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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8일 (금) 13시 3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재무과
  4.    o문화관광과

(13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재무과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재무과 김경철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재무과장 김경철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이 매입한 군유재산 및 당초 매입 목적, 현재 활용 현황, 향후 대책에 관하여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에서 매입한 토지는 4필지인데 서부면 신당초등학교 구 천수분교 부지와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광천 시내 생활체육공원 옆 부지, 공설운동장에 있는 홍성종합경기장 밤나무밭, 요 4건에 대해서 매입을 했는데 서부신당초등학교 천수분교는 토지는 17,324평방미터, 건물은 1,444평방미터로 6억에 200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목적은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으로 매입을 했는데 현재 활용은 국비사업 추진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적합해서 사업비 확보 못해서 현재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별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는 토지가 12,087평방미터, 건물이 1,101평방미터입니다.
  2억 6,618만 2천 원에 2007년도 3월에 매입을 했는데 요것은 한성준 민속무용전수관 건립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활용은 군립무용단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한성준 기념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건립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천 시내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토지가 2,459평방미터, 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매입 목적은 광천생활체육공원 부지 활용, 주차장 등을 활용하기로 매입했는데 2010년도에 매입이 완료돼서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있고, 홍주종합경기장 밤나무밭은 2006년도에 32,858평방미터, 5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주로 스포츠센터 건립용으로 매입을 했고, 이 지역은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 외로는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 지원을 위해서 계속 건의 중에 있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청사건립기금 조성 현황, 연도별로 적립 계획 및 적립 실적인데 저희 설치 근거는 홍성군 신청사건립기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현재 2004년부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4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매년 20억씩 확보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3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5년부터 2010년까지 현재 원금이 110억 원, 그러니까 2005년도만 10억 원이 확보됐고 2009년도에 10억 원인데 요것은 금년도에 30억 원으로 해서 평균 20억 원을 지금 확보해서 원금이 110억, 이자가 11억 7,905만 8천 원해서 토탈 121억 7,905만 8천 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지금 정기예금으로 3건으로 나눠서 예금하고 있는데 이자는 최저 2.3%에서부터 2.8%까지 지금 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의 차이는 적립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최초에 있던 것은 3년씩 이상 하다 보니까 2.8%까지 되고 최근 거는 2.3%로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4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아니고 별도의 절차를 밟아서 부지 선정부터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차차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청사 신축하는 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요것은 2008년부터 10년 8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의 계약 현황입니다.
  구분한다면은 공사와 용역계약,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공사는 2008년부터 10년까지 총 1,535건에 331억 4,300만 원을 계약했고 본청이 553건에 227억 5,5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용역계약은 3년 동안 총 523건에 153억 6,100만 원을 계약했는데 저희 본청에서는 389건에 89억 5,3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부 내역은 이미 유인물로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장곡 옥계리 축협 목장부지 대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축협 목장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축사 5동해서 3,903평방미터, 약 1,180평, 토지는 15필지에 대해서 22만 1,532평방미터, 6만 7천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최근에 계약을, 이건 연도별로 계약하기 때문에 2009년 6월 15일부터 2012년까지 3년씩 대부를 하는데 요것이 최초에 대부한 것이 1967년도부터 대부를 시작해 왔습니다.
  대부료는 건물과 토지분해서 1,902만 3천 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에.
  2010년 한우 핵군우 조성사업 기부채납이 금년에 축협에서 핵군우사업으로 해서 건물 1동, 2,050평방미터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진다면 약 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요것을 지금 내용적으로는 군유재산이지만 주로 축협에서 한우 핵군우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요 재산을 대체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6쪽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복합청사 신축에서 예산액, 집행액, 추진연도, 설계상 주차장 주차시설, 차량 주차 면수, 남녀화장실 면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 입주기관, 입주면적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요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광천읍 청사 부지 주변 신진리 411-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879평방미터고, 건축 연면적은 8,252평방미터입니다.
  약 2,496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예회관과 복합공공청사,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짓고 있는데요.
  복지문예회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복합공공청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을 하기 위해서 양쪽 합의해서 같이 공사 발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문예회관은 2층 건물로 3,434평방미터, 약 1,039평이 되고, 공공복합청사는 4,818평방미터로 4층 건물인데 1,457평이 됩니다.
  여기서 공공복합청사에는 읍사무소 청사가 들어가고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인데 주민자치센터 속에는 헬스장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5,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하면 국비가 4억, 도비가 60억입니다.
  요것은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문예회관 신축비로 지원해 줘서 이렇게 도비가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군비가 155억 5,400만 원입니다.
  실공사비를 구분하면은 219억 5,400만 원 중에서 순수한 공사비, 요 공사비에는 물품구입비까지 다 포함돼서 176억 5,400만 원이고, 이건 설계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35억 원, 설계비가 8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600일이라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 계약한 날로 따지면 2012년 3월까지가 절대공기인데 저희가 11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동안 예산 확보가 45억 4,700만 원이 지금 미확보가 돼 있습니다.
  요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조기집행 때문에 대부분 선급금을 줘서 109억 7,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토목공사 기초 파일박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전체공정은 약 15%, 주차시설은 법정으로 정한 대수는 24대가 기본 법정 요건인데 72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에서 공연할 때는 72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테지만 먼저 의회에서도 답변드린 대로 주변에 덕명초등학교가 있어서 공연 시에는 활용하면은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남녀화장실은 여러 층이기 때문에 26개소가 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은 요즘은 당연히 법에 이 시설이 안 돼 가지고는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기관은 읍청사, 보건지소,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문예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요것은 2009년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의 현황인데 2009년도에는 1,178억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157억 원, 미수액이 21억 8,300이고 징수율이 98%인데 실질적으로는 2009년도 연말에 부과한 것이 2010년도에는 다 징수가 돼서 실지로 징수율은 100%라는 말씀, 요것은 결산자료를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2010년 8월 말 현재는 990억 원 정도를 부과해서 970억 원을 지금 받고 19억이 미수됐고 98% 정도가 징수됐습니다.
  주로 하단부에 보면은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 부담금이 뭐냐면 개발부담금, 과태료, 기타 이런 부담금이 우리가 허가를 내 주고 부담금을 부과하면은 60일이든지 90일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이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다 가능하고 특히 이 부담금 중에는 신동아아파트가 개발부담금을 분할상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로 납부를 해서 현재는 3억 2,100만 원의 미수액을 전액 다 받았다.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은 부과 대 징수는 다 됐다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 대책, 김정문 위원님과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도세, 군세,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3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21억 9,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현년도 분 10억 7,200, 과년도 분 11억 2,100만 원을 징수했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9%인데 충청남도 평균이 20.9%입니다.
  저희가 39%로 도내에서 1위라는 거를 조금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금년 목표액이 8억 3,600만 원이 체납액 목표인데 139%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 대책을 보면은 금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4인 1조로 기동팀을 구성해서 지금 고액체납자 독려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하고 있고, 고액상습체납자 및 징수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했습니다.
  현재는 5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82명, 5백만 원 이상이 88명해서 1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소액체납자는 마을분담직원을 통해서 분담별로 받게 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 처분 등 또는 금융기관에서 재산, 그 예금액을 압류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0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기금 및 여유자금 운영 현황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로 따지면 여유자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 예산액이 서서 교부세라든가 여러 돈이 들어와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이런 돈이 남은 돈에 대해서 관리하는 현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금리 현황은 정기예탁이 3개월 미만은 1.90%, 6개월은 2,20%, 12개월은 2.60%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금액을 보고서 상황에 맞춰서 1년짜리 계약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 해서 그 교부세라든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수시로 예금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현재 정기예금이 1,025억,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작년 말.
  정기예금이 1,025억 정도가 됐고, 이자가 그중에서 32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과오납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합계로 발생액이 9년도와 10년도해서 32,736건에 15억 4천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중에 27,361건에 15억 1,546만 6천 원을 환부했고 아직 미환부된 것이 5,375건에 2,545만 5천 원입니다.
  요것이 궁금하실 텐데.
  왜 이렇게 과오납이 많으냐.
  주로 발생요인은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전화가 됩니다.
  경정에 따라서 그거에 조세, 국세가 주세가 되고 저희는 종세인데 종세인 주민세는 이것의 10분의 1이 종세입니다.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국세가 변경되면 우리 종세는 자동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9억 8,300만 원 정도, 그중에 64%가 국세에 따른 지방세 주민세가 과오납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과오납이라고 보기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는 납세자가 이중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납기 내인데 자동납부한 사람도 있고 고지서 납부해 가지고 이중납부된 것이 약 18%, 아까 국세에 따른 64%, 18%고, 착오 부과되는 것이 요것은 뭐냐면 자동차가 날짜별로 부과되는데 주로, 날짜별로인데 중간에 매매가 되면은 착오 부과돼서 일부를 테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것이 약 8% 이렇게 요인 분석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세법이 작년 2월달에 적용률이 65%에서 60%로 인하가 됐어요, 국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지방세법이 개정된 바람에 그 5%의 감액분, 요것이 착오 부과된 것처럼 돼서 이것이 환부해 주는 상황이 된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미환부 요인 분석에 보면은 주로 무관심한 거죠.
  미환부가 무관심한 것이 83건, 아까 2,500만 원 중에서 말씀드리는데 약 83%, 연락이 불통되는 것이 374건에 230만 원, 2천 원 이하니까 아주 적은 것이 1,626건에 176만 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천 원 바듯 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필요도 없어서 전화도 않고 안 오는 사람이 많다.
  저희도 요것을 시군 재무과장 회의, 국가법을 바꿔서 천 원이나 2천 원 이하짜리는 그냥 환불 안 해 주고 우리 군에 그냥 세입조치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돼서 요러한 사항이 발생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착오 부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세라든가 이중납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과오납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5-16쪽에 있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인데요.
  2009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는 2,133필지에 대해서 412만 9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
  그중에 매각은 19필지해서 16,873평방미터 정도를 매각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 8필지, 도유재산 3필지, 군유재산 8필지인데 오른쪽 17쪽에 있는 거 보면은 금년도에는 맨마지막에 19번 이종효 씨 외로는 작년도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요것은 주로 환지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부지, 대지, 농지, 아니면 도청이전지 땅,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주로 매각을 했다.
  저희 재산 조성용으로 매각은 아직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읍면으로부터 매입 희망을 조사해 본 결과 13필지 7,030평방미터가 지금 매입 희망이 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10월, 11월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5-18쪽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 발굴 실적인데요.
  저희가 2009년부터 10년까지 655건에 대해서 7억 5,400만 원을 발굴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해마다 법인세무조사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0개 법인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발굴 계획으로 잡았는데 작년에는 2억 7,900만 원을 추징했고, 발굴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대로 사용 안 할 때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진행 중인 게 40개 법인 계획인데 6,4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조태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요것은 재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공유라고 했는데 국유재산 중에서 재경부 소관 전답, 대지 등에 대한 임대현황인데요.
  임대는 국유재산이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기타 해서 1,466필지에 124만 8,69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83필지가 계약됐고 미계약된 것이 883필지입니다.
  요런 것이 미계약된 것은 주로 우리가 대부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료는 1억 2,95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을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요것이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저희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한 것에 대해서는 색출하는 대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저희가 요것은 했다 했다 하는 것은 색출한 거에 대해서만 무단점유 한 거로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데 2009년도에는 홍성읍 소향리 백운엽 씨가 414평방미터에 대해서 무단점유해서 3개년 거를 부과해서 15만 1,910원을 부과했고요, 금년도에는 결성면 무량리 유일섭 씨라는 분이 무단점유해서 작년과 금년, 1년 거를 해서 11만 6,680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무단점유된 것이 있다면은 발굴해서 변상금 부과 등 저희 세입 증대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이용실적, 관용차량 소요예산과 집행내역을 2009년도부터 금년 8월 31일 현재인데 요 자료를 저희가 관용차량 현황은 전체적으로 제출했는데 본청과 의회, 사업소, 읍면해서 총 88대인데 그중에 승용차가 16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 그러니까 특수화물이 63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은 읍면 거는 제외되고 본청 것만 말씀드리면서 보면은 운행대수 한 것이 저희가 미스프린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는 57건이 아니라 25가 되고요, 2010년은 29대입니다.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기 때문에 읍면 걸 뺀 숫자입니다.
  금액은 맞고 해서 그 예산액은 2009년도에는 여기 유인물에는 없지만 1억 5,540만 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유류대, 검사료,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해서 1억 3,143만 4천 원을 썼습니다.
  약 예산액 대 84%를 집행했고요, 금년도는 아직 연도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액은 1억 2,540만 원인데 집행은 9,283만 9천 원해서 약 74%를 집행했습니다.
  운행횟수는 저희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의해서 토탈 13,749회를 운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 답변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5-2쪽 군이 매입한 군유재산 당초 매입 목적 및 현재 활용 현황, 향후 대책을 보면 최근 5년간 토지, 건물 등 군이 매입한 재산이 4건이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해숙 위원   
  61억 6,600만 원인데 지금 매입 후 3년이 지났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이해숙 위원   
  그런데도 뚜렷한 목적이 없이 토지, 건물 전체가 놀고 있는 실정으로 큰 문제가 없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는 총괄재산관리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각 분야별로 있는데 최초에는 이 목적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국비 확보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했고 예를 들면은 스포츠센터 건립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미스가 조금 나 있는데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을 지금 각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안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2010년 현재 군 부채가 2009년도하고 공시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343억 8,600만 원이나 되고 특히 이러한 부채는 우리 군과 비슷한 군의 채무 평균이, 인근 지역의 평균은 158만 원보다도 우리가 159만 원이 더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제가 전체 채무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왜 조금 많으냐 하면 김정문 위원님은 전부터 있으셨으니까 아실 테지만 산업단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70억을 지금 부채를 얻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교부세 100억 정도가 감돼서 얻은 건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이 채무 비율은 타 시군보다 건전재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일진전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70억을 별도 얻었고 청사 신축 10억 해서 80억을 금년에 얻어서 이 340억이지 실지로 저희가 100억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 전 생각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   
  똑같은 얘긴데 여기에 보면은 1인당 채무액이 딴 시군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39만 2천 원이고 다른 시군은 34만 4천 원인데 우리가 5만 8천 원 정도 많은 실정이더라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70억을 얻었잖아요.
  요거 빼면은 저희가 거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빚을 얻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앞으로 거기가 6천 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유발효과는 곱하기 5를 하면 약 3만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큰 거시적으로 투자했다고 봐주시면은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본 위원은 매입재산에 대해서 조속히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라도 매각해서 군의 어떤 채무 같은 것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해숙 위원   
  5-3쪽 신청사건립기금 현황이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청사기금이 2010년에는 127억 7,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토탈입니다.
이해숙 위원   
  앞으로 400억이 될 때까지 적립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400억 될 때까지 적립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라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이런 거 되면은 그 안이라도 앞당긴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래서 요것은 최초에 제가 재무과장 오기 전에 이 설립 근거를 설치할 때 2004년도 계획이 400억이 도달될 때, 400억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청사신축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400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토지 매입부터 하고 이 돈을 그냥 금리보다는 이자율이 예를 들면 지가상승률보다는 낮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토지는 매입해야 한다.
  매입하고 나서 그 공유재산기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출받고 우리 군비로 해서 청사할 때 지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아까 밤밭 같은 경우 목적을 변경해서 이것은 제 생각이지 사견입니다.
  그런 곳을 활용해서 청사를 지어도 하면 토지매입비는 절약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답은 아니고요, 아직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 매년 물가상승을 감안하면은 기금을 늘려서라도 빨리 청사를 신축해야 될 거 같아서.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요것은 결정만 되면은 지금 예를 들면 빚도 얻어서 할 수 있는데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요것이 조금 조심스러워서 지금 업무보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셔서 군민들의 마음도 생각하고 해서 지금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체납액 징수율이 1위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축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밖에서 들을 때 홍성군의 부채가 343억 8,600만 원이나 된다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걱정될 만한 악성부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쨌든지간에 부채에 대한 상환의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예산 관리 부서인 기획관리인데요 거기서 부채 얻을 때는 이자율이 대개 보면은 15년 그러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원금 이자를 이렇게 쭉 갚고 있는데 총괄 부채 채무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정확히 대답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그 부채 상환에 대해서 우리 군은 적정하게 상환이 될 수 있도록 해가 가면 갈수록 부채 상환율을 높여서 재정이 안정되도록 그런 계획이 확실히 서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계장 할 때도 그랬고 타 시군보다는 저희 군이 평가가 건전재정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80억을 얻다 보니까 이해숙 위원님도 그렇고 이상근 위원님도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요것은 우리가 재투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홍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재투자라고 해서 군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면은 좋지 않습니까?
  그 투자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하여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니까 매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지 지켜보고 또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런 금액의 부지가 6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건가요?
  물론 각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각 실과에서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셔 가지고 매각할 부분도 확실히 매각을 하고 아니면 정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목적대로 빨리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60억 중에도 사실은 홍주경기장에 있는 밤나무밭은 그 지역이 운동장 시설지역으로 고시가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매입을 안 해 줬을 때는 군민이 운동장으로 지정이 돼서 쓰질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요걸 매입해서 저희는 운동장 지역으로 고시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거기가 스포츠단지로 할 때 요 재산가액은 제가 아는 거로는 지금 요것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100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올라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개인으로 기업을 한다면은 늘어져 있는 거죠.
  재산이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앞으로 이곳에 중요한 시설을 할 때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써야 되거든요.
  목적 외로 사용 안 했다는 건 아니고 아직 시행만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때 나머지 금액은 광천체육공원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쓰고 있고 천수초등학교와 갈산초등학교 가곡분교 요게 문제인데 요것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 밤밭의 용도는 스포츠타운이 건립 예정이었었는데 어떤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아주 요원한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아는 거로는 최초에는 이 스포츠타운용으로 밤밭을 매입한 건 아니었고, 요 토지주가 계속 민원도 제기하고 왜 내 사유재산을 제한하느냐 해서 이미 샀는데 마침 스포츠센터 건립계획을 잡아가면서 이곳을 활용하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종합경기장에 주차공간도 좁고 그래요.
  요런 것을 같이 해서 나머니 연계, 스포츠 메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면 될 거로 전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5-5쪽 장곡 옥계리 축협목장부지 대부 및 관리.
  당초에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구입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은 당초에 목적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가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오래전부터 있던 재산이에요, 이게.
○부위원장 이상근   
  매입한 재산이 아니고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 재산.
○재무과장 김경철   
  예, 엄청나게 많았었죠, 우리 국공유재산이.
  예를 들면 일본인명의재산이 국유재산이 전환되고 해서 이런 땅이었던 것이 땅이 넓으니까 67년도에 축협에서 임대 시작한 그런 모양입니다.
  매입했던 땅은 아니고.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시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는 가격인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부동산 전문은 아니고 제 생각은 장곡면 땅이 보통 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임야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대부해서 쓰고 있는 축협 쪽에서 매입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상근   
  가지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본인들이 한번 매입을 하겠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쪽으로 절충을 해서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무런 용도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면 그렇게 농축협과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매각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요청하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5-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체납액이 31억 7천만 원이고 그중 과년도 체납액이 18억 원인데 징수대책으로 다섯 가지 부분을 제시했네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제시하신 대로 노력한다면 대략 어느 정도가 되겠다, 성과가 있겠다라고 예측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경철   
  체납액이 과년도 분 여기 보면 현년도하고 과년도 분이 있잖아요.
  과년도가 18억 했죠.
  18억 요것이 계속 현년도하고 과년도 분이 받고 늘고 받고 늘고 요런 상태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금년 비교해 보면은 1, 2억 정도가 현재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여러 가지 한국재산관리공사라든가 여러 군데 활용해서 매각도 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또 자랑하는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잘 받고 있고, 이것이 예를 들면 2010년도 금년께 내년도 지나면 과년도로 변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해에 부과되는 것은 계속 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그 답변 말씀 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18억 원인데 이 18억 원이라는 체납액이 조금 받으면 그 다음해에 또 조금 늘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밑에 자료를 보면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8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2억 4,200만 원인데 그러면 이 12억 4,200만 원은 이거는 계속 고질적인 체납액 아닌가요, 지금?
○재무과장 김경철   
  꼭 그런 건 아니고 현년도분까지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상근   
  포함이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현광아파트가 있었어요.
  아시죠?
  현광아파트 지은 업자가 부도가 났었는데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서 그 현광아파트 지은 게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금년에 3억 7천만 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이런 것이 예를 들면 고질체납자가 몇 년 있다가도 받고 그러니까 자산공사에 공매 의뢰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끊임없이 결손도 떨고 받아도 내고 결손 떨었던 거를 다시 발견되면 다시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88명인데 아마 효율적으로 그 징수를 하려고 하면 이 88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대략 아마 이 사람들의 재정상태가 어느 상태인가를 확인은 해 봤을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이 자료는 안 드렸는데 요것이 그 자료인데 개인별로 유형분석은 다 지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해서 쭉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88명 중에서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그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는 저희가 공식 자리에서 발표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연구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걸 그냥 말 잘못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88명의 명단을 제가 알려달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겠지만 88명 중에서 다 분석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대략 그 사람의 재정상태까지 아시니까 아 이 사람은 우리가 독촉을 하든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면은 징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아마 그 자료가 될 거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은.
○부위원장 이상근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몇 명 정도는 가능하고.
○위원장 조태원   
  성실하게 대답 좀.
○재무과장 김경철   
  그러니까 요것은 성실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답 못하는 겁니다, 요 금액을.
○위원장 조태원   
  위원이 지금 감사하는데 성실하게 대답 못한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계산기 두들겨서 하라면 하겠습니다.
  두들겨서 이것을.
  그거를 함부로 기다 아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최초에 500만 원짜리를 받을 수 있는 걸.
○부위원장 이상근   
  위원장님, 제가 질의 중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래서 예를 들면은 25번에 홍 어떤 분이라면은 1,600만 원이 되는데 요것은 9월 30일까지 납부 약속했다 이렇게 하고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저희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88명 중에서 몇 명이 가능하고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가능하다라고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대략 88명을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징수가 가능하고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25%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것이 약 3억 정도, 요 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무과에서 징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체납되는 그런 금액이 자꾸 줄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늘 재산에 관한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설명 말씀 중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2쪽 광천생활체육공원 부지 주차장, 뭐 부지를 매입을 해 놨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정확히 설명 말씀대로 맞습니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김정문 위원   
  주차장으로 정리는 해 놓지 않으셨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정리를 해 놓지 않은 상태인데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재차 확인을 하고요.
  매입해 놓으셨으니까 과장님 소관으로 재산이 형성됐으니까 그것이 정식으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스포츠센터 잘 압니다.
  잘 알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이 가고 이해는 합니다만 스포츠센터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각종 용역이나 제반사항으로 인해서 소진된 예산이 얼마나 되신지 혹시 파악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저는 그건 아직 못했고요 요것이 아까 말씀대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관리를 해요.
김정문 위원   
  그 정도는 압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네요.
김정문 위원   
  요게 분명하게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으므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가곡이나 서부 신당초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문제도 각종 용역이나 다른 보고회를 하는 바람에 소진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을 사람도 없고 지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을, 매입한 재산을 활용해서 당초 목적대로 군민들에게 복을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빨리,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재산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소진된 예산이 얼마인지 가능하는 대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로 장곡 옥계리 축협목장부지, 이거 지금 여기 매각에 대한 표현이 과장님 나오셨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과감하게 매각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차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회와 협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김정문 위원   
  아니, 의회와 협의를 하는 거는 당연한 행정 절차이시고 집행부에서 그러한 복안이 있다손치더라도 이것이 자료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매각에 대한 의사가 표기가 돼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 재산을 매입하고자 수년 동안 노력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는 건 잘 압니다.
  알지만 빌미를 제공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그 생각도 하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요것이 어차피 우리가 임대만 해 주지 쓰지 못할 거라면은 저희 실과장들 생각이 그래요.
  이것을 대체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김정문 위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은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분명히 과장님께서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공유재산 매각, 그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특혜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 이거를 감사자료에 이렇게 기입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정을 하셨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아니, 말씀드리면 요것은 수의계약은 안 돼요.
김정문 위원   
  당연히 그렇죠.
○재무과장 김경철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아끼시고 뭔가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잘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광천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질의하셨습니다만 물론 건축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설계가 변경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또 특히 화장실, 요즘 세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여성전용화장실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지적받고 있고 공용화장실 이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법으로 권장하는 그런 제도도 이렇게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남녀화장실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그런데 위원님,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 같은데.
김정문 위원   
  층별로 전체적인 화장실 개수라고, 설명 말씀 하셨죠.
  하셨는데 전체적인 개수가 동일하다는 것은 그런 얘기가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변기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층마다 남자화장실 하나 있으면 여자화장실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화장 변기수가 아니라.
김정문 위원   
  화장실 규모나 면적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다, 여성전용화장실의 면적이 크고 규모가 클 수도 있다, 개소수만 말씀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도 이게 수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책이 좀 늘 주장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주민과 직접 상대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가능성이 희박한 거 같아요, 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니까 세외수입 징수에도 뭔가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자체시책이 뭔가 발굴이 되어서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관리적 차원에서 징수책임자를 특별하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신다 그건 수년 동안 들어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개인 프라이버시 관계 때문에 당사자들을 발표하고 얼마나 밀렸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고액체납자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사유가 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주로 사유 보면은 부도나 해산업체로 돼 있고요.
김정문 위원   
  경제적 현실이죠, 그러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경매, 폐업 주로 대부분이 부도 이런 거예요.
김정문 위원   
  그러한 분들에게 징수요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해도 사실은 그게 법률적 사안이 결부된 문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사안이라고 예견이 되긴 되는데 공매 처분이나 압류 관계를 집행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건 100% 성공이죠?
  공매나 압류를 법률적 처분하고 법원에 제소를 하면 그건 100% 성공이죠?
○재무과장 김경철   
  100%는 아니고요 그것이 순위가 있거든요.
  압류 순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백만 원을 받을 거를 50만 원만 배당받고 요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두 번째 들어간 질문인데 압류나 경매 신청을 해서 절차에 입각해서 압류 순위별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정확히 저희가 확보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확보를 못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다는 못하지만……
김정문 위원   
  다는 못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잔여금, 세금 잔여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결손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요것이 무재산이라든가 완전히 확보가 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결손 떨 수가 있어요.
  결손 떠는 것도 받는 거나……
김정문 위원   
  납세자가 보유한 재산이 없고 또 납세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간주가 되면은 홍성군 세무적 업무는 결손으로 처리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결손 처리 승인을 받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동안 결손 처리한 세금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또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언제까지만 할까요?
김정문 위원   
  2009년, 2010년, 2년 것만 해 주셔도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파악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체납액 중에 결손 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또 결손 처리한 금액과 결손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업무도 과다하게 많이 있으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수입에 대해서만큼은 또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 및 여유자금이라고 했어요.
  10쪽에 있는데 우리가 342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죠.
  그러한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각종 사업이나 또 재난, 또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 필요할 때에 대부분 보면은 여유자금을 통해서 또 형성된 자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통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에 불구하고 법률적이거나 또 예산회계법에 의해서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안타까운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굉장히 큰 애로나 고통을 당하고 계신데 군에서는 정해놓은 몫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물론 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배정이 되고 하겠지만 이러한 자금으로 뭔가 긴급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어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예비비 지출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지금 1.5% 이상 총예산액에 확보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예비비를 전용해서 가능한 거고 요것은 내용적으로 여유자금이라고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 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비 그겁니다.
김정문 위원   
  거의 대부분이 그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 활용도 마찬가지죠.
  기금 활용도 매년 기금 관리에 대한 그런 법적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 기금 활용도 거의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기금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수립되어야 긴급할 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묶어놓으면 뭐 합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특히 다른 기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일반회계도 이거는 사실은 집행하면 계속 변경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소용 없고 청사기금 같은 거는 돌려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탈피 못하는 문제, 그게 문제예요.
김정문 위원   
  그러한 법에 대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좀 재정비하는 것도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 해 주실 일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저희야 사실 법에 대해서 뭐 많이 알겠습니까.
  다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행위가 된다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선 앞서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그런 정책을 좀 발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 과오납 처리 문제도 같은 맥락이고 이 미환부액 사유가 소액이기 때문에 비용보다 환부액이 적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과오납 처리 현황.
○재무과장 김경철   
  특히 미환부액 중에 또 한 가지는 요즘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실무자들이 전화를 하면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서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그런 것이 대처하기 어렵더라고요.
김정문 위원   
  행정조직이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읍면에 보시면은 이장님들께서 고생하시죠.
  이장님들께 일할 수 있는 동기를 이런 식으로 부여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여기에 대한 권리자가 있다는 건 발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읍면 사업소 기관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가지고 하면은 이 작은 돈이지만 홍성군 공직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게 번거로워서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일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세심한 배려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책도 좀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고맙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산관리적 측면에서 소규모 재산은 매각을 하는 데 신청 접수를 받고 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재산 매각 상황에 보시면은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작은 재산일지라도 공개입찰제도를 통해서 매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군 정책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요즘 들어서 수의로, 그러니까 어떤 민원 발생 소지가 없는 곳에는 수의로 매각을 하죠.
  매각 절차를 밟고 매각을 진행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수의계약 사항은 제가 정확히 면적은 모르는데 아주 소규모 면적 있잖아요.
김정문 위원   
  3백 평방미터 이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예, 소규모 면적이면서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땅이 있죠.
  이런 데를 맹지라고 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민원 이의가, 제3자의 이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꼭 그분이 오랫동안 거기를 점유하고 있다든가 어떤 기득권한이 있다든가.
○재무과장 김경철   
  그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임대했더라도 매각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공개경쟁뿐이 안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매각 현황에 많이 나와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를 들면은 도청이전지 내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김정문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재무과장 김경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국유재산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일하다 보면 땅이 잘라지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 잔액 받는 그런 돈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국가와 국가끼리도 사고 팔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었지…… 거의 환지청산금 이런 거예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지금 농수산과에서 진행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따라서 군유재산이 필요에 의해서 마을에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절차를, 매입 승인을 요청한 그런 사안이 있으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공익적인 부분, 또 군 정책, 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군유재산이 필요해서 매입을 하고자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다른 관계되는 물론 법을 검토는 하셔야 되겠지만 그 법에 입각해서 그 재산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뜻은 제가 벌써 알아들었고요.
김정문 위원   
  공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를 축적하기 위한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홍성군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꼭 공익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은 농수산과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꼭 그 자리가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요것을 지금 실무자 통해서 매각을 해라, 하되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고 그분이 살지 다른 분이 살지 지금 우리 실무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농수산과에서 하는 사업계획서에 보면은 건축면적이 우리가 주는 땅 가지고는 맞지를 안해요, 면적이.
  예를 들면은 절대농지는 몇 %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니까 우리 실무자는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그 되고 안 되고는 그쪽에서 할 거니까 우리는 매각을 공개경쟁 매각만 하자 하는 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재무과장 김경철   
  되는 거 안 되는 거는 그쪽에서 판단할 일이다라고 지금 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심도 있게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합법성을 띠고서 일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가늠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세원 발굴 실적 또한 세무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세원 발굴이라는 게 사실 물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쉬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이용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이 관용차량이 지금 운행하는데 일지는 정확히 기록은 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당연히 하죠.
김정문 위원   
  정확히 기록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러한 것도 정확히 기입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차별로 모든 것이 전표 끊고 하는 것이 요즘은 다 현금카드로 직접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후정리 다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내구연한 몇 년 잡고 계시죠, 차량?
○재무과장 김경철   
  차량마다……
김정문 위원   
  차량 종류별로 다르죠?
○재무과장 김경철   
  틀려서 제가……
김정문 위원   
  요즘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는 자치단체나 기관들이 많이 있으신데 소형차가 지금 현재 우리가 소형으로 구분하는 차가 몇 cc 이하죠?
○재무과장 김경철   
  제가 천cc 이하로 지금 알고 있어서 요번에 두 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천cc 이하 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지금 몇 대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한 대도 없어서.
김정문 위원   
  한 대도 없죠?
○재무과장 김경철   
  이번에 두 대가 지금 마티즈를 엊그저께 추경 때 예산 2,400만 원 세워줬잖아요.
  순수한 도비.
  지금 마티즈 두 대가 계약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 소형화시키려고.
김정문 위원   
  가능하시면은 물론 그게 어떤 부의 상징이고 그렇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만큼은 가능한 대로 소형차를 많이 확보하셔서 여러 가지 절감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산이나 세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 복잡한 업무를 많이 맡고 계신 과장님께 홍성군 행정이 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천신축공사 하시는데 219억을 가지고 그 신축공사를 하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런데 지금 15% 공사진척이 되셨다고 했는데 선급금으로 109억을 주셨어.
○재무과장 김경철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그 109억을 주고 15%의 공사를 지금까지 했다면 과장님 잠 오셔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건 위원장님, 선급금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요 채권확보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위원장 조태원   
  예, 알고 있어요.
  채권확보를 하는데 그 행정절차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선급금으로 109억을 주게 됐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이 선급금은 요 109억이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토목, 건축, 조경, 관급자재 모든 토탈이 109억인데 요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어서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6월 이전에 조기집행을 60% 이상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업체에서 안 받아갈라는 것도 억지로 주는 그런 형편에 있고 요것은 저희가 100억을 지원해 주면은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면은 100억을 우리한테 물어낼 보증회사가 있어요.
  그건 자동으로 내게 되기 때문에 이 일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그 예가 홍성군에 갈산면 취생리에 건강마을 그 조성관계로 70% 했는데 97%를 줬다는 거야.
  부도나 가지고 지금 말썽이 되는데 그와 같이 이게 지금 15% 공사에 50% 이상 지급했다면 그게 잠이 오실 일이에요?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조태원   
  아무리 채무 확정을 해 놨다 해도.
○재무과장 김경철   
  0% 공사를 했어도 70%를 주었다니까요.
  0% 공사도 70%를 준다니까요.
  그것은 채권확보를 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0% 해도 70% 준다니까요.
○위원장 조태원   
  그거를 그렇게 굳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경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다 그렇게 국가에서 대통령이.
○위원장 조태원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재무과장 김경철   
  대통령 각하께서 이것을 안 했을 때 자치단체에 패널티 준다고 해서 교부세고 뭐고 다 깎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그거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 있습니까?
○위원장 조태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조기집행이라면 공무원들 월급 12월까지 매월 줘야 돼.
  한번에 줘버려.
○재무과장 김경철   
  그것은 법으로 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주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조태원   
  글쎄, 법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이거요.
  법적으로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줘야지 0%에서 50%를 줬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안 되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경철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요것은 그 대신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못할 때 저희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서류를 다 구비하고 주니까 위원장님 이해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조태원   
  그것은 요식행위지.
○재무과장 김경철   
  요식행위 아니에요, 그건.
○위원장 조태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재판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손실이 오는 거 아시죠?
○재무과장 김경철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제발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김정문 위원님이 자료 제출 요구한 홍주종합경기장 밤나무밭 매입 후 용역 등을 위하여 지출된 내역과 앞으로 추진 시 소요 비용 내역, 2009년·2010년도 지방세 체납액 결손 처리 내역을 10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문화관광과 
  
○위원장 조태원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8일

문화관광과 이종욱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요구된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6-2쪽 2009 군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운영비 총액과 신문구독료, 2항으로 부서별 신문구독료 지급과목, 구독신문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용은 21개 부서에서 총 459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신문구독료는 6,637만 5,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4입니다.
  최근 2년간 군립무용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원액, 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공연실적과 단원명단, 연령, 거주지, 무용 전공 여부를 물어오셨습니다.
  군립무용단은 최근 2년간 총 6회의 공연을 하였고, 이에 1,481만 8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단원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로 전공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대학 학과졸업 전공은 없습니다.
  다만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무용과정 2년간 수료를 전공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은 6-6쪽 최근 2년간 군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액, 일시, 장소, 참여인원 등 공연실적과 두 번째 단원명단, 연령, 거주지, 성악 전공 여부가 되겠습니다.
  군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 6회 공연에 2,701만 5천 원을 지원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단원명단 또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0쪽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로서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김정문 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명과 지원액은 2009년도에는 총 14개 단체에 1억 6,150만 원이 지원되었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또한 14개 단체에 1억 9,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 홍성문화원 운영현황에 대한 2009년도와 2010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지원액과 집행액,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관리운영비 1,700만 원과 사업비 9,600만 원으로 총 2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되 순수군비는 도비 2,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표시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10년도에도 관리운영비 1억 8천만 원과 사업비 9,600만 원이 지원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도비 1,400만 원의 지원이 표기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6-1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운영현황으로서 이상근, 조태원, 김정문, 김원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둘째 세부적인 사업비 집행내역, 세 번째 청소년 이용현황, 네 번째 유급직원수와 직원별 총 급여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총 수입은 7억 6,351만 2천 원이고 지출은 7억 6,031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수입은 6억 6,982만 5천 원이고 지출은 4억 4,203만 63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항 세부적인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6-21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위탁비와 잡수입을 포함한 4억 61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이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고 인건비 2억 4,737만 1,960원, 일반운영비 9,755만 8,860원, 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6백, 자산취득비 610만 원, 자체사업비 4,380만 백 원, 전년도 집행 잔액 반납금 1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자체사업비에 대해서는 6-22쪽에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요것은 2009년도 자체사업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4,368만 백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 운영비 외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 1,944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 4개 사업에 1,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에는 정부시책에 의거 전국 수련시설에 부족인력 보존 차원에서 수련시설별로 각 1명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청소년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군내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으며, 프로그램은 3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수련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 자치기구로서 타 청소년기관 교류활동과 청소년 욕구 등의 프로그램 계획에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 문화 탐방입니다.
  하계 수련 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문화유산 및 명승고적 탐방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학교장 추천 35명이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경복궁과 남산타워 등 명승고적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홍성8경 도보여행에 대해서는 군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군내의 8경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우리 고장의 역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청소년수련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6-18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1,559만 2천 원과 방과 후 아카데미 일자리창출 2,400만 원을 합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46%, 도비 14%, 군비 40%로 구성이 돼 있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인건비와 강사비, 급식비, 운영비, 특별지원비, 방과 후 아카데미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6쪽 청소년지원센터 지방상담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6-18쪽을 참고하시어 18쪽에 지방상담사업 3,500만 원과 상담센터 일자리창출사업비 2,400만 원을 합해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지원체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8천만 원의 예산액 중에서 7,938만 8,610원을 집행한 내용으로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로 구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8쪽부터 6-34쪽까지 2010년도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9년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청소년 이용현황입니다.
  2009년도 총 90,218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 중에 청소년이 68%, 학부모가 32% 되겠으며 연령별 비율로는 초등생 35%, 중등생 16%, 고등생 14%, 대학생 3%, 학부모 역시 32%가 되겠습니다.
  1일 평균 평일에는 249명, 주말에는 311명, 국·공휴일에는 18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0년도 청소년 이용현황은 2009년도보다 약간 활용인원이 증가한 형태고 비율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자료로서는 6-36페이지와 같이 매일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고를 드립니다.
  6-37쪽 유급직원수, 직원별 총 급여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운영현황입니다.
  용봉산청소년수련원 2009년도와 2010년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상근, 조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산지원액, 둘째 수입·지출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수익내역, 셋째 이용자 현황을 관내 및 관외자로 구분하라는 요구이셨습니다.
  예산지원액은 2009년도에는 없고, 2010년도에는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것은 광장포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수익내역으로는 2009년도 수입은 7억 1,126만 6,999원이고, 지출이 7억 402만 5,564원으로서 724만 1,435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까지 총 수입이 6억 7,374만 7,174원이고 지출이 5억 3,937만 3,574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3,437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보고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관내 이용자와 관외 이용자의 현황입니다.
  2009년도 이용자 현황으로는 관내는 48개 기관에 5,336명이고, 관외로는 168개 기관단체에 24,660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가 32개 기관단체에서 2,841명이, 관외는 120개 기관단체에서 20,031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6-40쪽과 41쪽부터 43쪽까지 2009년도, 2010년도 수련원 수입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용봉산청소년수련원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관내분과 관외분이 6-55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6쪽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입상한 관내 선수 명단 및 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의 요구 내용으로서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입상한 관내 선수 명단 및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입상한 관내 선수 명단 및 지원 현황은 2009년도에는 순수하게 교육청 보조 지원으로 우수선수육성사업으로 7,500만 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7백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7백만 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체육진흥기금으로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 군에서 학교장 추천과 교육청 추천으로 7명에 대해서 백만 원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6-60쪽 2010년도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이상근, 조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9년도 예산집행 및 정산검사 결과 2010년도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 집행 및 정산검사 결과 총 14건에 3억 8,676만 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세부내역 정산검사 결과는 6-68쪽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요 내용이 지금 누락이 돼 가지고 요것은 총 8건에 집행액이 2억 7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잔액이 7,47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6-70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단위사업명과 예산집행액, 주요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위사업명은 3개 사업으로 9,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 홍성 옛이야기 투어는 당초 계획은 5월과 9월 사이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행코스는 그림이 있는 정원, 속동전망대, 조류탐사관,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광천전통시장을 경유하는 것으로 수도권 관광객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투루드 홍성여행 역시 5월부터 9월까지 4천만 원의 사업비로 그림이 있는 정원, 속동전망대, 조류탐사관, 홍성 옛이야기 투어와 같은 코스로 수도권 관광객을 상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홍성방문의 달 행사는 금년도 9월을 기준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속동전망대, 내포축제장, 그림이 있는 정원, 광천전통시장을 코스로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한 바 있습니다.
  6-72쪽 예산 집행액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에 8,579만 원이 집행되었고, 홍성 옛이야기와 투루드 홍성여행 사업을 병합해서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8일까지 20회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7,102만 8천 원이 집행되었고, 코스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같은 코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869명이고 행사대행을 재단법인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계약에 의해서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홍성방문의 달 행사 역시 지난 내포축제 시에 5회에 걸쳐서 추진을 하여 2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331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충청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등은 144만 5천 원의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내 역사문화유적과 홍성8경 등의 관광자원과 내포축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홍보를 극대화한 점이고 이로 인해서 기업체 및 여행사 온라인 배너 홍보가 되어 삼성카드 등 12개 업체의 사이트에서 홍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인터넷 파워블로그 등에 여행후기로 군내 문화유적 및 관광지와 새우젓 등의 특산물을 사진과 함께 설명함으로써 가보고 싶은 홍성이미지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파워블로그 등의 홍보가 16건 게재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73쪽 결성농요전수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입장객 수와 군에서 지원한 예산 내역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문화재 지정 현황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로서 96년 11월 30일자에 지정이 되었고, 현재로는 예능보유자 3명과 전수교육보조자 5명이 되겠으며, 총 단원수는 65명이 되겠습니다.
  예능보유자 및 전수교육보조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4쪽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전승지원과 시연 등 참석보상, 시연 및 전승장비 구입지원,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으로 2009년도에는 1억 7,26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 7,325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료는 군에서 지출이 되고 전승회관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결성농요보존회에서 자체경비로 충당을 하고 있고 공공요금으로는 수도요금 약 5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승회관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는 총 16회가 되고 2010년도에는 총 11회가 되겠습니다.
  연습 횟수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성결성농요보존회 활동 내역으로는 75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8회 공연과 33회 연습공연이 있었고, 2010년도에는 13회 공연과 25회 연습공연이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76쪽 2010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보도 총 건수, 긍정 보도 건수, 부정 보도 건수, 기타 순으로 물으셨습니다.
  보도 총 건수로는 2,918건이고 긍정 보도로는 2,413건이 되고 부정 보도로는 22건, 기타는 483건이 되겠습니다.
  부정 보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8쪽 가맹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가맹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은 금년도에 총 39회, 4억 2,42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가맹단체의 경우에 군수배 경기를 할 때는 5백만 원을 지원하고 협회장기 등을 지원할 때는 연중 1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협회장기의 경우 관내에서 개최할 때는 120만 원을, 출장 경기 시에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역 중에는 문화관광부 장관기 전국축구대회 개최라든지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참가, 명품한우배 전국테니스대회, 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궁도대회, 오서산 억새풀 등반대회, 이봉주 마라톤 대회 개최, 도지사배 탁구대회, 내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까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조직도, 종사원별 직위 및 활동 범위, 운영예산 집행내역, 직원 채용 현황, 직원별 인건비 현황, 주요 자산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조직도입니다.
  이사회 임원으로 부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이 되고 이사는 당연직 이사 4명과 선임직 이사 4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감사는 기획감사실장과 사회복지관장이 당연직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관장 밑에 사무장, 수련관 운영, 청소년 지도, 청소년지원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이렇게 4개 파트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마는 순수 수련관의 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기구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부서와 청소년 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위탁사업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83쪽 종사자별 직위 및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8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3항 운영예산 집행내역과 직원 채용 현황, 97쪽까지 주요 자산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4쪽까지 재산목록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홍성군 홍보목적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각종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 수도권 및 대도시권 관광자원 홍보내용 및 집행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각종 사업 및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 관광자원 홍보로 8개소에 2억 6,503만 원의 사업비로 계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활동비 지급이 4,312만 원 되겠고, 근무복 구입에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홍보물 제작 225만 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001만 원, 관광홍보물 발송용 봉투 제작에 421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 정비에서 총 7개소에 1,392만 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 홍성사랑큰축제 행사에 신활력사업입니다마는 1억 8,33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요것은 전국 최초로 군 단위에서는 우리 군 단독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한 3박 4일 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등에는 6,306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권 관광자원 홍보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106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진 촬영해서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6-111쪽 상세내용은 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113쪽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추진사업 현황 및 세부적 예산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예산은 2010년도에 총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각 50%가 되겠고, 현재 5,027만 4,060원이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역시 6-11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8쪽입니다.
  군내 최근 5년간 축제 관련 사업비 지원 현황으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연도별, 축제별, 행사 주체, 지원액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5억, 2007년도에 5억, 2008년도에 7억 1,600만 원, 2009년도에 3억 9,057만 7천 원, 금년도에 6억 2천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6-4쪽이오.
  여기 보면 2년간 군립무용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에 군립무용단에 지원한 총액이 얼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요?
이해숙 위원   
  예, 총 액수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 군립무용단은 1,481만 8천 원입니다.
이해숙 위원   
  1,480만 원 정도면 2천만 원 정도 다 되는데 2009년도에 보면은 공연한 게 세 번뿐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는 1억 4천이 아니고 거기에서 9백만 원을 빼야 됩니다.
  1,400만 원이 아니고 5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581만 8천 원이래도 이게 3회 공연해서는 많은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무용단이 2009년도에는 자체공연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가을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를 한 내용이고, 다만 2009년도에는 제가 또 잘못 말씀드렸는데 3회에 걸쳐서 전국대회에 나간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3회 공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거 같고요, 여기 보면은 무용단들이 나이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들도 많고 여기에서 그분들 주소를 보면은 홍성 분들이 여덟 분 정도 이렇게 보면은 다 대전 분들이에요.
  그러면 자격 조건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단원 자격 조건에 나이연령은 규정된 게 없는 거 같고요.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하신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이분들이 3년이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3년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이 무용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 동안 본인들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둘 그만두실 때는 그분들의 뒤를 따라서 다시 하실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요 명수가 지금 21명인데 21명 가지고서 계속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지켜보셔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래서 젊은 연수자를 선발해서 계승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 밖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은 거 같고 또한 이분들이 이렇게 군립무용단이라고 그러면은 이분들의 공연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군민들을 위해서 크게 해야 되는데 어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연습이라든가 자기들 개인적으로 이런 무슨 대회는 나갔어도 군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연 같은 건 하나도 안 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작년 가을 이후에 금년 초부터는 읍면 체육대회라든지 군민체육대회, 각종 행사, 또 결성농요의 날 행사, 또 내포축제 이런 데에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 우리가 삶이 향상되고 그러다 보면 복지나 아니면 이 문광과에서 하는 이 예술 같은 게 접목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무용단 같은 거는 우리가 보고 즐길거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이잖아요, 우리 군이.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이거뿐이지 다른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공연을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같이 여흥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거하고 똑같은데 6-6 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이게 다 여성들에게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얘긴데 군립합창단 역시 이것도 2009년도 보면은 3회 공연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지원액이 비슷합니까, 무용단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무용단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요것은 2009년도에는 약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2월 3일날 2009년도에 송년음악회를 함으로써 사업비가 천만 원이라고 하는 좀 많은 금액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요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군립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12쪽이오.
  홍성문화원 운영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전통성년식이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문화원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이게 그러면 대상자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009년도에 800명이 참여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해숙 위원   
  800명인데 이 성년식이면은……

(「혜전대, 청운대 학생들」하는 소리 들림)

  어디서 하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장소는 청운대와 혜전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게 성년식이라고 그러면 나이가 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만 20세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보면은 한 3,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전통성년식만이 아니고 전통성년식 하는 것은 총 6백만 원입니다.
  도비 백만 원 지원이 되고 군비 5백만 원을 부담해서 총 6백만 원으로 돼 있고, 이 사후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는 대표적인 그런 사업, 두 개 사업만 지금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8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홍성문화원에 매년 2억 7천만 원을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고, 2009년도나 2010년도 사업 보면은 똑같습니다.
  지원액도 그렇고 집행액도 그렇고 보면은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숙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번……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요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억 7,600만 원의 사업비인데요 관리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와 청사유지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같은 그러한 것을 빼고 나면 문화원의 1년 총 사업예산이 9,600만 원입니다.
  사실 9,6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많은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사실은 지금 인력도 6명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까지 7명, 그러면서 9,6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
  사실 더 활동적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더 활동을 배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먼저 6-2쪽 2009년도 신문구독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개 각 실과에 신문구독이 459건에 총액이 6,600만 원인데 상당히 좀 많은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저희가 사실 이것은 공식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앙지가 총 16부고요, 지방지가 18부입니다.
  지역신문이 4부입니다.
  총 38부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보면은 제일 많이 보는 부수가 27부입니다.
  27부면은 하루종일 신문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 지역 언론사의 어떤 저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관행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청취불능)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금년도에는 이것을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을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속기를 좀 위원장님한테 속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받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구독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구독되었던 부수에서 (청취불능)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생신문 4개 신문이 증가해서 금년도에는 463부를 보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총액 아까 6,600만 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6,600만 원 금액이 본청만 해당되는 금액이죠?
  각 읍면은 또 따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6,600만 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부위원장 이상근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6,700만 원 중에서 231만 원이 지출된다고 하는데 3% 정도, 농업기술센터는 3,800만 원 중에서 약 신문구독료가 250만 원, 6.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는 9,4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이 지출돼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떤 관과 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고민고민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행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중복되는 그 부수가 좀 많은 신문은 과감하게 조금씩이라도 더 줄여나가기를 부탁드리고요.
  홍주신문은 늘려주십시오.
  뒤에 오셨으니까 홍주신문은 늘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요거는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해숙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군립무용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역시 저도 중복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군립무용단 활동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활동비가 이거는 매월 지급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술총감독 1명 백만 원, 훈련장 1명 35만 원, 수석단원 3명 각 35만 원, 정단원 11명 각 20만 원, 연수단원 5명 각 10만 원,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합계가 매월 510만 원씩 군립무용단에게 활동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2009년 활동비로 따져보게 되면 6,120만 원입니다.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들기지 안했으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전에 이해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을 하실 때 2009년도 총 지급된 게 얼마냐 그랬더니 첫 번에는 1,480만 원, 두 번째는 581만 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저는 그것을 지금 활동비로 인식을 못하고 공연에 들어간 경비 지원을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2년간 정리해 놓은 것이 총 1,481만 8천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라고 그랬는데 제가 2008년도 것만 제외하고 계산하다 보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 잠깐 있어.
  과장님, 감사 준비 안 했어요?
  성실하게 대답을 않고 감사 준비 안 하셨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감사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위원장 조태원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위원장 조태원   
  작년도 거를 얘기하라니까 왜 2008년도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질의하신 내용이 최근 2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벌써 급료 나간 거하고 과장님이 대답하는 거하고는 안 맞으니까 질문하는 거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조태원   
  그 사과말 그렇게 한다고 수감태도가 안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인식하고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잘못 말씀드린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자꾸 깔아놓고 딱 떨어지게 얘기해야지 어영부영하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불성실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정확하게, 모르면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
  담당자 보고 나와서 설명 좀 하라고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오.
  어떻게 과장이 앉아서 전부 알 수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을 주신 부분은 2009년도의 활동비는 빼고 기타 지원된 그 경비라는 말씀이시죠?
  아까 581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 581만 원도 아니고요 보니까 약 4백만 원 정도 되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3회 대회에 나갔던 경비?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나갔던 경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정확히 318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사항을 하셨지만 정말 이게 행정사무감사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뒤에 계신 문화관광과 직원 분들 협조 좀 많이 해 드리세요.
  과장님이 일일이 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요,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3회 공연한 군립무용단이 과다한 지출 아니냐, 정말 2009년에 3회 공연을 했는데 6,438만 8천 원이 이 군립무용단에게 지출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홍성 어려운데 이 6,438만 8천 원을 홍성군립무용단에게 지원을 해서 홍성군이 얻는 그 효과라고 할까요?
  한번 있으시면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그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남에게 정말로 어떤 문화예술적으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작품을 선보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립무용단 같은 경우도 매주 이틀씩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활동비는 연습하는 데에 따른 사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연하는 데에 따른 어떤 비용은 아까 말씀하신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적시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할 말 없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의 체육대회라든지 군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 군립무용단과 합창단이 되도록이면 참여를 하고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 말씀하시는 도중에 활동비가 연습하는 데에 대한 사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습에 대한 사례가 아니고 이것은 군립무용단으로서 홍성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홍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성을 알릴 수 있는, 홍성을 외부인들이 자랑스럽게 알 수 있는 이런 취지의 군립무용단에서 우리가 드리는 활동비라고 봐야 되죠.
  연습하는 거에 대한 사례라고 보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게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립입니다, 군립.
  군립무용단의 구성원 다시 한 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총인원이 21명입니다.
  연령분포도를 보면 50대 6명, 60대 9명, 70대 6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군립무용단의 평균 연령이 64세입니다.
  제가 선배위원님들께서 5대 때, 4대 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또는 임시회 할 때 기록을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도 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또 답변은 점차적으로 연령을 낮추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아마 60세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64세로 올라왔습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가 문제에서 그치는 건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군립무용단 조례 7조에 보면 단원은 55세 이하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례대로라고 보면은 단원 21명 중에서 열다섯 분은 군립무용단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거기에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예외규정이 무용하는 데 지장이 없고 군수님이 인정하면 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단원 21명 중에서 열다섯 분이 55세 이하로 위촉한 데에 저촉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계속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반복이네요.
  단원 21명 중에서 또 열한 분이 외지인입니다.
  대전에서 열 분, 서울 한 분, 물론 외지인이라고 그래서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열한 분이 정말로 무용을 전공하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저분들이 없으면 군립무용단의 어떤 춤 실력이 많이 떨어지겠다라고 하면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인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챙기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은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그쪽에다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하시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전통무용 과정을 수료했는데 전공으로 표기했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절대 전공으로 표기해서는 안 되죠.
  밑에 양해의 토를 달으셨지만 당연히 수료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윤희 총감독님이 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전통무용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가 보네요.
  다 그쪽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이 군립무용단 조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한국무용의 대가인 한성준 선생의 업적을 계승·발전하고 점점점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해석을 우리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선생의 춤을 춰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 업적을 계승한다는 얘기하고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전승한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업적이라는 것은 근대춤의 아버지인 한성준 선생님이 홍성출신이기 때문에 홍성의 명예를 드높였다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가 될 수 있을 테고 업적 계승이라는 건 그렇게 굉장히 수준 있는 무용단이 돼서 업적을 계승하는 것처럼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자 하는 얘기 같고, 그렇지 않고 춤을 전승한다 하면은 춤을 이어받아서 춘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이 문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사실 의원님 발의로 이렇게 삽입했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 답변 말씀이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단히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의 조례대로라면 우리 군립무용단은 한성준 선생의 춤을 추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4대, 5대 의원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한 제127회 임시회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임금동 의원님과 당시에 김경철 문화공보실장님의 질의·답변에서 홍성군립무용단의 창단의 취지는 한성준 선생의 춤을 추는 것이다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군립무용단, 현재 춤을 추고 있는 군립무용단이 어떻게 춤을 안 추고 그분의 업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당연히 추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163회 임시회에서 임금동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기록을 보시게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마 사실인가 거짓인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 기록을 보시고 이 기록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조례대로 하셔야 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이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게.
  속기록에 나온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속기록에 나온 내용들이 그러한 취지에서 이 문구가 삽입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구 자체를 해석할 때는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내 주관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문구를 해석할 때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뭐냐면 우리 군에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전승·계승하기 위한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춰야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전수하신 선생님을 모셔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춘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윤희 총감독도 한성준 선생님의 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 발의에 의해서 조례가 삽입이 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한성준 춤을 조례대로 춰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전수하신 분을 모시고 와서 해야 된다라는 취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데려와야 됩니까, 과장님이 데려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립무용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조례대로 한성준 춤을 춰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맞는 전수자를 모셔다가 추게끔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합니까?
  그게 맞는 답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제 답변을 드린 거보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보통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도 문화관광과에 와서 여러 번 얘기듣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의 말씀이 애매모호하네요.
  조례대로 하지 않아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잘못됐다,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신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으로 일관하시니까 참 어렵네요.
  하여튼간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127회, 163회 임시회의 그 속기록을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군립무용단이 한성준 선생의 춤을 꼭 춰야 하냐 마냐 사실 이런 문제는 둘째입니다.
  주무부서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주무부서인 이 군립무용단을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한성준에 관계된 것은 또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해 놓으신 상태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문화예술단체의 지원내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술단체가 2009년에 1억 6,100만 원, 2010년에는 1억 9,7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이 단체들이 역시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지원을 받고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점검은 잘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더 늘은 것은 세계대백제전에 시군프로그램 참가가 있어서 거기에 9천만 원이 추가가 돼서 많이 늘은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6-10쪽에 12항, 13항, 14항, 또 6-11쪽에 7항, 8항, 9항은 정책적으로 이것이 사업비가 지원되고 저기를 해서 시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나와서 설명하세요.
○문화예술담당 안기억   
  2009년도, 2010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안기억입니다.
  2009년도는 14개 단체에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1억 6,100만 원인데요.
  하나하나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성농요보존회의 5천만 원은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를 위해서 2009년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국립국악원에서 행사에 참가했던 그 행사비로서 식대 및 숙박료, 공연재료비 구입 등입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한국예총 홍성지회에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요.
  이 사항은 제4회 홍주성아트페스티벌 개최를 위해서 2009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홍주문화회관에서 했던 아트페스티벌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한국연예인협회 홍성지회에서 내포가요제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미술협회 홍성지회에서 한 것은 내포현대미술제하고 고암청소년미술실기대회 그래서 그 사항이 두 가지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요 그것은 도록비라든지 행사경비로 집행됐습니다.
  다섯 번째 한소리 풍물패 450만 원은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참가인데 이것은 2009년도 10월 17일날 당진군 삽교광장에서 도지사기 출전을 위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 단체들이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 사회의 공헌도를 평가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드려도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세계대백제축제에 9천만 원이 더 들어가서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9천만 원이 연극협회 홍성군지부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9천만 원인가요?
  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9천만 원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홍성군 연극협회 지부가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요청한 건가요?
  그분들이 작품을 만드려고 하면 9천만 원 정도는 들어서 9천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9천만 원을 지원했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청구내역서 어떻게 어떻게 써서 9천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자료 받아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위원장 이상근   
  확인 한번 해 보셨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사업계획서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죠, 사업계획서죠.
  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 9천만 원이 예를 들면 이 연극에 참여하는 단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한 네다섯 차례의 출장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돼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그런 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서를 받으실 때는 꼼꼼하게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성농요보존회에 5천만 원,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네요.
  5천만 원 지원을 하셨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성농요가 93년도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49회까지는 그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50회 기념이 돼서 올해는 경연대회를 하지 말고 시도에서 대표적인 우수단체를 초빙해서 축제를 하자 해서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체류를 하면서 공연을 했던 그런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5명과 거기에 대한 소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움직여서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저기를 하면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가 5백만 원이고 도비가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소리 풍물패에 2009년에 450만 원, 2010년에 5백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이 도지사기 대회에 09년, 10년 계속 출전을 했더라고요.
  혹시 수상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도지사기 풍물경연대회에 가서는 한국국악협회에서 작년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홍주대취타대 2009년에 악기 구입비로 450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역시 악기 구입 및 운영비로 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2009년에 450만 원은 순수한 악기 구입비고 2010년도에도 악기 구입 플러스 운영비로 돼 있는데 그러면 악기야 또 파손이 됐다라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더 구입하는 건 맞는데 운영비는 2009년에 요구를 안 하고 2010년에만 돼 있어서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년 규칙적으로 이 홍주대취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2009년도에 450만 원은 악기 구입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받아본 결과 태평소 6개, 용고 4개, 대북 2개, 나팔 2개, 장구 2개, 자바라 3개 이렇게 정산이 들어왔고요.
  올해에 천만 원은 의상 20벌과 운라 1개, 나각 2개, 자바라 4개 이렇게 구입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사실 저도 이것을 잘못 표기가 된 거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하스내포조형에서 하상주차장에 벽화 작업 비용으로 1,800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벽화 작업을 한 이유는 그냥 미관 때문에 한 건가요, 아니면은 내포축제 때문에, 장터 축제 때문에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포축제 준비를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그쪽 부분에는 주차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부분이 굉장히 보기 흉하게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벽화를 그리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이 로하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직원이 그때는 없었어요, 현장에.
  저희 직원이 그렇지 않아도 로하스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림 소재가 있기 때문에 홍성의 적정한 곳에 그 그림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 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명 말씀이 있으시기 전에는 이게 장터 내포축제 때문에 그 벽에 장터의 벽화를 그려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1,800만 원이 지출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궁금했던 거는 만약에 내포축제만을 위해서 그 벽화를 그렸으면 우리가 홍성문화원에다가 내포축제 때문에 예산 지원해 드린 것이 4억 몇 천만 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4억 3천.
○부위원장 이상근   
  그속에서 이 비용이 지출돼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사실 그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로하스팀들이 문화원에 찾아가서 장터축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가 보부상이고 하기 때문에 컨셉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좀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절이 돼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나 이것이 요행히도 마침 다행스럽게도 축제와 어떤 컨셉이 맞았고 또 내용 면을 봐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옹암포에서 홍주성까지 또 궁리포구에서 홍주성까지 거치면서 각종 명승고적이나 특산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아주 교육적 차원으로 이용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보신 분들이 재미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6-39쪽 용봉산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예의없는 말씀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그런 입장에서 시설은 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수하게 남는 순수익의 30%를 군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거기에서 니가 알아서 먹고 쓰고 다해라 이렇게 해서 하고 이익의 30%니까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우리가 대개 임대를 주면 임대료 얼마를 받는데 그게 아니고 이익이 났을 때 30%를 홍성군에다가 줘라 이런 뜻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위탁을 준 걸로 돼 있지마는 형식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거기 이사장이 부군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마찬가지로.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관리는 감사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알기로는 밖에서 듣기로는 민간위탁을 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익에 대해서 30%만 군에다가 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계수도 나와 있지마는 운영수지를 보면 수익이 7억 천만 원인데 지출이 7억 4백만 원으로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고 수익에 대해서 30%만 군에다가 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간에 나 수익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용봉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윤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작년에 제가 7월달에 문화관광과 와서 이쪽의 수련원 실태를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게 된 계기는 신종플루 때문에 점검을 하게 됐는데 사실 신종플루 때문에 수익이 한 1억 2천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예약을 했던 수련생들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해 봐서 금년도에는 지금 8월 말까지 한 1억 3,400만 원의 잉여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보면은.
  그런 거와 같이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은데 사실은 시설만 더 좋았더라면 현대적으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 홍성에 많이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용봉산에 펜션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 펜션은 산림녹지과에 직영하는 그 펜션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많은 흑자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소년수련원이 계속 이렇게 큰 어떤 이윤창출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지만 한번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을 갖고 유스호스텔 같은 데로 한번 전환을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당하고요 또 그런 생각을 공무원들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부분이 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길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거는 공감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6쪽에 전국대회 및 도대회에 입상한 관내 선수 명단 및 지원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원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확인하고 여쭤보고 잘 집행이 됐는지를 질의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홍성에 굉장히 유망한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
  한 예를 들면 홍주초등학교에 이보람 학생 있죠.
  지금 상당히 유망하고 이 학생이 앞으로 이 상태로만 성장을 해 준다고 그러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이 이보람 학생을 타 시도에서 스카웃 하겠다라는 그런 제의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카웃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우리 군은 사실 이 꿈나무에 어떻게 보면은 가든 있든 방치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형편에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6-56쪽을 질의드리는 거는 이런 기회에 우리 홍성군도 어떤 스포츠 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국가대표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선수라고 하면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소년체전에서 4관왕을 한 학생인데 양궁으로, 붙잡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어떤 방법이고 얼마나 적의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 어떤 한번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판단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협의도 드리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6-76쪽 2010년 지방지에 보도된 군정 홍보 실적이 있거든요.
  총 보도건수가 2,918건 중에서 긍정적인 우리 홍성군의 군정을 긍정으로 평가한 것이 2,413건, 부정이 22건, 기타가 48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군정이 크게 잘못된다라든지 나쁘다라든지 이렇게 평가는 안 하는데 우리 군민이 주로 보는 신문, 홍성신문에서 상당히 우리 홍성군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싣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홍성군청은 홍성신문을 안 본다라는 그런 얘기도 언뜻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는 잘 들어오더라고요, 신문이.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기자의 시각이라든지 기자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좌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잘못해 가지고 잘못했다라고 보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대, 과장 그런 보도가 많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어떤 좋은 쪽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사실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닌데 또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해명은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해명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의 문제고요.
  또 그 기사내용이 어떤 정말로 근거가 있는 잘못된 기사라고 하면은 반론보도든지 정정보도든지 요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리가 안 되고 다만 그 어떤 대처를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해명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뾰족한 방법은 못 찾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성신문을 보는 독자들의 70% 정도는 사실 그대로 믿고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선진당 의원들이 원구성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저희끼리 상의를 해서 군민이 원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도 계셨지마는 원구성하는 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보도 하고 이랬었는데 홍성신문에서 난 기사는 선진당 의원들이 서로가 의장을 하겠다고 혈투를 벌이다가 홍성군민의 따가운 질책을 듣고 이회창 대표의 좌장 역할을 하는 김석환 군수가 의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제가 신문에서 분명히 봤거든요.
  사실 거짓 보도거든요.
  그런데 군민들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우리 홍성군의 군정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세심한 질의가 있으셔서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요구한 문화예술단체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께서 아주 섬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한 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단체를 관리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가장 많은 단체 관리하시죠?
  체육단체, 예술단체 따져 보면은.
  그런데 많은 분야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 지원한 후에 관리문제, 또 어떻게 그 예산이 사용되어서 이 단체가 사회에 참여하는 데 얼마큼 효과를 누렸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런 업무가 좀 빈약하다라는 지적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쓰여져서 얼만큼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군민들에게 기쁨을 드리는지 그걸 좀 확인해 보는 그런 시책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80쪽에 같은 감사 자료 요구를 해 놓은 적이 있으니까 80쪽에 가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년체전 선수, 전국대회 등 소년체전에 대한 56쪽에 있는 사항도 이상근 위원님께서 세심한 질문이 있으셨고 또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니만큼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정말로 훌륭하고 좋은 재원을 발굴해서 양성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선수를 끝까지 우리 관내, 우리 자치단체 선수로 양성해서 키워내는 그런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도록 해 주시고, 양궁 쪽이나 육상, 또 씨름, 이번에 또 태권도 쪽에 쾌거를 올리셨는데 그런 선수가 나중에 훌륭한 선수로 성장했을 때 내가 여기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이만큼 지원을 받아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자긍심을 갖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갖고 또 후배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목으로 길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가맹단체별 예산 지원 현황도 우리 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특기나 취미를 가지고 홍성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임에 틀림 없거든요.
  체육단체들도.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분들이 활동하고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홍성체육을 통해서 홍성을 홍보하시는 데 사실은 그만큼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흡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그냥 만들어진 돈은 아니거든요.
  그게 다 군민의 혈세이고 또 소중하게 쓰여져야 될 예산이니만큼 배정된 예산이 잘 써지고 있는지 또 얼마큼 홍성군정 발전에 순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또한 검증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현장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그 예산 사용한 내역을 보고서 어떻게 또 철저하게 예산 준비를 해 주고 배정을 해 줘야만이 이러한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군정 일부분 체육을 통한 참여가 얼마큼 더 확실하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는 검토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청소년수련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홍성군 자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또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위탁운영하게 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우리 홍성군 예산 회계에 거의 흡사한 개념으로 예산 회계도 운영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같은 개념으로 해야죠.
김정문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울 때 직원 인건비보다 더 프로그램 사용비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우선적으로 직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동안 회계원칙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다면은 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다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큰 지적 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추경예산 심의할 때 설명 말씀은 듣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감사장에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분명히 5천만 원 추경예산에 배정 요구를 하셨죠?
  그것이 무슨 돈이냐 의원님께서 물으셨을 때 인건비다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꼭 예산이 승인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세우지 않는 그런 회계원칙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수련관에 위탁운영비가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이런 걸 빼면은 나머지가 4,150만 원이 자체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 해도 인건비를 5천만 원 충당하면 1월달부터 이 인력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톱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경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방심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아무튼 추경이라는 그런 장치가 있으니까 인건비 일부를 세우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추경에 확보……
김정문 위원   
  그 사실을 관리 주체인 과장님께서는 혹시 파악을 하고 계셨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저도 그 이사회에 가서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된 상태에서 그런 회계 원칙을 무시하는 그것이 이사회에 승인된 사항이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일단 그 이사회에 예산 결산 승인을 올렸을 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다 충당을 하고 나머지로 어떤 저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식의 답변이 나올지라고 분명하게 이건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철저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장래의 희망이고 미래에 홍성군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해서 보호정책으로 수련관을 운영하고 갖가지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올바른 청소년 성장을 돕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돼 있는 수련관에서 프로그램을 중요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뭔가 혜택을 나눠주려고 노력했다는 자체는 가히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 회계 원칙을 무시하고 인건비를 뒤로 하고 프로그램을 중요시했다는 자체는 회계법상 분명히 지적 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직원이 증가해서 부족한 인건비가 필요하다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상태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따져물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과장님께선 시인하신 상태이고 앞으론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청소년들의 장래를 위해서 수련관 프로그램이나 운영 문제상 필요하면은 당초에 그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책임자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적으로 홍성군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두운 뒷골목이나 또 시내를 배회하는 시간보다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활용 범위를 넓혀 주고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됨에 불구하고 특별한 몇 명 학생들만 거기 다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물론 특혜성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가히 오픈되지 않고 가히 홍보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이나 시내에 나가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비행청소년들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는 사안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찰 쪽 자료를 보면은 청소년 문제가, 청소년 범죄가 날로 확대되고, 확대됐다고 하면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범위가 넓어지고 또 지능적으로 과거에 단순범죄에서 지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또 가히 성인들이 해야 될 행위로 인해서 범죄 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데 이 정도 범죄를 물론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겠지만 수련관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그러한 비행의 장소에서 빨리 탈피하고 벗어나서 수련관을 통해서 선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청소년들의 그런 열정을 쏟아내고 그 열정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실 것을 수련관 측에 요구를 좀 하고요.
  또 수련관 직원이 여기 보시면은 두 명이 증가하셨는데 다음 질문 사안이긴 하지만 여기선 잠깐만 한 가지 제가 보충해서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113쪽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도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도 수련관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정책사업으로서 수련관 측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위기청소년사업이 수련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업무 담당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   
  담당자한테 답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담당자 나오셔서.
김정문 위원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이 수련관 자체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 자체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 김민지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 담당자 김민지입니다.
  저희 계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전국체전에 출장을 가진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은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주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 홍성군 내에 별도로 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장소도 없고 협소하다 보니까 같이 계약을 해 가지고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염운섭 관장님이 센터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청소년수련관 직원으로 강인철 씨와 이상리 씨가 직원으로 돼 있죠.
  조직도에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사업 담당자도 강인철 씨, 이상리 씨가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 지출 내역에 인건비가 이게 수련관에서 책정된 예산 인건비입니까, 위기청소년사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 김민지   
  위기청소년은 국도비라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50%, 군비 50%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CYS-net 그 지원센터의 두 명은 거의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프로그램비로 나누고요, 거기에 팀장이 별도로 조현정 님이라고 계신데 그 팀장님은 저희 군비 자체로 4천만 원 지원해서 주로 상담을 하시고요, 그 두 분들은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 가지고 유관기관에 연계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기초수급대상자인데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연계해 주고 경찰서에 가야 할 학생들이면은 그쪽으로 학교, 교육청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쪽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수련관에서 받는 인건비, 강인철 씨와 이상리 씨 인건비.
○문화관광과 김민지   
  예.
김정문 위원   
  그 인건비가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인건비하고 동일한 인건비를 표기해 놓으신 거죠?
○문화관광과 김민지   
  예, 거기에 있는 인건비고 거기에는 수련관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 김민지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수련관 직원 인건비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련관 직원 인건비는……
○문화관광과 김민지   
  별도로 회계에 재단법인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 청소년수련관과 용봉산수련원이 저희 재단법인입니다.
  그 안에 별도로 정관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봉급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그런 거를 정해 놓고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모든 군민 성인들은 다 관심이 많을 겁니다.
  훗날 성인들은 그분들에게 물려줄 홍성이라는 땅을 탄탄하게 기반을 갖춰서 물려줄 의무가 있지만 또 청소년들이 자라나서 이 땅의 주인이 될 텐데 정말 올바르게 또 안정되게 성장한 청소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기를 성인들은 원합니다.
  또 그러한 안내를 해 주실 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 문제에 물론 사업은 위탁해서 하시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 위탁을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수련관 운영이 잘 되어서 홍성군에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 좀 해 주시고 보호를 해 주셔야만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관이고 행정이니만큼 회계 분야에서 허술하지 않도록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 질의는 요걸로 마치고요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든가 그렇진 않지만 두 가지 부분에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노래가 있죠, 홍성군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1년에 딱 한 번 듣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때 합창단에 의해서.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애국가는 늘 부릅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머리 속에 각인을 시켜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군민의 노래 또한 홍성군민에게 애향심을 갖고 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서 나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고 내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곳이라는 그런 생각을 고취시키는 그런 노래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 자신도 군민의 노래를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예산이 소요될지라도 홍성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또 홍성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상주하는 사람들에게 군민의 노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가져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신 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내포축제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의회에서는 전혀 한 일이 없음을 홍보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후원 홍성군 그 다음에 홍성군의회도 좀 넣어주셨으면은 군의원님들께서 기쁜 마음으로 축제장을 다니면서 보셨을 겁니다.
  팜플릿이나 홍보책자나 벽보에 전혀 홍성군의회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다음 축제나 다음 홍성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 꼭 홍성군의회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을 하고 염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군민들에게 또 대외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장님에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 질타는 사업성의 심사 분석을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확인도 않고 이렇게 하고서 지금 앉았으니 위원님들이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비단 과장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홍성군청이 집행하는 그 사회단체보조금 하나 심사분석한 게 없어요.
  그러고서 해마다 지급을 한 거예요.
  앞으로 감사를 치를 때는, 내년도 정기감사에는 그 사회단체마다 모두 심사 확인해서 심사분석서를 붙여 가지고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위원장 조태원   
  예, 의장님.
○의장 김원진   
  지금 군립무용단 운영하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죄송합니다마는 무용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는 자신 있게 못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래도 무용단은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무용단을 이 담당 과장 한 사람의 의지로 계속 운영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그런 답변은 드리기가 굉장히 버거운 그런 사안인 거 같고요.
  모든 계층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집돼서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께서도 무용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답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리고 아까 청소년수련관, 이 홍성의 청소년 문제 여러 가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역할보다 봉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시행정이나 이런 보여주기식 청소년 문제의 접근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청소년수련관이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왜 의회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계속 거론하느냐.
  이것은 예산이 지원돼도 지원된 예산만큼의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지적을 해도 개선은 안 된다.
  실질적으로 열심히 그분들이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청소년 문제나 여러 가지에 대한 접근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성문제라든가 요런 부분도 학교에 가서 그냥 이렇게 그림 몇 개 보여주고서 그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청소년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지 지금처럼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의 지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한 가지 더 김정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포축제, 사실 그 내포축제를 준비하시고 또 뭐하신 과장님이나 홍성문화원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적인 연출 문제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라면은 낮에만 하는 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밤에도 연계돼야 됩니다.
  그러면 주로 주간에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지만 야간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계성이 떨어진다,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포축제가 아직도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질 못했다.
  이렇게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는 내포축제를 과연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접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감사장에서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과연 내포축제가 홍성을 대표하는 축제고 그 내포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축제냐 이건 한번 정말 심도 있는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포축제가 지금과 같이 진행된다면 과감하게 내포축제를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조금 전체적인 총론에 있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뭐하면 과장님 또 상당히 불편하실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은 시간도 이렇게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접근은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 믿고 이것이 만약 그렇다면 내포축제가 몇 년간 했으면서도 정착이 안 됐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정말 지역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한번 검토도 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홍성군의회에서 함평나비축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나비축제장을 활용해서 국화축제를 하는데 신종플루가 작년에 기승을 부렸을 때 전국의 축제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27만 명째에 우리가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7천 원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종플루가 아니었으면 70만 명이 그 축제를 계획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천 원짜리 입장료 70만 명이면 49억, 그러나 내포축제는 약 5, 6억.
  모르겠습니다.
  6, 7억 이상을 써도 지역경제에 얼마의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뭐하는지 그런 분석이나 평가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쪽에는 전혀 접근이 없었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소득이 있는 축제로 전환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문화관광과나 이렇게 축제를 준비하시는 쪽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고 또 앞으로 그 내포축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내려지겠습니다만 아직 그 준비는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지역 대표할 수 있는 축제인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전략사업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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