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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7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9. 8.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0. 9.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9. 7.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 8.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1.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9.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10.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4.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홍성군인구증가등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청정그린+홍성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정그린+홍성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방금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남고도(홍주)옛모습되살리기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8. 광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03 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7항 충남고도(홍주) 옛모습 되살리기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 의사일정 제8항 광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다음은 방금 상정된 2건의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기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황을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 원, 특별교부세 8억 원, 국도비보조금 26억 원, 지방채 감 18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은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2,460억 원보다 31억 원이 증가된 2,491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2,306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가된 2,34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 원보다 5억 원이 감소된 14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37억 원이며, 자체재원은 2회 추경 396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401억 원으로 세외수입 5억 원, 경상적 세외수입 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2억 원이 증가된 1,942억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24억 원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동일한 37억 원이며, 경상예산은 예년보다 1억 원이 증가한 477억 원이고, 사업예산은 38억 원이 증가된 1,704억 원으로 보조사업 36억 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기금전출금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회 추경과 동일한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은 일반행정비에는 소규모 마을안길 수해복구사업 5천만 원, 서부 이호 중촌복지회관 개보수사업 5천만 원 감, 마을회관 신축·임대 1억 원 감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로는 홍천 2차 문화마을 토지분양금 지원에 2억 원이 감되었고, 생계급여 11억 원을 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 7천만 원, 홍성역에서 국도29호 간의 도로개설사업 6억 원, 월계천 주변 원불교에서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사업 11억 원, 어사방조제 수해복구사업 8억 원,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9억 원, 유류세 인상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갈산 도시방재 시설 복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사업에 154억 원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10개 사업에 5억 원이 감된 148억 원으로, 주요 반영 내용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갈산 민간전문농공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으로 지방채 차입 18억 원을 감액·반영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옥암지구택지조성사업,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 도서전화사업, 하수도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사업은 세입과 세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수해복구사업 등 금년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사업 154건, 376억 원에 대하여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에는 지방채상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변동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제13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2월 8일은 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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