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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3일(토)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행정사무감사
  3.   o 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0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대영   
  의사일정 제1항 2001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할 사항과 건의할 사항등을 구분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군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는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군정과 더불어 견제의 균형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며, 군정의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당일 감사실시분에 대한 감사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당일 본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시정할 사항이 군정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승인된 2001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 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3일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위원장 이대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하나하나를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1-2페이지, 각종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중앙·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36건을 완료하고 그중 3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이 2건, 도에서 지적된 1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축공사 설계 부적정에 대한 사업을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고, 문화재업무 담당자 채용 및 배치 부적정에 대한 것을 인사부서에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방·수문 관리실태 감사결과는 도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이에 대한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으로써는 총 22명을 처리했는데 1명은 징계처분하였고, 16명은 훈계조치, 2명은 경고, 3명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1-4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 활용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사항은 첫째,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 실적과 둘째, 포상 및 표창실적 셋째, 군정에 반영한 내용 및 효과 넷째, 공모방법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종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민아이디어 공모실적은 2000년도에 아이디어 공모한 것이 총 15건인데 출향인이 2건, 주민이 11건, 공무원이 2건을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5건, 교통관련이 5건, 관광관련이 3건, 환경관련이 2건이 공모가 됐습니다.
  2001년도 아이디어 공모실적은 7건으로 출향인사가 1건, 주민이 3건, 공무원이 3건을 제안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이 2건, 교통이 1건, 관광관련이 2건, 환경관련이 2건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둘째번, 포상 및 표창실적에 대해서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부터 검토를 의뢰해서 우수제안 사항이 선정되면 이를 표창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제안된 사항이 표창대상자가 없으므로 아직 표창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를 실과에서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창의성, 경제성, 적용가능성, 실용성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우수한 제안이 됐을 경우에는 12월달에 포상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작년 12월 9일날, 2차적으로 12월 29일날 작년도 제안된 15건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검토 반영토록 지시를 하였고, 금년도 분은 1차가 3월 26일날, 2차가 4월 20일날, 3차가 6월 4일날 이 문서로 시달해서 군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모방법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군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일간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실적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도 1제안 책임제를 실시를 해볼까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군정에 제안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편성 근거자료 제출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인상에 따르는 예산편성 근거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제1회 추경에 이장들에 대한 반장들에 대한 수당을 인상해서 계상한바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산편성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달라 하는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장수당은 기본수당으로서 매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이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 하는 거하고 회의참석 수당을 1회에 만원씩 월2회 하는 것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본급만 올려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반장도 1년에 한번 5만원 중추절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만원 정도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예산에 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우리군의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이장이 333명, 반장이 939명으로써 대상자는 1,272명이고 지금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연간 5억9,3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10억3,962만원을 지금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급 변천사를 보면, 86년도부터 계산을 했습니다만, 86년부터 88년까지는 4만5천원, 89년부터 90년까지는 6만원, 91년부터 92년까지는 7만원, 93년부터 96년까지는 8만원 하다가 97년도부터 현재 주고 있는 1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채무 및 채무증가 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채무증가 요인을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는 사항인데 지금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우리군의 채무상황을 도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우리 홍성군의 채무는 326억7,200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나 원금은 228억4,900만원이 원금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326억으로 환산이 돼있습니다.
  채무증가 요인으로써는, 2000년말 우리군의 채무액은 172억에 불과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실수요자가 농공단지나 주택개량사업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직접 부담을 해서 줘야 되는 것이 56억 이걸 합해서 228억으로 금년도가 되는데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채무가 50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대부분 정부자금 아니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7%미만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계로 매년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지금 채무상환율은 9.56%입니다.
  10%가 넘으면 지방채 보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상환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적립토록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앞으로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이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이 때문에 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환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방채상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 20일날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정률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해 나가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난번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또 홍성, 광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자체사업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건전재정 운영방법을 채택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작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규제개혁에 따른 자치법규집 정비 내역입니다.
  총 393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314건, 규칙이 60건, 예규가 19건을 정비를 했는데 이중에서 규제개혁을 위해서 폐지한 조례가 195건, 완화하는 것이 119건입니다.
  이중에서 주민부담을 완화한 것이 220건, 주민 비용절감을 위해서 한 것이 41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은 99년도 1월 15일부터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0명으로 지금 돼있는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이 위원으로 돼있고, 민간인 6명은 건축사, 변호사, 대학교 법률교수, 기업인 대표, 요식업 대표, 가스업계 대표 한 사람씩 차출돼서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393건에 달하는 규제개혁 완화를 위한 정비내역을 목록으로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의 세입의존 현황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증감을 내시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는 99년도가 제일 적었다가 2001년도가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지방교부세는 481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도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비교를 했습니다만 지방양여금도 99년도가 제일 적었고 금년도가 최대치입니다.
  금년도 124억3,8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금년도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하신 사항은, 읍면 종합감사 부분과 부분감사 부분, 일상감사 부분으로 감사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읍면 종합감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금년에 홍북면, 갈산면, 홍성읍, 은하면, 결성면, 서부면, 금마면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시한 것은 홍북, 갈산, 홍성, 은하 4개소를 실시하고, 아직 3개소는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된 것이 93건을 지적해서 행정발전을 위한 시정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부분감사로 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각 사업소를 감사를 해서 농림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상 476만3천원을 회수를 하고, 신분상 5명을 조치를 한바가 있으며, 사업소에서도 신분상 조치를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산업과의 산불과 관련해서 3개 읍면장에 대해서 경고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실적 추진평가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대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추진 사업이 124건이고 지금 사업이 취소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이는 양돈전업농가 20호에 대해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국도비가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108건을 이월해서 이미 준공된 것이 20건, 지금 77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11건이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11건이 미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분석해본 결과 문화재 심의가 안돼서 처리못하는 것이 2건, 보상협의가 안돼가지고 지금 처리못하는 것이 7건, 용역분이 납품이 안돼서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1건,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1건으로 나타났는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은 꽃나무 생산 관계가 지도소에서 가을꽃나무로 생산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된 것입니다.
  내역은 사안별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써는,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가 안끝난 문화재 사업이라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단한 감사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홍성군 고문변호사 활용실적을 작년도, 금년도 분을 합쳐서 감사요구 하셨습니다.
  홍성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은 남문우 변호사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간을 계약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한 것은 작년에 13건, 금년에 10건정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것을 분석해보면, 소송사건 자문이 6건, 소송수행절차 자문이 2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1건, 각종 소송에 관한 서식을 문의한 것이 1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법원 행정소송 현황과 패소의 경우 그 원인과 구상권 행사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법원 행정소송에 제기된 것은 1건입니다.
  이 삼정건설이 홍성군수를 대상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한 것으로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99년도 7월 8일날 홍성군이 피고가 돼가지고 2000년 4월 21일날 1심에서 홍성군이 패소를 해가지고 작년 5월 10일날 항소를 해서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요업무 시상내역 및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하신 자료는, 주요업무별 시상내역, 2000년도와 2001년도, 2000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와 2001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군의원님을 모시고 군정계획을 보고드릴 때 시상은 22건에 상사업비로 받은 것은 34억6,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후로 보고후로 수상된 것이 추가돼서 25건에 수상을 2001년도와 2000년도에 걸쳐서 수상을 했습니다.
  수상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제일 밑에 장려상으로 타있는 소하천정비사업이 당초 군정보고 드릴 적에는 5억의 상사업비를 받는 것으로 돼있는데 담산천 수해복구 공사를 수행하면서 사업결정하는 과정에서 1억은 더 가져야 마무리가 되겠다 하기 때문에 6억으로 교부결정이 돼가지고 지금현재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우기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저희가 20억 1,400만원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정상적으로 배정받은 사업도 지금 55%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추가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충청남도에서 최우수상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추계도로 심사에서 교부된 것이 당초 5억으로 교부결정이 될 것으로 됐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5억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군에 요청 이러한 것들로 해서 사업이 불어나서 지금 55억을 신청해 놓고 지금 교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금명간 교부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2000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기본운영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한 것은, 군정의 112건에 대한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예산사업이 102건, 비예산 사업이 10건을 분석했는데 4/4분기까지 총 평가한 결과 잘했다는 것이 39건, 우수가 10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이 45건, 부진된 것이 4건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금년도 1/4분기 주요사업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는 군정추진 목표에 평가대상사업을  125건으로 지금 계상해서 분석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써 117건, 비예산 사업으로 8건을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 대상건수 및 이월액은 39건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37건, 특별회계가 2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현황을 뒤에 일일이 각 사업별로 분석을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1-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실태에 대해서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분에 대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000년도 관서당 운영비 이것은 관서당 운영비로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 이 감사요구하신 사항을 볼 때 일반운영비 예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예산액이 8,349만2천원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8,1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996만원을 예산확보해서 1억9,768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서운영비를 8,850만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3,225만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1,36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6,667만6천원을 집행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7페이지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이용실태는 우선 앞에서는 기획실 분야를 보고를 분석해서 드렸고, 이것은 군정에 각 실과별로 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관서운영비라는 비목이 없기 때문에 감사요구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관서운영비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실과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예견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2001년도 금년도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정액 또는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 기간중에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내역은, 작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이 시달이 돼서 정액보조단체가 10개 1억8,000만원, 임의보조단체에 1억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1개가 늘어나서 자유총연맹이 임의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늘었기 때문에 1개 단체가 증가해서 2억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억7,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는 1-40페이지부터 나와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0개 단체에 정액보조단체에 교부조건을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붙여서 지원을 했습니다.
  총 지원액은 1억8,094만원을 교부결정해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임의보조단체는 42개 단체에 54회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1억6,654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지원된 내역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금년도 정액보조단체는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개 단체가 늘어서 11개 단체에 2억25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금까지 9,100만원을 교부결정해준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교부조건도 마찬가지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교부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 금년도는 16개 단체에 보조 교부결정을 해준 것이 3,720만원을 결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홍성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활용실태입니다.
  감사요구하신 사항은 CIP활용 총예산액과 활용 사업내용, 추가 활용계획, 문제점과 도민체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를 감사요구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용역사업으로 한국지역경제연구소가 수주를 해서 2000년 4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6,85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CIP 사업은 11개 종목에 75개 항목으로 기본편을 구성하고 응용편으로 9개 종목에 107개 항목을 신설해서 CD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주민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기 및 군 뺏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에 활용된 예산액은 1,100만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기 및 가로기를 제작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군 심벌 뺏지 및 뺏지 주머니를 공급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용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작년 도민체전시에 적극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이 CIP사업이 4월 1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40일간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체전은 10월 26일날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성품을 납품받는다든가 또한 이에 해당되는 군기조례라든가 이러한 것이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CIP사업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납품이 된 후에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태는, CIP규정집 및 CD를 각 실과, 읍면, 사업소, 각급 기관단체, 광고업체,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심벌마크를 제작한 뺏지를 만개를 만들어서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배부해서 홍성군의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특산물 제품 및 포장지에도 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성군의 브랜드마크를 넣은 포장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규로 시설물 교체시라든가 또 새로운 업체가 지정될적에는 CIP를 지정하도록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협회에 협조를 해서 각종 광고물이 제작될 적에는 양가에 라든가 여백을 이용해서 홍성군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현재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 자치단체와 지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 대상국은 저희는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시로서는 산동성 기수현과 흑룡강성 해림시, 길림성 연길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과 어떠한 연맥을 가져서 자매결연을 해야만 우리가 군비 손실없이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우리군에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산동성에 있는 기수현이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중국 남부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전국 개방화 시범현으로 지금 지정돼있기 때문에 대외무역 전진기지로써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우리 국내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상호교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흑룡강성 해림시는 백야 김좌진 장군의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대표단이 한번 방문한바도 있고 거기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군과의 접목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지금 전문적으로 분석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길림성 연길시도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지금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에 실익이 있는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모자르는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제화재단이나 대한무역진흥공사등을 통해서 지금 자료를 확보하고 여기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고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매결연은 서로가 우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동질성 및 지역간의 연계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후에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군수 선거시 공약사항 추진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외로는 저희가 홍보를 않도록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 30건중에서 완료가 14건, 추진중인 것이 14건, 지금 사업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2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부터 사업내용은 갈음을 하고 1-59페이지 임기내 미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홍주종합경기장이 그후로 IMF이후 부동산의 경기침체라든가 민간 월산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상 종합경기장 주변에다가 토지구획정리를 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광천 줌뱅이뜰 구획정리사업이 또하나 있는데 이것은 99년도에 군비 3,000만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단돼서 택지조성에 대한 공사비가 과다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있고, 조성이 된다하더라도 입주민의 건축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로 의원님께서 감사요구하신 사항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리반장 활동보상 인상건의 증빙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 개정을 위한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모든 문건을 사본을 해달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문건을 전부 사본해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5월 14일 지금 답변설명은 잘 들었어요.
  5월 14일 홍성신문에서 홍성군과 홍성군의회가 집행할 수도 없는 예산을 세워 논란의 이 기사를 보고 본위원은 예산의 주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다는 지적을 성실의 의무를 다못한 집행부와 의회의 존재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하지만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도 집행할 수도 없는 이장 반장 수당을 100% 인상하는 예산안을 상정한 홍성군 집행부와 홍성군의회는 또 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준 데에도 문제라는 자책감을 후안무치인 반성의 청문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의회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편성,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2001년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연찬을 해서 예산을 심의시 원칙을 참고로 하여 통제, 관리 기능을 못했다는데에 의회는 군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드린다는 반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물론 통리반장 활동보상 수당을 현실화 해서 말단행정 책임자를 사기앙양 대책 발상은 뭐 집행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 의원들까지도 같이 공감을 다 갖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가지 기획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2000년 예산지침 리반장 실비보상 사기앙양이라는걸 가지고 지침개정하기 전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졸속예산 편성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리반장 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1회 추경안을 제안하면서 제안설명에도 포함돼서 설명을 했습니다.
  리반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홍성군수가 대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한 시군으로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다고만 입으로만 소리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중앙 재정통제기능에 의해서 못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장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홍성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예산을 확보하면 줄 수는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국가를 통제를 하면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공통적으로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정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배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건의가 조만간 받아들여서 집행되리라고 굳게 믿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위주로 답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이기 전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말하자면 규정을 개정을 회신을 받고 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 뜻에서 엄연히 법으로써 예산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승인을 해달라고 심의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 졸속예산을 편성해놓는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것이 뭐가 있느냐 말씀이요? 지금 홍성 언론보도에 기사가 되고 또 우리 군민이 모두가 다 아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것이 기획실장님께서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형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장, 반장수당 인상 문제를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또 이러한 문제가 홍성에서 발의돼서 이것이 국가시책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이러한 효과는 충분히 거양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소득대실이 아닙니까 지금.
  따지면 소득대실이요 그렇죠?
  적제 얻고 크게 잃는 이런 실정인데 법으로 위반까지 해가면서 소득대실격으로 꼭 해야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 홍성이라는 조그만 시골 군의 자치단체가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서 대정부와 지금 절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볼적에 크면 
  크다고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후일 홍성군에서 큰일을 해냈다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관련 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큰일을 했다는 얘기는 좀 감사답변에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권모술수 가지고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물론 취지는 건의취지 만큼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잘한겁니다.
  했지만, 여기에 대한 개정이 없는 이상은 없은걸로 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큰일을 했다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은 좀 삼가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어째서 못해주셨죠? 해주셨나요?
  사항별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그렇게 훌륭한 일이라는 얘기를 사항별 설명서에 없더라구.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왜 의회에다가 사항별 설명서에 다가 체계적으로 협의하도록 어째 말씀을 못해준 사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항별 설명서에 안나타냈느냐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질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나갑니다만, 수당문제를 사항별 설명서에다 구태여 설명을 한다 하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이 성실의 의무를 다 못하셨죠.
  법을 위반을 해서 좋은 취지라도 이런 일을 우리가 리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진작하는 면에서 건의도 했고 했으니 그런 내용을 훌륭한 일을 하는데 왜 집행부가 숨깁니까?
  의원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야 할 사항별 설명을 해주게 돼 있잖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산출근거라든가 모든 취지를 알아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미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안을 상정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당시 질의할적에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확보하게된 동기
  또 승인을 해주십사하는 간청 이것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처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가 안되신점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잘하겠다는 공무원의 성실성은 이해는 갑니다만, 법을 위반까지 하고 또 예산심의에서 충분한 그런 설명을 또는 협의를 못해준데 대한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담당을 하고있는 담당관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우범을 구태의연한 그러한 답변이나 구태의연한 그런 마음은 빨리 청산을 하도록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행정법 관련 고찰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해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겠다는 지방공무원법에도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의 의무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사람의 능력은 일로 나타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잎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은 일로써 나타납니다.
  일을 했다는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또는 언론보도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와 또는 군의회는 무능한 정부로 이렇게 알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까지 말하자면 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우리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못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성실성을 못했다는 데에서 한편 부끄러움을 가지면서도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참모로서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재정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추가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현황 및 효율적 관리방안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가 좀 미비한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홍주종합경기장 이것이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죠 거기가?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홍주종합경기장에 근무인원 배치 관계는 제가 확인한바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5,779만4천원밖에 기재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는 계상이 안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가로등 운영관리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5,800, 6,400, 7,400, 2,500 이것밖에 안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관리 운영관리로 예산에 편성돼있는거.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인건비나 노무비나 재료비나 기타 이렇게 분류해서 원가계산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분석을 할려면 실무부서에서 가능하지 저희는 예산에 편성돼있는 자료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충분한 액수를 기재해놔야지 이렇게 적게 기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종합적인 평가를 못하잖아요.
  현재 제가 99년도에 가로등이 얼마냐면 3억4,000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도에 6,400밖에 기재가 안돼있어요.
  총액만 이렇게 합계 내놓으면 집계를 낼려고 했는데 집계가 다 틀려요 지금.
  지금 99년도 운영비 조사내용 총비용이 3억4,220만8천원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전기요금이 2억3,921만7천원이고 인건비가 7,078만9천원이고, 재료비가 2,800 이렇게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총이 3억4천이상 소요돼요.
  그런데 여기에 기재가 지금 6,400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주면 나는 이걸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제대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해줘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좀 성심껏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예산이나 기획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에 계상된거 이외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같은 부서에서라도 그거 서로가 연계해서 집계를 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다 가로등 당신네들 1년에 총 얼마나 경비 드느냐 뽑아서 기획실로 올려라 그러면 계속 자료가 나올텐데 안일무사하게 그냥 하니까 이런게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물론 그렇게 요구를 해서 받는다고 보면 전부다 나올 수 있겠죠.
주정열 위원   
  예, 그러니까 잘못 기재가 되는거죠.
  그걸 따지고자 하는건 아닌데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앞으로 자료요구를 할적에 정확히 분석해서 보내라는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위원님의 뜻을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만 저희 예산부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그렇게 드렸는데 주위원님 뜻이 그렇다고 보면 그런 쪽으로 심사분석 차원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운영관리에 대해서 공공시설 저는 원 취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표를 보듯이 계속 운영관리비가 증액을 하고 있죠? 연도별로.
  98년 다르고, 99년 다르고, 2000년 다르고, 2001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나잖아요.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 또 기타 농어민체육시설 이런 엄청난 시설이 하자면 운영관리비가 이렇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염려스러워서 질문한거고 여기 지금 채무를 한번 보세요.
  계속 년년마다 불어나는게 지금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죠?
  그러면 채무이자, 원금상환, 공공관리시설비, 운영비 계속 증액 이렇게 하니까 결론은 우리가 쓰고자하는 군민이 꼭 필요로하는 그러한 가용재원이 자꾸 없어져요 결론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제가 질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또 드리겠는데 앞으로 가용재원이 계속 바닥이 나는 판인데 앞으로특별한 구상은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군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는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경상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시설물 증가에 따르는 수요가 굉장히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지혜를 다짜서 앞으로는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체제를 개선할려고 청소업무라든가 시설관리 운영 업무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해서 얼마로 이렇게 짤라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일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계속 노력을 해서 경상비 절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가로등도 지적하고 싶은데, 도시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지금 주민이 요구만 하면 무한정 시설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115개가 증설이 됐고, 올해도 벌써 61개가 증설이 됐어요.
  그러면 한 개당 99년도에 운영비를 살펴보니까 전기요금, 수리비 다 포함해서 7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벌써 작년에 115개면 800만원 이상이 군비가 또 소요가 되는겁니다.
  올해 61개면 또 거기에 따른 소요되고.
  무한정으로 주민이 요구하는대로 이걸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염려스러워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그러한 방안대책을 하고 싶고, 그리고 채무도 지금현재 아까 조사한 내역과 같이 일반 채무상환 비율이 9.56%가 지금 육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해야 되고 광천도 해야 되고 하면 엄청나게 불어날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세입을 한번 보시면, 세입이 96년도에 140억, 97년도에 142억, 98년도에 139억, 99년도에 138억, 2000년도에 139억이거든요.
  세수는 불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들어서 세입이 140억 군비가 들어오는 것이 그런데 앞으로 공공관리시설 운영비 이걸 
  전부 계산하다보니까 지금 2000년도까지는 한 60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거 같아요 지금 공공관리시설 운영비가.
  그런데 앞으로는 80억 가까이가 들지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공공관리시설 운영비가.
  그렇게 볼때는 여기에다가 이자부담까지 포함하면 이자 원금상환 공공관리시설비 하면 그거 준다면 우리 홍성군세를 걷음으로써 그걸로 돈돈하고 말거든요 앞으로는.
  큰 문제성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 현실이 자꾸 복지쪽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분출되기 때문에 가로등도 시설이 늘어나고 경로당도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경상비 지원이 자꾸늘어납니다.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도 같이 늘어나면 좋은데 우리군의 재정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은 고정돼 있고 수요는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애로를 우리 군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러한 시설,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복지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을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억제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다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이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민간에 위탁경영 이런 쪽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가용재원이 최소한 어느정도 확보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로 충당하지 말고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가용재원을,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희가 주로 양여금의 취득, 양여금의 확보 또 작년도부터 풀어졌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은 특별교부세의 확보 이런 것이 주안점이고, 우리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산하 공무원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가용자금을 확보하는데 지금 혈안이 돼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별  노력을 다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할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성과에 의해서 뭔가 마련이 된다고 보면 그러한 복지쪽에 좀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시설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무한정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원을 확보하는 대책 이런것들을 다각도로 점검을 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형 공공시설물 이것이 꼭 필요하다해도 무엇인가 사전에 우리 군살림에 맞게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신중히 해야되겠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어느 적정수의 기본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한정 주민이 요구한다면 한도끝도 없을거 같아요.
  그리고 각 마을회관도 설치하는데 물론 저도 마을회관을 많이 져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을인구가 어느정도 적정수준을 맞춰서 100명 내지 150명 이상되는 그러한 마을수를 기준으로해서 져주는 방안을 대책세워야지 50명 있는 마을, 60명 있는 마을 이런 마을도 마을회관 져놓고 운영비까지 달라고하면 속수무책이 될 이러한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야지 그 법을 따라서 제재할 것은 제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기존 공공시설물도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과감히 민영화시키는 방안이 또한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재원확보도 무엇인가 좀더 연구해서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50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실익을 판단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실익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일문일답이니까 직접 과장님과 일문일답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물어보고 답변하고 물어보고 답변하고.
○위원장 이대영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금 저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지역을 상대로해서 결연을 맺으면 거기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얻을 것은 뭐고 또한 학술적으로 인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지역을 선정하고자 지금 97년도부터 대상을 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해서 지금 3개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적이나 물적, 또는 유무형의 교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자매결연 대상국을 중국 한 나라로 지금 한정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지금 현재로는 한 나라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랬을 경우에 뭐 크게 우리군에서 생각할 때 실익이 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물자교류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관내 대학과 연계한 인적교류 이런 쪽으로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쪽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쪽으로해서 사람이 왕래를 하고 물자가 왕래를 하고 유무형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고 피부색이 같고, 생활습관이 어느정도 같은 이러한 중국쪽을 우선 개척을 해보자 이러한 의지에서 그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쪽으로 검토는 아직 않고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물론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기왕에 우리군은 축산군이거든요, 그렇다면 축산쪽에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하나라도 배우고 우리 축산인들에게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무엇이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대국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매결연 대상국을 중국 한군데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세계 각국으로 말하자면 축산이 아주 앞서가는 저런 유럽이라든가 또 미주쪽이라든가 좀 대상국을 다양화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도 우리군이 축산군이라고 자랑을 합니다만 스스로 자랑을 하면서도 이 선진 축산기술 도입을 위한 그런쪽으로는 별다른 대외적인 활동이 없다하는 것을 저희가 자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이라든가 기재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배우고 모방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하기위해서 연수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자매결연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병행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국제화재단하고 대한무역공사 거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혹시 분석해 보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도 계속 팩스로 자료를 요구하고 거기서 검토한 결과도 오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이런 점이 있다 우리가 분석한 것은 이렇다 하는 정도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결론적으로 국제교류를 활성화 하시겠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지역에서 얻을 것은 무엇이냐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군민들이 득을 볼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까 뭐 말씀드린것처럼 특히 우리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쪽에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배울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난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하는데 아직 결과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미뤄볼 때 너무 이건 미온적이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이다 그리고 추진할 의지가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촉구하기를 좀 적극적으로 빠른시간안에 정말 효과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대상국을 찾아서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은 1-51페이지 군수선거공약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공약사업 중에서 한 몇 가지 정도는 도청유치사업이라든가 군지세를 확장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업은 사실상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무슨 내부적으로라도 무슨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다 염원을 하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각종 개발계획 도가 준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계획이라든지 내포권 개발계획이라든지, 백제권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계획에 도청이 홍성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담은 그러한 보고서라든가 그러한 건의서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세미나 같은데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고 있고 인근 시군에 규합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고 이러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임기내에는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세를 확장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도 공단의 유치라든가 인구배가운동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속적으로해서 우리 홍성군세가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공약이전에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 도청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하신대로 정말 도청유치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한다든가 또 유치에 대한 심포지움을 한다든가 토론회등을 한다든가 하는 좀 적극적인 그러한 계획에 대한 수립하고 이런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야 될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게 인제 내포권을 상대로해서 그런 협의도 가져봤습니다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을 가시화시켜서 자꾸 내세워야 될 시점인지, 연구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도와 생기는 마찰 뭐 이런것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학술대회라든가 심포지움, 세미나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을 않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다음에는 자고 가는 홍성관광 코스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계획으로써 관광홍보판도 설치하시고 안내판도 설치하시고 뭐 홍보판, 팜플렛 이런 등등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것이 자고 가는 홍성관광 코스개발을 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쪽보다는 정말 우리 홍성지역에 와서 정말 볼거리는 무엇이냐 외부인사들이 와서 홍성지역에 와서 정말 보고, 자고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만한 뭔가 볼거리는 뭐냐, 거기에 따른 과연 숙박시설은 따라주느냐, 정말 홍성에서 자고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숙박시설은 따라주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지역에 와서 정말 먹을만한 먹을거리는 뭐냐, 특색있는 먹을거리는 뭐냐 하는 등등 정말 자고가는 홍성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쪽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냥 외형적인 홍보판을 설치한다든가 안내판을 한다든가 책자를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소극적인 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지금 지적하신 사업은 저희가 정말로 피부로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나열된 홍보판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리후렛등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성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홍성을 한번 들려보고 싶다하는 욕구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양궁대회 유치라든가 또는 도민체전시 문화관광투어 운영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성을 알리는 홍성을 적극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는 홍성에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자랑해보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양궁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선수단이 경기가 끝나고 원하면 우리 군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문화관광지를 순례시키고 이렇게 유적지를 가보게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대회 유치라든가 전국체전이라든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홍성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자고 가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관과유적을 다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팜플렛이나 리후렛 같은 것을 제작하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금년도에는 영문으로 된 그러한 리후렛이나 팜플렛을 만들어서 우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 JC라든가 라이온스 전국대회 지구대회를 통해서 홍성을 알리는 이러한 계기도 한번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홍성을 알리는데, 또 홍성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다음은 군수실 개방인데요 직통전화 있으십니까?
  우리 주민과 군수님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직통전화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핸드폰이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핸드폰, 그런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이런쪽에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우리 군수님을 우리 군민들께서 직접 군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면 수화기만 들면 군수님이 받는 직통전화 정도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것을 하나 정도는 만들어놓을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군 예산투자 우선순위를 개편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개편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개편하는 것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러한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군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넘는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 이런 사업은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해서 군민에게 혜택이 갈 전망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투융자심사제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재정투자 계획을 점검을 하는 단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한 우선순위를 개편하시겠다 대단히 좋으신 안인데 정말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혹시 개편한 그런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가 되는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시행을 해나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 사업 말고도 우리군 예산 전부를 투자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어떠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런 것도 지금 각 분야별로 군도사업이라든지 마을 리도사업이라든지 면도사업이라든지 하천개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만들어져서 경지정리라든지 진행되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는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개별적으로 말고 총괄적으로 정말 우리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이렇다 하는 어떠한 지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우선순위가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뭐 사안별로 이거 말고 총괄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광천 줌뱅이뜰 구획정리사업하시기 위해서 3,000만원 타당 용역을 해보신 결과 연약지반이었다 그래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서 사실상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원래 광천 줌뱅이뜰이라는 데가 갯벌이고 연약지반일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꼭 이걸 정말 용역비를 줘서 실시해봐야만이 연약지반인 것으로 알 수 있다기보다 그쪽은 연약지반일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상은 못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그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획실장으로서 지득한 지식을 가지고서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이쪽 상정리쪽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이 들어가고 있는 쪽 그쪽하고 이쪽 상정교가 있는 쪽 이쪽은 시추결과 연약지반이 아닙니다.  지반조사 결과가.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지역 거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완전 연약지반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추공을 뚫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밑에 펄층이나 암반층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펄이 깔려있다고 그러더라도 층의 두께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이 전부 파일시공을 하지 않으면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지반이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건축비 단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투자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주변에 조금만 벗어나도 연약지반이 아니고 암반이 형성돼있는 지역이 판명되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 대개 한 30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한 14건 정도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완료했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현재 추진중인 나머지 14건 사항도 과연 군수님 임기내에 이것을 끝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인제 임기도 얼마 안남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만료전에 약속하신 공약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더 면밀히 세우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주요업무 시상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해에 보통 시상 평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매년 같지는 않습니다만, 목표를 세워서 내려오는걸 보면, 도단위에서 한 6, 70건 정도 분야별로, 중앙단위에서 100여건 정도 이렇게 시상 경쟁제를 그렇게 도입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난해 예년에 비해서 홍성군이 많은 시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반기에 홍보과정에서 지금 민주사회에서 군정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공공사업 부분 포함해 가지고 34억6,000만원이라는 시상을 받았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으로 예상됐던 추가로 50억이 더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 약 11억3,900뿐이 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가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확실히 확정되지도 않은 그러한 홍보를 해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교부금, 기타 보조금 이런 것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시상과 아울러서 1등, 2등, 3등별로 도면 도, 중앙에서 시상사업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지금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축산사업 같은 것이 금년 20개 됐다가 갑자기 국고보조금이 줄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업은 취소되고 그러는 경우가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받아오는 것이 인제 보조금이나 이러한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당초의 계회과는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저희 군에서 목표했던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는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이 위원님들이 다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연말에 가서 많은 사업비를 따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을 던지고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을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혼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을 완료하고 많은 시상이 주어진 상태에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공공근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경화 담당자 같은 경우 사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러한 좋은 실적을 얻었을 때 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구요.
  또 박경화씨 같은 경우는 상운도 별로 여기에 없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군에서 어떤 복안이나 이렇게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 대해서 잘 대해줄 수 있는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러한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표창등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이유로해서 표창을 수상하였고, 또 지금 저희가 24억3,000만원의 성과금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금은 150%, 100%, 50%, 30%는 전혀 타가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를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고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편성할적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리라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업을 잘 하고서 주민들한테 홍보에 더 좋은 실적을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많은 좋은 상을 탈 수 있도록 근무를 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진급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확실한 뭐를 해줘야만 다른 공무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인데요.
  9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73건에 100억4,000만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38건에 약84억으로 나름대로 많이 건수가 줄었고 금액도 줄어서 본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신경을 썼지 않느냐 그런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일부 일을 할 수 있는데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서 김복한 묘 주위정비라든지 이것은 뒤에 자료를 보면 도에서 5월 9일날 보조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상 공기가 60일뿐이 안되는데 군에서 담당자나 직원들께서 조금 노력을 했으면 빨리 일을 추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미뤄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간이상수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생활폐기물처리 원가계산 이 부분은 99년도에 명시이월 됐는데 또다시 설계 공기는 40일만 하면되는 부분을 다시 또 사고이월시켰단 말이죠.
  이래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미루고 사고이월을 시키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 부분을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문화재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설계상의 공기가 60일밖에 안된다하더라도 이 문화재는 문화재관리국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기는 60일이나 40일이 된다하더라도 이 관리국에서 설계승인을 내주는 기간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걸리고 관리국에서는 전국것을 전부다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금년도부터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별도 분석합니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된 사업을 별도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월사업이 재이월되고 자꾸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원인분석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월사업을 놓고 심사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월사업이 절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이 사업이 부진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태만이라든가 노력의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고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많이 줄었거든요.
  실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이월이 더 안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하고 불가피한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고이월로 다음에 연도이월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명시이월될 부분이 사고이월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볼적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망설이다가 예산순기를 놓쳐가지고 원인행위없이 사고이월로 처리된 그런 사례를 지적을 해서 지금 검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건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고암지구에서 역전통 개설이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도에서 배정받은 것은 1억이거든요.
  1억인데 이월액은 9,809만천원입니다.
  이게 왜 틀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것은 보상을 주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보상집행이 안된 것만 이월시킨거죠.
한기권 위원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예산액이.....
  예산은 1억인데 일부 쓰고 넘어간게 아니고.....
     ( 자 료 확 인 )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전년도 집행부분을 제외하고 이월하니까 나머지 보상하고 남은 것만 이월한 거예요.
  결산 잔액을.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업을 했다는 얘긴가요?
  보상은 지급통보를 12월 29일날 했는데 이틀만에 뭘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제가 설명드린대로 이것은 보상금 지급에 따르는 사용잔액, 경상비는 이월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잔액만 도비로써 이월시킨 거예요.
  결산상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1억을 갖다가......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99년, 2000년도에 많이 줄었듯이 2001년도에도 더 많은 촉구를 통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36페이지 관서당운영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37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가 87명이 근무하는데 550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38명이 근무하는데 590만원이고, 또 보통 일반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쪽 20 내지 30명이 근무하는데 400 내지 500만원이 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직원들이 많으면 더 뭔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균형적인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일반운영비를 보면 이것이 인제 수용비, 수수료, 요금, 부대잡비, 급식비, 임차료 뭐 이런것들이 집행되는 것이 다시말하면 사무용품 사는데 볼펜, 종이, 복사용지 이런걸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원에 의해서 수요가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일부있습니다.
  이 수용비 종류 이런 것은 인원에 의해서 배분이 됩니다.
  한 사람당 사무비는 얼마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가지만 수수료라든가 요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업무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보건소 같은 데는  단순 진료업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모용 업무 준비물 같은 것이 조금 덜 듭니다.
  그런 것이 감안돼서 계상이 된것이고, 인원수에 의해서 기준경비는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일반운영비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인원수에 의해서 할당돼야 되는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할당해서 배분해주고 그렇게 해나갑니다.
  자치행정과 같은데는 문서수발 하니까 수수료 우편료 같은 것이 훨씬더 많이 들어가고, 재무과 같은데는 전화료 같은 것을 거기서 분담을 하니까 거기에 훨씬더 많이 계상해주고 이렇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 부대잡비 이런 것이 운영되는 부서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인원수에 의한 기준도 있지만 업무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볼 때는 균형쪽에 문제가 있잖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균형있는 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업무추진비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자료를.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자료가 안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분량이 너무 많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제출을 못하는 이유하고 본위원이 별도로 요구를 했을 때는 제출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업무추진비는 실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업무를 위해서 자기 실,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적인 문제도 문제려니와 요구하신 자료를 공개를 했을적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것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의장님이 원하시는대로 자료를 못드리고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말해서 업무추진비는 군수면 군수, 부군수면 부군수에 해당되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인구 얼마인 군에 군수는 얼마, 부군수는 얼마를 써라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군정을 위해서 써나가는 과정을 전부 낱낱이 다 이것을 밝히기가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든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금 공개는 뭐하고 부의장님 개인적으로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받구요.
  48페이지 이미지개성화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뺏지하고 군기제작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CIP사업 제일 처음에 할 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회에서도 논의됐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사실 지금 공무원들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뺏지 차고다니는 사람들 별로 못보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도 역시 별로 차고다니시는 분 못보겠고, 그러다 보니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구요.
  여기 아까 뭐 군경계라든지 각종 시설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은 지금 차를 타고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별로 눈에 띄는 데가 없습니다.
  뭐 21호 국도같은 데는 거의없고 지방도 금마같은 경우에는 덕정리쪽에 한가운데 버스승강장에 붙여놓은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건지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봉서원 화장장 간판에도 말이죠 지금 벌써 1년 거의다 됐는데 그대로 옛날 표시가 그냥 있습니다.
  이 CIP사업에서 이뤄진 그런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만 무성했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 하시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성군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저희가 CIP사업을 통해서 홍성군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로 지금 20개종 182개 항목을 개발해서 지금 각 읍면과 사업소, 기관단체, 군내에 나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 사업은 군기를 제작해서 전부 바꿨고, 다음에 군심벌 뺏지를 제작해서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뺏지를 패용하는 문제는 옷에다 패용을 하기 때문에 옷을 바꿔입는다든지 할적에 뺏지까지 같이하는 그런 것이 드물어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직원부터 우선 패용을 하고 주민홍보를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기나 가로기를 만드는 것은 행사때 지금 전부 게양을 하도록 읍면에 제작을 해서 공급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기존 읍면이나 각 사업체나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심벌을 사용하거나 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잘 안돼서 광고협회에서 나가는 지금 여기 앞에도 있습니다만,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색깔이 홍성군 심벌색깔입니다.
  저런 것을 광고로 제작할적에는 의무적으로 광고회사가 넣어주도록 이렇게 행정협조를 해가면서 지금 점차 확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더 홍보도 하고 또 가능하면 재정지원 해서 딸기나 수박, 참외가 포장될 때 거기에 우리 브랜드마크를 붙여서 홍성군이 나타나는 상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허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농협이라든가 생산자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브랜드마크를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붙여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노력을 하시는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봉서원 같은데 그것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일 보이는 곳인데 시정을 해주시구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액, 임의보조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2001년도, 2000년도 하셨는데 이게 홍성군 보조금관리조례 근거에 맞게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보조대상이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네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어제저녁에 검토를 해보니까 한 단체에 여러번 지원된 경우도 있고, 또 이름이 생소한 어떤 개인단체인 것도 같고, 또 사회단체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는데 또 거기에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건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정액보조단체는 1년 단체별로 기준액이 설정돼 있어서 그 범주내에서 지원을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단체는 각 소속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과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군발전을 위해서 각 기능별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군비지원 없이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단체는 보조가 안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두 개, 세 개 사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은 그러한 사업목적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어서 군에서 지원한 사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러한 일률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단체에 임의적으로 보조하는 것이지만 보조금이 나갈적에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한 목적외로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사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한 다음에는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아서 그 목적대로 썼느냐 안썼느냐 하는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홍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답변은 보조금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출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업무추진비 역시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지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후 10일 이내에 정산서를 빨리 내야된다는게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검토해보면 10일에 된 것은 거의 몇 건 안되고 몇 개월 또는 1년이상 돼서 이걸 받아놓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영수증만 그냥 대충 받아놓은게 있구요.
  계수도 틀리구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괄적이지도 않고 사용한 것을 제대로 받던지 아니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이걸 받아놓고 활용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대충 영수증만 받고 합산도 안되고 또 합산이 틀리고 이런걸 어떻게 감사자료에 제출합니까?
  담당자 있으면 나오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테니까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정말 엉망이예요 엉망.
  우리가 감사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걸 주셔야지.....
  그리고 여기 매분기별로 지원하게 돼있는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 23일날 3,470만원이 한번에 지원이 됐더라구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군재정 운영을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자금 교부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평통이라든지 이런데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이런데는 한꺼번에 나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꺼번에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그러한 사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인가 인제 한꺼번에 자금이 교부된 적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분기별로 나가게 돼있으면 그 규정을 지켜주셔야 되구요.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단체의 경우에는 1,680만원이 여기 보고서에는 돼있단 말이에요 답변서에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금액이 완전히 틀려버려요.
  여기 보고서 받은 금액이.
  그런 것이 여러건이에요.
  이런 자료를 주고서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죄송합니다.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부속서류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임의보조단체라든지 또는 업무추진비 이 문제가 사회 관심도 많고 앞으로 언젠가는 정확히 이것을 밖으로 내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면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검증해서 사용을 하시고 이 규정에 맞게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틀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대충대충 받아서는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에서 지방세나 지방양여금이 금년도에는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입니다.
  2001년 실시한 읍면 종합감사에 있어서 자료에는 건수만 되어 있는데 사안별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각종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총계가 3,300여만원이 되는데 집행된 금액은 53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집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해당실과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집계한 과정에서 보고를 드리면, 영세민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해서 그 이득을 남겨가지고 갚아야 되는 사업인데 영세민이 자금을 융자를 안정기금을 갖다가 사업을 할 그런 의욕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있는데 융자를 안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규모도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데 나머지 남는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을 했습니다만, 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사회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될 겁니다.
장석돈 위원   
  99년도에도 결산검사를 보면 기금조성도 돼있지 않고 기금도 또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이 서 너건이 되고 98년도에도 그렇습니다.
  99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도 지금 3건이 기금조성되지도 않고 사용도 안했는데 98년도것 99년도 답변에서 이걸 통합해 가지고 뭐 생활보호기금으로 통합해 가지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1999년도에는 기금을 완전히 조성을 해서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는데 2000년도에도 기금조성도 않고 사용도 않고 이래가지고는 불필요한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74년도에 기금조성이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이자수입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아예 없애던지 기금을 통합하던지 이런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될텐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이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국가가 사업을 위해서 기금설치를 해놨다가 그 사업은 종결이 됐는데 지금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없어지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기금은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제 기금을 어디다 이 생활보호기금 같은 것은 생활보호법이 없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느기금으로 통합시켜라 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그러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그러기 때문에 잔액도 얼마 안되는데 지금 이자수입만 매년 수입되는 그런 기금이 살아있는 그러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도 건의를 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이구요.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께서 아까 임의보조단체 지급현황을 보면 사실은 보조대상이 아닌 타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실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제대로 사용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산서가 기획실에 안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기획실로 안들어옵니다.
  사업과로 갑니다.
  기획실에서는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부해주고, 배부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사업과에서 집행하고 정산합니다.
장석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서가 기획실에 와가지고 정산검사를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보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1-4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라고 했는데 이 군민 아이디어 공모가 접수한지가 한 2년째 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그렇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군행정이라든가 교통문제, 관광분야에 22건중에 하나도 도움되는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작년도에 접수한 것을 보면 홍성사랑운동전개, 지방세체납액에 대한 신용정보등록 확대, 자동차세체납 신규등록 제지조치, 홍성군 주차난 해소방안, 홍성군발전을 위한 제안, 자료는 누구에게나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게 해달라, 홍성군청 이전과 홍주동헌 복원, 용봉산을 테마공원으로 조성, 체납자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주민신고 납부명령방법 변경, 공공도서관 활용안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제안을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금지됐거나 이러한 군청이나 동헌이전 같은 것은 시행불능이거나 이러한 제안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의 소리가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행정하는데 참고해라 해서 각 실과에 배부는 했습니다만, 이를 채택해서 군정으로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드리느냐면, 작년도에도 아마 제가 군정질의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2월달에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그간 표창대상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에 또 2000년도에는 15 건이 들어왔는데 2001년도는 아직 접수중이기 때문에 7건밖에 안들어왔단 말이요.
  그러면 이게 홍보부족이라든가 또 시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도있는 분들도 접수를 안되는건가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잖느냐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좀 미약한 접수가 되더라도 약한 시상이라도 해서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리고 아까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 운영비인데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 경영비 2,500만원 집행하셨죠?
  1-61페이지 이게 2,500만원 2000년도에 집행되고 올해도 집행되는거죠?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서용삼 위원   
  3년간 계속 집행되는데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는 홍주종합경기장 2,335만8천원 여기에는 자세한 것이 없어요.
  2000년도에 2,335만8천원 지출하셨고 올해는 예산세운게 5,779만4천원을 세우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잔디복토비, 전기료, 안전경비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안전경비 계약금, 뭐 경비 그런 것이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서용삼 위원   
  이 2,335만8천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서용삼 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통감하시고 앞으로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의무감을 갖고 공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심도있는 답변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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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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