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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20일(목)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4. 3.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5. 4.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6. 5.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7. 6.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8.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10. 9.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1.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3.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4. 3.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4.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5.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6.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2월 18일과 2월 19일에 심사한 조례안 및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홍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2.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3.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4.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5.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6.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7.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동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18일, 19일 2일간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이 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정된 일비 및 숙박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국내여비 중 숙박비 1야당 의장·부의장은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하고, 의원의 숙박비는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이 변경되어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타시군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액수”를 “금액”으로 하고, “50,000원”을 “70,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대학교수, 사회단체 임원 또는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 집행, 평가에 참여시켜 군정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의, 심의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접목시켜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례 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고문변호사를 2인으로 증원 위촉하여 각종 소송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민사소송의 항소심과 행정소송의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에 개정하여 포상금 지급 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소송 업무에 적극적인 대처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담당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제1호 중 “기각”를 “각하”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홍성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 구성된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가 축적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취지는 좋은 것으로 사료되나 본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며 군 재정형편을 감안,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양하기 위하여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66호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금액 기금계좌 운영, 재해대책기금 목표액 등 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장기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8건에 대하여 1건 1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태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준 의원입니다.
  2003년 2월 19일 본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매입재산으로 현 광천소방파출소가 노후하고 협소하여 대형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직원들이 콘테이너 가설건축물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가 미비하여 근무 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의 고취 및 소방행정의 강화로 양질의 소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광천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이태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시 15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환경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홍성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범위는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에 근거를 하고, 1번은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의 유지관리, 기타 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2번으로서는 홍성군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로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적격심사 및 입찰을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하수도법 제7조 제3항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처리 통합지침(환경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기업의 환경분야 경쟁력 제고 및 지방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34번지 일원이고, 시설부지는 63,515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17,0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산화구법으로, 차집관로는 총 7개 노선에 연장이 9.8km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현황으로서는 침사지 2지, 우수침전지 2지, 유입펌프 5기, 산화구 4지, 토양탈취장 2지, UV소독조 1기, 최종침전지 2지, 슬러지농축기 2기, 슬러지탈수기 2기, 기타 부대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홍성군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성군 홍성읍 내법리 410-26번지로 시설부지는 5,218평방미터, 처리용량은 1일 40㎘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 소화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법적근거 및 대상기관입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수탁가능기관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위탁방법입니다.
  제한경쟁입찰 및 적격심사를 통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이행하겠습니다.
  참여업체를 제한하겠습니다.
  즉 제한경쟁을 하겠습니다.
  하수분뇨시설을 일괄 운영하여야 하므로 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우수업체 참여를 위해서 폐·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1일 17,000톤 이상의 운영실적 또는 시공실적,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관리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토록 하고,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및관리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위탁관리 소요인력으로 보면은 총 15명으로서 하수처리장에 13명, 분뇨처리장에 2명으로서 관리부 2명, 환경부문 3명, 기계부문 6명, 전기부문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산정 원가계산연구보고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근거를 두었습니다.
  관리형태별 비교분석을 하면 민간위탁시 장점은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과 공무원 증원 억제에 의한 예산 절감, 전문가 집단의 운영 관리로 운영 체계 확립과 운영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응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이윤 추구에 따른 공적 기능과 수익성과의 관계 대립이 우려되고 위탁업체의 부도 등 파산시 관리 곤란의 우려도 있습니다.
  군 직영시의 장점은 공적 기능 중심의 유지 관리로 철저한 운영 관리가 되고,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파산, 부도 등의 염려가 없습니다.
  단점으로는 운영관리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순환보직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적정관리가 곤란하며, 관리운영조직의 비대화로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고,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 기피 현상에 의한 의욕 저하, 비정상 운전에 대한 조치 미흡, 응급상황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 직영시 행자부의 공공시설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따라 현 정원에서 조정하고 2002년 12월 24일 행자부 직제승인시 민간위탁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서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민간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 및 공무원 증원 요인 해소 등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공공시설 인력 증원 억제 및 민간위탁 추진시책에 따라 직영시 공무원 충원 승인을 득하기 어려우며, 각 부문별 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홍성하수종말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각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붙임 자료에 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학   
  방금 환경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이어야 됩니까 반드시 꼭?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나중에 의혹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다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기동 의원   
  의혹이나 법적 규정 때문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지금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렴한 단가로 적정한 선에서 계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계약방법은 재무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동 의원   
  가령 기관의 공사 같은 데서 한다면은 공개경쟁도 가능한가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 수탁가능기관은 말씀드리지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이렇게 국가기관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한 걸로.
장기동 의원   
  글쎄, 국가기관은 수의계약 대상기관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쪽에서는 공개경쟁은 안할라고 할 거 아니냐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그렇습니다.
장기동 의원   
  그러면은 그런 경우 수의계약 대상도 되느냐는 얘기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국가기관은 가능한 걸로.
장기동 의원   
  그러니까 의혹만 없으면 되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가장 공정하게 하는 게…
장기동 의원   
  그런데 국가기관으로 계약을 한다면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이라면은 수의계약하는 기관은 배제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했습니다만…
○의장 이용학   
  장기동 의원님, 죄송합니다.
  발주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면이나 또는 간담회때 일단 상의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동 의원   
  예.
○의장 이용학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 의원   
  관리형태별 비교분석에서 민간위탁과 군 직영이 나와있고 좀 더 세밀하게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보면은 직영하는 데가 네가운데 있고, 위탁하는 데가 지금 열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짜 그 쪽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직접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 방법에서 효율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비교분석이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비용절감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확실히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걸 검토해 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자료를 더 확실하게 해 봐야지 이게 지금 위탁하는 거는 열가운데 되고, 또 직영하는 게 네가운데 되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와 금산군 서로 비교분석을 정확히 해서, 우리 군도 물론 진짜 경영마인드의 접근 차원에서는 위탁도 가능하고 좋지만 왜 위탁이 실질적으로 직영보다 좋은지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비교분석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환경부에서 승인시에 민간위탁을 조건으로 승인을 했고, 또 감사원 감사시에도 민간위탁을 주라고 지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설명드린 대로 2002년 12월 24일날 행자부 직제 승인시에도 민간위탁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뒤 표 각 시군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현황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하는 곳도 민간위탁을 하라는 권고사항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위탁을 용역을 줘서 적정한 비용을 산정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홍성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용역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입니다.
  기간이 2002년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에 의한 인원산정이 됐고, 또 원가계산 결과에 대한 재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 부대경비해서 재원이 결정돼서 통보받아가지고 이미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김원진 의원   
  그렇다면은 천안시나 금산군, 직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료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습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직영인지 위탁인지 그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용학   
  이규용 부의장님.
○부의장 이규용   
  환경도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소요인력이 위탁을 위한 소요인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소요인력입니까?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위탁관리 소요인력은 저희가 총 15명…
○부의장 이규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소요인력이 승인돼서 내려왔잖아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부의장 이규용   
  내려왔는데 이 인원 자체가 민간위탁을 위주로 한 소요인력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직영을 할 수 있어도 되느냐 하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민간위탁을 하라고 하는.
○부의장 이규용   
  소요인력으로 승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예.
○부의장 이규용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얘기가 돼야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직영이니 민간위탁이니 여기서 논의 할 필요가 없어요.
  인력 자체가 위탁으로서 승인이 됐다고 하면은 천상 위탁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인원을 증원 배치할 수 있는 요청을 하던지 둘 중에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기왕에 부의장님께 공문 사본을 해 드린 거와 같이 그 인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수도사업소의 필수행정요원이고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거기 공문 아래 권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규용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인원이 확실한 거죠?
○환경도시과장 고병훈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인원입니다.
○부의장 이규용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승인이라면은 민간위탁이 안되면은 이 티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요시 여기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확실히 풀리는 겁니다.
  확실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의장님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용학   
  잠시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8호 홍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및 군유재산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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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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