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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7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
  3. 2.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4.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이종화부의장)
  3.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2.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종화부의장) 
  
○의장 이규용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종화 부의장님은 나와서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종화   
  평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기반 조성과 우리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제160회 정례회를 마무리하려는 시점에서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규용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짧지 않은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심성의껏 많은 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이종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의 가정에도 희망과 소망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용소방대 운영 예산이 재정 여건이 유리한 시 지역은 도 예산으로 편성·운영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지역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기에 충청남도의 불합리한 재정 운영에 대해 이를 지적하고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이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의하면 시 지역과 군 지역의 대장 임용권이 도지사와 군수로 이원화되어 있고 출동수당 등 경비는 각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14.8% 불과한 우리 군의 경우 금년도에도 5억 5,314만 원의 군비가 집행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도지사가 임용하는 시 단위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타 도의 경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전북, 경남 등 6개도가 전액 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충남과 경북만이 시군을 차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구성 목적은 시 단위 대원이나 군 단위 대원 모두가 지역 위난 시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시군간의 구분이 없음에도 시 단위 의용소방대원은 도민을 위한 대원이라 지원을 해 주고 군수가 임용하는 군 단위 의용소방대원은 군민을 위한 대원이라 지원이 안 된다면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시군 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도비든 군비든 받기만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결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운영과 처우 등에 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된 임면권자를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면 재정력이 열악한 군 단위와 재원이 풍부한 시 단위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고 지역간 균형발전에도 부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대주민 복지서비스 등 자원봉사 역할이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간의 경비 지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을 포함한 군 지역의 재정을 감안하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소요 경비를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우리 군에서도 이를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5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주)홍주미트의 경영 정상화와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2004년 10억 원을 광천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였으나, 홍주축산영농조합의 채무부담액인 2억 5,130만 원을 상환한 잔액 7억 4,870만 원에 대한 상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보증기간을 재연장하여 (주)홍주미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자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참석위원 총 8명 중 원안찬성 1명, 반대 7명으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은 심사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9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2007년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회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7호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개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5억 1천만 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원금 및 이자 조기 상환에 반영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계속사업비,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조정, 역점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이미 편성된 예산액 2,968억 4,393만 4천 원보다 0.5%인 16억 711만 3천 원이 증가된 2,984억 5,104만 7천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3%인 2,776억 5,236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 7%인 207억 9,868만 2천 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 임시 공휴일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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