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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 6월 25일(금) 13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4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04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4.   o 농업기술센터
  5.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6.   o 환경사업소

(13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4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업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는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 속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 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7일간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당일 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 당일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 결과를 취합하여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한 가운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승인된 2004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이철학

○위원장 이태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전체 16건의 질의를 해 오셨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군민제안제도 참여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주정열, 김원진,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째는 제안제도 도입연도 이후 연도별 공모상황과 행정 적용 사례, 두번째는 제안된 사항 채택 건수, 시행 건수, 예산 절감 효과(최근 3년간), 제안사항 채택에 관한 시상 및 인센티브 현황 및 지급 실적,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에 투입된 금액, 제안제도 홍보실적,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안 가능 여부 및 홍보 내용 등 여섯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맨먼저 제안제도 도입연도 이후 연도별 공모상황과 행정 적용 사례는 2003년도에는 총 42건이 공모되었고 2004년도에는 6월 15일 현재 11건이 공모되었습니다.
  행정 적용 사례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42건을 공모해서 5건만을 채택해서 현재 관련 법규와 연계성,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면서 일부 시행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안된 사항에서 채택건수 내역에 대해서는 5건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3건, 시기가 아직 안 된 것이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에 대한 현황은 금상은 수상자가 없고 은상 한 명, 동상 두 명, 장려상 두 명 해서 명칭에 대해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안사항 채택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에 대한 실적입니다.
  은상 한 명에 대해서는 30만 원, 동상에 대해서는 20만 원씩 두 명, 장려상은 10만 원씩 두 명을 시상했고 이렇게 시상을 하다 보니까 1년간 총 42건을 공모를 받아서 12월달에 이것을 한꺼번에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에 금액을 확보해서 7월부터는 매월 두 명씩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12월달에는 매월 두 사람씩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금상, 은상, 장려상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전에 투입된 금액은 2003년도에는 예산액이 3백만 원 중에서 191만 5천 원을 사용하였고,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서 1,155만 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제안제도 홍보실적은 2003년도나 2004년도 마찬가지로 방송과 지역신문, 홍주신보,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홈페이지에서 제안 가능 여부에 대한 홍보는 응모방법은 홍성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참여마당에 아이디어 공모 응모하기에 대한 배너가 클릭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종 기금 현황에서 주정열 의원과 김원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전혀 사용치 않는 기금 내역, 각종 기금 이자 소득별 내역 및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활동 축소 대책,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 폐지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기금이 전체적으로 11개 기금이 설치돼 있고 그중에서 실적이 없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한 가지 실적이 없습니다.
  미스프린트 하나를 수정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6월 10일 현재로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5억 229만 7천 원이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조성액이 5억에서 1억 8천 정도가 돼 있어서 목표액 미달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여성복지기금은 작년도에 조례가 돼서 금년도 처음으로 5천만 원의 기금을 넣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는 자활공동체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자활사업에 대한 육성기관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지출사유 미발생으로써 네 가지 기금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별 이자소득 내역 및 이자소득 감소에 따른 활동 축소 대책인데 기금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마는 이자소득이 감소되면서 장학금 수혜대상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금관리에 대한 어떤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정해서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관리체계를 현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 폐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홍성군 통합기금관리에관한조례기금총괄에 대해서 방침 결심을 받아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및 결산 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시행하겠다 하는 것이고 유사기금 통폐합 및 유명무실 기금에 대한 폐지를 시키고, 각 기금별 여유자금은 하나로 통합관리기금에 의무적으로 묶어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기금집행을 현재까지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부서에서는 품의만 작성하고 총괄기금지출관 재무과에서 일괄 지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자금 통합이 관리돼서 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잦은 감사 등에 대해서 효율적 대처와 일부 기금에서 사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채상환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단점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에 대한 절차가 과거보다는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인물의 일정과 같이 10월 30일날까지는 모든 것을 조치해서 기금 자금 인수인계 통합을 조치하고 11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홍성군 총 부채내역입니다.
  홍성군의 부채는 일반회계가 12건과 특별회계가 24건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6월 10일 현재는 원금이 173억 7,541만 7천 원이고 여기에 대한 가상되는 이자가 36억 8,474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210억 6,01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최신식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이 내셨습니다.
  200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읍면별 지원 및 사업내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배정일, 추진부서, 추진방법 등입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읍면과 기타 사항은 별도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아닌 군이 필요해서 집행한 사항이 3건이 있고 전체 72건에 9억 4,996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이라든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사후관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현장답사에 대한 사후처리 사항보고입니다.
  주요사업장을 의회에서 답사하신 건수는 112회와 113회, 116회, 117회 이렇게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처리사항은 전체 처리완료가 10건, 처리진행 중인 것이 11건, 타 기관 이첩이 2건 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1-19페이지 홍성 지방화선언사업 추진내역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3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사업의 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홍성이미지화사업에 대해서는 1-1과 1-2에 홍성의 상징물 선정 및 상징조형물 설치와 홍성의 심벌컬러와 월드마케팅 브랜드 지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군세, 군꽃, 군나무, 브랜드, 조형물, 상징색 선정 및 지정인데 일반적으로 추진한 것은 현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단계 끝난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4월부터 5월까지 1개월간 실시했고,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는 군새는 까치인데 주민만족도가 52%, 군꽃은 개나리인데 주민만족도가 60%, 브랜드 마크에 대한 만족도는 60%, 조형물 선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57%, 상징색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 38%가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은 군새, 군꽃, 군나무는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브랜드 마크와 상징조형물은 더 여론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추후 결정토록 하겠으며, 상징색에 대해서는 초록색에 다수의견이 43%로 나와서 초록색으로 선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소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홍성 8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비 5백만 원으로서 홍성 8경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설문조사를 완료했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자료수집과 사진촬영이 준비돼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홍성8경을 확정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에 대해서는 자연분재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비 5천만 원을 가지고 지난 3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래 추진 계획으로서는 분재조성공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휴양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5월 10일까지 중간설명회를 마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된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용봉산 자연휴양림 내에 사조마을을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시설로 명칭을 바꾸어서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주골 이색장터 개설, 1-2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내포문화제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포문화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추진 계획 내용에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예술인 유치와 홍보, 지역경제과 역술인 광장 운영, 환경도시과는 쓰레기 수거 및 환경 정비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내포문화제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문화거리 조성중에서 첫째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홍주성 복원과 홍주성 및 홍주의사총 주변지역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인데 현재 홍주성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 용역계획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중간용역보고회를 3월 17일과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처리기준 설명회를 5월 19일 실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다 끝나면은 금년도 10월 이후에 홍주성 복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에 특색있는 홍성소도읍가꾸기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홍주역사공원 조성과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심배후 주차공원 조성,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이 계획은 현재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돼 있고 이것이 금년도에는 12월달까지 완성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홍성읍소도읍가꾸기 계획에 맞추어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성복개천의 생태하천 복원인데 사업 개요는 수질 및 생태복원을 위한 홍성천의 복개구조 철거와 자연친화형 하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은 현재 복개지역 이외에 하천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요청해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복개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5년 이후에나 목표를 두고 실시하는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홍성천 친수환경조성사업이 홍성교에서부터 옥암교 사이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특구조성사업은 특구에 대한 금년도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시험단계를 거쳐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 노인휴양사업, 바베큐타운 세 가지를 추진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획단계에 있어서 각 실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는 구상과 아울러서 초안 작성에 놓여있습니다.
  일부가 확정되면은 다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우리 고장 축제알리기는 최영장군 영신전통굿 페스티벌과 한성준배 전국무용대회가 포함돼 있는데 이 추진계획은 제1회 홍성내포문화제에 포함돼 있어서 내포문화제와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도청유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을 김원진, 박성호, 최신식,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경비지출내역,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그동안 추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최근 금년도에는 3월 15일날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고 도청유치 홍보물을 유인해서 각종 행사 시 배포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비지출내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300만 원을 사용하고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2천만 원 중에 현재 5백만 원이 집행돼 있는데 금년도 홍보팜프렛 7천 부와 프랭카드를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수도 충청권 유치에 따른 향후 대처방안입니다.
  신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되면 기존의 도청 이전 후보지 연구용역 일부를 보완해서 도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2003년도 5월 15일 도청이전추진기획단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금년도 4월 17일에 시행이 되고 있고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일단 예비지역으로 4개 장소가 6월 15일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8월경에 발표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와있습니다.
  서해안권 내포지역 개발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홍성·예산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이 신행정수도가 결정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당위성을 홍보하고 홍성과 예산 공동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회의원과 도의원, 출향인사, 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충남도청이 홍성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안에 불과한 것인데 8월 이전이라도 우리가 도청유치할 곳을 배후도시 건설이라는 명명하에 예산군과 홍성군이 같이 그쪽에 설계용역을 줘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홍성과 예산군이 합동으로 용역을 줘서 시행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도청유치에 쓸 수 있도록 합의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물밑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신행정수도에 대한 홈페이지가 마련됐듯이 도청유치에 대한 홈페이지도 홍성과 예산이 공동으로 배너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안권 주변개발계획 관련 홍성군 발전방향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항는 한기권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서해안권 주변개발계획안, 홍성군이 개발계획에 포함된 내용, 타 시군 연계 개발내용, 계획안 수립에 따른 홍성군 사업계획 요구내용, 홍성 소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물어오셨습니다.
  제목은 서해안권 주변 개발에 대한 관련 계획이라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목적은 서해안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서 서해안 주변지역의 개발 방향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도와 15개 시군이 해당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의 성격은 고속도로 주변에 대하여 단일 시도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광역계획이며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의 참여기관은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을 보면은 선정에 대한 6개 원칙이 있는데 지역발전의 선도성, 파급효과의 광역성, 재원조달의 가능성, 사업의 연계성, 지역발전의 균형성, 사업의 지속성 이게 6개 항목이고 선정 제외 항목이 4개 항목이 있는데 지역발전방향과 관련 미약하다든가 국지적 사업효과, 중복사업, 민자사업, 위 선정기준은 이렇게 해서 총 228개 사업을 확정했는데 충남이 78개 사업, 전북이 58개 사업, 전남이 9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부문별 개발에 대한 구상 중 홍성군 관련 계획입니다.
  우선 정주체계에서는 홍성은 내포문화권에 대한 관광지와 친환경적 정주환경을 조성해서 전원도시화한다는 것이 정주체계이고 산업개발에 있어서는 지식기반 클러스트 형성 및 지역혁신 구축사업은 서산에 화학, 당진 금속, 아산만권에 철강·석유, 군산·장항권에 자동차부품, 이중에 지방화산업단지 조성은 홍성과 서천이 들어가 있고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에는 홍성, 김제, 고창, 영광, 함평 등이 농수축산의 거점으로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반영된 홍성군 관련 사업 내용은 6개 사업에 2,637억 원 정도로 계상이 돼 있는데 관광부분은 남당, 어사, 궁리 관광조성사업이고 산업부문은 홍성지방산업단지, 도로부문은 광천IC 4차선 확장과 홍성남부도로 건설, 물류는 농수축산물 유통단지 조성, 환경부문은 홍성하수종말처리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타 시군과 연계된 사업은 관광부문에 내포문화권 개발과 철도부문에서 장항선 개량과 복선전철화사업이 포함돼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부문별 사업목록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이 두 가지 문제는 구체사업계획은 내용상에 빠져있었습니다.
  계획안 수립에 따른 홍성군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15개 사업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성 소외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인데 홍성군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15개 사업을 건의하여 6개 사업만 반영되었으나 본 계획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고 광역적·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 법적 계획인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 및 개발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홍성군 관련 개발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포문화권특정지역지정및개발계획에서는 홍성군 관련해서 9개 사업에 5,380억 정도가 포함돼 있고,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 사업에는 서해안 배후중심도시 건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지난 5월 19일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해안 배후도시와 천수만에 대한 관광벨트 조성과 그 다음에 홍성에서 청주간 고속도로 개설, 3개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33페이지에 군정자문단 각 실과별 운영현황 자료 내용입니다.
  이것은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정자문단 각 실과별 운영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2003년도 운영한 현황과 2004년도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명단, 사회단체보조금 배분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과 조치실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정산서, 정산검사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대한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에 대한 2003년도 집행실적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42페이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을 물어오셨는데 2003년도 임의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은 47개 단체가 신청이 돼서 15억 5,400만 원 중에서 공모로서 9,500만 원, 수시분에서 6,0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모분에 관련해서는 1차 검토는 관련실과에서 검토를 했고 2차는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해서 사업적정성이라든가 공익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토해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 발생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검토보고를 거쳐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공모를 통해서 67개 단체가 8억 5,508만 9천원이 신청돼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5개 단체에 3억 9,380만 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법령의 적합성, 설립목적의 부합성, 공익 및 시책적합성, 사업내용 타당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전년지원실적 등을 고려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 아홉 분의 명단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민원제기 현황과 조치실적입니다.
  민원인은 파라미타 홍남초등학교분회에서 민원내용이 있었는데 만해 한용운 선사의 공약삼장 선양사업의 보조금 지원 제외 결정사항 재고 요청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이미 보조금이 다 결정돼서 나간 다음에 들어온 민원인데 저희가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사회단체별로 지원신청을 받아 홍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법령의 지원근거, 공익 및 시책부합성, 지역 내 파급효과 및 과거 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기 재고함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고 그 외에 전화로 명년도 다시 시기별로 공모 시에 다시 올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서는 별도 해당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농·수·축·임업 브랜드 추진실적과 산학 협동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실적입니다.
  첫번째 농·수·축·임업 브랜드 추진실적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공동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과 홍주골 기력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반 조성실적은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고 농공단지 후보지 행산 선정과 문화유적 분포지역을 제외한 것이고 2005 균특회계 예산사업을 신청했으며, 후보지에 대한 변경을 했는데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용역발주를 산학을 통해서 실시했고,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서와 이런 것들을 산학협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9페이지 국도비 확보실적과 추진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2004년도 중앙·도 예산 확보실적과 2005년도 확보계획 중 중요 대단위사업을 명시해 오셨는데 우선 2004년도 의존재원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려 보면은 2003년도에는 최종예산에 의존재원만 1,291억 5,800만 원이 되겠고 우리가 2004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1,456억 4,200만 원이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당초 확정분이 609억 5천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127억 3,300만 원을 증액해서 받아왔습니다, 보통교부세에서.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현재 마이너스로 돼 있는 것은 특별교부세는 금년도에 시행시기별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이 가야만이 2003년도와 2004년도 비교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30.8%가 증액돼 있고 도비에서는 13.4%가 감소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도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에서 감액되는 사항으로서 감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대단위사업에 대해서는 26건을 가지고 각 사업명별로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2005년도 확보계획입니다.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이 2004년도 2월 21일로 돼 있고 저희는 중앙에 올린 대상사업을 41건에 1,508억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예산확보대책 특별대책반을 7개반으로 만들어서 중앙부서와 도청 방문에 대한 지원 건의를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현황사업 설명과 예산확보 요청을 했고 출향공무원에 대해서 방문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국비 신청 사업은 이중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에 44건 682억 원과 일반 국고보조금 98건에 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에서 자치단체 시행과 타 기관 시행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당면현안사업 등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공통운영(POOL)비 집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기권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중 군정추진 공통운영(POOL)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분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중에서 1,451만 5천 원이 집행됐고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천만 원 중에서 현재 배정을 해서 230만 원이 써있고 배정잔액이 현재 7백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금년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2003년도, 2004년도 현재 소송내역인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오셨습니다.
  현재 소송내역, 사건명, 개요, 진행사항인데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총 현재 13건이 소송사항이 있고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것이 3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0건 있습니다.
  이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사항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1-61페이지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오셨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은 정부합동감사, 행정자치부, 감사원, 충청남도, 자체감사 등 해서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이 45건, 주의가 87건이 되겠으며, 재정상으로는 6,300만 원 중에서 추징, 회수를 각각 합해서 6,300만 원이고 변상까지 합해서 변상이 66만 4천 원 정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리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일곱 명, 2004년도에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행정시책 평가결과 표창 및 부상사용내역인데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상내역은 15건이 되겠고 시상금은 3,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24페이지 보면은 특색있는 홍성 소도읍가꾸기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홍성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지방화선언 사업 속에 다 포함돼서 개괄적인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추진하는 과가 따로 따로 있고 전 총괄만 말씀드리니까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김원진 위원   
  제가 따로 따로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각자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호환이 안 되고 각자 사업이 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각 과에 따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분명히 이걸 보면 홍성소도읍가꾸기에서 역사문화의 거리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도시과 틀리고, 또 지역경제과 틀리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사업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분명히 조종역할을 하든지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서로 지역경제과 가는 방향이 틀리고 도시과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진짜 지래시장이 활성화가 제대로 될른지도 모르고 상당히 문제점이 내포돼 있습니다.
  요 문제는 물론 각 과에서 따로 따로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답변도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게 호환이 되고 연계사업이 돼서 정말 효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리고 아까 1-31페이지 보면 홍성이 내포문화권 관광지, 친환경적 정주환경 조성하여 전원도시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내포문화권 관광지를 어떠한 식으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돼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 서해안주변 개발계획에 정주체계가 이 계획서 속에 내포문화권 관광지와 친환경적 정주환경 조성으로 전원도시로 활성화한다는 계획만 들어있지 구체적인 사업은 여기에 없습니다.
김원진 위원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계획 속에는 없고 기본방향만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기본방향만 서 있지 실질적으로 홍성에 혜택될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32조 9천 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토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홍성은 상당히 소외되고 이렇게 하는 데도 대응이 없습니다 홍성군이.
  소외됐어도 대응이 없고 그 계획 자체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계획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정주권사업에 홍성군이 소외된 데 대해서 홍성군에서는 대처적인 액션이나 홍성이 소외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저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면 그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는 홍성지역이 소외됐으면 당연히 소외된 원인을 분석하고 또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성이 소외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국토개발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합동으로 용역에 참가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5월달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는 저희 홍성군청 회의실에서 계획수립에 대한 우리 군 요구사항을 어떤 것을 결정할 것이냐 하는 사항들을 국토연구원에서 오시고 또 그 당시 부군수께서 참석을 하시고 관계실과장 열한 사람이 참석해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직접 온 장소에서 우리 군청에서 11건에 대한 항목을 채택했습니다.
  채택해서 가지고 갖고 그 다음에 2002년도 8월 1일날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 연구용역 자료제출을 도청에서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이거에 대해서 군도 그때는 국도29호선 포함해 가지고 15건을 또다시 그대로 올린 바 있고.
김원진 위원   
  아니, 올리셨는데요 국토개발연구원이 홍성에 와 가지고 같이 회의도 하고 했으면 홍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지난번 2003년도 3월달에는 국토개발연구원들이 홍성에 와서 또다시 할 적에 군수실에 별도 모셔 가지고 우리 사업을 다시 재삼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4월달 가서는 우리가 충청남도에 더 구체적으로 제일 먼저는 제목만 설정을 했다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다시 올린 바 있고, 이래서 이 내용을 금년도 3월 30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확정을 해서 개발계획이 송부됐는데 이게 우리가 올린 사업들이 과연 다 올라간 것이 다른 군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포함돼 있는 것이나 다른 군에서 포함돼 있는 것이나 거의 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망라한 그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사업별로 연구원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사업 효과성과 지역발전 선도성, 사업 연계성, 재원조달의 가능성으로 해서 점수가 10점이 되면은 핵심사업으로 결정을 해 줬고 그 다음에 8점에서 10점에 있으면 그냥 반영만 했고 8점 이하는 전체적으로 미반영하는 거로 방침이 결정돼서 저희 군에서 올린 사업들이 점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사업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올린 것들이 우리는 욕심대로 사실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국토개발연구원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욕심껏 올렸습니다는 그런 것들은 개발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세워놓고 잣대를 거기다 대니까 약간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원진 위원   
  탈락된 거는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책적인 면에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정말 타당성 있게 제대로 계획을 올린 것이고 홍성은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거보다 하드웨어적인 거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정책이 심도있게 여기서 제출이 안 돼서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진 위원   
  똑같은 서해안에서 다른 지역과 홍성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국토가 소외되지 않고 정확히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홍성군이 소외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집행부에서 사실 그 정책 자체가 홍성군이 정말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모든 거를 함축되게 요약해서 그 정책을 반영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그런 정책이 되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또 그 정책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될지 실지 답변하는 사람도 대단히 난감한데 우선 이 계획을 보고 우리 군에서 올린 사업들이 다 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 문제에서는 저도 공감하지만 이 계획 올린 것이 과연 우리 욕심대로 이런 것들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지마는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광역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김원진 위원   
  아니, 홍성군의 미래가 홍성군의 자체적인 그런 거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국토개발원이나 그쪽에서 결정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국토균형발전에서도 소외되고 이렇게 하면은 홍성의 미래는 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책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반영되고 홍성은 반영 안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만큼 홍성군이 정책개발 능력이나 정책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서해안권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홍성하고 예산만 유독 정책에 반영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고 사실 홍성의 미래를 그쪽 사람들한테 맡기는 데도 전력투구를 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말씀에 안 된 거에 대해서 몰아붙이는 방향으로 말씀이 계신데 다른 군에 그러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를 분석하시니까 다른 군엔 뭐가 됐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김원진 위원   
  여기 보면은 아산만권 신산업단지.
  한번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료 있습니다.
  한 위원님이 그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셔서 제가 자료를 다 드렸는데 저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가지고 있으면 기획실장님 보시기에는 홍성이 소외됐다고 그런 거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소외됐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어요.
  우리가 요구한 것이 백% 반영이 안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선 대단히 서운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료를 욕심껏 올렸지마는 그 자료가 과연 국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그것을 계획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자료냐 하는 것은 저도 궁금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욕심껏 다 올렸지마는.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올렸냐 하면 게재에 서해안고속도로 개발에 대한 국토연구원에서 개발용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안 됐던 거 이런 거 또 앞으로 해야 될 것을 몽땅 다 줄여서 한 15건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충남과 전북, 전남을 합하는 고속도로 개발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결정할 때는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거기에 점수가 미달되는 것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는 점수가 미달 안 되게 올리고 홍성 거만 미달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데도 탈락된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솔직히 이 불경기에 홍성에 1조 원이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지역의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역의 미래도 앞으로 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까 위에서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마는 이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계획은 행정계획입니다.
  이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계획이고 우리나라의 국토개발계획은 국토개발이 1차, 2차, 3차 해서 금년도 4차인데 그것이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이 항목이 들어갔다 해도 된다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다 들어갔느냐 하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도 자료를 준 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완료된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난 계획인지 뭔지 분간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너희들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자료로 세웠느냐 항의도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 국토개발계획을 세운 연구원이 피하고 우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획이라고 내려보내느냐 말이야.
  물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홍성이 재원도 없고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계획이 되면은 여러 가지 합심도 하고 중앙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욕구의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태하고 일을 잘못해서 안 세워졌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만약에 홍성이 반영이 안 돼서 항의도 몇 번 했다고 그랬는데 항의한 거로 끝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법적계획인 제4차 국토개발계획 수정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자료를 또 다시 올리고 있고 그와 아울러서 현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확정을 해서 국방부의 협의를 마치고 기획예산처의 합의만 남아있는데 이것이 법적 국토개발 차원의 바로 밑의 하위개념에 대한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 기반 확충 해서 축산업 얘기가 나왔는데 홍성은 지금 축산업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이라고 이렇게 반영시키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건 우리가 반영시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권역을 나눌 적에 홍성을 이 권역속에다 포함시켰다는 그 계획서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이 권역에 포함해 달라고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이지.
김원진 위원   
  그러면 홍성은 뭐를 올리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거기 내역 있지 않습니까, 올린 내역이.
  저희들이 반영해 달라고 올린 목록을 제가 그냥 자료를 드릴까요, 발표를 해 드릴까요?
김원진 위원   
  발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선 서해안권 배후중심도시 건설과 갈산도시계획 재정비, 갈산농공단지 조성, 남당·어사·궁리 관광지조성사업, 홍성온천지구 개발사업, 오서산 산촌종합개발사업, 서해안고속도로 홍성휴게소 설치사업, 남당항 개발사업, 홍성 청양간 도로확포장사업, 홍성 덕산간 도로사업, 광천IC에서 광천간 도로사업, 임해관광도로 확포장에 대한 사업, 국지도 96호 갈산, 오두, 서부, 판교간 사업, 광천우회도로사업, 국도40호(남당항) 우회도로 개설사업 해서 15건을 올린 바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다른 군에서는 얼마나 많이 올려서 많이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당진이나 보령, 서산 보면은 홍성은 딱 두 가지, 홍성지방화산업단지, 남당·궁리·어사 관광지 개발.
  반영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성이 여섯 가지가 반영이 됐습니다.
  항목에서는.
  두 가지 사업은 아니고.
김원진 위원   
  보면은 여섯 가지지만 홍성남부우회도로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포함이 안돼 있는데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실장님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반영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소외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아까 말씀 중에 다른 거 국토 4개년계획에는 꼭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홍성이 다른 지역보다 소외되고 발전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중앙정부나 아니면은 도에도 적극 건의를 하고 또 정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우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지 이거 했는데 여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건의를 했는데 반영 안 시켜줍니다 이런 식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1-24쪽에 홍성지방화선언 사업 중에서 특색있는 홍성소도읍가꾸기 사업 내용이 홍주역사공원 조성과 역사문화거리 조성, 도심 배후 주차공원 조성,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 홍성재래시장 활성화, 여기 이 사업 내용대로만 된다면 그야말로 진짜 특색있고 외부사람들이 지나다가 차에서 내려서 걷고 싶고 정말 좋은 도시로 여기 와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도시로 그런 소도읍으로 가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김원진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사업계획에 보면은 문화공보실이나 환경도시과나 지역경제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 사업을 한다든지 물론 서로 상호 협조를 해서 하겠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플랜마스터나 알키텍처마스터(architecture master)들이 아까 김원진 위원님도 지구 단위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발은 동시에 안 하지만 따로 따로 개발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졌을 때 홍성소도읍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밸런스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사업을 분야별로 따로 따로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서로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럴려면은 전문가가 전체적인 계획을 짜놓고 한쪽 한쪽 이렇게 예산이 되는 대로 분야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이 지방화선언 사업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대강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홍주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발주된 홍주성개발계획 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바운다리 계획이 거기 종합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정도면은 대개 그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두번째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은 사실 이 명칭은 이렇게 붙였지마는 현재 조양문에서부터 광천 나가는 도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 중간설명회에서도 나왔지마는 성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런 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니는 이런 아스팔트길이 아닌 다른 어떤 역사적인 그것이 풍겨있는 그런 거리 조성으로 되는 것으로 지난번 중간결과 발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도심배후 주차장은 현재 위치로 따져서는 한마음예식장 앞에 공원으로 된 공터를 매입해서 수정탕 앞에서부터 건너가는 다리를 놓는 걸로 다리계획은 거의 완성이 다 돼 있고 지난번에 주차공원에 대한 중간용역도 현재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에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사업도 복개한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중간용역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홍성재래시장도 현재 일환으로 어물전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태고 저쪽 김좌진장군 동상에서부터 의사총 가는 데부터 그 도로가 이쪽 하천 쪽으로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홍주약국 주변에서부터 그 밑으로 위에 터널처럼 씌워가지고 현대화시키는 사업은 현재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10억이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홍성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홍성읍의 도시계획과 어울리게 전체적인 균형적인 그런 것들을 맞춰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 요 전문성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과장한테 하문을 하시면은 제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바둑판이 쫙 있으면은 그걸 하나하나 일시에 동시에 다 깔진 못하지만 급한 대로 이 지역적 요소별로 급한 데 먼저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전체 바둑판이 다 맞추어졌을 때는 서로 모은 게 연관이 되고 밸런스가 맞고 생태하천복원 먼저 왔다가 홍성의 명동골목으로 자연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게 되고 또 홍성에도 갈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 사업을 따로 따로 했을 때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아듣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서해안권 주변개발계획 관련해서 1-30페이지에 우리 김원진 위원이 또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했는데 사실 이건 우리 기획실장님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예산배정이 많이 부족하게 됐는데 기획실장님이 노력은 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배정받지 못한 부분, 사업을 많이 배정받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는 아기 젖준다고 우리 군에서 또 좋은 계획을 많이 짜서 계속 요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요구내용 해 가지고 1-32쪽에 아주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하고 계신데 보면은 사실 저쪽 대전 쪽에서, 서울이나 인천이나 광주 쪽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군에 외부인들이 올 수 있고 저쪽 대전 방향 쪽에서 올 때는 거의 청양, 장곡, 광천, 은하, 결성, 서부, 안면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29호선 홍성·청양만이 이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도 얘기지만 홍성으로 와서 남부순환도로 해 가지고 홍성 거치지도 않고 서부도 안 거치고 그냥 안면도로 가게 됩니다, 이 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계획 요구도 좋지만 청양에서 장곡, 광천, 은하, 결성, 서부, 안면도로 갈 수 있는 이런 도로도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 타당성은 요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타 과에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드리면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1-58쪽 소송내역에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게 10건이네요?
  왜 이렇게 소송 건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불허가 처분 등등으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고 민사는 불이익 처분할 때 주는 것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 각종 통계를 보면은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계류 중인 것이 10건인 것은 사실 타 군에 비해서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쭉 보시면 계류 중에서 우리가 실지 패소를 했다고 나타난 부분도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청구소송 제일 위에 행정소송 같은 데 피고가 홍성군수인데 패소를 했거든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바로 와서 신청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잡힐 사람은 토지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냥 보관할 사람은 세금을 덜 낼려고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이 실정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만족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미 한 사항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내려주고 올려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소송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민원사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7차 변론까지 가서도 여태 변론만 그치지 지금 상당한 기간이 끝나도 완전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계류 중인 것이 많으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물론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행정소송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지역주민이 행정에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주민이 불만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셔야지 소송이 적을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공장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행정소송, 세번째 칸.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종화 위원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건축허가 후 공장등록신청건에 대한 반려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건데 광진콘크리트 배승빈이네요?
  이게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건축허가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한 그걸 알고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해주고 나중에 공장등록신청이 안 되면은 처음에 공장한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왜 공장등록신청이 반려가 됐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이것이 민원과 행정과의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어떤 사항이 허가가 됐고 어떤 사항이 불허가가 됐다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는데 왜 그게 반려됐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사항을 법무계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총괄만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제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혹시 공무원이 민원인의 편의를 봐 줄라고 어떻게 만들어서 해 줄라다가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준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 사항은 소송 외에도 감사원에서 아마 근 대여섯 차례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한두 사람 문책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문책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리적인 측면 그런 것이 아니고 법리해석을 잘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 된 사항이고 나머지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안 받아주고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문책당한 직원은 어느 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여기서 신분상 문제는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서면은 안 되고 그냥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요 명단 말고 요 소송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자료요?
이종화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두번째 행정소송 배승빈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예.
  그리고 1-61쪽 상습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가 오늘서 저한테 주어져 가지고 제대로 이걸 못 봤는데 자료 내용 중에 연번 중에 101번 부당한 주민등록 이전으로 해서 주의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지적한 사항이 부당한 주민등록이전이라고 했는데 요 내용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자료를 오늘서 받았거든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연번 101번.
  실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가급적이면 위원님 여기……
이종화 위원   
  아니, 누구라고 하시지 마시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자료를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사실 드렸는데 여기 신분상 명칭까지도 기재돼 있는데 이 자료는 절대 누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여기 명칭도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종화 위원   
  이름은 여기에 안 적혀있습니다.
  제 거에는 이름이 안 적혀있고 지적사항이 부당한 주민등록이전으로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대략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민등록이전에 대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펴는 과정 중에서 자치과에서 시책적으로 1인당 몇 사람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내려간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부락 출장을 해서 현재 주민등록을 사실은 옮겨도 괜찮은 사람들을 색출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자기의 자식이나 관계되는 사람, 자기 직속 계열 사람들을 했으면 괜찮은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자기 외손주를 그쪽으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원대복구시키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행정시책 평가결과 표창 및 부상사용내역 했는데 이 부상이나 시상금 같은 걸 받으면은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과로 한 것도 있는 거 같애요?
  그동안 어떻게 시상금을, 여기 내용 있는 대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과거에는 시상금이 내려오면 사실 예산 편성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과에서 사실 어디 놀러도 가고 하는 데도 쓰고 회식하는 데 쓰고 그랬는데 이것이 부당하다는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상을 어렵게 타왔는데 담당과장이 어떻게 쓰겠다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겁니다.
이종화 위원   
  지침이 예산 편성해서 써라고 해서 썼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이종화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열심히 일해서 공무원이 상을 탔으면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해외배낭연수라든지 그런 부분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침이 그렇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게 지침에 그렇게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서 배낭여행도 좋고 개인 표창도 좋고 쓸 수 있는데 이것은 각 실과장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다 계상해서 그렇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물론 과나 계원 전체가 같이 노력해서 표창받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노력해서 표창을 받았다 했을 때는 개인한테 열심히 일한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고위공무원들이 직급 영역 파괴하고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적용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들이 경쟁도 하고 효율적인 자기 업무를 잘하고 그런 부분이 참 인사라든지 시상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혜택이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자리잡을라면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정에 그게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장기동 위원님.
장기동 위원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3년도 군수포괄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의회에서 반영이 된 줄 아는데 9억 5천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위원   
  나머지 5천만 원은 어떻게 금년에 처리……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환원했습니다.
장기동 위원   
  환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장기동 위원   
  그러면 읍면별로 배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읍면별로 배정하는 방법은 읍면장들의 요구서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무슨 소규모 관이 파괴됐다든지 조그맣게포장이 덜 된 데를 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소규모사업 분야인 자치행정과로 문서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 건설과 부분은 건설과, 도시과 부분은 도시과, 각 부서별로 접수가 돼서 그 과장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온 것이 과연 타당성있게 들어왔느냐 하는 것들을 금액이라든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을 아마 담당과에서 검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군수님의 결재를 맡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기획실로 들어오면 기획실에서는 자금만 읍면으로 직접 배정을 합니다.
장기동 위원   
  그런데 제출해 준 서류에 의하면 많게는 6,500만 원서부터 백만 원까지 사업이 집행됐는데 광천솔스빌아파트 급수공사가 6,500만 원이 들어갔네요?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제일 적게 들어간 곳 청광리 광산복구사업인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장기동 위원   
  그리고 면 소재지에서 구항 초등학교간 포장공사를 했거든요?
  면 소재지라 하면 지금 면사무소를 얘기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는데……
장기동 위원   
  담당도 아시면은 얘기해 주셔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여기는 자치과에서 들어온 자료거든요.
장기동 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제가 끝난 뒤라도 어디 장소인가 하는 건……
장기동 위원   
  그리고 황곡리 버스승강장 설치,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요게 궁금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네 가지 사항이오?
장기동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요구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사후관리, 본 위원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예, 하세요.
장기동 위원   
  현장답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제가 제 기억을 더듬어보면은 112회 임시회에서부터 현장답사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곳을 실제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거의 제가 보는 건 문제가 있는 곳은 않고 문제가 적었던 곳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만 명시했는데112회 임시회에도 여기는 다섯 건을 갔다 왔다고 돼 있는데 저희 자료에는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열 군데를 다녀왔는데 반 정도밖에 자료에 보고를 안 해 줬네요?
  원인은 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저도 위원님들이 이보다 더 많이 현장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답사를 다녀와서 의회사무과에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해라 하는 그 문서가 옵니다.
  그 문서에 포함된 내용만 여기 들어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처리결과를 다시 삽입해 준 부분을……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갔다 오시면은 의사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선 답변 처리를 하라고.
  그래서 그 공문 온 사항만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현장을 답사하신 사항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그리고 116회는 몇 건을 다녀왔느냐 하면 15건을 다녀왔는데 한 건밖에 안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또 의회에서도 저한테 안 해다 준 게 제 기억을 더듬으면 죽도 유류피해 때문에 모든 일정을 접어두고 거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조차 여기에 표기가 안 됐고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기술센터 거기도 가서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뭐라고 하나 사업장 설치, 기계화 농작업 설치, 교육장 현장을 답사했는데 진천군에 사실은 40명인가 교육생 방문한 것을 홍성군 교육일정이라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늘 감사를 넣을라다가 가당치도 않은 그런 거를 하길래 그거 감사대상도 안 된다 그러고서 사실은 뺐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여기에 표기가 없네요?
  문제가 심한 곳은 거의 고의적으로 뺐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현장답사 일정은 의회사무과가 잡아서 의원님들이 쭉 한바퀴 돌으시는 건 사실이고 저희 직원까지 거기 가지마는 어떤 걸 어떤 걸 해라 하는 것은 갔다 와서 의사과에서 다시 공문이 옵니다.
  그것만 저희가 지금 답변을 해 드렸는데 글쎄요 어떻게……
장기동 위원   
  117회도 사실은 많이 빠진 부분이 저희 구항 지정리에 상지천 하상폭을 넓히면서 하상폭의 유입류, 오늘도 제가 그 장소에 사실은 갔다 와 가지고 장마가 온다고 그래서 사실은 피해가 우려돼서 했는데 문제있는 곳은 그렇게 하나도 지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있는 곳은 전부 고의적으로 빼놨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위원장 이태준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질문요지를 판단을 잘 못한 거 같아요.
  질문요지는 각 실과 사업소에서 현장답사를 기획실에서도 같이 했는데 그 현장답사를 한다고 보면은 뭔가는 지적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실과 사업소에서 행정에 반영을 않고 그냥 방치하는가 해서 질문을 냈는데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에 현장답사 사후관리를 다시 부서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를 계속해서 해야지 그냥 현장답사한 걸로만 그치는가 해서 질문낸 겁니다.
장기동 위원   
  그 내용을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물론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도 의원님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참고적으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의 결과를 매번 보면은 의회사무과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보내는데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의하셔서 그때 해결됐기 때문에 빠졌는지 그것들을 저희들은 판단하기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질의하는 사항에 한해서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고 또 다 되면은 의회사무과에 다시 결과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현장답사하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거 어떤 거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하라는 지시 말씀은 의회사무과에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문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정립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갔다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상의할 적에 현장에선 문제가 있었는데 오셔 가지고 상의했는데 이건 빼라고 해서 빼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저희 의원들은 이렇습니다, 입장이.
  갔다 와서 현장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하면은 의원들간엔 저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그거하면 뭐해요?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
  그리고 사실은 제출을 않습니다.
  현장 방문하면은 거기 문제점이 다 나오는 거를 다 수록이 됐는데 건설과장이나 또 주요부서 과장들이 거기 현장에 와서 보고 느끼고 한 점을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그거 얘기하면 뭐해요 그리고 사실은 안 올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태준 의원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태준   
  그러면은 장기동 위원님께서는 이 답변서로 갈음할 것인지……
장기동 위원   
  아니에요, 다시 현장방문했던 그 대상지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 이태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정리해서 주시면은 다시.
장기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지금도 빠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리를 해서 주시면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실과에 다시 조치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장기동 위원   
  글쎄, 저희는 현장에 방문해서거의가 다 지적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치가 돼야지 조치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재삼 우리가 모여서 저기를 한다면 각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문제를 할 때 그 실과장들도 인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러면 그것을 조치해 줘야지 그때 문제가 있다하고 확인을 했으면은 그걸로 끝난 거지 다시 누차에 걸쳐서 반복해서 꼭 해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가 같이 갔으니까 듣고 느낀 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장기동 위원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도 인정을 했지 않느냐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것이 종합적으로 정리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이런 것만 너희들이 알아서 통보를 하고 조치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그 외의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 것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도 물론 따라가고 마지막에 현장 방문을 다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작은 거까지도 다 기재를 제목만이라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다 관리해 가지고 답변을 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상지천에 지금 장마철은 다가왔습니다.
  그 유입류가 전에보다 그러니까 상지천으로 들어오는 물이 지정천이 전에 노폭보다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재 상지천을 개보수하면서.
  그 밑의 하천은 늘렸는데 그 위 유입하는 하천을 반으로 줄여놓으면은 그 안에는 지금 농협창고가 들어있습니다.
  창고하고 노인정이 침수위기에 왔는데 장마철은 지금 다가왔습니다.
  건설과장이 참석을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도 확인을 하고 했으면은 조치해 줘야지 꼭 군의원들이 재삼,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됐는데 여기도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 백날 군의원들이 이거 빼먹어서 저기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문제가 같이 공유하고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빨리 조치를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17회때도 분명히 여기 현장답사에는 17개소를 다녀온 것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 자료를 다 갖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의회에서 여기 나온 6건만 처리결과를 통보해 달라 공문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17건 중에서 6건이 빠진 11건에 대해서는 그냥 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시고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았지 저희들이 그 결과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같이 가겠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다음에는 제목만이라도 해서 별도 그것이 필요하다.
  의사과하고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의원들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의원들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실무 과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은 자기도 인정을 하고 했으면 그것을 처리해 주리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서류로 제출해 준다면은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의사과하고 앞으로 현장답사할 때 같이 참조를 해서 별도로 다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기동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2페이지 군민 제안제도 참여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군민아이디어 공모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거기 보니까 실적이 전혀 없고, 2003년도부터 이제 예산이 좀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올해는 11건밖에 공모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6월 15일 현재입니다.
주정열 위원   
  채택건수가 5건이거든요.
  그러면 42건 중에 5건이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분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안제도의 내용들이 정말 특별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금상은 빼고 은상부터 채택을 했는데 거기 5건을 빼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취한 바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안 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제가 응모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째 군민아이디어 공모에 참여를 했는데 아무런 답변서가 없다, 한마디로 서운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안이 되더라도 이 아이디어 제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하신다면은 어떤 사람이 뭐를 아이디어를 냈더라도 반드시 회신을 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래도 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은 안 받았다손 치더라도 뭔가 참여한 사람한테는 나름대로 뭔가 성의껏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작년에 탈락자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탈락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해서 드리질 않고 당선된 분들만 홈페이지에다가 계속해서 올렸었습니다.
  금년에는 탈락했다라고 통보하기 보다는 상품권이라도 응모자한테 보낼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서운하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도 답변이 없으면 서운하다는 것이 당연히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이걸 참고해서 꼭 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심사 채택선정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위원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42건에 대해서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탈락된 부분에서 나름대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은.
  무시할 만한 사항도 전혀 아니더라고요.
  참고사항이 많이 군정에 될 수 있는데 너무 이런 거를 그냥 사장시키지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응모를 할 수 있는가 난 이러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회신을 해 주시고 다만 조그마한 뭐 하나 상품권이라도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적을 보니까 군정 발전을 위한 그런 거만 그렇죠? 
  다른 거 없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받습니다.
주정열 위원   
  모든 아이디어를 다 받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걸 대개 보면 군정 실천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군민 아이디어 공모의 목적에 대해서 담당자 읽어주세요.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죄송한데 그 계획서 공문을 안 가지고 와서요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목적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아이디어나 그것이 채택된 그런 분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화된 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저도 받았는데 그걸 안 갖고 와서 혹시 담당이 지금 가지고 왔나해서 물어봤는데 안 가지고 왔다니까 접어두고요.
  그 목적에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셔봐요.
  제가 보니까 군정 발전에만 목표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발전도 뭔가 첨부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군민의 발전은 군정 발전하곤 엄연히 다르거든요.
  군민은 개인의 발전도 될 수 있고 군정은 군 정책상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다시 한 번 검토를……
주정열 위원   
  예,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고 목적에 대해서도 뭔가 좀 잘못됐다 생각이 돼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시상이 은상, 동상, 장려상이 됐으면은 홍보라도 했어요?
○기획정책담당 이승우   
  계속 인터넷에 홍보가 되고요.
주정열 위원   
  인터넷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은상, 동상, 장려상까지 받았으면은 신문에도 게재해서 광고를 내요.
  그래야 참여의식이 높아지지.
  참여 유도시켜서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래서 그러한 방침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 홍보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에서 홍보를 해 주고,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받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상 주는 데 대해서 홍보를 하면 그런 거 상도 주는구나 하면 더 많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얘기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읍면별로 별도로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군정 발전이든 개인 발전이든 모든 거 좋다, 창조적인 아이디어 상품도 좋고 그런 걸 자꾸 유도시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발전하면 군민이 발전되는 거 아니에요, 군정이 발전되고.
  그렇게 돼서 좋은 것이 창안되면 그걸 상품화할라면 그걸 개발시켜요.
  개발시켜서 상품화시켜서 또 판매까지 장려할 수 있으면 장려해 주라는 그러한 아이템을 제공해 주라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더군다나 여기 홍성군은 농촌지역 아니에요.
  전형적인 농촌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아이템을 받아서 개발할 수 있으면 상품 개발할 수 있게 유도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를 해야 돼요.
  한 위원님도 일본 가셨다 오셨지만 아야트족이라는 것은 개인의 창조를 발전·유도시켜서 상품화되면은 그것을 판매장을 만들어요.
  판매장을 말하자면은 여기선 군에서 판매세트장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상품을 만들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전부 딱지붙여서 판매해서 다시 또 그 사람한테 이득도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되니까 거기가 공예품이 많이 발달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아이디어 창출을 자꾸 유도시켜서 상품화하면 공예도시로서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전혀 사용치 않는 기금이 노인복지, 여성발전, 조성 미달해 가지고 사용을 안 했죠?
  지금 현재 금리가 무한히 내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쓰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1-7페이지에 저희가 지난번에 홍성군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해당 실과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그 밑에 8월 30일까지 유사기금 통폐합에 대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금년도 12월까지는 이 문제를 저희들도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 지금 지방채 상환기금 난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지방채 상환은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일정 기금 떼서 상환하는데 뭐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방채상환기금이 우리가 본예산에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세우면은 지방채상환기간이 6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3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7월달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부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냥 자금을 놔두면 사장되기 때문에 지방채기금으로 돌려서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정기적금으로 해서 이자를 창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잡수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도 저희가 들어오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채무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와야 될 기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관리해서 두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 가정살림을 하더라도 지금 대출 말하자면 채무, 채무가 현재 잔뜩하거든요.
  홍성군 살림도.
  그런 과정에 기금 같은 걸 조성을 해서 15억이나 예치를 하면은 채무는 사실은 보통 5.7% 내지 6% 이렇게 이자를 주고 또 기금 조성하는 건 3.7% 내지 많아야 4%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론은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는 2%란 말이오.
  그렇게 된다면은 2%에 대한 15억에 대한 손해란 말이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반드시 여기 지금마냥 앞으로는 통합관리해서 기금을 잘 효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것이 이 기금이 꼭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례에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상급기관 부서하고도 긴밀히 그것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지난 연말에 구상사업 보고할 적에도 한기권 의원님께서 이걸 질의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부서는 전화를 하면은 절대로 그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이걸 또 통폐합하지 말아라 이렇게 담당자들은 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위에서 국비나 어떤 보조금도 내려보내주지 않으면서 법으로만 엮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보고 나머지 재원을 다 조달하라는 방법은 맞지 않잖느냐.
주정열 위원   
  우리 조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여기에 기금이 법에 의해서 된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된 것도 있는데 그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상급기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안을 내놓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로다 묶을 수 있는 건 묶어서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 최적안을 내놓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까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이 질문을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것은 계획이 서 있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서해안 발전에 대한 주변계획안이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파괴력은 계획을 세운 것보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별로 알맹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에 거의 시군에서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포함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감사 아닙니까.
  저희는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3개 도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홍성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가져왔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서류를 낸 거 아닙니까.
  또 담당자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타 시군에 대해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왔길래 본 위원 생각은 이러이렇다 때문에 타 시군은 어떤 사업을 얻었고 홍성군은 어떻게 신청을 해서 어느 사업을 얻었는가 하는 자료를 내라고 이러한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가 너무 부진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서류가 있으니까 한번 줄 테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갑작스럽게 이 서류를 주면 통계도 안 나와있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답변자료가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첨부서류를 다시 추가로 달라고 그래서 검토해 보면 전라도는 비교할 거 없고요 충청남도 중에서도 홍성군이 가장 미비합니다.
  또 현재 6건 중에서 현재 다 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또는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그러한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정말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이 잘못했는지 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정확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답변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제가 지금 어떻게 들으셨난 몰라도 잘못이 없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또 중간에 그분들이 우리 홍성을 방문해서도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누락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계획에 맞춰서 바로 국토개발 제4차 5개년 계획이 수정되는 단계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굵은 것을 지금 표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서너 가지 올렸고 그 다음에 두번째 법규개발계획으로 내포지방개발계획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1조 2,200억 중에서 홍성군 부분이 5,300억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5,300억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만 세웠고 시행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라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5,300억 계획이 섰는데 홍성군에 제대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국토개발에 3개안을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정말 치밀한 계획을 통해서 정말 자금을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령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연육교, 지금 우리 홍성주민들도 안면도에서 대천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리가 나면,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안에 서있기 때문에 5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서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계획안을 갖고 요청을 할 때는 정말 우리 군에서 신중을 기해서 군수님 비롯해서 부군수님, 실장님 모든 분이 경주를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공통운영비(POOL)사업비 집행 중에서 중간에 보면은 2003년도에 220만 원으로 모신문사에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 4,400만 원인가 신문사 홍보비로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의 신문사에 별도의 이 홍보비가 다시 나갔거든요, 220만 원이.
  그런데 거기 첨부서류에 보면은 군수님 대담도 하고 홍성의 여러 가지 선전도 하고 식당 같은 것도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첨부시켜서 내주셨는데 거기에 포함된 식당 같은 경우 우리들이 많이 얘기하는 식당들도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하고 이렇게 풀사업비로 문화공보실에서 수립된 예산 외에 선전비를 준다 있다고 그러면 현 신문사 말고 다른 무슨 지방신문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방신문사라든지 또는 중앙신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획프로그램의 어떤 선전을 했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총괄적으로 지금 풀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제가 하여튼 지적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범위 내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료는 담당과에서 올라온 자료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볼 때는 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풀사업비 중에서 대전일보사 특집 220만 원을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내용은 대전일보사가 그때 당시에 군정홍보비가 4,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대전일보사 본사에서 여러 팀이 같이 와서 홍성을 집중 취재하는 그런 절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4,400만 원은 각 사별로 균등하게 나눠놨는데 이것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쪽에서 별도로 조치했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어떤 신문사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일 이런 식으로 집행할 경우에 타 신문사에서 이걸 알면 또 다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대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신중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이상이고요,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중에서 은상, 동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한기권   
  그런데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은상, 동상, 장려상만 줄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한기권   
  그러면 이중에서 고품질 홍성쌀 즉석도정판매장 운영, 현대 A지구 철새도래지 관광지 개발 이것은 서산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광천 상권회복을 위한 순대마을 조성, 이것도 역시 새우젓 판매장과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상, 동상을 통해서 이러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2004년도 6월입니다.
  이중에서 실행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즉석도정판매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제안할 당시에 안면도와 천수만을 찾는 관광객에게 귀향 시에 환경쌀하고 이런 것들을 AB지구 방조제 옆에 바로 즉석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정미기를 사서 거기다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알아보니까 그냥 정미기만 사면 안 되고 벼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산업과에서 저온저장고를 추경예산에 섰는데 하나를 그쪽으로 배정해서 하면은 이것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AB지구 철새도래지에 대해서는 천수만지구에 금년도 간척지에 환경도시과에서 2백ha 정도의 보리라든지 밀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철새가 와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 얘기는 지금 바로 옆에 궁리 들어가는 뒷산 불룩 나온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서 철새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산을 알아보니까 홍성에 전씨문중에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그쪽에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확답이 오면은 저희가 감정해서 사 가지고 이미 철새먹이는 해결됐기 때문에 관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광천 상권 부분에 대한 순대마을 조성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구사업으로 광천바베큐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사 벨트 조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청운대, 혜전대, 기능대학이 그 안에 같이 이쪽에서 저쪽 대학으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서로 터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상으로.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홍성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잘 알았습니다.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금상, 은상을 줄 때는 홍성군 입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또 사업 시행이 가능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질문을 마치면서 천수만 간척지구의 서산지역하고 그 철새도래지 박물관인가요?
  설치한다는 말 작년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한기권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폐기된 주유소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슨 포스터니 사진전이니 그런 것만 갖고 놓고서 하는 거 같아요.
○간사 한기권   
  지금 서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우리 군에 하고 있는 거예요.
○간사 한기권   
  우리 군에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우리 군에서.
○간사 한기권   
  실장님 답변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기 때문에요.
○간사 한기권   
  개인이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한기권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간사 한기권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하여튼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서해안권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 입장이나 군민 입장에서 보면 서류만 보면 정말 깝깝할 뿐입니다.
  다른 시군보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 위원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세히 한 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느라 담당부서에서 무척 고생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한 가지 종류지마는 상세히 자료를 준비해 준 데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보조받고 있는 단체에게 사업계획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상당히 부실하다.
  그 내용 중에는 더러는 기념식이라든지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또는 공로패, 출장여비, 인건비 등 이런 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됐지 않나.
  저는 이런 사항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들 자체자금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전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합니다.
  또 심지어는 여기에서 위로금까지도 보조금을 타다가 위로금을 주는 이러한 현상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부담을 반드시 그 사회단체에서 해서 사회단체가 뭔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조금만 우리 군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금년도 실링사업에는 4억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억 3천만 원을 추경에까지 다 세워줬고 또 제가 예산서를 한번 검토할 적에 각 실과들도 나름대로 또 거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성을 가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누가 볼 적에는 이것이 상당히 군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갖게도 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저로서는 속속들이 돼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야지 않나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의원님들께서 회기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개선하라고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일단은 2003년도까지는 인위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중앙에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실링을 주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사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다 회부를 시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보다는 금년도가 한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발전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가장 군정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는 사회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마는 실질적으로 잣대를 대고서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법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면은 이것은 홍성군 전체가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보다 금년에 법도 개정됐고 차츰차츰 한단계 한단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도 그 문제를 똑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들을 시간이 가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규용 위원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번에 심의위원도 위촉이 별도로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심층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보조금 그 과목에다 일괄 상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군데서만 나갈 수 있는, 각 실과에 예산이 세워져서 또 실과는 실과대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에서는 보조금 과목에서 나가고 이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방금 기획감사실장님도 말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이 어떤 잣대에 의해서 딱딱 잘라서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 제가 알면서 이런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최신식 위원님.
최신식 위원   
  지금 이규용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1-36쪽에 바르게살기홍성군협의회 해 가지고 회원수가 417명, 3,47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군 및 읍면협의회 운영이니 예절교육, 무연분묘 벌초, 불우이웃돕기 추진.
  지금 회원수가 417명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담당과에서 데이터 넘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최신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제가 어느 시점으로 해서 회원수를 파악했는지 그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신식 위원   
  본인이 알기로서는 지금 읍면협의회가 사망하신 분이 거의 30% 내지 40%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그런데 이 회원수가 417명이라면 지금 허위 기재한 것 같은데 어느 과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바르게살기 담당부서가 자치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도 이 사람들이 보조금 내역을 신청할 적에 자기들이 데이터를 그렇게 내놨을 겁니다 아마.
최신식 위원   
  회의록 같은 거 다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읍면협의회 할 적에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했다는 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이 기금을 만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개 과가 해당돼서 저희 과에 문의를 하신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집행관들은 전부 사업과장이거든요.
  저희는 집계할 뿐이지 기획실 소관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식 위원   
  다른 단체나 어느 단체라든지 특히나 읍면협의회 운영이라 해서 읍면 단위 볼 적에 협의회 운영하는 게 몇 곳이 안 되죠?
  실장님 그거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글쎄요, 몇 곳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 전 듣는데요.
최신식 위원   
  실장님이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읍면별로 말씀이죠?
최신식 위원   
  예, 본인 자신이 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곳도 있어요.
  이런 단체에다가 군비 3,470만 원 정도 지원비를 준다면은 이거 군민이 알았다면은 웃음거리가 되고 지탄대상이 될 겁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확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3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저한 감사 준비에 감사드리고 김원진 위원님이나 이종화 위원님, 또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피해서 하고 저는 처음 질의하는 거지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가 개설돼서 우리 군도 공장 유치 등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덴소풍성 공장 한 개가 군세가 뭐 4억 5천, 또 종업원 120명 정도가 수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IC 입구는 홍성군의 관문입니다.
  광천IC 입구를 한번 가보셨는지요?
  외지에서 홍성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버스승강장에 앉아계신 분들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신경을 써 가지고 외지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홍성군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천막이 너덜너덜한데 그 주민들이 앉아계시고 있는데 이것이 홍성 광천IC의 관문입니다.
  이게 홍성군의 얼굴입니까?
  앞으로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이것은 어쨌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든지 아니든지간에 이 사진을 보면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담당과에 이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한 1-59쪽 광진콘크리트 배승빈의 공장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의 소 행정소송에 대한 관련 서류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장기동 위원께서 요구한 1-10쪽에서 1-14쪽까지의 군수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중 광천 솔스빌아파트 급수공사 내역 등 네 건의 서류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위원장 이태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13-2쪽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육성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도자 육성현황은 11개 읍면에 368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농촌지도자 정부기관, 농촌, 지원보조금 지급에 따른 특별교육 대책은, 시책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농교육 방향 설정시에 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현 정부의 농촌지원 지급 계획에 따른 대응전략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기타 계획은 지역 농업전문인력으로서의 사기진작 등으로 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하계수련대회참가,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 특별교육 겸 하계수련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을 368명에 지원하며, 농촌지도자 회의시 급식비를 지원해서 사기를 함양토록 하고, 우수회원에 대한 작목별 해외연수 추진과 지역별 과제갖기운동 등을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예산지원 현황과 현재 운영사항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량은 2003년도는 11건, 2004년도는 12건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 자체 평가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휴지 콩 확대 재배라든지 표고버섯 건조장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조기를 마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초지액비시용이라든지 사슴사료배합기 활용 등 생산비 절감과 마을회관 주위에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해서 농민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갖췄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2004년도 사업은 완료가 4건, 진행 중인 것이 8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역은 붙임 내역과 같이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요구한 환경농업기반 토양검정과 토양조사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친환경농업 토양검정실적은 2003년도에는 119건을 전부 검정을 해서 통보를 했고, 또 2004년도에는 98점이 의뢰가 돼서 98점을 전부 점검을 해서 검정결과 성적입력과 전산시비 처방을 개인별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13-8페이지부터 13-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9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농촌마을에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은 최근 2년간 것을 작성해 봤습니다.
  총 개소수는 5개소인데 그동안에 기본시설과 건강관리기구 이용은 보편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찜질방의 경우는 예산상 문제로 가동이 좀 원활치 못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연도, 사업예산, 장비구입 예산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유지보수 및 전기료, 난방비 등을 지원한 금액은 현재 자체 조달 원칙이기 때문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련해서 각종 건의 및 민원내역, 조치결과는 현재 특별히 그렇게 민원으로 건의된 건 없는데 찜질방 운영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예산 반영 요구를 농촌진흥청에 1,300만 원 한 사례가 있습니다.
  13-21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휴경답 생태작목 시범사업 추진실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날로 늘어나는 휴경답을 자연친화적 생태답으로 관리코자 휴경답 생태작목을 투입 검토해 봤습니다만 생산조정제 제도상 당해 휴경답에서는 농작물의 생산과 판매 등 경제행위에는 못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으로 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6번 우량종묘 생산사업입니다.
  자료요구내용이 사업명 및 면적, 사업비, 작목명, 판매금액으로 돼 있는데 우량육묘생산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유리온실 215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어린묘, 꽃 채소 이런 생산재료비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생산량은 벼 어린묘가 한 2천 상자, 가을 김장 채소묘 배추를 17만 본, 가로공원 꽃묘는 28만 8천 본을 생산해서 공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2004년도에 벼 어린묘 판매수입이 500만 원, 또가을 김장 채소묘 이런 것은 현재 순기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없고, 사업효과는 2003년도에는 9,650만 원 정도의 예상수입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010만 원, 가로공원용 꽃묘생산에 따른 예산절감이 8,64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4,0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됐는데 세외수입으로 어린묘를 생산한 게 500만 원, 가로공원용 꽃묘생산공급으로 예산절감이 3,5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임금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입니다.
  우선 2004년도 예비못자리 현황과 두번째 예비못자리 사용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묘생산한 것은 만 6천 상자를 하였습니다.
  센터 자체에서 2천 상자, 또 4H 회원을 통해서 3천 상자, 읍면별로 만 천 상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였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현황은 기술센터, 4H, 대체육묘장 이렇게 활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급한 실적은 기술센터에서 2천 상자, 4H 공동과제포에 3천 상자, 대체육묘장에서 만 천 상자를 생산해서 전량 수요와 공급이 맞도록 모내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석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화장실 설치실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는 저희가 2003년도에 5개소, 2004년도에 3개소, 개소당 400만 원씩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주로 마을에 집단으로 돼 있는 회관 주변이나 이런 농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왜냐면 농민들이 방에 들어가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농촌지도자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 읍면별 지도자 육성하려면 우선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이 앞장서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하시는지 한번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읍면별로 검토해 보면 홍북이나 광천, 갈산 같은 데는 스스로 계 운영식으로 해 가지고 사실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주정열 위원   
  뭐가 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계식으로 해 가지고.
주정열 위원   
  아니, 글쎄, 지도자 그 모임이 잘 된다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상당히 미흡한 게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원별로 잘 하도록 이렇게 연합회장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부탁드리고.
주정열 위원   
  아니, 저는 공무원이 뭐 연구하는 거 있느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도 앞장서서 연구도 좀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다른 지역에선 많은 전과를 보는데 홍성군은 좀 뒤떨어지네요.
  다른 데서는 뭐 개발했다 뭐 개발했다 계속 하는데 홍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실은 우리 농민의 선생님이신데 앞장서 가셔야 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약하지 않나 이렇게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내가 질문요지를 사실은 정부지원 농촌지원보조금 유치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 이 질문을 낸 겁니다 바로.
  그런데 그 답 내용이 전연 없어요.
  이렇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농업인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에요, 여기도 있잖아요.
  현 정부의 농촌지원 지급계획에 따른 대응전략이라는 거 그것도 벌써 보시면은 아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지원에 대한 농민이 스스로 해서 계획 세워서 그 사업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한 거로 해야되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답변자료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서 ②와 같다고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답변서를 잘해 주시고요 요지는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얼마 백 몇 십 조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119조.
주정열 위원   
  119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주정열 위원   
  이러한 지원을 하는데 대응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응전략을 세워서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또 유치를 하기 위한 최대의 경쟁을 해서 머리싸움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유치를 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요 이게.
  제 내용 취지는.
  그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공무원이 연구를 안 했다,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마디로 뭔가 자각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사실은 왜 질문드렸냐 하면은 지금 현재 문당리 같은 경우는 화신 금평간 70억이라든가 따왔잖아요.
  이게 홍성군에 하나 지정했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밑그림만 잘 그리면 유치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대요.
  중앙정부에.
  그런 거를 빨리 지도자를 육성해서 따오라는 그 밑그림을 그릴 사람을 하라는 얘기죠.
  읍면별로 많이 필요없어요.
  정예지도자를 육성하라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내 앞에 꽂감을 안 놓는 젊은 사람들 진짜 정예지도자를 육성해서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곧 우리 지역발전이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냈던 겁니다.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에 대해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물론 저희도 분야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대책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면 저희 센터 입장에서는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범위에서 추진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종합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 주관해야 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 정예지도자 육성하는 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예지도자를 빨리, 많이도 필요없어요.
  읍면별로 한두 명이면 돼요.
  그 사람이 밑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신청하는가를 잘 보완하고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라는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라도 더 따와서 우리 지역에 다만 몇 십 억이라도 더 따오면 얼마나 발전이 됩니까.
  그러한 119조라는 것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선 따오는 게 임자 아니에요, 그런 건?
  그래서 대응전략을 세우라는 거를 해서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다 세우셔서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그 예산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추천받아서라도 되면은 그분네들 특수교육이라도 시켜요.
  특수교육 시켜서 밑그림을 잘 그려서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소재 파악해서 지원대책 같은 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빨리 찾아야 해요.
  그런 사람을 오히려 더 두둔해서 자꾸 더욱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진짜 연구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연구하는.
  남의 봉급 타서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해서 더욱 그 사람이 연구해서 발전할 수 있으면 뒷받침도 해 줘야 된단 말이오.
  그런 예산도 세워서 그러면 우리 지역 발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말하자면 창의력을 능력 발휘하는 사람을 뒷받침해 주라는 말씀이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에 농촌지도자 육성대책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광범위하게 농촌에 있는 총망라한 지도자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당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창업농이라든지 이런 거 양성한다든지 또 우수농산물 관리라든지 친환경농업 이런 분야 분야별로 새로운 것의 기술 개발이 되도록 분야별로 노력을 했지 전체적으로 농업대책에 대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농민들이 알아라 이런 정도 교육 이외에 사업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정예지도자 육성 같은 거 어디서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글쎄, 분야 분야별로 예를 들어 4H면 4H에 대한 걸 육성하는 것, 분야별로는 쭉 있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그런 것이 교육 차원밖에 없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지도자는 빨리 시급해요.
  정예지도자 육성하는 것은 분명히 지도자 육성은 농업기술센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몫으로서 누가 됐든지간 홍성군 발전을 위한 거라면 좀 찾아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도 세워서 특별한 전문교육도 시키는 방법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본 위원이 낸 토양검정 토양조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로 2003년도에 119건을 하고 2004년도에 98건을 했는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의뢰를 하십니까, 토양검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지금까지 온 것은 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가지고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간사 한기권   
  인증 때문에 주로 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러면은 액비저장탱크라든지 또는 어떤 농작물 재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민들의 토양검정 의뢰는 별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논은 주로 가을이나 봄에 일찍 뿌리는데 주로 액비 비슷하거든요.
  주로 밭에다 뿌린다고 치면은 초지에는 별로 뿌리는 사람들이 없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간사 한기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액비저장탱크를 군에서 설치하면서 그동안 몇 차례 보고하는 과정에서 산업과와 또는 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협조해서 한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시비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한 건도 없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토양과 물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일본의 기술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토양검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3명인가 4명이 근무를 하시면서 농민들이 가지고 온 토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정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논 같은 경우는 저희 국토에 토양이 어떤 시비에 많은 차이를 안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밭 같은 건 많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기관측에서는 농민들이 안 가져오는데 어떻게 토양조사를 하느냐, 가져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농민들이어차피 잘 사는 선진국에서도 땅을 놀리진 않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 토양의 정확한 검정을 통해서 우수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지금 사실 농민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옛날보다 토양관리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통해서 농민들이 어떤 경쟁이라든지 또는 환경농업을 한다든지 액비를 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하여튼 한기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맞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액비를 토지에 뿌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실지로 저희는 4년 주기로 한 번씩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면 정도 묶어서 하는데 그럴 때 보면 한 1,300ha를 대상으로 1ha에 한 점 정도 채취를 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러면 한 면에 어느 정도 되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기준이 3개면에 1,300ha니까 약 3백 개소 정도 되는 거죠.
○간사 한기권   
  한 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간사 한기권   
  논을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아니, 밭입니다.
○간사 한기권   
  밭을 위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논은 아직 특별히 그렇게……
○간사 한기권   
  제가 무슨 질문하는지 이해 가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한기권   
  하여튼 앞으로 농민들 입장이나 기관 입장에서 정확한 검정과 정확한 시비를 통해서 토양을 어떻게 잘 보전할 것인가, 좋은 비료를 시비한 좋은 토양에서 얼마나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인가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13-4페이지 보면 시범단지 조성 예산지원 및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과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시범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농업기술의 개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격이 최저비용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얻을라고 하는데 시범대상이 사실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건수는 몇 건 되는데 사업은 한 개소나 두개소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년도에 되는 게 아니라 한 4, 5년씩 걸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이게 사실 일반화된 게 아니고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하고도 위험부담을 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추진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 중앙연구기관이나 지역시험장에서 이거 괜찮다, 너희가 해봐라 그런 걸 쭉 나열하면 저희 군 입장에서 기술원이나 이런 데다가 이러이러한 걸 해 보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책정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이 상당히 위기가 있고 위축돼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기술이나 모든 게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이나 모든 걸 보면 형식적이나 모든 게 치우치고 실질적으로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농작물이나 이런 거를 집중 육성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도 몇 십 조나 엄청난 조 단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세계화나 이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경쟁력을 잃어서 농촌을 떠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실례로 보면은 함평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비를 해서 그 지역 문화 상품으로 개발할 수있는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에 치우치고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홍성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이나 이런 거를 농업인이나 농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거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딸기밭이나 이런 데 가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보다 홍성농업을 위해서 정말 홍성의 미래농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투자해야 될 품목을 선정하고 그럴 필요가, 농업기술센터에 이 정책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테마마을 육성 같은 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후에 지도관리가 제대로 돼서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수있는 테마마을로 육성해야 되는데 제가 본 결과로는 물론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만 독특한 홍성만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정책 방향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홍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특이하게 좀 한번 한두 가지라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런 걸 해 볼라고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앞으로 이 정책적인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사업이 그냥 나열식이나 매년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다시 이런 것이 온다면은 그건 의회에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3-23쪽 예비못자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서 모내기가 정상 추진되었다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부족숫자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예비못자리를 다 쓰고 또 외지에서도 많이 매입한 농가가 있고 또 개인들이 못자리를 영업 쪽으로 많이 해서 이렇게 매입한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금년에 이 예비못자리가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느 농가의 경우는 못자리를 한번 했다가 실패를 해 가지고 한 5천 상자씩이나 다시 재벌 못자리를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기술센터의 기술적인 지원이나 농촌지도가 부족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8일묘를 2천 상자 하였다 했는데 이 8일묘는 예비못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일찍 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지를 육성해 가지고 8일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비못자리가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렇습니다.
  지금 모를 전체적으로 사실 관리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를 심다보면 금년 같은 경우 5월 20일 정도 이렇게 딱 오면 모가 남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올해도 뜬모라든지 이런 습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못자리 실패가 많다는 정도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쭉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실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8일묘니 뭐니 계속 할 수 있도록 반복 촉구를 했고 5월 20일 정도를 가니까 아 모가 어느 정도 부족하겠구나 남겠구나 이런 게 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만 6천 상자 외에 농가 대 농가로 알선해서 공급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있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모가 남는데 처리해 달라 이런 게 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미리 모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정도면은 모가 부족할 거 같다 이런 판단이 있을 때 빨리 대처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알선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고를 받아서 농가에서 부족하다는 사람에게 알선한 것이 한 천 건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도 보니까 2천 상자 정도가 금마에서 남았거든요.
  그분이 다행히 또 우리 내법리에 있는 분이 뭘 잘못해 가지고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2천 상자 공급도 하고, 개인 본인도 또 약 얼마를 해 드려 모를 심도록, 사실은 저희는 중계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일찍 지도를 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 피해가 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예비못자리가 부족되니까 8일묘로 대체했다 그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저희가 미리 빨리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이 4H에서 3천 상자를 했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군비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4H에서 농사에 대한 경험도 갖고 그 사람도 농사에 참여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못자리 설치하는 것을.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4H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4H에서 못자리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회원들이 팔아서 자기들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한 상자에 2,500원 내지 2,000원씩 판매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군비 지원을 받아서 예비못자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2,500원이나 2,000원씩 팔아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을 팔아서 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4H한테 준 것은 4H회원들의 말하자면 농사경영과 사기 측면에서 되는 것이고 읍면에 50평씩 한 것은 기본적인 철재파이프라든지 비닐을 만드는 그런 재료비를 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내년에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예비못자리가 금년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일단 농민들한테 했던 것이 2,200만 원이고요.
임금동 위원   
  예, 각 읍면에 2백만 원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리고 4H한 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알아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기획운영과장 심병섭   
  4H는 2백만 원입니다.
임금동 위원   
  2백만 원, 2,200만 원.
  그러면 8일묘는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은 그 농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예산을 가지고 예비모판을 해서 2,000원 내지 2,500원씩 팔았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지원이면 그대로 해서 무상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다고 보면은 문제가 있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는 거고 부족하다고 판단을, 예를 들어 못자리가 실패돼서 모를 못 심은다고 할 때 조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이 지원 자체로서는 이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한번 답변을.
○위원장 이태준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위원   
  예산 다루는 실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못자리를 생산하기 위한 전비용을 군에서 지원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예비못자리를 생산할 의향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일부 자재만 지원하고 예비못자리를 시켰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제가 판단해 볼 적에.
임금동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면은 첫번부터 못자리를 위한 총체적인 예비못자리 생산 비용을 전액을 다 군비로 그 사람 인건비까지 다 주었다라고 하면은 농민한테 돈을 받고 판매해선 안 되고 일부만 지원을 했다라면은 판매하는 자금을 받아서 자기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동 위원   
  각 읍면에 지원한 2백만 원씩 2,200만 원은 읍면에서 생산 모상자하고 2천 원씩 딱 맞는단 말이오.
  그런데 그것은 전액 다 돈을 받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못자리 공급하고서 말이죠?
임금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것은 취지가 사실은 저희가 해야 될 일인데 육묘라는 것은 모가 부족할 때 대체를 하고 또 못자리 실패 농가한테 공급을 한다는 그런 취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품질 쌀이라든지 이런 생산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지 뭐 따로……
임금동 위원   
  이 보고서에 상자 포함하여 2,500원, 상자 제외하여 2,000원씩 팔았다고 돼 있는데 돈을 그렇게 전부 안 받은 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 말씀이 아니고요.
  농민들이 못자리를 키우고 하는 것은 물론 지도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각 읍면별로.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못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본시설에 대한 것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모가 부족해서 모를 못 심는다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들이 말하자면 벼를 대고 자기들이 키운 거거든요.
임금동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개인 농가가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도 한 상자에 2,000원씩밖에 안 받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군비 지원을 갖다가 못자리를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농가 개인이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도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까 모부족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농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로 군비에다 세입을 잡아서 도로 넣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농가에는 사실상 실금액을 받고서 그 농가가 모를 못 심는 거를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게 지원이오.
  무슨 금전적으로 지원이 아니라 못자리를 키워주는 지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군비를 받아 가지고 모를 생산해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2백만 원이라는 것은 모판을 만들기 위한 그 철재하고 비닐을 사는 과정에 들어간 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임금동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수요자가 한 상자가 필요해서 쓸라면은 2천 원을 내야 쓰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렇죠.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원을 해 줄라면은 개인 농가에서 2천 원씩 파는데 그러면 지원받아서 하니까 한 50%만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가 맞는 거지 그건 안 맞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2백만 원 말하자면은 비닐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만일에 모가 없을 때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의뢰해 가지고 한 것이지 돈 받는 건 지금 2,000원 2,500원 하는데 실지 모판 상자값이 들었을 경우가 그게 2,500원이고 그냥은 2,000원이었거든요.
임금동 위원   
  아니, 글쎄, 생산하는 과정은 어쨌든지간에 기술센터에서는 개인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2,000원을 받으면은 그걸 절반으로라도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2,000원 들었기 때문에 2,000원 받는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금동 위원   
  내년도에는 이 점을 고려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13-4쪽 시범단지 조성 예산지원 및 운영사항,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농촌 소득 증대와 기술 보급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더많은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하면 좋겠고 요 사업을 하면서 몇 농가한테만 혜택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해서 며칠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한테도 우선 저희가 보내드렸고 또 홍주신보에도 보냈고 홍성신문에다도 냈고 또 관내 333개 부락 이장님 전 이장한테 그걸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작목별로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시에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신청을 내도록 촉구를 했고요.
  또 1차를 1월 30일까지 하고 보니까 일부 한 30% 정도는 또 신청이 안 됐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다시 2차 신청을 받아서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농가들한테 사업 신청을 하란 공문 같은 거는 발송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개인들 이름은 안 냈지마는 최소한도 부락 단위 이장까지는 별도로 다 냈습니다.
이종화 위원   
  축산에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은 농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도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그런 경우는 축산도 돼지면 돼지, 한우면 한우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작목회 모였을 때 저희가 그렇게 별도 다, 예를 들면 벼면 벼, 토마토면 토마토, 배면 배 그 교육을 할 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사업별로 신청이 안 된 부분도 있었다고 하지만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선정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대개 보면은 사업별로 3건, 4건 정도 신청이 되고 주로 많은 경우는 10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심의를, 저희 자체적으로 사전에라도 조사를 하긴 하는데 한 다음에 그 농업관련 기관단체라든지 각 대학 교수라든지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순위를 정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주로 행정기관을 따지면은 저하고 산업과장, 축산과장으로 돼 있고 또 축협조합장이라든지 농협조합장, 농업기반공사, 산림조합, 혜전대 교수라든지 농업과 관련된 분들도 구성해서 한 20명 정도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제가 전에도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혜택이 한두 농가한테만 사업별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혜택을 못 받았다하는 농가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홍보를 금년에도 잘하셨는데 전에보다는 올해는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하고 이장님들 통해서 그것을 부락별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위원님.
오석범 위원   
  13-24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실태를 보면은 2003년도는 5개소였었는데 2004년도에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런 사업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 4월쯤 되면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시행 내역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이라든지 쭉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정하게 되는데 숫자를 예를 들면은 10건을 기술원에다 신청을 해도 나름대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충남도 내 전체를 보고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올해가 한 건이 좀 줄은 거로 책정이 됐습니다.
오석범 위원   
  그리고 오늘 늦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팽왕겨 상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오늘 12시에 받아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예.
오석범 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제가 볼 때는 20여년전이나 현재나 시설채소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된 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제 선거 기간 동안에 35일 동안 농촌을 다녀봤더니 20년전이나 현재나 똑같은 거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딸기나 오이, 수박이 재배가 현재 옛날이나 똑같고 더 브랜드 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오이 같은 것도 무농약 사용할 수 있는 캡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또 수박도 당도가 현재 13도 나가는 것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위원장 이태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유인물 14-2페이지와 14-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과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은 1995년 5월 25일에 착공하여 2000년 10월 17일에 완공하였고, 하자감사는 2004년 3월 23일부터 금년도 4월 9일까지 하자감사를 정밀실시한 결과 하자발생내역은 스탠드 바닥 몰탈박리가 756미터, 도색페인트 박리가 8,743평방미터, 스탠드밑 건축물 균열이 333개소, 외부 사면벽 균열이 120개소, 동별이음부 파손이 3개소, 스탠드 난간 벽체균열이 202개소, 철근노출이 286개소, 난간 지주 하단부 균열이 71개소, 기타 녹 발생이 51개소가 발생해서 금년도 하자검사결과를 재무과 계약 부서에 2004년 4월 16일날 하자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시공회사인 일산종합건설로부터 착공계가 금년도 4월 30일날 접수돼서 금년도 하자보수기간이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자보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리 불철저로 인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홍주종합경기장의 하자발생은 2000년 10월에 개최된 충청남도 도민체전의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했던 점과 스탠드 바닥의 방수를 감안하여 우레탄으로 시공했어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몰탈 처리 후 유성페인트로 마감하여 고품질의 시공을 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자보수 시공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종합경기장 활용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에서 유료가 31, 무료 사용한 게 927건, 사용료가 3개년도에 261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사용인원은 3개년도에 17만 8,466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준공 후 지금까지 각종 관리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4개년도에 전기·수도·광열비로 7,098만 원,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에 3,573만 8천 원, 시설관리라든가 음향장비관리에 650만 원, 건축물 유지관리에 2,340만 원, 4개년도에 총 1억 3,667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홍주종합경기장 연도별 활용 실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주종합경기장 총 공사비가 신문자료를 보면은 195억 5백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론 얼마나 들어갔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신문자료에는 총 공사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뺀 자료는 1차, 2차, 3차, 4차 해서 41억 6,554만 2천 원이 업자한테 도급공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41억이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총 공사비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아니, 총 공사비 중에서 업자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급자재공사비까지 포함된 거고.
주정열 위원   
  아니, 총 공사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총 공사비 신문자료 보도 보면은 국비가 19억 9천만 원, 양여금이 12억 8천만 원, 도비가 31억, 군비가 131억 이렇게 해서 195억 5백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억이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자한테 도급한 도급공사비 공사 입찰금액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총체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총체금액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맞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지금 제가 보낸 거 그 자료 보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여기는 163억 9백만 원이죠?
  총 공사비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어떻게 몇 십 억씩 틀려요?
  뭐가 맞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요것은 이 당시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했는데요.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업자한테 도급해 준 도급공사비에 3%를 하자보증금을 예치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예치금이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치금은, 하자보증금은 건축공사비의 백분의 3.
주정열 위원   
  얼마예요.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차년도가 2,805만 원, 2차년도가 2,286만 7천 원, 3차년도가 3,758만 5천 원, 4차년도가 3,764만 천 원 그렇게 해서 1억 2,614만 3천 원입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현재 1억 2,614만 3천 원이라 했죠?
  하자보증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이걸 가지고 하자 보수 처리가 다 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지금 현재 저희가 종합경기장 하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로 벽체균열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자 발생한 데가 스텐드 위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것을 지금 한 5cm 정도를 전부 하자 발생해서 떼내고 다시 거기다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 공사비가 전부 얼마예요?
  지금 현재 재보수비가 얼마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러니까 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하자 보수 착공계를 낼 때는 공사비는 산출을 않기 때문에 저희 하자보증금 예치금액보다도 자기가 더 들어도 일단 시공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선 지원 안 해도 되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현재까지 일단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2월 21일까지 남았기 때문에 금번에 하자처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또 준공검사를 하고 그 후에도 또 하자가 생기면 내년도 12월 21일까지는 하자보수명령을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총체적인 금액은 자료하고 안 맞으니까 그건 서면으로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고, 많은 부분의 하자 때문에 철근 같은 게 지금 현재 녹슬고 기타 다른 것도 다 녹슬고 그렇거든요.
  벗어지고.
  이게 겉만 하자 보수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근 같은 게 썩어가고 있는데.
  빗물 들어가고.
  빗물이 줄줄 새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이번에 가보니까 난간 스탠드 맨 윗부분에 밖에 사람이 안전시설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크랙 가고 그런 것도 완전히 하자보수를 일단 업체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견고하게 시공토록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철근이 조금 녹슬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건 건축물의 큰 구조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럴 정도로 심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 다 하자 보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저도 몇 군데 철근 들어가는 걸 많이 봤어요.
  시커멓게 빨갛게 녹슬었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감리회사는 어디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당초 시공 시에 감리는 홍성건축설계사무소 김현용씨가……
주정열 위원   
  홍성건축설계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예.
주정열 위원   
  감리를 어떻게 했간 하자가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문제 없어요?
  건축설계사무소 이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고요?
  이 사람도 족쳐야 돼요 사실.
  감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엉터리로 시공한 것을 감리를 해서 그냥 그렇게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이거 감리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도 추궁 안 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일단 건물이 준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도 12월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남아있어도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감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족쳐야죠.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하자건축물 구조관계 때문에 철근이 일부 녹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어요.
  종합경기장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다 정밀 답사했는데요 현재 크랙 간 거에 대해서 완전히 하자 보수 처리만 되면은 그 건축물의 구조관계는 문제점이 없는 거로.
주정열 위원   
  그 사람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감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백% 하자 보수 처리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지금 현재 보수를 하게 되면은 아마 1, 2년은 갈 겁니다.
  그리고 그후에 감리기간이 넘으면은 그냥 군청 책임이란 말이에요, 홍성군.
  이게 문제예요.
  기간만 어떻게 하면 때우느냐 이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나라 건축이 이런 정도로 부실하게 됐는데 감리사도 이거 진짜 문책당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 아까 신문에 나온 대로 195억이고 나한테 준 자료는 163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야말로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지어놓고서 참 문제입니다.
  물론 사업소장님께서는 뒤에 가셔서 답변할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큰 문제예요.
  이때 당시의 관계공무원은 문제점 없어요?
  공무원도 이건 사실은 뭔가 잘 좀 살펴야 되는데 공무원도 문제가 있고 감리회사도 문제가 있고 건축사도 문제가 있고 셋이 다 연계돼야 한다니까.
  필요하다면 검찰에 고발도 해야 돼요.
  어떻게 대응할 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앞으로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완벽하게 시공토록 하도록 저희 관계공무원이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축물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글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건축사하고 감리사, 그때 당시 공무원 다 연계해서 고발해야 합니다.
  한두 푼이에요?
  195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거를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감리를 해놓고서 이렇게 하자가 엄청나게 해놓고서 그냥 보수 처리만 하면 괜찮다?
  이거 군수님하고 협의 좀 해서 대응전략 세워요?
  세 사람들.
  문제가 돼요.
  땜방질하면은 몇 년은 갈 거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은 홍성군이 다 들쳐쓰게 돼 있어요.
  큰 문제예요.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손실을 보게 하는 이런 회사들, 감리회사, 공무원 셋 다 공동 공범이오.
  이거 조치 안 되고 어떤 걸 조치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촉구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건 질문내지 않은 건데 그 경기장에 갔더니 잔디를 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잔디는 잘 자랐어요.
  국산잔디더만 그런데 잔디를 잘 가꾸는 건 좋은데 사용하는 걸 제대로 못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잔디 조성한다고 잘 사용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잔디는 요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잔디를 깎아줘야 하거든요.
  깎아줘야 잔디가 뿌리 활착도 잘 되고 그렇게 하고 축구 같은 경기를 계속 할 경우에는 잔디가 손상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일주일 한 번 정도 이렇게 경기를 넣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에 선진지 견학을 가든가 외국을 가도 여기는 국산잔디를 깔아서 그런데 전부 독일잔디를 깔았더라고요.
  축구경기장 같은 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양잔디요?
주정열 위원   
  예, 왜 그걸 깔았느냐 하면은 그것은 생육에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일 낫다고 해서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고려치도 않고 국산잔디를 깔아놓고 죽을까 뭐할까 해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게 그렇게 잔디만 가꿔서 뭐하는 거예요.
  사용도 해야지.
  그거 문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잔디 때문에 제재해서 제대로 활용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좀 검토해서 가능하면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 좀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화장실 점검 제대로 하셨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화장실은 지금 야간 같은 경우에……
주정열 위원   
  아니, 부서진 거 이런 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겨울에 동파돼 가지고서 이번에 수선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눌러도 물이 안 나오는 거 전부 체크해 봤습니다.
  아마 3분의 1은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누르니까.
  그렇게 하고 아마 화장지도 3분의 1 가량은 걸려있지 않아요.
  그런 거 점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시공회사, 감리회사, 공무원, 군수님과 협의해서 만약에 하자가 잘못되걸랑 문책하게 이렇게 촉구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주정열 위원님께서 홍주종합경기장 하자 발생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착공일이 95년 5월 20일이라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이종화 위원   
  준공은 2000년 몇 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0월 17일입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감사질의서에 감리불철저로 인한 문제점 거기 보면 이 답변이 해결방안이라고 돼 있는데 해결방안이 아니고 변명에만 관한 답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기에 해결방안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제목은 해결방안인데 이 공사가 하자발생하게 된 변명만 써 있다고.
  공기가 95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 10월달에 준공했으면은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기엔 지금 공기가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충분했던 공기인데 그리고 또 사업비도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자 발생됐을 것도 아니고 아까 소장님은 구조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검사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스탠드 밑 건축물 균열이 333개소라고 하고 또 여기 철근이 노출돼 가지고 녹 발생된 데가 286개소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위에다 피복을 해도 철근이 이미 산화되면은 크랙이 자꾸 더 갑니다.
  부풀어지기 때문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게.
  익스팬션 조인트(expansion joint)가 얼마 간격으로 돼 있어요?
  시공할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철근 간격이오?
이종화 위원   
  아니, 익스팬션 조인트라 그래 가지고 건축물 공사 때 큰 건물은 중간 중간 자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하면은 크랙이 많이 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자르는데 그 자른 간격이 어느 정도로 시공했나.
  위에 해결방안에 보면 스텐드 바닥 방수를 감안해서 우레탄 시공을 해야 되는데 우레탄 시공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건 방수 몰탈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위에가 물론 바닥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몰탈 피복이 얇게 됐다든지 무슨 시멘트가 덜 들어가도 올 수 있지만 외부의 스탠드 밑부분이 균열이 갔다는 거는 위서 잘못돼서 균열이 간 게 아니고 애초에 공사할 때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콘크리트 타설할 때 진동다짐이 덜 됐든지 무슨 문제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주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공사한 업체도 문제지만 감리한 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겉으로만 말짱하게 해 놔봤자 현재는 상관없겠지만 또 얼마 지나면은 콘크리트 사이에 있는 철근이 산화된 게 부풀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크랙이 갑니다.
  한쪽이 산화되면 점점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소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철근 산화된 부분은 스탠드에 보면은 위쪽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안쪽이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안에 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자가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이종화 위원   
  아니, 안 맞는 부분이라 해도 비는 안 맞지만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되면은 다 습기 때문에 녹이 습니다.
  노출되고 그러면은.
  피복 두께가 얇아 가지고 시멘트가 떨어져 가지고 노출된 것 같은데 비 안 맞아도 녹이 슨다니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저희가 당초에 하자 검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왜 개소수가 많으냐 하면 일단 하자 업체한테 하자 보수 명령을 할려면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서 실금 간 거라도 저희는 다 여기다 넣었어요.
  그것을 세밀 정확히 정밀조사해서 업체한테 통보를 해 줘야 업체가 시공하는데 자기네들도 다 설계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하자 보수를 우리도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받을려고 그렇게 해서 약간 조금 육안으로 봐서도 웬만한 데는 다 넣었어요.
  그래서 개소수가 조금 많아졌었고, 걱정하신 그 산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1차적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그 처리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완전히 받고 거기서도 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더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하자 보수 명령을 해서 완전히 완벽하게 시공이 될 때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구조진단 아까 하셨다 했는데 어느 회사에다 의뢰해서 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것은 그 당시 감리를 김현용씨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스탠드 밑에 많이 하자가 발생했는데 밑에 철근 같은 거는 보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감리를 모셔다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건축물의 구조상의 큰 정도는 아니니까 하자 보수만 하면은 문제점이 없는 거로.
이종화 위원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감리 또 다른 업체에다 의뢰 안 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이것은 저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여튼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경기장의 건축물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으네요.
  겉에 보이는 데만 땜방 처리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닐 거 같아요.
  이 하자 보수하고 나서 내년도 말 지나면은 앞으로는 다 군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주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계속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전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수공사 했고 올해도 또 하고 이게 뭐 군에서 어떻게 공사한 건축물들은 다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까?
  하여튼 이거 군수님하고 아까 주위원님 말대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리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아니고 이미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철근이 속에서 산화가 되면은 자꾸 크랙이 가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일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감리회사 의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자 검사한 부분이 주로 스탠드의 균열, 미세한 조그만 크랙 간 거까지 다 했기 때문에 건축물의 어디 특수한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데 저희 관계기술직 공무원도 충분히 크랙 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해도 별 문제점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하자 보수가 얼마나 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지금 6월 30일까지인데 스탠드의 한 90% 정도는 위에 다 걷어내고 몰탈 처리를 하고 크랙 간 데도 지금 다 90% 정도는 메우고 앞으로 날씨가 정상적으로 되면은 거기다 방수페인트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죠, 현장답사 가는 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90% 이상은 많이, 그 위에 가보면 큰 마대로다 해놓은 걸 전부다 쌓아놓고 크랙 간 것도 긁어서 쌓아놓고 4월 30일부터 계속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 생각은 전문감리회사에 한번 의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건축물이라면 그냥 넘어가는데 자그만치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를 들인 건축물이란 말이오.
  195억이면 누구 강아지 이름 아니거든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것을 전문감리회사에 감리 의뢰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하자보증 신문에도 지금 계속 연일 터졌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1차적으로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6월 말까지로 업체에서 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하자 보수 명령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하는 것으로 한번 본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공사 법적 책임 감리 위촉 지도감독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도 감독 일지 그거까지 서면 제출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방금 주정열 위원님이 요구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비 내역 총액과 지금 감리일지라든지 요구한 모든 사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5일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위원장 이태준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감사자료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내 소각장 수선현황,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 축산폐수처리장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위생쓰레기매립장 내의 소각장 수선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부품별, 고장내용, 수선비, 수선 후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현황입니다.
  소각장시설의 면적은 456평방미터이며 구조는 철골조이고 처리방식은 화격자 연소방식으로 1일 처리용량은 36톤이며 소각대상물로는 생활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선현황은 총 45건에 8억 4,346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배기송풍기 외 10건을 수선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여과집진기 외 8건, 2003년도에는 소각로 냉각수 저장탱크 외 13건, 2004년도에는 폐열회수 보일러 외 10건을 수선하였습니다.
  수선후 문제점으로는 소각로 운전 시 발생하는 가스 및 시설의 노후로 잦은 고장 발생과 구형기종으로 고장 시 부품 구입에 어려움이 많으며 수선업자가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고 있어 즉시 수선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수선현황, 15-3페이지부터 15-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식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 총 분뇨유입량, 수집운반 위탁현황, 수선비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분뇨유입량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총 41,485톤으로 월 평균 3,457톤이 유입되었으며, 2004년도에는 5월까지 18,902톤으로 월 평균 3,784톤이 유입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 위탁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처리량은 1,461톤으로 위탁금액은 3,214만 3천 원입니다.
  처리비용은 톤당 2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처리량은 589톤으로 위탁금액은 1,58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2003년도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예산, 사업예산, 민간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7억 2,521만 8천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2004년도 예산 현황은 7억 6,2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1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6페이지부터 15-18페이지까지는 수선비 운영에 관한 월별 내역으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축산폐수 처리현황, 1일 폐수생산량, 1일 폐수처리량, 소규모 축산폐수 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폐수생산량, 2003년도 12월 말 홍성의 가축사육두수는 총 50만 5,752두로, 돼지 46만 8,270두, 한우 31,276두, 젖소 6,206두로 1일 폐수생산량은 1,427톤이며, 2003년도의 총 처리량은 41,485톤으로 1일 평균 136톤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20페이지 2004년도의 총 처리량은 18,920톤으로 1일 평균 15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6월 현재는 1일 192톤을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신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축산과 업무 소관으로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축산계열 사업주체 등에서 공동시설이 필요하여 공동시설 신청 시 보조금 30%, 융자 70%로 양돈의 경우 15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 단 1년 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 중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간사 한기권   
  군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5건의 수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한기권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수선을 할 경우에 사전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수리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간사 한기권   
  그러면 기계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불시에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가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항을 저도 사실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그 예산을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사실은 조금 더 세웠습니다.
  실지 그 기술진이 와서 진단을 했을 때 앞으로 1년간 쓸 수 있는 사항, 또 앞으로 6개월 정도면 또 부식돼서 고장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것을 면밀히 그때 그때 우리가 자체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소각시설은 만약에 하루가 서면은 고장이 나면 최도한도 2, 3일은 열이 식은 다음에 고장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3일은 소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자체진단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진단은 현재 공무원 기술진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따로 어떤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가 수선할 경우에 수선이 끝난 다음에 그 기술진한테 우리 담당 직원하고 그 현장에 나와서 수선한 기술진한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씩 받습니다.
○간사 한기권   
  답변 중에 수선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수선하는데 별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수선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장을 운영할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별도 세운 건 없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러면 그때 그때 송풍이면 송풍기 수선하는 데에 대한 그런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간사 한기권   
  예를 들어서 송풍기를 고치겠다 그러면 수리예산에 몇 % 정도 더 세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관계는 저희가 전체 소각시설 운영비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사소한 것은 그 예산에서 사실은 고치고 있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러면 만일 별도 예산이 좀 더 섰는데 기계가 속 안 썩이고 잘 돌아갔단 말이죠.
  예산이 남을 거 아닙니까.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납한 건 없습니다.
○간사 한기권   
  그러면은 답변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전년도 거는 확실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동안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운 적은 없고요 한 가지 품목이 예를 들어서 고장나서 그 기술자들이 그 방향으로 오면은 다음 어떠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거기서 지적을 해 주면은 그 다음해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고쳐나가고 고쳐나가고 했습니다.
  추가로 별도로 예비적 예산을 세워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정말 스톱해서 고칠 때도 있었고 어떤 건 예측해서 그게 거의 낡고 갈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달도 못 쓴다 그러면 그때 다음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때 체인지하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혹시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남아서 이월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기계보수비로 이월된 적은 없습니다.
○간사 한기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정확한 감사를 들어가다 보면 문제는 어떤 예산을 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세웠다 그러면 수리를 하다 보니까 1,2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8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운 그대로 예산이 수립이 되고 전혀 반납이나 남지 않는다 그러면 기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다 정확히 세울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하도 고장이 많다고 예산은 계속 들어오지 매년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은 기계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한기권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제일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진단돼야 예산이 정확히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들도 그 예산을 세울 적에는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세운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어떤 부속 하나에, 어떤 부분을 고치는데 2억, 3억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기술자들한테 타진을 해 가지고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세울 때도 저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검증된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견적이 들어온 대로 예산을 세워 주는데 수리하고 나면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7.75%에 거의가 계약이 되는데 계약을 하고 나면 잔량이 있을 겁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에 부기가 안 된 부분, 소소한 부분들을 수리하고 고치는 데 아마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간사 한기권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소장님한테, 폐열회수 보일러가 매년 수리가 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폐열보일러의 냉각수가 좀 금액도 크고 매년 수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이렇게 매년 수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 소각시설은 사실 구종으로서 오래됐고 그래서 1일 평균 22시간 정도는 때고 있습니
  그래서 보통 850도에서 때기 시작해서 1,200도까지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지금 구종이기 때문에 자주 사실은 고장이 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수선할 때는 정밀하게 감독도 열심히 하고 그 관련 업체들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수선방법이냐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계가 오래 노후돼 가지고 저희들은 열심히 세밀하게 고친다고 해도 그게 고장이 자주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요번 같은 경우에 화격자,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요 부분도 지난번에 그 수선 관계에서 기술진이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달라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쭉 해서 기계가 서있을 때 열이 완전히 식었을 때 그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그분들이 한 10여 시간 걸려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화격자가 도저히 금년 넘기기가 힘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또 고장이 잠깐 났었어요.
  임시방편으로 해서 지금 쓰고는 있는데 우리가 장마가 계속 될 때 그런 때 우리 쓰레기가 유입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때 쓰도록 사전에 세밀하게 그 사람들한테 진단을 받아본 사항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간사 한기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방금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산이, 특히 기계라든지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 어느 기준에 서있단 말이죠.
  서있으면은 그것을 불시에라든지 또는 계획적으로 그것을 수리한다 보더라도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똑같이 그냥 항상 밸런스가 맞아 나간다면 이것은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소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만일 이대로 간다고 보면 제 입장에서는 아마 다음에라도 언제든지라도 정확한 감사를 한번 요구할지도 모를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지난 회기와 지금 한 부분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잘 돌아갈 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나쁜 말로 말하면 어떤 의구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 위원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실 상당히 고장이 많이 나죠?
  여러 가지 면에서?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많이 납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고장 많이 나는 거를 사후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축산폐수처리장도 사실은 일요일 빼고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계는 장시간을 가동하다 보면은 수시로 고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의 수시점검이 제일 필요하고, 또 기술진이 지금 현재 축산폐수장 같은 경우는 쌍용회사에서 작년에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평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 가지고 자기들도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도 같이 하고 처리량도 사실은 저희가 192톤으로 6월부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지 처리용량은 250톤 처리하게 돼 있는데 실지 그동안 175톤 이상 처리하면은 부하가 걸려서 처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기술진하고 자주 연구, 또 개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조금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192톤을 처리하고 있는데 고장이 수시로 난다는 것은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지금 보면은 위탁금액은 2004년도에 1,500만 원 정도의 수리비 몇 억 들어가셨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군비만 낭비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소각장이나 아니면 축산폐수처리장은, 물론 제도적인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실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축산폐수를 다른 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태준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저 시설이 들어올 때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 외국의 시스템이 그대로 검증없이 환경부가 권하는 그 시스템이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축산폐수하고 외국의 축산폐수하고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첫번에 사실은 갖다 완공을 시켜놔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원료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한동안 돌리지도 못하고 세워놨다가 다시 환경부가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서 30억 이상을 줘서 수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저거만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급료하고 여러 가지 수선이라든지 운영비를 다 합해 보면 1년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를 처리하냐면은 불과 한 자리수에 불과한 축산폐수처리량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자리수에 대한 홍성군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깊이 검토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저희가 그 경비를 여러 가지 해서 절약할라면은 실지 말이 그렇지 공무원들이 현업부서에 들어가서 24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면서 똥 오줌을 만져가면서 근무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삼자한테 위탁을 할 적에 그거보다 휠씬 싼 경비로 누군가가 위탁해서 처리한다면은 위탁을 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위탁할 경우에는 거기 현지에 있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감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금액을 더 낮춰서 하고자 하는 업체들한테 그것을 위탁할라면은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인사부서에서는 중앙행정기관하고의 그럴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을 이쪽으로 본청이나 읍면으로 흡수하는 방법 이거까지도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홍성군에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처리하는 축산폐수 처리량이 효과적이진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또 정부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저걸 스톱할 수는 없는 그런 기로에 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원진 위원   
  1차 처리는 1일 얼마 정도 하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우리가 유입량을 한 180톤, 190톤 받아서 그 전량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의 1일 처리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톤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원진 위원   
  축산폐수가 1일 180톤에서 190톤 나오는데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5천 톤의 처리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홍성처리장보다는 처리기법이 틀리고 축산폐수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을 갖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술정보를 서로 호환을 해서 연구 검토해 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축산폐수 처리는 불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소장님께서는 처리가 불가능한 거로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고장나고 수리되고 이 비용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셔야지 그것을 지금 처리를 광천에서 못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위원님, 그 말씀은 어디서 연구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관계기관에 검토해 본 결과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그러면 제가 될 수 있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니, 그런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거기다 같이 혼합처리해도 된다는 그런 통보여야지 일반 개인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냥 해도 된다고 하면 이건 법에 걸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하시죠.
김원진 위원   
  아니, 지금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환경사업소 이쪽이 사실 군비 낭비 요인을 가장 많이 함축하고, 또 가장 힘든 사업장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지 그것을 검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위원님께서 1차 처리하고 나서 나머지 처리를 그 하수종말처리 연계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원진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건 사실 가능하지마는 저희가 용역 결과로는 지금 현재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원진 위원   
  아니, 어떻게 그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김원진 위원   
  용역이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예.
김원진 위원   
  용역을 하는 거와 직접 거기서 처리하는 거와.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게 효과적이다 그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 문제는 아까 한기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거를 지금 현재 여직까지 그 운영 형태로 계속 운영한다면은 비효율적인 운영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밖에 더 안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런데 사실 1차 처리까지하기에 거기까지 하는 것이 돈이 사실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처리 연계처리한다면 그 나머지 처리비용은 사실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1차 처리하고서 2차 처리하는 그것보다는 현재 효과적이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   
  물론 효과적이겠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고장이라든가 모든 게 다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사실 정상적으로만 가동되면은 문제 제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 거기도 아까 기획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10억 이상 들어가지 환경사업소에서도 소각로 하나 가지고 매년 그렇게 많은 비용이 된다면 소각로를 교체한다든지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현재 그냥 고쳐쓰고 뭐하고 물론 최대한도로 소장님께서는 군비 낭비를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조상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고 또 설비 자체가 문제가 많은 설비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새로운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은 전혀 안 되신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전문가한테 의견 다시 해서 처리할 수 있나 없나를 저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는 연계처리는 가능합니다.
김원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 관계는 전문기관에 다시 한 번 협조를 같이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준   
  오석범 의원님.
오석범 위원   
  15-19쪽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저도 알고 있고 이것을 생각해 본 지는 불과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특히 농가들 중에서 축산폐수 때문에 전과자가 계속 되고 있고 지도단속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일 생산량이 나오는 것은 홍성군 전체의 양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그건 홍성군 전체의 양이 되겠습니다.
오석범 위원   
  전체 양이면은 지금 무단방출해 가지고 계속 고발하고 적발되는 건수가 여러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가 처리된다고 할 거 같으면은 무단방류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지금 현재 양돈농가 허가업소가 한 2백 개 업소가 되는데 약 327,800두, 전체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업소는 자체처리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처리하다가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시설하는 데 경비가 많이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방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는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석범 위원   
  잘 알았고요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신설계획을 보면은 이 업무가 환경사업소하고 축산과하고 또 어디가 있죠?
  지도단속하는 데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오도영   
  예, 환경도시과.
오석범 위원   
  환경도시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인들과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문제를 군에서도 다루기가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부에서는 시설을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는 그것을 운영하면은 환경오염도 막고 축산인들이 자꾸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신설은 축산과 업무 소관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것을 다시 축산과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이태준   
  예.
오석범 위원   
  보조금이 30%고 융자가 70%입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30%에서 조금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무슨 보조금 말씀이죠?
오석범 위원   
  15억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을 공동으로 할 경우 다섯 농가나 열 농가 이렇게 소규모로 집단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5억까지 지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금 중에서는 보조금이 30%, 융자가 70%입니다.
  축산인들께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좀 올렸으면 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보니까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이 안을 정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인데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률이 나오면은 군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다면은 이 보조비율을 조금 올리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의 순환이 군비가 그렇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별도로 그것은 다시 챙겨봐야죠.
오석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준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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