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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2월 8일 (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원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홍보대사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김원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조태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조태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태원 의원입니다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2년 1월 30일에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된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를 발굴하여 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홍성군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알권리 의식 및 군정참여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역할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2호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자동화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지침에 의거 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 지역 보건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가 종료되고, 감면 사항 중 일부가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삭제 정비하고 기존 감면 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하여야 할 사항과 3년간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사항 등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조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의원   
  있습니다.
○의장 김원진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로 제도화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요번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분은 그러한 좀 전에 말씀드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맞지가 않다.
  상위법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내용 부분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 이유가 없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원구의 경우에는 노원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의 제5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부분에 있어서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분별 증가, 또는 장기계획 중요한 기본계획에 대한 공개,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개, 그리고 각종 용역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에 대한 의무 공개, 지방세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공개, 그리고 각종 공청회와 사업 계획, 용역 발주, 이와 같은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조례안으로 올린 내용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지 않고 법률을 기초로 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분과 관련하여 보류해서 좀 더 보완한 이후에 결정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진   
  방금 이두원 의원님으로부터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보류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두원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두원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찬성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 16분)

  
○의장 김원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홍성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책특별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장 이상근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근입니다.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는 1월 30일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위 활동 기간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하고, 홍성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기표류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와 우리 군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것을 우려하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 및 지역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지사, LH공사 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오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 활동을 전개하고 특위 기간 만료 후에는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 활동 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진   
  이상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10일 동안 금년도 우리 군의 군정업무 실천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에 구성된 홍성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군정 현안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군정에 많은 의견과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실과간 업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나타나는 업무의 중복성, 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한 지연 처리, 잘못된 행정을 해도 자리가 바뀌면 모든 게 면제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 등 그동안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하여 수차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일회성으로만 끝나지 말고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과 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계속된 겨울 한파도 서서히 물러가고 새로운 계절인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을 가득 안고 흑룡의 임진년 새해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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