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8월 31일 (월) 14시 08분
- 의사일정
- 1. 제17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9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o 5분자유발언(오석범부의장)
- o 5분자유발언(이종화의원)
- 1. 제17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오석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 2. 2009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의건
- 3.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제177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과장으로부터 제177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8월 14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09년 8월 14일에 오석범 부의장님 외 여덟 분께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조례안 등 심사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8월 2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8월 18일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 8월 27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운영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9년 8월 14일에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9년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7회 임시회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09년 8월 14일에 오석범 부의장님 외 여덟 분께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조례안 등 심사 처리를 위해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9년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8월 24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8월 18일 이종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님으로부터 2009년 8월 27일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심의·운영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17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읍면 행정 순서에 따라서 오석범 부의장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석범 부의장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5분 발언 신청은 오석범 부의장과 이종화 의원님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석범 부의장님 나와서 의견을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5분 발언 신청은 오석범 부의장과 이종화 의원님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오석범 부의장님 나와서 의견을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석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 사업소장님!
제177회 임시회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자료 작성에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국내외 경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희망찬 미래 홍성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012년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홍성·예산군이 충남발전의 중추적 미래 도시로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성·예산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군의 통합 논의가 이제는 공론화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통합 논의에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완수 부군수께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홍성·예산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고, 인구와 면적 등 지역적 여건이 비슷한데다 주민들의 생활권도, 문화도 같습니다.
또한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에 충남도청이 이전되어 신도시가 건설되면 홍성과 예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 발언 이전부터 그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논의가 있어 왔으며, 앞으로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고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며 지금이 두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내 인근 천안과 아산, 당진과 서산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유치한 홍성·예산지역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산업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홍성·예산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역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발전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충남에서 천안·아산 다음으로 홍성·예산의 인구가 도내 3위로써 시승격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은 감소되고 행정예산은 절감되며 주민복지는 향상되는 등, 통합에 따른 각종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우리지역은 천안·아산 지역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양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양 지역의 정책 공조를 통하여 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완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여 신도청시대를 맞아, 홍성·예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오석범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출발, 미래 홍성 건설에 수고가 많으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 사업소장님!
제177회 임시회에 앞서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등 보고자료 작성에 고생을 많이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국내외 경기 속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부진한 사업들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희망찬 미래 홍성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2012년 도청 신도시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홍성·예산군이 충남발전의 중추적 미래 도시로 공동발전하기 위해서는 홍성·예산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군의 통합 논의가 이제는 공론화되고,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지방의회가 그 중심이 되어 통합 논의에 본격적인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이완수 부군수께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홍성·예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통합 논의를 본격화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홍성·예산지역은 국회의원 지역구가 같고, 인구와 면적 등 지역적 여건이 비슷한데다 주민들의 생활권도, 문화도 같습니다.
또한 홍북면과 삽교읍 일원에 충남도청이 이전되어 신도시가 건설되면 홍성과 예산은 이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개편 발언 이전부터 그 동안 홍성군과 예산군의 통합논의가 있어 왔으며, 앞으로 도청 소재지의 위상에 걸맞고 기존 구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하며 지금이 두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 내 인근 천안과 아산, 당진과 서산 지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청을 유치한 홍성·예산지역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산업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홍성·예산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지역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발전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충남에서 천안·아산 다음으로 홍성·예산의 인구가 도내 3위로써 시승격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체제를 개혁하고 지역발전의 백년대계의 틀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갈등은 감소되고 행정예산은 절감되며 주민복지는 향상되는 등, 통합에 따른 각종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 우리지역은 천안·아산 지역에 버금가는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 양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을 공론화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는 양 지역의 정책 공조를 통하여 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완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정구역 통합을 이루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여 신도청시대를 맞아, 홍성·예산이 충남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10만 군민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지역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위한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신청절차를 지적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실경작자에게 보전해 주는 보조금으로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 읍·면에 등록 신청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은 그 동안에는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므로 실경작자임을 인정받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업인이 쌀 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하므로 개인간 임대차계약서를, 1996년 이후의 취득 농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계약서를 요구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읍·면과 농어촌공사를 오가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먼저 소유자와 농지은행 간 농지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 농지를 경작자와 농지은행 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며, 농어촌공사에서는 한꺼번에 몰리는 민원인들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유관기관간의 미비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유독 올해만 읍면과 농어촌공사 창구에 신청자로 북새통을 겪는 것을 보면 읍․면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 등록부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 등록부의 정비,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법을 위반한 부재지주에 대해 농지처분명령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동안 법에 의해 처분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부재지주가 양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작자들이 부재지주들에게 직불금 서류를 해 달라고 애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농사 지어달라며 지주들이 농민에게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공사의 위탁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현행 8%에서 12%의 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재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전가될 개연성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제정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농지법 때문에 경작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일부 주민들의 하소연에, 지방의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는 심정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을 불편하게 하는 농지법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 농촌지역이 처한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177회 임시회 기간 중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위한 자료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이완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신청절차를 지적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실경작자에게 보전해 주는 보조금으로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 읍·면에 등록 신청한 후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은 그 동안에는 마을이장의 경작사실확인서 정도의 서류만 제출하므로 실경작자임을 인정받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임차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해 농업인들의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업인이 쌀 직불금 신청을 하려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하므로 개인간 임대차계약서를, 1996년 이후의 취득 농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계약서를 요구함으로써 농업인들은 읍·면과 농어촌공사를 오가면서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와의 계약은 먼저 소유자와 농지은행 간 농지수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 농지를 경작자와 농지은행 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며, 농어촌공사에서는 한꺼번에 몰리는 민원인들로 인해 많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직불금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유관기관간의 미비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제도가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유독 올해만 읍면과 농어촌공사 창구에 신청자로 북새통을 겪는 것을 보면 읍․면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 등록부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 등록부의 정비,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농지법을 위반한 부재지주에 대해 농지처분명령을 통해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 동안 법에 의해 처분명령을 실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졌다면 지금처럼 부재지주가 양산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경작자들이 부재지주들에게 직불금 서류를 해 달라고 애걸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농사 지어달라며 지주들이 농민에게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면 지켜져야 되고, 지키지 못할 법이라면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합니다.
셋째 농어촌공사의 위탁수수료를 낮춰야 합니다.
현행 8%에서 12%의 수수료는 형식적으로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부재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농업인에게 전가될 개연성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제정 목적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농지법 때문에 경작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할 수조차 없는 일부 주민들의 하소연에, 지방의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억누를 수 없는 심정이며,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을 불편하게 하는 농지법 관련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11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4일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난 7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태준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인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사업 추진성과 사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지역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25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09년 9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상호 존중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인 지난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사항을 살펴보고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사업 추진성과 사전 현장답사를 통하여 군정 및 주민의 복지, 지역발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25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주민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 발전 및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자료가 되도록 작성하여 2009년 9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상호 존중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금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 차원에서 사전 현장답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6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군민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2009년 9월 11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연수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 및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중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정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및 예산의 적정성, 군민의 복지증진 및 군정발전 차원에서 사전 현장답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6건에 대하여 시정, 건의 및 처리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군민의 뜻으로 받아 주시고 지적된 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2009년 9월 11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동일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연수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기법 연찬 및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 등을 기초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욕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자료 준비 등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금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