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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9일(금) 15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3. 2.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4. 3.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5. 4.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6. 5.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7. 6.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결의건
  9.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0. 9.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1. 10.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2. 1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의결의건(군수제출)
  6. 4.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7. 5.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8. 6.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9.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2. 10.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3. 1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2006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005회계연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건(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석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석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석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호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채 상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일반회계 출연금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4호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채상환기금, 신청사 건립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아 적립코자 하는 신청사 건립기금,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4백만 원을 지급하고 1억 3천만 원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사회복지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적립코자 하는 노인복지기금,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4천 2백만 원을 출연받아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5천만 원을 출연받아 기금으로 적립코자 하는 여성발전기금,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출연받아 사용코자 하는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9천만 원을 출연받아 지원코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모범업소 관리와 식품위생 진흥업무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등 총 9건의 기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금년도 군정 마무리에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3%인 31억 4,501만 4천 원이 증가된 2,491억 2,043만 8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94%인 2,342억 9,808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가 6%인 148억 2,234만 9천 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으로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오석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5.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5시 05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은 홍주의 옛모습을 재현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7호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은 군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 체육 공간 조성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5시 0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조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09호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의 전면 확대 실시,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운영, 고객 중심의 지방 행정 혁신 등 인력 보강과 법령 개정으로 지방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310호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와 사업별 예산의 시범 편성, 지방 행정 혁신의 가속화와 고객 중심의 지방 행정 등을 위한 정원 보강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소재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2호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조정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질서를 확립코자 하는 것이나 30분 이상 주차장 이용자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1구획차량 기본요금 중 45분까지 800원을 500원으로, 60분까지 1,000원을 8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3호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의 원칙 준수 및 자치단체명 삽입을 통한 군민의 이해를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14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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