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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9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3.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4.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5.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3.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6. 5.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200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미흡했던 부분과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처리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한기권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일괄답변과 일괄질문은 어디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의장님?
○의장 이용학   
  어제 남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한기권 의원   
  어제 본 의원도 늦게까지 있었는데 군수님이 출석하시는 가운데서 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출근했는데 다시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된 사항인지.
○의장 이용학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한기권 의원   
  보충질의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용학   
  예, 예.
한기권 의원   
  됐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은하면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채현병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또한 10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 2003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바 있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본 의원으로 하여금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자리를 함께 한 군수께서는 민선 3기 군수로 부임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조성을 위하여 타이트한 시간을 활용, 각 마을을 찾아 민의를 경청하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원으로서 흐뭇한 감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군정을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야 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군수 산하 은하면이 회계 운용에 있어 시설비 불법 사용으로 인한 김경철 면장에 대한 책임자 조치 중 미흡한 점 세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미 제출되었기에 질문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에서 감사한 부분을 더 확증을 갖기 위하여 집행부 감사 부서로 하여금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9월 4일 감사 결과 보고 시까지 제출되지 않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인사위원회 미 개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김경철 은하면장에 군수로부터 경고처분한 그 과정을 살펴볼 때 본 사항은 홍성신문 등 3개 신문에 보도되어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물의를 일으켜 행정사무감사 시 은하면장을 불러 두시간 이상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경미하게 생각하고 의회에서 통보한 사항만 군수의 결재를 득하고 부군수 전결로 인사위원회도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고 처리하였습니다.
  사무관급 이상은 견책 이상은 도지사에 보고하여 도로부터 징계 양정이 결정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데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한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군 징계 양정 규정을 보면 성실의무 위반에서 회계질서 문란은 최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하의 양정인 견책도 아닌 경고를 실시한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한 양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경철 은하면장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미흡한 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소 저의 질문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다음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부결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05회 임시회시 부결처리된 홍성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그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 승인한다는 내용의 정·현원 관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소급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13일이 지난 후 의회에 제출되었고 3월 19일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19일이 지나서 소급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은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으므로 군수님의 사과 공문을 접수한 후 조건부로 가결토록 하자는 내용으로 의원님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런 의사를 통보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도 공무원의 총 정원 관리하는 데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답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홍성군수 채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에 애정어린 질책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지적과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수용 처리하겠으며, 회기와 관계없이 군정 흐름의 현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확대하고 정보를 공유토록 하여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인 의회와 집행부간 새로운 틀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은하면 시설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책임자 조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하면의 시설비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는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산하 전 공직자에 대한 직무 연찬을 철저히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결과 미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감사원,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 자체감사 처분내용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등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돼서 자체 감사 결과는 제출하지 아니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미 실시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72조의 규정에 의거 견책 이상으로 처분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바 위 사항은 견책 이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회계 질서 문란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감사원이 모 진흥청 등 7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당초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37억 7,300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비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하여 주의 처분하였는 바 우리 군은 주의보다 한 단계 위 훈계에 해당하는 경고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원 감사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 농업시험장이 당초 목적은 종합실험실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환경농업연구동 신축공사비로 13억 1,600만 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 청에서는 과세전산자료 입력 외주용역비를 국세통합전산망 개발용역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이렇게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5억 1,200만 원입니다.
  또 모 청에서는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 등을 종합상담실 환경개선공사비로 2억 3백만 원을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두 주의를 촉구한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처리에 대한 이태준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3년 2월 18일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정·현원 관리지침이 충남도에서 시달되어 2003년 3월 20일 제105회 임시회에 부의하였으나 부칙에 시행일이 3월 1일로 소급되었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조례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거나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본 사안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에서는 4월 15일 조례를 개정하여 3월 1일 시행토록 하였고 우리 충남도 관내 15개 시군 중 8개 시군도 4월 이후에 개정하여 3월 1일 시행을 부칙으로 정하였으며 4개 시군은 아직 미개정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은 98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총 132명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보건직렬의 불부합 현원 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불부합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2003년 8월 31일까지 보건직 3명을 총정원 내이므로 직렬 변경을 하든가 해당 직렬에 대한 신규임용을 제한 또는 계룡시 등에 전출하는 등 불부합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은하면 시설비 불법 사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사항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군수님 여러 가지 군정에 바쁘신데 이렇게 의회에 직접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은하면에 대한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하면민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관한 사항인데도 혹시 먼저와 같이 청내에서 이러한 상황을 보신다든지 지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무원들도 많이 나오시고, 또 기자분들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모든 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 사항이 아무런 문제점없이 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비롯한 본 의회에서는 뭔가 좀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군수님을 이 자리에 나오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는 적나라하게 지난번 감사 시에 우리 장기동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실태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나름대로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 110회에서 이 감사에 대한 보고 청취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경고 처분한 근거가 뭐냐, 또 양정 기준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했느냐, 또 그 양정 기준에 보면 징계 양정 기준이 성실의무 위반, 또 회계 질서 문란,  친절공정의무 위반, 이러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간단한 몇 가지 사항으로 보더라도 경고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담당 실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은 없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지금 군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태가 다 드러났고, 또 문제를 인정하고 경고 처분까지 했는데 왜 감사 자료를 줄 수 없냐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엔 감사자료를 내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그겁니다라고 실장님께서 내놓으셨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완전히 실체가 드러난 부분이고 또 문제를 인정해서 경고까지 주었는데 왜 이러한 것을 내줄 수 없는가, 또는 내주시구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서 견책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군수님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이것은 견책의 이유가 안 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인사위원회를 갖지 안해도 된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양정 기준의 몇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것이 경고다 견책이다 어떤 문제를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군수님 나름대로 견책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이 사업비에서 목적 외 사용 부분을 이상이 없다 다른 부서에서도 13억 얼마가 목적 외 사용이 되었고 12억 얼마가 목적 외 사용,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 홍성군에 지금 은하면 같은 경우는 목적 외 사용이라는 부분을 군에서 인정을 하셔가지고 경고 처분을 내렸단 말이죠.
  경고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인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어떤 근거에 맞는 조치를 취해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분명히 이것은 여기 은하 군의원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개인, 또 어떤 면장 개인,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감사했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기 때문에 방금 군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본 의원이 금방 지적했던 이렇게 자체 감사를 분명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뭐 서류는 공개 못 하더라도 누가 누가 참여해서 며칠날 어떠한 감사를 했다는 부분은 의회한테 통보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은 견책도 줄 수 있고 경고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목적 외 사용 부분 분명히 경고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채현병   
  지금 우리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은하면 시설비 예산 부적정에 대한 우리 김경철 면장에 대한 경고 처분한 사항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유감을 표시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회계 질서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해서 징계를 처분한다든가 주의를 준다는 것은 군수가 판단을 해서 처분할 사항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 회계 질서나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 해도 군수가 판단해서 징계 양정을 경징계니 중징계니 정하는 거고, 본 사항은 제가 김경철 면장을 경고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적에 타 부처의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주의를 촉구한 사항, 동일한 사항입니다.
  상급기관, 특히 감사기관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그런 맥락으로 경고 처분을 했고, 이 이유는 이게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관한규정을 보면은 이것은 비위가 있으나 경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공무원에게 주의나 전체공무원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징계가 아닌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을 적용해서 처분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 째로 질의하신 공개 여부 관계는 저는 그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개를 했으면 공개를 한 공무원이 잘못입니다.
  그건 뭐 그에 대한 사항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될 문제지마는 이것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
 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한 걸로 알았고요.
  그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담당공무원이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공개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 부서의 목적 외의 예를 들은 것은 우리가 은하면과 동일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주는 그런 예를 삼아가지고 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뭐 우리가 타 부서의 예를 드는 것이 무슨 잘잘못을 떠나서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경철 면장에 대한 경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장이기 때문에 위반 공무원에 대한 훈계에 준하는 경고 처분을 했고, 이 근거는 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처분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개최 관계를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경고나 주의나 이런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 않습니다.
  군수가 성실의 의무가 됐든 법규의 의무가 됐든 징계 양정을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다 요구를 하기 전에 양정을 판단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군수가 봤을 때 이 사람 주의감이다 경고감이다 기관장인 경우, 또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경고등에관한규정을 적용을 하고 이 사람이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는데 미미한 사유라도 군수가 볼 때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전국 공직자의 귀감이 되기 위해서는 징계 처분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제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를 요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또 의문이 있으신가요?
한기권 의원   
  다른 것보다도요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까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군와 의회는 사실 양 수레바퀴로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이 뭔가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적하는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는 분명히 그렇다고 보면은 법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는 특히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견책이다 어떤 근거다 나름대로 판단보다는 인사위원회나 그러한 여러 분이 함께 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이 뭔가 심도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의회에서 성실한 자세로 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할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군수님께서도 개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라든지 그런 것은 나름대로 법적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충분한 그런 공정성이 있게 처리를 해서 의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러한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채현병   
  예, 본인이 좀 더 부언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징계 양정 기준을 쭉 나온 건 파면, 정직, 감봉, 또 뭐해서 다섯 가지인데 양정을 할 때 3단계로 저희들이 군수가 판단해서 합니다.
  판단해서 할 때는 이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 부서의 감사한 결과, 여러 가지를 보고서 대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서두에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목적 외 사용된 사항에 대해서 적의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유감을 표시한 사항을 미리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와 같이 징계 양정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개인 판단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안이 거의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같이 이렇게 좀 목적 외 사용 같은, 이것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실 때도 또 두루두루 여러 가지 감사를 하실 때도 종종 이런 사례를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관례화됐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밝혀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지금 와서 징계 처분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례적으로 수십 년간을, 물론 행정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장기동 의원님께서 이것을 파헤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경철 면장 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경철 면장을 하나의 면장의 기관장으로 보고 경고 처분해서 전 공직자들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정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타 부서의 부당한 사례를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 부당한 사례를 조장하는 그런 말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어떻게 해서 전용사례는.
○군수 채현병   
  아니, 가만있어봐요.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아니고 제가 아까 두번째 답변 말씀드렸듯이 부당한 사례를 하는 예가 아니라 그런 이렇게 예가 있어서 주의를 촉구했기 때문에 주의를 주었다는 그런 양정 규정을 제가 예를 들은 거지 그것을 거기다 대입시킨 건 아니에요.
이태준 의원   
  아니, 여기서 29억 전용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 채현병   
  전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부적정 사용.
이태준 의원   
  부적정,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례를 여기서 합리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경미한 거는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의회의 본연의 예산 심의할 적에 이건 여기다 써라 저건 저기다 써라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심의도 안 한 사항을 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한 것밖에 더 됩니까?
○군수 채현병   
  지금 이해를 자꾸, 제 말씀을.
이태준 의원   
  이해가 아니에요.
○군수 채현병   
  제가 주의를 준, 경고를 준 것이 뭐를 근거로 해서 줬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감사원 감사 사례에서 무슨 뭐 37억 얼마를 목적 외 사용하고 한 것이 부적정하게 상용하고 하는 것이 그것을 조장하는 의미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고를 주는데 이런 상급기관의 예가 있기 때문에 주의보다 한 단계 위인 경고를 주었다 그 얘기를 설명드릴려고 한 것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태준 의원   
  그 뜻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구 여기서.
  아니, 여러 의원님들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목적 외 사용은, 목적 외가 뭡니까?
  그게 전용이지.
  그것을 여기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거 몇백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군수 채현병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13억 얼마하고 이런 큰 건에서도 주의를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를 준 사항에 대해서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주의를 주었는데 우리는 한 단계 위에서 이렇게 그런 사례를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준 거다 그런 얘기를 한 거지 이것을 공무원들이 이런 법 조항을 적용해 가지고 이런 사례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되죠.
한기권 의원   
  의장님!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군수님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시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서로 이렇게 막 하다보면은 괜히 또 왈가왈부하는 그런 모습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을 마친 다음에 답변듣는 식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제안이 있습니다.
  군수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일단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군수님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과정에 군수께서 중간에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한 사항을 예산 심의에도 없는 목적 외로다가 썼을 적에 그것이 어떻게해서 회계 질서 문란이 아니고 그게 정당하다고 경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군수 채현병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데 제가 예산 목적 외 사용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 사과를 드렸고, 저희가 예산 전용할 시 뭐 불법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불법이라고 하셨나는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한 적도 없고 모든 것의 지금 은하면장이 집행한 이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가 경고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제가 인정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도 질의하셨던 감사원 감사 사례는 우리가 징계 양정 기준에 의해서 양정 획정을 할 때 군수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예시에 들어가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13억 얼마를 한 그런 사항에 있어서 주의를 준 사항에서 우리도 목적 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 처분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이 예를 들어가지고 산하공직자들한테 공직자들이 한 사항에서 합리화를 시킬라는 건 아닙니다.
이태준 의원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경미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거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같은 시설비라 해 가지고 가령 집을 지을라고 했는데 도로를 개설했단 말이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채현병   
  아니, 글쎄 시설비에 대해서 뭐 도로를 하든 뭘 하든 제가 김경철 면장이 한 것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유감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또 지금 감사원 감사나 이런 사례를 들은 것은 우리가 징계를 아닌 경고처분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태준 의원   
  본 의원이 들리기로는 이것을 변명하는 사례로다가 쭉 일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감사원 사례를 들고 다른 감사 부서 여러 군데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러느냐 하는 내용으로다가 초지일관 우리는 별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처음부터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왜 얘기를 합니까.
  왜 사례를 뭣하러 감사원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까.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걸 본보라고 드는 겁니까?
  제 답변은 이상 더 듣기도 싶지 않고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일이 면장님을 파면시키고 문책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사안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만 예산을 요청할 때는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해서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하면 같은 일이 먼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예산을 신청하는,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걸 보면은 뭔 근거도 없고 계획없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 하나를 문책을 해서 잘못되기 위해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군수님까지 나오셔서 답변하는 데도 아직까지도 예산을 신청하는 거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 계획성없이 무조건 무리하게 올려놨다가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게 통과되면은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이지 무슨 계획도 없고 홍성군이 예산을 2천억을 쓰는 그런 큰 회사입니다.
  회사로 따지면은.
  그런 큰 회사가 계획성없이 예산을 전용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은하면 요 문제가 물론 경고로 끝나든 아니면 주의를 주든 그건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군수님이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계속 경고로만 하면 예산을 사용하다 보면은 시급한 일이 있고 하다보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경고니까 뭐 또 써도 된다 이런 전례가 남는 그런 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군수 채현병   
  답변드릴까요?
김원진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군수 채현병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정을 걱정하시는 충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경고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경고를 준 사항에 대해서 이게 일벌백계로서의 징계 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건가 이런 의도시죠?
김원진 의원   
  아니,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민선 3기는 채현병 군수님께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거를 군수님의 뜻에 따라서 연출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누구를 뭐 문책을 해라 아니면 잘못되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큰 틀에서 예산 요청하는 것도 무슨 계획성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야지 그런 일이 은하면과 같은 큰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예산이 올라오고 뭐하고 하면서 전부다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군수님이 여기 나오셔서 뭐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군수 채현병   
  앞으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 중점인 모양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실은 요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이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부서의 관례로 볼 때 지금 수년간을 그런 목적 외 사용을 한 것이 다반사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김경철 면장을 경고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산하공직자들이 이런 사유로 해서 이를테면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처분을 한 사항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산하공직자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고성 의미에서 경고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서 그 사안의 질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고 뭐 일을 열심히 할라고 하다가 못챙겨 그랬다고 그러면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관계법령에 합당한 그런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지금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관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있기 이전에는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고 공무원들끼리 이런 전용을 함부로 막 했을 적에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관례, 관례를 왜 얘기합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존속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도에서 승인받고 군 예산을 군 공무원이 편성해서 도에서 승인을 하고 상급기관에서,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마음대로 전용하던 그 시절을 생각해서 관례, 관례 하는데 지금 자치단체가 시작된 지가 한 10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모든 사항은 의회로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도 그 관례를 빨리 벗어나야 하지 않느냐.
○군수 채현병   
  제가 답변드릴까요?
이태준 의원   
  예, 답변하세요.
○군수 채현병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는 제가 답변한 사항을 전혀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제가 관례, 전례를 얘기한 것은 과거에 이런 이런 전례가 있었는데 김경철 면장이 와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이걸 지적을 해서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요번 경고 처분을 한 뒤 앞으로 고친다는 얘기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하고 앞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경철까지 왔다 얘기요.
  그런데 김경철이를 요번 경고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항에서는 잘 해보겠다는 얘기고,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경고나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안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사안이 떨어질 적마다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태준 의원   
  어째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합니까?
○군수 채현병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태준 의원   
  관례라는 것이 공무원들 관료주
 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있으니까 얘기예요 지금.
  자기네들 멋대로 할라고 하는 관료주의 사상이 아주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군수 채현병   
  관례라는 것이 관료주의가.
이태준 의원   
  관례가 옛날부터 박힌 관료주의가 의회가 없던 시절에 마음대로 하던 그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지금.
  관례라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관례라는 뜻이 뭡니까.
  과거에 내려오던 습관 보고서 관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례를 왜 얘기하느냐고 관례를.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시설비 같은 것을 이렇게 목적 외 사용하던 것이 내려오던 것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김경철 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 처분을 해서 앞으로 경고를 주고 향후에는 사안에 따라서 제가 판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태준 의원   
  잘못된 부분을 정말로 반성하면은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없어요.
  한번 잘못하고서 깊이 반성하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잘못을 안 할 거고 괜찮아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최신식 의원님.
최신식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척의 배가 항해를 할라면은 그 목적지를 정하고 항로를 정하는 겁니다.
  홍성군청을 배 한 척으로 비유할 적에 군수님이 캡틴입니다.
  캡틴이 있다면은 그 밑에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 갑판장도 있어야 되고 기관장도 있어야 되고 선원도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을 싣고 수출을 해야 될 텐데 이 물건을 갖다 어장의 고기밥으로 줬다고 그러면은 과연 그 목적대로 우리 수출의 목표를 달성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목표로 했으면은 수출을 해야지 그 물건을 갖다가 어장의 고기밥으로 줬다면은 그런 취지로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지 그 면장 한 사람을 징계를 하고 군수님이 또 와서 그 면장 하나, 일개 한 사람의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든가 상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군수님이 이런 지시를 하셨을 적에 이런 목적에 너 써라 예산을 올렸을 적에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써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수출을 않고 어장에다 고기밥을 준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앞으로 무사히 귀착할 수 있게 군수님이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채현병   
  고맙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존경하는 채현병 군수님,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에 출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 경험이 전무한 저로서는 군수님의 의회 출석을 요구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가 군수님에게 어떻게 책임이 전가되는가 하고 경각심을 주고자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시간이 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법에 의해서 집행권한과 예산 편성권 가지셨죠?
○군수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의회는 승인하고 감독권을 가졌죠?
○군수 채현병   
  예.
장기동 의원   
  군수님이 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만 집행하시죠?
○군수 채현병   
  예, 예산 관계는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하물며 읍면장도 실과장님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집행하시죠?
○군수 채현병   
  집행 관계에서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재량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해서.
장기동 의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율권을 줘요?
○군수 채현병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의 총액을 결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고 거기서 일정 금액의 이하는 과장 이하로 전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이 넘는 것은 또 부군수, 일정 금액이 넘는 거는 군수가 결재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군수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포괄사업비말고는 거의 없잖아요?
○군수 채현병   
  임의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실은 재량사업비 그것도 임의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예산 회계법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장기동 의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은 반납을 해야 정상이죠?
○군수 채현병   
  그렇죠.
장기동 의원   
  그런데도 은하면의 경우 후정 포장에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사용을 했는데 64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후로 860만 원 잔액 반납받아야 되죠?
○군수 채현병   
  그건 연말에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잔액은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전용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목간 전용해야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글쎄, 이게 반납받아야 정상이죠?
○군수 채현병   
  잔액이 남는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쓰고 남으면은 다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면은 그것은 뭐 더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이 가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전용을 하든 부기정정을 하든 군수님 결재를 받고서 사용을 해야 되죠?
○군수 채현병   
  그렇죠, 전결 사항이지마는 결재는 군수 결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동 의원   
  결재하셨어요?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 부서의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예산 부서에서 1억이 넘는다든가 이런 것을 전용할 때는.
장기동 의원   
  아니, 단돈 1원이라도 공무원은 …… 결재하셨어요?
○군수 채현병   
  글쎄, 단돈 1원짜리 전용을 한다고 할 때는 그건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전결을 할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도……
○군수 채현병   
  예,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부분이 우리 예산 부서에는 합의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멋대로 협의도 않고 사용한 거 인정하시죠?
○군수 채현병   
  예.
장기동 의원   
  그것도 위법인데 더 가증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다시 본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그곳에 다시 예산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고의적으로.
  고의와 계획적으로.
  이 돈 어떻게 사용할라고 그곳에 예산 편성 요구를 하셨나요?
○군수 채현병   
  글쎄, 읍면서 예산 들어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읍면장들이나 실과장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한테 요구를 하면은 그걸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다 요구를 해서 의결을 받는 사항인데 은하면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유감 표시를 했고 또 공무원경고 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경고 처분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장기동 의원   
  경고 처분하고 한 얘기만 하시지 말고 그 부분만, 제가 질문하는 부분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다시 그곳에 예산을, 그러니까 쓸 곳도 없는데 왜 거기다 예산 편성을 했었느냔 얘기요.
○군수 채현병   
  글쎄, 그것은 해당 읍면에서 읍면장이…… 김면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서 지금 아까 서두에 제가 사과를 드린 겁니다.
장기동 의원   
  아니, 글쎄, 사과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일차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읍면에서 올려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와 조율을 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다 제출하시죠?
○군수 채현병   
  예산 편성 관계가 각 실과나 읍면장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취합을 해서 군수한테 결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읍면장이 뭐 예산이 얼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만 원이 섰는데 다시 또 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
  그것은 우리 참모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장기동 의원   
  아니, 사용할 곳도 없는데 거기에 공사는 다 해놓고 예산을 다시 요구했단 말입니다.
  어디다 쓰실라고.
○군수 채현병   
  그것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을 하는 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해서 결재를 올렸어야, 의회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걸 미처 그것까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이나 군수님도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군수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렇게 인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신문에 그 다음에 4개 지방지가 됐든 대서특필이 됐단 말입니다.
  의원 질이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 삭감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한 행위가 지금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상관이라고 보면은 안됐겠지만 자치단체장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 의회에서.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에요.
  그간 관례라고…… 관례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예산을 그냥 삭감을 했으면은 우리가 의회에서 정당하게 사용할 곳도 없는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줘요?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냐고요.
  저도 아까 모 의원이 뭐 징계 저기하는 것은 군수님 권한이다, 거기에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 저기를 해요.
  덮어두고 또 한 가지 군수님…… 징계 양정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또 김경철 면장에 대해서는 제가 한가지 저기하겠습니다.
  지난 감사때도 얘기했듯이 의원들이 조사차 방문했을 때 저 장의원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면장까지 다 하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로서 또 은하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군수 채현병   
  김경철 면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후로 사표받으셨어요?
  본인이 않겠다고 하는데.
  기관단체장은 심지어는 책임을 지어야 되잖아요.
○군수 채현병   
  글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 김경철 면장이 행정사무감사 나오신 분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마는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건 김경철 면장이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난번에 서류라고 제출한 서류입니다.
  부군수님이 전결 사항으로 처리했어요.
  부군수님에게 징계 사항을 어느 법에 근거해서 부군수님이 전결 사항으로 처리했고 여기에 아까 비공개,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공개 여부해 가지고 공개로 나왔습니다.
  이거 꿰어맞추기만 하면은 저기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공개로 나와있어요.
  이 조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징계 양정에 보면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게 돼 있어요.
○군수 채현병   
  그렇죠, 우리 군은 인사위원회나 마찬가지죠.
장기동 의원   
  그런데 부군수님이 전결로 이걸 처리했고 군수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군수 채현병   
  어느 사항이죠?
  그 자료 좀 한 번 보여줄 수 있나요?
장기동 의원   
  여기 부군수님이 전결로 처리하셨는데.
○군수 채현병   
  그 제목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장기동 의원   
  여기 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입니다.
  그리고 2003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은하면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한 뭐 이렇게 자료라고 제출해 주셨으니까 했는데 부군수 전결로 하셨단 말이에요.
  (자료확인)
  이와 같이 우리 군의 행정은 군수님도 모르고 합니다.
  바쁘시니까.
○군수 채현병   
  이것은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자세히 몰랐었는데 2003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당시에 제가 김경철이를 경고 처분을 해라 결재난 사항을 군수가 결재를 한 번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문책사항을…… 노, 도, 로, 모가 어디예요?
○감사담당 박만   
  해당 실과입니다.
○군수 채현병   
  해당 기관으로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은 제가 다 한 겁니다.
장기동 의원   
  결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인정하고, 그런데 그 사항, 안 맞는 사항을 제가 몇 가지.
  홍성군 공무원 징계 양정 이거 해서 할 필요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군수님이 앞으로 뭐 조치 같은 거 솔직히 얘기해서 징계를 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은.
  왜 개인 공무원 앞날이 창창한 사람 징계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 또 이게 어떻게 군수님한테 책임이 전가되는가 모범사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서도 의원님들 뜻을 헤아려가지고 경고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적용을 제가 아 이 사람은 경징계 처분을 해라 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징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고 처분을 해라 하면 징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지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정의 하나의 발전 발향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김경철을 경고 처분한 겁니다.
장기동 의원   
  속기록에는 좀 지금부터는 하시지 안했으면 합니다.
○의장 이용학   
  속기록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의원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장기동 의원   
  그렇게 하시죠.
○의장 이용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동 의원   
  이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가 덮어두고 군수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채현병   
  우선 의원님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우선 오늘 은하면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는 앞으로 우리 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경고 처분 등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이 기회를 기해서 예산을 목적 외 부적정한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항상 법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때 그 법규를 내세워 합니다마는 또 우리 의원님들은 민선이기 때문에 항상 또 주민들 입장에서 항상 그 질의를 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규를 항상 앞세워서 답변하기 때문에 항상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사항을 어제서 이 질의서가 도착을 해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제가 인정을 해서 아까 서두에 유감의 표시를 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주민 편에서 답변을 요구하고 공무원은 또 법규를 적용해서 행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또 법규를 앞세워서 항상 답변하기 때문에 약간의 서로의 차이가 있는 거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앞으로 이 답변 같은 걸 할 때 민의의 편에서 법령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부결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잘못은 하고 사는데 잘못을 하고서 잘못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더 큰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하고서 그걸 시정하면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더 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모면할라고 이러는 데서 상당히 더 불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정원조례개정조례안도 몇 번을 지적했어요.
  했는데도 무관하다 이렇게 일관하고 또 거기에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 조례 제정이 안 됐다면은 즉시 다른 대체안을 해서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못된 부분은 진정으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함으로써 더 큰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채현병   
  예, 이태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선 이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말을 잘못하고 서로 이렇게 생각 차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선 앞으로 이 정원조례의 처리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31일까지, 2월 28일서부터 3명의 불부합 정원을 인정하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불부합 정원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총 정원에서 마이너스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정원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은.
  불부합되는 건 규칙을 개정해서 하면 되는 건데 단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이 지침이 도로 시달돼 가지고 이 불부합 현원을 불부합 정원으로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2월 28일날 문서를 내려보내면서 3월 1일 적용을 하라는 상급기관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의 재개정이 없이 우리가 계룡출장소가 시로 개청이 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직렬 3명을 계룡출장소에 전출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이 직렬이다 맞아 들어갑니다.
  전 직렬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렬을 이런 인사 이동에 의해서 맞출 것을 말씀드리고, 단 이것이 오늘이 8월 한 20일 정도 됐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조례를 제정해야 옳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야 옳습니다마는 이미 8월 30일이 지나가고 또 정원 외 현원을 인정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단 우리가 빨리 계룡출장소가 시의 개청과 더불어서 3명을 그쪽으로 보내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해소가 안 되면 직렬 변경을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 집행부서의 의원님들에 대한 대우관계에서 말 이라든가 또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잘잘못을 표시한다는 것이 공식 석상에서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의회는 전부 속기록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그 공직자들 입장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자기가 법령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사항 같아서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표현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어느 사람이든지 자기가 잘했어도 잘못했다는 표현은 어렵기 때문에 서로 이 직렬 불부합에 관련된 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서로의 생각의 차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직원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태준 의원님께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태준 의원님께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에 오고 간 언행이라든지 이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거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다시 재의요구를 하질 않을 거고 단 처리방향은 19일까지 개청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사가 곧 이루어질겁니다.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보내고 안 되면은 빠른 시일내에 규칙을 개정해서 직렬을 부합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지금 말씀 도중에도 그 조례가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조례없는 그 규칙을 어떻게 개정합니까.
  조례가 있어야 뒷받침으로 규칙이 개정되는건데 지금 3명을 뭐 다른 시로다 전출한다는 거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변명만을 들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정원조례가 별 문제가 없는지 깊이 그것은 안 해 봤지마는 시점으로 왜 2월 16일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3월 20일까지 지연시켜가면서 그걸 하느냐 이것은 하나의 법이고 법인데 지방공무원이 조례나 규칙을 기준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무시하고서 그렇게 하느냐 거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지 거기서도 자꾸 정원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답변듣고 싶지 않아요.
  이상 마칩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군수님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4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2의건 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원진 의원입니다.
  2003년 9월 6일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제2건 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구성·운영하던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참여 정부의 탄생으로 해체하게 됨으로써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항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외환 위기 이후 금융 환경 변화 등 새마을주민소득사업에 따른 사회 전반의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게 확대·적용키 위해 행정자치부의 감면 조례안의 허가사항을 우리 군에서도 감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고엽제 피해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호 홍성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군수제출) 

(11시 52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재원 증가, 국도비보조사업 증가로 정리한 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1,627억 9,733만 8천 원보다 8.4%인 136억 7,612만 6천 원이 증가된 1,764억 7,346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1,639억 4,292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억 3,054만 2천 원입니다.
  심의결과는 심사보고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추경요구액 136억 273만 1천 원 중 5억 3,422만 5천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3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5억 3,422만 5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5억 3,422만 5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제110회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 조례안 심의, 2003 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임시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군정발전에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는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십만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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