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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o행정지원과
  4.    o재  무  과
  5.    o문화관광과
  6.    o전략사업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o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중에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86쪽 공무원 해외 연수로 신규로 1억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서 383쪽 신규로 계상된 국제화 여비 9천만 원과 연계하여 추가 계상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예산서 391쪽 민간경상보조로 이장 체육행사와 선진지 견학 사업비로 작년 대비 1,492만 원이 증가한 3,380만 원의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1에서 392쪽 민간경상보조로 6천만 원을 계상함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증가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2쪽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사업비로 7억 원 계상의 필요성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01쪽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으로 신규로 계상된 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2쪽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지원으로 2천만 원과 민간행사보조로 소방의 날 행사 및 도 단위 소방경진대회 경비로 2천만 원, 그리고 여성소방대 창설 사무실 집기구입비 450만 원에 대한 필요성 및 사업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0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로 증액된 15억 8,900만원 에 대한 필요성,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서 419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된 6천만 원에 대하여 방범 업무는 국가경찰 업무로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적법성 검토와 함께 방범용 CCTV는 사생활 침해 논란 문제와 설치 후 관리 운영에 따른 매년 예산 문제가 검토됩니다.
  기존 방범용 CCTV 15개소의 연간운영비가 5,7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392쪽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기로 했는데 타 자치단체의 어떤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선 저희 군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고 도에서 이 예산액만큼 다른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약속이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이 예산을 지원받으실 계획이신 것까지도 서셨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을 도비에서 지원받는 거로.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는 어느어느 단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도 거기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직 확정되지는 안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새마을지회, 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바르게살기, 또 여성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요거는 별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의정동우회에서 주장하시던 그 사업이시죠, 이게?
○위원장 이태준   
  그렇죠.
김정문 위원   
  도에서 예산을 다른 각도로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셨다 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이네요,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397쪽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이나 이 사업도 꼭 행정지원과에서 하셔야 될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이게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진하는 부서가 이원화되고 우리도 이원화되다 보니까 추진부서가 조금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요거는 앞으로 뭔가 좀 검토를 해서 한곳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렇죠.
  지도자 분들께서 말씀하실 때 효율성, 효율성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업무에서부터 효율성을 기해서 행정 업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갖고 있다 해서 꼭 군에서도 이렇게 이 사업을 효율성 떨어지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자체적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정하셔서 이런 업무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대상자들이 더 혼란스러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귀찮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한 과에서 담당하다 보면 또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큰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늘 식상하게 판에 박힌 듯이 하는 일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나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업무를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추진해야 할 건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대상자가 똑같고 사업 내용이 똑같은 것을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상자들에게 굉장히 불쾌감도 줄 수 있어요, 사실 속된 말로요.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고요.
  418쪽입니다.
  고향카페 정보이용 이러한 류의 정보화마을, 이러한 류의 사업이 국도비가 딸려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하시는 일인데 제가 이러한 일에 수차례 군정질문이나 감사 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인기품목처럼 한번에 쭉 성행을 했다가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아까운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기물만 속된 말로 썩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빚어지고 하는데 고향카페 정보이용 환경조성 같은 경우는 도비와 군비 차이가 또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국가시책이나 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사업도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고요 예산이 이런 쪽으로 자꾸 집행이 되다 보면은 물론 주민들에게 이렇게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도 좋고, 또 농촌지역에 뭔가를 대외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정보화시스템도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사실은 이제 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PC가 완벽하게 다 보급이 돼 있는 상태이고, 또 이거에 얽매여서…… 얽매인다기보다 이거에 너무 치중하는 이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명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글쎄, 요게 저는 와서 보니까 고향카페라는 것은 마을에서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서 외지 출향인들, 다른 곳에 그 마을을 소개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서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건대 앞으로 권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정문 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사업이고 이러한 정보시스템이 사실은 농촌사회에 일반인들, 또 특히 연세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었거든요.
  정부에서도 충분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었었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어느 한순간에는 불처럼 타오르다가 지금은 이 시스템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한 점도 파악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 가지고 다른 쪽에 더 발전적인 쪽에 정보화사업이 진행된다면은 또 이런 정보시스템이 확보가 돼서 주민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전에는 이게 고향사랑네트라고 했었거든요.
김정문 위원   
  그랬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다가 이게 고향카페로 바뀌었는데 고향사랑넷이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걸 개선해 가지고 고향카페로.
김정문 위원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이게 바뀌어 가지고 조금 개선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고향카페로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21쪽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현재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예산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현재 우리가 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민원실 안에 하나,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밖에 한 대, 두 대 있고, 홍성, 광천, 서부, 갈산, 법원에 한 대 이렇게 7대 설치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요 기기가 있는 부서나 기기가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행정지원과에서 다 유지 관리 해 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정보통신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읍면사무소에 있는 기기들도 다 지원과에서 관리하신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유지 관리만.
김정문 위원   
  비용만 갖고 계신 거고 유지 관리는 그쪽서 다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관리하신다는 말씀은 예산을 보면은 유지보수비를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행정지원과에서 그 요청 사안을 확인해 보고 비용을 지급해 주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보수 같은 거 하는데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한 단계 더 거쳐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건 또 뭔가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차라리 유지관리 보수비용을 설치된 기관이나 부서에 재배정해 주시는 것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는 데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423쪽 연구개발비 중에 전산개발비 이건 7%씩만 지금 계상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최하가 7%에서 13%까지 유지보수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최저 유지보수비 7%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법상 13%까지도 가능한데 최저로 지금 적용해서 계상하신 거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성과금입니다.
  1년 동안에 직급별로 평가를 해서 상위계층 25%에 대해서는 230%, 55%까지는 160%, 95%까지는 90%를 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문 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다면평가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조직원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383페이지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경비가 4,500, 3,000, 1,500 이렇게 잡혀 있어 가지고 업무시책비하고 해 가지고서는 9천이 잡혀 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했듯이 386페이지에 있는 1억 5천짜리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이거는 왜 추가 계상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383쪽에 있는 국제화 여비는 9천만 원인데 작년도는 계상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국외여비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편성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는 국외여비로 편성돼 있던 것이, 편성목에 국제화여비로 바뀌면서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나왔거든요.
  383쪽에 국제화여비는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연수비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그 다음에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이고, 요……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왜 제로로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건 전년도 예산액에 왜 제로로 나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금년도에는 국외여비로 편성목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편성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편성목이 2007년도에는 국외여비로 서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국제화여비로 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컴퓨터 프로그램상 작년도에도 예산에 있었는데 그게 제로라, 명칭이 바뀌어지니까.
  금년도에는 국외여비로 서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국제화여비로 바뀌면서 그게 제로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설명드렸듯이 장기자 교육, 공무원 배낭연수에 대한 국외여비고, 386쪽은 공무원이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아니면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이거와 이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국제연찬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일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비인데 여기도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거든요.
  요것도 작년도에는 국외여비로 1억 5천이 서 있었는데 편성목이 국제화여비로 바뀌는 바람에 컴퓨터의 프로그램상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게 사업 계획이 필요한대요.
  누가 언제 어디를 가겠다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비비 차원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도에서라든지 중앙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해외여행을 추진하는 건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56명이 갔다 왔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56명이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예비비 형식으로 만들어놨다가 보내야 될 사람이 있다든가 퇴직에 대한 요건이 생긴다든가 그러면 가게 된다라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추진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계획은 금년도 총괄 예산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해외연수를 가야 될 필요성이 그때그때 생기거든요.
○부위원장 김헌수   
  저는 요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진짜 어디에서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면은 일부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아마 그 차원에 맞는 거 같습니다만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건 어디 몇 명을 어느 쪽에 예상을 해서라도 그렇게 세워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런데 요 예산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보내는 거기 때문에 1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부위원장 김헌수   
  작년도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얼마 세워놨었습니까?
  지금 제로로 돼 있습니다마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작년에도 1억 5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391페이지에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큰 목으로 3,282만 원이 늘었는데 주로 어디에서…… 학자금하고, 지금 기타보상금 상해보험 가입에 의해서 늘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 1,600만 원하고, 체육행사하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체육행사를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려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전년도 체육회 행사가 얼마였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천만 원이었습니다.
  요거는 각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자세히 보니까 알겠습니다만 체육행사비로 1,500만 원이 늘은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체육행사비로 1,500만 원이 늘고, 또 상해보험금으로 1,600만 원이 늘고 그랬네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늘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래서 이장님들은 진짜 애쓰시기도 하지만 어떤 위탁업무를 주고, 또 이장님들이 행정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군에는 7백여 공무원이 있고 상당한 재원입니다.
  그런데도 아주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행정지원과 문제만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391페이지에 자율방범대가 5,4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은 자율방범대 해 가지고서 천만 원이 또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 자율방범대 등 지원은 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거는 도에서 모범자율방범대로 표창을 받는 경우, 구항자율방범대가 도 우수자율방범대로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5백, 군비에서 5백 이렇게 도비 5백만 원을 지원받아서 천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방범대 연합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구항자율방범대에다 주는 거예요, 천만 원을?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은 설명을 들었길래 넘어가고요.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그동안에 안 나갔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영으로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것도 편성목이 틀려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상에 문제지 작년에도 천만 원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경상보조로 3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백 해서 천만 원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로 이 천만 원은 재향군인회에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을 했으니까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정산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천만 원 정산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사무실 운영비, 또 전체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사무실 운영, 전체적인 운영비로 사용한 거로.
○부위원장 김헌수   
  재향군인회의 어떤 형편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도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부위원장 김헌수   
  부족한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과장님, 판단 좀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은 지금 도에서 큰 목의 예산은 오기 때문에 군 예산이 대비 줄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줄었는데 요런 간단하게 해야 될 문제들을 1,500만 원을 늘였습니다.
  천만 원 주던 것을 경상보조로 2천만 원 주고, 또 소방의 날 행사에 5백을 또 올려주고 그랬는데 이게 도에서 그거만큼 예산이 되고 군에서 지금 주던 대로 2,500만 원만 주면은 작년 대비 똑같으리라고 보는데 더 올려준 이유가 뭡니까?
  1,500 올려줬는데.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1,500 올려줬는데 요것도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이라든지 출동수당, 피복비, 큰 지원금은 도비에서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사실 우리 의용소방대 지원액이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타 시군에 비해 적게 지원했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그만큼의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줬는데 어느 정도 타 시군보다는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타 시군 정도의 수준은 지원해 주고 우리가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산정해서 사실은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에 방범대라든가 소방대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고 그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다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것을 봐서 형편이 더 지원해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올려야 할 타당성을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한 대로 타당성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저희 나름대로는 타당성이…… 하여튼 우리가 일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타 시군과 비교하면 안 되겠지마는 하여튼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타 시군보다는 어느 정도 맞춰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도의원님들 사업비로……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도비지원사업으로 도의원님들이 추천해 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도의원사업비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이 다 이루어져서 결정됐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헌수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어제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국가 예산 수립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 예산 수립도 마찬가지고 가계도 마찬가지고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차기연도 사업계획 부분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해야 되겠죠.
  현재의 시대 상황은 제2의 IMF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위급한 위중한 경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 모두들 이야기하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출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환율에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외환보유액이 2천억 달러 선이 무너지기 직전이다.
  만약에 이것이 무너지면 심리적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지적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비춰서 볼 때 해외연수비를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다녀와야 되겠지만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해외여행에 따른 경비지출 부분이 즉 여행 수지 적자 부분이 상당하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민간 단위도 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386쪽 내지는 383쪽의 해외연수 내지는 국제화여비 부분은 일단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민간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립 단계서부터 재조정,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좀 거쳐서요 얼마만큼 이것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킬 수가, 이 예산 부분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우리 총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군수님께서 2009년도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 시대 상황에 맞는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에 대한 대책, 이 두 가지가 핵심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지금 워낙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속출하고 있죠.
  또 반면에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지역경제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2009년도 예산 수립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경제적 구조로 볼 때 어떤 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와 같은 지원 소관 부서의 예산은 축소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반면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서의 예산 부분은 최대한 증액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지금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전체 예산의 편성 부분이 전년대비 6.7%가 증액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총 145억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생산활동과 무관한 민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어제도 우리가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군청사기금 20억 이상 적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돈이 없어서 10억밖에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주민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반면에는 불요불급하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민간보조 내지는 민간지원부분이 작년보다 줄어야만 지금 시대 상황으로 보면 줄어야만 맞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선거를 1년 앞둔 상황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2009년도 홍성군 예산 총괄에 대한 평가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 평가를 집행부에 다시 전달하고 시간상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서 책임자들과 우리 의회가 2009년도 예산 편성 방향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토론부터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이미 제출된 항목 부분에 대한 조정 내지는 이미 짜여진 세목에 대한 어떤 수치의 조정 가지고는 현재 편성된 예산에 단점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 일정은 일정대로 밟더라도 내일쯤 해서 긴급한 회의 소집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요.
  전체 회의가 됐든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의회운영위원회는 사실은 그런 사항을 다루는 게 아니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를 주어진 책임 하에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소상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견대로 예산 심의를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군수가 이미 예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예산 심의를 자유롭게 심도 있게 해 가지고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거를 집행부에 해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절차상 어려운 문제고 주어진 우리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 우리의 지금 소기의 목적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앞에서…… 이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예.
이두원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틀째 예산 예비심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0년 가까이…… 10년 됐죠, 의회가 진행된지.
  아마 전국의 각 자치단체 의회, 광역까지 포함해서 예산 심의가 거부됐던 적이 없었던 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듣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거부가 되고 보류가 되고 하는 상황들이 있죠.
  이건 군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 속에는 거부권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없는 기능은 기능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총무위원회 내지는 총무위원장님의 요구로 전체 의원간담회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2009년도의 제출된 예산의  성격과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의회의 입장이 정해지면 군수님께 다시 올리고, 그래서 이미 제출되고 계획된 부분이긴 하지만 군수님의 지시로 각 부서의 예산 부분이 재조율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원안통과에 거의 가깝다.
  그랬을 경우에 현재 우리 지역에 닥쳐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조례로 확정한 군청사건립기금 적립조차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에 7억을 쓰겠다.
  물론 이 부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것을 군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군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할 거 같고요.
  지금 제가 예산 심의와 별개의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군수님이 우리 지금 군의 상황과 지역경제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홍성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각 민간단체에게 우리 홍성군도 이렇게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적인 곳에 예산 투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민간 단위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달라라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단체들은 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차를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글쎄요, 취지는 저도 동감이 가는 사항이고 우리는 독립적인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예산 심의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군에 군수한테 어떤 방향 제시를 해야 관철도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의지대로 예산 심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원 위원   
  정치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 그렇게 되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러이러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결국 의회에서 특히 어떠어떠한 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 것이 시중에 떠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저는 어떤 욕을 먹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떤 욕을 먹더라도 한쪽에서는 찬성을 할 테고 한쪽에서는 욕을 할 텐데 내 의지가 옳다고 하면은 그걸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어떤 지탄이 두려워 가지고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두원 위원   
  어찌 보면 진정으로 우리 시대 상황을 염려한다면 집행부와 의회가 카르텔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 일단 방향을 잡고 의회를 설득해 주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선행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도 크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민을 설득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누구도 이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만을 삼지 않고 자연스럽게 개혁적인 방향으로 내지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홍성군정 내지는 예산 투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워낙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신론은 저도 또한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체 회의 소집 요청을 해 주시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깎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관례로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한 문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끝내고서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예,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네 가지 정도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올해는 인상된 겁니까?
  50만 원하고 셋째 낳을 때는 백만 원으로 올렸어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동안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이렇게 지급했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첫째는 지급을 않고 둘째 50, 셋째 100 이렇게 확대 실시하려고 예산을……
○부위원장 김헌수   
  올해는 올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올리고자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419페이지에 보면은 인터넷방송 제작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거 동영상들을 해서 한다는데 어차피 하는, 홍성엔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언론매체가 확실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인터넷방송을 실지 언로를 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라든가 지역 홍보라든가 지역 동향이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동영상으로 인터넷방송으로 해 주는, 지금 홍성닷컴이나 홍성신문 같은 곳에서도 간간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관 주도로 제대로 모두다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방송사로서의 허가권자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동안에는 행사 진행 과정만 내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나운서 멘트를 넣어 가지고 행사에 대한 소개라든지 전반적인 걸 운영하려면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군 인터넷에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행사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헌수   
  그 정도 안이구먼요.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올해 아닌 게 아니라 좀전에 이두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경비가 인상이 됐어요.
  8억 4,200이.
  그리고 그 아래 포상금도 8억 천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8억 4천만 원이 증가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8억 4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전반기에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 지급 못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요 늘어난 금액은 작년도 추경에 확보한 예산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상반기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하반기에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억 4천 정도가 작년도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주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다 확보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추경에 다음에는 나눠놓으시겠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니요,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줘야 되는데 다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2분의 1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하반기에 지급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늘어난 요인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라 추경에서라도 사용돼야 될 부분인데 함께 올렸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아래 포상금도 같은 맥락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요 포상금에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385페이지에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이 어디에 무엇을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6억?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요거는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인데 요거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 가지고 공무상 상해라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보험료하고 지금 복지카드라고 해서 경비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저수준으로 사실은 계상을 했더라고요.
  보험료하고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수혜를 최저수준으로 우리 군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조금 계산을 더 해 가지고 다른 시군보다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계상을 1억 5천만 원 더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은 맞춤형복지제도는 해당 인원이 682명이에요.
  우리 공무원 정원수가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대상 공무원수인데.
○부위원장 김헌수   
  그 바로 위에 있는 체육대회는 또 789명입니다.
  그건 기간제근로자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이해 갔고요 427페이지에 있는 3억을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게 행정지원과 일인데 1차 추경예산안에 7억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이 속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님도 요건 서민들의 지역 경제 사정을 봐서라도 이런 것은 자꾸 더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주민소득발전기금 조성 문제는 어제 기획실장한테도 상당한 질책도 하고 했지마는 이것은 조례상에 있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조성을 10억씩을, 1년에 10억씩 넣게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10억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10억씩 조례에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것은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예산은 임의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제쳐놓고서 법적인 사항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마치 잘한 양 잘 된 양으로다가 그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의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예산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게 행정지원과장도 이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관철시켰어야 하는데 관철시키지 못한 것은 행정지원과장도 책임이 있다.
  인정하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면은 너무나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 편성이 됐다.
  조밀하게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계획이 그냥, 물론 계획은 있어요.
  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 없이 편성된 부분이 많다.
  일례를 들면은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이것도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서 어떠어떠한 기관이 들어가서 이것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그 몇몇 단체들이 그런 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런 편성이 된다 하면은 정말로 이것이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냐.
  이런 데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서 141쪽에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신규로 1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운영비로다가, 우리 자치단체에서 많은 회관이 건립됐습니다.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홍농연도 농민단체 회관도 지었는데 그 회관을 짓기까지 상당한 노력을 해서 지어졌는데 홍농연 같은 데는 농민단체에서 자체 회관을 운영해서 자체로다가 운영비를 하는데 재향군인회도 예식장도 하고 갖가지 영리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물며 또 1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는 또 전례로 주장해 가지고 내년도에 또 세워줘야 하고 계속해서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재향군인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매년 지원되던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신규로 계상된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 편성목에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람에, 통계목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부기가.
  전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서 300, 700으로 해서 천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통계목이 틀리니까 제로로 나오는 거죠.
○위원장 이태준   
  알겠고, 그러면은 재향군인회 회관 소유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회관은 재향군인회 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회관 소유가 누군데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아까 국외여비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국외여비 예산서 보면은, 전체 예산서 55쪽에 보면은 국외여비가 홍성군에 총괄 편성된 게 있어요.
  그것이 2억 7,800만 원.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것이 9천만 원하고, 기획실에도 편성이 됐고 행정지원과도 편성이 됐어요, 국외여비가.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이오.
  지금 여기서 왜 편성됐느냐 그런 거 따져야 필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그거는 아마 국제화 교류와 자매결연 관련해 가지고 아마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403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요것이 도의원사업비로 계상된 거죠?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읍면간 사업별로다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별 읍면간 예산 그거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상 질문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재  무  과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예산 사항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로 예산서 435쪽 물품관리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7억 2,425만 원이 증가한 7억 2,535만 원 계상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서 439쪽 신규로 계상된 군유재산 관리 표지판 설치로 계상된 2,648만 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산림녹지과에 휴양림 숙박시설 인덕션 구입이 네 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 그거는 그때 소관에서.
○재무과장 장광수   
  해당 부서장께서 직접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39페이지에 있는 군유재산관리 표지판 설치 요것 좀 어떻게 무엇을.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가 군유재산 관리하는 게 잡종재산 662필지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주들이 임대도 준 것이 있고 임대를 못 준 그런 필지도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사업으로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표지판을 설치해서 위치라든지 소유임대자라든지 또 이 안내, 어떠한 훼손 내지는 무슨 불법 점유했을 때의 어떤 벌칙이라든지 요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안내판을 설치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4만 원짜리 그러니까 662개를 만들어서 그 필지마다 군땅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겠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170억에 달하는 재무과 전체 예산의 늘은 요인이 다른 과에 자산취득비로 늘었다고 설명하셨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데 441페이지에 재무과 행정운영경비가 증액이 14억인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431쪽이오?
○부위원장 김헌수   
  441쪽이오.
  지금 모든 인건비라든가 기업에서의 간부들 수당도 반납하는 긴축을 요하는 때인데 전체 우리 군 직원들의……
○재무과장 장광수   
  예, 전체적인.
  저희 재무과뿐만이 아니고 본청 실과, 읍면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다 포함돼서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처우개선비도 들어가고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그런 것이 다 14억이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14억 2,400.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게 증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때가 때이니만큼 동결은 어려웠었나요?
  동결시킬 분위기는 아니었었나요?
  그런 고민을 해 보셨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별도로 저희는 내년도에 임금이라든지 수당이 다 동결된 상태거든요.
  다만 전체 직원의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 호봉 승급분에 대한 인상율이 올라갔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니까 170억을 계상해 가지고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재무과 총 예산이.
  다른 과에 물품구입비 때문에 늘었다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장광수   
  전체적으로는 6억 4천만 원이 늘었는데요.
  다른 과에서 금년도 물품구입으로 7억이 더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은 거죠, 저희 과는.
○부위원장 김헌수   
  사실은 요 부분이 14억 2,400만 원이 늘은 부분이 좀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아닌게 아니라 인건비에 해당하는 호봉 계산하고 한 거겠지만 꼭 해 줘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때가 때이니만큼 거슬리기도 합니다.
  44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셋째자녀 가산금 지급이라고 해 가지고 3만 원씩 해서 16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공무원들이……
○재무과장 장광수   
  예, 세 자녀를 둔 직원들한테 장려수당을 주는.
○부위원장 김헌수   
  장려수당을 주고, 또 출산장려금으로 해서도 해당도 또 되겠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별도.
○부위원장 김헌수   
  셋째를 낳을 경우에는 그러면 130만 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네요, 공무원인 경우에?
○재무과장 장광수   
  예, 혜택을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계속 있었던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세자녀 장려수당은 지난해부터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작년부터.
○재무과장 장광수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35쪽에 보시면은 정보보호 보안관제시스템하고 행정망 방화벽 설치.
  이 방화벽 설치가 국정원 지적사항이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요 관계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먼저 설명을 못 드렸었나요?
김정문 위원   
  행정지원과에?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438쪽 연구용역비가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전문회계사한테 통합재무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요 사안은 올해 처음 있는 사안인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요건 회계사하고 무슨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건 아니고요 규정상 전문회계사의 용역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서.
김정문 위원   
  회계사 1인?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홍성군하고 계약이 체결돼 있는 회계사가 있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지금 없어요.
  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회계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정문 위원   
  관내 회계사하고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관내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상관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누구든지간에 회계사면은 계약을 체결해서 이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444쪽에 모범공무원수당이라고 요것도 매년 정해진 예산에 의해서 모범공무원 선발돼서 지급하는 수당이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이나 원칙 같은 거는.
○재무과장 장광수   
  모범공무원으로 수상을 받으면은 그 수상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간 5만 원씩.
김정문 위원   
  수상 받으면은 그 수상자에 한해서.
○재무과장 장광수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1년 동안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정문 위원   
  매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월 5만 원씩.
김정문 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1년에 20인 정도 나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고 선발은 행정지원과에서 선발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선발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면 불편하시겠네요, 대답하시기가.
○재무과장 장광수   
  선발기준은 추천을 받아요.
  행정지원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표창을 하고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내 표창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 기관이나 상급부서.
○재무과장 장광수   
  우리 군내, 도.
김정문 위원   
  도도 있고,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
○재무과장 장광수   
  그러니까 도지사 표창이든지 군수 표창이든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면.
김정문 위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그런 거는 예산 확보해 놓고서 발생되는 요인이 발생될 때 그냥 지급하는 거죠?
○재무과장 장광수   
  예, 명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김정문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명퇴수당이 예산 없으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상 결원수를 물론 내년도에 명퇴수당 대상이 몇 명이다 하면은 그 인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정해진 예산으로 명퇴나 조기퇴직수당을 드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면은 또 확보를……
○재무과장 장광수   
  예, 추가 확보해서.
김정문 위원   
  그런데 정해진 예산 안에서 드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각종 지급되는 수당 내지는 지원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민원, 운전, 장려, 모범, 안전관리 등 각종 수당, 그리고 교통보조비 있고 포상금, 시상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배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보수 규정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   
  보수 부분은 그런데 여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여비는 물론 실과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인원수대로 지금 배분을 예산 부서에서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는 배분이 되지 않고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게 좀 전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재무과의 입장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수당……
이두원 위원   
  여비 관련해서.
○재무과장 장광수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에 비하면은 사실은 좀 더 계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재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저거를 한 거 같은데요.
이두원 위원   
  여비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장광수   
  예.
이두원 위원   
  일종에 출장비일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부서별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뜻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자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데 취합해서 주실 수 있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거는 죄송한데 저희보다도 예산 부서에서……
○위원장 이태준   
  그 부분은 형평성, 전체 직원에 대한 실과별로 여비의 형평성이 안 됐다고 보면은.
  아니, 그거는 그 자료를 우선 받아봐 가지고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각 실과별 인원수, 또 인원수 대 여비 계상된 예산액 요거를 제출받아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까?
  아까 열거했던 휴가비, 지원비, 보상비, 각종 수당, 보조비.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거는 보수 규정에 의해서.
이두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 소관은 거의 법정 규정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고 특별하다고 하면은 아까 군유재산관리 표지판 설치 관계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게 공동묘지 이런 데가 그런……
○재무과장 장광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 부분인데 일제 측량한 경우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재산관리계에서는 측량하면은 분명히 무단점유했다든지 또 지금 현재 누가 경작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재산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측량할 때만 측량하고서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편성에 이게 구상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한다고 할 적에는 앞으로 그 집행하는 데는 그 군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는 원상복구 내지는 단호하게 재산관리를 해 달라는 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리고 447쪽에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획실장하고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청사이전기금 적립금이 조례상에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임의로 할 사항이 아니고 강제 규정, 의무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20억씩 조례상에 하게 돼 있는데 10억씩 했다는 것은 재무과장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법인데 임의적으로 기획실장이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뺄 수 있느냐 이거요.
  다른 예산은 강제 규정이 없으니까 우선 법적인 사항부터 해야 되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도 맞지도 않는 얘기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지.
  어제 참 추경으로 하기로 우리가 결의를 했지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제가 궁금한 사안이 있는데 한 가지 빠뜨렸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44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아홉 가지 업무를 분류해 놓으셨는데 같은 행정조직 내에서도 특정업무 분류를 이렇게 원래 해 놓으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요것도 보수 규정에 의해서 특정업무로 지정이 돼서 요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김정문 위원   
  요게 규정에 의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사실 행정 분야에 있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신데.
○재무과장 장광수   
  감사나 세무나 예산 요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감사 분야 계신 분들이 무슨 감사……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감사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어떤 직능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감사 분야에 근무하실 뿐이잖아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인사에 의해서 이동도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특정업무를 분류하는 방법이 어떤 직능상 특정업무가 아니라 계신 자리에 대해서 특정업무로 분류……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분야, 업무 분야에 대해서.
김정문 위원   
  세무 분야 공무원들은 그러면 읍면에 계신……
○재무과장 장광수   
  세무도 읍면까지 포함되고요 세무직이 아닌 행정직이라도 세무부서에 근무하면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정문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지만 세정계라든지 근무하시면은 특정업무 분류에 속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세무 분야에 근무하면.
김정문 위원   
  읍면에 근무하시는 세무직 공무원들도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직 같은 거는 특정분야에 안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김정문 위원   
  따지고 보면 전기직이나 환경직, 복지직 그런 것도 사실은……
○재무과장 장광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특정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규정상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은 어떤 과에 어떤 계에 근무하시는 분이신가요?
○재무과장 장광수   
  행정지원과에 행정분야에 여론 담당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떻게 보면 급여 규정에 분류를 엄청나게 많이 해 놔서 저희들한테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끝으로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절반 정도의 공무원이 다 대민활동비에 들어가 있네요?
  345인이면은 열 사람이 34회 일하시는 건 아닐 테고 345인이면 345인에게 12개월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장광수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현존하는 조직에 있는 절반 이상의 공직자가 대민활동비를 지급받으시는데 요 안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요 혜택, 5만 원이라는 혜택, 12개월간, 60여만 원이라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장광수   
  요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김정문 위원   
  이게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여 분류가 너무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돼 있어서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대민활동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답변 안 해 주셨으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계속비사업 두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광천복지문예회관 건립 계속비사업, 홍성고도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 계속비사업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 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홍성에서 열리는 마라톤대회 등 지역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서 460쪽에 홍주 대취타대 육성 5백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61쪽 민간경상보조로 홍성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축제팀 운영 4천만 원에 대한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65쪽 역사관 건립 및 옥사 복원 22억 6천만 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67쪽 결성향교 제향용품 구입비 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68쪽 연구개발비로 홍주지명 1000년 바로 세우기에 대한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인 예산서 471쪽 고산사 보수정비 진입로 확포장 1억 5천만 원과 고산사 요사채 단청 8천만 원,  예산서 471쪽 산혜암 보수 정비 1억 2천만 원, 예산서 472쪽 정암사 보수 정비 1억 6천만 원 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75쪽 내포녹색체험 홈페이지 유지 보수 1,470만 원과 관광홈페이지 구축 1억 5천만 원에 대한 군 홈페이지 등과 통합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필요합니다.
  예산서 477쪽 군민체육대회 개최 관련 민간경상보조로 계상된 전년 대비 6천만 원이 증가해서 2억 6천만 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78쪽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관련 사업비로 2억 8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81쪽 생활체육지원관리 1억 6백만 원과 홍성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 2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8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 10억 1,400만 원과 홍주종합체육센터 보조 경기장 조성 15억 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막대한 추가 시설비 및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과 관련해서 재원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84쪽 학교체육시설 지원으로 홍성교육청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7억 원 계상에 대한 지원의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487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청소년상담실 운영으로 3,500만 원에 대하여 용봉산에 위치한 관계 등 상담실 운영 등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 심사를 종결하고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우선 세부항목별 질의를 드리기 전에 문화관광과 2009년도 사업 계획 부분이 2008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시설비를 제외한.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일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본 위원이 듣는 여론은 군민체육대회나 그리고 내포문화축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군민들도 계시지만 그거보다는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요구가 훨씬 많은 거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군민 의견을 수렴했었던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전체적으로 설문 여론조사를 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포문화축제나 체육대회를 병행 추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만 내포문화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할 경우 읍면에서의 어떤 추진 상황이라든지 체육회에서 일부 문제,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일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그간에 계속 분리를 해서 했고, 내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과거 용역을 두 번 발주도 했었고, 또 작년부터 민간 주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 주도로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요번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율적으로, 또 홍보도 잘 되고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은 너무 먹자 놀고 판의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역축제의 한계성이 그것마저 없다면은 인원 동원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자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하여튼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축제 및 체육대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 제기하는 군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아마 공무원 내부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 여론에 핵심이 뭔지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면 묵살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묵살에 가까운, 죄송한 표현이지만 독선에 가까운 판단이라고 감히 생각이 되거든요.
  도대체 많은 군민들이 내포축제라고 하는 명칭서부터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도 홍성을 알리는 해 해서 여러 가지 홍보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홍성을 알리는 부분하고 내포를 알리는 부분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이견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모습이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군민체육대회만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낮에 축포를 쏘는 모습이 있었던 말이죠.
  불꽃놀이인지 축포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군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총괄적인 예산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가 일반경상비 예산은 작년보다 줄으면 줄었지 늘지 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는 사항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상경비예산은 늘지 안했습니다.
이두원 위원   
  또 한쪽에서는 내포문화축제와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도 있고 한마디로 그와 같은 요구들의 핵심은 소비성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생산성 예산으로 재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마 그런 판단에 의해서 군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에 올라온 거 보면은 물론 관련단체하고 상의를 하고 계획을 다 하긴 하셨겠지만 이거는 군수님이 군정을 이끌어가는 전략적 판단 차원에서 판단이 돼야 될 거 같고, 또 군수님의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실과에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여론수렴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건의드리고 또 예산 부서에 이야기하고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도대체 홍성을 알리는 부분하고 내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지금 내포축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역축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업형 지역문화축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야 생산성과 지역특산물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 지역은 그와 같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내포축제라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전혀 연계시키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산업형 지역문화축제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업계획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평가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요 다시 항목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3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광안내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하리에 속동안내소.
김정문 위원   
  서부 속동 관광안내소 설치하실 겁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층 건물로 짓는 겁니다.
김정문 위원   
  저는 지금 관광안내소를 홍성역 신청사 입구 어느 부분에 안내소를 설치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셨다……
○관광담당 김홍랑   
  저희는 안내판을 거기다 지금.
○위원장 이태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실무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내용은 관광안내소 집기를 8종 구입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홍성군의 관광안내소가 집기를 들일 만한 안내소가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기를 들이신다고 할길래 제 생각은 홍성역 신역이 지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종합적으로 관광안내소가 들어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담당께서 답변하시기를 서부 속동 전망대 거기 말씀하시는 거 같으시네요?
○관광담당 김홍랑   
  다시 짓는 겁니다, 거기다가.
김정문 위원   
  관광안내소를 거기다 짓습니까?
○관광담당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관광안내소 짓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관광담당 김홍랑   
  행정지원과에서요.
김정문 위원   
  행정지원과에 속동 관광안내소 짓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2층을 관광안내소로.
김정문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관광안내소 신축예산이 있다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한 거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담당께서는……

(「조류탐사관」하는 이 있음)

  아니요, 조류탐사관하고 속동하고 다릅니다.

(「관광정보화마을」하는 이 있음)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마을 그렇습니다.
  2층에 관광안내소를 사용할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김정문 위원   
  정보화마을 2층에 관광안내소를 차리신다고요?
○관광담당 김홍랑   
  예.
김정문 위원   
  2층에다가.
○관광담당 김홍랑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관광안내소는 오고 가는 관광객들한테 육안으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편리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2층에 차리신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은 홍성역사 앞에 홍성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소 설치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참고적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관광담당 김홍랑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 다루는데 그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472쪽 정암사 보수정비 국비 8천만 원 확보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이것은 국비 8천, 도비 4천, 군비 4천, 1억 6천입니다.
김정문 위원   
  국비 8천만 원 확정 받으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예산입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1억 6천 가지고 그 설법전 정비를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것은 일단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최종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나오니까요.
김정문 위원   
  이런 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계속비사업보다는 당해연도에 도저히 못 끝날 때는 이월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제 지역구라 남다른 애착이 있어서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인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임과장 시절에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나가셔서 그 설법전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사실은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아주 작은 일부분만 손댈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 예산 외로 추가로 가내시가 8천이 더 오고 자담 2천까지 해서 1억이 더 추가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다면은 하여튼 짜임새 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오서산 내에 있는 사찰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해 주시길,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475쪽 보시겠습니다.
  전산개발비 내포녹색체험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광홈페이지 구축, 이게 지금 별개로 홈페이지가 구축돼서 있는 건가요?
  홍성군 홈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것은 홍성군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별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관광홈페이지 구축은 도에서 연계 구축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우리 홍성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해는 물론 합니다만 공조직에 계신 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주장하시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최근 들어서 합니다.
  물론 사회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아끼고 긴축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군 홈페이지가 분명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큰 용량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각 실과별로 구분해서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고 운용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적 효율성은 느낄 수 있어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정확한 페이지수는 말씀 안 드리고 여성문제를 체육문제로 접근하셔 가지고 여성생활체육 같은 거를 하시는데 복지과에서도 여성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한번 통합해 볼 의지는 혹시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체육 관계는 남녀를 구분도 않고 장애인까지 전부 체육부서에서 관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런데 복지에서도 여성체육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좀 있어요.
  어머니체육교실 그런 거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도.
  그리고 어머니배드민턴교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그게 복지과에서는 여성에다가 중심을 두신 거고 우리 관광과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체육에다가 중심을 두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조직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아까 총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각론으로 항목별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예산서 458쪽에 내포사랑 큰축제 비용으로 4억 5천만 원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지역축제라고 한다고 보면 그리고 홍성이 아니고 내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 이유는 권역의 중심이 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타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다.
  또 우리가 그것을 내세울 만한 역량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높지 않다.
  고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만심에 빠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면 먹을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방향성도 군민이 팔고 관광객이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쉽지 않은 과제지만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꾸로 외지인이 팔고 군민이 소비하는 체계로 고착화돼 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고해야 될 거 같은데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내포사랑 큰축제와 관련한 그 4억 5천 예산 부분은 축제의 성격과 내용, 방향이 재검토되지 않는 이상은 그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는 승인해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 465쪽 역사관 건립 및 옥사 복원 22억 6천만 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홍성 지역을 예를 들어서 상고사까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삼국시대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지역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역사관 건립은 홍주지명찾기에서도 홍주라는 명칭이 1,012년도에 우선 오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홍주목 중심으로 해서 역사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두원 위원   
  제가 너무 돈 중심적으로, 경제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모든 곳은 역사가 있죠.
  전국의 모든 시군 단위는 스스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만의 역사가 있고 서천도 서천만의 역사가 있겠죠.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결국은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 가지고는 소위 관광자원화한다든가 아니면 차별화시킨다라든가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차라리 우리가 우리 홍성에 인물적 자산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인물은 시대적 배경으로 많은 분들이 탄생을 하셨죠.
  그런데 그중에서 중심적인 부분은 항일역사거든요.
  그 항일역사와 관련한 역사적 인물이나 역사적 재원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역사관이 아니고 이것을 좀 집약시키고 특화시켜서 가칭 항일역사문화역사관이라든가 아니면 제2의 독립기념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과 김좌진 장군도 계시고 김복한 선생도 계시고 한용운 선사도 계시고 그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셨던 역사들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서 우리 홍성군이 지조 있는 군이고 충절의 고장인데 그 부분에 바로 소위 클라이맥스가 항일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전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화된 역사관이 아닌 일반적인 그 시대상만 시대시대적인 그 내용들만 나열하는 역사관에 22억 내지 이것보다 더 추가되겠지마는 이라고 하는 돈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절치 못하고, 또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도 적절치 못할 것이다라고 감히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좀전에도 김정문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예산서 475쪽에 보면 내포녹색체험 여기도 또 내포가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군정질의 속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거든요.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틀리면 의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설명을 통해서 그거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고로 원안이 맞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노력도 안 계셨고 그러면서 또 내포녹색체험이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이 볼 때는 막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내포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직면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내포하면은 역사 개념인데 거기에 또 녹색체험은 당장 현장 개념 아니겠습니까?
  역사 개념과 현장의 개념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명칭부터 맞지가 않다.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는 홈페이지의 통합 내지 통합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격부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고 나서 일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이 되고요.
  또 예산서 477쪽 군민체육대회, 아까 사실 더 늘어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 경비가 6천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외람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선거에 출마하다 보면은 도대체가 이 행사가, 홍성군은 행사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물론 거기 안 다니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다니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단순화시키고 집중화시키고 전국화시키고 예술화시켜야 되는데 나열되다 보니까 계속 분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군 전반적인 차원의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차원의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산서 48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3개년 동안 약 3백 억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이 수요가 과연 얼마나 있을 수 있는가.
  이 수요조사부터 해야 되고 지난번에 인구 20만 내지 25만을 전제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거다라는 말씀을 언뜻 해 주신 것으로 기억나는, 제 기억이 정확하진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모든 연설에서 말씀을 하실 때 10만 군민, 10만 군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홍성군민이 10만 군민입니까?
  9만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초적인 통계조차도 우리가 10만을 지향하고 15만 지향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히 통계를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예산 편성 내지는 군정의 방향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헛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체육센터의 규모, 그리고 여기에 따른 수요 인원, 이런 조사가 철저하게 전제되고 이 부분이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의욕이 앞서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뭔지, 그리고 수요처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적당한 예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남당 대하축제가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축제죠.
  그래서 화합하고 재미있는 상황 만들고 그리고 즐기고 하는 게 축제인데 남당 대하축제는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파라솔 상권과 기존 상가 상권 간의 대립구도를 형성시켜냈는데 그동안 대하축제가 기능했다라고 평가를 감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
  남당 대하축제에 3천만 원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축제의 운용과 관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조그만 포구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조장되는 그와 같은 축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안하니만 못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상권에 계신 분들과 파라솔 상권에 계신 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의존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기획될 수 없다면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관련 부서에 현재까지 축제가 벌어진 내용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간의 갈등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작업을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점심시간에도 서부농협 조합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저와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서부면 게이트볼장이 지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반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으로서 서부농협 가공공장이 놀고 있는 게 있거든요.
  평수가 약 2백 평 정도 되는데 그곳을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게이트볼장 규격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규격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조절추경을 통해서 그 게이트볼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다량의 질문을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죄송하긴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의 사업 방향이 바로 홍성군의 성격을 규정짓는 내용이다.
  산업 생산을 별개로 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07년도와 2008년도가 별다를 게 없고 2008년도와 2009년도가 또 별다를 게 없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제기만 되고 그냥 소멸되고 제기되고 소멸되고 반영되고 개선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최소한 이……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과 입장도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선 방향은 없는지 내지는 다른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포축제에 대한 평가는 지난 11월 4일날 홍성문화원에서 축제추진위원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와 같은 평가 내지는 평가 보고는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예산에 소위 여론조사라고 하는 항목이 없거든요.
  여론조사 비용을 좀 넣어서 군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물론 여론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홍성군민을 표본조사해서, 여론조사기관 얼마나 많습니까.
  객관적인 항목을 전제로 해서 내포축제 내지는 체육대회 내지는 각각의 정책에 대해서 군민들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와 같은 예산은 각 실과에 아무데도 없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와 같은 예산을 좀 세워서 각각의 사업과 정책 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군민들의 판단은 어떤지에 대해서 검증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이 주도가 된,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참여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러면 그 말씀을 더 드리지 말까요?
이두원 위원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날 발표는 축제경영연구소에서 내포문화축제 시에 돌아다니면서 평가한 사항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현재 우리 내포축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상당히 소비적인 축제다 그런 말씀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축제위원들 입장으로서는 매우 가능성 있는 축제로서 향후 문화예술축제로서의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축제다 하는 발표를 했었고, 홍성군이 내포축제의 필요성이라 하면은 우리 홍성의 유구한 문화역사의 고장으로서 전통과 역사, 문화, 위인, 특산물이 공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홍성의 역사문화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문화축제가 항상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축제를 통해서 축산물을 어떤 홍보 가능한 그런 축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 축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저희 지역주민들만 참석을 했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지역축제로서는 기반이 다져진 상태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어떠한 문화축제로서 발전을 시키자 하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년제라든가 요런 거보다는 매년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한층 높아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내포문화축제의 예산을 4억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앞으로 설문조사나 어떤 조사를 해서 주민들 전체 여론을 들어서 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음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드리고요.
  또 홍성역사관 건립 관계는 저희들이 세무서 부지에다가 건립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병에 관한 일이라든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홍성역사가 전반적으로 다 기록되고 보존되고 어떤 관광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포녹색체험 그 명칭 관계는 이것이 당초에 행정안전부의 예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지금 계속 써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내포축제라는 명칭보다는 홍성녹색체험으로 바꾸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작년보다 6천만 원이 증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는 읍면체육대회 보조금이 3개 읍면뿐이 없어 가지고 3개 읍면만 있어서 3천만 원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읍면체육대회 예정되는 데가 현재 8개소로 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현재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읍면당 천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따른 용역비 10억 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청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 가지고 20만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에 용역 계약을 해서 계획 수립이 됐습니다만 일부 조정할 사항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요런 것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사우나 시설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판에 종합스포츠센터에다가 한다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당리 대하축제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해득실 관계로 어떤 분열이 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군에서의 축제는 3일 내지 5일 정도로의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업적으로 장사 차원에서 이 축제기간을 3개월, 4개월 끌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역축제위원회에서 3일만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축제기간을 최대한 줄여서 3일 내지 5일 추진하는 거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면에 게이트볼장 조성 관계는 저희들이 농협 부지도 임대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런 것을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남당리하고 국민체육센터 두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옴에 따라서 인구가 2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설사 인구 20만의 목표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선행적으로 여기에 스포츠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인구 20만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도청신도시에 약 10만의 인구가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측되는 부분이 우리가 시설해 놓은 시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설이 그쪽에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는 상행위거든요.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부분이지만 민간 차원에 있어서 상행위 개념으로 도청신도시에 좋은 위락단지 내지는 스포츠와 관련된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보면 결국 우리는 거대한 시설 만들어놓고 유지관리보수비만 투여되는 그와 같은 상황,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규모와 내용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규모도 규모고 내용도 아주 특화시켜내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설계 단계서부터, 검토 단계서부터 그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이디어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노인의료스포츠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도입을 통해서 전국의 노인들이 홍성에서 하루저녁 지내다 왔으면 하는 바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는 단순한 스포츠타운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도청 신도시 내에 우리가 건축해 놓은 시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남당리 대하축제와 관련에 있어서는 지금 남당리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요거는 조금 성격이 빗나간 얘기일 수 있겠지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약 한 5만 평 정도 남당리 앞바다를 매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매립지에 대단위 상가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상권과 관련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기존의 건물, 기존의 상가와 관련한, 상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상에 착수해서 그 민원을 해소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이 실행이 불가능해 질 겁니다.
  그거는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남당리가 하루빨리 지역주민들…… 제가 확신을 한다고 조금전에 표현을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지역주민들의 대립 구도가 남북한 38선 그어놓은 거보다도 더 심하게 그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대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앞으로 향후 대하축제는 지금까지 심화돼 왔던 갈등 구조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장 대하축제의 장을 어디다 할 거냐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 원 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까지는 고맙지만 그 부분이 순기능적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추진되지 않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일괄 맡겨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담당들께서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해서 이 남당리가 정말 전국적인 어항으로서, 포구로서, 관광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늦추면은 거기는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입장에서 볼 때 심도 있는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종합스포츠타운 설계용역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이 2012년도 하반기면 이쪽으로 와서 청사가 개청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사람이 늘고 하다 보면은 인구가 자연히 저희 홍성군 인구와 도청이 한 20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청예정지에는 체육시설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떤 빌미로 잡아 가지고 도비를 더 받아다가 체육시설을 증축하고 충당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청 부지 내에는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홍성군과 도청 신도시 내의 어떤 체육의 종합타운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2015년도면은 우리 충남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그런 계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전국체전 유치를 그러면 어디다 할 것인가가 검토되는데 저희 홍성이 아니더라도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들은 그러면은 도청이 2012년도면 홍성으로 오니까 2015년 전국체전을 홍성서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담을 가진 적이 있고 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기본적인 체육시설을 갖춤으로 해서 그 전국체전 유치에 어떤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성이 없는 어떤 특정한 시설들은 요번에 설계용역 시에 그것은 과감히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이 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전국체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체전은 1회성 행사로 봐야 됩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지금 관리에 상당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는 좋지만 그 행사가 끝난 이후에 겨울바다처럼 설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대한 포인트를 행사에 맞출 게 아니고 행사 이후에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문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상당한 내용적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수준의 소프트웨어 가지고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청 신도시에 스포츠와 관련한 그 시설 내지는 계획이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자의적인 판단인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가가 분양이 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토지가 분양될 거거든요.
  분양이 되지 않는 도청 소재지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분양이 돼서 여기가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누구든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민간 차원에서 투자되고 상행위로 투자되는 부분이 여기를 검토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는가.
  그 시장조사를 할 수밖에 없죠.
  시장조사 부분에 있어서 대전제는 주변의 관련 시설보다 더 우수하게 짓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엄청난 시설을 해 놨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우리 홍성군민들부터 도청 신도시에 가서 아마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뭐를 하고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의욕적으로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단편만 보고 이와 같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우려가 된다라고, 자꾸 우려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나서 일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골자도 내포문화축제가 상당히 정착됐다고는 하지마는 실지 군민들한테 물어보면은 내포문화제에 대한 반신반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포라는 의미는 어떤 지명을 이렇게 지칭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포구, 어떤 해안선이 이렇게 들어간 어떤 포구를 얘기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홍주문화제로 하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홍주의 역사는 일본이 침략해서 거기에 따른 충신열사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에 홍주역사를 부각하다 보면은 홍성의 인물들이 부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포문화제 하면은 아까 내포녹색체험 이것도 아무런 녹색이라는 흔해 빠진 어떤 홍성을 부각시키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에 홍주역사는 참말로 역사상에 일본이 침략해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 충신열사들이 뒤따라 나오기 때문에 홍주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의미에서 홍주문화축제 하면은 거기 뒤따라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포문화축제 그거는 재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이해주 교수하고도 어느 때 대담할 경우가 있었는데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세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홍성에 독립기념관이 세워졌어야 한다고 이해주 교수하고 저도 대화할 적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참말로 대한민국에서도 충청도, 충청도에서도 홍성이야말로 국가적인 충신열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포문화제 하면은 옛날 서민생활, 내포문화축제는 옛날의 서민생활을 부각시키는 것이 내포문화의 특징이고, 홍주문화는 홍주역사를 되새기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고, 아까 이봉주 마라톤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청하는 대로 그냥 그거를 막 주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하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도 금년도에 2,700이 지원됐는데 2009년도에는 3천으로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봉주 마라톤 대회 참가자한테 만 5천 원씩 받잖아요.
  받는 그 금액과 또 여기서 지원해 주는 2,700만 원과 그런 예산이 자꾸 더 증가하고, 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봉주 마라톤 대회는 내포문화축제 거기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앞으로 내포문화 기왕에 했기 때문에 내포문화축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더 행사가 상당히 초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그 11월 말 추울 때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해 가지고서 그것이 상당히 행사가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줘 가면서도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지 우리가 지원해 줘 가면서도 내포문화제와 상당히 동떨어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축제가 되고 있다.
  그거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오늘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내포문화축제는 재검토돼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내포축제를 홍주문화축제로 바꿔야 한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홍주문화축제로 해 오다가 한동안 중단됐다 다시 내포문화축제로 이게 바꿔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외지인들이 볼 때는 내포나 홍주나 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위원장 이태준   
  홍주역사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포나 홍주나 크게 다르지 않다하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요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이봉주 마라톤 대회를 우리 내포문화축제 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포문화축제 할 때가 9월 말 내지는 10월 초가 되는데 요때는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다 있어 가지고 사실상 군 대회는 흥행이 안 됩니다.
  사람이 안 와요.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주역사를 재조명하다 보면은 홍주의 충신 열사들이 부각된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 468쪽에 보면은 홍주지명 1000년 바로세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글쎄, 그런 것도 용역이 추진되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아까 그 답변에 내포와 홍주가 다를 바가 없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외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 의견이나 지역주민 여론 들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또 군민들이 얘기하는 그 의도를 잘 수렴해 가지고서 아까 내포문화제가 정착됐다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스스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포문화제가 정착됐다 이렇게 자칭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평가 기준을 객관성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겸해서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나 군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집행되는 건데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아껴서 해야 되는데 상당히 모든 행사에 군비가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서 460쪽에 홍주 대취타대 육성도 5백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도 전부 취미활동 내지는 동호인들끼리 하면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요건 취미활동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준   
  취타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요것은 홍성초등학교하고 장곡초등학교 그 취타대 운영을 하는데 국악협회하고 세 군데, 그 지원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어떠한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홍주목사 행차하는데 취타대 없이도 그냥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거 하는 악기 불고 나가는 그 취타대 운영을……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그리고 예산서 461쪽에 경상보조로 홍성문화원 운영 지원으로다가 축제팀에 4천만 원이 또 나가는데 그 내포문화제에 예산이 상당히 계상이 됐으면 거기에서 그런 거를 다 해야 되지 별도로 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지원이 되면은 이것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축제팀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4억 9천 가지고 2007년도까지는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 내포문화제로 해서 4억 5천, 나머지 축제팀 운영하는 이원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운영을 했었거든요.
  축제팀 운영은 전문가를 영입해서 민간 주도로 맡기다 보니까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축제팀장 하나하고 간사 하나를 두어 가지고 문화원과는 성격이 다른, 문화원 내에 두면서도 추진 성격이 다른 어떤 팀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6,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지금 4천만 원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요것은 내포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꼭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산서 467쪽에 결성향교 제향용품 구입도 1천만 원 이렇게 뚝 떼 가지고서 했는데 물론 뭐뭐 산다는 게 있습니까, 거기?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결성향교 제향용품 천만 원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태준   
  예.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제향복 그것이 7벌 구입하고 관복함도 구입하고 제기도 구입하고 제기함, 돗자리, 천막 해서 사실상 1,7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 천만 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예산서 468쪽에 연구개발비로다가 홍주지명 1000년 바로세우기, 그러니까 지명을 홍주 지명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 연구용역을.
○위원장 이태준   
  그렇게 그런 바향으로.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런 것을 조명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내포문화축제를 홍주로다 함으로써 이런 지명도 군민들이 거기에 수긍이 되고 더 호응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관계도 신도들이라든지 주지님들이 그냥 요구하면은 그대로 반영되는 거 같아요.
  심도 있게 했을는지 모르지마는 고산사도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아는데 그간에, 또 내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거기다 투입되고 또 고산사의 요사체 단청도 8천만 원.
  그러면 고산사의 보수정비 1억 5천에다가 플러스 8천만 원 그렇게 되는 예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2억 3천.
○위원장 이태준   
  어떤 예산을 요구하려면은 세밀한 계획 하에, 계획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다 있습니다.
  고산사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가서 봐보면은 어떤 불이 나고 할 경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분 국보가 있기 때문에 국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CCTV도 설치하고……
○위원장 이태준   
  고산사 보수정비라고 했는데 그거는 진입로 확장 관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1억 5천은 진입로 확장해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거기가 상당히 가파르긴 해요.
  올라다니기도 어려운 도로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보호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고 일용인부도 상시 거기 근무를 하면서 화재예방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간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협소해서 차가 못 올라갈 때 그런 것을 대비하고 또 평상시 활용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번 진입로 확포장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국민체육센터 건립.
  군민체육센터 건립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게 종합스포츠타운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스포츠타운인데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내년도 예산에 국민체육지원센터에 협의하고 문광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우선 설계가 나와야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설계를 기초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또 도비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전략사업단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전략사업단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전략사업단 2009년도 세출세입예산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략사업단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먹거리 타운 조성으로 2억 8천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499쪽 양돈농가 HACCP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 계상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99쪽 홍성 명품 토굴햄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총 22억 5,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사업 추진 단계가 연구 개발 과정 진행 중에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의 일반공무원으로 연구 개발에 따른 애로가 예상되는 바 식품 관련 민간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 개발 완료 후 민간의 제조 및 유통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하 열거돼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498쪽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산업 HACCP 인증기반 조성 했는데 이게 축산과 쪽하고도 연계돼서 하시는 일인가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요것은 제가 잘못하면은 업무를 회피하는 거 같아서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신활력사업으로 전략사업단에 업무가 넘어왔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양돈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라든지 또 HACCP을 인증받을 만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축산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단장님, 이 업무를 어느 분이 지금 맡고 계신가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안기억 담당이 맡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안기억 담당께서는 새로운 업무 맡는 게 굉장히 힘든 업무만 맡으시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래서요, 위원님.
  요것은 사실 HACCP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혼자 힘으로 이것을 하기보다는 축산과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사업은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예산 심의 과정이니까 더 이상 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장 500쪽에 민간인에게 보조까지 해 주시네요?
  컨설팅 지원을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이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15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여기에도 보면 백분의 70 이렇게 있죠.
  30%는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정문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도 굉장히 효용성이 없는 그런 일을 좀 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설명 말씀을 듣고 궁금한 데에서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03쪽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하단에 있는 거.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30억을 차입하셨는데 연간 1억의 이자가 나온다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3.5%입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어디서 차입하신 거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도에서 차입.
김정문 위원   
  30억을 차용해서 연간 1억…… 3년 상환이라고 하셨나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에요.
김정문 위원   
  이자도 짭짤하게 내실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시중금리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김정문 위원   
  업무적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다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뵐 때마다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498쪽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 2억 8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일단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본 회의의 성격에 맞는데 먹거리타운조성지인 새우젓 특화단지의 장소의 적합성 여부에 관련해서 그동안 쭉 해서 문제 제기를 해 드렸고 했는데 별도로 찾아 뵙고 깊은 속내가 뭔지, 아니면은 거꾸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을 설득해 주시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서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내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새우젓특화단지에 먹거리타운을 만드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8천이 어떻게 계상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가 좀 뭐한데 하여튼 그렇더라도 일단은 2억 8천의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먹거리타운은 2억 8천을 어디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먹거리타운사업은 90억 5,2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는 데 민간자본이 50%가 투자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이 이어져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2억 8천을 요걸 갖다가 어디에 뭐를 쓰느냐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계속해서 오는 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당초에 90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먹거리타운 조성사업비입니다.
  거기에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균특자금이 2억이고 여기에 도비 4천, 군비 4천 해서 요 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쓸 돈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뭐를 한다 요것은 답변하기가 어렵고요.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이태준   
  예.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속기록에 않는다고 전제조건 하에.
○위원장 이태준   
  뭐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속기록에 정리 않고 이두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요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자꾸 장소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답변을 드리고.
○위원장 이태준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니까 그러면.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러면은 지금은 예산하고 관계 없이 마이크를 끄고.
  
(16시 22분 기록중단)
(16시 30분 기록시작)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토굴햄 숙성시키고 연구하고 광고하고 해서 총 한 20억 정도가 쓰여지는 것을 계상하셨어요, 22억 정도를?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김헌수   
  이게 먼저 용역 그대로 하는 겁니까?
  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최종용역보고가 12월 18일에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용역보고가 끝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내주신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토굴생햄에 대해서는 숙성기간이 장기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은 토굴햄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가열햄 쪽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역보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용역보고 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거기서 자세한 전문가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서 지적해 주실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앞으로 판매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가열햄을 하면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공장이 가동되면 바로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몇 개월 이내에.
  그것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토굴햄 얘기를 계속 하시다 가열햄 얘기를 처음 하셨거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러니까 토굴햄이 지금 말씀드렸지마는 숙성기간이 최하 18개월에서 24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운용할 수 있는,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을, 가열햄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서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 가열햄을 만드는 데 비용을 확보한 것이 22억입니까?
  그 외 토굴햄에 대한 홍보 같은 것도……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병행해서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헌수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22억이 필요하다?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어떤 근거에 의해서 22억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요것은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100% 요대로 갈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요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요것을 저희들이 편성한 건데 홍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인증획득 요런 것이 금액이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맞는 건 아니니까 전체를 가지고 분포해서 이것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홍보판촉전 참가 했는데 요런 데도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보면은 광고 및 홍보비인데 2억 5,050만 원 계상했거든요.
  요런 부분도 조금의 탄력을 가지고 맞춰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꼭 그 금액에 맞춰서 한다, 아까 말씀대로 최종용역보고가 안 나왔고 방향 설정이 100% 지금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국비보조금을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균특자금 온 것을.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 돈이 올해 판매가 없으면서도 올해 22억이 소진될 가능성도 있네요?
  다 쓸 수도 있네요?
  관광하는 데 2억 5천도 쓸 수 있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2억 5천 관광이라니오?
○부위원장 김헌수   
  관광체험장 구축.
  502쪽에 있는 관광체험장 구축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돈을……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요것은 3년간 하기 때문에 요 예산이 2009년도에 100% 쓰여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이월해서 2010년까지도 쓸 수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둘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또 변경에 따라서는 당겨쓸 부분도 있고.
○부위원장 김헌수   
  예산 확보 차원에서 해놓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균특자금을 받는.
○부위원장 김헌수   
  국가 자금을 받기 위해서.
  예상을 그러면은 얼마 정도 올해 쓸 계산이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요거의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받고 싶지만.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세부적인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균특자금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받는다면은 거기에 따른 세부 계획을 2008년부터 2009년, 2010년까지 세부계획을 별도 책자로 만든 게 있어요.
  요것은 2009년도 예산만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먹거리타운 조성 2억 8천도 요런 성격입니다.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아니, 그건 별개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균특자금을 받아 가지고, 특별히 2억 8천에 대한 쓰겠다는 게 없잖아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2억 8천은……
○부위원장 김헌수   
  먹거리타운 조성에 있어서.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요것은 리모델링비예요, 먹거리타운.
○부위원장 김헌수   
  시설 지원하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아무 명목 없음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헌수   
  아까 이두원 위원님이 얘기할 때 2억 8천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자금이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아니, 아니에요, 그거는.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일들이 이해가 가느냐 얘기죠.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 양돈사업 HACCP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계획서를 좀 보여주시면.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HACCP은요 딱 떨어져 있어요.
  15농가에 4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축산과 전문성 있는 데하고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1농가당 4천만 원, 15농가.
  30% 자담 이렇게.
○부위원장 김헌수   
  30% 자담입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부위원장 김헌수   
  알았습니다.
  명품토굴햄 육성사업 22억에 대한 그것 좀.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전체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3년간을.
○부위원장 김헌수   
  예.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단장님, 제가 예산이라기 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간략하게 한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굴햄 사업 이거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예산 지금 계상돼서 올라온 거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실 계획으로 지금 사업 계획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요 멤버로, 요 단원으로 이 사업 끝까지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능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가 없죠.
김정문 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이잖아요.
  그러면 식품을 판매하겠다는 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일단의 사업이 성공한다면 군에서 직영할 것이 아니고 축산인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김정문 위원   
  성공은 어느 한계까지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법인이나 예를 들면 양돈협회나 이런 데서 이 사업을 받아도 좋다고 할 때는 넘겨줄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자금을 확보하신 거거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과정이면은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생산이라는 것은 제조 과정까지 끝나고 판매라면은 완제품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는 생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약 길게는 2년, 짧게는 18개월 정도는 더 연구를 해서 표준화가 나와야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가열햄 쪽은 바로 6개월 이내에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정문 위원   
  가열햄은 제가 지금 단장님께 처음 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처음 했습니다.
김정문 위원   
  가열햄이라는 것은 토굴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또 하나의 상품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발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아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국가 예산을 받으신 거 굉장히 훌륭하셨고요 그 사업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한다면은 모든 제품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식품 가공 제조에 관한 법률도 있을 테고 판매에 관한, 영업에 관한 법률도 있을 테고요.
  그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품을 제조 가공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연구사라든가 여기에 관계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지금은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래서 그런 가열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8일날 최종용역보고회가 끝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를 계획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토록 하고, 토굴햄은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곤 지금 승부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 오늘 가열햄 쪽은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단기적인 사업 방향이 지금 가열햄 쪽으로 우선적으로 틀렸네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같이 가는데 생햄 쪽은 연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진을 채용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가열햄 쪽은 바로 리모델링이 끝나면은 생산라인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에 와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문 위원   
  지금까지도 우리 토굴햄 연구하시고 담당하셨던 분들이나 우리 안기억 담당이나 모든 분들께서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은 식품 쪽에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은 사실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일까지도 지금 하고 계셨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시식한 거요?
김정문 위원   
  뭐 시식한 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 당국입니다.
  그러한 준비도 사실은 꼬집자면은.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인정합니다.
김정문 위원   
  사실 박 담당께서 썰어주시고 안 담당께서 썰어주시고 그거 먹었지않습니까.
  그러한 행정 관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사실 식품위생법이나 제조법이나 가공법이나 유통법에 위반되는 사안을 했는데 지금 요 상태 좋습니다.
  좋은데 요 상태로 계속 판매까지도 하신다는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잖아요.
  판매까지도 연상돼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여쭤본다는 것이 요 구성 인원, 요 단 그대로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는가.
  지금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그 부분은요, 위원님.
  사실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명령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끝까지 간다는……
김정문 위원   
  더 이상 답변은 진행 안 시키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의 질문 요지는 그것이 왜 전략사업단에서보다도 축산과 그 뜻……
김정문 위원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토굴햄 사업이 당년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할 필요성이 있잖느냐.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니까 계속비사업으로다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내년도에도 이놈을 잔액이라든지 이것을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전략사업단장 이병익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16시 47분 기록중단)
(16시 50분 기록시작)
  
○위원장 이태준   
  회의를 진행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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