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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9월 3일(수)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4.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7. 6.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1. 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4.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9. 6.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서준철   
  의회사무과장 서준철입니다.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주정열 의원님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200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화장장현대화사업계속비사업의결의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임금동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금동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주정열의원외 4인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10회홍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1시 1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오는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2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시 홍성의 발전과 주민 복지에 대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정중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서 예산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지원과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지역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교부세 증액분을 반영하였고,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비를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수해복구사업과 당면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1,628억 원보다 136억 원이 증가된 1,764억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은 일반회계는 136억 원이 증가한 1,63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4억 6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증가한 12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지방세 수입이 20억 원이 증가해서 155억 원, 세외수입이 18억 원이 증가해서 166억 원, 지방교부세가 42억 원이 증가돼서 659억 원, 재정보전금이 4억 원이 증가한 36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52억 원이 증가해서 515억 원으로써 총 136억 원이 증가된 1,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행정비가 20억 원이 증액되어 381억 원, 사회개발비가 52억 원이 증가돼서 712억 원, 경제개발비가 68억 원이 증가돼서 486억 원, 민방위비가 5억 원이 증가돼서 22억 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억 원이 감소한 38억 원으로써 세출에서도 136억 원이 증가된 1,6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1회 추경보다 42억 원이 증가한 358억 원으로써 지방세 20억 원의 증가 내역은 주민세가 5억 원, 재산세가 1억 원, 담배소비세가 3억 원, 주행세가 1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면에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7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5억 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이 6억 원이 증가돼서 전체 1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 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1회 추경예산보다 94억 원이 증가한 1,281억 원으로써 보통교부세가 21억 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 2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청운대 진입로 개설이 8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억 원, 홍주문화센터 지원이 7억 원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은 52억 원이 증가되어 보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마는 주요 골자는 광천 상지천 수해복구사업비가 23억 원, 논농업직불제가 8억 원, 쌀 생산조정제가 6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이 23억 원 삭감되었고, 홍성소도읍가꾸기사업이 31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5억 원이 증가한 376억 원으로 인건비가 그중에 8억 원, 경상적경비가 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28억 원이 증가한 1,178억 원으로써 보조사업이 77억 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예산은 20억 원이며,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만해민족시비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 만해 한용운생가지 주변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2억 6천만 원,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7억 원, 노인교통수당이 1억 원, 민간장애아시설이 2억 원, 광천역~결성통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2억 원, 광천 정보고~여중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4억 원, 홍성 소도읍육성사업비가 31억 원, 홍성 상설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억 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시가지 보도정비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바로 예칙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5억 원이 삭감되었고, 자활근로사업도 3억 원이 감돼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의하여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가 8억 원, 쌀생산조정제가 6억 원, 유가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8억 원, 교통신호등 개선사업이 1억 원, 광천 상지천 수해복구사업 추가 지원이 30억 원, 남산천 수해복구가 2억 원, 홍북 갈산~신정간 도로 확포장이 2억 원, 군도 13호~김좌진장군 생가지 연결도로가 2억 원, 홍성여고 진입로 인도 설치가 1억 원, 군도 12호,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 및 광천 204호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감사 동안에도 의원들께서 농어촌도로와 군도가 중장기계획에 묶여서 개발이 안 된다는 말씀에 의해서 가장 군과 군을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나 군도 3개소를 지정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쳐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 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등 총 12개 사업으로써 금번 추경안에 상정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6개 사업인데 주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에서 일반회계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전입받아서 청운대학교 상수도관 확장을 위하여 1억 2천만 원과 광천소방파출소 상수도급수공사비로 5천만 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위탁수수료 2천만 원과 고암지구 조성 대체농지조성비 2억 3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은 주차선 도색비 2천만 원과 광천하상주차장 보수공사비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광천하상주차장 진입로 개설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하수 사용가구로부터 징수가 예상되는 하수도 사용료 1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지하수 사용가구 시간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의장 이용학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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