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2일 (화) 10시 07분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 2.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마치고, 일괄 의결토록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기획감사실장입니다.
87쪽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주민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기금운용계획은 세 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세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홍성군신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75쪽입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35쪽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기금 조성 규모 또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은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4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대상이 없어 지출액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684만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고교 장학금과 학자금으로 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874만 7천 원을 계상하고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홍성군지회 산하 노인복지사업에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출이 없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다음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서 수입금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금으로는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장 사용료 수입 전체의 12%를 주변마을에 지원하도록 홍성군과 마을간 협약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은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1,612만 천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5천만 원으로 총 6,612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조성목표액을 5억 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2009년도 말 기금 적립이 3억 3,632만 2천 원으로 향후 1억 6,367만 8천 원이 추가 조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수입금은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2,840만 원과 군비 출연금으로 3억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5,500만 원, 총 5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주민소득발전기금 융자로 10억 원 등이며, 기금 범위 내 전액 융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치금 1억 4,568만 5천 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수입금은 적립금 이자 수입으로 2억 16만 3천 원과 군비출연금 10억 원으로 총 12억 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부터 추진된 기금 조성 목표액은 400억 원으로 2009년도 말 기금 적립이 85억 4,700만 원으로 향후 314억 원의 추가 조성 대책에 대한 재원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수입금은 식품위생과징금, 도비보조금 등 2,040만 원이며, 모범업소 지원과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으로 1,560만 6천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각 실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자료요구가 있으시면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자료요구가 없으시면은 질의·답변 순서가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님.
지방재정법.
기금 사용하는 데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거든요.
지금 쭉 보면 기금 운용의 거의 대부분이 수입과 지출이고 수입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있는 거거든요.
우리 홍성군은 대부분의 기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복지기금은 목표액 5억을 해서 5억이 형성되면은 그 기금을 가지고 노인이나 여성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지금 적립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5억이 목표가 돼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 목적에 달성할 수 없겠다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금 전반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해서 요것을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기금이 생긴 것은 여성이나 노인복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도로부터 그 여성이나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고 그래서 한 건데 사실상은 특별하게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어서 주무부서에 검토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질문하는 순서지만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 지금 천만 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런 기금을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거 같다는 언뜻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금 운용과 관련한 상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특히 재정, 기금 운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판에 박혀 있듯이 이자수입만 바라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목표액 5억이 달성했다 하더라도 그 돈의 이자 이익 가지고 소위 기금 운용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문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기금과 관련된 언급일 수 있겠지만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전략상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안별로 전체적인 질의를 하지 말고서 소관별로 한 건 한 건 끝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은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화장장은……
예, 1억 2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조 용 함)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토론도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그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이 5억입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5억 목표가 차면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 2010년도에 사업 계획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은 다음에는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내용 설명할 적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억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조성 중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5억이 채워지면 나름대로 그때 가서 쓰여질 것이다, 매년 적립금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성발전기금이 5억 목표액이신데 설치 목적대로 보면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양성평등 촉진, 그런 목적이 있으시고 여성 관련 시설 같은 거 설치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5억 목표액을 달성하기 전에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지금 2013년 정도에 가야 5억이 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아직……
예산 목표액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은 없을 거 같고요 이 사업 계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다면은 질문드릴 요지가 저한테는 무의미한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에는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에는 행정지원과 소관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다음에는 토론 순서를 갖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행정지원과장이 정치자금 기탁행사로 대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발전기금은 2017년까지 백 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4,568만 5천 원을 예치금으로 남겨둔 것은 전년도부터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사용하던 것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 같은 경우는 군비출연금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1억 4,568만 5천 원을 예치금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예.
당초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목적 자체가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융자금으로 주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발전기금을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계상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져도, 그리고 또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도 다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당초에 10억을 확보해야 될 부분을 확보를 덜해 가지고 주민소득기금을 잘 활용함으로써 지원금 내지는 어떤 융자, 저소득층 융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미인데 그 기금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소를 시켰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금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면 확보가 안 된 만큼 주민소득기금으로 융자를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조례상에는 매년 2017년까지 10억씩 해서 백 억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백 억이 조성된 뒤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야 맞습니다만 기존에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융자가 됐던 부분이 다시 회수가 되고 그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을 이거를 만들면서 새마을소득기금 조례가 폐지되면서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도 융자를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금 전체 한 백 억이 마련된 뒤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새마을소득기금으로 기 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주민들 자체도 계속 그런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 정도까지는 융자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까지 백 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17년까지 목표액만 달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융자 신청이 더 많으면 저희 지금 계획은 내년에 10억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서 10억을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융자 부분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조례에 10억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그걸 못한 부분만을 우리가 해서 어떻게 업무를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에 확정돼 있는 대로 기금을 확보해 놔야 여기에 대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융자 내지는 대출을 얻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3억이지만 추경에 7억을 다시 확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심의·의결이 되기 때문에요 요것을 수정한다면은 위원님은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군수로 하여금 수정해서 온다면 검토를 하시든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
매년 10억씩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그 기금을 주민소득발전에 필요한 융자금으로다가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주민에 대한 융자금이 늦게 지급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지만 원체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묶여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은 많은데 신청은 안 들어온다면 그냥 은행에 묶여 있는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융자 요구가 6억 5천이 있었습니다.
6억 5천이 있었는데 지금 이 소득발전기금 자체가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 이자거든요.
그런데 축협에서 1%짜리가 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취하하신 분들이 좀 몇 분 더 계십니다.
지금 당초에는 8억을 융자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한 5억도 다 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
지금 그분들이 융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또 농협에서 담보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융자 자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청하신 분들이 다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조례상에 확보를 해야 될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저금리의 대출 내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확보를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은 어차피 내년에도 기존 새마을소득기금으로 나갔던 부분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이만큼 출연해도 내년 계획이 지금 1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충분히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총 채권 포함해서 29억입니다.
5억 6,300……
요거는 작년에서 예치된 이월금입니다.
예, 예.
작년까지는 20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올 8억이 융자가 된다면.
2009년도에는 119쪽에 나와 있는 대로 2억 5,5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117쪽에 보면 지원대상에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 소상공인 등 영세규모의 상공업 종사자, 농업 관련한 법인 및 단체, 기타 군수가 인정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단체는, 새마을지도자는 개인별로 접근하면은 나머지 부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단체 부분이 지금 지역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할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단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개인…… 요즘은 융자되는 부분이 대부분 개인적이고요 새마을단체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많진 않습니다.
그렇죠.
취지가 새마을소득기금을 이쪽으로, 그놈을 폐지하면서 주민발전기금을 만들 적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삽입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조성 운용의 목표에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기금 운용과 관련된 조례 부분에 있어서 손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금 운용의 목표와 기금 운용 지원 대상 부분이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좀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 답변 말씀 중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이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조례상 매년 얼마씩 기금을 확보하기로 돼 있는데 왜 안 하셨냐는 그런 말씀 중에 답변하시기를 그 기금이 조성돼서 사용되지 않으면은 자금이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게 긴박하게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새마을소득기금 유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소득발전기금 사업이 당초 처음 시작하는 거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하신 것도 맞으시죠?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융자를 받아가시는데 금융거래여신업무 하는 거와 같이 동일하게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가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조례를 손을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행과 똑같은 업무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기금을 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은행보다는 뭔가 절차나 과정이 편리하게 유지가 돼야 주민들께서 편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게끔 해 주시는 그런 배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자 부담만 작다 해도 어떤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힘드시고 복잡하신 분들께 배려해 주시는 거고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소득을 증대시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건데 은행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문턱을 넘어선다는, 또 담보물건이 없으신 분들은 절대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장기적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기금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농업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억씩 농업기금을 조성해서 저리로 융자를 해 줘서 농업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지금 현재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에 사업 목표 내지는 기금 사업 개요를 보면 거의 농업기금에 가깝고, 또 거기에서 성격상 벗어난 부분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인데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 이 부분은 농업기금으로 확대 개편돼서, 그리고 재원도 백 억이 아니고 수백 억 이렇게 해서 홍성군 농업 발전의 장기 전략으로 기금 조성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질문드린 부분하고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자율도 3%로 돼 있는 거를 한 2%나 1.5% 정도, 타 시군 자료를 한번 보니까 보통 한 연 2% 정도가 농어촌지원 관련 조례가 거의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율 부분을 좀 낮춰보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율 부분보다도 기금 조성이 우선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을 더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홍성군 농업기금과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 기금으로 나눠서 더 확대 개편을 하고 일반농업예산을 이쪽에 많이 배치를 해서 약 최소한 5백 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고 그 이후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한 검토를 좀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해 주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를 만든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요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우리 홍성군 현실에 아주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 운용에 대한 조례대로 확보하는 그런 것을 담당께서는 수정을 해서 군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다시 재승인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자 부분도 아주 대폭적으로 낮추는 것도 괜찮습니다.
1%대로라도 낮춰서라도.
저소득,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할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문턱도 낮추고 대출 금리도 낮추고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해 가지고서는 저소득 계층들이 경제활동에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이거든요.
그래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게 당초에 조례 제정 의도와는 변질돼서 조례가 제정됐어요.
당초에는 이규용 의장님과 저는 농업부분에 그냥 보조주는 사항을 보조를 주면은 그 자금이 한번에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홍성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래 가지고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무이자로다가, 싼 무이자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 자금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게, 그놈이 회전되기 때문에 백 억이라면 계속 백 억이 회전되고, 소진되는 게 아니고 그 자금이 계속 돌고 돌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소득기금에다가 같이 붙여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이게 변질돼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통합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그건 검토할 사항이고 오늘은 이런 정도로 토의를 마치고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으셔서 계장님 답변하시기 불편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회수의 부담도 사실은 담당께서 갖고 계신 거죠?
이 융자금이 신청에 의해서 나갔는데 그 회수에 대한 부담, 담당께서 무슨 책임 한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농협으로 자금을 주면……
예.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농협도 수익이 있어야 그 일을 대행해 주죠?
그 사람들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잘 모르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회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실을 본 그런 사례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
예.
예.
예.
농협중앙회입니다.
지금 홍성군 전체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군의 금고를 농협중앙회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인 예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금 운용 정도는 지역농협에 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로 말하면 각 신청하시는 분들이 11개 읍면에 있기 때문에 따지면 각 읍면으로 자금을 분산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회는 거기서 전부 다 군에서 그쪽으로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인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 농협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군의 농업 정책과 연계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최소한 지역별이라 안 된다고 보면 홍성군 전체를 담당하는 농축협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협이 있을 수 있고 낙농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금을 배치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농업발전기금으로 확대 개편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할 경우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낼 수가 있겠죠.
한번 검토를……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은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예.
운용 조례에 보면은 목표액 달성될 때까지 매년 20억 이상 적립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20억을 확보해야 되고요 요번에 10억을 계상한 거는 예산 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자금 문제가 좀 많이 경색돼 있다, 추경에 확보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매년으로 돼 있어서 연도 내로만 확보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마치고 다음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예, 요것은 모범업소 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님이 되시고요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기타 음식업지부장하고 음식업부지부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요.
또 위생담당이 간사로 돼 있습니다.
위원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현직에.
예.
아니에요, 요것은 전년도에는 3명이 일반위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요 위원 한 명이 연말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필요로 하면은 위원 한 분을 더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식품진흥기금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배려해 드리고 뭔가 틀을 잡아서 위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고 이런 기금이 운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에 종사하시는 자기 네의 자기 업역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시키고 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참여하는데 수당은 10만 원씩 드린다, 이거 조금……
요 사항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과용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식품영양학이나 또 어떤 조리하는데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께서 위원회 회원으로서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의 시간을 할애하시는 거에 대한 보장으로 수당을 드린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자기 업에 대해서 뭔가 배려를 받는, 보장을 받는 기금 운용에 대해서 위원회 참석하는 데 식사도 대접하고 수당도 드리고 한다는 것은 다른 분야에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해를 하지 못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기금이 적당하게,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 질문드렸던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좋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에도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이 기금 조성 목표액은 두지를 않았습니다.
요 기금은 위생업소에 행정처분을 대신한 과징금으로 받는 거거든요.
영업정지 한 달이라고 그러면 영업정지를 갈음한 세액 기준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1일당 얼마 해서 과징금으로 받는데 받은 금액에 백 중에 60%는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 40%는 도에다 또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것이 도비로 만약에 우리가 요번 조성 목표를 천만 원 계획했다 그러면 한 1,700만 원 정도는 과징금으로 징수를 해야 천만 원을 우리가 금년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60%는 기금화하고 40%는 도에.
원은 그걸로 봐야 됩니다.
우리 지역 내 행정처분업소가 많다고 하면은 기금은 더 증액이 될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고요 과징금은 저희가 세입으로.
다른 부분 과징금은 글쎄요.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요 기금이오?
그렇다 보면은 법부터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식품위생법률에 근거가 돼 있기 때문에 법부터도 이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 천만 원을 계획했는데……
그렇습니다.
2008년도도 저희가 천만 원을 가까스로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 1,700만 원의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1,700만 원에 우리가 천만 원을 과징금 수입으로 하고, 60%를, 그리고 40%는 도에 납부를 한 거죠.
예, 도에 그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요 기금을 2002년도 이전에는 전부 전액을 도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선 시군에서도 이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바람에 일선 시군에서 요 기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으로 계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과징금을 내고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영업정지 대신.
처분을 받은 경우, 그러면서 영업정지 위반사항은 또 위반사항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대신한 과징금으로 받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그런 위생적인 것도 철저히 음식업소에서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과징금에 대한 어떤 음식업소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할 목표로 천만 원 계획을 해 놨는데 경기가 너무나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과징금으로 안 내고 그냥 쉬겠다, 그러면 금년도 천만 원 계획했다가 나중에는 결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결손은 결손으로 그냥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모범업소 등등 해서 지원하는 부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쪽, 지금 위원장님이 펼치신 자료 첫째 줄.
거기 중간쯤에 식품진흥기금 해서 계가 3,734만 3천 원이고요 이자수입 70만 원, 기타 1,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타 1,000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인가요?
예, 예.
과징금 수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심도 있는 의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 38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기금운용계획안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주민소득발전기금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10억 원을 조례안에 법정의무부담금으로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억을 계상했고 7억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으로 20억을 조례대로 확보해야 될 그런 법정의무부담금을 감시켜서 10억으로 한 부분은, 17억 부분을 우리가 좀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년도 서민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고 신청사를 준비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수정의 여지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잠깐.
김헌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앞서서 기획실장님은 그 의무부담부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의무부담예산을 편성하지 않고서 그렇게 한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고 내년도 회수금이 2억 5,500 정도가 되고 요번에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3억 정도의 재원이 있게 됩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이.
그런데 금년도에 대출을 해 주는 그 상황을 보면은 지금 신청자가 6억 5천만 원어치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또 담보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6억 원 정도가 대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13억 정도가 기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억 정도가 대출되면은 내년도 13억이 있으면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3억을 계상했고요.
요 계상된 게 상반기 내로 집행이 다 되면은 13억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때 부족한 7억 금액을 기금으로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청사기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반만 지금 부담하고 잉여금이라든가 추경 때 예산액이 있으면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했고 기금 계획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기금은 13억이 있어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은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금을 더 예치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서민경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런 부분을 법적인 의무부담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기금에서 이렇게 감시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3억하고 2억 2,500 회수금하고 포함해서 13억이라는 기금이 있어요.
있으니까 금년도에 대출하는 것이 6억이란 말이에요.
그 예를 봐서 13억 원이면은 2009년도 기금 운용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3억 원만 출연을 했고요.
아까 이두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셔서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연 백억 원을 둬서 이 기금을 두어 가지고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가 이거를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기금 상한액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지금 집행부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주민소득기금은 2009년도는 정말 서민경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거를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요거에 대한 본예산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실 것을 요구를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수정보다도 추경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법적 의무할 수 있는 이 기금을 누락시키고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은 서민경제를 전혀 감안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당초 예산에……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해 준다면은 김 위원님 말씀이 옳죠.
아니죠, 돈이 나가지도 않고.
기획실장님은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법적인 사항을 어떻게 대출할 기금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법적인 의무사항의 예산 편성을 해 놓고서 다른 사업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할 예산 편성 않고서 다른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서 그 의무 편성 사항은 다음 추경에 한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옳지 않은 답변 아니에요?
이거는 조례가 엄연히 법적인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왜 없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판단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알아서.
법에 있는데.
위원장님도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지금?
옳지 않은 사항을 설명드렸잖아요.
13억이라는 예산액이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이 있으니까 의회의 기능대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대로보다도요 지금 기금 운용,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이 13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 10억 원을 더 투자해서 그 잉여금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게 집행부예요.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맥 타당한대요.
문제는 처음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논리가 현재 8억이 있고 2009년도에 회수해야 될 금액이 약 2억여 원이 있고 또 올해 예산 배정된 부분 3억 원이 있어서 약 한 13억여 원의 부분이 있는데 현재 대출 신청된 부분은 6억 정도밖에 없다.
따라서 6억 정도 아직도 남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것은 일반 예산 편성 및 일반 예산 운용을 할 때 이야기이지 않은가 싶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적립하는 거거든요.
돈의 사용처가 있어서 당장 쓰든 안 쓰든 그 조례에 따라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고 적립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사용처를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볼 때 현재 집행부에서 3억 배치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임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올해 6억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이와 같은 기금이 있고 이와 같은 기금을 쓸 수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억 이상의 사용처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그것이 작년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초에 한번 받아서 운영이 됐던 거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또 내용은 틀려질 수 있겠거든요.
문제는 기금 조성의 목적과 의무사항 부분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지출할 때 그 지출의 대상들에게 얼마만큼 정확하게 설명하고 홍보했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상당히 틀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상황들은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논리로서는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보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형성되면은 농협에서 대행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농가는 5천만 원, 법인은 1억 원인데 지금 농가들은 농협의 농업자금도 대출담보능력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대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홍보 말씀은 새마을소득기금에서 주민소득기금으로 금년도 후반기에 바뀌어서 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 부분은 조금 비약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됐고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이 목표액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셔서 백 억 목표까지 가자고 해서 조례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을 하면서 분석해 본 바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13억 정도면은 내년도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한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아까 전체적인 기금 조성 및 기금 운용과 관련된 재검토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에 타 시군, 제가 정확한 사례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상으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약 한 5백 억 정도의 기금 조성 목표로 해서 매년 적립을 시키고 있고 그 적립된 부분에 대한 지출 부분이 수요가 있으면 적립하고 없으면은 적립을 않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적립을 해서 계속 하고 일단 이 부분이 아까도 다른 기금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지금 은행에다 넣어놓고 은행 이자 수익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빨리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7억을 보완해서 10억을 넣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서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추후에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칙인데 법적 의무 부담 예산하고 일반 예산 부분이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떻게 배치 또는 운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법적 의무 부담 부분은 일단은 예치해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견들이 분명히 위원님들로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예산의 운용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답변의 내용은 이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 의무 부담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변은 드릴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하도록 요구를 하시면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효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글쎄요, 그거를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구속력이 있는 사항이에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되지 자금 소요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억 원 이상을 전출해야 된다 이건 의무사항이지 여기서 무슨 자금의 필요를 논하기 이전에 이것은 반드시 편성이 돼야 될 일이지 여기서 구구한 설명이라든지 편의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고서 다른 사업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편성돼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행위예요.
수정 예산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설명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두원 위원님께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본예산에 확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오늘 승인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헌수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기획실장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본예산에 확보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예산 편성 과정상 문제점이 있어서 본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면은 현재 조성된 기기금이 있고 또 올해 연도 대비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 되므로 추경에 확보를 약속하시고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추경 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공무원들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특히 저소득주민들을 생각한 그런 것이 있었다면 주민소득발전기금 같은 것들은 미리 확보를 하지 않았었느냐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게 좀 배제된 상태 속에서 감하지 않았나.
그래서 행위도 행위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정신 자체를 우선적으로 주민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 본예산에 꼭 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추경에라도 확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들었으니까 올해 연도 안에 확보되는 것으로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의 추가경정예산 때에 기금운용 두 가지 안, 주민소득기금과 청사신축기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에 편성키로 했기 때문에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을 분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 중에 권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고 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실장님의 해명과 거기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하시고 전반적인 군 살림을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소신도 있으시고 나름대로 생각도 있으시리라 충분히 믿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은 굉장히 아껴야 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한 말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이 앞서서 불미스러운 행동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사과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법을 존중하고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제쳐놓고서 다른 예산 편성을 한 데 대해서 불쾌하고 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했기 때문에 저도 언성을 높인 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마는 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법을 떠나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본예산을 강조한 것도 어떻게 법적인 사항을 제쳐놓고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법적인 사항을 제쳐놓으면은 무슨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 법적인 예산을 제쳐놓고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제가 분개한 겁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이 우선 돼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순에 의해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발언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부분은 메모해 두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심의·의결 시 보충질의하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환경입니다.
273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09년도 예산안 총괄하고 세입세출 규모 총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규모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세입세출 주요내용도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총무위원회 예산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금년도 예산이 98억 1,661만 3천 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서 6.8%가 증가된 6억 2,459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미비됐다는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1에서 12항까지 쭉 검토해 본 결과 5항, 6항, 7항, 10항, 11항 등에 대한 사항이 예산안 첨부서류에 미비가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세입 총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 세입 총괄 내역 중 지방세 수입은 256억 8천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7.86%인 38억 9,100만 원 증액과 관련해서 주민세로 1억 백만 원, 재산세로 10억 원, 자동차세로 3억 4천만 원, 도축세로 5억 원, 담배소비세로 2억 원, 주행세로 17억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 경기불황 등 여건으로 세수 증가 요인이 불투명할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재산세 관련 토지 건물 공시지가 상승률, 토지거래 변동 추이, 자동차 등록 변동, 인구 변동 추이 등을 검토해서 예산 편성은 구체적 세수 추계에 의해 세입 범위 내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목적세의 세목별 세수 추계 분석에 대한 세입 전망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남당 대하메뉴 개발 및 보급 사업비로 3천만 원에 대한 기획감사실의 사업 필요성 등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76쪽 군정 종합 홍보 사업비 일반운영비로 지난해보다 5억 원이 감액되어 10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세부 홍보 계획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서 280쪽 축산업소득통계조사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세부 용역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산서 283쪽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이전사업비로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4억 3천만 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기준액 산출 근거 및 집행 계획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283쪽 군정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군정시책 현안사항 행사운영비 3천만 원에 대한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예산서 283쪽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284쪽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로 생활민원사업비 1억 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산서 284쪽 지역현안사업추진 시설비로 지난해보다 21억 원이 증가한 지역현안 포괄사업비로 10억 원, 지역현안 생활민원사업비로 11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20억 원 등 총 41억 원에 대한 필요성과 대폭 증가한 사유 및 포괄적 사업비로 계상한 사유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기준액 상한액 산출 근거 설명 및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등 전 부서에 대한 형평성 검토 등 시책업무추진비와 국내여비 부족 등으로 군정 업무 추진의 애로 등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산안 계획서가 최소 40일 전에는 의회에 도착이 돼야 되고 그 뒤에 부속서류가 다같이 첨부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10일 전에는 완성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예, 40일 전에 보내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이행치 못했습니다.
그랬고 저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45조에 나타나 있는 부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항을 해 주셨는데 그것 역시 지금까지도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이 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 실적, 전년도 말 및 당해 연도 말에 있어서 현재액의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조서,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 및 당해 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지방재정계획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오늘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예산안을 많이 살펴보셨는데 예산 편성 구체적 세수 추계에 대한 세입 범위 내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미흡한 부분, 아주 요걸 드릴 테니까요 지금 많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의 자료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세부 사업 계획, 뭐를 하겠다는 그런 것인지 풀로 만들어진 것들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자금을 세웠겠고 그거에 대한 것이 전담직원들의 컴퓨터 내지는 계획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런 것을 좀 해서 뽑아주고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예산서만 가지고서는 예산 심의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재정법에 있듯이 그 부속서류로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여비 쪽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여비라든가 여비 중에는 숙박비나 식비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계상을 덜 하신 부분도 있고 전년도 수준에 맞추신 부분도 있으신데 가능하시겠어요?
275쪽 가운데 보시면은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만 2천 원 곱하기 5, 12달인데 9만 2천 원이 1인당 기본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서 있고, 관외출장여비 요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대개 했고요 그거보다 신설부서하고 또 격무부서라고 하는 데는 조금 늘었고 대부분 작년 수준 아니면 조금 줄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려되는 사안은 물가인상률도 있고 사회적으로 모든 가격이 인상되는 상황인데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여비 문제로 대외업무추진이 좀 가능치 못하고 원활하게 유지가 못 되면은 우리 군정 발전하는 데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이고요 풀로 또 있으니까 유기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께서 며칠 전 군정연설을 통해서 만족주는 사회복지, 그리고 조화로운 균형개발, 그리고 활력있는 지역경제, 품격높은 문화관광, 사랑받는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연설을 해 주셨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서별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부서의 지위와 특징상 사실상 홍성군 2009년도 예산 전체를 감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요번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작년 대비 약 6.79% 증액된 6억 2,400여 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군수님의 다섯 가지 방향성과 전년도 대비 늘어난 부분에 대한 특징을 실장님께서, 그리고 연계성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는지.
저희 기획감사실에 6억 2,400이 늘어난 사항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제일 크게 늘어난 것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지에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서 20억을 지금 세운 게 있는데 그게 제일 큰 부분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늘어났고요.
아까 홍보경비가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줄어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특별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20억 원 그겁니다.
개발지역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한 그 경비 그게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홍보입니다.
홍성군 홍보.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군 홍보.
군 전체적인.
홍성군을 알리는.
대외적으로 홍성군을 알리는 경비.
종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276쪽에 보면 군정 종합 홍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군정에 대한 홍보인지 아니면 군의 전체 홍보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홍성군이 국내에 너무 안 알려져 있다.
그래서 홍성군을 알리자.
그중에 군정도 들어가고 홍성군도 지금 도시브랜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마는 미래로 홍성, 이런 거를 통해서 홍성을 전국에 널리 알려보자 하는 걸로 해서 풀로 세워놨어요.
각 실과에서 홍성을 알리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올 대비 5억이 줄어서 10억으로 배정돼 있긴 하지만 홍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방향성에서 전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말 그대로 홍보기법을 동원해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아주 괜찮은 상품별 브랜드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전 국민들이 무슨무슨 제품하면 홍성이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 놓는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그 홍보의 효과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선순위 측면에 있어서 앞서 가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
물론 우리 군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를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우리 예산의 사용 범위가 여의치 못한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킬 만한 곳에 예산 투입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군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앞서가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년 10억씩 한다면 백 억이 되겠죠.
10년 동안 누계가.
매년 홍보비가.
그것을 어떤 특정한 산업분야에 매년 10억씩 투자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홍보효과 내지는 홍보의 파급효과 부분이 오히려 그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정된 재원의 운용 부분에 있어서 자체 홍보를 최소화시키고 생산성 향상 내지는 제품 브랜드 파워 향상 부분에 단돈 몇 푼이라도 더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필수불가결한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이 홍보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풀 홍보비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지금 위원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이템이 있어서 홍보를 하겠다 하면 여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애를 낳아야만이 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애를 낳지 않고 애 이름을 지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가임이라고 전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애를 낳을 수 있는 준비 내지는 그 과정상에 있지 않은데 애를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상 그렇게 봤거든요.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애를 만드는 방법 쪽에 예산 투입이 확실하게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홍보는 홍보대로 했는데 홍보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소비자 내지는 타 시군 군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꺼리가 없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홍보는 홍보로 그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쪽 홍보비를 최대한 아끼고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최대한 예산 투입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이 바로 군수님이 말씀해 주신 활력있는 지역경제라든가 조화로운 균형 개발, 만족주는 사회복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향성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이해를 합니다마는 요 홍보는 전반적인 군정 이루어지고 있는 거 중에서 이것을 홍보하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 사업비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5억을 감액하면 안 됐겠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다고 보면 더 증액해서 그 효과를 최대한 더 늘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적정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과다하다.
차라리 여기에서 다만 몇 억이라도 빼서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홍보비는 여기하고 문화관광과에도 5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기획감사실에 15억 중에서 10% 절감해서 10억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10억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를 우리 홍성 알리는 해로 해서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하여간 홍성을 2, 3년 동안 더 알려보자 이런 취지로서 지금 이 사업비를 구상한 겁니다.
발언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우리가 담양하면은 대나무밭이 연상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보면은 담양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등식을 성립시키려면 대나무밭을 먼저 조성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투자가 선행돼야 될 것이고 우리는 자연환경적으로 대나무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홍성하면 축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떠올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산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지금 더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려면 이 홍성하면 축산이었을 때 최소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시키고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처 내지는 사업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홍성군이 축산군이다라고 하고 홍성군은 축산물 부분에 있어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하는 등식을 성립시켜낼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전제됐을 경우에 이건 장기과제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홍성군이 홍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일단 15억에서 10억으로 감액된 부분은 방향성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도 좀 더 쥐어짜서 아낄 것 아끼고 해서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곧 홍성군을 실질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남당 대하메뉴 개발 부분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업무 분장 측면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의 업무 내용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아이디어 개발해서 구상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 아이디어를 발굴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위생 또 요식업 담당하는 보건소서 해야 되는 건지, 또 남당 대하 수산물로 해서 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아직 방향성을 못 잡았습니다.
방향성을 못 잡고, 지금 청운대나 혜전대 교수들의 힘을 빌려서 대하를 이용해서 서부지역 주민들과 함께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구워먹고 쪄먹고 하는 거 외에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주무부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꼭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은 옳으신 판단이고, 지금 맡아서 마땅히 해야 될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이해가 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80쪽에 축산업소득통계조사 관련해서 지금 홍성군의 축산업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사전 설명에 통계청으로부터 올해 이 사업을 실시했고 이 사업이 유지가 되려면 3개년 동안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업비 구성비는 어떤가요?
금년도는 통계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요.
지금 통계청에서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해서 지역통계를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 군은 축산군이라고 하는데 이 축산 관련된 통계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 축산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군수님께서 통계청장을 뵙고 말씀하시니까 금년도에는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조사가 실시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년도가 아니라 2,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2년 동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내년도에도 이 통계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644농가를 선정해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고 경제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고 이런 사항이 분석될 것으로.
지금 12일까지 2차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6월달에 열흘 동안, 12월달에 열흘 동안 해서 지금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은 소득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시기별로, 어떤 때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올해 또 3개년 동안 추가로 해야 된다면 올해 9천만 원이면 내년에 또, 내후년에 또 9천만 원 해야 되겠죠.
이런 예산 집행 부분이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정부에서 필요한 자료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비 반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굳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자청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진행된 거기 때문에 계속 쭉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축산 제일군이라고 하면서 전혀 홍성군에서는 그 축산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이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축산 최고 군이라고 하면서 하나의 자료도 없으니까 최소한도 그 흐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 소득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지마는 그래도 해서 뭔가를 관리하고 행정적으로 참고할 자료는 있겠지 않는가 해서 지금 계속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계조사를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자료.
한 자료 그것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2,100만 원 세워놨었죠.
다 했습니다.
요번에는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홍주미트 관련해서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조금 증가해서 3천만 원을 세운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굉장히 앞서서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행정구역개편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적인 예산을 생각하다 보니까 홍보비 같은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행정구역 개편안이 전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추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 자치단체 홍보 같은 거 그런 것도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현재 자치단체 홍보 같은 거.
만약에 지금 홍성을 알리는 해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0억 원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행정구역이 개편되어서 현재 타 자치단체하고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별적인 안 같은 거 이런 홍보 같은 거는 사실은 부실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좀 굉장히 앞서가는 질문 같은데 혹시나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예측컨대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
예.
예.
예.
요 20억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42억입니다, 지역현안사업에 41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묶어져 있는데 갈산산업단지 인근 주변에 필요할 때 쓰여지겠다고 이렇게 잡아놓겠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예, 갈산하고 도청 소재지.
예.
이건 예비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청 편입 지역으로 50억을 금년도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
그것을 홍북지역 분들은 우리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50억 중에서 일부 금액을 떼었다가 그 양반들이 소요하고자 할 때 지원도 해 주고, 또 갈산지역도 그런 요망이 지금 많거든요.
우리 그냥 해 주면 안 되지 않…… 뭔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요것은 이렇게 아주 그분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단 가는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으로 부기해서 편성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 각 부서에서 나온 거예요.
계획이 부서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전략사업단, 하나는 경제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로 해서 기획감사실에 세워놨죠.
행안부에서 지금 실링을 주는 것이 자치단체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의 경우는 4억 3천만 원이 사회단체한테 보조할 수 있는 상한선이 4억 3천이에요.
작년에 의회에서 1억을 감하셔서 그래서 3억 3천만 원 가지고 수혜를 주었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경에 또 5천만 원을 더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4억 3천 우리 실링대로는 했으면 좋겠다 해서 4억 3천 다 요번에 계상한 겁니다.
안 올라갑니다.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9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변호사선임료를 3천 잡아놓으셨고요 280페이지에 고문변호사수당을 또 따로 드리고 그러는데 이걸 한군데로 몰아서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앞에 있는 3천만 원은 소송이…
지금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위탁해서 드릴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더 전문적인 분한테 소송을 수행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해서 3천만 원을 세워놓은 거고요.
또 20만 원은 매월 20만 원씩 수당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는다든가 무슨 협력을 구한다든가 이런 때는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가서 법률적인 구조를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20만 원씩 드리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그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2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한 분은 우리 관내에 남문우 변호사님이시고, 한 분은 대전지역에 주광기 변호사라고 이렇게 두 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네요.
467만 원 늘어났네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조 용 함)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38억 원을 증액으로 계상을 했는데 세입이 없으면은 세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년도 대비 17%를 상회해서 38억을 계상했는데 증액 요인을 보면은 주민세가 1억 1백만 원, 증액 요인이 2009년도에 특별히 증가될 요인이 뭡니까?
주민세 1억이.
금년하고 비슷할 테지 1억이라는 주민세가 더 증가될 발생 요인이 뭐예요?
재산세 10억, 자동차세 3억 4천, 도축세 5억 원.
정확한 세입이 안 될 경우에는 세출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세입 잡은 거보다 더 받아들여야 되지 그보다 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시지가라든가 요게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상승률만큼 더 잡아서 세입을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9억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미치지 못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도 대비 나오죠.
나오는데 도축세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없을 거예요.
요것은 전문적으로 세입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금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재무과 내일 하실 때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릴게요.
요건 기획감사실 소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가 전부 각 실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만이 아니거든요, 이 모두가.
전체적인 자료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15시 07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예, 폐지한다라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있었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당초 예산에 잡지를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9억을 잡았다가 지금 들어온 게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억을 감해야 되고 내년도 지금 5억을 한 것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5억 정도는, 금년도 7억인데 5억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입 부서에서 판단해서.
도축세 5억.
당초 예산 대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없었다가 5억이 늘어나서 늘어난.
받았어요.
예.
5항, 6항, 7항, 10항, 11항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동그라미 쳐 가지고서 준 부분 그게 기획감사실 거거든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 요구하다 보면 양이 많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박금자입니다.
2009년도 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예산은 금년에 총 11억 8,60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6.2%가 증가한 2억 4,563만 6천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92쪽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규로 8천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요 예산서 298쪽 지적정보 업무추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창구 즉결 민원 업무보조 인건비 902만 9천 원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권 부스, 심사 부스라 해 가지고 그것은 국비로서 별도로 내려온, 재배정된 그런 사업으로 네모난 박스, 그속에는 기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만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비 예산은 전혀 들어간 돈이 아닙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통행하는 보행로, 문으로 들어가서 이내에서부터 그 바닥재가, 제가 일본말을 사용해서, 적당한 용어를 잘 몰라서 사용하겠는데요.
오래된 도끼다시로 울퉁불퉁합니다, 거기가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대략 한 4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재를 깨끗하고 그런 걸로 바닥재를 교체하고 민원대가 사실 그게 한 대략 50미터 되겠습니다마는 자세히 관심을 갖고 보시면은 짜깁기라고 해야 하나 항상 그때그때마다 적을 떼고 거기를 땜질하고 해서 지금 그 민원대가 제가 96년도에 민원담당을 할 때 그 해에 그 민원대를 설치한 거거든요.
그 뒤에 12년 동안에 항상 땜질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대를 교체하는 방안, 그렇게 하고 지금 기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거를 지금 페인트칠이 돼 있는데 그거를 뭔가 요즘에 필름제라고 그러나 그런 거로 좀 싸서 깨끗하고 품격 좀 있게 우리 군 민원실을 한번 제가 있는 동안에 리모델링 좀 하고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96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의 설문조사를 하고 무엇을 연구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요것은 그동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가 하는 것이 대행업체와 민원인과 인터넷, 3종류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집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민원공무원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반드시 우리 민원실만이 아니라 어느 과가 되든지간에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해 주는지 전화는 공손히 받는지 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외부 기관이 조사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전문업체들이 우리 나라에는 나름대로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사실은 상부기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조사보다는 외부기관이 객관성 있고 정확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사무편람추록에 대한 이런 일들은 이제는 전자시대고 한데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만들겠다는 책자의 어떤 그런 것을 피력했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요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물론 보지만 배부 계획이 각 읍면 마을회관 등에도 민원사무편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98페이지에 있는 지적정보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셨는데 기간제 근무라든가 인건비 계상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민원실에 금년도에 8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누구라고 저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더 숙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 사람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신규로 세웁니다.
지금 현재 1명을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명년도 예산에……
아니요, 금년도에는…… 잠시만.
국비로 돼 있나요?
(「지방비」하는 이 있음)
금년도에도 있었……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설문을 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은 그런 회신들이 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요것도 일부분만 하는 걸로.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이것을 생각해서 사실은 우리 도내나 도 외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지적불부합지는 지금 시범지역으로 전국에 17개 시범지역을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시군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움직여질 거 같고요.
지적불부합지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쌍방 개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대략.
집단지 이외에는 개인적인 것은……
그렇죠, 그분들간의 접합되는 부분이 중복됐다든지 벌어졌다든지 한다면은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이 현장 나가보고 지적불부합지라고, 하여튼 대부분 다 측량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측량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측량은 시행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견적은 아직 업체를 안 했기 때문에 미리 견적 같은 건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예, 예.
예상해서 타 시군에 우리 같은 모델로 돼 있는 데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저희 요구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렸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쪽 예산이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주민복지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자 료 별 첨)
이상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서 324쪽에서 328쪽으로 보육사업 구현을 위한 것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억 4,500만 원 중 약 85%인 3억 8천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 보육시설교사 시간외근무수당 군비부담 1억 2천만 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1억 1,059만 5천 원, 보육시설 농수산물 급식비 지원 5억 9,053만 5천 원 등에 대한 보육시설 지원 기준등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29쪽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회관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홍성군 여성대회 지원 천만 원, 중년여성을 위한 노래교실 1,400만 원, 홍성군 여성대학 2,500만 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3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3,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바로 밑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연계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63에서 364쪽 중 주민생활서비연계사업인 주민서비스 박람회 개최 천만 원, 민·관협의체 구축 운영 활성화 3천만 원, 민·관협의체 구축 코디네이터 선발 3,341만 6천 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7에서 368쪽 중 평생학습 실현과 관련한 홍성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2천만 원, 사이버평생교육센터 프로그램 유지 보수 3천만 원 등과 자치행정과에서 사이버로 운영 중인 평생교육센터와의 사업 차별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68쪽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영어체험교실 구축 5천만 원, 국제화 교실 조성 5천만 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12억 5,900만 원보다 9,700만 원이 증가되어 13억 5,700만 원이며, 예산서 373쪽 의료급여대상자 진료위탁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9,100만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75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감소되어 9,700만 원으로 생활안정기금사업 예비비 예산 감소로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51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예.
요거는 이렇게 유인물로 나와 있으니까 요 유인물을 담당자들이 가져다가 사업 계획 내지는 이런 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덟 가지거든요,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예.
어차피 이런 자료가 만들어져서 검토가 되어 지면은 예산 반영 시키는데도 아마 좋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310페이지에 특수무공수훈자회를 4,400만 원을 들여서 거기 단체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4,400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8개, 보훈단체가 그동안 7개였다가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회에 1,100만 원씩.
예.
312쪽?
주민서비스 향상에서……
복지협의체 운영 사무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이 감됐는데.
2,600만 원이 감됐고 1,100만 원이 감…… 1,100만 원씩인가요?
감된 요인 좀 얘기해 주세요.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등이 좀 감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유사한 단체라든가 유사한 행사라든가 요런 것들을 정비해야 될 그럴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방대한 양의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서.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 도에서 내시되는 대로 우리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율도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역맞춤형 아동투자바우처 지급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인데 일대일 독서지도라든지 도서대여, 부모교육 등을 월평균 소득 이하 취학전 아동에게 지원을 해 주는데 월 2만 5천 원씩 지원을 합니다.
본인부담이 월 8천 원에서 만 4천 원.
이게 제공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아이북랜드라든지 웅진싱크북이라든지 교원 한솔교육이라든지 이런……
예, 그런 교재비 있는 그런 기관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매분기별로 사업비를 그쪽에 예탁해서 넣어줍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 가내시된 상태고 또 추경에 변경할 사항이 많고, 또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조직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산시스템상 전년도와 예산이 공 처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는 비교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담당자들이 물론 다 사업계획을 짜면서 예산 계획을 했었겠지만 내년도에는 경제가 좀 더 어려울 것으로 봐서 각종 기업이라든가 어떤 비용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고 공무원들 월급도 동결됐죠?
예.
동결됐는데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요분들은 조금씩 처우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에 관계 없이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좀 작년 대비 비슷하게 인상된 보고로 올라온 것을 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안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복지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요거 신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하던 건데 금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 예산액은 영 처리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사들, 우리 군청에서도 사회복지 근무요원들이 진급이라든가 요런 부분에서도 좀 늦게 되어지고 그러는 부분을 저는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만 더욱이 이 사회복지시설 쪽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아주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처우개선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322페이지가 비교적으로 증감돼 있는 상황이 많네요?
8억 400짜리 있고 1억 2,800짜리 요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뭔가.
이것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확대 요구됐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비교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조정이 됩니다.
도에서 국비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따기 위해서 좀 부풀려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쓰는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남는 것은 부족한 부분에다 메워주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도에서 1회 추경 때.
이거 좀 봐야 될 일이네요.
그래서 과다하게 증가돼 있는 부분에 체크를 해 놨었던 부분이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요인이 뭡니까?
인상 요인입니까, 뭡니까?
1억이 증감됐는데.
요 부분은 민간시설 보육사들이 사실상 근무를 시간외에 하는 근무가 많은데 농촌지역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도시지역으로 우수교사들이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교사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우개선 차원에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교사가 한 2백 명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이오.
코오롱하고 느티나무하고 이런 12개 법인.
전 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데 정원의 20% 내에서 장애아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고 있는 시설.
작년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겁니다.
우리 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보육시설에서 방과 후 시설로 초등학생을 4시부터 7시까지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서 하는 거죠.
우리 군은 신청한 시설이 하나도 없는데 국도비 배정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찢어서 내려왔습니다.
신청은 우리가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한 겁니다.
이런 시설이 발생할 것을 여지를 두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도 특수사항인데 2008년도에는 신청하는 시설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혹시 또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325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도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예요?
아까 민간보조에 1억 34만 원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좀전에 323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하고.
이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게 같은 목이죠.
보육시설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1억 2천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3억 2,500해서 총 4억 4,500만 원.
그것은 국공립법인 영아전담하고 광천, 장성, 느티나무, 코오롱 국공립은 그렇고 법인은 홍성 햇님, 갓골, 무궁화, 소망, 홍북, 갈산, 피노키오, 아름다운 보육시설에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인건비 지원하고요 323페이지하고, 325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금 4억 4,500하고 자료 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326페이지 제일 위에 1억 4백짜리는 뭡니까?
보육시설 기능보강.
내법리 소망어린이집 증축사업, 그리고 느티나무어린이집 장애전담시설 기자재 구입하는 거.
장애인 전용 의자라든지 책상……
특수의자하고 책상하고 장애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니, 인건비 보조.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느티나무어린이집 인건비를 한 명.
국비 지원이 안 돼 가지고 그간에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2만 원씩.
2만 원씩 70인 140만 원.
도여성대회 참석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 가는 거예요, 여성대회 참석보상은.
2만 원씩 가는 거는.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요것도……
그렇습니다.
예?
여성주간 기념행사입니다.
도여성대회하고 여성주간행사하고 다른 거죠.
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몇 가지 되죠.
작년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도비 지원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국비 지원까지 포함돼서 7천으로.
그렇죠, 비율대로 해야죠.
군비가 3,5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금년에 천만 5백으로 줄은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그리고 교복지원비가 두 군데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335페이지에 있는 교복과 저소득 거기에 교복 지원이 하나 또 있었는데……
요거는 누구를 상대로 해 주는 겁니까?
335페이지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예.
그렇습니다.
3,900 작년하고 같습니다.
전체적인 중간중간 보니까 노인이 한 2백 억이고 아동과 여성이 한 백 억 정도 되면서 장애인이 한 4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잘한 것을 다 기술해 놓으니까 장애인 활동사업이 많은 거 같이 느껴졌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45억 정도밖에 안 됐었던 부분을 봤습니다.
노인도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그거 거의 다 그겁니다.
확대 지원돼 가지고.
요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인데 본래 그 사업은 노인그룹홈을 짓기 위해서 사업비가 국비로 보조된 사업인데 저희 군에서 노숙인하고 청소년쉼터를 더 증축해서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군비 5억 6천을 금년에 더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 사업에 국도비가 5억 6천 중에 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요건 청각장애인.
4백만 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보상금?
장애수당이 추가되는 겁니다.
이것도 조직이 먼저 통폐합됨에 따라서 통계목이 바뀌면서 전산시스템상 읽지를 못해 가지고 영으로 처리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담당 계장이……
경로장애인담당 이항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각 읍면에 장애인 업무를 도우면서 일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개소가 각 읍면, 나머지 5개 면 빼고 6개 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하고 같은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아셔 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신규 채용을 더 해야지 2008년도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분이 몇 분 있죠?
박 계장, 몇 명이나 채용됐나?
3명.
3명 채용됐나?
예.
정원 대비 했을 때 정원이 지금 현재 31명인데 결원이 전출가고 하는 바람에 채용했습니다.
28명입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그런 쪽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58페이지에 이불 빨래 사업 하는 건데 요건 수입 관계 없이 연 1,200만 원씩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작년에는 지원 안 했네요?
작년에 빨래방 슈즈방을 시설했고 빨래방을 추가하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 빨래방을 추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또 활동비에 보조가 더 필요해서.
자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안 되죠.
예, 부족합니다.
요것은 표준사업으로 바뀌면서 새로 설정된 건데요.
장애인 부모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신규로.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물리치료 요런, 생활상태 미술치료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한부모회 센터가 금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했었는데 이게 표준사업으로 바뀌면서 신규사업같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산 차는 없습니다.
예.
저희 군 버스도 활용을 하고, 또 각자 이동복지관 운영할 때 각자가 같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센터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예.
한 명.
코디네이터는 한 명이고.
담당……
서비스연계담당 강애란입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협의회를 작년 12월 27일에 199명의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도 공공협의회 58명을 구성해서 공공과 민간, 주민생활지원협의회는 민간입니다.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관협의체가 주민생활지원협의회와 공공협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상호 주민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이고요.
현재는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명 가지고 지금 부족해서 자원봉사센터 그 코디네이터를 빌려 가지고 지금 인력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한 명을 더 추가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예, 예.
예, 한 명 가지고는 도저히 저희가 DB구축, 자료구축이……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 협의체가 있어요.
인원도 관리하고요 민관에 대한 그동안에 각 분산돼 있던 모든 서비스 그걸 저희가 통합해서 DB로 구축해서 네트워크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두 명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동복지관이라든가 각종 강좌,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저희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좌도 주마다 해서 12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그네들이 와 가지고 9시, 10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지금 저희 단체에 등록돼 있는 게 한 5천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원봉사자들 프로그램 교육이라든가 어떠한 활동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아니에요, 코디네이터 두 명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게 자원봉사 코디 두 명 인건비입니다.
50%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성을 해서 금년도부터 2백 명의 협의체 위원이 구성돼 가지고요 월별로 매월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각종 민간인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이동복지관부터 시작해서 전에 구 세무서 자리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도 했고요 활동사항을 여기 지금 책자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 책자도 주시고 여기 네 명 운영과 민관협의체 활동 사항, 비용, 정산내용, 자원봉사운영비가 4,500이 있고 그리고 또 정산과 코디네이터의 활동 업무 요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시적인 가정해체, 위기상황 발생 시 의료비라든가 생계비, 난방비, 수시로 어려운 사람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거의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게 1억 한 6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그거는 국비 내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운영되는 내용을 성격으로 나누면 민간위탁기금 부분하고 민간자본보조 부분과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부분이 민간 쪽에 예산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넘어가는 과정이 적절한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은 없는지, 즉 배분의 문제가 좀 있을 거 같고, 또 배분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의 문제가 있을 거 같고요.
사후에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관리까지 포함하는 평가의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와 같은 시스템은 이 자료에 보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주면 끝인 그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은 정산을 전부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서도 항상 감사나 지도감독이 따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여론의 도마에 오르곤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으면 사각지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문제는 일을 집행한 행정기관에서 스스로 일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점점 사회복지 관련 예산 부분이 증액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예산과 별개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예산 성격으로 나누면 국도비까지 포함한 예산이 있고 순수 군비로만 진행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은 비율로 거의 의무이다시피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 같고, 다만 군비로만 쓰여지는 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이 홍성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도비 부분과 연계된 예산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군비까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을 경우에 각 항목별로는 겹치지 않겠지만 분야별로는 겹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군비만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자료를 좀 요청…… 물론 여기 다 있지만 취합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346페이지 다기능 소규모복지센터를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는 노인그룹홈사업으로 국도비가 배정된 사업인데 여기에 저희가 노숙인과 청소년쉼터를 추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인그룹홈으로만 하면은 작년에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5억 6천을 금년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은 이월을 시키고 요 사업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항상 몇 명씩은…… 한 2, 3명, 3, 4명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청소년쉼터까지 포함되는데 제가 노숙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숙인이 보여주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활상이 청소년쉼터와 연계됐을 때 오히려 청소년들의 교육부분에 저해요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제대로 관리 안 될 경우에는.
노인하고는 연계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노숙인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
이건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9쪽에 보면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비용이 설정돼 있는데 이 건강도배지의 건강 기능성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입증이 된 건가요?
예, 입증이 거기서 나오는 음이온…… 음이온 측정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0인가 이상을 넘으면은 산림욕하는 거와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지금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게 최소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도배지로 교체한 경로당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건강도배지는 건강도배지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흡연을 밖에서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그 기능이 상쇄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노인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담배의 악취 냄새 같은 걸 제거해 준다 이런.
한 3배 내지 4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백만 원씩 33개소 해서 1억 6,500이 배정돼 있는데 효율성 내지는 효용성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당시의 음이온 발생 부분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의 음이온 발생 부분은 혹시 조사된 자료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건 자료 조사를……
예, 그건 해 봤습니다.
예, 황토방에 가서 해 보니까 아주 약하게 나오고 지금 건강도배지로 한 데는 엄청 높은 수치가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항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이 5억이 아니고 5,900만 원인 거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5억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328쪽 되겠습니다.
328쪽 윗부분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 지원에서 요쪽은 5,953만 5천 원 1식해서 돼 있고, 보고서 9쪽에……
잘못됐습니다.
우수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생산품을 이렇게 여기 표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 FTA에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표기를 한다고 한 거 같아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인데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전 아동한테 1인 171원씩 180일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입니다.
내년도인데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기금이 조성된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보증인 1명을 세워야 되는데……
3%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은 자치행정과에 주민지원기금이 있잖아요.
거기는 2%인가 거기서도 얼마든지 융자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또 융자를 해 주느냐 그런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이렇게 해 줄 일이지 여기서 3천만 원 또 떼어 가지고서 지원이 되는 거냐.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워서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또 내년도에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원을 해 주려고 3명 분 천만 원씩,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는 3%입니다.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을 거 같아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순수 군비로만 쓰여지는 사업비 부분에 대한 요약서하고요 그리고 이미 설치가 됐기 때문에 건강도배지 교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 시기별 음이온 발생량을 지금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의뢰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거 같고요 음이온 측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도의 과학이나 장비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그런 부분에 의뢰를 해서 이미 기 도배를 한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시기별로 나눠 가지고 1년 단위 내지는 개월수 단위로 나눠서 한 10개소 정도 음이온 발생 체크를 해서 그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안 드리고, 먼저 김헌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23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325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또 364쪽에 코디네이터 선발, 또 365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비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