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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7일 (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3.    o주민복지과
  4.    o행정지원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군 군정 업무 추진이 법규에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어 군정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주민복지과 
  
○위원장 조태원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주민복지과 이병익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주민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 김정문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평소에 주민복지과 복지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내역 등 19건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내역은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은 2009년도에 186가구에 484가구원이 되고, 2010년에는 192가구에 501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내역으로서는 2009년도에는 3,086만 2천 원, 40명에 대해서 수혜가 됐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2,787만 5천 원, 40명에 대해서, 생활안정사업비는 7,487만 6천 원입니다, 109명에 대해서.
  2010년도도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생학습센터 이용자 현황 및 이용 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현황을 보면은 총 10개 분야에 27개 반에 1,52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말씀을 갈음드리고, 다음 장입니다.
  2010년도에는 13개 분야 56개 반에 2,16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홍보 실적은 2009년도에 약 50회, 2010년도에는 66회를 내용과 같이 하였습니다.
  3-5쪽 다기능소규모복지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네 위원님이 감사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성읍 대교리 732번지에 위치하였고 총 사업비는 1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96.2평방미터, 연면적은 651.28평방미터,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1층은 계단실이 되고.
  본 사업은 2008년도 9월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2009년도 4월에 착공을 하였고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성진건설의 폐업에 따라서 2010년도 3월 30일 재계약을 의뢰해서 4월 29일날 대륙종합건설과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사를 재개하던 중 먼저 성진건설에서 자재를 납품하고 인력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유치권 행사에 따라서 본 사업이 중단하게 되었고, 현재는 금년도 8월 16일날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우리 군에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강구태를 선임해서 했고, 10월 6일 어제까지 답변서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데 도착이 안 돼서 이제는 재판 일정을 확정해서 앞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근, 조태원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에는 3개 사업에 3억 3,874만 7천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2항으로 2010년도에는 8월 30일 현재 4개 사업에 1억 7,900, 이것은 집행액입니다.
  8월 말까지.
  현황 내용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 사업 내역 및 집행 내역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 조태원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이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지원사업 사업 내역은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간략하게 대신 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3-9쪽 나와 있는 현황과 같이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과 조태원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에 총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현황은 112개의 경로당에 2,264회에 걸쳐서 참여인원은 연인원 39,08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경로당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3-11쪽에서 21쪽까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8개 보훈단체 및 참전유공자 지원 현황에 대하여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사업비 8개 단체에 1억 7,05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2010년도에는 8개 단체에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요 내용 중에서 2009년도에는 1억 7천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9,900만 원 이 차액은 22쪽 하단에 보시면은 고엽제전우회의 차량구입비와 특수임무자회의 사무실 임대료 요것은 1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10년까지 이상근 위원님과 조태원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근거 및 요건인데 인건비 지원요건은 국공립법인, 법인 외, 법인 외는 주로 종교시설 요런 게 되겠습니다.
  장애전담, 영아전담, 또 시간연장 그렇게 해서 내용과 같이 지원 요건이나 비율 요런 것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3-25쪽도 차등보육료는 아래에 보시는 대로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해서 기준에 의해서 50% 이하는 몇 %를 지원하고 60% 이하, 70% 이하 이렇게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비 지원 요건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그렇게 되고, 2008년도 현황과 2009년도 현황, 2010년도 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쪽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홍보 현황입니다.
  이해숙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이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홍성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횟수 및 홍보 방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상담건수는 성폭력상담소가 2009년도에는 1,342건 중에 847건, 2010년도에는 495건 진행 중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성가정폭력상담소는 2009년도에는 695건, 금년도에는 419건, 요거는 8월 30일 현재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및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2010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은 거리환경 및 교통질서지킴이 등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것과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사업비는 13억 3,100만 원, 인원은 898명인데 요것은 참여인원이 되고 연인원은 약 4,85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공익형은 어르신들의 재산상황과 노인일자리 참여 여부, 요것은 뭐냐면은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참여를 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돌려가면서 윤번제로 이렇게 선정하고, 교육형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분에게 전문성을 참고해서 선정을 하고, 복지형은 관련 교육 이수 여부와 자원봉사경력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시장형은 전문성 및 경력을, 이것은 특수작물 재배, 4개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인력파견형은 교육 이수 및 경력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건축공사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 이것은 김원진 의장님과 이해숙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산면 취생리 143-12번지에 신축 중인 아름다운 건강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축 중에 자금난으로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다시 저희가 확인한 결과 3개 동을 신축하고 있는데 2개 동은 보조금으로 신축을 하고 있고 1개 동은 개인이 신축을 하는데 그래서 1개 동을 제외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건축주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내역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2억 3,800여 만 원, 금년도에는 1억 3,400여 만 원인데 지금 나머지는 연말 안에 모든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은 총 10개 사업에 933명이 참여를 해서 13억 2백여 만 원을 2009년도에는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대여신청이 8명이, 1억 2,400만 원을 신청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6명에 대해서 대여추천을 했는데 3명이 3,200만 원의 융자금을 대출해 갔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에 대출추천을 하면은 연리 3%의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이분들이 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이 판매업이라든지 음식점업이라든지 식당리모델링이라든지 현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성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1억 1,898만 원의 사업비로 43종의 사업을 현황과 같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내용은 3-35쪽, 36쪽, 37쪽 이렇게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8쪽에는 여성 여가선용프로그램 중 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을 분리해서 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 등 기업체 고용현황,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고용현황은 관내 기업체에 한해서 여기에 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취업은 21명, 또 장애인은 22명으로 2번 사항에 노인,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내용은 다음 장까지 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단체, 시설 등 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현황은 재가결식노인 밑반찬배달사업 130명에 대해서 8,580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500명에 1억 7,399만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30명에 9,198만 8천 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이 270명에 9,439만 8천 원, 무료급식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홍동홍원교회, 광천제일감리교회, 3개소에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은 2010년도 현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제공기관은 11개 읍면 13개 단체에서 지금 홍성읍 어머니청로회 외 12개 단체에서 현황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복지사업 및 지원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2009년도, 2010년도, 현황과 같이 추진하였음을 보고드리고, 단체별 지원 현황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지원내역입니다.
  현황에는 2009년도에는 1,858가구에 3,249명 세대원이고, 금년도는 1,859가구에 3,540명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득층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에너지보조금이 이렇게 현황과 같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에너지보조금이 없습니다.
  요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해서 현황과 같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김정문, 또 김원진 의장님께서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은 내역을 보면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어울림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2억 5,5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각종 프로그램 내역 및 성과, 추진주체 요것은 현황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자녀 현황인데 초·중·고로 해서 지금 81명으로 파악돼 있고, 남성이 39명, 여성이 42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이 감사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51개 학교에 12,707명의 학생이 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도비와 군비해서 7억 4,3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세부 내역을 보면은 급식일수는 180일로, 급식량은 유치원은 1일 1인에 대해서 75g, 초등학교는 80g, 중학교는 110g, 고등학교는 120g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뒤에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3-3쪽이오.
  평생학습센터 이용자 현황 및 이용 홍보 실적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   
  여기 2009년, 2010년도 이렇게 쭉 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는 1,523명, 2010년도 2,167명으로 크게 증가했거든요.
  증가가 이렇게 된 거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부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평생교육 운영하는 데요?
이해숙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에 1억 4천입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그들 중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프로그램별로 다 다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스피치 리더십 하면은 가정주부들도 많고 팝송 영어 배우기 요런 것은 중년세대, 또 건강체조 요런 걸 보면은 한 50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층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해숙 위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교육받는 분 중에.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간혹 있어요.
  거기에 취미를 붙이면은 어떠한 교육이 하나 끝나면은 다른 교육을 또 이용하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면 같이.
이해숙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하시는 분들이 주로 홍성 시내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시내권이 한 80% 이상 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면지역은.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면지역도 더러 나오시는데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번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무래도 홍성읍 인구가 전체인구에 또 한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이해숙 위원   
  80%면 20% 정도가 그러면 면지역에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이용하시는 분들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그 면지역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어려우실 거 아니에요.
  거기 나오실라면은.
  면지역에서 아무래도 시내권으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들의 어떠한 욕구가 있으면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든지 해서, 또 이웃 홍성에 사는 친구분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좋은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래도 시내지역보다는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분들에 대한, 그 면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런 홍보를 읍면을 통해서도 하고 각 단체나 그 모임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농번기에는 읍면에 계신 분들이 대개 농사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참여율이 사실은 몰라서보다는 여건상, 그런데 거기에 따른 지금 특별한 대책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홍보를 해서 읍면 지역분들이 많이 참석한다면 그때 한번 어떤 별도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시내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농사짓는 그쪽의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더 개발을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은 원거리 주민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좋은 건 알고 있는데 거리라든가 농사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이런 평생학습은 전 군민이 고루고루 평생학습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3-43쪽이오.
  장애인단체 복지지원사업 현황인데 여기 보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농아인장애, 요렇게 장애인협회에서 매년 행사를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   
  이렇게 보면은 행사비가 이상하게 2,600만 원이고 재활사업비가 2,100만 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활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소모성이 있는 행사비가 2,6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산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등록장애인이 한 6천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요런 행사를 통해서 같이 화합하고 같이 만나는 그런 장이 되기 때문에 요런 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맞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개발을 하고 참여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이 재활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2010년도에는 이 재활사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지만 이 행사지원비는 이게 또 많아지고 작년보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재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개발을 하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행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러한 행사는 이분들이 연중 갖는 행사기 때문에 행사비를 줄여서 재활사업비를 늘리지는 않고 행사는 시행하고 재활사업은 더 개발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행사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이 재활비가 줄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런 행사가 아니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거는 하시되 제 생각에는 재활사업비 같은 게 행사비보다 많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 행사비 같은 거 이게 소모성이잖아요.
  이게 지나치게 많이 하시지 말고 재활사업비 같은 거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해숙 위원   
  3-45쪽이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에요.
  2009년도에 보면은 외국인수가 100만 명을 넘는다고 이렇게 제가 보도된 거를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에도 외국인수가 한 4만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도민의 한 2.3%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이분들을 통한 어떤 여러 가지 시책이 조금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희는 2011년도에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 보통 보면은 취업을 하거나 또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교육기회가 적고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원하는 교육이 뭔지, 바라는 게 뭔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코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왜냐면 이게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됐고, 3-46쪽하고 47쪽이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 22개나 돼요, 이 종류가.
  너무 방대하게 많지 않은가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너무 종류가 많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가짓수로는 많지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다문화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또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짓수는 조금 많지만 필요한 부분이라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런 다문화가정이 시내권보다는 시골분들이 많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거의 비슷합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읍면 분포 골고루 다 잘 돼 있어요.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 농촌지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어떤 의미로 질문하시나 모르겠네요.
이해숙 위원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스물두 가지인데 이게 보통 시내권에서 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꼭 시내권만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가족 중에는 예를 들어 시내에서 살면서도 가정에서 그분을 교육장이나 어떤 참여를 못하게 하는 가정도 있고, 면 단위에 산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분은 또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강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희망자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꼭 시내권만 교육을 시키고 면 단위는 안 시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해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이라든가 물론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런 외국에서 시집온 가정들이 많은데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이해숙 위원   
  첫째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물두 가지나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해서 요런 것 좀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해서 만족도를 그렇게 좀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요런 것도 통계를 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가정별 맞춤식 교육이죠.
  언어문제, 남편이나 시부모 이런 문제, 고향에 대한 지원, 금전 문제, 또한 그분들이 젊은 부인들에 대한 장래직업, 왜냐면은 그 여성들은 나이가 젊지마는 우리나라에 있는 남자분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때 당시 금방은 결혼해서 살 때는 별로 그거를 못 느끼지마는 만약에 남편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그 장래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맞춤식 교육 그것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관련 공무원의 교육이오.
  공무원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그 특성을 알아야 그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그 편견, 학교에서 아무래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언어라든가 어떤 지적발달이 아무래도 늦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부모님 중에 시골에서 사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골에 사는 아이들 보면은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시내권의 아이들보다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아무래도 언어라든가 교육에서 그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을 교육하시는 그 학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요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고요.
  읍면 민원실 같은 데에 다문화가정 창구 같은 거 그건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았죠?
  민원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창구 개설됐나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좀.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민원실에요?
이해숙 위원   
  예, 민원실 같은 데는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거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대안 했던 거 그 몇 가지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왜냐면은 그분들도 같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우리나라나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가지고 그 우수시책 발굴도 해 가지고 시행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은 저희가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요런 걸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맞춤식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요런 것을 할 계획이고요.
  공무원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정은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마는 전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을.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또 아이들에 대한 편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어교육, 지금 각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이상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언어교육을 방과 후에 학교별로 또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더 보완을 하고 민원실에 그 다문화가정을 위한 창구가 개설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홍성군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앞에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또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준비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3-3쪽 평생학습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상반기에 9개 프로그램이 있고, 또 8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하반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상반기 프로그램과 하반기 프로그램은 연속성을 갖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거의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거의 별개면은 그중에서 일부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어가는 것도 한두 가지 있죠.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한두 가지는 어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정확히 많아 가지고 뭐라고 지금 답변은……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부위원장 이상근   
  담당 분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평생학습담당 조성을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그 프로그램이 연속성을 갖는 것은 영어교육이나 리더십 교육 같은 요런 것은 연속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예교육 지도자반이 있습니다.
  세 개 프로그램 정도가 연속성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수강하는 수강생도 같겠네요?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수강생은 기초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참여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10년도에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가 2,167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생학습발표회에 참여인원이 8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학습발표회에 참여한 그 800명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그 수강생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 수강생은 포함하지 않은 그 발표회 때 관람을 하러 온 쉽게 얘기하면 관중인지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평생학습발표회의 800명은 프로그램별로 끝나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결국은 다같이 수강생이라고 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167명이라는 이 숫자가 허수가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나 하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원이나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중복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예교육이나 세 가지를 우리 담당이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말고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 허구라는 뜻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 80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 참여한 학습별로 지금 말씀하신 학습발표회를 전체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강사나 학생들이 요런 것을 발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하는 거지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다 하더라도 이 평생학습발표회는 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했던 사람들이 이 평생학습발표회에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참여하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상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800명이라는 인원 속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강생들도 포함돼 있냐 안 돼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2,167명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포함돼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2,167명의 수강생이 평생학습발표회에 800명이라는 거는 여기에도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수강생이 2,167명이 아니라는 거죠.
  중복됐다는 거죠.
  이 숫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복돼 있는, 부풀리기의 그 숫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한테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예, 좋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께서는 나와서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발표회 800명 속에는 수강생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중복돼 있죠?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9개 프로그램에서부터 평생학습발표 800명 바로 위 단계 157명까지 더한 것이 실질적으로 이 평생학습센터를 이용한 수강생의 숫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수강생 현황을……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 숫자에다가 또 플러스 800명을 해 가지고 지금 2,167명이 이용했다라는 거 아닌가요?
  저는 거기에서 일부 참여자의 숫자가 허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연히 이 800명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려면 완전히 이 참여인원, 이 수강생과는 별도의 인원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처음에 인원을 산출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참가신청을 내고서 참여한 인원만을 요구하신 사항인지 그 외에 각 프로그램에 참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강의에 참여한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동아리들.
  이런 사람들까지를 저희들은 같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참여하는 인원으로 봐서 그 인원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요구한 거는 정식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이용한 수강생의 자료를 요청했던 거거든요.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예.
○평생학습담당 조성을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800명 숫자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된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도에 대해서 지금 담당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프로그램 선정, 아까도 그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프로그램의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의 담당들께서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수요자의 욕구를 많이 반영을 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우리 평생교육분야에 평생교육사 두 명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교육할 때마다 교육생들한테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도 받고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군민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다기능소규모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금 대교리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2층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그리고 3·4층에는 청소년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 시공사인 성진건설이 폐업하는 바람에 현재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중에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진건설은 어느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폐업한 회사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충남도 내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 군에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떤 공사이행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한 조건을 완벽하게 하고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런 계약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재무과 계약담당이 계약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 계약이 정상적으로 잘 계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과장님께서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확인은 하죠.
  그런데 전문직이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게끔 계약이 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총 사업비가 11억 2천만 원인데 이 성진건설이 폐업하기 전까지 공사대금 얼마를 지불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대금 지급은 그때 당시에 기성검사를 해서, 전문직을 통해서 기성검사를 통해서 기성검사한 부분 미만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것도 재무과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남은 돈이 약 2억 7,300 정도 되는데요.
  남은 공사가 그걸 가지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추진상황에 그 성진건설 대표 및 관련자 재산조회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재산조회 결과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성진건설은 완전폐업된 그런 기업이라 재산이 전무한 상태로 파악이 됐어요.
○부위원장 이상근   
  재산조회는 왜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쪽에서 납품업자나 그때 노력을 제공한 인력, 이분들이 저희한테 유치권 행사를 하니까 그분들이 잔액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해야죠.
  그래서 조사를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고요.
  이 성진건설이 폐업하는 바람에 우리 군이 입은 피해가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알기로는 다른 피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 건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이상근   
  쉽게 얘기해서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질문이 성진건설이 폐업됨으로써 홍성군의 다른 사업도 연계되는 게 있느냐.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에요.
  성진건설에 우리가 대금을 지불하면서 그런 피해가 없느냐는, 금전적인 피해가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없습니다.
  성진건설에서 100이라는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은 약 95 정도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한 대금 이상으로 지급한 게 없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성진건설이 폐업해 가지고 제대로 예정대로 준공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피해는 쉽게 얘기해서 이 준공이 지연돼서 입주해야 될 단체들이 입주를 못한 그런 피해가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거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 홍성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 답변은 제가 조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전문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떠냐 요런 답은 조금 어렵고요, 본 사업에 대해서는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저희가 청구했는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빨리 재개해서 본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요런 답변만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3-30쪽 재가노인복지센터 건축공사 지연사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의원간담회에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홍성군에서 이 건강마을 신축공사에 97%의 공사대금을 지불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왜 97%를 공사 안 끝났는데 다 주었느냐는 그런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재가복지센터는 개인사업도 아니고 법인을 해 가지고 노인들을 모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10년도는 조기집행 정부 방침에 의해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조기집행에 의해서 지금 공사비를 지급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기획감사실 사무감사 할 때 실장님께서는 조기집행 때문에 이것이 97%가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이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 이렇게 답변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고 본 공사가 계획대로 끝날 거로 잘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끝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은 본 목적 사업은 두 동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욕심을 부려 가지고 한 동을 더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신축하던 건물은 접어두고 보조사업 목적에 의해서 드는 두 동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다른 업자하고, 먼저 업자하고는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하고 재계약을 해서 연말 안에 마무리를 짓는 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97%가 공사대금이 집행됐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방금 말씀하실 때는 조기집행의 그런 것 때문에도 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고.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 그러면은 제가 기획관리실 말씀을 안 드렸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실 때는 저는 당연히 조기집행 때문에 97%가 집행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답변 안 드렸고요 그때 당시 조기집행 때문에도.
○부위원장 이상근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라는 그런 취지로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들으셨다면은 제가……
○부위원장 이상근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97%가 집행된 것이 방금 김명숙 씨 그분, 법인대표, 자금난 봉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답변 아니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97%하고요?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97%를 왜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까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후의 대답은 이 김명숙 씨가 세 동인데 한 동은 자기 거를 하는 바람에 이용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최종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릴 때 했고 97% 지급한 것은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고 그분이 공사기간 연말까지 완공할 거로 믿고 지급을 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완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생각 갖고 답변을 않죠.
  본인을 만났고 또 공사를 재계약해서 할 분도 만나고 우리 실무자하고 담당이 만나서 확답을 듣고 와서 오늘 감사 때문에 2, 3일 전에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로 보고 답변을 드렸고, 또 가능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지금 답변의 내용은 그분들의 말씀만 듣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지금 김명숙 씨가 모든 것이 해결됐고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제 통장에 이렇게 돈이 있어서 충분히 지불을 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서 12월까지는 완전히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과장님께 그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안 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그 답변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답변밖에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어쨌든지간에 한번 12월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완공이 되는지.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3-43쪽 이해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복지지원사업 아까 지원현황 질의를 하셨거든요.
  행사비가 2,600만 원인데 재활사업은 2,100만 원이다,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의 집행이 쉽게 얘기하면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것도 물론 돼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피 같은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 집행은 재활사업에 예산이 더 투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600만 원 행사성인데요 소모성이죠.
  안 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런 행사성, 소모성을 줄이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재활사업에 더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설득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활사업 쪽으로 앞으로는 더 확대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3-45쪽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다문화가정 우리가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고 또 남의 일같이 느껴졌던 이 다문화가정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또 우리 사회가 따뜻하게 보듬고 함께 살아가야 될 구성원이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다문화가정을 지원해서 2억 5,570만 원을 지원하셨고 아까 다문화가정의 인원도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분들에게 효율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에 대한 그런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태파악은 잘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 36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의 자녀의 연령이라든지 또 어떠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전화면접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조사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거치면은 100% 조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하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실태파악은 주민복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같이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실태조사를 위한 그런 양식, 예를 들어서 설문의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금 조사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항목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의 아동들에게는 취학 전이 있습니다.
  그중에 3세 미만은 언어교육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3세서부터 한국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집에 방문을 해서 가르쳤으면 좋으냐 학습지를 넣어주면 좋으냐 예를 들면 교육에서, 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별도로 한글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서, 또는 장본인들은 어떠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 또 아니면은 우리 음식문화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취업을 위한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요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시책을 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도 어떤 맞춤식 교육, 맞춤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세부적인 그 실태조사를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A가정이 있는데 A가정의 남편은 예를 들어서 지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폭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어머니는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느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표기가 돼야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맞춤식 지원도 되고 맞춤식 교육도 될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가정의 재산이 얼마다 요런 거는 파악이 가능하지만 남편이 폭력성이다 또 언어폭력이 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인 거만 하지 주관적이거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다음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 폭력적이냐 폭력적이지 않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원만하게 생활을 하고 서로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폭력성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노다지 폭력을 행사하고 하면 그 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파악돼야 될 부분이 이런 가족 구성원들의 성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실태조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거는 답변이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제가 이 폭력적이다 이런 것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자꾸……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그렇게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폭력적이나 요런 것은 전문가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 부분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거예요.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
○부위원장 이상근   
  아니요, 오해는 아닙니다.
  오해는 아니고요 저도 밖에서 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단체도 가보고 그러면 어디에 어떤 분은 쉽게 얘기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 가지고 돈을 벌어와라 그래 가지고 어디 여관에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매매 노출에 굉장히 지금 심각히 접근해 있다 이런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다문화가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상황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제가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드린 말씀은 주무과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폭력성이 있다 이래서 가정폭력이 된다고 하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가정폭력상담소를 거쳐서 상담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표현은 센터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성폭력의 문제가 있다면 성폭력상담을 하고, 가정에 폭력이 있다면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전문가를 보내서 실태파악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부분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위원장 이상근   
  예,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태파악, 실정파악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악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센터 이외에 다른 다문화가족지원단체가 홍성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다문화가족센터 말고 별도로.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원하는 단체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별도 어떠한…… 뒤에도 나와 있지만 혜전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한데 제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혜전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언어치료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홍성교회의 유요엘목사님께서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 건 앞으로 파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 단체도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면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모르시니까 전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예를 새홍성교회 유요엘목사님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있나 없나 이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죄송합니다만 그건 파악이 제가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청운대, 혜전대, 교육청, 도서관, 또 경찰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YMCA 뭐 새홍성교회, 또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센터로 일괄 지원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은 다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니까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네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예, 특별히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단체들에게 지원이 없으면 관리감독할 것도 없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되겠네요?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그 내용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그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외에도 홍성에 몇 개의 단체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이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유사한 기관 단체들이 서로가 협력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때 좀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지원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새홍성교회에서도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중복된 것이 많이 있을 거 같아서 한번 이런 기회에 통합기구,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 또 도와줄 것도 분담해서 중복되지 않게 도와주면은 훨씬 효율적일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어떤 통합기구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조사된 건 없지만 담당이 지금 파악하고 있네요.
  그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한번 모임을 가져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효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각 단체의 프로그램을 서로가 공유를 하고 논의를 해서 적절하게 교육에, 또는 도움에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다문화가정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도 실질적으로 국제결혼, 이주민여성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거 보면은 이 다문화가정이 정말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이 66명, 중학생이 8명, 고등학생이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이제는 한국에 시집을 와서 정착을 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 관심이 자녀들에게 옮겨가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잘 이끌어주지 못하고 방치하면은 이들이, 이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지자체가 이제는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 학생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특히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들에게 언어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진단을 해서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치료를 해 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 언어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언어치료를 할 때 대상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원을 지금…… 별도 지원하는 건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게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무료라고 제가 얘기들었거든요.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아까 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이 부족했나 모르는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부위원장 이상근   
  전액 무료.
  모든 것이 다 무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렇기 때문에 별도 혜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때는 전액이 무료인데 상황에 따라서 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언어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제가 파악하기는 임미선 언어치료라고 하는 사설학원 비슷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이 가정에 재정상태에 따라서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는 수강료가 쉽게 얘기해서 언어치료비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일반장애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상근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있대요.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지금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거기에서 지금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언어치료 요런 것은 저희가 지원해서 전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원비가 나가고 지금 임미선 이런 사설 요런 데에 대해서도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상근   
  현재는 무료가 아닌데 앞으로는 무료로 언어치료를 할 수 있겠다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어발달장애가 한두 명일 때는 그 센터에서 일괄 수용을 했는데 많이 나타난다면은 센터에다 더 치료선생님을 확보한다든지 그것이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사설치료를 요하는 데에 가서 하고 싶다 하면은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도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지금은 이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언어치료를 받을 때는 유료로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다문화가정 아이 5명이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아이는 4만 원, 어떤 아이는 3만 2천 원, 예를 들어서 언어치료와 인지치료, 물리치료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아이들은 8만 8천 원, 어떤 학생들은 3만 2천 원 이렇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다문화가정 어린이 언어치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무료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주 좋은 답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산에 큰 문제가 없으면 가정에 따라서, 아이에 따라서 복합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장 뭐뭐 아이는 한 달에 8만 8천 원을 치료비로 지금 집에서 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남편은 경제적인 능력은 있지만 사실 한국에 시집온 어머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지가 못한 형편이죠.
  복합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아이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3-48쪽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는 없지마는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제개편을 입법예고 하셨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경로장애인이 지금 묶여있지 않습니까.
  이 부서를 6,600여 명의 장애인분들 권익증진을 위해서 전담부서로, 장애인전담부서로 해야 된다라고 건의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직제개편에 반영이 되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장애인하고 노인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담당 과장이라서가 아니고 전체 여건이 금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연금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분리해 다오 요구를 했고 그동안에는 요것이 좀 관철이 안 된 거 같은데 어제 수요일날인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것이 시급하다고 해서 경로장애인이 분리되는 거로 아마 의회에 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아주 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과가 5백여 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홍성군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1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몇 개월 아직 안 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9개월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복지정책을 기획하시고 또 집행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떤 흔들림 없이 또 입안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시려고 하면은 최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너무 어려운 질문하셔 가지고.
○부위원장 이상근   
  소신껏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한 2년 6개월 전에 사회복지과장을 4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로 적응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이런 어떻게 보면 실례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직제개편에 의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만간 인사발령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인사개편이 이루어지면 또 주민복지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는 거 아니냐.
  도대체 이렇게 해서, 물론 이게 가정입니다.
  꼭 가신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런 사회복지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밖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불과 부임하신 지가, 물론 전에는 경험이 있으시지만 몇 개월 안 되셨기 때문에 인사야 군수님께서 단행하시는 거지만 군민들의 이런 소리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이병익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러면 저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좀 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 다 하셨으니까 저는……
○부위원장 이상근   
  예,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날로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따라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또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 분야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지라도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우선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은 평생학습센터 이용자 현황 및 이용 홍보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설명 말씀도 잘 듣고요.
  또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1억 4천 정도 금년도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방법이 단체에 지급을 하십니까, 직접 지급을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평생학습은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 평생학습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소중한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까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다, 수혜자들이 한정적인 면에서 그 범주에서 탈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과목별로, 어떤 사업별로 이러한 강의가 있다, 이러한 학습지도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추진하는 단체는 거의 그 단체가 그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집하는 방법 또한 유사하거든요.
  모집방법이 유사하다 보니까 대상자 또한 거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나름대로의 정보를 나눠서 보다 더 폭넓은 사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는 사안을 지적의 말씀 드리고, 또 참여율에 대해서는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피하겠습니다만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면은 좀 폭넓은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홍보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김정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도 그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사가 두 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층의 설문을 받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에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좀 더 신중하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제가 듣고 싶은 답변 하셨습니다.
  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우리 홍성지역에서 특성 있는 이런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는 여론을 들어서 그것이 구성돼야지 행정이나 단체에서 우리 이런 일 하겠습니다라는 제안 분명히 그것도 주민들의 제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지도사 두 분을 지금 하셔 가지고 운영하신다지만 늘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 역량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법 테두리도 있는 거고 공직자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시되 또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어떤 조직에 대한 활용을 높이 하시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인원을 그 인원만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많은 이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길 지적의 말씀 드리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두 번째 5쪽에 다기능소규모 복지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남은 예산으로 분명하게 완공을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의 말씀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남은 예산으로 완공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완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는 납품업체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발동을 했기 때문에 완공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남은 예산으로 완공할 수 있다는 것은 안도감이죠.
  안도감인데 발생된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정리하는 데 법률적인 정리일뿐이지 행정적인 정리는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적인 정리가 불가능하게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과장님께서 갖고 짊어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실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인정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인정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불만족을 분명하게 제공해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욕구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고 또 행정에서도 배려를 해 주셨지만 위원님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취약계층, 또 소외계층에게 뭔가 복을 좀 나눠드리려고 시작한 사업인데 결국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실추하는 그런 결과를 얻으신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지셔야 될 거 같고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속히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께 답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홍성지역에 다른 피해는 없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다른 피해 있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군에 대한 항의나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달게 받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8쪽 자활자립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년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곧 이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자활지원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자활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공직자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신다는 건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만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를 거쳐서 자활에 성공을 해서 사회에 복귀해서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성공한 사례보다 이분들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은 집행 내역이 없죠.
  한마음간병, 보금자리 인테리어 요런 데, 또 청소합시다, 아가마지 요런 부분에는 집행내역이 없는데 이분들은 이미 자립형이 돼서 자체 수입으로 사업을 꾸려나갑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정문 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느 단계 어느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고지를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그 안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자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연연하는 그런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뭔가 얼른 끌어올려 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밑받침해 주고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거리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과장님.
  직원분들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리고 물론 복지업무는 나날이 증가한다는 건 충분히 인정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이러한 모범적 사례가 있으니 우리 힘을 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라는 것이 그 정도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우리 지역 군민들이 정말 힘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복지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8쪽에 폭력문제 심각합니다.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 간단하게 상담소 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상담소에 내국인들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이주여성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을 구성한 이주여성들이 상담소에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대화가 안 돼요, 과장님.
  언어 소통이 안 됩니다.
  정말로 절박하고 답답하고 정말 뭔가 좀 의지할 곳을 찾아서 왔는데 그분들의 정말 감정을 정확히 표현해서 전달해서 하소연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소연해서 내 마음을 풀고 내 생활에 안정을 찾고자 해서 온 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시급하게 학교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 데려다가 통역 좀 하고 급한 대로 아는 지인 불러서 만약에 어느 나라의 여성이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찾아서 충당하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정책적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그러한 이주여성들이 폭력을 당해서 아픈 몸으로 찾아옵니다.
  오는데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분들에게 해 드릴, 보호해 드리고 뭔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사안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어려운 마음 가지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가족이 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과장님께서 좀 이 상담소 운영하는 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때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문제는 본인이 동의를 한다면 저희들이 통역할 수 있는 어떤 예산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베트남여성이다 하면 베트남에서 우리 한국에 이주해 가지고 한국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요런 분들을 통역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고 예산을 확보 하고.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것을 하고 뒷부분에 대한 부분은 더 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여성이 정말로 집에 가기 싫습니다.
  저 가면 죽을 거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있을 때 안타깝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이잖아요.
  우리 군민.
  보호해 주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정말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32쪽에, 질문이 많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하고 제가 강력한 지적이 아닐지라도 과장님께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으실 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32쪽이오.
  이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다수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어느 면 노인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거리가 있는데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좀 선발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는 노인복지관에서 그런 공문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셔서 결국은 연로하신 분들까지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물론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물론 남은 노동력을 사회에 투자하고 또 갖고 있는 지식이나 삶의 지혜를 나눠줘서 후세에 밝은 영광을 만들어드리는 그런 정말로 좋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상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물론 소득도 있죠.
  수입도 있죠.
  수입이 욕심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기에 너무나 연로하신 분이 참여를 하니까 도로에서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시는데 혼자 몸 지탱하기도 어려우신 분이 그런 일을 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안타깝거든요.
  그런 문제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사업별로 세심한 지침이 내려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예를 들으셨는데 거리 환경 청소를 하는 분이 자기 몸도 지탱이 어렵다, 이런 분이 참여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김정문 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보다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많은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를 더 못시키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김정문 위원   
  제가 그 말씀은 굳이 안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사실 본인의 욕심에 의해서 혹간 한두 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인복지관에다 지금 말씀대로 연령이나 그분의 어떠한 건강상태를 확인해서 맞는 일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사업이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양하는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뛰어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사실은 조금 덜하죠.
  기관 단체를 통해서 하는 사업보다.
  이것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일거리를 창출해 드리고 나름대로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목적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인 직원들의 현장 파악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인데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이 융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군에 신청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이러한 자립자금을 대여한다 하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일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농협에 추천을 해 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본인이 직접 가서 돈을 받는.
김정문 위원   
  농협에 추천서를 가지고 가셔서 융자를 받으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융자를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혹시라도 조사한 자료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만족도…… 후의 조사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 1,500만 원이다 또는 5천만 원이다 필요하다고 오시면 사실은 상담을 해 드려요.
김정문 위원   
  최대 얼마까지 융자를 해 주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최고 5천까지 해 줍니다.
  1,200에서.
김정문 위원   
  대부분 보니까 1,200, 1,500인데 한 분에게만 5천이 지원됐는데 1,200, 1,500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죠?
  물론 자기 자본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아까 말씀대로 추천을 해 주기 전에 이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충분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 몇 %고 언제까지 5년 지나서 균등상환이고 이렇게 쭉 보면은 한 달에 얼마 냅니다 하고 따져까지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5천까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면은 5천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이나 장애인자립자금사업이나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해 드리려는 행정적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실태를 혹시 융자 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신 사례는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적극적인 실태 파악은 문서로 이루어진 건 없고요 제가 요것 때문에 한번 담당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출장 가면서 그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나 요 정도는 아마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한 애프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보조지원을 가지고 그 자체 보조지원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 행정행위를 다 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정문 위원   
  무조건적으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얼마큼 자립했나, 얼마큼 성취했나, 얼마큼 만족했나를 파악해 보셔서 거기에서 분석된 자료를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행정행위의 미비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 또한 준 것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드렸을 때에 그분이 나름대로 얼마큼 노력했고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제안의 말씀, 도움의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또 한번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드리면 더 큰 기반을 형성할 수 있을 때 한번 더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 후의 상황을 점검하셔서, 파악하셔서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고 이해하시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더 관심을 갖고 이분들을……
김정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답변 잘하시더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답변 않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노인·여성 여가선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산업사회 이후에 여성들께서 전업주부로서 머무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일자리를 나가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에게 우리 행정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 주시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교육도 해 주시고 또 사회봉사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시는데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른과 여성들, 또 참여하는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세대간 칸을 막아놓고 구분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정을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프로그램 발굴 한번 해 보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보 수집 중이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과장님 평소에도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그것이 기반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요즘 세대차이로 인해서 가정적 불화, 사회적 불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전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젊은 여성과 할머니의 그런 사고 보셨죠?
  세대간의 차이거든요.
  한국 싫다고 하대요.
  우리 홍성이 좋다고 할 정도로 어르신들께 저 처자가 누구여, 누구 집 며느리여, 아이고 참 다정하게 잘하네라는 소리 들으면서 세대간 이견이 없고 간격이 좁아져서 정말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발굴되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감사합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노인·장애인 기업체 고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기업체가 노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를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혹시 그런 정책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고용촉진법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상위법령에 의한 거 말고 우리 군 특성상 혹시 그런 거 있느냐는, 특색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복지과 업무가 다 국가의 시책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제가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노인·장애인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서부에 초등학교를 뭐해서 여러 가지 홍성에 맞는 어떤 특정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다 중단된 상태인데요.
  특별한 시책은 현재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시책도 발굴을 해 주시고요.
  홍성에 가서 기업을 하면은 무엇이 좋다, 다른 분들 많은 말씀 하시죠.
  그런데 홍성에 가서 살기에는 정말로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불편함이 있으신 분이나 연세 드셨어도 홍성에 가면 일거리가 있고 그만큼 보호를 잘해 준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 사업은 사실 기업체와 협조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주민복지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어떠한 기업체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협력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과 업무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나 그러한 분들과 연계한 사업도 좋지만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실과와 연계해서 지금 이러한 문제도 경제과와, 기업 담당하는 과와 연계해서 복지과장님과 하면은 충분하게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1쪽 단체·시설 복지사업, 단체·시설 이 또한 단체나 시설을 통해서 복지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또한 우리 직원분들께서 현장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분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취약계층, 또 빈곤층, 또 소외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말로 고마운 사업을 하시는 거에는 틀림 없습니다.
  없는데 정해진 예산만 주면 그만이지 관심을 너무 갖지 않고 있다라는 민원이 발생되고요, 또 어느 한쪽에는 이 수혜자들 얘기죠, 이 얘기는.
  처음에는 그래도 먹을거리가 좀 괜찮게 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부실하다.
  그 또한 우리 직원들의 현장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물론 물가상승이나 또 지금같이 볼 때는 야채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예산으로 다할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이 되는 판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듣고 또 그 사업 추진하는 단체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혜택을 받는 수혜자들 말씀도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다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과장님 요 부분도 좀 현장확인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바른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현장확인을 하는데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약간에.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밑반찬배달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좀 미약하지만 봉사자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너무 자주 가면은 간섭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경우는 과장이지마는 청로회에서 할 때 1년에 한 3번 정도는 현장에 가서 격려도 하고 한번 의견도 듣고 합니다.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건의도 하고 예산 확보해서 약간의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읍면의 담당자나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을 좀 낱낱이 더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게 뭔가 더 충분한 어떠한 혜택은 안 되지만 서운하지 않고 불평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 자주 가면 간섭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위치에서 자주 가면 간섭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이 자주 갈 때는 정을 더 돈독하게 쌓는 경우가 훨씬 더 확실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자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유가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가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점이 있나 없나 찾는 것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음 45쪽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또 현실감 있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저는 2세 교육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보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은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보다 학생수가 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파악한 자료를 입수했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우리 군내에 있는 다문화가정 2세 교육에 얼마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만이 2세가 국가나 이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재원으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2세들이 나중에 사회의 커다란 문제거리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또 국가에서 내리는 지침이나 정부에서 갖고 있는 관심대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처음에는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돼서 지금 2세 교육까지 문제가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는데 교육 문제만큼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조례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니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정확히 만들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결국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어머니들은 산업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형편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정에서 받는, 엄마한테 받는 교육이 전무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또 학업성취도도 결국은 미진하고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은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6학년쯤 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사춘기를 맞이하면은 인제 스스로가 자괴감을 갖죠.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도 잃어버리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소외되는 게 가정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화풀이합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말도 할 줄 모른다는 그런 엄마에 대한 공격을 합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우리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주역이 되고 우리 사회의 주인이 될 텐데 그 주인이 될 재원들을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정착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센터를 활용해서 센터장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칭찬할만 합니다.
  또 다른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매주 그분들을 모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가족들을 다 초청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 비용을 충당해서 정말로 때로는 그분들 취향에 맞는 고향음식을 차려서 먹고 가족을 불러 가지고 이게 엄마 고향에서 먹는 음식이다, 너도 먹어봐라, 아버지도 드셔봐라 그런 배려까지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판을 준비해 주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언어 뭐 교육이다 뭐 학습지사업이다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 틀에 박힌 사업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사업에 투신을 좀 해 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생이 한 66명 정도 되고 중학생이 18명 정도 되고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교 2명과 일반고등학교 3명이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인제 우리 지역에도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20대 접어들죠.
  청년으로 커나가죠.
  사회 역군으로 크는 겁니다.
  그러면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왔을 때의 이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관심 갖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장님, 2세 교육에 심혈을 기해 주시고,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서 학업성취도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학업성취도, 물론 학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학생들이 어울리고 성장하면서 정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학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학업성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생활도 중요하고요.
  조직생활도 중요하고.
  또 어떤 틀 안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제도권 내에서 생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남에게 이런 혜택을 받고 내가 성장했으니 나 또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내 모든 것을 환원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 주셨으니까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시급한 문제이고 긴박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인지하셔서 충분하게 좀 교육청과 연계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2세 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2세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참고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또 취학 전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주 좋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요.
  48쪽입니다.
  인제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이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굉장히 엉뚱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과연 그게 될까라는 생각 했었습니다만 이제 안정이 됐죠.
  안정이 되다 보니까 더 확대해서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거기다가 내 자식 건강 문제, 우리 후세, 2세들을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생각해서 친환경급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친환경급식을 요구에 응하기에는 예산상 문제, 또 친환경먹거리에 대한 수급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제 그게 시대적 숙제로 남아 있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시는 사안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학교급식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장이신 지사님, 또 기초단체 시장·군수께서 많은 분들이 공약으로 아마 내걸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예는 도에서 도비를 확보하고 또 우리 군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선된 김석환 군수께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먼저 내년도에는 친환경쌀, 쌀을 상반기에는 친환경쌀, 하반기에는 고품질쌀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현재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래서 요것을 먼저 친환경쌀이 우리 홍동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쌀을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도 전체 어떠한 흐름과 병행해서 뒤지지 않도록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홍성군의 학교 급식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홍동면 일원, 장곡·광천 일원에 생산되는 친환경쌀 말씀하셨는데 공급이 전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는 거기를 통해서 친환경쌀을 주고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고품질쌀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친환경쌀을 보급하는데 친환경쌀 보급이 가능하냐 지금 그 말씀인가요?
김정문 위원   
  공급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얘기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전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김정문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그 말씀입니다.
  소비자단체하고 홍동 친환경쌀 단지와 계약된 부분이 있고 해서 로컬푸드 정책을 입안하기에는 공급 쪽으로 부족하지 않겠는가.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거기와 아울러서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각 읍면별로 친환경쌀을 생산해서 농가의 소득도 높이고 또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친환경단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정문 위원   
  예,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또한 농수산과와 연계해서 우리 친환경쌀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 정도는 분명하게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생산되고 문당리에서 외지 단체와 계약된 잔여분 양이야 금방 추출해 낼 수 있겠죠.
  농수산과와 연계해서 단지 구성하는 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정책이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 생산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바로 수확과 동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니까 농수산과하고 연계해서 분석해서 그런 사업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작년도에 1등급 정육 납품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소란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관심 갖고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 납품하시는 분이 착오를 했다, 착각을 했다라는 그런 핑계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복지과에서 다 감당해 가지고 선별하고 등급을 다 판별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제로 먹는 음식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하지 않는 그런 홍성군 학교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요.
  전체적인 말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가 물론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 곳에서 탈피해서 더 높은 삶의 질을 높은 곳에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는 거 받아 가지고 그거로만 연연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복지정책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분들의 생각을 키워서 한 단계 높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니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나날이 증가하는 업무에 과다한 양에 지쳐 있는 직원분들께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면은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홍성군 예산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게 복지과인데 나름대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맺음말을 맺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음 김원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장 김원진   
  총론적으로 해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늘었죠, 전보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많이 예산이 늘었고 늘은 만큼의 복지행정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글쎄,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복지과에서는 지금 홍성 복지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늘은 만큼 직원수나 복지과 직원이 늘은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은 총액정원제 때문에 특별히 인력이 더 확보된 건 없습니다.
○의장 김원진   
  인력이 확보된 건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복지예산은 약 250억에서 500억이 넘는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도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지과의 업무가 과다한 그런 관계로 전체적인 복지행정이 아까 김정문 위원이 말씀하셨던 생산적 복지로 전환이 못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홍성군 복지행정이 문제가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생산적 복지로 해 가지고 복지수혜자가 좀 생산적으로 근로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복지예산을 안 받아야 되는데 홍성군에서 워낙 복지행정이 잘 해 주고 하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예산이 상당히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부분 아까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복지를 열심히 수행하시고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가지고 복지를 제대로 수행을 하고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물론 복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 지급을 해야 되고, 지금 생산적 복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자립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어떠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그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답변,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가지고 경제과와 협력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제과하고 논의나 협조해 보신 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그런 지적이나 건의사항도 있었음에도 복지과에서는 경제과와 업무 논의나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건 군정, 김석환 군수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복지 그 정책이라도 효율적인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 없이 작년에 하던 거 올해도 하고 올해 하던 거 내년에도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수차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도 전혀 새로운 개선이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회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를 한 만큼 지역이 변하고 복지과가 변하고 아니면 홍성군 행정이 변화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
  군수가 바뀌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행정이.
  이래 가지고 복지가 생산적인 복지나 아니면 정말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예산은 약 250억에서 500억이 넘는 600억 정도로 증액이 됐는데도 복지과 인원은 전혀 안 늘기 때문에 제발 복지과에서 떠나면 영전이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홍성군 인사 문제에서도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을 우대해서 진급을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의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행정이 효율성을 기하고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 안 되고는 아무리 강론적인 여러 가지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고 개선이 안 된다.
  아까 다문화가정 그 문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나 여러 가지 그 행정수행을 하는 게 사회복지회관에서도 하고 다문화센터에서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됨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된다.
  그 부분 한번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인원 보충이 안 돼서 복지가 안 된다 그거는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고 현재 250억에서 500억으로 늘었는데 인력이 전혀 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날로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지 색다른 어떠한 지원에 의해서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보다는 그런 쪽이 더 많다.
  그렇게 하고 이 복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금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지금 생산적 복지,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도 인력이 더 충원되면 좋겠지마는 인력 문제는 저한테 하실 말씀 중에서는 저는 답변 않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두 가지를 아까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복지과에서 수행하는 생산적 복지가 안 이루어진다 요렇게 하는 부분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집행을 하고 쓰여짐에도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인력 부분만큼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 김원진   
  지금 과장님께서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책임 회피성 발언밖에 안 된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주무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저히 이 인원을 가지고는 폭주하는 업무를 감당 못한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 가지고 복지과가 예산 늘은 만큼의 인원도 보강이 돼야 되고 정말 고급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생산적 복지나 복지 수행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의회에서 그런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복지를 수행하는 최고의 수장으로서 이 인원을 가지고는 홍성군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 못하고 생산적인 복지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의회에서 여기서 이쪽에서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할 발언이 아니다 하면 그 발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의장님, 제가 답변하기 전에 막았기 때문에 제 답을 다 못드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과를 떠나면은 영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한다 그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왜 인력을 더 못 받느냐.
  사실 저는 저대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경로장애인계가 장애인의 연금 확대 실시로 인해서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요번 조직 개편할 때 노인하고 장애인을 분리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히 건의해서 요번에 분리가 됩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그 복지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해서 모든 군민이 만족은 않지만 불만이 없는 그런 복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의장 김원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이 복지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업무를 수행하는 홍성군 전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지과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과가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청소년계가 다시 복지과로 들어왔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청소년업무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복지가 한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의장 김원진   
  그런 효율적인 부분은 통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렇게 통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무량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0억이 500억이 넘는 예산을 수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폭주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까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문화센터나 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관 양쪽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일이 제대로 뭐가 안 된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선이 안 되고 매년 지적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똑같은 답변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 부분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서 나머지 요 부분이 더 지적이 안 되고 할 수 있을 만큼 군청에서 업무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체질 개선을 해서 한번 바꿔보자.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의장님 말씀 상당히 고맙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업무를 받고 장애인과 경로를 나누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자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해서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님께, 또는 인력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걱정이 안 듣는 그런 복지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더 이렇게 끝까지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불편하실 거 같아서 저는 그만하고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에도 복지과장을 한번 맡으셨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그때는 학교급식에 관련해 가지고 초, 중, 유치원까지 친환경쌀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복지과장님 계실 때는 어린이집 원생들한테도 이 친환경쌀을, 아니면 쌀 보급이 됐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을 떠나신 이후로는 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떠난 뒤 안 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저 있을 때는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무슨 말씀하실라고 하는지.
○의장 김원진   
  아니,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에 복지과장으로 계실 때는 요런 부분이 진행됐었는데 과장님이 떠나신 다음부터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꼭 그렇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의장 김원진   
  그렇지는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 같고요 지난번에……
○의장 김원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 요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난번 회기 때 유용관 의원님께서 한번 그런 질의를 하셨어요.
○의장 김원진   
  했는데도 그후에도 검토 안 해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 얘기도 들어주세요.
  의장님 너무 앞서가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유치원생은 홍성군민의 자녀고 어린이집 원생은 홍성군민의 자녀가 아니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예산이 허락한다면은 어린이집 원생들도 같은 홍성군민의 자녀고 또 유치원생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더 공급해야 되는 거는 더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도 그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허락한다면은 예산을 요구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준다 안 준다고 확정은 못하잖아요.
○의장 김원진   
  먼저도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군정보고 할 때 윤용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려도 집행부나 이런 쪽에서는 논의 자체가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아니, 논의했습니다.
  했고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원생이 몇 명이고 그걸 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까지 지금 파악해 놨습니다.
○의장 김원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에서 정책적인 건의나 아니면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너무 소홀히 한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을.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것도 저도 내용을 파악했는데요 하여튼 같이.
○의장 김원진   
  태안, 예산, 당진, 서산은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데 홍성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요런 부분이 상당히 홍성이 차별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지금 다문화가정 그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셨어요, 위원님들?
○위원장 조태원   
  예,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김원진   
  자료 요청.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자료 요청은 지금 않고 저희가……
○의장 김원진   
  자료 요청을 저는 하겠습니다.
  보면은 센터 운영 7천만 원서부터 이렇게 그 밑에 보면 1억 1,300까지 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가정에 쓰여진 예산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자료를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 예산이오?
○의장 김원진   
  작년도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작년도.
○의장 김원진   
  작년도, 금년도.
  2년 동안 쓴 거.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금년도는 아직 다 안 끝나서 정산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거냐고 여쭤봤는데.
○의장 김원진   
  금년도에도 쓰여진 예산, 현재까지 집행 내역.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현재까지.
  8월 30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8월 30일로 하시고 작년도 거까지 다 해 가지고 그 다문화가정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다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쓰여진 예산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가라면 주민의 복지시설이 잘 돼야 하고 또 자활능력을 잘 키워서 생활보장제도가 잘 된 것을 사회복지국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제출한 그 내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이 사업비가 좀 적은 거 같습니다.
  2009년도 8억 9천만 원의 생활보장지원금을 주었는데 2010년도는 7억 4천밖에 안 돼요.
  이게 자립도가 높아져서 적게 된 건가요?
  3-8페이지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2010년도는 8월 말 내지 9월 정도까지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금액은 조금씩 증가된 걸로 제가……
○위원장 조태원   
  우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자면 과장님,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위원장 조태원   
  돈을 많이 가져야 하죠.
  그러면 과장님,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 예산처를 많이 다녀오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장님, 제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예산은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 예를 들어서 이 홍성군의 노인복지관이 필요하다 해서 한 백 억이고 2백 억 들여서 뭘 하겠다 이런 사업은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를 찾아다니며 예산 확보를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이 복지예산은 저희가 방문하면서 노력을 안 해도 요것은 법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 거의 99%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중앙부처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새로운 시설을 해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도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은 김원진 의장님이 말씀하신 2009년도, 2010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자세히 적어서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o행정지원과 
  
○위원장 조태원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0월 7일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위원장 조태원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유인물 4-2쪽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업 추진 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현황은 홍성과 광천, 금마를 제외한 8개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에는 노래교실과 댄스교실 및 풍물교실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연도별로 2009년도에 1억 5,550만 원과 2010년도에 1억 506만 9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개소당 2,250만 원, 금년도에는 2,50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읍면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 무기계약근로자 현황입니다.
  김원진 의장님과 이상근,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과 총 예산액, 책정 근거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부서별 배치 및 업무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정·현원 현황 및 예산액입니다.
  2008년도에 정원이 103명이었고 2009년에도 103명, 2010년도에 116명입니다.
  현원은 2008년도에 103명, 2009년도에 100명, 현재는 98명입니다.
  총 예산액은 2008년도가 39억 8,300만 원, 2009년도가 42억 6백만 원, 2010년도가 4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정 근거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은 홍성군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용부서로부터 정수책정요구를 받아서 근무내용과 채용의 필요성, 인원과 사무량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담당 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선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배치 및 업무 현황입니다.
  총 정원 116명 중에 현재 현원이 98명으로서 단순노무원으로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13명, 구내식당이 3명, 현장지도단속감시가 3명, 단순잡역조무가 18명, 의료급여관리직이 2명, 수도검침원이 9명, 도로보수원이 7명, 환경미화원이 43명, 청원경찰이 18명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구내식당 현원이 금년 10월부터 무기계약으로 돼서 현원 3명이 아직 책정이 안 됐습니다.
  나머지 부서별로 배치 현황과 업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과 관리 운영 주체 및 사후 관리 계획, 사용 희망 비영리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업비 지원을 2009년 7월달에 홍성 대교리 일원에 약 1,500평방미터, 연건평 3층 규모의 1,100제곱미터의 규모로 사업비는 37억 원을 도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로 7억 원을 확보했고 그 결과 도에서 회신이 오길 2011년도에 지원 검토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같은 해 9월달에 사용 희망 단체 수요조사 및 현지 점검을 실시한 바 15개 단체가 신청을 받아서 현지 점검 결과 11개 단체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 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활용할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제시가 있어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홍주쇼핑센터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해 본 결과 전체 소요액이 49억 3,7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과표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요되는 금액은 더 과다할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과다하기 때문에 종합회관의 신축이 유리하고 2·3층 일부 시설보다는 전체를 매입하는 것이 시장과 연계성이 있어서 타당하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1억 3천만 원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달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다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실과장들이 실시하는 수요토론회를 금년 3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더라도 향후에 보건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보건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9쪽에 토론한 내용은 홍주쇼핑센터와 홍성소방파출소 건물, 그리고 보건소 건물, 3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을 실시한 바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금년 5월달에 사용희망 11개 단체 중 10개 단체장이 참석을 해서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우선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라는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4-10쪽에 금년 8월달에 다시 또 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단체별로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건물을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건물을 임차해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추가보조사업이 확보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시에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임대해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침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관내 건물을 단체별로 임차해서 회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원하는 범위는 단체별로 5천만 원 이내에서 만약에 필요시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은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차권 설정은 홍성군수와 건물주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1쪽에 관리운영 주체 및 사후 관리 계획입니다.
  운영 관리는 단체에서 하고 운영비 또한 단체별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영리단체 사용 희망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과 조태원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후생복지사업명, 대상 인원, 예산액 및 집행액,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대상 인원은 지난해와 금년도 7백 명이 대상 인원으로서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지난해에는 5억 8,500만 원이 집행됐고 금년도 현재까지 5억 2천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후생복지 운영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복지혜택을 배분해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지난해에 66명, 금년도에 68명으로서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정부보육료 단가의 50%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8월 말까지 지급된 게 5,85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효과로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출산장려정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대상인원이 지난해에 335명이고 금년도에 362명이 대상이 되겠고 예산액은 지난해에 3,929만 8천 원, 금년도에 4,478만 4천 원이 계상돼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3,284만 9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4-14쪽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과 조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상국과 참가자 명단, 효과 및 지원 비용 총액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소양고사 우수자와 외국어 연수자, 또 선진시책 배낭연수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터키와 중국, 그리스를 연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선진시책 배낭연수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으로 소양고사 우수자와 외국어 위탁교육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쪽에 훌륭한 일터 만들기 추진 상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창의력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실적 및 내역으로서 저희가 총 22개 개별적으로 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열악한 관계로 10개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못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금년도 예산 추경까지 확보를 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택당직근무제 시행은 현재 읍면과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주민센터에 도난사고가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보안시설을 설치한 후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라는 지침 시달이 돼서 현재 저희가 재택근무 여부를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의 직장노조에 대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16쪽에 해외연수 자체계획 지원 확대도 역시 금년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10월 중에 호주와 뉴질랜드를 15명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가 문화 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법정연가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해외배낭연수 지원 확대 역시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소양고사와 외국어 교육수료자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7쪽에 맑고 투명한 업무 관련 예산지출 행동지침 제정 시행은 역시 청렴 자기 진단 게시를 통해서 청렴교육과 금년도 부패종합대책 추진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운영총괄 담당자 등반대회는 10월 중에 두 번에 걸쳐서 각각 구례와 담양 등을 등반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 표창을 6명에서 2명을 더 확대해서 8명으로 선발해서 표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과의 대화의 장은 군수님께서 수시로 직급별로 해서 아니면 부서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당직 근무 개선은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숙직을 한 후에는 다음날 하루를 쉬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행정정보 공개청구 처리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공개청구서 처리현황으로 지난해부터 금년 8월 말까지 총 1,220건이 접수돼서 965건이 처리됐고, 기타 255건이 취하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0쪽에 직원 콘도 이용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직원 콘도 이용 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대명리조트를 포함해서 4개 리조트에 12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용가능일수는 321일이고 이용일수는 현재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 말까지 239일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일은 근무로 인해서 이용이 적은 실정이나 주말과 연휴 기간에 이용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명콘도 1개 구좌 정도를 더 확보해서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4-21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광고물 단속 실적과 광고물 수입 내역, 수수료 부과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광고물 단속실적으로 2008년도 6,456건, 2009년도에 29,446건, 2010년도에 현재까지 10,358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2008년도에 2,666만 8천 원, 지난해에 5,648만 원, 금년도에 1,523만 8천 원이 광고물 수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수료 부과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4-25쪽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의 관리실태와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운영 위원회 수가 56개 위원회 중에 미개최가 22, 1번에서 5번 개최한 곳이 31, 5회 이상이 3개 위원회,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됐고 예산액은 2,16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6개 위원회 중에서 미개최가 34, 1번에서 5번 개최한 위원회가 20, 5회 이상이 2 이렇게 운영이 됐고 예산액은 2,18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운영 실적은 지난해에 89회, 금년도가 56회, 예산 집행 내역은 2009년도가 2,164만 원, 금년도가 2,18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부서별로 위원회 개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4-4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이 있죠.
  여기를 보면은 군내에 무기계약 근로자 정원이 116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98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이해숙 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43억 원으로 많은 거 같은데 물론 이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인데 앞으로 이 결원 시 충원하지 않고 인원을 줄여 나갈 계획은 과장님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정원이 116명인데 18명 정도가 지금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원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충원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다, 빨리 충원을 해 달라 하는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서 지금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충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4-5쪽에 보면은 청원경찰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이해숙 위원   
  이 청원경찰이 18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찰서의 승인 목적대로 18명이 다 돼 있나요, 운영이?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금 경찰서에서 이 목적대로 사실은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청내 경비라든지 주요 업무가 그런 내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를 일부 운영을 업무보조식으로 하는 부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해숙 위원   
  지금은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는 청원경찰이 지금 18명.
이해숙 위원   
  다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다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부서별로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지금 예를 들면 교통지도분야에 교통단속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사실은 청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업무를 해야지 청외에서 교통단속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도 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오.
  여기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각종 운영위원회는 2009년에 보니까 56개 위원회가 있고요 미개최 위원회가 22개, 2010년에는 34개, 미개최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주로 위원회 구성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둬야 한다라는 그 규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을 않는, 회의 개최를 않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거 행정적 낭비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실질적으로 위촉만 해 놓고 요런 것은 정비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도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위원회를 두도록 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해도 구성만 해 놓고 있는 부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축소는 못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최대한 가급적이면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
이해숙 위원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해 놓고서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않는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군 차원에서도 이게 행정낭비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축소할 수 있는 건 축소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먼저 4-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에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점검한 실적이 지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자체적으로 지금 점검한 실적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문제 없이 이 프로그램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문제가 있는 읍면이 있다라면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점검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판단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것은 서류상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매월 각 읍면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니면 담당자나 계장이 나가서 회의를 할 때 그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거나 이렇게 얘기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적으니까 추가로 많이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억 원씩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이런 곳에 가서 잘 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은 반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 꼭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주민복지과를 감사했습니다.
  주민복지과 감사를 할 때 그쪽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행정지원과의 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여성 여가선용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프로그램만 중복이 되면 괜찮은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당수는 아마 중복이 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면 단위로 갈수록 그러한 경향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중복된 것을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게 된다면 훨씬 예산절감에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은 경로당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요런 프로그램은 읍면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소가 별개 장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복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마 마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고 또 자치센터에 가셔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그 중복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한번 요 부분은 주민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요거는 다시 한 번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전에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고 아까 질의 중에 청원경찰이 18명인데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서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해숙 위원님께서 열여덟 분의 청원경찰이 그러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냐, 활용되고 있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다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전체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는데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그대로 근무를 않는 부서가 일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모집한 청원경찰이 목적대로 근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일부 부서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복무규정대로 근무를 못하는 현실과의 부합성 때문에 일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애초에 채용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들 채용하면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지금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당초에 채용할 때의 그 취지와 목적은 거기에 부합되게 했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일부 변칙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도 정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이 청원경찰 18명을 채용하는데 그 애당초의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러한 부분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채용을 했으면 목적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다음은 4-14쪽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고 국제화 시대입니다.
  이런 글로벌 시대에 공무원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셔 가지고 어떤 선진문화를 배우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오셔 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시책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2009년도에는 13명이 다녀왔고 지출비용은 2,512만 5천 원, 그리고 2010년 상반기에는 6명이 750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요런 부분은 저희가 연수를 다녀오면 국외연수 귀국보고서를 받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직원들이 집합했을 때 연수한 것을 직원들한테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직원들이 이 외국을 가서 선진문물을 배우고 연수를 하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 같고요.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가지 못한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도 귀국보고서 제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귀국보고서가 형식상의 귀국보고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귀국보고서 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했으면 그 호주에 예를 들어 시드니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홍성에 접목을 시키면, 벤치마킹을 하면 홍성 발전에 기여가 되겠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 어디를 방문했더니 이러이러한 것은 홍성에 접목을 시키면, 반영이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발전적인 내용까지 귀국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과 아니면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하는 그런 내용,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개인별 메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앞으로는 이 귀국보고서 또는 어떤 대안제시서라든지 이렇게 다녀오시면은 확실하게 다녀온 발자취가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행경비는 전액 보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배낭연수는 50%만 지원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50%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본인이 50% 부담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50%면 좀 부담스러운 금액 아닌가요, 본인한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래도 가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신청자가 많이 넘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이 여행경비가 만약에 전액 보조한다고 하면은 일부 2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면 갈 수 있는 인원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0%를 자부담하신다고 하니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추시죠?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에서 선진문물을 받아오셔 가지고 우리 군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참가자의 선정은 아까 설명하실 때 몇 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연수참가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소양고사를 군에서 선발해서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도에서 가서 소양고사를 보고 하는데요.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또 외국어교육, 저희가 중국어, 영어, 일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추천해서 우수공무원들, 추천된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009년, 2010년 참가자들을 쭉 분석해 보면은 4개 팀에 16명이 아니라 19명이네요?
  자료에는 16명이라고 돼 있는데 요건 오타인 거 같고요.
  다녀오신 열아홉 분 중에서 행정직이 열다섯 분, 연수자의 80%가 행정직입니다.
  이거 혹시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의 특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양고사 우수자 중에서 공교롭게도 행정직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외국어 연수한 분들 중에서도 행정직렬이 좀 많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군청의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서 하시는 일들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오히려 격려 차원에서 한번 선진국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참고적으로 저희가 배낭연수 이외의 시책연수가 별도로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10월 중에 갈 계획이 있거든요.
  열다섯 분.
  그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아직까지 해외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분들 우선 했고요, 각 부서에서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 분석 판단해서 우선은 제일 선순위가 해외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계속 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거듭 중복되는 얘기지마는 많은 공무원들께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의 여행지를 보게 되면은 주로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거는 좋습니다.
  가는 거는 좋고 일단 가서 어떠한 것을 꼭 학습해 온다는 거보다도 가서 보는 자체만으로도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데 그 배낭여행이, 해외연수가 어떤 나라를 스치는 방문식이 아닌 어떤 목표식, 맞춤식 배낭연수가 된다면은 더욱 효과적인 그런 연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독일에 가기로 했다, 독일에 가기로 했다고 하면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 3대 축제의 하나인 어떤 맥주축제가 개최될 때 때를 맞춰 가지고 가서 그 축제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 홍성에 와 가지고 홍성축제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스쳐가는 그런 식의 연수보다도 한곳에서 제대로 하나라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그런 연수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21쪽 옥외광고물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홍성군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금 저희가 위치는 오관교에서 조양문으로 해서 수정탕까지 되고요, 구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해서 3억을 가지고 추진하는데요.
  지금 업주들한테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고 한 업소만 아직 못 받았는데 다음주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당초에 사업 공모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고 해서 업체 선정은 입찰에 의해서 낙찰자 선정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우리 홍성에 광고하시는 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섭섭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실적이 광고물 시범거리라든지 한 실적이 얼마 이상 실시한 업체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는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어떤 입찰을 하기 전에 대상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군에 불러들여서 본인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개최하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런 거는 없고요 다만 재무과로 저희가 의뢰할 때 이 실적 제한을 둬서 의뢰를 해서 그 실적에 맞게 한 업체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아마 서울이나 이런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을 끝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할 때 서울에 조성을 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그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를 조성한 곳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저희 직원들이, 저는 못가봤고 담당하고 계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이 사업은 상당히 기대를 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시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최근 3년간 광고물 단속실적이 있어서 3개년을 보니까 그중에서도 2009년도에 벽보와 전단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때가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됐더라고요.
  자진신고기간이 운영이 돼서 자진신고를 하면은 요건만 갖춰지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좀 많았었고요.
  또 희망근로인력이 당초에 3명이었다가 그때 당시에 15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15명이 함께 나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은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인들한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광고물이 현수막인 거 같습니다.
  2010년도 9월 정도까지라도 그 현수막 단속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불법현수막?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금년도에는 1,344건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
  2010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불법현수막 단속이 지금 우리 홍성군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워낙 현수막이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얘기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인력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게첨이 되고 많이 해도 바로바로 시정하고 정비하지 못하는 점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이라든지 직원이 나가서 바로바로 읍면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우리가 자주 다니는 대로상에 걸려져 있는 불법현수막이야 그때그때 가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를 할 수 있겠지만 구석구석에 걸려져 있는 불법현수막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은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전에 청운대의 청라지구 분교 설립 반대 현수막이 홍성시내를 도배한 적이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합법적인 현수막입니까, 불법현수막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불법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게첨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처음에 저희가 몇 번을 했었는데 또 달고 하다 보니까 좀 기간이 오래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몇 번 수거를 하셨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일부 수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있었고 또 다시 그분들이 게첨을 하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반발이 있으면은 그 법을 어겨서 불법현수막을 달아도 괜찮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물론 안 되죠.
○부위원장 이상근   
  형평성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 지역 정서상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글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답변이 좀 많이 섭섭합니다.
  어떻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홍성군의 공익에 부합이 된다고 하면 그 현수막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불법현수막은 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구별하지 말고 법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있는데도 왜 그걸 활용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특정지역 고시 같은 거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래서 저도 조례를 봤더니 19조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 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1항 3호에는 여러 가지 일들 이외에 그밖에 단체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느 공공단체에서 우리 홍성군을 빛낸 선수를 현수막을 게시했더니 한 2, 3일만에 없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청운대의 청라지구 이러한 현수막은 똑같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철거되지가 않는다, 법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또 했었거든요.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불법현수막을 게재한 단체한테 법대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까 부과를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마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무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꼭 우리 홍성의 어떤 공익에 부합이 되는 그런 불법현수막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거친 후에 떼든지 붙이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4-7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 상황 요것도 간단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설명 말씀을 잘 들었고요 또 과장님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오셔 가지고 자세한 설명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요 문제가 잠깐 논쟁의 거리가 됐었거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1개 단체한테 5천만 원씩을 임차금으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16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16개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5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보조면은 임차인이 민간한테 보조를 해 줬으면 임차인이 당연히 민간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군수가 임차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가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몇 개 단체가 임차로 지원해서 보훈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한 3개 단체 정도가 있는데요 그에 준해서 저희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제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김정문 위원님께서 홍주미트의 그런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A단체한테 보조를 해 줬는데 나는 보조를 받았는데 왜 달라고 하냐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 때 저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5천만 원씩 임차료를 보조해 주고 그러면은 임차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면 또 세를 올리겠다, 더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단체들한테 그런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나요?
  5천만 원만 지원을 해 주고 전세주인이 다시 또 세돈을 올려달란다 해도 우리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게 교부조건에도 명시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꼭 명시를 해서 나중에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요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중장기발전계획은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몇 년도에 이게 계획이 설립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글쎄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되는데요.
  그건 기획감사실이 아마……
○부위원장 이상근   
  어제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우리 홍성 그동안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 전 군수님의 유고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홍성의 대형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LH공사가 개입되는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김석환 군수님께서 새롭게 부임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또 군정을 이끌어가시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홍성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라도 홍성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예산에는 예산군수 최승우 군수님께서 아마 지금 재선을 하셔 가지고 5년째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거 같은데요.
  그분도 역시 처음 군수가 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한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군 발전에 대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껏 별 차질이 없이 아마 잘 용역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성군도 새롭게 집행부가 일해 나가는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용역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기획감사실장한테 전달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요구는 안 드렸지마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 끝에 직제 개편안을 완성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하시고 입법예고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의 대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정말 홍성의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직제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도 충분히 전달한 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직제 개편의 중심에 우리 과장님께서 서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직제 개편이 최선의 선택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직제 개편 관련해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실과장이나 서무담당들하고 토론도 몇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와서 설명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일하는 조직으로 한번 정비하고 개편해 보자라는 의미로 했습니다.
  했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이 어떤 모델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직제와 조직이 됐든 그 구성원 자체가 문제다, 구성원의 마음가짐이 얼마만큼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그 조직이 살고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 직제가 의회에서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라면 앞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나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희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구성원 직제 말씀하셨는데 구성원도 바뀌지 않고 직제도 별 변화가 없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나온 안이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는 이 직제 개편이 공무원들께서 공무원을 위한 직제 개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통과되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홍성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관심 분야가 같기 때문에 또 소관 업무가 같기 때문에 다소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다 관심 갖고 질문하셨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문제점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가 송사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안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어제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만 그때도 각서를 자본보조로 지원은 하긴 하겠지만 꼭 상환을 해야 된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뤄진 송사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군수명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했을지라도 전세보증금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설명 말씀 중에 새마을지회와 함께 종합회관을 건립했을 때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하셨는데 새마을지회에서는 단독회관 건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고, 두 번째 기 서 있던 편성된 예산, 확보된 예산을 5천만 원씩 나눠서 단체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2011년도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5천만 원을 단체에 지원을 했다 해서 상황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나름대로 금년도 3월달에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도에서는 새마을단체가 포함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선은 저희가 새마을단체가 여건이 조성돼서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도에 지원 건의를 해서 같이 이 지금 임대하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단체는 같이 이 돈을 포함해서 그 회관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서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의 욕구를 응해 주기 위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런 위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대를 하면 1년, 2년, 3년 임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거 아닙니까.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계약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긴 하는데 2011년이면 지금서부터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종합회관 건립문제를 가지고 5천만 원씩 단체에다가 나눠 가지고 임대를 해 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 발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공직자 분들께서는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도비 확보하는 데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 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고 다만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새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 건의할 때 건립이 된다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단체에 협의를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김정문 위원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답변 말씀대로 그 역으로 새마을단체하고 그러한 협의를 볼 거 같으면 진작에 보셨어야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거는 먼저부터 새마을단체와 얘기는 했는데 여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김정문 위원   
  이제 와서 내년에 도비 확보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종합회관 건립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렇겠죠.
  이 규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단체의 욕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만큼 어떤 규정상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우리 단체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또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그분들의 봉사의 힘을 빌어서 우리 군정이 발전되는, 사회의 안정을 찾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거를 높이 평가해서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단독회관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지원 불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은 새마을단체와 협의해서라는 거면 새마을단체 협의라는 것은 단독회관을 포기하시고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새마을회관을 단독회관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 예를 들면 대지가 구입 확보됐다든지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새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이 16개 단체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서 그걸 응해 주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 응해 주실 리가 없고 두 번째로 회관이 꼭 필요해서 회관 건립을 추진하시려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물론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기 확보됐던 예산이 다 분산돼서 임대가 이루어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회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 돈으로 우리 사무실 하나 운영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체 예산은 뽑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려야죠.
  그러면은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문제점도 또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서 행정 예산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집행되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승화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의 말씀 드렸고요.
  새마을단체 단독회관도 나름대로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행정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공직자 분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또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시켜서 사기를 진작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복지카드 운영하시는데 복지카드 사용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개인별로요?
김정문 위원   
  예. 복지카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우리 군비로 출연돼서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사용되는데 딴 사업할 때에는 이 사용된 예산이 어떻게 얼마큼 좋은 곳에 쓰여지고 또 얼마큼 쓰여짐으로써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는 검증은 해 보시지 않습니까.
  카드도 어떻게 사용되고 얼마큼 공직자 분들에게 사기가 앙양되는 곳에 사용됐는가는 검증은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아직 검증해 보신 게 없으신 거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개인별로 사용한 내역을 아직까지 검증해 본 건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답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좀 동떨어진 사항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복지포인트가 타 시군보다는 낮게 책정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개인별 그 사용내역은 한번……
김정문 위원   
  올바르게 합당하게 물론 쓰시겠지만 얼마큼 합당하게 써서 공직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지금 답변 말씀 중에 부족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 시에 우리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가 이렇게 경직돼 있고 힘든데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희생과 봉사정신 가지고 예산을 좀 줄여주시고 복지포인트 카드를 사용 안 하시면은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안 하시면은 이게 지금 예산이 6억이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6억이라는 예산이 보다 더 값진 곳에 쓰여질 기회가 될 텐데 생각이 어떠십니까라는 말씀을 전임자한테 드린 적은 있어요.
  그때 좀 많이 혼날 거 같은 예상을 해 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정말 합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한번쯤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개별적으로 복지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서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나의 혜택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나의 혜택을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하겠다고 그만큼 혜택을 드렸으면은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를 얻는 것이 얼마큼 얻었나 선을 계산하고 수치를 계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요.
  지난해 재론하고 싶지 않은 사안이지만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받은 우리 자치단체가 얼마큼 훌륭한 일터로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기가 얼마큼 진작이 되고 앙양이 되고 또 군 공직자나 우리 자치단체 행정이 얼마큼 변화되고 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사실 사업을 쭉 열거하신 제출한 사업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변한 거를 느낄 수가 없었고요.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정업무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어떤 경직된 공직사회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좀 약간의 무리한, 또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켜드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는 믿음 하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루속히 공직사회가 강력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 주시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공무원 관내 문화유산 팸투어사업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게 아직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볼 때에는 공채가 됐든 또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에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삼고 오셨든지간에 낯선 곳에 오신 분들에게, 또 낯설지는 않지만 한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 홍성 관내에 가셔서 홍성에 대해서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이 팸투어를 하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홍성8경을 다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이 고장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분들은 홍성8경 어디 가면 있어, 어디 가면 있어도 그렇게 말은 해도 진짜로 거기 가면 어떤 시설이 돼 있고 가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왔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더더군다나 신규직원이나 또 다른 데서 오신 재원들에게는 그게 더 낯설겠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4월달에 실시를 했었어요.
  실시를 했는데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대백제전과 연계해서 한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돼서 그거는 미추진하게 돼 있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도 우리 관내에, 사실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셔도 우리 지역에 어느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 경제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각 기관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팸투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지원과장님께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학교 있죠, 초·중·고.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여주고 우리 고향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세워주고 역사관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문화탐방 그런 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특히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곳이 대학이죠.
  대학에도 그러한 사업을 대학측과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 학생들이 정녕 여기서 공부하고 떠나겠지만 그래도 홍성이라는 데에 애정을 가지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홍성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특산품 있죠.
  광천에 가면 토굴마을이 있고 새우젓이 있고 김이 있다, 또 홍동에 가면은 오리농쌀 농사를 짓는데 정말 세계적인 친환경쌀 생산단지 그런 거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공직자들도 함께함으로써 뭔가 철저하게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거 아니냐 싶은 생각에 제안의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겠지만 그거만큼 좋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 청구 사안에 대해서 18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이 정보 공개 청구가 몇 건이 요청 들어와서 몇 건이 공개가 되고 비공개가 되고 한 것에 대한 궁금증은 솔직히 아니었었고요.
  우리 행정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미심쩍음이나 어떤 의혹에 따라서 정보 공개 요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에 얼마큼 지역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어떤 분야에 얼마큼 우리 행정에서 신뢰성을 잃고 있었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신뢰성을 회복해 가지고 우리 행정이 올바로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사실 궁금했습니다만 보면은 청구 건수나 공개 건수, 미공개 건수만 제시했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없어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지만 청구를 하게 한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청구를 합니까?
  타당성이 있을 때 청구 요청에 응해주죠.
  그런 왜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라는 게 지역 주민의 여론이거든요.
  그게 궁금했습니다만 그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1,220건의 청구 건수가 이루어질 때는 그만큼 주민의 의혹이나 궁금증이 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 발동에 충족시켜 주기 위한 책임을 다 하셨다고 내가 간주를 하고 이 취하된 건수의 255건에 대해서는 어떤 맥락으로 취하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취하는 물론 본인들 대부분이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요 내용은 별도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가장 청구 건수가 많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어인 일로 보건소 청구 건수가 261건까지 발생이 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제가 미처 답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문 위원   
  여기 감사장이니만큼 정확하게 답변을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정문 위원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행정 정보 공개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이게 집행되는 사안이죠?
  분명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알아야 될 권리가 있으니 권한 행위를 하시는 거거든요.
  법 안에서.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정확하고 진실되게 거기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자료를 공개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인가 행정에 의혹이 있고 미심쩍은 게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와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거라고 분명히 간주를 해야 되고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얼마큼 성실하게 답변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니만큼 이 도시건축과 118건과 보건소 261건, 또 환경보호과 143건, 100건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류의 정보 공개 요청서가 들어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금 보충적으로 행정담당이 와서 하는 말씀은 주로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관내에 업소 내지는 업체를 문의하는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그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받겠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 입장이나 공직자 입장이나 별로 그렇게 반갑고 기쁜 사안은 아니라는 거 압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전무했을 때 우리 홍성군 행정이 드높여지는 거고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의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장 20쪽에 직원 콘도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이나 갖고 있는 생각은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집행부나 사용자가 정말로 공익적이고 공식적인 사용 빈도가 너무 낮지 않느냐.
  그냥 이건 복지적인 차원에서 쓰는 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군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워크숍 하러 나간다든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실 경우 그렇게 사용하는 적은 거의 없다.
  그렇죠?
  그런데 한 구좌를 더 추가해서 마련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있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물론 복지적 차원에서 많은 구좌를 활용해서 공직자 분들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거 이것도 크게 근무여건이 향상되는 거 절대로 필요합니다만 좀 공식적인, 공익적인 그런 사용 빈도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을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앞으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워크숍을 통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안이지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56개 위원회 중에서 2009년도 자료를 보면 22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죠.
  활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위원회가 갖춰져 있고 활용되지 않으면은 집행되는 예산은 발생되지 않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단.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구성만 돼 있고.
김정문 위원   
  구성만 돼 있고 어느 정도의 행정력은 낭비가 되죠.
  물론 소집이 필요했을 때 행정력이 가동되지만 그래도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행정력은 그래도 낭비가 된다고 봐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렇죠, 나름대로 정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위원회의 구성만 돼 있고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은 소요되지 않는다지만 또 이런 거 있죠.
  참석수당은 소집 시에만 지급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위원회 56개 위원회가 참석수당은 소집 시에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 자체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수당 내지는 그 비용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위원회 위원님이니까 아무려면 참고적인 군정발전이나 군정심의나 그런 걸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가 개진되겠지만 의사가 있으나없느나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비용은 없고요 다만 회의라든지 여기 참석했을 경우에만.
김정문 위원   
  소집 시에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소집 시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참석수당을 위원회별로 뭐가 이렇게 법이 다 다른 건 아니죠?
  참석수당을 위원이면은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어떤 위원회는 군의원님들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라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위원회는 위원이면 다 드립니다라고 참석수당을 주시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문 위원   
  잘못된 거라고 판단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주는 게 맞습니까, 안 주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정문 위원   
  드리는 걸로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드리는 걸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려보는 말씀이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이 있길래 그것이 어떤 규약이 다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법률적인 법 제도 안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위원회라면은 정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개정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요 관계는 저희가 각 부서에다 수차에 걸쳐서 정비하도록 촉구공문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법률상에, 또 조례상에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 강제규정이 있어서 위원회를 두고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부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이상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결과를 드렸습니다만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 비중을 두고 믿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해보겠다는 의욕과 열정을 믿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 개편안이 원활하게 잘 유지가 이루어져서 정말 홍성군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라고, 지난해 사고 이후로 경직돼 있고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탈피하셔서 변화되는 그런 홍성군 행정이 되기를 비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원진 의장님.
○의장 김원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안이라든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홍성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글쎄요,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그런 직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조직 내의 어떠한 분위기가 침체되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훌륭한 일터 만들기라고 그래서 22개 사업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을, 될 수 있으면 업무에 정진하고 다른 신경을 안 쓰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년도에……
○의장 김원진   
  작년에 그 사기진작 차원에서 만들었던 훌륭한 일터 만들기 이 사업이 사기진작에 얼마나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글쎄,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미약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의장 김원진   
  실질적으로 요 부분은 과장님, 여러 차례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홍성군이 앞으로 군수님도 새로 취임하셨고 그러니까 정말 변화된 모습, 침체된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변화, 요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군수님도 바뀌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정책이 이렇게 나오고 군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피부로 전혀 느낄 수가 없다, 이것이 문제다.
  그렇다면 그 주무부서 행정지원과에서는 TF팀을 구성하든 뭐를 하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정말 홍성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쟁력을 우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됩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하고 김정문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를 보세요.
  김정문 위원은 비효율적인 위원회는 없애버리자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그런 위원회도 안 했습니다, 한 건도.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개최해야 될 위원회를 안 한 거는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의장 김원진   
  판단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요 부분은 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용역이 과연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렇죠.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가 2009년도, 2010년도 한 번도 안 열렸다 하면은 그동안 홍성군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선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무조건 준 겁니다.
  이건 분명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용역이 정말 3천만 원짜리 용역이냐 1억짜리 용역이냐 타당성 검토를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여기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관리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홍성군 행정은 변해야 된다.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부분은 왜 용역심의위원회를 분명히 홍성에 여러 과에서 용역을 많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글쎄요, 요 관계는……
○의장 김원진   
  그런데도 전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자료상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번 기획실하고.
○의장 김원진   
  그러면 만약에 기획실에서 용역을 심의했는데 요 자료에 없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의회에 그 감사자료 요구를 불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는 각 부서에서 운영실적을 받아서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아서 집계를 내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실적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다른 내용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제가 알기로는 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용역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만 심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의장 김원진   
  아니, 금액이 홍성군의 전체 실과, 16개 실과에서 운용되는 예산이 거의 보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용역줬는데 거기에서는 여기 심의위원회 규정에 안 걸리는 거만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도.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글쎄요, 요거는 기획실하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홍성군이 이 답변자료처럼 용역 심의를 전체 않고 그냥 뭐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봐서도 홍성군이 좀 변해야 되겠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경쟁력 효율성을 취하자는 부분에도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전혀 없었다 하는 부분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홍성군이 조직 개편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성공적으로 해 놓지 않고는 홍성군 행정이 발전할 수가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시든 공무원께서 정말 신명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나 그 풍토는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홍성군 발전하기 어렵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요 부분 확실하게 행정지원과에서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끝으로 총무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비영리단체에 대한 복합건물을 작년도 5대 때 신축하기로 해서 시설비로 일정 금액을 확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임대료 또는 이것으로 집행한다고 집행기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경상비나 민간인 자본적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줄 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조태원   
  예.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가 당초예산은 7억 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2009년도 1회 추경 시에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 군에서 신축을 했을 때에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법정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마는 비법정단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목변경을 하게 됐고요.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3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2011년도 행정지원과의 홍성군 발전적인 전략계획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 과 나름대로의 시책구상사업을 지금 발굴해서 제가 알기로는 10월 22일경에 보고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구상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에 가셔서 그 문제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사업은 없고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는 도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대체적으로 2일간 질의를 해 본 결과 홍성군 과장님들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나 쓰려고 했지 발전적인 계획에 따라서 그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김정문 위원님이 요구한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보건소에 대한 정보 공개 유형 자료를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요구한 비영리단체 회관 지원 관련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을 10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201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월 8일 13시 30분에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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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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