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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2월 7일 (금) 10시 03분


  1. 의사일정
  2.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고암이응로화백생가복원및기념관건립계속비사업의결의건
  4. 3. 재래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5. 4. 홍성조류탐사과학관건립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
  6. 5.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행사업비계속비사업의결의건
  7. 6.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
  8. 7.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9. 8.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3. 12.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 13.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의결의건
  15. 1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6. 1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7. 16.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8. 1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19. 18.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20. 19.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의결의건
  21. 20.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22. 21.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
  23. 22.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24.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25. 24.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 발의)
  3. 2. 고암이응로화백생가복원및기념관건립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4. 3. 재래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조류탐사과학관건립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행사업비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7. 6.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7.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11. 10.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8인의원 발의)
  12. 11.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3. 12.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13.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1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1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16.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8. 1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9. 18.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0. 19.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1. 20.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2. 21.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3. 22.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4.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5. 24.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6.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규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0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전체의원 발의)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에 대한 2007년도 특별교부세가 미교부 결정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변경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암이응로화백생가복원및기념관건립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3. 재래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조류탐사과학관건립계속비사업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대행사업비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4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2항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행사업비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속비사업은 근대미술을 독창적인 표현으로 세계화하여 한국 미술 발전에 공헌한 이응로 화백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으로 작가 정신과 예술혼을 계승․발전시키고 신도청 소재지 건설과 발맞추어 문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배후 도시 입지를 강화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은 낙후된 재래시장의 환경과 경쟁력 있는 상점가의 유통업태로 개발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국도 확포장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주5일근무제 확대 시행으로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발생적인 천수만의 철새도래지에 새를 테마로 볼거리와 놀거리가 어우러지는 체험 관광형 과학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지방 과학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고자 궁리포구, 남당항 등 관광지와 연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행사업비 계속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오관리 9구, 10구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용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암 이응로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조류탐사과학관 건립 계속비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행사업비 계속비사업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대행사업비 계속비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0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득하고 조성사업 시행 시 입주 기업에게 무상 양여코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2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2007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채 관리와 기 차입한 채무의 조기상환기금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차후에 반영코자 함이며, 신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합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 도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원을 예치금에 반영코자 함이며,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4백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1억 3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함이며, 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7,400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코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을 적립코자 함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출연받아 8억 3천만 원을 재난관리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이며, 6억 2천만 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사업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출연받아 1억 5,200만 원을 홍천마을에 지원코자 함이며,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1,700만 원을 지원받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수입으로 하여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에 2,200만 원과 2천만 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17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종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홍성군하수관거BTL사업의무부담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화 부의장입니다.
  지난 12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기존 하수관거의 무분별한 정비와 단면의 협소로 집중호우 시 통수능력이 부족하여 관거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나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홍성군 하수관거의 시급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BTL(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국비 70%, 지자체 부담금 30%로 20년 상환 의무부담조건으로 하는 BTL사업을 시행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이종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관거 BTL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임금동의원외 8인의원 발의) 
10.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태준의원외 8인의원 발의) 
11.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이종화부의장외 8인의원 발의) 
12.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홍성군소식지발간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 홍성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6. 홍성군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7. 홍성군주민소득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8. 홍성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9. 홍성군평생학습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0. 홍성군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1.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2. 홍성군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3. 홍성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4.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21분)

  
○의장 이규용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문입니다.
  2007년 12월 3일과 4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기준을 조정하고 2007년 10월 30일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어 월정수당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참석위원 총 8명 중 원안 찬성 2명, 반대 6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결산검사 성격의 비중과 검사위원의 전문성에 걸맞은 실비로 지급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중복 조례인 홍성군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폐지조례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 2항 개정에 따른 기능 중 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고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여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은 홍성소식 발간에 군민참여를 높이고 군민 생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객관적으로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진솔한 의견수렴을 통한 투명한 군정을 도모하고, 홍성소식 발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의 홍성군 반회보 발간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발행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우리 군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고, 7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에 관한 감면시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WTO, FTA 등 국제교역의 다변화 및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범위 안에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군민의 소득 향상과 국제화 등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소득사업자금을 홍성군민에게 융자 지원을 하기 위하여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홍성군 새마을소득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을 본 조례에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8조 제3항에 “단,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 삽입하고, 제21조 제2항 중 “기금 운용관은 농수산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 “기금 운용관은 자치행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관련된 우리 군의 각 개별 조례의 제․개정 시 예우·지원의 규정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지원과 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은 홍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학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휠체어 승강장비를 장착한 교통수단 도입․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근거하여 지역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하도록 홍성군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재난 예방, 수습, 복구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내용을 토대로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로수의 적용 범위와 관리 대상, 가로수 조성과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인용되고 있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점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합리화를 도모하고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의 신설과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일정비율을 경감하고 수도 용어와 관련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불편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9조 제3항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제9조 제3항에 “급수공사 완료 후 발생되는 급수장치의 수선 및 비용부담은 수도계량기까지는 군수가 관리하고 수도계량기 이후는 수용가가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거동불편, 소외계층, 만성질환자 등 모든 주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도와주는 방문보건차량 운영 취약지역 순회 무료진료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 중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 중 “(투약비와 물품지원)”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군수는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하며, 제5조 중 “군수는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를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용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 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홍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홍성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홍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홍성군 보건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의장 이규용   
  다음은 휴회의 건을 결정코자 합니다.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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