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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5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2008년 12월 11일 의장님으로부터 추가로 2건의 조례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으며, 금회 심의 의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일괄 질의·답변, 토론을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의안번호 273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의 신속한 사고 수습과 배상 지원을 전담한 한시기구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유효 기간이 당초 2008년도 12월 31일에서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로 도지사로부터 연장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피해주민의 배상과 보상 지원 등 유기적인 행정 협조 체계를 향후 1년간 존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연장 승인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략사업단」을 「전략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의 명칭을 「해양오염사고대책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오염사고대책팀」의 유효 기간은 당초 2008년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 2쪽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부칙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주요 내용 설명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소요비용 추계서 및 직급 기준 검토서라든지 관련법령 발췌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4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내용으로 한시기구인 「해양오염사고대책단」을 「해양오염사고대책팀」으로 변경하고 유효 기간을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첨부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시 행정기구에 대한 연장 승인을 통한 유효기간 연장으로 사료되며, 행정기구의 명칭을 기구정원규정(대통령령) 제6조 제7항에 따라 기구의 명칭 중 ‘단’은 실·국의 개념으로 충청남도의 권고에 따른 기구 명칭 변경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빈번한 행정기구의 명칭 변경은 행정 수요자인 지역주민 등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기구의 명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영속성이 유지되도록 변경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양오염사고대책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 업무를 감안해서 현재의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조          용          함)

  질의가 위원님들 안 계시면은 해양오염사고 정원에 대한 그것이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현재 정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 정원은 그대로 두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서 하는 일이 그렇게, 인원 조정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업무가 그렇게 복잡성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신고라든지 조사, 보상 청구 및 절차 등 행정적인 절차가 한 2,566건이 되고, 또 애로 및 건의사항 수시 파악해서 처리해야 할 절차라든지 대응방안, 또 맨손어업자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방안, 또 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 피해 입증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소요인원이 다 필요한가 점검을 해서 필요치 않을 경우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인력을 다른 부서에 상시배치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게 업무가 다른 실과는 인원이 딸려 가지고서 복잡한데 거기 해양오염사고는 이미 다 정리 단계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거기에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위원장 이태준   
  다음은 지난 제7차 총무위원회의 회의와 계속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09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 등 검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 심의 자료에 의거 실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 등 검토와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계      수      조      정)

(15시 55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협의하신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내용으로 김헌수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서만 13억 2,864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등 2건과 함께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김헌수 부위원장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두원 위원   
  예, 있습니다.
  지금 김헌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삭감 예결위 결론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문화관광과 482쪽 예산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가칭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10억 1,430만 원 삭감을 주장하고요, 또 문화관광과 예산서 483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10억, 그리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572쪽 예산서 홍주문화회관 관리 리모델링사업 10억, 그리고 공공시설 576쪽 경기장 스텐드 보수공사 9억을 삭감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이미 계수조정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두원 위원   
  일단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그 삭감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렴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결론을 짓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두원 위원님께서 재청하신 삭감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13억 2,864만 3천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여러 안건을 검토, 심사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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