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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9일(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4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4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축 산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성군청 재무과 정택동

○위원장 이태준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계속)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5-2쪽 2003년도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예산편성된 사업 중 미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등 9개 실과, 사업소에 총 17건으로 미집행액은 6,72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등 6개과, 사업소에 총 10건이며, 미집행액은 5억 2,967만 3천 원으로 미집행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쪽 체납액 정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체납액 세목별 내역 및 징수실적과 체납액 징수대책,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적입니다.
  먼저 체납액 세목별 내역입니다.
  2004년도 5월 31일 현재 총 체납액은 18억 1,189만 6천 원이며, 이중 2004년도분은 4억 3,221만 4천 원으로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액은 13억 7,968만 2천 원으로 7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취득세가 5억 8,906만 3천 원, 32.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자동차세, 주민세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세목별 징수실적입니다.
  징수실적은 2003년도 회계를 결산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도세와 군세, 부과액은 340억 3,535만 2천 원 중 징수액은 320억 9,064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에 미수액은 15억 7,4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은 94.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을 연중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재산조회와 예금과 적금조회, 직장조회를 통해서 신규체납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군과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세금을 처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개별방문을 통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등록, 예금압류, 공매 등을 통하여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자, 행불자, 부도, 채권후순위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5년 동안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조세채권 확보실적입니다.
  요 내용은 2004년도 5월 31일 현재입니다.
  저희가 조세채권 확보한 건수는 5,637건에 금액은 16억 6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555건이고 자동차는 4,880건이 되겠으며, 예금과 적금은 20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미압류 내역은 2억 569만 9천 원으로 미압류 사유로는 압류를 예고 중에 있으며, 또 무재산자와 소액채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각종 건축공사 중 하자발생현황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건축공사 중 하자발생현황입니다.
  부서명은 농업기술센터에 공사명은 농산물 교육장 바닥 및 칸막이 공사로 하자발생내용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바닥 균열이 발생한 내용으로, 조치사항으로는 6월 30일까지 조치할 것을 요청하여 현재는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홍주종합경기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발생내용은 스탠드 및 건물 균열과 스탠드 바닥 및 몰탈 박리, 도색 페인트 박리, 외벽 균열 등으로 현재까지 하자발생내용에 대해서는 6월 30일까지 하자발생 완료하도록 통보가 돼서 지금 하자발생사유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 현황과 관리계획 및 임대료 수입현황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 현황은 국유지가 658필지, 도유지가 131필지, 군유지가 396필지로 총 1,185필지에 임대농가는 1,011농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면적은 74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계획 및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국공유재산 7백미터 이하의 활용불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하고,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7백평방미터 이상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매각가능토지에 대해서는 매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자 색출 및 은닉재산 발굴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임대농에 대한 임대료 수입현황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포함하여 2,3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실태입니다.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국공유재산 매각실태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유지가 60필지, 군유지가 20필지 해서 총 80필지로, 면적은 40,644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은 4억 8,981만 1,520원이 되겠습니다.
  활용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은 행정 및 보존재산 매입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활용하였으며, 참고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매입현황은 군청 주변 토지 매입 등 5건으로 총 16필지에 면적은 61,597평방미터로 금액은 28억 3,1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전자입찰제로 인한 세외수입 관리의 현황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요구 내용은 우리 군의 각종 입찰 건수(최근 3년간)와 전자입찰제도 기준, 수의계약 입찰 시 건당 평균 참여업체 및 총 업체수, 각종 입찰참여업체에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 현황, 입찰참가수수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각종 입찰건수입니다.
  2002년도에는 150건이며, 2003년도에는 115건, 2004년도에는 51건으로 3년간 총 316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의견적입찰은 204건이며, 공개경쟁입찰은 112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도 기준입니다.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공고시스탬에 의하여 전자입찰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성군 시설공사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행자부 예규의 근거에 의하여 집행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1쪽 수의견적 입찰대상 및 일반전자입찰 구분입니다.
  공사에 있어서는 수의견적입찰은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공사는 3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 수의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제한입찰은 일반공사는 1억 원 이상 50억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 원 이상 5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입찰은 5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공사는 5억 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는 5억 원 이상이 되겠으며, 물품은 3천만 원 이상은 지역제한입찰이고 3억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은 지역제한입찰을 하고 있으며 3억 원 이상은 일반경쟁입찰로 실시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견적입찰과 건당 평균 참여업체 및 총 업체수로 2003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총 업체수가 71개 업체 중에 67개 업체가 평균 참여를 하고 있으며,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은 총 업체수가 5개 업체로 평균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조경식재공사업은 5개 업체로 5개 업체,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은 32개 업체 중 30개 업체가 평균 참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일반공사업에 대한 내역입니다.
  총 업체수는 토목공사업이 28개 업체이며, 건축공사업이 12개 업체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일반공사업자가 총 28개 업체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각종 입찰참여업체에 1만 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세외수입은 입찰수수료 징수액이 1억 3,118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및 수수료 징수건수와 징수액,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도 기준 입찰참여건수는 13,115건이며, 징수액은 1억 3,118만 6,120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대비는 0.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요구내용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과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각 실과별 체납액 징수실적, 체납액 압류건수 및 실적,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 내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003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이 189억 7,086만 8천 원이고 조정액이 183억 881만 1천 원이며, 징수액은 169억 706만 1천 원이며, 미수액은 14억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2003년도분 세외수입 체납액 중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 결산체납액은 14억 175만 원으로 2004년 5월 31일까지 징수액은 2억 7,609만 7천 원이며, 2003년도분 체납액은 11억 2,565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입니다.
  각 실과별 체납액 징수대책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납세태만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현주소 확인 후 개별방문과 해당물건 압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불명자와 무재산자, 사망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홍보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액 압류건수 및 실적입니다.
  요 압류건수는 2002년도부터 200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압류건수는 총 138,319건에 금액은 1억 2,796만 5천 원이며, 이중 부동산은 10건, 차량은 138,30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반 운영은 매분기 초 10일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법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장 책임하에 체납액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 재무과에서 일괄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징수반 편성 운영은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부서 담당 및 담당자를 편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관계입니다.
  이용학 의장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관계입니다.
  2003년도분은 총 161건에 요 내용은 건당 5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161건에 금액은 3억 6,78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쪽 2004년도분은 총 43건에 9,157만 3천 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요 내용은 이용학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차량유지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는 자료가 군청 부분에 대해서 총 22대에 지출액은 8,881만 3천 원으로 유류비가 5,380만 7천 원이며, 수선비는 3,238만 6천 원으로 유류비가 60.5%, 수선비가 36.4%가 지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004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3,152만 3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유류비가 2,052만 6천 원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27쪽 2003년도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과 5-28쪽 2004년도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군청사 보일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이용학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군청사 보일러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은 2003년도에는 총 7건에 729만 원이며, 2004년도에는 한 건에 9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실태입니다.
  내용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추진실태로 박성호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연도별 용역내용, 발주일시, 회사명, 금액, 용역계약방법, 주요내용, 효과 등, 그리고 용역을 군정에 활용한 내용과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2002년도부터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연구용역은 총 9건이며, 계약금액은 2억 5,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 9건 중 현재 홍주성복원기본계획 등 연구용역과 홍성군 지방의제21수립 연구용역과 그리고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 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31쪽입니다.
  홍주대관 편집교열 및 윤문용역입니다.
  용역회사명은 공주대학지역개발연구소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요내용은 홍주대관 발간에 따른 체계적인 편집과 교열, 윤문 내용이 되겠고, 효과로는 홍주대간 발간으로 옛 홍주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며 옛선현의 얼을 계승하고 군정 역사를 올바로 보전시키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용역을 군정에 활용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발주회사명은 한국국민경제연구원이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으며 주요내용은 재래시장 침체원인 및 경영을 분석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효과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 및 국도비 확보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시범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소도읍 선정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주요내용은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중앙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2003년도 시범소도읍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국비를 백억 원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 건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주요내용은 홍성소도읍 육성을 위한 종합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효과는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 육성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회사는 충남역사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홍주성 및 홍주의사총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의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는데 있으며, 효과로는 홍주성을 학술적으로 규명·재조명하여 역사문화의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홍성군 하수-분뇨-침출수 연계처리 최적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혜전대학에서 했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연계처리 가능에 대하여 실험용역이며, 효과로는 현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하루 30.4톤 정도를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여 처리 중으로 연간 8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용과 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5쪽 홍성군 지방의제21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요 연구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용역은 청운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기본계획수립 의제 명칭, 로고 등을 제정,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내용이 있으며, 효과로는 지역사회의 환경개발계획 수립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활용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혜전대학에서 용역을 하였으며 계약은 수의계약이고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조직진단으로서 효과로는 현 행정조직인력을 진단하여 경쟁력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 건입니다.
  이 용역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용역회사명은 충남대학충청문화연구소에서 발주를 하였으며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주요내용으로는 한말 일제하에서 항일독립운동의 발원지인 홍성지역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사상적 염원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으며 효과로는 충절의 고장 홍성의 대외적 이미지 부각으로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내용과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먼저 일반회계로 사회복지과와 산업과 등 4개과 직속기관에 총 15건으로 사업비 165억 2,192만 6천 원 중 집행액은 160억 8,941만 7천 원으로 잔액은 4억 3,25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사유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은 총 108건에 계약금액은 27억 3,15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가축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가축약품 구입현황,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 9건에 계약금액은 2억 6,140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은 2003년도분입니다.
  총 18건에 계약금액은 3억 3,71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분은 총 5건에 1억 6,45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요구하신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5-43쪽 약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억 3,700여만 원을 구입했고요 2004년도에는 1억 6,456만 천 원을 구입하셨는데요.
  집행된 내역 중에서 농가에 지급된 명단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농가에 지급된 명단이오?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구입절차가 이건 축산과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요구를 저희한테 내면은 저희는 구매만 해서 관련실과에 인계를 해 주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가 축산과와 협의해서 농가에 준 약품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축산농가의 말에 의하면은 백신종류는 좋은 약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소독약에 있어서는 비메이커 품목이 있다고 그럽니다.
  믿고 쓸 수 있는 소독약을 구입해야 되는데 비메이커 품목은 어느 것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비메이커요?
오석범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한테 품의요구가 올 때는 축산약품에 대해서 성분이 이러 이러한 성분이 있는 거를 구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에 맞게 구입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약품 구입 시 양돈협회나 한우협회 등에 의견을 묻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정택동   
  아직까지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렇게까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의견을 들었는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해봤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할 때는 의견을 그동안엔 묻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구입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예, 알았습니다.
  5-4쪽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체납액 정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쪽 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제가 건설업을 하고 있으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간 이해관계가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적합하게 실행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인데요 165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현재 잔액이 4억 3,250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왜 남았는지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질문을 못 드리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참여자 감소라고 하셨는데 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자활근로참여자가 예상했던 그 계획보다 참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뽑은 거거든요.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그 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획은 백을 세웠다 하면은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여기 미집행사유에 나와있듯이 참여자가 감소했거나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 가지고 감소는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저희가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의 경로연금도 9,078만 5천 원이 남았는데 과장님한테 요것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듣겠네요?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사유로서 인원 감소가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산업과 건데요 육림사업에 8,268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반납을 했는데요 다수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 잔액이라고 해서 국비보조금을 반납하면은 군비도 적은데 반납해도 되겠습니까?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요 사항은 사업 집행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거든요.
오석범 위원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래서 이것은 그 해당 실과가 아직 감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메모하셨다가 그때 해당 실과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집행잔액사유로 다수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 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요 업무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신 자활근로참여자 감소와 경로연금, 또 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석범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국공유재산 보유현황을 보면은 국유재산인 경우 토지입니다.
  17만 7,068평, 평으로 환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39,691평, 군유재산인 경우는 228,918평, 건물 1,648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는 토지인 경우는 연중 2,314만 4천 원, 건물은 698만 80원입니다.
  재산에 비하여 임대료는 너무 소수라고 생각하면서 국유, 도유재산인 경우 군에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 매각대상면적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할 수가 있는 필지가 있고 법적으로 제재가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7백 평방미터 이하인 토지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최대폭이 5미터 이하인 토지, 그 다음에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들어있는 토지, 또 농업진흥지역으로서 5년 이상 실경작자에 한하여 천 평방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매각대금은 군유지일 경우에는 군 수입으로 전부다 잡고요 해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도유재산은 도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매각대금의 20% 내지 30%선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주면은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군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매년 다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조금씩 다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임대료인 경우는 어떻게 어떤 비율로 분할을 하나요?
  국유, 도유재산인 경우.
○재무과장 정택동   
  그러니까 임대부과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신가요?
임금동 위원   
  아니, 부과가 아니라 임대를 받았을 경우 우리 군 수입으로 전부 잡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 반납을 하는 것인지 그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임대료는 군유지는 군 수입으로 잡히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년 국유지에 대해서는 재경부, 도유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귀속비율을 설정해 주는데 그것도 20% 내지 30% 선에서 귀속비율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총 매각하여 군 발전에 전망이 있는 곳에 투자는 할 수 있으며 할 수 있을 때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매각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규정상 그런 규정의 범위 내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짜투리땅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짜투리땅을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매각 처분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매각을 실시할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국유, 도유재산은 그렇다 치고 군유재산은 군에서 매각을 할 생각이 있다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법규정 테두리 안에서 매각처분대상필지를 현재 짜투리땅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그 조사결과가 나오면은 매각처분대상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재산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것도 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도 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지마는 우리가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매각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황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임금동 위원   
  건물인 경우는 당초 임대를 할 때 그 구조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건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5-2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있으실 텐데 여기 미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몇 군데,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보면은 집행을 않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두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최종추경에서 삭감을 하면은 되는데 최종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게 전체 각 실과로 돼 있어서 재무과장이 마음대로 삭감을 못 시키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사실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왔어야 되는데……
이규용 위원   
  이것은 각 실과장들이 잘못된 건데 사실은 재무과장이 최종 집계를 해서 집행사항을 나타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우리 재무과장이 이런 사항은 연말이 되면은 최종추경에서 만약에 그해에 그 사업을 하지 못했을 적에는 그 사업은 삭감조치를 해야 합니다.
  삭감조치를 해서 이월시키면 되는 사항인데 그냥 방치해 놨다가 이것을 그냥 남겨놓는 건데 미집행사항은 최종추경, 또는 3회 추경이나 뭐때에 도저히 그해에 집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될 적에는 이걸 삭감하도록 실과장 회의 같은 데서 꼭 얘기를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이규용 위원   
  체납액 정리에서 보면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이런 데서 체납액이 많고 있는데 재산세는 체납이 됐을 때 얼마든지 재산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압류라든지 또는 등록압류 이런 사항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할 수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은 거의 자동차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것은 다 압류가 돼 있겠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압류돼 있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전부다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주행세 관계를 내가 잘 모르는데 주행세는 유류대에서 몇 %를 주행세로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 천분의 170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사용목적은 어디로 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지방세로서 수입을 잡아서 활용하는 것인지 어떠한 목적하에 쓰는 것인지.
○재무과장 정택동   
  일단은 저희 지방세 수입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규용 위원   
  이게 목적세는 아닌가요?
  도시계획세나 뭐 이런 것은 다 목적세 아니에요.
  목적세인데 이것이 목적세로 활용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지방세로 세입을 잡아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말씀하신 세금은 그전에는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는데요 요즘에는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2년 지난 차는 몇% 감, 3년 지난 차는 이렇게 차등지급을 함으로 인한 그 보전차액을 유류세로 징수하는데 우리 지방세로 활용하지마는 유류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 사업비로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운수업체에다 그러면 이 주행세를 거둬서 보조를 해 주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규용 위원   
  또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우리가 번호판을 뗀다는 거 같은 거 참 무척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장에서 몇 년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는데 다같은 국가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세 징수체제를 보면은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또는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이렇게 각자가 그냥 빙빙 돌고 있어서 같은 일을 한 군데서만 통제해 주면은 징수하기가 아주 쉬운 실정인데 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할 적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검사를 못 하는 이런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이 사항을 계속해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동차세의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그때 그때 확인해서 거기서 체납액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독려를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쪽에도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자동차 검사장 같은 데하고도 협조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현재는 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거기서 강제징수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체납세금이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납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장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 다음 5-10쪽 전자입찰제로 인한 세외수입인데 우리 군을 보면은 세외수입으로 1억 3,186만 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2004년도의 입찰건수를 보면은 2002년도보다 줄었는데 준 이유는 뭐죠?
○재무과장 정택동   
  2004년도요?
이규용 위원   
  예.
○재무과장 정택동   
  금년도는 아직 사업발주 안 된 게.
이규용 위원   
  아니, 2002년도에는 150건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15건이면은 약 40여 건이 줄었는데 지금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어째 입찰건수는 줄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재무과장 정택동   
  당해연도별로 상황변화가 있고 여건이 틀려지는데 2002년도에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건수가 2003년도보다 많습니다.
이규용 위원   
  요 사항은 전문업체라든지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에서는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받지 말아 달라하는 사항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군에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도 아마 건의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기관에도 건의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도내에서 이것을 면제시켜주고 있는 군이 몇 개 군 정도나 돼요?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도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충청남도하고 천안시만 수수료를 징수 않는 걸로 알고 타 시군은 지금 징수를 다 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체에서 지금 감사원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달에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폐기한 자치단체가 87개 자치단체고 현재까지 징수하는 자치단체가 162개 자치단체로 6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법적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다,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우리 군같이 세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군으로서는 이런 것은 앞서서 갈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업체로서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마는 우리 군이 여러 가지로 세입실적이 부진한 실정이고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최종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반 이상은 됐을 때 우리도 검토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다음은 5-13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세외수입 미수액을 보면 14억이라는 미수액이 너무 많은 실정인데 우리 재무과에서도……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이규용 위원   
  특히 지역경제과가 자동차등록과태료…… 자동차등록과태료가 왜 미수가 될까?
○재무과장 정택동   
  등록과태료는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규용 위원   
  매매가 이루어졌으면은 다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전등록할 적에 등록세를 그쪽에 내야지 안 내면 되나요, 과태료 같은 게?
  하지 않고서 이전할 수 있나요?
  위원장님, 담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담당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 이병선   
  세무담당 이병선입니다.
  현재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고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태료입니다.
  현재는 90일 내에 2만 원에 불과하지마는 그전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금년에 책정돼 가지고 연계해 넘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타 시군에서 우리 홍성군으로 이전을 안 해서 여기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가요?
○세무담당 이병선   
  이전을 하면서 주민등록을 같이 보내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만 하고 차는 나중에 오거든요.
  그러면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차량도 같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현재는 90일 이내에 2만 원의 과태료가 나가지마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최소가 5만 원에서 보통 하루만 지나면 붙어 가지고 30만 원까지도 붙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과태료가 겁나게 무거웠었습니다.
  거기에서 연체돼서 계속 넘어오는 과태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검사미필과태료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네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이규용 위원   
  그런 건 검사장 같은 데서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서로 협조가 안 되는 데서 이런 문제가 오고 있고.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검사미필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아서.
이규용 위원   
  미필을 하고 검사를 안 받고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차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오겠죠.
○재무과장 정택동   
  그렇습니다.
이규용 위원   
  하여간 지역경제과의 세외수입이 너무 많이 체납이 되고 있고 이 과태료라든지 또는 주차위반과태료가 1억 4,500만 원씩이나 돼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4억 3천이오.
이규용 위원   
  4억 3천,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놨을 테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이규용 위원   
  너무 한 곳에서 4억 3,600씩이나 미수가 된다면…… 나는 이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한 감사자료를 낸 것은 다름이 아니고 각 실과가 여기에 대해서 협조가 안 되면은 재무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은 높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지금까지 미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를 각 실과로부터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부첨해서 말씀드리면은 지역경제과가 지금 과태료가 8억 9천인데 세외수입의 총 체납액 중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외수입은 지방세 조세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과징수건수가 상당히 많고, 또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소유권 이전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또 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규용 위원   
  부과하는 데와 징수하는 데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특히 그래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하면은 이런 미수를 남기지 않는데 부과만 해놓고선 징수하는 것은 쳐다도 안 보는 이런 문제에서 온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어떻게 2,400만 원씩이나 체납이 될까요?
  진료수입은 거의 미수라는 게 없을 텐데.
○재무과장 정택동   
  그때 그때 들어오는데요 이 진료수입은 우리가 의료보험카드에 의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 의료보험수가를 100일 이후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면은 진료받은 시점이 징수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에 의해서 수가지급은 100일 이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그 100일간의 기간이 체납액으로.
이규용 위원   
  그러니까 100일 후에는 다 완전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들어옵니다.
이규용 위원   
  이건 문제가 없는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15-30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3년, 4년 연구용역 사항을 보고해 주셨는데 2004년도에 전부 요거뿐인가요?
○재무과장 정택동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또 무슨 종류의 용역이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사업용역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사업용역, 그건 빼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박성호 위원   
  이 용역을 주는데 해당 부서에서 주시나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로 주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에서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괄로.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각종 용역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각 분야를 다 우리 재무과에서 알지는 못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용역업체가 가장 적합한 그 분야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연구용역에 적합한 가장 전문성을 지닌, 또 객관적인 그러한 업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시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주시느냐 이런 말입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이 용역은 사실 저희가 일단 줄 수 있는 경우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입찰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우리가 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전문교수가 있다든지 그런 자격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사업부서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어디 어느 기관에, 어느 회사에 주었을 경우에 가장 우리가 요구하는 최고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또 조사를 해서 사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추천에 의해서 그 회사에 용역을 하신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사업부서는 그 용역을 주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이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이라든지,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최선의 선택을 해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협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성호 위원   
  그러시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용역을 주신 결과를 쭉 보면은 사실상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별로 없는 그런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그동안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역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적합한, 가장 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객관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해 보니까 여기라더라, 또 저기가 잘한다더라 이렇게 준다든가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명거리로 지금 용역결과가 어떻다 하면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겁니다.
  모든 핑계를 다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그렇게 대고 만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들인 예산에 비해서 비효과적인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앞으로 해당 부서와 더좀 긴밀하게 연구하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5-43페이지 가축약품 구입현황인데 이 가축약품을 재무과에서 직접 사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축산과에서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축산과에서 저희한테 구매의뢰가 오면은 그 성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무슨 무슨 약품을 사달라 제안이 들어오면 여기서 사주신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오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이 축산농가와 협의하느냐 했더니 않는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정택동   
  축산농가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축산과하고 저희하고 그 성분에 필요한 약품을 요구할 시에 우리가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축산과는 농가들과 협의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 요청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사주시기만 하신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놓은 약품 중에서는 상당부분 농가에서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남아 가지고 폐기하는 그런 약품도 있고, 또 어떤 약품은 모자라서 서로 더 쓰고 싶은데 모자라서 못 쓰는 그런 약품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사항도 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낸 5-17페이지.
  과장님,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지금 재고량을 요구했거든요.
  재고량이 한 20여 건밖에 안 기록돼 있고 나머지 전체는 재고 하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현재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간사 한기권   
  전체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확인은 않고요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간사 한기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어떤 인쇄를 맡길 때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죠?
  확인 않고 그냥 오시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지금 인쇄물을 할 경우에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한기권   
  그렇죠.
  지금 감사자료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재고량을 지금 전체적으로 인쇄물은 많이 했는데 재고량으로 표시된 건 20여 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확인은 안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인쇄라든지 어떤 물건을 맡길 때, 구입을 요청했을 때 확인을 않고 그쪽 믿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전체를 다 확인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물품 구입이라든지, 특히 이런 재고량이 있는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하시고 직원들이 계시니까 확인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 정도 구입해도 맞겠다라고 해야만 예산집행이 정확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쇄물이라든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 요청이 들어오면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저희 지역의 업체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업체명을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지금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15개 업체가 있는데 2003년도 예를 들어 보면 3억 6,786만 7천 원의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66만 5천 원 한 곳이 있는가 하면 2억 4,200을 하신 곳이 있습니다.
  또 10여 개 업체 중에 한 건도 하지 않은 업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 관내에 인쇄사업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총 15개가 현재 있는데 사실상 폐업된 곳이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다섯 개 정도 되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인쇄사업자가 한 10개 사업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골고루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의 여러 가지 전문성이라든지 기계 설비, 또 우리가 요구할 때 때로는 긴급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급히 필요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주었을 경우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가 어느 업자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다년간 거래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사업자한테 이렇게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사 한기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단히 어렵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어렵습니다.
○간사 한기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맞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정확히 구분할 순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이 정확히 딱딱 찍어서 해줘라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66만 원, 2억 4,100,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느끼는 바가 있는데요 금액이 많은 곳은 예를 들어 거기에 충무계획이라든지 홍주신보라든지 우리 관내 업체 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그곳에서만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어떤 납품을 받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구입 요청했을 때 정확히 확인하신 후에 구입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첫째 드리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알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리고 이 답변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홍성군보라든지 홍성신보가 거의 지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군보는 분량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신보는 비슷하죠?
○재무과장 정택동   
  신보는 증판 발행이 안 되면은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런데 군보는 4백 부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보는 3만 2천 부를 발행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검토할 순 없죠.
  일부를 검토해 보니까 홍성군보는 2003년도에 121만 원이 나간 때가 있고 105만 6천 원이 나간 때도 있고 192만 원이 나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주신보의 경우에는 166만 4천 원부터 466만 원까지 나갔습니다.
  똑같은 부수인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일부 칼라라든지 그런 부분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세 배, 네 배 정도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칼라로 한다든지 흑백으로 했을 경우에, 또 지면이 몇 면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한기권   
  저도 가끔 신보나 군보를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사무실에 나오니까 보는데 만일 칼라로 한다고 그래도 한두 면, 한 면 이 정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칼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진 몇 장 하는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역시 165만 원하고 460만 원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났을 경우에는 집행부 요구를 떠나서 경리관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요청에 그냥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가,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차이나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그것을……
○간사 한기권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 나름대로 파악해서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정확히 그 답변을 주시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농정심의회 인쇄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백 부를 발행해서 73만 7천 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70부를 발행해서 66만 원이 나갔습니다.
  별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은 회원이 지금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29명이거든요.
  농정심의회 같은 경우 29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백 부를 발행하고 어떤 때는 70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것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그냥 대충 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2004년도, 2003년도 역시 행정자치실시계획서 인쇄가 있거든요.
  정확히 계수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요.
  2003년도에는 16부를 발행했는데 128만 원이 나갔습니다.
  2004년도에는 34부, 약 18부를 더 발행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95만 2천 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인쇄를 많이 주고 안 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재고 파악도 제대로 안 하시죠, 그냥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주시죠, 금액도 부수도 적은데 금액이 더 나가죠, 적은데 덜 나가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제가 못 챙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세부적으로 상황을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제가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동안 3대때하고 4대때하고 느끼는 점이 감사나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지적을 했을 때 관례적으로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들으시고 또 다음에 내년도에 질문하면 또 똑같은 질문 나가고 똑같은 답변하시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화하는 공무원 사회나 또는 사회적으로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똑같은 부분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질문한, 박 위원님이 방금 질문하셨던 부분이죠.
  같이 질문서를 냈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
  여기에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대관이라든지 재래시장 이런 부분은 용역대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관은 발행을 했고 재래시장 문제도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세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런데 5-35페이지 보면은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 같은 게 있거든요.
  2,632만 5천 원 들여서 혜전대학을 통해서 용역을 받으셨는데 문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안 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2004년도 1월 9일날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사실 용역이 한 과만 부결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 용역결과에 따라 갔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구 조직진단한다면 정말 이 분야에서 정통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해 줘야지 그냥 용역결과 대충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용역 하나를 지적하고요 또 하나 뒷부분에 보면 독립운동의 전개와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을 주셨는데 군정에 활용한 내용과 성과 중에서 독립유공자가 홍성은 60명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안동시는 254명, 영덕군은 136명인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그런 독립유공자를 발굴해서 어떤 필요로 하겠다 이렇게 용역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기권   
  맞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납품을 안 받고.
○간사 한기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간사 한기권   
  그러면 지금 일부 앞에 그 부분은 실행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60명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 금마지역만 해도 천마산에 184분의 독립유공자가 묻혀 계십니다.
  또 제가 알기로 홍동, 장곡 많습니다.
  다른 읍면에도 많습니다.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만 하시고 또 그냥 돈만 내버리지 마시고. 
○재무과장 정택동   
  알았습니다.
○간사 한기권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정말 용역은 정확한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 실무를 알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히서 알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5-7쪽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건축직이 있는 종합민원실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가 재무과로 간 거 같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또 현재 군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하자라든지 또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공사감독은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하자가 왜 이렇게 발생되죠?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2003년도하고 2004년도 건축공사 중에서 하자발생된 보고드린 내용 두 건인데 기술적인 거는 모르는데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감독공무원으로서는 자기가 맡은 공사에 대한 감독은 공무원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교육장 바닥 및 칸막이 공사 해서 바닥에 균열이 세 군데가 하나는 1미터 한 50 정도, 두 개는 한 1미터 20 정도로 크게 균열이 많이 됐거든요.
  하자발생내용을 저희가 다른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갔다가 위원님들이 알아 가지고 제가 공사 시방서라든지 설계내역서라든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참 하자발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시방서 보니까 바닥이 하드너로 마감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하드너라는 거는 농산물 가공교육장이기 때문에 음식물 같은 거 가공하는 것도 실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닥이 청결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바닥에 물이나 음식물이 흘렀을 때 바닥 틈에 끼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너 마감을 한 거 같은데 단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별로 예산은 적절하게 부족하진 않고 본 위원이 볼 때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드너 같은 경우는 헤베당 3,600원이면은 최고 좋은 거로 하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전체 하드너 공사비가 253만 3,149원인데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바닥이 그렇게 하드너로 마감을 하면은 더 균열도 안 가고 더 매끈하고 깔끔하게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이 많이 가고 균열이 갔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서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다른 일로 갔다가 보고 하자 발생을 느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보수를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만 알아봤습니다.
  기술적인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종화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두번째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시설물 공사가 스탠드 밑이 지금 건물균열이 333개소, 스탠드 바닥 몰탈의 박리가 756미터나 돼 있고 도색페인트 박리, 외벽 균열이 120개소, 내용에서 스탠드 바닥이나 도색페인트 박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건물 균열이 333개소, 그리고 외벽 균열이 120개소라는 건 상당히 문제거든요.
  요런 균열이 많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이것도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이종화 위원   
  원래 재료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그 후에 건물 관리에 문제가 있든지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이 처음에 재료부터가 문제고 또 시공상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홍주종합경기장에 가서 시설물 하자가 발생돼서 봤더니 균열이 간 사이로 녹물 흐른 자국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녹물이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은 속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많이 됐다는 상태인데 콘크리트로 피복이 돼 있는데 부식이 됐다 그러면은 피복 두께가 얇든지 아니면은 애초에 철근에 녹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거푸집에 진동다짐을 덜 해 가지고 기밀성이 덜 유지돼 가지고 밀도가 낮은 바람에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서 철근에 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은 지금 하자보수요청을 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공사를 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겉에만 살짝 보기 좋게 때워놓는다 그래 가지고 이 구조적인 안전부분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나중에 또 이게…… 겉에만 해 놓는다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데.
  요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그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내용으로 들었는데요 확실하게 기술적인 건 자세하게 제가 아는 상식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처음에 관리했던 공무원이 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책임관계는 사실 상황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으네요.
이종화 위원   
  현재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는 어디서……
○재무과장 정택동   
  안전상에는.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문제가 없어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구조라는 거는 강도라든지 인장강도, 압축강도 이런 부분이 다 문제가 없는 게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진단을 어디에다가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검사하고 진단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한번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직접 관련 부서한테 제가 한번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보고만 받는다고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택동   
  글쎄요, 필요하면 안전진단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공사감독을 이미 하자발생된 거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공사감독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다른 건축공사에도 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토목공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전년도부터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축물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은 철근도 그냥 노출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비 맞고 눈 맞고 하니까 다 녹 납니다.
  또 싸매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밖에 야적돼 있는 철근도 그냥 야적해 놔 가지고 철근을 쓸려고 갖다 놨으면 잘 덮어놔야 되는데 아주 그냥 노출돼 있어서 다 녹이 난 상태로 있다가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게 관리가 잘 돼야지, 그리고 과장님 이거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건물에 기둥이 그냥 거푸집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다짐을 안 해 가지고 다 완전히 철근이 보일 정도로 그냥 해 놨습니다.
  그걸 몰탈로 그냥 겉에서 대충 땜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철근이 원래 녹이 안 났었다고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녹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데로 습기가 들어가 가지고 철근에 녹이 나면은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부풀어서 나중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하자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앞으로라도 건축공사에 있어서 감독공무원들이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5-30쪽 아까 박성호 위원님,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중복되는 건 빼고 4번에 용역명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등 연구용역, 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9천만 원, 원래 1억 예산을 잡았다가 9천만 원으로 집행한 거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이종화 위원   
  많은 예산인데 이 홍주성 복원사업이 원래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의 하나죠?
○재무과장 정택동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할 때 용역을 준 부분도 그 안에 홍주성 복원 계획이 있고 홍주성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서 납품한 자료를 보니까 뭐 특별한 게 없고 내용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정택동   
  제가 자세하게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두 가지 문화재별 보호구역의 건축허가 관련해서 거리제한이라든지 고도제한 그거인데 그건 사실 문화재보호법에 있는 기준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쪽에서 납품한 자료가.
  그렇다면 굳이 학술적인 규명 이런 거만 하면 되지 고도제한 이런 거는 그냥 문화재보호법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됐나.
○재무과장 정택동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사업이 고도라든지 거리제한만 제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주성 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예산은 너무 많이…… 그런 정도의 용역이었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준 데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사업용역으로 지난번에 농촌종합개발사업, 홍동에 환경마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했던 거 그것은 청운대 건설환경연구소에서 6백만 원에 용역을 맡아 가지고 70억의 예산을 확보한 건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 아주 의문시 되네요.
  재무과장님은 담당 과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설명 못 드린다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하고 오석범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이태준   
  예.
장기동 위원   
  취득세는 보통 어떻게 거둬들이고 있나요?
○재무과장 정택동   
  취득세는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 신고 시에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등기내면서 동시에 하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그때 조금 이렇게 감면해 주죠?
  처음에 신고할 때는.
○재무과장 정택동   
  30일 이내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000분의 20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2%를 감면해 주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기술적인 문제 토목관계는 감사현장인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저기하겠습니다.
  취득세 결손액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2,328만 6천 원입니다.
장기동 위원   
  발생했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장기동 위원   
  그런데 발생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못 받아들인 금액이죠?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5,810만 3천 원이었고, 결손액이 2,328만 6천 원이었었는데요 이 취득세의 결손액하고 미수액은 예를 들어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경매 시에 취득을 하고 바로 전매를 하는 경우.
장기동 위원   
  사 가지고 바로?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 경우에 취득세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부과를 하고 하다 보면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결손액이 발생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취득세만큼은 살 때 부과를 하고 또 세금은 모든 뭐 압류라든지 최우선으로 징수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취득세 관계는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압류가 되더라도 상대방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으로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성실하면은.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결손액이 발생됐다고 봐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단히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마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면은 납세자가 납부를 해야 체납세금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체납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게 감사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공무원들이 성실히 세금을 거둬들일라고 노력했으면은 이 결손액, 딴 곳은 모르겠어요.
  취득세 부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등기하는 날 사실은 취득세도 안 내고 또 거기다 근저당 같은 걸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는 좀 우선순위에 벗어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저기하면 최우선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지금 아마 민법상으로도 제가 그런 경우가 한번 당해봐서 아는데 세금은 압류가 됐든 경매할 때 최우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압류가 동시에 들어가면은.
  근저당이 됐어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그런데 근저당이 됐을 경우에도 배당하는 그 순위가 있습니다.
  순위가 있어 가지고 순위에 해당되면은 배당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이 취득세도 일반 세금과 똑같이 부과했을 때 공무원들이 독려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체납세금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납세자가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도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는 방법밖엔 없거든요.
장기동 위원   
  고의로 그것은 안 낼 때 1,000분의 20을 안 내면 저는 고의다.
  근저당이라도 돼 있다면은 모르지만 근저당돼 있는 경우는 고의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요.
  그럴 때는 적극 대처해서 좀 받는, 결손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때는 다 알잖아요.
○재무과장 정택동   
  등기할 때는 압니다.
  그런데 등기할 때는 등록세 같은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내는데 취득세는 기한을 두고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기한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장기동 위원   
  등록세는…… 등록세도 저기 있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등록세도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등록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손액이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정택동   
  등록세는 매매를 하고 등록세를 다 납부해야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등록세 납부가 되지 않으면은 등기이전이 안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결손액이 어째서 발생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담당께서……
○세무담당 이병선   
  등록세의 경우 체납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법원이나 그 개인이 등기하지 않은 물건을 강제등기를 합니다.
  그런 때는 우리 보고 받으라고 추후 지시가 떨어집니다.
  법적으로 고소가 됐다거나 사채가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은 건물을 짓고서 등기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압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법부의 지시에 의해서 등기를 강제로 합니다.
  제삼자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기 앞으로 등기해서 경매를 한 다음 처분하죠.
  그럴 때에는 등록세가 체납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경우도 등록세는 같이 법적으로 투쟁하면 받는다고 보는데요.
○세무담당 이병선   
  안 됩니다.
  제가 해 봤죠.
  그건 그날 발생하는 날부터 그 건물의 명의가 등록세 명의자에서 딴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럴 때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들어보니까 겁나게 많이 아셔서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취득세는 자진납부해서 한 달 내에 내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내면은 신고기간이 한 달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달에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근 60일 지납니다.
  그러면 60일 지난 후에 저희가 15일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예고를 합니다.
  압류 예고를.
  아무리 우리가 빨리 압류를 한다고 해도 75일은 지나야만이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근저당과 동시에 들어가 버려요.
  등기와 한번에.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당해세 같은 경우 우리가 늦게 해도 상관없어요.
장기동 위원   
  난 조금 이의를 다는 거는 경매를 할라면은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가야 돼요.
○세무담당 이병선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장기동 위원   
  그런데 같이 법적 대응을 했으면은 결손액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세무담당 이병선   
  결손연도가 2003년도일 뿐이지 이 세금은 2001년도서부터 시작해서 거쳐오다가 2003년도에 경매가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결손했기 때문에 이 액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매를 어떤 사람이든 하면은 6개월이 경과돼야 경매가 실질적으로 된다는 얘기요.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최소가 6개월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은 결손액이 안 벌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계는 있죠.
  나도 이해를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법적으로 대처할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세무담당 이병선   
  저희가 소 금액 빼놓고서는 경매에 참여 안 한 건은 극히 드뭅니다.
  10만 원 이상짜리 중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9만 원짜리 갖고서 1억짜리하고 같이 압류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상짜리를 저희가 거의 압류를 했다고 봐야……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 금액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무담당 이병선   
  말씀대로 2,300만 원의 결손액은 2000년도부터 넘어오던 금액입니다, 압류해서.
  넘어왔는데 2003년도에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2002년도의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못 받아요.
  그 당시에는 취득세를요.
  그 당시 재산세, 취득세는 받았는데 취득세 안 줬어요.
  그 당시에는요
  법이 그래서요.
  그게 바뀌어서 이젠 지금은 나중에 압류만 해도 받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렇거든요.
  강제적으로 등기가 넘어오면은 두 가지 떨어지잖아요.
  취득세, 등록세 다 체납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질의를 하면서도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적극 이것을 받을라고 대처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라는 걸 민간인들한테 너무나 불이익을 줘 가며 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같은 경우는 결손액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담당 이병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또 최고 많이 보는 것이 결손 처분한 서류를 굉장히 봅니다.
  그래서 이 결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을 한번 뭐 하면은 5년간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무담당이 이름을 딱 치면은 뭐든 딱 뜨게 돼 있습니다, 전산에.
  그런데 5년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땅을 산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세금을 못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하여간 저희 세무직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쓰고 노력합니다.
장기동 위원   
  열심히 징수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용역관계인데 연구용역을 보면은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통상적으로 여기 아까 보고를 드렸지마는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   
  연구용역은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전문기관을 선택하다 보니까, 또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교수단이 있는 곳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5-38페이지 아까 오석범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의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입찰, 일반경쟁입찰로.
○재무과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5-39페이지 보면은 광성지구는 3,300만 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된 게 있고 40페이지 군도 도로표지판 설치공사에 7,650만 원인데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한 산림조합 거를 보면은 다 수의계약인데 이게 물론 수의계약을 당연히 줄 사항입니다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수의계약 건은 감리감독이 다른 입찰이나 제한경쟁입찰보다 조금 소홀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택동   
  요 수의계약 건도 감독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공사 건과 똑같이 감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광성지구나 도로 표지판 이것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재무과장 정택동   
  광성지구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약금액이 최종계약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천만 원 공사할 금액인데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3,300까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3,300 이하였다가 설계변경이 돼 가지고 3,300이 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하면은 3,300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요 관계는 제가 정확한 거는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그러면 5-40페이지 보면 거차리 도로 확포장공사에도 5,400이 수의계약이 돼 있습니다.
  두번째 칸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도 7,600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도로표지판은 특허를 받은 사업체와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원진 위원   
  특허를 받은 사업체요?
○재무과장 정택동   
  예, 예.
김원진 위원   
  그러면 거차리 도로 확포장공사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재무과장 정택동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요 내용은 제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산림조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을 주심에 있어서 규정에 맞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 한 약품관계는 제가 축산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 않을 거 같아서.
○재무과장 정택동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는데……
김원진 위원   
  아까 박성호 위원님하고 똑같은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꼭 농민을 위한 축산인을 위한 납품이 아니고 그 지역 가축약품 하시는 분들 업체를 위한 그런 계약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이것은 진짜 축산하시는 분들이나 농민들한테 필요도 없는 약을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서로 그 약품을 팔아주기 위한 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예, 알았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재무과 감사 종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석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5-44쪽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 약품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한 명단제출과 5-37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 중 사회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 등 세 건에 대하여 서면제출과 이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5-14쪽 200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 및 징수대책 관련 미징수 사유 제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각종 공사 및 인쇄물 구입관계 중 2003년도 홍주신보 발간부수는 같은데 가격 차이에 대한 사유 제출, 이상 자료를 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에 임하는 각 읍면장님들께서도 나와서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성군청 김영수

  

홍성읍장 황영주

  

은하면장 김주헌

  

구항면장 인현백

○위원장 이태준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김영수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자원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홍성군 산림현황입니다.
  산림면적은 19,933ha이고 국유림이 532ha, 공유림이 590ha, 사유림이 18,811ha가 되겠습니다.
  수종별로 보면은 침엽수가 55%, 활엽수가 14%, 혼효림이 30%, 기타 11% 순으로 분포되었습니다.
  두번째 산림자원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남도 지역산림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산림에 대해서 지역특성을 살려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하고 가치있는 해송, 참나무 등 경제수 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환경에 대해서는 삶의 질 향상을 기여코자 산림서비를 제공할 수 있는 산림욕장 등을 확대하고, 사방댐, 야계사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지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과 녹색관광사업 등 산촌개발사업을 아울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무종류 중 활용도 권장할 나무는 우리 군의 기후대는 온대중부에 해당하는 기후대로 지역별 기온차가 거의 일정하므로 온대성 수종에 맞는 경제수를 식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대중부에 잘사는 수종 용도별로 보면은 용재수종, 유실수종, 조경수종, 특용수종, 내공해수종 등이 있습니다.
  넷째로 어린묘목 육성지역은 우리 관내는 개인양묘업자는 없으며, 홍성군 산림조합에 양묘사업을 지원해서 홍북면 대동리 일원 약 5천 편에 영산홍, 팥배나무, 노각나무 등 어린묘목을 육성해서 군민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장기동, 이태준, 최신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못자리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못자리 상토 공급 당초 공급계획은 ha당 지원기준액으로 인공상토는 12만 9천 원이고 자연상토는 2천 원으로 읍면에서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자연상토는 약 69%, 인공상토는 32%로 이를 산출한 결과 총 소요사업비는 5억 6,826만 8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초도순시 시 상토공급에 대한 설명배경은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 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고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잘못 전달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읍면장으로 하여금 시정토록, 또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별 지급기준은 2004년 3월 25일날 군에서 읍면에 재배정하였고, 읍면별 지급상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9,876.3ha이고, 농가호수는 10,397호이며, 지원액은 재배정한 것이 2억 9,973만 원이고, 농가의 실지급액은 2억 9,47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적게 나간 것은 수시 변동으로 지원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네번째 농가별 지급 근거는 노령화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지원코자 내부지침으로 저희가 6월 17일날 수립하였고, 농가별로 본답경지면적에 의거 ha당 3만 원씩 기준 지급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지원방법의 차이에 따른 여론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읍면별 실정에 맞게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업지도선 예산집행 내역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과장님, 잠깐 중단하시고 읍면장님들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못자리 상토부터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떤지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상토관계를 다루고서 나머지를 하는 방향으로, 읍면장님들이 빨리 감사를 받고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못자리 상토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못자리 상토 공급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군수님, 또 산업과장님, 또 읍면장님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 못자리 상토 공급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군수 채현병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군정질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장기동 위원   
  그러면 2004년 1월 군수님이 구항면 초도순시 시 마온부락 공경리이장님의 못자리 상토 공급 계획에 대한 질의 시 이에 대한 군수님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군수 채현병   
  글쎄요, 1월달에 그 읍면순시 시 얘기한 사항을 기억이 자세히 안 나고 공경리 이장님이 뭐를 질의했는지 자체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인현백 구항면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군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상토를 공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후로 군정보고 시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가결한 게 2월 24일날 구항면 이장단회의에서 가서 해명해 주기로 결정이 됐었죠?
  그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2월 20일자 발령에 의해서 구항면에 갔었는데 그때 장기동 위원님이 그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면장 가 있는 사항에서 산업과장의 직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래서 아직 안 하셨죠?
○구항면장 인현백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한 데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장회의라든지 그런 데서는……
장기동 위원   
  공식 석상에서는 못 했죠?
○구항면장 인현백   
  예.
장기동 위원   
  군수님, 인제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군수 채현병   
  지금도 안 납니다.
장기동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군수님은 각종 군정 홍보하는 데 정확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정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1억을 더 줬는데 그것도 잘못돼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군정에.
○군수 채현병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군수 채현병   
  제가 지금 정확한 상황 판단을못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셔도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군정 홍보 관계 그런 것을 그렇게 무더기로 얘기하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선 곤란하고.
장기동 위원   
  제가 질문하면은요 아무리 군수님이시라도 질문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감사장입니다.
○군수 채현병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질문이 안 끝났어요.
  질문이 끝나면 답변하셔야죠.
○군수 채현병   
  무슨 질문을 지금.
장기동 위원   
  아니, 군수님, 여기 감사장이에요.
○군수 채현병   
  아니, 가만있어 봐요.
  우리가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기로 약속이.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질의가 끝나면은 답변하시라고요.
○군수 채현병   
  글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지금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군수 채현병   
  아니, 그리고 지금 홍보 관계를 얘기하는데 뭐를 홍보 관계를 지금 답변을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군수님.
○군수 채현병   
  예.
장기동 위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군정보고 시에 산업과장이 해명을 해 주기로 했는데 2월 24일날 발령은 어떻게 났습니까?
  2월 20일날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실 겁니까?
○군수 채현병   
  뭣때문에 그렇게 큰소리 치고서 이렇게 군수를 혼내는 거요 지금?
장기동 위원   
  아니, 군수는 그러면 감사장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다고 보십니까?
○군수 채현병   
  군수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러면 잘못……
○군수 채현병   
  기억이 안 나서 서면 답변했는데 잘못한 거요 지금?
장기동 위원   
  거기를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군수 채현병   
  뭘 확인해요?
  서면 답변해서 답변해 주기로 했으면 끝나는 거지.
장기동 위원   
  의회에서 결정된 거를.
○군수 채현병   
  의회에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장기동 위원   
  의회에서 언제 삭감한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군수 채현병   
  뭐를 답변, 서면답변해 준다고 했으면 끝나는 거지.
장기동 위원   
  서면답변만 중요합니까?
○군수 채현병   
  서면답변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답변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장기동 위원   
  그러면 감사를 거부하실 겁니까?
○군수 채현병   
  아니, 왜 거부 얘기가 또 나와,거부 얘기가.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면 뭡니까 지금?
  아무리 군수님이라도 감사를 받고 있는 현장에.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태준   
  군수님도 참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다 질의·답변할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군수님도 답변해 주시고 장 위원님께서도 너무 격앙돼서 하시지 말고 조용한 가운데 이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조용조용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묻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산업과장님으로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은 자기가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기로 했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방청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당초에 제가 한 가지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2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곡 최신식 의원하고 저하고 공동발의해 가지고 1억을 더 줘 가지고 3억으로 예산이 수정가결돼 가지고 더 줬습니다.
  굳이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초도순시 시에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군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상토를 공급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산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구항면장이 그때 산업과장이었기 때문에 구항면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처음에 우리 과에서 이 상토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참 어렵게 진통겪어가면서 우리 홍성군 농업인을 위해서 노약자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농가 사정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어렵게 예산을 세워주셔서 농가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직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예산편성에서부터 확정까지의 그런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마고 하고서 2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구항면에 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 있습니다.
  전체 이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그런 소소한 얘기를 처음 인공상토 자연상토 공급 그런 거 산출기초 등등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ha당 3만 원씩 지급이 된다는 사실을 전부 소상히 주민들한테 했어야 하는데 이장회의 때나 주민들께서 그런 데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 또 한다고 보면은 구항면만 하기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이장회의라든지 전체 다른 무슨 회의에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김영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상토공급 예산편성에 의한 2003년 직불제 면적으로 3월 25일 읍면에 재배정한 사실이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김영수 과장님, 홍성군 모내기 적기가 언제쯤인지 아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모내기 적기는 여기하고 현실에 안 맞아서 답변을 못 하고 못자리 적기는 4월 20일부터 25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못자리 적기가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본답에 내놓는 시기입니까, 못자리 파종시기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못자리 파종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것은 김영수 과장님이 행정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겠습니다.
  홍성군의 모내기 적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 최적기는 40일을 못자리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걸 역산하면은 4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본 못자리, 그러니까 못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역산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은 못자리 상토를 넣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흙을 정선해야 된다, 비료와 농약을 섞어야 된다, 한 10일간이 소요됩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볼 때 3월 20일까지 못자리 흙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가에 도착이 돼야 됩니다.
  이게 행정직 과장님이기 때문에, 또 실지 농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인정하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은 읍면장님들이 왜 이 장소에 오셨나 하는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못자리 흙이 사실은 3월 20일까지 농가에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건 이견이 없으시죠?
  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 왜 이견이 있으십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대개 못자리 설치가 4월 15일부터 25일 그 사이에 하거든요.
  그러면 4월 15일 이전까지는 농가 단위로 확보가 돼야죠.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선하고 흙을 친다든지 비료, 농약을 흙에다 넣는다든지 할려면 한 열흘 정도 되니까 3월 말까지는 최소한도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구항면장 인현백   
  15일서부터 못자리가 시작돼 가지고 25일까지가 적기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전까지만 상토공급이 되면은……
장기동 위원   
  농업직이라도 과장님도 실지는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최하라도 못자리 흙을 넣어가지고 못자리 흙을 그러니까 적채를 합니다.
  씨앗을 파종해서.
  그것도 4일 정도가 경과됩니다.
  또 흙을 비료와 섞어서 그날 당일에 쓰는 게 아니고 2, 3일 또 경과돼야 됩니다.
  비료 여러 가지 농약 혼합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흙을 칠라면 하루 정도 걸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열흘 정도는 못자리 파종하기 전에는 걸려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냥 행정직으로 계실 때 그러니까 농사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당장 이것을 파다가 하면은 되겠지만 최소한도 그 정도는 걸려야 되는데, 또 거기에 함수가 있습니다.
  못자리 흙을 칠라면은 최소한도 건조가 잘 돼야 잘 쳐질 것이고 또 흙이 부서져야 잘 칩니다.
  그러면 최대한도 그거까지는 계산을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님들이 오신 경우를 읍면장님들 스스로 깨달으실 겁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제일 빨리 상토를 공급한 곳이 결성면입니다.
  결성면이 상토자금을 공급한 시기가 3월 26일날입니다.
  여기는 의회에서 그새 상토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우리 의사과장님이 전임 결성면장님이시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이 결성면장님한테 사실은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정할 땐 이거 상토공급을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홍동면이 3월 30일날 했습니다.
  여기는 군수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홍동면장님 생각이 좀 현명하신 분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면이 4월 1일날 공급을 했어요.
  거기도 우리 의장님 출신지역이니까 의장님이 좀 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정보를 누출해 가지고 이거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4월 16일부터 지급이 된 데를 불렀습니다.
  면장님들.
  4월 16일 홍북면장님 농가별로 지급하셨죠?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우선 홍북면장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선서를 받은 다음에 홍북면장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위원   
  예.
○위원장 이태준   
  홍북면장님 선서해 주세요.
○홍북면장 이영종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홍북면 이영종

○위원장 이태준   
  자리에 앉으세요.
장기동 위원   
  4월 17일날 광천읍장님 참석 안 하셨나요?
  광천읍 지급하셨죠?
  그러면 4월 19일은 홍성읍에서지급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4월 22일은 금마면하고 구항면이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예.
장기동 위원   
  4월 26일은 장곡하고 은하면이 지급했네요?
  4월 29일은 갈산면이 마지막으로 지급했어요.
  이게 왜 했느냐 하면 못자리 상토는 공급이 돼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지금 못자리는 논에 나가있어야 되는데 그때서 돈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고 묻고 싶어서 면장님들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이렇게 늦게 지급했던 이유.
○위원장 이태준   
  어느 면장님이라든지……
장기동 위원   
  아무 면장님이라도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를 못자리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면 단위에서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농가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공급하도록 금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금년도 상토 공급했는데 농가 단위에서 개인적으로 자기 농사 짓는 양에 따라서 상토를 채취하고 그 상토 채취, 운반, 제조비 등 해 가지고 ha당 3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대개 못자리가 4월 15일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상토를 3월 20일날 채취했든 3월 30일날 채취했든 4월 15일 이전까지는 전부가 채취가 완료되고 못자리 제조까지 다 완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행정절차상 그것을 분담직원이 농가 단위를 또 전부 확인을 해야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로 직불제 관련 추가신청을 하도록 돼 있었고 15일이 또 선거일이 겹쳤었고 16일까지인가 17일까지 그렇게 연장이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사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농가별로 분담직원으로 하여금 하다 보니까 구항 같은 경우는 827농가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는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주도록 독려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월 22일날 저희들이 지급했는데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 집행 절차상 사전에 돈을 줬으면은 좋은데 예산 집행 절차상 그것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는 안 했고 특별히 지금까지 농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의가 제기했다든지 상토비를 늦게 줘서 농사를 못 졌다 등등의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동향을 파악해 보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상토 관련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사업을 발전시켜서 내년도에는 인공상토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상토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결론부터 내 주시는군요.
  저도 결론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 문책하거나 이렇게 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라고 하는 쪽에서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무슨 제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서로 바라보면은 정확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면장님 답변 내용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3월 25일자 과장님이 저기한 거는 2003년도 직불제 면적에 의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서도 2003년도 그 면적을 가지고 할당을 받았으니까 그 면적에 의한 할당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잘되고 잘못되고 간에 그때 당시는 못자리가 농가별로는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지침상 2003년도 직불제 면적으로 과장님은 할당을 하신 건 확실하죠?
  그러면은 읍면에서는 2004년도 직불제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할당했다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그 누락되는 부분, 추가로 신청하는 부분, 그런 사람도 상토공급비를 지원……
장기동 위원   
  그러면 추가공급하면 될 거 아니에요.
  2003년도하고.
○구항면장 인현백   
  같은 사업 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실상 읍면 행정을 하다 보면은 번거롭습니다.
  한두 사람 같으면은 어느 정도 즉시즉시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저희가 7백 농가가 넘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이해해 주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 지급한 시기가 늦은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킬라고 하면 저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못자리 상토 이 공급 돈은 못자리 상토를 구입하기 위한 돈입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채토, 운반, 제조까지 해서 재작년엔……
장기동 위원   
  이게 모든 것이 비켜갈라고 자꾸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면 못자리 상토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못자리 상토를 구입하지.
○구항면장 인현백   
  저는 절대로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 이론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상토 공급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더욱 발전시켜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이 사업 가지고 비켜갈라고 그러고 제가 뭐 잘했다, 위원님께서 지금 상토비가 어디는 3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급됐다는 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찍 한 데에 비해서 늦게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뭐 말씀드릴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잘못됐죠?
○구항면장 인현백   
  하여튼 일찍 준 데보다는 늦게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 못자리 상토 현금 지급은 못자리 상토를 편리하게 사다 쓰든지 구입해 쓰든지 또는 그 돈을 확보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돈이 못자리 설치가 다 지났는데 공급한다면은 그거 영농에 보태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구항면장 인현백   
  금년도 순 군비는 사업을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했던 부분,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상토 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돈을 줘서 농가 단위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등등이 있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금년도 춘기 못자리 상토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늦게 준 데도 있고 일찍 준 데도 있습니다마는 12개 면을 균일하게 똑같이 같은 날짜에 줄 수는 없을 테죠.
  그런데 일찍 준 데 3월 26일날 주었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4월 26일날 줬는데 그 갭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늦게 줬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고 그랬는데 후라도 군수님이 완벽할순 없어요.
  또 이런 일까지 세세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잘못됐으면은 이런 부분, 그날 현장에서 저도 이렇게 수정을 해 드리고 싶었지만 군수님은 일단 구항에 오시면은 구항면의 손님이라고 봅니다.
  그 장소에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좀 잘못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
  오늘날 이렇게까지 올 줄은 저도 꿈에도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후로 과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은 구항면민들도 동조 않으리라, 또 그전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정한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냥 듣는 쪽으로 하고 흘러버리겠습니다.
  인제는 군수님이 조금 기억나시나요?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는데 인제는 조금 인정하실 거는 하시는 게 괜찮지 않아요?
○군수 채현병   
  지도소 관계는 기억이 나는데 구항면 거는 진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토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자연상토 관계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공상토 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농촌이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상토 아닌 인공상토를 많이 지원해 줘야 옳은데 우리가 이것을 조사를 해서 30 몇 %가량의 희망자가 나왔는데 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인공상토를 하지 말고 자연상토를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인공상토값이 깎였다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도 무슨 상토값을……
장기동 위원   
  군수님 그것도 보고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군수 채현병   
  들은 게 아니라 그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장기동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인공상토 주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군수 채현병   
  그것을 조정을 할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기동 위원   
  누가 그랬습니까?
○군수 채현병   
  그것은 그 당시 누가 나한테 했는지 몰라도 인공상토비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자연상토 관계를 협의를 할 때 우리 군이 현재 자연상토를 전부 주자 의회에서 계획이 있다 내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지 무슨 상토 예산을 의회에서 깎었느니 그러니까 인공상토 자연상토 구분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은 좋겠고 지금 제가 지도소서 얘기한 것은 인공상토는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올해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거지……
장기동 위원   
  허위 보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수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 사실은 제가 기억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 군비로 부담하고 10% 농협에서 부담하고 30%는 자부담한다고 기술센터소장님이 한번 협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왜, 농협 부분 10%를 빼라.
  농협이 10% 보조를 해준다면은 농협이 상토공급계획을 갖고 한다면은 농협은 10% 마진이 넘는다 이 상토공급이.
  인공상토는.
  그렇기 때문에 농협부분을 빼고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농협 부분을 빼라고.
  왜, 농협은 비료대 인공하면은 10% 마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10% 보조해 준다는 인심을 쓰고 장사속으로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 이용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때문에 한 사실이 있어도 우리가 공급하지 말라 한 적은 없습니다.
  인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처음 발단이 지도소에서 조사를 했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인공상토가 30% 정도 농가희망량이, 자연상토가 70% 정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애초에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그것이 십 몇 억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은……
장기동 위원   
  예산서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한 적 있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는 모르겠고요.
  애초에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10억 정도 인공상토 플러스 자연상토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기억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장기동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봐야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구항면장 인현백   
  무슨 책임이오?
장기동 위원   
  그 얘기.
  감사현장이에요.
○구항면장 인현백   
  예산 요구를 한 거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그런 자료를.
장기동 위원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했난 몰라도 의회에 올린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죠?
○구항면장 인현백   
  글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제가 이것을 제안할게요.
  농산담당님 계십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죠, 기획실엔 올라나 몰라도 우리 의회에다 올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위원장 이태준   
  그 부분은 저도 예산 심의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10억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게 아니라 간담회에서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몇 차례 설명을 했어요.
  산업과장님이.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준   
  아니, 글쎄, 저는……
장기동 위원   
  제가 발언권이 있지 위원장님은 사회만 보면 돼요.
○위원장 이태준   
  저는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장기동 위원   
  짚어주는 거는, 저도 분명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류에 의한 감사지 그냥 말로 하는 거 감사가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사회만 보는 권한이 있지.
○위원장 이태준   
  지금 그것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저는 분명히 분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 위원님은 그걸 아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동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면 그거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기획실에 올린 거는 있난 몰라도 우리는 받아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그것은 안 올린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면 되지 왜 감사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이태준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걸 짚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한테 전 물었으니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 지금 질문요지를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장기동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고, 다만 제가 이 상토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토를 공급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상토 공급은 뭔가 조금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산업과와 같이 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인공상토가 대개 한 30%를 원하고 있고 자연상토가 70%를 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원간담회 시에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체 저희가 그 예산에 계상을 하면 한 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합의 도출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합의 도출이 안 된 상태에서 산업과가 아마 첫번에 12억을 올렸는지 아닌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봐야 알겠지마는 최종적으로는 다시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상토를 ha당 2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다시 그때는 산업과장이 안 들어오고 제가 그 예산 할 적에 산업과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인공상토가 이렇게 안 되면은 그러면 자연상토가 작년에 2만 원씩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만 원씩 추가해서 ha당 3만 원씩을 결정하고서 이 3만 원을 가지고 인공상토를 사실 분은 거기에다 많이 보태서 인공상토를 사시고, 그 다음에 자연상토를 원하는 분은 이걸 가지고 자연상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장기동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죠.
  각 읍면에는 자연상토를 원했습니다.
  장곡면이 인공상토 70%, 구항면이 인공상토 70% 했습니다.
  배정하는 거를 2억이 올라왔길래 계산을 해 보니까 장곡하고 구항이 1억 2천 정도 해서 차례갑니다.
  그 배정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두 곳에만 만약에 2억 가지고 나누고 나머지 가지고 자연상토 사 쓴다고 하면은 그 공급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곡 최신식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1억을 더 주기로 수정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1억을 더 준 것입니다.
  3억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3억을 가지고 현금지원을 하고 인공상토를 사 쓰든 자연상토를 사 쓰든 현금지원을 하자고 결정한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중요한 걸 빼놓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인공상토를 공급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농협부분 10%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빼라고 한 사실이지 군에서 더 주든 농가에 부담을 더 주든 또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저한테 만약에 상토 공급 건을 준다면은 저도 10%는 제공할 의향이 있다, 마진이 1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한 사실이 속기록에…… 간담회 석상이니까 속기록은 안 나왔겠지만 그때 당시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했다는 거는 어느 문구에 나오는지 그거 조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예산서 올린 당초예산, 저는 집에는 가지고 있으되 당초예산이……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얘기……
장기동 위원   
  기획실에 올린 거죠.
○구항면장 인현백   
  기획실에 올렸던 것이 저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그 자료가 의원간담회 내용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드렸는지 정식적으로 예산요구한 자료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명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산업과장님이 저희한테 올리는 게 아니고 기획실을 거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그것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때는 그것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하는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셨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그동안에 있던 자료를 준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줘 가지고 기획감사실이 예산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협의 과정은 제가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할까요?
  확실히 그때 당시의 과장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같으니까 담당계장님으로서 선서받고 서로가 그 위증이 있을 시에는 처벌받기로 하고서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문을 할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 문제는 해결이 돼야죠.
○위원장 이태준   
  그 상토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질의할려고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계속해서 하시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장기동 위원   
  아니, 그 문제는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올렸나 안 올렸나.
○위원장 이태준   
  글쎄, 그건 그것대로 다시……
장기동 위원   
  아니,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매듭을 져야죠.
○위원장 이태준   
  장 위원님 시간이 너무 혼자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이태준   
  아니, 사회보시는 분이 왜 저기하세요.
  왜 물타기를 할라고 그러시죠?
○위원장 이태준   
  물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동 위원   
  아니, 요 문제는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준   
  어떤 질문했어요?
  누구한테요?
장기동 위원   
  당초예산안 올린 거를 의회한테 올라왔느냐고 묻는데.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잖아요.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전연 합의가 안 됐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하자라고 해서 2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연상토는 모르지만 인공상토가 읍면별로 신청한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전체적으론 30 대 70이지만.
  그러면 어떤 면에는 인공상토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 면에는 자연상토로 지원되면 금액 차이가 심하다해서 의원님들이 전연 합의를 못 하신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새로 한번 심의를 해 보자 해서 그날 구항면장이 그때 당시 산업과장이었는데 그 합의하는 시간에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아까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조정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만 원씩 더 붙여서 이렇게 해서 3만 원으로 결정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의안이 제가 말씀드린 그 초안을 가지고 동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됐는데.
장기동 위원   
  기획실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책임지죠.
장기동 위원   
  우리 속기록 갖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책임짓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녹음된 녹음테이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안에 어느 부서에 끼여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빨리 갖고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태준   
  속기록은 제 생각인데 간담회에서 했기 때문에.
장기동 위원   
  아니죠, 본예산 다룰 때 소회으실서.
○위원장 이태준   
  글쎄,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3만 원으로 하는 과정은 간담회에서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서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이게 어쩌면 없지 않겠느냐.
장기동 위원   
  소회의실서 했어요.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장 위원님, 조금 낮추시고 추가질문을 또 하실 기회를 많이 드릴 테니까 뭐하시고.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사회 보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셔야지 위원장님이 속기록이 있다 없다까지 없다까지 관여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아니, 그런데……
김원진 위원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님도 위원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위원인데 그런 것까지 관여 안 하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기회를 위원장님이 주시면 되지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면서 속기록이 없다 하는 거는 여기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도 그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사안은 속기록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간담회 석상에서 하신 거지 기획실장님도 기억하실라나 모르실라나 해도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 위원님 기억이 정확하신 겁니다.
  이것은 간담회 상에서 결정했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를 위원장님이 하실 필요없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기회를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저도 딱 20분 안에서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측면은 홍성군에서 정말 군수님께서 좋은 뜻에서 농민들한테 이 못자리 상토 지급을 하기 위해서 홍성 농업이 고령화사회로 변하고 그래서 좋은 뜻에서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하려고 참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계획안을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아까 말씀대로 군수님께서는 인공상토를 의회에 협의하기 전에 지역농업의 단체장님들하고 인공상토로 지원하겠다 하는 협의가 있으셨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왜 농협이 주도를 하느냐.
  그것을 홍성군이 전체 다 지원을 몇 십 억이 들든 해도 하는 건 좋지만 그 조건하에 농민들한테 부담주지 말자 그러면 전체적인 인공상토로 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인공상토 쪽은 안 되고 농민한테 지원하는 게 자연상토로 만 원씩 더 해서 홍성군에서 올라온 거는 1억 9천인가 얼만데 만 원씩 더 해서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그게 간담회에서 논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 올라오기는 자연상토로 3억이 올라와서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를 실과 그 담당과에 어느 분이 군수님한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보고하는 과정에 인공상토를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안 됐다 그것을 군수님은 그렇게 알으셨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니까 군수님은 돌아다니면서 그 단체장님들하고 협의한, 인공상토를 해 줄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것은 의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면 군수님도 확실하게 밑에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시고 단체장님들이나 어디 구항면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계신 직원님들 말씀만 듣고 그냥 의회에서 삭감한 거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도 여기 부의장님과 함께 홍성읍 이장상록회에 불려가서 왜 의회에서 못자리 상토를 삭감했느냐 그 이유를 대라 하고 이장님들 삼십 몇 분 계신 데서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니까 군수님이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의회에서 삭감했느냐.
  이렇게 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아까 구항면장님께서는 적기에 지원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그런 읍면은 어떻게 적기에 지원하는 게 쉽고 어떻게 구항면만 적기에 지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구항면장님한테 답변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구항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늦게 됐다면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원진 위원   
  아니, 그건 왜 늦었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이건 아까 장기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찍 준 데에 대해서는 3월 26일날 준 데가 있고 우리가 4월 22일날 주었으면은 늦은 것은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김원진 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겁니다.
  이 못자리 상토 문제는 지역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적기에 각 면에서 지원을 못 했다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아니, 상토가요 못자리가 4월 15일이 그때서부터 첫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원진 위원   
  아니, 못자리를 하는데 보통 4월 5일에서 4월 15일날 하는 거로 적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항면장 인현백   
  못자리는 4월 5일경에 낙종을 하거든요.
  침전하기 시작해서 못자리 설치하는 것은 25일 그때까지 하고 모내기는 보통……
김원진 위원   
  오랫동안 산업과장님도 하셨고 농업에 대해선 잘 아시는 분이 못자리 이 상토를 농민들이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준비하시는 이분들은 1월이나 2월달 땅이 뭐한 겨울부터 준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한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못자리 상토만큼은 그 준비하는 것이 1, 2월달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다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은 준비하는데 그게 사실 여기 네 분 읍면장님도 오셨지만 이게 다른 읍면이 정확하게 4월 22일이나 23일 똑같이 지원했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성군에서 3월 25일날 지원을 했고 다른 읍면도 25날 이후에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일찍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읍면은 홍성 그 농업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 한 겁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나머지 8개 9개 읍면은 현실적으로 시기를 늦춰서, 물론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늦게 해도 농사 못 짓는 건 아닙니다.
  지원을 안 해 줘도 농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못자리는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못자리용으로 지원해 준 목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양반들 못자리는 나름대로 하고 나머지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못자리 상토를 위해서 따로 예산을 해서 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군에서 돈이 온 것이 3월 25일날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간사 한기권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간사 한기권   
  아무리 급해도 말이죠 회의가 본회의장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질문하면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야지 바로 바로 일어나서 답변하고 이런 회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지금 답변자로 네 분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자가 직접 해서 해도 돼요.
  네 분에 대해서는.
  그 나머지 군수님이라든지 기획실장님 이분들은 직접 답변자가 아니고 여기 앞에 나온 분들은 직접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감사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하시는 산업과장님 중심과장님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죠, 거기에다가 위원님 질문하시고.
  산업과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지금?
○위원장 이태준   
  지금 소변보러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간사 한기권   
  그러면 감사중지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주무과장 없는 상태에서 무슨, 지금 1분 동안에 어떤 급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냥 쑥 나가는 상태에서 어떻게 답변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태준   
  그건 잘못됐습니다.
  산업과장님 빨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많이 하실 테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여기 오신 네 분 읍면장님이 적기에 지원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의회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아니고 예산에 올라오지 않은 거를 군수님은 인공상토 쪽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한테 예산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의회가 삭감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군수님 답변을………
김원진 위원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간사 한기권   
  군수님 답변 시간이 좀 걸리시면 다른 질문 받으시고 조금 이따 답변하면……
○위원장 이태준   
  예, 군수님 잠시 후에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한기권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니, 잠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오신 읍면장님들께서 제가 아까 질문요지를 위원장님 모르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알겠어요.
  한 위원님 좀 기다렸다가 질문해 주시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그 상토 공급에 대한 지연된 데 사과를 말씀하신 거죠?
김원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홍성읍장님부터 쭉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홍성읍장 황영주   
  홍성읍장입니다.
  저희가 군으로부터 상토 공급 예산을 배정받은 것이 3월 말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군에서부터 지원계획을 시달받을 때에 현금 지원, 계좌 입금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현물을 지급한다고 보면은 아까 장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얘기했던 대로 모판 설치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읍에서 판단은 이것이 현물이 아니고 현금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달에 마을이장들까지 이 사항이 전부 시달됐습니다.
  이 지원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원시기를 그렇게 중시하지는 안했다.
  또 거기에 따라서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논농업직불제에 따른 추가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접수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에서 모판설치하기 전에 우리 군의 시기라는 4월 15일 이전에 지급되지 않고 그 설치기간 외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의 시각하고 저희 읍면장들의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농가에 지급하는 데 어떤 고의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위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농업직불제 추가신청기간이 4월 15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 접수를 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시각하고 읍의 시각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음 홍북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북면장 이영종   
  홍북면장 이영종입니다.
  홍성읍장님께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답변한 사항과 같이 저희 홍북면도 유사한 점이 많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추가신청기간에 접수된 직불제가 145농가에 백ha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정산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홍성읍장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은하면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은하면장 김주헌   
  은하면장 김주헌입니다.
  지금 논농업직불제는 각 읍면이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내용이.
  지금 저도 홍성읍장과 홍북면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에는 사실은 동감이 갑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도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날짜가 지연됐던 것은 논 매매라든가 이전관계에서 농가별 면적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군수님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을 받으면……
김원진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김영수 과장님이 산업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발로 열심히 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배정이 됐네 안 됐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말씀들 나누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산 배정 문제는 또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사실 문제가있느냐 공급에 문제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질문하기 전에 다른 분들은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산업과장님 지금 답변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토 공급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감사장인데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 바쁘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상토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제 입장에서 봐서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한기권   
  잘못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잘못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토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작년도 2003년도에 9천만 원인가 상토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것이 3억이라든지 12억이라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집행부에서 여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상토가 70%, 인공상토가 30%가 나온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고 그 가운데서 검토된 액이 2억 몇 천 정도, 지금 기억으로 3억이 안 되는 돈이 저희 의회로 와서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어제 나온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다 인공상토로 줘 버리면 12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9천만 원을 공급했던 게 갑작스럽게 12억으로 이렇게 줘도 되겠는가 하는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자연상토 부분으로 3억 정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합의점을 통해서 왔고 제 기억으로는 절대로 예산서에는 12억이 안 올라왔습니다.
  아마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3억 정도가 올라온 거로 기억됩니다.
  우리가 깎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70%, 30%, 그러니까 자연상토 70%, 인공상토 30%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이 의회에서 지원했다고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는 과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제가 있냐.
  행정은 일관성과 주민들한테 어떻게 일괄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간단히 지적하고싶은 것은 3월 26일날 공급했고 4월 20 며칠날까지 공급했는데 이 부분을 본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군수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군수님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무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그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답답할 뿐이죠.
  왜냐, 지금 인 면장님께서 24일날 발령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과장님 책임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얼만큼 잘 수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3월 26일날 지원한 금액은 2003년도 직불제 사업비 현황에 따라서 돈을 지급했고 아까 인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2004년도 직불제를 파악해 보니까 작년도에 지으시던 분이 팔은 사람도 있고 안 짓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20 며칠날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현황이 2003년도 계획에 따라 주고 2004년도에 따라 주고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현금입니다.
  현금이에요.
  현금 천 원이나 만 원만 틀려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현금을 마음대로 줍니까?
  그러면 지난 2003년도 계획에 따라서 줄 수 있고 2004년도 계획에 따라서 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장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는 뭔가 문제점을 가지고 다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는 문제점이 없다고 어떻게 자신있게 말씀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 상토 공급 계획 자체가 2월 17일자로 읍면에 시달이 돼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ha당 3만 원씩이라는 것은 농가들이 이미 나한테 온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읍면장한테 재배정하면서 가장 편하고 공급하기 좋은 방법으로 일단은 현금을 원칙으로 하고 두번째는 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는 문제는 저희가 읍면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돌아다녀 볼 당시는 사실은 이게 인공상토가 좋다 자연상토가 좋다는 그런 구분, 서로 상반되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론 읍면장한테 그것을 주민 여론을 들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했고 이게 사실은 아까 홍성읍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현물로 준다고 할 때의 문제점과 현금을 준다의 문제점은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하고 주민 여론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지었을 때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와서 듣기로는 당초에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하고 그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상토는 50%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인공상토는 10%를 농협에서 부담한다고 이렇게 돼서 저희 실무진들이 주민부담까지 해서 약 보조만 3억 5,259만 4천 원으로 농협과 플러스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또 변경했을 때 군에서 군비만 들였을 때는 3억 5백만 원이라고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사실은 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부담을 해서 오히려 더 그쪽에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군수님이 그런 데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상토공급에 대해서는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물량으로 채취해서 하다 보면은 문제점도 늦어서 상토하는 데 지장을 줄 수도 있지마는 현금으로 지원을 통장에 줬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돈을 활용해서라도 일단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지 않느냐, 단 문제는.
○간사 한기권   
  시간이 없는데 자꾸 중복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집행부에서 그 담당 실과에서 여러 설문을 조사해서 그대로 공급을 하기로 했으면 다 조사해놓고 그대로 공급하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하든지 현물로 하든지 일관성을 띠고 행정을 펴야지 각 읍면대로 알아서 하라, 잘 해결하라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은 2003년도 직불제 데이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어떤 면은 2004년도 데이터에 따라서 공급을 하고 맞는 행정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적에는 이 논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 직불제 면적을 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예산확보를 한 상태에서 따졌고 읍면장님들께서는 4월 15일까지 변동사항에 대한 것을 상토공급에 대한 금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것을 확인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지급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읍면하고 저희하고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간사 한기권   
  그러면 아까 인 면장님 2004년도 직불제 조사를 하니까 4월 20일 정도까지 조사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위원장님, 인 면장님 답변을.
○위원장 이태준   
  예.
○간사 한기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4월 20일 정도까지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구항면장 인현백   
  4월 15일까지로 지침이 돼 있는데 4월 15일은 선거일이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3월 26일날 직불제 현금으로 지원한 그런 면은 다시 또 데이터 다시 받아 가지고 다시 줬습니까?
  다시 했습니까?
  금년도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있고 안 지으시는 분도 있고 팔으신 분도 있고 이사가신 분도 있고 많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것을 했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일단은 자금 들여서 통장에 지급했으니까 읍면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 안 됐으면은 반납 여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산이 아직 안 돼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지금까지 아직 안 됐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을 할라고 그러면 정말 한 달 두 달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인데 이거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되고, 그런 답변하면서 자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까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토 공급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지금에 대한 얘기는.
○간사 한기권   
  과장님, 아무리 여기에 대해 말로 넘어가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면서 2003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공급을 하고 어떤 데는 2004년도 공급을 하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는 이해를 못 하고요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2004년 못자리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해서는 장기동, 이태준,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김원진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한기권 위원님도 참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감사장에서 변명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좋은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신식 위원   
  변명의 장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뒤 한 담당자가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여론 조사를 하니까 70% 정도가 자연상토를 원하고 30%가 인공상토를 원한다.
  어떻게 그 여론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군비 40% 보조, 농협 10% 보조, 자부담 50%라고 하니까 인공상토 요구를 안 했어요.
  백% 지원해 주면 자연상토를 요구했어요, 우리 농민들이.
  맞습니까?
  맞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면장님 계실 때 맞습니까?
○구항면장 인현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비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조사는 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최신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상토로 지원을 할 적에 ha당 2만 원씩 계산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2만 원이면 충분하다 백% 지원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2만 원이 그게 충분하냐 질의하니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운반비, 채취비 해 가지고 2만 원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안 된다.
  본인이 농사를 지어봐도 절대로 이건 안 된다.
  안 맞는 계산이다.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으로 수정해 가지고 ha당 3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게 뭐냐면은 인공상토 비율로 해서 40% 보조를 해 줬을 때 농가당 5만 2,300원인가 됩니다.
  ha당.
  40% 보조를 해 주었을 때.
  자연상토로 하면 3만 원인데 인공상토로 하면 5만 2,300원인가 됩니다, 계산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연상토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2억 9천 정도 돼죠.
  지금 홍성읍장도 와서 답변하신 게 뭐냐면은 시기적으로 현물로 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 보조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다 답변들 하셨죠?
  홍성읍장님 맞습니까?
○홍성읍장 황영주   
  우리 판단은 그거고 의회 시각하고 시각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최신식 위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딸을 시집보내는데 너 시집가 있어라, 나중에 농을 해 줄게, 아파트 사줄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기적절할 때 보조를 해 줘야 이 보조의 뜻이 있는 것이지 보조를 늦게 주고서 정당성으로 해 가지고 변명하면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보조할 시기에 정확하게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홍성군민이 군정을 하는 것에 믿고 따라가고 아이템도 제시하고 하는 것이지 군민을 기만한 겁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답변 안 들어요.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이고 추가로 답변하는 것은 1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의회규칙 38조 1항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가지고 두 시간 정도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세 분 위원께서 이것을 했으면은 한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 질의·답변은 언제 듣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이 진행을 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다른 질의는 없어요?
오석범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위원장 이태준   
  아니, 이 상토 문제를 먼저.
오석범 위원   
  6-35쪽인데요 여기에선 과장님께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제가 당초 예산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을 증거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느 부분에 삽입됐는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한테 답변들을까요?
장기동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자료를 갖고 와 봐야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토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해 가지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본예산엔 그게 삽입이 안 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안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산업과에서 만들은 자료,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론 하여튼 그날도 마지막 예결위에서 아마 정회를 내리고까지 그러면 못자리 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최종적으로 3만 원이 결정된 사항으로 수정발의로 올렸지 본예산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수정발의를 아까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님이 수정발의를 했다고 하고 물론 아까 최신식 위원하고 저하고는 둘이가 했다고 그러고 어느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어느 게 맞는다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날 그 예결위에서 정회를 하고 들어갈 적에는 산업과장이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될 텐데 제가 들어갔습니다.
장기동 위원   
  들어온 거는 확실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맞죠?
장기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의사록에는 정회하지 않은 부분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분명히 기억으론 그렇게 조정을 해서 3만 원씩 제가 그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장기동 위원   
  건의드렸어요?
  아까 예산서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거는 기억이 나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 본예산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자료를 갖다 검토해 봐야 안다고.
장기동 위원   
  아니, 그것은 기억이 안 나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장 위원님.
장기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 의견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이 꼭 무슨 죄수 갖다 놓고 취조하실라고 하는데.
장기동 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거짓말합니까?
장기동 위원   
  거짓말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오석범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장기동 위원   
  왜 반말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짓말하느니 말이오, 죄수 취급하는 거마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요.
오석범 위원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준   
  예,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가부간 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상토 공급 실태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최신식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회의규칙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8조 1항에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지금 오석범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그동안에 우리가 20분이다 뭐 이런 관계를 사전에, 물론 회의 규칙에는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합의도 안 보고 그도안에는 자유발언을 해서 10분, 20분 얼마든지 발언 기회를 주었었고요.
  그걸 하자면은 준비를 위원장석에다 해 놓아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토록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장기동 위원   
  아까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좀 기다리세요.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들을려고 한 거 있죠?
  김원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미안합니다.
  여러 가지 이 상토관계가 실은 우리가 농업군의 입장에서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됐기 때문에 인공상토다 자연상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군정에 대한 열의를, 이렇게 혼잡한 의회가 됐습니다마는 몇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상토문제는 제가 꺼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되고 우리가 농업군이기 때문에 상토를 지원해 주자 그래서 작년에 상토를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쭉 읍면 부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고령화됐기 때문에 자연상토도 안 되겠다 해서 인공상토를 저희가 해 주는 걸로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농민단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정립이 안 되는 관계로 그러면 우리 농민단체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읍면의 농민들한테 면장이 조사하는 건 얼마가 안 되니까 인공상토 희망하느냐 자연상토 희망하느냐 이걸 조사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도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의 비율이 3 대 7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못 하고 있다가 이것을 그래도 우리 농민들한테 상토 공급을 해 줘야 옳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읍면 농민들한테 조사한 걸 가지고서 의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총 사업비가 6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중에서 농협분이 10%가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농협 것을 빼라, 10%를 지원해 줘야 별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전부 충당을 시키는 것이 옳다 이거까진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상토 소요량 조사 현황을 가지고 의원님과 우리가 수정발의할 때 협의하기를 인공상토를 군비, 농협, 자담 이런 식으로 해서 4억 3,100만 원, 7 대 3에서 3의 물량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얘기요.
  그래서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과 이철학 실장하고 우리 한은석 담당자하고 예산 협의하는 데 들어가서 위원님들과 협의 과정에서 인공상토를 차이가 나니까 자연상토하고 지원해 주는 게 불평등하니까 전부 자연상토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받은 것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까 누가 서로들 만 원씩 더 보태서 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은 3만 원 정도를 자연상토로 하든 인공상토로 하든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오늘 와서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보고받기는 인공상토는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자연상토로 백% 지원해 주자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구항 초도순시 가서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상토 전체를 의회에서 깎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농촌이 고령화됐기 때문에 인공상토 지원을 해 주기로 3 대 7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깎여서 인공상토가 자연상토로 바뀌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장기동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어떻게 됐든 이 군정의 총 책임자는 접니다.
  실무자가 잘했든 못 했든 또 우리 과장이 잘했든 못 했든 우리 실장이 잘했든 못 했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금년도 상토 공급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제 자신이 말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표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감사자료에 보면은 현금 지급 일자가 면마다 다 다른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정을 책임진 군수 입장에서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표시를 드리고 저도 실은 보고를 받고서 그게 의회 간담회든 예산 수정 발의하는 과정이든 인공상토를 깎고서 자연상토로 지원했다는 소리로 들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 같고 또 읍면서 현금으로 지급해 줬다는 내용은, 요일별로 틀린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세세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쯤해서 군수인 제가 전반적인 상토 공급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이 못자리 상토 공급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거의 두 시간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심층깊은 질문도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도 많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감사의 일정이 있고 또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상의하셔서 더 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그런 쪽으로 다루도록 하고 이만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종결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을 내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의회규칙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점적으로 오늘 장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문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박 위원님 동의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는데 아무래도 장기동 위원님께서 못다한 질문을 마무리짓고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한기권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   
  우리 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장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제 동의안에 동의하시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여기 동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구항면 초도순시 때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위원님이 지금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원칙으로 전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박성호 위원   
  제가 제안한 것은 조사특위를 지금 구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만큼 중단하고 또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더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특위를 하더라도 일단 오늘은 요 사항에 대해선 종결하자는 그런 뜻이지 조사특위하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박 위원님 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이 상토 공급 문제는 마무리짓기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은 못자리 상토 공급 관계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   
  잠깐 의사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김원진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적절치 못하게 아까 군수님도 사과도 하셨고 했습니다만 이 언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 과정은 두 시간 동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그게 정당하게 생각하시면 바로 바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언성을 높이고 죄인 취급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런 식으로 기획실장님이 유도를 하시는데 어디 여기 위원님들이 군수님이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무슨 죄인 취급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치 못하게 변명하시고 답변하는 데 정당성을 자꾸 주장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길어지고 뭐한 문제를 여러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했지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물론 하다 보면은 조용조용 할 수 있는 사안도 있지만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기억 안 난다, 모르겠다, 이런 답변으로 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고 죄인 취급한다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면은 감사하는 데 좀 지장이 많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자고 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잠시 동안 휴식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기동, 김원진 의원님이 요구하신 어업지도선 예산집행 내역과 활용현황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다 말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인건비, 유류 등 예산지급 내역과 활용현황을 2003년도, 2004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업행정지도선은 건립한 것이 2002년도 11월 29일날 건조를 해서 5.34톤의 행정선이고 선박기능 한 명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합해서 3,594만 4천 원을 지출했고 그중 인건비가 3,444만 4천 원, 유류대가 15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인건비 및 유류비 지출내역을 보면은 인건비만 1,730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은 2003년도에는 23일을 운항해서 어업지도와 행정수요에 활용했고 금년도에는 7일 운항해서 해난사고의 예방지도와 어업지도를 했습니다.
  7페이지 한기권,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제목은 저희가 용봉산 산림휴양타운으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시설 측면에서는 저희가 자연휴양림으로서 숙박시설까지 확충하는 걸로 용역을 주었고, 환경 측면에서는 용봉산의 수림대가 활엽수림으로 천이 과정에 있어서 자연형 분재공원화 조성계획도 이 안에 포함돼 있고 이용 측면에서는 경관감상 외에 탐방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이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과업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9일날 4,65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현재 중간보고를 5월 10일날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최종설명회를 8월 중에 갖고 납품을 받아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방비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복지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내역은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영농철에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농가일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우미를 두도록 돼서 80%를 지원 보조해 주도록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7농가에 453만 6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4농가에 288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농기계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가별 지원현황은 총 167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지원이 안 된 농기계는 곡물건조기하고 벼저온저장시설은 1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심의회를 거쳐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조림사업은 저희가 병충해로 인해서 회복이 불가한 리기다소나무 임지와 산불피해지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고 조림면적은 95ha가 되고 조림수종은 경제수, 백합, 낙엽송, 활엽수, 상수리, 큰나무 조림 등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개인별 조림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보호수 정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금년도 정비는 5개소에 2,422만 원을 지출해서 보호수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보호수 대상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치료를 못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술을 해서 보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의장님과 지금 특위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태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궁리 소나무의 지적 연도가 표석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이태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2003년도, 2004년도 명산 등산로 정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봉산에는 작년도에 등산로 표지 5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8,400만 원을 확보해서 배수로 정비와 정자 보수, 안전시설 보강, 화장실 설치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서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600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표지판 4개소하고 정자 1개소, 올해는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안내판, 정자 신축을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보조융자사업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5개 사업에 13억 3,718만 원을 지출했고 200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6억 7,272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 장 세부사업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 주시고 두번째 2003년도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보조범위, 보조자 및 보조금액, 재원보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벼건조·저장시설을 풀무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 지원해서 3개 사업에 5억 1,775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요 사업은 친환경벼 전량수매를 풀무생협에서 수매하는 조건하에 고품질 생산·판매코자 부지는 조합에서 확보를 했고 관리비만 지원을 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 융자사업의 융자현황으로 2003년도에 후계농업인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을 보면은 지원수는 11명에 3억 8,600만 원을 했습니다.
  이자조건은 금리가 연리 4%, 융자기간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고 보조는 한 사실이 없고 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백% 국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 농가소득 증대사업 보조금 사업의 보조기간 및 2개년 계속 지원대상자 수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02년도에 19농가가 2003년도와 중복 지원이 됐습니다.
  중복된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2002년도에는 신청면적이 예산확보된 면적보다 휠씬 많아서 물량신청 배정량의 비율에 의해서 물량 배정을 해 줬고 2003년도에는 신청량이 예산 확보량보다 적어서 지난번 신청부족분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희망농가에 대해 확장하는 걸로 지원을 해서 이중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딸기로서 촉성재배의 특수여건을 갖고 있는 농가기 때문에 건조시설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5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구입한 장비, 기계대수 및 사용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총 511대로서 벼육묘파종기 공급이 20대에 4월에 사용하는 걸로 1개월 정도 빈도가 됩니다.
  다음은 병해충 자동방제기 공급은 80대 지원을 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여름철 농약에 4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개량로타리 지원은 93대로 4월서 11월 사이에 농번기에 밭을 가는, 8개월 정도 사용한 것으로 돼 있고 보행형 관리기 공급은 120대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요것도 농번기에 밭을 가는 거로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동력살분무기 공급사업은 4개월 여름 농약을 하기 때문에 6월서 9월까지로 돼 있고 6항은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융자, 보조금에 대한 감사원, 도, 자체 감사내용에 대한 문의로 감사원 감사는 3년 동안 받은 사실이 없고 2002년도 도 종합감사는 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 한기권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인부사역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임야면적은 우리 홍성군이 19,933ha로서 42명을 감시요원으로 사역을 해서 기간은 봄철, 가을철 해서 약 5개월을 사역해서 지급액은 1억 1,122만 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인원이 읍면별로 틀린 이유는 장곡면을 제외하고는 인부사역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참여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봄철에 세 번, 가을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인부사역을 도비보조사업으로 1인당 도에서 결정해 준 3만 5천 원씩 감시요원 일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산불유급감시원 인부사역 및 지급내역은 22페이지로서 37명을 사역해서 금년도 봄철에 사용한 금액으로 8,862만 원을 지급했고 가을은 앞으로 오면서 다시 사역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부사역 현황 및 지급내역을 설명드리면은 2003년도에 봄철 가을철 해서 21명을 사역했습니다.
  4,926만 6천 원을 지출했고 이것은 산불진화대는 산불이 발생되면 전방에 서기 때문에 일당이 앞에 있는 감시요원과 틀린 것이 4만 2천 원으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역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17명을 사역해서 4,720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진화대는 관리를 하고 산불났을 때 직접 투입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용방법 및 채용희망 인원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방법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군에서 선발해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채용인원이 2003년도에는 42명을 사역했고 2004년도에는 37명을 사역했고, 이 감시요원은 자격 요건이 활동 조건을 가져야 감시요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유자, 지역의 지리가 밝은 자 등을 조건으로 붙여서 추천을 읍면장한테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하는 사항이 인원이 별로 없는 걸로 해서 애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까지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지역별, 개발내용, 개발비 효과 등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2000년도에는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2001년도에는 담산리에 9개 사업에 4억 7,100만 원을 투자했고, 2002년도에는 담산마을에 7개 사업에 4억 6,100만 원을 투자했고, 2003년도에는 녹색관광센터 등 4개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20개 사업에 14억 6,62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두번째 장기적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금년도에는 장곡면 광성리 마을에 2006년도까지 산촌개발사업비 1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억 2천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서산 등산로를 정비해서 우리 관내 등산오신 분들한테 편의를 주도록 설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서산 산촌개발계획 투자내역은 앞에 14억 6,062만 원에 대한 재원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특산품 품질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는 품질추천된 광천읍 서해수산식품 사용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분기 제품 검사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군에서는 출하된 출하품에 대해서는 수시 포장에 대한 것을 검사하고 실시를 하고 있고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작년도에는 7회에 379개 업체 지도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7회에 걸쳐서 396개 업소를 지도단속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고품질 홍성쌀 생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쌀 생산 대책으로 우선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지력 증진 유지·보전을 위해서 읍면 단위별로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을 5,582톤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7,83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인 자운영을 공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70ha를 확보해서 사업비는 1,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가공시설의 차별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충남쌀 명미화 단지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공급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2003년도부터 천수만RPC에 2억 3백만 원을 투자해서 178호가 참여해서 충남쌀 명미화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농업 구조조성사업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재작년에 홍동친환경지구에 친환경벼만을 도정하는 정미소를 건립했고, 금년도에는 금마 친환경지구에 2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미소 설치해서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농협RPC 증설사업 추진은 농가의 영농 편익 증대를 도모코자 RPC 2개소에 증설자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저온저장사일로 및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저온저장사일로 11기를 1회 추경에 확보를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설치할 계획이고 벼 곡물건조기 50대를 공급해서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 우수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홍보하고 있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특산품 판매·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군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리농법쌀, 유기농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총망라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대도시 및 소비자 및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은 현재 창고수가 8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되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서 30여 개 창고가 농가와 원거리에 있다 해서 대표농가 1, 2농가만 지금 보관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시정조치하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농가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2004년도 장려 품종별 주민홍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현황에 대해선 일자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날 2004년도 정부수매품종 선정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괄호 친 지역에다가 배부를 하고 농가에 홍보토록 했고, 2003년 12월 8일날 농민신문에 2004년 추곡수매품종 게재 홍보를 했고, 2003년 12월 9일날 2004년도 정부수매품종 대농업인 홍보 철저 시달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협, RPC 3개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를 해서 홍보를 했고, 읍면별로 추곡수매장에서 홍보를 했고 이장회의 및 각종 모임 시 교육 및 홍보를 했고, 인근재배농가 종자자율교환 유도 등 종자확보에 대한 행정지도 철저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 12일과 12월 18일 2회에 걸쳐서 정부에서 수매품종 홍보물을 농가에 배부토록 읍면,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배부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했습니다.
  또한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도 영농교육 및 농민단체 모임시에 홍보도 했고 농협에서는 영농회장 회의와 업무 공개 시 교육 및 홍보토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논농업직불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한 농가가 해당이 되며,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신청 선정된 농지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2003년도까지 신청한 농지에는 신청을 안 받아줬다가 금년도에 한해서 신규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도 추진상황은 지급 상한선이 확대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3ha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던 것을 4ha까지 확대·지급하도록 돼 있고 추가신청서 및 선정계획을 읍면에 3월 22일날 시달해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5월 22일까지 도에 제출해서 보조금은 금년도 12월달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비료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친환경비료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은 친환경비료는 도민 대책회의에서 비료지원을 결정해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했습니다.
  친환경비료 공급현황을 보면은 2003년도에는 10,740호에 14억 3,045만 6천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10,727호에 14억 7,912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직불제에서 가축분뇨사용 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보조금 지급조건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득한 필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동안에 법에 하자가 없어서 금년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는 2005년 1월 1일 이후 공장형 농장에서 생산되는 축분비료를 농지에 사용할 경우 유기인증과 전환기유기인증은 불가하도록 돼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사업시행이 홍성군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축산단지가 되기 때문에, 또 갑작스레 국제기준을 맞추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 군에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도에 건의를 했고, 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증기준을 좀 완화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10농가로서 1억 1,363만 6천 원을 지원해서 오리집, 오리망, 오리를 지원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419농가에 확대해서 2억 7,437만 5천 원을 지원받아서 오리집, 오리망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로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확대계획으로 저희는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까지 1,745ha를 친환경농업 실천단지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750ha이고 앞으로 다양한 친환경 시범사업을 추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저희가 생산된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유통이 연계되는 계약재배 권장과 가공식품 개발, 유통센터 설치 등을 구상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민간인증기관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에 전공부를 육성해서 품질관리도 아울러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개발 등 명실상부한 홍성군을 친환경농업군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6-6페이지 어업지도선 예산 집행 내역과 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을 얼마 들여서 건조하셨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6,600입니다.
  1억 6,600의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건조해서 활용을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동안 저희 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서 기능선박직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행정지도선은 두 사람이 타야 하나는 지도 유도를 하고 한 분은 운전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것은 2003년도에 건조했는데요 활용을 안 할라면은 건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건조를 해 놓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7일날 특채를 해서 선박기능 한 분을 확보하도록 지금 있습니다.
  수일 내에 확보가 되면은 두 분이 우리 30km되는 해안선을 또 240척 되는 어선을……
김원진 위원   
  2003년도에는 어떻게 23회를 출항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때는 일반공무원이 같이 타서 지도를 했는데 어선 기능 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김원진 위원   
  수산계 담당 계원이 현장 근무를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같이 움직여야 그 애로점도 알고 홍성수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일단은 선박기능이 요구는 이것을 일반직원이 타서 관리하기는 무리가 있고 또 그 업무 자체가 자기 업무를 놔두고 그 업무도 같이 지도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어서.
김원진 위원   
  그러면 그걸 진작에 조치를 하셨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조하시고서 군 의회에서 군정감사자료 제출하니까 뭐하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건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그냥 방치시켜 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산업과장 김영수   
  작년도에도 아마 특채를 했는데 시험은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6월 17일날 해서.
김원진 위원   
  아니, 꼭 특수한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이 어업지도선을 탈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어업인이나 그런 분들도 충분히 그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직업이 없으신 분들을 특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서도 안 했다 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직무유기 및 예산낭비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가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번에 홍주의 옛 영광을 위해서 군수님께서 분명히 친환경농업을 정책 개발해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6-16페이지 농가소득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조사업을 보면 홍성군에서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만 혼자서 그렇게 친환경군으로 만들겠다 하시고 이 보조사업 하는 거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보조하는데 군에 친한 사람, 이거 있는 사람들한테 2002년, 2003년 중복돼서 지원해 주고 또 그것도 모잘라서 농기구도 지원해 주고 분명히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에서도 군수님한테 분명히 홍성군의 농업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을 홍성군민 전체에 지원할 수 있고 또 농산물에 대한 인증제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박스를 전체 농가에 지원을 해서 요즘 시대적인 요구가 웰빙 및 친환경농산물 아닙니까.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직까지 그런 홍성군에서 나오질 않고 추진한 보조사업 보면은 중복된 지원입니다.
  몇몇 농가는 2002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을 중복돼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중복 지원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데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은 서지마는 현황으로 봐서는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숫자만 나열했지 1,210만 원에다가 1,412만 6천 원인데 그 내용 보면은 그 건조시설의 특이성이 필요한 촉성재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필요해서.
김원진 위원   
  2002년도 딸기전조재배도 지원이 돼 있고 2003년도 딸기전조재배에도 똑같은 분들이 많이 중복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딸기하시는 요런 분들은 지원 자금을 군에서 지원하는 걸 잘 알고 그거 이용해서 농업을 해서 아주 다른 분들보다 상당히 이익을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한테 중복돼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홍성농업을 위해서 인증제를 하자 하는 거를 작년에 분명히 군수님한테 강력히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딸기 인증제……
김원진 위원   
  딸기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홍성농업을 위해서 군수님도 5월달에 장성군을 벤치마킹하셨고 우리 홍성군의회도 재작년에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그 군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제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 포장을 지원해 주는 거로 포장재료에는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구룡리 누구다 하면은 그 포장에다가 누구다 제품을 포장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대로 포장을 전액 지원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그쪽은 수산물이 없지만 그래서 분명히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중복되고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홍성군의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왜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 딸기 같으면은 예를 들어보면은 가격이 좋을 땐 꼭 속을 박습니다.
  속박지 않고 인증을 하고 내가 생산한 제품이라는 인증마크를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된 다른 지역보다 생산품에 대해서 차별화도 할 수 있고 그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의회에서 정책이나 제안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는 전혀 귀기울여주지도 않고 의회 의원들은 짖어라 우리는 듣겠다 하고 지원은 계속 중복돼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아까 풀무학교나 다른 그쪽에서 인제 시대적으로 웰빙이나 친환경 쪽으로 상당히 변하고 있으니까 인제서 뭐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콧방귀 뀌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면은 들어주고 이래서 어떻게 의회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지원되는 거라도 개인한테 중복되게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성농업이 뭡니까.
  무슨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2년에 걸쳐서 누차에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귀기울여 주지도 않고 분명히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장성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군정질의에도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개인적으로 지원보다는 홍성군 농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밤 12시까지 군수님하고 제가 작년에도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원이 건의하고 뭐할 때는 계속 중복 지원이 되고 홍동에서 그렇게 풀무학교 뭐하는 거는 인제서 친환경 뭐하는지 난 이거에 대해서 그걸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제가 이 산업 분야의 세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서면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서면답변하신다 했는데.
김원진 위원   
  군수님께서 서면답변하신다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니면 이 홍성군의회가 홍성군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은 조금이라도 귀기울여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정책개발을 위해서 친환경 쪽으로 정책개발팀을 하신다고 했던 것도 작년, 재작년에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농업을 오랫동안 행정에 뭐하셨던 주정국 전소장님 그런 분들한테 홍성농업 발전을 위해서 연구과제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물론 두서없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중복된 지원, 누구와 친하다, 누구와 뭐하다 해서 중복되는 지원은 정말 당장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홍성농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농업을 위해서 연구를 하셔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중복 조정됐다는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당초에 2002년도에는 신청량이 많고 우리가 확보된 예산물량이 적어서 면적 물량 비율에 배정이 됐고 2003년도에는 신청량이 적고 예산확보량이 많아서 먼저 신청했던 분들의 확대 측면에서 공급을 했고 그래서 중복이 됐다는 얘기고요.
김원진 위원   
  아니, 그 말씀 중에 이것은 작년에 산업과장님이 업무 부서도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홍성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서 규격화된 포장 단위를 인증제를 붙여 가지고 G마크를 붙이자.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합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게 하시기로 한 그런 뭐를 계속 귀기울여 주지도 않고 중복되게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딸기하시는 분도 홍성군에 여기 몇 명 지금 지원에 보면은 불과 백 명 안쪽입니다.
  그러나 지금 딸기하시는 분이 홍성군에 백 명밖에 안 됩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지원 안 된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지.
○산업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인증제 관계는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중복 지원된 분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6-36쪽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6월 6일날 홍동 오리입식 행사장에 다녀왔었습니다.
  2004년도에 2억 7,437만 5천 원의 예산이 선 걸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섰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당초 예산에 확보돼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한 것은 산업과장님께서 정책적 감각이 뒤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제가 우리 군으로서는 확대하는 측면으로 4개 읍면만 2ha씩 8ha를 확대하는 것으로 1,280만 원을 예산 확보했다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실질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얼만가를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이 물량보다 많은 한 290ha 정도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것이 친환경농업으로서 과연 농사지을 수 있는 것인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31ha가 확정돼서 1회 추경에.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 친환경농업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 면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석범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2005년도에도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세우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2005년도에는 추경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오석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 감사 때 나온 건데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제가 질의했었는데 산업과에 농업인 등 장학금 지원현황하고 지원대상자 감소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고, 다수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이라 했었는데 이것이 8,268만 8천 원의 국고가 쓰지도 않고 반납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의회 직원한테 지시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그 자료 관계는 바로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예,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6-28쪽 특산품 품질 관리 실태.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계속 강조를 했는데 광천에 특산물 판매상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간혹 몇 상인들이 상품이 안 좋은 걸 투입하는 바람에 광천특산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관리를 잘해 달라고 그랬는데 도에서 지정한 상품만 지금 관리를 한다고 돼 있는 거 같아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도에서 지정한 상품 외에는 관리할 수 없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은 도에서 인증마크를 받아서 제품을 출하하는 그런 데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지도는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2회를 하고 있어요.
이종화 위원   
  2회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2회로 해서 품질 관리가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원래 저희가 도에서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는 2회를 하는 것으로 현재 지침이 돼 있고 나머지 일반 특산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품질의뢰까지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 단 표시, 포장 이런 것을 하고 또 국산품이냐 외산품이냐를 바꾸어서 써 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지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짧게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군에 특산품으로서 아직까지는 강경젓갈보다는 광천토굴새우젓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 있는데 관리를 관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안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명성이 떨어질 때는 지역 상품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이종화 위원   
  6-29쪽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대책.
  대책에 보니까 명미화 단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단지 조성만 한다고 고품질 홍성쌀이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2003년도에 기왕에 178농가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규모가 커야지 고품질 쌀이 된다는 말씀 같으네요?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진 않고 그것은 저희가 이런 쌀을 뭔가 내놓을 적에는 특이성 있는 오존수 처리를 해서 깨끗한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여서 가격을 고부가가치하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고부가가치를 해야죠.
  그런데 단지화만 한다고 됩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시간이 있으실 때 인터넷에 들어가면 지나간 신문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조선일보 6월 2일자를 한번 보십시오.
  단지로 따지면은 여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쌀을 생산하는 중국에서 지금 고품질로 과거에 생산하던 방식이 아니고 우리 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시설도 스위스 일본에서 다 도입을 해 가지고 한국문을 열게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니까 그야말로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야지 지금 여기 감사 답변 내용을 보면은 고품질로 갈 의사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홍성농산물 홍보대책, 홍보 책자로 하신다 그랬는데 책자로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홍보가 되겠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 처음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이 책자를 다양하게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수록해서 전국에 소비자도……
이종화 위원   
  전국에 배부하실 텐데 타 지역 사람들이 얼마만큼 홍성에 관심을 갖고 홍성의 홍보 책자를 보겠습니까.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도 볼 수 있는 광고판을 이용한다든지 군에서 시설한 NGT를 여기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책 같은 경우는 보려고 억지로 노력을 해야 볼 수 있지만 광고판 같은 경우는 지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대기업체들이 외국에 진출해 가지고 처음에 삼성이나 대우가 책자로 돌렸습니까?
  광고판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걸어가면서 자동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우리 군에서 서울 지하철 역하고 또 어디죠?
  두 군데 광고판 설치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그 광고판을 내포문화제가 끝난 다음에 11월부터 한 1월달까지는 홍성쌀에 대한 그림 교체를 해서 사용료는 1년내내 내는 거니까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 보십시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사실 지금 인근 여주 임금님표 같은 경우는 서울역에, 그리고 철원 오대미쌀은 광명역 KTX에 있고, 전주쌀도 강남터미널역에 이런 데서 지금 샘플을 도우미 아가씨들이 연중 거기서 홍보하고 팜프렛하고 샘플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쌀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대충 우리 군 쌀을 갖다가 해서는 전혀 비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6-36쪽에 아까 오석범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셨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많은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오리집과 오리망을 공급했는데 그야말로 우리 홍성쌀을 갖다가 친환경농업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있는 경쟁력 있는 쌀로 바꾸기 위해서 아주 잘하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 전년도에 금년도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농가를 조사·파악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야지 대충 얼마 정도 본예산에 세워놨다가 신청자가 많으니까 다시 또 1회 추경 때 세우신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금년도는 그랬습니다.
이종화 위원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간담회 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신청 농가가 많아서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고.
  그러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그때 의원님들이 그거면 충분하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그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 계획을 확대된 면적에 관련돼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농가 파악을 할 때 면적 천 평당 오리집 하나씩 계산하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군 논이 딱 천 평씩 정확하게 잘라져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진 않죠.
이종화 위원   
  그건 아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오리집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오리망이 부족해 가지고 지역 농가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족하다 오리집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예산이 깎였다 심지어는 그런 헛소문까지 돌았는데 사업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됐죠?
○산업과장 김영수   
  잘못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까 상토 문제도 나왔었는데 사실 상토도 그렇고 전년도에 미리 다 타 시군은 상토 같은 경우도 12월달 되면 다 공급해 줍니다.
  돈 환산해서 미리 상토를 사서 쓸 수 있게.
  금년 말에는 필히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내년도 친환경농업을 하겠다는 분들한테 오리집이나 오리망이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 조사를 할 때 단지화가 돼야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아랫논은 오리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위에 있는 논들은 안 하고 위에서 농약치면은 다 내려옵니다.
  맞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여러 오리농법하는 농가가 있으면은 뭐 한 군데 가운데는 또 빠져있습니다.
  그런 데는 신청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외지인들이 홍성군 오리농법쌀이 좋다고 와서 지나가면서 보고, 또 오리입식 때 서울에서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이쪽은 오리농법으로 하고 옆에는 또 아니고, 또 옆에는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인정 안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뉴틸 아이틀사라고 아주 세계적인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경 천km까지는 옆에 농장에서 농약을 치기 때문에 거기까지 중간에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그 정도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단지화가 돼야지 이가 빠지게 신청되면은 안 되니까 신청받을 때 거기 작목반장한테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6쪽, 얼마전에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사업으로 녹색관광센터 신축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준공식에도 다녀왔는데 총 사업비가 14억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여기 의문시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하셨는데 현재 거기 종합안내판이 있습니까?
  여기 사업하셨다고 종합안내판이 있는데.
  진입 유도 사인이나.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 이태준   
  담당이 답변바랍니다.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종합안내판은 상단 주차장 홍성군종합안내판 옆에 오서산 등산로 안내도라고 이렇게 안내판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오서산 등산안내도요?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예.
이종화 위원   
  그건 오서산 등산안내도지 종합안내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산촌종합 개발사업을 위해서 산촌마을에 대한 어디에 가면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안내판이 있어야지.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그 사업비가 산촌개발사업비로 세워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 농막은 어디 있습니까?
  농막 3개소 했는데.
  장승 1개소, 그리고 특산물 판매대 10동.
  우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셨는데 그런 거 못 보셨을 겁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특산물 판매대는 지금 무슨 댐이 있죠?
이종화 위원   
  예.
○산업과장 김영수   
  댐 위에 쭉 놓아져있고.
이종화 위원   
  댐 위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댐 위에서 뭐 특산물 판매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 녹색센터가 준공이 돼서 그것을 유도해서 여기 나오는 오가피나 취나물이라든가 버섯,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단은 거기 준공식 할라면 한쪽 편으로 치워놨어요.
이종화 위원   
  여기 표고재배시설, 두릅재배시설 이런 거는 농가 개인한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한테 해 준 겁니까.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그것은 마을 작목반에 해 준 겁니다.
  마을 작목반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고요, 요 시설은 세부적으로 그 위치도를 작성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거기 오서산 담산마을 눈 감고도 훤히 어디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아는데 추후에 안 해 줘도 지금 대충 설명해도 다 압니다.
  장승도 못 봤고 의자 10개는 또 어디다 설치한 겁니까?
  이거 1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담산마을에 해 놓은 거 예산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개별적으로 분석을 지금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종화 위원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한 내역서하고 그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광성리에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산촌종합개발사업 용역보고회라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설명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용역사에서 용역보고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낀 거는 오서산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고 오서산 등산로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저는 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산촌개발사업 표준모델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한 거 같더라고요.
  차별화된 산촌개발계획 수립이 돼야지 우리 군 산촌에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도 사업을 잘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기 오서산 담산리 마을은 사업을 많이 했지만 광성리 쪽만큼은 신경을 써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료를 제가 두 가지만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6-10쪽에 조림사업 현황, 여기 2004년도 조림사업 추진현황하고 쫙 있는데 지금 주소는 여기 이름있는 사람들 주소죠?
  조림지역 주소는 아니죠?
○산업과장 김영수   
  요거는 개인들 주소 위치고.
이종화 위원   
  개인주소니까 여기 조림지역의 주소가 없어요.
  그것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요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히 몰라서 한번 물어보고 자료를 요구할라고 그러는데 문당리 다목적광장 사업한 거 산업과에서 했나요?
○산업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산업과에서 안 했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이종화 위원   
  성격이 산업과 성격인데 산업과 아니면은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6-7페이지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중부대학교 이호일 총장이라고 써 있는데 그쪽으로 납품을 원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용역을.
○간사 한기권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중부대학 쪽이 분재공원이나 산촌개발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선 제가 오기 전에 됐기 때문에 우리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간사 한기권   
  3월 9일이면 과장님이 오실 때 아닙니까?
  2월 24일날 발령받으셨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어수선해서 업무 파악을……
○간사 한기권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한테.
○위원장 이태준   
  담당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분재공원화사업 그 용역비를 금년 본예산에 세워지기 전에 작년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도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일본국을 갔었습니다.
  갔었을 때 저희들로서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없기 때문에 중부대학교 홍형순 교수라고 조경학 박사가 실무에 아주 능하고 이론을 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이드 역할을 요구했었는데 그분이 자비로 일본국을 같이 동행을 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을 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한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 봄에 세워가지고 재무과에 추천을 했습니다.
  중부대학교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분한테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제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되겠다 해서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간사 한기권   
  홍형순 교수팀이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산촌휴양담당 임철용   
  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간사 한기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얼마전에 청석수련원 구입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담당하고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그러면 이 용봉산 산림휴양타운 조성계획에 포함이 됩니까, 거기도?
○산업과장 김영수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문의를 했는데 대지화 돼 있고 층수가 3층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산림휴양림으로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걸로 답변이 와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비 백 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들어선 대지 외의 것을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그것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 과정에 있다 할 때 그 사조마을에 대한 건물을 그때 분석을 해서 휴양림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고 판단이 선다 하면은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법도 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어차피 산림에 건물이 들어설라면은 훼손을 가해야 되는데 훼손되면은 대지가 되거든요.
  건물 지으면은.
  그런데 기왕에 있던 거를 넣어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은 산림휴양림 조성법에는 어긋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절충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은 지금 못 하고 있고, 법에 하자가 있다는 것도 산림청에서 답변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그 휴양림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실제 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가 잠시 그것을 중도에 멈추고 일단은 나머지 부분만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에 들어섰을 때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간사 한기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산림청 종합계획에 청소년수련관, 즉 사조마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거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용봉산을 휴양림으로 개발한다 하면 그것도 역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운다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만일 산림청이 요구하는 어떠한 자료라든지 보고서라든지 그런 데에는 포함을 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몇 년 후에는 만일 그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3월부터 9월까지 지금 이 자료에는 중부대학에 조성 계획을 세우라고 지금 용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사조마을을 구입한 여러 가지 내역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든지 아니면 어떤 충분한 자료를 줘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산림청에 휴양림을 하는 데는 자료를 못 쓴다 하더라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몇 년 후에는 연계돼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대로 가다 보면 또다시 동떨어지는 어떤 사업 현상이 몇 년 후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구입을 하고 지금 예산서로는 2, 30억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때문에 이런 사업 추진이 그쪽 사업하고 연계돼서 2, 3년 후에는 산림청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군 입장에서는 같이 연결해서 가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괜히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조성계획을 하는 그 팀한테 이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 다음에 6-20페이지에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인부사역현황에 대해서 쭉 자료를 잘 주셨는데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임금이 3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감시요원이.
○간사 한기권   
  감시요원이오.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그 다음에 4만 5천 원은.
○산업과장 김영수   
  그것은 진화대.
○간사 한기권   
  그런데 여기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45일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간사 한기권   
  3만 5천 원 계산하면 이 금액이 맞지를 않거든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안 맞는 이유는 중간에 기간을 못 채워서 공떴다가 다시 채용해서, 그 사람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줬을 때.
○간사 한기권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이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한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왜 3만 5천 원씩 안 나갔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자료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근무된 거로 자료가 돼 있는데 금액은 3만 5천 원씩 안 나갔다 이 말이죠.
  중간에 뜬 부분은 근무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금액에 포함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유급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사 한기권   
  예, 유급감시원.
  예를 들어서 6-21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게 계산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따져봤더니 안 나오거든요.
  맞지를 않거든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요 금액이 많이 틀려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은 불이라는 건 언제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5일 근무하다가 한 10일쯤 아무도 근무 않고 그 다음에 또 근무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산불 감시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채용할 때 3개월이든지 2개월이든지 꼭 근무를 하겠다는 어떤 계약서라든지 받고 산불 감시해 줘야지 한 15일 근무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이런 현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없는 사이에.
  이것은 채용을 하더라도 정확히 채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간사 한기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산업과장님 말이오 지금 질문한 6-21쪽에 임금이 안 맞는 것은 담당자가 잘 알 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것은 근무일지를 봐야 답변이 될 것 같지 여기서는 답변 못 해요.
○위원장 이태준   
  알았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6-29페이지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대책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홍성쌀 생산을 위한 대책 중에 첫번째로 세우신 대책이 비옥한 농토를 만드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감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토가 화학비료를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거의 산성화돼 가지고 아주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놓으신 그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한 대책 중에 첫번째를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시겠다라고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규산질하고 석회질인데 그동안에 수 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1년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한 5억 원 정도씩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산성화된 땅에 대해서 물론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진 못하거든요.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 대신에 토양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점사업으로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자 그래 가지고 액비화해서 토양에 환원하자 그래 가지고 지금 대대적으로 액비탱크도 지원하고 액비유통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면은 이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한 첫번째의 대책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빼고 토양개량제만 공급하시겠다 이랬다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우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앞에다 내세웠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분뇨에 대한 대책계획은 저희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한 생산 대책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들어가야 되지마는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넣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이 왜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돼서 산업과에서 다루진 않지만 우리 군에선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이 액비탱크도 다루고 유통센터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이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한 대책 중에 첫번째는 우리 군에서 실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분야기 때문에 일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해서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로 대체하겠다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하시든 않든 떠나서 예산을 받든 안 받든을 떠나서 우리 군의 시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넣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6-34페이지 친환경비료 지원 추진 현황.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친환경비료라고 그래 가지고 일부 30% 지원해 주시고 우리 군비 70%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은 일종에 화학비료, 저농도이지만 일종에 화학비료만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시책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토 전체가 화학비료만 계속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산성화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화학비료 사업 자체는 국가에서 대단히 손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이 국토를 다시 살리는 데 있어서는 뭔가 유기질비료를 써야지 유기질 원을 넣어야지 이 화학비료만 가지고선 안 되겠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화학비료 생산량을 점점점 줄이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예.
박성호 위원   
  또 이 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 하는 내용도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농산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산분뇨를 가지고 유기질비료화하겠다 하는 대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나 우리 도에서는 정부시책에 역행해서 이 화학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적은 양이 아니라 작년에 15억, 금년에 15억, 우리 군비 10억씩 투자하고 도비 3, 4억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시책에 완전히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사실은 이게 저희 지역 특수지역으로 봤을 때는 막대한 손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남도청에서 도정시책으로 추진해서 그래도 뭔가 친환경비료라도 공급을 해서 앞으로 토질을 더 바꾸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게 도민대책회의라는 충남도쌀 협의회에서 아마 결정을 져서 그 비료를 저희한테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은 축산군이고 또 축산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이용해서 유기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거에 대한 것은 저희는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금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가 1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것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비료를 안 받고, 그것도 한번 문의를 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번 갖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한번 박성호 위원님 별도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라도 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사업은 비단 우리 홍성군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체에 해당되는 국가적인 시책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 도나 홍성군에서는 국가시책에 역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와 협의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안 하도록 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하고요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 6-35페이지 친환경농업 직불제에서 가축분뇨 사용 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이유, 말하자면은 저농약 친환경농업, 무농약 친환경농업에까지는 이 가축분뇨를 사용했을 경우에 저농약 무농약에 대한 직불제는 추가로 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환기유기농업이라든가 유기농업 하는 경우에는 이 가축분뇨를 사용했을 때 이 직불제를 더 안 주시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산업과장 김영수   
  지금 이걸로 봐서는 공장형, 가두어놓고 사료를 먹였을 때 거기에 따른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국제기준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기사료를 공급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5%까지는 일반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제기준에 의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두어놓고 먹이는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환경인증을 못 받는 걸로 돼서 우리 지역 같은 데는 엄청난 파장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도에 건의를 해 볼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축산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고 그런 것을 제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건의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장형 농장에서 발생되는 축분비료를 썼을 경우에는 전환기유기농업이라든가 유기농업 하는 경우에 인증을 못 해 주겠다, 또 직불제도 못 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슨 이유로 공장형 가축분뇨를 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인증을 못 해 주겠다 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고요.
○산업과장 김영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박성호 위원   
  저희가 생각해도 뚜렷한 이유없이, 우리나라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인체에 해롭다, 작물에 해롭다 하는 어떤 뚜렷한 이유없이 단지 세계에서 코덱스라고 하는 유기농산물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무지개빛 같은 유기농산물의 기준에 맞춰서 그걸 보고 거기에 있는 기준을 그냥 갖다 베껴다 쓰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고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이 기준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를 수밖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러한 공장형 축사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뭔가 비료를 써서 작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비료를 써야 됩니까.
  화학비료를 써서는 더더구나 안 되고 뭔가 비료를 써야 되는데 무슨 비료를 써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유기비료를 제작하면은 그 원료가 뭐냐가 인제 문제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저는 잘 모르지마는……
박성호 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할 걸로 보고 모르시면 모르신 대로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하는 질문이라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규정을 만드신 정부에 대해서 하는 질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 좋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식물을 이용한 유기물을 사용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성호 위원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유기비료라는 것은 자운영을 심어서 논에다가 환원하든지 아니면 논에서 나온 볏짚을 그대로 환원한 경우에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연 그것만 가지고 우리 벼농사를 고품질 벼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유기질비료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면서 촉구하는 사항은 뭐냐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자체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할 용의는 없느냐.
  아까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사항인데 이러한 국가에서 내놓은 이 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고 아주 납득이 안 가는 뚜렷한 이유없이 그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군의 브랜드, 말하자면은 화학비료 쓰지 않고 순수한 유기질비료 써서 만든 무슨 쌀, 이런 식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것은 비단 우리 군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본 다녀오신 결과 일본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갔다 오신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 그런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할 이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산업과장 김영수   
  현재 상태로는 법에 위반돼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인증할 수 있는지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박성호 위원   
  그건 뭐냐면은 저농약 무농약일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위로 두 단계가 있잖아요.
  전환기유기농업, 유기농업.
  우리 나름대로 별도 이름을 붙여도 좋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상은 우리 지역에 축산도 많고 또 무진장한 유기질 비료원이고, 또 우리보다 잘 사는 이 토양오염이라든가 위생문제를 더 따지는 선진외국에서 서구유럽 미주 쪽에서도 전부 가축분뇨는 백% 토양 환원해 가지고 비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디서 코덱스에서 만들어놓은 이런 기준을 갖다가 그냥 그냥 베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뭔가 하나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원진 위원이 여전 말씀하시는 뭔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이것은 화학비료 안 쓰고 유기질 비료만 가지고 썼다, 만든 쌀이다, 우리 홍성군의 특이한 쌀이다 하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이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쪽으로 연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일 앞장에 산림자원 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산촌종합개발로 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4억 6천만 원을 투여하고 있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오서산이나 용봉산 주변에 숲가꾸기사업 이런 계획은 세우셨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인위적 관광자원은 역시 나무 육성밖에 없어요.
  잘 계획된 나무 육성.
  그래야만이 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성화가 되고 더많은 관광객 유치가 되지 지금 더 만져야 됩니다.
  지금 오서산, 용봉산 종합계획을 좀 세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전라도 장성군에 가신 적이 있으신데 거기는 한 사람이 70ha를 조림해서 삼나무 쫙쫙 뻗은 게 한 30미터 이상 되는 그 엄청난 나무가 70ha를 한 사람이 조성하고 그 사람 돌아가셨더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답니다.
  산림을 잘 해서.
  그래서 오서산, 용봉산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인위적 조림을 잘 하면은 더욱 많은 사람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획 좀 세우기 바라고요.
  홍성읍이나 면 단위 주변에 사실은 나무가 적거든요.
  홍성읍 시내도 좀 삭막해요.
  나무가 없어서.
  가로수는 누가 관리해요?
  산업과에서 하는 건가?
○산업과장 김영수   
  가로수 관계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도로와 관련된 데는 환경도시과에서.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산업과에서 지금 나무 가꾸어 놓은 건 없죠?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좋은 나무 계획 세워서 어린묘 가꾸는 계획은 세울 뭐는 없어요, 예산 없어요?
○산업과장 김영수   
  저희가 별도로 계획은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서 양묘를 해서 나무 나누어주기 날 운영도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만 본을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고.
주정열 위원   
  그동안 쌈지공원 같은 거 조성을 많이 했죠?
  쌈지공원, 길 옆에 유휴지 같은 데다가 했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런 거 조성하는 데는 인위적으로 느닷없이 가꾸다 보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싼 돈으로 나무를 식재할라면은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어린 나무 좋은 나무를 선정해서 잘 가꿔서 그런 데에 계속 투자하면은 적은 돈으로 많은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군에서, 밭 많잖아요.
  토지 많으니까 그놈을 이용해서 계속 좋은 나무를 가꾸란 얘기요.
  난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읍이고 면이고 가로수공원이고 계속 심으란 말이오.
  심으면 손해날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2차도로변에 가로수 심어서 그게 크다가 도로 확장한다 그래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보상이 다 나와요.
  엄청난 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나무가꾸기 연구하는 사람이 아직 홍성군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없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나무가꾸기 그런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산은 나무가 많이 우거졌는데 쓸 나무가 없다 이렇게 주로 많이들 하죠.
  이건 무엇인가 지도자가 뭔가 역량있게 못 해서 그동안 방치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도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누누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자료 조사가 나와서 거기에 어떠한 나무를 심을 건가를 우리보다는 재원이 들더라도 홍성군에 어떤 좋은 나무가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 군 자체가 용역을 한번 줘 봐서 그걸 지역별로 한번……
주정열 위원   
  아니에요, 용역 같은 거보다도 이건 누군가 이제는 전문가가 직접 채용돼야 해요.
  전문가 지도하에 용봉산이고 오서산이든 또 다른 지역이든 초롱산이든 월산이든 그 사람 계획하에서 그대로 그냥 밀고 나가고 해야 되지 맨날 용역만 줍니까?
  전문가가 반드시 채용되어야 된다고 난 봅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도 육성할 수 있도록.
주정열 위원   
  예, 그게 제일 바람직해요.
  하여튼 아름다운 군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6-2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지금 토양개량 공급이라 했는데 이것을 그냥 규산, 석회 이렇게 무조건 배정해서 주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를 연결해서 이제는 지질 측정 조사를 해야 합니다.
  토양 측정 조사.
  계속.
  토양 측정 조사를 해서 여기는 뭐를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데이터 나오면 그대로 뿌려놓게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무작정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만 줘서도 안 되고 분뇨도 너무 많이 뿌려도 안 되는 거고 적당량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로 할라면은 토양 측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지금 곡물건조기가 계속 뒤늦게 1억 8,3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RPC 대단위로다 해 가지고 벼수확하면 바로 바로 곡물로 그냥 나가는데 지금 있는 것도 못 쓰고 있어요 실지가.
  한번 조사해 봐요.
  덮어놓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조그만 건조기 있는 것도 못 쓰는 데가 많아요.
  RPC로 얼러들어가 수확하면 바로 그쪽으로 다 들어가가기 때문에.
  집에 놔둘 게 없습니다.
  수확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RPC들이 계속 세우기 때문에 이 조그만 건조기 해 봐야 조금 있으면 사장됩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요.
  너무 돈이 아깝지 않나 난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쪽, 이거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코덱스 기준법에 의해서 축산분뇨가 지금 환경농가에서는 못 뿌리는 이런 실태가 내년부터 발생할 텐데 이거 진짜 큰 문제예요.
  축산업자도 살고 농가도 사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 가축분뇨도 그냥 생똥내지 말고 그걸 지도 육성하는 사람이 또 필요합니다, 사실은.
  일본 가보니까 분뇨를 옛날 우리 나라 식대로 볏짚 넣고 왕겨 넣고 분뇨 넣고 또 재고 또 재고 또 몇 번 뒤집어서 1년 동안 썩혀요.
  숙성 1년 동안 시켜서 완전 냄새도 안 나게 그냥 해서 거기서 진짜 검사원이 있거든요.
  검사원 합격했으면 그냥 뿌리는 이런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뇨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숙성시켜서 그렇게 토양에 뿌리는 그러한 제도를 하는 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일본 가고시마현 아야초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가시다가 못 가시고 참 잘 표현을 못 해서 그런데 요 조례를 분명히 제정했어요.
  유기질비료 분뇨를 뿌리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 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라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코덱스 기준법에 안 따라도 좋다.
  축산업자도 살고 농민도 사는 그런 정책을 쓰겠다 해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반드시 그런 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 데가 시모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기준도 좋다, 코덱스 기준도 좋다, 우리는 따르겠다 해 가지고 또 그렇게 나가는 데도 있어요.
  같은 일본이라도.
  규제할수록 할수록 우리는 일등상품을 만들겠다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축산도 살고 농민들도 살고 하는 자체 법을 만들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도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밀어줘요.
  그리고 저농약, 비료 안 쓰고 유기질비료 쓰는 사람은 그쪽으로 또 팀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 않는 쪽으로 저농약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그러면 두 가지 양분해서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의문나는 게 두 가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얼마전에 녹색관광센터 신축을 하셨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본 위원도 갔다 오고 여러 위원님도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관광센터 신축에 비품구입을 위해서 1회 추경에 1,500만 원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업과장 김영수   
  예.
김원진 위원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관광센터 안에 이불 한 채에 50만 원짜리 이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불 어디서 구입을 했나, 구입한 상품에 대해서 서면으로, 지금 답변달라고 하면은 과장님 모르실 테니까 분명히 이불 한 채에 50만 원짜리라는 거는 대통령이 덮고 자는 건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어디 사고 뭐한 거를 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또 한 가지 6-7페이지 보면은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이게 검증된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검증된 사업은 아니고요.
김원진 위원   
  검증된 사업은 아닌데 구태여 본 위원은 물론 예산은 분명히 세워주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용역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죠?
  지금까지도 본 위원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리하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청계천도 복원하는 마당에 자연 그대로 가야지 그 검증도 안 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하는 저의가 난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각도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본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만 이 용봉산만큼은 우리 후손들한테 자연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 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사업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6-16쪽에 사업비 중에 융자금이 있는데 소득증대 일환사업 중에 융자금이 있는데 이 융자금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준   
  예, 담당자 답변바랍니다.
○농산담당 이달연   
  요 자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이규용 위원   
  특별회계죠?
○농산담당 이달연   
  예, 지원조건은 1년 거치 4년 상환 연 4%입니다.
이규용 위원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까, 법으로 돼 있습니까?
  규정은.
○농산담당 이달연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규용 위원   
  아, 국비에서 그냥……
  그러면 우리게로 와서는 일반회계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거기 자금에서 오지마는 우리 군에 와서는 일반회계에 이 예산이 책정되지 않느냐.
○산업과장 김영수   
  아니에요, 편성이 안 되고 농협으로다.
○농산담당 이달연   
  취급기관이 농협 군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규용 위원   
  군지부로.
  본 위원은 항상 농업에 대한 자금을 우리 군뿐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소한 조그마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해서 농업보조를 위해서 해 주고 실지 여러 사람에게, 또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융자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융자를 해 줘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큰 금액 같은 것을 보조해 주면 우리 홍성군 무슨 예산이 있다고 보조를 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융자를 줄 수 있는 조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농업예산 어떻게 해 주는 방안이 없어요.
  이렇게 융자를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융자를 줘서 큰 사업일랑은 뭐해야지 아까 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요즘 RPC인가 이런 거 같은 거는 그런걸 왜 우리가 보조금을 줍니까.
  그런 큰 거 같은 거는 융자금에서 줘서 최대한 뭐가 없이 그런 것을 검토해야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홍성군에 각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줄 수 있는 거면 좋은데 어느 한 군내 두 개나 세 개나 줘 가지고 어느 혜택 몇 사람만 보고 마는 일 같은 거를 보조금에서 주는 이러한 거는 앞으로 농업정책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루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줘야 해요.
  일부 품목에 한 개나 두 개, 서너덧 개 주는 거 같은 거는 융자금 같은 걸 최대한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융자비율이 2% 내지 1% 그러면 농협에서 단지 사무비밖에 안 돼요.
  1.95%인가가 사무비요.
  그러니까 그것 정도만 하니까 최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론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은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자료요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6-11쪽 딸기전조재배시설 중복지원된 내역을 서면제출하라고 하셨고, 오석범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 중 육림사업에서 다수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잔액 내역, 이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26쪽 오서산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담산마을 내역 모든 자료 제출, 6-10쪽 2004년 조림사업 주소내역 제출, 주소는 조림지역에 대한 주소를 말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21쪽 산불감시원 인부사역현황 중 지급액 차이점 자료 제출,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녹색관광센터 50만 원짜리 이불 구입내역 서면제출,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9일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장 이태준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홍주미트 운영사항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축산분뇨액비화시설 지원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축산등록제 기준 이상 시설 등록현황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축산농가의 공병처리 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0페이지 액비사업 일시중단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가축예방주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가축공동방역단 읍면별 운영자 및 운영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7-20페이지 액비사업 일시중단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시에 10개소의 시료를 채취했는데 그중에 4개소가 구리 기준치 함량에 오버됐다고 그랬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그 오버된 기준치가 대개 몇 ppm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자료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는 안 나오고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시료에 대해서 채취한 결과 구리 기준치 30ppm 초과한 게 1번 시료가 38.14 나왔고, 그 다음에 7번 시료가 73.04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시료가 42.45ppm이 나왔습니다.
  9번 시료가 36.54ppm.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액비사업을 보류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면적으로 보류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류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액비사업 전면보류가 아니고 감사받은 후에 4월 말까지 계약된 그런 물량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계약이 안 된 농가분에 대해선 일시 중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 결과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추진되던 사업은 그냥 추진하고 그때까지 추진이 안 된 사업은 일시 보류하고 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살포는, 기존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저장액비화방법이라든가 그 액비탱크를 지원받으면서 허가받은 농가들이 살포하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중지 지시된 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없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예전대로 다 살포는 다 가능하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단지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하는 거는 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액비탱크 만드는 거 그 사업.
○축산과장 최정환   
  예, 금년도 사업.
박성호 위원   
  금년도 중에서 새로 아직 그때까지 안 된 건만 잠정적으로 중단해라 이런 사항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기준치가 30ppm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때 채취할 때 혹시 채취위치, 탱크에 어느 부위에서 채취했나 혹시 기억 나십니까?
  가라앉은 걸 채취했나 아니면 위에 뜬 걸 채취하셨나, 뭘 채취하셨나.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안내도 않고 저희는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채취됐나는 모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채취위치에 따라서 위에서 채취하느냐 밑에 가라앉은 걸 채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30, 40, 70ppm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농도가 짙은 액비는 넓은 면적에 살포할 것이고,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적을 것이고 농도가 옅은 액비는 면적당 살포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농도가 높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높아서 넓은 면적에 단위면적에 조금씩 들어간다 할 거 같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pm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 ppm짜리는 얼마 정도 면적에는 얼마 정도 뿌려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치가 나와야 되지 그냥 무조건 이 ppm만 가지고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위에서 나와있는 기준이지마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뿌려야 할 면적이 설정돼야 할 것이다.
  농도가 짙은 것은 그만큼 넓은 면적에 뿌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희석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도가 지금 현재 한 4, 50ppm된다, 30ppm 정도 될 만큼 희석해서 쓰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한 가지는 이 구리 함량 관계때문에 문제를 삼는다 할 거 같으면은 결국은 가야 할 곳은 화학비료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화학비료는 만병통치냐, 아무 문제점이 없느냐, 이 화학비료를 쓰므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엄청나게 크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유리하고 불리하냐 상대성을 따져서 이것을 사용하고 않고 해야 되지 단순히 거기 나와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 과연 얼마만큼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토양에 들어가서, 또 그 작물을 먹은 인체에 과연 얼마만큼 해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전연 검증없이 무조건 이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 전략상 대단히 안 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서도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토양오염이나 인체 위생 문제라든가 더 이런 문제를 따지는 선진국, 서구유럽이나 미주 쪽에서도 가축분뇨는 백% 토양에 환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화학비료와 비교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얼마전에 일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갔다가 그쪽 전문가들한테 일본의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는 가축분뇨 속에 들은 구리함량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단단히 건의해야 될 이럴 사항이란 말입니다.
  구리라는 항목 자체가 규제항목 자체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인들 그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그랬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200ppm, 300ppm짜리 되는 축분뇨를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제한없이 그냥 쓰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축산과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아까 친환경농업에서도 우리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서도 이유없이, 특별히 이유없이 자꾸 비료로 환원하는 문제를 제동 걸면 결국 이 나라의 축산은 갈 곳이 없다, 못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지금 구리 같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거 같으면은 가축이 먹는 것은 사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어느 사료를 먹였을 때 구리 성분이 더 나왔느냐, 그 사료에는 과연 구리함량이 얼마 되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리함량을 30ppm, 유해물질 상한선이라고 이렇게 해서 농진청에서 2003년도에 고시된 사항입니다.
박성호 위원   
  언제 고시됐다고요?
○축산과장 최정환   
  2003년도 8월 5일자로 농업진흥청 고시로 고시된 사항인데요.
  비료공정규격이라고 돼 있어요.
  비료공정규격에 보면 축산분뇨액비는 구리의 경우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해서 30ppm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이 30ppm 규정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정 농도, 어떤 농도의 것을 얼마만한 면적에다 뿌리느냐 그 규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여기 보면 질소함량을 0.1%로 규정해 놓고 그 기준에 구리는 30ppm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생각해도 이 규정 자체가 좀 모순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 액비화문제에 대해서는 이 액비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농가들이라든가 또는 업체라든가 여기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있고 모순점도 많다 불원간 아마 개선돼서 나올 거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농림부 축산국에서 일시 중단 지시를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미리 받아들인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불원간 아마 이것은 정립돼서 좀 더 개선된 방안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질소함량 0.1% 기준한 액비 속에 30ppm이라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0.1%를 기준으로 해 주신 것은 아까 제가 이 면적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와 부합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0.2%인 경우는 60ppm까지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여기 10개 채취한 이 시료 중에는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최소한도 0.3 내지 0.5%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 제기를 못 하셨나요.
  예를 들어 0.5ppm짜리라고 본다 할 거 같으면 이 기준대로 한다면 150ppm까지도 허용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반론을 왜 제기 안 하셨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감사 결과가 아직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감사 진행 과정에서 농림부 축산국에서 중단시킨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하여간 잘 됐든 못 됐든 농진청에서 전문기관에서 고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반박하고 한다고 해도.
박성호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 규정을 그대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질소함량 0.1%일 경우에 30ppm이라고 한다 할 거 같으면 우리가 지금 시료채취한 것은 거의 확실하게 0.3% 이상 됩니다.
  그러면 0.3%라고 한다 할 거 같으면 90ppm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거 전부 미달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할 거 같으면 기준치 오버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을 감사원 쪽이 아니면은 우리 농림부 쪽에 해당부서에 강력하게 이 주장을 하고 절대 기준치 오버 아니다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농업진흥청에서 2003년도 8월 5일자로 고시된 비료공정규격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요것이 0.1%일 경우에 30ppm 이런 규정이 있다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
박성호 위원   
  그것이 액비사항입니까, 축분에 해당사항.
○축산과장 최정환   
  가축분뇨비료 액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액비.
○축산과장 최정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500ppm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어디.
○축산과장 최정환   
  500ppm은 조금 지난 규정인데요.
  그것은 축산분뇨퇴비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 다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7-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가바네병 예방접종은 영세농가, 양축농가 10두 미만에 해당되는 그런 주사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 농가별 명단이 나왔어야 되는데 농가가 지금 안 나와 있고 읍면별로만 계가 자료에 나와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농가별 자료.
○축산과장 최정환   
  예,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주사가 공수의들에 한해서 예방접종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예방접종은 공수의 동원해서.
임금동 위원   
  딴 사람은 하지 않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임금동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본 위원이 질문한 공병 처리현황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병처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이라든지 이 사진 같은 걸 보면 과장님, 사진 좀 보세요.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질문서를 냈는데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보면 병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일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일반자루나 마대 등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면 되고, 또 30㎖ 이하의 의약품 및 백신 등의 공병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노란색 쓰레기봉투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이때까지는 공병처리에 대해서 그 규정대로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앞으로의 처리 계획에 농가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해서 공병 수거일을 운영해서 특정일자에 공병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처리계획에 있거든요.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 문제는 축산인들하고 더 협의를 해서요……
○간사 한기권   
  아니, 홍성군조례에 그렇게 치우도록 돼 있는데 군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해야죠.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병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처리 못 하면 매립이라든지 환경문제 대단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축산농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간사 한기권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먼저 홍주미트 운영현황은 의원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더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홍주미트 사장님은 안 나오셨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안 나왔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홍주미트 사장님이……
○축산과장 최정환   
  김경찬 씨.
주정열 위원   
  김경찬 씨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그분은 먼저 김경환 씨 동생 되신다는 말이 맞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닙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형제간에 팔고 사고 하는가 의아심이 들어서.
○축산과장 최정환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주정열 위원   
  관계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매월 직급별 봉급현황을 보면은 퇴임 입사가 자주 겁나게 빈번하대요.
  그리고 매월의 직원 현황이 들쑥날쑥해요.
  왜 그렇대요?
  고정인원이 아니오?
○축산과장 최정환   
  첫번에 건설 과정에서 손희영 경영자가 했었고, 그 중간에 1년 동안을 유창균 대표이사가 맡아서, 그 뒤에 조규돈 대표이사라고 3개월을 했습니다.
  지금 김경찬 현재 대표이사로 돼 있는데 그 직원들도 그때그때 유창균 대표이사가 들어가면서는 감량경영한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줄이고 그랬었고 거기에 또 변동된 게 도부들이 별도 용역을 맡았었는데 유창균 대표이사 가면서……
주정열 위원   
  여기 지금 봉급명세서에는 도부들까지 포함된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죠.
  회사 직원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았던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들쑥날쑥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지금은 60여 명도 넘는 거 같대요?
○축산과장 최정환   
  도부까지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차입금 단기자금 이자가 많게는 14%, 9%, 7%가 있고 지금 개인이 얻어도 6% 미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정리 빨리 돼요?
○축산과장 최정환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지금 적자 중에서 적자인데 고정지출이자가 한 달에 한 5천만 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개선대책으로서 저희가 차입금으로 융자죠 대출금 형식으로, 거긴 차입금인데 15억을 지난 연말 책정해서 지원했습니다.
  15억 원하고 지금 회사 은행신용등급이 8등급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 일례로 우리 축산발전진흥기금 30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대출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이 15억 지원한 그 융자금을 출자로 전환하고 그 출자금 비율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같이 참여한 푸른축산과 홍주축산에서도 같이 증자 출자하는 방안, 8억 5천하고 7천 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억 원을 증자하게 되면 악성부채 정리를 하고 단기부채죠, 그리고 회사 신용등급을 8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로 높일 수 있고.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8등급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8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8등급이면은 대출이 안 된다며?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빨리 방안 내놓지 않으면 큰 문제네?
○축산과장 최정환   
  그래서 증자 실현만 된다 그러면 6등급 정도……
주정열 위원   
  증자는 지금 현재 홍성군 말고 어디죠?
  푸른축산하고?
○축산과장 최정환   
  푸른축산하고 홍주축산.
주정열 위원   
  이분네들이 증자한대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같이 합의는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네들만 증자 지분대로만 하면 일단은 돌아가겠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31억 증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주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6등급?
○축산과장 최정환   
  예, 6등급.
주정열 위원   
  6등급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 최정환   
  6등급 되면은 저희가 지금 배정받고서 대출 못 받고 있는 4%짜리 30억 원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고금리 단기부채를 대체할려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대체해서 다시 또 싼 자금으로 넣어줘야 되겠구먼.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LPC자금 융자 지금 3%인데 그거 어떻게 인하할 방법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거는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
  허장관께서도 오셨을 때 여기서도 건의했고 농림부 간담회에 가서도 건의했고 했는데 이 LPC가 전국적으로 10개소 해서 지금 7개소가 돌아가고 있는데 다 똑같이 힘듭니다.
  지금 원주 한 군데만 흑자를 내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같이……
주정열 위원   
  정부에서는 3%대를 0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그게 단독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는데 그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확정은 어렵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정부시책자금은 지금 1.5%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떨어뜨려야지.
○축산과장 최정환   
  LPC업자들끼리 같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0%로 한다면 더 바랄 거 없고 그냥 적자나진 않을 것 같은데 1.5%라도 떨어뜨려야지 정책자금 1.5%인데 왜 너희들 3% 받느냐 따져야 할 거 아니오?
  그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큰 문제네 이거.
  우선은 이자를 줄이는 게 가장 목표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 유통거래 신뢰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근장이 정확합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계근장은 지금 그렇죠.
주정열 위원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계속 홍성지역의 하나라도 애용하고자 여기를 계속 애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날은 자기네 집에서 달아갔대요.
  달아갔는데 거기서 달으니까 20kg가 말하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참 따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고 나중에 또 그렇게 또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달은 거로.
  그래서 뭐가 맞는지 이거 알 수 없다고 말이오 그 사람들 계근을 속이나 이런 의아심도 하더라고요.
  그거 얘기 들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살펴보세요.
  잔짜예요.
  본인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며칠만에 몇 마리씩 잡아가는 사람이오.
  역부러 여기서 도축해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놓치면 큰일이거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돼지 갈매기살 같은 거 일부 중요한 부분을 떼서 비닐에 넣어서 내장속에 팍팍 파묻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뺀다 이런 소문도 들려요.
  사실인가 조사 좀 해 보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대표이사한테 확실히.
주정열 위원   
  진짜예요.
  그래서 별도로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세차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차 지금 유료요, 무료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걸 미처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마 유료일 거예요.
  운반하는 사람들 얘기들어 보니까 들어갈 때마다 세차하고 나가는데 3천 원씩인가 얼마 줘야 된다는데 대여섯 번 갔다 와도 보통 한 2만 원씩 지불해야 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 아닙니까.
  뭔가 대책 세워야 되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되고, 의사전달 제대로 됩니까, 지금?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김경찬 대표이사가 됐는데요.
주정열 위원   
  지금 밑에 사람들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경영행정이 일단은 투명해야 된다고 난 이렇게 생각돼요.
  봉급을 누가 얼마 받고 얼마 된다는 것도 투명해야 되고 너무 비밀스러운 게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사실은 기업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활성화가 되거든요.
  서로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경영 합리화해서 투명성해야 한다는 것이 꼭 반드시 해야 되겠고, 그리고 기업축산하고 유대관계가 지금 개선됐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지금 뭐……
주정열 위원   
  여기도 잡아요? 
  도축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잡습니다.
주정열 위원   
  잘 된 일이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 가다 하거든요.
  기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거기 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라도 빼먹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빨리 본전빼고 가야 한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이제 뭔가 기본을 세워서 어느 정도 자금여력도 있으면은 이제는 더 어디서 의뢰하지 말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득이 백%다 그러면은 70이나 80%는 직원봉급으로 딱 자르고 10%는 발전기금, 아니면 출자이득배당 이렇게 %수를 나눠서 이득 없으면은 봉급도 안 가져가고 이득 있으면 봉급 많이 가져가는 형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손해볼 필요는 없이 그냥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나.
  봉급조정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회사에서.
주정열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너희들 이득나는 중에서 몇 %는 무조건 봉급이다, 70이면 70%, 80이면 80% 딱 잘라서 몇 %는 발전기금, 몇 %는 출자자 이득배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신뢰하고 활성화가 될 텐데 무한정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가져가고 아가씨는 몇 십만 원에 불과하고 이게 형평성이 겁나게 소지가 크더라고.
  어떤 사람은 진짜 아가씨의 거의 한마디로 8, 9배다 이런 봉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저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사람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서로가 투명성있고 신뢰있게, 그리고 이득난 범위 내에서 가져가야지 그냥,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야 거기서 전달도 못 하실 테지만서도 사실은 경영체계가 독자적인 경영체계라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옳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 이익 범위 내에서 가져가야지 회사는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사명감 가지고서 허리띠 졸라매고 그 회사가 잘 살면 나도 잘 산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언제나 경영은 투명성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홍주미트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고,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이거 참 지금 심각한 문제로 105기나 지금 액비저장탱크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아까 산업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조례 제정 만들 기회 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저도 아까 위원님이 일본 예를 주셔서 봤는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환경 거기서 터치 못 하게 말이오 꽉 조례로 해서 마음대로 뿌릴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그걸 완전히 숙성시킨 다음에 데이터 검증 있어 가지고 그런 것만 뿌리게 정도 만들어야 되고 생똥 마음대로 내서는 안 되지만 말이오.
  뭔가 제도적 그런 마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잘 하면은 좋은 길이 열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 되면 안 되거든요.
  축산인도 우리 홍성군에 큰 소득원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산물로다 우리 농사를 지으면은 부가이득도 되는 거 아니오.
  그네들이 거름을 제공하면은.
  그걸 잘 자연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저는 축산분뇨 액비화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액비저장탱크에 폭기를 할라면 전기폭기시설이 몇 kw짜리가 들어가요?
  그 모터.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3kw짜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4년차 실시했는데 좀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5kw짜리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여기 전기사용료가 구구각색으로 나왔는데 현재 거의가 다 가동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최정환   
  가동이라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기영수증을 이렇게 쭉 수집하다 보니까 액비저장탱크에 별도 계량기를 달아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농가는 없고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동 여로 표시된 거는 어떤 농가들은 365일 계속 돌리는 농가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껐다 켰다 이렇게 돌리다 안 돌리다 이런 농가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도 여로 표시됐습니다.
장기동 위원   
  애초에 설치해 줄 때는 계속해서 폭기시키라고 허가요건이 그렇게 돼 있죠?
○축산과장 최정환   
  허가요건이라는 건 없고요 폭기라는 거는 액비를 갖다 넣고서 호기성발효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좋은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몇 시간을 시켜야 된다 어떻게 폭기를 시켜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 규정은 없고 모터만 달으면은 그냥 해 주는 거예요, 허가요건이?
○축산과장 최정환   
  허가요건은 없고요.
장기동 위원   
  모터 안 달아도 허가를 해 줘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 재활용신고라고 오분법에서 환경도시과 환경지도 파트에서 재활용신고를 해 주는데 신고수리입니다.
  신고수리인데 거기에는 교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죠.
장기동 위원   
  아니, 글쎄, 허가요건에 교반시설을 하도록 돼 있으면 그게 바로 폭기라고 봐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교반할 수도 있고 폭기할 수도 있고.
장기동 위원   
  그런데 그걸 사용할라고 설치해 주지 사용하라고.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장기동 위원   
  사용을 안 할라고 그거 넣어주면 뭣하러 넣어줘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데 사용을 365일 24시간 계속 돌리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 방법에 따라 발효를 잘 시키기 위해서 타이머를 달아서 돌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쓰는 거지 달았기 때문에 몇 시간 이상 폭기를 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
장기동 위원   
  그냥 폭기를 그러니까 폼으로 달아놓는다?
○축산과장 최정환   
  아니죠.
장기동 위원   
  그러면?
○축산과장 최정환   
  발효시키기 위해서 써야죠.
  써야 되는데 24시간 중에서 다섯 시간을 돌려라 여섯 시간을 돌려라 그런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장기동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돌려줘야죠.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폭기는 시켜야 되니까 모터를 달고 그런데 거기 계속 사용한다는 게 제일 처음 보니까 3kw짜리가 저기하면은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계속해서 하면은?
○축산과장 최정환   
  14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장기동 위원   
  14만 원 정도.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14만 원 이하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가 사용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그것은……
  폭기시설이나 교반시설이라는 거는 액비를 발효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그거를 24시간 꼭 돌려야 된다는……
장기동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 액비를 넣고 폭기를 얼마 정도 안 시키면 딱딱하게 굳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굳는다는 건 없죠.
  슬러지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슬러지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몇 시간이다 몇 시간 있으면 딱딱해진다 그런 건……
장기동 위원   
  굳어져 실지 사용 못 하는 데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그런 식으로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슬러지가 가라앉다 보면 폭기 공기나오는 구멍이 메일 수도 있겠죠.
장기동 위원   
  아니, 그 액비 있으면은 저는 실지 액비는 가서 보진 않았지만 위하고 밑에 가라앉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도 사실은 그 폭기를 안 하면 딱딱하게 굳는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위에 생기기도 하죠.
장기동 위원   
  그것도 심하면은 계속 굳어 가지고 거의 뭐 곡괭이로 판다든지 할 정도로 굳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건 아닙니다.
장기동 위원   
  퍼낼 수 있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럼요.
  단지 슬러지가 많이 가라앉아서 슬러지는 딱딱하죠.
장기동 위원   
  그렇게 되면은 거의 사용 못 하는 줄 아는데.
○축산과장 최정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우리가 현장 한번 방문해서 그런 거 찾으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글쎄요.
장기동 위원   
  폭기를 안 시켜 가지고 사용을 않고 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 찾아내면은.
○축산과장 최정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장성뜰에 50톤짜리가 있거든요.
  6기를 설치했는데 거기에는 물론 50톤짜리 설치하다 보니까 일일이 전기 끌기도 힘들고 그래서 폭기시설이 없어요.
  뿌릴 때거나 그럴 때 트랙터로 교반시켜 주거든요.
  교반시켜 주는데 별도 폭기시설이 없는데 그곳에 넣어도 발효가 잘 됩니다.
  잘 되고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액비를 발효시키는 방법은 꼭 호기시켜서 공기를 넣어주고 24시간 돌려줘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은 않고 물론 발효촉진제라든가 이런 미생물제제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발효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요건에 모터를 안 달아서 폭기를 안 해 줘도 허가요건에는 된다?
○축산과장 최정환   
  거기가 50톤짜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전기시설은 못 하고 트랙터다 달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저어준다거나.
장기동 위원   
  그건 50톤 규모고, 여기는 다 2백톤 규모가 거의.
○축산과장 최정환   
  예, 맞습니다.
장기동 위원   
  50톤 규모는 또 어떻게 해서 나와요?
○축산과장 최정환   
  50톤 규모는 본인들 희망하는 대로 설치해 주기 때문에 규모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기동 위원   
  장성리?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성리가 6개 설치했죠.
장기동 위원   
  금마 말이죠?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금마 장성리요?
  없는데?
  우리한테 해 주는 얘기는 어디있나 그것 좀 제출해 줘요.
○축산과장 최정환   
  금마 보시면 7-10쪽에 있죠.
  위에 보면 금마면 두번째요.
  금마 장성리 11 복기황으로 돼 있어요.
  300톤 용량인데 우측에 있는 게 6기거든요.
장기동 위원   
  50톤씩 해 가지고 도합이 300톤이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같이 표시했기 때문에 6기에 300톤이다 표시된 겁니다.
장기동 위원   
  액수는 많이 지원된 거 같으네.
  이거는 폭기를 안 해도 된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그 외에 딴 곳은 글쎄 사용하는 데 지장이 현재 없느냐는 얘기예요.
  미사용을 하고 있는 곳도.
○축산과장 최정환   
  폭기를 계속 해 주면 좋은데 24시간 꼭 돌리지 않아도 발효되면 액비로 사용하면 되는 거로.
장기동 위원   
  제가 아는 거는 지금 굳어 가지고 사용을 못 한다는 곳도 많이 있다는데.
  확실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러지가 가라앉아서 막힌 곳도 있겠죠.
장기동 위원   
  있겠죠가 아니라.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저기하고 너무나 감사받는 데 성의가 없어요.
  왜 그랬냐 하면은 작년도에 간담회서 보고받은 부분이 106기 신설했는데 10기도 사용을 못 했다고 했어요.
  어느 게 진실이 맞는지 저희는 상당히 허무해요.
  서류받았을 때.
  어느 때는 10기도 사용을 안 했고 어느 때는 지난번에 저기하니까 한 70% 사용을 했다고 하고 여기는 거의가 한 90% 넘겨가지고 사용을 한 거예요.
  어느 게 맞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지금 파악한 게 맞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맞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어느 때는 이게 맞고 감사에서는 이렇게 저기하고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지난번에도 70%고, 그 전에 한 거는 10%도 안 되고 어느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신뢰해요?
○축산과장 최정환   
  조사하는 시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동이 자꾸 헷갈리는데요 가동이라고 그러면 브로아를 돌리는 전기시설을 흔히 돌리는 걸로.
장기동 위원   
  아니죠, 살포한 것을 보고서 가동률이라고 봐야죠.
○축산과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저희가 최종 보고드린 게 맞습니다.
장기동 위원   
  이게 맞아요?
○축산과장 최정환   
  그러면 올 연초에 살포했다고 하는 게 한 10기도 사용을 안 했다는 거는 저기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의장실에서 보고했던 70% 수준하고 이거는 거의 90%가 넘는 거 같은데 대충 보면은.
  90%가 아니라 거의가 다 백%네요?
○축산과장 최정환   
  살포된 면적이 적고 많을 뿐이지 사용은……
장기동 위원   
  이거 조사해 봐도 상관없어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조 용 함)

  질의 없으시면은 질의답변 도중에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액비사업 일시중단 이유 및 향후대책 7-20쪽 농진청 고시 비료공정규격 내역을 제출 요구하셨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가축예방주사 실시현황 7-21쪽 농가 명단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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