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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3년 2월 12일(수) 11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
  4.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7.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0. 9.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4. 2.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6.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7.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 9.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0.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1.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5. 12.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이용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병주   
  의회사무과장 안병주입니다.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태준 의원님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제10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 조례안 9건 심의,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홍성군의회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학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95회 임시회시 의결하신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태준의원외 3인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0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12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안으로 채택,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규용부의장외 10인의원 발의) 
4.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원진의원외 10인의원 발의) 
5.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3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군정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14분)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16분)

○의장 이용학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이용학   
  다음은 상정된 2003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 한기권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최신식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장기동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이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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