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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7일 (월)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군수제출)
  4.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09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안(군수제출)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군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정부의 내국세 감세정책에 따라 금년도 지방교부세가 당초 1,121억 원 중 102억 원의 재정 감소가 결정되어 공공자금관리기금 163억 원을 차입하고 국도비 82억 원이 증액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 우리 군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정의 연속성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 마무리 위주로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711억 원으로 기정예산 3,499억 원보다 6%가 증가된 21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는 3,501억 원으로 기정 3,323억 원보다 5.3%인 178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0억 원으로 기정 176억 원보다 19.2%인 3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용입니다
  총 규모는 3,501억 원으로 기정 3,323억 원보다 17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22.7%인 797억 원으로 당초보다 3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73억 원으로 기정보다 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민세 1억 원, 자동차세 2억 원, 도축세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지난연도 수입 2억 원을 감소, 추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24억 원으로 당초보다 27억 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추모공원 사용료 5억 원, 공유재산 매각 6억 원, 국도비 사용잔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72.5%인 2,541억 원으로 당초보다 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주요 증가·감소 요인은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10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99억 원, 분권교부세 2억 원, 도로보전 분권교부세 6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89억 원으로 기정보다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218억 원으로 당초보다 82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20억 원, 도비보조금은 316억 원, 균특회계는 2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총 규모의 4.6%인 163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 100억 원, 국비보조금의 군비 미부담에 따른 광천재해위험지구 18억 원,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등 3건에 4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9억 5천만 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은 17억 7천만 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비 1억 9천만 원, 다시 찾고 싶어하는 문화 및 관광에 2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보호에 4억 8천만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사회복지 50억 원, 풍요로운 농산어촌 건설에 45억 원, 국토 및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50억 원,인건비는 7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9억 원을 감액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원보다 19.2%인 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23억 원으로 당초 105억 원보다 18억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6억 원으로 당초 71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위탁금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액 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에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암지구시가지조성 특별회계는 고암지구시가지조성에 7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고,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사업 관리에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2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6억 원이 증가되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2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원이 증가됨에 따라 서부 남당리 소도 상수도 확장 3억 원 및 장양 상수도관 확장 5억 원 등 상수도 공기업 관리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금년 말까지 127억 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변경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은 기타 잡수입이 증가하여 6백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출연금 변경으로 백만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6백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출연 변경으로 1,6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증가로 1천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에 압박을 받고 많은 건설사업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분야별 세부 편성 내역은 의원님께 나누어 드린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당면한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모두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보충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서별 청취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이병국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9년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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