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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10일 (목)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제17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
  4.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7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3.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석범부의장외 6인의원 발의)
  6.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오석범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77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오석범부의장외 7인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 사유로는 홍성·예산통합추진위원회 구성과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특정사안으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한 바 본 안건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국 의원입니다.
  2009년도 9월 8일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호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은 현재 우리 군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12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변경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5개 기금으로서 제1회 추경 대비 1,696만 9천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증액분에 대하여 조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우선 재정여건은 정부의 내국세 감세정책에 따라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당초 1,121억 원 중 102억 원의 재정감소가 결정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163억 원을 차입하고 국도비 82억 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 마무리 위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3,711억 원으로 당초예산 3,499억 원보다 6%가 증액된 2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01억 원으로 당초 3,323억 원보다 5%인 17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210억 원으로 당초 176억 원보다 19%인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포함)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2천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고, 기타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계속되는 경제불황과 고물가 저성장에 따른 서민경제 혜택과 긴축재정 편성을 최우선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에 관련하여 검토·심의에 수고 많이 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보충설명, 자료제출 등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석범부의장외 6인의원 발의) 

(10시 06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4항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 오석범 부의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사업소장님.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자율통합을 중앙정부가 국가 변화를 위한 시대적인 긴급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군도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체제를 마련하고, 2009년 8월 27일 7개 부처 합동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백년대계를 향한 홍성·예산군의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 홍성·예산지역에 충남도청이 이전되고 인근 연기군 지역에서는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는 등 충남이 교통, 산업, 행정 모든 부문에서 국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인근의 천안·아산지역은 수년간 누적된 자동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반을 발판으로 성장 지속과 당진·서산지역의 경우 기존의 석유화학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근래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도내 최고는 물론 국내적으로도 중추적인 최고의 산업단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홍성, 예산 등 군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고 이에 따른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으며 대규모 우수한 산업시설도 부족하여 향후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홍성·예산지역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체제 및 자치단체 규모로는 한계에 봉착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통합의 당위성입니다.
  홍성·예산군에 있어서는 2012년 신도청 이전과 함께 인구 20만 명의 대규모 충남도 내 제3위 중심권 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마련하며, 양군의 넓어진 면적을 바탕으로 농업·공업, 교육, 문화·관광 등 새로운 발전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통합 후 홍성·예산에 주어지는 혜택은 약 4천 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반적인 당위성입니다.
  50년 전 그대로인 행정체제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통합, 관리비용 증가로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제고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에게 쓰일 예산이 행정비용으로 사용, 국가재정 의존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협소한 면적에 비하여 인력,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충분한 처리 가능한 행정 범위인데 반하여 인력은 비효율적이며 지방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체질개선과 정보기술, 교통발전 등으로 주민의 관심 영역과 생활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며 홍성군과 예산군의 도심권 간 거리가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넷째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 마련 기회입니다.
  자치단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활동 활발로 정책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활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고령화로 해가 갈수록 복지비용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지방재정을 절약하여 복지비용에 충당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섯째 통합 후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과 통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액 1년분의 약 60%를 10년 내에 분할하여 추가로 교부하고,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 우선반영, 자치단체 매칭비율 인하 등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 통합 이전의 지출 한도를 5년간 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특화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분배 시 우대하고 사회간접자본 확충 시 추진 중인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 선정 시 우선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는 생활권에 따른 학군 재조정 및 기숙형 고교, 마이스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시 우선 고려, 문화·공공체육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할 것이며, 기존혜택 보호 및 행정특례 확대 통합으로 읍면동이 동으로 전환 시에도 면허세율, 특례입학 자격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통합 시군의 공무원 정원을 10년간 한시기구 인정과 인구가 50만 미만이라도 행정기구의 설치를 허용 및 사무처리 권한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추후 특별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추후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방의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여 신도청시대를 맞아, 홍성·예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예산통합추진.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진행을 하거든……
  추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   
  최소한 찬반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장 이규용   
  아니, 요 지금 시나리오를 일단은 읽고 거기에 대한 토론을.
이두원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찬반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의장 이규용   
  가만 있어요.
  요것을 읽고 시간을 줄게요.
  시간을 줄 테니까.
이두원 의원   
  의결 이전에 찬반 토론에 대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이규용   
  지금 이두원 의원으로부터 찬반을 물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두원 의원님 그 얘기죠?
이두원 의원   
  예, 예.
○의장 이규용   
  여기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오석범   
  의장님!
○의장 이규용   
  예.
○부의장 오석범   
  의사진행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일단은 뭐했으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는지 그거부터 묻겠습니다.
  재청 의원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지금 이게 의결 절차로 직접 들어가신 건가요?
○의장 이규용   
  이걸 바로 받아들이려면 재청을 받아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이두원 의원   
  찬반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안건 성립을 전제로 해서 동의 절차와 재청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인지 궁금하거든요.
○의장 이규용   
  그러면은 이 사안을 우리 의원님들 일단 정회를 하고 이 토론을 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한대로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시다든지 하면은 이대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정회를.
김원진 의원   
  의장님!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이두원 의원   
  정회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의장 이규용   
  아니요, 가만 있어 보세요.
김원진 의원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이 물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재청이 있느냐 그거로만 하시면 되지 토론이나 이런 거는 찬반하는 거에 대해선 별 영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두원 의원께서 논의하자 이런 거는 나중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도 충분히 그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찬반에 대한 의견만큼은 이렇게 정회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고, 이두원 의원이 찬반하자는 거에 대해서 재청이 없으면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반대 의견이면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면 찬성 의견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예, 알았습니다.
  방금 제가 사회자로서 재청 관계를 문의했습니다.
  재청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이두원 의원님에 대한 재청 의원님.

(조          용          함)

  재청 의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이규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예산특별.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추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이규용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이두원 의원   
  의장님!
○의장 이규용   
  예.
이두원 의원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이의 있다는 말씀부터 올렸거든요.
○의장 이규용   
  아니, 이의, 여기서 통과가 됐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명칭 변경과, 명칭 확정과 관련해서 이의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장 이규용   
  아니, 정회를 하든지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렇게 하고서 따져야지 여기서 이미 가결됐다고 선포했는데 여기서 또 이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두원 의원   
  뭐가 가결됐어요.
○의장 이규용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의사진행발언해서 정회를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이두원 의원   
  위원회 출범 자체를 가결시켜놓고 그 이후에 명칭 변경을 통과시킵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글쎄, 정회 요구를 하고서 따지자고요.
이두원 의원   
  정회할 사항이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토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차대한 사안인 거예요.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겁니다.
  몇몇 분들의, 의원들에 의해서 진행될 사안이 아니에요.
  최소한 군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서 그 의견을 전제로 해서.
김원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가만있어요.
  잠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의장 이규용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이두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타당합니다만 이거는 통합추진위원회 특위를 구성해 놓고 거기에서 주민 여론 듣고 만약 반대가 나오면 반대에 대한 의견 수렴 하는 거지 추진 구성하는 데 무슨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 재청도 없었고 한 거를 자꾸 회의 진행을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의도적입니다.
이두원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논의 내용과 무관하게 홍성군의회에서 예산·홍성통합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상징성과 내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구성하는 이 자체를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서 해야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대로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돼 가지고는 의회의 본모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는데 어떤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두원 의원   
  반대 의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한 번 정도는.
○의장 이규용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찬반을 물었는데 여기에 합의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을 갑자기 이렇게 진행을 중단시키면 됩니까?
  그것은 그런 뭐가 있으면은 정회를 요구하든지 해서 나가서 이 사항을 토의한 뒤에 해야지 갑자기 진행, 여기 추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만약 있으면은 이 시간이 끝나서 나가서 토의를 하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   
  그거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토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의장 이규용   
  아니, 구성이 된 뒤에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는.
○의장 이규용   
  더 이상 지금 얘기는 중단하고 저는 사회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오석범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홍성·예산통합추진특별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홍성한우백년대계클러스터육성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오석범부의장외 4인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5항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관련 오석범 부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이두원 의원님, 마이크를 꺼주시죠?
이두원 의원   
  행정구역 통합은.
○부의장 오석범   
  산업건설위원회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이두원 의원   
  곧 행정체계의 개편을 의미합니다.
○의장 이규용   
  아니, 지금 의사진행이 무슨.
이두원 의원   
  행정체계의 개편은.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중앙정부.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시도, 시군.
○의장 이규용   
  당신이 회의 진행하는 거요?
이두원 의원   
  읍면 4단계로 돼 있는 부분을 도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도청 유치를 중심으로 해서.
○의장 이규용   
  꺼요.
이두원 의원   
  엄청난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명분을 우리 홍성군에서 내줍니까?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의장 이규용   
  아니, 사회에 의해서 발언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회의.
이두원 의원   
  의장님,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두원 의원한테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왜 특별위원회에서.
이두원 의원   
  그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엄연히 했으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정회를 한다든지 이따 끝난 뒤에 할 사항이 있으면 해요.
  지금 다 통과된 사항인데 여기서 혼자가 저기 뭐한다고 해서 중단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소용 없어.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면은 퇴장 명령을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두원 의원한테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장 이규용   
  의원님들, 이 사항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두원 의원   
  사전에 반대 의견이 있는지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신, 의회 내에서 여론을 수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합법적 절차입니까?
○의장 이규용   
  아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한 사람을 왕따시켜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합법적 순서입니까?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퇴장을 명합니다.
  나가요.
  어디서 지금 의사진행하는데 이런 발언이 있어요.
이두원 의원   
  퇴장이 아니고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사퇴하는 건 사퇴하고 뭐하십시오.
  어디 사회자가 사회하는데 갑자기 나와서 발언권도 안 얻고 하는 건.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 퇴장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의장 이규용   
  어디서 떠들어요.
이두원 의원   
  당신들 마음대로 몇 명이.
○의장 이규용   
  아니, 이거 저 몰아내요.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해요.
  몰아내라고.
  어디 의사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발언을 해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함부로 발언,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조용히 뭐한 일이 있으면 정회를 요구하든지 해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두원 의원   
  집행부한테 물어봤습니까?
  최소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집행부에서 찬성하고 있습니까?
  시민사회단체한테 물어봤어요?
○의장 이규용   
  몰아내요, 빨리.
이두원 의원   
  홍성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누구의 의견을 물어봤습니까?
○의장 이규용   
  어디서 이런 뭐를 해요.
  빨리 몰아내요, 빨리.
이두원 의원   
  몰아내요!
○의장 이규용   
  몰아내요.
  이런 뭐가 있어요.

(이두원 의원 퇴장)

  죄송합니다.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산업건설위원회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것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제1차 정례회 행정감사 중 축산경종농가 간 자원순환농업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소득 안정도모 및 지속가능한 농업실현과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지역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군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홍성한우 백년대계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코자 의원님과 협의한 사항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3호 및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3호 및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운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추진 운영 계획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운영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서는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조례안 심의·의결 등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군정업무 청취와 관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금년 몇 개월 안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대책과 홍보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축방역과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심한 요즈음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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