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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2월 1일 (월) 14시 25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부위원장선임의건
  3.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4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구성 후 첫 번째 총무위원회 회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정발전을 위해 안건 심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태기   
  사무직원 김태기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총무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부위원장님 선출과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2008년 12월 10일엔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15일 제8차 회의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위원장선임의건 

(14시 2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제5대 홍성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되신 위원님은 위원장 포함해서 네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김정문 위원님은 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 이두원 위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존경하는 김헌수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방금 이두원 위원님께서 김헌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김헌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감사합니다.
  저를 부족하지만 추천해 주시고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총무위원회가 정말 의회에 어떤 견제역할과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장님과 또 총무위원회 모든 일들을 잘 보필해 드리면서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 홍성군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 29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주민복지과장 이기성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조례의 단서 규정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을 존중하여 일부를 인용하고, 앞서 조례를 제정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반영한 내용이나 참전명예수당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참전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는 참전의 명예를 존중하여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참전유공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보다 상대적으로 참전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생각과 소외된다는 감정을 갖게 될 수 있어 조례의 단서 규정을 개정 삭제하여 이를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단서의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생략을 하고 주요내용은 방금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를 받거나 고엽제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는 그동안 조례에서 수당 지급에 제한했었습니다.
  이번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및 추가 수혜 대상은 현재 1인당 월 참전수당은 3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 조례로 해서 추가되는 인원은 약 149명, 연간 5,300여만 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규정에는 있습니다마는 자치 사무에 대하여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유공자에 대한 범위라든지 금액을 별도로 정하여 명예수당, 참전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례 개정 지금 현재까지 971명의 지원 대상이 149명이 증가돼서 1,12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긴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에 지원을 받는 분들의 상대적인 금액 감소는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지금 우리 군에서 이 조례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참전명예수당을 그러면은 참전했던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하는데 이 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안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유공자들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드리자라는 그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유공자가 아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보다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이 오히려 많아지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많고 적고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런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15만 원을 지원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들은 정부에서 유공수훈자들에게 주는 수당 같은 걸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안 드리기로 돼 있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도 유공자이지만 참전하셨다는 기록을 근거 삼아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유공자 수훈수당도 드리고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 유공자는 두 번의 수당을, 두 군데에서 구분된 수당을 받고 유공자가 아닌 순수 참전자들은 그냥 참전명예수당을 조례에 의한 수당만 받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월남참전용사들한테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특별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참전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회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민원을 제기해서 6·25참전용사들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그것도 더 받게 해 달라.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떻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께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타당성이 있다고.
○부위원장 김헌수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공자들이 지금 보훈처에서 받고 있는 연금 같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거는 저도 급수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월남참전용사들은 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별로 틀리고 거기에 더 지방조례를 통해 가지고 3만 원, 15만 원을 더 준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렇죠.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홍성에 지금 다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요구가 있으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것은 세 개…… 참전유공자로 된 거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이렇게 아주 박혀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 회원들 안에서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그것만.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자이툰 부대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또 한국전쟁도 지금 완전 종료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요구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6·25로다가 못박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6·25 이후 사람들은?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참전상이군경회.
○부위원장 김헌수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무슨 부대라고 그러나요?
  북한 침투했었던 부대에 그런 사람들은 6·25전쟁 이후에 전쟁으로 분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한국전쟁 부상자들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해당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해당이 그 사람들은 안 되고 그렇게 규정을 딱 지어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규정이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소요예산액이 5,640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금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부위원장 김헌수   
  아니, 6·25참전용사들은 미리 줬었던, 971명은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준 게 아니고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기 전에 참전유공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시행되기 전에 법 개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조례를.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한 번도 준 적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주지 않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부위원장 김헌수   
  6·25참전용사들한테 주려고 예산을 잡았던 것이 3억 8,800인데 거기다 월남전 참전용사들까지 더 넣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게 아니고 이 조례를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시행 전에.
○부위원장 김헌수   
  타당성 조사는 충분히 하셨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쪽에 질의도 했고, 또 참전유공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타당성을 좀 조사했고.
○부위원장 김헌수   
  6·25참전용사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없던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이제 뭐 거의 6·25참전용사들은 자꾸 돌아가시니까 얼마도 안 있으면은 거의 없어질 겁니다.
  65세 이상으로 못박혔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헌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처음에는……
이두원 위원   
  제정이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금년도 7월에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 후에 이제 민원이 자꾸 발생해 가지고.
이두원 위원   
  2008년도 7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금년.
이두원 위원   
  타 시군의 예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타 시군은 조례 제정한 시군이 51개 시군인데 제한을 하는 시군이 34개 시군이고, 제한 규정을 우리와 같이 푸는 시군이 17개 시군 있습니다.
  이제 점차적으로 다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은 제가 한 가지 토론을 한다면은 65세 이상이라고 못을 박으면은 65세 미만의 월남참전자도 있을 거 아니냐.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런 경우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서 누구는 65세 이상 돼서 노령이라고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을 주는 입장에서는 잘못됐지 않느냐.

(청      취      불      능)

○위원장 이태준   
  그런데 월남전……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월남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65세 미만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그런데 타 시군 조례를 봐도 거의가 다 65세로 정해져 있고, 또……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분들은 나이가 돼야만 혜택을…… 경로연금이 아닌.
○부위원장 김헌수   
  혹시 그분들 몇 분이나 되나요?
  파악됐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한 250명 정도.
○위원장 이태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노령수당이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의 목적이, 그러니까 그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성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은 금년도부터 받고 돌아가시면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65세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 전에 참전하는 분들은 근로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65세 규정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상위법에 돼 있나요?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이의 제기가 있을 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준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복지기획담당 노완호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됐는데 그 당시 65세 이상이 된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65세 이상으로 정해 가지고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전국에 각 시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65세 이상으로 전부 제정이 돼 있고, 또 도에서도 내년도 국가보훈 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한 5년 동안 시행을 한다는 얘긴데요.
  거기에서도 그렇게 통일적으로 나가는 거로 현재 그런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리기를 모든 것이 예산과 수반되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6·25는 없습니다.
  전부 다 월남참전유공자죠.
  그분들 여건, 즉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참전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70분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 3억 8천 한 4억 정도 예산이 자꾸 줄게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그 후에 더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하여튼 그거는 참전용사에 대한 대우기 때문에 65세 이상이라면은 노령자에 대한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건의를 해서 이 법이 형평성에서 개정이 돼야 되겠다, 상위법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아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월남참전용사들의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파악됐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서 개인별 명단을 다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250명……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분들도 지금 많은 인원이 65세 이상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내로 전부 다 65세 안쪽으로 해당이 될 것으로.
이두원 위원   
  당분간은 예산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년에 한 70여 분이 통계적으로, 저희가 통계로 프로그램을 짜서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돌아가셔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인원과 해서 예산이 크게 증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전유공자임에도 참전유공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다고 하니까 증가할 수 있고, 아니면은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마는 복지 시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 홍성군에 이왕이면은 인근에 있으면서 홍성군에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현상이 있어 증가 요인은 있습니다, 항상.
이두원 위원   
  3억 8,800의 예산 구성은 어떻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산은 순수군비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별도로 재원이 조성돼 있거나 수입이 있는 건 아니고.
이두원 위원   
  국도비가 없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그런데 담당께서는 65세 대로 다 진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들께서 만 65세 아니겠습니까?
  65세 되려면은.
  물론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이 47년, 8년, 9년 그때 분들이시거든요.
  또 지원병들은 50년생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가.
  지금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65세라는 규정이 연령 규정보다는 참전이란 근거만 있으면 혜택을 드리는 게 순리적이라고 봐지는데 연령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될 소지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물론 조례 제정 당시 금년도 상반기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령 제한이 필요하냐 않느냐 이런 것도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서나 현재까지는 여론이 없습니다.
  그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한번 게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건이 허락되면은 검토하는데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쪽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운영하다가 조례를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 도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자연감소라든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해마다 유지하면서 이렇게 할 정도 된다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또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도 65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애당초 제정한 취지대로 가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정문 위원   
  계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 더 드릴게요.
  상위법에 65세 연령을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반 이의를 않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검토 분석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물론 그분들도 오랜 숙고 끝에 탄생시켜 놓은 조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점검했겠지만 저희 상황도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뭔가 차별이 이루어지면은 나 어린 나이에 가서 정말 더 고생하고 더 수고했을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절대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다는 거보다는 현재 우리 군내에 그러한 유공자들, 참전자들에 대한 예우가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월남참전자회 회의 같은 거, 분명히 그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하고 깊이 한번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예산 문제, 물론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증가하고 예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반응은 민감하게 보이시긴 하지만 혜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고 예산을 짭짤하게 운영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어떤 공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보장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두 가지 부분, 예산 문제에 대해서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나 너무 깊이 그쪽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차별화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그 업무를 다루고 있지마는 위원님들까지 그렇게 관심이 있게 깊이 생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그 당사자들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태준   
  예.
김정문 위원   
  지금 6·25참전 때도 여기에 보면은, 국가법에 보면은 소년병들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참전유공자라고 하면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김정문 위원   
  참전했던 기록이나 근거만 있으면은 참전자고 유공자시거든요.
  월남에 파병을 했던 기록이나 근거만 있으면 그분들도 분명한 수혜자시거든요.
  그런데 연령에 의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만약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분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분명히 월남참전자회하고도 여러 번 논의를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이 연령으로 제한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지금 그 관련된 것은 우리 군만 그렇게 아까 타 시군 사례 저도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전체적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나 이거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타군도 그렇고 고엽제나 월남참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김정문 위원   
  어느 정도 수용은 했습니까?
  연령 제한에 대해서.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연령 제한에 대해서 그분들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청취한 건 아니지마는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단체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의견이 없었고요.
  다만 최근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남당리인가 어디에서 우리 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한번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것이 오늘 승인이 되면은 조례가 이렇게 요청하신 대로 승인이 되면은 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이 연령 제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물론 입법예고 기간, 법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에 예고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올려 가지고 의견을 내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이 다 아무리 정보화시대라 해도 컴퓨터 들어가서 거기에 관심 있어 다 읽어보고 생각해 보고 하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분들에게 혹시라도 한 가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참전자모임회라든가 파병자 회의라든가 그런 모임에 이러한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홍보라는 것은 입법예고할 때 공문으로 내보내는 정도, 이런 입법으로 했습니다 하는.
김정문 위원   
  공문으로 그 단체에다가 공문서 발송하셨어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예.
김정문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분명히 공문서에 의해서 뭔가 얘기 있었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그런 결과를 얻으신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김정문 위원   
  사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참전을 하셨을 때 앞에서 전투를 했든 뒤에서 전투를 했든 숨어 있던 다 참전자들이거든요.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참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소중한 조례까지 제정해서 수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진의를 다 수혜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구체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감사합니다.
김정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여기 지금 인원수가 언제 계산한 거예요?
  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최종 인원이.
○부위원장 김헌수   
  그러면은 사망자는 2008년도에 돌아가신 분이네요, 70명이?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그거는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제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사망률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1년에 몇 분 정도 사망할 것이다 요렇게 해서 2009년도에 70분 정도가 돌아가신다 요렇게 추계한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지금 유공자들한테 보훈처에서 주는 보상금이 좀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지방자치에서 3만 원씩 주는 것도 중복돼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기다 또 플러스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있는 경우 있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부위원장 김헌수   
  그렇게 중복돼도 괜찮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건 아주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별개로 괜찮다.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훈급여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상이1급 같은 경우는 거의 거동을 못하는 분들인데 190만 원, 간호수당까지 해서 한 380만 원 정도 나가고요 7급 최하위가 27만 5천 원 정도 연금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많게 보훈대상으로 한 3백여 만 원을 타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걸려집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리고 요런 전적을 가지고 전출이 되어 온 사람들도 적용이 다 가능한 거죠?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예, 그 대신 조례에 있듯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상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실제 주민등록상에 현재 1년 이상 전출이 있는 그 시점부터 계산해서 1년 이상 됐을 때 적용 조건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그런 노인들이 전출을 오게 되는 경우가 특히 우리 군내에 있는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정신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오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가져갑니까?
  본인 지급됩니까, 그 시설에 지급이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노완호   
  이거는 시설도 아니고 개별, 조례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개별 통장 입금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제6회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5시 06분)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광수   
  재무과장 장광수입니다.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청한 토지와 건물은, 토지가 281필지에 57,149평방미터, 건물이 198동에 33,73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오수처리장 조성부지로 4필지에 2,193평방미터, 홍주성복원정비사업 부지로 262필지에 50,046평방미터,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으로 6필지에 2,863평방미터,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사업 부지로 7필지에 1,586평방미터,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 부지로 2필지에 461평방미터로 총 5건에 281필지, 57,149평방미터와 건물 198동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우선 사업 대상지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대상지는 갈산에서 안면도 꽃박도로에 가시다 보면 갈산터널 못 미쳐서 왼쪽으로 와룡천 제방 옆이 되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홍주성복원사업 대상지는 31쪽입니다.
  앞에 황토색 부분이 군청 주변의 문화재, 기존에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이고, 추가 매입할 부분이 노란색 부분으로 조양문 주변에서 수정탕 앞으로 해서 북문교와 서문탕 맞은편, 그리고 홍주초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 대상지는 갈산중고등학교 정문 앞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35쪽에 결성읍성 동문지 발굴조사 대상지는 결성면사무소에서 결성초등학교를 올라가는 중간에 결성농민상담소 주변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 대상지는 잘 아시다시피 동상 뒤편에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관리계획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정비 오수처리장은 기존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조성부지가 협소해서 옹벽구조물을 설치해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 인근 토지주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 옹벽설치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수 식재 등으로 부지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은 내년도에 11억 8천만 원을 토지매입비와 처리장설치사업비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홍주성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도모코자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관아 복원과 소실 성곽 복원, 민속마을 조성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총 4,773억 원 중에서 토지와 건물 매입비가 72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은 김좌진장군 생가지와 연계한 충효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호명학교터 정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비 8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조사는 결성읍성의 상징적 시설인 동문지 위치를 확인하고 복원을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야 김좌진장군 동상 주변정비사업은 동상 주변의 노후불량주택으로 인해서 경관이 저해되고 주변 조경수목에 의해서 동상 식별이 어려워 정비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내년도에 군비 12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춘   
  전문위원 김시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재산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산상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오수처리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초 신규 매입 확보한 부지는 481㎡로 협소해서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옹벽 설치로 인한 인근 토지의 작물 생육 부진 및 지가 하락 등 인근 소유자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서 인근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사료가 됩니다.
  당초 매입 계획 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가 되며 부득이 그 토지를 신규로 매입할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홍주성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홍주성복원사업은 옛 홍주의 잠재된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관아 복원, 성곽 복원, 민속마을 등에 국비 3,341억 4,200만 원, 지방비 등등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절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홍주성 복원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회 매입 대상으로 계상된 토지는 185필지에 50,046㎡로 건물 185동 32,854㎡ 등 매입에 소요되는 총 추정 사업비는 725억 6,800만 원으로 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유인물 26쪽 홍주성 복원정비 전체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금년 이후 2008년도에 64억 원, 2009년도에 22억 원, 2010년도에 226억 원, 2011년도 이후에 43억 8,600만 원 등 전체 소요 예산 대비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강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중기 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홍주성 복원 사업 대상지 내 미 보상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이 지속 예상되므로 기 지정된 사적지를 중심으로 노후 주택 등 보수가 시급한 시설 등을 조기 매수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우선 매입 방안 등 연차별로 합리적인 토지 매입 계획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호명학교터 복원정비사업 부지 매입과 관련입니다.
  옛 호명학교터 복원정비를 통해서 과거 신교육을 통한 국권회복 및 근대 교육 정신에 대하여 후세 교육 및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연계한 충효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마는 군수가 제출한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유인물 34쪽 매입대상지 지적도를 살펴보면 총 6필지 2,863㎡이나 매입 대상토지 중 일부 필지가 분리되어 토지의 활용도에 있어 연계성 미비 등이 예상됨으로써 향후 토지 활용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 대상지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과거 서해안 지방의 방어 요충지였던 결성읍성의 복원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결성읍성의 상징적 시설인 동문지의 위치를 확인하여 복원을 위한 학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문지로 추정되는 대상지는 건물 등이 소재하여 발굴 조사를 위해 부지 매입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좌진 장군 동상 주변 정비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동상 입지 면적이 협소하고, 주변의 노후 불량 주택과 조경 수목 등으로 인하여 주변 경관 저해 및 동상의 식별이 어려워 2필지 461㎡을 매입 정비 사업을 통하여 김좌진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등 홍성의 역사문화 인물 등 지역의 이미지 향상, 주민의 자긍심 고취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서 36쪽 지적도를 참고해 보시면은 김좌진 동상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종합 정비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추가 매입할 토지 등이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홍주성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점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얼마 확보하셨었죠?
○재무과장 장광수   
  금년도가 64억.
김정문 위원   
  내년 예산을 확보하신 예산이 있으신가요?
  2009년도에요.
○재무과장 장광수   
  그것은 죄송한데 주무부서장이 답변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요번에 홍주성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38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돈이 계상됐습니다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일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재원대책 때문에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고 나면은 저희들이 내년 연초부터 현황측량과 공청회, 전문가 의견, 또 일부 지역 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우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은 국비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으실 때에 올해에 배정해 준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차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거보다도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니까요.
  사용을 못했다는 것은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에 신청하실 때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다 이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김정문 위원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이 허술했다든가 물론 좋은 뜻으로 상황이 변경됐다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에는 잘 쓰고 내년에 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줄 텐데 예산을 줬는데 쓰지도 않고 또 예산을 달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2009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홍주성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7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게 단기간에 하긴 어렵겠지마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난 후에 국비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수순에 도달해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러면 지정받고 난 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지정을 아직 안 받으시고 예산을 신청해서 받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홍주성 내에 군청을 중심으로 남측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다 지정이 됐고 지금 북측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추가로 지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지정을 보완 요구하는데 사실상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고 옛날과 같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측량과 전문가의 의견과 공청회를 하고, 또 발굴조사를 해서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문화재청에 다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문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사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청을 경유해서 정부예산이 나올 때 도움을 주셨던 분.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도움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또 홍주성복원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홍성군 출신은 아니지만 정부예산을 다루시는 분께서 도움을 주시려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올 2008년도에 예산 사용을 다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말씀하시고 그렇게까지 되기까지에는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또 계획대로 행정이 움직이지 못해서 정부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 실무 책임자로서 뭔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여서 말씀드리고요.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 계실 때 우리 홍성군 홍주성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산 준비가 돼야만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렇죠, 우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토지매입 예산을 국비예산으로 해야지 사실상 군비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국비예산을 확보함에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니까 내년에 보호구역 지정을 받아서 2009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정문 위원   
  물론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으로서 정부 예산을 배정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 위원   
  결성동헌 동문지 발굴과 관련한 예산이 5억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문화관광과 실무부서에서는 결성읍성 동문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 5억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의 예산상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두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매입비 관련해서 계획은 어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래서 지금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은, 원래는 관리계획 승인이 우선 먼저 된 다음에 예산 계상이 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이 부분은 순수군비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결성읍성 복원사업이 내포문화권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엔 한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을 받아보니까 한 2백 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부 보완지시도 내려왔습니다만 도 계획대로 일부를 한다면은 한 30억이 되겠지만 전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저희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선은 그 계획에 앞서서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발굴이라도 우선 한번 해 보는 뜻으로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이두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헌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헌수   
  홍주성복원사업에 대한 지정을 받을 만한 정확한 어떤 예상할 수 있는 시기가 내년도라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가 될 거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저희들이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전반적으로 해야 하는데 최소한 석달 이상 걸릴 겁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빨리 서둘러주시고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발굴해야 될 부분들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맞습니다.
  북측 지역에 일부 빨간 지역이 일부 발굴이 됐거나 또 앞으로……
○부위원장 김헌수   
  발굴을 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토지를 매입한 그 땅입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예, 빨리 발굴을 하시고 해서 서둘러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그것도 발굴을 하고, 우선 발굴보다도 이 노란 부분에 있는 땅을 일반 지적과 건축 현황까지 다 저희들이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현황측량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초에 빨리 시작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혹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그러는 도로사업을 하는데 이 홍주성복원사업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해되거나 방해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그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어쨌든 이 개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점점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준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헌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 위원   
  갈산상촌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질의라기 보다도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시에 지적은 좀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에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서 부지를 매입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추가 매입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손실이 크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우선 한 말씀 드립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함을 더 드린다는 것은 행정에서 신뢰감을 상실하는 거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한 구획을, 한 필지를 사다 보면은 많은 땅이 남고 그러는 경우도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책임자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준   
  담당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 김동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오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설계 당시서부터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고 해서 국토관리청에 속해 있던 조그만 부지를 매입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옹벽을 한 90여 미터, 높이를 5미터 되는 그런 옹벽을 구조물로 설치하고서 거기다가 오수처리장 탱크를 묻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제가 하수도계로 와서 그것을 보니까 도저히 협소도 하고 나중에 시설을 완료해 놓고 났을 때도 문제되겠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오수처리장 부지를 다시 한 번 더 확보해 보자 해서 금년 1년 동안 거의 제가 소유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가 정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수용을 해 주겠다 하는 그 답을 얻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부지가 구조물 설치하지 않고 함으로써 면적은 많이 필요로 합니다.
  토공으로 둘 때는 양쪽 사면 기울기, 그러니까 놀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로서 주변 처리를 함으로써 그 인근지 토지에 햇빛이 들지 않는다든지 이래서 작물의 생육이 부진하고 하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조금 그 땅이 남는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수 같은 것도 식재해서 더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굳이 크게 땅이 여유롭게 남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정문 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주민 숙원에 의해서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수도담당 김동표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 위원   
  공청회를 열고 주민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개를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돼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주민 숙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대부분이 이게 각 읍면별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꼭 대상지 선정 때문에 문제가 많이,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되죠?
○하수도담당 김동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하는 것은 오수처리장 부지가 확보돼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부지가 확보 않은 곳은 대상지 선정할 때 그것을 제외하는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김동표 계장님, 다른 업무도 잘 하시고 철저하게 매끄럽게 진행을 해 주시는데 그러한 숙원이 있으신 곳에 대상지 확보를 좀 엄격하게 알아보시고 이 사업 계획을 착수하시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낭비되는 요인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상촌리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부지가 확보됨으로써 다른 구조물을 안 해도 토공으로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 되는 거 같아요, 보니까.
  남는 토지에 아까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환경수 식재라든가 혐오스럽지 않은 시설을 해 놓으셔서 주민들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담당 김동표   
  예, 알았습니다.
김정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6회 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08년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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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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