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6일(화) 10시 05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지역경제과

(10시 05분 감사계속)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재무과장 이철학
○위원장 이대영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이철학   
  재무과장 이철학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5-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지방세 체납액 관련에 대해서 전용상 의장님, 임금동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
  체납액 현황, 지방세 세목별 부과 건수, 징수금액 이것은 과년도와 현년도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방세 체납액 조세권 확보 및 압류실태,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 세목별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 세외수입 징수현황 2000년도와 2001년도를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는 현재 부과대 징수가 98.3%로써 현재 체납액은 1억5,5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부과 징수대 현재 9.1%가 징수돼서 체납액이 21억9,4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에는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23억5,000으로 돼있습니다만 어제 현재 22억5,000까지 내려갔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하반기 동안에 체납처분반을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체납자의 적기 채권확보,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또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개별 징수 독려, 징수 불능분에 대한 적법한 결손처분, 또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등록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1,000만원 이상만 신용정보등록을 하도록 돼있는데 2001년도 9월 1일 부터는 50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뒤에 참고적으로 별표1을 보시면, 지금 설명말씀이 들어가 있고, 주요 체납액 어제 현재까지 22억5,000중에서 이 다섯건이 현재 전체 체납액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된 것이 1건, 화의신청이 1건, 소송계류중인 것이 1건, 영업부진이 1건해서 전체적으로 4건이고 자동차 체납액이 7억2,500만원으로 주를 이뤄서 거의 65% 차지하고 있는데 이 4건에 대해서는 아마 연말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고 자동차 체납액만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별첨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구분해서 작성하라고 하셔서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이 되는 것이 공동시설세, 군세중에서는 농업소득세, 종합소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45%대에 머물면서 50%를 밑돌고 있는데 참고적인 말씀은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체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체납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체납이 된 사항이고 다른 세 항목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장에 과년도 분에 대한 도세와 군세가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전체적으로 9.1%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조세권 확보 및 압류실태입니다.
  현재 지방세가 23억5,000만원 자료작성 현재 당시에 해서 18,168건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부동산 압류가 551건, 예금압류가 29건, 관허업이나 사권제한이 21건, 번호판 영치가 62건, 신용정보등록이 26건, 동산압류가 1,111건, 소액채권이 16,368건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는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전국 재산조회와 직장조회를 실시하고 각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적금을 조회를 합니다.
  다음에 자동차 전국 등록조회등을 실시해서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한 물건중 체납액 징수가 용이한 물건을 우선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된 조세채권은 실익여부를 판단해서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가 공매가 6건이 의뢰돼있고, 공매 완료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 공매는 한번 의뢰를 하면 한 3, 4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시점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체납자 대부분이 압류를 하다보면 선순위가 안돼있어서 경매나 이런 것들을 실시할 경우에도 저희가 실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적기 조세채권 확보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은 상세한 말씀은 뒤에 별첨에 있고 2000년도에는 1,212건에 10억6,800만원, 2001년도에는 192건에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결손처분하는 사유로는 행불이나 무재산, 체납처분 종결,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다든지 자동차 직권말소 이렇게 돼있고, 결손처분한 후에는 6개 월마다 1회씩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재산발견이 되면 결손은 즉시 취소가 되는 것이고 결손처분 후에는 처분 관리자들을 5년간 세법에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매년 6개월에 한번씩 재산이나 예, 적금 조회를 실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처분내역을 보시면, 군세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민세 중에서 7억원 정도를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홍성에 있던 종합건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재산을 매각한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할 주민세가 거의 4억5,000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 한 분이 도산해서 재산을 팔은데 대한 양도세할 주민세가 한 1억8,000정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세가 있는데 대개 자동차는 현재 어떻게 해서 결손 처분을 하느냐 하면 방치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방치차량을 조사해서 직권말소를 한 다음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저희는 직권말소를 하더라도 재
  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압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인데 2000년도에는 523대를 영치해서 489대를 징수했고 34대분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 번호판이 현재까지도 각 읍면에 남아있고 2001년도에는 288대를 해서 260대분을 받고 28대분이 종합적으로 남아 있어서 62대분이 번호판이 그대로 지금현재 보관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체납하기 위해서 새벽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반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108대 정도를 영치했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때는 저희 세무공무원들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을 하는 현장에서 몸싸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번호판을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한 다음에 차를 노상 방치하는 그런 사태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그냥 운행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6월납기 자동차세 납기후에 합동 체납처분반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지난해에 체납처분 공로로 시상금을 받은걸 가지고 PDA를 구입해서 PDA라는 것은 세금을 현장에서 체납자를 넣으면 바로 조회가 되는 그런 기기가 되는데 이런 보통 휴대폰 단말기 같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1대씩 사주고 홍성읍과 본청에 살려고 지난번 추경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에 세외수입 현황을 연도별로 따로따로 작성을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2000년도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사항은 90.4%가 되겠고 2001년도는 현재까지 87.7%입니다.
  그래서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법규위반이 약 10억원에 달하고 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9,000만원,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개발이익금 부담이 8,7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징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는 근본적으로 법규상 가산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돼있고 또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도 불가하도록 돼있고, 또 금융조회도 역시 불가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개발이익 부담금은 결손을 오래된 사항입니다만 못하는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결손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뒤에 2000년도 5-10페이지 세목별로 조치가 돼있는데 2000년도분 중에서 수수료 수입에 미수액 4,800만원은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나면 의료공단에서 수가가 내려오는 시간이 몇 달씩 걸리기 때문에 아직 2000년도 것이 해결이 안된 사항이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위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자동차 법규위반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남아있고, 2001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고 잡수입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법규위반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미수액은 13억6,300만원이 현재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실적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인데, 세항별로는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은닉, 탈루세원 발굴 실적과 징수실적,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법인현황은 2000년도에는 381개가 되겠고 2001년도에는 310개로 줄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있는데 저희가 매년 40개씩을 발췌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40개 법인 세무조사 중에서 추진실적이 16건에 대해서 3억4,600만원을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40개 법인 계획에서 9개 법인만을 현재까지 실시해서 3건에 대해서 6,1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법인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분은 대부분 사업부진으로 납부가 곤란한 실정에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취득세에 대한 대부분은 부도 법인에 대해서 밀려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법인의 편익이나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조사가 불능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과세전 사전 예고를 실시하고 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역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 보상금입니다.
  대상은 1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에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고 버려지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조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2건에 500만원이 지불이 됐고, 2001년도에는 아직 시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조금 많은 예산을 600만원 정도를 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5-13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 과오납 반환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99년에는 320건 6,279만7천원이 되겠고 2000년도에는 330건에 1억9,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에 330건 중에서 세항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중납부가 174건, 국세청에서 경정된 거에 의해서 다시 통보된 것이 34건, 착오부과가 72건, 세액조정등해서 조치된 것이 51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오납은 되도록 발생을 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감면대상 본인이 신고할적에 감면이 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 체납자들의 이중납부에 대한 방지, 다음에 과오납금 발생될시에는 발견되는 즉시 환불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5-14페이지 군유재산, 공용건물, 토지 등기사항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군유재산 공용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등기내역과 미등기 사유, 앞으로 대책 그 다음에 군유 취득재산 미등기 내역 이렇게 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과에서는 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기라든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저희 재무과에서 실시하고 모든 행정재산은 실과, 사업소장 한테 위임이 돼있어서 저희는 집계만 하고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조사를 우선 해보니까 용봉진료소에 대해서 등기가 아직 안돼있고 결성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등기가 아직 안돼있고, 홍주종합경기장이 아직 등기가 추진중이고, 청소년 수련관이 저희가 조사일 현재로 조사할때는 등기가 안된걸로 돼있는데 어제 유인물을 만든 후에 다시 통지가 왔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 군유재산 등기내역은 뒤에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첨 2에 보시면 미등기에 대한 내역도 5-2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사항을 한기권 위원님, 박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매각재산, 취득재산해서 취득재산은 매각, 취득재산 별도 작성하고 군유재산 집단화 계획과 사본을 말씀하셨습니다.
  매각재산은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참고적으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건물이 6건, 토지가 40건해서 전체적으로 46건이 조치가 돼있고, 잡종재산으로서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취득한 재산은 없습니다.
  군유재산 집단화계획 수립에 대한 말씀은, 일단 군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방침은, 산재돼있는 소규모 재산을 가급적이면 다 처분해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일단의 집단재산을 조성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각을 실질적으로 해보면 임대자들이 저희가 생각할적에는 군유재산이면 싸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신청했다가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시가와 거의 동등하기 때문에 매입능력이 부족한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잡종재산인 소규모 재산을 팔고 보면 (청취불능) 그 가액도 실질적으로 지금 모자른 그런 상태에서 일반재원에서 재원을 돌려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 각 읍면에 올해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입을 희망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에 대한 공문이 지금현재 나가있어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아울러서 그것이 6월 30일 이후에 다 집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집계가 되면 한기권 부의장님과 박성호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연도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토지현황, 잡종재산과 청사 및 부속토지 현황, 공유재산 임대현황, 토지, 건물 미임대 내역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가 토지현황은 잡종재산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600필지에 면적은 377만3,722.1평방미터를 보유하고 있고, 청사 및 부속토지는 건물이 109동, 토지가 121필지가 저희 행정재산에 소요되는 청사 부속 토지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읍면별 내역까지 뒤에 별첨으로 첨부가 돼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현재 658건이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임대가 돼있고, 미임대된 1,600필지중에서 948필지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읍면에서 현지조사해서 판단되는 것이 72건이 있고 임대불능이 876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쪽땅과 구거, 제방, 도로편입 등 그런 것들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5-29페이지 잡종재산현황 1,600필지에 대한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청사 및 부속토지 현황도 5-30페이지 별첨 의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현황 5-31페이지 별첨 3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2페이지 임대가능 필지중 미임대 내역해서 별첨 4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 국공유 재산 일제조사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국공유재산 추진일정은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읍면직원하고 공공근로요원을 같이 투입해서 대장, 도면과 같이 현지확인해서 거의 지금 현지확인은 끝나고 오늘부터 직원들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금 말씀드린 상태하고 작성일 현재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현지조사는 다 끝났고 합동작업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읍면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차량 현황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홍성군 소유차량 현황과 98년도부터 2000년도 신규 구입차량 및 폐차처리 사항입니다.
  홍성군에 현재 소유차량은 읍면, 사업소까지 전체적으로 정수 58대에 현 소유가 58대가 있고 이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것은 18대, 다음에 폐차나 매각한 것이 17대가 있습니다.
  홍성군 소유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5-39페이지부터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적입찰제 실시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견적입찰제 실시후 성과 분석 및 각종 입찰에 09시부터 10시중 실시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
  씀인데, 견적입찰제 실시에는 지난 4월 1일부터 저희가 실시를 해서 해당 면허업체 소유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서 입찰에 대한 어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조치를 했고, 지금까지 현재 입찰 차액으로 인한 예산절감을 %로 나타낸다면 기존 수의계약은 낙찰률을 92%내지 95%를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적입찰제 부터는 입찰제 방법을 도입해서 낙찰률을 87.75%로 법규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개 현재 4% 내지 7%가 사안별로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시간 조정은 입찰시간을 9시부터 10시 정도로 할 경우에는 관내업자만 입찰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현재 모든 입찰에 대해서는 도 단위로 행정 광역으로 법규상 풀도록 돼있어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업체에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든 입찰은 오후 2시부터 실시를 하게 돼 있고 또 기왕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저희군에 와서 점심 한 그릇이라도 사먹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도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5-43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연도별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연도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재무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5-23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및 취득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6건에 한 2억9,000정도 매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디다가 사용을 하셨는가 대략적으로 사용한 근거 내역만 말씀해 주시죠?
  대개 어디다 사용하셨는가 금액을?
○재무과장 이철학   
  아까도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행정재산을 구입하는데 매입하는데 거의 써져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행정재산 구입하는 쪽으로 예를들면?
○재무과장 이철학   
  연도별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박성호 위원   
  예, 됐어요.
  이 행정재산 매입도 역시 재무과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각 과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가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무슨 관리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 놓으신게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계획은 저희가 형편상 사안이 발생할적에 바로바로 그때 사안별로 저희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의회 승인을 맡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집단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화에 대한 계획수립을 보면 뭐 임대자들이 매입능력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경우에는 꼭 임대자라고 해서 연고권을 주장해서 꼭 그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할 필요는 없는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고권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철학   
  군에서 필요할시는 그냥 공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그런데 문제는 이 잡종재산이라는게 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거라든지 농사용이 거의 잡종재산인데 본인들이 몇 년동안 임대료를 내면서 재산을 관리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군에서 공매해서 일반 타인에게 주는 방법이 되니까 조금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그 재산도 일정규격이 상회하는 것은 공개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을 말이죠 집단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나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관리비용도 절감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집단화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또 그동안에 노력하신것도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이 사항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이 재산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저도 마찬가지로 재무과가 현금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재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작년까지 용도계에서 직원 한 사람이 다른업무까지 같이 겸하면서 재산관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도 1월달에 직제를 개편해서 저희가 재산관리계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돼있는데 이 세원을 발굴하고 포착하고 해서 부과징수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세외수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세입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약 잡종재산 1,600필지중에서 약 370만 평방미터 중에서 면적으로 본다할 거 같으면 한 23%정도만 임대가 되고 나머지 한 77% 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임대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물론 이 재산관리가 개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식으로 대단히 저도 이게 뭐 두 번정도 이 업무를 맡아봤는데 마음은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대단히 저희 내부적인 말씀입니다만, 미임대 재산이 941필지중에서 임대가능 면적이 앞으로 72필지가 있고 임대불능 면적이 87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보면 구거, 도로 편입된거, 제방 이런것들인데 사실은 이 사항들이 옛날에 사업을 할적에 이걸 농지전용이라든가 제반 절차를 확행을 하고 이 사업을 끝냈으면 이게 행정재산으로 벌써 넘어가야 할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만 하고서 그 후속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사실은 행정재산인데 잡종재산으로 저희가 집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나면 이번에 실태조사 할적에 필지별 조사한 결과 이중에서 72필지 정도만 앞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내렸기 때문에 이 72필지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군에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임대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임대불능한 876필지 이것은 구거, 제방 물론 도로편입된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거가 아니면서 구거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 제방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대로 지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매각을 한다든가 또 어떻게 집단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사업을 할적에 사실 이게 농지전용을 정식적으로 돼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저희가 이게 행정재산으로 집계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재산으로 지금 쓰고 있으면서 잡종재산에 지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변경을 못해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때문에 사업과하고 계속해서 산업과에 농지전용 문제 또 그쪽과에서 사업한 과에서 관리하는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현재로써는 저희가 지목변경을 못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법령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담당 실과하고도 얘기가 사실상 행정재산이니까 이것을 사업과에서 발췌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법이라는 것이 이게 모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대로 지목변경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군내에서도 부서별로 이런 것이 안된다면 또 이게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협조가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부서대 부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님 주재하라든가 또는 부군수님 주재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협조를 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이하다 하는 이런 느낌이 가니 좀 적극적으로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임대는 가능한데 임대신청자가 없는 재산이 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예, 72필지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약 16만8천 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과연 이대로 우리가 보전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각할 것이냐 또는 뭐 신탁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각적으로 어떠한 이 경영관리를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이지만 개인재산처럼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이 재산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군도 철저하게 관리해서 세입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촉구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촉구하면서 과장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재산관리계를 정식으로 금년도 1월부터 발족을 시켰기 때문에 한가지 한가지씩 사안을 정비를 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5-39페이지 현재 본청이 의회차까지 몇 대요, 25대로 나온거 같은데 조사해 보니까.
  맞아요?
○재무과장 이철학   
  현재 21대.
주정열 위원   
  21대요? 기사는 현재 몇 명이나 돼요?
○재무과장 이철학   
  기사는 현재 9명입니다.
주정열 위원   
  본청에, 여기 의회까지?
○재무과장 이철학   
  아뇨, 그것은 빼고.
주정열 위원   
  별도, 의회까지 하면 23대가 되네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기사가 그 한 차만 담당하는게 어떤거요?
○재무과장 이철학   
  본청에서는 군수님 차하고 부군수님 차하고 대형버스 이것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3대 4대 묶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덤프트럭 같은 것도?
○재무과장 이철학   
  덤프트럭은 별도 건설과에서 사업용차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나가고.
주정열 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거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량 주행거리 하고 년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버스하고 트럭, 덤프트럭 같은거 이런 것이 사실은 운행이 좀 미진하다고 할까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이것은 차량이라는 것은 공용목적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일단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할적에도 거기에 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사가지고 년 주행거리가 짧게 운행했다 많이 운행했다 하는 말씀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6가 2912가 버스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운행일지를 부탁했는데 1월 31일하고 5월 31일 두 번만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달 것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5월달 것 전체 그거 한달 것만 카피해서 보내주시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여행사에도 차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필요하면 용역계약을 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어떤 부분을?
주정열 위원   
  버스라든가 덤프트럭 이런 중장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을 우리가 사지 말고....
주정열 위원   
  당장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해서.
○재무과장 이철학   
  용역회사에다가 용역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주정열 위원   
  예, 그렇죠.
○재무과장 이철학   
  이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는데 물론 대형버스 같은 것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대형버스 뿐만 아니라 중장비도 마찬가지요.
  지금 회사에서도 용역만 하면 1시고 2시고 밤, 낮이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거든요.
  용역계약만 맺으면.
  그럼 사실은 그냥 놀려요, 차량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어차피 구조조정도 지금 여러단계에서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앞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절감효과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 운전기사도 대개 배치가 됐는데 지금 읍면에 직원이 많이 빠져 나갔거든요.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면장님이 직접 화물트럭을 운전하시고 운전기사는 별도로 이런때 다른 업무를 주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글쎄요, 그게 인제 경제논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뭐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뭐 읍면장들이나 이런분들이 운전을 못해서 운전기사를 대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조조정이나 경비문제나 등등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제 재무과장이 판단할 의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논할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관계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폐차를 보겠습니다. 5-41페이지.
  폐차가 지금 대개 6년이 6건, 7년이 6건, 8년이 4건 그렇게 됐거든요 대략.
  그런데 6년하면 물론 내구연한이 6년이면 되게 돼 있을지는 몰라도 너무 빠른 감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철학   
  관용차량관리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관장의 차는 대개 5년으로 돼있고 기타 차는 6년으로 돼있습니다.
  6년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차량을 연도가 돼서 인제 못쓰게 되면 그냥 임의적으로 처리를 하지만 연도내에 관용차량을 임의적으로 매각을 할려고 그러면 폐차장에 가서 가동시험을 해서 아직도 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증명서를 발급을 안해요.
  그리고 그 안에라도 폐차를 처리할려면 거기서 이것은 도저히 정비소에서 안되겠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붙여줍니다.
  그런후에 매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공용으로 운전기사 한 사람이 차를 3대 4대씩 관리를 하다보면 자기차 처럼은 관리가 안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연도수를 가지고 매각할 때가 됐느냐 안됐느냐는 그때그때 사항 판단에서 차량별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정열 위원   
  저도 차를 한 20년 가까이 운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량이 더군다나 승용차는 10만㎞ 탔다고해도 웬만큼 수리만 하면 잘 운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기 모범이 되는 것이 5-4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차 그런데는 9년까지 썼거든요.
  현재는 폐차됐지만, 이런정도로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과오납 반환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과오납금에 대한 현황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내역을 요구한 것이거든요.
  어떠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과오납했다는 내용을 요구자료 한건데 지금 현황이 와있는데 그것은 차후에 자료를 해주시고, 
  과오납금 2000년도 지방세 부분에 보면 21%가 증가한 291건에 9,440만3천원인데 과오납된 귀책사유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의 잘못인지를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행정의 무결점이라고 하는 특수시책이 있는데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에게는 불편을 해소시키고 나아가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오납이 발생한 원인이 행정의 착오분이라고 그러면 납세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인별 내역 320건, 330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디.
  2000년도 330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이중납부건이 174건이 있는데 저희가 고지서를 납부한 다음에 안내면 독촉장이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제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인식을 잘못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내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가족이 따로따로 이걸 내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이중으로 돼있는 것은 예를들어서 홍성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도 내고 서울에서 연락오면 다시 뽑아서 다시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이중납부라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 경정은 국세청의 본세가 경정돼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오면 본세의 비율에 의해서 다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33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착오부과는 이게 과세기준일 현재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과세자료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재산세를 6월납기지만 5월 1일 현재로 과세기준이다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안에 매매가 돼서 전 소유자와의 마찰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폐차 또 이게 서로 반씩 일괄계산을 판곳까지만 자기가 내고 매매후의 납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매입한 사람이 내도록 돼있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종합적인 과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가 시작되는 일까지도 이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추적을 해서 자료를 정확히 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건을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착오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상은 발생하는 즉시 환불을 하고있는데 이것은 1일 이자를 만분의 2를 같이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만분의 2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1일 그러니까 날짜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연리 한 7% 정도 따져주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7%?
○재무과장 이철학   
  예.
장석돈 위원   
  민원보상제 도입같은 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그것을 검토해봤는데 민원실에서 지금 저희들도 그걸 숙의를 했는데 민원실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전화카드 하나씩을 주는걸로 돼있는데 다른 민원들은.
  저희는 법적으로 이자를 계산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물론 과오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민한테 상당히 불신풍조를 안겨주고 불편한 그런 사례가 되므로 한 건의 과 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고는 뭐한데, 임대수입에 미수액이 작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2000년도에는 경상적 재산임대료가 미수액이 420만원이 있고, 2001년도에는 아직 부과가 된 것도 있고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재산임대료 420만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임대료는 당해 연도에 수납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그게 연체되다보면 계약기간은 만료되고 그러면 받기가 곤란한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대지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 납부가 되구요, 농지로 된 것은 12월달에 농사를 다 짓고난 다음에 농산물검사소에서 농지의 소득기준이 나옵니다 매년.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면 12월 납기가 아니라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납부가 됩니다.
장석돈 위원   
  어쨌든 연체된 미수액이 많게되면 계약만료일에도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인데 2000년도에 영치내역을 보면 523대거든요.
  이게 영치를 해놓은 대수인가요 523대가?
○재무과장 이철학   
  523대를 영치해서 489대는 한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받고,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대수가 34대가 남았다 그런 얘깁니다.
  34대의 번호판은 각 읍면별로 해당 읍면에서.....
서용삼 위원   
  번호판을 영치해서 가지고 계세요?
○재무과장 이철학   
  예,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해서 62대분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우리군 전체에서는 자동차 체납차량이 523대밖에 안됐다는거죠 2000년도에?
○재무과장 이철학   
  그런 것이 아니고, 체납은 됐지만 외지로 나가고 차를 발견 못하고 그랬지만 계속해서 번호판을 영치한 차 대수가 523대.
서용삼 위원   
  영치가 안되고도 지금 체납된 차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철학   
  차량 대수로 따질 수는 없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한 7억5,000정도가 됩니다.
서용삼 위원   
  체납 징수반 운영 3개반 12명으로 지금 보고하셨는데 읍면에 보면 우리가 11개 읍면중에서 6명으로 선정하셨단 말이요.
  6명이 읍단위인지 면단위인지 면단위까지 있죠?
○재무과장 이철학   
  대개 체납처분반을 운영할려면 면단위는 계장 하나하고 계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 세무담당 공무원들 하고 읍면 차출해서 종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읍면 차출해 가지고?
○재무과장 이철학   
  예.
서용삼 위원   
  또 여기보면 외지로 우리지역 말고 서울 이 부근으로 체납액
  때문에 나가고 계신데 여성분도 나가서 그게 가능성이 있어요?
○재무과장 이철학   
  같이 나가니까요 인제 관의 징수반을 운영하는 것은 가서 꼭 그 사람들이 어떤 체납처분을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받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제 반원을 보시면 반장 하나에다가 반원 하나씩 둬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체납자가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습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안내고 번호판을 떼가면 뒷번호를 앞에다 붙이고 다니고 여기 문서상 나타났지만 법적근거로 번호판을 떼도 운행하는 차를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 이철학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경찰에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미부착 운행차량은 재무과 직원들이나 군청직원분들이 어려우실적에는 단속을 경찰에 의뢰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있는분도 번호판을 영치해 가니까 끌고다니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양반이 아주 고질적으로 하는 분입니다.
  그런분을 경찰에 의뢰해서라도 그걸 해주시고.
  그간에 보면 체납세 징수반 구성이 분야별로 구성한지가 얼마 안됐죠?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된지는 얼마 안됐죠?
○재무과장 이철학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앞으로도 과장님을 비롯하여 재무과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기에 매년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렇게 서로가 많이 밀리고 안낼려고 어렵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해주시고, 또 주민들과 마찰이 안생기도록 노력해서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그래서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현재 체납액이 22억5,000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지금현재쯤 되면 한 32억 정도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거의 32억에서 35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산하 세무직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저희군이 작년도에 세무행정 우수상으로 상금 3,000만원도 받은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참만에 홍성군이 처음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용삼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체납액 징수반이 구성된 것이 작년도에 실시된 것으로 알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세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에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23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해서 각 읍면에서 6월까지 상황을 접수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볼 때 군에서 크게 필요치 않은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주민들 입장에서 무슨 사업을 할려고 보면 그때가서 구입할려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실 때 면에다가 주민들이 필요한 땅인지 아닌지를 해서 군에서 꼭 필요치 않은 그런 땅 같은 경우는 차라리 미리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가 나오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철학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관리 소홀함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
  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
  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산업과 조항돈
○위원장 이대영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목차 순서에 의해서 6-2페이지부터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서용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99년도와 2000년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99년도에는 28명과 2000년도에는 24명을 지원한바 있고 전체적으로는 82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인원과 사유, 정책자금 회수내역은, 175명이 그동안에 취소가 됐는데 사망 8명, 신병 2명, 전업 50명, 이주 61명, 무단이탈 26명, 사업포기 28명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소자 175명에 대한 회수 완료자와 회수중인 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업인 정예인력 및 육성 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후계자 육성책 전체는 다음장에 828명에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사후관리 대책으로써는, 현재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영농교육 훈련이 필요한 자, 영농상담 등은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관리카드도 비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5페이지 구항면 군도 16호 가로수 이주 계획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99년도에 저희가 가로수가 현재 있는 장소에 벚나무를 식재했는데 벚나무 식재수가 은행나무에 치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동 이식계획은 향후 은행나무가 현재 있는 은행나무가 다른 장소로 이식할 적지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식을 하겠고 또한 매각, 그 나무가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매각조치 하는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정수목 보호관리입니다.
  특정수목은 저희가 99년과 2000년도에는 사업비 지출한 실적이 없구요.
  2001년도에 도나무 은행나무 금마면 장성리에 1,637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시술사업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98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4개면 현재까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연도별 농업인 호응도 및 평가결과는 저희가 그동안 서울 대도시, 인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 또는 직거래를 통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생산자는 가격보다 평균 14%를 높게 받고 또 소비자 가격은 소매점보다 12%정도 싸게 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지불법전용 추인 양성화입니다.
  동 사항은 88년 10월 30일 이전에 시설물로 양성화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전용시설물에 대하여는 추인해서 지금 양성화를 해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추인한 것은 12명에 33필지에 41,1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이 고의성이 없는 순수한 무지로 인해서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인허가를 추인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전용사항이 본인에 의해서 추인 신청이 있으면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성화를 계속 해줄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장 6-10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마을 상징목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4월중에 사업을 했고, 관내 297개 마을에 느티나무를 식재한바 있습니다.
  느티나무 수량은 1,000본이 되겠고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됐는데 그중에서 군비가 1,000만원, 2,9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목대로 이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1,000만원은 각 마을마다 식재
  비와 관리비로 지출한바 있습니다.
  장소별 상징목 생장률을 보면 저희가 1,000주를 식재했는데 정상이 964주 불량이 36주가 나왔습니다.
  금년에 계속되는 가뭄과 또 관리 부실로 36주가 불량상태인데 이것은 내년도 봄에 식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폭설피해 보상 대상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지원 대상자 현황은 저희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시설 이렇게 됐는데 총 피해농가수가 997농가에 피해면적이 115.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복구실적을 보면, 98㏊가 복구가 5월말까지 됐습니다.
  전체 공정의 8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구비에 대한 지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그동안 복구와 또 농사 모심기 등 영농에 바빠가지고 서류준비가 아직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즉시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동 보조금액은 읍면에 전부 재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폭설피해 지원대상자 현황은 별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소방차량에 산불진화 장비 부착 타당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서산시에 부착한 내용을 파악해봤는데 차량의 구조변경으로 인해서 압력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차량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한 대당 소요예산은 대당 엔진과 노즐 포함해서 23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유림 임도시설 공사 내용입니다.
  99년도와 2000년도에 임도시설 공사 내용은 6.55㎞로서 사업비는 5억5,270만9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홍북 대인리에 0.81㎞, 갈산  가곡리에 0.36㎞, 금마?광천에 2㎞ 장곡에 1㎞, 갈산에 2.38㎞를 개설한바 있고, 우리군의 임도 총 개설 연장은 62㎞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용봉산 입장료 수입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동안에 용봉산에 투입한 것은 99년도에 450만원, 2000년도에 5,340만원, 2001년도에 1억6,150만원해서 2억1,94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동 투자는 편익시설과 안내표지판, 또 계단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입장료 징수는 연 인원 10만8천명이 입장해서 징수금액은 9,017만3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1년도 3월부터 5월까지 27,198명이 입장해서 2,267만4,600원이 징수됐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봉산 관리 인부임 1인에 대해서는 용봉산 휴양림 관리 인부임으로써 1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제52회 충남도민체육대회에 관련 홍주종합경기장 환경조성 사업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표석설치 공사에 저희가 자연석 쌓기 또 연산홍 식재, 떼 이런 사업을 했고 사업비는 66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묘지 주변 측백나무를 식재했는데 측백나무 150본에 사업비는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묘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가 좀 시각적으로 안좋기 때문에 차폐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앞 가로공원 조성입니다.
  소나무 30본에 관목류 500본을 2,375만원에 식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약에는 30본이지만 실제 식재는 37본이 식재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상징목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총 사업비가 군비가 1,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900만원해서 3,9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고, 저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하면 본당 58,000원인데 이것은 29,000원에 계약을 해서 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납품업자 계약과 선정은 수의계약으로써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25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25대를 설치 완료해서 농가들이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동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저희가 군비 사업비를 편성한바 있습니다만, 충청남도로부터 동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공문이 시달돼서 저희가 동 사업비를 2회 추경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산업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6-3페이지, 후계농업인 취소 및 사유라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표를 보면 전업, 이주 주로 많거든요, 무단이탈, 사업포기 그랬는데 전업하고 이주는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전업, 이주는 인제 다른 직장을 잡는다든지 해서 홍성군에서 타지역으로 거주를 아주 이전해 간 사람들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건 아는데 원인이 왜그러냐 얘기죠.
  왜 이 사람들이 그랬나 하는?
○산업과장 조항돈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사를 져서 수입이 안된다든지 또 자녀들 교육문제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
  가정사정 그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 무단이탈이라는 것은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이주와 맥을 같이하는데 분류를 무단이탈로 했지만 이주나 그런 내용하고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여기 후계농업인 취소 사유에 대해서 물론 부득이 농촌이 싫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아마 농촌이 경제가 어렵고 또 개중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부득이 이탈하는 사람도 다반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농촌이 사실은 어려운데 산업과에서는 농촌 특별대책
  에 대해서 뭐 세우신거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특별대책을 저희가 세운 것은 없구요.
  이 농촌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적인 문제인데 농업소득 농사를 져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지금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로서 특별대책은 세우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진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농업인구가 좀더 줄어야 공업화 인구로 흡수되고 줄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정책적으로 그런다는 뜻도 포함된 것 같으네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되면 지금현재 말이 안맞는 이유가 정부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농민에게 보조사업이다 또 융자를 준다든가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많은 막대한 투자를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농사를 이렇게 가격보장도 없이 그냥 방치해 두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도 뭔가 늑대가 양탈을 쓴 형식으로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무엇인가 우리 농촌에 소득사업이 되는 방향을 이제는 연구해서 또한 스스로 열심히 하는 지역을 더욱 활성화해서 지원하는 쪽 그런 쪽을 택했으면 본위원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6-4페이지 92년부터 98년도 사이는 농어민후계자가 보통 7, 80명 거의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99년부터는 19명, 16명, 22명 왜이렇게 현저히 줄었어요? 그 원인이 왜그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원인은 우선 지원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구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농어민후계자 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원이 줄었습니다.
  자원이 줄고 또 할만한 분은 다 지원을 받았고.
주정열 위원   
  앞으로는 지금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없는 것을 봐도 앞으로 10년만 있어도 현재도 고령화 됐는데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해 두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로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되거든요.
  뭐 산업과에서 그걸 다 정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대개 그런 것 같구요.
  그리고 직거래 장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서울 뉴코아하고 동작구청, 종로구청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보신 결과 어느지역이 제일 낫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인천 연수구쪽에 제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죠.
  원인이 왜그래요?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은 아니구요 하여튼 저희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원하는데 있으면 하여튼 가기 때문에 연결해서.
주정열 위원   
  그게 결론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거죠.
  서울 뉴코아 백화점 한번, 동작구청에서 서너번, 종로구에서 한 번, 인천 연수구청에서 한 번 이렇게 띄엄띄엄 하게 되면 다 실효성이 없는거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요 이렇게 주민호응도가 높고 또 농민의 직접적인 판로로 소득이 높다면 이중에서 잘되는 곳을 찾아서 한곳을 선정해서 직거래 장터를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생각은 안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비자라는 것은 소비자 욕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장터를 하쇼 하쇼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우리지역의 농산물 가는 거하고 또 우리지역 농산물을 애용할려고 하는 지역민의 호응 그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것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가운데 택했으면 이중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곳 그곳을 찾아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장사가 잘 될려면
  한곳에 머물러서 신용을 얻어가며 연속적, 계속적으로 단골손님을 유치해야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드뭇드뭇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요.
  저도 장사를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장사라는 것은 한곳에 계속 신용얻어가며 단골손님을 잡고 유치를 해야 그게 활성화가 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전시적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투자할려면 이게 항구적으로 갈 목적으로 해야지 임시적으로 할려면 무엇하러 해요.
  항구적으로 어떤 한곳을 정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호응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야 효과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현재 도농간에 직접 판매하는데가 있어요.
  그런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직거래장터를 텄어요.
  그런데를 지원해주면 더욱 발전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뭐 지원을 어떤쪽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연수구가 우리 농업인후계자들 중심해 가지고 매월 3, 4회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품목이 계절별로 구색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저희가 다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여튼 저희 있는 품목 범위내에서는 그쪽에 요구하는 양을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줄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어느 한곳 지정을 말씀드려서는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홍동같은 경우가 풀무소비조합이라는데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생산자조합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지금 서울하고 직거래 장터를 많이 터서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주로 무공해 작물이라고 많이 해서 회원모집해서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런데 보면 요즘은 무공해가 자꾸 인기품목으로 돼서 그런가 해마다 보면 천 몇백명씩 오기도 하거든요 여기로.
  거기도 계속 4계절 연속 물건을 날라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를 더 활성화해서 그것을 자꾸 키워나가면 더욱 발전이 되지 않나 오히려 직거래 장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연수구 이런데가 좋다면 그곳에 직거래 장터를 직접 군비를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했으면 이렇게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6-2쪽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정책자금 이게 사업에 따라서 틀리나요 1인당 지원금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귀농  창업자금 후계자는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서용삼 위원   
  사업에 따라서 틀리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인제 그것은 농업계 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농업 경력이 2년이상 또 35세미만, 이런 사람에 한해서 6,000만원까지 되고 일반 후계자는 2,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여성후계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한 집에 중복되는 집은 없어요, 한 집에 부부가 중복되는 경우?
○산업과장 조항돈   
  부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동일해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상관없어요.
서용삼 위원   
  상관없어요? 한 집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여기보면 회수가 안된 것이 13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4명이 사업포기를 하고 이 정책자금을 포기한 사람은 정책자금을 받아서 사업포기를 했나요 받기 전에 포기했나요?
○산업과장 조항돈   
  이것은 자금이 나갔으니까 회수중인 자죠.
서용삼 위원   
  포기한 사람이 사업도 하기 전에 포기한거요 융자만 돈만 가져가고서?
○산업과장 조항돈   
  여러 가지죠 그것도 인제 돈을 가져가고서 사업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돈만 받아놓고 사업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사업 내역서를 자기가 하겠다는 내역서를 군에다 보고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거쳐 가지고 거기에 합격이 돼야 이 자금을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자금을 갖다 사업도 하지도 않고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 돈 갖다 다른데다 쓰고.
  그런 사람은 미리 심사할적에도 그렇고 자금을 주실적에도 미리 검토를 앞으로 하셔 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이 돈을 갖다가 제대로 사업을 해서 농민들에게 압도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가면서 기술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데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정책자금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3명중에 2명이 
  사망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사람도 아직 회수가 안됐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회수중입니다.
서용삼 위원   
  이거 회수할 수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다 회수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인제 우리 정책자금을 농협, 축협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채권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 회수가 됩니다.
서용삼 위원   
  담보설정이나 뭐가 됐기 때문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서용삼 위원   
  앞으로는 이런 후계자 육성자금 하실 적에는 철저한 심사를 하셔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도 16호선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인데요.
  제가 군정질문이나 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도 답변을 잘 안하셨는데 이번에 답변서에 지금 올라오긴 했어도 아리송하게 올라왔습니다 답변서가 지금.
  이식적지가 있을 경우는 예산확보를 하셔서 할 수가 있고, 매각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
  는데 이게 나무가 크다보면 좀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자꾸 가면갈수록.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올 연말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2002년도에 이주하는걸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 식재돼야 될 장소 이게 있어야 나무가 어디로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옮겨갈 곳이 마땅한 적지가 없는데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밑에도 보면 위에 적지가 없을 경우에는 마을에서 마을나무로 가꾸고자 마을에다가 분양해달라면 분양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드렸는데 옮길 장소가 있어야 예산확보해서 옮기고 또한 그 나무는 저희가 점검을 해보면 나무의 크기가 심을 때는 뭐 했지만 크면서 큰 것도 있고 적은것도 있고 아주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장소로 이걸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좀 난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나무로 구항면이던지 뭐 타 읍면도 좋습니다.
  이걸 옮겨가겠다면 저희는 옮겨가라 이렇게는 해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용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하단에 답변서가 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에 제가 질문할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민이나 부락에서 이주를 할 수도 있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했죠.
  은행나무 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기억 안나세요?
  은행나무 값을 받아야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가로수는 받아야 돼요, 되는데 인제 그것은 뭐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무상으로 자비로 굴채해서 가져가겠다면 그런 정도까지는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용삼 위원   
  이것을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주자리가 나와야 예산을 세운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올 가을에 안써도 예산을 세우셨다가 내년도에 이주할 자리가 있으면 이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은 올해도 이주기회가 있었잖습니까, 있었는데도 않고 묘목밭에서 사다 이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
  는거고.
  지금 밑에 또한 마을나무로 식재코자 하는 마을에 분양을 해준다고 했는데 구항에도 그걸 갖다 하실려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올 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목대 관계 때문에 그걸 이주를 못했어요.
  제가 묘목대를 좀 내놔야 된다 했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여기 밑에 하단 이주가 안될 경우 군에서 하단에 이렇게 답변주신게 확실하죠?
  내년도에는 군에서 이주가 안될 경우 주민이 갖다 이주하겠다면 무상으로 할 수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적극 검토해서.
서용삼 위원   
  그리고 그게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주할 의향이 계시면 자리가 없더라도 올 가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틀림없이 이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라는 말씀에는 옮겨갈 장소도 없는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좀 글쎄요 그러네요.
서용삼 위원   
  그런데 옮길 자리가 있어도 예산세운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금방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못세우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이 있어야 나무를 옮길 자리가 있으면 옮기는거 아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 옮기는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갈 장소가 우선 결정이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인제 위원님께서 금년에 옮길 장소가 있었는데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크기가 가로수용으로 옮기는데 뭐 똑같은 크기라고 하면 그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의원님이 늘 보시다시피 크기가 다 균일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서용삼 위원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우리 군 행정상 펜대로 써가며 그 규격을 이렇게 따지고 하시는데 묘목장사한테 가져올적에는 규격을 분명히 따져서 얼마 10만원이면 10만원, 6만원이면 6만원 계산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심었던 것을 이주하는데 묘목돈은 안들어가고 장비비밖에 더 들어갑니까 그거.
  그래서 그때 그런때는 치수를 안봐도 되잖습니까 그거 크기를.
  좀 큰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심고 좀 적은 것은 아래쪽으로 몰아서 심으면 되는 것을 부득이 가서 꼭 10만원씩 주고 사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요.
  나무가 있어도 꼭 묘목밭에 가서 업주한테 사다가 그걸 심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게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좀 우리가 거리조성이라도 할적에 한쪽에 좀 큰거 몰아서 심고 한쪽은 좀 입구에 큰걸 심던지 입구에 작은걸 심던지 몰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 나무는요 키도 쭉쭉 크지도 않았어요 거름이 없어가지고 16호선에 있는 것은 짝짝 벌어지기만 했습니다.
  여기 박위원님도 계시지만 매일같이 여기 오시면서 보시는 나무인데 그걸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구항면 주민들이 거기다 벚나무 식재해도 은행나무가 거기 총총 박혔으면 못 심었을 겁니다.
  많이 고사되고 거기 있는 것은 사실은 몇 주 안됩니다 지금.
  그래 제가 그런얘기도 한번 했죠, 다래고개쪽 태봉리 고개쪽으로 이주할 수 없느냐고도 한번 아마 과장님께 질문했을 겁니다.
  거기 고사된 곳으로 죽은곳 으로 그 나무를 이주할 수 없느냐고도.
  하여튼 이번에 과장님 전보다도 답변서가 뭔가 지금 달라진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하고 이주계획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 농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사업이 뉴코아 백화점에서 제1회 실시할적에 1998년도에 실시할 때는 범 홍성군쪽으로 이게 홍보효과도 노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노린 사업이었었는데 이 답변서를 보면요 2000년도에 인천 연수구청에서 4회 실시했는데 2억4,600만원정도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2001년도 계획에 20회를 실시하는데 1억 계획을 세웠단 말이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해도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게 계획이 아니고 그동안에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한 거예요, 몇 회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20회요 금년에.
한기권 위원   
  20회 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거예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문제가 20회 했다고 말씀하셔도 4회에 2억4,600을 팔았는데 20회에 1억밖에 못파는 이런 사업을 사실 이게 손익이 맞느냐 말이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차라리 않는게 낫지 할려고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금년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금액이 더 신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가구도 없이 다운되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걸 이해가 좀 뭐하신 것 같은데요.
  이 1억500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품목을 뭐 100이면  100, 50이면 50을 다 맞춰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얘기는 그 분들이 품목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팔아도 손익이 맞느냐 이말이에요.
  손익이 맞는 사업이냐구요 이게.
  손익이 맞으면 조금씩이라도 갖고 가야죠 하나라도 갖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20번 다녀가지고 경비가 얼마인데 1억 팔아가지고서 맞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뭐 답변해 보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후계자들이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품목은 일부 쌀이 있고 계란, 계란같은 것을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시로 이 지역에서 요즘같으면 감자라든지 이런 품목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뭐 딸기철이면 딸기 그런 품목이 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액수로는 한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매장 크게 했을 때보다는 적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알뜰 직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답변 잘 듣고요, 이 사업을 하여튼 농민과 도시와의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입장에서도 농민들의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
  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본위원이 질문한 6-14페이지 용봉산 입장료 수입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99년도 10월 4일부터 시작해서 곧 2년째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날 기획실 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IP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열심히하고 그후에 제대로 관리를 않는다든지 사업에 대한 신경을 안쓴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약 2년정도 되는 가운데에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용봉산 입장료 수입에 관해서 아마 처음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했었고 다른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분석은 해봤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을 저희 직원이 하나 나가있고 요즘에는 대기자 공무원들이 둘 이렇게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인제 말하자면 병역을 필하는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대할적에 뭐 친절도라든지 불친절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지만 요새 젊은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잘 말도 안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애로가 있고, 기왕에 저희는 용봉산 입장료를 징수할 당시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징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180여 ㏊되는 산을 관리하다보니까 인력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 실토를 합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방금 전체적인 사업을 분석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한기권 위원   
  손익면에서는 괜찮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손해나는 것은 없으니까요 지금.
  저희가 어차피 이 산은 저희가 국도비 매년 들여서 투자를 하지만 이 산은 어차피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훼손은 아
  주 불가피합니다.
  요즘도 올라가보면 저희가 작년에도 계단사업을 일부 했고 금년에도 하지만 한쪽에서는 계단사업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계속 무너지고 그런데 뭐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이 와서 훼손은 되는데 보완사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이 답변서하고 추가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문제점이 대단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편무승 산림보호서기가 2000년 1월 26일까지 근무를 했구요.
  금년도부터는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세 분이 지금 일단 공무원들이 대기가 됐던 안됐던간에 공무원들이 가서 세 사람이 근무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경비를 그전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또 3월, 4월, 5월달 일자별로 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3,900명이 줄었습니다. 3월달에.
  4월달에 2,100명, 5월달에 3,400명, 수익면에서도 330, 260, 300 이 정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방문 인원이.
  그것은 IMF이후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여가비용이 덜드는 등산객은 많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용봉산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9,000만원 작년도 2000년도에 수입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30%를 다운시키면 6,000만원이나 5,000만원뿐이 안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해서 경비주고 이러한 사업을 정말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로 했으면 뭔가 최대한 신경을 쓰시고 또 사후관리를 해서 많은 등산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러한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구요.
  또 검토해보면 이상하게 무료로 입장하는 인원은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무료로 입장하는 인원은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일반인이나 이런분들은 요금을 내고 들어오는 경우는 30%이상 이렇게 줄었
  다말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제가 왜 이렇습니까 답변은 상당히 어렵구요.
  이 무료는 인제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외지에서 65세 이상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등산은 높이는 안올라가고 용봉사 절 정도 이렇게 가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3,900명이 줄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주는 문제도 저희가 이게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인원이 식당에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데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는데는 뭐 열심히 청소라든지 제반 이렇게 해도 손님이 작년에 더 왔는데 어째 덜 왔느냐 할적에는 참 저희도 묘안이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본위원이 용봉산을 몇 번 오르다 보면서 느끼는 점은 현재 1억6,000 얼마를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산 관리에 대해서도 별로 표가 나는게 없습니다.
  먼저 계단관리하신 거 이외에는 특별히 표가 나는게 없고, 또 평상이라든지 사람들이 앉는 의자같은 것은 영구히 갈 수 있도록 니스칠도 하고 그랬는데 정자라든지 이런 그냥 잘못하면 비 맞으면 그대로 썩게 되면 말이죠 오래도록 못가게 되는 재투자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는 것 같구요.
  지난번에 올해는 유난히 가뭄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이 안좋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억지로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용봉산을 홍성군의 관광의 하나의 메카로써 말이죠 하나의 시작으로써 볼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가면서 계속해서 관광객이 준다고 보면 홍성군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업과 하나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이라든지 하는 군차원에서 관광차원에서 이걸 생각하시고 앞으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냥 잘 모르겠다 안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아예 돈을 받지 않느니만 못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검토하다 보면
  먼저 저희들한테 이 조례를 하실 때 신정, 구정, 추석, 석가탄신일만 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쉬는날도 많이 있어요 2000년도 7월, 8월, 9월달 보면 이상하게 쉬는날이 많이 있구요.
  금년도 4월 14일날 토요일날입니다.
  그날 장애인 후원회에서 그날 오후 2시에 용봉산을 등산하게 됐습니다.
  마침 또 이상하게 그날 홍성경찰서분이 같이 만나게 돼서 같이 등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용봉산을 올라가는데도 돈받는 사람이 없고 내려올 때도 돈받는 사람이 없고 이상하다 어디갔느냐 하고 우리가 두리번 두리번 찾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보에는 돈이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저 혼자 본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들까지 서너명씩 나가있으면서도 뭔가 정말 군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본 느낌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홍성군 전체를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사람 안오니까 말겠다 그런식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홍성군 정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좋은 산을 가지고서 사람을 못끌어들이는 그런 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특별한 견해는 없구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 저희가 좋은 고견으로 활용하겠구요.
  그리고 보완사업 돈을 많이 들이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 그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는 전부 자재하나를 올릴려도 비용이 밑에서 하는거 100원 들어갈거 여기서는 1,000원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돈을 투자해도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구요.
  금년에 인제 또 정자 같은거 이런 것은 그동안에 낡았는데 도색같은 거는 금년에 할 계획으로 같이 포함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관리 좀 해주시구요.
  전체적으로 한번 왔다간 분들이 다시 온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관광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시구요.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한가지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요.
  더러 빠진 날 그런 날은 아마 인제 비가 와가지고 우천 그래서 인제 손님이 없는 날 그런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하구요.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5월달에 19만4,200원이 입금이 안돼있구요.
  8월달에 3만6천원, 9월달에 12,600원이라는 전표가 없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5월달 징수결의서를 보면 거기에 5월 20일날 하고 5월 22일날하고 37만4천원, 84만5천원짜리 영수증이 지금 없습니다.
  이것을 본위원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금액이 틀리고 돈이 입금이 안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가로 담당자가 알아서 틀리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이 문제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이 아까도 몇 위원님들께서도 인구가 많이 줄고 큰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지난번 우리 교육때 갔을 때도 사실 인구를 증원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홍성군에 많이 오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용봉산은 홍성군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을 일단 시작한 이상 옛날에 돈을 안받을 때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올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페이지 상징목 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4개면이 불량이 없는걸로 이렇게 답변이 돼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불량이 있는걸로 알기 때문에 각 읍면 직원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화 확 인)
  과장님 보고 내용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된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6월초에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것은 숫자문제 틀리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량 보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날 수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영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조사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조사했으면 이런 불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보고내용이 허위로 지금 보고된 겁니다.
  방금도 장곡하고 홍북을 확인해 봤는데 고사가 된 것이 처음부터 2주나 됐었고 나머지도 불량이 몇 주가 됐는데 정확히 파악하면 숫자가 늘 것이라는 이런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파악을 않고 대충 이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미 고사가 된 식수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전량 대체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 대체는 업자가 해 줍니까 우리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 이대영   
  그렇게 계약체결이 이뤄졌어요?
  계약체결이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업자가 식재해 주기로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어느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면 하자있는 것은 어느때라도 교체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목대 나무만 이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사실상.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에도.
  했는데, 뭐 인제 나무가 고사됐으니까 심은 사람한테 그러한 계약은 없지만, 네가 심은 나무가 고사했으니까 전량 보식을 해라 해서 심은 사람이 뭐 심겠다 그런 정도로 됐기 때문에 뭐 별도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재보식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 숫자를 29일까지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29일까지 각 읍면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깊이 반성하셔서 앞으로는 성의있는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
  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위원장 이대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8-1페이지입니다.
  홍성군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등에관한 조례, 2. 주정차위반 단속상황, 3.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상황, 4. 5일시장 지원현황 5. 지방물가 비교조사 공개 현황, 6. 은하농공단지 현황, 7. 주차장관리 주정차 단속 현황, 8. 홍성읍 일부도로 장기적 교통대책, 9. 홍성읍 대교리 5일시장 관리현황 순으로 간략히보고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서용삼 위원님께서 홍성군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정계획에 대해서 그간 타당성 검토사항 공문서 사본 등을 요청 하셨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고 지난 2월 6일과 3월 23일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고 동 4월 4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군의회 승인을 얻고자 4월 20일자로 제출하였으나 홍성군의회 제8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바 있습니다.
  이후 의회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적의조치코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교통관련 당사자인 버스나 택시업계 대표들은 견인제도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은 개별접촉 여론파악 결과 주차장을 넓혀야지 위법자만 많이 만드는거 아니냐라는 견해와 그리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있는 시군의 예를들면 많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야 하AM로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현황을 서용삼 위원님과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내용은 과태료 부과 징수와 연도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 내역, 그리고 장기적 주정차 시설의 설치대책 등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총 계가 30,850건에 12억5,500만원을 부과해서 7억2,800만원을 받고 5억2,7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받지 못한 5억2,700만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원부를 모두 압류를 하고 그뒤에 독촉장을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보면, 납부가 거기 %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만 72%가 받아졌고 98년도에는 64%, 99년도에는 48%, 2000년도에는 47%, 2001년도에는 33%가 납부 금액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대략 5년이 경과하면 80%내지 90%이상 징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년도나 5년이내에는 미납금액이 많다는 것을 이것은 시군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연도별 주정차 과태료의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주로 평균 4만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차를 강제처리했거나 폐차처리했거나 주소변경이나 신원미상에 대해서 5년간 1,524건 5,070만원어치를 결손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장기적 주차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로써는 고려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교통관련잡지 건교부에서 나온걸 보면 충남권에서는 대전시에 서구청과 홍성군이 그런대로 주차장은 면적상 가장 많이 확보됐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유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황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현황과 유치종합계획 수립여부 특수시책등 입니다.
  먼저 유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연간 목표를 10개 업체로 목표를 세웠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오늘현재 11개 업체가 입주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0%의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보면, 계가 11개 업체가 되는데 전기, 전자회사가 2개회사, 비금속, 광물제품이 2개회사, 자동차가 1개 회사, 식품가공 그러니까 음식료가 1개 업체, 조립, 금속제품이 2개 업체, 기타 3개 업체이고, 입주방법별로는, 농공단지에 8개 업체 기타지역 창업으로 해서 3개 업체인데 8개 업체중에서 7개 업체가 광천농공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광천농공단지가 3,600평이 남고 다 찼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단지 8개업체 중에서 코오롱유화는 현재 은하에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3개업체 중에서 풍성전자는 공사비가 약 400억 들어가는 한일합작 대규모 회사입니다.
  이것이 오면 초기에는 약 300명 정도 저희 주민이 고용될 수 있고 3, 4년후에는 약 1,200명 정도가 고용될 그런 큰 업체입니다.
  중국 무역 수출기지를 만들고자 하는 덴쇼풍성에서 투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을 은하 금국리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광천 상정리에 예성공장, 장곡 가송리에 BFT 주식회사 제빙기 공장 대략 이렇게 해서 11개 업체가 유치 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종합계획 수립은 지난 3월달에 했고 전담반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업을 방문해서 특히 코오롱유화 같은데는 저희가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방문해서 홍보한 것이 평균 월 두 번씩 기타 출향인사나 지역출신 기업인과 수시 협의를 통해서 그동안 11개를 유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번, 특수시책은 입지여건을 서해안 고속도로에 맞춰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다 그리고 철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고,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인을 통해서 도나 중앙단위 각종 행사시에 참석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5일시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은 3개소가 있는데 도시과나 읍면에서 추진하고있는 사업을 저희가 총괄을 했습니다.
  우선 홍성정기시장에는 도로 덧씌우기 및 도로 개량을 시장일대 전부를 울퉁불퉁 한데를 모두 덧씌우기나 그렇지 않으면 이쪽 홍흥집 옆 주변 비포장을 모두 7월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영우 한약방 앞에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도시계획 도로로써 홍주쇼핑센타 앞에 현재 3억을 들여서 공사중에 있고 현재 도로공사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또 충청은행 옆 골목 황규철씨 들어가는 도시계획 도로에 보상금이 약 3억정도 섰습니다.
  이것은 시장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70미터의 도로가 우선 보상금부터 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천정기시장은, 현재 정기시장 뒷편으로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터미널내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이 도비 3,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3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지난 5월 7일날 1차 화재와 6월 13일날 2차 화재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0억이 영달되었음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합의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비교조사 공개사업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생필품 50개 품목에 대해서 요금 가격을 조사해서 인터넷이나 지역신문등에 공개를 함으로써 주민에게 싼 업소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려서 경쟁을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까지는 순기별로 조사를 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했으나 지난 4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운영상 문제가 발생돼서 현재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인터넷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되면 매월 1회씩 업소별 가격표를 제시하고 홍주신보나 우리 지역신문사에 월 1회씩 물가정보를 공개코자 합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은하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과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은하농공단지 공사현황과 입주대책, 나번. 공업용수 이용계획과 오수처리 계획, 다번. 용수, 오수관 시설 도면 세 가지를 자료요구하셨는데, 은하농공단지 입주대책 사업 개요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보고드리는 날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가지고 오늘까지 모든 공사가 완료됐다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면, 보조가 국비가 10억8,400만원, 지방비가 1억8,000해서 보조가 12억6,500만원 이었는데 대기업이 계약을 하게되므로 해서 보조금 중에서 6억을 융자비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는 45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5%짜리 7억2,300을 융자했고 지방비가 8.5%짜리 38억1,1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45억3,400만원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 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밑에 이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96%였습니다만, 오늘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6월 30일 안으로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배수시설도 됐고, 전기, 통신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97년 2월 22일날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최초 협약을 했고, 금년도 5월 18일날 은하농공단지 입주승인을 코오롱유화에 해줬습니다.
  그러고서 계약금 5억원은 수납을 우선 했습니다.
  6월 12일 현재 96%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작성 당시이고 현재는 100%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마무리를 해가지고 7월 2일날 잔금을 수령을 일시불로 잔금을 전액 수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액 수령되면 의원님들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으면 농공단지 입주 대책에 대해서는 분양계획 확정을 6월 30일자로 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아까 보고드렸던바와 같이 융자금 플러스 보조금을 반납 받아 가지고 6억을 반납받아 가지고 융자금이 45억3,400만원, 보조금 6억 반납, 그리고 그동안 금융비용 이자해서 52억6,371만5천원에 예정 분양가격으로 결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평당 19만3천원꼴입니다.
  계약대상은 코오롱유화와 했고 분양면적은 27,315평, 입주업종은 제조업입니다.
  생산제품은 한일 합작사업으로써 현재 전자제품인데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및 오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로써 관정 3개를 하루에 800톤 나오게 팠는데 이것이 주민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주민과 협의해서 비상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천 상수도에다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광천상수도를 하루에 800톤씩 인입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수처리 계획은 농공단지로부터 상지천으로 유입을 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낼 계획이고 용수, 오수관 도면은 뒷장에 있습니다.
  도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단속 현황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3회이상 위반 미납자 현황, 과태료 미납자 행정조치 내용,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주차장 현황 및 관리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831면에 1억4,885만2천원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천마을에 준 것이 구경찰서부지 주차장 114면, 검찰청앞 31면, 조양문 로타리 주변 18면, 홍주교에서 장군상 오거리 까지 81면, 장군상 오거리부터 의사총 사거리까지 35면해서 홍천마을과 780만원짜리 하나 100만원짜리 하나 해서 88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양문 로타리부터 홍주교까지 30면을 한국전쟁참전자회 홍성군지회와 500만원에 계약해서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와 522개면을 계약을 하고있는데 홍성천 복개주차장이 260면, 하상1공구, 하상2공구, 하
  상3공구 3개소에 262면 그래서 총 522면을 1억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천마을에 준 것은 대략 약 48,000원 정도 한국참전자회에 준 것은 한 면당 16만7천원, 대한상이군경회에 준 것은 여건이 좋은데이기 때문에 25만6천원 한 면에 연간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을 2000년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 노선수는 25개 노선이고 연장은 8,244미터입니다.
  단속건수는 5,298건이고 과태료 부과액은 연간 2억2,2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의 경우 1억400만원을 징수했고 1억1,700만원을 미수로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대략 5, 6년이면 회수할 수 있다 납부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번, 3회이상 위반 및 미납자 현황은, 작년을 기준해서 3회이상 위반자는 77명이었습니다.
  77명으로부터 총 건수는 309건에 금액은 1,277만원이었습니다.
  라번,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은, 압류를 했고 그리고 독촉장을 수시 발송을 하고 있고 재무과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308명에 대해서 9,200만원입니다만, 재산조회 의뢰를 내고 있습니다.
  마번, 앞으로의 미납자 징수 대책에 대해서는 자동차 과태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문 독촉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화독촉 및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쓰고있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홍성읍 일부 도로의 장기적 교통대책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대책을 구간별로 나누어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번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홍성의 심장부인 홍성읍의 도시지역에 적절한 교통대책을 구간별로 구분해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써 이후 저희 교통계획 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번, 소방서 앞에서부터 매일시장으로 해서 군청앞까지의 도로는 밑에 제목과 답변내용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속요원을 집중배치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시로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번, 축협에서 조양문
  까지는 현재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도시과와 협의해서 도시계획선 도로개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상당히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번, 홍성역에서부터 백야 동상으로 해서 조양문까지는 현재 도시과에서 고암지구부터 역전간 도로개설과 광장조성 계획을 추진중에 있고 역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라번, 구터미널 앞에서 화신여관 앞 사거리까지는 현재 하상주차장 복개주차장 구역이 됩니다만, 거기 이용을 적극 권유하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를 집중해서 앞으로 질서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번, 우주은하 아파트부터 주택공사 아파트까지인데 새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신흥지역입니다.
  주택공사 아파트 준공후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과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고, 다음에 바번, 소방서 앞에서부터 홍남초등학교 앞까지는 현재 홍성읍에서 가장  택시가 기피할 정도로 가장 혼잡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홍남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개통되면 여기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홍성경찰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공아파트 진입도로가 공사가 끝나면 학교 어머니회를 이쪽에 집중 배치해서 교통질서를 계도해 나갈 계획입닏.
  8-13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홍성읍 대교리 5일 시장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추가자료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짧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일시장의 전체 부지면적과 임대면적, 장옥면적 그리고 나번, 무단점용 사용면적, 다번, 화재민의 쇼핑센타 준공전까지 조건부 사용한 점포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를 제시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읍 대교리 5일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번, 5일시장의 전체 부지면적과 임대면적과 장옥면적 현황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8,530평방미터 즉 5,615평입니다.
  그중에서 임대면적이 78필지에 3,186평방미터 즉 965평이 임대 됐습니다.
  그 임대된 중에서 장옥이 52필지에 1,270평방미터 즉 512평, 개인소유 집을 짓게 한 것이 26필지에 444평, 그리고 잔여면적은 총 11,599.43평방미터 즉 3,515평인데 도로편입 용지가 5,000평방미터 즉 1,515평이고, 통로 및 공지가 6,599.43평방미터인데 즉 2,000평이고 무단점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재개발조합에 무상사용하도록 허가해준 면적이 3,744평방미터 즉 1,135평이 재개발조합에 14년간 무상사용으로 기부채납을 받고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대면적 개별 내역서 및 임대료의 개인별 연간 수입액은 8-14페이지부터 8-1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나번, 무단점용 사용면적 확인 여부 이것은 담당부서로부터 무단점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현재 제출이 돼있어서 해당없는걸로 표시했습니다.
  다번, 화재민의 쇼핑센터 준공전까지 조건부 사용한 점포에 대한 조치내용과 결과를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 조건부 사용한 점포가 2개동에 13개 점포에 238.55평방 미터 즉 72평입니다.
  그중에서 2개동 13개 점포중에서 조건부 사용으로 축조한 가설건축물 13개 점포중에 정육점 6개 점포는 이미 반납을 받아서 현재 6개 점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국밥집 7개가 있는데 7개 점포에 59평인데 여기는 워낙 어려운 분들이 경영하고 있어서 쇼핑센터에 현재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설건축물로써 작년도 7월 6일과 금년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서 가설건축물을 자진철거하도록 홍성읍에서 공문을 별첨 사본과 같이 명령을 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게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8-4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연도별로 파악을 해보고 우리군에서 유치한 현황을 알고자 관계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적당한 선에서 자료를 보낸건지 의회의 의사과장까지 하신 분인데 의원이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읽지를 못한 것인지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의 감사자료 내용은 우리군에서 2000년말까지 총 유치한 중소기업 현황을 연도별로 업종별로 업체수와 가동상황 고용효과등을 알아볼려고 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2000년도 10개업체 유치계획에 계획대 110% 뭐 했네.
  엉뚱한 소리를 하고 홍보한 얘기를 쭉 쓰고 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답변자료가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2000년말까지 총 유치한 중소기업 현황 연도별, 업종별, 업체수와 가동상황, 고용효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내일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고, 자료에 의한 유치종합계획은 막연한 의례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유치여건, 전망, 중점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고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료 준비를 안한 사항이거든요.
황필성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해서 주시고, 유치 특수시책 여기도 보면 전부 홍보한 내용을 쭉 나열을 하고 홍보를 한걸로만 돼있는데 유치 특수시책으로 제시한 입지여건 홍보, 도나 중앙단위 행사시 홍보는 유치종합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타 시군에는 없는 특수시책을 예를들면 중소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주가 실제로 1회 방문을 하면서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또 방안이 있어야 된다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오면 군에서 장소도 마련해주고 모든 행정절차를 군에서 해서 쉽게 기업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뭔가 기업인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절차가 까다롭고 뭐 하나 할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워서 못하겠다.
  또 땅값이 비싸서 못하겠다 여러 가지 주민들 반대에 부닥쳐서 못하겠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기업인들이 유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쉽게 우리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행정절차나 모든걸 제대로 해서 쉽게 유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걸 제가 그런 계획이 없나 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관례에 따른 답변 그냥 쉬운 얘기만 나열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논스톱 서비스가 되고 절차문제 등을 간소화 해서 가격은 저희가 조율을 할 수 없습니다만, 공장하는 사람들이 한번 오면 한번 와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히 시책화해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성에 가면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홍성은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거로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이 잘 살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은 별 방법 없어요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맨날 소비성있는 거 어려운 여건에서 그런거나 하고 엊그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가 돈 생기는 일을 해야지 돈을 쓸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홍성에 가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도 장항선이 통과가 되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이다 그렇게 뭐한 얘기만 하면 뭐해요.
  그 지역에 가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놨으니 우리가 다 절차 밟아서 해줄테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쉽게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지 뭐 장항선 철도가 지나가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뚫려서 시간이 단축되니까 와서 해라 그렇게 하고서 와서 해볼려고 그러면 땅값도 비싸고 주민들 반대도 많고 뭐 절차상에 이러니 저러니 규제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면 절차에 부닥쳐서 일을 못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테니까 와라 하는 그런 계획을 주무과에서 세워서 이런이런 여건으로 우리가 너희들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쇼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 그냥 형식적인 행정적인 홍보 그거 하나마나예요.
  맨날 그 사람들 장항선 철도 지나가는거 몰라요,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가는거 몰라요, 그건 하나마나다 얘기요.
  그 지역에 와서 진짜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거요.
  그걸 좀더 연구해서 어려운 재정에 또 군민이 많이 고용촉진도 되고 군자립도를 높여서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는데가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냐 해서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냈는데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내일 아침까지 주시고 더욱더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8-3페이지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2억5,000이 되고 98년도에는 2억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과태료가 자꾸 줄어요.
  주정차 위반을 안해서 그런건지, 단속을 안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가 계도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계도를 않고 미리 저희가 지프차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딱지 떼는데는.
  그걸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많은 건수를 뗄 수가 있는데 우선은 계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건 바람직하구요.
  주차 말하자면 공무원 주택에서 홍남초등학교로 가는데 거기도 불법주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는 단속합니까?
  거기는 단속않는 것 같던데?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단속구역이 저희구역이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구역이 있어요 별도로?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예.
주정열 위원   
  거기에 주차해도 가만 놔두는거요 그럼.
○교통지도담당 이창엽   
  주정차 단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계도질서 차량이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행정지도를 해도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주정차 위반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길이 되더라구요 거기도.
  그래서 그것 좀 착안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자동차 증가 대수가 계속적으로 됐네요 상황보니까?
  97년부터 보니까 보통 2,000대 가까이 되고 요즘들어서는 조금 올해는 6월달 돼서 그런가 조금 덜한데 연간 한 1,600대에서 2,000대가 증가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심각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라도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상승했는데 여전히 이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인데 뭐 특별한 앞으로의 사후대책은 뭐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내에서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많은쪽에 속해 있어서 이 주차장을 할려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 투자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개주차장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자연생태계 파괴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세워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거 뭔가 생각할 필요도 있구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하상주차장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주정열 위원   
  거기 요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받아서 그런가 거의 주차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료개방하
  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고서 주차같은 것을 단속을 해도 바람직하지 전부 요금받는데 만들어놓고 단속만 하면 피할 곳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무료주차장 문제를 검토를 하상은 해봤습니다만, 그 인근 주민들 얘기가 무료주차장으로 할 경우 개인이 계속해서 차를 갖다 바치는 사유화 주차장이 될 수가 있다 해서 오히려.....
주정열 위원   
  그래도 그것은 무료주차장을 해야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후면 제일 안바치는 쪽으로 해서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은 사용못하게 자제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상주차장 1공구, 2공구, 3공구는 그래도 무료개방은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돈받는 곳만 있으니까 제대로 사용못하고 그냥 방치되는거요 사실은.
  1공구, 2공구, 3공구 한번 조사를 해봐요 하루에 몇 대를 주차하나.
  이것을 이용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사를 하고 왔는데 60%도 안차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안차있어요.
  평상시에는 뭐 60%는 그만두고 30%, 40%도 안되는데 이것을 개방을 해서 좀더 주민한테 호응도 좀 받고 이래야지.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선진문화를 찾을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예를들어서 자기차는 자기집 건물내에 주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거리에다 주차하는 차를 서서히 뭐 거리에다 주차할려고 차를 사서 방치해놓는 이런 것은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차는 자기 건물내에 가능하면 주차할 수 있는 그런정도로 자꾸 법적근거도 마련하고 그리고 유도를 해야만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도 가까운 일본도 한 두 번 가봤지만 그곳은 2차선이라도 주차한데가 별로 없어요, 전부 자기 차는 자기 집내에 전부 주차를 하고하니까 거리에 그렇게 흐름이 좋고 원활한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은 지방화시대이기 때
  문에 지방자치에서도 우선 선도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활성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8-7페이지 은하농공단지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코오롱유화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계약금 5억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입주예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입주예정은 저희가 조건을 무공해 제조업으로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무공해 제조업은 좋은데 계약서 쓸 때 언제 입주한다는 그런 명시 없습니까?
  계약만 해놓고서 몇 년있다 해도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1년 내에.....
장석돈 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코오롱유화는 전부터 온다는 업체 아닙니까?
  그것을 군에서 코오롱유화를 반대했기 때문에 여태 안온 업체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코오롱유화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가 이 쪽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으니 다른 업종으로 바꿔달라 해서 시간 끌었던 업체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하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코오롱유화가 당초에는 대전 근방에 피혁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완강히 그것은 안된다라고 하고 또 저희가 찾아올라가서 주민이 우리가 승낙을 한다하더라도 주민반대 때문에 못한다 이런 것을 서로 얘기
  를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피혁이라든가 유류제품 회사를 생각을 했다가 바꿨습니다.
  전자제품 쪽으로.
  그래서 인제 전자제품 쪽으로 바꾸면서 코오롱유화와 계약을 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코오롱유화 자체가 피혁이나 유류 담당하는데가 아닙니까?
  코오롱유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지금 전자 얘기를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코오롱유화가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바꿔가지고 전자쪽으로 지금 자세히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가지고 일본사람들한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뭐가 일본사람들한테 넘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업종관계가요.
장석돈 위원   
  코오롱유화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아뇨, 코오롱유화에서 저희 공단에 들어올려고 하는 공장 종류가 일본사람들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찍 발표되면 자기들 회사에 운영상 어렵다.
  그래서 그것은 계약할 때까지는 7월 2일날 완전히 돈이 올 때까지는 그건 보류를 하기로 서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럼, 7월 2일날 뭐가 결정됩니까?
  무슨 업종이라는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는 잔금을 다 받은 다음에는.
장석돈 위원   
  잔금이 1년입니까, 7월 2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7월 2일날.
장석돈 위원   
  7월 2일날 잔금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받은 다음에는 저희가 인제 거기서 결정해서 오는 품목을 업종을 발표도 하고 할 겁니다.
  바꿨습니다 그 회사에서, 피혁 이런 것만 하다가 전자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장석돈 위원   
  코오롱유화가 업종자체가 바뀌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떤 품목인지 알고계시면서 기밀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하시는 겁니까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추측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인지 군정질문때인지 용수, 오수 배수관 시설이 지금 도면이 있는데 서해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진입로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연이 된다고 답변을 하신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은하농공단지 도로변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내용이 무슨 공사입니까?
  상수도 인입공사하는 겁니까? 오·폐수 관계 공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가 국가지원 지방도 40호선을 따라가서 2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로를 묻는 것을 1,500미터를 하고 있고.....
장석돈 위원   
  거기에 그러니까 상수도관을 현재지금 묻고 있습니까? 다 묻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묻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상수도관이 다 묻혔어요.
  그럼 오·폐수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오·폐수도 같이 상수도관을 따라서 오·폐수관은 스펠관으로 해가지고 1,104미터가 현재 묻혀있습니다.
  오늘까지 끝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오늘까지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장석돈 위원   
  이 질문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도면을 보면, 과장님께서 이게 지연된게 금방 말했듯이 4차선 확포장 공사 때문에 지연됐잖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4차선 확포장이 결정이 지금현재 안된 상태고 또 그쪽에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이 지금 노선변경이 돼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현재는 원 길을 따라서 지금 공사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4차선 공사할 때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이걸 지금 구배를 잡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할 때는 지금현재 공사가 문제가 안됩니까?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 때문에도 사업추진을 늦게 하신거였었는데.....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희가 듣기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40호 그 선형에 따라서 그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오수관로나 상수도를 묻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업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담당 강환홍   
  거기 설계 도면에 보시면, 가압장이라고 돼있는데 있죠 그쪽 우측으로 해서 인제 반듯이   나가거든요 계획돼 있는 것이.
  그래서 당초는 인제 이게 가설계가 안돼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다가 거기하고는 상관없다고해서 앞으로 4차선이 확보되더라도 여기가 거기로 반듯이  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국도관리청하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걸 시행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공업담당 강환홍   
  예,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파란선, 빨간선이 지금 도로를 따라서 돼있잖습니까.
  그러면 4차선이 도로를 따라서  반듯이 나간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공업담당 강환홍   
  아뇨 그게 아니구요.
  가압장 있죠, 가압장으로 해서 논쪽으로 해가지고 논쪽으로 해서 반듯이 나와가지고 집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현재.....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거 같은데 지금 고속도로 IC진입로 공사는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다음에 지방도 공사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와 지방도에서 협의를 하는데 4차선이 직선화된다 하더라도 지방도 기존에 있는 도로는 폐쇄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길을 따라서 가스관로나 우수관로나 오·폐수관로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전혀 폐쇄가 되지 않으니까 하등 관리상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4차선보다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그쪽으로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8-5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일시장 지원현황 중에서 버스 승강장 비가림 시설이 이영우 한의원 앞에 하나만 설치가 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데는 된 곳도 있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버스가 선지도 한참 됐는데 700만원이면 그리 큰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빨리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저기를 말씀하시는거죠, 농협 동부지소 앞에.
한기권 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러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금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안서서 그랬는데 더 확보해서 농협 동부지소 앞에 하고 또 다른데 어디 말씀을.....
한기권 위원   
  그리고 지금 이영우 한의원 앞에라든지 이쪽에 푸른병원인가 거기도 설치는 했는데 사람은 몇 백명 이렇게 되는거 같은데 
  거기에 앉을 분들은 열이나 스물이나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검토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도로가 좁아가지고 도로폭에 의해서 그게 설계해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런데 검토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게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신경을 써주시구요.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방금 황위원님도 그러시고 장위원님께서도 공장유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과장님께서 이번에 코오롱유화하고 풍성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기업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 드리구요.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홍성읍 일부도로 장기적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참고하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질문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저뿐만아니라 전용상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에서 1년 반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변한게 없고 거의 그대로 지금 가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조양문쪽 같은데는 일방통행인데 양쪽에 차를 대 놓는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 도보로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차를 이리저리 피해가고 차 때문에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한쪽으로 차를 바칠 수 있게 해주고 일방통행을 해주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아마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구요.
  소방서 앞에서 매일시장, 군청앞으로 오는 그런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홍성에 사시기 때문에 아마 6시 이후 7시쯤 되면 매일시장 앞에 거의 차 다니기가 힘들거예요 빠져나가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양쪽에 인도가 있잖습니까 양쪽으로.
  그래서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차를 댈 수가 없겠지만 밤에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인도쪽을 이용해서라도 차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차가 좀 2차선으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홍성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항상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김좌진 동상 앞에서 조양문까지 부분은 오늘이 장날입니다.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어수선하고 부산합니다 거기가.
  약국앞에 어디 밖에서 장사하죠 뭐 여러번 지적했을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답변이 거의 잘 해보겠다는 답변인데 거의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직원들이 가서 계속해서 거기서 앉아 가지고 못대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주민들이 와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럴 때 댈 수 있게 해야지 하루종일 갖다가 거기다 대놓고 장사를 하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체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구터미널 앞에 하고 지금 매일시장 입구 들어오는 청양쪽에서 들어오는 사거리 있잖습니까 거기는 홍성에 제일 중심부분인데 예를들어서 온양이라든지 서산 같은데 엄청난 로타리 부분 차가 많이 다니는 부분도 다 신호등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버스부도 저쪽으로 나가서 차량통행이 옛날보다는 더 원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 대책으로 볼 때는 뭔가 그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신호등 체제로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교통관리공단이나 어디로 의뢰를 해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는데 세상에 눈치봐 가지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도시가 어디있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담당자를 통해서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교통신호등 체제를 통해서 지금 그런식으로 가야지 그냥 마냥 눈치봐서 가라는식 밖에는 안되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점검 좀 해주시구요.
  아까 우주아파트에서 주택공사 그쪽에는 도시과에서 지금 신경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제가 일이 있어서 자주 다니는 편인데 홍남초등학교 앞에 그런데는 거의 지금 양쪽에 차 대놓고 공사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아마 주위원님도 다니시지만 거의 1차선 역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택공사 건축이 다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차량 통행이 많을 때 그때서 공사하느니 뭐니 이러면 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남초등학교에서 소방서앞 그 도로가 아까 가장 택시도 가기 싫어하는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가보면 엄청나게 밀리고 좋지않은 도로거든요.
  거기에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인제 현재 태영아파트니 홍남초등학교니 일부 그런 집도 그런데 거기에 주택공사 아파트까지 준공이 되면 거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 질문을 마치면서 이게 작년도에도 그렇고 누차에 걸쳐서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뭐 변화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1년, 2년 동안,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이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좀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교통이 앞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필재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참 변한게 없습니다.
  특히 소방서 앞부터 홍남초등학교 앞까지 교통대책을 수립해 볼려고 주민들과도 여러차례 상의를 했는데 자동차를 못 세우게 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등 또 한쪽에서는 뚫어야 된다는 등 얘기가 분분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앞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교통대책을 세우시는데 철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답변자료가 성의가 없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
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7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저희가 종합민원실을 25일날 일단 마쳤거든요.
  그런데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우리가 오시라고 그래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영   
  이 시간에?
박성호 위원   
  아뇨.
○위원장 이대영   
  다음 일정을 잡아가지고?
박성호 위원   
  예, 다음에. 
  제가 생각할적에는 목요일날 오후 보건소 끝난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위원장 이대영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소관을 다시 의견을 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목요일날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시한번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