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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홍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1일(금) 11시 45분


  1. 의사일정
  2. 1.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의 건
  4. 3.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4.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7.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8.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1.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부의장외 3인의원 발의)
  4. 2.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5. 3.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6.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7. 4.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8.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9. 5.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1.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8.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9.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0.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6.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45분 개의)

○의장 전용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황영주   
  의회사무과장 황영주입니다.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과 200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등 6건과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로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하며, 본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으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46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61회 임시회시 의결하신대로 읍면 윤번순에 따라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성훈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한기권부의장외 3인의원 발의) 

(11시 4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8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 48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2항 2000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금년도 군정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군수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 사업추진실적 및 2001년 업무계획청취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시 49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님을 대리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보규   
  존경하는 전용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홍성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지방재정여건은 국가재정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와 국내경기회복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호조를 보여 균형재정이 조기달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 등 지역경기의 회복둔화로 인한 지방세기반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보다 향상되기 어려운 전망이므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다양하게 요구되는 지역현안의 해결과 국민기초생활의 보호,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물량적 재정성장이 아닌 안정적 내실 위주의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한 재정투자의 실효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Zero-base 차원에서 경상비의 최소화와 계획적인 투자예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국가시책과 연계한 각종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기준을 제시하는 경비는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 운영토록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국도비보조사업 중 27억원을 미부담 또는 채무부담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령, 조례, 규칙과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실비를 반영하였고, 기능별, 지역별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역점사업과 지역현안사업은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1,168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176억1,000만원보다 0.6%인 7억1,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예산편성 순기내에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만 증액 편성하고 지방양여금도 확정내시된 사업만 편성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사업도 추가내시가 예정되고 있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 최종규모는 금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요구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0.17%인 1억8,600만원이 증가된 1,066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06%인 9억100만원이 감소한 10억2,800만원으로 전체예산규모의 8.8%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9.4%인 206억3,2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2,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126억8,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79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84억8,100만원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73%인 817억7,300만원으로 금년보다 18억2,000만원이 증가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중 국고보조금은 42억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1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및 국가경제성장을 고려하여 2000년 대비 6% 인상 교부를 예상하여 348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좀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내시된 사업만 반영하였기 때문에 32억7,000만원이 감소한 40억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보다 28.3%가 감소한 42억원으로 이는 홍성 광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남도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 26.7%인 284억5,100만원으로 금년도 266억9,200만원보다 6.5%인 17억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처우개선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가 일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 총규모의 67.3%인 716억9,300만원으로 금년도 721억4,900만원보다 0.6%인 4억5,600만원이 감소한 예산규모로 편성하였으나,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이 아직 확정 내시되지 않아 앞으로 확정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편성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출예산의 기타경비 64억6,100만원은 시기도래 지방채 상환금 22억 2,100만원과 2000년도 채무부담으로 추진한 경지정리사업비 17억원,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설치사업비 12억원 등 채무부담상환 29억원입니다.
  이중 홍주종합경기장 스텐드 설치사업비는 11월 27일 특별교부세로 가내시되어 10억원이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총규모는 예산의 1% 이상인 법정경비인 예비비 13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행정비가 22.4%, 사회개발비가 42.1%, 경제개발비가 28.9%, 민방위비가 0.5%, 지원 및 기타경비가 6.1%로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은 10개 중점사업에 대하여 총703억2,500만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보화대응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3억6,200만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에 1,500만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에 1억2,000만원, 초고속정보통산망 보완기 설치사업에 4,400만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8천만원, 인감전산화사업에 1,100만원,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에 5,700만원, 전산개발사업비에 3,500만원, 다음 혁신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13억7,9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성과상여금지급에 2억4,300만원, 청사시설개선에 2억2천만원, 노후행정장비교체에 6천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5백만원,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에 2억5천만원, 공무원 교육훈련경비에 1억원, 교육원 입교자 및 공무원 해외연수에 1억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에 1천만원, 직속?사업소?읍면 청사시설 보수에 1억5천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1천만원, 지방세 징수 포상금으로 1,100만원, 산불진화 장비확보로 2억3천만원, 다음 지역경제 기반구축 및 의정활동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기반구축을 위해서 4억1천만원, 의정활동지원을 위해서 6억8,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육성에 4천만원, 실업대책추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기반시설확충과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에 8억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홍성 고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 조양문에서 수정탕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광천역에서 결성통간 도로개설에 2억원, 홍성 대로 3-4호선 도로개설에 2억원, 다음은 주택 및 도시관리사업에 3억9,7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 빈집정비에 7백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1억1,600만원, 가로등 수선에 5,8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94동에 2억1,600만원, 도로교통시설 확충, 안전관리를 위해서 56억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농어촌도로 홍성 201호 포장공사에 3억원, 군도포장사업으로 7억5,500만원,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으로 26억원, 교통소통 개량사업으로 10억8천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7,400만원, 소파보수 폐기물 및 제설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 경보등 신설을 위해서 3천만원, 신호기 설치를 위해서 8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1,700만원, 신호기 보수를 위해서 2,4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 택시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1천만원, 버스 승강장 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6백만원, 공영버스 구입을 위해서 3,9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운행결손보전금을 위해서 1억5천만원, 버스 승강장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 및 수자원관리사업으로 6억9,800만원을 투자를 하며, 오지 및 도서개발사업으로 33억8,5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억2,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2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17억2천만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조성에 5천만원,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2,500만원,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2억원, 마을회관 보수사업에 3천만원, 복지회관 보수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8억2,4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18억2,400만원이 투자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쾌적한 환경, 질높은 복지시책추진사업에 있어서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위해서 129억5,600만원이 추진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개소에 108억6,600만원, 위생매립장 사면보호공사에 3,500만원, 죽도 소각로 보수 및 옹벽설치공사에 2,500만원, 광천 석면광산 공해방지사업에 1억1,100만원,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에 5억2,600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사업에 11억8,7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5천만원, 오수처리시설사업에 6,8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으로 1,1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제작에 3,8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시설보강에 9백만원, 송월리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9백만원, 광천 쓰레기 매립장 복토를 위해서 6백만원, 갈산 쓰레기 매립장 복구를 위해서 1,5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를 위해서 10억9,6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서는 취약지 불결 방역소독약품 구입 등 주요 1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지원을 위해서 76억8백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자활보호자 공공근로사업에 3억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2억9,100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혜를 위해서 63억4,3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5억3,2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에 3,200만원, 불우아동수혜비에 3,300만원, 저소득모자?부자가정지원에 3천만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에 4,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사업으로 13억9,5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 28억8,7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경로연금 16억1,600만원, 노인교통수당 8억5,2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1,80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1,500만원, 결식노인 식사배달에 4,8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7천만원, 경로당 난방비에 3,3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2,500만원, 노인복지기금조성에 1천만원, 다음 경쟁력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정유통사업에 8억6천만원을 투자를 하고, 농산산업 지원분야에 11억5,2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휴경논 생산화사업에 1,2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2,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6,300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설치에 4천만원, 목재 파쇄기 공급 지원에 2천만원, 벼 육묘 파종기 공급 지원에 2,600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조성에 4,5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2,100만원, 자운영 종자공급에 3천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위성시설사업에 3억5천만원, 예비묘판 설치지원에 1,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업기반시설사업으로 130억2,100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44억4백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8억3백만원, 지하수 대형관정개발사업에 1억2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5,2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5천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에 1억5,7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0억2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4,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5억2천만원, 경지정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진흥분야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하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4백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8억2,200만원,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에 5천만원, 바지락 양식에 8백만원, 양식어장 정화에 4,300만원, 궁리 소형 선착장 설치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사업으로 14억5,200만원을 투자를 함에 있어 세부사업으로는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2천만원, 소 전염성 비기관염 예방주사시술에 1,100만원, 소 질병 예방약품시술에 3,500만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구입에 1억5,200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품 및 시술에 6,800만원, 돼지 질병예방 약품 및 시술에 1억7,600만원, 닭 뉴캐슬병 예방에 4천만원, 공수의 수당에 4천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에 1천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6억5,800만원, 한우 거세 실시농가지원에 7천만원, 양돈농가 소독시설지원에 1억원, 축산분뇨처리사업시범에 2천만원, 조사료생산 시범단지조성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육성사업에 24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8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5억2천만원을 계상함에 있어 세부사업으로는 환경보전농업 시범사업 4천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 5천만원, 4-H 시범영농 및 활동지원 3천만원, 지역특화사업 1억6천만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지원을 위해서 4천만원,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서 2천만원, 벼 논 액비용 확대시범사업에 1억3천만원, 농업인단체 활동지원에 2천만원, 채소우량육묘 생산사업에 3천만원, 꽃 우량묘 생산사업에 2천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상품화 및 관광개발추진사업으로 문화재 보호관리사업에 24억7백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세부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2,200만원, 충남고도 옛모습살리기 10억원, 지방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1억6천만원, 지방지정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5억6천만원, 정충사 보수에 5천만원, 홍주성내 건물 및 토지매입을 위해서 3억5천만원, 만해 한용운선생 묘역이전을 위해서 1억원, 홍동면 수란리 산신제각 신축을 위해서 2천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관광지 시범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억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사업으로 14억2,800만원을 실시함에 있어 홍주문화상 시상품 개발 2,400만원 등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빈틈없는 재난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소방력보강사업으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사업으로 2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및 체육진흥사업으로 9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양궁선수 훈련용품 1,500만원 등 19개 중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개 사업에 총예산규모는 102억8,900만원으로 금년도 111억9천만원보다 8%인 9억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상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억6천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수입 14억2,100만원, 사업수입 2억3,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천만원, 월산택지개발지구 배수관로확장 부담금 2억7,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1억7천만원과 경상예산 9억2,400만원, 사업예산 7억8,100만원, 상수도 지방채상환 6억5,9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6백만원으로 개나리 임대아파트 임대료 수입 2천만원, 국민 및 수해주택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1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1,600만원, 기타수입 2,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 및 수해주택관리와 개나리 임대아파트 운영비에 1,3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에 2억1,600만원, 국민 및 수해주택 채무상환에 1억6,600만원, 예비비에 1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9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9,5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2백만원, 국고보조금 31억6,300만원, 도비보조금 3억9,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운영비에 1,7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에 3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관리 특별회계는 1억6,5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민간융자회수금 1억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새마을소득지원융자금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4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2백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1,200만원, 민간융자회수금 1,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3천만원, 예비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과년도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등기 수수료 운영비 1,10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 6,800만원, 홍성 제1,2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억3천만원으로 농공단지 융자원금 및 이자수입 8억2,100만원과 과년도수입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광천농공단지 관리운영비 1,200만원과 농공단지 유지보수 3,5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지방채무상환 9억6,2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천만원으로 청산금수입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등기수수료 2천만원, 환지청산금 1천만원, 옥암지구 시설유지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 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체비지 매각대 15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지처분정산 감정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에 3억2,800만원, 환지청산보증금에 3억원, 고암지구 시가지 시설보수 및 조경사업에 1억9,800만원, 예비비에 6억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는 3억8천만원으로 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4,800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1억8,500만원, 과년도 수입 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관리,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일반운영에 4,4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사업에 1억원, 예비비 2억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비에 71억원 중 군비 부담이 30억원으로 과중하여 17억원을 2002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시행키로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별로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21세기를 향한 군정의 희망과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욕구를 수용하면서 건전재정운용을 굳건히 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보았습니다.
  이러한 2001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제의)

(12시 16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본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2시 17분)

○의장 전용상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군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 18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방금 상정된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을 군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20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화장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o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2시 21분)

○의장 전용상   
  상정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명칭은 홍성군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등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한기권 부의장님, 주정열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정성훈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임금동 의원님, 서용삼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22분)

○의장 전용상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2001년 군유재산관리계획 심사와 공휴일로 12월 2일, 3일,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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