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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11일(수) 10시 37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7.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
  8. 7.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9. 8.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10. 9.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
  11. 10.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전체의원 발의)
  8. 7.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9. 8.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 9.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1. 10.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2.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의건(전체의원 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신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신식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신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홍성군립무용단을 설치하여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창달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7호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임대주택 활성화 등 시군세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49호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제도 도입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구축으로 입찰 방식이 전자입찰로 변경됨에 따라 입찰수수료를 폐지하고 또한 상위법 개정에 의거 주택가격확인서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50호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251호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1일에서 7월 1일로 시기를 조정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종전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최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8. 2005년도홍성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44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7항 200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정열 의원입니다.
  2005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05 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도시기반기설 확충, 농어촌 기반 조성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장 등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2,077억 1,195만 9천 원보다 13.5%가 증가된 2,357억 2,819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인 2,215억 2,922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6%인 141억 9,896만 7천 원입니다.
  심사 결과로는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중 세입에서 7,704만 원과 세출에서 3억 9,395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추경요구액 중 세출에서 4백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홍성군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 위생과 군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진흥기금을 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주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7항 200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홍성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47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9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준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은 독립운동가이며 시인이신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숭고한 민족 정신과 문학 사상을 전승할 수 있는 체험관을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10시 5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0항 홍성남부우회도로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남부우회도로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동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우리 군 관내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어 그동안 누차 해당기관에 건의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은 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주민 건의 등 고충에 관한 처리사항과 공사에 따른 홍성군의회 건의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은 서면 답변 요구와 현장 확인 등으로 하고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기권   
  장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홍성남부우회도로 주민고충처리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2일부터 금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005년도 군정질문, 200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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