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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 9월 4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0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200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종합민원실
  6.   o 자치행정과
  7.   o 재  무  과
  8.   o 산  업  과
  9.   o 축  산  과

(10시 00분 개의)

1. 2003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의문사항이나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38건, 처리요구사항이 20건, 건의요구사항 11건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7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해서 10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고금리 지방채무 저금리 차환인데, 내용상으로는 특별회계 채무 중에서 고금리 채무가 다소 포함돼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저금리로 대체를 하라는 지시 말씀인데, 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전체적으로 14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4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의 특별회계 채무 이자율은 낮게는 3%에서부터 6%까지 배분이 돼 있고, 최고금리 6%의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실수요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특별회계 고이율 채무를 4%에서 6.1%까지 돼 있는 사항과 9건 10억에 대해서 8월 18일날 일시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채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상환한 것이 되겠고, 금후계획으로써는 2003년도에 지난번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예산에서 절감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고이율 채무부터 단계적으로 갚는 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자제하고 지방채무 감축노력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회계는 지난번에 9건에 대해서 57억 원을 6.1%에서부터 4.5%까지 있는 자금을 4%로 차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14건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 편성예산 정비입니다.
  각 실·과나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산을 적절하게 심의하지 못하고 요구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을 시정하라는 그런 지시 말씀인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서 지방재정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문으로서 시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필요한 사업이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고, 의회의 예산심의 사항을 존중해서 편성목적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전용사항에 대한 허가를 득해서 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 투자시설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순수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 거의 답보상태이나 유사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하여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문화원 등 시설물이 수와 규모에서 우리 군이 과다하다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순수한 군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실을 감안할 때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공공시설물 설치는 그동안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홍주문화회관, 홍주종합경기장은 이미 완결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주문화원 신축과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일부 예산에 확보돼 있고, 설계나 사업장까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되 앞으로 어떤 공공시설물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 공청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재원이나 실정에 맞는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예산의 분산 투자 억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으로 국한하고 기타 도의원,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확보되는 국·도비는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해라.
  2002년도 군정질의시에도 지적했는데 금년도 사업에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소규모 사업에 분산 투자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는 본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이런 말씀인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양여금과 보조금, 교부세, 기금사업으로 구분돼서 이렇게 오는 돈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노력해서 예산확보된 사항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서 목적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적사업으로 신청한 대로 바로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신청해서 하달이 되면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군의 예산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에 불과한데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공통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살기를 바라고 지역발전을 바라는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가 사실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게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다시 임의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보상금 과목에서 지원하는 등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분별한 지원에 흐르고 있다.
  특히 보조받는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체육대회나 기념식, 선진지 견학 등 소비성, 1회성 행사에 불과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 각종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기준을 조례나 지침으로 정하여 지원할 것이며, 철저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집행이 너무 재량성이 개재되어 의회의 승인목적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보조기관에서는 사후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반드시 정산서에 사업추진 사진을 첨부하고 예산이 보조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예를 들어서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특히 무분별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 말씀이었습니다.
  정액보조금은 개별 법령이나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준 기준액을 예산에 반영해서 각종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이나 또는 수시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익사업이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금은 주로 경상적 경비로 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행사 개최 등 사업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의보조금을 사실은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나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서 적절히 지원하고 중복지원이나 목적외 사용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관리 소홀에 대해서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처리에 있어 일련의 요식행위가 부적절한 부분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각 지원부서별로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조치계획과 향후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이 정해준 우리 군의 기준액은 1억 7,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이 금액을 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하반기부터 임의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공모신청에 의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청단체나 또는 요구액이 과다해서 지원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공모신청에서 탈락되거나 요구액보다 적게 지원되는 단체로부터 불평이 야기되어 임의보조금 지원에 따른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신청액이 3억 5,424만 3천 원이었는데 8,200만 원을 공모 지원한 바 있고, 2003년도에는 4억 2,621만 2천 원인데 9,500만 원 정도를 공모 지원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보조금은 사실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신청이 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요구사항을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보고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서 지원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이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홍성군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중앙 및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군의회 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촉구하니 금번 군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처리를 요구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각 집행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실·과장 회의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군수지시사항도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나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을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기획실에서 취합, 군수가 의회에 예산을 상정, 심의·의결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은 직무를 해태한 점이 명백하므로 18건, 2억 3,434만 7천 원에 대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현황과 같이 18건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기획감사실에 도서구입비, 자치행정과의 민간행사 위탁보조,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입영장정 지원 이 문제하고 뒤에 건설과에 재료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마지막 조절추경에서라도 적절히 예산을 삭감 재편성해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 7건이 되겠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에 대해서 주의·촉구하고 앞으로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은하면 시설비 불법사용에 대한 책임자 조치입니다.
  은하면이 2003년도 당초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과다 요구된 예산이 승인되자 집행과정에서 면장 임의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홍성군 산하 기관의 불법 예산운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실정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집행부의 감사부서에서는 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 바람.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사업명이 청사 게시판 보수 200만 원, 청사 화장실 보수(여성용 설치)가 500만 원, 청사 담장설치 500만 원, 청사 후정 포장사업이 1,500만 원, 간이 승강장 목판의자 제작이 400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청사 게시판 보수는 사용을 하지 않았고 여자 화장실 보수에 금액을 498만 원 더 붙였고, 청사 담장설치도 458만 원을 더 붙였고, 청사 후정 포장은 1,500만 원 예산에 640만 원을 사용하고 간이 승강장 목판의자는 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청사 후정 포장사업비를 과다하게 신청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청사 담장설치와 청사 화장실을 보수하는 데 나눠 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전체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설비내 다른 부기의 예산을 사용한 것은 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은하면장에 대하여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서 경고처분하고 전 부서에 전파해서 앞으로 예산집행 및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군수 포괄사업비 10억을 집행함에 있어서 1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읍·면장이 집행토록 세워주고 1천만 원 이상 5억은 군수가 집행하도록 하여 주민과 읍·면장이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민속에 읍·면장이 파고 들어가 정보교환과 소규모 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더욱 친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군에서 공통예산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생활민원사업비는 사실 예상치 못했던 사업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포괄적 재원입니다.
  지출결정은 주민의 건의나 민원의 요구에 의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 또는 읍·면에서 현지확인을 통하여 요구사업이 타당하고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산 배정요구에 의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2년도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은 98건에 9억 9,696만 원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그동안 본청이나 사업소에서 집행한 것은 15건에 1억 3,760만 원이 집행됐고 읍·면에서 집행된 것이 83건에 8억 5,936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신청이 누구한테 신청이냐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읍·면으로 거의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98건에 대한 집행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2002년도 홍성군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은하면 두가지 사항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한번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평소 기획실장님, 영세한 우리 살림살이를 총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단히 고뇌도 많으시고 그런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다음 사항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하면의 김경철 면장님에게 경고처분을 하셨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경고처분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은하면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그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서 최종 결재권자의 심의를 맡아서 그 사항에 대한 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거쳤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공무원을 징계할 적에는 징계에 대한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하면 징계에 대한 수위를 인사권자가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 조치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당해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조치한 사항이고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중징계를 결정되면 중징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처리가 된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경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장기동 의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경리관계 교란행위 아니오?
  경리관계가 부적절하게 교란스럽게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조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을 작성해서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절차를 불이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경고를 한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럼 행정절차 불이행으로만 보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저희가 조사하기는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장기동 의원   
  예산을 어느 부서에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는 부분은 후정포장에 1,500만 원을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64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돈 860만 원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사실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기정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합의를 맡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동 의원   
  그런데 합의도 안 받았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합의는 안 됐습니다.
장기동 의원   
  합의를 안 받고서 어떻게 1원한 장 공무원이 쓸 수 있습니까?
  허락을 안 받고.
  그런 근거 있어요?
  허락을 안 받고 쓸 수 있는 근거.
  승인 안 받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근거는 없죠.
장기동 의원   
  근거 없죠.
  근거 없으면 잘못됐죠.
  이건 경리 질서 교란행위죠.
  그리고 은하 김경철 면장 같은 경우는 저희 의원들 앞에서 자기는 경리 또는 예산부서에 장기간 근무를 했다 내가 그쪽에는 다 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해요.
  거기에 근무를 안 했다는 분 같으면 그것도 인정이 가요.
  그러나 거기에 책임부서에 근무를 했다고 자기가 호언장담을 하고 했는데 이건 어느쪽으로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래서 사용하는 용어를 저희는 예산 부적정 집행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기동 의원   
  부적정이죠.
  부적정이면 이게 고의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다보니까 어떻게 된 거요 계획적으로 이게 했다고.....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면 그렇게 하실려고 생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인제 그게 문구상에 정확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는 그런 문구상에 없기 때문에 두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한가지는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가 한 가운데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다른 곳에 예산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썼다 이렇게 편성에 대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한가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어떤 첫 번 예산 계상을 할 적에 과다하게 실측을 잘못했다든지 실측을 또 안 하고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고 보니까 그쪽에서 남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썼다 이렇게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 부분만 보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장기동 의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나쁘다고 보는 부분이 여기서 또 다시 돈을 요구했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해서 승인을 안 한 거.
  삭감한 부분.
  그 부분이 또 잘못됐다고 신문 기사화된 것도 내용을 알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이건 계획성이 있다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다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그것을 바꿔 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또 쓰고, 이거 계획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인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때는 그냥 사실을 가지고만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러니까 다시 또 거기다 예산을 배정요구를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사전에 이것이 적출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장기동 의원   
  실장님 생각에 그거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했어요 잘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건 정당히 잘 하셨죠.
장기동 의원   
  그런데 신문에는 어떻게 됐어요?
  잘못됐다고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신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네요.
장기동 의원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감사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몇 가지 서류를 말씀드릴 테니까 빠른 시일내에 가져와요.
  인사위원회는 안 거쳤다고 하니까 자체감사를 할 때 감사한 서류가 있을 거 아뇨.
  그것 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고처분 접수해 가지고 발송대장이 있을 거요.
  각 읍·면이나 또는 어디에 발송했던 대장을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다면 군수님 결재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받을 동안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빨리 가져오면 빨리 끝나고 늦게 가져오면 늦게 끝나요.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들 가셔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의장 이용학   
  장의원님, 지금 자료요구를 하셨죠?
장기동 의원   
  예.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께서 자체감사 서류 및 문서접수 대장 그리고 군수님 결재서한 제출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접수 발송대장.
○의장 이용학   
  문서접수 대장, 은하면장 경고처분에 대한 조치서류를 지금 가져올 수 있죠?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기동 의원   
  가져오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자치법규집을 보면 129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홍성군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하고 이게 군수님이 정하시죠 규칙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군수님이 정하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지금 사항과는 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 볼게요.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양정의 기준과 가중, 감경 사유 등을 정함으로써 징계양정의 형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그리고 그 전에 징계양정의 기준 이렇게 있어요.
  ①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정했어요.
  ②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양정의 기준이 있어요.
  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 성실의 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이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말씀하시죠.
장기동 의원   
  회계질서 문란에 제일 경한 것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요.
  그리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그것은 해임이네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경고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을 수행하면서 감사부서라고 하는데는 사실을 그냥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인사권자한테 품의 상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승진이나 전보나 임용도 인사지만 징계도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인사권자가 징계의 양정은 거기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우리 감사부서에는 조사만 하고 징계양정은 그쪽에서 정하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럼 군수님이 자기가 규칙을 정해놓고 잘못하신 겁니까?
  그러면 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다른 분이 규칙을 정했다면 뭐한데 군수님이 규칙을 정해놓고 군수님이 규칙을 안 지킨다.....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의회에서 이걸 감사해 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의회도 무시하고 홍성군이 이래도 됩니까?
  규칙으로 정해놓고 의회에서 정해준 게 아니라.
  이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 못 하시면 군수님 출석을 요구해야 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지금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올리는 겁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를.....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징계의 양정은 자리를 비워놓고 그냥 가지고 올라가면 친필로 본인이 직접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장기동 의원   
  어떻게 서류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올 때까지 정회를 하죠.
○의장 이용학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또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하게 되니까...
○의장 이용학   
  그런데 우선 지금 정회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찬반을 우선 받았으면 좋겠네요.
주정열 의원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이 있을 거란 말이죠.
  오면 다음에 다시 장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원님들은 장의원님의 정회요구 건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두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준 의원   
  주정열 의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올 때까지 다른 질문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겠느냐 해서 찬성합니다.
○의장 이용학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그럼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장기동 의원님의 정회를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1-11쪽에 예산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인데 처리결과에 보면 불용 불가피한 부분과 사전 조정이 가능했던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불용 불가피한 사항도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전 조절추경을 해서 부족한 재원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너무 해태해 가지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시정할 사항이고, 빈약한 홍성군의 재정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심의한 끝에 편성된 예산을 한푼도 쓰지 않고서 편성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했다는 것은 업무에 대한 무관심, 심하게 말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래서 불용 불가피한 사항은 사전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심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한푼도 안 쓰고서 반납했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해서 관련 공무원들을 주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부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조치해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혹시 불용 불가피한 것 중에서는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항은 도중에 삭감조치를 못 하도록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중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점 한 번 다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산투자의 억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누차 지적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혼자서 이 처리사항은 어려운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우리들이 뭔가 계획성있게 실천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한 사항 중에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도의원, 도지사 이런 사업비는 물론 본인들이 지적해서 옵니다만, 사실상 이렇게 그분들까지 분산 투자해서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몇 억씩을 가져올 때 큰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하나 표나는 일을 해야지 전부 군의원도 소규모 사업, 군수도 소규모, 도의원도 소규모,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엊그제 홍성신문에 칼럼으로 쓴 바도 있습니다만, 전부 소규모 사업에 투자만 하다보면 실지 중요한 사업에는 전혀 투자가 안 되는 이런 절름발이 예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분들에게도 종용할 수 있으면 종용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은 뭔가 다 같이 합심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부결시키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 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인데 이것은 제 뜻은 소규모 한 돈 천만 원 정도의 뭐는 물론 10억 중에서 군에 세워놓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고 또 여기 내역을 보면 면단위로 다 배정을 해 준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아예 10억 중에서 읍·면장이 소규모는 집행할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몇 천만 원 정도를 증액을 더 시켜주고 군수는 적어도 천만 원 이상 이러한 규모만 군수가 갖고 10억이라는 범위를 꼭 군에다만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읍·면에도 좀 줘서 재량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경제의 흐름이 매우 어려운 때인데 어찌하여 지난 1회 추경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지도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사업을 발주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일찍해서 경기부양이라도 조금 활성화시킬려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었나.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글쎄요, 제가 전체 사업부서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데.....
주정열 의원   
  기획실에서는 그걸 총괄하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세워지면 각 실·과, 사업소장, 읍·면장들이 집행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주정열 의원   
  그런데 집행이 너무 늦어서 이걸 안 했으면 기획실에서도 독촉을 해야죠.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사항 뿐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간부회의시에도 계속해서 군수께서도 지시를 하고 계시고, 또 정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세가운데 정도 출장을 해서 실태도 파악하고 이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이 바로 
  군에서 집행될 수 있는 사항은 빨리빨리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감정을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주정열 의원   
  그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일명 도의원 사업비라는 거.
  이제서 발주를 하더라구요 이제서.
  그동안 뭐 하고서 이제서 발주하느냐 얘기요.
  그래서 그동안 기획실에서는 어째서 독려를 안 했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토지보상 할 것도 없이 그냥 업자 선정해서 깔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제서 계획 세워서 이제서 집행할려고 하는 이유가뭐냐는 얘기요.
  그거 빨리빨리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늦게 집행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정열 의원   
  하여튼 앞으로는 관찰을 하셔서 빨리 독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실·과간에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정열 의원   
  너무 늦어서.....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다른 과에 대한 참견이라든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주정열 의원   
  공무원이 너무 나태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실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바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   
  알겠습니다.
주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자료 가져왔습니까?

(「예」하는 소리 들림)


  그러면 장의원님께 드리세요.
  (자료검토)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중소기업청 최인호외 2인의 현지답사와 관련 잠시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비우시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문화공보실장 이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공보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3건해서 6건입니다.
  2-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중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성 방문의 달 축제 추진 미흡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6월말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축제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되며, 광천 토굴새우젓, 서부 대하축제를 읍·면 추진위원회에만 의존하지 말고 군에서 관여해서 축제의 질을 높여 달라는 그런 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3월에 추진계획 수립과 7월 30일 실행계획이 확정됐고, 8월 4일날 전체적인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방문의 달 축제 행사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홍성 방문의 달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관광 팸투어 개최는 지난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수도권 관광업체 대표자 39명을 초청해서 우리군 관광 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또 관광공사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어제 관광공사에 우리가 가서 관광공사에 출입하는 기자 34명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TV 및 방송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는 8월과 9월 사이에 집중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8월 29일 방영된 TJB 아침이 좋다 생방송에 오서산과 광천 토굴새우젓에 대한 취재한 결과가 방영이 됐고, KBS2 세상의 아침에서 남당 대하축제에 대한 섭외가 진행중에 있고 금일 7시에 SBS 모닝와이드에서 대하잡이 취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주 토요일 아침에 방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MBC 전국기행 촬영팀이 촬영한 전국기행이 9일 오후 7시에 방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연합뉴스에서 월간 화보인 고복수씨를 취재했고, 중앙 신문과 지방 일간지에 앞으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포스터와 리후렛, 전단, 차량스티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 현수막을 13개소 설치했습니다.
  행담도라든지 갈산 입구, 홍성 IC, 터미널, 갈산 터미널 상하 이런 곳에 지금 게시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또 행담도 홍보소 설치를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해서 풍물패 운영이라든지 팜프렛 배부 또 홍보 가두방송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각적인 홍보 및 광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고, 또한 군 산하 전 직원이 참여해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행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처리요구사항 중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계획 수정입니다.
  우리 군에 홍주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홍성문화원에는 이미 시설되었거나 앞으로 시설 계획으로 있는 공연무대, 취미교실, 주부교실, 도서실, 노인실 등 중복되는 시설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숙원인 국제규격의 수영장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인근 지역으로 수영장을 찾아 매일 200여명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보고를 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첫 번째 중복되는 시설은 사실상 줄일려고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선수대기실, 샤워실/탈의실, 임원/심판실, 회의실 등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설에 대하여는 다른 용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연무대는 사실상 반드시 설치돼야 될 그런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음향이라든지, 방음, 흡음, 난방시설 등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2-4쪽 두 번째 수영장 포함 건립으로 계획수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육센터 건립에 수영장을 포함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센터 사업은 건립에 따른 총 사업비가 65억이 소요되고 있고 수영장을 포함 건립시 30억 이상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인근시의 경우 2001년도 제8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영장을 건립한 시가 있는데 관리·운영비 과다로 시의 예산이 보전되고 있는 실정이고, 수영장 포함 건립시 사업 완료후 군 재정을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5쪽 처리요구사항 중 임금동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군 홍보판 위치 선정 부적절입니다.
  이것은 광천 IC와 갈산 IC에 설치한 홍보판이 위치가 적절치 않다해서 이동 설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 하행선에 기존에 설치된 홍보판의 도안을 광천 특산물 및 관광지 위주의 도안으로 200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화면을 교체 설치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약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산과 해미사이에 다시 신규로 우리 군 홍보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쪽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사항 중 우리 고장 관광을 위한 홍보 철저입니다.
  지자체들이 세수 증대를 위하여 관광객을 유치코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관광수입을 위하여 홍성 8경을 정하여 추진하고 전국 사진전시회, 가축품평회, 투우대회 등을 실시, 우리 고장을 알리고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홍보하여 수입도 증대시키는 일거양득의 계획을 수립·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 군의 문화재 및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등 관광 홍보판 설치,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 팜프렛 배부, 관광설명회, 인터넷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국 사진전시회는 사우회와 협의해서 예산상의 문제점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축품평회와 투우대회 등의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 8경 선정은 주민 설문조사 등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2-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사항 중 실내체육관 관련 건의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하기 바라며, 홍성군 산림을 관찰하면 최근 6년간 지방세, 세외수입은 약 1년에 300억 원 정도에 있고 늘지 않고 군 채무는 현재 약 290억(이자포함)이 있고, 각종 순수 군비가 투자될 곳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65억 원 중 15억 원이 마사회 기금으로 나머지 50억 원에 대해서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기존 건립된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관 등 중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건립전에 실시설계부터 반영해서 소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서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8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건의요구하신 사항으로 문화재 및 각종 유적지 보수실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문화재 보수 중 관내업체에 발주 가능한 공사는 관내업체로 하여금 발주하고, 10월 방문의 달 행사를 용역결과에 부합되도록 개최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업체로 하여금 발주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2-2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홍성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량 스티커 문제는 검토가 있으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일부 스티커를 제작해 놓고 앞으로 부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스티커는 지금 9월인데 앞으로 한달도 안 남았잖습니까?
  홍보를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돼야 되지 않나.
  차량 스티커라는 것은 전에 보니까 금호관광에서 조양문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군에 건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 박금자   
  문화관광담당 박금자입니다.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차량에 대한 스티커의 제작에 있어서는 여타 시외버스라든가 시내버스는 사용료를 내야 되고, 관내에 있는 청운관광이라든가 금호관광하고 서해관광 정도는 사용료가 없이 저희가 제작비만 들여서 부착하도록 하라는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스티커를 붙였다 떼는 과정에 차량에 흠결이 나타나는 것을 모두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광차들이 사유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소유라고 볼 수 있죠.
  그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흠결이 나타났을 때 어떤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사실상 그것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이 2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홍성 방문의 달을 위해서 붙였다가 만약에 거기에서 하자가 나타났을 경우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금 추진과정에서 접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에서보다 금호관광에서 물론 사유차량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 소유에다 조양문을 크게 해서 스티커를 붙였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홍성을 홍보하는 데 꼭 10월 방문의 달 그 목적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120만 원을 들여가지고 붙였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금호관광에서도 했고 제가 군수님한테도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상당히 지역을 홍보하는데 효과가 많을 것이다 관광버스는 전국 어디든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성에도 저런 좋은 조양문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10월 방문의 달과 연계해서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하셔서 꼭 10월 방문의 달이 아니고 지역을 홍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홍성 지역에 있는 관광업계와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3페이지 홍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계획 수정 이 문제는 엊그제 1회의실에서도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김원진 의원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전면 수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9월 2일날 설명회를 가졌는데 의원님들도 참석을 일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전면 수정을 할 경우에 사실상 설계단계부터 다 수정을 해야 되는데 65억이라는 예산 이외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 사실상 지금 여기에서 뭐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안된 65억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큰 틀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 의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몇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물론 그 발주했던 설계사무소에서는 전체적인 틀을 바꿀 때에는 90여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까지 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사무소에서 한것보다 물론 설계를 발주해서 그동안 비용이 약 1억이상 들어갔지만 한정된 65억 원의 틀에서 공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 설계는 그 분들도 얘기했지만 설계사무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익을 감안하고 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너무 미흡하고 또 설계내용이 좀 조잡스럽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런 재 발주가 있어야 되고 재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제안된 사항을 검토해서 또 65억 범위내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홍성중학교 부지에 홍성교육청에서 학생수영장을 지금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일반인에 개방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홍성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1억 2,000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런데 그 1억 2,000을 지원해 줄 때에는 학생만 활용하지 일반인은 전혀 출입을 않는 그런 조건하에 교육청에 1억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면 일반인에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먼저 지원금을 의결해 줄 때에는 분명히 일반인은 이용을 안 시키는 조건하에 해 준 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을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김원진 의원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1억을 지원해 줄 때 일반인은 개방을 않는 조건에 해줬습니다.
  그거 한번 전에 서류를 검토하시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담당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제가 아는 사항은 일반인을 일부 개방하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홍보판 하는 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갈산 하행선에 1억을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데 10월 방문의 달 전에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건 내년에.....
김원진 의원   
  불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불가능합니다.
김원진 의원   
  그럼 홍성지역에 있는 각 홍보판 교환도 이번 축제에 맞지 않고 내년에 다 되는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닙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9월 20일부터 대하축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남당리에 우선 제일먼저 설치하고 오서산이라든지 시급성을 요하는 곳 그런 데는 금년내에 아무튼 다 마무리를 합니다.
김원진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관광버스에 우리 홍성의 축제를 알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은 저는 코팅 정도 한다든지 또는 우리 홍주여객 같은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무슨 방법이든지 안 되면 포스터라도 뒤에 첨부를 한다든지 해서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사항은 코팅을 했을 때 차량에 어떠한 상처가 많은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주농어민문화체육센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엊그제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서 주민들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 군의회 의원들도 질문이 나와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청회라도 한번 가져서 다시 한번 짚어서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수영장 관계도 얘기가 됐었고 또 지금 현재의 실내체육관이 그런 식으로 하면 비좁다는 게 그날 참여했던 체육인들도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 사업이 사업은 늦어질지언정 뭔가 주민 공청회라도 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하면 적어도 20년, 30년은 가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조급하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김원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교육청 수영장 관계는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민간인에게는 수영장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그때 그 조건하에 저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보실장님이 이 예산에 관해서는 민원실에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기획실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분명히 밝혀서 만약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영장을 앞으로 이것 때문에 지연시키는 문제도 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항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지적드리고, 2-6페이지 우리 고장 관광을 위한 홍보 철저 중에서 홍성 8경 선정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등을 위해서 1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인지 1년까지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서둘러서 내년 정도에는 이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근에 몇 개군을 보면 벌써 이 8경 같은 것을 다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만큼 늦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사항은 서둘러서 내년 초에는 예산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해서 이것이 신속히 우리 홍성군에도 관광을 위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적절히 정하기만 해서 홍보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주정열 의원님.
주정열 의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 진척사항을 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얼마나 추진이 됐나 알고 싶구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미 통과돼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체육문화센터 설계는 2000년도에 사실상 완료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설계를 금년에 다시 시작해서 9월 2일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진 결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경우 틀을 전체적으로 바꿀 경우에는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65억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안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쪽을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당시 나왔던 환기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 문제는 당초 마사회기금 15억 원이 확정됐고 그 후에 문예진흥기금으로 30억 원을 확보 노력을 하다가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도비 마사회기금 15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주정열 의원   
  지금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죠?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직 안 됐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입찰을 해야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주정열 의원   
  이게 물론 훌륭하게 지면 더 바랄 것이 없죠.
  그리고 또 이용도 군민이 제대로 잘 이용하면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홍성군 능력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22억 들여서 문화원도 져야 되고 홍천마을 거기도 엄청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거 능력있습니까?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3기때는 부결시킨겁니다 의회에서.
  4기때 또 와서 이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사항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홍성군이 더 잘 살고 난 연후에 뭔가 예산이 충분했을 때 좀더 효율적이고 멋진 것을 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이 저질러졌는데, 지금 보세요 시장경제가 어떤가.
  지금 휴·폐업 상태가 산적해 있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농촌에 농산물 못 팔아먹어서 야단인데, 민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 엄청난 투자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려고.....
  나는 현재로서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것을.
  뭔가 군민이 잘 살아야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해야지 현재 군민이 어려운 실정에 시설만 잔뜩해서 과연 제대로 이용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부터 사실은 제가 부정적으로 봤는데 3기때 분명히 이것은 마사회기금 10억 그것을 아까워서 그냥 하자고 했다가도 의원님들이 시기적으로 안 된다 해서 부결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65억 들여서도 적다 90억 들여서 120억 들여서 또 뭐 수영장까지 해야 된다 물론 지면야 좋죠.
  그러나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능력이.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진다고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애초에 목적대로 유치하고서 해야만 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되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부탁할 때 걱정말라고 국·도비 보조사업 충분히 해서 군비부담 완전히 거의 제로상태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고서 지금은 다 부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재검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시기적으로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지금 경기가 하향길에 있는데 이게 뭔 대책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승인이 지금 65억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설계된 대로 그대로 하실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7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왜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9월 2일날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소장님 말씀이 괴산군에 2000년도에 설계해서 지금 다 져있는 상태하고 똑같다 하는 표현을 소장이 직접 쓰더라구요.
  그럼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1년이면 많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바뀌는 가운데에서 4년전에 설계된 부분을 50% 증액된 65억에 그대로 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구요.
  또 아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인들 몇 분이 의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경기를 치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나 배구장을 예를 든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를 할려면 6면이 필요하고, 배구장 같은 경우는 2면정도가 있어야만 그런 체육관을 구비해야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보면 배구장 1면, 배드민턴 4면뿐이 안 되고, 1,597석인가 관중석을 2층에 놓다 보니까 앞으로 쭉 빠진단 말이죠.
  먼저 무주인가 어디 갔을 때는 관중석이 쭉 들어간다고 저는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중석이 앞으로 빠졌다가 경기할 때는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체육면을 많이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체육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전국대회나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다면 6면 정도의 그러한 체육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00석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육공간이 별로 없어지고 여기 답변서에 봐도 김의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공연무대, 취미교실, 주부교실, 도서실 이것이 6월달 감사시에 지적됐는데 9월 2일 설명회 할 때 보면 하나도 안 빠지고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다 되는 부분이고 약간 수정하는 부분에서 그냥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그날 장동민 교수도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65억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지금 설계비 1억 정도 뿐이 안 나갔다고 보면 한번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제안을 하셨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7억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지금 설계대로 바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공청회나 또는 체육인들도 그날 하시는 말씀이 한번도 못 들었다는 거요 여론 수렴같은 것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체육센터를 짓는데 체육인들한테 여론수렴도 거의 없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의원님들 그날 몇 분들 말씀이 만일 65억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면 1억 설계비가 들어간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집행부나 또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계대로 그냥 하실 것인지 사실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한번 다시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을 변경하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큰 틀 변경은 전면적으로 다시 다 다시하는 건데 군수님도 지금 안 계시고, 그 사항은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65억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환기라든지, 투명유리라든지, 자연채광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전국대회 유치관계 말씀은, 그렇게 경기장을 하자면 서산시의 경우가 120억이 들어간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훨씬 더 넓어지면 사업비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고.
한기권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충분히 듣겠습니다만, 체육인들 말씀은 일단 어떤 부대시설도 중요하지만 부대시설을 빼더라도 체육공간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그대로 간다고 보면 홍성에 중·고등학교 체육관이 몇 개 있잖습니까?
  그런 체육면적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넓이가 좀 넓어가지고 많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때에만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공간으로 하다보면 관중석은 늘어나지만 시설은 좋아질 수 있지만 면적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그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된 체육관 시설은 무슨 문화적인 측면에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시설만 한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방, 놀이방 이런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내에.
  무주에 있는 문화체육관은 문화 쪽을 거의 치중한 문화예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것은 거의 체육시설 쪽만 반영이 된 겁니다.
  지적하신 어린이방이라든지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상 2일날 설명회 할 적에 김현용 건축사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금액 변동사항이 얼마 없습니다.
한기권 의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부분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어떤 체육인들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체육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어떤 여론수렴을 통해서 65억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육공간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우리 군 인구와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계된 사항이거든요.
  서산 같은 데는 인구가 우리보다 많기 때문에 체육관을 넓게 시설을 했고, 앞으로 인구 대비해서 사실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권 의원   
  이번에 7억 올린 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그것은 65억 중에서 확보되는 사항인데 아마 특별교부세에서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특별교부세에서요?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예.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자꾸 중복되는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체육관 문제는 물론 65억을, 똑같은 개념입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65억이라는 틀에서 설계 자체를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설계가 아까 한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과거지향적이고 미흡한 점이 많고, 또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5억이라는 틀을 놓고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홍성군에서 보면 아까 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65억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데 미흡한 체육관을 지면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65억이라는 틀을 놓고 공모를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고 홍성의 특성에 맞고 한번 하면 진짜 백년대계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건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 틀에서 7억을 집행하시겠다 하면 그것은 형평의 논리도 안 맞고 의회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지금 들어간 예산 뭐 1억 정도는 과감하게..... 진짜 공모를 해서 65억이 아니라 60억이 들고 더 경비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취해야지 지금 당장 65억이라는 돈에 얽매여서 똑같은 기존 설계대로 하겠다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홍성 인구가 물론 지금은 적습니다.
  그러나 늘어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앞을 보고서 건물을 져야지 당장 지금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는 것은 본인 의견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예산이 7억이 올라와 있지만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지역이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그걸 찾으셔 가지고 비효율적인 그런 것은 안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이번 7억이 추경에 올라간 것은, 사실상 지금 확보된 것이 16억인데 7억을 추경에 반영하면 23억입니다.
  전체 65억을 놓고 볼 때 3년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23억을 우선 3분의 1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김원진 의원   
  하여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한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문제를 재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찾는 것이 어떤가.....
○문화공보실장 이기성   
  착공전에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의를 드려서 발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종합민원실장 정동국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1건입니다.
  3-2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종합민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그동안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는 처리기간에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민원실이 전보다는 군의원님들이나 여러 지역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사실 서비스 면이나 모든 면에서는 질적인 향상을 가져왔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긍정적인 마인드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자주 미팅을 하시든지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진짜 긍정적으로 지역 주민이 와서 필요하면 일단 긍정적으로 민원을 보고 와서 해야지 무조건 안된다부터 시작하고서 민원처리를 할려고 하니까 물론 서비스 응대하는 그런 것은 친절한 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친절한 것도 좋지만 긍정적으로 사람을 대해주는 것이 홍성을 한번 더 찾아와서 좋은 이미지를 심지.
  물론 친절하다고 그 다음 민원처리하는 데는 무조건 부정적인 그런 안 된다부터 시작하면 무슨 질적인 향상이 있겠습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건축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의 건축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평면도를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설계사무소로 보내는데 그것이 직원들이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그려도 될 사항을 평면도를 그리는 데도 무조건 설계사무소로 보내는 경우 한번 보내면 30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평면도라는 것은 가로, 세로 그걸 그리면 되는 일을 그냥 설계사무소로 보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경제적인 30만 원을 들이는 경우 그걸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일전에 홍북에서 어떤 이장님이 왔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민원 때문에 왔다는 거요.
  거기가 건축허가 지역이 아뇨.
  아닌데 그럼 민원실에 갑시다.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면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그릴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해야 된다는 거요.
  규정이 그렇다는 거요.
  그럼 규정집을 가져와 보쇼, 규정집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중간쯤에 공무원이 그려도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이 건축직이 아녀도 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있다는 거요.
  그럼 일반인도 그릴 수 있겠네 있다는 거요.
  그러면 왜 툭하면 설계사무소로 보내서 30만 원씩 돈을 들이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내가 심한 얘기를 했어요.
  민원봉사실 봉사라는 글자를 빼쇼.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봉급을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봉사냐 그냥 민원실이라고 표기해야 되겠다.
  무슨 봉사가 봉급을 받아가면서 근무시간에 일해주는 것이 무슨 민원봉사냐 말이오.
  허울좋게.
  그래서 지금도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요.
  만만한 민원인이 오면 설계사무소로 보내고 뭐한 분이 오면 그려서 해도 받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자세하게 알려줘 가지고 그려주고 그려줄 시간이 없으면 본인보고 그리라고 알려줘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실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부군수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개별적으로.
  민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민원봉사라는 봉사글자를 빼쇼.
  그런 얘기까지도 부군수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장님은 수시로 사항을 파악해서 그렇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고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도면을 만드는데 말씀대로 3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관계 공무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관계 공무원들이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읍·면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못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지시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그릴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건축사가 하도록.....
이태준 의원   
  건축사가 아녀도 합니다.
  거기 보면 자격증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이 그려도 된다하는 게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관계 공무원하고 건축사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태준 의원   
  관계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종합민원실장 정동국   
  행정직이 아니고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말씀입니다.
이태준 의원   
  그러면 그게 봉사요 그게.
  그게 봉사지 설계사무소로 보내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자치행정과장 황영주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9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으로 10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한 비상급수시설의 확대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으로써는 비상급수시설이 읍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고 면지역에 대해서는 확보되지 않아서 면지역에 있는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읍지역 홍성읍과 광천읍 양개 지역에 상수도시설 지역에만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면단위를 설치할려고 기준을 정해 봤더니 4-3쪽이 되겠습니다.
  9개면에 법정리단위로 인구 200 내지 300명 기준으로 설치한다고 보니까 약 116개소를 설치해야 유사시에 또는 어떤 재난시에 대비할 수 있잖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기준을 둬봤더니 이렇게 116개소에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8억 9,4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사실 유사시라든지 재난시에 이 사항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법정리단위로만 하자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군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벅찬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건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해주신 공무원 정원관리 부적절
  입니다.
  지적한 사항으로써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렬간 불부합 공무원에 대한 한시정원을 인정하는 정원조례가 지난 3월 20일 부결됨으로써 불부합된 보건직 3명의 처리 문제를 자연감소될 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공무원 정원관리 규정을 위배하는 사례가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정원관리와 직렬별, 직급별 정원과 총원 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도부터 공무원 구조조정 다시 말씀드려서 IMF로 인한 민간 구조조정과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저희 군에도 132명이라는 인력을 조정해 왔습니다.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불부합 공무원이 저희가 2002년도 2월 28일까지 정리해야 할 인원이 20명 됐었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다만 총 정원 범위내에서 3명만 직렬간 불부합이 발생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적법한 정리 절차라는 것은 사실 지방공무원법상에 신분보장이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난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직렬간 불부합되는 데 대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현행 법상의 제약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저희군 뿐아니라 도내에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이 직렬 불부합이 나온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불량, 불법 광고물이 날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이를 방치한다고 하면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신고 등 적법 절차를 밟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되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철거라든지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으며, 불법, 불량 광고물을 제작한 업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제조업자 교육을 통해서 제작단계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고, 또한 외부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도로 점용료
  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과 읍·면별로 광고물 정비반을 편성해서 불법광고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행정계도를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시정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 관내의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외광고물등관리법규 및 제작기법 등 옥외광고업 종사자에게는 교육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 차단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외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규정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상 규정이 없으며, 우리 도내에서 이런 돌출간판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도내에서는 아직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법규정이 있는지를 더 연찬해 나가고 또 도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을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 남발 억제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으로 각종 행사시 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많은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어 상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으며, 아울러서 선심성 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시상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마을단위 행사 참여를 지양하고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속에 파고들어서 주민과 가깝게 지내면서 동향을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하고 군수는 군단위 이상 행사시에 참여해서 폭넓은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행사 참여라든지 표창 추천은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표창의 결격사유를 조사하고 엄격한 공적심사를 병행함으로써 공적의 진위와 대상자의 도덕성을 종합 평가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엄선해서 시상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게 끼쳐졌다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수상자는 정말 수상할 수 있는 적격자가 수상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하게 심사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외행사에 대해서도 행사의 규모라든지 중요도를 감안해서 군수가 참여하는 방향을 제고하고 행사의 의미와 성과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단속 미흡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불법광고물 단속 현황을 보면 고발이 2건, 과태료처분 3건에 불과해서 실지 현실적으로 볼 때 불법광고물이 수없이 난무하는 그런 실정인데 너무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하고,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꿔야 할 시가지 및 생활환경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내방객에게도 좋지 못한 이미지가 되므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계획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공무원의 현장 견문 보고제라든지 자체 수시단속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 군에서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 자원봉사 다시 말씀드려서 프리타임 인증제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불법광고물을 볼 때 그것을 철거해 가지고 오면 학생들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1매 철거해 가지고 오면 1시간을 봉사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포스터를 가져오면 30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정제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 방안까지 강구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더 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8쪽 이태준 의원님과 이종화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홍성군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연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9개 위원회가 있고 단 1회 운영 위원회도 13개 위원회로서 총 33개 위원회 중 21개 위원회만 운영된 것으로 파악된 바 담당공무원이 위원회 설치 목적대로 위원회의 운영에 충실함으로써 위원회를 설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촉구하니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운영되고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해 줄 것과 건강증진 자문위원회의 경우 구성원 12명 중 6명이 갈산면의 면사무소, 갈산중학교장 및 학부모로 구성하여 홍성군위원회로서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회의 위원이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바 재구성을 검토하고 활동이 없거나 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원회를 분석하여 폐지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사실 각종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라든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수행의 법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이라든지 또는 조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지적하신 대로 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실 개최요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폐지했을 경우 필요로 할 때 다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어떤 능률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각 위원회의 기능에 적합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운영 부서 등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사업은 시범지역으로 금마면과 갈산면에 편중돼서 위원들이 갈산면의 위원들로 구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더 확대되면 군 전체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이종화, 김원진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는,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있어 시의적절하게 내용을 바꿔 게재하여야 하나 “10월 홍성군 방문의 달” 홍보 등 축제나 주요행사 등 행정홍보 및 행정정보가 주민들에게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등 관광 및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여광장에 좋은 자료나 군정에 도움을 줄만한 자료를 접속자가 임의로 게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방문의 달 축제를 위해서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지난 8월 10일경에 제작 완료했고, 3대 축제인 만해제,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 조선김 대축제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제작 게시했고, 또 10월달에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행사의 내용, 세부일정, 행사장 주변 등을 안내하는 참여마당 등으로 메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 놓고 전국 16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축제내용을 금년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1차로 했고, 2차는 9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관내 11개 읍·면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에게 축제내용 이메일을 1차적으로 8월 25일까지 홍보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참여광장과 홍성군에 바란다는 게시판에 첨부파일을 올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서 조치했고 군정에 좋은 의견이나 도움을 줄만한 사항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군정아이디어 응모 코너로 첨부파일과 함께 게시할 수 있도록 구성 완료를 지난 6월 20일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0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군수에게로만 집중되는 민원의 개선대책 강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은 민선 군수 체제가 출범하면서 각종 숙원사업 등 갖가지 민원이 초도순시라든지 연두순시에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주민들이 군수를 만나야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의 보조기관인 실·과장이나 또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을 비롯한 하급기관인 읍·면장을 배제하고 직접 군수를 접촉함으로써 지방행정 조직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서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내면적으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폭적으로 집행부의 보조기관이나 각 읍·면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하부기관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본래의 행정조직 시스템의 기능을 살릴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에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공직자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군민들이 의식을 바꿔줄 때 이것이 사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군민 거의 다수가 군수를 직접 만나야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식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행정 계도와 제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드리면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를 만나서 건의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다시 환원해서 읍·면장으로부터 사업건의를 받도록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고 또는 행정 부서 조직에서 건의되는 대로 수렴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1쪽 한기권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하위직 공무원의 콘도미니엄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군 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입하고 활용하고 있는 콘도미니엄의 활용도는 높은 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지난 2년간 이용하는 공무원만 2~3회 이용하는 등 군 산하 공무원들이 골고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달부터 금년 5월달까지 활용실적을 파악했습니다.
  2개 콘도에서 165명이 활용했는데 그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12.7%인 21명이 활용했고 기능직 등 기타에서 17.5%인 29명이 활용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에는 하위직이라고 해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만 활용할 의욕이 적어서 또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활용하는 것이 좀 차이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는 신청을 하면 방수를 확인해 가지고 방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가 활용하도록 하고 다만 특수적으로 계절적으로 많이 이용할 때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전년도에 활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활용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 우선해서 주고 또 하위직을 우선해서 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전자결재시스템 게시판을 이용해서 이용방법을 수시로 메일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콘도를 이용할 줄 몰라서 이용을 않는 것이 아니고 다만 기회가 맞지 않아서 덜 이용한다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처리사항으로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 실질적 운영 촉구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위탁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또 위탁한 단체에서 준비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제공해야 할 부분이 좀 늦어졌다 하는 것을 솔직히 저도 시인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더 능률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군민들한테 보다 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동시에 늦게 활용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 의원   
  4-4쪽 공무원 정원관리 부적절인데 지난 3월 20일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됐을 적에 우리가 부결을 시켰어요.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불부합되는 인원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정원에 상관없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부합되는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정원조례를 개정요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단 말이오.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그 관계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을 한 사항이란 말이오.
  한 사항인데 여기 처리결과 답변사항을 보면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인정한 사항이란 말이오.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정해 주고 정원조례개정조례를 조례로서 제정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군정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지 그것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 가기 위해서 지적하는 거지.
  여기 답변은 엉뚱한 답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원하고 상관없이 행자부에서도 인정을 해 준 사항인데 그것을 개정조례로 해서 정원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한 거요.
  그게 잘못인 거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정원 초과현원이 20명이었습니다.
  그때 그 20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을 감축시키라는 인력이 2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 지난해에 사실 총 정원하고는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보건직렬에서만 3명이 불부합된 부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불부합된 인원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그런 조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8월 31일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정원외에 인력을 인정해준 부분을 8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당해 조례를 의회에 개정하도록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도로부터 2월달에 공문이 시달됐는데 왜 막바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3월달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느냐, 법을 입법하는 데 소급개정이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조례가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 부결로 인해 가지고 총 정원 관리하는 데 어떤 큰 모순성이, 조례가 부결됨으로써 정원을 직권면직 시켜야 될 그런 필요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늦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 부분은 지면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는 총 정원내에 있는 불부합이기 때문에 굳이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른 의사를 제기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냥 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이라든지 이런 장기간이라면 다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개정하도록 하겠지만 불과 3월달에 한다면 4, 5개월 정도 이렇게 남는데 그렇다고 해서 4, 5개월 동안 기간연장을 했다고 해서 그 기간내에 3명 불부합된 인원을 정리할 수 있느냐 이건
  정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태준 의원   
  그게 뭐 정리하라는 건가요.
  행자부에서는 이미 직급별 안 맞는 것도 하여튼 정원내에서 인정을 해 준건데.....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아뇨, 지금 이의원님이 그 부분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이것이 정원대 현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이 634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정원을 600명으로 만들어 줬을 때 나머지 34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원을 줄였다고 해서 당장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라는 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줬던 겁니다.
  그런데 줬는데도 그 기간내에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줄 테니 그 기간내에 정리해봐라 하고서 기간을 연장해 준 겁니다.
  그 부분이지 6개월 동안 정원을인정해 주고 정원을 없애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태준 의원   
  본 의원도 그건 알아요.
  아는데, 행자부에서도 불부합되는 부분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그때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2월 16일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뒀다가 3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3월 20일날 와서 개정조례를 내놓고 소급해서 3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한 거요.
  그때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시인해라 그러면 조례를 해 주겠다 그래도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심지어 군수가 잘못한 부분을 사과하면 우리가 바로 해 주겠다 그래도 8월 31일이 지나도록 조치를 않고서 정원을 끌고 왔단 말이오.
  그 부분이 잘못된 거 아니냐.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을 않고서 그냥 넘어왔어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요.
  정원하고 이것을 떠나서.
  그 부분 잘못한 것을 인정하죠?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 잘못된 부분 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월 1일부터 시행할 조례를 3월 중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잘못돼 있고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다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지금 와서 그것이 8월 31일이 지난 인제 9월 4일 아뇨.
  그 부분을 3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8월 31일까지 그걸 않고서 지나갔단 말이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태준 의원   
  앞으로는 그런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뒤에 조례를 소급해서 해 달라든지 그런 것이 어디있느냐 이거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은 해야지 않고서 그냥.....
  나도 이것을 도에 법무담당관실 끝까지 알아볼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분명한 사항을 여기서 그때그때 편한대로 답변을 하면 우리도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이것이 이제 와서는 합법화가 됐을 줄로 알고 있는데 보건직렬이 3명 그때는 초과돼서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걸로 됐는데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또 인원도 거의 그 사항은 맞췄기 때문에 인제 폐지는 안 해요?
  폐지는 해야 할 거 아뇨?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거기에 대해서 아직 어떤 준칙안이 안 내려왔거든요.
  부칙조항만 삭제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부의장 이규용   
  모든 게 시효가 인제 8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됐고 했으면..... 폐지 준칙 같은 것이 안 내려와서 아직 안 했다?
○자치행정과장 황영주   
  예.
○부의장 이규용   
  알았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정택동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은 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을 적절하게 채택하여 전문성있는 용역업체 참여의 폭을 넓임과 동시에 예산절감 효과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은 용역보다 공모전을 이용하여 개발에 효과적이며 시간과 비용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법령의 범위내에서 용역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계약시에 사업의 사안에 따라 다수의 전문성을 갖춘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급적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부서에서 용역시 협의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젊은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등을 실시토록 유도 및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군 금고의 신축적 활용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군 금고 계약일자와 군 금고 건물임대 계약일자가 상이하여 일치되게 계약 조치하기 바라며,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정기예탁하는 등 기금을 신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 금고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군 금고 계약기간과 군 금고 건물임대 계약기간이 현재로써는 서로 상이한 상태입니다.
  계약 변경시에 금고 계약기간과 건물임대 계약기간을 일치토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현재 각 실·과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과 이종화 의원님께서 예산 잔고 고금리 은행 예치 철저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알뜰재정을 위하여 군 금고 잔액을 시중은행 중 금리가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이며, 이자수입을 최대로 높여 누수없는 재산관리가 되도록 특단의 조치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재정법 제64조와 홍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 및 홍성군금고계약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로써는 타 은행에 보관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 처리대책 강구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관리로 체납액 감소에 노력하고 지방세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6월 30일 정기분 부과시에 자동차 등록원부상 주소 불일치 자와 주민전산망 자료와 일치시켜 부과를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의뢰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까지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연찬 및 직무교육 실시로 과오납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임금동 의원님께서 체납액 관리 철저 지적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여 결손액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우리가 연중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및 관허사업에 제한을 예고하고 있으며,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 및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신속히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우선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결손을 최소화하고 결손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하정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여하정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여하정 연못의 물이 부영양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수시로 배수하고 물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여하정 주변을 매일 청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이용학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5-3페이지 군 금고의 신축적 활용방안 강구 주정열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과 5-4페이지 예산 잔고 고금리 은행에 예치 철저가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대략 아는 것으로는 특별회계만은 타 은행에 맡길 수 있어도 일반회계 분야는 금고계약 관계로 인해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반드시 예금이자가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또 일반회계 분야도 홍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 제1항 금고계약 조항을 바꿔서라도 금년도 12월말이라고 했으니까 바꿔서 반드시 시중은행에서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정택동   
  기금 관계는 현재 각 기금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별로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회계 관계는 현재 지방재정법상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법적인 절차를 검토 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전국적으로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라도 확인을 하고 각 시·군 금고계약 문제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연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고의 금리가 시중에는 있는데 꼭 우리 같은 경우는 농협 이외에는 금고계약이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면단위까지 농협에서는 다 돼 있지만 일반은행과 금고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은 농협에 하더라도 금리만은 최고의 금리를 받아야지 어디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문제는 금방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정말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계약에 이 사항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현재 체납액에 관해서 전년 대비 현재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   
  저희가 자료 준비를 못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전년도 이맘때 24억 정도로 기억이 되고 금년도 5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15억 3,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체납액은 1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행정감사시에 보고드릴 때보다 한 4억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4억 정도 증가된 내용은 6월분 자동차세가 부과됨으로 인해서 체납액 발생이 2억 정도 발생했고 7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되면서 20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 20억 정도의 재산세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이 2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 현재보다 현재가 4억 정도 증가된 상태입니다.
  작년 대비 현재의 체납액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매월 체납액을 산출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인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인현백   
  산업과장 인현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조림용 묘목 자급자족 방안 강구의 지적사항으로서 2003년도 우리 군에
  서 조림용 묘목을 강송 외 14종 225,800본을 식재하였으나 전량 타 시·군에서 구입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한 본도 심어서 구입한 묘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이 좋은 양묘사업을 추진해서 소득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금년도 충청남도 각 시·군의 조림용 묘목은 정부 산림시책에 의해서 전량 충청남도가 양묘협회를 통해서 일괄 구입해서 시·군에 배분했습니다.
  현재 홍성군은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업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림조합이라든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양묘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홍성군에서도 양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3쪽 이종화 의원님께서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농가 선정 부적정의 지적에 대해서 내용은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농가가 경쟁력이 없는 낙농가가 많이 선정됐다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과 앞으로 규모가 큰 양돈농가는 전문인을 고용해서 경영하고 있으므로 컨설팅이 필요치 않고 중소규모의 양돈이나 한우 사육농가를 집중적으로 컨설팅했으면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원예, 특작, 축산분야 등에 종사하는 농업법인이나 개별농가를 중심으로 신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사업이면 2002년도 3월 이전에 신청해서 심사를 하고 적격자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행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종화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들이 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이규용 부의장님과 김원진 의원님께서 농어업법인체 경영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내용은 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업법인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이 관리소홀로 타 목적에 전용되는 사례가 있다 이런 지적과 이렇게 많은 지원자금이 몇몇 농가에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조례로 정해서 무이자 균분상환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업법인체에 대한 최근 2년동안에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당초 목적대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농어업법인체가 대상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것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사업목적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타 용도로 관리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9월 18일까지 농어업법인체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 강구의 지적사항으로, 친환경농업을 각 읍·면에 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오리농법 외 각종 농특작물을 친환경농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친환경농업을 전 읍·면에 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오리농법을 희망하는 농가 6개 읍·면 110농가에 대해서 1억 1,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상 면적은 66㏊가 되겠습니다.
  생산된 오리농쌀의 안전한 판매를 위해서 풀무생협과 오리농쌀 수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량 풀무생협에서 수매하기로 조치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1억 5,000만 원을 가공 또는 보관시설로써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오리농법외 각종 농특산물을 친환경농업화하기 위해서 채소라든지 과수, 특용작물 등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현재 친환경농업 직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위탁영농회사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위탁영농회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형 농업회사를 통한 농산물 생산에 노력을 요망한다는 건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할에는 10개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위탁영농회사가 정부 주도하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만, 영농의 각종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했던 대로 위탁영농회사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곳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애당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만, 현실적 농업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성공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영농회사가 있는 곳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경영이양농지라든지 임대차농지 등을 위탁영농회사가 경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6-7쪽 이규용 부의장님과 주정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못자리용 상토 지원업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벼농사의 첫 번째부터 농업기술 지도가 필요하므로 상토부터 벼농업에 맞도록 못자리용 상토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하고 2004년부터는 상토를 포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2003년도에는 산업과 주관으로 군비 50%, 농협 50%해서 약 18,482톤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기 처음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토를 채취할 수 있는 적지가 없고 또 부분에 따라서는 각종 법적인 제재로 인해서 채토할 수 있는 땅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인공상토를 공급할 경우 약 1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액을 할 거냐 반액을 할 거냐 해서 50%를 공급하고 50%는 자가상토를 섞어서 써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내년도 상토지원 정책은 방향을 별도로 설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8쪽 이태준 의원님께서 군수 공약사항 이행 철저의 지적사항으로 용봉산에 분재공원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아울러서 빨리 그 사업을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2일날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해서 7월 24일날 서울특별시 조경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희봉씨하고 대전광역시 조경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현구씨 두 분을 홍성군자문위원으로 7월 24일날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발주해서 관련 용역업체와 또는 자문위원 또 산림과 관련업무 추진 담당 등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분재공원이 그래도 잘 돼 있는 일본을 연수해서 많은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습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 의원   
  6-3쪽에 농업경영컨설팅 대상농가 선정의 방법을 선정대상자를 제가 이러이러한 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선정하는 방법이 홍성군농정심의회 개발분과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로 돼 있고 또 몇 분이나 되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이 사업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우선 하고자 하는 농업법인체나 개인이 내년도에 하고싶다 축산이 됐든지 낙농이 됐든지 채소가 됐든지 신청을 하게 되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채점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채점표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순위를 먹여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최종단계에 농정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농정심의위원하고 구성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틀에 박힌 사업이다 보니까 군수로서의 재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 가지고 폭넓게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6-4쪽 농어업법인체 경영부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이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시켜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 지도점검 계획수립 조사 중이라고만 답변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과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인현백   
  지금 경영실태를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김원진 의원   
  경영실태는 지원하고 농어업법인체나 경영부실 문제만큼은 1, 2년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서부터 반복되고 문제가 많은 사업인데 이걸 이제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산업과장 인현백   
  어떤 대책 방향을 그래도 해서 하나라도 성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체마다 경영이 어떤 상태고 어떤 부분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줄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과감히 도태시키게 되면 도태시키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조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산업과장 인현백   
  9월 18일까지 우리가 일단 기간을 줘서 조사를 하고.....
김원진 의원   
  8월 14일부터 운영실태를 인제 조사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지도 언제인데 이제서 하신다고 하면 이건.....
○산업과장 인현백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도록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 문제는 앞으로도 만약 이 문제를 좌시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갈 문제니까 확실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6-4페이지 농어업법인체 경영부실 관계를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고 이 사항은 우리가 다음번에 한번 현지확인을 가져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농촌의 현재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저는 지금 새마을소득금고 같은 것을 이번에 보니까 5%에서 3%인가로 인하를 시켜서 앞으로 금고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더 뭐해서 우리군 에서 최대한 활용하는데 3%의 이자도 우리 군비에서 보전할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한번 연구하고 또 농촌에 뭔가는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를 한번 제정하되 지금과 같이 법인체니 이런 데는 1억씩 한군데만 주고서 마는데 그것보다는 무이자라도 계속해서 A라는 사람한테 B로 이렇게 무이자로서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을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산업과장님으로서는 뭐를 어떻게 하면 농촌에 이농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농촌에 살지 않고 전부 도시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차제에 우리 군만이라도 뭔가 획기적인 계획안을 해서 조례라도 제정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조례를 반드시 무이자로서 계속해서 활용해서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반드시 하나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인현백   
  제가 홍성군에 1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와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미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고 제가 이룬 뭐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규용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검토해서 뭔가 가시화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홍성 농업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농가 예를 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6㏊ 이상 대규모 농가를 하나의 집단화해 가지고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홍성 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머리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나하나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규용   
  저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만 보조금을 1억 가깝게 주는 폐단을 방지하고 골고루 이것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꼭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최정환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축산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지적된 사항은 두 건으로 시정요구사항 두 건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제활동 미흡 지적사항으로 질병 발생시 초기대응이 군의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운영했던 초소운영은 초기에 방역시설도 문제가 있었고 근무자세 또한 적절치 못했으며, 구제역에 반응이 약한 소독약을 구입해서 사용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으며, 예산절감 차원보다는 전국 제일의 축산군으로서 많은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약품을 구입하여 차질없이 공급했어야 함에도 백신과 소독약 공급에 있어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콜레라 백신 공급이 누락된 농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는 바 금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3월 21일, 22일 저희관내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면서 긴급히 방역초소 14개 초소를 운영하고 기존에 있던 방역장비 8대를 운영하였으나 전기 인입이 안 돼 있고 또한 방역 소독기가 성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초기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대책회의 후에 예비비를 즉각 투입해서 성능이 좋은 소독장비 7대를 다시 구입했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형 컨테이너 13대를 구입해서 초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전기 동력선을 끌기 위해서 8개소를 3상 전기시설로 해서 근무여건을 즉각 개선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주종합경기장 스탠드 밑에 창고를 설치해서 기히 구입한 장비라든가 초소를 운영하던 컨테이너를 전부 수거해서 만약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정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즉각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 공급한 소독약품은 저희가 생각할 때 좋은 효과적인 소독약품을 공급하였다고 생각하나 14개 초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1개 초소 운영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내지 14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저가의 소독약품이 사용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조치라든가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돼지콜레라 백신 공급문제에 있어서는 돼지콜레라 예방 백신정책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일시에 백신 공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급하다 보니까 가축통계에서 누락된 일부 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각 조치해서 10,000두 분을 추가 인수해서 공급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축 통계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 2002년까지 농가에 설치한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은 46농가에서 액비의 부숙 문제 등이 도출되고 있어 적절하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토양검증관리, 액비시용신고 및 축산농가와의 연계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55개소를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 대상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설치농가 선정시 축산농가보다 사용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한 경종농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으로는, 대상자 선정시 마을별 농경지의 면적과 희망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마을 전체 농가의 의견 등을 검토해서 마을 주민이 공감하고 공동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등 사업의 무리한 추진보다는 실질적인 자원화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방침하에 군수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히 설치된 46기에 대해서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밀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부군수님 주재하에 관련되는 산업과와 축산과, 환경도시과, 농업기술센터 관련 합동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개선대책안 검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검토방안에 의해서 관련 농가에 대한 일제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농가라하면 기히 46농가와 금년에 설치코자 진행 중인 농가 합해서 97농가와 관련되는 희망하는 농가해서 150농가에 대해서 일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토안에 의하면 관련되는 부서별로 책임분담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온 안으로써 7-5페이지에 축산과에서는 액비저장조 설치시 저장조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농가에서 관리카드에 의해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축산분뇨 액비제조 지도를 교육이라든가 현지지도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산업과에서는 경종농가 참여 유도, 홍보와 지도를 실시토록 했고, 생산되는 생산물 차별화 유통지도 및 브랜드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환경도시과에서는 액비의 적정관리 및 살포지도를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액비의 성분검사와 대상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해서 반드시 액비 처방서를 발급받아서 안전하게 액비를 시용토록 하고,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에서는 액비의 성분검사를 지원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서 검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액비화에 의한 액비사업은 금년도까지 55기로 해서 101기가 완료됩니다만, 우선 101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활용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고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추진코자 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한기권 의원   
  축산분뇨 액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46기를 정밀조사했을 때 몇 기가 제대로 시용이 되고 몇 기가 안 됐던가요?
○축산과장 최정환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조사했는데 조사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12명이 동원돼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사항목에서는 액비저장조 운영사항은 현재 정상 운영 저장조가 43기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 및 관리미흡 개소수가 3기로 조사됐고, 액비저장조 관리실태는 공동관리 4기, 개인관리 42기로 됐고, 액비저장조 폭기상황은 폭기를 실시하고 있다가 40기, 폭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6기, 미폭기 농가는 폭기시 인근 농가에서 악취를 호소해서 폭기를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살포에 대해서는 살포를 해봤다가 40농가로 87%, 살포하지 못했다가 6농가 13%로 조사됐고, 액비화 사업에 대한 농가 반응에 대해서는 사업을 확대가 바람직하다가 36농가 78%, 현재 유지가 2농가로 4%, 사업을 축소해야 된다는 농가가 7농가 15%로 나왔고, 보완 추진이 1농가 2%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완벽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3기 정도는 완전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6기는 폭기를 지역민들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태고, 70여%뿐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55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55기는 어차피 지적사항 하실 당시에 추진 중인 사업이었고, 그 뒤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된 것이 91년도부터 설치해서 91년말, 92년도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가지고는 1년에 법적으로는 2회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는 비도 많이왔고 해서 활용도가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설치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인근이 아니더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이런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폭기가 아닌 굳이 폭기를 않더라도 촉매제를 투여한다거나 해서 부숙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도 관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기권 의원   
  46기 정밀조사한 이후에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 이후에 시용상태를 다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시용상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 시용이라는 것이 지금 농작물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인제 가을에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추수 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용관계는 안 했지만 저장상태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의원   
  지금 46기 정도는 금년도에 저장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배출이 되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는 방출을 못하는 상태아닙니까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방치라고는 할 수 없고 추수가 되고 시용여건이 되면 시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한기권 의원   
  그런데 46기가 2001년도부터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1년에 한번만 딱 넣어버리면 시용을 못하면 그냥 가을까지 가야 되는 거요?
○축산과장 최정환   
  법적으로는 6개월 이상 이렇게 부숙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년에 2회 정도 가능하거든요.
  주로 부숙시켰다가 가을에 추수한 뒤에 가을부터 봄까지 시용이 되게 되는거죠.
  물론 전작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라든가 이런 때 여건이 되는데는 시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수도작 같은 경우에는 추수 후에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1회다 2회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기권 의원   
  여기 5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데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됩니까?
  사실 여러 가지 토양검사라든지 어떤 처방에 따라서 액비시용 처방서를 발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예, 요구만 하면 충분히 되도록
  여건을 갖췄습니다.
한기권 의원   
  방금 얘기했듯이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반대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애초에 일단 지금 설치된 것은 할 수 없지만 55기라든지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후에 다만 몇 기라도 2, 3기라도 10%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군비라든지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이게 하여튼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정밀조사를 해서 합동협의회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걸 검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과장 최정환   
  예, 계속 검토하고 분석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사업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만, 확대 추진은 좀더 신중하게 대상자 선정부터 꼭 할 수 있는 농가에 심사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의원   
  예,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일부 농가 뿌린 사람들 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는 있다고 인정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농민들이나 시행청에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이게 긍정적으로 확대되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30%는 안 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보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못 뿌리고 설치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한기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임금동 의원님.
임금동 의원   
  지금 악취 때문에 주민 반대로 6기를 활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액비저장조 주위에 가면 악취 때문에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설치장소부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설치장소를 가능하면 인가하고 떨어진 곳을 우선 대상지로 했고, 그리고 악취도 어차피 분뇨라는 것은 축사에 있거나 어디인가는 있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집합돼서 액비저장탱크에 보관됐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액비저장탱크에 있는 분뇨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호기발효 시키기 위해서 폭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단지 폭기를 시킬 때에는 초기에는 어차피 냄새는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진행될 때부터 악취가 저감되고 또 한 방법은 발효촉진제 촉매제라든가 촉진제를 사용해서 축사에서부터 급여를 한다거나 축사에 살포한다거나 그리고 액비저장탱크에 같이 투여해서 저감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액비발효가 진행돼서 한 일주일 내지 10일 이상만 되면 제대로 발효가 진행되면 악취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든지간에 악취는 축사에 있어도 그렇고 바다에 갖다 버리기 전에는 있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동 의원   
  과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폭기 발효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속성 발효밖에는 없습니다.
임금동 의원   
  한 마을에 2개소만 설치하면 그 마을 전체가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단속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또 악취가 덜 나도록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예, 악취를 최저로 저감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임금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용학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7-2페이지 보면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제활동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보면 사실 홍성이 물론 콜레라 발생한 지역이었고 전국에서 제일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인근 지역에 대처하는 상황과 홍성군에서 대처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그 때 당시에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이 안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꼭 콜레라, 구제역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능동적인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도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하지만 이 문제의 대책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콜레라 발생 초기에는 급박한 사항이라 제대로 대처를 못 했는데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가축방역 고성능 소독기를 8대 이상 보강했고.....
김원진 의원   
  아니, 기구를 보강하고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만약 길이나 노상에서 방역하는 인근 지역과 홍성군과 비교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보십니까?
  무슨 기구를 뭐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관계가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최정환   
  저희가 초소운영한 거라든가 저도 예산이라든가 보령을 다녀보고 했는데 전체적인 초소운영 개소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보령이라든가 예산에는 전시적인 효과라고 할려나 국도 광천에서 오가라든가 이런데에 우리보다는 앞섰다고 인정합니다.
김원진 의원   
  인정하죠.
  그러면 발생된 지역은 우리 지역이고 인근 지역은 대처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홍성군보다 낫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정환   
  앞으로는 그래서 준비가 돼 있고 다 보강해서 정비해서 준비해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사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군에 절대로 뒤지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김원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용학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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