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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5월 2일(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
  6. 5.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
  12. 11. 의사일정변경의건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6.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5.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12.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3. 10.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 1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한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현필재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이규용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군정질문과 2005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6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기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규용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규용의원외 4인의원 발의) 

(10시 09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일부터 5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0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2항 200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최만섭 씨, 김정섭 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세 분이 2004 회계연도 홍성군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체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 시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수·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홍성군립무용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홍성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체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립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명칭은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만해체험관건립사업계속비사업의결안(군수제출) 

(10시 13분)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0항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 계속비 사업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만해체험관 건립사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2시 45분 속개)


1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한기권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를 5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이었으나 농업기술센터 주관 행사 관계로 제127회 홍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5월 3일 오후 13시로 개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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