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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14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
  4. 3.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
  5. 4.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 5.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 발의)
  3. 2.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군수제출)
  4. o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3.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4.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7. 5.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홍주미트 재정보증연장안과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3건이 추가 접수되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변경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군수제출) 

(10시 0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주)홍주미트 재정보증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o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규용   
  다음은 상정된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 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주)홍주미트재정보증연장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태준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5.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68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된 2,984억 원으로 0.5%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76억 원, 특별회계가 20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그리고 세입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세 4억 8천만 원, 세외수입 15억 3,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4억 3,900만 원이 감되었고, 지방교부세 6억 원, 재정보전금 10억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2,774억 원보다 약 2억 원이 증가한 2,7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은 2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지방세가 4억 8천만 원, 세외수입은 15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34억 원이 감되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1억 원이 감됐고 도비보조금이 3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광천서부터 덕명초등학교 도로확포장에 6억 원이 교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청운대 진입로 확포장 10억 원, 신활력증진사업 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1억 3천만 원, 경상적 경비 1억 8천만 원 등 5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45억 원이 감되었고 자체사업은 22억 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재원은 15억 9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44억 원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는 인건비, 연가보상비 1억 3천만 원, 군정 홍보 추진 1억 2천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4천만 원, 사회개발비로는 문화재 사업비 3,400만 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사업 21억 원 감, 환경보전사업 22억 원 감, 도시기반조성사업 16억 원,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사업 3억 원 감, 환경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 9천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로는 농정 및 농산시책사업 4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축산관리비 3억 2천만 원 증, 해외수산관리비 1억 원, 교통행정비 2억 3천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과 기타 특별회계 등 총 16개 회계 중 8개 회계에 대하여 조절하였으며, 기정예산 193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액된 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보조금 4,070만 원의 감액으로 장애보장구 및 진료비 등 4,070만 원을 조정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수입금 등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공공예금 이자 8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천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3천만 원 등 총 8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40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사업은 체비지 매각 수입 2억 6천만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3억 9,200만 원 등 1억 2천만 원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이자수입 등 1,600만 원이 증액되어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공공요금 6백만 원과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사업은 순세계잉여금 9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2억 6천만 원이 감액되어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매수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으로서 일반회계에서 15억 천만 원을 수입금으로 하여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 세출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방재정법 50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은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번 제3회 추경을 포함한 2007년도 세출예산사업 중 우리 군 홍보영상물 제작 외 54건 사업 94억 원은 공사 또는 용역과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어 금년 내 사업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는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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