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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1995년 2월 6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군정계획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군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o지적과
  4.    o사회과
  5.    o환경보호과
  6.    o가정복지과
  7.    o산업과
  8.    o축산과
  9.    o산림과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95년도군정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의장 이병칠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군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지적과 
  
○지적과장 신승모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승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난해에 저희 지적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전산화입니다.
  건설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계획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분석 및 관리를 위해서 전산망용 PC를 구입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12대 확보를 하도록 경리계에서 구입 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수작업 시 발생했던 계산상의 오류 배제 및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토지 특성 조사 기간에 관계없이 변동사항의 수시수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수작업 개별공시지가 산정 소요 인력 및 예산의 대폭 절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 사업입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6,000분의 1의 임야도를, 지적도 1,200분의 1축척으로 확대해서 수작업으로 인한 인위적 오차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로써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지적 공사에 위탁 계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은하, 갈산, 구항면을 69매 확대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로 지적 행정 신뢰 제고와 수작업으로 인한 측량 오차 발생을 다소라도 제거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 정리에 전산용 단말기 구입입니다.
  민원발급 및 토지 이동정리의 핵심인 단말기 및 무정전 전압공급장치를 구입해서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 처리로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리계에서 지금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업무 처리로 지적 행정의 능률과 공신력을 제고하고 수작업으로 인한 오차 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입니다.
  특별한 특수 시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농가 주택 및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변경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의 농가 주택용 토지로서 농민들의 시간적 여유와 지목변경에 관한 지식이 없어 실질적으로 대지화되지 않은 토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지적과에서 전수 조사를 해서 지목 변경 시켜줌으로써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세수 증대와 지목 변경의 현실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일부 이동지는 희망 농가에 한해서만 해 주고 전필지 이동지는 사실과 합당하도록 조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 시행 이전의 건물 부지 및 인·허가를 득한 모든 토지는 지목 변경을 하고, 법 시행 이후에 대상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비치토록 하고 후에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실 지목과 공부상 지목의 일치화로 지적 공부상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농사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농민들에 대한 다소나마 일손돕기에 기여하고, 재산적인 가치와 행정의 신뢰도 증대에 기여해서 지목을 현실화 시키고자 자체 특수 시책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의장님, 의원님 금년에도 계속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저희 직원들은 단결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적과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여기 특수 시책에 서 6-5페이지 농가 주택지 및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변경 추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이 71년도던가 72년도 이전에 지은 것은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그 후 법 시행 후로부터는 건축물 대장이 지금 형질 변경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그 토지에 한해서도 이번에 형질변경이 다 행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법이 시행이 다시 바꿔져 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지적과장 신승모   
  그 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 된 것은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고, 자료조사를 해서 추후에 양성되는 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법은 아직 양성화 안 되었지요?
○지적과장 신승모   
  안 되었습니다.
이용학 의원   
  개정 안 되었지요.
○지적과장 신승모   
  예.
이용학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정광호 의원님!
정광호 의원   
  2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야도, 지적도 동일 축척화해서 지금 현재 임야도가 6,000분의 1을 1,200분의 1로 이렇게 축척을 해석 확대하는 것이 홍성, 홍북, 금마는 됐지요.
○지적과장 신승모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 지금 2, 3개 면은 임야도 떼어보면 1,200분의 1로 떼어집니까, 6,000분의 1로 떼어집니까?
○지적과장 신승모   
  등본은 지적공부에는 6,000분의 1로 떼고, 측량할 때만 사용하는 도면입니다. 이것은 확대도면,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측량할 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광호 의원   
  측량할 때만?
○지적과장 신승모   
  예.
정광호 의원   
  민원인이 와서 임야도 뗄 때는 6,000분의 1로 떼고……
○지적과장 신승모   
  예, 6,000분의1로 떼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장기 출장 중이므로 윤은석 사회계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o사회과 
  
○사회계장 윤은석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 10건과 자체 특수시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입니다.
  거택보호가구의 생계 안정을 위해 422가구 623명에 대해 5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활 보호자의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해 생업 자금 융자, 학자금 지원 등 433명에 대해 3억 3,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총 8억 8,3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수준 향상입니다.
  시설의 기능보강으로 보호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신요양시설인 유일원의 수용자 255명과 종사원 13명에 대해서 3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 상황을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의 가정복지사업 등 17개 사업을 위해 운영비 5,900만 원과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가복지사업을 위해 4,7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해 총 4억 7,400만 원의 국도군비를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충령사 관리입니다. 
  555호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충령사 관리로써 충령사 경내에 건립된 충혼탑 주변에 500만 원을 들여 현충일 이전까지 석책을 설치하겠으며, 무궁화 나무 식재 등 조경을 실시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령사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500만 원 들여 우물 및 급수대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국가 유공보훈단체 육성입니다.
  국가 유공 보훈단체의 애국심 고취와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이 사기 진작을 위해 보훈 4단체에 1,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현충일 행사 보훈단체장 및 유족과의 간담회 모범 보훈자 표창 및 불우 보훈자 위문 등 1,800만 원을 들여 300여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장애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1,000여 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지원, 의료비 지원, 전용 주차장 설치 등에 540만 원과 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2,900만 원 지원 등 총 3,400만 원을 들여 장애인 자활자립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물과 일반 전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저소득층의 의료보호입니다.
  저소득층의 의료 시혜를 위해 생활보호대상자 2,731가구, 8,100여명을 대상으로 연인원 197,000명에 대해 15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보건향상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그밖에 71개 진료기관에 대한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와 대불금 징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호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시설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해 위생접객업소 1,287개소를 대상으로 질서, 친절, 예절 등 정신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며, 업소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과 좋은 식단제 운영, 일회용품 사용 억제 등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953개소를 대상으로 퇴폐, 변태, 향락 등 유해 환경 척결을 위해 업주에 대한 정신교육과 우려업주와의 간담회 강력한 행정 처분 등으로 건전 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10페이지 음용수 관리입니다.
  간이급수시설 141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 수질검사로 완벽한 안전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또한 주민들이 즐겨찾는 용봉산 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해 연 2회 수질검사와 주위 청결 등 오염원을 제거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도에 1억 1,100만 원을 들여 간이급수시설 6개소를 신설 및 개보수하여 농어촌 주민 210가구에 안전수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 식품제조업소 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발생요인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제조업소 45개소에 대해 업주교육과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문제 식품, 주민 다소비 식품, 계절적 성수 식품 등 부정·불량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 등 강력한 집 중 단속을 실시하여 유해식품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13페이지 자체특수시책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 달아주기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써 국가유공자 공헌과 희생의 항구적 존중을 위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 유공자 328명 중 작년도에 50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그 호응도가 좋아 금년도에 기타 유공자 278명에 대해서 440만 원을 들여 표찰을 제작하여 광복절 이전에 달아줌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 들으신 사회과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7-10페이지 하단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6개소인데 어디어디에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윤은석   
  신규가 1개소이고, 개·보수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부락 48가구와 나머지 개보수는 서부 남당리, 금마 죽림리, 내기 부락, 은하 대천리 월실부락, 광천 벽계부락, 은하 덕실 구동 부락해서 총 6개소 211가구가 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요. 이것이 기히 9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대개 이 개보소를 할려고 하면 논답이 있는 곳에 상수도가 있는데 관 매설을 하는 과정에서 모를 심거나 못자리를 한 다음에 거기로 관 매설한 것이 지나가게 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광천읍 벽계리 것은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는데, 기히 농작물을 전부 해서 못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것이 못자리 하기 전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기 승인된 것은 조기 발주와 완만 발주와 구분을 해가지고 빨리 시행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 발주를 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대개 3월 내지 4월이 되면 못자리를 하는데 못자리하기 전에 이것을 꼭 좀 발주를 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저도 음용수 관리에 대해서 참작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과거 새마을 사업 비슷한 그런 간이 급수시설이 지금 지역별로 많이 사업이 되어 있어서 현재 사용한 곳이 있느냐 하면 사용도 못하고 있고, 그러한 노후된 간이 급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으로 하여금 식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보수라고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문구인데, 사실은 그것이 전부 개보수해 봐야 별스럽지 않고, 그 노후된 것을 다시 새롭게 현대 기술공법으로써 시설을 해서 건강한 식수를 관리를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참작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예산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여기 보니까 점검 철저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좀 조사를 다해서 과연, 노후 된 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보건 식수로써 잘 되어 있고 없고를 확인을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시설은 어떤 대책을 했던지간에 대책 강구를 해서 주민 보건 향상에 조금도 차질이 없이 이렇게 우선 해결해 주는 것이 첫째 행정의 사회복지 시책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참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의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이외로 일제조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를 실시해서 다음 추경시에라도 꼭 불가피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옛날에 부실공사를 해 가지고, 수도관도 모두가 여기저기서 낡아져 가지고 그때는 부실공사이고 옛날에는 지금은 완벽한 공사를 시공하지만, 옛날에는 자체에다 맡겨서도 하고 이래서 물탱크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후진 국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환경이지. 지금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물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 강구 시책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앞으로 시급할 것 같습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관리를 1,100만 원이나 들여서 금년에도 충령사 주변을 정화를 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충령사하면 그래도 홍성읍에 읍·면민들의 휴식공간으로써 공원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6월 말까지는 공원화 계획이 완료된다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계획 하에 충령사 주변관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계장 윤은석   
  그래서 지금 현재……
정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어디 땜질식으로 때우는 것으로 응급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도시과에서 6월 말까지 예산이 서 있어 2월 말까지는 항공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6월 말까지는 공원화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공원으로 고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자금을 1,100만 원 적은 돈이었든 많은 돈이었든간에 투자할 때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나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공원화 계획과 충령사 이번 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우선 공원화 계획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가피한 그 상위 계획에 차질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거기에 영구적인 시설을 한다든지 기타 시설을 할 경우에는 공원화 계획에 따라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참작을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충령사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를 더 건의를 하는 것인데 주변에 지금 주택 건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앞길을 지나다 보면 보이는데 그런 계획이라면 2월 말까지 항공촬영을 하고 6월 말까지 고시가 결정된다고 할 때 그럼 그 주민들한테 그때 가서 피해나 손실은 따져보고 주택허가를 내는지, 주택 건설을 허가를 해 줄 때, 그 주민들한테 어떠한 제재나 어떤 손실이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도시과나 사회과나 군청 전체 실·과장님들이 상의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계장 윤은석   
  앞으로는 충령사 관리에 있어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이범화   
  간이급수시설 관계입니다.
  결성에는 전체가 상수도 관리 계획에 있어서 지금 설계 중이고, 측량 중인 것으로 아는데 48호만은 상수도 급수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나는 도시과하고 유대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회계장 윤은석   
  이것은 그 이후로 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도시과에 의하면 성호리 일원도 상수도 시설로 편입이 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서 후보지를 다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보훈단체 4단체라는 것이 어느 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계장 윤은석   
  4단체 하면 우선 상이군경회가 있고, 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유영우 의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이해가 좀 덜 가서 여쭤봤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o환경보호과 
  
○의장 이병칠   
  이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환경사무과장 이환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5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 실천 학교개설 운영, 축산 폐수 지도 단속,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됩니다. 환경오염 방지가 됩니다.
  목적을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을 두고 오염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로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으로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연 4회를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월 1회씩 12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관내는 공해 배출업소가 134개소가 있습니다.
  정기단속을 연 4회 실시하고 특별단속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특별단속은 교체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시 단속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1,400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울 1회씩 12회를 점검을 하고 무료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며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단속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환경보존 실천학교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을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오염방지 노력을 생활화 하여서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데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의식을 확산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추진방침으로는 사회단체나 학교, 행정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겠으며 주기적인 환경보존 행사를 실시해서 그것은 자연보호 운동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을 실시하겠으며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므로 인해서 의식 변화를 가져오겠고 다음에 학생 등을 통해서 조기교육과 전달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방침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예산 확보가 안 된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가 68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 환경보존 웅변대회를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서 1, 2, 3등에 관하여 시상을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참가상을 주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후원부서는 문화공보실과 교육청을 후원부서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존 사생대회가 되겠습니다.
  실시는 6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누어서 1, 2, 3등에 시상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참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5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미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고 후원부서로는 문화공보실과 교육청을 후원부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교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0만 원이 소요되는데 강사를 6월 중에 초빙을 해서 저희가 주민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은 명예 환경감시원과 이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므로 전달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산이 미확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실천행사 계획을 월 2회 정도로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여기에는 국토가꾸기 운동과 연계해서 사회진흥과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홍보 전단을 60,000매 정도 만들어서 주민홍보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3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민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로서 2백만 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이며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행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보존 실천운동 확산 효과가 있겠고 자연을 사랑하는 가치관 확립된다고 보겠으며 자율적인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지도단속입니다.
  목적을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방침으로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인근 중점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675가구를 대상을 저희가 추진을 하겠으며 허가대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으며 허가대상이 52가구 신고대상이 588가구, 법에 대상이 2,532가구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방법으로는 현지지도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정화조 설치 사항이라든지 축산폐수 무단 방류 행위, 축분 무단 투기, 기타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겠고 단속 결과 조치로는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방류수 수질 기준에 의거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상수원이라든지 기타 수질오염 예방으로 주변청결과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추세에 있고 기존 매립장이 포화 상태로 대체 쓰레기매립장이 시급히 요구되어서 저희는 지금 홍성읍에 임시 쓰레기매립장을 지금 추진 중에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와 완벽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 산 104-5번지 일원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매립기간이 약 15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68억이 소요가 되며 그중에 매립장으로 49억 9,600만 원 소각로 18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완료를 금년도 11월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1월에 목표가 안 될 경우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쓰레기 위생적 처리로 주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예, 주정양 의원님 말씀하세요.
주정양 의원   
  8-6페이지 위생 쓰레기 매립장에서 홍북 중계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성 송월리 임시 쓰레기장이 주민과 읍장 및 위분의 약속이 중계리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 거기다가 쓰레기 붓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3일부터 쓰레기를 붓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아니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군수하고 중계리 쓰레기 매립장이 착공확정이 되어야 붓는 것으로 하겠다. 절대로 붓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사실 군에서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짓말한 사항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빨리 조속히 언제 시행이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질문도 아닌데 어차피 95년도 계획 저희들한테 지금 말씀드리시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문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래야 송월리 주민들한테 약속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지금 현재 며칟날이라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거기 기왕에 대표로 추진하고 계시던 한성덕 씨하고 이찬모 씨가, 이찬모 씨가 온다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군수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사실상 군수님을 안 만나 뵙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그 지역 주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어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면 제가 중순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순경에 모종의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이달 중에 우리가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양 의원   
  거기 반대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착공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희 군수님 입장에서는 주민한테 어떤 피해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1차적으로 다시 대화를 해서 주민에 불평사항을 수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 사항이 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서도 전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만 이거 어떤 강권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주정양 의원   
  강권력보다는 이게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왕이면 홍성읍 송월리 주민들한테 오해가 안되고 그분들 순수하게 참 임시 쓰레기장을 잘 응락을 해줘서 고마움을 갖고 있는데 이왕이면 그분들한테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중계리가 착공만 되면 우리는 부어라 하는 것을 서로가 약속했다 말이오. 그런데 그걸 가급적이면 군당국이 그 사항을 꼭 지키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3일전부터 붓고 있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은 약속을 어긴 거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다고 보면 홍북 중계리 반대하는 분들하고 대화는 벌써 수년간 한 이 사항인데 또 이달 말 뭐, 다음달로 나간다고 하면 이게 불편한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런데요 저희가 이 달은 안 넘기기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달은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그럼 이 달은 안 넘기고 착공이 꼭 된다고 봐야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이달안에 착공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정양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최기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기영 의원   
  환경과장님께서는 참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뭐 착공하고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공감대가 갈 수 있는 어떠한 카드제시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자면 주민과의 대화가 원만히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방화시대이니 뭐 세계화 시대니 하고 있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인가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이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양보하는 이런 자세도 보이지 않나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좀 성의있게 너무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가지고 성의있게 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보고 또 그분들에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는 좀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하면 얼마든지가 아니고 최대한의 군행정에 지장이 없는 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방법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더 성의 있게 나가주시기 바라고 강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강권으로 해가지고는 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화에 있어서 노력하시고 법규나 예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위배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더 좀 공감대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카드 제시가 없다고 공감대 카드 제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기왕에 수혜 사업을 군수님께서 주민에게 그 내용을 다 제시했습니다.
최기영 의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조금 무성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데요. 금년도 사업계획 내에서 좀 미비하게 용봉산 개발이니 뭐니 그런 것을 그쪽에다 다 쩐져서 금액만 잔뜩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감만 사게만 되었거든요.
  저는 누구를 상하고하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옆으로 젖혀놓고서 그분들에게 실지 수혜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대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 씨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아직 매입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아직 저희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김석호 씨 토지는 아직 매입을 하지 안했습니다.
최기영 의원   
  그분이 이사하는 척 하더니 도로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하데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어디 와서요.
최기영 의원   
  그 본집에 와서요. 돈을 안 주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 집을 다 뜯었는데요. 거기 와서 살 수가 없지요
최기영 의원   
  이상하게 주민들 이야기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은 별 유언비어를 다 이야기 하시는데 집을 다 뜯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와서 삽니까?
  그리고 길을 다 파서 주민들이 포크레인으로 다 파놓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 삽니까.
최기영 의원   
  거기에 대하여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주민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께서 환경오염 쓰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받고 계신데 지난 예산 심의 때 하고 현재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에서 홍보전단을 따로따로 내고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홍보전단 숫자가 엄청 많고 심지어 각 메이커 회사에서 신문지에 끼여서 다니는 전단은 거의 보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무과나 기획실에 부탁을 해가지고 군에서 나가는 홍보물은 종합적으로 엮어서 나갈 수 있는 숫자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홍보물 60,000장, 몇 만장 만든다고 해봐야 거의 다 헛돈 들어가지고 치우느라고 또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반상회 회보라든가 무슨 교육이 있으면 각과별로 따로따로 하지 말고 전부 대상자들이 거의 보면 새마을 지도자, 이장, 부녀회장, 맨날 그런 분들이니까 그것을 어느 과에서, 내무과가 되었든 어느과가 되었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같은 명목하에 운영을 하면 운영에 묘도 되겠고 오히려 홍보전단 같은 것이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제가 산업과장한테 재작년에는 몰라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읍면에 퇴비장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했는데 95년도에 과장님께서 산업과장님과 퇴비장 문제 협의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저하고 지금 현재 퇴비장 만드는 사항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전용석 의원   
  안 했지요. 그러면 95년도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산업과에서 이런 계획 좀 같이 동참하자는 대화가 안 되는 정도라면 이거 백날 와서 이야기해야 헛문서가 백문서 같아요. 그러니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시기도래 전이기 때문에……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만날 시기 찾고 그런 안일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고찰하시고 생각하셔서 직접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산업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과를 돕고 지역에 쓰레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타과하고 실무자간에 협의해서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산업과는 아직 안넘어 왔으니까. 산업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해당이 되면 사전에 타협을 해서 계획도 세우고 해야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형식적에 불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고 성의 있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거기에 따른 것은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용석 의원   
  답변은 필요 없어요. 그까짓것 들을 것 없어요.
○의장 이병칠   
  예, 표재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표재구 의원   
  중계리에 지금까지 수혜사업이 얼마나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수혜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했어요, 주민한테.
표재구 의원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들어간 돈은 일체 없구요 없고 저희가 주민한테 제시한 내용이 공동 수혜사업으로 한 것이 약 32억 .
표재구 의원   
  아니, 공동으로가 32억인데 거기 분야별로 다 뭐…….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것은 제가 지금 다 기억 은 못하니까 원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수혜사업으로 수혜사업 중에 지금 예산이 1억 이 보조사업으로 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표재구 의원   
  아까도 우리 최기영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락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행정측에서는 설치를 할 때는 여러 측면에서 말씀들을 잘해 주시는데 설치가 되고 나면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다 이거요.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러한 여건이 있다보니까 불신의 의미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져서 수혜사업만큼은 실질적으로 그 해당 기관 읍민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서면으로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30 몇 억 이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지원사업이니까.
  도·국비로 지원되는 사업하고 군비로 보탤 수 있는 사업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의장 이병칠   
  예, 다른 말씀…….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지금 앞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 사항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짐 좀 덜어드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마 죽림리에 유원화학이라 하고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므로 해서 스티로폼이 종량제에 제외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 하는데 재활용 업체로서 지금 2월 중에는 확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저희 군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그러니까 스티로폼은 건축용이나 과일상자나 이런 것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저희가 수거를 해가든지 아니면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받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저분한 쓰레기는 제가 받지를 못하지요. 지난해 좀 보니까 조립식 제품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함석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쓰레기로 밖에는 활용이 안되는 재생을 하지 못하는 제품이 되어서 그런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건축용자재에 폐수 스티로폼이나 과일용 상자 또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스티로폼은 저희가 수거를 하고 아니면 업체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받아서 쓰레기 일부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충분히 그 내용을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8-2페이지. 8-5페이지 여기 보면 공해업소 배출가스 단속하고 축산폐수 단속인데, 이 축산폐수 단속 같은 것은 아주 오지 마을 여기까지 일일이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비사업비일 망정 여비는 충분하게 책정이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글쎄요. 저희가 뭐 여비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요.
  오지까지 다녀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가 뭐 여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추진을 해야지요.
김태수 의원   
  그런데요 말씀드리는데 요런 것은 오지고 교통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차를 대절해서 다녀야 할 뭐가 있고 또 차를 가지고 다녀도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할 텐데 여비가 충분치 않으면 대개 단속이 소홀해질 수 있고 하니까 여비가 어느 정도 충분히 서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수 의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는 많은 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이환무   
  예.
김태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도 있으실 것 같아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o가정복지과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4년도 가정복지 주요 업무 추진 성과의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서 땅속에 묻히는 묘지 문제에 이르기까지 한 평생 동안의 복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노후를 보다 내실있고, 보람있게 지내도록 재가 노인 편익 시설을 위한 경로당 신축과, 경로사상 계승을 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사 등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묘지난 해소와 집단화를 위해 공동묘지 정비와 사용료 인상 및 묘지수급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불우 어린이 결연 및 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확대 실시와, 저소득 취업 여성의 근로여성 조건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건전 가정 육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자원 절약 상설알뜰매장 운영, 쓰레기 줄이기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산업화에 밀려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 시책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층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시책의 미흡과 도덕성 상실과 경로효친사상의 봉사 정신이 아쉬웠으며, 여성 인력의 고급화와 참여도화에 대비한 행정지원이 아쉬웠던 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및 경로 주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23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경로 효친 사상을 앙양하기 위해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는 70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 515명의 노인들에게 약 9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불우노인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로주간 행사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서 각급 기관, 사회단체, 마을 등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노인위안 잔치 등 다양한 행사 등을 실시해서 불우 노인에 대한 정신적인 위로와 격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사상 고취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효행자 등 22명을 선정해서 어버이날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11,000명에게 1인당 월 16매씩 분기별로 48매를 지원하도록 하고, 경로 승차권 지급에 있어서 지난해 행정 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로 승차권 전달 방법 개선과 거스름돈 환불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은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겠고,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법정 노인에게 월 20,000원씩 지원이 되겠고, 80세 이상은 월 3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만 1,02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인물을 기념하는 무의탁 노인 사진 만들어주기 사업은 70명의 무의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경로당 신축이 12개소, 경로당 개보수가 5개소에서 17개소에 약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사업 후보지는 이미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경우에 적어도 설계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 기간이 소요되고, 또 설계비용도 평당 2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 비용도 절감하고 설계 기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에 신축한 경로당 중에서 가장 잘 지은 모범 경로당의 표본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비용절감의 효과라든가 설계 기간의 단축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지 여부를 조사를 해보니까 6개 읍·면에서 표본 설계도에 의한 경로당 신축을 희망하고 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 2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초순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 사업은 저희가 일단 실태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가장 시급을 요하고 또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은 10개소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약 3,65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에 2,000만 원만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현지를 실태조사를 한 바  대부분의 경로당이 우기 이전에 개보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늦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부족한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일괄해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 사업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126개소에 개소당 월 20,000원씩 연간 240,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역시 126개소에 개소당 150,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한 충효교실 운영은 5개소에 개소당 2,505,000원씩 하절기와 동절기를 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밀 진단을 해서 그 등록 기준에 현재 미달된 경로당에는 정비를 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육아시설은 현재 1개소에 57명이 수용 보호를 받고 있고, 보육 시설은 6개소에 507명입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건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과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년가장 세대는 32세대 61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생활보호비를 지원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보강 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신축이 1개소, 증축이 1개소, 개축이 1개소해서 3개소입니다만 이 사업을 2억  7448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결연사업은 소년 가장 세대가 61명, 시설아동 59명에게 현재 후원자가 212명이 결연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후원 예상액은 약 1,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장수원에 현재 65세 이상 노인 22명이 수용 보호 중에 있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주·부식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겠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장수원의 부실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자체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지도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반드시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서원 화장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마면 봉서리 산 59-13번지가 되겠고, 무연무취 2차 연소식이 되겠고, 1일 처리 능력은 6구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 1,143만 천 원으로써 도비가 금년도에 5천만 원이 지원되고, 군비로 6,143만 천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수입 예상액은 화장료가 작년에는 615가구를 화장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800구 예상에 약 5,600만 원과 도비 지원 5,000만 원해서 1억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인건비 8,017만 9천 원, 관리비가 3,125만 2천 원 해서 1억 1,143만 천 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역시 적자 예상액이 약 543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화장장 사용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법정 영세민을 화장할 때에는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군에 본군 영세민이 아닌 타 시·군 영세민의 화장 구수가 22구를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률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감면 대상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법정 영세민은 사망시에는 1구당 30만 원씩 장례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화장장 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희가 우리 군이 아닌 타 시·군의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는 화장료를 징수하도록 3월부터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읍·면 부녀회장 순회 교육과 건전 생활 예절 교육 미혼모 발생 교육 등 해서 총 2,331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부녀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11쌍을 대상으로 저희가 4월 중에 실시를 하고 3대가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전통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표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 매장은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단체를 활성화 시켜 각 단체별로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 하도록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현재 여성단체는 10개 단체에 약 460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편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모자가구는 77세대에 현재 259명이 되겠습니다만, 세부사업으로는 자녀학비 지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겠고, 교복대 지원도 역시 동·하복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은 자활자립 시책 사업으로써 매년 5명씩을 선정해서 양재라든가 한복, 미용, 도배 등 이런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기술교육 동안에 생계비라든가 수강료, 재료비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은 72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성암이라든가 간염, 검사를 실시하겠고, 또 48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자가정 간담회라든가 생일 선물 보내기 모자가정 결연사업 추진은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자체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일감갖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일감을 마련해서 여가 활용과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일감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휴 농경지 활용으로써는 호박이라든가 도라지, 감자, 고구마 등 농작물 재배와 또 일감갖기사업으로는 꽃상여라든가 염소사육, 짚공예, 죽세품, 대비, 수수비 제작, 버섯 재배 등이 있습니다만 특히 꽃상여 제작은 홍동 금당리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일감 갖기 사업은 저희가 33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노인회가 주최가 되어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또, 재료대로 개소당 10만 원씩 해서 330만 원을 지원하고 공동 작업이 우수한 경로당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손수 만든 수공예품 생산품을 전시회를 해서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입선작에 대해서는 시상과 그리고 모범 경로당을 시상하는 등 점차 경로당에 확산해서 노인들의 단합심도 기르고 용돈도 마련하는 등 시책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지할 계획입니다.
  9-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동묘지가 만장 또는 정비가 되지 않아 가용 면적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바, 공동묘지 정비를 위한 기본 시설로써 공설 납골당을 건립하고 경계 측량 및 정비 등으로 해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아울러서 영세 주민의 묘지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으로는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2개소 35필지에 대해서 15,561,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계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공설 납골당 설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 공설 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100평 규모의 납골당을 건립해서 공동묘지사업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도비 1억 원만 계상이 되었고, 군비 1억 원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만장된 공동묘지 중 무연분묘가 50% 이상 되는 공동묘지를 정비해서 납골당에 보관을 하고 또 빈자리에 다시 묘지를 쓸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영세 서민들에게 장차 갈 곳을 마련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있고 또, 우선 사업비가 저렴하고 민원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어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3억 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여성들에게 그런 기술 교육을 통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고 건전한 여가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 장소는 홍주 문화회관을 활용해서 1주일에 한번씩 3개월 과정으로 800명을 대상으로써 이와 같은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여성회관 및 전임 강사 및 지역 강사를 활용해서 교육 기관에 완전히 기술 습득이 이뤄지도록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가정 복지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9-9페이지 하단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이 장수원에 해당이 됩니다.
전용석 의원   
  장수원에 금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군비가 뭐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게 인건비하고 주·부식비하고 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이 90%가 국·도비 지원이고, 10%가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먼저 예산 때 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기획실장 이규용   
  들어갔고요.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매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알았어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의장 이병칠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여기 아까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 행상에서 경로 우대증 발급 전달 과정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로 승차권 전달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가서 면에 가서 승차권을 전달을 받게끔 실시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경로 노인을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전달을 한 것인지 그 방법을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경로승차권 지급 실태를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장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분담직원이 직접 마을에 가서 해당 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노인들이 직접 읍·면에 오셔서 전달받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특히 원거리에 있는 노인분들이 면사무소까지 찾아오셔서 일일이 경로 승차권을 받아가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경로 승차권 전달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만 마을 담당 직원들이 매분기 초에 경로승차권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주일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나가서 해당 노인을 찾아 뵙고, 경로 승차권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는 이장으로 하여금 전달 수령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는 개선하는 방법은 담당부락 직원한테 전달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용학 의원   
  그동안에는 이장에게 줄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줄 수 도 있고…….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노인들이 직접 오셔서 가져가지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꼭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사회복지요원이 혼자 1개 면을 다 돌아다니면서 주는 방향으로 하기는 하는데 집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회관에 가서 다나오시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노인이 못 오실 분도 있고, 이런 가정에 형편이 있어서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장한테 전달을 못하면 가족들한테라도 전달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않고 도로 면에 가서 본인 보고 오라고 한단 얘기요.
  본인 보고 그런데 노인이 지금 80노인이 90노인이 먼길은 상당히 먼데, 물론 승차도 하고 여러 가지 교통편이 있습니다만, 그걸 찾으러 가는데에서 많은 물의가 있어 가지고 경로우대증이 우대증이 아니고 천대증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에서 이것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 하나 조그마한 일 하나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직원 부락 담당 직원이 나가서 찾아다녀봐야 1개 부락에 불과 10명인데 10집이나 5집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실시를 못하고 노인 보고 찾으러 오라고 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경로증 찾으러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 그러한 사회 문제가 현재 현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복지시책에 지금 여러모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빨리 개선 대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과장님, 그냥 사회복지요원한테 맡겨놓고 주는 대로 주고 가져오라고 하는 대로 가져오고,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과에 군정보고 과정에서 내무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무과가 뭐하는 곳이냐, 이러한 직원들이 직무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교육 시책은 많이 꺼내놓고, 어떤 수식어 비슷하게 인기 얻는 이런 행정 시책을 할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직원이 있으면 한 군데 4년, 5년 있어서 웃사람 얘기도 안 듣고, 아랫사람 얘기도 안 듣고, 옆사람 얘기도 안 듣고, 이것을 보면 가구 없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이런 사람들 순회 인사라도 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말을 들어야 뭐를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회문제가 빈번한 사회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특히 이런 점을 세심하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대를 하도록 기본부터 우리 한번 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 납골당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위치는 화장장과 연계해서 그 인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광호 의원   
  인근 뭐 화장장 뒷산 개인산에다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개인산이 아니고, 화장장 부근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여기 기획실에서는 95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납골당 시설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2단계에 가서 소향리 산 18-2번지 공동묘지를 전부 이전을 해서 납골당에 넣고 3단계에 가서 택지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화장장 근처 어디에 뭐 촌말로 해서 떼쟁이 밭 옆구리에 어떻게 해서 납골당을 짓는 거요, 아니면 산꼭대기에 짓는 거요, 아니면 군유지에다 제대로 해서 납골당을 짓고 뭘 하는 거요.
  위치도 없이 납골당을 짓는다고 해서 1억이고, 뭐 군비 1억  없어서 사업 못하니까 추·경에 해달라고 하면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해 줍니까?
  위치도 없잖아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화장장에 부근에 군유지를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그것 된 다음에 후보지 결정을 해서 택지 조성한 뒤에 예산 세워도 충분한 것인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군비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광호 의원   
  그것은 안 해 드렸으니까 못 한거지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소향리 택지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금년에 공설 납골당을 건립하고 또, 재개발 사업은 저희가 충청남도에 5개 시·군이 지금 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군에 해당이 되었는데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약 7억 원을 들여서 영세 서민들에게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부족한 군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또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영 행정 측면에서 공동묘지 정비와 택지개발 사업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구상하고, 또 그것이 이어지면, 공원 묘지도 조성해서 전반적인 공동묘지 정비 구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그냥 담넘어가는 소리로 하실 것이 아니고, 가까운 보령군에는 군 공원 묘지를 잘 만들었지요.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군 경영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없는 서해안 지역에 저 평택 밑에서부터 이쪽 아래까지도 없는 화장장이 금마에 있다면, 이렇게 뜨네기식 장사마냥 이렇게 하지 말고 군 공원묘지를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가까운 보령. 여러분들 아마 실과장님들 여기 나오시면 가까운 일본부터 끌어다 대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또, 가까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좋은 것은 또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은 안하고 직원들이 필요로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부터 건너와서 비교분석해서 우리 보고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공원묘지는 가까운 보령에 이미 잘 서가지고 군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없는 보령군에 없는 화장장이 있으니까, 또 그 앞에 몇 만 평 되는지는 모르지만 군유지가 있으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해서 군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공원묘지를 하는 것으로 한쪽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하고서 납골당은 어디에 그렇게 되겠고, 화장장은 현 위치에 옮길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어디에 놓고, 납골당은 어디에 놔야 좋겠고, 또 공원묘지는 뭐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진달래꽃, 무궁화꽃, 무슨 꽃 해서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1구에 얼마씩 이렇게 해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언발에 오줌누듯 그냥 화장장 주변에다가 납골당 설치한다고 하면 이거 주민들한테 의사 들어보고 하는 것입니까, 계획만 세워놓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가까운 결성의 오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군 의원들한테 있을 수 없는 모욕이나 신상에 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 또 홍북 중계리 홍천부락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어느 위치라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기획실에서는 95년도에 납골당을 설치를 해서 2억  2,000만 원입니다.
  기획실에 계획된 것은 그래가지고 97년도까지 해서 2차로해서 무연분묘 및 유골을 전부 납골당에 안치를 해가지고 3단계에 가서 98년도, 99년도에 가서는 소향이 18-2번지를 택지 조성해야 분양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섰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서는 소향리에서 분묘를 파서 납골당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근처에다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이 관계는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는 그런 것이 다 되어가지고 올라와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기획실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억  2,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95년도에 실무 담당하신 가정복지과에서는 군비 억 원 안 준 것만 원망스럽게 얘기하시면서 언제 어떻게 하고 어디에 한다는 택지 위치 선정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워서 못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참 여기 공동묘지 재개발 사업이다 해서 무연분묘를 파내고, 또 다음 사람 또 이렇게 하게끔 해 주신다는 것은 좋은데 이왕에 파내는 무연분묘에 대한 유골은 어딘가에는 유치를 해야 할텐데, 그냥 구상만 하고 있는 이런 실태라면, 15개 실·과장님들이 매주 월요일날 회의하시고 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더군다나 군정보고 한다고 해서 며칠을 고생해서 자료를 내놨는데도 우리한테 이해가게끔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닙니까?
  기획을 세우는 기획실과 실무진인 가정복지과에서 손발이 맞아서 얘기를 해야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정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와 상의하셔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셔서 간담회 때 한번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점심시간을 지켜야 할 것 같아서 더 하지 않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o산업과 
  
○의장 이병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사업과 소관 금년도 군정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업의 정예 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영농 어업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 영농어정착을 촉진시키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사업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융자로 17억  2,500만 원입니다.
  1인당 1,500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안나 와 있고 대상은 94년 3월 말까지 농촌지도소에 예비 후계자 등록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농민이 211명, 어민 6명, 217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1월 1일 현재 남자는 40세 미만 여성으로는 30세미만의 미혼 여성으로서 금년 1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농촌지도소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농촌지도소장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 것을 군에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자금을 읍면에 할당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 신문 보급이 되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농어민후계자 566명에 대해서 사업비 2,716만 8천 원을 지원해서 농어민후계자에 매월 1년간 신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구독료가 4,000원이고 주 2회 농어민 신문이 배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8월 중에 2박3일 기준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아직 시기 하고 기간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만 16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보고 버스 4대, 대당 25만 원씩 3일 동안 임차료 300만 원 1인당 3만 원씩 160명 480만 원으로 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가족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농한기인 3월 중에 실시해서 가족까지 800명이 참석하는 행사 경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서 부담을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방침으로는 지원대상 학생이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인 농어가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하거나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학급 급지별 구분에 따라서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계획은 707명 중 국도비 포함 3억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해당되는 부모가 신청서를 면에 제출하면 지원대상이냐 아니냐를 확인 확정해서 군에서 면에 학자금을 재배정하게 되면, 분기별로 학교계좌에 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목적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쌀농사를 전업화하는 데 있겠습니다.
  방침으로 양보다는 질 위주의 고품질 쌀을 생산 유도하고 농기계에 의한 작업을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질 914톤을 공급하는데 사업비 4,85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충해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4개 사업으로 농약 살포, 방제복, 방제기, 개량 마스크 등 4개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1억 59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방제복이 1,200벌인데 군비 705만 6천 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농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는 안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경작 규모를 넓히다 보면 거기에서 제외되는 1㏊미만되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유기농법을 한다든지 지영농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착화된 농업을 해서 1개 마을에 10㏊ 이상 조성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가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0%에 해당됩니다.
  신청 들어온 것이 홍동면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모 공동육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0동이 되는데 사업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이 1억 80만 원인데 군비 3,520만 원이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음 추경시에 의원님들이 배려하여 꼭 확보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확대입니다.
  국립 종자 공급소에서 우량 볍씨를 공급하는데 작년도 추곡 수매가에 공급가격이 약 33%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 20㎏ 1포대에 8,2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조되어 농가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목적은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 추진을 하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적기 공급하는 것하고, 쌀 전업농 기계화 확대, 농기계 교육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농기계 일반농가 공급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반값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80대, 사업비가 1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설립 및 공동이용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8억 으로 50%가 보조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소수가 8개소입니다만 위탁영농회사는 4개소를 하고 4개소는 그동안 11개 읍면 중에서 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되지 않은 4개 읍면에 1점씩을 주었습니다.
  홍성읍을 제외하고, 그렇게 되면 홍성읍을 제외한 각 읍면당 1점씩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4개소를 가지고 대규모 영농단 소규모 12개를 쪼개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6호 총 사업비는 18억 5,65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7억 4,260만 원 즉 40%가 보조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전업농 1호당 사업기가 2,350만 원 중에서 40%인 940만 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벼직파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대로써 총 사업비가 2,970만 원인데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마을단위 간이 창고로 지원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1동인데 사업비가 5,500만 원 중 80%인 4,400만 원을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담이 20%인데 동당 규모는 약 100평이 되겠습니다.
  100평 중에서 7호 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보관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입니다.
  동수는 1동입니다만 사업비가 600만 원으로 300만 원인 50%를 보조하는데 규모가 1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농기계 간이 수리소 설치입니다.
  2개소로 총 사업비 1,200만 원 개소당 480만 원 나머지는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루과이 대응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에서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우리 군은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그동안에는 추곡 수매할 때 마대에다 넣어서 수매했는데 산물채로 수집해서 저장, 건조, 가공 판매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1개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규모는 1,000㎡가 되겠습니다.
  융자를 50%인 2억, 자담 2억으로 총 사업비 4억이 되겠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서부면 이호리에 있는 서부 정미소 한재희라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융자 조건을 말씀드리면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에 금리 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장 유망 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영농시설의 현대화하고 기술 집약형 상업농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주년생산, 즉 1년동안에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이나 가격이 안정된 소득작목을 입식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농으로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고, 기술하고 자본을 집약하는 농업으로 전환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업계획량은 우리 군에는 금년도에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2천만 원, 개소당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2억 1천만 원 중에서 도비·군비 8,400만 원이 보조되고 융자가 8,400만 원이 자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92, 93, 94년까지 3개년 동안에는 군당 1개소씩 총 사업비 개소당 1억 5천만 원에서 보조 9천만 원, 6천만 원은 자담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마련돼 가지고 개소당 8,00만 원의 융자가 되는 사업인데 상환 조건은 아직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입니다.
  목적은 공동출하 기반 확충을 하고 산지 유통단계를 개선하는데 있으며 산지 출하능력을 제고하고 농가에서 높은 가격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침은 유통기능 확충해서 판로 개척에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규격출하가 되겠습니다.
  도로부터 물량을 받은 것이 478천 매입니다.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은 약 100만 매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준출하 규격이 제정된 품목이 61개 품목이 됩니다. 금년도 품목이 무엇 무엇이라고는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8,020만 원 중에서 보조가 40%인 7,208만 원이고 나머지는 주민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포장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 품목인데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고유 상표라든지,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품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아직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8개소 중에서 그동안에는 일률적으로 동당 60평 했는데 금년부터는 50평부터 200평까지 6개로 구분이 되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당 사업비는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 중에서 총사업비가 4억 647만 8천 원이 되는데 80%가 보조되고 20%는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잠업관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동력을 줄이고 기술을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양잠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잠업을 기계화하고 전업농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잠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애누에 잠실이라든지 뽕 수확기, 수취기, 예취기 등 어떠한 메뉴를 정해놓고, 농민이 필요하는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상육 잠실이라든지 뽕밭 관리, 가지뽕 사육틀, 개량 잠구 관계는 충청남도 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과수 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목적은 과수 생산 기반 시설하고 유통시설을 현대화해서 고품질 과질실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침은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습니다.
  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이 1개소인데 원예 능금협동조합에 총 사업비가 11억 5천만 원 중에서 50%인 5억 7,500만 원을 국비, 도비, 군비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시설 사업이 있고 개별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과수원 굴삭기라든지 운반 상자라든지 파레트라고 해서 지게차로 상자를 들어 올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개별 시설이라고 하면 관정 과수원 내에서 운반하는 차량 전정목을 분쇄하는 기계라든지 가지 절단기 점적관수라든지 방제기구,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신청한 농가가 18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용 기계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어로장비 현대화로서 안전조업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노후 장비를 현대화하고 어선에 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어업용기계 3대입니다.
  레이다 장치, 어망기계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3대가 할당되어 가지고 총 사업비 572만 6천 원 중에서 50%인 286만 4천 원을 지원해서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농업기계 100만 원 미만 보조되는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관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한발과 고온으로 이상 조류로 인해서 양식 수산물인 우럭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해대책 본부에서 수산물에 대해서는 처음 지원되는 사업인데 관내에서는 남당, 죽도, 신리 어촌계에서 32호 되는 양식업자가 우럭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본 것이 239,800마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1억 6,815만 1천 원인데 이 중에서 50%인 8억 4만 15원이 보조 지원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럭, 치어 한 마리당 700원인데 그 중에서 35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년도에 집행되었어야 합니다만 피해 상황이라든지 보조금 책정하는데 중앙단위에서 늦어져 작년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하는데 6월달이 입식시기 이기 때문에 입식이 되면 7월에 자금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업 질서 확립입니다.
  목적은 안전 조업 지도로 해난사고를 예방화로 불법 어업을 단속해서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지도와 계몽을 지속적으로 해서 준법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어민교육 4~3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 중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도 되고, 수협, 어촌지도소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병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좋으신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정광호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광호 의원   
  산업과에서는 농어촌 가로등을 매년 계획에 넣어서 해 주셨었는데 95년부터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시설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답변하겠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한 사업인데요.
  94년도까지 하고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럼 가로등의 전기료는 등수로 따집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제가 알기로는 가로등 관계는 등수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광호 의원   
  등수로 따지면 낮에 불켜져 있어도 군비에 대한 지장은 없겠네요?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곡의 안정적 생산이라고 해서 토양개량제도 필요하고 병충해도 방제하고 많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남부지방으로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정부차원에서 비상대책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 극복 비상대책 추진위원이 구성되고 전국적으로 3,200개소의 저수지를 준설 계획이 서있고 거기에 14,000대의 불도저가 지원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소류지가 됐던 저수지가 됐던 준설계획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이 건설과 소관인데요.
  우리관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저수율이 한 87%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가뭄 대책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 돌입하게 되면 상황을 보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관이 이것은 건설과에서……
정광호 의원   
  저수지 준설 계획은 전국적으로 3,200개소라면 남한에 있는 전부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2단계, 3단계로 따지고 그럽니까?
  전국적으로 3,200곳을 계획해서 준설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런데 여기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수지 준설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주곡의 안정적 생산이라면 저수지 준설관계도 같이 알아야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지 물 없으면 농사 못짓지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샘파주고, 물을 공급해줘야 산업과에서는 농사지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서……
정광호 의원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 작목단지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타이틀이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 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하고 영농시설의 현대화 및 기술집약형 상업농 육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성장 작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 첫째줄에 1년내내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소득 작목을 입식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이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호 의원   
  두 번째로는 변화에 대응한 상품농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술자본 집약형 농업으로 전환하여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UR에 대비하겠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2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신청들어온 것은 금마 월암…….
정광호 의원   
  두개소 신청하셨다면서요.
○산업과장 이기준   
  예, 4개소 신청 들어온 것이 금마 월암하고…….
정광호 의원   
  아니, 2개소만.
○산업과장 이기준   
  선정된 거요. 결성 성곡리하고 서부 이호리입니다.
정광호 의원   
  작목은 뭐요?
○산업과장 이기준   
  작목이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수박이오?
○산업과장 이기준   
  예.
정광호 의원   
  2개 면 다요?
○산업과장 이기준   
  예.
정광호 의원   
  그러면 이 수박이 1년내내 생산이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시설 내에서 하기 때문예요.
정광호 의원   
  시설해서 하는데 1년내 생산이 가능하냐고요.
  봄에서부터 다음해 봄까지 1년 365일이 가능하냐고요.
○산업과장 이기준   
  전작이 있고, 후작이 있는데요.
정광호 의원   
  그러면 일찌감치 은하에서 1년 365일 지금 수박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그러니까 1년 내 수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지 단일품목을 1년 동안 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정광호 의원   
  그렇게 되는 얘기예요?
  제가 듣기에는 여기 추진방침 첫 번째줄에 가격이 안정된 소득 작목을 입식해야 한다 이랬거든요.
  1년내 생산이 가능하고.
○산업과장 이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광호 의원   
  또한 품종이 아니고 여러작목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후작으로 딸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4개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2개 읍면에 결정해 주신건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심의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사업계획서라든지, 또 2개소밖에 할당이 안 되었는데 4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해서 지도소 직원하고 저희 직원 둘하고 셋이 합동으로 현지에 가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현지 확인 했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했습니다.
정광호 의원   
  복명서에 나타납니까?
  확인서에 나타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복명서에 있습니다.
정광호 의원   
  지도소 직원 두 분이 현장에 같이 다녔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저희 행정직원 둘하고 지도소 직원 한 사람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상의도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 협조받고 판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니까 지도소 두 분하고.
○산업과장 이기준   
  아니요. 현지 나간 것은 행정기관에서 둘하고, 지도소 한 사람 세사람이 나갔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홍성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는 언제 가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그것은 언제라고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 사업 하는 것 중에서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선발을 한다든지, 또 쌀 전업농이 79호거든요,
  79호가 있는데 그것이 신청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추천 순위를 저희한테 정해 오면 추천순위에 의해서 그런 때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히를 하고 또, 상부기관에서 필요하면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하라.
정광호 의원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옵니다.
정광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여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1년 내 생산이 가능하고’했는데 지금 과장니께서는 품목이 수박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등 이렇게 죽 나온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사계절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나온 게 아니고 1개 품목인 수박만 나왔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4계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형평이 어긋난 것이지요.
○산업과장 이기준   
  그러니까 수박하게 되면 주작목이 수박이니까. 수박을 주작목으로 하고 여타 기간에는 거기에 필요한…….
정광호 의원   
  그러면 작물명이 나타나야지요.
  그래야 그 작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지 나가서 확인할 때도 그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지 그게 없으면 확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현지확인 갔을 때는…….
정광호 의원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이분들은 쫓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현지확인 갔을 때 그 작목 계획서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했지…….
정광호 의원   
  계획서가 나와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수박만 남아 있지 주작목을 수박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작목은 나타난 것이 없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현지 나간다고 분명히 지금 하셨잖습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런데 주작목에는 수박만 나와 있지. 열무를 간다든지 알타리 무우를 간다든지 방울토마토를 심는다든지 현지 나가서 확인한다고 할 때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지도하는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으로 가타부타 결정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그것은 신청 받았을 당시에 품목을 선정한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다보면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계획서상에는 수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 시기가 되어서 여건 변화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품목 변화도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방침 1항에 1년 내 생산이 가능하고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된 소득 작목을 입식하여야 한다는 1번 타이틀에 안맞는 거지요.
  그때그때 입에 맞는 것 아무거나 심을 것 같으면 무엇하러 성장작목이다 수입개방에 대응한 국제경쟁력있는 작목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맞는 얘기지요.
  그때그때 맞는 것을 심는다면.
○산업과장 이기준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정광호 의원   
  그만합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여기에 성장작목 단지조성이라고 타이틀에 나와서 보고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심사 일건 서류 좀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병칠   
  예, 그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집행 기관에 요구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식동의로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광호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수긍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의장 이병칠   
  2단계 서류를 보고자해서 요구하는 것이지요?
정광호 의원   
  예.
○의장 이병칠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 32조 2항에 보면 본회의에 동의가 있을 때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광호 의원님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 같이 찬성해 주시는 것이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성장 유망작목 단지 조성에 대한 심사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별도 서면으로 군수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그것은 저희가 일건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군비가 넉넉하다던지 아니면 개소수가 늘었으면 신청하는 단지 전부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드린 것이 죄송한 감 있습니다.
○의장 이병칠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세요?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고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과장님께서 농어촌 지역에 퇴비장을 설치하게 해 주셔가지고 쓰레기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이번 신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다고 감사시에는 대답하셨는데 여기에는 한다는 얘기가 전혀……. 잊어버리셨나. 추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산업과장 이기준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퇴비장 현황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6,435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농가 약 40%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환경보호과 하고 상의해서…….
전용석 의원   
  퇴비장을 만드는데 환경보호과 하고 상의합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오히려 산업과장님한테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데 퇴비장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나, 이것을 홍보해서 반상회때 회보로 보내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에 이장들 회의시 산업과에서 담당계장이 나가던지 과장님이 나가셔서 홍보만 해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시에 그 자리에서는 임기응변으로 한다고 해놓고 95년도 사업에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고 말이오.
○산업과장 이기준   
  사업계획에서는 반영을 못시켰는데 이것은 실제로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일을 안 하는 거요.
  일할 성의가 없는 거요.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일만 눈감고 아웅하고 도대체 연구하고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않고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거요. 뭐요. 지난번에도 틀림없이 얘기했다고 그리고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각 읍면에 이장이나 지도자 회의 있을 때 계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홍보만 해도 될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 기존에 퇴비장이 거의 다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삽 가지고 가서 30분만 하면 퇴비장이 된다 이거요.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게끔 홍보해야지.
  이런 계획서만 가지고 앉아서 계산상으로 따져서 집하장 만들고 영농시설해 주면 그것만 가지고 안일하게 그런 식으로 행정하니까 그게 됩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여기 보고드린 사업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업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용석 의원   
  계획서상에 되어 있는 것만 하지 말고 머리 좀 짜서 개발해 가지고 다른 것도 넣어서 해달라 이거요.
  만날 앉아서 숫자 맞추는 것만 보고 하지말고.
○산업과장 이기준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이용학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학 의원   
  5페이지. 농업기계화 촉진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농기계뿐만 아니고 전업농이다 여러 가지 농어촌 발전 신농정정책 일환으로 농특세 보조가 많은 것으로 아는 바 심사 절차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얘기를 안할려다가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해서 생각한 나머지 공식적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공동 이용 조직신청이라고 해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사업이 각 읍면별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원칙을 안 지킨 사례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늘 민원을 창구에 넣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구비서류를 다섯 가지를 갖춰 가지고 공동이용조직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 산업계에서 읍면장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선정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정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심의회에 제출된 다섯 가지 신청구비서류를 갖춘 데 대해서 자격을 갖추었느냐, 또 공동이용 조직이 됐느냐 여러 가지 선발 원칙을 공정하게 잘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서 선정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데 원칙은 없이 다수결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자기네 의사로 다수결로 결정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는 기본 원칙을 엄연히 선발요령. 지침에 의해서 제가 작은 생각으로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해 주고 군수는 면장에게 위임해서 또 면장은 그 사업을 기본원칙, 요령, 지침은 모든 법하고 똑같은데 그것을 지켜 가면서 해야 할 텐데, 거기서 자료를 모든 자격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서 일건서류가 확인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자격이 다 갖춰있는 쪽은 안 되고 갖춰 있지 않은 쪽이 그것을 갖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는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농어촌 발전에 대한 농특세수혜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군 감독 부서에서는 이것을 재심을 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이기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침에 민원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현지조사를 시켜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시정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재심을 한다는 건지.
○산업고장 이기준   
  선정과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시정토록 한다는 것은 다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재심이고 초심이고 일단 선정 요령 지침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것이 기본원칙으로 해야지요?
○산업과장 이기준   
  그것은 골격을 우리가 줄거고. 예를 들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튀어 나올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일건 갖춘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산업과장 이기준   
  예.
이용학 의원   
  그런데, 그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면이면 면 군이면 군측에서 실무진에서 조사해서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한 건전한 확인을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산업과장 이기준   
  실질적으로는 심의 위원 구성이, 유관기관이나 이장 대표 등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하게끔 이렇게 한 것도 그러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실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조사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   
  그러니까 심의 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냐 말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조사했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를 기본 원칙을 가지고 조사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실무측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실무위원회가 어디까지 실무위원회 권한 사항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뭐 실무위원회에서 자기네들 그게 뭐 덕망있고 뭐해도 요즘, 모든 정실적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그대로 그분네들한테, 다수원칙으로 한다든가 기분 돌아가는 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 갖다가 행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원칙을 과연 틀림없는데 또, 틀림없다고 한다면 물론 조사해서 다시 확인해야겠죠.
  그러나 그 조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조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까 얘기대로 융자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기술, 또 자격 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말하자면 선발 요령 기본 원칙하에 전부가 조사 다해서 읍·면장이 확인해서 그 서류가 구비됐으면 그 구비된 서류가 과연 실질적으로 확인이 된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는 것을 그네들이 그것만 확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대한 한계를 그냥 자기네들 정신적으로 그냥 선거나해서 투표제로해서 결정해 놓고 관에서는 그네들이 결정했으니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할 것인지.
  이게 지금 내가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산업과장 이기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심의 기관은 심의로써 끝나지 확정짓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용학 의원   
  확정 안 짓더라도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양쪽 2개 장소에서 들어왔으면 하나로 만드니까 그거야 확정하는 거하고 똑같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독기관에서는 면장한테 고유권한이 있다 해 가지고 면장이 그런식으로 했다 해가지고 그냥 올라오면 받아 놓고, 그냥 그것으로 책정하는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민원은 사방에서 야기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과연 편안하게 정부에서 주는 농기계를 수용하고 편안하게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불만불평이나 하고 정부 실책이나 하고, 지역 총화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 문제를 원칙으로 삼아가지고 심의 위원회한테도 잘 설명을 해 주고 양해를 얻고 이렇게 해서 뭔가 공정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어영부영해 가지고 지금 거의 다 그런식으로 이런 일선행정에서 오는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감독 기관에서 그냥 마음편한 그런 식으로 일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일이 이워질적에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이기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지요. 이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용학 의원   
  글쎄, 그렇게……. 오늘날까지 뭣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면, 실천하는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못 믿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군수님도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틀림없이 지금 답변한 내용대로 할 수 있죠, 부군수님?
○의장 이병칠   
  그 부분은 한번 과정을 보시고, 다음 회기에 군정질문 사항의 기회가 있으니까 미진한 것은 그때 추궁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지요.
이용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말씀하세요.
김태수 의원   
  어디까지나 군정 보고라고 하면 여기에 한한 것 그래야지 잘못하면 이게 감사하고 군정 보고하고 혼동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군정 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회기입니다.
  혹여 그 내용 중에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 묻는 것이나 또 시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언을 해 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임학래   
  축산과장 임학래입니다.
  금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4가지 사업, 가축분뇨 처리 사업이 3개 사업 또, 한우 공동사육 마을 육성, 조사료 생산사업, 가축 방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축가의 사육기반 시설의 개선 사업인데, 시설을 전업규모로 현대화 시켜서 우선 규모를 전업화 시키고, 축산 내부 시설도 기계화 시켜서 노동력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또,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축산 경쟁력을 높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축종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금년부터는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젖소, 돼지, 닭 등으로 일일이 구분해서 다루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한우 축사의 개선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은 융자가 1억 9,800만 원 자담이 9,400만 원, 그래서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이미 94년도에 작년도 7월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대상자 확정을 위해서 현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까지는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확정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젖소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가 금년도 계획이 1억 6,700만 원 자담이 9,100만 원 이것은 융자는 70%, 자담은 30%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8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돼지 돈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대충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에는 한우나 젖소 닭은 시설비에 투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돼지 부분이 신청자가 많아서 융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탈락된 사람은 내년도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을 보면 저희가 융자가 23억 5,500만 원 자담이 13억 7,100만 원해서 3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액은 융자금으로 따져서 73억 2,200만 원이 신청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자금 받은 융자 금액은 23억 5,5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자 선정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가 평가 기준에 맞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골라서 물의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계사(닭)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융자금 금년도 계획이 3억  800만 원 자담이 1억  3,200만 원해서 4억  4,000만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것도 세가지 사업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는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가축 분뇨 처리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그린라운드 등 환경문제가 그 어느때보다도 지금 강력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의 환경문제, 축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축산업 경쟁 대열에 끼지 못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 문제에 가장 역점을 두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건조 발효를 시켜가지고, 양질의 유기질 비료로 이용하는 자원화 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11-6 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년에도 매년 되풀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정화조 시설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된 계획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양축가에게 지원되는 간이 정화시설은 190개소, 또 규모가 큰 대규모 양축가에 지원되는 정화 시설은 132개소, 기타 분뇨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 10개소해서 332개소를 가지고 금년도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축분 시범 처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적으로 처음 구상을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방법은 내내 발효 건조 방법인데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많은 양축가들에게 보급시켜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우선 11개소의 물량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은 축분 건조장을 개소당 약 100평 정도를 지어 가지고, 그 내부에 발효 건조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효 건조 시키는데 필요한 교반기 뒤집어 주는 교반기 또 바람을 넣어주는 송풍장치 또는 기타 폐수를 뿌려주는 분사장치, 이것을 1개소당 2,000만 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각 읍·면에 1개소씩을 책정해가지고 시범 효과를 올릴 그러한 계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축분 비료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축분을 발효시키는 방법은 같습니다만 이것은 부락 공동 시설이므로 발효 시설 규모가 전 부락민을 참여시기는 규모가 큰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락을 선정한다면, 가축사의 규모가 집단화된 부락 가능한 영세 양축가가 많은 부락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곳을 대상부락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내역은 역시 발효시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축분 발효시설과 필요한 운반 차량 이라든지 기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 등을 셋트화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모범적으로 시설을 관리해서 호응도가 좋을 경우 많은 축산 집단 부락에 보급을 시켜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한우 공동 사육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를 1개 부락 단위로 한 장소의 축사에서 공동 사육을 시킴으로써 노동력도 절감시키고, 부락의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취지의 사업입니다.
  역시 영세 규모의 한우 마을 집단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는데, 이 부락에는 소 약 200두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 축사 시설 약 300평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축산의 경쟁력이 약한 이 한우 부문에 사육 방법을 개선 시켜 볼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 조사료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의 생산이나 이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계획을 보면 첫째로 진입로 개설 목장진입로 개설 1개소 0.5㎞, (500)미터 가 있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 1개소 1개 부락이 있습니다. 또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이것이 135㏊ 볏짚 암모니아 처리가 260기, 기타 초지 조성 3㏊, 용수개발 1개소 이렇게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을 해 볼 계획입니다.
  적격지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년에 하는 사업입니다만 가축의 법정 전염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소, 돼지 개 등 9개 전염병에 대해서 233,100두의 가축에 예방접종을 해서 양축가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전용석 의원   
  저는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5 군정보고를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우리가 추가로 넣어서 95년도에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질의한 사항도 있는가 하면 지난해에 이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여기 다 빠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질의를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의장 이병칠   
  그런 것은 하셔도 되지요.
전용석 의원   
  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95 군정보고가 지난도의 이월 사업이 됐든지 여기 엄청난 숫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획실장님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또 이런 것을 하시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여기에 사업을 전부 총 전체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주요한 사업을 했고, 혹시 예산이 반전한다 해도 주요 사업이면 예산이 비예산 사업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상세한 것 까지는 여기에 다 못 넣은 실정이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아시고자 하시면, 저희가 화요간담회 때라든지 그런 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소위 이것이 95년도에 홍성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지침을 만들어 내놨는데 여기에 큰 공설운동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월 사업이 엄청나게 큰 것이 많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어떻게 해 줄 거냐 얘기요. 간담회 때 나와서 일일이 다 해 줄 수 있어요.
○ 기획실장   이규용
  빠진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전용석 의원   
  그리고 얘기 안하면 앞으로 빠진 것은 우리에게 얘기 안 했겠다 일일이 우리가 전부 다 파고들어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에 요청하면 와서 보고를 해 주겠다.
○기획실장 이규용   
  금년도 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빠진 모양인데 앞으로 보고할시에는 전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지 수박 겉핧기 식으로 말이지 이 군정 보고 이것 가지고 앉아서 추가로 질문하고 뭐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사업을 진짜 엄청나게 큰 것 다 빼놓고, 중요한고 돈 안들고 비예산 사업하는 것을 넣어달라고 감사 때 부탁까지 했는데도 다 빼먹고, 여기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러면 이 비예산 사업은 돈 안들어가서 팥고물 남는 것 없으니까 않고, 예산 사업은 뭐라도 얻어 먹는게 있으니까 그것만 하나, 뭔가 확실히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추가로 다시 해준다든가 뭔가 답변을 해 주세요.
  하고 넘어갑시다.
○의장 이병칠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규용   
  예.
○의장 이병칠   
  전의원님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전용석 의원   
  예.
○의장 이병칠   
  다른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축산과 질문 없으십니까? 의견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계획에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내일 농업 부분의 과장님들의 회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산림과가 내일 보고를 하도록 됐었는데 과장님들이 출장을 가시는 관계로 해서 오늘 계속해서 산림과 까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업무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사림과장 장현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95년도 군정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과 임도시설, 육림사업 보호수관리, 산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 야생 조수보호증식 무단 형질변경 토지 일제 정비, 영림 계획, 명산 편익시설 계획, 군유림 경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매년 저희가 답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6㏊, 총사업비 자담포함 2억 5,217만 원을 가지고 장기수조림 100㏊, 대묘조림 4㏊, 환경조림 2㏊, 계획으로 106㏊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 실행계획을 내일 도에서 물량에 대하여 약간의 조정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항상 저희가 이야기 하지만 앞으로는 조림보다는 육림사업에 치중을 해서 육림사업은 늘어나고 조림사업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목재의 작업률은 자급자족은 현재 15%입니다만 2030년까지를 조림을 하면 저희 목재공급은 51%를 자급할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금년도에 예정대로 9㎞ 확정이 도어 있습니다. 9㎞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구항과 장곡, 이렇게 하고 홍동까지를 되는데 설계를 이미 용역을 주어서 이미 6㎞는 설계가 되었고, 나머지 3㎞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것은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을 짖겠습니다.
  임도 87년부터 97년까지의 계획은 총 86㎞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 4.3m 꼴이 되고 94년도 전년도까지 실적은 총 35㎞을 했기 때문에 41%의 진척을 올렸습니다. 임도 밀도는 ㏊당 1.7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총 사업량이 치수 가꾸기, 넝쿨류제거, 간벌, 조림지 풀베기, 천연림 보육사업해서 1,10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자부담을 합한 4억 6,503만 8천 원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앞으로 대대적으로 물량이 더 늘어나고 덩쿨류나 풀 같은 것이 산이 비옥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깎아지지 않고 또 육림사업을 하지 않으면 성공리에 목재의 재질 좋은 것을 생산할 수가 없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육림사업에 치중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금년도 사업비가 1본에 대한 것은 홍동 팔괘리에 있는 보호수 1주가 지금 시급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호시술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물량은 170㏊가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보면 흰불나방이 50㏊, 오리나무 잎벌레 기타 해충이 70㏊, 솔잎흑파리가 그간에 잔존되어 있어서 약간 소생해서 나오는 솔잎흑파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50㏊를 구제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예찰 조사원에 대한 1명의 예산이 서 있고 천공기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3,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여기에 우선 진화장비가 예산상에 투입한 이것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특이한 것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30명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 말에 가서 30명 중에 10명이 저희 군에 와서 산불감시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오면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산불활동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상에 92년도에 사업을 실시했고, 93년도에는 화장실을 1개 추가로 지었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고, 금년도에 가서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중에는 관리인분에 대한 6백만 원이 포함되어서 1억 6천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된바와 같이 용봉국교 앞에 주차장을 시설하고 화장실도 하나 시설해야하고, 관리사도 하나 시설해야 할 것이고, 미륵암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개설이 등산로와 소로로서 1개소, 이렇게 추진을 해야 하고, 용봉사 주변에는 신정 개발을 하나 하고 거기에 대한 취사장이 없기 때문에 취사장 1개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석수련원으로 해서 뒤에 휴양림 시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석수련원 앞으로 노다지 통과할 수는 없고 해서 용봉사 들어가는 길에 체육시설한 청석수련원 뒤편으로 뚫는 등산로 계획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판 등이 지금 현재 부실해서 양쪽에 대형 입간판을 안내관광도를 1개소씩 부착을 해서 첨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보호증식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철새 도래지 A지구 간월호에 많은 철새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도에서도 조수보호원이라고 해서 3명을 두고 있습니다. 3명은 4개 월분에 대한 것을 군비와 합해서 순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연 상태기이나 균형유지, 국민정서 함양하는데 기어코자하고 뿐만 아니라 철새 도래지 같은 곳을 철두철미하게 활동을 펴서 저희가 조수보호와 증식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무단 형질변경 토지일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1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지금 현재 무단으로 임야 내에다 집을 지였다든가 개간을 했다든가 형질변경을 한 이러한 장소에 대해서 시한부로서 산림법시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금년도 6월달까지 지난 94년도 12월 22일자에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시한특례 조항으로서 산림법 제98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무엇이 신설되었나 하면 일반 지금 현재 산림으로서의 환원가치가필요치 않다 하는 농민이나 어민 임업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이 집을 지었다든가 또는 밭으로 개간했다든가 논으로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5년 이상 경과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추인제도로서의 이것에 대한 것이 1년간, 95년도 7월부터 96년도 6월, 1년 동안 시한을 주어가지고서 저희가 훼손허가를 해 주고 여기에 따른  지목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홍보 좀 해 주시고 서로 협조하셔서 저희 군내에는 지목변경을 몰라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없도록 홍보 좀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것을 홍보하여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림계획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은 연차적으로 10년간 산림경영에 따른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림계획은 정확히 현지와 부합되는 것을 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기술진이 나가서 현지 임황과 대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경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산 편익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서산에 주차장이 없어서 버스나 차량들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오서산 진입로 담산리에 주차장 하나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월산에다 지금 물이 없어서 신정을 개발해서 홍성읍민이 등산을 한다든가 또 식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월산에 신정을 하나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년도에 11월 30일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12월 20일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림 내에 있는 194,975㎡의 임씨네 종중산을 이것을 공시 지가에 따져서 4억 6천만 원 정도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어서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대상지 군유림 57필지를 2억 6,026만 9,604㎡에 따른 것을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4억 6,45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지금 이것을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설명이 잘못된 점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산림과 업무 중에서 의문 사항이나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준표 의원   
  산림행정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적법으로 채석장 허가를 내가지고 경영을 하다가 채석장이 목적했던 돌이 아니므로 해서 중단을 해서 중단을 하면 기왕에 채석장허가가 나와서 중단이 된다고 보면 복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원 사업이 아주 잘못 되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원 사업이 전혀 손을 안댄 것으로 압니다. 복원사업을 할려면 전부가 돌산이라고 하면 거기에 응당이 나무를 심을 만한 이런 복원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규정대로 복원사업이 되어 있지 안해요.
  그러면 그것이 현재 산림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 산림과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금 어제 그저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방관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고자 하면 복구비 예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를 받아가지고서 사업이 잘되었던 안되었던 허가기간이 있어서 그때가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가지고 시행자측에서 복구 명령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예치한 복구비로 저희가 직접 타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복구비에 따른 설계를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곡 행정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지는 아직 못 보았습니다만 그곳에 수일 내에 현지를 나가서 민의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복구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지도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준표 의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못한 일도 시효가 다 넘어갔어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 민·형사간 다시 모든 것이 재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법으로 제재해 달라기 이전에 주민들이 요망한 정당한 복원을 요망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시 훼손되었던 채석장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소유자나 이외에 어떠한 지방에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이를 제기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시간이 넘어간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시행 이전에 홍성군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때 복구비가 어느 방법으로 해서 다 나가서 끝난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것은 이전에 좀 알았다면 감사를 해서 철저한 감사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산림과장님께서 그 현실을 다시 답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므로서 질의는 끝나겠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 우리네들이 이렇게 아까 전용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군정 보고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했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본 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의원임기가 6월 27일로 끝나므로 해서 사실상 5월 정도면 다 마감이 되는데 대충 맞춰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정신없는 사람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정말 지방화 시대에 부응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때에서 피차간 4년간 홍성군정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가서 그야말로 유종의 미를 피차간 갖자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이전에 세월이 남아 있을 적에는 조금 미루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단계적으로 얼마 안남은 시효 내에서 시기 내에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병칠   
  또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김태수 의원님!
김태수 의원   
  13-12 보면 명산편익시설, 설계계획 해 가지고서 광천읍 담산리, 홍성읍 월산리 두 군데가 되었는데 장소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장소 설정은 되지 않고 오늘 현지를 나갔습니다. 설계를 요구할려고, 그런데 담산리 쪽은 일부 농민들이 논을 좀 희사를 할 테니 거기에다 해달라는 요청을 저희도 참고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느니 보다는 장래를 위해서는 저 위에까지 진입로가 정암사 밑에까지는 어차피 도로가 나야만 되고 그래서 아래와 위에 하는 것을 서로 양방향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군의원님과 참고로 해서 나중에 저희가 자문 좀 듣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11월달에 예산액을 승인하면서 그 사업이 늦어가지고 여기도 보면 명산편익시설이라고 보면 대개 산에 봄에 등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차장인데 물론 연중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봄, 가을인데 요런 것이 예산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 2월달이 되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책정을 해서 여기 문자 그대로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시설을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유영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영우 의원   
  저는 13-3페이지 임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제일 하단부에 보면 96년분 추경에 6㎞를 정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유 의원님이 과거에 말씀도 하였고 저도 여기에 따른 6㎞ 금년도의 예산상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하던 곳을 얼마 남지 안 한 것과 갈산으로 넘어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우 의원   
  글쎄, 금년도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96년분으로…….
○산림과장 장현순   
  예, 금년도 설계는 완료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가을철 넘어가서 저희가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유영우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병칠   
  예, 유병윤 의원님 말씀하세요.
유병윤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현지답사를 나갔던 장곡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느티나무가 금년에 거기에 책정이 되어서 다시 재조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그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때에 그 나무를, 묘목을 심지 않고 그 묘목에 대한 것을 일부 면 직원이 나가서 심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불법으로 손해를 입히고 그래서 현재에 없습니다만 선의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로서는 묘목을 더 좀 갔다가 주고 싶은 생각도 이고 또 일편적으로는 사실상 군민으로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알게끔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했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저희는 원칙론에서 그 사람대로 원칙론을 따져서 한다면 저희가 거기에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묘목대를 징수를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민이 모르고서 그렇게 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어서 금년도 계획에 약간이라도 약간뿐만 아니라 벌채한 장소 대해서 가능한 묘목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금년도 조림사업은 항상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관계로 저희도 건의를 무척하고 또 묘목이 수종별로 심게 하는 묘목 요청을 올리고 공문으로도 올리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요청한 묘목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묘목으로서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윤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조림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주시고 확실히 묘목이 제대로 심어졌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산림과장 장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병칠   
  더 없으시지요?
  예,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부의장 이범화   
  저는 야생조수 보호 증식에 관하여 13-9페이지를 보면 대민홍보를 강화를 해서 철저히 철새를 보호한다는 계획인데요. 조수보호원이 3사람 있네요.
  지금 현지에 나가 있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 지금 1월달하고 2월달에 보면 저희가 2명은 군에서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2명에 대한 것은 야생조수하면 야생노루, 토끼 같은 것을 불법으로 공기총 같은 것으로 잡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오서산, 대흥산 같은 데 큰 산 밑에 부분에서 공기총을 가지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은 순회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서부 간월호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 순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월달까지이고 또 11월달이 되어야 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회장 이범화   
  사실은 우리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면 그런 야생조수가 많이 보호됨으로서 우리가 그야말로 내 고장이 자랑스런 모습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불법으로 해서 야생조수를 포획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감시원이나 보호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서 강화를 해 주셔야 도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야상보호 환경조성이라고 했는데 경계표식을 어디어디에다 10개소를 했나요?
○산림과장 장현순   
  이것은 저희가 야생보호 증식이라고 해서 조류를 유치하고 여기에 대한 열매식물 같은 것을 심고 이것은 백월산 중턱쯤에 가면 여기에 6㏊가 있고 금마 봉서리에 있고 빼뽀 저수지에 일부 있고 이렇게 해서 새집도 거기에다 달아주고 여기에다 입간판을 조수보호 증식 지역이다 해서 입간판을 조그맣게 해서 세워놓고 현재 월산만 하더라도 도로옆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식하는데 거기에 따른 경계표시 이것을 입간판 세워놓는 것이 10개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이범화   
  철저히 좀 단속을 해 주시고 상당히 지금 암거래도 되고 시장에 나도는 것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장현순   
  저희가 시장 장날은 광천, 홍성 장날은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눈에는 띄지가 않아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범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칠   
  예,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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