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0시 03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   o 환  경  사  업  소

(10시 03분 감사계속)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위원장 이대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종합경기장 설치후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관리 현황과 시설후 하자발생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운영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총지출액이 2억1,707만4천원이고 이중 인건비가 7,700만원, 운영경비가 4,901만4천원이며, 감가상각비는 8,606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무원은 그동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금년부터 시설관리담당 1명과 기계직 1명으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주종합경기장 시설후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96년도 시공분인 스텐드 페인트가 퇴색되어 2000년 9월 100㎡를 재도색하였으며, 샤워장 타일이 탈착되어 금년 5월에 재부착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중 관리운영비 현황과 매년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운영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은 홍주문화회관, 광천공공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인데 홍주종합경기장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홍주문화회관과 광천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총예산액은 11억9,520만1천원입니다.
  이를 목별 예산으로 분류한다면 인건비가 8억8,427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2억1,152만2천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40만7천원입니다.
  매년 관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유류대 및 전기료 등의 인상과 건물 및 각종 기기의 노후에 따른 관리비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보수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개량공사에 따른 계약서 사본과 설계서 및 공사내역과 사본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진·출입로 개량공사는 사업량으로는 철근콘크리트 포장 길이 40m, 폭 6m가 되겠으며, 배수관 47.5m가 되겠습니다.
  L형 측구가 75m에 사업비는 3,320만원을 들여 2001년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 30일간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경사로를 33%에서 15% 낮추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진·출입로를 좌우 대칭 형태로 개량하여 미적 감각을 살렸습니다.
  계약서 및 설계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공공도서관의 개관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광천공공도서관 소장도서현황과 도서관 이용실태 및 독서습관 고취를 위한 시책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천공공도서관은 1997년 3월 27일 개관하였으며, 소장도서현황을 보면은 구입도서가 14,802권, 타기관기증도서가 1,554권, 민간인 또는 단체기증도서가 2,734권이며, 각 실과에서 저희 공공도서관으로 이관해 준 것이 652권입니다.
  그래서 총 19,742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이용실태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자 현황을 보면은 학생이 129,142명, 주민이 42,250명으로 171,392명이 열람했으며, 열람도서수로는 88,182권입니다.
  그래서 1일 평균 학생이 102명, 주민이 33명해서 1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독서습관 고취를 위한 시책사업으로는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의 이용의 생활화를 할 수 있도록 여름, 겨울방학동안 일주일간을 택해서 광천지역 및 인근지역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001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종합경기장내에 지금 본래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거 있죠?
  주차장 공간이 전부가 몇 평이요?
  후면에 있는 주차장이.
  전체가 몇 평이요?
  주차장 활용면적만 얘기하는 거요.
  도로말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주차장 34,124㎡로서 1,38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1,380대를 주차할 수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의장 전용상   
  그 면적이 얼마라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34,124㎡입니다.
  약 만평이.
○의장 전용상   
  그것을 그 당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그 공간은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본을 들이고 대지를 구입해 놨는데 어찌됐든지 
  도민체전을 치르고 했단 말이요.
  그걸 다른 방도로 활용할 그런 연구를 해본 일이 없고 앞으로 그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특별한 관리계획도 없다.
  앞으로 우기나 이런 때 파손되면은 맨날 돈만 들어가는데 다른 용도로 연구를 아직 안해봤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시설관리는 하고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 안잡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우리 지방자치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서 여론도 뭐 들어본 일 없어요?
  요구한 사항도 없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요구사항은 건의사항은 못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의장 전용상   
  아무것도 없다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의장 전용상   
  생활체육충남도협의회에서 거기에다가 2억을 보조받아가지고 테니스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국제규격 테니스장을, 이런 혹시 요구받은 일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그것이 저희한테는 온게 없고, 혹시 문화공보실한테 건의했나 모르겠는데.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거기와 연관해서 일단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한테라도 연락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런 연락받은 일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본 의원의 생각으론 우리가 지금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연구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개중에서 가장 본 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반대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이러다가 어물어물 어떻게 그렇게 그 시설을 하게 됐는데지금 스텐드 밖에 있는 공간을 갖고서도 주차장은 왠만한 데는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공간이.
  어떻게 교통안내를 하느냐 이런데, 지금 만평이라는 넓은 공간을 어떻게 우리 체육시설 부분, 뭐 다른 거 아니더라도 우리 체육시설 부분으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해야 하느냐, 요즘 흔히 많이 말씀도 들었지만은 장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생수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홍성군의 전체가 포괄적인 교육청 관련 사업이라고 하지만은 서로 이게 유기적으로 했을 때 그런 그 장소도 한번 할애해서 건축비만 거기는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연구도 한번 좀 해볼 그런 의향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연구해 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하여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만여평이라는 그 대지에 도민체전 한번 치르고 나서 여전 매년  이 속에는 그 관리비속에 거기 관리비도 포함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가치 토지를 잔뜩 준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놓고서 계속 관리비만 없어지는 그런 행정은 어떻게 하면 지양되느냐 이런 연구는 관리소장으로서 당연히 무의식중에 관리소장이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구하는 그런 소장의 임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추후에 이런 어떤 운영비가 덜 들어가고 또 공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2회 도민체전을 치른 후에 그런 하나의 분석속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정의 연구가가 돼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한 연구를 단시일내에 한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연구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연구, 또 체육계통 이런 데와 같이 협의하에서 좋은 연구안이 됐으면 이런 바람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경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환  경  사  업  소 
  
○위원장 이대영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위원장 이대영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환경사업소장 유관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하천 수질오염 검사현황입니다.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질검사일자, 저수지, 하천명, 수질오염도, 수질등급, 수질오염원, 기타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저희가 하천은 와룡천, 광천천, 장곡저수지, 홍양저수지, 또 홍성천에 대해서 98년도부터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설명을 안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룡천은 98년에 저희가 6번을 검사했습니다.
  BOD와 SS, 그런데 98년 5월 19일날만 2등급 수질이 나오고, 나머지 5번은 1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광천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이 한번, 3등급이 한번, 1등급 수질이 9월달에 한번, 12월달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장곡저수지도 쭉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3등급이 일곱, 2등급이 두번, 그래서 여기는 장곡저수지에는 수질이 좋지 않은 걸로 판단됐습니다.
  또 홍양저수지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9번을 했습니다.
  9번 했는데 대체적으로 거기는 5등급과 4등급 수질을 이렇게 변함없이 유지한 걸로 돼 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와룡천 99년도거는 4번을 했습니다.
  4번 했는데 제일 첫번 3월달에는 1등급 수질, 4월달에는 3등급, 6월하고 7월달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광천천도 4번했는데 2등급 수질이 3번, 4월달에 4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홍성천은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변함없이 5등급 수질로 개선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곡저수지는 99년도에 4회를 했는데 봄철하고 6월까지는 3등급 수질이 나왔고, 8월하고 12월에는 2등급 수질로 이렇게 개선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99년도 홍양저수지는 6번을 했는데 조금 98년도보다는 나아져, 상반기에는 4등급 수질, 6월달에는 5등급, 8월달에는 또 4등급, 12월달에는 3등급 수질로 이렇게,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겠습니다.
  홍성천은 한번 4월달에 했는데 2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15-4쪽입니다.
  2000년도 홍양저수지의 검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3월달에는 3등급, 5월달에는 4등급, 6월달에는 5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 8월달은 4등급, 10월달은 3등급, 12월달에는 또 4등급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6월달에는 아마 장마 그런 것에 의해서 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2월달에는 여기 SS가 갑자기 증가된게 준설관계, 황토물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가곡저수지는 2000년도에 3번을 했는데 4월달에는 2등급, 10월·12월에는 3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또 장곡저수지는 3번했는데 변함없이 3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역제방죽은 저희가 2000년에 3번을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5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홍양저수지, 가곡, 장곡, 공리, 화신저수지, 역제방죽, 용봉천, 갈산천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홍양저수지는 5등급 수질을 유지하는 걸로 돼 있고, 가곡저수지는 3월달에는 4등급, 4월달에는 3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장곡저수지도 3월달에 5등급, 4월달에는 3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공리는 5등급·4등급, 화신저수지도 5등급·4등급, 역제방죽은 전년도와 비교없이 5등급 수질로, 또 용봉천은 1등급 수질로 분석이 돼 있고, 갈산천은 4등급 수질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요 오염원인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이런 것입니다마는 계절적으로 장마가 진다든지 또 이런 때에 비료를 또 살포하는 농번기 이런 데에 지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자연정화활동도 병행해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앞으로도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그동안 추진실적, 본 시설의 문제점 및 추진방향, 여기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공사 그동안 추진실적은 99년 3월 5일날 현대건설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선정을 위한 현장실증실험을 99년 3월 5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5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에서 한바 있습니다.
  한 결과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공법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하고 12월달에 동부엔지니어링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를 가지고 2000년 12월 30일날 특허를 가진 쌍용건설과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리사는 삼이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SBR조 및 오존접촉조, 소화조, 질산화 폭기조, 저류조 구조물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공사가 금주부터해서 7월 중순에는 일부 기계공사가 끝나서 종균배양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공기를 그렇게 지금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 문제점은 기존시설로는 현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기준하고 지금 현재 기준하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COD하고 대장균은 기존시설에는 처리시설이 없었고, 또 질소와 인은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보강공사가 들어갔고 또 전국적인 폐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들어가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은 저희 시설용량이 250톤입니다 하루에.
  250톤을 하루에 매일 처리할 수 있고, 또 지금 현행 환경수질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로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물질 배출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은 축산폐수에 대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1월 20일날 발족해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을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않고 사실은 계도하는 공문이나 읍면장 회의시상 이런 걸로 해서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한테 매일 신고 들어온게 총26건이 됩니다.
  그래서 26건 중에서 24건은 범칙금이고 2건은 검찰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가지고 결성면에 이쪽 비고란에 검찰1 했는데 신고할 때 저희한테도 하고 또 검찰에다도 직접 해서 검찰에서 인지해가지고 저희 보고 그 서류를 가지고 현장 사진찍고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직접 갖고와라, 검사 지휘 받아서 그쪽에다 직접 갖다준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렇게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로 올봄에 대단한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가뭄 중에서 모터를 대고 대낮에 수로에다가 그 모터 펌프를 해가지고 홍북 같은 데는 상수원이 오염돼 가지고 주민의 동향이 있었고, 또 결성 같은 데는그 하천에서 해서 물고기가 해동조 밑으로 하천에 다 죽어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고, 또 기타 읍면도 이게 전부 대낮에 또 야밤에 모터대고 품는 걸 주민들이 물대기 작업을 하다가 나가서 보고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러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배출업소는 169개소인데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를 단속해가지고 고발 및 조업정지를 한 개 시킨바 있고, 개선명령을 4개 업소를 해서 396만4천원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물린 바 있습니다.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배출 감소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축산농가가 아직까지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미진한 그런 판단이 서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농가 자발적인 관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임대를 한다든지 또 기타 가정사정이 있다든지 이래서 관리를 부실한 사람이 그러지 안했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은 축산농가가 단지화돼 가지고 축산폐수 처리하는 것을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보방안은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도 해제가 돼서 지난 6월 8일날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에 대한 지도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위반농가는 법에서 정한 대로 강력하게 처벌해 가지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아직도 일부 농가는 제가 모터대고 품어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의식이 결여되고, 또 말하자면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의식 방조, 여기다 방조라고 적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군내는 축산농가가 다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책으로서는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과 지도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위반농가가 있을 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명단공개라든지 또 축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그런 자금지원을 저희가 이번에도 축산과에다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지원을 중단해서 그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제재를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한 연간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6억9,212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3억6,070만7천원, 2000년도에는 3억7,999만2천원 이건 인건비 포함 운영비까지 전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5억9,000인데 이것은 금년에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집행액은 한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전기료, 저희가 가동안하면서 거기가 고압이기 때문에 하루에 기본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 4백 정도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동 중단하고서 전원을 전부 작동을 중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백만원내로 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 5억9,000 이것은 예산액이고, 저희가 집행한 것은 한 3천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밑에 매년 관리비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97년에서 99년 3월까지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했고, 그 뒤로는 보강공사에 따라서 가동을 중단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운영
  비가 감소된 걸로 판단되고, 금년 보강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공사비에 시운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기 지금 5명의 기술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금년에는 지출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15-2쪽에 환경문제가 점점 대두되는 시점에 환경사업소 정말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천 오염 이런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하천이 점점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진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와룡천이 98년도 전부 대부분이 1급수가 됐고, 99년도에는 와룡천이 그 다음장에 1급수 한번, 2급수보다도 3급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2001년도는 자료조사를 안했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주정열 위원   
  여기도 결론은 와룡천도 수질이 나빠진다는 평을 할 수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광천천이 98년도에 4급수, 3급수, 때로는 1급수, 2급수까지 됐는데 여기 마찬가지로 99년도에도 광천천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이것도 빼먹었고, 장곡저수지.
  장곡저수지가 지금 98년에는 했는데 99년도는 안했네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작년에 안했더라구요.
주정열 위원   
  안했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2000년도 하셨고, 장곡저수지도 수질이 어떻게 되는가 비슷하네 지금 현재로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주정열 위원   
  올해는 또 5급수로 됐고, 이것도 결론은 조금씩 나빠진다는 얘긴데 그런데 제가 좀 판단을하기에 물론 열심히 하신 것 같지만 좀 미비한 점이.
  이 중요한 하천을 무작위로 이렇게 생각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이게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홍성 와룡천하고 광천천하고 여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도 자체적으로 도내 하천에 대한 중요지점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요 현황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내용 같습니다.
  98년도에서 2000년까지는.
주정열 위원   
  그래도 도는 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하천을 가장 중시해서 하천 되살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우선 기본하천을 나열을 해서 하천저수지를 나열을 해서 주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쭉 검사를 샘플을 떠서 검사를 하면은 그 비교분석이 된다 말이요.
  이렇게 되면 비교분석이 안돼요.
  와룡천도 98, 99년도에는 했는데, 2000년, 2001년도 안했다고 하면 비교분석이 안되는 거 아니예요.
  나아졌는지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또 광천천도 마찬가지란 얘기요.
  그리고 홍성천도 98년도에는 안했는데 99년도에는 했고 2000년 했고 그랬단 말이요.
  가곡저수지도 사실은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매우 맑아야 할 곳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집도 없단 말이요 거기.
  축산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가곡저수지가 왜 이렇게 자꾸 수질오염이 악화되는 원인이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글쎄, 저도 세밀하게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주정열 위원   
  이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곡저수지는 인근도 
  없어요 가서 봐도.
  오염한다는 것이 가두리양식장인가 그거 같은 모양인데 한번 살펴보시고 신경써 주시고, 그리고 화신저수지 같은 경우는 숫제 없다가 요즘에서 조금 한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금년에 두번 해봤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이런 중요한 하천들을 않고서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요 이것을 중요한 저수지, 하천, 그런 것을 전부 나열해서 주기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도를 거기다 크게 부착해서 여기 하천 표시를 하란 말이요.
  표시를 해서 위험 그 도표를 거기다 환경사업소는 사람들이 많이 안다닌단 말이요.
  그러니까 민원실이나 어디다 그래프를 놓고서 홍보를 하란 말이요.
  홍보효과가 많잖아요 그런 민원실이.
  이런 하천이 이렇게 점점 오염된다, 심각성이다 자꾸 나열하면은 심각성이 자꾸 되기 때문에 주민도 스스로 챙기게 된단 말이요.
  이렇게 제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7월부터는 저희가 지정하고 여기 지금 검사한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그 지점을 확정하고, 또 검사날짜도 사실은 의뢰를 7월달에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도 출장 갈 계획이 있다든지 그때 떠 가지고 이렇게 의뢰를 했거든요 별도로 가야기 때문에.
  7월부터는 이 채수지점, 또 일자를 지정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7월부터 한 사항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하고 왜 삽교천은 안넣어요?
  삽교천은 엄청나게 큰 하천인데.
  넣어야 돼요.
  큰 하천이란 말이예요 홍성군에서.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삽교천도, 저희가 장곡쪽은 별로 저희 관내에 없기 때문에 그쪽은 않고.
주정열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신문에도 계속 홍보를 하란 말이예요.
  홍성지역신문에라도.
  홍보를 해서 전주민이 하천의 심각성을 알리란 말이예요.
  알려서 주민이 경각심을 일으
  키면, 조금이라도 덜 하천오염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많은 연구를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거든요.
  2001년 5월 2일자에 구항면 오봉리 김문규라고 하는 주민이 있는데 김문규의 그 주택에 그것이 1종근린시설로서 지었던 주택인데 2종근린사업으로 바꿀라고 환경사업소에 관계담당자에서 문의한 결과 오수정화조 시설을 지시하여 5톤의 오수정화시설을 하여 홍성군수로부터 준공처리를 받아가지고 음식점을 할라고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보건소 위생계에 음식점 신청을 냈어요.
  신청을 냈는데 도시과에서 그 협의요청을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도시과에다가 개발계에다 냈는데, 부결처분을 해가지고 민원서류 장본인에게 되돌려보냈어요.
  되돌려보냈는데 이유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수계선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환경주변 이런 관계할 때 이 민원이 행정이면 일관성으로 믿고 이 민원인은 우선 환경 관련에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서 협의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약 촌돈치고는 5, 6백만원이면 이게 큰 돈입니다.
  투자해서 했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이것의 시행은 환경과 관계공무원이 이런 행정이나 환경이나 이런 주변, 이런 것을 심층깊게 생각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민원인에게 하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상수원에 대한 보호구역 여부는 환경과에서는 전혀 관련 않는 건지, 안한다고 하면은 이 민원처리를 거기서 할 이유도 없는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설명해봐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못드리구요.
○의장 전용상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의장 전용상   
  아니, 모르더라도 그런 경우에 처음 시도는 환경사업소에서 시도해서 준공처리도 다해줬어요.
  그걸 믿고 이 사람은 뭐 가서 상의를 하고 거치는 걸 거기 거쳐서 거기서 상의해서 그것만하면 된다고 그런 업소의 여론에 의해서 자기는 환경사업소를 찾아간거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에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건데 협의도 없이 이렇게 시설 지시를 해가지고 취소를 하고서 준공처리까지 했는데 목적은 바로 음식점하는 거예요.
  뭐뭐 다 내용에 있듯이.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반려를 해가지고 이런 단계로 헤매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게 행정의 일관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됐나 답변해봐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 김문규씨 내용은 제가 자세히 지금 모릅니다.
  몰라서 제가 다시 알아가지고 다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상수원 상류지역이라든지 또 상수원 유하거리, 이런 걸 따져서 기존에 일반정화조를 묻고서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요새 합병정화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것을 한 거 같아요.
  식당을 할라면 그 정화조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것을 그 양반이 하시구서 준공이 됐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반려됐다이런 말씀이신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 문제를 다시 파악을 해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보통 확대될 단계 아니었어요.
  지금도 도시과 그 개발계가 그 집에 갔어요 현재.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군정이 복합민원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이런데 쉽게 한가운데로, 아니 우리 서민들이야 군청직원하고 어디 가서 하면은 서류까지 하고 군수 준공처리서까지 받았고 하니까 이놈만 가지면 된다고하니까 갖다 제시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우리 지금 홍성군에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단편적으로 판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환경사업소내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은 수시 우리의 환경성 법규가 바뀌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변경된 조례가 이런 것을 모든 걸 참고해서 민원인에게 지시를 해주고 민원을 받아서 처리해 주셔야지.
  이렇게 간략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 민원인은 보통 혼란속에 있는게 아닙니다.
  촌 시골 어려운 돈 집을 세라도 주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유형으로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 믿고 안심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사적 필적으로도 다 써줘서 싸인까지 한게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환경오염성이 없고 어떤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걸로해서 그 상수도 수계선에 이런 걸 다 두고서 갈산상수도의 수계선에 범위라는 건 아는 사실인데 구항 오봉리라면은 이런 것들을 심층깊게 계획않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데에는 너무나 행정을 안일하게 한 일이 아닌가.
  또 상대와의, 또 협의체와의 일단은 서로 심층깊게 묻고서 민원인에게 이건 이렇게해도 현재 법이 바꿔서 안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오수정화조라든지 모든 건축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그게 감사원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홍성읍 오관리 1번지라 하면은 1번지에 건물하고 그 정화조 관계가 컴퓨터에 전부 수록돼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좌우지간 그 상황파악을 못한다니까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협의를 다시 실무과장끼리 협의해서 이 논의가 확실하게 돼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 그 민원인이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다시 아주 심층깊은 협의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이 거친 과정이 다 군수예요.
  밑에 직원들이 다 군수를 대행하는 겁니다.
  어느 과는 된다고 해가지고 전부 돈 들이게 해놓고 가다가 중간에서 그래서 복합민원이라는게 생겼지 않습니까?
  협의할 수 있는 걸.
  왜 복합민원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처리를 해가지고 이 민원인이 지금 이렇게 재산적, 정신적, 이런 피해가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는 일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 15-6에 보면은 환
  경오염물질 단속현황에 대해 우리 한기권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이 답변서가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묻겠는데 여기 보면은 전부가 축산만 나왔단 말이예요 이게.
  환경오염이 축산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아까 유인물에 없는 배출업소는 169개를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5개 나와서 고발 조업정지를 한 개 업소를 했고.
○의장 전용상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여기 분석, 이런 것도 많이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오염원인에 그 업소, 공장이라든지 어떤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업소 주변에 대해서 물이라도 수거해다가 한번씩 분석해보고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실적표 좀 저한테 한번.
  어디어디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여기 업소는 다 했구요 169개소.
  그 다음에 위반업소가 5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반업소 5개는 고발 조업정지가 홍양저수지 보훈산업 모래채취하는 그 업소를 고발하고 저희가 조업정지 시켰고, 또 개선명령부과금은 4개 업체인데 화신목욕탕, 선일목욕탕, 또 향산주유소, 보훈산업 그렇게 해가지고 화신하고 선일은 보일러에서 나가는 매연이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고, 향산주유소하고 보훈산업은 폐수배출업소입니다.
  화신하고 선일은 대기고.
  그래서 거기는 수질이 초과돼 가지고 부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우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배출하는 수계선에 한번 해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쓰레기장꺼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또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있는 하계 수질에 대해서 어떻게 흐르고 있나 그것을 조사해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건 안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했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의장 전용상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저지른 데부터 조사를 해서 완
  벽하게 주민에게 홍보가 되는데 그런 건 않고 맨날 축산업자만 들먹이고 그러고 해서 이게 돼갖고 되겠어요?
  우리 스스로 군에서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그런 오류가 없도록 하나의 간부회의에서라도 어디 면에 쓰레기장밑에 그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이렇게 일반하천으로 흐르고 있다, 이건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든지 이런 연구가 바로 우리 행정인데 서비스행정인데 맨 단속하는 것만 조사를 했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한 실적이 여기에 없어요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오늘 감사일정을 기화로 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누굴 꼭 이 환경사업소가 배출자 불러다가 벌주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의 기본목적이라는게.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는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는 것 뿐이지 배출업자나 어떻게 무의식 중에 한 그런 주민을 고발하고 벌금 매기고 이것이 업소의 기본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장에 대한 침출수는 저희가.
○의장 전용상   
  기본이념이 제가 말한 게 맞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업무가 사실 지금쓰레기장 업무 그 침출수 검사는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계에서 관할하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고, 또 연구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환경사업소 같이 타군 같이 환경보호과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저희 군은 청소계가 사회과에 있다보니까 사실 그런게 소홀하게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행정이 군민을 위한 서비스하는 행정이지 군민을 단속하고 이러는 관리행정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기본이념에 맞는 그러한 행정수행에 역점을 두는 걸로 노력을 하시고 전환을 하시고 이 단속이나 이런 것이 가장 위주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도하고 두번, 세번 권유해서도 경고하고 이렇게 해서 좀더 원
  활하면서도 그 수행이 돼서 환경사업소는 우리 홍성군에 환경이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그 행정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업소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본 의원의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자세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1월 26일날 환경사업소가 시작한 그 이후에 단속된 현황이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한기권 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지금 어느정도 이게 더 많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축산은 예년보다 많은 거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26건이 됐는데 이 범칙금이 지금 어느정도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래서 그게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이 없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26명에 대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것은 확실하게…
한기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봄철에 농사철에 농지에다 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는 어느정도입니까?
  어느정도까지 그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사실은 축산농가에 폐수처리시설이 액비화방법이 있고, 퇴비화방법이 있고, 방류식이 있고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액비도 있고, 말하자면 퇴비화시설로 해서 부숙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액비살포는 최종 말하자면 옛날하면 3조, 4조식이면 최종단계, 거기에 나온 거는 자기 논밭에다가 뿌리면서 뒤에서 바로 경운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런 것은 여태까지 단속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산속에 있는 밭을 몇 년동안 경작 안해가면서 거기에다 저수지처럼 펌프를 땅속에다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뿜어서 말하자면 그렇게 늪지처럼 만들어놓는 이런
  게 발견되면 저희가 처분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농지에다가 살포하는 기준은 사실은 미세 그거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작게 품게 돼 있습니다.
  양은 사실은.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에다 농지로 쓰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살포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안된다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시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농지에다 봄철에 작물을 위해서 살포하는 경우는 어느정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지금 두명이 구속돼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구속된 분 중에서 몇 천두씩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지금 시골에 보면은 대개 부부간에 한다든지 혼자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만일 됐다하더라도 이것을 경미하게 어떤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구속을 시켜버려가지고 몇 개월동안 거기 들어가 계시면은 거기 축산은 어려움이 대단히 많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농기계를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하여튼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검찰쪽한테도 여러 가지 구속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그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했을 경우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거기 단속을 해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현황을 저희가 모터로 해서 품은 것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가고, 또 저희 민원 신고하는게 저희한테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검찰에다 우선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군청에다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군청에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군청에다 말하자면 최우선은 군청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유야무야하는 것 같으니까 검찰,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가서 조사하기 전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신고가 들어왔느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조사 중에 있느냐, 조사중에 있습니다, 좀 해서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거기에다 신고가 안들어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사업소에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월 20일날 와 가지고 눈 왔을 때부터 금년 봄까지 계속 하루에 3건, 4건을 단속해 가지고 검찰에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니까 검사님께서 그동안 않더니 왜 환경사업소가 발족됐다고 해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려울텐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단속을 하느냐, 과다 단속하는게 아니라 신고에 의해서 하고 또 가보면은 모터대고 실제 품어가지고, 금마 같은 경우도 그런 모터대고 낮에 품어가지고 거기 화장장에 가는 말하자면 장의객들이 보고 환경부에다 신고하고 저희한테 하고, 금강환경관리청에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개선방안이 뭐냐, 이 범칙금으로 해서 도저히 개선되는 거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 보고 고의성이 있다든지 한 사람을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다 똑같고 저희는 지금 말씀대로 행정지도하고 이렇게 저희가 암만 이렇게해도 사실은 요새 구제역도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소독도 다니고 우리 군청 공무원이 1주일에 두번씩 소독을 확인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뭐가 좀 사람이 모자르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러면 구속시켜야 인신 구속을 해야 이 행위가 중단될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신구속까지 한 거로 저희는 그렇게.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신구속을 해서 그 양반은 1년이고 2년이고 다 그렇게 갖다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셔야 1, 2개월이고 이렇게 뭐한데 사실 아까 검찰쪽에서 소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그 사람들도 농민쪽에 서서 아마 어려운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축산인들이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
  는데 본 위원도 돌아다니다 보면 옛날보다는 축산인들의 생각이 많이 지금 관심도 많고, 환경에 대해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생각들 많이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또 군수님 공약사항도 아마 이렇게 단속을 해서 구속시킨다는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도하고 유도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교육이나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더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청내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주정열 위원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주정열 위원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그러면은 뭔가 골똘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건 참고적인 것인데 내장산 가보셨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주정열 위원   
  거기에 입구 표받는 데서 그 밑으로 갈대밭이 한 2km 정도 쭉 갈대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점에서 계속 오물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그 하천 저수지 부분에 가보니까 맑은 물이 나와요.
  그런 점에서 참 갈대밭도 좋은 환경에서 좋은 정화를 하는구나 생각이 됐고, 또 화강암이 그 수질오염을 많이 정화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번 연구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지금 의장님하고 우리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
  해서 조금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단속현황에 대해서 배출감소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시는데 있어서 홍보방안이 위반농가를 법에 의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이렇게도 하시고 처벌함으로 말미암아서 처벌함으로써 홍보하시겠다 하셨어요?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 대책이 역시 위반농가를 강력 처벌하겠다, 명단도 공개하도록 하겠다, 자금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쪽으로 이렇게 대책도 세우시고 홍보도 그런 쪽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이 환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서도 참 어려운 법입니다.
  외국 인접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분야에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에는 이 축산폐수의 처리에 대한 법이 왜 이렇게 법이 많으냐.
  그 법도 실질적으로 농가가 지킬 수 없는 법이 이렇게 많더라 하는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 법이 엄격하고 세밀해 가지고 이 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런 법인데 대책이나 홍보를 오로지 강력한 단속으로서 대처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땐 그래요.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서 선거공약에도 축산폐수를 단속 위주에서 지도하는 위주로 하시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담당하시고 계신 환경 부서의 임무가 오로지 위반하는 농가를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임무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어떻게 하면은 이 환경배출업소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덜 시키도록 어떻게 하면 이네들을 지도하고유도해주느냐.
  만약에 기술적으로 모른다할 거 같으면 기술적인 것을 연구하고 강구해서 지도해 주고 어떻게 더 대책을 강구해 주느냐 그러면서 이네들이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주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됐을 때는 할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내놓으신 것처럼 오로지 강력 처벌로서 홍보도 하고 강력 처벌로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 법에 근거도 없는 폐수처리단속법에 근거없는 명단도 공개하시겠다, 자금지원도 중단하도록 요청하시겠다 이러면 우리 주민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쪽 업무에 대해서 밝으시라고 봅니다.
  우리 축산농가의 실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속된 우리 결성도 하나 구속이 되고, 금마도 하나 구속됐는데 이 사람들은 말입니다 부부간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속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업을 포기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생계수단인데 이 생계를 지금 놔야 되는 이런 실정이다 이거예요.
  꼭 구속하는 것만이 처벌이냐.
  좀 벌금을 중하게 이렇게 매기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생계는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지 오로지 단속, 강력 처벌 이런 쪽으로만 나간다 할거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그쪽의 임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처리에 대해선 아직도 기술적으로 사실 정립돼 있는 기술이 아직 잘 없습니다.
  기술이 아직 잘 보급이… 아직 정립이 안됐어요.
  기술적으로 사실상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기술적인 것을 좀 그런 것도 좀 들여다가 연구하셔서 가르쳐도 주시고 기술보급도 해주시고, 또 마침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자원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그 액비저장탱크를 한 20기 정도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자원화하는 쪽으로,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꾸 자원화해 주는 쪽으로 같이 유도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오로지 강력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공개하신다든가 자금지원을 중단하신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무슨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자금지원 중단도 요청하시고 명단도 공개하시겠다고.
  이 처벌만 가지고도 처벌의 규정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만 다 법대로만 처벌해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축산업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명단도 공개하고 자금지원중단도 요청하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현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홍보방안도 위반농가 법에 강력처벌로, 대책도 강력처벌, 명단공개, 자금지원중단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내면서 저희가 작년거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기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작년도에 위반된 사람이 금년에도 위반하고 또 99년도에 위반한 사람이 금년에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의식결여 및 방조라고 여기다 표현한 것도, 그리고 그 밑에 사실은 명단공개, 강력처벌 이런 표현을 쓴 것도 사실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해마다 연중행사처럼 말하자면 모터대고 품어가지고 이런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사실 축발기금으로 해서 정화조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저희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방법이 저희가 잘못됐으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그렇게 연중행사처럼 계속 자금지원은 받고, 또 해마다 축산폐수를 모터로 펌프해가지고 처벌을 받는 사람은 뭔가 저희가 행정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도 개선이 안된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방법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쪽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처벌관계에 있어서 구속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생계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십시오, 그걸 정말 하시면은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강력한 건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 주십시
  오 이런 건의를 우리 사업소에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주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환경, 이 수질오염이 오로지 축산폐수만이 아니예요.
  이 가곡저수지 같은 경우처럼 그 위에 정말 축산농가 하나 없고 한데도 점점점점 수질이 오염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축산폐수만이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 지금 환경오염물질이라고 하니까 오로지 축산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내셔서 우리 의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오로지 축산폐수만이 주범이 아니다.
  이보다 더 큰 주범이 있다.
  생활하수 같은 거 정말 더 크지 않습니까.
  축산폐수야 이거 썩기만 하면 완전히 이것은 무공해물질로 다 분해돼 버리는 쉽게 단시간에 분해돼 버리는 그런 물질이지만 정말 우리 생활하수 같은 거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십년, 수백년이 가도 분해가 안되는 정말 인체에 남아서 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하면 사실 축산폐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야 냄새나고 더러워서 그렇지 보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그 환경오염의 주범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군은 축산군 아닙니까.
  축산업이 살아야 우리 군의 경제가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축산인들이 마음놓고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겠냐 연구해 주는 것이 사실 우리 지금 소장님 담당하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인들은 말이죠 사실 항상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한번도 허리 제대로 못피고 살아요.
  이 법이 얼마나 법망이 세밀한지 걸면 걸리지 않을 농가가 한농가도 없어요.
  이럴 정도로 법이 세밀해요.
  엄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산농가가 정말 마음놓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나하는 그런 연구 자체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읍면에 축산계가 도입된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축산계원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 홍보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양돈협회장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 교육장에서 모이
  신 분들도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더니 뭣하러 개별농가를 축산계하고 같이 방문하느냐 이래가지고 위반사항 있으면 적발할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수님 공약사항 이런걸 떠나서 저희가 저희 지역은축산이 유달리 많고 또 단속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자체적으로 한게 아직도 없고 그래서 그 홍보 차원에서 미비점이 있으면 장마 전에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개선하라고, 예를 들어서 배수로가 뭐 관이 터졌으면 그 보수를 안하면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 저희 가는 것을 사실은 나쁘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지도한다고 교육장에서 공포를 했는데도 축산계원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해보겠다 그래도 싫다고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도 농가에서 저희가 가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갈 때는 절대적으로 그 농가 축사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화조가 있는 데만  서 폐수가 주위에 둘러보면 버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다 표나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사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디다 버리면 금방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해서 보고 농가에 가서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아라 축사쪽에 그 정화조만 보고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축산에 대해서는 배출업소와 마찬가지로 지도하고 사전에 오염물질도 가급적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은 꼭 농가를 방문해야만이 지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오는걸 농가들이 좋아를 안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 방법 밖에는 지도하고 알려줄 방법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상습으로 하는
  농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지금 축산농가들은 의식이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의식이 전환이 됐습니다.
  정말 이것을 오염시키면 안된다하는 의식을 거의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동안에 상습적으로 걸린 사람이 또 하는 이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정말 몇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강력하게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자금지원 중단한다든가하는 이런 것까지 해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농가를 단지화해 가지고 축산폐수를 적정 처리 이렇게 감소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단지화해서 묶는 것은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 차원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는 좀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이것을 자원화하자 그래가지고 경종농가에게 대형탱크를 지금 무상으로 벌써 수십개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지원해 줄 것으로보고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유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런 쪽에 협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봄에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밭에다가 거름하기 위해서 뿌렸다 이거예요.
  논에다 뿌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가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냄새가 좀 난다.
  물론 심하게 오염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비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민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정말 현장에 나가보셔서 과연 정말 비료로 쓰기 위해서 한 그런 것이다라고 판단되면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한테도 정말 설득을 해서 자 옛날부터 우리는 인분, 가축분뇨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냐 좋은 유기질비료다.
  지금 농사철에 이 비료를 안뿌리면 언제 뿌리느냐.
  다소 냄새가 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선 설득을 할 필요도 있다.
  민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단속하고 또 밭에다 뿌렸다고 민원이 들어가니까 농장까지 들어가서 모조리 근본부터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안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물론 법을 다루시는 쪽에서 어려움이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 축산에 관여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편케 오수처리도 하면서 마음편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의장님의 그 민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정진웅 환경기사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민원실 복합민원계에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민원접수가 가기 전에 일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거기서 복합민원계가 생긴 뒤
  32 (제88회/행감특위 제7차) 
  론 거기서 축산폐수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건물이라든지 이 정화조는 그쪽에서 신고받아서 준공처리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복합민원 거기서 정화조 신고를 받아서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서 받아서 한거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이용학 위원   
  복합민원실 신설한지가 1월 20일 이렇게 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 민원취급 접수일자가 언제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아까 5월 2일날 접수했다고 구항 김문규했다고 했는데.
이용학 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이 되는군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거기서 준공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준공처리하고서…
이용학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얘기를 해요.
  복합민원 신설 그 날짜가 1월 20일날부터 신설됐거든요.
  그랬으니까 5월달이니까 금년 5월달이죠?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것을 분담한계를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진웅 환경기사가 여기 와 있어요 지금?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아니요, 안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민원실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에 해당되느냐.
  환경과에 해당이 안되는 거군요 지금 들어보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5월 2일은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환경과가 해당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민원행정법 기본법 1회방문 48시간 이내에 접수된 민원을 해당부서에다 이첩을 해주면은 해당과장이 담당과장이 거기에 관계되는 계장들을 소집해 가지고 공동회의를 합니다 협의를 협의해서 거기에서 관계되는 법을 가지고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심의를 하는 거요.
  심의해서 우리 1회방문에 민원인에 대해서 또다시 두번 관청을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가 있고, 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현재 우리 홍성군 민원실이 운영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말하자면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자꾸 이렇게 민원인한테 많은 관청을 불신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제가 한번 좀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신설된 이전걸로 알았더니 이후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강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강공사가 완료된 시군이 지금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저희가 지금 선택해서 하는 공법은 공주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 방류기준치가 이내로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위원장 이대영   
  이상이 없게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유관동   
  예, 예.
○위원장 이대영   
  우리 사업소가 지금 현장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도 감독 소홀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우려해서 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감리가 있기 때문에 뭐 철두철미하겠지만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보강공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등 당면한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실과장님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는 내용 통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실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응답시 해당업무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는 세세한 부분까지 소상하게 업무내용을 파악하여 홍성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하여 군정에 반영해 주시고 또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노력을 통하여 업무 처리 역량을 배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질의한 내용은 대다수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리하여 공무원 여러분께 처리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