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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9년 9월 3일 (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3.    o환경보호과
  4.    o건설교통방재과
  5.    o도시건축과
  6.    o전략사업과
  7.    o해양오염사고대책팀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청취 
   o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보호과장 이청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 업무추진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먼저 188쪽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타 과에 이런 주문을 했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있는 정원 지난번에도 현장답사 다녀오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다녀오셔 가지고 제가 어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목원 입장으로 보면은 산림녹지과 사업 분야에 분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홍성8경으로 이해를 하면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공중화장실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환경보호과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로 하면은 모든 행정 업무나 모든 뒤 후속조치가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시설에 그러한 일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제약되는 사항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긴 하지만 또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하시면은 분명하게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각 실과하고 협의한 후에 이 화장실 문제를 좀 해소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객 불편사항이나 주민 농경지 피해나 또 공중도덕이 좀 혐오스럽게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일전에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군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된다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태로 그 사업자와 군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해 주면은 앞으로 사후관리를 그 사업자가 함으로써 어떤 군 예산도 절감하고 깨끗하게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한 방법으로 혹시 수목원 주인하고 접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일단 저희 사무실에서 수목원 대표되시는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 문제점도 얘기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방안도 했고, 그분 입장으로서는 군에서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무조건 안 된다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먼저 말씀드린 상태로 당시에 허가가 날 때 유료화할 때 당시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었던 사항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과 협의를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권고를 하는 거니까 충분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소각 상황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소각량이 많이 늘고,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 중에 소각하는 %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매립하는 %수보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공사를 4월 20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쓰레기 소각을 중단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관내에서 소각량이 한 30톤 이상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한 15톤 정도는 소각하고 15톤은 매립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않고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관내에서 들어오는 일반소각용쓰레기는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 절감이라든지 환경오염 방지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각량이 늘어서 예산이 절감되고 환경오염이 방지된다고 했는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환경부와 TMS라는 소각물질 검사측정기가 뒤에 지금 계측기가 있어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면은 환경부에 직접 계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초과해서는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염물 배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기준치 이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매립장 그러면 활용빈도가 감소됨에 따라서 매립장 사용연한도 많이 늘었다고 봐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 판단하기에는 상당기간 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소각을 하면은 현재의 매립기준으로 볼 때 10분의 1로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5톤을 할 때는 1.5톤밖에 안 나온다는 이런 계측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소각로만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정문 의원   
  좋은 현상이라고 봐질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199쪽에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도 많이 발생했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시면은 이러한 문구를 이런 자료에다가 기입을 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가입 확산예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규제조건이 되는 얘기를 쓰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문제점 그렇게 제기한 것은 저희가 노조원이든 노조원이 아니든간에 같은 맥락에서 처우를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김정문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노조가입이 법률적으로 보호된 거지 이게 위배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식자료에 이렇게 노조가입 확산예방이라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빌미를 제공해서 행정력 추진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듬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정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서너 가지만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11번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완공이 돼 가지고 시험가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지금 준공된 상태가 아니고요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성능검사, 시험가동,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시운전을 하고 지금 현재 시운전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예.
이병국 의원   
  거기에 큰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현재까지는 별 특이사항 문제점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문제가 그전에 25억이라는 돈을 음식물쓰레기를 완공해 놓고 한 몇 년을 못쓴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거를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준공하는 데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준공검사를 할 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한국자원공사라고 하는 거기다 위탁비를 줘서 그분들이 와서 모든 것을 점검해서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병국 의원   
  집행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12번, 올 11월부터 수렵장 허가를 내서 우리 군내에 수렵장 허가가 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 축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축사농가나 또 수렵장에 있는 수렵인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인근 축사 근처라든가 농가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서 동물한테, 축산한테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게 작년에 예산군에서 하는 과정에서도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축사 부분이 최고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내가 4개 군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 가지고 저희로서는 가능하면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축사밀집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구역이라든지 어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빼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래서 우리 군은 더군다나 축산으로 먹고 사는 군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렵인들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축산농가한테도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철저히 방패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고 교육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 석면폐광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해공단에서 복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 복구를 하고 있는데 덮개를 씌워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민원인에 의해서 조금 민원이 발생됐던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입장이 뭐한데 석면에 관련됐다고 해서 전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지식경제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나눠져요.
  쉽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고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른 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공사하는 건 알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경제과도 엊그저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일단 광해공단에서 복구를 위해서 만약에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 토지주나 사업주는 나중에 그 땅을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그거를 파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기초적인 틀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복구를 해 줘야 나중에 다시 파고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관리할 적에 그분이 사실은 그 땅을 사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어느 정도는 복구해야 나중에 또 그분이 건물을 짓던가 만약에 사용용도에 따라서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전부 파헤치고 하면 다시 석면이 나타날 부분이 있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분이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복구도 거기에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광해공단하고 거기 토지주하고 그렇게 서로가 협의를 해서 할 필요성 있다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검토 좀 해서 그분하고, 그게 또 민원이 생겨서 청원까지 들어온 문제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같은 돈이 광해공단에서 51억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그냥 덮기만 하고 만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나 다른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시 전부 파헤치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거를 하여튼 협의를 같이 좀 해 주십사.
  공사가 끝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해당부서에 의원님 말씀을.
이병국 의원   
  같이 협조해 가지고 분명히 그거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과에서 하기가 좀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유기적으로 광해공단, 또 거기 토지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매년 환경보호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불법투기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폐기물 관련업체들이 불법배출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쓰레기 불법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홍보문구를 배부한다든지 경고판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보면은, 금액으로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 단가를 올리지 안했는데, 매년 증가되는 거 보면은 쓰레기량은 그렇게 늘지는 안했는데 봉투사용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경고판 같은 경우는 산간이라든지 도로변에 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식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데 완전히 개선됐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렵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책상에다 놓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이걸 버리지 못하게끔 코팅재로 해서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가정에도 배부해 봤고, 나름대로는 9월이나 10월 중에는 봉투가 사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 과 직원들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한번 단속 겸 홍보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도시지역도 그렇지만 자연부락이 있는 면지역도 그렇고 한번 불법쓰레기가 버려지고 투기된 장소에는 계속해서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구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되는 장소에 꽃박스를 갖다놓는다든지 해 가지고 환경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서 깨끗하지 않은 그런 쓰레기를 갖다 불법으로 버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는다든지 아니면은 CCTV를 설치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모형으로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거를 막는다든지 경고문만 있어 가지고는 이게 효과가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도, 도시지역이라든지 자연부락 같은 데 보면 불법으로 계속 방치돼 가지고, 특히 또 저수지 주변 같은 데 이런 데, 낚시터 같은 데 이런 데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광천주민들이 지금 광천천 녹조가 엄청 심하게 발생이 돼 가고 있다고 광천천 상류지역에서 무슨 업체 같은 데서 불법폐기물이 배출되는 게 아니냐 이 민원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에도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됐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 과에는 그런 민원은……
이종화 의원   
  없습니까?
  광천읍사무소로는 많이 그게 제기가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광천천에 물고기가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상지천에는 낚시도 하고 있었고.
이종화 의원   
  상지천 말고 광천천.
  지금 광천천도 금년에 전반기 때만 해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 들어와 가지고 금년 상당히 지금 오염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부분이 지금 옹암리 쪽에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두 번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 봤는데 다른 거 같지 않고 축산 쪽에서 나오는 폐수가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그 보로 인한 물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보 관리인한테 보를 따서 우선 물을 방류해 가지고 다시 하면은 좀 나아질 거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분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오늘 좀 한번 현장을 보고가 끝난 뒤에 가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종화 의원   
  상류지역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될만한 그런 업체들은 사전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종화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폐석면광산 관련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다 그러는데 또 경제과에서는 경제과 나름대로 또 자기들 소관 업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 잘 몰랐다라고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들었거든요.
  서로 미룰 게 아니라 서로 뭔가 협조를 하고 공조를 해서 지역의 군민들한테 해당되는 문제기 때문에 해결을 양 과에서 노력을 하고 또 기획실과도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되고, 지난번에 경제과에서도 잘 몰랐다라고 그랬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현재 복구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군의 환경보호과와 사전에 협의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 협의는 없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에서 우리 군에다 협조한 것은 지역경제과에 토지주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청회,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인원 수배를 해 달라는 협조가 있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진입로…… 상가로 넘어가는 데 있죠.
  덕정리에서 화봉리로 넘어가는 길을 포장하는데 우리 군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길을 포장하지 않고는 먼지가 나기 때문에 비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발생하기 때문에 그 포장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같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과는 사전에 협의된 게 없고 모든 복구계획이 선 상태에서 그 복구사업을 하는데 민원 제기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한 협조만 구했다는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 협조가 아니고요 설계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할 테니까.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이미 계획이 다 돼 가지고 설계가 선 상태에서 그 사업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첫 번째는 설계를 하기 위한 공청회였었고, 나중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도 공청회를 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종화 의원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저런 식으로 복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했지만 거기다 흙만 복토를 한다고 그러면은 토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이 석면이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처음에 보도될 때 상당히 정말 인체에 엄청난 피해가 있고 파장이 엄청 큰 것처럼 보도가 됐으며, 또 환경단체든 여러 시민단체 이런 데서 더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지역주민을 선동까지 하면서 정말 광천이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석면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물론 조치는 해야 되겠지만 광천이 상당히 피해가 있는,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로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청운대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서울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들끼리 만나면은 광천에서 김을 사갔다든가 젓갈을 사갔다던가 하면 거기 석면 나오는 데서 사온 이 젓갈을 어떻게 먹냐, 석면동네에서.
  이럴 정도로 지금 광천의 이미지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면 이 훼손된 이미지를 뭔가 반전을 시켜야 되는 복구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흙만 갖다 복토한다는 식으로 이 복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폐광으로 인한 거기가 정말 상당히 광산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많아 가지고 지역경제가 좋았다가 거기는, 물론 환경의 피해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훼손되니까 지역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의 박물관으로 만든다든지 다른 위락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복구를 했습니다.
  일본에 미나미타 같은 데는 그 미나미타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학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런데 이 흙만 갖다 복토하는 거를 무슨 최선의 방법이고 이거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했다는 식으로 한다고 보면은 잘못된 겁니다.
  사전에 또 우리 군과도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설계 전에.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설계를 협의한 게 아니고요 설계를 하기 위한 주민들 의견 수렴하기 위한 인원을 수배해 달라는 거와 설계를 해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과로 와서 사람을 수배해 달라든지 뭐를 이렇게 해 준 게 아니고 해당 과로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까지 깊이 있게 저희가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석면에 관한 사항은 지금 현재 공기, 수질, 토양에 대한 석면분포현황을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전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은 저건 광산복구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따른 조치가 있을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냥 흙으로 다 덮어놓은 다음에 그 뒤에 또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 예산도 낭비고 현재 지금 검진을 해 가지고 1km 내에 다 검진을 했는데 그쪽 지역에서 폐질환으로 발견된 환자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석면으로 인해서 폐질환이 생겼다 한 사람은 몇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석면폐증과 흉막반이 1차 125명 중에서 흉막반이라는 게 폐가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흉막반이 33명, 그 다음에……
이종화 의원   
  석면으로 인한 부분.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글쎄, 석면으로 인한 흉막반으로 지금 판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진들도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문진이라는 거에서 그와 관련이 얼마나 있느냐 해 가지고 그 판단을 해 주는데 이것은 흉막반이 33명, 석면폐증, 폐에 석면이 쌓여있는 분이 14분, 이렇게 해서 현재 통계가 지금 저희한테 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분에 대해서는 순천향대학병원 의료진이 와 가지고 별도로 건강관리요령이라든지 앞으로 질병발생 시 어떻게 대처요령이라든지 이것은 다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1,740명 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상자에 대해서는 CT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확대해서 검진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로서는 4km까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우선 예산형편상 1km 이내로 한정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건지 여부를 결정해 주겠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석면이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우리 군내에서 수질을 검사해서 석면이 발견되지는 안했습니다.
이종화 의원   
  본 의원도 과거에 유년시절에 석면광산 주변에서 주말이면 가서 뛰어놀고 석면을 가지고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아직까지 폐에는 질환이 없는데 이게 지역 이미지 훼손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복구계획이 세워줘야 돼요.
  복토만 하는 그런 거는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또 경제과는 경제과 나름대로 소관 부서, 서로 미루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정확하게 내 업무는 아니지만 홍성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복구하고 있는 부분은 중지를 시키더라도 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것은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광산복구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노천돼 있는 광산을 복구하겠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6개 지역에 대한 토양, 수질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현재 먼지로 인해서 비산이 됐을 때 호흡기로 들어가는 것이 석면이기 때문에 석면이 비산이 안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다른 것으로 흙으로 덮어줘야만이 비산이 안 되는 1차적인 것은 광산 복구 차원에서, 광구 복구는 지식경제부 소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산업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소관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금 복구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지난번에 처음에 문제가 대두되고 발견이 됐을 때 환경청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오고 환경부장관이, 차관도 오시고, 또 국회의원님들도 오셨다 가시고 그럴 때 광해관리공단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그분한테 여기를 그냥 흙을 메워 가지고 하는 그런 복구를 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바닥 복토를 하지만 나머지 석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유리로 겉에 부분을 유리로 싸서 학생들이 와서 이 유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석면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학교나 이런 환경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기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할 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후세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이미지도 훼손됐으니까.
  이거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너무 그쪽에다만 완전히 맡겨놓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자꾸 거기다 환경학교를 세우고 뭐를 해서 석면을 자꾸 부각시킨다면은 결국은 우리 지역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빨리 복구해서 그 석면으로부터 우리가 더 이상 지역이미지가 석면, 석면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화 의원   
  과장님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그리고 토지주한테 제대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복구사업을 하는 거로 그 동네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도 자기 나무가 잘려나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화 의원   
  과장님,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역구 의원한테도 어떻게 복구를 하겠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그거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도 지역의원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중지를 해야 되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시고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을 못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과장님도 홍성지역 주민으로서 그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광천지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는 거에 대해선 공감을 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원진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다른 탄광지역, 정선이나 그런 데는 카지노도 세워주고 여러 가지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부분이 막대한 피해는 입었는데도 홍성군의 대응전략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그냥 석면은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거기 때문에 빨리 덮어 버리면 끝난다 이런 식의 대응밖에 없습니다.
  또 대응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복구를 하든 뭐하든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광해관리공단 소관이다.
  사실 이 부분이 특정언론과 특정단체의 농간에 의해서 홍성 이미지 훼손이나 광천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성군에서는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담당부서도 없고 환경과도 아니고 경제과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홍성에 그분들 복구하는데 예산이 약 50억이 넘는 막대한 엄청난 그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복구하는데도 홍성군에서는 주무부서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제가 아는 거는 2006년도인가 그 전까지는 광산복구를 자치단체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경제과죠.
  경제과로 국비가 보조돼서 광산에 대해서 복구를 해 왔었는데 그 업무가 국가로 이관되면서 광해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금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원진 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복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의 지적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홍성 지역에 광산 복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광산 복구나 이런 개념이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업무 협조할 때 우리도 거기에 필요한 관광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복구를 해 달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아까 석면 날리고 비산먼지 때문에 덮어버려야 된다.
  과장님도 그런 인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 토지주나 여러 분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성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정말 취약지 부분을 가지고 더 개선을 해 가지고 관광지도 만들고 정말 교육의 장도 만들고 하는데 이거는 석면은 뭐하니까 덮어버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석면이 나오면 고속도로 그 굴 뚫는 고연동화제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발라버리고 덮어버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공간은 활용을 해서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우리 군 예산에 투입되는 게 아니고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검토가 없다 하면은 지역경제는 석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은 상당히 이미지 훼손이나 이런 거는 감수하면서 그 이미지 훼손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더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됐다.
  이것은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만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아니라 홍성군 행정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를 극명하게 나타낸 겁니다.
  한 가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실과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실과간에 문제가 있을 때 조정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성군이 발빠르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수산과, 축산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공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정책이, 왜, 농산과에서 고추 똑같이, 기술센터에서 고추,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만,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보면 홍성군이 각 실과의 업무 협조가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내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도 내 업무가 아닙니다.
  아무도 업무가 없으면 광해공단 업무일 뿐입니다, 이것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한테만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홍성군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에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 된다.
  조정기능을 강화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선일보에서 보도돼 가면서 연초에 상당히 언론의 이슈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꾸 우리가 석면과 관련해서 무슨 시설을 하고 무슨 뭐를 석면 때문에 뭐했다는 이런 인상을 자꾸 만든다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 건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 광천은 김이라든지 새우젓, 친환경농산물이니 바다해물이니 이런 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의 한우라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많은데 석면이라는 걸 자꾸 부각을 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이미지를 더 안 좋은 쪽으로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김원진 의원   
  아니, 지금 석면이라는 거를 왜 부각을 시킵니까.
  완벽하게 석면이 부각을 안 시켜도, 다 복구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부각이, 왜 자꾸 석면을 부각시켜요.
  우리가 석면을 부각시켜서 그런 개발이나 아니면 발전 전략을 짜자는 얘기 아니고 석면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의회가 무슨 석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석면 가지고 뜯어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인식을 가지시지 말고 광해공단에서 복구에 대한 그런 협의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산복구나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석면이 완벽하게 뭐할 수가 있다면 또다른 발전 계획으로 아니면 개발 계획으로 복구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자꾸 석면을 부각시켜 가지고 우리가 석면 인식이 다 나쁘다고 특정언론이, 특정단체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미지 훼손을 시켰는데도 또 그걸 홍성군에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가 있는데도 홍성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되고 연구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 우리 업무도 아닌데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고 뭐할 테지만 이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사안이 있어도 정말 그거를 관장할 수 있는 과가 전혀 홍성군에는 없습니다.
  다 아니라고 하면.
  이것이 홍성군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광해관리공단이라는 데가 광산을 복구하는 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석면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광천 석면광산에 대해서 우선 복구를 지금 광구를 복구하고 있는 상태고, 수질이라든지 공기, 토양에 석면의 함유실태를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용역을 맡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환경부 대책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저희로서는 일단은 석면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희 지역에 남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김원진 의원   
  제가 의회에서 환경 뭐해 가지고 석면이 남자고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 자꾸 석면……
김원진 의원   
  본질적으로 이런 광해관리공단이 광산을 복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선에는 카지노를 지어주고 대천에는 관광지를 만들어줍니까?
  광산 복구하는 데.
  그런데 홍성군은 싹 덮어버립니까?
  똑같은 복구계획을 가지고,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은 관광지 만들어주고 어느 지역은 카지노 만들어줍니까?
  그만큼 그 정선이라는 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주장, 또 대천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장, 석면이라도 충분히 석면을 불식시키고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있는데 홍성은 무조건 덮으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당히……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자꾸 제 주장만 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폐광숫자를 얼마로 보느냐면 3천 개를 보더라고요, 3천 개를.
  3천 개가 지금 현재 폐광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광산에 대한 우리 석면 관련 특별법 제정할 때도 처음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광산에 대해서 석면에 관련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다른 광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워낙 정치 이슈화, 국민들이 이슈화되고 석면이 쓰여진 부분이 광범위하게 돼 있고 각종 산업이라든지 각 생활에 연결되는 부분, 또 우리 생활되는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으로 가야겠다는 것이 인식돼 가지고 지금 현재 가는데, 처음에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광구가 있어서 어떤 그 광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발전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지마는 그것은 정선이나 이런 데하고는 한계 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 광구와는 한계점이 있는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는……
김원진 의원   
  그러면 정선은 한계점이 있어서 그렇게 카지노 있고 홍성은 석면이라 무조건 덮어야 된다는 개념이시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개념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로서는……
김원진 의원   
  지금 이종화 의원이나 제가는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홍성군에 어떤 것이 유리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해 보자는 의회 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석면은 무조건 나쁘니까 덮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죠?
  본 의원의 본질은 물론 석면이 나쁘든 뭐하든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그러면 더 지역의 실추된 지역경기나 아니면 지역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군에서 강구해서 대안제시도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무조건 석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음에 차후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의존하고 또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홍성군에서는 의존해서 그냥 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앞으로 무슨 행정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지역에 더 경제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그런 타 기관과 업무협조를 하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의원   
  또 한 가지 아까 환경미화원 근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환경미화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있고,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군 직영 그런 미화원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민원제기가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한번 읍면 통해서 민원이 안 생겼다면 한번 객관적으로 과장님 요즘 새벽에 일어나서 홍성군 미화원들 잘하나 뭐하나 돌아다니시고 하시는 거 정말 의원들이 보기에는 근무를 과장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홍성읍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읍면도 새벽에 한번 직접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석면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2차적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해 줘야 될 부분은 지금 흉부방사선과 조사 결과 215명 중 110명이면 거의 50%가 이상소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CT촬영 결과 95명 중 87명이 흉막반 판정이고, 87명 중 55명이 석면폐증이라고 하는 참으로 참담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와 같은 사안 때문에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께서 상당히 지역이미지 훼손과 관련한 그 사후대책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1차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석면 먼지가 비산해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이미지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광해관리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복토사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차적인 대책 부분, 토지주 입장도 한번 고려하는 사업 계획들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시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차원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오염 현황이 파악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하수 관리는 저희가 아니고 수도사업소 있죠?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배출업소에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러면 부서별 연계성도, 이건 엄연한 환경문제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데 환경부 소관이 수도과, 우리 과 이렇게 하는데요.
이두원 의원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 부분과 별개로 어느 정도 지하수가 오염돼 있는지에 대한 지도작성이 필요할 거 같고요.
  거기에 따른 개선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하수 폐공 찾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께서 여기에 대한 인식 부분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 협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제고시키려면 우리 지역의 지하수가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려 인식 부분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다른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지역에 몇 개의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관내에서 유발된 폐기물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외지서 들어오는 부분이 녹색비료와 은하 태한산업, 두 군데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 폐골재 정도 해서 대길산업에 전국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폐골재가, 건축물 폐자재, 그 부분이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분뇨도 우리 군내의 분뇨가 외지로 나가고 있고 또 일부는 외지인한테 들어오기도, 비료생산업체로 들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제가 얘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끊임 없이 우리 지역, 홍성군 관내에 폐기물처리공장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업체들의 노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홍성군이 환경적인 아까 광천 석면 문제 때문에 지역이미지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홍성군이 폐기물처리지역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있는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함에 따라서 홍성군에 가는 것은 사업적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등식을 평소에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태한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날이 궂은 날에는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냄새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차 없는 행정처분이나 대책을 통해서 홍성에 가면 정말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저희가 태한산업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방지시설을 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고, 사업장에서 나온 오폐수로 인해서 과태료를 1,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해서 문제가 될 때마다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지금 사업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악취가 아닌 일반축산에서 나오는 악취 정도는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 느꼈던 거기 때문에 많은 고통은 안 느끼는데 음식물 쪽에서 나오는 악취는 감당을 못하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반입량을 최대한 줄이고 있고 녹색비료는 지금 현재는 반입을 하지 못하도록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계속해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읍 인근에 건축물폐기처리장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그 처리장에 따라서 그것도 보니까 지대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날린 먼지가 광천읍내로 유입이 돼서 밖에 빨래를 못 널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민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비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그 부락 인근 부락 이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가동되는 현장을 보고 이 정도면 괜찮다 하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두원 의원   
  지금 현재는 다 개선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사후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199페이지 환경미화원 임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개 수당을 못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소송 제기해서 김승곤 외 19명이 이겼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의원   
  19명 외, 환경미화원이 다 62명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것은 퇴직자들까지 포함한 숫자고요 19명이라는 건 뭐냐면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죠.
  노조에 가입돼 있는 분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그분이 6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헌수 의원   
  그분들이 62명이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의원   
  환경미화원들이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3천만 원이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연 3천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최고 많이 받는 분이 얼마 정도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놔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혹시 또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 의정비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우리가 이 업무추진 공개라든가 이런 보고를 받는 동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은 한 한달에 2백 한 54만 원인가 요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언급을 잠깐 했고요.
  이게 항소심을 결정했는데 누가 결정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우리 군에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 이 소송돼 있는 그런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 군뿐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9개 시군이 연합해서.
김헌수 의원   
  9개 시군에서 같이 그분들이 노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노총 소관 노조원들이 제기한 겁니다.
김헌수 의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미화원들이 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홍주위생이라든가 광천 무슨 위생이죠?
  그런 곳에서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들이 어차피 군에서 다 부담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1년에 저희가 한 19억 정도 지금 현재 위탁이 나가고 있거든요.
김헌수 의원   
  인부임만 19억?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니요, 인부임뿐이 아니고 거기에는 차량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 전체적으로 해서 19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두 군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예.
김헌수 의원   
  그렇게 하고 직영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직영 소요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거든요.
○의장 이규용   
  그건 담당이 혹시 알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오늘 교육을 가 가지고.
김헌수 의원   
  그리고 이 미화원들이 하시는 일이 물론 사회에 쉽지 않은 그런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직무가 주어진 업무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홍성읍에서는 거리 청소가 대부분이고요 홍성, 광천하고는.
  면에서는 쓰레기차가 있기 때문에 면에 한 명씩 있는 인원은 시가지 청소를 하고 세 명 있는 데는 두 명이 쓰레기를 차로 수집을 해서 매립장에 운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수 의원   
  군민 기초질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으리라 봅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치워지긴 해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무슨 환경도우미, 노인돌보미,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의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섯 개 수당은 무슨무슨 수당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러니까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식으로 단가가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 통상임금에 플러스 돼야 할 부분이 안 플러스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기된 사항이에요.
김헌수 의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항소를 했을 때에 항소가 지금 된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김헌수 의원   
  언제 이게 결정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김헌수 의원   
  그러면은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까지 판결이 대부분 다 패소했습니다.
  패소했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문제점 되는 부분이 판결일 기준으로부터 20% 이자를 적용하라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판례에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판례는 판결일이 아니라 소송제기일 시점으로 20%를 지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안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판결일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돼 있고 우리 군은 그 전에, 소송제기일로부터 20%를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김헌수 의원   
  항소한 이유는 그러면은 그 이자율만.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이자율뿐이 아니고 그렇지마는 또 다른 데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은 일괄적으로 하루에 두 시간씩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때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1일 출근시간 한 시간, 퇴근시간 한 시간 규정으로 해서 한 거로 저희가 판단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시간외근무수당이 없는 상태로 지급이 됐는데 그것을 약정수당으로 볼 거냐 법정수당으로 볼 거냐 이 법률논쟁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홍성지원에서는 기존판례대로 따라준 거뿐이고 그래서 항소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다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헌수 의원   
  알았습니다.
  물론 대우도 하고 보답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 전체 주민들의 뜻이 어떤 건가를 과장님께서는 아시고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폐자원 수집 및 자원화 관계인데요.
  폐자원 자원화한 것이 얼마나 수입이 되는 건지, 홍성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어떤 부분……
이태준 의원   
  폐자원 수집해서 자원화한 직접 세입이 된 거.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요것은 생활폐기물처리장에서 하는 부분만 저희가 세입을 잡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민간부분의 세입입니다.
이태준 의원   
  글쎄, 얼마가 되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작년에 1억 3,3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7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홍천부락에서 그 쓰레기장소에서 나오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예.
이태준 의원   
  그런데 비닐봉투 판매액은 얼마나 돼요?
  쓰레기를 담아놓은……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요 지금 톤당 민간……
이태준 의원   
  그게 아니라 봉투 팔아서 나가는 돈이 얼마냐, 지출되는 금액이.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봉투수입이 얼마냐고요?
이태준 의원   
  세입.
  대략적으로 아마 5억이나 6억 될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작년에 6억 2천이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렇게 될 텐데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것이 1억 얼마를 상쇄하면은 4억 정도 되잖아요.
  쓰레기봉투를 무상공급 했을 적에는.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거는 쓰레기봉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만 별도로 들어와요.
이태준 의원   
  그러니까 얘기예요.
  군에서 수입 잡는 거고 쓰레기봉투는 지출돼서 그것도 수입으로 보아야지.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그런데 재활용동을 운영하는 데 한 4억 2천 정도가 들어요, 지금 현재는.
이태준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를 한번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오.
  지금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사다 쓰고 농가에서 그러는데 사실 그게 10분의 1 정도도 쓰레기 수거가 안 된다고 봅니다.
  내가 지나친 생각인지 몰라도.
  홍성읍 아파트 이런 데서는 다 봉투를 사용하지마는 기타 지역에서 주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다 안 써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조금 사다 쓰지.
  그래서 나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느냐.
  태우거나 산이나 들로다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4억이나 5억 들여서 무상으로 봉투를 공급하고서 쓰레기가 우리 홍성군에 산이나 들이나 깨끗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수거를 그냥 무상으로 해서 세입을 쓰레기장에서 한 2억이나 3억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숫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쓰레기봉투 전혀 쓰지를 않아요.
  안 태울 비닐을 태우고 하기 때문에 동네 들어서면 냄새나고 또 공해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시책적으로다가 한번 고려를 해 보라는 얘깁니다.
  그게 국토를 깨끗하게 하자면은 그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거는 꼭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검토를 해 보쇼.
  또 아니면은 각 읍면에 1개 부락씩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지도도 철저히 하고 그것이 확산돼서 전 면내, 전 군민이 할 수 있도록, 전연 그 쓰레기에 대한 교육도 않고 그냥 주민들한테 자율적으로 하고 내버려두는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놔둘 거냐.
  군민 교육도 해야 되고 하는데.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그 부락에 창고를 지어줘 가지고서 모든 쓰레기가 일단은 그 창고에다가 갖다 놓고서, 또 예산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전연 지금 방치상태다.
  사갈 테면 사가고 비닐 태울 테면 태우고 산야에다 버릴 테면 버리고 이렇게 놔둬서는 언제까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청영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내년도 군정자문단 안건에 읍면별로 쓰레기집하시설을 한번 조그맣게라도 해서 시범 부락 하나씩 한번 해 볼 수 있는 안을 지금 자문단 안건에도 지금 제출해 놓고 있고, 하여튼 홍보라든지 요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정 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건설교통방재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평소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 의원   
  225쪽 갈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관련해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계획홍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강바닥을 준설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일단 갈산천이 합류되는 점이 와룡천이지 않습니까?
이두원 의원   
  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와룡천의 홍수위선과 갈산천의 홍수위선은 거의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와룡천 홍수위를 낮추면은 갈산천 홍수위는 자연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교량보다 높이를 최소화하는데 그럴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와룡천의 상황을 보면 노루목 쪽하고 그 위쪽 보면 몇 단계의 계단이 형성돼 있거든요.
  하천 바닥이.
  그래서 그 계단 형성된 것을 어느 정도 낮추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그 갈산천까지, 갈산천 수위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노루목까지는 안 가고도 저희가 와룡천 홍수위를 낮춤으로 해서 갈산천 홍수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거기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갈산에 펌프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이 과다한 시설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펌프장은 지금 현재 갈산 소재지가 거의 하상보다 엄청히 높지를 않기 때문에 그 물을 천상, 거기가 과거에 내수에 의해서 침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강제로 펌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원 의원   
  갈산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제방을 또 쌓아야 되고, 또 교량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이미 기 형성된 도심권 대비 강바닥이 높아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강바닥을 낮추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론인 거 같은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12쪽에 교량 건설 부분 관련해서 여기 저기에 교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도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차선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부 중리 같은 경우도 교량이 한참 건설 중에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차로만 확보가 돼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하천을 건너야 될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 이 교량 설계를 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지만 인도 부분을 한쪽이라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버스요금 단일제를 시행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는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줄여야만 되는 것을 검토가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요금을 단일화해 가지고 단일화 때문에 노선 조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홍북지역이 도청신도시가 옴으로 해서 보상을 받고 이주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주로 그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을 뿐이지 요금 단일화와 관련해 가지고 노선 조정 검토를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의원   
  홍북지역 외 지역에 노선 횟수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 저희가 읍면에 의견수렴을 한 바에 의하면은 거의 존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취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두원 의원   
  운수업계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 229쪽에 보면 농어촌버스 폐차 지원 관련해서 1억 8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원해서 4억 2천, 적자노선 재정보전 관련해서 4억 8,700, 유가인상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7억 2,8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7억 2,800만 원 부분은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하고 다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포함된 겁니다.
이두원 의원   
  이 중에서 버스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버스도 홍주여객하고 충남교통하고 두 개 했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합쳐서요.
○의장 이규용   
  모르시면 담당 답변하세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두원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직행버스하고 홍주여객하고서 한 3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 의원   
  유가보조가.
○교통행정담당 이선용   
  예, 예.
이두원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사실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약 한 40억이 넘는 돈이 일단 버스 쪽에만 지금 이러저러한 항목으로 투여되고 있는 건데 총 운행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40억이 넘는 돈이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준공영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제에 어차피 이 돈이 내후년 지나서 지원이 종료될 수 있는 성격의 것도 아닌 거 같고 계속해서 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공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버스운행시스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환승체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약 한 47대 정도의 버스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버스들 운행내용들을 보면 장날과 등하교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나머지 날짜는 대부분 빈차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차가 하루에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올까말까 하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7대의 대형버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각 읍면에 홍성읍과 광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면 지역에는 소위 미니버스, 소형버스를 투입해서 그 버스는 그 면만 계속 순회하는 일정 시간 주기를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서부면이면 서부면 일정한 환승터미널에 모tu다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갈산면도 마찬가지고 구항면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대형버스는 그 환승터미널에서 홍성읍 터미널 내지는 광천읍 터미널만 왔다갔다 하게 된다고 하는 부분을 채택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교통소비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더 증편이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거 같고요.
  반면에 또 대형버스 47대가 끊임 없이 돌아다님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유류소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서 버스업계하고 그 업계에 손해를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요 업계하고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를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두원 의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버스업계에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십 억의 재원을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니까 9개 면에 소형버스 9대 투입하고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보조버스 한두 대 준비하면 될 거 같고, 10대 내지 11대 정도 소형버스면 될 거 같고, 그 읍면에 투입되는 버스는, 그리고 환승터미널과 환승터미널을 연계시키는 광천·홍성읍 터미널까지 포함해서 연계시키는데 투입되는 버스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격하게 버스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편수는 늘려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버스업계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여튼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을 검토할 단계에 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버스도 지금 대부분이 노약자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많이 도로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그 편리성을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할 단계가 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우리 홍성군의 대중교통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데에 따른 검토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실 거 같은데요 각 학교 앞에, 특히 초등학교 앞에 지난번 현장조사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어린이보호시설을 만들잖아요.
  요 부분이 제가 얼마전에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서울을 다녀왔는데, 강남 쪽에, 그쪽에 똑같은 목적으로 학교 앞에 설치한 시설물을 좀 봤는데 상당히 시야 확보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린이들의 안전은 안전대로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미 다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면 그렇게 바꾸어내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것도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그 부분은 저도 제가 도에 있을 때 전국적으로 서울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치 위치마다의 상황 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약간씩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좋은 말씀 저희도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부합되는 그런 부분은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결성면에 도로를 바로잡은 데가 있는데 후청동 쪽인데 거기 보면은 가드레일을 중간에 뻗치게끔 돼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이미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이 돼서 가드레일이 구겨져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데 지구대 쪽에 전문용어를 제가 모르겠는데 반짝반짝 야광판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도 좀 보완을 해 주면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해 가지고 상당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부딪치기 좋게 돼 있고 또 이미 한번 부딪쳤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셔 가지고 커다란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것 좀 한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갈산에 재해위험지구사업에 관심겨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갈산에 임시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셔서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제일 재해위험지구의 문제점은 갈산면 소재지에 있는 교량 재가설 높아지는 거 때문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임금동 의원   
  요전에 갈산교, 상촌2교가 얼마 높아진다고 그러셨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약 한 1.7미터 정도 높아지는 걸로.
임금동 의원   
  요전에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가 8월 22일날 설명할 때 그것을 와룡천 수위를 낮춤으로 해서 교량이 약 한 60전 정도 높아진다고 그때 설명을……
임금동 의원   
  예, 60 내지 65 이렇게 높아지는 거로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거 1.53 이렇게 1.67 높아진다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임금동 의원   
  아니,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와룡천은 하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유속이 아주 약합니다.
  유속이 세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폭을 최대한 넓히면서 조금 더 낮추면은 60도 한 30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를 최대한 낮춰놓고 그 다음에 상촌교를 거기 따라서 낮춰놓으면은 한 30이나 현상대로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30 같은 거는 현상대로 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30 정도라면은 크게 문제될 건……
임금동 의원   
  거기 시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교량 한 개 신설해 달라는 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그거를 해 드린다 안 해 드린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보다도 그것을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그게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도 그렇고 아주 꼭 필요한 교량이니까 그 교량을 하나 증설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건설교통방재과에 금년도에 57개 큰 사업들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 개만 지금 시기 미도래됐고 한 건은 토지 협의 지연이 돼서 미착수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완료가 29건이고 추진이 26건인데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건에 대해서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장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이 사업이 2009년도분을 금년도 12월까지 사업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주민들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대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억 1,200만 원을 더 우선 확보해 가지고 4억 4,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상 1억 2,2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못한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도 한번 들어본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들이 설계까지만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홍성지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종화 의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깊이 잘 모르는 거 같으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어쨌든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군내에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과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하게 대화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주민들의 뜻이 바라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224쪽 42번에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고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요 부분은 지금 현재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 의원   
  요건 새로 발주합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말고 광천천에 삼봉교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금년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한 업체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체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별도 발주할 겁니다.
이종화 의원   
  새로 발주해 가지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이종화 의원   
  새로 발주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겠는데 12월달 돼 가지고 동절기 돼서 공사에 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서둘러야 될 거 같으네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광천교 가설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하지만 따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같은 업체가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같은 업체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이번에 발주하는 삼봉교를 빼놓고는 나머지 사업은 금년 말에 전부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러면 준공 예정이 금년 말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당초에는 광천교 같은 경우는 금년 6월 말경쯤으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광천교만 별도로 발주한 게 아니고 거기가 2단계에 축제, 교량 6개 이렇게 쭉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고요, 금년 말까지는 모든 사업은 끝나고 만에 하나 못 끝난다면 삼봉교만 못 끝날 거 같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런데 당초에 광천교 사업은 6월 말 정도면은 다 끝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교량만 끝냈지 교량 그 공사를 하면서 주변 제방에 훼손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아직 덜 됐거든요.
  이 부분을 너무 공사가 아주 뜨끈미지근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하루 와서 하고 며칠 동안 또 일 않고, 또 하루 와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요거를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당초에 이 교량공사 설계할 때 그 교량 옆에 전주가 있고 양쪽에, 광천천을 건너는 전화선인지 이런 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을 교량 안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교량을 잘 만들어놓고 앞에 교량의 경관이 전주와 그 선으로 인해 가지고 전화선인지 하여튼 그 전화선 전선주하고 전선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량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주변에 있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선이 있다면은 전주 같은 것도 같이 지중화를 하든지 다리 교량 안으로 집어넣든지 해서 기왕에,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이 추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들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네요.
  하여튼 마무리 작업을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그리고 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에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서 대평리, 내죽리 쪽에 제방둑 옆에 인접해 있는 논 있지 않습니까?
  논하고 제방둑 사이에 당초에 수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설계에는 수로가 빠져 가지고 그런지 지금 공사한 거 보면은 수로가 없이 제방둑 옆에 그냥 바로 논으로 돼 가지고 논 지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수로가 없다라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그리고 이 광천천에 제방공사라든지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토사가 한쪽에 쌓아놨던 공사 때문에 쌓아놨던 흙들이 지난 여름에 큰 비 오면서 많이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가 끝난 뒤에 흙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정리하기 전에 흘러내려간 흙들은 정리가 안 돼서 광천천 일원에 지금 삼봉마을 쪽부터 옹암마을까지 신대마을 앞부터, 신대마을 앞에 원촌, 삼봉 해 가지고 옹암마을까지 이 광천천에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물흐름이 안 좋고 요즘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물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녹조까지 발생돼 가지고 광천천이 상당히 지금 보기 안 좋게 됐습니다.
  그거를 좀 과장님께서 보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종화 의원   
  227쪽 47번에 소하천정비사업이 금마, 홍동, 장곡, 홍성, 갈산 했는데 장곡은 도산리 지구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장곡이 신도소하천입니다.
이종화 의원   
  그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광천에서 가시자면은 면 소재지 지나서요.
이종화 의원   
  그러니까 도산리 마을에 있는데.
  그리고 홍동은 어디입니까?
  홍동면은 운월리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잘……
이종화 의원   
  예, 과장님께서 잘 모르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용   
  담당 답변하세요.
○치수방재담당 김종현   
  구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구정리 소하천.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29쪽에 52번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서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이 조성사업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고, 지금 토지 내 건물만 경매 진행 중인데 요거를 전부 완료하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
  현재 진도가 82%라고 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는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종합진도가 아니고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금년도 선 예산의 집행실적이 82%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화 의원   
  이 전체 토탈 사업이 82%고 요 공영터미널은 진도 몇 %는 안 묻고 완료시기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그것은 제가 언제라고 여기서 지금 딱부러지게 답변은 드릴 수 있는 그럴 저기가 못된 거 같고요.
  일단 토지는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금 이승준 씨 소유가 네 동이 있고, 또 다른 사람 건물이 두 동 있습니다.
  두 동이 있는데 한 동은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 본 결과 세입자가 내년 2월까지 임대차계약이 돼 있어서 그것이 끝나는 대로 협의에 응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승준 씨 소유 네 개 70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1일자 경매공고가 돼서 14일날이 아마 경매일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사고 그놈 사고 하면은 저희가 광천터미널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진척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의원   
  광천공영버스터미널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지역에서 이로 인한 소문도 안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이 빨리 끝나야 그래도 좀 지역에서 이거로 인한 말들이 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진도가 잘 안 나가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주로 토지보상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중지가 되고 하면은 우리 군에서 위약금,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어디다 위약금도 잘못하면 물어줘야 되죠?
  그런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 거는 없고요.
이병국 의원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거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예를 들어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일을 못할 때는 공사 중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 귀책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다 해서 위약금 물어주는 그런 저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병국 의원   
  지연되는 것도 집행부의 책임이지 왜 그것도.
  공사하는 건설업체가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위약금을 물 수 있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공사 자체를 중지시켜서 공기가 저기하기 때문에.
이병국 의원   
  아무튼 요런 사업을 처음부터 시주하려면 모든 문제가 보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협의가 미리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하다가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것이 전부 돈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하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국가적으로도 건설업체도 장비를 왔다갔다 하려면은 그것도 손해고 모든 것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보상협의 같은 걸 철저히 해 가지고 공사 기간 같은 걸 단축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의원   
  또 한 가지는 23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택지지구 내에 건축행위를 택지를 분양받고 건축행위를 안 했을 그 기간이 있죠?
  예를 들어 택지를 분양받으면 몇 년 내에 그것을 써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죠?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병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택지를 분양받으면 몇 년까지는 그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을 텐데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병국 의원   
  아무튼 건축행위를 안 했을 경우에 나대지 같은 거는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필지가 공영주차장으로 된 부지를 그 토지주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아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이병국 의원   
  그리고 이것을 주차장 부지를 하고 했기 때문에 토지주가 행위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야 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업무계획 실천계획에 법원, 검찰청이 있고 불법주차가 난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그 불법주차가 바로 그때 시급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개인이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됐기 때문에 토지주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우리 군에서 왜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협의도 안 되고 아직 주차장 부지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 당시에 금년도 예산 세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 택지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부지 그거를 저희가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억이 안 서고 1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1억이 편성돼 가지고 땅 실소유주하고 저희가 첫 번째는 권장을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해 가지고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불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돈 갖고는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것까지도 임대해서 임대료를 줘 가면서 시설을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도 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현재 나대지로 돼 있는 필지를 일부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느라고 좀 늦었고요 아직 완전히 무상임대로 해 가지고 승낙을 다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한 그런 상태고.
이병국 의원   
  그러면은 당초에 그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됐던 부지를 우리가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안 돼 가지고 다른 나대지를 이용하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병국 의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투입을 굳이 구입한 분한테, 토지주한테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렇게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병국 의원   
  빨리 이분들한테 하라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그분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익이 창출돼야, 보장이 돼야만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시설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 현재 땅 실소유주가 판단할 때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그러면 임대까지도 검토를 했던 그런 바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만약에 토지주가 공영주차장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다른 용도로는 못쓰죠.
이병국 의원   
  절대 못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이병국 의원   
  차후로라도 못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차후라도 그 용도에 맞게 시설해야 됩니다.
이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궁금한 사안 네 가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순수 군비사업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이게 도비 지원도 받는 거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정문 의원   
  우리 기후가 어떻든지간에 이 한발이라는 것은 고지대에 있는 분들, 농사 지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이런 욕구가 지금 많이 농촌마을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년에 수량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판단하기는 도에서 각 시군별로,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시군별로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저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김정문 의원   
  물론 다른 행정사업이 거의 다 마찬가지겠지만 다 욕구에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매년 여름 되면 이 문제로 불만족스러움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는 없으신가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아직……
김정문 의원   
  예산에 의존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정해진 양 있는 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든가 또 시급성을 인정해서 그냥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지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농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작로라든가 수로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물 문제도 농사용 물 문제가 심각하고 물론 저수지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같으면 이런 걱정 안 하시겠고,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좋은 조건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고지대에서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게 절박한 사연이거든요.
  집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좀 세우셔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224쪽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하지만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관심사가 같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이 광천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였었죠?
  우리 광천에 광천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제가 광천교만 대강 지금 한 10억여 원 남짓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정문 의원   
  광천교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지금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군비 18억이 다 삼봉교로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계획이 299억 8,900만 원인데 저희가 한 십여 년간 쭉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자매 약 한 45억이 부족했어요.
  제가 금년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그때 국비 승인 요청을 해 가지고 국비 27억을 확보하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그건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 18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못한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삼봉교만 남아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서 군비 18억이 삼봉교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이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 18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거의가 삼봉교에 들어갑니다.
김정문 의원   
  광천교 10억인데 삼봉교 규모가 얼마나 큰데 18억씩이나 들어가요?
  광천교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고요 광천교가 정말 웅장하게 멋지게 잘 해줬는데 지금 설치한 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설계상 문제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점이거든요.
  그만큼 시공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삼봉교 설계서를 며칠 전에 보긴 봤습니다만 세심하게 한다 해도 또 설치해 놓고 보면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지만 시공 전에 주민의 의견을 좀 충분하게 수렴하셔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기해 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전망대 비슷하게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같아요.
  삼봉교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정문 의원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아니고 인도교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인도교에 전망대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글쎄, 그것도 저희가 미관을 생각해서 일부러 넣은 겁니다.
김정문 의원   
  조명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김정문 의원   
  그러신가요?
  확인을 해 보시고요 물론 아름답게 새로운 다리가 놔져서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겠지만 필요성을 정확히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229쪽 보겠습니다.
  같은 지역 내 일이라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천공영버스터미널 토지는 완료가 돼 있고, 지금 건물 4개 동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고만 하셨는데 경매에 직접 참여하시나요, 우리 군에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김정문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는 것이……
김정문 의원   
  혹시라도 제가 바라는 마음은 공영버스터미널 공영제를 함으로써 교통약자들에게, 또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드리고 그로 인해서 뭔가 좀 파급효과를 누려보고자 광천버스터미널 인근에 새로운 개발을 좀 누려보자 해서 이런 제안을 드렸고 이렇게 수용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사업은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토지를 정확히 매입을 했는데 건물 부분이 채권채무관계로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건물 경매에 참여를 않는다 싶으면은 일반 개인이 또 경매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매 낙찰을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고 또 경매한 물건을 재차 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고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였었나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산은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예산이 있으면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경매에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참고적으로 경제과 사업 중에 하나가 버스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과거 우시장 자리에 주차장을 지금 3백여 평 조성을 하는 걸로 지금 사업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 부지와 이게 인접 부지거든요.
  경제과 사업 부지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터미널 나중에 개발하고 지금 현재 경제과 사업이 진행되고 또 다른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 진행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실 걸로 믿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세 번째 233쪽 되겠습니다.
  이거는 요구사항입니다.
  주정차 문제 때문에 광천이 지금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광천에 도시계획사업을 크게 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운 마을을 갖고 있고 읍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 질이 좀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만 길을 넓혀놓고 잘 내놓으니까 자동차만 이 도로를 점유해 가지고 있어서 길이 좁았을 때보다 더 교통혼잡을 많이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지역의원이나 읍에서 일하는 공직자분들도 관계공무원들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도 가장 심각한 데가 결성통……
김정문 의원   
  결성통과 광천 오거리에서 광천교 사이 확장한 도로.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두 군데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어진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요원으로 하여금 단속 내지는 계도, 현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차후에는 고정식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사실상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에도……
김정문 의원   
  예, 됐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라 하면은 도로에 저도 도회지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주민의 의식이 가장 우선이 되어서 도로변에 차를 대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 시설은 해 놔야 뭔가 원활하게 교통에 장애가 없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이거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형편상 금년은 사실상 어려운 걸로 보고요 내년도라도 저희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검토라고 하셨는데 물론 검토라는 얘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내년에 해 주시기를.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헌수 의원님.
김헌수 의원   
  227페이지에 있는 49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그래 가지고있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헌수 의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독거노인들 943가구 해서 5,400만 원을 들여서 무엇을 해 준 겁니까, 이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직접 이 시설하는 데도 가봤습니다마는 특히 노약자라든지 혼자 사시는 분들, 주택에 보면은 무질서하게 그냥 옛날 저기한 전선, 노후된 전선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교체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요게 일부가 국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군비 합쳐서 5,4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김헌수 의원   
  더 할 곳은 없다고 봐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가 예산 범위에서 했고, 또 저희가 이거 끝남으로 해서 2회 추경에 도에서 또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 9월 말까지 또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그럴 사업입니다.
김헌수 의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홍성군 내에 일방통행의 도로를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어떤 조건이 돼야 됩니까?
  즉 얘기하면은 다음 부서인 도시건축과에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서독안경원에서 한전 간 도로가 6미터거든요.
  일방통행인데 일방통행 해제를 안 시켜놓았을 경우에는 공사를 하나마나 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곳에 그런 것들을 미리 도시건축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일방통행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제가 상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헌수 의원   
  도시건축과 사업하고 있는 그 부분이 6미터거든요.
  6미터인데 중앙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6미터면은 저희들이 통상 한 3.25미터씩 한 개 차로를 그렇게 하는데 최소로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김헌수 의원   
  우리 기초질서가 점점 흐려지는, 만연돼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 광천 쪽 아까 김정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게 되면은 차를 대놓게 됩니다.
  일방통행을 해놓은 상태로 6미터를 만들어놓으면은 자연히 불 보듯 뻔하게 주차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방통행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접근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6미터지만.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221쪽에 문당권역 농촌마을조성에서 73억 원이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73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 투자거든요.
  농촌마을 조성에.
  그러면은 73억을 투자해서 그 사업 성과가 지금 80% 공정을 봤는데 사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 3개 부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지금 문당권역 농촌마을조성사업이 예를 들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총 8개 분야에 28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나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28개 사업 중에서 현재 20개 사업이 금년도에 일부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효과를 논하기는 좀 이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태준 의원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여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권역 역량 강화, 또 쓰레기수거시설, 연구기자재 구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촌마을 조성해서 균특예산 54억이 투자가 됐는데 이 사업 계획할 적에 농촌이 소득향상이 돼서 그 해당부락이 상당히 부농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뭐가 돼야 되는데 그 환경만 개선해 가지고서 우리가 환경보다도 소득이 향상돼서 그 부락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돼야 되는데 7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계획 세울 때부터 잘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그냥 국비라고 해서 투입하고 나가면은 균특이 결국은 군에 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투입해서 앞으로 이 부락이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서 해야지 실무자 또는 실과에서 그냥 계획 세워 가지고서 환경이나 개선하고 보면은 투입한 예산 효과가 없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그 다음 장 내현권역 여기도 41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거기도 보면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또 고사리 영농기반확충사업, 회관 리모델링해서 무슨 사업 효과가 있겠느냐.
  만날 지금 현재 마을회관도 상당히 환경이 좋은데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그 부락이 영구히 잘 살 수 있는 어떤 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소모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마을회관 리모델링, 엊그저께 지은 마을회관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마찬가지로 있을 텐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별 효과 없는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마는 어떤 공사가 토지보상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막바로 공사를 착공하면서 수용절차를 밟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국가사업은 하나 중지되는 게 없습니다.
  수용을 탁탁 하는 거지.
  고속철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법은 마찬가진데 어째서 군에서 하는 사업은 수용도 한번도 않고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도1호 같은 데도 법정도로라 이거요.
  그냥 마을안길 내는 건 모르지마는 법정도로인데 법정도로를 확포장할 때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막바로 수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끝난 다음에 남겨놓고서 수용하라고 하니까 그 부분만 수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간에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고통을 받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서워서 않는지 한 사람 때문에.
  뭐 군에서 잘못했는지.
  잘못해서 발목 잡혀서 수용을 못 내리는 건지 그게 난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이태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영주차장 부지로 토지를 매입했을 시에 사용목적에 따라 그 사용을 안 하면 군에서 강제이행부과금이나 이런 법적 절차를 하는 게 없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지금 답변드릴 정도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공영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데는 그 용도에 맞는 시설밖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니까 그 용도를 알고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목적 외로 안 했을 때는 본래 제가 알기에는 법에서 그대로 그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라 하는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을 홍성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홍성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이거는 홍성군에서 그 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정확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뭐를 해야지 그게 몇 년 동안 안 하면은 몇 년 이후부터는 아마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홍성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률적인 검토를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원진 의원   
  224페이지 광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광천교를 조성할 때 일반공법이 아닌 특허공법으로 광천교를 다리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광천교 공사가 특허공법이 맞는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맞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허공법을 꼭 광천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부득이하게 특허공법을 채택하게 된 원인은 지금 하천시설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보다 지금 홍수계획선이 높아지고 지금 갈산도 내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광천 양쪽에 있는 주택들이라든지 교량이 손상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교량 높이가 높지 않은 그런 특허공법, 그런 것을 채택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특허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진 의원   
  교량을 통수량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침이 하천보다 얼마 높이 져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광천교 이외에 홍성천이나 천변천 아시죠?
  홍성천 말고 홍동에서 내려오는……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삽교천이오.
김원진 의원   
  예, 삽교천이오.
  삽교천도 지금 내내 똑같이 통수량 때문에 교각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그것도 특허공법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경지만 있다든지 큰 민원이 없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일반교량공법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일반공법으로 해도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교량이 손상됨으로 해서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도심 이런 데는 부득이하게 최소화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특허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원진 의원   
  그 특허공법으로 하라고 꼭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그 공사에?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꼭 하라는 법은 없고요 국가에서 권장은 합니다.
김원진 의원   
  국가에서 권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삽교천 그 부분에도 부락이 형성된 지역이고 어느 지역도 지금 다 부락이 형성된 곳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만 높이면 되지 특허공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하게끔 홍성군에서 제약을 걸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꼭 특허공법으로 하라는 단서조항이 없다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홍성군에서는 이 홍성군 지역업체를 배제한 외지업체가 꼭 이 공사를 해서 지역의 경제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렇게 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되도록이면 특허공법 아닌 일반공법이라도 통수량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공사를 했는데 유독 재해위험지구는 계속비사업으로 홍성업체가 하는 거를 그 다리를 빼서 외지업체에다 줬다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군이 지역경제를 생각하는 군인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군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은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실 때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열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원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농어촌도로 101호 확포장공사 이렇게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이 도로 설계할 때는 나중에 또 다시 설계 안 하도록 상수도와 가스를 이 설계에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원진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김원진 의원   
  그러면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저희 실시설계는, 도로에 관한 실시설계는 이미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해당 통신공사면 통신공사, 한전이면 한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요 지역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   
  아니, 홍성군에서 설계를 할 당시에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설계가……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이미 끝나……
김원진 의원   
  끝난 상태입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작년 12월 3일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께서 거기 동네서 박수치고 이렇게 저기했다고 할 때가 그때가 노선 선정할 때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날 이미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러면 이 공문을 보냈을 당시에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답은 아직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김원진 의원   
  언제 보내셨는데 여태 답이 안 왔습니까?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그거 보낸 지는 그렇게 많이는 안 됐고요.
김원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상당한 기간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구가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끝나고 나서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밟아가고 있고, 보상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공사 시공을 할 그럴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관련된 부락에 대표자 되시는 분이 담당 계장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전혀 아마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홍성군에서는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아마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그런 답변을 하셨나 한번 가능하면은 담당 계장님으로 하여금 의장님,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담당자 답변하시죠.
○도로담당 김동표   
  도로담당 김동표입니다.
  당시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는 완료되어 있는 상태였고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쪽 측에서 저희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고, 또 사업 주체는 그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가스공사까지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민원인이 오셔서 물으셨다면 답을 했을 거 같고요.
  다만 저희 수도관에 관련돼서는 제가 수도사업소에도 누차 얘기를 했고요 다만 거기서도 우선순위 관련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고민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쪽으로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련기관에는 공문을 저희들이 8월달에 발송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민원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의원한테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반영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했다고 그래서 담당 부서에 가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아니고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본 의원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질 소지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과장님께 요런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된다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가지고 의원이 실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방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o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군에 정말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큰 사업이 9개에서 2개는 완료됐고, 7개가 지금 추진 중인데 나름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이 좀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된 부분 외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는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238쪽 5번에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전거도로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한 개 건이 완료가 되고 한 개 건은 12월에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고, 또 지난번 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을 시정요구를 했고 지적을 하고 건의했던 부분을 다 보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광천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용역 설계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마을에서 금년 초에 설명을 할 때 아마 마을주민들한테 전달이 잘못된 거 같아요.
  마을주민들은 이 사업이 금년에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착공을 하는 거로, 이 사업이 발주되는 거로 알고 있어 가지고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을상인회 번영회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해당 사업장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군유지에 밭농사를 짓던 분들도 다 밭을 못 짓게 정리를 하고 회관 부분에 또 사업도 있어서 그 나름대로 정비를 다 했는데 자기들이 설명 듣기에는 금년 일찍부터 이 사업 설계가 돼서 후반기에는 착공을 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홍성군 행정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보령시로 가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경한 그런 시위까지 하고 계신데 앞으로 물론 도시건축과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설명을 했으면은 그 설명대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 물론 도시건축과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과 부분 때문에도 의원들이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에는 어느 시기에 착공을 해서 어느 시기에 완료하겠다고 그러고 그때까지도 완료가 착공도 못하고 몇 달 지나서 착공하고 이러다 보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는 공무원들한테 설명들은 대로 그 사업이 어떻게 되냐 하고 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주민들은 어떤 연유에, 어떤 사유에서 그런 건 생각을 않고 의원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닌다, 아니면은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돼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군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꼭 그거를 지역주민들 속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행정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미뤄지는 수도 있고 예산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철저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과장으로서 도시건축과 홍성군 행정을 하면서 광천읍에 도시건축과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업이 광천읍에 지금 최고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건축과 행정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글쎄요, 모든 사업이 다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우선 북동부우회도로 하다 만 것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고, 지금 오거리에서 광천교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덕명초등학교 앞에까지 그것도 보상은 거의 지금 한 동 빼놓고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하고, 또 다른 데도 바쁜 데는 있겠습니다마는 광천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아파트 사업 승인도 됐고, 또 학교 등하교길임에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도 시급하게 거기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광천을 파악하고 계시네요.
  당혹스런 갑작스런 질문을 던져서 죄송한데 광천이 가장 도시건축과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주택이 상당히 주거시설이 부족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의원   
  특히 신세대들은 현대식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광천주민들이 다 다른 지역으로 홍성읍이나 보령이나 딴 데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생활 공간 터전을 그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시급한데 주공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민간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들이 광천에 시공을 하려고 그래도 광천에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업자가 비용이 아파트 공사하는 비용 외로 추가적인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야 될 그런 광천의 위치적인 그런 부분에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 가지고 광천의 주거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인데 요것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이라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실시하는 사업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국토해양부에서 국비하고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계약은 일괄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계약을 했고, 자금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태준 의원   
  건축물대장 정비하는데 무슨 국토해양부에서 뭐를 군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협약을 했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저거하는 걸로 하고 업체 선정은 일괄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했어요.
이태준 의원   
  업체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용역회사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저도 이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근무 당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각 읍면 건축물대장이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 돼요.
  제가 속단해서 잘못인지 모르지마는 옛날부터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군으로 이양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있던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이라든지 농지법 이전이라든지 그 전에 지어져 있는 집들을 하나 정리 않고서 건축물대장을 군에 넘겼어.
  넘겨 가지고서 지금 불법건축물 전부가 반 이상이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의원님, 그런 사항은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 이전건물은 그때 당시에 과세대장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줍니다.
이태준 의원   
  그것이 임야라든지 무슨 전이라면 까다로움을 피고 안 된다 된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저거하고 건축법 생기기 이전 건물, 그러니까 아마 읍면 단위에서는 2006년도 이전에는 거의 다 생긴 것은 우리가 합법적인 건물로 보면 됩니다.
  다만 2006년도 이전이라도……
이태준 의원   
  2006년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2006년도 이전이라도 100평방미터 이상, 3층 건물 이상 요것은 그때도 허가를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될 그런 건물은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그건 불법건물이 아니라 합법적인 건물로 봐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자료만 있으면 다 만들어줍니다.
이태준 의원   
  각 읍면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1개 마을씩 이렇게 해서 한 거 있어요.
  78년도, 79년도에 그 사업한 게 있는데 그 기록이 있죠, 군에?
  예산 지원해 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기록은 그때 당시에 아마 새마을분야 이쪽에서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심지어 예산 지원한 건물도 불법건물이 지금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그때 당시에 면 단위에 그때는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축허가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태준 의원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거의 허가에 준해서 했었고 그런데 그 건축행정을 지금은 읍면에서는 하나 다루지 않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태준 의원   
  않는데 이거는 난 군수가 잘못이다 이거요, 군 행정이.
  왜냐하면은 불법건물 지어도 읍면장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관할하느냐.
  이거는 잠정적으로라도 읍면장이 불법건축물 이런 거를 지시해 가지고서 관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도로측구도 거기다 바짝 지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거 뜯으라고도 할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군 행정은 군수 주관으로다 각 읍면 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불법사항은 지도단속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사무는 안 보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직접 사무는 읍면에서 않지만 불법건물이라든가 요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아주 굉장히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협의를 할 테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그 건축 업무가.
이태준 의원   
  행정지시를 해서 행정 내부 규율이라도 뭔가 정해 가지고서 읍면장한테 지시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업무분장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태준 의원   
  그리고 무엇도 어떤 사업을 해도 도로를 낸다든지 해도 읍면장은 까딱 않고 이게 틀려먹은 거거든요.
  이게 틀렸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 관할구역의 일을 하는데 군에서 다 토지 같은 것도 해결하게 그냥 관심 없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건축행위라든지 각종 불법행위는 읍면장이 당연히 자기 관할, 관할 면장이라는 게 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해야 하고 그 건축물관리대장은 이번 게재에, 이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태준 의원   
  급한 문제거든요.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지도 안해요, 일반주민들이라든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회사에서 등기부등본, 또 과세대장, 우리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게 다 같이 갖다놓고선 거기서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일치가 안 되는 거, 누락된 거 이런 것을.
  또 집이 없는데 등기부가 그냥 살아 있는 거, 건축물대장이 살아 있는 거, 집은 멸실됐으면서도, 이런 것들 지금 다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가지고 하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건축물관리대장하고 등기하고.
이태준 의원   
  현지하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지 가서 볼 것도 아까 여기 보시면은 현장 조사 대상이 1,654건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다 조사해 가지고 요것은 현장 조사해야 될 거다.
이태준 의원   
  그걸 언제 조사했어요?
  누가 조사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용역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이게 하여튼 이번 게재에 건축물관리대장이 잘 정비돼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로 별도로 우리가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물대로 관리도 하고 합법적인 건물도 건축물관리대장을……
이태준 의원   
  그러면 지금 그 조사 내용이 군에 들어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아니요, 지금……
이태준 의원   
  내년 6월까지면 이게 벌써 다 들어와 있어야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야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현재 기초자료만 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그때 가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만 있다가.
  문제가 될 때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이번에 조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기대하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237쪽 도시계획시설 매수와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대해서 묶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주 신청에 의해서 매수를 해서 보상을 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기왕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10년이 경과됐는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않는 그 토지 중에서 전답은 자기의 전답 목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배제를 하고 대지나 잡종지로 있으면서 10년 이상 집행이 안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 청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구하면은 6개월 이내에 우리가 그걸 살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단해서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은 2년 이내에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정문 의원   
  신청 후 2년 이내에……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2년 6개월.
  맥시멈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됩니다.
김정문 의원   
  2년 6개월 이내에 보상이 안 나가면 도시계획을 해제시켜야 된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6개월 이내에 이걸 사야 되느냐 도시계획을 풀어줘야 하느냐를 검토해서 사야 되겠다 그러면은 2년 이내에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 군에서 사겠노라고 팔으라고 권고하고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 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혹시 그동안 확보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겨놔서 이월시키는 경우도 그러면 많이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거의 예산이 모자르는 그런 실정이고 올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현재까지 10억 정도 우리가 저거를 했는데 문제가 어떤 거는 덩어리가 커 가지고 한꺼번에 못 사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잘라서 살 수도 없고 하다 보면 그런 것은 다음으로 남겨서 예산이 있을 적에 하고, 또 조금조금 한 거 사는 것을 필지가 적은 거부터 그럴 때는 사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을 이게 꼭 15억이라면 15억을 다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해에.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매수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우선 저희들이 매수 신청하면은 쭉 언제서부터 그 순번을 매겨놔요.
  신청한 순서대로.
  그러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까지 우선은 보상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그런데 개중에는 우리가 보상통보를 했어도 자기들이 서류를 못해 가지고 와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상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2년 6개월이 경과해서 도시계획을 해지시켜준 사례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그런 사례는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저것을 전부 다 해결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지나서 저거하면은 갑자기 이걸 전부 다 매수를 못하고 그래 가지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다시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예산을 용역줘서 실질적으로 진짜 이건 못할 데를 우선 찾아내려고 합니다, 다.
  그래서 그건 미리 풀어주려고.
김정문 의원   
  글쎄요, 그러한 지금 경우가 정말로 불가능한 경우를 끌어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지금 도시계획이 무슨 지형적인 이것을 가미해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평면에다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 가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다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다 풀어주려고.
김정문 의원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현장 입지 조건 고려치 않고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개인 재산권을 엄격하게 침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용역을 줘서 그러한 것을 전부 풀어서 민원을 많이 해결하려고.
김정문 의원   
  그렇게 해서 업무가 과다한, 분명히 이거는 현재 담당자들이 그 옛날 전 담당자분들께서 해 놓으신 거라 생소한 분야도 있으실 테지만 업무가 과다할지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경제가 이럼으로써 부동산을 가지고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해 주셔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두 번째 우리 이종화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던 문제이긴 하지만 같은 지역구 내에 있어서 다시 중복된 질문이 될지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광천소도읍육성사업 중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확보가 된 예산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있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금 집행한 부분은 있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까지는 용역비에 아마 선급금 좀 준 거 있을 겁니다.
김정문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당 사업권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또 어떤 뭔가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은 집행된 건 전혀 없으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까지 예산 집행된 건 그것뿐이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커서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과장님께서 얼마전에 경험을 해 보셨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마을회관 쪽…… 그것은……
김정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철저함을 기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당신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지방정부나 국가에서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터뜨림이 있는 후에 지역주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발전되겠다, 아니면 나아가 이러한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사람으로서의 충분한 생각인데 행정에서는 사실은 말만 해 놓고서 집행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불신감만 높아지고 주민들은 나름대로 동요가 일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형을 갖추기 위해서 한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면은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은 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럼으로써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그동안 도시건축과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여러 번 민원인께서 대두가 됐고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봐도 되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위법건물이라고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동안에 위법건물, 불법건축물을 단속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저희들은 우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위법건물을 적발하기는 시간적이라든가 공무원 인원이나 그렇게 봤을 때 어렵고요 주위에서 신고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합니다.
  적발을 해서 1차 계고, 2차 계고를 합니다.
  그 기간이 아마 한달 한 20일 정도로 소요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면은 원상복구한 대로 그냥 조치를 하고 그래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 후에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1년에 1회씩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러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의원   
  혹시 저쪽 소향리 쪽에 거기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거기에 2003년도에 건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1년에 한 번씩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라고 돼 있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이병국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몇 번 부과를 시켰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년도에 2회를 부과하고 있다가 아마 그동안 5, 6, 7을 못하고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왜 그때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관계는 저도 보고받기를 그때 소유자가 지금 현 소유자 이흥재의 부인, 전 부인인 배점식이라는 여자의 소유였었는데 그 여자가 사망함으로써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누구한테 부과를 하기가, 소유자가 죽어 가지고 누구한테 부과하기가 불분명해 가지고 부과를 못했는데 현재로는 이흥재라는 사람이 자기 건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흥재한테 올서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그런데 그게 몇 번까지 이행을 해 가지고 만약에 강제적으로 철거라든가 뭐는 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행정대집행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주 공공성을 너무 저해를 시켜서 불법건물로 인해서 너무 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럴 적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극히……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철거를 하라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법으로 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병국 의원   
  그렇긴 한데 민원인한테 추문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 많은 세입자들이 한 15명에서 20명이 거기를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그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에다가 이건 위법건물이다라고 표시도 다 부착하고 했습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이런 문제가 굉장히 소수 민원인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 아실 거예요.
  1년도 넘게 한 2년도 넘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조속한 처리를 해야 되지 이걸 않고 계속 놔두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도 왔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의장님한테도 무슨 감사 의뢰서인가 조서까지도 부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명백한 해명이라든가 할 수 있는 거기서, 아까 2006년도 이후에 건축이 된 거는 합법적으로 해 준다는 말씀도 계신데 이런 건물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안 됩니다.
이병국 의원   
  안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거는 하시되 안 되는 경우는 확실한 명쾌한 해결을 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고 또 의회나 군에 와서 떠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의회도 오고 이런 게 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한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거기 세입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여러 분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도를 해서 벌금을 매긴다든지 뭐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안 되면 양성화를 시킨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저거는 없고요.
이병국 의원   
  안 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이병국 의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다른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게 양성화가……
이병국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철거를 한다든가 뭐를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우리 절차가 잘못되는 게 있느냐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행정적으로 절차가 잘못된 건 뭘……
이병국 의원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 우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대로 해서 절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하는 절차가 철거할 때까지 한번에 그 양반한테 우리가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게 건축계장님 지금 얼마 정도 되죠, 한번에?
이병국 의원   
  1회에 얼마 정도씩 부과가 되죠?
○주택담당 이성원   
  1회에 수백만 원.
이병국 의원   
  수백만 원?
○주택담당 이성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7백만 원?
○주택담당 이성원   
  예, 그 정도.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 정도 1년에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국 의원   
  아무튼 민원인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해결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이 사항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행정소송을 한다고 가지고 다녀요.
  그 열린마당인가 넓은 마당인가 집에 몇 천만 원을 투자한 것을 안 해서 지금 의회에도 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해 줘야 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서 해야지 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하는데 군수는 물론 대상자니까 군수는 군수대로 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은 군수가 물어야 할 거고, 거기에서 안 되면 구상권 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물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독이 시원치 않다 해 가지고 의회까지도 지금 추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담당 뭐 해서 이 사항을 빨리 조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돼야 하고 만나달라면 만나줘야 해요.
  오늘도 아까 여기를 왔었고 매일 와요, 지금 의회에.
  왜냐면 도시건축과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의회를 와서 하고 의회도 감시감독이 시원찮아서 집행부가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의회도 행정태만이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의회에도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의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담당 누구는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236쪽에 갈산도시계획 재정비 그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갈산도시계획 재정비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거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꽃박도로, 고속도로, 국도21호 이것이 다시 많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인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재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동 의원   
  전체적인 것으로……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현재 갈산에 많이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한.
  그래서 그 도로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임금동 의원   
  지금 어디로다가 선정된 건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본래 있던 도시계획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도로 같은 것이 변형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맞춰 가지고 현지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임금동 의원   
  그러면은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그런 것은 공사 그 설계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맞춰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임금동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전략사업과장 이병익입니다.
  2009년도 군정업무 중에 전략사업과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들은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실용화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약 2년, 그러니까 24개월이 지나야만이 완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전체적인 연구를 거치면은 약 3년 후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병국 의원   
  한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식회라든가 홍보를 계속 많이 해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됐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상품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우리 양돈농가나 홍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주민들도, 국민들이 햄에 대한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서 상품화돼서 우리 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먹거리타운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보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4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요것이 당초 예정지에다가 먹거리타운을 조성했을 경우에는 약 50%의 민자를 부담 조건으로 이 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지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요런 것을 별도 민자로 유치해서 같이 병행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돈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김정문 의원   
  그러면 이 예산은 반납되는 예산입니까?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결국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정문 의원   
  그래요?
  현재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죠?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설계 지금 완료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될 단계인가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예.
김정문 의원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음으로써 사업이 좀 신속하게 민첩하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기존에 건물이 있는 거에 대한 효과를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계획보다 한 2개월 정도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문 의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사실은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인 건데 우리 현재 신활력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보니까 한 2, 3년뿐이 안 된 신규직원이면서 행정직하고 농업직입니다.
  이 설계를 검토하고 저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 우리가 건축7급을 하나 파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늦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안인데 구조적, 그러니까 집행부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적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됩니다만 사실 그런 거는 커다란 문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보면은.
  전략사업과, 특히 전략이라는 자가 들어가 있는 사업과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홍성한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선까지 홍보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강원도 횡성과 헷갈리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도 홍성한우에 대해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홍보가 잘 돼 가고 있고 거기에 그만큼 신경을 썼으니까 이렇게 이런 효과를 얻었겠지만 그 효과를 지금 빨리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0월 중 개장할 계획이었었는데 여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연말 안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늦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   
  늦은 만큼 철저하게 해서 정말 커다란 효과를 누려서 우리 홍성이 그 복으로, 복덩어리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관지구가 이것도 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오관지구에서 주민들이 아주 보통 문제를 삼고 뭐하지 않는데 또 지연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상당한 문제가 또 될 것으로 알고, 우리 오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은 가장 먼저 끝나서 도청이 들어와야 하는데 도청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미 이것이 건축돼서 분양할 수 있는 시기는 다 지나가게 됐다고요.
  이것이 정말 물론 과장으로서의 혼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아주 지역주민이 무척 야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참 문제예요.
  어떠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안 되면은 부군수님과 함께 어떤 방안을 찾아서 이것이 빨리 속히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또 쳐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계속 이 문제 가지고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각한 뭐로 대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지역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게 5개 지구인데 그러면 지금은 소향리는 일부 소향지구만 하고 월산 그쪽은 제외한다고 됐죠?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예.
○의장 이규용   
  그러면은 또 옥암지구는 어떻게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지금 남장지구는 현재 활용하는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제척시켜달라고 해서 제척을 하고요.
  옥암지역은 저희가 개별법으로 환지방식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해제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설계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향지구는 월산 일부 공설운동장 가는 도로 아래로만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의장 이규용   
  글쎄, 주민이 정말 계속 반대한다면 난 구태여 밀고 나갈 거 없이 타당성 있는 데부터 해 나가기 바라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일을 추진했는데 지난 8월 18일날 구두협의가 완료돼서 서류를 준비해서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제출코자 오늘도 국토해양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용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51쪽 가운데 보면은 문제점이 있는데 48억 6백만 원 대부분이 미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이걸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원래 보조목적이 민자를 50% 전제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은 기존에 있던 건물과 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구입을 않기 때문에 요 금액은 거의 대부분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규용   
  요게 보조금 성격인가 어떻게 돼요?
○전략사업과장 이병익   
  예, 보조죠.
  국비, 도비, 군비 한 건데……
○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보조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반납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해양오염사고대책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상으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방금 들으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소관을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피해대책위원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됐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이태준 의원   
  비수산분야하고 수산분야하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준 의원   
  그런데 그 피해보상 지원금액이 수산분야는 얼마고 비수산분야는 얼마인가 그것 좀.
  수산분야 아주 총체적으로 피해보상금액.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
이태준 의원   
  잘 모르시면은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의장님 부탁합니다.
○의장 이규용   
  담당 말씀해 주세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이병창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상금은 아직까지 지급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급은 안 됐지마는 신고……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이병창   
  수산분야는 2,133건에 275억이 신고가 됐습니다.
  비수산분야는 410건에 117억, 그래서 저희는 총 2,543건에 392억이 피해배상으로 청구가 된 겁니다.
이태준 의원   
  그래서 현재 보상받은 거, 수산분야 보상받은 건 얼마예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이병창   
  저희 수산분야, 비수산분야 통틀어서 유류피해 관련 보상금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나도 안 됐어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 이병창   
  예.
이태준 의원   
  청구한 상태만, 청구는 208건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건수는 이게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어떻게 돼서 조사가 덜 돼서 그런가 왜 덜 됐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조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2,543건이.
○의장 이규용   
  그러면 이게 확정은 된 거예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지금 확정이 아니라 저희가 총 피해신고건수가 2,543건에 392억 5,800만 원인데 요게 수산분야하고 비수산분야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지금 IOPC에다가 신청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구만 해 갔는데 거기서 접수를 해 준 다음에 저희들이 그 보상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이게 전망이 어떻게 돼요?
  언제까지 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전망은 앞으로 이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한 10년은 보상이 돼야 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 공조를 해서 정보를 서로 해서 빨리 보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 의원   
  애매한 질문입니다만 지금 이게 그동안 접수된 피해보상만 해놓은 업무를 지금 갖고 추진하는 것이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피해신고를 우리가 2,543건을 받아 가지고.
김정문 의원   
  예, 그 업무와……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김정문 의원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업무, 그런 대민서비스적인 업무 그런 거만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거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 자신도 궁금하고요 농수산과 업무를 청취하고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어사리, 남당리 쪽에 패류 획득량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바지락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됐다.
  또 제가 봐도 듣고 봐도 바지락 생산량이 감소가 됐고 또 크기도 작년보다 굵지가 못하고 그 또한 유류피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농수산과나 또 그러한 어촌계 쪽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업무는 혹시 없으신가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지금 어촌계는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피해보상신청을 다 했습니다.
  궁리, 상황, 어사, 남당, 신리, 죽도, 이렇게 어촌계가 별도로 우리 군은 했습니다.
김정문 의원   
  과장님, 그거는 그때 당시에 피해상황을 신고하신 거고 향후 발생될, 유류피해가 단발적으로 그때 그 순간에 끝난다고 생각되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몇 년간 유류유출로 인해서 수산이나 비수산 분야에 피해 보는 상황까지도 혹시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서 관장을 하시는지, 지금 또 접수받고 그러는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문 의원   
  완료된 상황입니까?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김정문 의원   
  재차 같은 말씀입니다만 작년보다 올해 어획량이 적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혹시 피해라고 인정을 안 해 주시나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그건 아직 피해신고를 지금 어촌계에서 그게 피해다 이렇게 신청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정문 의원   
  어민들 편에 서서 생각을 해 보면은 유류피해가 그 당시에만 피해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년간 피해현상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바다 밑이 오염돼 있고 뻘이 오염돼 있으니까 패류 같은 것도 분명한 형태가 바뀐다든가 어획량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피해로 혹시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 사고대책팀에서 그런 업무를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그런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해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사정사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손해사정사가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장래라든지 기 피해액이라든지 다 계상돼 가지고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김정문 의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책팀에서는 그런 업무까지는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피해주민의 청구사항은 다.
김정문 의원   
  청구가 발생됐을 때 업무가 시작되는 거죠?
○해양오염사고대책팀장 고병훈   
  예.
김정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용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오염사고대책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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