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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3일(토)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0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3. 2.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3. 2.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연도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영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영 의원입니다.
  12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90억4,935만2천원보다 0.67%가 감액된 1,381억 1,80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67억4,626만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13억7,1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는 예산이며, 특히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수해피해지역 복구사업예산의 국비보조금을 채무부담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으며, 채무부담행위는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26억2,269만원이 당초 국비보조사업비로 추진하도록 되었으나 행정자치부로부터 채무부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지시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조성공사사업 채무부담액 12억원은 2차분으로 교부된 10억원의 특별교부세와 입찰잔액으로 전액 상환하여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홍성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총사업비 422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집행계획 79억5,1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등 46건에 대하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57억7,689만4천원을 명시이월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들으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제출) 

(11시 1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사안으로 수정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가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수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은 전체면적의 48.5%를 차지하고 있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조례로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면적이 상수도보호구역 하천, 저수지, 도로변 등 약 5% 정도에 불과하고, 10%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무제한 설치할 수 있어 남발이 예상되고, 또한 최근 신도시 러브호텔 건축허가 법규상에는 적법하더라도 주민 정서에 맞지 않아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학교 주변이나 문화유적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탁숙박시설을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서 재의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임금동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동 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특례 조항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근거에 의거 재의요구된 조례안으로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5조 신설은 준농림지역내에서 법규상 적합한 위락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의요구된 조례에 대하여 제5조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홍성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 안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5조를 제6조로, 제6조를 제7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수정조례안이 의결되어 제정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임금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재의요구사유와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의원님의 재의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을 대표하여 임금동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개회된 제2차 정례회 23일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의와 현장답사, 2001년도 예산안 심의 및 제4회 추경안 심의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5일 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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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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