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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홍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6월 27일(목)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01 행정사무감사

  1. 부의된 안건
  2.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3.   o 축  산  과
  4.   o 사회복지과
  5.   o 건  설  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2001 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축산과 유창균
○위원장 이대영   
  축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  산  과 
  
○축산과장 유창균   
  축산과장 유창균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사업 추진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사업 추진은 저희가 2000년도에 한우거세를 557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278명을 대상으로 8,260만원의 국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1,170두의 금년도에 한우장려금 사업계획이 계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10월말까지는 거세장려금이 두당 10만원씩 되다가 11월부터는 20만원씩 상향 조정됐다는 걸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1,170두를 계획해서 330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비가 2억3,400만원, 국비가 1억6,380만원, 도비·군비 순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저희가 1억4,7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저희군만 특별히 도에서 지원
  이 돼가지고서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돼서 32,000두 대상으로 63농가를 대상으로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거세 장려금사업은 한우사육농가 중 수소 거세를 통한 고급육 생산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 또 생산자단체인 축협이나 한우협회나 영농조합법인 계열업체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추가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연초에 신청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신청농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신청을 받아가지고서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1,170두였는데 2,500두를 계획으로 거세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두수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사업에 앞서 저희가 또 육우 젖소 수놈이라든지 교잡우 수놈도 거세장려금이 저희가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14개 농가 신청을 받아서 381두를 신청을 해서 그것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읍면 또는 양돈협회를 통해서 돼지 고급육 생산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및 융자금 사본 첨부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별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 보상대상자 선정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산업과 소관이고 축사와 가축에 대해서 폭설피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사가 574호에 가축이 16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596농가가 대상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814동 축사가 168,160㎡, 또 가축이 178만7천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축사가 98억5,266만8천원이고, 가축이 5억6,918만4천원, 거기에 가축은 용봉산에 있는 달팽이도 축산으로 봐가지고서 거기까지 달팽이 피해가 175만개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폭설피해 보상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축사가 172농가, 가축이 16농가, 그래서 188호 농가에 대해서 축사가 266동, 가축이 178만7,039두 해가지고서 총피해액이 64억4,120만4천원으로 축사와 가축의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복구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폭설피해 보상대상자 감소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남도 폭설피해농가의 복구계획 재수립 지시에 의해서 폭설피해농가 590농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지난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군하고, 읍면하고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중에서는 포기농가와 타용도 사용, 피해가 없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축사를 복구를 할 수 있는 농가의 폭설피해를 보상대상자로 확정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농가를 가보니까 주로 영세축산농가 부업으로 하는 축산농가들이 축사가 많이 가축이 없는 농가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전업농가보다도.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놔둬도 35%에 해당되는 정부에서 보조·융자를 거져주는 줄 알고 그렇게 농가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이해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그냥 복구 안해도 주는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이나 거기에 따른 세금계산서 첨부해서 사업이 준공이 돼야만이 복구비를 준다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농가들이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농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0농가인데 피행농가는, 그래서 188호 농가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줄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4월 18일날 개정된 내용을 그렇게 했었고, 또 한가지는 축사복구지원 보조기준면적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현행 600㎡ 약 181평에 해당되는 것만 보조 30%, 융자 55%, 자담 10% 준다는 것을 1,800㎡ 544평 미만인 축사에 대해서는 35% 보조가 되고, 55% 융자, 자담이 10% 된다고 해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읍면에 재배정돼서 지금 읍면에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지원은 그게 보조지원대상 농가가 151농가, 사실상 600㎡ 미만으로 축소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이
  3분의 1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544평으로 다시 조정이 되는 바람에 보조대상자가 많이 늘고, 융자지원대상자는 21호 이것은 544평 이상짜리 농가에 대해서는 융자로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가 백월양돈 노영빈이가 대표가 되고, 백월양돈의 소재지는 홍성읍 소향리 77-1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재지는 홍북면 갈산리 219-30번지에 인공수정센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내역은 2억2,841만1천원으로 해가지고서 작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99년도 4월 9일자 인공수정센터 설치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작년도 10월말에 사업을 완료해서 작년도 11월 2일자 인공수정사업 등록이 됐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종돈확보 현황이 랜드레이스가 3두, 요크셔가 4두, 듀록이 25두 해가지고 총 32두, 이 돼지는 능력이 우수한 혈통등록으로 그렇게 확보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6,780병/두분에 해당되는 것을 정액을 생산을 2001년도 1/4분기에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급 및 판매실적은 백월양돈 자기네 회원들한테는 두당 5천원씩 받고 비회원들한테는 6천원씩 납품이 돼가지고서 현재까지 2000년도 1/4분기에는 회원한테는 1,800병, 비회원들한테는 4,570병이 납품이 돼서 총 3,642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료구입비 등 해서 4,57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운영소득은 금년도까지는 약 928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작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육부진으로 하반기 사업이 완료되어 종·모돈 구입 판매량의 저조로 인해서 적자운영이 됐느나 종·모돈 구입이 완료됐고 판매량이 증가해서 6월부터는 흑자운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7-6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는 저희가 97년도 3월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
  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주주간의 이견 및 건설사업 추진의지 부족과 참여업체였던 홍천산업이 사업포기에 따른 인수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나 저희가 양돈농가들이 설립한 푸른축산에서 적극 참여해서 축협지분을 인수하므로 2000년도 11월 28일자 비로소 정상적인 착공이 이뤄져 저희가 2002년도 4월달 내년도 4월달에 가동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 우리나라 축산물종합처리장 LPC의 구제역 발생 등의 악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가동률이 약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공사비 과다 및 투자의 모든 사업장이 지금 적자운영하고 있으나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LPC 는 내년도 4월달 가동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저희가 2001년도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수도권 접근성 제고와 2002년도 5월에 구제역 청정화 인증에 인한 수출재개 등으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 보령이나 청양, 홍성 3개 도축장에서 3개 시군에서 임·도축 두수가 1일 평균 300 내지 400두 현재는 450두 정도 저희가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 30두를 도축하고 있어 정상 가동시에는 저희가 1일 돼지 700여두 육가공회사를 유치할 계획에 있으며 기존 LPC와 경쟁해서 저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저희가 당초 사업비가 150억8,300만원으로 확정이 됐었으나 저희가 사업비가 약 130억원으로 축소해 가지고서 내실있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저희가 도축실적에 의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서 저희가 도축실적에 의해서 시설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도축기계설비 중 중요한 시설은 예를 들어서 탄박기 같은 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서 국내산 도축설비와 연계 접목해서 저희가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서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위생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앞으로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입니다.
  특히 LPC종합처리장 지분의 31%를 저희가 110여 농가인 양돈농가가 11억2천만원을 출자해서 6월말까지 출자한 계획을 다 출자하기로 약정이 돼가지고서 저희가 푸른축산에서 투자해서 저희가 경영함으로써 원료돈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축산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여건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 원활한 브랜드 고급육을 위해서 전국 대도시 소비처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대리점을 많이 설치를 하고 육가공 한 라인 시설을 저희가 육가공 라인을 임대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경영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연계해서 판매망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부산물도 일본 같은 데 수출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비 중 자담분인 출자금이 홍천산업 인수할 때 부지매입비가 지출이 과다하게 돼가지고서 최종 준공시까지는 약 46억 정도가 자금이 부족할 예상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푸른육원의 자체 대출로 충당하고 융자금에 대해서는 주주간의 지분에 따라서 보증을 해서 저희가 대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 서용삼 위원,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분뇨처리사업 그동안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분뇨처리사업 지원실태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은 붙임으로 갈음드리고,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저희가 축산분뇨처리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저희가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장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축산농가의 오분법에 의해서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농림사업에 의거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 30%, 융자 70%를 지원하고 있어 매년 본 지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대상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조비율이 70%, 융자가 30% 였다가 앞으로 보조비율이 적고 농가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개인별 내역은 총지원액이 58억5,058만3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개인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점검현황은 저희가 가동·미가동해서 523호 중에서 가동이 517호이고 미가동이 6호입니다.
  그래서 미가동 개인별 내역은 붙임으로 갈음하고 미가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미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질병대책은 아직도 많은 양축농가들이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관련법규, 처리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환경오염 및 질병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행정기관의 가축분뇨처리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축산농가의 적용가능한 처리방법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분뇨처리사업을 저희가 신청농가에 있어서는 전부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매년 2회씩 분뇨처리 법규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환경사업소에서도 교육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히 투자된 축산분뇨처리사업 중 경영악화로 중단된 처리장의 효력상실대책은 저희가 일부 축산농가들이 일시적인 경영악화와 축산업이 중단된 농가들이 있으나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입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서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않는 농가도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10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으로 2000년도 가축예방접종계획과 2000년도 시술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계획은 작년도에 소탄저기종저외 11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9만5,700두를 예방접종계획에 있었으나, 예방접종실적은 338만8,979두를 실시해서 약 109%를 추진했고, 돼지콜레라 근절사업으로 인한 사업목표량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시술비 예산은 작년도에 가축방역시술비가 1억1,19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은 777만6천원 뿐이 지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는 예방접종요원인 개업수의사외 9명에게 지급을 했고, 왜 이렇게 적게 지급이 됐느냐 하면, 작년에는 저희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구제역으로 인한 예방접종요원을 구제역방역사업에 수의사를 투입하다 보니까 예방주사를 시술을 못하고 예방약은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농가들한테 보관을 잘해서 공방단, 양돈협회라든지, 축협에다가 잘 보관해서 농가들한테 적정히 공급을 해줬습니다.
  시술비 개인별 지급내역을 붙임으로 참고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항면 오봉리 41-16번지 초지에 종교시설 초지전용허가 경위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전용허가는 구항면 오봉리 41-16번지 13,046㎡에서 저희가 91년도에 13,046㎡를 저희가 초지조성을 해줘가지고서 저희가 99년도 8월 12일자로 6,374㎡를 초지전용을 종교시설의 전용목적으로 해줬습니다.
  허가경위는 저희가 초지전용허가 신청서를 99년도 7월 7일 접수해서 초지전용허가에 따른 민원업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관련법규인 국토이용계획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을 검토해서 초지전용허가 및 초지대체조성비를 부과 징수해서 초지전용허가 사업계획 변경 및 신청서 접수 및 승인을 해줬습니다.
  법적근거는 초지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서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하였습니다.
  초지전용허가에 따른 조치사항은 전용허가 당시 비영리 종교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이었기에 담당공무원이 공익시설로 인정을 해서 허가하였으나 허가후 종교단체로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로 판정이 돼서 저희가 홍성군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에 전용허가지에 추진된 시설물 외에 추가시설물 설치를 금지했고, 측량후 허가제외 면적은 저희가 초지나 사료작물로 원상복구조치를 했습니다.
  7-12페이지 초지전용허가시 허가지 시설물 배치도에 의거 허가지에 대한 측량 및 성과도를 첨부해서 허가 당시 공익시설 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에게 귀속 또는 문화관광부에 승인된 비영리법인 장소로 저희가 등록토록 조치를 했고, 최근에 초지원상복구지역내에 식재된 나무를 초지외 지역으로 이전토록 지시했고, 또 초지 내에서 목초종자를 파종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보완지시사항을 저희가 철저히 완료토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데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
  신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계획은 158억2,66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부지매입이 28억424만원, 설계 및 감리해서 저희가 사업을 투자 계획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57억3,624만원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부지매입, 설계 및 감리, 도축시설 환경설비, 부분육 육가공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홍천산업을 인수해서 내부조직의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홍천산업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저희가 도부들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주)용천피트라는 도급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푸른육원을 2000년도, 2001년도에 연계해서 직원 5명에 대한 임금사항은 이렇게 집행을 했고, 홍천산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 2001년도에 도부들까지 합해가지고서 2000년도에 38명, 2001년도에는 12명으로 줄어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부들은 용천피트한테 도급을 줬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흑자운영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정상가동되는 2002년도와 2003년도는 판매망 설치와 수출기반의 미흡으로 도축물량이 부족해서 적자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수출과 안정적인 판매망에 의해서 저희가 2004년도부터는 흑자가 예상돼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판매망 확보라든지 수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하여튼 앞당겨서 조기에 흑자운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상황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내용은 군에서 17억5천, 축협에서 15억1,900, 푸른축산에서 5억6천해서 출자비율이 45.71, 39.66, 14.63으로 해가지고서 출자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푸른축산에서 아직 축협에 출자한 것을 다 6월말까지 납부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출자비율이 축협이 20%, 푸른축산이 31.2%, 군이 48.9%로 출자비율이 변경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구성은 저희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운영방침은 저희가 낙후된 현도축장을 흡수해서 지역에서 임도축 물량을 확보해서 조기에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푸른축산회원들의 도축물량확보로 안정적인 경영과 계열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희가 생산, 도축, 가공, 판매를 일원화해 가지고서 우리 자체 브랜드에 대한 고급육 및 신선육을 공급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수출기반확보로 인한 구제역 청정화 인증시 본격적인 수출물량 확보로 인해서 양축농가의 소득증가에 최우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번째 통합법인 운영방식 및 구성은 현재 대표이사가 1명이고, 이사가 5명, 감사가 1명, 직원이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사가 1명이 결원인데 지금 축협이사인 한수일씨가 이사로 지금 선임이 돼서 아직 저희 푸른육원 이사회만 통과가 안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7-16페이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공장이 가동되는 2002년도 4월까지는 저희가 전체 필요인력의 도축실적에 의거 필요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뽑는게 아니고 필요인력만 수시 우리가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그렇게 확보해서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직원을 뽑아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구표는 별첨으로 갈음하고 현 인원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의 조직통합 및 법인통합계획입니다.
  푸른육원이 홍천산업을 인수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홍천산업하고 푸른육원하고 직원들은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도급사인 아까도 말씀드린 용천비트에 해서 일용직원들을 용역회사에서 도급을 의뢰해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있으며, 법인통합은 푸른육원과 홍천산업을 합병했을 경우에는 약 18억에 대한 청산금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청산소득세가 약 5억4천만원 정도가 돼서 일단 추진을 보류하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법적검토 및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소득세를 최소한으로 내가지고서 통폐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 이월사업 문제점 및 부진사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이월사업 문제점은 그동안 99년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했으나 2000년도 11월 28일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사업비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사업비 부실에 의한 무리한 사업추진과 주주간의 이견 및 홍천산업 아까 참여포기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앞으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푸른축산에서 축산 양돈농가들이 적극 참여해서 앞으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가 건축공사가 금년도 12월에 완료할 계획에 있어서 내년 4월달까지는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18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항, 현황은 16개소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5백만원, 자담 5백만원해서 저희가 양돈농가한테 소독시설을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저희가 어제 한 일주일전에 현지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제대로 정상가동이 되고 있으며, 일부 한 두 농가가 약간 고장이 나서 그것은 저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소독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19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송아지안정장려금 지급실태입니다.
  저희가 송아지안정장려금은 다산장려금 지급실태는 839농가에 3,576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17호 지급대상도 217호해서 저희가 3산우는 5,460만원, 5산우는 24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산우까지는 20만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했고, 5산우 이상은 저희가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분뇨처리시설 보급 및 자원화 비율입니다.
  현황은 자원화분뇨처리시설사업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000년도는 83농가, 2001년도는 3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들이 오분법에 의해서 축산분뇨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닿는 농가는 저희가 전농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1페이지 한기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사육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방역사업내역은 99년도에는 318만7,900두를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09만5,700두를 계획으로 실시했습니다.
  7-22페이지입니다.
  가축공동방역사업단 편성내용입니다.
  공동방역사업단은 총괄방역사업단이 홍성축협이 총괄방역사업단이고 양돈방역사업단은 양돈협회에 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젖소방역사업단은 낙협에 젖소방역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홍성군 방역단은 방역단장이 양돈협회장이고, 방역요원이 지사가 위촉한 방역보조요원 3명이 있습니다.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영세규모 사육농가, 공동참여농가에 우선 실시해서 저희가 세부사업 별도규정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방역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23페이지, 방역실적 확인내역서는 저희가 예방접종시술자는 예방접종 실시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가축방역관은 대상자 사실 기록여부와 농가 확인을 통해서 실시해서 시술자별 예방접종 내역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예방접종시술비 지급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축산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궁금한 부분이 다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 감사는 하셨죠?
  2000년도꺼.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감사했으면은 의회에 보고는 언제쯤이나 한번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보고하셔야 되는 거죠 의회에.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언제쯤 보고 한번 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본금 출자내역이 현재 38억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당초 자담이 원래 56억으로 해야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푸른축산에서 11억이 6월말까지 추가출자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뭐 계획대로 그렇게 6월말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그것은 축협에서 출자를 해야만이 자기네 지분을 내놓기 때문에 그것은 출자를 6월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또 군에서 해야죠?
  56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축산과장 유창균   
  56억이 아니구요 저희가 당초에 56억이었는데.
장석돈 위원   
  자담 여기 56억이라고 써있길래 아닙니까 이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아니고 그것은.
장석돈 위원   
  그러면 뭡니까 이것은?
○축산과장 유창균   
  어디가 56억이.
  5억6천이 푸른축산에서.
장석돈 위원   
  아니, 여기 말고 제 질문이 7-13페이지 정성훈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제 질문하고 중복돼서 이쪽에다가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문도 사실은 지금은 7-13페이지입니다.
  요 내용이 저도 질문을 드렸는데 요 답변서에 이쪽 정성훈 위원하고 같다고 그래서 안냈는데 여기 지금 자담이 앞으로 56억 맞지 않습니까.
  총150억 얘기입니다 종합처리장 사업계획.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28억4천만원은 부지매입하는데 과
  다한 거를 투자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장석돈 위원   
  이미 투자된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투자가 됐어요.
  돼가지고 저희가 38억3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뺀 나머지 저희가 도축시설이라든지.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요쪽 15페이지에 38억에다가 부지매입비 28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래도 56억이 넘는데요?
  66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게 좀 이상하더라구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실무계장으로부터.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입니다.
  여기 13페이지에서 나오는 56억7,200만원은 부지매입비 포함돼 있구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빼면은 총사업비 126억5천만원이 나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여기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은요 당초 총사업비에는 우리가 투자해야 될 총사업 계획이거든요.
  거기에도 부지매입비 28억4백만원을 빼면은 순수하게 종합처리장에 들어가는 130억2천만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가야 될 돈…
장석돈 위원   
  아니, 28억을 어디서 뺍니까?
  액수 좀 얘기.
○축산과장 유창균   
  158억2천.
장석돈 위원   
  150억에서 28억이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예, 이것은 자체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홍천산업을 인수하면서 들어간 돈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래서 쓰기는 150억으로 써놓고 아까 사업추진은 130억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그렇게 맞는 거죠?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예, 예.
장석돈 위원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서는 나중이었었는데 다시 질문 한번 하죠.
  지금 도에다가 5월달에 180억 그것을 130억으로 한다고 도에다가 건의하셨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지출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150억이 넘어요.
  여기 150억이 지금 넘고 있는데 어떻게해서 130억으로 줄린다고 도에 보고하셨는지 그 내용은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좀 다른 질문할 때 챙겨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동안 추진경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추진경위가.
  그놈이 앞으로 지출할 것이고 지출돼 있는 거죠?
  지출도 돼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계약에 의해서 지출도 할 부분이 추진경위에 여기 다 있는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추진경위가 7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됐나하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먼저 말썽이 많았던 테마텍월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치가 다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다 됐어요.
장석돈 위원   
  그 뒷장에 그린아트 9천만원은 어떻게 됐나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78페이지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린아트요.
장석돈 위원   
  예.
○축산과장 유창균   
  요 관계는 실무담당한테 제가 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그린아트에 건축설계를 계약했던 거는요 당초에 요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축설계를 변경하면서 위약금 물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물고 계약해지를.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되니까 우리는 위약을 했으니까 위약금을 물었는데 위약금 얼마 물은 겁니까?
  이건 계약금이고.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이건 전체 계약금이거든요.
장석돈 위원   
  요거 다 뗀 겁니까 그러면?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아니, 전체계약된 그 계약금을 주었는데.
장석돈 위원   
  아니, 9,900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위약금은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위약금 물은 것은?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9,900이 다 없어진게 아니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양쪽 협의해서 최소의 자금만 줬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게 지출했다구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토목설계 향토회 2,900만원은.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그 향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면서 요 내용은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설계를 하고서 그것을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지금 보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설계하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출이 지금 안됐죠?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예, 안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안됐는데 이것도 계약위반한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완료되는 사항과 같이 집행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안돼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됐는데요.
장석돈 위원   
  됐으면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지출해야 되는데 그쪽이 지금 일부 이렇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사면처리가 좀 안돼서.
장석돈 위원   
  일부 지역이 안돼서 아직 지출 안했다.
○축산과장 유창균   
  조금 들됐어요 공사가.
장석돈 위원   
  2,900만원은 앞으로 지출을 계약서대로 해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해야 되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린아트것만 위약금 준 나머지는 남아있을테고,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리고나서 그 밑에 목성거는요?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목성도 똑같은 그린아트와 같은 내용으로 지금 해약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위약금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위약금도 그것도 일부 주었어요.
장석돈 위원   
  이거 다 하다보면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 이것을 전부 보고서 앞으로 지출할 것이다 생각하고서 토탈을 내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계획 그러니까 부지매입 빼고 130억을 많이 초과를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그 이유가 초과되는데 왜 도에다가 그렇게 냈나하는게 이해가 안가요 초과되는데.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 158억2,600만.
장석돈 위원   
  아니지, 토지매입비 빼면 사업비가 130억인데 이게 지금 이쪽 지출할 거 보면은 150이 넘어요.
  아니, 토지매입비 때문에 150은 안되겠지만은 어쨌든 상당히 많이 초과하거든요.
  그런데 왜 도에다가 그랬나.
  그냥 그 사업비 가지고 하시지 왜 그렇게 요청을 하셨나하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줘보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46억이 완공될 때까지 모자르다고 그러셨잖아요.
  모자른데 왜 도에다가 그렇게 축소해가지고 이유가 어디있는지.
○축산과장 유창균   
  모잘라도 저희가 부지매입비는 사실은 이게 홍천산업 인수분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은 사실 저희가 계획보다 굉장한 많은 돈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실지가 지금 홍천산업 인수분에 그런 것에 대해선 사업계획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0억2천만원에 해당되는 그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또 도축기계라든지, 또 축산폐수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인 금액이 130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머지는 150억이면 지금 장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 돈을 잔뜩 주고서 많이 돈을 그렇게 적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안맞으면은 저희가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장석돈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 빼고도 130억이 훨씬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죠.
  부지매입비는 하나도 안넣고도 130억이 넘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저희가 158억2,600만원에서.
장석돈 위원   
  이 계획서대로 하면은 130이 맞죠.
  그런데 여기에 이걸로 보면은 130이 안맞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조금이따가 얘기하고, 지금 이 투자실적이 돈 지출한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 지출액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이 투자실적 지출한 게 이 추진실적 어느 부분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부지매입비 말고 설계 및 감리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 밑으로부터 설계 및 감리서부터 부분육가공시설까지 이 추진실적에 어디 있는지 찾아서 말씀 한번 해줘보시죠.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쉽게 얘기하면 이 투자실적이 여기에 있어야 되거든요.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여기 설계 및 감리에 여기에 부대적인 지출이 들어간 거거든요.
  요 설계 및 감리하고 기반시설에 설계비라든지 도시계획시설변경이라든가 거기에 기반시설에 들어가있는 겁니다.
  토목한 거하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뭐 합치면은 그 도축시설비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그것은 다시 정리해가지고.
장석돈 위원   
  지금 여기 설계 및 감리비는 엄연히 여기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설계 및 감리가 전부 위약하고 뭐하고 다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정 5,900만원 이것은 지출한 겁니까?
  11월 23일.
  여기가 도축설비 설계용역 줬는데 5,900만원이 이런게 줬어요 안줬어요 이게?
  우정엔지니어링.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이것은 집행된 겁니다.
장석돈 위원   
  11월 23일요.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예.
장석돈 위원   
  우정엔지니어링.
  그러면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5,900만원이.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내용은 뽑을라면 좀 걸리니까 제가 다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놈 보고 이쪽으로 맞춰도 안되고, 이놈 보고 이쪽으로 맞춰도 안되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이거 궁금하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특이한 사항 하나는 환경쪽에는 잘 모르지만은 설비하고 환경설비요, 그리고 공사하는 그 업체하고 돈이 너무 많이… 환경설비는 지금 18억이 한일건설하고 환경설비가 돼 있죠?
  계약했죠 그거?
○축산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조은환경은 업체선정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은 6억9천뿐이 안되는데 설비 이렇게 돈이 차이가 이렇게 됩니까?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한일이랑 계약했던 거는요 당초에 과도하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이라 해약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것을 해약을 했다든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써놓던지 표시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그렇게 써놓으면은 집에서 들여다볼라면 뭐가 안맞으니까 계속 쳐다보기만하고 있잖아요 이게.
  해약했으면 해약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18억이나 들여서 참 설비계약했다는데 이해가 안가고 그러는데 이걸 해약했군요?
○축산물유통담당 이길호   
  예, 해약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당초에 그게 너무 과다하게 계약이 돼가지고 다시 저희가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해보니까 실질적인 낭비가 많이 돼 가지고 다시 줄여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6억7천인가로 절감을 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6억7천이란요.
○축산과장 유창균   
  8억.
장석돈 위원   
  아니, 그것도 지금 여기 없거든요?
  이것은 조은은 시설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환경설비 계약한 건 또 여기 왜 안적어놨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 관계는 저희가.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이 투자실적도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축산과장 유창균   
  우리가 직접적으로 집행한게 아니고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체적인 것은 않고 대략적인 것만 총괄만 세부사업별로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장위원님한테 푸른육원에서 입찰하고 낙찰하고 한 거에 대해서 누가 업체한테하고 위약금이 얼마 나간 거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7-8페이지요.
  지금 축산분뇨처리사업이 현재까지 투자된 국도비 지원액 이렇게 답변서를 주셨는데 총523호가 지금 가동하신다고 하셨죠?
  517호.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서용삼 위원   
  미가동이 6호.
  그래서 523호는 현재까지 가동 잘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517호요.
서용삼 위원   
  예, 517호.
  그런데 미가동 6농가는 이게 97년도 대상자네 전부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될 거예요.
서용삼 위원   
  98년도, 99년도는 전혀 없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위원   
  이런 데 왜 미가동되고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미가동은 아시다시피 축산하다 보니까 부도도 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영위를 못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부도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서용삼 위원   
  6농가가 다 부도났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부도난 것만.
서용삼 위원   
  여기에 이 6농가가 지금 보편적으로 국도비 군비까지 융자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보편적으로.
  다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해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 방침이 일시 부도난 거에 대해서는 몇 년 기다려봐 가지고 정상가동될 때까지 회수조치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 그래서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회수조치를 않고서 그냥 딴 업체라도, 부도난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료회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저당권 설정한 농가가 있으면은 정상가동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지금 지도해서 나갈라고 합니다.
서용삼 위원   
  가동 안한지 이 사람들 지금 몇 년 됐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다 틀리는데요 뭐 2년된 농가도 있고.
서용삼 위원   
  97년도에 받은 사람들이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97년도에 받았어도 97년도에 부도난 게 아니고 작년도에 부도난 사람도 있고 재작년도에 난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게꾸니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 농가들의 서류를 보면은 융자금 국도비를 보편적으로 다 많이 받았어요.
  특이하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회수가 가능하면 빨리 회수를 하셔야지 부도난 사람들이 다시 재가동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어려워요.
  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빨리 회수 가능하게 되면 회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지 않았지만 7-11쪽을 보면은 오봉리 4-16번지 초지, 종교시설 허가 경위와 법적 근거라고 하셨는데 이 허가 당시 보면은 종교시설이라든가 뭐 확인이 안됐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종교시설을 본인이 한다고 그래서 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서용삼 위원   
  시설한다고 해서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서용삼 위원   
  측량해 가지고 사료 작물이 붙어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사료 작물이 안붙어있어서 지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수시 나가서 엊그제도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 사료 작물 파종토록 지시했고 원상복구토록 지금 했고, 또 종교단체한테 등기도 할 수 있게꾸니 저희가 지금 계속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거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안냈습니다.
  안냈는데 그때 당시 그 허가나 군에 접수가 될 적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뭔가 좀 이렇게 대화됐습니까?
  대화 안됐었죠?
○축산과장 유창균   
  대화가 일부 됐었어요.
서용삼 위원   
  그 지역 주민들하고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돼서 면장한테도 그 의견조율을 해봤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해서 어느정도 가능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를 그간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봤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문제라는 거는 꼭 주민들이 그걸 했을 경우에 법적 투쟁을 한다든지 그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해줬어도 아무 뭐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해줬는데 허가해주고 보니까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아서 이 관계는 저희가 검찰한테 조사도 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왜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축산과 뿐이 아니고 홍성 우리 군청에 있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각실과 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 수렴도 
  않고 그냥 막 허가대상만 발주를 시켜줘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 지역 이 종교단체도 물론 주민들이 근방 못가고 있어요.
  근방에.
  가도 덩치가 하도 큰 종교단체인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가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 면사무소 담당되는 서기들도 갈라면은 이장들 등발이 구항이장 등발이 큰 이장들만 데려가요 지금.
  그런 입장에 있어요 거기가 지금.
  아주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아주 허가내준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우리 군내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주민이 있으면 꼭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의 좀 하시고 토론해서 차후에 위험성이라든가 말썽이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서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7-2쪽에 고품질축산사업 추진내역의 답변서를 보니까 그간에 고품질 한우육의 개발을 위해서 농가에 거세 희망하는 농가를 상당히 제한을 했다는데 왜 그걸 제한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제한한 건 없어요?
  없구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읍면하고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가 당초에 제한한 거는 사업계획이 1,170두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두수에 맞추다보니까는 신청이 한 3천여두가 신청이 됐었어요.
  됐는데 3천여두가 신청이 됐는데 보니까는 20만원씩 거세장려금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소도 없는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실지 요번에 당신네들 실지 거세를 할거냐 금년내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다시 직원들하고 축협을 통해서 실지 받아보니까 실지 할 사람이 10마리 할 사람이 10마리 다 포기한 농가도 생기고 이게 사실 허위로 거짓말로 실지 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3천두가 신청이 되다보니까는 이게 두수가 줄었어요.
  줄다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춰서.
○의장 전용상   
  아니, 됐어요.
  그러면 소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거는 거세하고서 거세지원금을 주는 방법은 어떻게 주기에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없어도 사서 하면 해요.
○의장 전용상   
  예?
○축산과장 유창균   
  사서 하면 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나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 우리가 그러면 이 한우의 전체적인 통계숫자도 안맞는다는 얘기 아니오.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요, 그것은 소가 한 마리도 없는 사람이 금년도내에 자기가 10마리를 사서 하겠다면은 그 제한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우리가 예비로 놔뒀다가 사는 대로 해주면 되지 아니 소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과장은 말이요 과에서는 소도 없이 내가 믿는다고 보고서 10마리 사서 할테니까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건 말이 안되지.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그것은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됐어요, 그런데 그런 1,170두가 이게 2001년도분이요?
○축산과장 유창균   
  2001년도분인데요 요놈 가지곤 저희가 부족두수가 생겨가지고 다시 읍면한테 재신청을 받았습니다.
  축협하고.
  받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받았어요.
  받아서 저희가 한 2,500두 정도로 확정을 하면은 금년도에 농가들이 사서 하던 자기네 새끼 낳은거가 됐든지 전부 전두수 불이익을 안받고 거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거세장려금을.
○의장 전용상   
  이게 어딘가 그러면 거세비를 지원해 주는 행정절차가 허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도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위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우가 20두 확보한 농가, 암소를 20두 확보한 농가에서 20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20두 이내에서 신청을 받아라 그런 요강이 있었으면 저희가 하는데 그런게 없이.
○의장 전용상   
  거세 확인을 어떻게 해요?
  20만원 줄 때.
○축산과장 유창균   
  20만원 줄 때 축협이나 한우협회에서 거세를 해요.
  하면은 축협에서 일괄 저희한테 거세신청이 들어와요.
  거세확인신청을.
  그러면 축협에서 저도 거세를 하지만은 이표를 다 붙여요.
  붙이구서 저희 직원하고 축협 직원하고 나가서 현지 가서 과연 이표하고 맞는가, 그 숫자가 맞는가 확인해서.
○의장 전용상   
  축협에서 들어오는 숫자에 의해서 확인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나간 공무원이 과장이 안나가고 그 공무원이 그럴 수도 있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나가가지고 20마리 했다고 신청했는데 15마리 밖에 없거든.
  그런데 서로 그냥 도장찍어서 20마리로 좀 하고서 돈 다고 해서 그렇게 나간 경우 혹시 발생할 소지도 있잖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서로 믿어야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사람을 주는 거로 한번 연구해본 사실이 있어요?
  돈 2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이면은 사진이라도 찍어서 사진첨부를 했어야 할 거 아니요.
○축산과장 유창균   
  전부 이표가 있어요.
  축협에서 코드넘버를 하고서 귀에다가 이표를 해요.
  그러면은 그 이표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확인해도 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틀림없어요.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것은 다시 더 신청을 했다는데 왜 한우농가에 말이요 이거 아주 근거있는 내가 증인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왜 신청을 하니까 돈이 없다고 하고서 의회에서 말이여 이 거세비를 삭감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다가 의원들 지난다든지 의장이 지나면 그런 농가가 있어요.
  그런 소리한 사실이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돈 없으면 으레 모든 지금 실과가 하다가 부족하면 그렇게 얘기들 한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저희는 예산 신청해서 삭감한 적도 없고.
○의장 전용상   
  나 근거 댈까요?
  주민 댈까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확실하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확실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앞으로는 희망농가는 100% 희망하는 데 다 거세지원을 할 수 있다.
○축산과장 유창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왜냐면은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요번달에 6월달에 백두 신청했으니까 올리면은 국비를 백두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그러면은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마지막 심의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예산이 다 끝났는데 12월 29일날 거세하고서 돈 달라면은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어렵죠.
○의장 전용상   
  간단하게 얘기해요.
  예산확보만 되면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자꾸.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태까지 저희들 의원하는 동안에 축산과장 오래하셨는데 고품질이니 뭐 브랜드니 이런 소리를 계속 떠들었어요.
  그런데 한우가 몇두를 가져야 브랜드를 해가지고 한다고 봅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몇두가 거세된 한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브랜드라는 것은 몇두로 제한없어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그런 고품질로 해서 거래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듣는 얘기론 3천두 이상을 거세 수소가 있어야 그게 된다고 이렇게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유창균   
  3천두라고 하는건 꼭 3천두가 지정된게 없고, 천두가 됐든 2천두가 됐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품질을 해서 어느 백화점하고 납품을 해서 한달에 뭐 50두가 됐든 30두가 됐든 납품두수를 
  브랜드육을 대주면은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 브랜드를 하면 된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협에서 이 관계도 거세우에 대한 것도 농가들이 불이익을 안받을 수 있게꾸니 거세우에 대해서는 사전 거세후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교육 같은 것을 축협에서 하게꾸니 저희가 조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거세우는 글자그대로 거세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께고, 그 다음에 인제 앞으로는 신청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겠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7-7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이 그전에 보고서에 보면은 1일에 돼지가 1,500두를 잡는 시설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 장기 보관능력, 보관창고는 몇 두, 2천두로 그때 보고서는 그렇게 돼 있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게 장기보관이라는 것은 2천두도 할 수가 있고, 1,500두도 할 수가 있고, 그때 그때 저희가 잡아서 예냉시켜서 출하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거 알지.
  아는데 내가 묻고 싶은건 그러면 뒤에까지 해야겠구먼.
  만약에 작년도마냥 이런 질병이 발생해서 타지역에서 반출 못한다고 할 때는 맨날 이거 거대하게 지어야 우리 나오는 것을 한달분이면 한달분, 보름분이면 보름분을 수용한다는 그런 하나의 목적도 그때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런데 1,500두 잡는데 2천두 수용해 가지고 하루 잡는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의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관계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를 들어서 지금 딴 축산물종합처리장에는 별로 없는 급속냉동시설을 돈을 저희가 한 5억
  내지 10억 들여서 다시 할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의장 전용상   
  아니, 급속냉장을 해서 그러면은 급속냉장을 하면은 무제한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요, 급속냉동을 시켜서 적정한 온도로 떨어지면은 출하할 수 있게꾸니.
○의장 전용상   
  하여간 좌우지간 이 2천두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여태까지 과장님은 이게 그냥 설명할 때 그런 위에 말하고 뒤에 설명은 으레 안맞는 사업 설명이 으레 되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렇게 뭔가 우리 군 행정을 정말 엄밀히 세밀히 수행해야 할 그런 실무과에서 그냥 대충 편한 대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나중에 또다시 그 문제가 발생한다고.
○축산과장 유창균   
  그 관계도 전문경영인하고 우리 푸른육원 이사들이 요번에 해외가서까지 충분히 작년도에 구제역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거로 생각을 해서 지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충분하진 않지만은 어느정도 우리홍성군의 물량을 저희가 구제역이 걸리면은 출하를 못할 경우에는 한 2,500 내지 3천두가 홍성군 물량이 지금 출하가 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도축이 될 거 같으면은 그 물량에 해당되는 것은 충분히 냉동시설을 할 수 있게꾸니 요번에 그런 시설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급냉동을 했을 때의 보관능력과 이러한 것을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한다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보면은 여태까지 그런 대비, 우리 축산군으로서 항상 앵무새마냥 얘기하는 그런 대비하고는 전혀 지금 시설내용하고는 여태까지 설명은 거리가 먼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그 시설을 다 할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그냥 한쪽에 뭐 그냥 진행이나 아무거나 해보고 보자는 식이지 미래지향적인 이런 내용이 없는 군정에 축산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4조 여기 푸른육원 정관, 정관내용에 24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서 정관이 모순돼 있지 않나 생각이 가네요.
  7-64페이지 모순이라는 것은 정관에 2호에 보면 24조 2항 이사와 감사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선임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백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요 내용 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줘봐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러니까 요 관계는 이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주주, 그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과반수로 선임하고 그러나 감사에는.
○의장 전용상   
  발행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라는게 뭐요?
○위원장 이대영   
  담당직원이 답변해도 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지, 이것은 더구나 계원들은 모르지.
  우리 과장님이 거기 이사인데.
  이게 임원구성의 첫장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사님과 우리 대주주의 대표로 가 있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설명도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밑에까지 쭉 25조, 26조 전부가 문제점이 있어요.
  나중에 그러면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요 24조, 25조, 26조는 별도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 군의 대주주의 대표자로서 명확하게 해서 이사 선임의 방법을 조금 변동해야 할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 대주주의 총수의 과반수라고 하는게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 애매모호한 사항이고, 이 25조 1항에 보면은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주주의 기관에 속하여 겸직의 경우 예를 들어 축협이나 군청은 그 실무과장이나 어떤 선임한 사람을 아마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임기로 한다 그렇게 해놓고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에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만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했는데 이
  정기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최종결산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최종결산이냐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없어요 표기가.
  당해연도 최종결산이면 당해연도라고 넣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해산하고 총회결산이냐 이게 뭔지 애매모호합니다.
  똑바로 기록해서 다음에 정관 시정해야 돼요.
  이 정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6조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구성을 할 때는 주주에 이렇게 됐는데 26조에 보면은 보선이라고 돼 있어요 보선.
  그렇죠?
  이사 및 감사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는 그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아까 여기 결원이 생겼을 때는 이게 어떻게 해서 주주총회를 하면 선임한다는 건 그 다음에는 당해 참여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군청에 유창균씨가 정년퇴임해서 나갔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아무나 갖다해도 여기에는 이 26조 내용에는 이게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 그러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저희는 당연직으로 그렇게 거기 25조 2항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가 축산과장이 그만두었을 때는 그걸 아주 없는 걸로 이사가 아닌 걸로 간주한다고 그 총회에서.
○의장 전용상   
  아니, 아닌 거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보선에 가서 다시 군청에서 축산과장으로 오는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이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없어도 당연히 그 주주가 우리 군의 주주가 군수가 당연히 추천한 사람이 이사에서 하게 되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기왕에 이 정관할 땐 임할 때는 그 조항을 넣어야지 안넣어도 여기 대표이사권을 가진 사람이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어떤 대응력이 없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요, 그것은 이사의 비례가 있으니까.
○의장 전용상   
  그것은 하나의 가상적이지 법으로 따질 때는 안된다니까.
  그걸 넣어서 어려울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삽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삽입이 돼야 돼요 내용이.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5에 이 기구표를 보면은 지금 IMF의 시대로 인해서 각기관이나 국영기업체나 모든 것이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돼지 1,500두… 웬기구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사람쓰기 위한 기구표 만든거 아니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전체적인 기구표가 아니구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자치경영협회에서 푸른육원이라는 주식회사를 저희가 사업을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기구표가 작성된 걸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금 IMF가 됐든 우리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의 이 기구표를 무시하고 실제 우리가 최소의 인원만 써서 할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서 제가 건의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공장도 제대로 가동도 백%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같이 정말 주식을 투자하는 예산을 의결하고 해주는 의회의 하나의 건의로써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구표는 2개부를 1개부로 하고 6개과를 4개과로 하고 현재 건축 중에 있어 물량도 없고 이러니까 이런 기구를 최대한 축소를 해가지고 겸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판매과하고 영업과하고  이거 같이 해도 충분히 하고, 여기 관리부장 산하에 총무과하고 경리가 이게 맨날 총무가 경리고, 경리가 총무지 뭡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 전무이사 밑에 다시 부장 하나 정도만 있어가지고 4개과만 관리해도 충분히 통폐합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과장님이 사전에 이렇게 최소한 축소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
  문은 안드리고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최대의 절감으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 경영의 체제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7-18페이지 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축산군으로서 소독시설이라든지 축산분뇨, 오폐수방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며칠전에 소독시설에 대해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아니요, 이상이 없다는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한 16개 중에서 2개소는 센서라고 그게 좀 고장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작년도에 설치한 농가한테, 설치한 업체한테 하게꾸니 그렇게 조치를.
한기권 위원   
  조치를 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 시설이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 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읍면은 빠져있고 균등하게 돼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추천을 받을 때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을 통하다 보면은 이게 축산농가까지 직접적으로 피부가 와 안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균등한 기회를 꼭 필요한 분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한테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일부 면에는 않고 어떤 면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균등하게 그 소독시설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꼭 부탁드리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기술 및 보급 및 지원화 이 부분에 대해서 7-20페이지인데요.
  지금 이것이 1978년돈가 이때
  부터 계속해서 해오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농가 대비해서 지금 어느정도 이 시설이 보급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제가 아까 실시 농가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관계는 축산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분뇨처리를 꼭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지원을 않고서는 이 시설을 않고서는 축산을 가축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먹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돼지 천두를 먹이는데 내가 한 1,200두를 늘리고 싶다 하면은 2백두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분뇨처리에 그 사업비를 지원을 받던지 본인이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피부로 닿을 수 있게꾸니 다 신청을 하면은 전부다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축산하시는 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를 예를 든다면 몇 두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기준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축사를 50평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할라면 축산폐수오분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이 환경시설까지 같이 나가야 건축허가가 됩니다.
  준공도 그렇구요.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 자료에 보면은 지금 한 6개 정도가 많은 자금이 융자되고 시설을 했는데 지금 가동이 안되는 걸로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축산을 하다보면 무리하게 투자하고 가정 형편에 의해서 부도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도난 농가들이 사업이 중단된 농가들이 미가동되는 상태고, 그래서 주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대개 사료회사나 그런 데서 1차 담보설정을 해서 다시 재축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농가들한테 재활용을.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가동을 않는 경우는 축산을 하지 않는 경우라는 얘깁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부도나 않는 농가들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부도난 경우는 자금회
  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시 가동할 때까지 기다린다.
○축산과장 유창균   
  예, 어느 적당한 시기에 가서는 회수를 해야 되죠.
  그냥 계속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보는게 아니라 적당한.
한기권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하겠네요.
  정부돈이라든지 군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지금 본 답변서류하고 추가로 답변서류를 주신게 있는데 분뇨처리사업실적에 대해서 아마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본 답변서류에는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추가로 주신 답변서류에는 삭감으로 된 것이 9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삭감관계는 당초에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줄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하고 자기네들이 준공하고 사업이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안해줘도 본인이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분뇨처리사업을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미리 사전에 했다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먼저 답변서류에는 다 투융자가 된 것으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삭감은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전금액을 삭감한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분뇨처리를 할라고 그랬는데.
한기권 위원   
  그래서 이 답변서류가 좀 정확치 않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건 인정합니다.
한기권 위원   
  잘못된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런 관계가 있어서 삭감이.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시설을 했는데 투융자를 할라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일부는 또 본인이…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지금 다 융자를 해가지고 잘 가동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좀 앞으로는 서류에 신경을 써서 해주시구요.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실태에 보면은 계획 대비 실적으로 계획을 한 부분, 예를 들어서 2억이 계획이 됐다고 그러면 2억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은 제일 앞장에서부터 몇분이 계획 대비 더 말하자면 지원이 됐다고 볼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예를 들어서 2억을 내가 할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2억3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3천만원을 더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초과됐습니다.
  하다보면은 꼭 금액에 맞출 수가 없죠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거 축산분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군 같은 데는 축산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가 원하는 분들한테 정확히 지원이 되고 말이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보고서는 감사서류는 좀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추진관계인데요.
  이게 아까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내신 부분이고 자료에 보면은.
  이게 777만6천원 뿐이 소 유행열하고 기관지염하고 아까번에 여기에 9개 수의사한테 자금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축산과장 유창균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은 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가축을 먹이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
  을 들어서 수의사들이 아마 힘들다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는 거를 다 해주지 못하는 것 같던데.
  해주지 못하는게 아니라 그 분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유창균   
  이게 거부는 방역상 거부입니다.
  수의사들이라고 하면은 방역복을 갈아입고 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쪽 저쪽 농가를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요즘 방역이 문제되기 때문에 거부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거부가 되지만은 아니 수의사들이 가축병원 원장들이 그래도 기술적으로 거기에 전문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와서 예방주사 놔주겠다는데 딴 농가들은 굉장히 인력을 협조해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부 농가가 방역상 거부가 되지 딴 농가들은 다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일부 농가 방역상 거부를 따지는게 아니고, 지금 정말로 작년도부터 올까지 작년도에 그런 큰일이 있었고 올해는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제역 예방에는 많은 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역을 거부하는게 문제고 만일 방역을 안했을 경우 그러한 큰 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방역을 거부한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수의사들이 가서 주사를 안놓는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방역을 않는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다 합니다.
  하는데 이게 방역이 작년부터 수의사들이 가서 시술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가서 할라고 그러는 거지 축산농가들이 수의사가 방역을 거부한다고 해서 자기네 자체 방역을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 콜레라니 오제스키니 다 방역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걸로 믿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구제역 뿐만 아니라 그런 축산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7-19페이지 송아지안정장려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3산의 경우는 20만원, 5산의 경우는 30만원을 지
  급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은요 3산의 경우 홍성읍부터 구항면까지 쭉 면별로 지급된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성읍 같은 데 14농가를 했다고 그러면 28만원이 지급이 돼야 되고, 또 광천읍 쭉 이렇게 보면은 광천읍 같은 데는 33만3천원이 평균 지급됐구요.
  또 은하면 같은 데는 15만원씩 지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3산의 경우는 분명히 과장님 보고에서 20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축산과장 유창균   
  이것은 호수입니다.
  우리한테 자료요구한 것을 저도 이게 의심이 나서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이 자료를 검토해 가면서 이게 어째 농가수야 되느냐 농가 한우 거세한 두수야 되지.
  이런 자료요구를 신청농가수, 지급농가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빼다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신청두수로, 지급두수로 했어야 되는데 자료요구를 지급농가수, 신청농가수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농가수로 했다는 거죠?
○축산과장 유창균   
  예, 농가수로 이렇게.
  저도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어째 지급두수여야 되는데 농가수냐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20만원씩 지급되는 건 맞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산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지금 한우가 3산의 출산을 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축산과장 유창균   
  직원이 축협직원하고 가서 소는 보면 뿔이라든지 이빨을 떠들어봅니다.
  떠들어보면 몇 살 소라는 걸 이빨 떠들어보면 뭐 앞니가 갈았다든지 하나 빠졌다든지 하면은 그게 3산, 4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확인을.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 한우수는 3,576두는 지금 기록이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렇죠.
  대상농가가 이렇게 한우를 가지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는 3산우가 2천두도 될 수 있고 5백두도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해당되는 농가.
한기권 위원   
  아니, 대상한우수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부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유창균   
  예, 일부가 해당되는 거죠.
  전두수가 되는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내면서 좀 관심을 가진 부분이 3산인데 분명히 담당계로 신고를 했단 말이죠.
  했는데 저도 읍면에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예상외로 잘못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산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루나 이틀쯤 이따가 나와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소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신고를 했는데 담당자나 축협에서 늦게 나왔단 말이죠.
  늦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있다가 죽었단 말이예요 그 송아지가.
  그렇다고 보면 축주 입장에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을 시골에서 큰 돈인데 그것을 인정을 안해준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것은 실무자한테.
○사료담당 임재훈   
  현지 나가서 소가 없으면은요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건강한 소를 생산했을 때만 원칙으로 봅니다.
한기권 위원   
  법에 나와있습니까 법에?
○축산과장 유창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상식적이 아니죠.
  그것은 농민 입장에서 볼 때는 소가 새끼는 낳는 것은 산 새끼를 낳든 아니면 죽은 새끼를 낳든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3산을 키우고 이것을 신청을 해서 받을라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안준다는 건 그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무슨 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 법 갖고와 봐요.
  죽었으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대상자가 있고 그것을 내가 얘기를 들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3산은 몇 년동안 키워가지고 3산이 됐는데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살면 주고 잘못되거나 죽었으면 안됩니까?
○축산과장 유창균   
  그런데 새끼가 낳다보면은 5개월때도 유산할 때가 있고 4개월때도 유산할 때가.
한기권 위원   
  그런 것은 4개월, 5개월 같은 그것은 그것까지 인정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분명히 신고를 했고 그 양반이 담당자한테 신고를 했고 그러면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가 이상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보십시오 신고를 했는데 안왔다 이거예요 하루종일.
  안와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갖다묻었는데 와서 없다고 안주면 농민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법이 있습니까?
  담당이.
○사료담당 임재훈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끼를 낳아가지고 죽었을 경우에는 읍면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소가 죽었다는 신고에 의해서 서류에 의해서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 농가들이 사체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3산을 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가 없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무슨 질문하실 때 과장님께선 믿어야죠 그런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시골분들이 그렇게 낳지 않을 걸 갖다가 낳았다고 달라고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만일 신고가 분명히 아침에 했는데 오후에 하루종일 안나왔다 직원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료담당 임재훈   
  그것은 다시 묻었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파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가가 나 없다하는 경우는 안되구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고해서 돈을 탈 의욕이 있다면은 그것을 보관하고 있으면은 가능한 건데 그것을 보관하지 않고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는 모든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죠.
한기권 위원   
  혹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
  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겠는데 이때 담당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마면 갈산리 김영재씨한테 신고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사료담당 임재훈   
  언제 얘기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재씨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이지 내가 의회에서 한기권이가 질문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시고 그 분이 와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떠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담당자는 이 질문을 마치면서 분명히 사산의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그 농민들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 어떤 돈 주는지 모르겠지만 축주 입장에서는 20만원이나 30만원이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새끼까지 죽었죠.
  그런 마음에서 그런 오해를 갖다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무슨 뭐 없다고 그런 식으로 딱 마무리해 버리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소독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때도 질문드린 바가 있는데 이 소독시설 지원이 양돈농가만 지원이 됐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우리 한우농가에서 구제역도 발생되고 했는데 한우농가도 이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게 백% 보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5백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돈농가도 천두라든지 전업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다 하는 농가들이 선호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한우를 키우지만은 한우농가들이 5백만원 자부담 들여서까지 양돈소독시설을 할려고 하는 농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앞으로 있으면은 혹시 한우농가도 소독시설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앞으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
  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장 이대영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비공개와 일체의 신문보도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비공개를 원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 나름대로 아마 그러한 사정이 있으신 모양이니까 그 요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일 것을 동의합니다.
황필성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무슨 이유인지도 없이 그대로 과장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슨 큰 이유도 없이 이렇게 비공개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상 의회의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안에 동의가 들어왔고, 또 한기권 위원님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한기권 위원   
  긴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니, 세상에 아무리 의회가 동의도 좋지만 말이죠 과장님께서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위원님들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의회을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러십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이유를 대고 지금…
장석돈 위원   
  이유를 들어보시죠.
한기권 위원   
  사람이 말이죠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가지고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비공개를 요구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까.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면서.
황필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한기권 위원님께서 이유를 들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야죠.
한기권 위원   
  긴급발언 다시 한번 할께요.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   
  사전에 어떤 얘기도 없었고,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어떤 이유들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데 무작정 어떻게 비공개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의회 그만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장들 얘기하는 것만 다 들어주고서 그냥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비공개로 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서로 기탄없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위원들은 그게 좋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다 얘기를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를 들어보시던지 이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동의안 냈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위원들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토론하고 또 다수의 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권 위원   
  박위원님 말씀을 못믿는게 아니구요,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고 지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장님께서 비공개를 요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정을 들어보고그 내용을 알고서 비공개를 하던지 말던지 그래야지 무조건 과장이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서 비공개로 한다고 보면 무슨 일 때문에 비공개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지금 문제죠.
  뭔가 우리가 토의를 해서 그 양반한테 왜 비공개를 하느냐 그 이유를 알고서 해야지 무조건 과장 하자는 대로 해서 한다고 보면은 이건 의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  내  소  란)

○위원장 이대영   
  잠시 토의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신청하셨습니다.
  본 신청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비공개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비공개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하신 여성복지 향상 및 참여활성화 추진현황과 군민합동결혼식, 또 여성부 신설 지도층여성 특별강좌와 관련해
  서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이것이 공개될 때에는 사회적으로 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제 스스로 비공개를 하고자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방금 감사진행 비공개사유를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세가지 내용을 이유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하시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오기 전에도 내용을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내용을 본 결과 이 내용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비공개 원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군민한테 뭐 큰 불이익이라든지 집행부에 무슨 문제될 내용이 지금 여기 현재 없습니다.
  없는 내용 가지고는.
○위원장 이대영   
  방금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공개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아까 감사중지하기 전에 진행된 사항이 있잖아요?
  동의안이 들어온게 있지 않습니까.
  재청도 있고.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셔야죠.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의 비공개안이 들어왔었고, 또 황필성 위원님의 찬성안이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기권 위원님의 공개의견에 장석돈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양 반대 공개 성립이 되었기에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권 위원   
  긴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두가지안이 성립된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먼저 박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시고 황필성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어서 동의안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동의안을 택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동의안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 겁니까?
  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게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과장님이 비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동의안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장석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비공개를 해달라고 그럴 때 이유를 얘기 안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이유 얘기않고 비공개를 해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무조건 비공개로 해달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비공개를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로 할 것이냐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꼭 그 이유를 들어야만이 결정할 수 있다하는 이런 전제조건도 없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은 그 이유를 들어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 나름대로 말 못할 어떠한 사항이 있는가보다, 그러면 일단은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결정하면 또 그것도 하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지금 먼저 그것을 안들었기 때문에 사유를 안들었기 때문에 그 동의안의 성립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어쨌든지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말해보라 그랬기 때문에 동의안을 낸 것이고, 의견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그 이유를 듣고 안듣고 하는 것이하나의 전제조건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토의해서 결정하기에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방금전에 비공개 원칙을 내용도 안들어보고 동의안을 성립을 시킬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전에 이 질문서 내용을 봤고, 또 이 아래에서 잠깐 얘기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이 비공개를 요구하면 비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런데 비공개를 할 때 꼭 사안이 중대해야 비공개를 하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으면 비공개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돼있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하면 그만이지 방금 박성호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 내용 비공개를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지 않고 비공개의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저도 찬성한 사람입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해서 사실은 그런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찬반을 물어서 두안이 나왔으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된 대로 진행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비공개, 공개 이렇게 두안이 나왔는데 저는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가 전부 나올거 아닙니까.
  나는 비공개로 한다, 나는 공개로 한다.
○위원장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방법은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장석돈 위원님으로부터 무기명투표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준비 과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앞서 투표상황을 감독할 감표위원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과 서용삼 위원님 두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듣고 이어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달순   
  투표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투표실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함과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사회복지과 감사에 대한 비공개를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O표를 하여 주시고, 공개를 원하시면 반대란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순에 의하여 장석돈 위원님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투표시작)
○전문위원 현달순   
  장석돈 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 이대영 위원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인 황필성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

(14시 50분 투표종료)

○위원장 이대영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수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결과 7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확인결과 7매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계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매수 7매 중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 4표,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 3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회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9-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주정열, 서용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운영비 절감대책,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과 체육활동 등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앞으로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설립및운영조례 통과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방침을 결정하도록 의결되었기에 7월 중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의회 조례상정되기 전에 작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 절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운영방침이 결정되지 않았고, 운영을 해보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감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지만은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자원상담원, 청소년전문강사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시설관리 측면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절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은 준공되었으나 활용할 수 있는 집기, 운동기구 등이 아직 미설치되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준비에 따른 시설견학 및 운영주체 결정후 조례안제정 입법예고 등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중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면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업무에 따른 군비부담액,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연도별 쓰레기 수거업무에 따른 군비부담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66억9,468만6천원이 군비부담이 되었고, 98년도에는 24억2,272만7천원, 99년도에는 25억5,369만8천원, 2000년도에는 31억7천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9억5,527만9천원이 부담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 기간과 위생쓰레기 총매립 실질적 예상기간,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9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일 10톤 매립을 예상하여 15년간 사용 계획이었으나 현 매립추세로 볼 때 실질적으로 예상기간은 2006년 9월말까지로 향후 약5년간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그동안 대단위 아파트 건립이라든가 농촌인구 도시집중,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쓰레기반입량의 증가와 매립대상 불연성 폐기물 반입량을 당초에 94년도 설치 승인시에는 1일 10톤으로 예측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현재 1일 19.8톤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작년도 8월부터 소형소각로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34개소가 중단이 됐고, 소각시설 및 음식물 사료화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매립량이 증가되었고,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 요구로 복토량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및 가연성쓰레기 선별요원 부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은 소각시설 가동시간 연장 및 사전 정비 철저로 가동률을 향상시키고, 폐기물 포설면적을 감소하고, 적정 복토 및 소독 철저로 악취발생을 예방하며,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철저로 배출단계에서의 감량화 추진과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또는 민간위탁 처리를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전량 재활용하며, 2002년도부터 향후 매립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 2월 12일부터 소각시간을 8시간에서 16시간으로 연장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거량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연도별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홍성위생매립장으로 반입된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광천읍은 계량시설이 없어서 쓰레기수거량 산출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읍면매립장을 사용하여 정확한 쓰레기 수거량 산출이 불가하고 금년도 쓰레기 수거량을 5월말 현재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 또 2000년도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시 쓰레기 4,233톤을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하여 불연성 쓰레기량이 대폭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내역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용량 규격별 판매단가와 제작 및 판매내역, 홍천마을 수혜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규격별 판매단가가 있습니다.
  5ℓ는 80원, 10ℓ는 140원, 20ℓ는 260원, 30ℓ는 380원, 50ℓ는 640원, 100ℓ는 1,270원으로 이것이 지난번 조례에 개정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 및 판매내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홍천마을 수혜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18건이 되겠습니다.
  주민건강진단 48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문화마을 조성 분양보조금 지원인데 이것이 총 보조액이 5억4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4,899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방역비 지원은 연막소독약품 구입과 지원 및 연막소독기 정비로 1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으로 문화마을 조성에 29억7,034만8천원을 지원했고, 산업과 큰나무조림으로 351만2천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문화마을 진입로 정비, 버스승강장 신축, 컴퓨터 보급 등으로 1억5,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영주차장 운영 위수탁을 한바 있고, 홍북면에 건설과에서 마을안길 포장, 박스시설 설치, 또 농로석축, 소형관정설치,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세천 개수공사등 해서 2억5,856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금동,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대상시설, 장수원,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과 장애인복지관 포함 7개소 연간보조액 대비 인건비 지출상황,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그 사업명에 보면은 장수원의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사랑육아원의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종사자처우개선비, 유일원의 시설보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사회복지관에 운영비 지원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지원,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 등해서 지금까지 99년도에는 8억4,540만3천원이 지원이 됐고, 2000년도에는 10억1,240만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6억4,199만9천원으로 이것은 5월 30일 현재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3페이지 연간보조액 대비 인건비지출상황이 되겠습니다.
  장수원은 연간지원액 대비 인건비는 66%가 되겠고, 사랑육아원 57.8%, 홍성사회복지관은 90.2%, 장애인복지관은 55%, 노인복지관은 5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및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장수원은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입소노인관리 부적정과 식단표에 의한 급식 부적정이 되겠고, 사랑육아원 개인별 휴가카드 이용 부적정, 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운영규정 미준수와 회계절차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편의시설 관리 부실과 전기안전관리 미흡과 시설운영규정 미개정과 노인복지회관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당초에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돼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심부름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개설일자는 금년도 1월 12일이고, 법인명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홍성지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3명이고, 운영비 지원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은 민원상담실 운영이 되겠고, 민원업무대행과 편의서비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과 연간보조액 대비 인건비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현황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는 1,520명으로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복지법인이 7개소, 종교법인 3개소, 개인이 13개소,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 가정보육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보조액 대비 인건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공립은 56%, 사회복지법인은 58%, 종교법인은 64%가 되겠습니다.
  9-17페이지 군민합동결혼식 관련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군민합동결혼식이 2개소에서 개최돼 홍성신문 보도에 따른 내용과 앞으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홍성군여협 주관, 홍성군 후원으로 실시된 합동결혼식은 여성단체 단독으로는 행사가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서 소요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각계각층에 협조를 받아 치러진 것으로 군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치러왔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 대상자 모집은 세부추진까지 군에서 매년 계획 추진한 행사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행사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2월 2일자로 합동결혼식 대상자 신청서를 2월 28일까지 군에 명단을 제출하도록 읍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초 합동결혼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합동결혼식 일정 확정과 협조기관 단체선정 및 대상자 확인 과정에 있어서 홍성군여협에서 주후원기관인 군과 전혀 협의도 없이 홍성경찰서 후원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지난 4월 20일경 알게 되었습니다.
  홍성군여협에서 홍성군과의 협의없이 단독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대상자 혼선을 빚게 되고, 또 양측에 따로따로 신청한 대상자들이 초청장 발송 등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양측으로 나눠서 행사를 치루게 됐습니다.
  군민합동결혼식은 군민 중에서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동거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려줌으로써 밝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 사업 추진 방침 계획과 지하수 오염 실태 점검실적 및 오염 예방 대책, 정비사업 개요가 되겠고, 그리고 매립장 복토현황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과 법으로 정한 복토 등 사후관리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침, 계획은 그동안 비위생매립된 읍면매립장에 대해서 충청남도 추진방침에 의해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일제 정비해서 주변지역 환경오염과 혐오감을 일소하고 환경시설에 대한 대 주민신뢰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오염 실태 점검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홍성 소향리에 4개소, 광천 월림리에 4개소, 장곡 도산리에 3개소, 음용 그 수질검사항목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바 적합이 4개소, 부적합이 7개
  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산성질소 6개소,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1개소가 기준 초과로 판정되었으나, 침출수 유출에 의한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중금속 항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9-20페이지 오염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2003년까지 군내 비위생매립지에 대해서 연차별로 일제정비하여 더 이상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시 적정 공법 등으로서 빗물 유입을 최소화하여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홍성 소향리와 광천 담산리, 결성 교항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4,96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 담산리와 장곡 도산리, 은하 대천리, 서부 거차리가 되겠습니다.
  이 4개소에 대해서 2억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현황 및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완료는 3개소, 정비 중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당초 홍성읍 송월리 매립장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불응으로서 갈산면 취생리 매립장을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 2003년까지 잔여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복토 등 사후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1일 복토는 15cm 이상, 중간복토는 30cm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법령 제정 이전에 조성된 비위생매립지는 복토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9-2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사업 관련해서 장석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봉투 판매현황과 분리수거실적,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지도단속실적, 홍보활동, 우수 개인단체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32만6,538매를 제작을 해서 판매했고, 작년에는 132만2,686매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대형규격봉투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3페이지입니다.
  분리수거실적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
  록 하겠고,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지도단속실적,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는 지도단속실적이 747건, 위반건수가 112건입니다.
  이것은 과태료 금액이 1,300만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632건의 지도에 위반 95건입니다.
  2,016만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47건에 금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 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우수개인단체 장려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참여활성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추진실적과 그 다음에 여성사회단체 현황, 여성단체 견해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5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여성부신설 경축 지도층여성강좌와 여성부신설 경축 지도층남성 특별강좌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설명회, 동거부부 결혼사업, 여성기술·취미교육,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저소득모자가정기술교육해서 7건에 2,696명이 참여해서 1,699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사회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각 여성단체는 단체별 결성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바 각 단체별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우리군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여성단체간에 임원 임기 및 사업비 정산관계 등으로 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일부 단체장들이 해체를 결의하고 그 과정에서 찬성, 반대 등 의견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일부 단체가 새로운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여성단체 내부의 갈등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여성단체간에 화합할 수 있
  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번째 사항에 일부 단체장들이 해체를 결의했다는데 이것은 워드가 잘못쳐졌습니다.
  이것은 탈퇴를 결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재정적 기반의 미약으로 상근간사가 없어서 일반사무 처리능력 미약과 각종 사업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지원확대 및 단체 스스로 수익사업을 증대해서 단체에 상근간사를 두어서 사무, 예산, 사업 등을 직접 관리하게 하여 자립도 제고가 요구되고, 각 단체 회칙에는 임원의 임기 등 단체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이에 대한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준수가 부족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조와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단체 활동인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특정계층에만 국한된 경향이 있으며, 고연령, 저학력층이 많아 사업추진이 전통적인 방식에만 의존하며 새로운 사업발굴이 미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가정안에 잠재되어 있는 젊고 유능한 인력의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제를 다루어야 할 여성단체가 지역내 주변적인 일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으로 단체별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시행으로 여성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여성단체 회칙에 규정된 대로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년간 회비수입, 지출내역, 운영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원간의 신뢰감 조성과 상호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행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애인행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금년에 장애인한마당 잔치로 9월 내지 10월경에 홍성군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상인원은 7백명으로, 여기에 사업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계획이 되겠습니다.
  확포장계획은 길이가 1km, 폭이 8m가 되겠습니다.
  편입용지는 43필지가 되겠고, 사업비 예산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분할측량 실시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끝냈고, 편입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실시설계 용역의뢰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편입토지의 보상실시와 2차공사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계획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회계연도별 운용계획서입니다.
  지출내역서에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별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현재 없습니다.
  본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홍성군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본 기금 목적은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생활보호재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그간 기금 지출이 없는 사유는 본 기금 지원목적과 같은 유형으로 생활보호법 및 2000년 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도·군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 기금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현재 조례개정 추진 중이고,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원금의 이자수입으로 7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10만원씩 30명, 고등학생에는 15만원씩 30명이 지원이 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그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적립 중이면서 현재 기금사용은 이자수입으로 사용함에 따라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쓰레기매립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관리 인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능직으로서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 3명과 환경미화원, 소각로운영 5명과 분리선별 6명해서 11명이 위생매립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축물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께서 납골당 현황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1월 20일에 설치됐고, 봉안능력은 2천기입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별정직 하나, 기능직 하나, 일용직 둘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납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597기로 금년도에는 납골수요가 급격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5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징수현황과 그동안 추진실적, 체납액 추진상 문제점, 체납액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업무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기 이전 99년 7월까지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이중부과라는 이유를 들어서 납부자들이 과징금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이 100만원 이상이라 IMF 이후 생활고를 겪는 영세한 구멍가게 수준의 노인들이 납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어렵고, 재산도 전무하여 징수가 불가한 그런 상태가 되겠고, 과징금은 행위자에 대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벌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승계가 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3인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재산정도도 미비하여 징수가 불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융조회대상에서 제외돼서 금융재산의 압류가 지금 불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은 체납자 재산 수시 조회해서 압류조치하도록 하고, 수시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해서 전화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37페이지 여성부 신설 지도층여성 특별강좌 관련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금년도 1월 31일 본 행사를 시급히 개최하게 된 사유와 행사경비 집행액, 재원, 항목별 내역서, 군청에서 직접 주관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금년도 1월 31일 본 행사를 시급히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 12월 26일 정보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여성부 신설이 확정이 되고, 금년 1월 29일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부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한국여성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성부 신설과 동시에 홍성지역의 지도층 여성들을 한자리에 모아 여성부 신설을 경축하고 21세기 새로운 여성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내 여성계를 대표하는 인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좌를 하게 되었고, 행사경비 집행액, 재원, 항목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는데 총집행액은 3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에서 직접 주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부가 신설됨으로써 그동안 여성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노동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여성부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홍성군에서도 여성부 신설을 축하하며 우리 지역 각계각층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아 우리나라 여성계를 대표하는 유명인사 3명을 강사로 초빙하여 특별강좌를 개최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력을 원활히 하고 정부의 여성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군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9-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선진시설 견학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관내 아파트 부녀회장 및 총무 40명이 양천구청을 방문한 목적과 추후 회원들의 관리실적, 당일 총경비 지출내역과 예산과목, 출장 직원명 및 출장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 답변에 있어서는 관내 아파트 부녀회장 및 총무 40명이 양천구청을 방문한 목적입니다.
  금년도 1월 9일 관내 대단위아파트 부녀회장 및 총무 34명과의 폐기물 처리 선진시설 견학시 양천구청을 방문한 바 없으며, 강남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양천구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했습니다.
  견학목적은 모범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필요성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하여 우리군 선진 청소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회원들의 관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쓰레기 분리수거의 향상을 목적으로 견학을 실시하였기 별도의 관리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 총경비 지출내역은 5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직원명 및 출장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안내 여성자원봉사자 관련 전용상 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홍성문화재를 관광객 등에게 지역홍보 및 안내를 위해서 여성 24명의 홍보요원 육성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된 이유와 안내능력 여부, 읍면별 공히 3명씩 차출하게 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및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행사를 앞두고 홍성을 찾는 관광정보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여성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문화재 안내교육을 통해서 홍성의 문화유적지 및 관광명소를 소개할 수 있는 지역전문문화재 관광가이드로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차원에서 고학력의 유휴여성인력을 발굴해서 문화재안내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서 고급여성전문인력으로 육성해서 지역사회의 여성봉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문화재안내 여성자원봉사 안내능력 여부와 읍면별 공히 3명씩 차출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 여성 23명 중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여성 신청자가 2명이 있고, 학력은 대학원졸, 대졸 2명, 초대졸 1명, 고졸19명으로 고학력자를 선정하여 가이드 기초소양, 직무전문, 현장답사, 관광안내 실습 등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읍면별 대상자를 차출하게 된
  이유로는 읍면별로 계획인원을 명시하여 적임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모집 과정 중 4개면에는 신청자가 없었으며, 7개면에서 23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노인회관, 사회복지관 연간 운영경비와 매년 관리비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 예산총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나번 매년 관리비 증가하는 이유와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관리운영비 증가액이 없고, 노인회관 운영비 증가는 등록경로당수의 증가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여건, 예산여건 등을 고려해서 중앙에서 연도별로 지원액이 결정된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비 예산총액은 아직 개관 준비로 유지관리비 예산에 미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사회복지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미진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는 한건한건씩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9-9쪽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질의한 내용은 답변서로 대신을 하고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홍천마을에 뭐 쓰레기봉투 총봉투액대 10% 보조해 준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 보조해준 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본 위원한테 좀 갖다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9-19페이지에 비위생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이 현재 완료된 거하고 2003년까지 그러니까 2001년에 몇군데죠?
  2001년도 사업비 가지고 할 것이.
  합쳐서 2003년도까지 말씀을 해주시던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99년도 명시이월된 것이 홍성 소향, 광천 담산, 결성 교항해서 이것은 이미 정비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광천 담산리, 장곡 도산리, 은하 대천리, 서부 거차리에서 4개소가 현재 정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정비대상이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한 개소가 되겠고 나머지 그러니까 총19개소입니다.
장석돈 위원   
  19개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19개소 중에서.
  나머지는 2003년도까지 연도별로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 19개소 중에서 차수막이 설치 안된 것이 몇군데입니까?
  바닥 차수막 설치 않고 쓰레기 매립한 군데가 몇군데냐구?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마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파악은 안됐지만은 차수막 설치를 않고 쓰레기 부은 곳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음용수 수질검사한 결과가 지금 11개소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7개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7개소인데 중금속 항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침출수 유출하고는 오염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수막 설치를 않고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침출수가 안흘러나옵니다.
  그 밑에서 흘러나오는게 전부 침출수 아닙니까.
  그런데 중금속이 중금속 항목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침출수 유출하곤 관계가 없다는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닥에 차수막 설치를 안했는데 침출수가 썩어가지고 흘러내려오는데 어째서 침출수 유출에 대한 오염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오염이 아니고 중금속 항목은 기준 이내로 판명이 됐다는 사항입니다 거기.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지하수 오염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굴착한 데가 있죠?
  정비사업한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굴착은 어떻게 합니까?
  다 파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결성 교항리는…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굴착하면은 다 파내고 원상복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굴착안하고 우수배제시설이라든지 옹벽, 뭐 차수막 포설 이런 내용하고 굴착한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사실은…
장석돈 위원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굴착해주고 정비를 해야 마무리되는 건데 이것을 보조시설만 하면은 밑에 차수막도안깔렸는데 침출수가 안흐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전부 굴착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주셨으면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제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굴착을 안하게 된거는 저희가 이 굴착을 하자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굴착하면은 그 쓰레기를 다 선별해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 보조액이 해마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보조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정비사업을 하자매 저희가 표면에 차수막을 포설하고.
장석돈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 문제라는게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돈 문제 때문에 쓰레기 지하수오염 보통 심각한 일이, 돈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군데를 하더라도 헛돈 들이지 말고 굴
  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비사업이 99년에도 명시이월이 돼 있고, 2000년에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자꾸 명시이월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 이유가.
  그러면 지금 2001년도 것도 또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이유만 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000년도 정비사업은 이게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늦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어가지고 이것이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몇 년도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것이 2000년도 정비사업이거든요.
장석돈 위원   
  아니, 99 명시이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99년도 정비사업은 제4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2000년도 정비사업은 2회 추경에 두 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3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99년도 명시이월은 4회 추경이니까 공기가 부족했을테고, 2000년 명시이월은 몇 차 추경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회 추경에…
장석돈 위원   
  2회 추경에 얼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2개소에 대해서 도비 4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 6천만원을 확보했고, 3회 추경에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로 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몇월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장석돈 위원   
  아니, 그걸 알아야 명시이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봄에 했으면은 사업을 했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이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은 9월에 했고, 나머지 3회 추경은 늦었으니까 공기가 부족할테고, 9월달에 
  2회 추경은 1억은 사업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제 정비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동안 설계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이것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적기에 사업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페이지에 비위생매립지 복토문제가 법 제정 이전거는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법 제정 몇 년도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96년 12월 5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기준 중 복토에 관한 내용이 제정이 된 것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96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광천매립장이 지금 현재 붓고 있는 데가 몇 년도부터 붓기 시작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98년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안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법규에 해당 안되는 복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이 얼마정도 차면 한다든지 날짜가 얼마 되면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복토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홍성위생매립장에.
장석돈 위원   
  아니, 홍성위생매립장은 말고 비위생매립장.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비위생매립장은 일단 상부에 차수막을 깝니다.
  깔고 그 위에 복토를 하는데 복토를 70cm합니다 설계상에.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작물을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0cm 이상을 복토해서 작물이 자라도록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쓰레기 붓고, 또 복토하고, 또 붓고 복토하고 이러잖아요.
  비위생매립장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한번할 때 70cm씩 붓는다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정비되는 데요 정비대상.
장석돈 위원   
  아니, 지금은 정비가 아니고 비위생매립장 쓰레기 지금 두군데 있는데 거기 복토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1일 복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에 그 복토 기준이 15cm입니다.
장석돈 위원   
  1일 복토기준이라고 했는데 아까 법령 96년 이후에 됐기 때문에 1일 복토기준이라고 있죠?
  지금 복토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광천 같은 데 복토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광천 현재 지금 사용 중인 매립장 말입니까?
장석돈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복토비가 지금 현재…
장석돈 위원   
  6백만원인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6백만원.
장석돈 위원   
  6백만원 가지고 1일 복토가 가능합니까?
  1년내내?
  복토한 자료를 내주시고 광천 뿐이 아니고 비위생매립장 복토실적을 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23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 및 지도단속에서 이게 지금 단속은 630건 지도단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그 지도 단속한 가운데서 95건이 위반건수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단속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632건을.
  신고가 들어온 것도 포함이 돼있는 겁니까, 순전 단속에 의해서 위반건수를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요 사항은 위원님, 종량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읍면에서 올라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읍면에서 하고 있고, 체납처분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현재 이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도 단속 위반건수는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도단속도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알겠습니다.
  9-35페이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지금 99년도 9월에 이관됐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관됐기 때문에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2000년도하고 99년도하고.
  그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우리쪽으로 이관돼 가지고 지금단속관계를 좀 묻겠는데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자가 이 건수 중에서 몇 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술 담배 판매금지건하고 합쳤는데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자가 몇 건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시에는 한명을 1회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천만원입니다 과태료가.
  이렇게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렇게 자료 좀 해주시고, 이거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술, 담배 판매금지는 신고에 의해가지고 단속이 되겠고,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자는 단속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해서 미성년자 고용시에 저희가 그걸 별도로 확인서를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인제 문제는 체납자가 이제 그
  게 검찰에서도 형사처벌도 되고또 행정처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적발되면 검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할 때 또 과징금을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중부과라는 이유를 두고서 납부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중앙에 그런 것은 건의하셔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중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아마 중앙에 건의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실은 술, 담배라는 건 슈퍼나 가게 같은 데서 전부 건수인데 지금 다들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사업을 지금 대부분이 보면은 제일 고액체납자가 3명인데 거기에 조대연 천만원, 최주연 천만원, 강용석 1,600만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요 1,600만원 짜리는 술하고 담배, 미성년자 고용해서 이것이 양벌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주은하아파트에 있는데 저희가 재산압류를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조대연이라고 이 사람은 신용불량자로 이 사람도 현대아파트에 있는데 저희가 압류를 했고, 최주연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전혀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차를 지금 압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조세가 아닌 과징금은 이것이 과태료 변상금에 예금조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결손처분 규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손처분은 한 사실이 지금 없습니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결손처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사망자 한사람이 죽어가지고.
장석돈 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사망자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결손처분 무슨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결손처분 그 규정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장석돈 위원   
  규정이 있으면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불능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9-3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지난 94년도부터 97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것도 약 74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놨거든요.
  이것을 향후 15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한 10년 정도 밖에는 사용을 못한다.
  2006년 9월까지 밖에는 사용을못한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다시 이 위치선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이게 참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위치선정문제가 우리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고, 또 돈도 만만치 들어가지 않는 큰 사업인데 또 내년부터 이것을 또 다시 위치선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선정에서부터 이 쓰레기를 매립을 시작을 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대략 얼마정도 몇 년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 5년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5년.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쓰레기 양도 점점 많아진다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하느냐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대폭 증가해 가지고 15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밖에 사용 못한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쓰레기를 줄일 아주 획기적인 정말 대폭 이 양을 줄일 어떤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닌가.
  저희들 가정에서 보면 정말 가정에서 마음먹기 따라서는 반이하로 줄일 수도 있거든요.
  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몇배 더 양을 더 내놓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대폭적으로 이 양을 줄일 계획을 우선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년 밖에 사용못할 것을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한 15년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럴 수 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대책을가지고 계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일 지금 문제가 매립장에 제가 정말 이틀에 한번씩 거기 가서 지금 점검도 하고 정말 그러는데 항상 걱정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이 한 반 정도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생각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여성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인구의 반이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주부들이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이걸 최대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정말 참 지도 계몽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현장도 답사시키고 이래서 이런 것을 피부로 보여줘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이제 이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매립장에 들어오면은 약 하루에 1.4톤 정도 이것을 발효 건조돼서 그 사료화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아파트에서만 수거되지 일반가정에서는 수거도 안되고 이것이 다 매립장으로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은 자원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
  물 쓰레기 나오는 것이 약 한15톤 가까이 되는데 약 2톤 정도는 자원해서 쓸 수 있고 나머지 13톤이 그대로 하루에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금년 6월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음식물 재활용 사료화 시설 해가지고 1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제 사료화하고 유기질비료를 쓰는 거 두가지를 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쳐야 국고보조지원을 주는데 요 심사과정에서 이것이 재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왜그러냐하면은 지금 은하 태림이라고 유기질비료공장을 설립 중에 있는데 이것이 8월에 기계가 들어가고, 9월이면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거기에 하루에 60톤 정도를 수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 은하에 태림 유기질비료공장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상태를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또 한가지는 광우병으로 이것이 사료법이 강화됐더라구요.
  그래서 음식물재활용이 사료화되는 것은 지금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합사료 제조, 그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되고, 또 사료화 나올라면 거기 부재료를 90% 이상 희석을 해야 그게 유상판매든지 무상판매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정말 이 음식물 사료화 시설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국고지원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도 계몽을 계속해서 하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매립장을 다시 계획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매립장이 지금 홍북 홍천마을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관리동 바로 뒤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곡이 이렇게 깊기 때문에 쓰레기를 많이 넣을 수 있어요.
  항상 가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홍천마을 주민들과 협
  의를 하고 그 수혜사업을 주면은 그 쪽을 이용하면은 사업비가 훨씬 덜 들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하나 새로 신규 매립장을 조성할라면은 엄청난 사업비라든가 또 주민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또 수혜사업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백억 이상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좋은 쓰레기시설 견학도 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한번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희망지역을 수혜사업을 제시하고 한번 공모를 해볼까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안되면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후보지가 어딘가 타당성 검토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종합적으로 정말 기존 매립장을 확정해서 쓰레기장을 조성할 것인가, 신규할 것인가 요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기회가 된다면은 의회 간담회때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 난 돈이 들고, 또 엄청난 어려움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 되어있는 것을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말하자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료화,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도 물론 좋으신 생각이지만 이 사료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비료화쪽으로, 발효하는 비료화쪽으로 돌리는 것이 훨씬 처리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집에서도 생각을 해볼 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저희는 집앞에 조그만 꽃밭 같은 게 있는데 저 집사람 보면은 조금씩 남고 하는 것은 그 꽃밭에 거름도 줄겸 그 다음 묻고 매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거의 매일같이 쓰레기 하나도 나오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은 여성되시는 우리 주부들께 대단히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군에서는 정말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만들자면 백억 이상이 들어야 되죠, 또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그러나 그것에 정말 얼마 안되는 정력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홍보하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납골당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은 점점 해가 갈수록 그 납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납골실적이 많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납골당의 납골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이 장묘문화를 정말 바꿔야 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아주 국가적인 대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우리 군에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선진 외국에 이 납골, 특히 이 장묘문화를 견학을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오신 뒤에 우리 군에서 혹시 우리는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쪽으로 우리 군정을 몰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납골당의 보관능력이 2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에 국고보조를 저희가 백억을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57억이 국고보조이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납골당도 신축하고 화장장도 현대화로 신축하는 방안도 들어갔고, 또 주차장 신축이라든가, 또 농로확장이라든가 또 주변 가로공원이라든지, 녹지환경조성,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했고, 제가 복지부에도 다녀왔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저희가 아직은 기다려야 될 때고, 또 지금 우리 유일하게 충청남도에 홍성군이 화장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비는 정말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을 공동사용하고 출연금을 납부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지금 시군에 공문도 냈
  고 또 회의소집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당 출연금을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민간인들 차원에서 개인납골묘를 희망할 경우에 혹시 군에서 지원대책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납골묘는 납골당도 그렇고 국고보조사업 융자사업으로 계속 통보가 옵니다.
박성호 위원   
  융자를.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융자가 그게 40억까지 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지를 해줘도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신청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것은 홍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홍보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전혀 그 사항을 모릅니다.
  이것도 또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이용하도록 그래서 빨리 우리 군에 많은 군민들이 납골당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쓰레기매립장관계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수거를 지금 일부 대행을 주고 있죠, 민간인 대행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기업을 경영하는 것처럼 효율적인 경영을 전혀 못하는 그야말로 뭐 예를 들면은 인원도 군에서 빠져나오는 인원을 그대로 쓸 수 밖에 없고 전연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그 마인드를 이용해 가지고 경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대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위탁쪽으로 바꿔서 정말 위탁을 맡은 사람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그래서 비용을 줄이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자치행정과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을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과 또 복토화와 가로청소라든가, 또 쓰레기 선별작업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달에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에서 현재 홍성읍이 쓰레기가 위탁처리하고 광천읍과 면은 직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가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1억8천을 군비로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보고서가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아직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단계는 아직 안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에 따라서 사실 위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는데 군비가 1억8천이 또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탁쪽으로 가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문한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 첫째 9-2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답변했듯이 지난번에 조례심의때 위탁 직영 또는 법인설립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그것을 꼭 필히 잘 하셔가지고 더 이상 어떠한 여론이 분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9-28페이지 장애인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중에 하나였던 그 장애인 문제가 나름대로 잘 해결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어떤 개인에 대한 회장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서 3천여 장애인들이 이러한 행사를 매년 치르고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한테 어떤 활력이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행사기 때문에 이것을 치르지 않는다든지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달, 10월달에 이게 계획돼 있는데 잘 좀 치루어줬으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건 뭐 어떤 다른 걸 떠나서 하여튼 3천여 장애인들을 생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잘 치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걸 잘 해결된 데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토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또 보상합의까지 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방금 57억을 정부에 신청해서 받기로 했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한다고 볼 때 어떠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지는 아마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먼저에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 분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조례도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 신문을 하나 오린게 있는데 6월 5일자 보면은 이 경향신문 김지영 논설위원이 쓰신 부분에 서울 같은 데는 지금 50% 이상 말하자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홍성도 작년부터는 590기가 지금 화장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 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어떤 대지를 정확히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주민을 만난게 어제도 만났지만 그 분들은 그 쪽에 있는 필지를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보상합의를 보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주민 대표 6명이 연맹해 가지고 그 진입로 확포장을하면 땅이 지금 5,682평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만 사면은 나머지 짜투리땅은 어떻게 하냐.
  이것까지 사줘야 되는거 아니냐.
  우리 농사 못짓는다 이렇게 해서 거기 전체 11,580평을 다 사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리계획승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났거든요.
  일단은 그 전체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580평 농지하고 임야가 되겠는데 이것을 일단은 관리계획에 포함해서 확정이 되면은 재무과에 넘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반영해서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오셔서 또 요구도 하셨고, 사실 그 땅을 또 우리가 사야 현대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각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쉽게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험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서초구 같은 데도 서울 같은 데도 할라고 해도 지금도저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서 늘린다든지 어떤 부분은 그 지역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것은 대단한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문제냐 하면 만일 여기를 다 구입을 않고 길만 잘 내서 하는 계속 화장장에 가고 거기서 농사짓는다는 건 사실 그것도 대단히 문제가 큰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군에서 검토계획을 세우셨다니까 그걸 그렇게 하셔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구요.
  꼭 이 사업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분들의 그런 의사를 타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은 9-24페이지 여성복지향상 및 참여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도민체전도 있었고, 종합터미널 여러 가지 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별 것도 아닌 잘잘한 일로 해가지고 홍성 전체에 여러 가지 여론을 갖다가 나쁘게 하고 하던 사업도 잘못된 걸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것은 홍성지역사회에 대단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 없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질문을 내지 안해도 가만있으면 아무 소리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저도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진실은 진실이고, 사실은 사실대로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질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 아까 선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과장님도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고, 홍성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계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24페이지에 2000년도에 군민합동결혼식을 비롯해서 소비자보호교육, 또 여성간담회, 임원단체간담회, 이런 것을 2000년도에 하셨는데,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닙니다.
  합동결혼식은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2회 행사를 했습니다.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고, 후원이 군이 돼서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200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여성교육이라든지 특별강좌, 남성특별강좌, 이 부분은 여성단체 도움없이 바로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00년도에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던 그런 부분이 2001년도에 와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대단히 갈등의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던 부분이 뭐 임원임기라든지 사업비 정산관계라든지 단체장들이 모여서 해체를 결의했다든지 이러한 부분 이외에 혹시 더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여성부 신설 특별강좌를 1월 31일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 31일날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국가 1급공무원과 전직장관을 뵈러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 분들이 일정이 1월 31일밖에 날짜가 안된다, 시간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 양해하에 날짜를 정하게 됐고, 또 강사를 섭외한다든가 또는 거기 유인물을 만들고 사람을 동원하고이런 모든 행사 관계를 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주관하게 된 동기는 여성부 신설 경축강좌와 정부 여성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그러한 행사고, 또 전직 관리라든가 공무원들이 오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폭넓은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강좌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주관을 하고 사전에 또 이렇게 통화한 사실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됐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지역사회에 큰 여론이 생기리라고 아마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무진들이 뭔가 밑에서 잘못 보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에 금방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매년 여성단체가 하고 지금 얼마된 게 아니고 몇 년동안 그런 행사 활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단체 사업계획이 매년 군으로 12월달에 연말이나 연초에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 사업계획을 제가 받아보질 못했고.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여성단체 사업계획 이것을 못받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담당자는 없습니까? 
  못받아봤습니까?
  감사위원장님, 담당자 좀.
○위원장 이대영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못받았습니까?
○여성담당 윤주선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무인계를 받은지가 얼마 안돼서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만 이렇게 시간을 오래 쓸 수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이 여성단체 사업계획이 이렇게 들어갔고 또 
  여기 사업비 정산관계 이것을 이유로 달으셨는데 사업비 정산도 역시 여기에 다 붙어있습니다.
  2000년도… 여기 99년도, 98년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안받았다고 그러면, 만일 또 이것을 군에선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홍성군 보조금 조례 13조에 의하면 이것을 쓰고 10일내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한 것입니다.
  이걸 안받았다고 그러면, 못봤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서가요.
한기권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아니, 사업계획서는 안봤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 보내준 분들은 보냈다고 할 수도 있고 안받은 사람은 안받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 해결 안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인지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진실되게 얘기하십시오.
  나 한기권이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가 아닙니다.
  홍성군의회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서로가 짚고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저는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거짓말을 하면 딴 사람들이 다 아시는 것이지 제가 평가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하고 99년도, 98년도에 분명히 사업계획이 이렇게 정산서가 들어갔다는데 이거 안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못보고요 별도로 보조금에 따른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건 못보고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건 못봤습니다.
  제가 1월 1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게 언제 작성한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걸 보질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도 못봤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분명히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성군 보조금 조례 13조에 의하면은 이것을 안받았으면 잘못하신 거예요.
  이걸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규정 갖다달라면 보여드릴텐데잘못되신 거라구요
  그것은 인정해 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여성단체사업계획서가 첨부가 되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갖고계신 그 자료는 제가 못봤다 그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은 못봤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 자료를 제가 못봤다는 얘기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뒤에 계신데 지난번에  임의단체보조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감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보조금 이외에 다른게 다 돼 있어요.
  왜 여기만 유독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 5백만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5백만원이 나갔는데 천만원 썼다 그러면 천만원에 쓴 그런 보조금 다 내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단체만 안받고 그것만 받았다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보조금교부신청서 연간 사업계획 받을 때 보조금 내시하고 거기에 사업계획서와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연간사업서가 다 들어와요.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보조금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제가 보질 못했다 그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지금 거기서 안봤다 나는 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해체를 결의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보고하시면서 그동안 어제라도 정정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하시면서 탈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제 와서 진작에 정정하셨으면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분명 해체라고 오늘 이 자리까지 시작하는데까지 얘기해놓고서 지금 에서 탈퇴라고 합니까?
  여기 여성단체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이 있는데 제24조에 보면
  은 본회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협의회의 회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4분의 3이면은 여기에 다시 해체를 하시고 다시 모임을 결성하고 또 이렇게 누가 회장을 하고 누가 회장을 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로 해서 왜 잘잘한 일로해서 홍성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업무에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얻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음대로 해체를 하고 마음대로 뭘 합니까.
  이것도 보고가 잘못된 것이구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고서를 누차에 걸쳐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보고서는 정확하게 내주세요.
  뭔가 실질적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뭐 적당히 내주신다는 건 문제가 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뭐 저학력, 고연령 이렇게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별 것도 아닌 일을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에.
  쉽게 종합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그러나 제가 어제 25일날 충남여성단체협의회 박정은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홍성군 여성단체가 다른 여성단체에 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평가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일부러 좋게 하는 말은 아닐 겁니까.
  분명히 그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과장님도 2, 3일동안 같이 열심히 일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서를 주시는 것은 말하자면 모르시는 위원님들한테 이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구요.
  박정은씨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성단체에서 공문을 보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로 보내게 되고, 또 도여성정책담당에서 보낼 때는 여성복지담당으로 보내야 되고, 또 어떤 천안에서 무슨 행사는 엉뚱한 사람이 하고 말
  이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됩니까 홍성이라는 데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절대로 군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도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지역을 가져올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정말 안되는 얘기구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여기 답변해 주신 부분이 전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구요.
  지금 몇가지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론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기권 위원   
  그러구요 제가 기억은 안나지만 아마 1월 31일날인가 언제 행사를 치르고 나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부의장실에서 같이 대담한 적이 있었죠?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더 꼬여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이 더 오래도록 가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꾸 시간이 가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설마 군하고 여성단체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있으면은 그것을 대화로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안되고, 이제 군정을 계속 비판하고 강도높게 이렇게 비난을 하기 때문에 더 여론이 증폭되고 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의 신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해서 얼마든지 풀고 해결할 수 있고 방안도 찾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계속 군정을 비판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잘못되지 않은 일을 비판한다고 하면 비판하시는 분도 잘못이겠지만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
  렸지만 서로가 뭔가 양보를 하셔가지고 홍성지역사회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최근에 서류를 몇권 보내신게 있죠?
  6월 12일자, 10일자 이렇게 보냈는데 뭐 인수인계하시라 등등 뭐 이렇게 쭉 보냈는데 이것이 전세보증금 그런 것도 말이죠 사실 이게 2,500만원인가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런 것까지 다 인수인계하라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저희가 어떤 간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도육성 차원에서 매년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790만원을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보조금을 주면서 그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돼 있는지 이런 것은 인수인계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 관리 측면에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이 간섭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사용한 것에 대한 인수인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해줬고 또 집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5백만원인가 이렇게 군에서 집기대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개인이 집기를 산 건 아니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군에서 지원해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걸 해결할라고 하는 부분이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알뜰매장 임차해지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실라고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보면 94년 8월 9일부터 96년 8월 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가 되는데 인제서 무슨 해지를 해다고 뭐 그런 공문을 갖다고, 차라리 이런 날짜를 쓰질 말든지 계약기간이 한 5, 6년 지난 것을 지금 와서 계약을 뭘 하라 이런 공문을 보내는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알뜰매장이 94년인가 제가 알기론 95년도에 그게 매장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2,500만원 전세계약으로 줬는데 그 알뜰매장이 운영이 잘 안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자도 없고 또 거기에 농산물이라든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 헌옷 같은 걸 판매하는데 계속 문을 잠겨놓고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기다리다가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홍주신보가 홍성군에서 일어난 일만 말하자면 홍성군민들한테 보도하는 그런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 전체에서 군에서 또는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게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것이 5월 25일자 신문에 군민합동결혼식하고서 홍성군청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날 한 것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사실 신문 다음부터 예산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보도를 할라고 그러면.
  신문 보도가 정확치 않으면 이걸 뭐 신문에 냅니까.
  이런 건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1월 31일날 여성특별강좌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했는데 제가 2월 5일날 특별강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월 5일날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것은 지금 본 답변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한기권 위원   
  이것은 2001년도 말하자면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는 전용상 의장님께서 요구하셨는데 349만6천원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미경사 어디 이렇게해서 영수증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2월 5일날 준 답변서에는 360만4천원에 쓴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만8천원의 착오가 납니다.
  여기에도 360만4천원을 쓴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60만4천원에 쓴 것 중에서도 홍보물 제작 부분에 150만원 쓴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1,200명이 온 것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60만원의 착오가 나요.
  여기에서.
  담당자 와서 보시라구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고서가 세 개, 네 개가 다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잘못됐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게 무슨 뭐 수십장 가진 것도 아니고 간단한 이런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틀리게 낼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마 10만8천원 강사료에 있어 세금 부과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난 거 같은데요.
한기권 위원   
  아니,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홍보물 제작에서 60만원이 빠져있다니까요?
  60만원 착오가 난다니까 60만원이.
  60만원이 어디갔어요 이게 도대체?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거 한번 자료를 제가 다시 제출해서 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을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갖다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질문을 정리하면서 더 이상은 홍성지역사회에 이런 불협화음으로 인해가지고 군에 여러 가지 큰 일들을 하면서도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보좌라든지 그러한 군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 질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던지 아니면 어떤 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는 것이고 더 이상 이러한 말하자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내에 정말로 만나가지고 뭔가 해결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서로들 노력들을 하셔야지 지금 이러한 상태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점으로 생각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몇 분 안남은 것 같은데 시간도 보니까.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전부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규정상 시간이 몇 분이예요?
  그건 분명히 지켜줘야 할 거 아니예요. 지켜주고서 질의를 하게 해야지.
  긴급동의입니다.
  내일로 우리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소관은 내일로 연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현재 지금 정회를 할거냐 안할거냐 이렇게 물은 관계인데 무슨 또 거기에 사회복지과를 내일로 또 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는 이치에 잘 안맞는 것 같으네요.
○의장 전용상   
  자꾸 시간가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용학 위원   
  아니, 끝나고 말아야죠.
  아니, 몇 분 안남았어요.
  나하고 의장님이 남으신 거 같고, 주정열 위원님 셋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이대영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계속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정성훈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간사 정성훈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겁나게 실례를 범하고 있어요.
  위원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밖에 안남은 거 같으니 거기서 중단하고 거기서 빨리 끝나고 말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위원님들을 하나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발상입니다.
  엄연히 본 위원도 여기서 몇 건을 질의를 냈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름을 말씀드린 것은 뭐 하고 않는 것을…
○간사 정성훈   
  몇 분이 안남았다는 말씀은 곧 간단하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용학 위원   
  됐어요.
  특별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해야지 무슨 얘기하는 거요?
○간사 정성훈   
  승낙받아서 합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이 승낙했어요?
  승낙했느냐구요?
○간사 정성훈   
  분명히 거수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협의사항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전용상   
  이의를 이용학 위원께서 제시를 했잖아요.
  그 매듭을 져야죠.
  이용학 위원님이 그걸 중지하자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걸 매듭을 지셔야죠.
이용학 위원   
  그 이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일단…
○위원장 이대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속하자는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사 정성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간사 정성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잠시 휴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정성훈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두 안을 가지고 일단 물어봐요.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정성훈 위원님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제안하셨고, 또 정성훈 위원님이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안한 계속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정성훈 위원님이 제안한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에 대해서 9-3페이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운영주체가 홍성군 재단법인 설립 위탁운영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재단법인 언제 이렇게 못박았어요?
  어떻게 결정돼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 자료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의회 조례 상정되기 이전에 작성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재단법인 설립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지난번 청소년수련관설립운영조례 통과시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방침을 결정하도록 의결이 되셨잖아요.
주정열 위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러니까 의문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그래서 이 자료가 미리 제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래서 7월 중에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운영 주체를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아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됐는데 이건 내시로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이미 조례안 상정되기 이전에 들어갔던 조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3월에 될 것으로 예측은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 이전부터 준공이 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어야 하는데 왜 준공되고서 여직까지 그것을 미끄적거리고서 여태까지 말썽이 많게 이렇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고 이제 건물이 준공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조례안 통과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 수련관을 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견학을 해서 나름대로 그 안을 정립을 해가지고 그렇게해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게 토의를 해가지고 일단은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걸로 의결을 거치고.
주정열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한 20일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정열 위원   
  전사회복지과장이 누구였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채현병 과장님이었죠.
주정열 위원   
  그이전에 3월 준공예정이면은 벌써 2000년도 늦어도 8월이후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이게 집행부 너무 안일한 대책이오.
  이게 큰 난제라서 지금도 벌써 언제 7월 중이라도 사실은 7월 중에 될지 말지 하는거 아니오 이거.
  이건 너무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주민의견 수렴하고 운영 방침이 결정되면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적극
  조속한 시일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빨리 추진을 바라구요.
  여기 청소년수련 운영견학 결과분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먼저 자료주신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뭐 대도시는 우리가 비교할 데가 아니고 대개 부여하고 홍성은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부여가 1일 60명을 한다 했거든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리고 운영비가 5억, 13명이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은 지금 앞으로 해보진 안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목적의 취지에 안맞거든요?
  너무 운영면에서 부실하다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운영주체라든가 또 운영방침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련관의 방침이라든가 대상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의 인력을 봐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하는 것으로 안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자료가 그렇게 수록돼 있을 겁니다.
주정열 위원   
  예,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 나는게 여기 답변내용에 9-5페이지에 97년도에 군비부담이 66억9천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97년도에요?
주정열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때는 매립장을 조성했거든요.
  소각로도 그때하고.
주정열 위원   
  그때 조성했다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홍성으로만 집중유입되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광천을 제외한 전쓰레기는 우선 매립장으로.
주정열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빨리 지금 현재 가동이 되더라도 쓰레기 소각장을 홍성 규모 이상으로다가 빨리 준비를 해서 양쪽으로 나눠서 홍성, 광천 축으로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지금 쓰레기 책임종사자가 환경전문인력이 지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환경직 하나 있고, 화공직·기계직 3명이 매립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환경직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지도도 하나?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게 조금 문제가 있네요.
  기능직만 셋으로 하니까 거기에 관리를 할 수 없고 전체적인 통제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청소계에서 지금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가보니까 엄청난 하나의 공장 같아요.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매립시설, 뭐 음식물발효화시설…
주정열 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고요 이 청소환경 전문가가 여기에 이 사람이 주축으로 돼서 계속 연중 계속적으로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지 제가 분석해 보건대 청소계장도 계속 바뀌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부서책임자가 문제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계획 세워서 해야 되는데 과장도 따로 바뀌지 계장도 따로 바뀌지 이게 책임이 자꾸 중복이 되고 변동되니까 내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 생각은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인데 우선 매립장에 규모가 커지고 정말 쓰레기가 날로 증대가 되니까 거기 기능직 셋하고 미화원들하고서 지금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립장이 전체적인 감리를 하고 감독하고 또 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거기 직영을 하되 거기 6급 정도는 소장직으로 하나 거기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돌아
  가지 기능직들만 있으니까 이게.
주정열 위원   
  맞아요 그래야 돼요.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절실한 거요.
  그거 한가지 문제점이 됐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인사부서와 협의 한번 할라고 그럽니다.
주정열 위원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언젠가 우리 중량구인가 거기 서울?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양천구요?
주정열 위원   
  예, 거기를 갔는데 그 에너지를 쓰레기를 태워서 전기발전하더라구요.
  그러구서 난방전력.
  그런데 우리 지금 홍성은 현재 쓰레기를 그냥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열이 분산될 거 아니요.
  열 손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것도 연구하시기 바라고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9-17페이지요.
  군민합동결혼식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으로 인해가지고서 그 홍성지역사회에서 겁나게 관심사로 대두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성훈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육하원칙으로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이 합동결혼식은 매년 개최하는데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고 후원은 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독자적으로 여성단체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자도 선정해주고 소요경비를 다 부담하고 기관, 단체 협조를 얻어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론 군에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뒤늦게 4월 20일에 읍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전화가 왔느냐 하면은 군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지서에서도 받는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서에 알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되고 경찰서가 후원이 돼서 그래서 이 결혼식을 치르기 때문에 대상자를 그 지서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리고 저희가 군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같이 합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명단을 우리한테 9쌍을 주더라구요 거기서 한 것을.
  우리는 5쌍인데 보니까 3쌍이 이게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11쌍인데 명단을 주고 같이 해서 이 결혼식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그 명단을 입수해서 대상자한테 내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그 명단이 또 여성단체에도 또 나갔어요.
  경찰서 이미 먼저 주었더라구요.
  줘가지고 거긴 거기대로 대상자를 수배해서 날짜까지 확정되고 그런데 우리는 9일로 했는데그쪽에는 11일로 하다보니까 결혼신청대상자가 이게 초청장을 번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신청을 했으니까 여성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쪽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또 군에서 일단 받았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겠다해서 이것이 불미스럽게도 양쪽으로 나눠서 하게 됐네요.
○간사 정성훈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본적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후원자가 됐고 대상자를 보자니까 보여주고 대상자 누가 선정합니까?
  따로따로 선정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왜 이렇게 원인이 됐습니까?
  두 개로서 금년에 합동을 두 개했죠, 그렇죠?
  뭐 참여주체가 어딘지는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마는 두 개로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군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서나 그것을 가지고서 왜 두 개를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매년 결혼식을 추진하기 때문
  에.
○간사 정성훈   
  그건 군에서 주관했잖아요.
  그렇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랬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했고.
○간사 정성훈   
  그런데 이번도 협의했지 않습니까.
  이건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성단체하고 협조 체제가 돼야 될텐데 그걸 군하고 협의가 안되고 경찰서하고 먼저 가서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아쉽고.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듣는 바에 의하면은 이게 여협에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합동결혼식 참석하라고 권유도 하고 심지어 회유전화도 했다는 신문 지상도 나오고 뭐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정말로 어려웠던사람, 소외됐던 분들이 정말로 일생에 한번인데 그 결혼식이 참 승화되고 이렇게 참 좋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결혼식이 
  아주 지금 몇 년동안 정착이 됐잖아요.
  그 정착된 것에 더 빛이 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것을 지도를 해주고, 또 협조를 해주고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됐다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잘 알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앞으로는 뭐 절대로 이 말씀가지고서 여러 가지 제가 질의를 하고 과장님께서 뭐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정말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누가 과장을 하던 누가 책임자가 되든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군민화합 차원에서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체제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질문을 마치면서 꼭 좀 그 일이 화합 차원에서 관철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최대한 이런 부분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9-30페이지 각종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기금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생활보호기금하고 저소득기금, 노인복지기금 셋인데 두건은 사용을 않고 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만 사용을 한 걸로 이렇게 지금 현황에 나왔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 99년도에 천만원인데 어째 그 해는 이자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마 이 돈이 그때 당시에는 늦게 적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이용학 위원   
  이자수입이 현재 없고, 2000년도는 뭐 이자수입이 있는데 99년도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이 각종기금운영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도록 돼 있단 말이요.
  그런데 왜 회계연도마다 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왜 사용을 않고 있죠?
  이게 지금 지적사항이거든요.
  결산검사에서 99년도, 2000년도 계속 지적사항이란 말이요.
  지적사항을 받고 조치계획은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규정에 의거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해놓고도 또 사용을 않고 있거든요.
  특별히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한가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물론 국민기초생활안정보호법이 작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직까지 계획을 못하고 못쓰고 있다는데 그 전에 99년도는 그때는 또 어째 안썼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지적을 받고도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회계연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반드시 기금도 계획수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해놓고 안쓰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우선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때는생활보호대상자들, 지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이게 보조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해
  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재보호 이런 것을 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기금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생활보호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돼 가지고 이 돈을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자체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때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 기금을 아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아마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이것이 이자수입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용학 위원   
  아니, 주는 것은 답변할 것 없고 안주는 것만 가지고 말하자면은 재정법에 110조에 회계연도에 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을 왜 2년간이나 지적을 당하면서도 왜 사용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생활보호기금은 그 기금에서뭐뭐뭐 이렇게 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그 기금 목적이 생계, 의료, 자활, 이런 것들을 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금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무용지물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감사원에서도 이거 뭣하러 놓느냐 다 정부지원으로 다 해주는데 하나하나 다 분야별로.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기금이 만들어놓은건 그런 정부지원이 없으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라고 했는데 이제 그 몫으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중지원을 해줄 수 없잖아요.
  또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금을 지금 못쓰는 거예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도개선할라고 감사원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이 되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못쓴다. 
  제도개선을 해야 그러면 이 기 금을 쓰던지 안쓰던지 폐쇄되던지 그렇게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건 지금 작년도하고 근 천만원씩 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기금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지금 적립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못썼어요.
이용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적립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군이 제일 적어요.
이용학 위원   
  잘 이해가 갑니다.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기금운영에 철저히 수고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감사질의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장시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12 의아해서 그러는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1번하고 2번하고 지원방법이 있는데 1번은 지원금액, 2번은 지원방법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다른 데는 고사하고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서 1번에는 2001년도에 1,263만7천원, 그리고 밑에는 복지회관운영비 2,500만원 여기는 성격상 뭐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이것은 1,263만7천원은 5월말 현재 집행액이구요.
○의장 전용상   
  이건 집행금액을 한 겁니까?
  2,500중에서?
  그런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으로 설명이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9-27 여성단체에 지출내역 등의 결산이 없어서 회원간의 신뢰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게 오래부터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담당 단체 조직, 이게 지도감독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그 보조금 지원…
○의장 전용상   
  아니, 운영 여러 가지로.
  사무처리니 뭐 이런 것이 어디서가 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야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나 이 지도를 하고 돈 대주는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나 주무담당에서 수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까지도 해줘야 할 그런 성질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우리는 보조금 관리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해야 되고 그리고.
○의장 전용상   
  모든 운영에 대해서도 장부처리라든지 서류, 진행, 어떤 또 때에 따라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해도 후원이나 이런 건 군이라는 명패가 항상 붙지 않습니까.
  저도 군민운동을 여러 차례 정말 해왔지만은 항상 지도와 감독, 협의는 자치행정과 새마을계하고 여전 둘이하고 담당자가.
  우리 간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가 아까 이런 것도 안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별도의 그런 여성단체협의회를 조직했다 이런 말씀이 조금 책임은 그쪽에다만 전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이 돼서 앞으로는 누가 하던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과장님은 그새 사회복지과장을 두번째나 한다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엊그제 생긴게 아니예요.
  하희자 회장이 그새 세번째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하실 때도 하희자 회장이 여성단체협의회장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때부터 이게 어떤 운영방법을 제대로 교육했다면 지금 와서 다시 된 과장으로써 여기에 전가하는 건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서로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만히 해서 우리 홍성군민 여성들의 화합의 장을 이루어서 군정을 진행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제가 질문한 내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성부 신설에 따른… 이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여성협의회하고 문제가 발생한게.
  1월 31일자에 돼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좀 당겨서 해야겠다고 제가 계획서를 안갖고 왔는
  데 우리 과장님이 과장으로 가시기 전에 2001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쭉 월별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본래의 전임복지과장하고 계속 월별로 작성한 내용을 제가 한번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월 5일자인가 4일자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이런 대행사를 하는 거로 거기에 그새 군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사전에 이렇게 당겨서 해야겠다 그런데 거부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그것을 1월 31일날 하게 된 것은 그 강사진들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된다 해서 그걸 사실 한 거구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를 추진하면서 여성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군의 생각이고, 또 지도층 여성들에게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정책 설명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대중 여성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실 이 강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4일날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제가 발령을 받고 오고 보니까 이 행사가 추진이 안돼가지고 서울도 가서 강사도 또 섭외하고 이렇게 사실 추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협의회장한테는 제가.
○의장 전용상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협의회를 한번이라도 과장님 감으로써 먼저 과장이 누군가요?
  채현병 과장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그런 계획을 행사했다는 걸 제가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일도 없고 전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한테 이런 행사를 군에서 주관해야겠다 앞으로 우리와 손잡고 제가 다시 왔으니까 일을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좋다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추진하는데 그 전날 저녁때 퇴근할라니까 이 문제가 된거예요.
  그래서 후원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성단체가 해준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사람을동원해 준 것도 없고, 강사료 준 것도 없고, 봉사활동 해 준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후원을 여성단체 넣고 
  안넣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군에서 이걸 하게 된 것은 일반대중 여성을 생각해서 나름대로 상황판단해서 아 이것은 후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해야 된다는 걸 사전에 얘기를 했고, 또 그쪽에다 그렇게 하고서 좋다하는데 그 전날 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후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같이 이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여성부도 발족했고 여성단체 잘 도와가면서 하자 이렇게해서 얘기가 됐거든요.
○의장 전용상   
  누구하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하희자씨하고요.
  통화를 했어요 그렇게요.
○의장 전용상   
  통화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예, 그랬더니 후원을 자꾸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지금 후원한 거 없지 않느냐 제가 그래서.
○의장 전용상   
  아니, 후원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군에서는 후원단체로 하고여성단체에서 나서서 이 행사를 군에서는 어차피 예산들여서 한 거니까 아까 보고내용대로.
  이렇게 지원을 할테니 여성단체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권유 안해봤느냔 말이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됐을 때 우리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고 그쪽에서 협의를 했거나 찾아왔거나 전화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왜 느닷없이 군에서 직할 이 계획을 여성들 전체적인 그런 사례를 발생하면서 하게 된 동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동기는.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가 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그러냐 이런 여성부가 신설함으로써 어떤 여성 전체적인 파급효과와 우리 처음 생기는 여성부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여성 사기저하보다는 중요한 여성협의회단체하고 사기저하를 시키는 이런 무리를 오히려 거꾸로 빚어가면서 예산 없애가면서 공무원들이 시간낭비해가면서 직영을 해야 할, 직접 행사를 주관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그런 행사가 그렇게 됐다면은 사전에 
  그런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몰랐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치뤘고 또 여성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치른다면은 군에다가 여성단체 사실 독자적으로 하기 어렵고 해서 군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를 여성대회를 할라고 그러니까 군에서 동원도 해주고 지원을 해주쇼 이렇게 하면 그 행사를 치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의장 전용상   
  아니, 글쎄 그것은 일방적인 그런 얘기지만은 어쨌든지 이러한 지속적인 책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분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그 여성단체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전혀 협의나 이런 것을 하자고 하는 권유가 없었다 이런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제가 전화해서 한 30분 통화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자꾸 우리 일반 사업소나 이런 것도 민간이양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민간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라면은 자꾸 우리 민간단체에 넘겨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던 이런 행위도 우리 군청에서 직영으로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인력소모와 예산낭비가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모순성이란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모순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그런데 이런 교양강좌는 군에서 폭넓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그 이면에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요.
  이것으로 일단은 질문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에 9-39.
  폐기물처리 선진지 견학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방문한 목적의 그 설명서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하고 쓰레기소각시설에서 하는 시설인데 여기 견학지가 자원화시설 만드는 데하고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을 그 아파트에
  서 실지 분리수거행위를 해야 할 부녀자를 데리고 여기를 견학해야 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이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습니까.
  분리배출을 그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일반쓰레기 다 분리배출을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5일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그 부녀회장들하고 간담회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설명도 해주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줄이는 일에 같이 동참하도록 지도 계도도 해줬고 부녀회장들한테,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자제라든가 또 홍성군에 쓰레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설명을 해주고 그러구서 이제 3월 9일인가해서 양천구하고 강남구에서 거기 음식물 사료화시설하고 소각시설, 그래서 눈으로 직접 이분들에게 보여주고서 당신네들이 버리는 음식물 분리는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걸 피부로 보여줌으로써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앞으로 환경업무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한 거예요 일단.
○의장 전용상   
  아니, 지금 이 환경 관련에 대한 것은 그런 홍보, 군에서도 새마을부녀회장님들이니 누구니 쓰레기장까지 여전 모여가지고 홍성쓰레기장도 몇차례 견학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거 관련에 대한 아파트 주민과의 이러한 의견이라든지 양천구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 이런 현실을 본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군 행정에 있어서 추후 분리하던지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시설을 가서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아파트 더구나 회장이나 이분들이 가서 요런 장소를 보이러 갔다고 하는 건 하나의 이런 효과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구서 예산만 낭비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그네들이 그 음식물 배출을 참 잘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용기 수거해다 사료화시설을 하는데 당신네들이 내버린 음식물 그 쓰레기가 이것이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유기질비료도 쓰고 사료화도 쓰는 거 아닙니까, 퇴비화쓰고.
  그걸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가서 봐라, 당신네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하면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해서 재활용이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더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더 잘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더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의장 전용상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이런 홍보가 매체가 더구나 한두가운데 아닙니다.
  이 쓰레기 분리수거는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데에서 부녀자들이 모이면 아주 이걸 주업무로 하고 있어요.
  주업무로 하고 있는 것을 갑자기 이런 견학은 홍성군에서 자원화의 시설계획이 있다든지, 또 그런 주변의 시설을 할라고 하는데 혐오시설로서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동해서 그러한 현지를 견학하고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여기에 공무원을 다섯이나 대동해가지고 가면서 이런 견학은 별 효과성이 없지 않나.
  거기 똑같이 우리 평통위원들하고 우리 군의원들, 군청 실과장 몇분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이것이 바로 몰라서 못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지역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아직은 그러한 거대한 시설 과정을 할 그런 단계가 못 됐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러한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나 가서 보는 현장이지 이것이 수거에 앞장서야 할, 분리를 하고 이런 것은 지금 분리하는 데는 과태료까지도 물리고 이럴 정도로 지금 강력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관광성이고 예산낭비다 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의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않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간 것은 제가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물 사료화시설하고 퇴비화시설을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그 자료도 입수하고 또 세창건영한테 설명도 듣고, 저희가 브리핑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다른 시설을 가니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내년도 우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설명을 듣고,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거고, 또 부녀회장을 데리고 가보니까 이네들이 그 과정을 처음 봤어요 새롭게.
  깜짝 놀래더라구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음식물 사료화가 유상판매가
  되는구나하는 걸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걸 새롭게 느꼈고 반응이 좋더라구요.
  갖다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장 전용상   
  반응이 좋다고 할 때 그 뒤에 시행에 변경된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예산이 허락되면 이런 분들을 한번 이렇게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앞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최대한도로 줄이는데 노력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그 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렇게 판매하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8백만원씩 작년에 비해서 비교할 때 군세수입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래도 많이 보여주고 계도해주고 이렇게해서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그것이 아파트에서만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파트 회장, 총무 대동해서 이렇게 하는데 51만원이란 예산을 소모했다고 여기있는데 버스 하루 움직이는 
  예산, 공직자들이 그 움직인 예산하면 엄청난 우리의 열악한 재정예산 낭비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오히려 우유라도 하나 사다놓고 아파트 주부들을 모여놓고 그러한 사진이나 이러한 거라도 갖다보이면서 이러한 효과가 있으니 우리 이걸 꼭 지켜줘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홍보로서 오히려 그것이 효과지 회장단만 데리고 그렇게 양천구 가서 쓰레기 태워서 에너지 만드는 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하는 그런 공장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효과성이 없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계획을 면밀히 하고 연구해서 쉽게 그냥 쉬운 대로 내 예산이 아니고 이러한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예산 낭비성 이런 것, 또 남이 보는 시각도 별로 이쁘게 봐지질 않는 시각입니다.
  이런 문제점하고 그리고 거기에 매일 하는 동향보고에도 빠져있어요.
  제가 당일 동향보고, 요즘 일곱만 움직여도 동향보고에 있는데 동향보고에 나타나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는데 동향보고도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잘못됐네요, 그래서 그날 버스는 관용 군청버스.
○의장 전용상   
  그리고 그 다음 9-41 문화재안내 여성자원봉사단 관련에 대해서 묻겠는데 82회 전국체전 안면도 꽃박람회 행사를 앞두고 구성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국체전이야 꽃박람회 관람객이 홍성에 주안을 두고 관광한다는 보장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의장님, 그것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문화공보실에 있을 때 우리 문화유적지가 이렇게 세가운데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광복회 이런 단체에서 많이 와요.
  거기를 견학한다고 사전에.
  그런데 안내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일용직들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해줄 수 없고 향토사학자한테 의뢰해서 그때 그때 안내를 받는데 단체로 올시.
○의장 전용상   
  아니, 됐어요.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얘기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안내원인데 그 안내원을 24명이 나 무슨 기준에서 24명을 구성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왜그러냐면은 홍성 의사총하고 갈산에 김좌진, 또 결성에 만해 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읍면별로 이렇게 거기에 관심도 있고, 또 고학력 수준이고 또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또 외국어를 구사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요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론교육도 시키고 현장실습도 시키고, 또 현지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일정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매일 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과장님한테 공보실장도 하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향토사학자니 문화원장이니 문화원이니 여기 이 분들을 안내원으로 해서 전부 하면 오히려 더 체험과 들은 얘기와 오히려 홍성에서 전통으로 사는 분이기 때문에 더 안내가 잘될텐데.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시켰는데 이분들이 외지 가고없어요.
  이분들이 항상 같이 있는게 아니고 또 외지로 나가고 또 그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아파서 안나오고 그래서.
○의장 전용상   
  그런 사례가 몇 번이나 있느냐 이거요.
  버스가 몇 대나 와서.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꽤 많아요, 의장님.
  그렇게 많더라구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향토사학자가 보수라도 우리가 여비를 조금 주고 이렇게 해야 할텐데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안내만 해달라니까 이분들이 갈 일 있다, 바쁘다, 어디 가야 된다 그래서 해주시긴 해주는데 많이 빠지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해서 공무원들도 안내하다 보니까 또 타시군에 제가 부여도 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또 타도도 가보니까 유적지에 여자들이 다 안내를 하더라구요.
  마이크 들고 안내하고 설명해주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유휴인력을 잘 활용해서 이런데 투입하면 이게 바로 자원봉사활동 아니냐 이게 여성을 담당하는 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 과장님.
  과장님 설명은 잘하시는데 여기에 낭비된 예산은 생각 안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은 추경에 240만원 계상을 해주셨어요.
○의장 전용상   
  24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후일에 어떤 문제성이나 이런 발생을 할 우려도 있고, 지금 우리 전국체전에 공보실장 하셨으니까 알테지만은 우리 시군에 보조경기, 파견경기 지금 다른 시군이 몇 개씩 가져간지 아세요?
  두 개, 세 개씩 다 가져갔어요.
  대천도 있고 예산도 있고, 그런데 뭘 전국체전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꽃박람회 얘기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넣었지만 앞으로 관광수요에 대비해서 우리 홍성에도 유휴여성인력들을 잘 활용해서 자원봉사로 안내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홍성군의 문화유적지도 홍보할 수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해서 홍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있고 고학력 수준이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여성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과정에 이것이 아주 지금 자원봉사자가 된다면은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하는 건 좋아요.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내용, 교육 예산서에 보면은 앞으로 더 이걸 만들어가지고 계속 운영 예산이 요구될 그런 소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홍성군은 정말 어느 시군보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것을 지금 안해도 될 일을 여태까지도 해온 일을 왜 바로 과장이 사회복지과를 가면서 그러고 공보실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저희가 여성 문제를 담당하고 또 여성자원봉사자를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하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성복지 측면에서 저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보실에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내용은 복지라는게 없어요 지금.
  관광안내하고 그 설명만 여태 답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 여성복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원에서 그걸 한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까 모위원 질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여기 청소담당 뭐 이렇게 상당히 시간이 없어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청소, 원 사회복지 이런 관련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없던 일을 공보실에다가 아이템을 우리 실과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공보실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공보실에서 혹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부녀계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뿐이 아니예요 지금.
  부녀계가 지금 하는 임무가 뭡니까, 주업무가 뭐예요 담당이?
  우리 행정편제상 부녀계의 임무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여성들이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문제를 한번 우리가 접해서 그걸 개선할 방법도 되고 
  또 여성지위 향상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여성복지 차원에서 각종 시책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예, 그런데 남의 업무를 지금 두가지가 우리 한과장이 사회복지과로 가면서 공보실에서 해야 할 업무가 두가지가 자꾸 신설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합창단 문제를 왜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것도 말씀드릴께요, 의장님.
○의장 전용상   
  그러면 당초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해야지 뭐 공보실에 있을 때 우리 한과장님이 공보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예산요구까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과로 오다보니까 그 합창단이 주로 여자들 아닙니까 단원들이.
  그래서 거기 지휘자 최현숙씨나 단무장 거기 합창단원생들이 우리 여성복지 측면에서 사회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여성들이다보니까 꼼꼼하게 챙겨주고, 또 일을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같이 유도를 하는데도 좋지 않지 않느냐, 남성들하고 대화하는게 좀 그렇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 최현숙 단장하고 단무장하고 회원들이.
  그래서 그 업무는 문화예술 담당하는 공보실에서 해야지 내가 할 사항이 아니잖느냐.
○의장 전용상   
  아니,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이것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하고 저기서 맡아달라고 하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아니, 건의를 하면은 저희가.
○의장 전용상   
  당장 이것은 당초 시초한 데 문화공보실로 넘기시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의 업무를 철저하게 취하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한번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연구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고, 거기에는 운영위원장이 있고, 단장이 있고, 지휘자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했던 그 프로그램 구상에 의해서 우리는 여기에 지원을 같이 협의해서 대
  표자와 협의한 그런 과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왜 꼭 말석 단원까지 군에서 전부가 과장이 관리해야 하는 그런 이유야 없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쁘신 사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확실한 업무분장을 뚜렷하게 한계를 구분해서 이행을 해주셔야 부작용도 없고 그 업무가 철저히 이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 사항을 연구해서 원위치에 제자리에 가야 할, 또 제 부서에서 운영해야 할 이러한 한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걸로 당부를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저는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돼서 여기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한 그 위원님들 생각에서라도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 지원 10% 여기에 해당되는 사용액 자료요구하구요.
  그것은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그리고 홍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그 산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창숙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성의있는 감사자료와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건  설  과 
  
○위원장 이대영   
  이어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발언대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 자리에 배석하여 한건씩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보충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박승태
○위원장 이대영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간관계상 그냥 질문만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질문만 받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10-4쪽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32개 경지정리지구에 7억4,600여만원이 미청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맞죠?
  이 금액이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해 있는지, 이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청산금.
  10-5페이지.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이것은 저희 환지청산금 관계는 저희 군에서 일단 읍면장한테 위임이 돼가지고 읍면장이 별도로 그 통장을 만들어서적립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읍면장이 통장을 개설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황필성 위원   
  읍면장이 그러면 재무계에서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이것은 산업담당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황필성 위원   
  산업담당이… 개인통장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렇죠.
  별도로 거기에 맞는 특별회계라든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황필성 위원   
  그것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건지 확인은 아직 안해보셨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미청산사유를 보면은 3년 이상 미청구, 본인수령태만, 이
  래서 청산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러냐면은 돈이 관계된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본인이 미청구를 했다, 본인수령태만이다, 이게 좀 이해가 덜가는데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소유권자가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자가 바뀐 상황에서 수령에 따른 서류나 이런 절차를 갖추질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구요.
  가압류라든지 각종 설정에 의해서 이걸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공탁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글쎄, 그래서 난 이게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 이런 것은 지금 설명한대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좀 이해가 덜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이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환지로 인한 증가된 면적 중에서 회수해야 할 금액이 1억1천여만원인데 회수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박승태   
  저희가 납부촉구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능하면은 대상물건에 대해서 압류절차 등 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또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농지 8천여평이 있다 말이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건지.
  경작권 소유권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건지.
○건설과장 박승태   
  등기절차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이 경지정리사업이 되면은 환지가 끝난 다음에 일괄 촉탁등기해서 소유권이 일괄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촉탁등기해서 거의 백%.
황필성 위원   
  아니, 환지를 받고 조금 그 짜투리땅 같은 거 자기 더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거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안낸다 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등기 그 사람 내줄 수도 없고.
○건설과장 박승태   
  등기교부를 않고, 그 등기로 그 재산에 대해서 청산금을 납부 안하면 압류조치를 합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땅이 이미 그 사람앞으로 그 사람 농사짓고 있을 거 아니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경작은 하고 있죠.
황필성 위원   
  그러면 등기는 물론 안내줘야죠 돈을 안냈으니까.
  그러면 등기도 안내고 경작은 그 사람이 하고 그 사람한테 또 받아야 환지도 해줄 거 아니요.
  환지금도 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런게 많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저희가 징수해야 할 금액이32지구에 한 42억7천만원 그중에서 지금 회수대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사망, 파산, 일부 납부태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까지는 지금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에 다음 단계는 검토해서 바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게 조금 별 큰땅도 아닌거 그런 걸 재산압류 그것도 좀 애매한 얘기같은데 또 행불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한테 땅 차례 간 거 있을 거 아니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금 별도로 경작자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미회수된 농지에 대해서 농가별 면적, 회수금액, 지금까지 행정처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죠.
  내일 아침까지 좀.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10-2페이지요.
  농촌지역의 농업 양수장 여기에서 답변은 다 잘 들었고, 제가 몇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에 농업용 양수기 보유를 지금 있는 것이 여기 답변에는 대여실적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구입연한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는 파악을 다 못했지만은 78년도 이렇게 구입연한이 돼있고, 또 야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여실적도 없는데다가 수리비는 연연 예산이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파악을 못해봤는데…
이용학 위원   
  다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을 연도별로 저희가 99년도에 115만원 예산을 세워서 수리를 했구요.
  작년도에는 84만원, 금년도에는 54만원이 수리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던 컸던 대여실적도 없고, 성능이나 모든 걸로 볼 적에 78년도산 같은 것은 사실 성능도 떨어지고 또 현재 지금 농가마다 1대씩 자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양수기를 다들 비치하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읍면에다는 보유를 하고 이런 비용을 적고 많고간에 지금 비용 낭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된 거서부터 폐쇄조치를 하던가 거기 적절한 그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양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양수기를 포함해서 전부 지금 사용이 됐거나 또 안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가 끝남으로 인해서 점검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검 정비가 끝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기대상은 과감하게 폐기를 시키는 방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요즘 기계가 아주 양호한 기계가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을 다시 조치해 준다든가 어떠한 한해대책에 필요한 양수기를 보유한다든가 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촉구를 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0-1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료된 노선을 앞으로 재원대책하고 추진계획이 지금 서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매년 중앙으로부터 양여금 지원금액이 거의 일정하다시피 합니다.
  양하고 km하고 지원된 금액이 거의 일정하게.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필요없다는.
  그렇다면은 재원계획이 이렇게 매년 비슷하게 일정하게 내려온다면은 우선순위 결정은 있을 거 아닙니까.
  매년 내려오니까.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우선순위, 우선 시행순서는 그것은 저희가 중장기계획.
장석돈 위원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은 중장기계획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거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방침은 무슨 노선이 됐던지 한 개 노선의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그 노선은 다 끝내고 다음 노선으로 넘어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0-16페이지 농업용 관정 활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냈는데요.
  이 답변서에 보면은 6,843 관정이 전체가 잘 사용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하신 거예요.
  군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면에서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일단은 저희가 인력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한 거구요.
  아까 우리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점검을 하고 또 다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서에는 다 사용했다고 이렇게 6,843이면 많은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답사 나갔을 때 홍동 수란리 경지정리한 지구 같은 데도 관정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게 분명히 있었고, 또 본 위원이 저쪽에 아는 부분, 금마쪽에도 지금 대형관정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조사가 미비된 부분이 있는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건설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정비를 하셔가지고 정확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한해가 발생할 때 더 이상 그런 한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번 점검 정비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한번 점검 정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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