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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9월 2일 (목) 14시 12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부위원장선임의건
  4. 3.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4.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4시 12분 개의)

  
○사무직원 서용재   
  사무직원 서용재입니다.
  금일 안건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선출이 있으며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있겠습니다.
  다음 9월 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조태원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조태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 13분)

  
○임시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경험이 많으신 조태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조태원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태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4시 14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태원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이상근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제1회기금운용변경안 

(14시 15분)

  
○위원장 조태원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실과, 직속 및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 소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완호   
  전문위원 명완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홍성군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3,517억 8,700만 원보다 193억 원이 증가한 3,711억 6,700만원으로 5.51%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192억 8,700만 원이 늘어나 3,525억 1백만 원, 특별회계는 9,200만원이 늘어나서 186억 6,6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번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으로 잉여금이 65억, 이월금이 39억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증가액이 49억 원, 재정보전금 11억 등의 증가가 있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적세외수입도 3억 8천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농림해양수산분야 사업이 76억으로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70억,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비가 66억, 환경보호가 14억, 보건 12억, 문화관광 10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5억 8천만 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 보건사회복지분야 등의 국도비 조정 등과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군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조정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 민원실, 주민복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 등 전체 총무위원회 소관은 1,726억 9,5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55억 4,438만 원보다 71억 5,144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총 4.3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34억 8,600만 원에서 13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20억 9,300만 원으로 10.33%가 감액된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경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196쪽 예비비 편성에서 기정 56억 2,400만 원에서 25억 8,100만 원이 감소한 30억 4,200만 원으로 45.9%가 감액된 예산으로 돼 있는데 당초 일반회계 예산 규모 3,332억 1,400만 원의 0.91%로 예비비 편성 기준액, 당초 예산 금액의 100분의 1 이상 계상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부족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20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를 당초예산액보다 90.39% 늘어난 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은 532억 8백만 원에서 45억 1,5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총 577억 2,300만 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경정 등이 되겠으며, 예산서 215, 217쪽 장애수당 지급 5억 3,000만 원이 감되었고, 저소득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2억 9,100만 원이 감되었으며, 216쪽 장애인연금 지급 5억 5,8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기정예산이 165억 8,600만 원에서 15억 800만 원이 증가한 180억 9,400만 원으로 9.09%가 증가한 예산으로 예산서 262쪽 지역발전협의회 지원 4,000만 원, 충남도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개최 7,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와 262쪽 이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등 일반보상금 4,7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물품관리, 청사관리 등 합리적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서 277쪽 청사관리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기정예산 3억 3,300만 원보다 6,400만 원이 늘어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억 9,800만 원이 늘어난 208억 6,800만 원으로 예산서 287쪽 홍성내포축제 지원 3,000만 원, 288쪽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100만 원, 사회문화예술활동 지원 4,000만 원, 289쪽 2010세계 대백제전 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내포축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성농요전수관 주변정비 2억 7,3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주변정비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억 3,2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한 57억 9,300만 원으로 2.23%가 감소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한사업이나 다만 308쪽 도청신도시 성공적 조성을 위한 행사지원비 5천만 원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2,700만 원으로 보건소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진료약품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신종인풀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 등의 사업 내용이며 사업 내용 경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 원이 늘어난 22억 1,200만 원으로 예산서 348쪽 우수문화예술공연유치 2,600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00만 원이 늘어난 23억 2,600만 원인데  증액된 예산은 장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 인건비, 추모공원 주변 주민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기정예산 159억 6,100만 원에서 7,200만 원이 감소한 158억 8,800만 원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부기 내용 경정 등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홍성군사회복지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예치금 적립이자가 3,758만 7천 원이 증가한 1억 7,98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홍성군노인복지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5억 7,488만 1천 원이고 민간보조금인 전통문화체험행사 4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이전 실버가요제 등 600만 원을 감했으며, 대신에 민간경상보조금 노인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28쪽 노인건강증진사업 1,000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식품진흥기금으로 기정예산액 6,528만 6천 원보다 20만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예치금 3,359만 8천 원, 고유목적사업비 390만 원이 증가한 2억 4,366만 5천 원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390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순   
  전문위원 황성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1,970억 1,725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7억 7,226만 원보다 122억 4,4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부담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관별 검토의견입니다.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 508억 7,158만 원에서 66억 8,357만 원이 증가한 575억 5,515만 원으로 13.14%가 증가한 예산으로 대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일자리창출사업에 반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369쪽 민간행사보조비로 광천시장 이벤트 행사 및 러브투어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고객맞이 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배경 등 설명과 예산서 375쪽 민간경상보조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계상된 5,4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 378쪽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2천만 원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 검토와 증가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예산서 378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문화재 조사에 5억 원, 진입도로 설계에 9억 원이 신규 사업비로 계상되었고 토지매입비로 2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는 바 조사 및 설계비의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농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92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축제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4천만 원을 계상 시행하였는데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395쪽 민간자본보조 콩 작목반 지원에 1천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한 내용과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벼 매입자금 지원에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게 된 요인 설명과 예산서 3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아침급식 지원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급식학교 및 대상, 급식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 399쪽 민간자본보조 배추절임시설 지원사업비 8억 원 계상과 신규사업으로 딸기작목반 지원 5백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10쪽 기타보상금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며, 다음 장 예산서 415쪽 연구용역비 홍성한우브랜드 개발에 1,050만 원과 예산서 418쪽 기타 보상금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에 1억 2백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419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중 당초 예산보다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2,400만 원,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비 천만 원,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 5,200만 원, 시설비 3천만 원 등 총 2억 1,200만 원의 증가된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기정예산보다 3,200만 원이 늘어난 131억6,509만 원으로 국도비 부담 및 예산절감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예산서 433쪽 민간자본보조 임산물 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사업 5천만 원 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서 44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중화장실 청소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장 예산서 450쪽 시설비 위생매립장 2단계 제방축조사업에 당초 예산보다 1억 5,400만 원과 소각시설운영 약품구입비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된 요인 설명과 예산서 452쪽 환경미화원 미지급 임금 15억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예산서 461쪽 시설비, 양성 취입보 보수공사에 당초 예산보다 8,800만 원 증액된 요인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 462쪽 연구용역비 한솔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성립전예산 1억 2천만 원 용역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 465쪽 신규사업으로 와룡천 하도준설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군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68쪽 연구용역비 홍성군 택시총량조사 및 중기공급 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2,500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1,518만 원이 증가된 129억 1,760만 원으로 국도비 부담 및 시급한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로 증가된 예산으로 예산서 477쪽 가로등 보수 및 시설물 정비, 가로등수선사업에 당초 사업비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 예산서 488쪽 민간경상보조 유류피해 연합대책위원회 지원 5백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예산보다 1억 9,010만 원이 증가된 55억 1,880만 원으로 국도비 부담 및 예산 절감을 조정한 예산으로 예산서 498쪽 민간자본보조 향토음식체험장 조성사업비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서 512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관정개량에 신규사업비로 2억 3,100만 원 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 516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에 당초예산보다 1억 2천만 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홍성군재난관리기금 45쪽 도비보조금 1억 4백만 원과 예치금회수 1억 4백만 원, 총 2억 8백만 원이 감소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2쪽 군비출연금 등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97만 원이 감소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실과, 직속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부서에서는 기금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상호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획감사실장 정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올리면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내용은 제안설명 시에 설명드렸기에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당초예산은 134억 8,688만 6천 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 9,326만 8천 원이 감액된 120억 9,3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로 절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는 최대한 절감을 했고 군수실에 현황판이 있는데 설치한 지가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로 색깔도 퇴색되고 받침대도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교체해서 새롭게 단장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군정민선5기 출범과 함께 군정방침을 새로 제작한 예산안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공무원 우수제안제도와 관련해서 일반인에 대한 제안제도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군정을 개발해내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우수제안자에, 또 제안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에 포상금이 있는데 성과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해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종합 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절감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안 올리고 계상된 예산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치입법역량강화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에 대한민국법령집 추록구입비로 4백만 원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업무가 발생하는데 이 소송업무에 대한 송달료와 인지대, 부수적인 경비로 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 사업예산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 왔는데 요건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비 인쇄비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시설비인데 지역현안사업비 5억, 그리고 지역현안 생활민원사업비 7억 이렇게 해서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저희가 컬러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그동안에 기존의 관서운영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예산이 안 돼 가지고 하반기 임대료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예비비가 비율에 맞지 않게 너무 많이 감액이 됐어요.
  25억여 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예비비 편성 기준에 한 10%인가요, 원래?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1%.
이병국 위원   
  1%에 못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비비 편성 기준에 1%가 안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 예산 편성 지침상에는 당초 예산의 1%를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시에 1%를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1% 이상 예비비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문제는 없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는 먼저도 보니까 기획실에서 짤 적에 백제대제전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성립전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성립전예산이 쓰는 데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각 실과에서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꼭 시기에 맞춰서 추진해야 할 사업비가 국비라든지 도비가 왔을 때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6월까지는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기에 맞추어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이렇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병국 위원   
  성립전예산이 사실 몇 군데가 있어요, 보니까.
  아까도 설명하는 데 보니까 농수산과에 농촌축제 지원이라든가 백제 뭐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성립전예산을 돈도 사실은 안 됐는데 미리 세워서 쓰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사안이 발생해서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은 그때 우리 의회에다 설명하고 보고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저는 하지를 안했는데 각 부서에서……
이병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모양인데.
이병국 위원   
  아무래도 무슨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 그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앞으로는 진짜 이렇게 해서 성립전예산이라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이병국 위원   
  요거는 앞으로는 사실 의회에다 확실하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특별하게 쓴다면 의회에서 안 쓰게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여튼 회의라든가 뭐를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실장님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197쪽에 군정추진 전문자문료가 계상돼 있거든요.
  군정추진은 어떤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요거는 우리 홍성군에 군정자문단이라고 구성돼 가지고 위촉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몇 분이나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현재는 스물여덟 분이 위촉돼 있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자문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공통적인 자문을 받을 경우도 있고, 각 실과에서 업무 내용별로, 또 전문가인 전문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문을 받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부위원장 이상근   
  1회에 참석하실 때마다 수당이.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회의 참석할 때도 있고 업무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자문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자문료는 대략 얼마 정도 드리나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자문료는 한 번 할 때 보통 2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상근   
  그리고 군정자문단 참석수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제가 쭉 살펴보니까 물론 군정을 자문해 주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의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이런 전문자문료나 자문단 참석수당이 대략 얼마 정도 연 지출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거는 전체 회의를 몇 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전체 회의를 많이 하면은 많이 나가고 부분별로 할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상근   
  대개 참석을 하시면 수당을 드리고 식사까지 꼭 대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식사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은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두 번째는 198쪽에 국제자매도시 결연 및 교류협력 증진에 대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올해는 어느 도시하고 교류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 기수현이 공식적으로 맺고 있고, 상호교환하고 있는 도시는 해림시, 그리고 그냥 왕래만 하는 데는 일본에 아사쿠치시.
○부위원장 이상근   
  올해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는 순서가 되는 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서로 상황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부위원장 이상근   
  대개는 만약에 2009년도에는 그쪽에서 오게 되면 2010년도에서는 우리 쪽에서 방문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런데 대개 저희가 보면은 자매결연도 좋고 교류협력도 좋은데 이것이 행사성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 교류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있는 것인지 실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기수현하고는 공무원 교류사업도 했고 또 예술단도 한번 왔다 가고 우리도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도 현지에 갔다 오고 묘목도 우리가 구입하고 그쪽으로 갖다주기도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의 전반적인 업무가 행사성 업무로 치우쳤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성과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상호 발전 방안이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뭐냐.
  상호 도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냐 요런 거를 개발해 가지고 발전 방향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앞으로 우리 교류는 상호 서로 실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오늘 설명회 자리가 늦어서 위원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하, 결성, 서부가 요번 태풍 피해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주 폭격 맞은 것처럼 이렇게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 자리를 참석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은하, 결성, 서부 이쪽도, 타 읍면도 마찬가지일 테지마는 요번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지금 현재 요 설명하고는 조금 다른데 군에서도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현장에 다녀보니까 일손을 놓고 있어요.
  피해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식수난, 전기난, 또 잠자리가 없고 지붕이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건설과 치수방재계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피해 상황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오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어느 정도 조사가 되는 대로 그 시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지금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봐도 98%, 지금 사과, 배 이것이 그냥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 떨어져 있고 배 파손이라든가 상가, 또 파라솔 이 파손이 전쟁터를 방불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오전에 시간을 내 주셔서 오후에 설명을 듣기로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번 추경예산 중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 추경에 예산이 배정된 내역을 각 실과에서 요청한 금액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을 해서 추경에 넣었나 각 실과 거 전체를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민원실장 김홍랑   
  민원실장 김홍랑입니다.
  민원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의 총액은 당초 5억 7,718만 원에서 2억 461만 3천 원이 증가된 총 7억 8,17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것은 생략을 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변경서식 제작으로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가 도내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프로그램 변경으로 자동차등록증 등 20여 종의 서식이 변경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전용팩스 3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2대가 고장이 나서 팩스 구입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3년도 최초 도입 이후에 연차별 개발사업으로 업무 범위가 확장되고 운영기반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전산과부하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준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정비가 최우선인데 전산작업 장애로 도로명 업무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1,223만 원은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구축으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가 종이 없는 지적민원 구현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17개 시군구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스템 도입 및 환경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아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교체가 1억 6천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시스템 교체하는 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1억 6천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이병국 위원   
  보완하는 거.
○민원실장 김홍랑   
  보완이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계산이 거기서 뽑은 거예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저희가 견적을 받아본 것이고요, 작년도에 부여군이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지금 거의 교체를 한 상태에서 가격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이 없는 그린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충청남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인데 도에서 예산 하나도 안 받았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도에서 예산은 안 받고요 도와 17개 시군이 본예산에서 5백만 원씩 이렇게 분담을 해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장비는 각 시군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도에서 추진하면 돈 좀 달라고 그러지.
○민원실장 김홍랑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08쪽에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요.
  친절교육 외래강사, 요번에 외부강사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예.
○부위원장 이상근   
  어느 분이 결정됐나요?
○민원실장 김홍랑   
  아직 결정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예산은……
○민원실장 김홍랑   
  이건 전액 10% 감액으로,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예산 전체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요번에는 강의실 그 비용이 잡혀 있던데 우리 내부에서 하지 않고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민원실장 김홍랑   
  저희 직원들이 항상 내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받거든요.
  간단하게 친절교육을 받는데 어떤 분위기 쇄신하는 차원에서 한번 밖에 나가서 토요일날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강의를 받아 가지고 더욱 친절해 지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요번에 좋은 강사 분 모셔다가 좋은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6천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지금 견적 받은 것은 2개 업체로부터 받고요 이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체제를 갖춘 이 컴퓨터를 납품할 만한 회사가 4개 회사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권장하는 그 사양을 맞출 수 있는 회사가 지금 2개 회사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 거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태이고 지금 권장하고 있는 AIX5.2L를 납품하는 회사는 업그레이드를 앞으로 GIS라든가 그런 웹을, 그러니까 민원업무 자체를 웹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자꾸만 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자꾸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조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회사의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사후 관리가 전산은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도로명판 설치에서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 광역도로 및 통행이 많은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추가 보완 설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민원실장 김홍랑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로표지판이 외국어로서는 영어는 밑에 기입을 하더라고요, 표지판에.
  여기 지금 보면 도로명판 설치할 때.
○민원실장 김홍랑   
  도로명 주소에는 영어를 기재하지 않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한글만.
○민원실장 김홍랑   
  예, 한글만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끔만 표지를 활성화시키는 거 같은데 우리 군만큼은 요즘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홍성군 특별히 우리 또 청운대학교에 중국유학생도 많고 우리 나름대로 영어도 표기해 주고 중국어도 좀 표기해서 특성화 있는 도로명판 좀 설치하면 안 됩니까 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행안부의 규격입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규격도 중요한데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우리 홍성군을 찾는 거 같아요.
  평택 같은 데는 정말 중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데 홍성군도 알릴 수 있으면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안내표지판이, 행안부에서 정한 외에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실장님, 행안부의 규격이 외래어를 표기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민원실장 김홍랑   
  표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안 하게 돼 있어요?
○민원실장 김홍랑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장 김홍랑   
  영문은 현재 지금 표기하게, 중국어는 표기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영문 표기한 걸 봤는데 행안부에서 또 않는다고 지금 실장님이 하길래.
○민원실장 김홍랑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저는 영문 표기 밑에 중국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 규격도 있지만 규격 외의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주민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요번에 추경예산안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 변경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이나 꼭 설명드려야 될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중간에 보훈단체 행사지원입니다.
  그것은 40만 원씩 5회 해 가지고 2백만 원인데 특임자회에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비입니다.
  그 밑에 6·25참전유공자회에 운영비 지원 그것도 2백만 원.
  222쪽 제일 위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구축은 2종에 2백만 원이 아니고 컴퓨터하고 집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밑에 응급구호비는 장곡 수해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 아래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7백만 원 국비하고 도비인데 요것은 청운대에다 위탁해서 하는 청년문화체험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8,750만 원이 국비,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입니다.
  224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04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랬는데 청소 및 복지도우미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 제일 위에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요번에 4,777만 원의 예산을 앞쪽에서 설명드린 인건비 470만 원 삭감해서 참가자 증가에 따라서 자활근로사업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장을 넘겨서 228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해 가지고 720만 원 사업과 아래 한부모 자립지원에 따라서 추가로 하는 사업 2,775만 6천 원의 예산을 국도비에 따른 부담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 장 넘겨서 231쪽에 장애전담 보육시설 대체신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현재 그동안에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노후돼 있고 좁고 장애인에게 불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투자해서 새로 대체 신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요것이 추가사업으로 2,730만 원, 국도비 군비 부담해서 예산 편성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해서 우수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24개소에 대해서 4,348만 8천 원, 국·도·군비 부담에 의해서,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서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인데 요것은 인증제에 따른 보육교사에 대한 5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8,1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33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조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4쪽 하단에 5번 항입니다.
  민간위탁금, 요것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이 좀 부족해서 중앙으로부터, 또 도로부터 내려온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6,4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 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해 가지고 요번에 다시 추가로 1억 5,096만 2천 원의 사업비로 국·도·군비 추가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3개소에서 운영하는데 9,439만 8천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5,25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요번에 부족금액 4,189만 8천 원의 군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 재가복지노인센터 태양열 급탕시설인데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도비와 군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사회복지관에 지금 신축돼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집기라든지 거기 필요한 부대시설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적 수혜금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그동안에 부족한 거 9,796만 6천 원을 요번에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요것도 1억 6,471만 4천 원을 요번에 도비와 군비로 부족한 금액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01 시설비인데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기능보강을 요구하는 읍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계상해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금년 안에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에 장애수당이 5억 3,600여 만 원을 여기서 삭감하는데 요것은 뒤에 243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제일 위에 시청각 장애부모의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요번에 4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민간위탁금 장애인재활사업 성립전예산입니다, 3천만 원.
  요건 도비와 군비.
  242쪽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결성에 있는 한우리,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에 대한 집기라든지 컴퓨터, 책상, 필요한 침대 요런 것을 구입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를 요번에 1억 6천.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243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금년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인수당을 삭감해서 이쪽에 편성해서 장애인연금으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인데 장애인들이 전국대회나 도대회에 나가는 역도 훈련 장비가 노후돼서 요번에 구입해서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45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푸드마켓 운영인데 어제 개점식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억 8천,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2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본 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부터 있는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서 작년도 말까지 1억 5,149만 9천 원의 예산이 있었고 금년도 증된 것이 2,837만 6천 원입니다.
  2,376만 원 가운데는 이에 따른 이자가 415만 원이고 기타는 자활수입금을 해서 2,837만 6천 원 돼 가지고 금년도 말 예산은 1억 7,9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설명은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이 5억 7,488만 1천 원이고 증감내용은 없고 사용내역에서는 장학금 지급한 금액은 본예산에 편성됐고요, 28쪽에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사업을 1·3세대, 이게 즉 뭐냐면 할아버지와 손녀, 손주, 그러니까 1세대와 3세대의 문화체험행사와 노인건강증진사업, 또는 실버가요제나 장기대회 요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요렇게 장기대회나 하다 보니까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 돼서 요것을 전부 묶어서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노인건강증진사업 해 가지고 건강강연과 한방프로그램 요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한 백여 명이 모여서 같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아래의 두 가지 사업은 삭감을 하고 단일 사업으로 요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13쪽에 교육분야에서 고등학교 지원이 약 10억 4천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쉽게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대응투자인가요?
  아니면 어느 분야에 지원하는 건가요?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업무 청취할 때 들었을 때와 같이 급식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시설물이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기숙사 두 군데.
○부위원장 이상근   
  이거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홍주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한다, 얼마 예산이 책정됐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응투자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글쎄요, 요거는 지금 학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고 한데요 교육청하고 부담이 있을 때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216쪽 국제결혼가정지원에 1억 5,900여 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제결혼가정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에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죄송한데요, 요 앞에 쭉 있는 거는 본예산의 총괄표를 한 거라 제가 좀……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친정보내주기사업이라든지 어떠한 문화체험이라든지 전문교육이라든지 개개인이 필요한 한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
○부위원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는 내일 또 상임위원회별로 할 때 그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저소득층 만5세아 예산이 2억 9천 정도 감액이 돼 있네요.
  이런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소득층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소득층 5세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요것은 일정소득 이하의,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최저생계비에 130%까지 해당되는 요런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청취불능) 통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넣어줍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2억 9천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거는 생활형편이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로 들어도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당초 우리 홍성군에 어린이집의 정원이 천 명이다 그러면 천 명으로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7백 명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 때 조절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감을 한 겁니다.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고 기본인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데 실지 지원은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하는데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231쪽 보육시설 대체신축한다고, 느티나무어린이집 다른 데로 이전하시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전이 아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사를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장애아들이 생활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공간도 좁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장애아들에게 맞는 그런 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한 3년 전에 장애아들 사용하기 편하게 휠체어 같은 거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같은 거 기능보강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것은 당장 급하니까 했는데 실질적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휠체어 타고 들어가면은 서투른 사람은 옆이 닿을 정도로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국비, 도비 저희들이 얘기했더니 쾌히 준다고 그래서 더 좀 넓고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개축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 부지에다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2층으로 올릴 겁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그 건물 굉장히 좋은 건물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부식되고.
김정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건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채현병 군수 취임하고서 그 관사를 없애고 느티나무어린이집을 만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게 2대…… 지금 5대째잖아요.
  그러면 4, 4, 16 해서 15년.
김정문 위원   
  건물 15년이면 시멘트 다 굳지도 안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
김정문 위원   
  생각을 좀…… 그 건물을 활용하고 딴곳에 신축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실은 저희도 이 예산 가지고 외곽으로 터도 넓게 잡고 해서 건물은 매각을 한다든지 하고 그 돈 가지면 크게 잘 지을 수 있다 판단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이용자들이 양쪽으로 오가며 하기 때문에 장소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은 장애우 부모들이 적극 반대를 하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거기에 개축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로 편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장애인복지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서로 왕래하고 또 부모들이 복지관 활용하고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데 굉장히 용이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가 교통도 사실은 썩 그렇게 도로변이라 그런 위험성을 따지고 또 주택밀집지역이라고 봐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런 거를 따져서 본다면은 사실은 좀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사실 그 자리는 부적합한 자리라고 봐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주변 교통이나 또는 쾌적한 환경을 볼 때 그런데 장애 아동은 부모들이 언어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실을 이용하려면 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부모가 옮길 때마다 와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편리한 게 뭐냐면 보육교사나 또는 복지관에서 직접 오고 가기 때문에 부모들이 편리함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건물을.
김정문 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철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그 자리에다가 다시 한다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사려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하셨겠지만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37쪽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어디 무슨 올리브요?
  올리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사회복지관에 있는 뒤에 황토색이라고 할까요.
  신축한 건물이 있죠.
김정문 위원   
  이거 운영주체는 누구시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관장 하는 김정수 씨가 하면서 운영이 되면 시설장을 둘 겁니다.
김정문 위원   
  이러한 기능을 가진 센터가 우리 군내에 지금 몇 개소나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면 전문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다면 예를 들면 장수원에도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그냥 요양시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재가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시설은 현재 없다고.
김정문 위원   
  이 복지과 예산이 다 국가 비용이나 도 비용이 병행되는 거라서 쉽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시설 확충하고 신축에 따라서 보조 지원하는 게 계속 이루어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개인이 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런 거는 개인이라고 볼 순 없고 사회복지법인.
김정문 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하시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237쪽에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이게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시는 거고요, 또 그 아래 시설비에 보면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시설기능보강 이것도 도비가 돼서 군비가 많이 추가되는데 한시지원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난방비는 한시지원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요것이 국비하고 도비 내려올 때 금년도 1회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요번에 도비하고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라고 표현한 거예요.
김정문 위원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이번만 딱 한번만 지원해 드릴게요 하고 지원해 주면 내년이고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간에 그 청원이 안 들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이런 거는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하다 보면은 시군별로 거의 비슷한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약 100만 원 정도, 개소당.
  그런데 금년도가 유난히 춥다고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개소당 40만 원인가를 더 주겠다 그래서 국비를 얼마 줄 테니 도비, 군비를 보태서 금년 한해만 주자 해서 한시라는 표현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도 중앙이나 또 어디에서 난방비 지원이 상승되면 또 국도비 부담을 또 시키겠죠.
  그래서 한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김정문 위원   
  전에 이완구 도지사 취임하고서 충남도 내에 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 비용도 이 난방비 지원 같은 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때는 난방비보다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든지 어르신들이 편리한 그런 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김정문 위원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지만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당연히 지원돼야 될 부분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것까진 좋은데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실 어른들한테 설득력 있게 와닿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 한시적이라는 표현이 어른들한테 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표현은 않고 국비를 금년에 특별히 부담할 테니까 지방비를 부담해라 해서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 아래 기능보강시설은 정확히 뭘 말씀하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경로당 기능보강시설이오?
김정문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면은 지금 누수가 된다든지 또는 먼저 말씀드린 기능성 어떠한 도배라든지 또 일부 개축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1억 정도.
김정문 위원   
  이게 사용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사용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은 그동안에 읍면장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한 데도 있고 저희들이 쭉 받아서 완급을 가려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아주 어느 한 개소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재차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어느 한 개소에 그러한 지원, 예를 들었을 때 노인 어르신께서 복지관이나 어디 다니시면서 우리 집엔 뭐 들어왔어, 그 한마디가 홍성군 내 노인분들의 가장 큰 숙원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하시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유롭다면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경쟁적으로 그분들께서 하시면은 그 지역의 읍면장이나 또 지역의 의원들은 정말로 몸살 앓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을게요.
김정문 위원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43쪽에 굉장히 참 오랫동안 숙원을 했던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역도선수 훈련기능을 보강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역도 훈련장비 구입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복지관 보수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번에 안 넣으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산담당, 실장님이 오셨고 한데 추경에 원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고.
  먼저 말씀하신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아하고.
  그 시설이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활용해야 될 공간을 단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본연의 목적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세 개 단체는 적당한 편리한 곳에다가 임차를 해서 주고 그 공간은 고유 목적대로 복지관에서 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께 그러한 답변의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복지관 자체의 시설 기능 보강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이렇게 운동선수 정말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린 선수거든요.
  역도 선수가.
  이 선수에게 잘 훈련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도 좋으시지만 전체적인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보강해 주실 것을 촉구라는 말씀 이상하지만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복지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능력 발휘를 많이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결식노인 급식에 대해서 종교단체를 통해서 급식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결식 예상 노인들에게 지금 급식하는 것은 홍성군 노인종합복지관하고요 광천에 감리교회, 또 홍동에 홍원침례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중식을 1일 1식에 1,4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30%까지입니다.
  이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노인종합복지관에는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도 너무 많이 와서 요번 9월 1일부터 대상자가 아닌 분이 오실 때는 한 끼당 천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5, 60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본연의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군내에 3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조리를 하고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이러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인력이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읍면도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고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된다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줘야죠.
윤용관 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이 없는 사람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각 읍면 종교단체에는 예배가 끝나면은 모두 식사를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시설이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형평성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더 좀 한번 종교단체를 통해서 읍면장하고 같이해서 가능하면은 확대해 나가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기왕에 검토하는 방향에서 종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불교도 있고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18쪽인데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에요.
  올리브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언제 설립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이게 원래는 2009년도 연말에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준공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준공 후 아직 개관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윤용관 위원   
  우리가 지원할 때 얼만큼 지원했는지 기억나세요?
  지원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보조비율.
  자부담 비율 내지.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건축비요?
윤용관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건축비만큼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일정 비율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 상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런 모든 사항을 시설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설을 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제가 이해를 덜 했는데요.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법인이 개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넣고 보조금을 주면은 내가 보조금 자부담을 해서 내가 시설을 개관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취지에서 보조금이 집행된 거죠,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개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요것은 개관은 집기라든가 구입하면은 연말 안에 개관할 거고요, 거기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약 지금 부담비율은 저기하지만 6 내지 70%가 국비고 지방비는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건 사회복지법인은 정부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부담하는 것은 대지를 부담하고 건축비는 보조금으로 짓고 거기에 맞는 시설장을 임용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사회복지법인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누굴 지칭할 수 없지마는 지금 현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회봉사가 아니고 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영위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어떤 영리법인이나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아직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법인 설치 목적대로, 취지대로 했으면은 분명하게 계획서 자부담을 첨부해서 이분이 개관하는 전제 하에 보조금이 집행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에 의해서 준공기간도 늦어졌고 준공도 안 된 상태고 개관도 안 된 상태에서 5천만 원을 또 달라고 한다면은 애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해서 자기 대지 부지를 법인에 넣고 국도비, 군비에 의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서 법인 인가가 나면은 거기에 따른 건축계획을 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고 요것은 개관을 하기 위한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집기를 구입하고 나면은 운영비에 따라서는 군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진짜 어떠한 봉사정신으로 이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어떤 영리목적을 취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깊이 확인해서 파고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제가 과장한테 말씀드린 건요 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개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았으면 법인을 설립한 상태에서 개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관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런 음향시설 모든 걸 다 갖춘 뒤에 그런 상태의 완비를 해 놓고 나서 사업계획이 없으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해 주지 말아야 되고 그 법인 인가에 대해 지원해 주지 말아야 되죠.
  만약에 지원도 이런 음향시설도 안 해 준다고 5천만 원 안 해 주면 우리가 보조금 준 거 아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의 변화가 있던 게 아니고 처음에 개관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은 그 집행된 금액으로 자부담을 채워서 사업계획대로 우리가 검토를 한 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기존에 보조금을 준 것은 건축, 외부 건축비만 주었고 여기에 집기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원래 먼저 줄 때 이런 사업까지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건축비만 주었었어요.
  건축이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시설 이런 거를 보강해 주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 안 해 주면 전혀 사업비 줄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그분이 집행 안 하면.
  지금 상태에서 사회복지관을 지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안 주면 그분이 전혀 운영 못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자기 자부담 들여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윤용관 위원   
  인건비라든가 기본적인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강시설을 요구한 거를 예산에다 올린다는 것은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왜 애초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느냐 이 말씀 드린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러니까 원 목적사업에 건축비로만 일단 주고 준공이 되면.
윤용관 위원   
  법인 설립하는 데 건축비만 확인하고 줍니까?
  건축만 하고 다른 거 다 지원해 준다는 조건 하에 준 겁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렇죠.
  법에 돼 있어요.
윤용관 위원   
  다른 거 다 줘야 돼요, 계속?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은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을 그 사람들이 대행으로 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만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하면은 1차로 건축비를 지원해 주고 준공이 끝나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다른 보강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나 거기에 필요한 이런 장비를 사주고 나서 운영비도 국비, 도비, 군비를 줍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땅만 사놓으면은 법인만 설립해 놓으면은 모든 사항 다 지원해서 정부를 대행해 주는데 왜 돈을 안 주냐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돈을 안 주느냐 하는 건 아니고.
윤용관 위원   
  아니,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면은 그분들도 자기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아직 개관도 하기 전에 군에서 지원해 줄 거 믿고 우리가 예산 안 세워주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개관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한 집기나 모든 물품을 사주고 구입이 되는 동시에 개관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물론 좋습니다.
  개관이 됐든 안 됐든간에 기왕이면은 우리가 꼭 해 줘야 할 사항 같으면은 예산을 같이 수립해서 계획서 포함시켜서 개관을 빨리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개관을 하고 나서 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준다면은 정책적인 면에서 다 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이 없다고 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같이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기능보강이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   
  이런 단체가 홍성군 내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사회복지법인이 현재는 지금 갈산에 짓고 있는 거 있고, 은하에 장수원은 하나로 돼 있지만 실지 법인은 두 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결성에 있는 한우리공동체 여기 하고 법인으로서는 4개 정도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건 예산 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말씀 안 드리고요 요런 시설들이 진짜로 우리 바라는 대로 잘 이용이 돼서 복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위원님들의 속깊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45개소면은 345개 지원해 줘라 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겁니까?
  어느어느 경로당만 주라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홍성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345개소입니다.
  원칙으로는 1마을에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지금 홍성읍 같으면은 할머니경로당이 있어서 두 개 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윤용관 위원   
  그러면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적으로 경로당 운영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등록된 경로당에서 농한기에는 조금 덜 되는 데도 있다고 해서……
윤용관 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1마을인데 사실상으로 두 개가 운영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저희가 한 군데만 지원해요.
윤용관 위원   
  실제적으로 두 개가 움직인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 경우는 지금 사실 특별히 없거든요.
  내적으로 보면은 약간 자기들 한 10명이고 하여튼 10명 내외 분들이 거기 가기 귀찮으니까 어떠한 창고를 개조하거나 또는 옛날 공가를 개조해서 활용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지금 지원이 안 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각 부락별로 있지마는 학군회라는 경로당이 있어요.
  어떤 금당 학군회.
  그러면 거기 성당마을이 있기 때문에 성당마을회관 경로당 분들이 혜택을 보고 그 성당 금당학군회 같은 데는 많은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가더라고요.
  장곡면 같은 경우에 복지회관, 은하면 소재지에는 어떤 복지회관, 이런 사항이 실제적으로 운영은 가장 잘 되고 있어요.
  365일.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1마을 1원칙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배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 사항이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복지관은, 종합복지관은 사실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 사항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경로당이잖아요, 그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를 들어서 그전에 행정지원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복지관을 지었잖아요.
  그런 데가 결성도 있고 몇 군데 있어요.
  장곡도 있고 쭉 있는데 그 건물은 지금 우리 행정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경로당으로 등록이.
  실질적으로 활용은 하시지만.
윤용관 위원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면은 그분들 365일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수십 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 데는 지원이 되고 이쪽에 조그마한 데도 가서 보니까 마을회관 경로당이기 때문에 받지마는 그분들은 그런 거 생각 않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는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관이 행정재산이라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윤용관 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답사를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보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그런 어떠한 저희가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윤용관 위원   
  이건 재량권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원칙이 있어요.
  경로당 등록은 행정리로 지금 하면 부락, 1마을에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재량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윤용관 위원   
  도저히 답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20페이지 보면은 장애인역도선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수호 나가는 사람은 5명에서 7명 정도 나가는 걸로.
윤용관 위원   
  이분들 코치가 또 있어요, 혹시?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거기에 전담 코치는 없지마는 저희가 연습할 때는 전담체육선생님이라든지를 초빙해서 할 때도 있고 거기 운전하는 분이 그쪽에 상당히 조예가 깊어서 요번에도 아마 우리가 3위인가 4위인가 하는 데 역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윤용관 위원   
  기왕에 하는 거니까요 장애인들한테도 탁구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윤용관 위원   
  좌우지간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설치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장 김원진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의장님.
○의장 김원진   
  15페이지 보면 역사문화체험 청년사업단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8,750만 원 잡혔는데요.
  이게 김좌진장군 그 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아닙니다.
  체험교육기회 이렇게 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하고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문화체험, 저희가 청운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내 위주로 해서.
○의장 김원진   
  그 다음에 장애인전담보육시설 대체신축이라고 7억 2,900이 나왔는데요.
  이건 어디다 하실 계획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 현재 장애인전담보육시설이 관사를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장 김원진   
  예.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다기 보다는 일반 관사를 고치다 보니까 장애우들이 다니는 통로도 좁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했지마는 그래서 요번에 인원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도비, 국비를 지원해 주쇼 그랬더니 쾌히 주겠다 해서 죄송하지만 그걸 헐고 거기다가 2층으로 더많은 장애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의장 김원진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 자리가 좋다.
○의장 김원진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 가지고 17페이지 보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을?
  3개소라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홍성에는 5개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3개소에 대해서……
○의장 김원진   
  어디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구항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고 은하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이라고 그래 가지고 올리브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거는 사회복지관 옆에 신축한 건물 있죠.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이 재가복지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재가는 말 그대로 생활하면서.
○의장 김원진   
  그러니까 생활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지금은 총규모가…… 30명인가 50명인가 모르겠는데 몇 명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왔다 하면 10명에 대한 그 운영비만 줍니다.
○의장 김원진   
  그러면 사회복지회관한테 그 시설 짓게 해 주고 이렇게 또 기능보강해 가지고 음향시설 이거, 이 건축비나 뭐 들어간 거 지원했던 금액 다 나왔죠?
  받은 거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건축비는 지금.
○의장 김원진   
  받은 거하고 자부담한 내역, 그리고 이 5천만 원 들여서 뭐뭐 사는 데 5천만 원 들어가나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원이라는 이게 가폭하고 성폭하고 틀린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몇 쪽인가요?
이해숙 위원   
  15쪽에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설명서요?
이해숙 위원   
  예, 여성보호라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가폭이나 성폭하고 같이 그런 맥이 아닌가 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죄송합니다.
  여성담당이 지금…… 요것만 모르겠네요.
○위원장 조태원   
  담당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입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라는 것은 최근에 아동,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주 난무하고 아주 위험수위가 높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아동하고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예방활동을 하고 하는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것을 현실화시킨다 해서 운영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이해숙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개죠?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별개인데 인제 그 지역연대를 구성한 그 구성위원에 성폭, 가폭 소장님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소 하나를 다시 만드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윤주선   
  사업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회를 위원장이 부군수님으로 해서 아동하고 여성하고 관련되는 그 기관 단체가 포함돼서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해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원진 의장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역사문화체험 청년사업단이 지금 청운대학교에 위탁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재석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취약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타이틀은 역사문화체험 청년사업단이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아동들이 몇 세서 몇 살까지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초등학교 이상 고등학교까지 합니다.
  요 앞에 청년사업단은 제목이에요.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목하고 이쪽에 보면은 내용하고는 안 맞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초등학생 이상 해서.
장재석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교육내용이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자주 다녀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육이 거의 매일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고 체험 이것은 1박 2일 코스로 가고 그러는데 따라가보질 못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좌진장군 승전기념 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에도 학생들 상대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우선 의원으로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홍성군 내의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면서 정말 홍성군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유적지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고장의 홍성으로서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타 지역에서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홍성을 떠나는데 실은 홍성에서 태어나 가지고 정말 우리 산재해 있는 훌륭한 인물들이라든가 유적지를 정말 돌아보지 않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도 중요하죠.
  과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홍성군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상대로 해서 홍성군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인물, 꼭 좀 체험활동을 통해서 홍성을 알고 또 홍성을 졸업생들이 빛낼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역에, 특히 청운대학교, 혜전대학교 타 지역의 입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입학을 해서 홍성군에서 생활하는데 군에서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빚대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투어식으로 우리 홍성을 알리고 이 사람들이 졸업하면은 정말 타 지역에 가 있어도 어렸을 때 정말 홍성에서 생활하고 경험한 것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 중요하고 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홍성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김좌진장군이라든지 한용운선생, 상삼문선생, 최영장군 등등 우리 역사문화가 살아숨쉬는 게 많이 있다, 우선 하자 이런 말씀인데 문화관광에서도 그런 투어를 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연계된다면 그런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장재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관련 건축비 자부담 내역, 5천만 원 계상한 거, 그리고 세부내역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익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실과 설명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각 실과별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예산안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24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장 장광수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 조기집행 최우수기관으로 저희 군이 선정돼서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12구좌에서 한 개 구좌를 더 대명레저산업을 구입할 계획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정보화교육장이 군청 민원실 3층에 있습니다마는 노조사무실이 없고 휴게실이 부족해서 홍주초등학교 앞에 구 암소한마리 식당 자리를 관광과에서 매입을 해서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현재 정보화교육장은 노조사무실과 직원 휴게실로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보화교육장 리모델링비로 5천만 원, 노조사무실 리모델링비로 3천만 원, 그래서 전체 회원권 구입과 리모델링비 5천, 3천해서 1억 원의 포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국외여비에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 1억 원 중에서 중앙과 도 주관으로 연수를 현재까지 17명 5,500만 원이 지출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저희 자체 사업으로 10월 중에 선진시책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원발급용 전자서명기 구입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려면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한글서명만으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기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의회 지원사업입니다.
  요것은 도비와 군비 2천씩 4천만 원을 확보해서 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과 집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이장협의회 체육대회 개최비로 도비 4천, 군비 3천으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체육대회비 저희 군비에 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걸 포함해서 2천을 추가해서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 1억 6,250, 군비 1억 6,250 해서 3억 2,500만 원으로 마을안길 포장과 회관 쉼터 사업 등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노후된 마을회관의 기능보강과 회관이 없는 마을에 임차보조 등의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두마을 회관증축사업은 마을회관이 낡고 협소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소 경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속동갯벌정보화마을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갯벌체험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탈의시설과 수돗가와 배수구를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 및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4천만 원으로 32대를 설치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급한 곳이 더 있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범죄 예방과 농작물 도난방지 등 주민생활 안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인협의회 전자상거래 쇼핑몰지원사업은 당초 전자개발비목에 서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에 연금부담금입니다.
  2010년도 연금부담금 예상액이 저희 군이 총 41억 8천만 원입니다마는 당초예산액이 29억 천만 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8억을 추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리추경 때 4억을 더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이 사항별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들으시면 물론 이 예산, 지난해 예산 심의하는 데 참여했던 경험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지금 처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사항별 예산 심의를 듣고 건너뛴 예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수조정 시에 이 예산이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입해서 어떻게 써지는가를 아시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지라도 사항별로 설명을 듣는 것을 하지 않으시고 이 예산 책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방법을 좀 바꾸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촉박하다는 것으로 건너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태원   
  오늘 이 예산 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 긴박한 사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세하게 들으면 더 좋겠지만 위원님들의 사정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문 위원   
  아니요, 그러시다면은, 제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
  그러면 설명도 심의도 필요 없이 그냥 예산 다 통과해 주시면 쉽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조태원   
  이거를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젯밤 불을 켜놓고서 밤새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셨고 해서 또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별 심의서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어떠십니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서를 가지고 전부 차근차근 먼저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마냥 사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지금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다만 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 이상근 위원이 하신 사항별 심의서와 사업예산서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아까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꼭 필요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저희가 설명서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12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게 360일인데 342일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신청을 한 것은 한 50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요거 한 구좌를 사면 한 30일 정도 더 추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 구좌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공무원 해외연수 있거든요.
  굳이 쪽 찾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질문의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일 거 같습니다.
  다녀오시면 일반인들이야 관광을 가시면은 가는 거 자체로도 견문을 넓히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수를 갔다 오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는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래서 저희가 귀국하면 귀국보고서를 받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직원모임 시 귀국보고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 다음에 261쪽에 민원 발급 업무 담당자 보증보험이 있거든요.
  왜 필요한지 그 이해는 가는데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민원담당자들이 지금 예를 들면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 같은 것을 발급하고서 예를 들어서 착오 발급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62쪽에 충청남도 이통장 체육대회 총 도비 4천, 군비 3천이죠?
  7천이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매년 시군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요것은 제1회 처음 실시하는.
○부위원장 이상근   
  처음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참고적으로 손순동 회장님께서 도협의회장을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홍성에서 한번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렇게 하루 개최하는 건데 7천만 원 예산을 계상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에서도 도비만큼 부담을 해라, 4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을 해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4천만 원까지는 부담할 수가 없고 현재 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 상태인데 그 천만 원에다 2천만 원만 추가로 해서 3천만 원을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이 예산이 과한 건지 아니면 적은 건지는 일단 한번 1회기 때문에 해 봐야 알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전체적으로 도내 이통장들이 한 5천여 명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날 당일 하루 저희 군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263쪽에 서부면에 예비군중대본부 신축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이상근   
  이것은 전액 군비로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전액 2억이 지금 확보가 돼 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지금 서부보건지소가 신축계획이 있어서 서부보건지소가 신축해서 나가면 예비군중대본부를 그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을 당초에는 예비군중대본부를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억이 섰었는데 리모델링하려면 1억만 가져도 된다 해서 요번에 1억을 삭감하는.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도록.
○부위원장 이상근   
  이런 예비군중대본부 같은 거를 신축할 때 이런 때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비군중대본부는 국비나 도비는 아직까지 지원되는 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발전협의회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무실은 어딘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매일시장에 음식점 향숙이네 식당인가요?
○부위원장 이상근   
  예.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거기 3층을 활용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집기 구입까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도비부담 차원에서 도비가 2천이 지원돼서 그만큼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어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군의원들 사무실도 지금까지 30년된 쇼파를 쓰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단체에 대한 지원이 타 단체에 비해서 지원이 과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정보화교육장 말입니다, 과장님.
  외부로 교육장을 나가서 정보화교육장 하신다, 이 민간인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해 주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지금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군청 외곽으로 나가서 교육장을 만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설명 중에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저희 사무실이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노조가 설립돼 있어도 사무실이 지금 없고 또 직원휴게실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 정보화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노조사무실하고 직원휴게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다른 공간은 절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지금 현재 저희 청내에는 활용할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김정문 위원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물론 청내에 사무실이 없이 외부에 교육장을 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오히려 군청보다는 밖에서 교육을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김정문 위원   
  민간인적 차원의 말씀이시지 사실은 행정관서에서 통제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물론 그런 보안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교육장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학원이라든가 그런 교육장에서는 위탁교육 같은 거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지금 학원 교육장이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위탁을 줘서.
김정문 위원   
  예, 교육장 임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교육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낮시간이잖아요, 대부분.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낮시간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주로 낮에도 하지만 야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뭔가 효율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되는데 행정 관서에서 하는 사업이 남의 사무실 얻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암소한마리 그 집은 매입을 했어요, 관광과에서.
  홍주성 복원사업으로 해서 주변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 비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62쪽에 이장자녀장학금 왜 이게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거 삭감되면 이장님들한테 무슨 원성이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이것은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집행 하면서 집행을 하고 나서 좀 과다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과다 계상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이 돼 있어서 요거를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지급할 계획이 없거든요.
김정문 위원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못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조례상에 1% 해 주도록 돼 있는데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한 자녀라도 더 장학금을 받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이장님들이신데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자녀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이장님들 중에 젊으신 이장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렇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세드신 이장님들은 학생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장학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면은 올 예산에는 분명하게 이 과다 계상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 예산은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했는데 대상자가.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당초에 계획된 대상자보다 사실은 저희가 10명이면 1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을 주려고 했는데 5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263쪽에 토지인도 등 반환청구 소송비용, 반환청구 배상금,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금마에 화양역 근처에 있는 사유지 토지를 당초에 민원인이 사용승낙을 없이 군에서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군청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배상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개인이 행정자산을 사용하는 거라면 모를까 사유지를 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개인땅을 도로로 사용을 했는데 자기는 사용승낙을 해 주지 않았다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김정문 위원   
  소송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반환청구소송을 냈던 겁니다.
김정문 위원   
  패소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군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 가지고 배상금.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굉장한 사건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사항설명서 24쪽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청남도 이장협의회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7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요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연중 체육대회도 각각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무슨 사회단체의 그 행사도 각각 하니까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체육대회도 군민의 체육대회 할 때 이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이 인근에 많이 있으니까 한날 이걸 몰아서 짜 가지고 하면 비용도 절약될 거 같고 모든 게 절약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몰아서 한날 축제로 해서 이렇게 부족하면 다른 데 빌려 가지고서라도 한날 하면 이 경비가 많이 축소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다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요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앞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 관계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민원발급용 전자서명 구입비 16대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이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산취득 같은 거는 민원발급 이거는 왜 재무과나 아니면 민원실에서 구입 않고 여기 지원과에서 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저희가 주민등록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도 자산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 요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요것이 그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읍은 크기 때문에 한 4대 정도, 면 단위는 1대 정도씩, 광천은 2대 정도 이렇게 구입해서 주면 그동안에는 시골분들이 오셔서 써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걸 구입해서 비치를 하면 저희가 신용카드 결재할 때 조그맣게 거기다 싸인하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걸 비치해 놓고 자기 싸인만 딱 하면은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서 본인이 거기서 이렇게 싸인만 하게 그런 장치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네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한 백만 원 조금 안 됩니다, 대당.
이병국 위원   
  65만 원이네.
  또 한 가지는 CCTV 문제, 먼저 본예산에 5개인가 섰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본예산에 저희가…… 서부가 지금 자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18개를 설치했습니다.
  3,400만 원.
  그리고 군비로 자체적으로 한 것이 14대, 7,400만 원 해서 지금 홍성읍에 두 대, 나머지 면에 하나씩 설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이 수요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추가로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최소한 5천 이상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이번에.
이병국 위원   
  각 면 단위에서 그 부락에서 하려면 자부담을 조금씩 넣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당초에는 서부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장협의회를 경찰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장협의회 의견이 자부담할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면에 꼭 필요한 데 우선 한두 군데씩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자부담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서부에는 자부담해서 설치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서부만 자부담해서 18대, 그러니까 군비 50%, 면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섰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1억 4천 섰습니다.
이병국 위원   
  1억 4천 서서 지금 그러면 5천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그러니까 1억 4천은 서부면에 6,720만 원으로 18대를 설치했고요, 나머지 7,400만 원을 가지고 읍에 2대, 면에 1대씩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다른 면도 자부담을 해서 한다면 개수를 더 늘릴 수 있잖아요.
  서부만 많은 자부담을 해 가지고 반 이상이 서부에다 전부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서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9대를 자부담해서 설치한 거죠.
  군에서 9대하고.
이병국 위원   
  반 정도 이상을 서부에서 설치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런데 이장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군비로 그냥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 다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무튼 이것이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CCTV를 설치하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어디도 가보니까 그것이 식별을 못하고 한번 찍혔어도……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그래서 그게 당초에 경찰서에서는 저가형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설치하려고 했었다가 화상도가 떨어지고 식별이 잘 안 된다 해서 한 대를 설치하더라도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 하자 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이병국 위원   
  본 위원도 먼저 지적을 했듯이 야간 같은 때, 범죄가 야간에 일어나잖아요.
  야간에도 현상이 되고 화면을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야지 야간이라고 안 보이고 또 흐릿해 가지고 화면을 볼 수가, 식별을 못할 정도 되면은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할 적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지금 4개 과를 설명듣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고 또 지금 4개 과 하는데 5시예요.
  밤새워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까 상황 설명해서 간략하게 해서 다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할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다시 하셔 가지고 위원 10명 다 참여해서 표결에 의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빨리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세정담당 이정학   
  재무과 서무담당 이정학입니다.
  재무과장이 오늘 도청에서 체납액 징수 보고가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에 1억 4,489만 7천 원이 증가한 248억 8,395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사항입니다.
  신용카드회사에서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을 5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입니다.
  재무과의 집기비품, 냉난방, 책상, 의자 구입비를 5백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과표관리, 사무관리에서 주택가격조사 현황도면 제작 사항입니다.
  이거는 개별주택가격의 필수도면으로서 도면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사항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에서는 직원의 휴게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본관 청사와 별관 청사 옥상에 연결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75쪽에 금고심의위원회 있죠?
○세정담당 이정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참석수당 10만 원, 7인, 3회인데 1년에 3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세정담당 이정학   
  금고는 계약기간이 4년입니다.
  4년 전에 계약이 돼서 금년도에 재계약이 있습니다.
  재계약 있을 때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재계약 시점이 돼서.
○세정담당 이정학   
  예.
○부위원장 이상근   
  잘 알겠습니다.
  276쪽에 건설교통방재과 습염식 제설기 구입 예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세정담당 이정학   
  그건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278쪽에 교류수당 55만 원 3인이 있는데요 이거는 타 군과 교류할 때 지급되는 건가요?
○세정담당 이정학   
  이게 그동안에 없었던 사항인데요 각 시군간 직원 교류 사항에서 직원 교류의 교통수당이라든지 주택 임대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지방세 납부 방법이 신용카드 납부가 증가하는가 보죠?
○세정담당 이정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상보다 증가해서 5백만 원 더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담당 이정학   
  예.
김정문 위원   
  지금 거의 이게 나날이 증가하죠?
○세정담당 이정학   
  예,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는 일시불도 되지만 할부도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납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고요, 277쪽에 관용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에도 필요하고 기업유치 등 현장 방문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유지해 오셨어요?
○세정담당 이정학   
  그동안에는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차량이 좀 큰 차기 때문에 향후 구입하는 사항은 작은 차로, 경차로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큰 차량이면 몇 cc 차량을.
○세정담당 이정학   
  천cc 이상이 되는 차량을 구입해서 썼고요 요 사항은 천cc 이하 경차로 구입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김정문 위원   
  기업유치 방문은 대부분 다 장거리 운행을 하실 텐데 경차로 장거리 운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정담당 이정학   
  관외의 공단이라든지 업체를 방문할 때는 요 차는 좀 적기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마는 관내 기업체 방문이라든지 공단 방문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연료비 절감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그동안 유지관리를 해 오던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더 구입한다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제 여건상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겠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계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세정담당 이정학   
  기존에 구입된 차량은 내구연한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 구입하는 사항은 경차로 구입해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이건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 다음 항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지금 2층에 연결통로가 돼 있죠.
○세정담당 이정학   
  예, 회의실 연결하는 통로가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회의실과 후동 2층의 별관 연결이.
  그러면 또 3층에 연결통로 하신다고요?
○세정담당 이정학   
  요거는 지금 민원실 3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옥상 위에.
김정문 위원   
  정보화교육장이 외부로 나가고 노조사무실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노조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용이하게 통로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세정담당 이정학   
  노조사무실이 아니고 직원휴게실, 물론 노조사무실도 있겠지만 직원휴게실을 위해서 가설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청사 이전을 하려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고 한데 이런 시설비를 또 더 3천만 원씩 투자하신다는 게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제가 설명을 간단히 올릴게요.
김정문 위원   
  실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정보화사업장을 외곽지역으로 매입한 부지로 해 가지고 옮기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장을 현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직원휴게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 정보화사업장을 분리해 가지고 반은 노조사무실, 그리고 반은 공무원휴게실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쪽 3층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거치고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하고 싶은 일터 만들기 사업 중의 하나로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가 시상금 1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활용하자,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직원휴게소 설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짧게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또 편리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반 이견이 없습니다만 의원 사무실도 없어요.
  좀 고통을 분담하고 절감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 드리고, 또 포상금은 콘도회원권을 1구좌 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콘도회원권을 사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준다, 또 사무실 이용하는 데 용이하게 편리하게 통로를 개설해 준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의 경제여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어떤 업무분위기가 상승되고 뭔가 효과적인 것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김정문 위원님께서 여러 염려스러워 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도 그렇고 군의 실정도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휴게시설이 그쪽으로 위치해 간다면은 지금 동이 떨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휴게시설을 이용하려면은 계단을 통해서 그 휴게실을 가려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로를 내주면은 직원들이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쪽에서 휴식도 취하고 또 업무에 충실하고 효과를 낼 수 있다면은 통로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장재석 위원, 위원 자체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이런 휴게시설을 갖춰놓고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휴게실 사용도 열심히 하고 근무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정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서를 간단하게 하자 제안했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직분을 망각하고 그런 말씀을 올린 거 같아요.
  그 사항 철회하는 사항이고요 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상금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왜 반려시켰어요, 150만 원을?
  읍면시상금이 3,600만 원인데 150만 원을 감시키는 건 뭐예요.
○세정담당 이정학   
  1위하고 2위 사항에서 금액을 감해서 대상을 넓혀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윤용관 위원   
  돈이 많아서 남긴 거네요, 그러니까요?
○세정담당 이정학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 사람 주는 거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에 업무 추진 장려를 위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윤용관 위원   
  읍면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세정담당 이정학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누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정담당 이정학   
  한 읍면만 주는 거보다는 두 읍면 줘서 업무를 더 장려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윤용관 위원   
  아니, 15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상금을 왜 남겼느냐 이거죠.
  감시키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게 예산을 짰으면은 시상금인데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을 다 써야죠, 그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시상금 주는 것도 못 씁니까?
  아니, 그러면 무슨 시상금 세워달라고 그래요?
  시상금이야말로 직원들한테 최고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자금인데 그걸 감을 시키는 사항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증가를 시켜달라고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세정담당 이정학   
  예.
윤용관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부서별 시상금이 390만 원 예산 세워놨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윤용관 위원   
  부서별 시상금 이것도 읍면별이 아니고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 390을 예산에 세워놨는데 390만 원 가지고 각 부별로 시상금 1, 2, 3등 다 주면은 아까 3천만 원도 돈 남아서 남기는데 390만 원 세워 가지고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시상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통합평가가 처음 시행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 시행된 거고 시범적으로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시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윤용관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떤 구조적인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홍성군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어요.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진짜 오픈돼서 잘하는 사람한테 시상금을 주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과감하게 많이 배려를 해서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시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는 요 시상금 같은 거는 만약에 돈 안 쓰고 반납시킨다면은 그런 실과에는 예산 하나도 안 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   
  문화관광과 설명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말씀하세요.
김정문 위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예산안 심의거든요.
  조금전에 장재석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 시간이지 군정질의나 업무보고 시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이 본청 실과장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 계수조정을 해서 심의하는 시간이거든요.
  업무에 대한 문제, 또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토론을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고 단축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원들 간에 생각을 나누는 그런 질의나 토론은 삼가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문제만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관광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소관은 28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당초예산이 198억 6,995만 원에서 9억 9,887만 9천 원이 늘은 208억 6,8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TV난시청 해소로 11개 읍면에 154가구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2,014만 4천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010 홍성내포축제 지원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한 예산이고 당초에 군비로 4억의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충남도 유망축제로 지정이 돼서 3천만 원을 더 지원받게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지원입니다.
  4천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2년간 도비가 지원됐던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와 서부면 축제에 대해서 군비를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88쪽입니다.
  군립합창단 활동비를 당초 8,520만 원에서 760만 원이 늘어난 9,28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군립합창단 활동비 인상부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홍성극단과 공주윈드앙상블에 진흥기금이 지원돼서 군비를 50% 부담을 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보조로서 사회문화예술 교육지원으로 국비가 2천만 원이 지원돼서 50%의 부담을 하게 된 군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우리 고장의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 중에서 5백만 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소외지역 찾아가기 문화공연에서 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요것은 결성면 일원에 연예인협회 충남지부 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0 세계대백제전 프로그램 운영에서 9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변방에서 부는 바람의 연극협회 홍성지회에 지원되는 내용으로 세계대백제전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문화원 관리운영 지원입니다.
  요것은 당초에 1억 8천만 원의 순수군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가 4,667만 6천 원이 지원돼서 군비는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운영, 홍성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스토리텔링 홍보용 책자 제작에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이응노 기념관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용역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은 이응노 기념관이 준공되면서 5개월분의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에서 4억 5천을 삭감해서 하단에 이응노 화백 작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 결성농요 전수관 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입니다.
  요것은 당초 시연장이나 주차장, 농사박물관, 편의시설, 조경 등으로 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투자를 고려했을 때 너무 과도한 계획이다, 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변경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291쪽 결성농요 전수관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주차장과 화장실 신축, 그리고 주변정비 등의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사 대광보전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긴급보수사업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중선방 요사체 하단부분에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산사 소화전 엔진펌프 설치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비상전원설치가 안 돼 있다 해 가지고 엔진펌프 전기충전기 기능을 갖고 있는 엔진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2쪽 조응식 가옥 방재시스템 구축 사전설계입니다.
  1,400만 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요것은 우선 설계를 하고 설계금액이 나오면 그 시설비를 지원토록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전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연구용역비로 의현공 이광윤 역사고증 연구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홍주향교 관복 및 제기 구입에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당초의 예산 5백만 원은 기로연 행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비로 15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요것은 군비가 1,447만 3천 원이 삭감돼서 분권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당초에 군비로 1,20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기금 261만 천 원이 지원돼서 50%의 부담률에 의해서 군비 141만 1천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총 52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문화관광해설사 보상에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6,8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기금 20%, 군비 80%의 기준에 의해서 군비 123만 천 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지원된 1,679만 2천 원을 계상하여 총 8,396만 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홍주의사총과 백야생가, 만해생가에 물품구입비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기금이 2천만 원 지원되고 군비 부담 1,2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296쪽 사무관리비에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950만 원, 당초에 군비가 1,200만 원이 섰습니다만 기금이 750만 원 보조가 돼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운행되고 있는 광천젓갈시장 관광 차원의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운행에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홍보물 제작에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으로서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안내판 설치에 기금과 도비가 지원돼서 당초 2,970만 원의 군비만을 세웠습니다마는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총 6,999만 3천 원의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는 당초보다 546만 7천 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체육시설물 전기요금,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한 4백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군청 양궁팀 육성으로 당초에 도비 지원 계획이 변경돼서 당초에는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이 부분을 9,648만 원 지원하여 군비를 추가로 2,85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배 전국 풋살축구대회를 개최하지 않게 돼서 5천만 원을 삭감했고, 꿈나무 육상경기대회 개최를 미개최하게 돼서 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에서 당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월보수비를 백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러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8쪽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개최로 제일 상단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에서 스포츠바우처 강좌비 지원에 당초보다 각각 160만 2천 원, 80만 천 원, 80만 천 원을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체육시설 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광천생활체육공원 지구지정 내 토지매입비 잔액분 5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에서 당초에 금년도 예산으로 결성게이트볼장 2억이 서 있었습니다마는 구항면 전천후게이트볼장을 설계해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돼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9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우수선수 육성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태권도부의 지원금액이 누락됐기 때문에 태권도부 지원금액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저소득층 학과 지원으로 제보험료 5백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군비에 추가분 794만 9천 원, 기금 114만 9천 원이 추가로 지원이 돼서 비율에 의해서 추가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쪽에 민간위탁금 중 학생 글짓기 공모 및 푸른쉼터 발간에서 6백만 원의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범방에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이 취소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서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5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보호에서 당초 5백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301쪽에 대해서는 삭감분과 또는 국고반환금,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산안의 심의를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밤 12시까지 안에 이렇게 하다가는 다 못 들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당초 이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된 사항으로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2시 안에 끝날지 이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걸 다시 재론할라니까 시간이 가고 또 의결된 사항이고 집행 과정이고 하니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실과장께서 보고하시는 게 다 증가된 부분만 보고하는 거고요, 감한 부분은 거의 보고를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지금도 하니까 이 페이지수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아까 사항별 설명서 이것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12시까지, 마쳐야죠?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셔 가지고 다시 시작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운영이 변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위원장 조태원   
  이 예산안은 오늘 다 심의를 12시까지는 들어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는 다 못 듣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면은.
○위원장 조태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286쪽에 신문구독료가 연간 약 8,6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이 구독료는 각 실과에서 구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인데요.
  글쎄요, 이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조금 불합리한 점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87쪽에 군보 및 소식지 발간 있죠?
  1억 3,500만 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식지는 봤는데 아직 군보는 제가 못 봤거든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면 소식지 정도는 폐간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홍성소식지하고 군보는……
○부위원장 이상근   
  배부처가 틀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군보는 관보 성격입니다.
  공문 성격이고, 소식지는 신문 같은 그런 기사 성격이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자세하게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90쪽 이응노 화백 작품 구입비 4억 5천은 방금전에 설명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은 이 4억 5천이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작품을 구입해서 4억 5천이 아니고 4억 5천을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4억 5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당초에 이 내부 전시 계획을 세우면서 고암선생님의 작품을 전시해야 되는데 어떤 작품을 얼마나 전시를 해야 될 거냐 이렇게 유족 측하고 디자인 설계를 하는 측하고 상의를 했는데 유족 측에서 제시하기를 한 10여 점 이상을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족 측에서 판단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형편상 7억은 다 확보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깎아서 구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저는 지난번에 업무 보고 청취를 할 때 그때는 유족 측에서 기증하겠다라는 그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그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러니까……
○부위원장 이상근   
  일부는 그렇고 또 일부는 구입을 해야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280점 정도가 되는 유물과 유품, 유작, 그러니까 작품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기증을 하고, 17점 정도는 매입을 해달라는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쪽에 아까 문화관광해설사 보상, 보상이 뭔지 궁금했는데 설명 잘해 주셔서 잘 알겠고요.
  그 의자를 4개 구입한다고 보니까 해설사가 4명인 모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게 아니고 사무용 의자가, 해설사는 다섯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해설사가 몇 명인지 궁금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몇 명이라고 안 나와 있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받는 그 보상은, 활동비는 월 급여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해설사 나갔을 때 그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월 급여식입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그러면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90여 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288페이지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이라고 해서 2,100만 원하고 그 밑에도 4천만 원 섰어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무대공연작품은 도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극단 홍성, 연극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설.
  거기에 1,800만 원이 지원되고 공주윈드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3백만 원이 지원됩니다.
  홍성지역에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국 위원   
  이게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홍성군 내에 있는 연극단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극단 홍성은 홍성군 내에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3백만 원은 어디 다른 데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공주에 있고.
이병국 위원   
  그리고 예술 지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4천만 원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것은 YMCA에 1,300만 원인데 아동,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고요, 또 농촌민속공예로 해서 문화원에 지원되는 게 또 1,300만 원인데 이것은 볏짚공예라든지 노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고.
이병국 위원   
  그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병국 위원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문화원에서, 또 YMCA에서, 또 한국다원예술진흥원에서.
이병국 위원   
  문화원에서 노인들이 와서 그 공예 같은  거 교육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공예 그런 거를 문화원에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90페이지에 이응노, 지금 전부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디자인 부분, 그러니까 내부 전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응노 선생 건축기념사업에서 4억 5천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원래 본 예산이 4억 5천 과다 책정해서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4억 5천이라는 돈이 왜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사실 모든 이 사업비가 설계를 해 가지고 사전설계를 해서 사업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정확한 판단이 아닌 개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를 세우기 때문에 남을 수가 있죠.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할 적에 설계라든지 건축비가 과다 책정된 거나 다름 없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거 할 적에 사실은 위원들도 책임이 먼저 너무 많이 예산을 세워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94페이지 문화해설사 근무복이라고 522만 2천 원이 됐어요.
  당초에 120만 원이었다가.
  아까 말씀들었는데 다섯 분이라는데 다섯 분 근무복이 500만 원 정도 줘야 사요?
  해설사가 다섯 분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근무복은 하복하고 동복으로 구분돼서.
이병국 위원   
  하복, 동복이라도 그렇지 다섯 명 옷 사는데 하나에 50만 원씩, 백만 원씩이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두 벌씩입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글쎄, 그래도 1인당 백만 원 해서 하복, 동복 해도 100만 원이면 50만 원씩 아니오.
  굉장히 너무 좋은 거로 사시는 거 같아요.
  또 아까 도지사배 전국풋볼대회가 먼저 당초에 6천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하면 다 깎아야지.
  천만 원은 그동안 추진했던 비용이 천만 원 들어간 거예요?
  29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그 도지사배 전국풋살축대회로 5천만 원이 서있었던 거예요.
이병국 위원   
  원래 기존예산이 6천 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지금 천만 원은 다른 경기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기는 기정액이 6천 섰다가 5천을 깎고 않는다니까 천만 원은 내버려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러니까 도지사기 개최 종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는 종목은 개최를 하고 5천만 원이 드는 풋살축구대회는 삭감하는,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리고 관광안내판 설치라든가 296페이지나 도에서 기존에 안내판 설치를 5천만 원 정도 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기금이 와서 다시 조절하다 보니까 늘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병국 위원   
  군비는 조금 삭감되고 9천만 원 가까이 한 3천 정도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5천만 원만 갖고 하려고 했던 것을 도비가 왔다고 해서 이렇게 3천만 원 정도 늘리는 이유가 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지가 않고요 관광안내판 설치는 기금이나 도비가 매년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이 늦게 시달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더라도 관광안내판 설치가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전부 하는 게.
  그래서 이거 섰던 아니오.
  그런데 도비가 왔기 때문에 8천만 원 늘은 거야.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에요.
이병국 위원   
  그러면 오는 걸 계산해서 성립전 식으로 가상해서 세운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이 늦게 시달이 돼 가지고 추경에 세우게 되는 거고 그것을 감안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마는 그 비율에 의해서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만약에 안 오면은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안 오면은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축소해 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여기에 몇 군데 아까 설명하는데 계시더라고.
  도비가 늦게 하달이 됐기 때문에 군비를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했는데 당초 기존 예산은 적게 됐는데 도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몇 건 아까 설명하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거기서 오는 걸 예측하고서 조그맣게 세웠다가 왔기 때문에 더 늘렸다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광천 토굴새우젓 축제, 과장님,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예.
장재석 위원   
  남당리 대하축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군비 4천만 원 잡힌 게 광천 새우젓축제가 3천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당초 광천…… 이게 지금 재원이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희 문화관광과에 있는 기존예산을 이것저것 삭감해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4천을 만들어놨습니다.
  좀 더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4천을 승인해 주시면 적절하게 문화관광과에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천 새우젓축제가 3천만 원 기존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3천만 원.
장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 또 4천인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 4천은 광천지역과 서부지역의 축제에 나눠서.
장재석 위원   
  나눠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비중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광천 새우젓 축제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제가 그쪽 의원은 아니지만 새우젓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해 보니까 전에는 도비를 조금 지원받았을 거예요, 작년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부족해 가지고 4천을 올렸는데 축제에 많이 주면은 좋겠지만 광천지역의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우젓 축제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요 4천만 원 지금 있는데 여기 위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비중을 4천만 원을 우리가 심의를 해 준다고 할 때 광천 새우젓 축제에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건 저는 업무를 맡은 그러한 담당 과장으로서 축제는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여튼 승인을 해 주시면 적의하게 배분을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리고 고산사 석축작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40미터에 3미터.
  지금 5천만 원 잡혀 있죠,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도에서 지금 5천만 원 기존에 잡혀 있는 거 해 가지고 1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닙니다.
  국비만 5천만 원입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지원하는 거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지금 국비만 5천만 원 잡혀 가지고 40미터에 3미터 석축작업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고산사 측에서는 사업량을 늘려서 대광보전인가 그 앞에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재원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온 요사채 하단 부분만 우선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게이트볼장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3억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항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지금 3억이 구항에 게이트볼장은 작년 사업비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그래서 그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 지형상 여러 가지 여건이 토목공사비가 좀 들어갑니다.
  한 1억 정도 더.
  그래서 1억을 더 세워서 구항 게이트볼장을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결성 게이트볼장 설계를 우선 추진을 해서 설계에 의해서 나온 그런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결성도 2억이 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내년에 과장님께서 지금 설계용역 검토해서 세워주신다 했는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올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육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초중고 대상으로 아까 태권도라고 말씀 들었는데 지금 요 질문에 앞서 전국소년체전 메달권 학생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태권도도 있고 양궁도 4관왕도 있고.
  앞으로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군 차원에서도 그런 자원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군을 떠나지 않고 우리 군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정말 운동으로서 홍성군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잡힌 거 외에 지금 태권도만 편성이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그 부족분이고요.
장재석 위원   
  부족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부족분.
  태권도부에 대해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만 추가로 한 거고요.
  육상, 양궁, 정구, 수영, 씨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다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 나오는데 메달권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타 시군으로 유혹을 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 부분은 교육장님도 해단식을 해 가면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또 학부모들한테 타 학교로 전출을 가게 되면, 타 지방으로 전출을 가게 되면 3년 동안 출전 자격을 박탈 당한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된다, 또 저희 군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TV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려면 얼마나 남았어요, 저희 군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그건 아직까지……
김정문 위원   
  매년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거 일시금으로 한해에 다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매년 조사를 해서 적정한 그런 양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게요, 예산의 편성을 어느 정도의 양을 정해 놓고 그거에 해당하는 양만 해소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는 거의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급한 지역만 미리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 주는 그런 방식의 사업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거를 예산 투입을 해서라도 끝내주시면은 이 업무 하나 가지고 오랫동안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럴 필요가 지워지지 않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거 지금 매년 이만큼씩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양의 몇 %가 해소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건 자료를 봐야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달리 하셔서, 그래야 주민들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요것은 도지원사업이니까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TV 난시청 지역인데 어느 지역은 해소가 되고 어느 지역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시켜드리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장재석 위원께서 고맙게도 광천 새우젓 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혹시 서부 새조개 축제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안 하실라나 모르겠네요.
  새우젓 축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89쪽 홍주성 나들이 거리공연이 무산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홍주성 나들이 거리공연은 저는 요것을 재정립해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운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금년도에는 쉬려고 그럽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쉬시려고요?
  그러면 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공연 결성면 일원에서 연예인충남지부에 의뢰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 결성면 일원에 해당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도에서 소외지역 중에서 결성면 일원, 그러니까 서부, 은하, 구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겠다 해 가지고 순수 도비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운영하고 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스토리텔링, 이건 어느 단체입니까, 대상자가 누구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찾아가는 민속공예교실 운영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청이나 글씨, 박공예,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문화원 향토사 대중화 사업은 문화원에 지원돼서 문화원에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위탁기관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위탁기관은 문화원이죠.
김정문 위원   
  세 가지 사업 다 문화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리고 스토리텔링 홍보책자 제작은 저희가 스토리텔링 지역을 개발하고 있는데 남산에서 구항 보개산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길이 얘깃거리가 많고 또 보개산에 내현마을 거기에는 약천 남구만 선생도 있고 해서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 그런 산책로가 돼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고요, 295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는 체험숙박시설인데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조응식가옥입니다, 장곡.
김정문 위원   
  조응식가옥에 숙박시설까지 지금 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것은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전통가옥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관리자 그러면 배치해 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관리자는 그 조응식가옥의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조한옹 씨가.
김정문 위원   
  그분이 관리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관리자 비용도 나가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관리자 비용보다도 개보수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숙박은 연중 계속 가능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무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유상이죠.
김정문 위원   
  유상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유상으로 받으면 그 돈 누가 받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건 집주인이 받죠.
  조응식가옥 주인이.
김정문 위원   
  집주인이 받고, 기금이나 군에서 개보수 비용은 전통가옥이니까 해 주고 숙박료는 주인이 받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영업은 주인이 하고 돈은 군에서 해 주고.
  알겠습니다.
  297쪽에 게이트볼장 등 전기요금을 이게 군내에 있는 체육시설 전체 전기요금인가요, 아니면 게이트볼장만 전기요금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게이트볼장이 군유지에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수 명의로 전기요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수도요금은 안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수도요금도 나오죠.
  그런 제경비입니다.
김정문 위원   
  전기요금뿐만이 아니라고 공과금 같은 거를 다 군에서 부담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게이트볼장하고 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요건 게이트볼장하고 군에서 시설한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김정문 위원   
  체육시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광천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 뭐 홍성종합경기장 옆에 있는 테니스장 전기요금 그런 것도 다 지금 군에서 부담해 주시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맹단체나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홍성에 있는 테니스장 야간조명은 그 전기료는 계량기를 따로 달아서 그 동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은 과장님 설명대로 듣자면은 군유재산에 건립된 게이트볼장이니까 군수명으로 전기요금이 나오니까 군에서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종합경기장 테니스장은 동호인들 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종합경기장 테니스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야간 경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테니스장에는 야간 경기를 많이 하죠.
  직장인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군내 시설 다 군유재산에 설치를 해 놨던 시설 공과금 문제가 또 한참 가중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이트볼장 같은 거 5억씩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주실 때 이 정도 부담은 좀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 안 될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수입이 없는 노인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김정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죽일 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웃           음)

  홍성군민입니다.
  누구나 납세하고 누구나 그런 권한 갖고 살죠.
  잘 알겠습니다.
  풋살대회 포기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김정문 위원   
  포기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사실 우리 지역에는 풋살동호인이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광천축구회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니요, 광천축구협회에서는 지금 유소년축구대회죠.
김정문 위원   
  유소년축구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유소년축구대회를 지금…… 아니, 미니축구대회를 유치해서 새우젓 축제 기간 동안에 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거는 예산 지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있습니다.
  7천만 원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천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완료돼서 잔여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게 완료돼서 3억에 다 마무리를 했어요?
  왜 3억 5천을 세웠는지 모르겠네, 처음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토지 감정이라든가 지장물 감정은 개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남으면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좀전에 광천 새우젓 축제하고 남당리 축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4천만 원을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할게요.
  남당리 새조개, 대하 축제하고 광천 새우젓 축제, 지금 애매하게 4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것을 과장님께서 여기서 재량에 맡기지 말고 과장님께서 4천인데 광천 새우젓 축제가 얼마, 남당리 새조개 축제가 얼마,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을 판단할 때는 그동안에 3년 동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 8, 9년에 도비가 광천 새우젓 재래맛김 축제에는 7천만 원이 지원됐고, 남당 새조개와 대하 축제 때 각각 3천만 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그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니까 지금 광천 새우젓 축제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사실 그동안에 많은 돈이 지원됐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선 4천만 원을 모아봤는데요.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지만 요 문제는 과장한테 좀 재량권을 주셔 가지고 맡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건방진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더 좀 생각 좀 하고 연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광천 지역에 통통통 뮤직카페트레인 운행 해 가지고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홍보물 제작해서 1,25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군비하고.
  또 운행 홍보용 특산물 구입하는 데도 또 1,2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 축제하고는 연관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것은 안 됩니다.
  통통통 카페트레인은 도에서 2010 충청대방문의 해를 금년도에 정했어요.
  그래서 충북, 대전, 충남의 방문의 해인데 그 일환으로 관광열차를 운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천시장에 관광객을 한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해 줄 테니 광천의 특산물을 좀 한번 홍보해 봐라 그래서 홍보 책자와 그 기차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경품으로 제공을 해라 해 가지고 그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축제 기간에는 관광열차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달까지 못하고 9월달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여기 특산물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그게 기차 안에서 퀴즈도 내고 광천 특산물에 대한 김이나 새우젓 젓갈 관련 퀴즈도 내고 관광지 관련해서 퀴즈를 내면서 맞추면 경품으로 제공을 하면서 광천 특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특산물 구입비입니다.
장재석 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특산물을 구입해서 퀴즈를 내 가지고 맞추면은 그 관광객들한테 경품으로 선물을 준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해숙 위원님.
이해숙 위원   
  우리 고장의 숨겨진 이야기 책자 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자면은 몇 부 이렇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게 김정은 교감선생님이 그동안에 저희 향토지에다가 우리 지역의 전설이라든지 내려오는 옛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간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발간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한 660페이지의 5백 부 정도를 발간하는데 2천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5백만 원이 더 필요하니까 좀 보태다오 하는 그런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도 660페이지나 되고 해서 합리적인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5백만 원을 추가로, 2천만 원이 당초에 서 있고 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주는 거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우리 군 자산도 되고요, 요것을 각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배포를 하죠.
이해숙 위원   
  왜냐면 제가 그전에 보면 홍성읍지라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이해숙 위원   
  그게 일부 이장님이나 아니면 부녀회장님들한테 배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성이 좀 궁금해서 그거를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게 똑같은 건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면 많은 부수를 좀 제작을 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교육용으로도 괜찮고 지역의 역사이자 어떤 좋은 얘깃거리니까 자료로서 확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이라 생각됩니다.
이해숙 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이게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학교에도 배부를 하면 좋겠죠.
이해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응식 가옥이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숙박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몰랐다는 것은 속상하고, 요런 사항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왕에 숙박시설이 있다면은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가서?
  숙박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지금 그 시설은 돼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몇 분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일시에 숙박이 15에서 20명 정도.
윤용관 위원   
  그런 실적도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알았고요,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보면은 의현공 이광윤 역사 고증 연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군비 3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용역비를 예산에 세웠는데 이광윤 그분이 장곡 홍주의병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렇습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은 이광윤 의병 용역을 3천만 원 정도 줄 필요성을 느낀 겁니까?
  급하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동안에 이광윤 선생 묘소를 정비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돼 있었는데 확실한 고증 용역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과 업적을 좀 더 확실하게 고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정비사업을 하자 그런 입장에서 된 것입니다.
윤용관 위원   
  이광윤 묘소가 충분히 요 사항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광윤 선생님께서는 홍주의병도 그렇고 이름이 익히 나 있던 분인데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세울 만한 필요성을 느꼈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그동안에 저희가 도에, 이게 도지정문화재거든요.
  이광윤 선생님 묘소가.
  도에 사업비를 요청해도 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 놓고 그 틀 속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   
  앞으로 이광윤 선생님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잡으신 게 있구먼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알았습니다.
  41페이지 보면 군청 양궁팀 육성 이렇게 있습니다.
  추가로 3,1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가 애초에 도 예산과 우리 군 예산을 운용하면서, 양궁팀 운영하면서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당초에 저희……
윤용관 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5 대 5 아니면 6 대 4 이런 식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5 대 5였었습니다.
  5 대 5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비율이 좀 6 대 4 정도로 이렇게.
윤용관 위원   
  그렇다고 볼 때 계속 도에서 지정해서 종목을 배정해 가지고 양궁팀을 육성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렇게 6 대 4로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주는 이유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글쎄요, 금년도에 유난히 재정 압박을 받으니까 좀 저기한 거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한 얘기없이 보조내시가 그렇게 줄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돈은 똑같고 2억 7천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윤용관 위원   
  그러면 우리 양궁팀 육성하는 데, 5명을 운영하려면은 2억 7천만 원이 들어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이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금년.
윤용관 위원   
  아니, 금년도 세운 예산도 작년도보다 증가된 겁니까?
  2억 7천만 원이면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작년 수준입니다.
윤용관 위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됐는데도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윤용관 위원   
  이러한 사항들을 부족하다고 해서 채운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만 세울 것이 아니고 왜 자꾸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거든요.
  사실 2억 7천만 원이면 작년하고 동결 수준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팀보다 많은 보수가 아닌 거 같아요, 선수들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어떤 사항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사항을 애초에 5 대 5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 사항을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욱   
  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경제과장 김주헌   
  경제과장 김주헌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세공과금과 5% 예산 절감액, 그리고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기예산보다 66억 2,739만 원이 증가된 560억 5,8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경영혁신 차원에서 민간행사보조로 광천시장 이벤트 행사 및 러브투어에 도비 250만 원과 군비 1,250만 원 해서 1,5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고객맞이 행사 지원, 광천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홍성명동상가 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임차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장관리 공공요금에서 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 수당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현재 명동상점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비로 명동상점가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기금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 이차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로서 임차료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관리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으로 해서 국비가 60만 원에다가 요번에 더 40만 원이 증액돼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린홈 보급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 저희가 그린홈 보급사업이 당초에 36개소였습니다마는 3개소가 증가되므로 해서 5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일거리창출인데요 18억 8,500만 원이 요번에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은 공공근로사업 지방이전보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요것이 감액 조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인건비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4억 3,5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요것은 국비가 내시되므로 해서 군비와 도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8억 중에서 14억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도 도비가 지원되므로 해서 군비가 부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부담을 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하단에 보시면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3억 9,600만 원이 증액돼서 현재 예산액 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 사항은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이미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류탐사과학관 건립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입니다마는 그것이 설명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5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비로 해 가지고 도비 4천만 원과 군비 1억 6천만 원을 부담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로 5억 원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비 9억 원, 또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21억 9,200만 원 해서 총 35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사업으로 해서 그 시설비에 광천농공단지 경계복원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은하전문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광천 이벤트 러브투어하고 고객맞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보다 늘어났거든요.
  2,500만 원하고 또 천만 원하고.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경제과장 김주헌   
  요것은 거기에 보시면은 고객맞이 행사 지원으로 해서 광천시장에 지원되는 사업이 당초에 천만 원입니다마는 도비가 250만 원이 저희한테 확보가 돼서 거기에 군비 750만 원을 부담해 가지고 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또한 광천시장 러브투어 이벤트 행사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당초에 2천만 원이 섰으면 그거를 가지고서 이용을 해야지 자꾸 도비가 왔다고 해서 자꾸 늘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고 한 가지는 이게 문화관광과서도 아까 통통통 뮤직카페 하는 데에서도 홍보라든가 홍보특산물 해서 그것도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연계사업 같은데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통통통 광천 토굴새우젓이나 재래맛김 그런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 제작도 하고 또 우리 특산물도 주고 했더라고요.
  그것도 천여 만 원씩 들어가는데 경제과하고 이 사업하고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라도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같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김주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372쪽에 고용촉진 직업훈련이 모든 게 당초에 4,500만 원 섰었는데 그게 지금은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위원님, 몇 페이지에 어디.
이병국 위원   
  3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경제과장 김주헌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실업자 직업 훈련 국고보조금으로 4,556만 원이 사업폐지가 돼 가지고 삭감된 거거든요.
이병국 위원   
  아니, 그게 당초에 섰었는데 그러면 국도비가 안 왔다는 얘깁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2,045만 3천 원이 적게 저희한테 와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이병국 위원   
  그게 지역실업자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해서는 그것을 해서 우리 실업자들에게 고용촉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러면 국도비가 올 걸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안 와서 이것을 깎았다면은 그분들 계획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김주헌   
  그것은 뭐냐면은 요 예산이 2009년도까지는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부터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요번에 감액된 겁니다.
  금년도부터.
이병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도비가 안 와요, 앞으로?
○경제과장 김주헌   
  예, 그거는 안 옵니다.
  작년까지 왔었거든요.
이병국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적에 국도비가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서 세우는 예산이 우리 군에 많아요.
  그거는 주지도 않는데 줄 것이다 하고 세운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오면 세우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돈도 없는데 미리 세워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립전 예산 같은 거 무조건 세우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모든 게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또 성립전 예산도 제대로 되도 않는 것도 세우고 이것이 잘못됐거든요.
  그것 좀 잘 기획실장님하고 나중에라도 예산 짤 적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처음에는 도비가 왔었죠.
  취소되는 바람에.
이병국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반납됐을 거 아니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죠, 당초에는 내시가 됐다가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내시가 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최종 결정이 안 돼 가지고 취소가 돼 가지고 국비까지 세웠다가 다시 조정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예산 계획을 덜 짜 가지고 잘못돼서 반납이 되지는 않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그렇죠.
이병국 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이라고 5,400이 있는데 요것이 지금 추경에 뭣 때문에 긴급하게 세웠는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경제과장 김주헌   
  요것은 원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한테 중앙에서 이것을 그동안 다루어 오다가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금년도에 이관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 관내에 홍동에 풀무생협하고 구항에 구울목 전통장 연구회, 두 군데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국비 2,700만 원과 도비 7천만 원이 저희한테 계상이 돼서 요번에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요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풀무생협하고 하나 어디요?
○경제과장 김주헌   
  구항에 구울목 전통장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지원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사실 거북이마을이거든요, 이것도.
  풀무생협도 사실은 문당리 마을이고 그런데 지원하는 데는 체험마을 뭐해 가지고 국비도 따오고 엄청난 지원이 돼요, 진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데만 아주 너무 많은 지원을 해 줘서 그분들은 그냥 돈만 나눠 가져도 한 집에 한 2, 3억씩 가졌을 거예요, 아마.
○경제과장 김주헌   
  여기는 위원님, 구항 구울목 전통장 연구회 마을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지원한 게 아니라.
이병국 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요.
○경제과장 김주헌   
  그 마을에서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이병국 위원   
  하여튼 거기가 풀무생협하고 구울목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걸 지역을 몰라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77쪽 민간자본보조,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 이게 어느 업체 어떤 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3개 업체가 지원됐는데 홍주콘택하고 현대산업, 광천, 3개 업체가 지원됐거든요.
김정문 위원   
  개별공장인데 3개 업체가 아닐 거 같은데요.
○경제과장 김주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된 것은 당초에 2억이었다가 5천만 원 감돼 가지고 1억 5천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김정문 위원   
  어디 업체인데요.
  무슨 공장.
○경제과장 김주헌   
  위원님, 그 사업비를 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지원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홍성군으로 기업 이전해 오는 업체 중에서 3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오는 기업체에다가 우리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계상해 놓은 사업입니다.
  준 게 아니고.
  앞으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외지업체가 관내로 이전을 해서 30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 기업을 선정해서.
○경제과장 김주헌   
  이전해 올 때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기반시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정문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본예산에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두셨죠.
○경제과장 김주헌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5천만 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예산을 지금 하는 건데 30억 이상 투자 기업이 없으면 이 예산 또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김주헌   
  그렇죠, 금년도에 저희한테 이전해 오는 업체가 없으면은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죠.
○위원장 조태원   
  과장님, 멈추시고 그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명쾌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기업유치담당 김경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거는 정해진 기업이 아니고 기반시설비는 조례에 보면 30억 이상 개별입주하는 기업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입지할 때 계획입지는 농공단지로 입주하시는 분들이고 개별입지는 자기가 땅을 사서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할 때 진입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때 필요한 기반시설에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시설이라도 지원해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기업이 설립할 때 지원하려고 미리 계상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있으면은 그런 애로를 겪고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투자계획서라든지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미리 계상해 놓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계장님께 질문 한 가지 더 드릴게요.
  5천만 원을 지금 삭감해 놓으셨죠?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5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서 5천만 원 빼서 딴 데 쓰시려고 삭감해 놓은 건가요?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아니요, 당초에는 금년도에 어떠한 개별입지기업들이 있을 때 2억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필요로 하는 기업들, 3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금 하반기가 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요가 적을 거 같고 그래서 재원도 홍성군이 굉장히 추경을 하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소요가 줄은 거로 판단이 돼서 5천 정도는 지금은 삭감을 하고 하반기에도 소요가 안 될 경우에는 조절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홍성 명동상가 번영회 사무실 임차료 여기 잡혀 있죠?
○경제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계약자는 누구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아직 계약자는 선정이 안 됐고요 명동상가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에서 결정이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을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미리 이거 잡아놓은 겁니까, 그러면?
○경제과장 김주헌   
  요것은 현재 명동상가 상인회 사무실이 지금 공간이 미흡해 가지고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비를 요구했었고, 또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앰프시설 이런 사무실을 관리해야 할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해서 요번에 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요번에 또 우리가 명동상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연계해서 요번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홍성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설계에서 지금 9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설계비가 9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과장 김주헌   
  갈산산업단지가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진입도로 공사비가 약 239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국토해양부에 그 사업비를 지원 건의를 제가 담당계장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담당사무관이 그 사업을 앞으로 검토하겠는데 금년도에 우선 홍성군에서 설계비를 부담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앞으로 국비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가 있어서 또 저희도 빨리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9억이에요?
○경제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계비만?
○경제과장 김주헌   
  예.
장재석 위원   
  시공비는 아니고 설계비만 9억이라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김주헌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상근 위원님.
○부위원장 이상근   
  방금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명동상가 번영회 사무실 임대료 말씀하셨는데요.
  명동상가 번영회한테 임대료 1억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겁니까, 군에서?
○경제과장 김주헌   
  그것은 거기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임차료를 지원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걸 저희가 관리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상근   
  주는 돈은 아니죠?
○경제과장 김주헌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78쪽에 홍성공원묘지 조성이 약 15억 정도 계상이 돼 있네요?
  장소가 어딘가요?
○경제과장 김주헌   
  요것은 당초에 저희가 15억이 계상됐는데 요번에 돈을 54만 원 감시키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상근   
  그 공원묘지 조성 위치가.
○경제과장 김주헌   
  갈산산업단지요.
  뭐냐면은 갈산산업단지 안에 있는 묘를 이전하기 위해서 묘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김경환 담당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이 30억 이상 투자기업 설립 시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 전장 376쪽에 군내 입주기업 지원이 12억 7,200 또 예산이 지금 편성됐죠?
  그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죠?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요건 376쪽 밑에 보시면 수도권 지방이전기업이 보조 결정이 됐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인데 당초 5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군비는.
  그런데 2009년도에 유치한 기업이 연금사라고 금년도에 보조신청을 해서 국도비가 보조결정이 돼서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 자체가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개별입지기업들에 주는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김정문 위원   
  관외에서 이주하는 기업이든 수도권이든 어디든지간에 그건 동일할 테고, 30억 이상 투자냐 30억 이하 투자냐.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30억 이상 수도권에서 오든, 또 국내에서 그냥, 국내라면 홍성군 외지역에서 오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요런 게 30억 이상 투자할 때 진입로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든지 이런 데에 최소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려고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개별공장 기반시설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 이하면은 전혀 지원이 안 되겠네요?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그러니까 소규모로 투자하는 기업들은 일일이 다 지원하다 보면 재정의 한계도 있고.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소규모 투자는 관내 입주 기업 지원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있겠네요?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소규모 투자 기업은 어떤 비용으로요?
김정문 위원   
  군내 입주 기업 지원.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군내 입주 기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밑에 또 내려가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목하고 개별입지 기반지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말하기가 명제가 붙어서 이상한데 만약에 부산에서 이주하는 기업은 수도권 내에서 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개별공장입지 기반시설은 지원할 수 있겠죠.
  30억 이상 투자한다면.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30억 이상이 아니고 부산에서 이주하는 기업이면은.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조례에 보면은 국내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규모가 일정액이 되면은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한 예는 평택에서 오는 기업 한 개, 홍성브레이크에 대해서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러한 예산이 있긴 있는데 30억이라는 선이 정해져 있고 또 수도권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하시는 분이시나 또 지원하는 폭이나 지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차이가 많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죠.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수도권 이전기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30인 이상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영위한 기업이 지방이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제도를 마련해 놨고, 그래서 이전을 시킬 때 지원을 해 주려고 그렇게 명기를 한 거고.
김정문 위원   
  그건 규제완화 시 때 생겨난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전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김정문 위원   
  지금은 규제 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틀려지는 거죠.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수도권이 공장총량제를 약간 완화시켜서 규제를 풀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년에 공장총량제를 묶어놔 가지고 더 이상 공장 증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놨었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기업이 너무 불편하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도 증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증설을 필요로 할 때는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수도권 기업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니까 조금 규제 완화를 시켜준 게 사실입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잘 압니다.
  이게 뭔가 해 주려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의 목을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안 해 주려고 이렇게 정해놓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해 주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안 해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담당 김경환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뭔가 지원을 받아야 될, 수혜를 받아야 될 업체나 기업인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데 똑같은 기업의 이전에대한 지원이긴 한데 다른 방식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정회)

(19시 55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농수산과장 양장목   
  2010년도 농수산과 소관 사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표를 살펴보면 저희 과는 기정예산이 25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274억이 계상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직별 구성비로는 저희 농수산과는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서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은 당초 5명분 계상이 됐었는데 지침상 1개소에 선정이 돼서 요거는 2,240만 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감된 사항은 주로 지침이라든지 국비 예산이 좀 감이 돼서 그렇게 수반돼서 비율별로 감이 된 사항입니다.
  392쪽입니다.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 분야, 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농지이용관리지원에 2,59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93쪽입니다.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입니다.
  요것은 지원단가가 40% 상향이 조성돼서 당초 기정예산 대비해서 4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경관보전직접지불도 구항 내현리에 자운영 재배로 해서 29ha가 증액이 돼서 43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394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은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납품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그 집행 후 남은 잔액이 5억 9,5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 조정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자보 사업이 있는데 벼 육묘운반기, 벼 일관육묘파종기 요것도 정상대로 다 지원이 됐고, 요것이 그 단가가 좀 낮은 단가를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395쪽입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 민자보 묘판 처리약제 요 사항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격이 전년 수준 내지는 하락폭이 좀 있어 가지고 요것도 감액 처분을 1억 4천만 원 정도 감액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감자단지 조성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었는데요 요 사업에 결성에 콩작목반 지원으로 해서 수확기계 공급해 주는 거로 해서 천만 원 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벼 수매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3개 RPC에 대해서 자체 수매 매입에 대해서 쌀값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이자보전책으로 3개 RPC에 지원해 주는 거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396쪽입니다.
  민자보사업인데요 광천농협에 DSC 지원시설사업입니다.
  정부 국고 지원 단가가 5억에서 6억으로 1억 정도 상향 편성이 돼서 2,500만 원을 상향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교 아침급식 지원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가 미확보로 인해서 요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요거는 삭감 대상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397쪽은 중요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이것도 민자보사업인데요, 원예작물 시설 등 지원에 당초에 2천만 원 계상됐는데 요것은 장곡 지정리 보관창고 건축으로 인한 그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402 요것도 민자보사업인데요,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것을 삭감시키고 지열난방시설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대체 편성을 조치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하단에 민자보사업, 배추절임시설 당초 서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주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배추절임시설 지원 광천 월림리 이쪽으로 변경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포기사유는 각 어촌계에서 자부담분 부담능력이 없다고 해서 포기가 되어서 저희가 포기 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폐선 처리, 요 사업은 저희가 기정예산은 없었는데요, 어선 감축을 통해 가지고 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이게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요 사업도 저희가 국도비가 편성돼서 요 사업도 편성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자본이전, 요것도 어선의 노후시설 LED 집어등 사업에 한 척 사업이 되겠는데요.
  요것도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같이 매칭으로 인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농수산과 금년도 소관 사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392쪽에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돼 있죠?
  문당마을이라고 했는데.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맞습니다.
이병국 위원   
  왜 이게 당초에는 안 섰었는데 국도비가 확보돼서 거기에 따른 지원입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문당마을이 사실은 농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거기가 너무 우리 군이나 어디서 너무 많은 지원이 가더라고요, 거기만.
  이게 그분들이 확보를 해서 같이 지원이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지금 문당마을이 금년도 녹색농촌마을 중앙심사평가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그 일환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이병국 위원   
  시상금이 오면은 군비가 또 대응투자를 해야 돼요?
  시상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부담비율이 있어요?
  시상금 같은 것도 부담비율이 있느냐고.
○농수산과장 양장목   
  그 부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농산담당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병국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하여튼 다른 것 좀 질의하고.
  또 한 가지는 399쪽에 배추절임시설이 당초에는 서부농협으로 돼 있다가 지금 광천 월림리로 돼 있는데 서부농협에서는 이걸 포기한 거예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 광천 월림리는 그 주민들한테 확실한 한다는 계약이나 뭐가 있어서 그리로 돌린 거예요?
  여기도 주민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확실한 대답이나 계획 있게 해야지 여기도 괜히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너희들 해 봐라 떠맡기는 식으로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데 올라면은 웬만큼 알아 가지고 오셔야지.
○위원장 조태원   
  담당 나오셔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세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입니다.
  당초 서부영농조합법인에서 배추절임시설을 하려고 도비하고 군비로 해서 확보했던 예산인데 소리작목반 박운한 이장님하고 신라한과 쪽에 있는 그 부지하고 연결하는 과정에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했어요, 사업을.
  그래서 부득이 이 사업비는 감이 돼서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못한 상태고요, 요게 감되는 과정에 다시 광천 배추절임 그러니까 농업경영인 조직에서 이 배추절임시설을 담산리 쪽에 하다가 그 지역이 제조업 관계 허가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월림 쪽으로 지금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가내시하는 걸로 판단돼서 계상을 했는데 최종 도에서 도비가 지금 2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부득이 8억은 이번 사업을 못하고 감할 대상이고요, 부득이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계상을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삭감해도 되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8억이 삭감될 대상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뒤에 400쪽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고 그래서 이게 전부 삭감이 됐죠?
○농수산과장 양장목   
  ……
이병국 위원   
  400쪽 말입니다.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신 거죠?
이병국 위원   
  예, 원래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돼요?
  몇 %예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20%입니다.
이병국 위원   
  20%인데 그걸 못해서 반납이 됐고 그 다음에 401쪽도 굴 양식시설 현대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굴 양식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화식하고요 투석식이 있는데 이 사업은 수화식이 원래 대상이었었습니다.
이병국 위원   
  아니, 대상인데 여기도 지금 반납이 된 거 아닙니까?
  삭감이지.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농수산과서도 예산 계획을 짜고 할 적에는 확실하게 해서 넣긴 넣어야 되는데 자부담이라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은 물론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대응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해 가지만 그런 것이 너무 잘못됐다는 부분을 드리고요.
  403쪽에 국고반환금이 좀 많이 있어요.
  5억 7,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업 계획을 제대로 잘 짜서 국고 들어온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지 이걸 너무 많이 반납을 하면은 돈 준 것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항시 무슨 사업을 하든지 할 적에는 그 계획을 제대로 해서 국고 같은 거 오는 예산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이라든가 또 주민설명회 뭐를 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고 봅니다.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이병국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안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배추절임시설 시설지원.
  담당……
○위원장 조태원   
  담당 나와서 설명하세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담당 이병철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도에서 도비 확보를 왜 못 했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당초 요것이 계상해서 도 협의하는 과정에는 계상이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도 계상했는데 최종 도의회 성립 과정 진행해서 저희한테 가시 내려오는 과정에 이 예산 성립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상하는 시점하고 도하고의 시점 차이 때문에 요 부분이 저희들은 계상이 돼 있고 도에서는 최종 가내시가 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2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하고 해서 8억이 성립됐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도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도비보조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에요, 그게.
  부득이 빠지는 그런 절차입니다.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도의원님 부재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신 건 아니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그렇게 저희들도 당초 의원님의 약속으로 진행했던 부분인데 최종 결과는 빠진 상태예요, 의회에서.
김정문 위원   
  노력은 많이 하셨나요, 과장님?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김정문 위원   
  노력 많이 했어요?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요 사업은 서부 쪽이 포기하는 그 사업비를 우리가 이쪽으로 돌리는 그런 과정에 한번 해서 도에서도 추경에는 2억이라는 돈을 돌리기가 한 사업으로는 어렵다 그런 판단에서 그건 끝까지 한번 계상해 보자,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원님 말씀이 계셨었고요.
  그 과정에 그러면 부득이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라고 그 작목반하고 계상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김정문 위원   
  지금 그분들은 광천 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분들은 부지를 다 매입해 놓고 관정까지 다 뚫어서 준비를 해 놓고 있는 상태라는 건 잘 아시죠?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분들 사업도 그만큼.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지연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대표님하고 상의를 했고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끝까지 한번 투쟁해서 확보하자라고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을 감지하고 금년 절임은 기존에 있던 시설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김정문 위원   
  그렇게 좀 후속지원을 충분히 해 주길 바랍니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사는 길이니까 충분히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유통담당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 반복적인 것일 수 있는데 문당리 지원과 관련해서 시상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워낙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타 지역의 농민들이 안다고 본다면 아마 저항이 발생할 거예요.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배추절임시설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추경 편성과 관련된 부분을 좀 벗어나서 말씀드리면 지하수를 뽑아서 배추를 절인다라고 하는 것은 소금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이두원 위원   
  저는 도를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논리 개발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소금을 가지고 배추 절임을 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배추 절임이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는 바닷물 활용이에요.
  그래서 광천의 농업인들이 서부에 가서 사업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바다에 가서.
  서부에서는 서부 사람들만 사업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설 투자비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최고의 소금이 바닷물 그 자체입니다.
  바닷물을 정제시켜서 깨끗한 바닷물로 배추절임시설을 할 수 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 배추김치 품질 부분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파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군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쇼라고 요구할 때 안내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품질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경영비용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이 8억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지금 서부영농법인에 기 예산 편성된 내용은 3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광천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8억이에요.
  3천만 원 포기해서 그쪽 8억 배치했다라는 설명은 적절치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이 기 예산으로 있다가 지금 변동시켰는데요.
  아까 김정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이 굴 양식은 지금 현대화 그 시설을 통해서 우량 굴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수화식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어촌계에서 수화식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재래식 방법인 투석식으로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부득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어민들 스스로가 선택한 겁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투석식이라고 그랬나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이두원 위원   
  바다에 돌을 까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재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바다에 돌을 까는 부분은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업 방법을 변경시키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그 사업 기술적인 어떤 측면은 제가 조금 아직 공부가 덜 돼 있어 가지고 담당을 통해서 한번 답변드리게끔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
○농수산과 송남진   
  수산해양분야에 근무하는 송남진입니다.
  굴 양식 현대화사업 자체가 수화식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어사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어사어촌계는 실질적으로 굴 수화식을 할 수 있는 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의 연계가 안 돼 가지고 포기가 된 사항입니다.
이두원 위원   
  애초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농수산과 송남진   
  실질적으로 상황어촌계에서 작년에 했다 보니까 그 연계를 두어 가지고 한번 어사어촌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굴 수화식 양식어장을 할 만한 어장이 없어서 사업이 포기된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02쪽에 새우젓 토굴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돼 있던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런 건가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이두원 위원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사실상 바뀐 게 없는 거죠?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맞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400쪽하고 401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이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요것도 남당어촌계하고 상황어촌계, 두 개 어촌계에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마는 자부담 20% 부분을 부담하기 어렵다 해서 포기가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그 어장 자체 내에 이 사업 외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장 활용도 측면에서는 중복성이 있다 싶어서 아마 포기된 거로 그런 어떤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당초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아까 어사어촌계를 말씀하셨었는데 그쪽에 입지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삭감을 했다 했는데 상황어촌계는 지금 굴양식 시범포를 하고 있죠?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오석범 위원   
  거기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작황이 상당히 좋고 그쪽 어촌계에서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안 서 있고 지금 어사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어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없는 곳에 예산을 2억 2,500 세웠다가 그걸 삭감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천 월림리 도비 2억, 군비 6억입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 11개 읍면 다니시면서 그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추경예산에 6억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돌리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서부터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홍성군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추경예산 편성해 온 것 자체가 믿을 수 있느냐, 잘 됐느냐 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하나 가지고 이 예산이 잘 됐다 잘못됐다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성군에서 가장 형평성이 있고 불요불급하고 먼저 할 게 뭐고 나중에 할 게 뭔지 예산이 그렇게 서졌느냐 얘기죠.
  거기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하여튼 결과적으로 저희가 덜 챙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도비를 확보하는 전제 하에서 알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됐는데 저희들도 도비 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을 최대한도로 해서 연말 안에 끝내려고 하는 의지에서 의지를 갖고 군비를 부담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는 저희가 덜 챙겼다는 말씀인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실장님,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은 다른 데 편성할 수 없죠?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예, 현재로서는 어떻게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오석범 위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현재로서는 없고요 만약 하게 되면은 조절추경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조절추경도 12월 말일 가서 12월달에 하시지 말고 결국 모든 사업이 끝나는 12월달에 조절추경이 들어가는데 거기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 안이라도 조절추경을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택동   
  여건이 형성되면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401쪽 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 폐선처리 있죠?
  시설비에서.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장재석 위원   
  보면은 그 어선 감축 어자원 효율적 관리라 해 가지고 폐선 처리하는 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배가 노후화돼 가지고 몇 년 돼야 폐선 처리를 한다든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오.
  지금 4척을 잡았잖아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지금 이 어선 감축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어장 수요에 비해서 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선수를 줄여서 어자원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획량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무튼 그 노후어선이라든지 그런 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폐선이잖아요, 폐선.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는 배를 폐선이라고 안 해요?
  노후화됐지만 운행하는 배가 폐선은 아니고 지금 폐선 처리한다는 내용은 사용치 못하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조업을 할 수 없는 그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장재석 위원   
  그리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170톤 잡아 가지고 추경에 올려놨는데요, 7,500만 원.
  여기 보면 폐어망 등 수거 처리해 가지고 해양 환경 미관 개선으로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관광이미지 향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잡아 놨어요.
  그 내용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남당항이나 광리 같은 경우 장마로 인해 가지고 축산인들이 대체사료작물.
○농수산과장 양장목   
  조사료용으로.
장재석 위원   
  예, 조사료 해 가지고 수거를 했는데 나머지 쓰레기 잔유물이 전부 지금 바다에서 쓸려 가지고 지금 해안가에 다 있는데.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장재석 위원   
  확인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장재석 위원   
  여기 추경도 중요한데 요 사업은 항상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추경 잡은 것도 중요한데 요 비용은 지금 폐어망 등 수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경을 잡아놨습니다.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서부면이 있죠.
  서부면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거리창출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그쪽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7,500 잡은……
○농수산과장 양장목   
  잡은 거 외에요.
장재석 위원   
  외에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장재석 위원   
  지금 지열난방시설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 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홍성읍에 송병의 화훼농가를 얘기합니다.
장재석 위원   
  홍성읍이오?
○농수산과장 양장목   
  이 사업장은 구항에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의 거주지는 홍성읍이고 사업장은 구항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기대효과가 지열난방시스템 보급으로 농가난방비 경감 및 소득보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화훼농가에요, 지원하는 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 사업 지금 어디라고 했죠?
  구항이라고 했습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구항에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이게 최초로 실시하는 거예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그러니까 일반채소 농가도 그렇겠지마는 이 화훼농가도 고가 유류대 때문에 많이 애로를 겪기 때문에 요것은 아마 그런 대체 차원에서 신기술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지열난방시설 시스템 지원을 홍성군 농수산과에서 추경으로 잡아놨는데 최초로 홍성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제가 맡은 뒤로는 처음입니다.
장재석 위원   
  과장님 외 직원, 요 시설 지원하는 데 알고 있는 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입니다.
  요 사업은 홍성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홍성읍에 사시는 송병의 씨고 장소는 구항면 지정리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이 현재 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 평에다가 한 150미터에서 500미터 땅을 굴착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유류 절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당초는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우리 군에서 군비 16%, 도비 4%, 농가 20% 자담을 받아서 농촌공사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총 사업비가 4억이죠?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예.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난방시설비는 얼마예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1억 6,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신규사업을 해야지 현재 쓰고 있는 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이게 최초 신기술로 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거기가 그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아니에요, 지열난방시설은 최초 새로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 지열난방은 몇 미터 들어가나요?
○친환경농업담당 장재욱   
  150미터……
○위원장 조태원   
  그만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 위원   
  40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9척을 선정해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지금 저희 관내에 어선이 173척 있는데요, 엔진이 노후화된 어떤 거로 인해서 연료를 많이 먹는 어선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담당은 발언대에서 얘기하세요.
○농수산과 송남진   
  그 분야는 우선 첫째 노후어선과 소형어선을 기준으로 둡니다.
  다양한 그 기준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 방법이 있어 가지고 첫째는 소형어선이 주 대상 어선이 되겠습니다.
  소형과 노후어선이오.
장재석 위원   
  지금 173척 중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농수산과 송남진   
  173척 전체의 어선에서는 아니고요 2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 해서 그 어선 미만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방 173척의 어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9척을 지금 선정했잖아요.
  제가 물어본 건 선정 기준을 설명해 달라고 했지요, 정확한.
○농수산과 송남진   
  그러니까 그 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선정 기준을 해 놓은 폼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장재석 위원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선정 기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수산과 송남진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400쪽에 연근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국비긴 한대요.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의 척수를 적당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인 거 같은데 특징적인 부분은 홍성군 수역 내에서만 어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인근의 태안군이나 서산시 내지는 보령시의 어선 감축 비율과 연계해서 이게 가야만 될 거 같은데 그런 자료는 있나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타 시군이오?
이두원 위원   
  예, 타 시군에.
○농수산과장 양장목   
  현재는 없습니다.
  파악을 해 보면 그건.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타 시군은 감축을 않는데 우리 홍성군만 계속 감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물론 보상을 주고 감축을 하는 거지만 홍성군의 어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농수산과장 양장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도에서도 전체 충남도의 어장 관리를 위해서 시군별로 그것은 어느 군이……
이두원 위원   
  강제 할당입니까, 국비가?
○농수산과장 양장목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정의 시군별 어장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장 규모에 맞는 그 어선수를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홍성군만 유독 이렇게.
이두원 위원   
  하여튼 한번 그 방향도 살펴봐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홍성군이 천수만 그 조그만 바다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어선들이 외지로 나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역 소득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상을 전제로 해서 계속 감축을 할 경우에 지역경제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장점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번 농수산과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요번 태풍에 의해서 아마 배 파손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아까 오석범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열댓 척이.
○농수산과장 양장목   
  15척입니다.
이두원 위원   
  15척이 파손된 것으로.
○농수산과장 양장목   
  아니, 3척이 파손되고.
이두원 위원   
  부분 파손입니까, 나머지는?
○농수산과장 양장목   
  아니요, 그건 배가 일단 전복이 된 상태고 그것이 물이 빠지는 상태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파손 여부를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 겹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요번 태풍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모르겠지마는 태풍피해에 따른 예산 지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감축 대상 배하고 겹칠 수가 있겠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일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펴봐서 가능하면 보상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태풍피해에 따른 보상 쪽으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중지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거 같거든요.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그쪽에 유념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수산과장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양장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축산과장 이상현   
  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407쪽 2010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축산과 세출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총 예산액은 147억 1,356만 5천 원이며, 본예산은 109억 5,444만 8천 원이고 추경편성액은 37억 5,911만 7천 원으로 34.32%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축산과 예산은 군 전체 예산 대비 3.96%입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축산정책 업무운영 예산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10% 절감하였고, 한우정액사업 지원사업은 인공수정료 인상 억제에 따른 차액보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재정 형편상 5천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요즘 송아지 시세가 좋아서 계약농가가 적어서 3,49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실시하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개선하고자 금년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문제점 네 가지를 시정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으로 주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혁신 체계 구축 및 마케팅 사업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기반구축 및 산업지원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으로 국비가 8억, 도비가 2억 4천, 군비가 5억 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란집하장 설치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양계협회 충남도지부에서 홍성지역에 계란집하장을 설치하려 했으나 신축부지 및 자부담 6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기에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인데 도비가 1억 8천, 군비가 4억 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확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412쪽 친환경축산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10% 절감하였고, 액비살포비는 국도비 지원 변경에 따라서 조절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퇴·액비시범포 운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늦게 확정되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퇴비·액비제조 BM활성수 생산시설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7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13쪽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 예산과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곤포사일리지 발효제 지원 예산은 도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군비 부담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과 제일 밑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414쪽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 예산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예산과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 예산과 그 아래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유통 운영예산으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홍주미트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감정평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여비 또한 10% 절감하였고, 연구용역비 중 홍성한우브랜드 개발예산은 브랜드 등록 후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 신청을 완료하고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는 10%씩 절감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소독차량 구입 예산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밀집 읍면에 배치할 가축방역차량 4대 구입 예산입니다.
  416쪽 소독용 생석회 구입, 주요 전염병 예방약 구입, 또 가축전염병 살처분 인부임, 살처분보상평가 참석수당, 살처분 장비 임차, 살처분 약품 구입 예산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구입 예산은 사업이 완료되어 단가 조정으로 인한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은 금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공동방제단을 확대 운영하여 지원하였는데 예산이 부족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7쪽 구제역 긴급방역과 축산농가 지원 소독약품 구입, 우제류 농가 지원 소독약품 구입 예산은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부루셀라 체혈장비 구입, 소 부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 예산은 사업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무관리비, 광역살포기 운영 5톤 트럭 임차료 예산은 금년 구제역 발생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기에 이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418쪽 방역복 세트, 안전유도 마네킹, 통제초소 소독기 구입, 광역살포기 구입,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 예산도 구제역 발생시 편성된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 예산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늦게 확정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예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일반비 중 사무관리비도 10%씩 절감을 하였습니다.
  419쪽 공공운영비 중 축산폐수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된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 대한 환경관리공단 기술진단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또한 10% 절감을 하였고, 재료비 중 화학동 약품 구입, 질산화폭기조 종균제 구입, 연료비 부족 예산과 약품 펌프 구입, 근로자 위생용품, 원심분리기 보수 및 유지 관리, 종합처리기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족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학교 우유급식 지원 예산은 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9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의 문제가 해결돼서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뭐가 있었고 뭐가 어떻게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16억씩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의회 행정감사 시에 사업단장의 자질이 좀 결여되니까 사업단장을 다음부터는 공모를 해라는 그런 첫째 지적사항과 두 번째로는 혁신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업무와 관련이 안 되는 실질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는 혁신운영위원으로 교체하라는 것과 세 번째 홍성한우 브랜드 사업단을 참여시키라는 것과 네 번째 그 사료 TMR 공장을 유치하라는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단장은 공모를 할 계획이고, 두 번째 혁신운영위원은 전부 교체를 했고요, 또 세 번째 한우브랜드사업단은 예산이 편성되면 참여시킬 것이고, 네 번째 TMR 사료공장은 축협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두원 위원   
  혁신체계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의 사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16억이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또 사업 계획을 약간 수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뭐했는데 지금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역 내 축산농가, 그리고 경종농가 간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축산과장 이상현   
  그거는 작년에 농기계를 30종 5억을 구입했고.
이두원 위원   
  그건 이미 기투자된 거구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기투자됐고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농기계보관창고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그거는 지금 그렇게 됐고 2010년 사업에 더 해야 될 겁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사업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면 홍동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천, 은하, 결성, 서부, 갈산, 홍북 이쪽 농민들 참여합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애당초 이게 2008년도에 계획을 신활력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11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괄적으로는 축협 같은 데가 포함돼 있고 충남·대전.
이두원 위원   
  그쪽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홍동에 소재한 농민단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그렇게 투입하고 있고요 예산도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특정지역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혜 내지는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사실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클러스터 사업이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거기에 인력육성이라든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한정된 지역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 사업이 홍성만 하는 거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두원 위원   
  뭐를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홍성축협조합원수가 5천 명 정도 될 겁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5천 명을 대표하는 조합장도 그 클러스터 사업단에 참여하는 한 표예요.
  그리고 열댓 명, 스물댓 명 모여있는 조그만 조직의 장도 또 한 표입니다.
  표결하면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표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홍동에서 가져갑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현   
  기본계획은 있지 않습니까.
이두원 위원   
  아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 지금까지 사업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예산 심의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홍동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불쾌하게 듣겠지만 본 위원에 대해서, 저는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농수산과의 문당리 지원 부분도 있었는데요.
  군에서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축산과장 이상현   
  요거는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요 사항에 대해서도 전부 의원님들의 심의를 얻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이두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업단장 교체, 혁신위원 변경, 홍성한우브랜드사업 참여, TMR공장 유치 이러한 부분들만 가지고 평가하고 배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홍성군도 클러스터 사업단의 한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도하고 있거든요.
  지도의 현 상황이 이렇다고 본다면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읍면의 축산농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상현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 위원   
  지금 한우 클러스터 사업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전번 5대 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조사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사의 조치사항이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거가 어느 정도 조치가 됐는지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축산과장 이상현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의회지적사항에 대한 추진보고서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국 위원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비는 확보된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예, 성립전 사업이라는 것은……
이병국 위원   
  아니, 지금 국비가 확보됐느냐고.
○축산과장 이상현   
  예, 다 돼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   
  414쪽에 사료작물 춘파 그게 돼 있는데 요것이 전액이 삭감되고 다시 됐는데 기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재편성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삭감을 다 했습니다.
이병국 위원   
  먼저는 기금이 안 들어갔는데 기금이 들어가서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상현   
  예, 국비.
이병국 위원   
  또 한 가지 418쪽에 광역살포기하고 그 탑재차량 요것도 도에서 지금 전부 예산이 확보된 거죠?
○축산과장 이상현   
  이거는 기집행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국 위원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전부 내려왔죠?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태원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14쪽 홍주미트 매각 감정평가, 이거 감정평가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를 지금 하시려고 두 개 기관에 맡기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죠?
○축산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매각 절차를 밟다가 15억 군에서 재정보증 선 사항이 금년 6월 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매각을 보류하라는 의원님들의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저희가 매각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로드맵대로 다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감정평가비를 계상한 겁니다.
김정문 위원   
  3년 전인가 언제 평가 한번 했던 거로.
○축산과장 이상현   
  예, 평가했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축산과장 이상현   
  예, 평가는 법에 의해서 1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2년 전에……
김정문 위원   
  3년 전에 했죠?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15쪽 제일 하단에 있는 소독차량 구입.
  축사 소독장비, 호스 달려 있는 그 차량, 호스 설치돼 있는 차량 구입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지금 군청에도 있고 3개 읍면에 지금 기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읍면에 4대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축산과장 이상현   
  국도비 지원을 해서.
김정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읍면 정해져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정해진 거는 없고요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김정문 위원   
  확보한 후에?
○축산과장 이상현   
  예, 확보한 후에 가축 사육 두수가 많은 읍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현재 배치돼 있는 읍면 있어요?
○축산과장 이상현   
  현재 배치된 읍면은 서부, 장곡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서부, 장곡에?
○축산과장 이상현   
  예.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주미트 지분매각과 관련해서 예전에 검토됐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다시 검토 과정을 밟겠다라는 말씀인데 지분매각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 부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좀 돼 있나요?
○축산과장 이상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5대 때도 누차 보고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003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매각 권고를 받은 바 있고요,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도 전국 공기업이나 제3섹터 법인에 대해서 적자를 내거나 민간인이 할 수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라는 권고가 있어 가지고.
이두원 위원   
  그 권고가 강제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강제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원 승인이라든지 보통교부세 삭감이라든지 이러한 큰 불이익이.
이두원 위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홍성군의 의견을 매각이 적절치 않다 만약에 그렇게 자체 판단한다면 감사원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 의견 제출한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상현   
  행안부에.
이두원 위원   
  행안부에 제출한 적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상현   
  제출한 적은 없고.
이두원 위원   
  지금 적자 부분이라고 그래도 사실상 적자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자체적인 부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군 수입적 측면에서는 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이걸 무조건 지금 매각하는 것이 능사냐.
  올해도 인근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심각했었는데요.
  이게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것하고 군에서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축산과장 이상현   
  그런데 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관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즉시즉시 대처할 사항이 안 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이두원 위원   
  이미 경영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홍주미트 운영과 관련해서 부당한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시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조태원   
  그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두원 위원   
  아니죠,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타당성 여부를 봐야죠.
○축산과장 이상현   
  위원님, 그거는 감사원이라는 것이 전문기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행안부에서 공기업하고 제3섹터 법인을 관리하는데 거기도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우리 도청 천안물류단지하고 홍성군에서 지금 홍주미트하고 두 개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하라는 그러한 강력한 권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고 우리 또한 그간 쭉 하다 보니까 사실 축산농가에는 보이지 않는 연 백 억이라는 산출을 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매우 심각하게 돼 있고 앞으로도 국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지방 재정을 하는 데 큰 압박을,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이런 요인이 있어서.
이두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신규 투자를 전제할 때 얘기죠.
  기투자됐단 말이에요.
  신규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미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 보유 부분은 주식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부채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가격이 올랐다라고 본다면 매각을 하면은 돈이 나오는 거지만 지금 주식 가격이 사실상 휴지조각 비슷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지분을 반납하는 개념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축산농민들의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상현   
  예, 여론도 많이.
이두원 위원   
  아니, 홍주미트 관계자들 말고.
  홍주미트 관계자들은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 군 지분의 매각을 촉구할 겁니다.
  그걸 거꾸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일반 축산농민들, 한우협회나 양돈협회나 이쪽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주식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에 대한 특혜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질병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또 전체 축산농민들에 대한 기민한 행정적 대처가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론 도축세가 지방세인데 도축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계산으로 보면 군에서 홍주미트에 투자한 부분은 지방세로 다 거두어들였어요.
  똔똔이가 됐단 말이죠.
  속칭 얘기하면.
  그리고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데 지분이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지분 팔아서 지금 돈 나올 게 있습니까?
  그것은 지분을 반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회사가 산다고 본다면 군에서 엄청나게 손실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 관계자들이 구제역 상황을 봤간요.
  그래서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관련한 의견을 행안부가 됐든 감사원이 됐든 제출해서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하면은 농민들 가서 데모라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옛날에 검토됐기 때문에 무조건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태원   
  그러면 다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정회)

(21시 29분 속개)

  
○위원장 조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회 시 위원님 간 논의대로 축산과까지 청취하고 산림녹지과부터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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