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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4일 (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보건소
  4.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5.   o장묘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보건소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2009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455만 6천 원이 감된 95억 7,567만 천 원 총액입니다.
  총액 중에 보건의료관리사업비 19억 6,756만 5천 원이 감된 54억 1,418만 8천 원을 보건의료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16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지난해 대비 7,438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3,297만 4천 원에 대한 증가 요인이 노임 단가 상승 또는 추가 인건비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517쪽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4억 9,550만 원에 대한 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520쪽 전염병 방역사업 지원의 재료비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2억 8,450만 원에 대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예산서 52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화학 검사기 구입비 5천만 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27쪽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위탁 지원사업에 5,996만 7천 원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31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식품비 등으로 신규로 계상된 7,200만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37쪽 방문 건강 관리자 운영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신규로 계상된 1억 6,524만 원에 대한 필요성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540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민간경상보조 12억 6,750만 8천 원과 정신질환시설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정신질환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비 8,379만 원의 증가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6쪽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이전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신규 계상된 1억 3,562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56쪽 민간위탁금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신규로 계상된 2억 1,945만 7천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 검토보고서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국내여비가 1억 6천여만 원입니다만 전년도 비교할 경우 4천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516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로 지난해 대비 7,438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3,297만 4천 원에 대한 증가 요인은, 금년도에 4개 보건지소만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한 사람이 내과 진료실하고 한방진료실 두 군데를 커버해 주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히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진료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6개 보건지소에 진료보조원 부족된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한 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516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7,400만 원이 내년도에 더 증가하게 됐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기간제 근로자의 역할은 전원 진료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의사가 약품 처방을 하면 약을 지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수가 징수를 하고, 또 하나는 환자들에 대한 기타 처치 서비스, 사후 처치 이런 사안을 하는.
이두원 위원   
  자격 조건은 뭐죠?
○보건소장 임헌문   
  자격 조건은 간호조무사 이상이면 됩니다.
이두원 위원   
  보건소에만 배치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까지.
  거의가 다 지금 나머지는 보건지소 인원입니다.
  부족된 인원에서, 먼저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없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주셨을 때 저희가 이런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는 그런 경우가 애로사항이다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인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소에 정원이 있잖아요.
  일반 의사에 딸린 간호사가 홍성군 조직에 진료소에 규정된 인원이 있잖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서 기간제를.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이 인원이 한방 진료실이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3년 전부터 한방 진료실을 저희가 설치하면서 한방 진료 관련된 보조원이 부족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이것이 구조조정해서 인력을 감소시키는 현상인데 물론 이건 기간제는 정규직은 아니지만 인력을 자꾸 확대하는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심지어는 저희가 그런 감수를 하면서도 내과에서 한방까지 두 개 과를 한 사람이 커버해 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6개 보건지소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분리된 그런 전문 파트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산이 너무나 낭비라면 이상한 표현인데 너무나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는 상태로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정규직으로 지소에 보건직이 몇 명씩 결원이.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지소에 지금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각 읍면 단위 지소에 2명씩.
○보건소장 임헌문   
  2명 내지 3명.
○위원장 이태준   
  2명씩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기간제 근로자를 또 투입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이해를 다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도 일반 행정을 보는 행정요원이 있고요.
  또, 내과, 치과, 한방 진료실에 진료업무 보조를 해야 될 보조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수가 지금 절대수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보건지소에 가보면 하루에 진료 인원이 한산한 정도인데 거기에 간호사들이 둘이나 있고, 거기다 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력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광천도 지소가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홍성만 없는데, 홍성은 상관없고 광천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타 읍면 지소에 1일 환자가 평균 얼마씩이나 있는 건지?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지소별로 그 사안은 틀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평균적으로.
○보건소장 임헌문   
  평균적으로 많은 데는 한방 같은 경우 하루에 30명 정도 오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방 거기에 또 보건직이 딸려 있잖아요.
○보건소장 임헌문   
  안 딸려 있죠.
  한방 진료실이 생긴 지가 3년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한방 진료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공간을 숙소를 진료 공간으로 개보수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하고자 해서 도에 한의사를 특별히 배치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전 보건지소에 한의사를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의사만 배치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진료 보조원 확보가 안 됐었죠.
○위원장 이태준   
  인원을 확보해야지 기간제로 채울 게 아니라, 기구 정원을.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은 저희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인원은 감축되는, 정규직원은 감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부족되는 인력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방이 각 지소에 다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소별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현재 4개소에 기 배치됐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새로 배치돼야 될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기존에 배치된 데가 광천, 갈산, 장곡, 결성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배치가 됐고, 나머지 부분 6개소는……
이두원 위원   
  지금 배치돼서 기 운영되고 있는 지역과 배치가 되지 않은 지역간에 업무 내용 차이가 현격하게 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방금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자가 많은 지역 위주로 해서 우선 기간제를 저희가 금년에 4명 배치를 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환자가 여러 명씩 있는데 조금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내과 진료 보조원이 한방까지 양쪽을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보건지소에 2명씩 있는 인력이 한방이 부족하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지금 한방 진료 보조원이 부족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동안에 양약 쪽으로의 하시던 인력은 그냥 보강된 채 그냥 두고.
○보건소장 임헌문   
  내과 진료는 그냥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진료는 그대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한방 의사는 있고.
○보건소장 임헌문   
  추가로 보강된 겁니다, 보건지소에.
  한방 의사를 배치했는데 한의사를 보조할 보조 인력이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내년도에는 경제가 불투명하다고 그래 가지고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견딜만은 하시죠, 웬만큼은?
○보건소장 임헌문   
  힘듭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힘들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내과 쪽에 진료하시는 분이 일손이 딸리니까 새로운 한방 쪽에는 밀리고 30여 명 되는 곳도 있고, 어디가 30명이 돼요?
  광천 같은 곳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광천은 하루 평균 50명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소에 어떤 진료 인원이 어떤 때는 한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2명 이상 3명 정도, 4명 정도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과 분야든 한방 분야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교체해서라도, 한방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 정도 인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공 의료 서비스 기관으로서 최일선 기관이자 어떻게 보면 최후의 기관이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한 가지 질문드릴 요지는 뭐냐면 업무를 찾아서 하느냐 아니면 소위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손님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환자들, 찾아오시는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현재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로 많이 전개가 됩니다.
이두원 위원   
  재가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사업 계획서에 많이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아 비만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소아 비만이 문제가 됩니다.
이두원 위원   
  각 읍면에 학교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유치원이 있는데 이 소아 비만과 관련한 데이터를 뽑아낸다든가 거기에 대한 관리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도 1년에 한두 번씩 비만 관리, 그게 비만 관리사업이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비만, 또 성인들에 대한 비만 관리사업을 별도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조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한두 번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는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학교 당국과 영양사, 그리고 학부모, 보건소 이러한 다각 체제로 비만 아동에 대한 관리 부분이 집중화될 때에만이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건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또 한 가지는 구강 보건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구치가 발생하는 아동 시기에 구강보건 관리가 평생을 좌우하는 치아 관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각 보건소에 치과 의사가 배치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오시는 환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방어적 업무가 아니고 구강보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업무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관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그것을 민간의료 서비스 부분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 지금 민간의료서비스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치과에서 아동들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백데이터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분석하고 그 대상들에 대한 관리 작업을 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적극적인 업무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 사업은 제가 지금 자부를 하는데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도 저는 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우리 홍성군이 최우선으로 학생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부를 제가 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그게 자료로 나올 수가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해서 학생들에 대한 구강 건강 수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학생들에 대한 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치면 열구 전색사업 같은 거 또 하나는 발치도 해 주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는 치과 의사하고 치위생사가 수시로 출장해 가지고 관리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두원 위원   
  특히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민들을 가장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또 잘 알아야만 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보건소 내지는 보건진료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건진료소 내지는 보건소의 관계자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 어떤 마을, 어떤 누구 했을 경우에 그 가정에 건강적 가계도라든가 내지는 개인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하시라도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소위 인력 배치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일들까지 확산하기에는 현재 인력 구조 가지고는 쉽지 않겠다.
○보건소장 임헌문   
  부분적으로 저희가 그 인력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 9명을 채용해 가지고 그것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거죠.
  채용해 가지고 작년부터 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역 주민들께서 특히 노인 분들께서 건강상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면 하시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516쪽에 기간제 근로자는 이걸 250일을 계상했어요.
  그럼 공익근무 형식의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기간이 나왔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토요일, 일요일은 빠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빠지고 해서 250일.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분들은 1년 지나면 기간제 인부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1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다시 재계약해야.
○부위원장 김헌수   
  1년으로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24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기 배치되어 있는 4명까지 해서 24명이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24명인데 6명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보건소 총 정원은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79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다음 예산서 517쪽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사항인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환자 진료를 위한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실에 소요되는 의약품비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년 중 연중 총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가 8억이 돼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4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된 예산은 추경 때 보강해 가지고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9,550만 원이 이번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증가된 부분이 4억 9천이죠?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 당초예산에 3억 8,5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1억 1,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위원장 이태준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1억 1,000만 원을 추경으로 확보해도 좋은데 굳이 1억 1,000만 원을 더 증해서 본예산에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은 8억을 다 요구했어요.
  8억을, 1년 연중치 것을 총 소요액을 요구했는데 1억 1,000만 원을 당초예산보다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은 사안으로 이해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뒤에도 있지만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서 정신보건 쪽이나 계속 있거든요.
  그 총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있는 약제는 한꺼번에 다 구입하지 정신보건은 정신보건대로, 지소는 지소대로 이렇게 따로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오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각 분야별로 사업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구분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같이 하면 안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같이 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구료비하고 지금 8억 하고 합해서 한 그런 것 좀 자료를 한 장 만들어서 총무위원회에 전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임헌문   
  의료 및 구료비가 총액으로 얼마가 되는지.
○부위원장 김헌수   
  예, 의료 및 구료비를 쪼개놓은 그런 것을 느끼니까 같이 합해져서 총 얼마인가.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그것은 해드릴 테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각종 사업을 전개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를 별도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업을 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에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의료 및 구료비 소요한 그런 예산을 부분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방만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데요, 이 사안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부위원장 김헌수   
  의혹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조금씩 질서를 잡아야 우리 기간제 근무자들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잡아야 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런 점도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뭐 의혹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그러면 다음 520쪽에 전염병 방역사업 지난해보다 증가한 2억 8,450만 원에 대한 증가 요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 방역 사업비로서 재료비로 총액이 5억 1,900만 원입니다.
  전체 인구가 88,480명, 1인당 방역비를 따지면 5,870원 나옵니다.
  우리 군민 1인당 방역비로 5,870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적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대한 제 욕심 같아서는 군민 1인당 방역비 한 만 원 정도는 돼야 그래도 흡족한 방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이 방역 사업비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2,900만 원을 저희한테 계상을 더 증액해 준 그런 사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나는 방역사업을 인구 비례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방역사업은 5억 1,900만 원 전체가 군비 투입이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이건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입니다.
  군민에 대한 방역은……
○부위원장 김헌수   
  국가에서는 확보해야 될 그럴 이유가…… 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시장 군수 의무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역 소독 문제는 시군에서 전액 군비로 확보하고, 기타 전염병 환자 진료비라든가 또 아니면 예방접종 사업비 같은 것은 국고 보조금이 보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작년도에도 방역이 잘 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인상 요인이 2,8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모르는데 인구 비례 5천 얼마이기 때문에 올렸다는 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부분에서.
○부위원장 김헌수   
  2억 8천이라고 그랬는데 2,800이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2,9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2억.
○부위원장 김헌수   
  2,800인 줄은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800만 원 늘어난 요인 설명이 그게 다입니까?
  1인당 방역비에.
○보건소장 임헌문   
  방역 사업비는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이보다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부족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방역 다 좋거든요.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람 말고도 엄청난 수의 가축이 공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역을 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역을 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내용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방역하면 경유 또는 휘발유에 약제를 타서 분무형태로 살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효과의 검증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 사안은 저희 보건소 단위에서는 효과 검증한 것이 없고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건 평가를 한 사안은 나옵니다.
  연막 소독의 효과, 또 잔류 소독의 효과 그런 부분.
이두원 위원   
  그 데이터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군민들이 생각할 때 방역하면 이퀄(equal) 분무 소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무 소독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모기, 파리 쫓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모기와 파리가 병원체의 매개 역할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보다도 선행적으로 방역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모기와 파리가 발생하는 발생처가 하수도라든가 하천 내지는 축사, 분뇨 창고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 가지고 거기가 많은 처였었겠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요.
  이러한 장소에 선행적 방역을 할 경우에는 방역 효율도 더 높일 수 있고, 비용도 더 절감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분무 소독을 하는, 연막 소독을 하는 그와 같은 등식을 재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나 싶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5억 1,900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이 방역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부서 뭐 축산과도 될 수 있겠고, 농수산과도 될 수 있겠고, 각 읍면도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모기 내지는 파리 발생원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필요할 거 같고요.
  조사가 되면 어떤 시기에 유충이 발생하고, 또 어떤 시기에 성충이 되는지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있어야 될 거 같고, 그 시기 적절하게 만약에 방역을 집단적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 파리 및 모기 발생 부분을 현격하게 줄여낼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재검토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방역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절기 같은 경우 유충이 많이 나오는 데는 유충 구제용 약제를 이 약품 구입비로 사고요.
이두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거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 내지 거기에 따른 예산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는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건소장 임헌문   
  여기에는 없죠.
  별도로 저희가 분야별 사업 계획, 세부 사업 계획에는 유충 구제 사업이라든가 또 성충 구제 사업 그런 사안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연막 소독 거의 지양하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류 소독을 위주로 해라 그러는데 주민들께서의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소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저기를 하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건 지금 소장님께서 언급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그건 한마디로 전시 행정을 우리가 알아서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 같고요.
  문제는 실질적인 내용인 거죠.
  실질적으로 연막 소독을 하고 다니면 관에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전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는 크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특히,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에 사각지는 그냥 스쳐지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노정된 곳은 방역이 되고 사각지는 방역이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건 하루아침에 준비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2009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방역을 재검토할 수 있는 조사비 정도는 책정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검증 시스템을 하기 위한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 절차상으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예산을 뭐 할 때는 뭐라고 그러나요 행정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시 좀 올리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 작업과, 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민간 부분과 관련 부서간에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방역에 관련한 종합적인 재검토 조사 작업을 하기 위한 일련의 예산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관련된 예산이 약 3천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의 좋은 고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다음 추경 때에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홍성군의 방역 사업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실질적인 방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해서 좋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방역에 투입돼 있는 인원이 총 27명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기간제 근로자는 27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두 명은 관리 요원이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죠.
○부위원장 김헌수   
  제일 하단에 92,000원씩 2명 12개월 주시는 분하고.
○보건소장 임헌문   
  그것은 국내여비거든요.
  직원들 국내여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160일을 방역하는 날로 잡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것은 하절기 기간 동안에 4월부터 10월까지 그 기간을 따진 겁니다.
  중점 방역 기간으로 따져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그 밑에 방역 소독자 근무 급식비는 왜 90일만 계상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저희도 160일 정도 하고 싶은데 예산 부서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실은 90일만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160일을 방역하면서 진짜 주민들이 보이는 연막 소독만 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파고 들어서 27명이 한겨울을 이용해서라도 조사 좀 하고 어디가 모기나 파리의 유충이 있을 서식지다 언제 투약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빨리 조사를 끝내 놓고 그런 식으로 살충제 이런 소독을 하는,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도 보면 연막 소독차가 안 지나가면 우리 골짜기는 소독을 안 하고 지나갔다고 서운해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인식이 전환돼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주민들 인식 전환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점차적으로 저희가 잔류 소독 위주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 525쪽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생화학 검사기 5천만 원 계상한 사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잠깐만, 그쪽 페이지 가기 전에 522페이지에 에이즈 진단 시 약 구입비라고 그래서 236만 원이 있는데 엊그제가 에이즈의 날이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제가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비밀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를 하시면.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약값이, 에이즈의 날 추적 60분인가요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에서도 어떤 병원에서 치료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프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고통받고 겨우 억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나.
  그런 데에 비해 가지고 약값은 236만 원밖에 없다면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소리 아닌가.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한 약이 아니고 에이즈에 걸려있는지 감염 여부 검사를 하는 진단시약 구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진행을 일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질문은 메모해 두셨다가 이 사항이 끝나면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525쪽 생화학 검사기 구입비 5천만 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로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검사 장비로서 검사 소요 시간이 길고 시간당 6명 정도밖에 검사를 하지 못하면서 네 가지뿐이 감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코자 하는 생화학 검사기기는 시간당 180명 정도, 먼저 수동으로 하는 거보다 30배는 더 빠른 거죠.
  그리고 검사 항목도 100%가 넘는 8개 항목으로서 우리 관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에 필수적인 간기능 검사 그런 장비라는 점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기왕에 장비가 현대화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 장비가?
○보건소장 임헌문   
  의료 장비의 수준은 지금 1차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있죠?
  일반 의료기관 수준이라고 하면 됩니다.
  간단한 건강진단 정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럼 다음으로 예산서 527쪽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527쪽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위탁 지원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4,587만 7천 원이 증액된 5,996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관내에서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도우미 제도를 벌써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 관내에서 산모라든가 신생아에 대한 도우미 위탁 지원을 73명 정도 계획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 사항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필요성이 없을 거 같은데.
이두원 위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원되는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입니다.
이두원 위원   
  평균 소득 50%.
○보건소장 임헌문   
  예.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혹시 산모를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명수를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언제 것으로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 현재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건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보건소장 임헌문   
  우리 관내에 산모로 등록돼 있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한 산모 수를 보고를 드릴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보건소에 등록한 분들만 나타나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죠.
○위원장 이태준   
  전체는 안 돼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체를 알고 싶다면 각 읍면사무소에 출생아 수를 판단하면 산모가 몇이라는 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알기 위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산모의 수를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예, 그래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보건소 관리 산모.
○부위원장 김헌수   
  보건소 관리에 2008년도 것만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럼 다음 531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도 저희 처음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인데 의료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의료보험료 4인 기준해 가지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85,980원, 직장 가입자의 경우 66,900원을 지원하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보충 영양식 관리 사업인데 이 대상이 6세 미만 영유아하고 임산부, 또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이 딸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이게 돈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식품으로 지급됩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531쪽에 보충 영양 식품비가 별도로 7천만 원이 서있거든요.
  이건 식품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는 100명으로 잡았네요.
  예상 인원입니까, 조사 통계에 나와 있는 인원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상 인원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상 인원 100명으로 잡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2009년도에는 100명 예상을 잡고서…… 저소득층만 50%?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죠, 저소득층으로만 따진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537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537쪽에 기간제 등 보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6,524만 원이 계상된 사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간호 분야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기 위한 방문 간호사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궁금한 사안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세밀한 예산 편성 과정을 이해하시고 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셔서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예산 과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신 상태시고요.
  또, 물론 전문위원님께서 깊이 파악해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시기는 했지만 이것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질문을 한 가지 한 가지 하시다 보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마치 업무보고나 군정질의와 같은 그런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뭐 오해는 없으시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좀 신속하게 예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얼마든지 심도 있는 예산 검토가 되어야 예산을 우리가 증액한다든지 감액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또 오늘 일정이 6시까지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에도 이런 것이 상당히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라고 또 표기가 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 간호 분들의 임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찾아 볼 수가 있거든요.
  516쪽, 520쪽, 533, 537, 뭐 534, 520쪽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능별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인부임 차등이 심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방역 인부임이나 또 다른 인부임들이 있어요.
  전산 인부임 같은 경우, 이게 법률적으로 인부임이 어떤 차등이 되어 있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달 인부임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런 인부임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32,000원, 35,000원 인부임이 있고, 54,000원 인부임도 있어요.
  그 차이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54,000원 이 정도는 전문직종에 인부임으로 따져야 되고요.
  3만 원대는 경노무 보통 인부 그런.
김정문 위원   
  간호조무사도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전문직이지만 하나의 보조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러면 방역 인부임이 지금 4만 원대 잡혀있죠.
  그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하나의 경노무 업무다 해 가지고 방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각종 독한 약 냄새를 맡고 어려운 일, 심지어는 아주 기피성이 있는 그런 직종이고 하기 때문에 단가를 상향 조정한 그런 사안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전산 인부임은 그것도 차등이 있던데요.
○보건소장 임헌문   
  글쎄요, 저희는 전산 인부는 없거든요.
김정문 위원   
  하여튼 인부임 차등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기관에서 일시인부를 사용하는데 물론 기능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
○보건소장 임헌문   
  국도비 보조사업은 상급기관에서 인부임 단가까지 정해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에다 맞춰 가지고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하는 사안입니다.
김정문 위원   
  혹시 소장님 임의에 의한 인부임 책정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건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 사항은 예산 실무자가 여기 계신데 예산지침서에 다 나와 있죠?

(「예」하는 소리 있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여기 설명은 9명을 신규로 기간제 인부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람들은 금년도부터 저희가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써야 될 그런 인력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아까 24명 중에 들어가 있었던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에 예산서 540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의 민간경상보조 12억 6,750만 8천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증가 사유에 대해서?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홍성 정신요양원인 유일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안인데 거기 직원들의 인건비도 매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증가 비용이 9,200인데 인상 요인은 1,800만 원 정도인 거 아닙니까?
  증가 요인이 다 인건비 호봉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 요인이 생긴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해가 바뀌고 저기가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가 안전보험비 이런 사항도 다 덩달아서 같이 인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판단한 이 사안은 인건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에 집행하고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법적 필수 경비로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542쪽에 있는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런 거까지입니까?
  아닌가?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질문이 없으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46쪽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이전으로 인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신규 계상된 1억 3,562만 3천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은 유일원에 환자 거기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 중에 상태가 좋아져 가지고 사회복귀가 가능한, 의사가 판단해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자들에 대해서 별도 사회복귀시설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거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귀시설을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 사업비는 사회복귀시설이 완공된 뒤 7월달부터 12월까지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시설 운영비에 소요되는 그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종사자 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이게 집행이 됐었습니까?
  2009년도 신규로 시작하는 거죠?
○보건소장 임헌문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신규도 내년 7월부터 12월달까지가.
○보건소장 임헌문   
  예, 6개월 사용할 분.
○부위원장 김헌수   
  6개월 사용해야 될 게 1억 3천.
○보건소장 임헌문   
  거기에 제반 종사자 인건비하고 기타 시설 유지비, 또 운영비 이런 사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국도비가 딸려진.
○부위원장 김헌수   
  도비가 3천만 원 딸려 있는데, 도비 3천만 원 딸린 그 목이 뭡니까?
  3천에 대한 도비 목이?
○보건소장 임헌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한 개 요양원에서 한 개 기관이 또 생겨나는 그런 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요양 시설에 부수적인 시설로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시설이 지금 신축되어지는 게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6억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만은 6억 시설비가 지금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어때요?
○보건소장 임헌문   
  국비가 거의 70% 되고요, 도비, 군비 10%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운영비.
○보건소장 임헌문   
  아니, 시설비가요.
○부위원장 김헌수   
  운영은 이제 군에서 거의 맡아서 하라는 그런 신규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한테 했었습니까?
  사회복귀시설이 느닷없이 끼어들어 와서, 끼어들어 왔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대두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요양원 안에 또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금년도 제2회 추경 때 이게 신규로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2회 추경 때 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거 해마다 2010년도부터는 이거 두 배 되는 2억 6천 정도 되는 비용을 늘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연차적으로 비용 소요는 계속 발생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건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판단 없이 어떻게.
○보건소장 임헌문   
  도에서 이게 얼마로 해서 추정 금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하고.
○부위원장 김헌수   
  사회복귀시설에 몇 명이 필요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것은 건물이 완공된 뒤에 7월 이후에 사업 계획이 집행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사업이 돼야 되는데, 예산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대충해서 올렸다 그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것은 도에 보조 내시가 있기 때문에 대충이 아니고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맞춰 가지고.
○부위원장 김헌수   
  비율이 그러면 도비가 3천인데 왜 군비가 1억이 들어갔습니까?
  이게 몇 대 몇 비율이에요?
  보통 군비가 3천이면 도비 한 7천 부담해서 이렇게 비율이 되는 게 맞잖아요.
  이런 비율도 있어요?
○위원장 이태준   
  그 도비 비율은 그 규정이 있죠?
○부위원장 김헌수   
  규정에 있잖아요.
○위원장 이태준   
  예산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 김관태   
  지금 대부분의 보건소 사업은 도에서 직접 내려와요, 이 수치 그대로.
  그럼 저희들은 반영을 해야 돼요.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업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는 대부분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율은 법령으로 몇 %, 몇 %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내려와요.
○부위원장 김헌수   
  어느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만 승인하세요.
○예산담당 김관태   
  아니, 도에서 그냥 내려온다니까요.
○부위원장 김헌수   
  도에서?
○예산담당 김관태   
  예.
○부위원장 김헌수   
  법대로 하자고 법대로, 원칙대로.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그건 도에서 내시할 적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부위원장 김헌수   
  군이 그러면, 군 살림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밀어부친다고 그래 가지고서 다른 서민들한테 들어가야 될 돈을 여기에다 다 써야 된다고 보면.
○예산담당 김관태   
  보조사업에 지방비 부담 의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담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부위원장 김헌수   
  우선은 하되 이건 도비가 조금인데다가 군비를 많이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해라.
  군에서 후답도 못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도 어떻게 지나가느냐 말이에요.
○예산담당 김관태   
  저희도 건의를 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우리만이 아니라 각 시군 공히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는 돈을 그냥 거부하고 편성 안 해 가지고 반납한다 그것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홍성에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럼 군비 7천만 원만 계상해 가지고서 축소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되나?
○예산담당 김관태   
  정산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해야 돼요.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유일원에 전체 입소자 명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218명.
이두원 위원   
  이 중에서 연간 사회복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사회복귀시설을 시설에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고…… 현재는 15명 정도.
이두원 위원   
  15명 정도, 지금 유일원 내에서 발생하는 인원과 유일원 외에서 발생하는 인원을 합친 인원입니까?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아닙니다. 현재 15명은 원내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상당히 전문분야 같은데요.
  유일원에서 그동안 관리했던 사람이 의사 진단에 의해서 이분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사회복귀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를 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사회복귀시설에 입소해서 일정기간.
이두원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가정간호담당 이매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이두원 위원   
  그러면 15명에 대한 6개월을 관리하는데 그것도 반년 관리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부분은 예산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 인원이나.
  물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유일원 자체, 이게 유일원 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겠죠?
○보건소장 임헌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여기에 별도 인력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스러운 부분은 이게 별개 기관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같은 법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거든요.
이두원 위원   
  그건 알겠는데, 소위 사회복귀를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거잖습니까?
  상당한 전문성이 요청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유일원의 인력 구조 내지 물론 채용한다고 하지만 그 분위기, 뭐 인력 구조, 문화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정상인으로 거의 돌아왔다라고 판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는 비정상인들 뭐 용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뭐하지만 그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회복귀라고 하는 습득이라고 그럴까요, 생활 습득 부분에 있어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공간 격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럴 때만이 쉽게 사회복귀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분위기 연장선에 있을 경우에 아무리 내부적인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근본적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예산 얼마든지 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6개월 단위에 15명이라고 보면 연으로 따지면 평균 7명 내지 8명 정도 되는 개념인데, 7, 8명 관리하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 1년치 예산하면 3억이 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인당 투여되는 비용 구조가 5, 6천만 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그 돈을 직접 주는 게 낫지, 생활하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투여 대비 효율성 내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유일원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공간 격리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국책 사업으로서 내지는 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산 관계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타 시군도 똑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타 시군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사회복귀 시설을 개원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가서 사업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계획 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을 갖춘 그런 해당 시군에.
이두원 위원   
  저는 국가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요, 도 정책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수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묶어서 시설을 만들고 도에서 직접 과장하는, 그러면 충청남도 16개 시군 곱하기 15명 하면 인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충청남도를 3,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치하고 거기에서 관리할 수 있고, 집중적으로 재활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도모하는 것이 재정 운영이나 효율성 제고에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는데 무조건 지금 배치해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작년에 사회복귀시설 건물을 신축한다고 그러면서 운영 경비는 그때 우리가 간파를 못했습니다.
  신축 건물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작년도 추경 예산에 신축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신축 건물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거의 50% 정도 공사 진도가.
○부위원장 김헌수   
  짓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내년 6월 말까지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도내에 이 사회복귀시설을 가지고 있는 군이 몇 군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논산시 한 군데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한 군데뿐이고 다른 데는 조성하고 있나요, 시행을 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하고 있거나 하지 않는.
○부위원장 김헌수   
  않는 곳도 있고.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 국고 보조금을 국비를 저희가 확보하는 그런 부분도 해당 시설장이.
○부위원장 김헌수   
  사회복귀시설을 신축 건물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부담을 안으면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그때 운영비라든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같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거대로 승인을 받아 놓고 이거 운영비에 대한 것은 매년 3억 정도씩을 넣어야 되는데 몇 명을 위해서 그것도 민간적 보조로 민간이전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좀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고 이거 어떻게 한대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의무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운영 내지는 관리를 진짜 고급스럽게 최고 사회복귀시설로서 국내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입니다.
  이 비용에 대한 운영방침 같은 것들을 재검토하세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앞으로 이 시설 운영을 할 때에는 투명성 있도록 저희가 운영이 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운영 기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예산결산한 때라든가 이런 것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우리 총무분과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고 필요한 부분을 계상하고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해서 바로 그 뒷날 관계자들이 듣고 그 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고 이런 일이 없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운영을 어떻게 진짜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임헌문   
  위원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가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 질문을 마치고, 다음 556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신규 계상된 2억 1,945만 7천 원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신규로 생긴 사업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계속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집행을 했던 이런 사업비였는데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사업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만성신부전증 외 희귀 난치성 질환이 111종입니다.
  총 112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2가지죠.
  이 질환을 가진 지역 주민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이 사업인데 금년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 주민 58명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줬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지역 내에서 112종의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전년도에 왜 제로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전년도에는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었다가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년도는 제로 예산으로 되어 있고, 여기 표기가.
○위원장 이태준   
  알았습니다.
  이 사항도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민간이전 자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53명이라고 그랬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58명.
○부위원장 김헌수   
  58명한테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분.
○부위원장 김헌수   
  2007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2007년도에는 저희가 본인 부담분 진료비를 지원해 줬죠.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27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위탁 지원에서 1식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73인이 어떤 기준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세부 내역을 표기하기가 어려우니까 73명으로 1식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전액을.
김정문 위원   
  그래도 73명이라는 자료가 만들어질 때에는 어떤 기준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게 충청남도의 전체 물량을 각 시군으로 배분을 할당한 걸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73명 배정을 받으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리고 아까 기간제에 전산 요원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533쪽에 있어요.
  예방접종 전산 요원 해 가지고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산 요원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보건소장 임헌문   
  죄송합니다.
김정문 위원   
  536쪽 중간에 방문건강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인쇄비가 1식으로 9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피복비하고 인쇄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지금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5,500가구에 가구원 전체를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쇄물이 필요합니다.
김정문 위원   
  5,500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씀하시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기초생활수급자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인쇄물은 무슨 내용의 인쇄물인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가정 건강관리 기록부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별로 건강관리 기록부로 해서 저희가 건강관리 기록부가 작성되면 그 가정에……
김정문 위원   
  수급 대상자 5,500 가정에 건강관리 기록부를 보급해 주는 그 인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걸 관리하는 거죠.
  그 가구원 등에 대해서 건강관리 기록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뭐 수혜를 줬다, 방문해 가지고 어떤 치료를 했다 어떻게 뭔가 도와줬다,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을.
○보건소장 임헌문   
  각종 서비스 내용이 날짜별로 전부 기록이 됩니다.
김정문 위원   
  방문자가 들어오셔 가지고 그걸 다 관리하고 기록하신다고요?
  5,500가구 것을?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9명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 9명.
김정문 위원   
  매일 그런 일이 발생하겠네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발생하고요.
  출장을 나갈 때에는 사전에 전화해 가지고.
김정문 위원   
  그럼 이 인쇄비나 피복비 외로 다른 목에 이분들에 대한 방문자들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계상됐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인건비 속에 점심 값 정도가 되어 있고요, 교통비가 별도로 지원됩니다.
김정문 위원   
  5,500가구에서 한 가구도 빠지지 않죠?
○보건소장 임헌문   
  지금 여기 가정간호담당도 감독자로서 있지만 관리 대상으로 선정이 된 그런 주민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피복비는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9명에 대한 피복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그렇습니다.
  유니폼이라든가 아니면 방한복, 동절기 같은 때는 방한복도 사줘야 됩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국제결혼 이주여성 예방접종사업 해 가지고 100인을 대상을 정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왜 이주 여성을 따로 관리하시는 이유가 혹시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자국민들하고 달라서 따로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이분들에게 무슨 차별을 두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창안한 사업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홍성군 관내에 해외에서 여기로 와 가지고 지금 결혼 이민자가 180명 됩니다.
  이 중에서 100명 정도가 우리 보건소에 임신 관련해서 등록되어 있는, 또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관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타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확보하고 있는 면역기능보다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소장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예산적인 문제보다는 지금 이주 여성이라든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나 정착 시스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그분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지 않고 자국민으로 다 가까이 함께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보건 관리 측면에서 이걸 따로 구분하시면 이건 지금 본질적으로 복지적인 차원이나 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자국민 대우를 해 주는데 보건 관리를 따로 관리한다 생각해 보면 뭔가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왜 자국민도 다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을 따로 이렇게 예산서까지 표기해야 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분들은 외국에서 전입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면역기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그러한 이유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생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류 관리한다든가 그렇다면 이해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이 사안이 지금 호서대학교에 전문 교수님이 저희한테 이런 해외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면역기능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특별히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516쪽과 566쪽에 보면 진료 보조원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료 보조원이라는 것이 516쪽에 있는 진료 보조원과 566쪽에 있는 진료 보조원 이게 동일한 대상자들이신가요?
  516쪽은 인건비에 진료 보조원이 인건비가 있어요.
  그리고 566쪽은 월액여비가 있고요.
○보건소장 임헌문   
  516쪽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진료 보조원이고, 566쪽에 있는 진료 보조원은 우리 정규 공무원으로서의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
  내과라든가 치과에서 진료 업무 보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문 위원   
  월액여비 개념은 뭔가요?
○보건소장 임헌문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출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월 정기적인 출장을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주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그럼 급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534쪽 좀 전에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신 부분과 연계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에 결혼 이민뿐만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국인들도 외국에 수시로 드나들고 하는데 여기와 관련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아까 에이즈 환자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보건소장 임헌문   
  환자라기보다도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감염자만 있지 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로 발현되기 전에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원 위원   
  에이즈뿐만 아니고 일반 전염병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관대하게 접근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일본이나 타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우리는 결혼 이민이 여기에 접목되면서 상당히 관대한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화목하게 잘 살려면 끼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나쁜 선례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라도 선행적으로 외국인들이 국내에 유입할 수 있는 전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관리가 집중돼야 될 거 같은데 그거와 관련된 정책들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된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528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 관련해서 1식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내에 불임부부로 드러났다고 그럴까요 내지는 체크되고 있는 불임부부가 몇 쌍 정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 담당으로 하여금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거부터 듣고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관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   
  국제 이주 여성들에 대한 검역 관련된 사안은.
이두원 위원   
  이주 여성뿐만 아니고 외국 근로자들.
○보건소장 임헌문   
  근로자들도 저희가 에이즈 검사를 한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사업주를 통해서, 고용주를 통해서 건강진단을 할 때 채혈을 합니다.
  그런 때에 나머지 잔여 혈액을 가지고 에이즈 검사도 같이 병행을 한다 하는 점을.
이두원 위원   
  그 자료가 보건소에 피드백이 되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헌문   
  예.
이두원 위원   
  그럼 됐고요, 불임부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가족보건담당 전성희입니다.
  올해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한 명수는 1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은 다 지원은 안 됐는데요, 그분들이 가서 병원에서 체외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액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것은 2008년도 누계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역대 누계입니까?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올해 지원한 인원이 12명입니다.
이두원 위원   
  그렇다고 보면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2,900만 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보다 조금 감액된 거 같은데.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예, 조금 감액은 됐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255만 원, 최대 2회 해서 510만 원, 그리고 일반은 150만 원이고 2회 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신청은 되었음에도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그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선정해 주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안 되는 것은 그때그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두원 위원   
  기준을 떠나서.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글쎄요, 거기까지 파악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950만 원 예산 부분은 비슷하게 2009년에도 12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그리고 이건 중앙에서부터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다시 조정을 또 받습니다.
이두원 위원   
  불임부부들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 될 수 있잖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아기를 둘 이상 낳으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연계가 돼서 가줘야 될 사업 같은데, 이건 우리 군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혹시 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끙끙 앓는 부부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이런 지원 정책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아이를 갖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 강화와 예산 증액을 통해서라도 이 고통을 받는 부부들한테 혜택을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혹시 통계 같은 건 있습니까?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저희가 지금 기혼여성 중에서 불임률이 13.5% 정도 됩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예, 그런데 이게 전부다 지원은 못해 주고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은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두원 위원   
  이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요, 불임률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홍성에 가면 최소한 불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등식을 한번 성립시켜 볼만 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많은 젊은 사람들이 홍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질 거 같고, 또 이주율도 높아질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사회적인 문제 대비 물론 우리 시군에 해당되는 거겠지만 2,9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더군다나 국도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너무 소극적 대응 아닌가, 지금 상황에 대비해서.
  그래서 국비와 도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지방 자체 재정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가족보건담당 전성희   
  앞으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불임률이 10%가 넘는데 어떻게 관련된 예산이 2,9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늘려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금연에 대한 일도 보건소에서 아직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임헌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담배 소비세가 늘었습니다.
  2억 정도가 늘었는데 담배 끊은 사람들 어떻게 조사가 됐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저희가 2005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금연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평균적으로 200명 정도 금연 인구는 계속 발생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금연을 하고 있다.
○보건소장 임헌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국고에서 5천을 지원받고 군비 5, 6천 정도를 더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200명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담배 소비세가 늘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건소장 임헌문   
  새로운 흡연 인구가 발생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금연을 6개월 성공했다가도 또 다시 실패를 합니다.
  한번 금연코자 저희한테 금년도 같은 경우도 1,000명이 넘는 인원이 금연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6개월 성공자가 40% 좀 미달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1년에 몇 번까지 시도를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임헌문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헌수   
  한없이 신청을 할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임헌문   
  신청을 하면 저희가 또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의회 운영에 적극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사업 예산서 안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 세출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사업 예산액은 31억 427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으로는 24억 6,614만 5천 원, 행정운영 경비는 6억 3,81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 검토가 요망되고요.
  예산서 576쪽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8,401천 원에 대한 세부 사업 설명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 에어레이션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없습니다.
  그동안은 시설비로 집행해서 관련되는 전문 업자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에어레이션을 직접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아닙니다. 이건 공사로 해서 시설비로 집행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잔디 밑에 뿌리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잔디 운동장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걸 걷어낸 다음에 뚫은 흙을 걷어내고 다시 모래하고 흙하고 섞어서 뿌려 가지고 다지고 또 떼가 죽은 데가 있습니다.
  더러 죽은 데는 보식도 하고 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스탠드 보수공사는 어떤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홍주종합경기장 시설 보수공사 실시는 저희가 금년 7월 30일에 시설물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스탠드 바닥이 파손되었고, 방수 기능이 일부 상실되고, 누수현상 및 사용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노후된 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데 현재에도 저희가 어떻게 보수 공법을 정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기 전임자들이 5천만 원을 들여서 현재 본부석 확장공사 할 부지 밖에다가 금년에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계상했었는데 그 사업이 스탠드 바닥 보수하는데 면적을 9,800미터로 계산해서 6억 8천, 또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내·외부 도색부분 탈색으로 미관이 저해되었기 때문에 스탠드 내·외부 도색공사가 16,533평방미터 정도 해서 2억 3천 이렇게 해서 저희가 9억을 판단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시설 보수하고 도색까지 하시는 예산이 9억을 계상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김정문 위원   
  예, 알았고요.
  본부석 확장은, 본부석이 지금 확장할 만큼 여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본부석 확장 관계는 우리 군에서 행사할 적마다 VIP석이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행사할 적마다 의자를 갖다 놓고 여러 가지 행사 준비하는 부서에서 애를 먹고, 또 VIP 귀빈들께서 불평하는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해 본 결과에 본부석을 놔두고 좌우측으로 13미터씩 확장하는 걸 지난번 2008년도 10월 23일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하셔 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까지도 다 이 돈이면 할 수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아닙니다.
  비가림 시설은 당초 전임자들이 계획한 것은 비가림 시설 앞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차양막 앞으로 나왔었는데 그렇게 전임자들이 계획한대로 했을 때는 본부석이 앞으로 돌출하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또 비가 올 때는 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길래 본부석 현재를 놔두고 좌우측으로 13미터씩 그냥 확장만 하는 걸로 했을 때 이게 한 6,400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정문 위원   
  귀빈석이 비좁아서 귀빈석을 원하신다면 좌우측에는 분명히 단차가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 단차는 슬라브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김현용 설계사무소에서 안전진단도 해 보고 다 해서 가능한 걸로 판단돼 가지고.
김정문 위원   
  단차 보강해서 그러니까 좌우로 의자가 놓여있는 부분까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걸 뜯어내고서.
김정문 위원   
  거기까지 지금 VIP석 수평으로 레벨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게까지 넓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행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나오고, VIP들께서 의자를 배치할 적에 좌석 배치가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기계실 올라가는 계단이 양측에 있죠?
  VIP룸을 중심으로 양측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김정문 위원   
  그럼 계단을 더 사이드로 밀어 가지고 빼서 그쪽으로 올라갑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양쪽 가에로만 계단을 빼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주문화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 건축비가 얼마였었나요?
  이게 몇 년 된 거죠?
  몇 년도에 건립된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당초 건축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한 10년 됐습니다.

(「20년」하는 소리 있음)

이두원 위원   
  이때 당시 건설비용 혹시 아십니까?

(「13억 5,500만 원」하는 소리 있음)

  13억 5,500만 원.
  이후에 유지 관리 보수로 들어간 누계가 자료에 나와 있나요?
  관리비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한 적이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없습니까?
  누수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하여튼 신축한 이후에 추가 경비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상비적 관리비 말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있는데 지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두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총 리모델링 비용이 23억이라고 그랬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대강당 부분만.
  전체는 64억인가 65억.
이두원 위원   
  리모델링 전체 하려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두원 위원   
  홍주문화회관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홍주문화회관은 건물 면적이 2,982평방미터이고, 부지 면적은 13,544평방미터입니다.
  좌석 수는 대강당이 710석.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연면적 1,0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리모델링 비용으로 60억 계상하고 있고, 대강당만 23억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09년도에 10억을 일단 배치해서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에 23억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강당 보수를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아니에요, 2008년도에 9억.
이두원 위원   
  2008년도에 있었던 부분을 명시이월 받아서 이번 예산까지 포함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명시이월을 하고 이번에 2009년도에 14억을 확보해서 총 23억 6,732만 9천 원을 가지고 대강당 부분만 리모델링.
이두원 위원   
  그러면 대강당 부분 끝나면 또 연차적으로 나머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소강당, 전체 외벽까지.
이두원 위원   
  계속해서 누계액이 65억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1,000평에 65억이면 평당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것은 제가 알기는 사슴가든 거기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그것도 포함돼 있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원 위원   
  혹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전임자들이 그걸 검토한 거 같습니다만 그동안 이걸 쭉 추진해 오면서 연차별로 시행하되 2008년도에 대강당 부분만.
이두원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지금 리모델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수고 다시 신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60억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60억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보고요.
  당장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냥 불편하더라도 계속 했다가 차라리 매년 10억씩 누계를 시켜서 일정한 금액이 채워지면 그걸 가지고 다시 짓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년의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군민들도 이해를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이거는 한마디로 헌집을 건드리는 것만큼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거든요.
  이건 뭐 가정집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 거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글쎄요, 지난번에 제가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공공시설 관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홍주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이, 또 기존 시설이 설비가 노후되고 또 공연 관련 설비가 노후되고 불량해서 다양한 최신 문화 수요를 감당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문화회관 등에 주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를 드렸었습니다.
  이게 저희는 기왕에 후임자로서 이걸 받았습니다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번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두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이것은 결국 기금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일 수 있겠는데, 군수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건 의회에서 논의해서 차라리 홍주문화회관 신축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따로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데요.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그렇게 다음 모임의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서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이두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타 시군에 문화회관 내지는 비슷한 시설물들을 가보면 참 시설이 훌륭하거든요.
  그 정도의 시설로 이것을 개보수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공간 배치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같고, 이거 최소한 공간 배치는 전제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번에 쏟아 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거 다시 짓자라고 얘기 못하죠.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은 신축으로 전략 수정 검토를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옳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는 또 의회대로 논의를 하고요.
  사업소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류탐사 과학관이 지금 서부 궁리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럼 어디에서 그건 관리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경제과에서.
이두원 위원   
  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이후에 관리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스탠드 보수공사로 9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이두원 위원   
  혹시 의자가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아닙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지금 보수의 목적이 누수방지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노후됐기 때문에 스탠드가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이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다 깨져서.
이두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홍주종합경기장이 지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면 당시 부실공사를 했다라는 얘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글쎄요, 내구연한이 저기해서…… 여기 사진을.
이두원 위원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은 수십 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철근콘크리트고요.
  바닥 몰탈제 한 데가 이 사진과 같이 이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걸 재시공할 경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재시공이 아니라 보수입니다.
이두원 위원   
  보수를 할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홍주종합경기장이 지금 몇 년 됐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10년 정도.
이두원 위원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차제에 저도 종합운동장에 가면서 몇 번 느끼는 부분인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추가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거기 앉기가 상당히 난감한 그런 부분인데 차라리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보면 의자를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의자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퇴색되고 아주 몇 년 지나면 미관상 굉장히 더 오히려 흉물스럽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루미늄도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알루미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원 위원   
  예를 들어서 잠실종합운동장이나 대도시에 종합운동장들이 대부분 스탠드 위에 의자가 설치돼 있잖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지붕이 있잖습니까?
이두원 위원   
  지붕이 없는 데도 많이 있죠.
  지붕이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야구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지붕이 설치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국내 시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해 봐서 어차피 손대는 김에 이렇게 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물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차라리 한쪽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 때 확실하게 해야지 이와 같은 부분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또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반복하면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타 시설에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타 시군에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는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그 말씀도 좋은 의견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임자들이 금년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시공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본부석 좌우로 해서 금년에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일어난 난간을 보수해서 완료해 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볼 때는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뭐 영구적인지 그것은 아직까지 1년 됐기 때문에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두원 위원   
  새로 해 놓은 데 재질이 뭡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입품이라는 얘기를 언뜻 들어보고, 그런데 실지 위원님께서 현장 실사를 해 보시면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두원 위원   
  의자보다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현장을 한번 보시고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센터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체육센터는 맨 위에.
이두원 위원   
  체육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체육센터인데 그 진입로가 좁습니다.
  큰 행사를 하면 차량 교행하기도 그렇고, 주민들 보도로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이두원 위원   
  저도 그 필요성은 느끼는데 평상시에도 느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그게 지어진 지가 몇 년 안 됐잖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3년 정도.
이두원 위원   
  그렇죠, 엊그제 지었는데 진입로 공사를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겁니다.
이두원 위원   
  마찬가지죠, 그건.
  그거 몰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설계를 그렇게 했다가 불과 2, 3년 후에 확장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군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언뜻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필요성은 저도 느껴요.
  좁습니다.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우리 군에서 10억 이상을, 이거 문화회관 리모델링비로 몇 년도까지 60 얼마를 조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나중에 서면으로.
○부위원장 고병훈   
  서면으로 말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총 얼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제가 알기는 60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 계획을 누가 짰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당초 전임자들이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10억 이상 쓰는데 투융자심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거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중기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운 거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투융자심사가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 43억 6,800을 총 사업비를 확보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2008년도 9억 6,800 확보하셨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예, 2008년도에는 9억 6,732만 9천 원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2009년도에는 15억을 확보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중기 계획서에.
  이거 계획서도 없이 10억을 지금 쓰는 거 아니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금년에는 14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른 거예요?
  14억 요구했는데 10억으로 된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14억인데 아직 도비가, 작년에 도비 4억을 우리 군에 보조 내시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저희가 도비를.
○부위원장 김헌수   
  위원장님, 자료가 투융자심사하고 첫날 요구했었던 서류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왔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 돈 쓰고 있는 계획하고 이게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거 휴지입니다, 휴지.
○위원장 이태준   
  그 부분은 우리 총무위원회 별도로 우리끼리 협의해서.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스탠드 공사하시는 것도 계획에도 없어요.
  계획에도 없고 필요성에 의해서.
○공공시설과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것을 꼭 필요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거 같으면 미리 중장기 계획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것을 방지를 못하게 되면 선심성도 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하에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그건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걸 비단 얘기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중기 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그런 기준이 왜 두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투융자심사는 제가 알기는 10억 이상의 공사를 할 적에.
○부위원장 김헌수   
  10억 이상의 공사고 중기 재정 계획은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중기 재정 계획은.
○부위원장 김헌수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는 예상하고 필요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전혀 무시한 상태로 이 예산안이 짜여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첫날 요구한 서류도 아직 오지도 않고.
  어차피 다음 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자료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본청과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 이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는 틀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요.
  읍·면별까지, 사업소까지 해서 2008년도 대비 계상 내역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무슨?
○부위원장 김헌수   
  시책업무추진비요.
○위원장 이태준   
  업무추진비.
○부위원장 김헌수   
  예, 업무추진비가 형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진행하고 있는 10억을 들여서 홍주문화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모든 이치에 맞게 정확하게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중기 계획상에는 제가 내용을 다 숙지하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요, 이렇게 계획성이 없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예산 세우는 데 원칙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지금 제가 한마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되었습니까?
  건축자재라든지 일반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건설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업소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세울 적에는 상당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계획성 없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서 집행이 된다고 보면 계획성 없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위원님들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중장기 계획대로 하다 보면 연도가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계획은 당해연도에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 집행이 가능했습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예산이 더 물가상승률이 더 더하기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홍주문화회관과 관련해서 질문이 아니고 보완 의견인데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현재 계획대로 옆에 사슴가든 부지까지 확보하는 것이 전제됐다고 하지만 일단 65억이라고 하는 돈을 약 1,000평으로 나누면 평당 650만 원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로 얘기하더라도 결코 싸지 않은, 토지 비용이 빠진 거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토지 비용이 포함됐죠.
이두원 위원   
  일부가 포함됐죠, 그 부분은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평당 650만 원이라고 하는 건축 비용이 아니죠.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당장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대강당 한 군데만 손보는데 23억 5천이 들어간다.
  이것을 대강당이 전체 문회회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면적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1,000평으로 환산한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235만 원 평당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고쳐놓은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20년 전에 문화 수요의 예측 부분하고 현재 기 발생한 상황하고는 많이 틀려졌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공간 배치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거보다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차라리 재건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물론 관리사업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은 관리사업소에서 그와 같은 의견과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의원들도 설득할 수가 있고, 의회도 설득할 수가 있고, 또 군수님을 비롯한 부분들도 설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것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게 아니다, 본예산대로 이거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고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고병훈   
  글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주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꼭 건축만은 아닙니다.
  건축과 인테리어, 설비, 정확하게 하면 이게 11억 4,400,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당연하죠.
  건축을 한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다 담겨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리모델링 비용으로 평당 전체로 환산하더라도 235만 원이 들고 장기 계획으로 전제를 하면 약 60억 정도가 들 거 같은데 5억 토지 구입 비용 빼고도.
  그러면 평당 600만 원이에요.
  평당 600만 원 가지면 여기에 돈을 좀 더 보태든가 해서 더 멋지게 신축 건물을 만드는 게 낫지 여기에 땜방, 죄송한 표현이지만 땜방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사업소의 의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이니까 이런 정도로 끝내고 그렇게 하죠.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장묘관리사업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입니다.
  2009년도 장묘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장묘관리사업소 예산 총액은 20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는 15억 5,400만 원이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1억 2,2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3억 9,400만 원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4쪽 장사시설 유지 관리 재료비로 7천여 만 원이 증가된 구체적인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585쪽 일반보상금으로 신규로 계상된 3억 2,92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 588쪽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신규로 계상된 3,500만 원은 신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 여부와 기존 홍성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서 588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 계상된 4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최근 신축한 시설로서 당초 설계 과정에서 미흡한지 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584쪽 대차식 화장로 내화대차 구입 이거 설명 말씀 중에 내구연한이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수시로 교체를 했습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소모품입니다.
김정문 위원   
  소모품이에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김정문 위원   
  지금 4기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김정문 위원   
  이게 신화장장 얘기하는 거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신화장장 유지하면서 매년 이렇게 교체를…… 그럼 연중에도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어도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이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럼 4기면 절반 교체하는 거네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585쪽에 납골 안치대 설치 공사인데 부부용하고 일반용하고 지금 구분해서 설치하시는데 이게 단가가 일반용이 기당 9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고요.
  부부용은 18만 원 계상돼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모든 재화가 하나 되어 있을 때하고 두 개 되어 있을 때하고 가격이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두 개 되어 있는 걸 배로 구입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정확하게 부부용이면 두 기이라고 볼 수 있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한 기 함과 두 기 함이 정확히 더블이에요.
  이건 단가가 이렇게 정해져서 들어오기는 했겠지만 어떤 조정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안치대 같은 경우는 단가가 18만 원이라고 해도 재질을 뭐로 쓰고 또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천차만별입니다.
  뭐 10만 원짜리에서부터 부부단 1기에 25만 원, 30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 같아서는 작년에 안치대 관계 때문에 보고드릴 때 가급적이면 부부단은 고급화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공설납골당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고급화된 부부 안치대를 구입해서 설치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문 위원   
  부부단 설치하는데 우리 정동규 소장 지난번 설명할 때 안대로 이렇게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하셨나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지금 공사 중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식이 전에 설치했던 방식 그 방식 그대로 가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고요, 588쪽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거 같은데 이건 시설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저희 추모공원의 전체적인 시설하고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 예산에 비가림 시설을 유족 대기실부터 식당 매점 간을 한번 해 보려고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 그런 건축물에 모양하고 어울리도록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정문 위원   
  현장을 연상하고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밖으로 비가림 시설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도를 통해서.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그러니까 식당 내려가는 그런 계단 위에다가 하는 거고요.
김정문 위원   
  그건 괜찮아요.
  식당 계단 위에 하는 건 괜찮은데 유택동산 가는 데 쪽하고 납골당 가는 쪽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 건축물과 접합돼서 비가림 시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과 접합돼서 비가림 시설이 되나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최초에 시설물을 설치했던 그런 설계한 업체하고 한번 상의해 봤었거든요.
  그분들이 당초에 비가림 시설까지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비가림 시설이 물론 방문객들의 편리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만 현재 건축물과 조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지 시설이 하나하나 늘어남으로써 현재 조화롭게 유지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미관이 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자재 같은 것은 계획해 보셨어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자재는 아직 구상을 안 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쪽에 의뢰해서 개략적인 사업비만 추출을 해 본 겁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 유택동산 시설한 게 유리입니까, 캐노피입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캐노피입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화로움을 잃지 않게 사실 정 소장 운영을 잘해서 전국 각지에서 장례예식장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하나 늘어남으로써 더 좋은 시설로 인식이 되고 그분들에게 뭔가 한 가지 배울 점을 제시해 줘야지 속된 말로 지저분한 시설이 되어간다면 그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장에 장례문화 전시관 설치, 이거 여기다 우리 군정 홍보까지도 생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소장품 같은 거 준비할 예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한번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형태는 미니어처라고 조그만 조형물 그런 걸 유리관 쪽에 설치한다든지 또는 대형 액자를 유족대기실에다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런 대규모 개발 같은 거 하다보면 혹시 오래된 부축에서 나오는 소장품과 장례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는데 옛날 마을에서 쓰던 상여 같은 것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소장을 함으로써 교육적인 개념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 홍보 거리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 소장품 같은 거 준비까지 하면서 설치하고 소장품까지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나중에 이런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물론 긴축해서 계상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런 점에서도 일목에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슬기롭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585쪽 일반보상금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나 유택동산 사용료, 납골당 사용료는 우리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해서 50%씩 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 개장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고요.
  납골당 위탁 관리비는 화장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군하고 봉서 마을하고 협약을 할 때 납골당의 시설 관리를 봉서 마을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관리비로 납골당 사용료의 40%를 관리비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이두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애초에 소위 말해서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원금을 그대로 받고 다시 돌려주시는 금액을 이르는 겁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이두원 위원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그 규정은 지난번 군정질문 때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두원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는 얘기죠?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건 그 당시에 도내 시장 군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서 그런 홍성군에 발생할 수 있는 연 금액이 3억 2천 정도 될 거 같다.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올해는 어떻습니까?
  2008년도 현재까지?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저희가 10월 말까지 장려금은 742건에 8,300만 원을 지급했고, 납골당 위탁 관리비는 643건에 1억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런데 내년에가 금년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한 이유가 내년 음력 5월이 윤달입니다.
  윤달이면 개장유골 화장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는 화장에 따른 장려금하고, 또 개장유골을 화장해서 납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훨씬 더 장려금 지급액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고요.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라고 예산이 거의 올라와 있는데, 장묘관리사업소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홍성추모공원입니다.
이두원 위원   
  홍성추모공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홍성추모공원을 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긴가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홍성군을 쳐서 배너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우리 현재 군 홈페이지 용량을 가지고는 추모공원에 그런 홈페이지까지 같이 운영이 된다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두원 위원   
  이건 기획실이나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 줘야 될 문제인 거 같은데 용량 부족이면 용량을 키우면 될 거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홈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그 예산이면 홍성군 홈페이지 용량을 늘려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홍성추모공원이 아니고 홍성군만 치더라도 추모공원과 관련된 배너 광고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건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리정돈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장묘관리사업소장 정동규   
  저희가 이걸 구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무부서 의견은 군 홈페이지 전체 용량을 늘리는 사업비보다는 현재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가 훨씬 적게 든답니다.
이두원 위원   
  그래요.
  기술적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약에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만 치면 들어갈 수 있는 간편성이 지금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홍성군을 쳤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녹색체험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다 각기 홈페이지를 만들 경우에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리는 방법도 요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비용의 문제만이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장묘관리사업소 독단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태준   
  그렇게 하시죠, 예산 부서와 전체적인 검토를 하도록.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의 순서이지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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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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