과 이전·폐업된 사무실을 이용한 무등록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해서 우리 군 브랜드와 등록번호를 스티커로 제작하여 등록부동산중개업소 92개소에 부착하여 중개업소 관리와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듣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민원처리 있죠.
  민원처리 2-9에 보면은 민원처리 해피콜제 운영이 있죠?
  항상 제가 이 민원실에 대해서 이거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해피콜제라는 거는 전화모니터링이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니까 민원 하고 나서 사후에 전화로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민원처리 종결되고 3일 이내로다가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표본 추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조사하는 건 민간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 공무원 민원 접수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고 민원 처리 자체는 각 부서에서 유기한민원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서 하면은 공무원 중에 퇴직하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민원실장 김홍랑   
  아닙니다.
  접수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따로 있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유기한민원만 접수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왜 이 해피콜이라든가 민원처리마일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해피콜 같은 거 보면은 어떤 대기업 같은 데 보면은 예로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AS 처리 받고 바로 전화 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숙 위원   
  예.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들의 인력이 된다면은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여기 민원처리마일리지 있는데 여기에 우수직원 시상한 거 보면은 최우수가 30만 원, 우수가 20만 원, 장려상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처음이라 요번에 8월 2일……
○민원실장 김홍랑   
  작년 12월에 한 번 하고 작년에는 한 번 1회 시행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한 번하고 올해는 2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작년 12월에 한 번 시상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12월에는 몇 명이었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그것도 3명입니다.
  똑같이 3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이해숙 위원   
  그러면 올해 한 거까지 하면 6명이네요?
○민원실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올해 120만 원, 작년에 60만 원.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직원이 민원실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이건 민원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숙 위원   
  여기에 보면은 우수직원이라고 그래서.
○민원실장 김홍랑   
  그런데 민원처리를 민원실에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전부서에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유기한민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하는 직원이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지고 누적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이 받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유기한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이 받게 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이게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요걸 받는가 해서.
○민원실장 김홍랑   
  지금 6명 시상을 했는데요 한 명도 민원실 직원은 없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민원실 근무자 친절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이 가장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역시 친절하냐 하지 않냐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가장 입에 오르내리는 민원실에 대한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민원실이 그동안에 불친절했다라는 지역민의 여론도 많았었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 친절한 민원실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민원실이 더욱 친절해지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가 상반기에 친절교육을 한번 전문외부강사를 통해서 받은 적이 있고요, 또 제가 노력이라기 보다는 평상업무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요 목요일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실내 대청소를 하고 나서 잠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민원인들이 오시기 전에 친절교육을 나름대로 심성교육이라든지 또 어른들한테 대하는 대화법이라든지 불만스러운 민원인들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생각나는 좋은 얘기라든지 요런 거 잠깐잠깐씩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나름대로 열심히 민원실이 더욱 친절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 군민들께서는 만족은 아니더라도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니라는 것 같거든요.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군민들의 얘기에 대해서 혹시 억울한 부분 없으십니까?
  민원실 직원들 자체 평가에서 지금 민원실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친절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글쎄, 그거를 저는 수치로 계량은 할 수 없고요 제가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100% 만족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친절이라는 건 민원인한테 친절해서 친절만은 아니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충족됐을 때 민원인의 친절은 극대치를 이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시는 모든 민원이 만족될 때 저희들의 친절을 거기에 플러스 한다면은 아주 상승효과가 있을 텐데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친절한다고 해도 그거는 민원인께서 느끼시는 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교육은 나름대로 하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교육도 하고 서로 연구하고 해서 좀 더 발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혹시 타 시군의 민원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타 시군의 민원실에 가셔서 혹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저는 아직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아직은.
○부위원장 이상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섭섭하네요.
  왜 섭섭하냐면은 저희도 밖에서 얘기를 많이 들을 때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민원인이 느끼기에 이렇게 친절도가 다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조직에 실제 책임자이신 실장님께서 한번도 들으신 적도 없고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노력하신 적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생각은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그래서 예산군의 민원실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홍성군 민원실과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일단 예산군 민원실에 들어갔을 때는 안내도우미들이 있죠.
  그분들이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어서 오시라고.
  조금만 머뭇거리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친절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인이 들어가서 자기의 업무를 다 완전히 소화하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정말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저희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바라는 그런 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30분 정도 머물다 왔거든요.
  홍성군의 민원실 가면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실 때 전부 고개만 숙이고 계십니다.
  말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예산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원을 보시다가도 자기 앞에 조금 얼씬얼씬거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원인들은 멀리에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조그마한 부분에서 담당공무원들께서 배려해 주시면은 그것이 바로 만족하는 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절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8쪽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요거를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고 요 내용이 정말 대민업무를 보시면서 고생하시는 민원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답을 해 드리려고 이러한 제도가 생겼나 보다라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민원실 공무원만을 위한 이런 마일리지제가 아니네요?
  아까 설명하시는데.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민원은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기진작과 어떤 민원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단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를 유도하는 차원도 있지만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민원 처리 기간을 꼭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해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의도는 매일 대민업무에 봉사하고 시달리시는 민원실 담당공무원들만을 위한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 실장님이 지금 민원실에 얼마나 계셨죠?
○민원실장 김홍랑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이 조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나 그게 상당히 사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내가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직의 책임자는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홍성군에는 해외배낭 그런 선진지여행도 있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한 것들도 민원실 공무원들 다녀오셨나요?
  계시는 동안에.
○민원실장 김홍랑   
  저 있는 동안에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민원실장 김홍랑   
  예, 다녀온 직원이 있고 또 11월에 나갈 직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고생하시고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수님이나 담당 분들에게 요청을 하셔 가지고 물론 형평성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매일 대민업무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직제개편이 입법예고가 됐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민원실장 김홍랑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얘긴데 군수님께서 당선자 시절부터 첫 번째 언급하셨던 부분이 민원실에 대해서 대폭 보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번에 직제개편에서도 새로운 그 직제가 생긴 거 같더라고요.
  실장님께서도 여러 직원 분들과 같이 업무를 보셨겠지만 4급 공무원이 민원실장으로 간다라는 그런 설입니다, 설.
  정확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또 일부에서는 굳이 민원실에 4급 공무원이 가야만 된다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런 지역민들의 여론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4급이냐 5급이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제가 그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허가 민원 관계 때문에 나오는 얘길 겁니다.
  그런데 허가 민원이 복합민원이 대다수기 때문에 여러 과의 그 업무가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 개편안에 대충 제가 알기로 정확한 건 아니지마는 허가 민원 부서가 새로 생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와 준공 자체를 모두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실과와 연계된 것을 어떻게 콘크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부서장께서 그런 직위를 갖고 계셔야 어떤 통솔력이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말씀을 잘 들었고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4급이 와서 앉아 계시다고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하고 5급이 와서 앉아 계신다고 일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군민들이 원하는 쉽게 얘기해서 민원실장님은 뒤에 앉으셔 가지고 그냥 에헴하는 그런 실장님이 아니라 직원들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민원인이 많을 때는 왔다갔다 하시면서 스스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그런 실장님들을 원하시더라고요.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민원실의 격을 좀 높여보자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격이 좀 높아져서 훌륭한 민원실이 되길 비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동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올 하반기에 예비고지가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죠?
○민원실장 김홍랑   
  11월, 12월에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비고지가 확정한 후에 고지입니까, 아니면 확정하기 전에.
  지금 확정상태는 아니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아닙니다.
  매칭이 지금 100% 되지를 않기 때문에 확정은 할 수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매칭이 100%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시인하시는 거로 듣고요.
  지금 낯설죠.
  아직 어른들에게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확히 전해드립니다.
  저희 지역인 광천 경우를 보면은 광천 오거리에서부터 결성통까지가 그게 무슨 로죠?
  광천 중앙에 가장 큰 도로인데 이게 왜 홍남로냐.
  그렇죠?
  새로운 인식을 넣어드리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상 성격상 인정됨이 있어야 그 길을 인정하는데 광천 본전통에 가장 중앙에 있는 거리가 왜 홍남로냐.
  물론 저는 들어서 이해를 합니다.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설명도 해 주셨고 또 그 짧은 구간의 도로만 구분해서 도로명을 표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홍성군 전체를 봐야 되겠고 도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명이 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쓰고 도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실장님, 복안 있으십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 주지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알려드리고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그래서 홍보와 이해를 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도로명을 이렇게 확정은 아니지만 도로명을 부여할 때.
○민원실장 김홍랑   
  도로명은 확정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도로명은 확정이 됐죠.
  그 확정할 때에 심의위원이든 또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에 확정이 된 거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확정되고 고지 고시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때 확정될 때 여론 수렴 과정을……
○민원실장 김홍랑   
  여론 수렴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떤 방법을 거쳐서 여론 수렴을 하셨나요?
○민원실장 김홍랑   
  주민 의견 수렴 및 공고가 다 마친 상태입니다.
  2009년도 9월에.
김정문 위원   
  그게 맹점입니다.
  행정에서는 해야 될 행위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고입니다.
  그런데 생업에 종사하고 산업현장에 사는 사람들이 공고, 도로명 공고 그거 다 일일이 안 보죠.
  그러면 세세하게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
  그냥 행정적 법률적인 방법, 공고했다, 예고했다, 그 외로 정말로 주민들 의견을 바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혹시 뭐가 있겠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
김정문 위원   
  그거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사실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 행정구조가 가장 하부에서 서포터하는 이장님들 계시죠.
  이장님들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장님들 또한 지역주민 개개인별로 다 만나서 얘긴 들을 수 없죠.
  또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지라도 막상 도로명이 확정되어서 부착을 하고 보니까 어색하거든요.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론이 그때부터 생산되는 거고.
  그때에 생산된 여론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행위는 홍보거든요.
  붙어만 놓고, 붙었으니까 보십시오,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거 인정하실 분 안 계시거든요.
  특히 연세드신 어르신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행정조직을 확실하게 이용하셔서 그것이 낯설지만 물론 새로운 것은 낯설죠.
  낯설지만 다정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홍보 예산을 편성해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주민 혼란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다 했는데 벌써 지난 얘기를 미연에 무슨 방지합니까.
  지금 다 해놓은 상태를.
○민원실장 김홍랑   
  원래 저희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고지고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행사용기간이 주민들이 짧아지게 됩니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혼란이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전에도 이미 홍보는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 여러 차례 많이 하셨고 충분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업무를 맡고 있는 이 행정관서나 공직자도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는데 일반인들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홍보하는 대로 다 알아듣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투입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의 말씀 드리는 거고 이것이 물론 행정행위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얘기했던 홍남로 같은 부분, 광천 시내 본전통의 가장 큰 도로가 왜 광천로가 안 되고 홍남로가 돼야 되는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행위를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남로가 왜 홍남로가 되었는가 홍보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이건 홍성의 남쪽에 있는 도로니까 홍남로다.
  그거죠, 단순하게.
  그 단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홍보지를 가가호호 전단지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읍정이나 면정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반장님을 통해서 뭔가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이 다 전달됐다든가 그런 적극성이 전혀 없고 그냥 홍보했습니다, 오랫동안 예고했습니다, 그거로 끝나선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광천 본전통 가장 큰 도로가 왜 홍남로가 되었는지 사유를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정말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는 그런 행위가 좀 있으셔야 되겠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아실 테고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더 지적해 주는 과정이 있으셔야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사실 민원실 업무가 주민을 응대하는 거고 또 주민에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마주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할지라도 불만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면 100% 만족이죠.
  그런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부적합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성사가 안 됐으면 이건 무조건 불만족이죠.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무조건적 불만족입니다.
  그걸 알지만 무조건적 불만족을 이해하시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담당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맞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때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안 되는 일, 이건 아닙니다,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거보다 이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시면은 어떻겠습니까라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안내절차가 거의 없다.
  그것이 오늘의 지적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웃는 얼굴로 응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시책이 발굴되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민원 만족도가 실장님께서 제시하신 자료에는 정말로 90% 이상 만족도가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한테 직접 들어볼 때는 90%가 절대 아니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군수께서도 가장 관심 있이 격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 곳이 민원실이니만큼 좋은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내가 좀 그 내용을 받았는데 이 이의신청한 건수가 총 몇 건이 됩니까, 2010년도?
○민원실장 김홍랑   
  212필지입니다.
  97건에 212필지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97건밖에 안 들어왔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97건에 212필지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향조정과 하향조정, 또 이유 없다고 기각된 거, 그 내용별로는 퍼센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상향이 51, 하향이 65, 기각이 96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각이.
○민원실장 김홍랑   
  96.
○위원장 조태원   
  96건?
○민원실장 김홍랑   
  필지요.
○위원장 조태원   
  96필지.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상향이.
○민원실장 김홍랑   
  51필지.
○위원장 조태원   
  하향이.
○민원실장 김홍랑   
  65필지.
○위원장 조태원   
  이렇다면은 이게 조사가 좀 소홀한 거 아닙니까?
  30%씩 이게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하고 기각된 게 96이라면 이게 거의 한 8, 90%는 기각이 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116건이라 말이오.
  또 50%라 말이오.
  잘못된 게 50% 지적됐으면 가만히 앉아서도 맞출 수가 있잖아요.
  뭐하러 이거 산정한다고 해요 그냥 앉아서,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조사할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실장님 안 그래요?
○민원실장 김홍랑   
  ……
○위원장 조태원   
  이거 뭐하러 인건비 들여가매 그 고생해가매 그 표준지를 조사하느냐 이거요.
○민원실장 김홍랑   
  금년도에는 관리……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직접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토지정책담당 정상희   
  토지정책담당 정상희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지역이 세분화돼 가지고 표준지 선정 때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평가사께서 정정하는 바람에 오류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표준지 개수도 늘고 해 가지고 많이 완화가 될 거로 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조사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의신청이 없을 것이고 이의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기각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50 대 50이잖아요.
○토지정책담당 정상희   
  금년도에는 표준지 저희들이 적용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는 표준지 개수가 한정이 돼 있고 그걸 가지고 표준지 적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글쎄, 고생들 하시고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신 거는 압니다.
  아는데 정확도 면에서 이게 고생했다는 보람이 안 나왔잖아.
  고생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이거 전부 필지마다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내년도 여하튼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토지정책담당 정상희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50% 행정한 거예요.
  시인하시죠?
  정확도가 50%밖에 안 되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세요.
  표준지가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토지정책담당 정상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민원실장님은 최대한 원스톱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해피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민원 안내하시는 도우미가 있으시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위원장 조태원   
  몇 명입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2명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결된 민원이 있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상담위원 말씀하시는.
○위원장 조태원   
  도우미로 하여금 상담을 하셨다고?
○민원실장 김홍랑   
  아니요, 상담위원은 따로 위촉해서 2명이 계시고요, 또 민원을 안내하는 도우미가 두 사람 또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4명.
○민원실장 김홍랑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분 도우미가 얘기해 가지고 안 되던 사항을 도우미가 이야기해 가지고 해결한 것이 있느냐.
○민원실장 김홍랑   
  안 되는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견을 행정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요렇게 요렇게 하라 이런 의견, 또 방향제시도 해 주고 또 화가 나신 분도 잘 설명해서 설득도 해서 가라앉히시고 이해도 시키시고, 또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민원 상담도, 또 그 민원 상담하려면 각 부서로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도 쉽게 상담도 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민간인 도우미까지 등장했다면 민원실 공무원들이 좀 불친절하든지 아니면 민원 해결을 못해서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제대로 한다면 이러한 시스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할 모든 일을 이 민간인까지 할 때는 자중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그 민원실에 홍성군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다 내려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다 상담이 이루어진다면은 참 바람직하겠지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또 하나는 이 허가라는 거 신고, 허가가 있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허가는 일반인에게 금지된 사항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지돼 있는 사항은 허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05건 처리하신 중에 18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21건이 불허 처리되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184건에 대해서는 직무태만이나 또 내 몫이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이게 처리가 된 것인지 무슨 문제가 이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184건을 해결했다면 205건 중에 21건을 제외한.
○민원실장 김홍랑   
  이거는 인허가 민원 중에서 진정하고 고발에 대한 건수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글쎄, 진정, 고발 건수가 됐든지 여하튼 184건은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 준 거 아니냐 이거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이거는 불편사항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그 민원인들에게 더 부여한 거 아니에요?
  이게 205건이면 205건이 다 불허처리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해결을 해 줍니까?
  21건에 대해선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
○위원장 조태원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을 공무원들이 안 해 준 걸로 이게 나타났으니 민원실 쇄신을 암만 해 보면 뭐해요.
  원스톱이니 뭐니 이런 민원을 말로만 되지 실지 여기 문서로 과장님이 제출하신 문서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그런데 진정 고발 민원은 어떤 허가나 이런 거를 반드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모든 민원이 편지 형식이든 뭐든 본인의 생각이든 뭐든 다 들어오는 그런 류의 진정이거든요.
  말 그대로 뭐를 해 달라고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그런 민원하고는 조금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요것은 군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고발이라고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된 거는 아닐 테고 민원실장님이 요것을 해결할 문제가 아니냐 이거요.
  군청을 대상으로 한 거다.
○민원실장 김홍랑   
  그렇습니다.
  군청을 대상으로.
○위원장 조태원   
  외부기관 거는 아니잖아요.
○민원실장 김홍랑   
  외부기관 거는 11건으로 이첩이 됐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거는 여하튼 정당하게 처리를 하신 거고 205건에 184건은 민원 발생을 야기시킨 거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면 틀림 없죠?
○민원실장 김홍랑   
  100% 그런 거는 아니고요 꼭 허가를 넣었기 때문에 진정을 하고 그런 일대일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허가 신청을 안 했어도 진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진정서 성격으로 보면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00% 내가 허가 뭐를 신청했는데 안 돼서 진정했다 그런 일대일 개념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에서 원인을 제공하지 안했으면 이 184건이라는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요.
○민원실장 김홍랑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다른 실과 거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 감히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민원실 7건에 대한 진정민원의 허가의 유형을 민원담당 신동복 담당한테 그 성격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그러면 답변 좀 해 보세요.
○민원담당 신동복   
  민원담당 신동복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87건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민원인이 인허가를 신청해서 안 된 거에 대한 진정도 있고, 아니면 사소한 일이라든지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과의 다툼이라든가 요런 거에 대한 진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각 실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원실 7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 7건에 대해서는 취하 7건에 대해서는 내역은 별도로 따로 첨부가 되는데 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법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한 건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법적 불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납골시설 같은 게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에서 납골당 신청을 요청했는데 저희 기준이 5천 구까지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증설해서 2만 구까지 허가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구지역 계획상 5천 구 미만 거만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7건이라고 했으면은 민원이 해결 불가로다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10번해도 허가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안 되면 금지된 사항을 그 사람에게 해결을 못 해 주면 불가한 거다 이거요.
  그러면 불가로 나와야 되지 184건에 대해선 해결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요.
  그렇죠?
○민원담당 신동복   
  위원장 말씀도 맞습니다.
  불만이 있을 때 즉시 그것이 완전히 해소가 됐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진정을 해서 재차 검토해 가지고 해결을 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해 주면 편한 거, 민원 발생 않고 일 안 하면 편한 거.
  저 상부에 가서 돈 안 따오면 일 안 하면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편한 걸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안 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이 184건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홍성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이거요, 오히려.
○민원담당 신동복   
  앞으로 주의해서 다시 또 심사숙고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안 되는 거는 딱 안 돼.
  중앙에 가도 안 되고 도에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184건을 해결해 줬다면 이 민원실이 어떻게 했느냐 이거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앞으로 2011년도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부모형제가 찾아와서 부탁하면 잘 해 주듯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주 요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 부모형제같이 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렇게 발생됐다면 일을 안 한 거예요.
  아까도 공시지가 이거 50% 맞출라면 가만히 앉아서도 돼요.
  고생했다고 뭐를 합니까?
  이렇게 다 문서로 다 나타나요.
  일하고 안 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홍성군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참 잘했구나 하는 얘기를 듣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장님.
○의장 김원진   
  과장님,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의회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전체 감사 중에 한 개 과에서 3개밖에 없다는 거는 그동안 민원실이 잘했다는 거죠?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
○의장 김원진   
  다른 데 보면 수십 건의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민원실만 3건밖에 안 했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보기에도 민원실은 잘했다 이렇게 해서 지적이 없다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일 잘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없었구나,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데 보면 홍성의 민원이 가장 처리가 안 된다고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민원실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홍성군 실과 변한 중에 민원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는데 그 민원은 끊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민원실에서 다 이 책임을 뭐 이러면 민원 처리가 안 해서 그런 원성이 자자한대도 모든 거를 민원실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장께서도 당당하게 그런 부분을 간부회의 때나 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홍성군이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민원실은 잘하는데 욕을 다 먹느냐.
  아까 조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많은 민원이 해결 안 되고 또 그 민원 때문에 그 지역에서 원성은 자자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실장님이 당연하게 그 간부회의에서 이런 민원 들어오는 거 바로바로 처리해라.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은 복합민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민원을 주로 말씀하시는데요.
  전날 접수된 것을 14개 분야의 14명이 나와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 가지고 가장 빠르고 가능한한 방법으로 그 논의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라고 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표가 단축기간 50%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단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처리기한이 아니고 단축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의장 김원진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협의.
○의장 김원진   
  좋습니다.
  협의까지.
  협의를 하시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의장 김원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협의하는 데 홍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이익이 올 수 있는 그런 협의도 간혹 있죠?
○민원실장 김홍랑   
  제가 그 협의에는 직접 들어가서 그 업무 하나하나가 무슨 민원인지는 파악은 못 하지마는……
○의장 김원진   
  파악하셔야죠.
  민원실장님으로서 지역의 민원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파악할 노력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실무종합심의회 담당이 들어가게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실무종합회의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
  왜, 전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생기고 그렇게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장님이 거기 들어가실 때는 그 민원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파악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게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처리, 맞죠?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민원에 군수님 한번도 참석 안 하셨죠?
  실무종합회의에 군수님 참석하셨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실무종합심의회는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실무자들 외에는 참석 안 하셨죠?
○민원실장 김홍랑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실무회의 끝나서 군수님한테는 바로바로 보고가 됩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이 접수되면은 의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도의 민원은 바로바로 군수님한테 결재가 미리 올라가죠.
○의장 김원진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민원실에서 받았는데 혹시 올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그런 공장을 이 지역에 짓겠다든가 하는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지금 민원실에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그렇게 분리해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알았습니다.
  더 내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민원실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기업 유치, 이게 상당히 홍성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실장님께서도 그런 데이터나 이런 뭐는 충분히 숙지하시고 감사장에 감사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민원실장 김홍랑   
  죄송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번 민원실을 계기로 해서 홍성군 전체가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홍성 발전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 감사 일정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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