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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10일(금) 10시 06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4.   o 농업기술센터
  5.   o 서  부  면

(10시 06분 감사계속)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한창숙

○위원장 장석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문화회관 이용실태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활성화 방안과 홍보대책 등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에 있어서 98년도에는 이용건수가 147건입니다.
  수입액은 1,802만원이 되겠고, 11월 20일 현재 이용건수는 150건수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0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분포에 있어서는 공연이 40건, 행사가 99건, 영화상영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이용인원은 98년도에는 52,263명이고, 99년도 11월 20일 현재는 49,41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단위 행사 47건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전시실 설치와 전시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시실 및 대강당 로비를 전시실화하여 전시작품 3백점 이상을 전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하였고, 또 홍주문화회관 진입로 사면 조경공사는 연산홍과 자산홍 2천주를 절개지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형 입간판을 지난 5월달과 6월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문화회관 이용현황은 150건에 49,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중 도단위행사는 47건을 유치하여 다른 시군보다 이용률이 급증해서 문화회관 활성화에 노력을 했고, 전시실 및 대강당 로비의 전시공간 확충으로 충남미술협회 작품전시회를 비롯하여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를 유치하였고, 새천년을 맞이하여 군내는 물론 도예술협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각종 예술작품 전시회를 유치 상설 전시실화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회관 주변 광장에 각종 조경수를 식재해서 여유롭고 정취 풍기는 휴식공간 제공과 시설물의 개방 확대로 문화예술이 더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21세기에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문화회관 이용자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에 있어서는 음악회, 전시회, 세미나 등 문회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각종 행사프로그램을 관내 및 도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협조공문을 년4회 발송했습니다만 앞으로 각종 공연, 전시회 등 행사에 유선방송이라든가 홍주신보, 지역신문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 98, 99년도 도서관 운영실적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년간 운영비는 1억6,618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이용인원은 21,413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년간 운영비가 8,726만8천원이 집행됐고, 사용내역은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인원은 35,877명.
  그리고 금년도에는 6,002만1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용인원은 38,959명이 11월 20일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이 3명이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97년에는 인건비가 많이 나갔는데 그때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98년에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98년에도 4명으로 했다가 중도에 1명이 전출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98년도에 3명으로 줄었구만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근무시간이 하절기에는 8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동절기는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휴일은 월요일, 국경일, 공휴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일요일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국경일은 근무를 않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근무를 않고 월요일날 일요일 대신해서 하고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주정열 위원   
  제가 99년도 11월 26일날 저녁 6시경에 방문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용학생수는 약25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몇 명 안됐고, 시기적으로 보겠지만 그때는 학생이 많이 이용할 시간인데 별로 이용을 많이 않더라구요.
  어째 그 시간에는 학생수가 많았을텐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면 일시에 많이 오는 경향이 있고, 또 시험기간이라든가 또 방학 동안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홍성도서관을 한번 저녁 5시경에 방문한 적 있었어요.
  거기에는 학생들이 발디딜 틈이 없이 꽉꽉 찾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광천도서관 운영이 추후로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자꾸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경향은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석이 시청각 재료가 150석, 열람석이 213석.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97년도에 하루 평균 이용은 54명, 그리고 98년도는 104명 정도, 99년도는 127, 8명.
  그래서 조금 이용도는 많은데 이것으로 퍼센트로 비교해 볼 때 현재 정상의 40% 내지 50%밖에 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되면 이용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학생들이 방학때라든가 시험기간에는 많이들 이용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뒤에 잠깐 와서 이용하고 주로 일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격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와서 공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각급 학교라든가 또는 사회단체 또 기관을 통해서 광천공공도서관에 대한 도서기증운동도 전개했고, 또 운영에 대해서 홍보를 여러번 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과 같이 이용률이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신경을 써서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가장 성황을 이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주로 아이들이 하교하고 학교에서 나올 때 직접 도서관으로 책가방 들고 많이 옵니다.
  집에 들렸다 나오는 경향은 적고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직접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정열 위원   
  비교적 담당자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저녁 3시부터 8시사이가 가장 많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운영상 애로점은 뭐라고 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현재 운영상 애로점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구상사업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에 보일러 시설이 가동이 돼서 아이들이 도서열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거기가 냉방시설이 안돼있고 선풍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슬라브 건물이고 몹시 더워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시간 이상 앉아있기가 한여름에는 너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시설이 빈약해서 되겠느냐.
  그래도 어느정도 냉방시설을 갖추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항의전화도 받고 건의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에어콘 4대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한 바 있고, 또 한가지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거기가 현재 청소인부가 한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전에 두시간 오후에 두시간해서 하루에 13,880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일용인부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게 어려움이다.
  그래서 지금 방범체계는 세콤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세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당직자분 말을 들어보면 학생들이 도서실하고 열람실은 좋았는데 휴식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휴식공간은 그 건물내에서 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특별히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그 관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한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왕 시설을 한거 아이들이 편하고 조용하고 분위기좋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거기 이번에 방범망도 계상됐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방범망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하여튼 근무인원이 3명인데 거기에서 오전 9시부터 저녁 3시까지는 별로 근무해도 바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패턴을 이용해서 3시이후부터 근무시간을 연장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연장하는 방법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저희가 특히 아이들 시험기간이라든가 또는 입시에 대비해서는 근무시간이 9시인데 그거 구애않고 계속 아이들이 있을 때까지 11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도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고, 또 그런 시간에 구애없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때 당직자가 김성진씨라고 하던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저녁 3시부터 잘 패턴을 하면 9시부터 3시까지는 사실은 크게 바쁘지 않다고 해요.
  있는 한사람하고 거기 3시부터 두사람 이용해서 하면 숙직까지도 가능해서 아이들한테 편의제공할 수가 있을 시간도 잘 할애하면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과장님이 좀더 연구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그러한 공부방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건 자료를 낸 것은 아닌데 게재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문화회관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이게 야간에는 시간제한이 있는 건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조례상에는 9시까지로 돼있거든요.
  야간에 공연이.
  그런데 저희가 보통 일요일, 또는 주말에 거의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회관이, 그래가지고 그런데 9시까지 공연이 안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시에도 있고, 10시 30분까지도 있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시간제한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거기 소회의실에서 밤에 정기적으로 경영대학원 거기서 교육을 하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경영대학원이나 야간 이런거 할 때는 거기 근무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저희 문화회관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해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야간에 행사라든가 또는 경영대학원이 있을 경우에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근무를 하는데 그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무슨 특근수당이나 이런 거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시간외근무수당이라고 지급이 됩니다.
○의장 전용상   
  지급을 하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또 한가지는 이번에 예산서의 내용을 2000년도 보니까 뒤에 토지는 구입을 했는데 개인주택 구입예산을 거기다 올려놨는데 그 3천만원으로 봤는데 그게 어디서 감정이 나온 금액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이 관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문화회관에 사유토지가 72평이 국기게양대에 있고, 그 뒤편에 문화회관 뒷편에 문화회관 군유지에 건물 21평짜리가 구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유건물인데 이것이 저희가 이걸 매입을 사실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을 내주셨을 때 그게 감정은 아직 안되고 그 토지는 7,290만원 또 건물 매입은 3천만원 이렇게 해서 1억2,300만원을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예산 요구를 했는데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내년도 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이걸 일원화시켜야 되겠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우선 예산부서에서 그 건물 매입만 하고 추후에 토지매입을 하자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3천만원 건물 매입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감정된 것은아니고,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시가에 기준해 가지고 의회에 관리계획승인 받은 금액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게 몇 평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그게 건평이 21.6평입니다.
○의장 전용상   
  21.6평.
  그런데 그게 지금 매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서 아주 비어있던 집을 자꾸 조금씩 만져가지고 오히려 고가를 받을려고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사실 현실 그대로 놓고 오래전부터 지금 한 2년이 경과하도록 매입을 해야 한다해서 홍주병원하고 토지교체를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문화회관에 들어와 있는 토지와 교환조건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을 자꾸 놔둬 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그 토지소유주가 지금 집주인하고 토지소유주하고 틀리거든요.
  틀리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토지소유주한테 150만원 내지 2백만원만 내고 차지하라고 여전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청에서 그새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를 하는지 그래서 그 예산서를 보고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요즘도 소장님이 우리 정말 우리 군민의 재산을 덮어놓고 싸게 사라는게 아니고, 사실 시가대로 매입이 돼가지고 우리 군예산의 일부분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정당한 시가로 해야지.
  가구없는 그런 금액을 지출해서 우리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바램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한창숙   
  예.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은동

○위원장 장석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먼저 한기권 위원님이 채소우량육묘 생산사업에 질의하신 재료구입비와 우량종묘 판매수입, 총수입, 수입사업 확대방안, 군수입을 위한 새로운 수입사업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구입은 총2,493만8천원으로 종자대는 1,004만원이고, 내용은 채소종자와 가로화단용 꽃종자, 어린묘 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묘용트레이가 577만5천원으로 128공짜리 3종에 135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육묘용상토로 810만7천원으로, 상토 750포, 파라트, 질석, 어린묘용상토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약외 4종에 1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항에 경영분석사항은 채소가 373,700주로 총수입이 2,160만원이고 지출은 1,200만4천원으로 수익이 959만6천원입니다.
  여기에 농민이 받는 상대적 이익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묘는 359,000주로 수입이 7,180만원입니다만 자체생산 예산절감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은 1,300만원, 수익이 5,880만원으로 이것은 자체생산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린묘는 2,015상자로 수입이 349만1천원이고, 지출이 123만2천원, 수익이 225만9천원이고, 농민이 받는 상대적 이익금은 4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734,715주에 수입은 9,689만1천원으로 지출은 2,623만6천원이고, 수익은 7,66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군세입이 2,591만1천원이고 예산절감사항으로 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에 보급 가능성 여부는 민간이 운영하는 인근 시군육묘장이 7개소가 있습니다.
  최소면적이 예산육묘장으로 6백평이기 때문에 농가경영소득상 최소면적은 천평으로 볼 때 홍성, 보령, 청양 등 인근지역 육묘보급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연동비닐하우스라든지 파종실 설치, 최초 투자비가 2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우량종묘 판매수입은 2,509만1천원으로 홍성읍 송월리 김종운외 95농가가 되고 수량은 375,715주로, 토마토가 159,900, 배추가 129,500주, 고추가 72,300주, 오이가 12,000주, 어린묘가 2,015상자가 되겠습니다.
  총수입은 2,509만1천원으로 재료비가 1,323만6천원이고 수입은 1,1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사업 확대방안은 시설과 예산, 인력 등의 조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가 어렵게 생각됩니다. 군수입을 위한 새로운 수입사업 추진방안은 농업은 자연환경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는 사업으로 수입 사업추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꽃육묘공급 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민간자본보조사업 운영실태에 질의하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과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사업의 경영분석과 농가에 보급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사업은 홍성읍 소향리 이득신 농가로 사업내용은 자동하우스 6백평에 인공배지 양액재배 6백평, 지중난방시설, CO2 발생기, 공기교반기 등이고, 예산은 국비 2,400, 군비 2,400, 자부담 2,400이 되겠습니다.
  정식은 9월 20일이고 첫수확은 11월 상순으로 현재 재배작황이 양호하고 수확중에 있습니다.
  경영분석은 현재 처음 재배 중이기 때문에 추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울토마토 양액재배와 방울토마토 토양재배를 비교해 볼 때 양액재배가 수량이 9,100kg이고, 토양재배는 7,461kg으로 양액재배가 1,639kg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양액재배가 천만원, 토양재배가 843만4천원으로 볼 때 양액재배가 156만6천원이 더 많은 걸로 평가가 됩니다.
  나항에 농가에 보급 가능성 여부는 토양재배와 달리 연작으로 인한 장애가 경감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작물을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고 쾌적한 재배환경조성으로 청결한 농산물 생산과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홍성군 공동브랜드화에 따른 균일 고품질의 토마토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 시범은 홍동면 구정리 강철형 농가 등 5명이 트랜치 싸이로 5기 117평과 조사료 생산 공동장비구입이 초파기 등 10종으로 예산은 국비 2천, 군비 2천, 자부담이 8,308만2천원입니다만 여기에 융자가 4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영실태는 사료작물 25.9ha를 재배해서 엔실레지를 885톤을 제조했습니다.
  경영분석은 이것도 추정사항입니다만 시범사육농가와 일반사육농가를 비교할 때 시범사육농가는 원유가 6,200kg이고 송아지는 0.69두로 보고, 일반사육농가는 원유가 6,100kg, 송아지 0.67두로 볼 때에 두당 예상소득은 시범사육농가가 169만173원이고, 일반사육농가는 153만8,023원으로 일반농가에 대비해서 시범사업이 110% 소득 향상이 예상되는데 그 원인은 조사료 증산이용으로 사료비 절감과 산유량 증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항에 농가에 보급 가능성 여부는 조사료생산 기반시설과 장비부족으로 자급 조사료 생산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노동력 절감효과가 크고, 농후사료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타농가에 확대보급이 요망됩니다.
  6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 실태에 질의하신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 읍면별 현황과 현재 운영실태, 떡방앗간 허가유무 및 허가증 사본 제출과 선정기준을 생활개선회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한 근거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 읍면별 현황은 6개 읍면에 8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읍에 94년에 구룡리, 96년에 송월리, 홍북면 95년에 하산, 금마면 92년에 평촌, 93년에 봉암, 은하면 94년에 상하국, 장곡면 92년에 대현, 갈산면 99년에 산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생활개선회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홍성읍 구룡리 진옥순 회원은 홍주골 외가집떡 생산으로 운영을 하고, 홍성읍 송월리 안민희 회원도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북면 하산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공동운영으로 전담회원이 있고, 금마면 평촌, 봉암생활개선회도 같은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면 금국리 이혜숙 회원은 홍주골 외가집떡 생산으로 운영하고, 장곡면 대현생활개선회는 공동운영으로 전담회원이 있습니다.
  갈산면 산직생활개선회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떡방앗간 허가 유무 및 허가증 사본 제출은 소득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3개소, 홍성 송월·구룡, 은하 상하국에서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허가증 사본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또 주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한 5개소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중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되나 제외규정 1과 6에 해당되므고 영업허가를 받아야할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중 제외규정을 보면 1항에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어민 생산자 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경우와 6항에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는 되겠습니다.
  4항에 선정기준을 생활개선회 소득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홍성 송월·구룡과 은하 상하국은 소득사업으로 94, 96, 97년에 허가를 득하였고, 홍북 하산, 금마 평촌·봉암, 장곡 대현, 갈산 산직은 주민편익도모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중 제외업종으로 보았습니다.
  3-1에서 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기금의 무단 사용에 질의하신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지원금 2천만원을 예산부서에서 99년 6월 29일 배정 취소한 것을 99년 7월 5일 다시 배정받아 타목적으로 사용하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열악한 자금활동으로 운영하다보니 자생력이 위축됨은 물론 기본취지인 전문농업인으로 소득작목 기술보급과 농업경쟁력 선도인 육성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고자 2천만원을 배정받아 농업인단체연합회 활동지원금으로 4개 농업인학습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지변과목이 농촌지도,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고,  예산항목은 농업인단체연합회 육성지원으로서 예산배정이 1차 배정은 2월 24일 천만원, 1차 송금이 4월 1일 천만원, 2차 배정이 4월 28일 천만원, 2차 송금이 6월 8일 천만원으로 2천만원 배정과 동시 송금이 완료되었는데 6월 29일 2천만원 이유없이 배정 취소되었으며, 다시 7월 5일 배정되었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동예산지원은 보조내시를 6월 17일, 지급결정 7월 31일, 자금집행은 8월 5일로 본예산은 예산 회계법상 예산항목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9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에 질의하신 다목적교육관 신축부지 조립식건물 현황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용도 폐쇄 승인절차와 철거물 처리사항, 다목적 교육관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육관 신축부지 조립식 건물은 건축년도는 89년 당초 조립식 건물 25평을 92년 12월에 본조립식 건물을 이전해서 35평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여부는 당초 생활과학관 신축부지에 있던 조립식 건물을 농기계 부품 및 임시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설한 가설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용도는 농업기계 부품관리 및 임시창고로 활용되었습니다.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용도 폐기승인절차와 철거물 처리사항은 임시 가설건축물인 창고라서 건축물 폐기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고, 철거물은 시공회사에 의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계약내역은 총예산이 2억577만4천원으로 공사계약은 1억5,059만1천원으로 1층 철근콘크리트 64평, 2층은 경량철골조 64평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5,118만원을 조립식 창고 24평을 신축하고 여기에 1,094만5천원, 철골PC 유리온실 88평에 3,200만원, 계단 및 정문보수에 1,212만4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84,000원이 되겠습니다.
  본건물은 당초 1층은 다목적 교육관으로 2층은 농업자재 전시실로 구상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1층은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2층은 전시실로 경량철골조로 처리해서 목적대로 활용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서 타시설을 보완하는 우수사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황필성 위원님이 시범포 운영 현황을 질의하신 97, 98 시범포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시범포 운영현황입니다.
  쌀생산종합 및 실증시범사업은 금남벼 외 1종에 광천 벽계외 22개소 14.4ha에 설치하였고, 예산은 도비와 군비 640만원으로 직파 등 6종에 요인별 전시와 병해충방제 4회, 시비 3회, 수량은 584.6kg로 인근대비 107%가 되었고, 자율교환으로 8,120kg을 보급했습니다.
  다음 벼 직파 실증 및 선도단지는 금남벼외 1종에 장곡 산성의 1개소에 15ha를 설치하였고, 예산은 국·도·군비해서 916만원으로 건답 11ha와 무논 4ha를 설치운영하고 입모율 향상과 제초제 체계처리수량은 546.2kg로 인근대비 103%가 되었고, 파급효과는 건답 30ha, 담수 1,253ha가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무경운 벼생력 및 실증사업은 금남벼외 1종에 갈산 신안외 1개소에 25ha 설치했고, 예산은 국비와 군비 6백만원으로 무경운 기계이앙 2개소 2ha와 제초제 체계처리수량은 543kg으로 인근대비 103%가 되었고, 벼 생력재배 기술축적을 위한 기술도입이 지금 되었습니다.
  다음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은방울토마토 1개소 0.2ha에 예산은 도비, 군비로 1,200만원으로 유류비 절감과 환경오염방지가 되겠고, 파급효과는 0.6ha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보급형.
○위원장 장석돈   
  소장님, 설명을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해도 위원님들 되겠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시범포 운영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식량작물분야는 벼농사의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소규모농가의 관리소홀과 벼시범사업은 좁은 면적에 여러 가지 요인이 투입되므로 농작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서 벼재배농가의 규모확대와 고령농민의 의식전환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민의 견학과 관찰 등 교육장으로서의 선도역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해서 요인별로 기술교육에 의한 성공적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작물분야는 에너지 절감기술사업인 히트파이프에 의한 공간난방 및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 등은 에너지 절감효과는 좋으나 시설비가 과다하고, 시설채소의 재배작형이 촉성 및 반촉성 재배로 시범사업 적기추진이 어려움이 있고, 시설 기자재값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기술사업을 저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연탄보일러라든지 폐라디에이터, 부직포, 수막시설, 축열주머니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개발 보급하고, 사업별로 재배작형을 파악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자재 내역을 정밀히 파악하여 더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자재구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농업분야는 환경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호응도가 낮으며 환경보전형 농업자재값이 일반농업자재보다 고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교육시 환경농업교육을 강화하고, 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한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환경농업의식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축산기술분야는 육계가격변동이 심하여 마음놓고 사육하기가 곤란하고, 일반종축장에서 우량종돈을 구입시 품종보증이 의심되고 고가이므로 구입비 부담이 크며, 현재 번식우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하므로 자금 회전이 늦어 경영비 부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대형육계가공업체와 계약사육과 저장출하 조절시설을 확충하고, 국가기관 종축장에서 우량종돈을 대량 생산하여 저가로 인공수정 농가에 보급하여 종돈 구입비를 절감토록 건의하고, 번식우 사육농가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및 경영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위원장 장석돈   
  소장님, 시범포 운영현황만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술센터 소관을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좀 중요한 것만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고 오셨으니까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서용삼 위원님이 특수가축사육에 질의하신 당초 특수가축사육을 칠면조로 사업구상하고 8백만원 예산을 '99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보고없이 갑자기 타조사육농가에 지원하게 된 사유와 지원농가 선정기준 근거제시, 예산부서와 협의여부, 협의시 변경공문 사본제시, 당초 예산요구시 대상농가 선정도 없이 예산요구한 사유, 변경한 것이 군수 지시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변경 요청한 것인지 지시 공문 또는 사업변경 요청 공문 사본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본예산이 8백만원이고 군비 10% 절감으로 72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변경동기는 사업전망을 칠면조와 타조를 비교하여 공해, 사료, 생산물의 이용, 질병, 관련단체의 활동, 타조고기 요리전문점 및 가공산업에 대한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물의 직접적인 이용은 물론 관광산업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 가능성이 타조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적인 타조 배경을 보면 광우병 파동 이후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타조가 쇠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식육생산가축으로 인기가 부상되었고, 따라서 타조는 고기와 가죽, 깃털, 알 등 다용도 이용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품목입니다.
  또 국내에서도 WTO 출범이후에 축산업의 기반약화와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비 부담증가 등으로 새로운 가축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타조는 타 가축에 비해서 시설비와 사료비가 적게 소요됩니다.
  타조의 경제적 이용가치는 남아공이 100만수로 제일 많습니다만 가죽이 60%, 고기가 14%, 깃털 11%, 관광 등 15% 이용되고, 일본은 가죽 13.2%, 고기가 74.3%, 내장 6.6%, 깃털이 5.9%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육상의 장점은 사료값이 적게 들고 성장이 빠르며 번식능력이 뛰어나고 부화한지 5∼6개월 지나도 어른키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가축에 비해서 사육설비가 적게 들고 질병에 강하며 냄새와 배설량, 소음도 적은 편입니다.
  칠면조와 타조의 특성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칠면조는 전국이 5천두이고 홍성이 6수밖에 없습니다.
  사육도 감소추세이고, 타조는 전국이 만수이고, 홍성이 150수이고, 확대보급되는 추세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원농가 선정 기준근거 제시는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내부결재로 특수가축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강한 농가로 기존 사육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축사를 신축가능한 지역과 판로개척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개발연구에 관심이 많은 농가와 자부담능력이 있어 사업추진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하였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여부는 모든 사업은 사업비 확정 후에 예산배정과 동시에 사업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시 변경공문 사본제시는 군수 내부결재 사본을 7-1페이지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22페이지 당초 예산요구시 대상농가 선정도 없이 예산요구한 사유는 모든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이 확정된 후 공고하고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변경한 것이 군수지시였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변경 요청한 것인지 지시공문 또는 사업변경 요청 공문사본 제출은 타조와 칠면조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과 특성에 대해서 실무진에소 검토한 결과 타조가 칠면조보다 우리 지역에서 대체 축산품목으로 희망성이 있고 개발보급가치가 큰 것으로 판단돼서 4월 16일 군수결재를 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3페이지 서용삼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집단급식소 운영에 질의하신 '98 집단급식소 승인사항과 1월에서 4월까지 휴업한 사유, 99년 집단급식소를 이용한 교육, 행사와 급식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승인사항은 직원들의 식생활 편의제공과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홍성군 보건소에 98년 12월 10일에 신청해서 승인을 얻고 수질검사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 휴업한 사유는 직원들의 중식 불편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 상록회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조속히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저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종사원을 구하지 못하여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종전 인부임은 745,000원이었던 것이 현재는 59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이용한 교육 행사와 급식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한 교육 및 행사의 급식은 일체 외부식당에서 의뢰해서 처리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자체 조리급식을 위주로 하고 음식 판매 행위는 제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99년 시범사업에 질의하신 99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과 99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시범사업 추진실적은 벼농사 요인별 단지조성은 장곡 산성리 등 7개소 이용구외 39농가에 1,947만6천원으로 초다수성 종자 증식포는 금마면 가산리 김의현외 21농가에 천만원, 축산분뇨이용벼 시작포는 은하면 장곡리 윤병준외 7농가에 260만원, 전작물 기계화 일관단지는 결성면 용호리 김동근외 10농가에 5백만원,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는 홍동면 구정리 김동운외 1농가에 3백만원, 양란촉성재배는 구항면 마온리 황규순 농가에 4천만원,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홍성읍 소향리 이득신 농가에 4,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은 은하면 대율리 전성복 농가에 1,200만원, 기존하우스 환경개선은 결성면 성곡리 최현수 농가에 천만원, 공정묘 기계정식은 은하면 장척리 배봉수 농가에 천만원, 과수 보온덮개 피복제초는 광천읍 상정리 홍영표 농가에 5백만원, 환경친화형 새농법은 홍북면 상하리와 서부면 이호리에 한유재, 장정현 농가에 각각 3백만원, 무인레일 전자방제는 홍성읍 송월리 이하석 농가에 6백만원, 산화전해수이용 병해방제는 홍동면 팔괘리 윤석권 농가에 5백만원, 난지과수 무화과 재배는 은하면 대율리 전정수외 1농가에 2백만원, 환경보전형 농업단지는 갈산면 신안리 김준호외 24농가에 천만원, 토양환경개선 재배는 서부면 판교리 한만선외 1농가에 170만원, 농산물 포장개선은 갈산면 부기리 김태영 농가에 5백만원,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는 홍동면 구정리 강철형외 4농가에 4천만원, 태양열 이용 자돈육성은 갈산면 신안리 최진홍 농가에 1,600만원, 축사환경개선은 은하면 덕실리 김상원 농가에 360만원,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은 결성면 용호리 김종호 농가에 120만원, 특수가축 타조사육 개발보급은 홍성읍 송월리 김종운외 1농가에 720만원,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은 장곡면 오성리에 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홍성 고암 5구 등 135호에 5억1,085만원, 농촌노년생활지도마을은 홍동 화신리 노인회에 7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9년도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이 4개 단체 운영지도실적에 질의하신 읍면별 단체현황 및 운영상황, 각 단체별 99년도 운영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각단체별 99년도 예산액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 단체현황은 홍성이 지도자회가 24명, 경영인회가 60명, 4-H회가 15명, 생활개선회가 255명, 마지막 구항이 농촌지도자회가 29명, 농업경영인회 62명, 4-H회 23명, 생활개선회가 20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운영상황은 농촌지도자회는 선진농장 현장교육 7회 224명, 봉사활동은 꽃동산 조성 1개소 2백평과 대형꽃화분 25개소 설치했고, 기타 지도자의 거리 조성으로 왕벗꽃 포장관리 3백평과 벼다수확 시범포 22개소 11.7ha와 벼수확 10일 앞당기기운동을 전개했습니다.
  4-H는 작목 4-H 선진농장 현장학습을 6개회에 78명, 선진농장 현장교육 1회 44명, 농촌 청소년 현장견학 1회 90명을 실시했고, 봉사활동으로 무연분묘 벌초 5회, 어버이날 꽃달아드리기, 경로당 위문전달 4개소, 재활용품 수집 및 자연보호 36회, 태풍피해답 노력지원 1회 천평, 학교 4-H 자연보호 1회 202명 참여했고, 기타 장학금 전달 4명, 꽃길·꽃동산 조성 꽃동산 8개소에 3천평, 화분 5개소에 150분, 유휴지 공동과제포 운영 11개소에 6.7ha, 학교 4-H 국화가꾸기 10개교 1,200분을 추진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문화탐방 1회 90명, 선진농장견학 1회 44명 추진하였고, 봉사활동은 어버이날 노인공경 큰잔치 1회 1,300명,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시식회 준비 1회 3백명, 꽃길·꽃동산 조성 1개소 2백평을 했고, 동작구 농산물 직거래행사 2회, 내고장 특산품 가공 및 알리기 교육 1회 75명이 참여했습니다.
  34페이지 금년 단체별 운영계획은 농업인단체 연합회 육성은 연시총회 및 신년교례회, 읍면회의 및 과제교육 220회 3,300명, 대형화분설치 4개소 100분, 선진농장 현장교육 1회 176명, 농업인단체 다목적회관 건립추진으로써 총연합회 영농조합법인인가와 부지 5백평 구입, 토목 설계가 완료되고,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고, 지금 기소가 1층 콘크리트가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벼다수확 시범포로 23개소 11.7ha와 왕벗꽃묘 포장관리로 잡초제거, 시비 3백평 관리를 했고, 4-H 육성은 유휴지 공동과제포 8개소 6.7ha와 작목 4-H회원 시범영농 3개소, 꽃길·꽃동산 과제로 꽃동산 8개소 3천평, 화분 5개소 150분 설치했고, 국화기르기 과제로 10개교 1,200분, 학교 4-H 자연보호활동 1회 202명, 농촌 청소년 전문교육 6회 21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35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육성은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 1회 41명과 신규농업인 후계자 사업지도를 실시했고, 생활개선회 육성은 연시총회 및 3대 실천과제 결의대회 개최 1회 97명, 군임원 월례회 8회 개최했고, 생활개선회 꽃동산 2백평 조성했고, 어버이날 노인공경 큰잔치로 군내 노인 1,300명 초청해서 중식과 기념품 제공, 축하공연을 실시했고, 생활개선회 문화탐방 및 현장학습 1회 90명, 농산물 직거래행사 서울 동작구 2회, 내고장 특산물 가공 및 농산물 알리기 교육으로 도시 소비자 및 회원 75명, 광천 토굴새우젓, 조선김 축제 지역특산물이용 개발 요리 경진 및 시식회 개최로 개발요리 20점과 참가자 시식 3백명을 추진했습니다.
  36페이지 금년 단체별 예산 및 집행사항은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2,414만원으로 읍면 4개 단체 활동지원 2천만원과 신년교례회 211만4천원, 학습단체 선진농장 현장교육 2백만원이고,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은 6억원으로 건축비가 5억1,800만원, 설계비가 2,170만원, 지하수가 3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1,150만원으로서 농촌지도자회의 및 활동지원 2백만원, 앞으로 지도자의 거리 왕벗꽃 구입을 95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H회는 2,285만원으로 중앙 및 도 4-H 경진참가 57만원, 유휴지 공동과제포 220만원, 시범과제포 운영 1,500, 꽃길·꽃동산 198만원, 국화기르기가 120만원, 농촌 청소년 전문교육 208만원, 학교 4-H회 육성 80만원, 4-H 활동지원 백만원 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회는 신청서식 9만원 집행되었고, 생활개선회는 445만원으로 연시총회, 꽃동산, 문화탐방, 앞으로 과제교육 및 연말총회에 150만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재발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상담자료로 천부를 교육시 배부해서 활용했고, 농업경영기법 및 느타리버섯 재배기술교재 백부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고품질 배재배기술 및 병해충 방제교재 120부, 딸기재배기술 및 농업경영기법교재 백부, 느타리버섯 재배현장 기술교재 70부를 발간해서 활용했습니다.
  38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첨단화훼 유리온실 운영실태에 질의하신 작목재배현황과 작목선택의 타당성 여부, 담당자 입장에서 본 현 유리온실의 입지여건, 사업장 선정배경, 유리온실의 미완성 준공검사 처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목재배는 현재 호접란 101,000분으로서 5월 30일 36,000본, 8월 25일 3만본, 10월 25일 35,000본 입식이 되었습니다.
  작목선택의 타당성 여부는 양란은 투자기간이 길고 재배환경을 잘 맞춰야 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작목입니다.
  따라서 현재 양란은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화종으로 생산량보다 수요가 많으므로 차후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담당자가 본 입장에서 본 유리온실 입지여건은 폭풍, 폭우 등 물에 의한 재배에 대해서 안전지대이고 난 재배에 적합한 입지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장 선정 배경은 96년에 유리온실 수요조사시 현재 사업 본인이 희망에 따라서 신청되어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97년 1월에서 3월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서해안 알뜰시장, 홍주신보 등에 기재 홍보하였으나 희망 농가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 관심있는 농가들도 자부담 및 담보능력이 없어서 희망하지 않았고, 신청농가에 대한 현지확인후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이 됐습니다.
  유리온실의 미완성 준공검사 처리사항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시범요인의 시설, 기자재는 농가가 제출한 사업완료 보고서에 의거 현지확인후 준공처리되었습니다.
  농가와 업자의 사업장 압류건에 대해서는 사업설계이외 시설물, 예를 들면 물도랑의 U자관 설치 등 업자가 농가에게 계약 이외에 추가 설치해 주기로 농가와 업자간에 둘만이 별도로 계약하였으나, 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농가는 업자에게 추가시설설치를 계속 요구하자, 업자는 업자대로 농가의 과다한 시설요구 당초 철사를 이용 난 베드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농가의 요구대로 이동식 파이프로 변경하는 등의 그런 과다 예산 소요 등의 이유로 추가시설에 대한 시설비를 농가에 요구하는 등 상호의견이 대립되어서 농가가 업자의 사업장을 압류조치하게 되었고, 위분쟁은 본사업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40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생활환경 시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시범촌사업은 장곡면 오성리에 생활문화관 신축으로 2층에 80평을 사업비 1억5천만원 보조 1억과 자부담 5천만원으로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준공식을 갖기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마을회관과 노인정을 겸한 다목적 종합 문화활동시설을 겸비한 문화회관 조성사업입니다.
  1층 40평에는 식품가공실로 식품가공기구 9종과 세탁방 대형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돼 있고 정보방과 청년방이 돼 있습니다.
  2층 40평에는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찜질방, 조리방, 건강기구가 8종이 돼있고 부대시설로 쉼터조성 2개소, 가로공원에 연산홍 2백주, 꽃매실 2백주가 식재되었습니다.
  41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체 농업기술 개발보급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업 부담경감기구 보급으로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96∼98년에 보조작업기구 5종에 232호를 지급해서 보조작업기구이용으로 악성노동에 의한 피로경감 및 능률향상을 추진했고, 보리총체담근 먹이제조, 다단식 상추양액재배기술, 농산물 부산물 발효사료제조 이용, 한우 거세틀 보급, 연탄보일러 이용 양액재배기술, 사료작물 다수확 작부체계개선, 부직포 이용 벼못자리 육묘기술, 마늘 주아이용 종구생산기술, 아인산염 이용 역병방제, 산화전해수 이용 시설채소 병해충 방제, 과수 보온덮개 피복제초방법 보급 등 다수의 여러 가지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절약형 새기술 실용화 사업비 집행내역과 사업별 평가회 개최결과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업비 집행내역과 평가회 개최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란촉성재배는 구항면 마온리 황규순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설치와 벤취시설, 부직포 커튼 설치 등을 해서 보조 4천, 융자 4천이 지원됐고,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홍성읍 소향리 이득신 농가에 자동화 하우스 설치와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로 보조 4,800과 융자 4,800이 지원됐고,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은 은하면 대율리 전성복 농가에 알루미늄 커튼시설과 지중난방설치에 보조·융자 1,200씩 지원됐고, 기존 하우스 환경개선은 결성면 성곡리 최현수 농가에 부직포 커튼설치와 양액재배시설로 보조·융자가 각각 천만원, 공정묘 기계정식은 은하면 장척리 배봉수 농가에 관수시설설치와 채소자동이식기에 천만원, 과수 보온덮개 피복제초는 광천읍 상정리 홍영표 농가에 과수용 부직포에 5백만원, 환경친화형 새농법은 한유재와 장정현 농가에 6백, 무인레일 전자방제는 송월리 이하석 농가에 6백, 산화전해수 이용 병해 방제는 팔괘리 윤석권 농가에 5백, 난지과수 무화과 재배는 대율리 전정수와 홍정규 농가에 합쳐서 2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1페이지 경제작물 종합평가회 개최결과는 10월 22일 90여명이 참여해서 결성면 성곡리 최현수 농가 포장에서 종합평가와 아울러 시설채소 재배기술교육과 에너지 절감 기술교육 후에 현장포장을 순회하면서 질의 응답과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5-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사업비 정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용상 의장님이 귀농자 관리에 질의하신 귀농자 현황과 귀농자 지원대책, 선정 과정에 있어서 농가사업 계획서 첨부시 사본제출, 귀농자 선정절차와 관련법규 제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자는 총90명으로 98년도에 69명, 99년도에 21명이 되고, 귀농자 지원액은 32명에 4억8,200만원으로서 98년에 15명에 2억3,200, 99년에 17명에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자금지원은 신청작목에 따라서 1인당 700 내지 2천만원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금리는 년5%가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훈련은 귀농자 우선선발, 전문교육 수료후에 수료토록 했고, 시설채소반외 9작목에 24명이 이수하였습니다.
  귀농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년중 활용해서 농가방문과 전문영농기술지도와 귀농자 모임 조직 월례회를 매월 개최해서 영농기술자료제공과 선진농장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에 있어서 농가사업계획서 첨부시 사본제출은 98, 99년도 귀농자가 32명으로 1인당 8 내지 10매 정도로 물량이 많아 대표농가 1부만 첨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농자 선정절차와 관련법규 제출은 별첨 사본을 첨부했습니다만 귀농자 선정과정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귀농자가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 검토와 농협의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의견서를 행정에 통보하고 행정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과 대상자별 지원금이 확정되어 알리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귀농자 영농창업자금지원 세부추진계획을 농림부 시행지침을 별첨 16-1, 2로 첨부되었고, 선정 과정에서 조사한 공무원은 98년에는 지방농촌지도사 김기정, 99년에는 지방농촌지도사 조갑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소장님이 특수가축사육을 할 적에 칠면조로 예산을 올렸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처음에 소장님 특수가축사육을 타조라고 구상하시고 예산에 계상하였지만 본위원을 포함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 당시 특수한 칠면조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렇죠?
  예산 편성할 적에 칠면조라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런데 칠면조에서 갑자기 타조로 그것도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꾸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칠면조 예산을 달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시고 타조로 바꿀 적에는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냥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한마디 없이 그냥 바꾸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사전에 의회에 말씀 못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와 같이 여러 가지 현황, 여건을 분석해서 군수님의 판단을 받아가지고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왜 애초에 처음에 칠면조로 올릴 때 전부 조사한 거 아닙니까.
  칠면조하면 분명히 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에 올리셔 가지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사업추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용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사 서용삼   
  그거 절차에서 지금 우리 소장님이 처음과 나중과 바꾼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판단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타조하고 칠면조를 비교해 볼 때 타조가 장점이 훨씬 많고 또 우리군에서 양돈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축산이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저는 그런 뭐 지금 구상을 하시다보니까 칠면조가 타조로 돌아갔는데 칠면조보다 타조가 훨씬 소득이 낫겠다해서 그렇게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 바꾸신 분야에서만 한번 답해보세요.
  그게 잘못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한테 보고를 하고서 그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고서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까 그게.
  그 분야만 답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 분야는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런 분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의회에서 우리 소장님 농민들 대표하는 기술이나 모든걸 종자나 공급하고 기술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자꾸 지도소를 질타를 합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처음부터 제대로 칠면조로 올렸으면 사업구상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게 소득이 높으냐 적으냐 이걸 판단해 가지고서 신중하게 집행하셔야죠.
  그리고 타조를 축산물로 보고 소장님 사업구상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 축산으로 공식적으로 농림부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그런 것도 이게 보고서 그게 타조로 사육농가를 권장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식품으로는 인정이 되고 배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 됩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위생적으로 볼때요 그 도살방법이나 가능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위생적으로 볼 적에 닭도 도살장이 있습니다 지금.
  그거 어디서 잡아야 돼요 이건 잡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까지 종타로 보급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도살을 않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가격이 비싸서 도살을 않고 있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냥 번식만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현재까지는 번식 단계입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상태는 칠면조와 비슷하겠네. 
  나중에 가면 이거 가격 뚝 떨어지면.
  지금 마리당 120만원 떨어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이거 720만원 가지고 몇 농가 주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두 농가에 6두를 사서 줬습니다.
○간사 서용삼   
  두농가 6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트리오가 암놈 두 마리에 숫놈  한 마리입니다.
○간사 서용삼   
  차이가 있어요 암놈하고 수놈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다릅니다.
○간사 서용삼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앞으로 소장님은 이런 식으로 자꾸 쓰시지 말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구상을 하시면 자꾸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가능성이나 이 사업을 해서 괜찮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될 적에 군에나 의회에 예산 편성 올리시면 의원님들이 이거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소장님이 오셔서 이거 하면 우리 농가가 괜찮다고 이렇게 올리시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예산편성해 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 의원님들이 놀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칠면조 키우는 줄 알았더니 현지답사한다니까 타조사육장으로 해놓으면 타조사육장 의원님들 알아요 이거.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일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시면서 왜 좋은 소리 못들어가면서 일을 하시는지 제 뜻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는 떡방앗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떡방앗간이 8개소로 이렇게 보고가 됐죠?
  8개소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맞습니다.
임금동 위원   
  8개소는 전부 군비보조를 받아서 본래 시설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3개소는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하셨고 그 중 5개소는 편익사업이다해서 불허가로서 운영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5개소에 관해 가지고는 생활개선회 회원만 사용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부락민이 같이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을 하지만 공동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왜 사용료를 전혀 안받고는 운영하기 어렵잖습니까?
  얼마나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제가 부락마다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실비는 전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실비는 받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5개소도 이게 뭐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개소도 역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렇게 하는게 괜찮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식품을 다루는 공장인데 방앗간인데 식품허가없이 한다 이건 조금 이상한 얘기고, 또 주위에는 생대되는 떡방앗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민원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보완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다음은 기금 무단사용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분명히 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 2천만원은 반드시 기금조례를 만든 후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니까 예산 부서에서 안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까지 하면서 농업인단체에 지원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을 전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항목이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기금하고는 관련이 없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고, 또 예산 항목 자체도 농업인단체 연합회에 지원하기 때문에 활동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동비로 4개 단체에 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의회와 약속을 하신 것은 분명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지금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이게 자본적 보조인 걸로 착각을 했을 겁니다.
임금동 위원   
  기금조례를 만든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의회와 분명히 약속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잘몰랐을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임금동 위원   
  소장님은 항상 지금도 방금 서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매사를 그런 식으로 소장님 생각대로만 하니까 항상 지적을 받고 의회로부터 여러 가지로 분분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뭐를 왜 그렇게.
임금동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의회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전혀 사용을 달리 사용을 할 때는 사용을 않겠다고 하고 사용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와 어떠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 당시 기금하고 관련된 자본적 보조나 이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사죄 말씀을 드렸구요.
  나중에 예산항목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연합회 활동지원금으로 항목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회계법상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의회와 약속을 어겼다는 근거를 보여달라면 근거를 보여드릴 것이고, 앞으로는 의회와 약속이 있으면 분명히 약속을 지켜줄 것을 지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다목적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지금 이게 공사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완공됐습니다.
임금동 위원   
  완공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계약한 회사는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성원건설입니다.
임금동 위원   
  성원건설.
  어디있는 회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홍성에 거주하는 회사입니다.
  자료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2층 농업자재 전시실이기 때문에 옮기는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시범사업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범사업 중 우리 소장님께서 성공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실패한 것이 없으면 성공으로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료에서는 실패했다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 시범사업이 자부담도 많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백% 성공적이라기 보다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까지 한다고 보면 더욱이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주는 이런 일이 생각이 되는데 이 시범사업만큼은 아까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철저한 조사를 통하고 앞으로 전망도 심층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이 시범사업만큼은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모든 것을 심층깊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저희도 사실은 시범사업은 지도사업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척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성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정을 해놓고 열심히 하는 분은 아주 성공적으로 나가고 조금 등한시하는 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도 이 시범사업은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축산분뇨이용 벼시작포를 윤병준외 7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이 성과는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이 일반농가하고 대비해 볼 때 하나도 손색이 없고 단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린 것은 살포하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고루고루 잘 살포가 되어야지 한쪽에 몰리면 거기가 웃자라서 도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살포기를 보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중앙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한건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급하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분뇨에 의한 환경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4개단체별 예산 집행 사항을 보면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4개 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제가 92년도에 지도소장으로 오면서 4개 단체 화합대회를 시작해서 4개 단체를 이렇게 묶어서 지금까지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 연합회가 총연합회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지금은 4개 단체 총연합회 영농조합법인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단계에 오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합쳐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열악한 우리 홍성군에서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반드시 통합 운영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점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대영 위원   
  그리고 첨단화훼 유리온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대영 위원   
  완료된 상태에서 업자와 농가간에 상당한 이견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업자와 농가의 사업장 압류관계입니다.
  저희가 기본시설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업자와 농가 간에는 계약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업자와 농가간에 이면계약으로 더 요구하고 주고받는 그런 사항이 추가로 사실은 내용적으로 됐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농가는 더 설치를 요구하고, 그 기본설계 이외로 업자는 그 만큼 덜 할려고 이렇게 업자하고 농가간에 의견 다툼이 심해서 나중에 농가가 업자가 사업하는 그 부여에 유리온실 건축장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시설은 돼있는데 내용적으로 농가가 더 요구하는 시설을 업자가 하다보니까 돈을 더 다오.
  그러니까 업자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농가측에서는 약속했으니까 다 이행해다오 이런 과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완전히 자동화시설은 가동이 되고 작목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기본설계는 문제점이 없고 업자와 농가간에 어떤 이견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됐던 사항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12-2페이지 본위원이 질문했던 채소 우량육묘생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면 군에 꽃묘를 공급하는데 많이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걸 확대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금년에는 거의 한 50%선으로 채소육묘도 하고 꽃묘를 육묘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소육묘를 하면 농가한테 좀 혜택이 많이 가구요.
  꽃묘 육묘를 하면 우리 군비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외부에서 사는 것보다는 반값도 안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측면에서 금년에는 반반을 했구요.
  오히려 내년에는 도민체전이 개최된다고 하면 꽃묘 수요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 채소육묘사업은 오히려 좀 덜하고 꽃묘.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도 꽃묘
를 군에서 쓰는걸 거의다 기술센터에서 공급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읍면에 거의다 공급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내년에는 꽃묘생산 위주로 하다보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조금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3:2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은 군비를 절감하는 것이 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게 더 중요하죠.
  군비 절약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이 사업이 좋은 것이었다면 그쪽으로 확대를 시켜서 기술센터에서 재배되는 품종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그렇다고 보면 더 확대를 시키는게 좋지 않나 그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내년만 도민체전 때문에 특수여건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구요 그것이 끝나면.
  2001년부터는 꽃묘보다는 채소육묘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재료구입비 근거를 요구했잖습니까.
  분석해 본 결과 종자대에서 1,00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화단용 꽃종자하고 어린묘 벼종자해서 채소종자 고추만 31만원을 구입한 걸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 수입 수량을 보면 고추는 토마토, 배추, 오이 그러니까 종자대에서 구입하지 않은 것이 수입에 더많이 잡혔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채소하면 고추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고추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뒤에 토마토, 배추, 고추, 오이 이게 맞습니다.
한기권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에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사전에 얘기를 해주셔야지 나는 왜 이렇게 여기에 종자도 사지 않았는데 수입이 이렇게 많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이게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한테 반응이 좋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좋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전체 농민들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구요.
  12-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보조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가지만 중요한 사업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이 파악해 본 결과 인공배지 양액재배시범사업에 있어서 99년도 예산에는 1억2천만원 중에 백분의 40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또 99년도 추진실적보고에는 9,600만원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 자료에는 7,2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번에 걸쳐서 자료가 다 틀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이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사업비가 1년동안에 세번이 바꿔버렸단 말이죠.
  정확한 답변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아마 자부담을 넣고 안넣고에 따라서 아마 조금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자부담이 넣고 안넣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2천 사업을 7,200만원에 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많은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장님이 자세한 자료를 빼가지고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기술보급과장 주정국입니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억2천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별로 보면 보조가 4,800만원, 융자금 4,800만원, 자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이것도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료를 보고서 분석해 보면 틀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4,800만원이 빠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융자분이?
  여기 지금 자료를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융자 빠진게 맞아요.
한기권 위원   
  융자 4,800만원을 하셨습니까 이분이?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받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받았어요.
  몇% 자금 받았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5%입니다.
한기권 위원   
  5%,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근거가 없다구.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이상한, 왜 이렇게 줄어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정확히 해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경영상태를 보시면 뭐 재배도 양호하고 수확도 양호하고 여러 가지 다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공배지 양액재배 같은 경우 22%의 증액이 왔습니다.
  수입에서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유휴농경지 사료사업 이것도 다른 분이 하셨는데 10%의 증액이 왔습니다.
  그걸보면 국도비를 4,800만원 지원을 했고, 또 뒷면에 휴경농지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했는데 그냥 준거와 마찬가지로 지원을 했는데도 22%나 10%밖에 증액이 안간다 이말이죠.
  그랬을 때 이런 시범사업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걸 보급을 시킬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만 4,800만원 말이 4,800만원이지 이렇게 한사람한테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시험데이타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안해줘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 꼭 된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다 어떻게 농민한테 지원합니까?
  이것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범사업에 문제점인 것 같아요.
  돈을 그냥 줘서 하면 10% 정도 증액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는 이거 지금 만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양액재배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면 다른 분들한테 많이 늘려나갈 것 아닙니까 다른 농민들한테.
  그거 가능성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시범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꼭 소득이 몇백% 증가되는 것도 우선 목적이겠지만 교육적인 차원 또 새기술 보급차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양액재배 같은 것은 지금 알다시피 시설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선뜻 농가자체로 자부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지금 6백평에 1억이 넘어간다고 보면 농가 스스로 그렇게 투자를 할려고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기술을 넣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시범사업 차원에서 봐주시면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고 소득이 높으니까 그냥 안해줘도 자기가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보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시범사업은 전체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구만요.
  그건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이 성공이 되면 나중에 인제 따라오지 않느냐.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런데 따라오는걸 설명하시는 부분 이해도 가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줘야 이만한 성공이 10%나 20% 증액이 오잖습니까.
  그런데 어떤 농민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자비를 들여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시범사업 기술전파용으로 하는 것은 국가가 도움을 줘가지고 농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자는데에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 건 정도 또 몇 년에 한 건 정도만 시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잘되면 농가에서 확대보급이 되도록 하나의 교육장으로 쓰겠다는 그런 차원이 더 좋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농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업은 차라리 않는게 낫고 농민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그냥 적정있는 자기자본과 어느정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 할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주셔야지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이거 지금 만일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중앙에 보고하신다면 성공했다고 하실 겁니까 실패했다고 하실 겁니까?
  농민들 보급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지금 지침대로 시범사업은 중앙에 지침이 나오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를 해준 결과 정상적으로 됐으면 저희는 성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첨단기술농업을 보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농민 입장에서 자부담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그런 기술을 도입하도록 그런 계기조성이 더 큰 목적으로 저희는 시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 소장님 설명은 그러신데,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어떤 사업이든간에 농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사실 1억2천 정도 투자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수입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가 세건 요청했는데 두건 자료가 틀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자료 좀 잘 주시구요.
  그리고 이 사업추진관계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올해 시범사업을 했다 그러면 내년쯤에는 10가구라든지 20가구라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지 그냥 시범포만 보고 다른 사람은 못받아들인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성공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12-24페이지.
  시범사업 예산액 있잖습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자부담비입니까.
  보조분만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이 아마 보조분일 겁니다.
박성호 위원   
  보조분만.
  자부담 부분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6페이지 축산분뇨 벼시작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죠.
  금년에 7농가?
  몇 농가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금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 1개소만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1개소.
  유병준외 7이라는 것은 7농가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1개소 하셨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알기는 은하만 지금.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1개소 4ha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소당 1ha씩 해가지고 작년만 해도 2ha만 했는데 금년에는 1개소 4ha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4ha면 몇 평이죠?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4ha하면 12,000.
박성호 위원   
  12,000평.
  작년보다는 금년 많이 하셨네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혹시 금년도 해보신 결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회 같은거 혹시 하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시용량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백평 기준 5톤, 또 3백평 기준 4톤, 또 3톤 이렇게 설정해 가지고.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회는 하셨다?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 결과 그 다음에 시비기준, 평가회 결과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시비기준하고, 성과같은 거.
  그리고 다른 일반 방법으로 한 결과와의 차이 주실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주정국   
  예.
박성호 위원   
  소장님,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살포기만 국비보조로 지금 돼있고 이 예산은 반영이 돼있지 않습니다.
박성호 위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백…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큰 예산드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추경도 있고,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보다 더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철원군에 한번 가보셨는지 철원군 쪽은 아주 대대적으로 액비를 벼농사에 활용을 하고 아주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혹시 가보셨거나 들으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는 안가고 기술개발과장이 같이 인솔해서 갔다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아시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렇다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우리군도 말이죠 이것을 대대적으로 넓혀서 확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말이 많은 축산분뇨 환경오염문제 또 농가로서는 분뇨처리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비료 좋은 비료로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료를 확보한다 하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특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해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우리군에서만 보더라도 토양개량제로 말이죠 1년에 한 4억 정도, 5억 정도 매년 같이 지금 국비입니다만서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농토에다 유기질 비료를 넣지 않고 금비만 쓰고 농약만 썼기 때문에 토양이 황폐돼가지고 그것을 개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안썼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우리군만 4, 5억이지 전국적으로 보면 이게 수천억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좋은 유기질비료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돈을 낭비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또 한가지는 아까 양액재배라고 하셨는데 양액은 저는 잘모르겠습니만서도 지금 고품질의 액비를 쓰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한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1년에 한 5천억 내지 6천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일본서 수입해 들여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이런 자원을 놔두고서도 낭비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엊그저께 우리 현장답사할 때 홍동에 BMW 방법으로 활성수 만드는 농가도 가봤습니다.
  그 활성수 분석치를 보니까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그것에 어떤 작물에 필요한 성분만 조금만 보충시킨다면 일본서 수입않고도 쓸 수 있는 좋은 비료 액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뿐이 아니라 일반농가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 활성오니 방법이라든가 또는 카브로 방법이라든가 우리 지역에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나오는 과정 중에서 나와지는 물질 아주 그것은 굉장히 좋은 지금 BMW 활성수에 못지않는 그러한 좋은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물별로 비료성분을 분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만 한다면 아주 좋은 고급의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벼농사 논에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밭에도 또 하우스에도 원예, 지금 육묘하시지만 거기도 어떠한 비료가 들어가야 할거예요.
  육묘 등 농업 전과정에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개발한 분들의 말을 들으면 말이죠 BMW 같은 경우에 개발한 분들 말을 들으면 여기에는 좋은 미생물도 많고 냄새가 없는 것은 이건 당연하구요.
  어떤 그안에 부유물질 같은 것도 없고, 좋은 오히려 미생물 같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축분발효처리라든가 기타 냄새나는 부분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모든 이쪽 부분에 사용했을 경우에 아주 좋은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광범위하게 말이죠 이 액비 사용하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별로 뭐하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료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송이라든가 살포같은 것은 이 농가, 사용농가 또는 생산농가가 얼마든지 부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살포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살포기만 있기만 한다면 확보하셔서 대대적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벌써 이것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군에 한 예도 있고 하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지금 농업 방향이 환경농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축산폐기물을 자원화해야 된다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BMW 박테리아 미네럴 워터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같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기농업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그래서 고급 퇴비를 만드는 그런 방향에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다르지 않습니다.
  BMW에 나와있는 활성수도 결국은 비료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축산분뇨도 결과적으로 축산분뇨 가지고 BMW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서도 최종 처리수를 만들어 낸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오니라든가 카브로 방법이라든가에서 나오는 최종수도 여기에 못지않는 그러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BMW에 나오는 물가지고요 가축 축분에 이렇게 거기다 희석을 시켜가지고 악취도 없고 고급의 퇴비를 만드는 뭐 그런 작업이 BMW로 제가 거기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이걸 직접 토양에 이용하는 그런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곳이 무궁무진하다고 그랬잖아요.
  광범위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에 넣어서 냄새 없애는 방법도 있고, 또 채소 작물에 넣어서 비료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축산분뇨를 가지고 모든 고급의 액비를 만들 수 있다.
  그 액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소장님, 농촌생활환경시범사업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다음주에 준공식을 한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일요일날 12일날.
정성훈 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을 안하셨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개관하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내년도 2000년도 사업계획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   
  98년도에는 결성인가 어디 한군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금년에 하나가 건강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장곡 오성리사업은 이월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월사업입니다.
  98년도.
정성훈 위원   
  그러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까지 기존 돼 있는 것이 없다구요 처음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시범촌 사업은 처음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산상도 안나왔는데 1억5천이라고 말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보조 1억이고 자부담 5천해서 1억5천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지금 설명 말씀들어보니까 대단히 농촌에 꼭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여기 견학 같은 것은 뭐 안되나요?
  그런 계획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우리 군내이기 때문에요 수시로 가서 볼 수가 있고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타군에서도 가끔 견학이 올 겁니다.
  우리 군에 금마 와야에서 한 건강관리실에 전국에서 견학 온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건 상부기관에서 사업 목적으로 아주 선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로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로 이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건 도비보조.
정성훈 위원   
  진흥청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도청에서 도비보조사업 진흥원에서.
정성훈 위원   
  건실하게 되게끔 목적에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농업기술개발 12개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예산 투입이 안된 것은 이건 자체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체로 한 겁니다.
정성훈 위원   
  예산에 있는 건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물론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산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250가구해서 한 6천만원 이상을 투입했는데 농가에다 더 좀 확대보급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농작업 부담경감 보조기구는 저희 군비로 3년간 650을 확보해서 지원한건데 사실은 예산확보가 어렵습니다.
  농가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정말로 농민들이 서로가 이런 것을 좀 배우자고 이렇게 마음을 갖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좀 또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더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고맙습니다.
정성훈 위원   
  서용삼 위원님하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 칠면조에서 타조로 사업이 바꿨다는 말씀을 아까 잘 들었는데요.
  이게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타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월달.
정성훈 위원   
  8월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사업비가 7,200만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7   
  720만원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720만원, 8백만원에서 10% 절감 차원에서 깎아가지고서 720만원.
  그런데 이렇게 대체사업을 해도 상관없다는 설명이 답변 내용이 이게 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21페이지에 종합의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 또 전망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득해서 사업작목을 바꿨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 보조금사업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바꿀 수도 있겠죠 군수님 결심만 얻으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를 또 소장님 하실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 경우는 인제 없을 겁니다.
정성훈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지금 하신 것도 보통 잘못한 것이 아뇨.
  물론 지금 답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처음에 당초에는 칠면조를 6두 뭐 이렇게 산다고 하고서 지금 150두 이렇게 사셨는데, 아무튼 그 경우 말이요.
  8월달이나 7월달이나 금년 같은 경우는 타조가 말이요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서 분양을, 이거 분양 어떻게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사육 중이니까요 아직은.
정성훈 위원   
  이게 값이 엄청나게 말이요 판로가 없어가지고서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좋은 점을 여기다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진행 중이니까 사육 중이니까 나중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다시 변경할 때는 의회에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앞으로 농촌지도소 예산 쓸 때 뭐 성립 불가해도 상관 없잖습니까.
  소장님이 군수님 결재 득해서 마음대로 변경해서 사업하면 다시는 인제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분위원이 이해는 갑니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   
  집행 증빙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특수가축사육에 있어서 칠면조에서 타조사육으로 바꿔서 지원한 집행한 보조금 교부 신청하구요.
  보조금 결정 정산서하고 이렇게 세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4개 단체 육성지원금 애당초 4천만원 계상 예산상에 올려가지고서 2천만원 해가지고서 2천만원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보조금 결정서하고 정산서를 금방 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15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15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우선 다목적교육관 신축에서 입찰이 낙찰이 1억5천으로 공개입찰해서 이렇게 됐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나머지는 여기 부속건물을 전부 건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부속건물 자체가 이 돈을 꼭 여기다가 지출을 해서 써야 할 그런 시급한 사항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체 시설비는 거의 확보되지 않고 국비보조나 돼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육관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2층을 지면 그 예산 가지고 못집니다.
  그래서 그 놈 2층을 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2층을 올리고 그래서 목적대로 다 활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약을 해서 부속건물을 확보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건 그냥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전부해서 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먼저 이 종합복지관을 짓는데에 30평짜리 조립식 창고가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35평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놈을 철거하고 했는데 24평의 조립식 창고는 이게 전부 다시 자재도 신규로 갖다가 다시 24평도 진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렇게 24평이라는 35평짜리 철거를 하면서 필요로한 창고를 그 창고를 놔두고 다른데에다 짓고 이 창고비는 절감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다목적 교육관을 질 장소가 창고가 그냥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득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놈을 이용할려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장소가 그걸 옮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좁은 면적에다 옮기다보니까 그 건물을 활용을 못하고 신규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그 규격이 지금 진 것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먼저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도 활용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장 전용상   
  잠깐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보는 그런 견해에서는 이 창고나 철골 유리온실 이런게 시급할 때 어째 그 안에 예산요구나 이런 것은 전혀 의회에 하지 않다가 다목적 교육관을 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저희가 시설비, 군비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의장 전용상   
  그럼, 분명히 이것을 예산을 더구나 우리가 군비지원을 부결도 했었고 이럴 때는 전혀 이런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목적 교육관으로 온 국비를 해서 그 교육관을 져야 한다고만 계속 주장을 하셨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군비 시설비는 요구해도 거기에 넣어주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까지 부수적으로 전혀 그런 설명이 없이 돈이 남으니까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돈이 남았으면 그놈은 그 예산은 반납해서 다른 용도로 국비 일부는 국비대로 반납을 하고, 또 우리 군비라도 절약해서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돈이 남았다고 맞춰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바르고 저것도 바르고 이게 소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우리 예산 심의때나 이런 때는 전혀 얘기 없던 것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남은게 아니고 절약을 했습니다.
  지금 130평을 철근콘크리트 2층을 질려고 보면 2억 가지고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은 어차피 농자재 전시실로 쓸려고 조립식 건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절감된 예산 가지고 부속 부대시설을 더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소장님이 편한 대로 이미 예산이 포괄적으로 서있는 걸 편한대로 썼다는 그런 얘깁니다.
  바꿔 얘기하면.
  왜 당초에 철근콘크리트로 짓기로 했으면 예산이 부족해도 철근콘크리트로 져셔 영구한 건물로 해야지 돈이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데 이걸 평수도 줄이고 조립식으로 해서 돈 남겨서 다른데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거 어떻게 믿고서 거기다 예산 배정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절감됐다고 생각하는건 건물을 제대로 계획대로 졌는데 아주 특수하게 건축비가 절감을 시키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 이럴 때 절감을 했다고 해야지 건물 자체의 명칭이 틀리게 져놓고서 어떻게 절감 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초에 그럼 그런 건물로 짓겠다는 예산요구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는 이월사업이 됐기 때문에 이미 98년도에 설계가 완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예산을 금년 추경에 늦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됐기 때문에 설계변동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당초 그대로 건축을 하고 절감되는 예산 가지고 부속건물을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그때 설계가 미리 예산이 설 것으로 보고서 설계를 했다고 그때 설명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설계를 할 때 지금 1억5천으로 예산이 섰었습니까?
  설계가 그런 금액으로 나왔었느냐구요.
  먼저 설계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8년도에 설계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목적이 2층은 농업자재.
○의장 전용상   
  아니, 그 얘기만 해요.
  설계가 미리 설계한게 우리 예산은 나중에 이미 설계돼서 이것은 반납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워준건데 그럼 그때 설계를 했을때 1억5천으로 설계가 섰었느냐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때 설계는 이미 1억5천으로 설계가 돼있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어째 우리 예산보고할 때는 2억을 가져도 부족이라는 그런 얘기는 왜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국비 보조가 1억이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군비 부담을 1억으로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그래도 소상한 설명을 하는 소장님으로서는 지금 설계가 1억5천 얼마가 나와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부속건물 이러이러한게 필요한데 왜 그 얘기를 그때 못했느냐구.
  우리는 2억 얼마 이렇게 가지고 정말 완벽한 그런 회관이 짓는 걸로 알고 예산을 배정했는데 설계변경이 된 것도 아니고 설계가 이미 그때에 나왔는데 설계의뢰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했지 어떻게 얼마만한 금액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설계설명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거 없었죠 분명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러시고 너무나 우리 소장님이 우리가 예산심의때 와서 설명과는 집행하는 과정 뭐 제가 이러구저러구 더 쭉 있어도 얘기는 시간도 없고, 단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특수가축 사육농가지원에 대해서 현장답사 얼마나 칠면조가 잘되나 현장답사 지난번 71회때 넣었다가 취소해 버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내용서에 보면 상당히 심도깊게 연구를 해가지고 생산물의 이용, 질병 뭐 관련단체의 활동 그렇게 하고서.
  여기다 이런 특수가축 지원을 타조로 선택했는데 타조가 축산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현재 축산물로는 분류가 안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떻게 분류가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축산으로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의장 전용상   
  타조를 축산물로 본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현재 농림부에 축산으로 아직 안들어갔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서 축산물로 보느냐 말이예요.
  그건 하나에 화초에 불과한 동물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전국적으로 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만수 남의 동네야 돈 많은 사람들이 공원화하고 이 서부 같은데 가도 대여섯 마리씩 이렇게 하나의 관상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는 많죠.
  그러나 행정 당국에서 이 특수농가에 가축사육의 시범을 보이기 위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러고 이 타조에 대한 논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우리 소장님 이 예산 요구하고 설명을 할 때.
  그래서 그때 어느 과장이 와서 설명을 여러차례 했는데 그래서 칠면조로 인제 돌렸다구 어떻게든지 예산배정을 받을려고.
  그래서 칠면조면 좋다 그 칠면조의 새끼값은 얼마며, 판매는 얼마냐니까 3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산요구를 할 때.
  그런데 엉뚱하게 칠면조는 없어지고 타조인데 여기에 또 설명서가 특수가축에 관심이 많고 의욕이 강한 농가라고 했어요.
  이거 어디다 줬죠?
  송월리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송월리하고 월산 이환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송월리에 지금 이거 받아서 하는 분이 가축에 이렇게 아주 관심있고 강한 농가로 뭘로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열의가 있어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 중에서 현장답사해서.
○의장 전용상   
  보조금이니까 뭐 그까짓거 갖다가 하지만 우리군 재정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농가에 특수시설에 의해서 농가에 시범소득이 될 수 있는 표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하고 해야지 요구한다고 그냥 주고 아무거나 그렇게 예산이 있는거니까 없애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집행을 해서 되겠어요.
  송월리 이재은이지 그렇죠?
  송월리 가축 받은 사람이 이재은인가 누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김종욱인가요?
○의장 전용상   
  더구나 두사람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송월리 한 사람하고 월산 이환진이하고 두 농가입니다.
○의장 전용상   
  송월리는 누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김종훈입니다.
○의장 전용상   
  김종훈이가 본래 특수가축에 강한 의욕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실무진이 현장 전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아까 한기권 위원님도 대략 말씀을 하시더만 이 기술센터에서 말이요 이런 대상농가 선정하는데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우리 소장님과 거의가 동창들이 동기동창들이 상당히 많이 혜택을 받고 있다 뭐 이게 이름대라고 해도 면에 쭉 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어떤 정실적 이런 행정을 수행하는 기술센터라고 볼때 이것은 목적과는 너무 위배해서 이렇게 가는거 아니냐.
  그리고 타조가 만약에 시식을 한다고 보면 타조 도살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 종타기 때문에 도살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 종타로 보급되기 때문에 도살을 않고 있구요.
○의장 전용상   
  아니, 전국에 어디가 진행하는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의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를 얘기하시다가 제가 지도소 사업하면서 지도소장이 지금 7년6개월째입니다.
  지금 사업을 동창한테 혜택을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름을 걸고 양심을 걸고 동창을 찾아서 사업을 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단 거기에 몇 사람이 끼었다면 그 사업을 하는 사람 희망을 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이 돼서 지원이 됐지 제 개인이 동창이라고 해서.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나올 법은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 이런 선정과정이 너무 세밀하지 못하다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지도소장 지금 이제 마지막 8년째로 들어갔습니다만 양심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을 부정적이라든지 동창을 줬다든지 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좌우지간 앞으로 이렇게 당년 당년에 우리가 의회 감사기간은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고 이런 것이 다시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예산을 항시 절감하는 방향으로 또 절감을 않고 올바르게 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군민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 또 건설적인 이런 방향에서 예산 집행이 돼야지 이렇게 예산은 처음에 요구할 때 설명은 그냥 늘어놓고서 엉뚱한 방향으로 변칙 집행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변칙 집행입니다.
  이러한 집행을 해가지고 전혀 앞으로의 농촌이나 농민들에게 큰 보급이나 효과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당년 당년 사업비가 지출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나 여기에서 시범, 어떤 지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올바른 집행이 이행이 안되면 항시 의회의 보고시나 또 감사시나 문제 발생이 야기되는 그런 내용에 그런 방향으로 자꾸 유도되다 보면 의회와 기술센터와의 서로에 그런 사이도 좀 찝찝한 그런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좀더 많고 투명하고 확실하게 예산요구했을 때 어떤 일을 하겠다면 안되면 나머지 삭감해서 반납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군비를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방향에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 과장님이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중지)

(13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서부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부면 소관을 현 갈산면장님께서 설명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질문내용은 갈산면장님께서 서부면정을 수행 당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0일

갈산면장 채현병

○위원장 장석돈   
  서부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산면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서  부  면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이것을 나가셔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데 설명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했으니까 묻는 그런 말이나 답변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장석돈   
  여러 위원님들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설명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답변석에서 질의 답변을 하기를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갈산면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서부에서 11개월이 넘는 그런 근 1년간을 서부 하부행정기관장으로서 또 서부만해도 서해안시대에 여러 가지 본격적인 개발을 태안권 관광권으로 넣고 개발할 지역이고, 이래서 많은 현안사업이 있는 가운데 채현병면장님으로부터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많은 애썼다는데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이 몇가지 묻는 말에 진솔하고도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현수막건입니다.
  이 서부면 궁리 천수만 만남의 집에서 통기타 라이브 공연 초대가수 노래자랑 등 해변축제 행사를 서부면사무소가 주최가 되고 후원은 천수만 만남의 집으로 행사한 사실이 있나 없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광고물 현수막 주최 서부면사무소 내용문구를 설치자 민원인과 면장이 사전 협의 사실이 있으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원인행위에 대한 설치 민원인의 청문 조사 사실이 있는지 있으시면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 약 1주일간 현수막 설치대 이호면사무소앞 사거리 또는 현장에 걸려있는 것을 면장산하 20여 공무원들이 출장 또는 아침저녁 출퇴근하면서 알고도 보고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면장은 출퇴근하면서 보고도 말았는지 못봤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에서 3개 설치장소 전부 철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거한 현물사진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사실 철거했다면 누가 언제 철거했는지 이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주시고 또 3개소에 불법광고물 현수막 설치한 것을 인지하면서 이게 관련 법규대로 행정조치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상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먼저 제일 먼저 질문하신 사항이 뭐죠?
  제가 잘 못들었는데요.
이용학 위원   
  주최가 면사무소가 되고 또 후원이 천수만 만남의 집으로 돼있는 것을 그 내용을 광고물 내용 그 내용을 서로가 행사한 일이 있으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갈산면장 채현병   
  갈산면장 채현병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서부면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의 일련의 문제점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린데에 대하여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천수만 해변축제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정의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천수만에 있는 만남의 집 주인이 면과 협의없이 지역주민을 모여놓고 축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면과는 일체의 상의가 없이 업주 마음대로 서부면을 넣고 또 자기들이 주관하는 걸로 이렇게 광고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면과 천수만 행사를 주관한 사람과 협의한 사항도 없으며, 또 행사를 개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 1주일간 현수막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서부파출소에서 게청과 동시에 면장한테 이런 사항이 있는데 면에서 이걸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를 후원을 서부면사무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달라서 우리가 담당 미화원들을 시켜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거한 자는 아까 기히 말씀드렸듯이 미화원들 세사람이 철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 인지해서 행정조치를 했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불법광고물 정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1차적으로 계고를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7월 20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미화원들을 시켜서 세 개를 전부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계고를 했으면 공문으로 본인한테 계고했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아닙니다.
  구두로 계고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구두로 계고를 했다.
  그러면 설치한 것을 모두가 다 미화원을 시켜가지고 철거시켰다 그 말씀이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후에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여기 법규대로 행정조치 못한 특별사유가 있는지 그거 말씀을 해주시고.
○갈산면장 채현병   
  불법광고물 철거한 것이 행정조치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을 면장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행정조치했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행정조치 자체를 관에서 철거를 하는 걸로.
이용학 위원   
  철거로.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철거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갈산면장 채현병   
  이 광고물 관계 법령을 보면은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2항에 미관, 풍치,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광고물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 지금 10조에 말이요.
  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의 여기에 대해서 광고물 등의 제거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면장님 이것은 숙지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 사항은.
○갈산면장 채현병   
  숙지를 잘못했다는 내용이 뭐죠?
이용학 위원   
  여기 연찬을 좀더 해봐요.
  해보면 절대적으로 우리 불법광고물은 처벌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18조 처벌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 ② 제4조 또는 제5조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또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광고업을 하는 자, 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죠.
  계고하는 걸로써 면장님은 행정조치 다한 걸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 10조항은 좀더 연찬을 하셔가지고 보면 이게 틀림없이 벌칙을 하게 돼 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벌칙에 대해서는 면장님 알았죠?
○갈산면장 채현병   
  몰랐습니다.
이용학 위원   
  모르셨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런 벌칙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천수만 해변축제의 개최동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는 소리를 파출소장한테 듣고 제가 이 행사를 개최하는 주인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무엇 때문에 면에 허락도 없이 면사무소 이름을 도용해서 넣고 개최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건물주가 대전에서 거주하는 유영운이라고 출향인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부에서 국민학교밖에 안나오고 대전 가서 장의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그러면서 고향에 뭔가 좀 내가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생활에서 고향을 떠났지만 지금은 남 못지 않게 살고 있기 때문에 고향 어르신네들을 모시고 경로잔치 겸 축제를 한번 해볼려고 했던거다.
  그래서 제가 그 축제라는 것이 그런 이벤트라는 것이 그렇게 한 업소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과 밀접한 협의 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내년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직원을 시켜서 철거 지시를 했습니다만 면장 입장에서 뭐 고발이나 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할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을 제가 숙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항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3개소를 철거를 했다는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면사무소앞에 설치대하고 또 현장 지금 만남의 광장하고, 또 한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제가 알기로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을 시켰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그러면 철거를 세군데 다 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예,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철거를 다했다.
  그러면 그 철거한 사람이 누구요?
○갈산면장 채현병   
  미화원 시켜서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미화원 시켜서 했다.
  미화원이 말하자면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증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행정을 집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철거를 안했는데 했다고 지금 현장 것은 철거를 안했어요.
  않고 그놈 가지고.
○갈산면장 채현병   
  어디 것을 안했다구요?
이용학 위원   
  만남의 광장에서 광장에다 달아맨 현수막은 광고물은 철거를 않고 행사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철거했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그래서 다시 반문하는 겁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 천수만 해변축제하는 장소에 부착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이용학 위원   
  그렇죠.
○갈산면장 채현병   
  이게 축제를 안했는데 왜 축제를.
이용학 위원   
  아니,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갈산면장 채현병   
  그게 언제 보신 거예요.
이용학 위원   
  이것은 22일날 내가 가서 찍은 거고 22일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 뒤에 행사할 때까지 계속 있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면 축제가 관에서 허가를 안했는데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용학 위원   
  했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우리한테 한번이라도 그걸 철거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용학 위원   
  아니, 철거하라는 것을 일단 지서에서 얘기하고 민간인이 얘기하고 다 해가지고 철거를 다하고 행정조치를 면장이 언제 나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모를 수도 있고 못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용학 위원   
  그런 얘기로 자꾸 돌리지 말고 모든 것은 모두 뭐 이렇게 진솔한 답변을 해요.
  다른 얘기 여기서 다른 얘기 자꾸.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못본 광고물을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22일날 보셨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가 철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22일날 엄연히 있잖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요.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왜 현장 철거 안한 것을 철거했다고.
○갈산면장 채현병   
  현장에는 저희가 말씀드린게 없고 세가운데를 철거를 했는데 두가운데는 면사무소하고 하는데 나머지는 모르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못드리겠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일날하고 23일날 이게 붙었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인지하셨으면 우리 면장이나 직원들한테 전화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불법광고물로서.
  이것은 옥내에 설치된 거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옥외 설치가 됐죠.
○갈산면장 채현병   
  하여튼 옥내든 옥외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상황을 현장에서 보셨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이 불법건물이면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미화원이 됐든 담당공무원이 됐든 파견해서 즉시 철거를 했을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내가 무슨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연히 허가가 있는 걸로 알고 내가 사진 찍은 원인은 어떻게 해서 주체가 서부면사무소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보고 왜 한번도 그런 얘기가 없었느냐 얘기도 물론 좋은 얘기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나는 허가를 내서 하는 걸로만 내가 알고 왜 우리 서부면사무소 관청이 개인의 홍보자료에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의심이 가더라고.
  왜 이게 올라가 있느냐 말이요.
  어째 개인이 관청을 마음대로 장사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가 집어넣었는지 또 면장하고 뭔가 이렇게 상의했는지 위원이 그래서 감사하는거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축제의 뜻이 이분이 면사무소를 넣은 것은 당사자 얘기는 전혀 그런 사항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면은 면에서도 좋게 받아들일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했다고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올해는 행사를 하지 말고 내년에 관과 밀접한 협의하에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 내용 좋은 말씀은 이해갑니다마는 그 얘기 가지고 감사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상의한 사실이 있느냐.
○갈산면장 채현병   
  없습니다 그것은.
이용학 위원   
  진짜 했느냐 설계했으면은 그 관련법규대로 왜 행정조치가 없었느냐.
  세가지 가지고 하는데 철거는 했다 세군데 다.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세군데 다 했다.
  했는데 사실은 내가 일단 이 사진으로서 확인한 거는 한군데 현장 거는 안했다 이거요, 다른건 다 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가 허위보고가 됐고 또 두번째로.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허위보고가 아니라니깐요.
  그것은 우리가 발견한 세가지 장소에서 철거를 했다는 내용이지.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천수만 옥내 그 광장에 설치했다는 내용이 아니예요.
  왜 우리가 허위보고를 합니까 위원님들한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면은 옥내에 설치된 것을 못봤다는.
○갈산면장 채현병   
  못봤다는 것이 되죠.
  자꾸 그렇게 그걸 그렇게 우기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것은 세가지를 백% 다 철거를 했다 얘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뭐 22일, 23일날 불법광고물을 그걸 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철거를.
  어째 세군데를 다하고서 그걸 않겠습니까.
  허위보고했으면 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용학 위원   
  틀림없는 위증이지.
○갈산면장 채현병   
  위증이 아니죠.
  우리는 정당하게 보고서 있는 그대로를 철거를 했을 뿐인데 어째 그게.
이용학 위원   
  지금 장소가 내가 물으니까 서부면사무소 앞에 네거리하고 그렇게 하고 만남의 광장 그 행사장에다 꿰달아맨 그거 하고 하나는 어디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았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은 그런게 아니고.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속기록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속기록에 올라갔어도 그건 정정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면장 입장에서 어디 광고물이 꿰달렸지 그건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개를 불법광고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을 시켜서 철거를 한 것뿐이지 어느 장소에 불법광고물이 있다는 것을 그걸 면장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걸.
이용학 위원   
  면장이 그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갈산면장 채현병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 그것이 적히게 된다고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삭제를 좀 해주세요.
이용학 위원   
  삭제가 안되죠.
  한마디 했으면 삭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렇고.
  어째서 이것을 관련법규에 행정조치가 못했느냐 했을 적에 본인이 말하자면 못했다는데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그건 몰랐습니다.
이용학 위원   
  모르고 법대로 행정조치를 고발조치를 못했다 인정을 했고.
  그러면 옥외광고물 건은 일단 이걸로 하고 남당 해수탕 민원처리를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실하고 보일러실하고 면장님이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2층에다가 해수탕 설치하는 그 문제는 여기서 군에 해당되는 거니까 면장님은 해당이 안되는 거고 본위원이 묻는 것은 기계 보일러실 78.7㎡를 증축을 하면서 99년 3월 9일날 신고를 했고 99년 3월 10일 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처리해서 1차 접수가 인제 신고처리했는데 사용승인을 말이요 신고를 냈습니다.
  16일날 6월 16일날 신고를 했는데 6월 24일날 고발했거든 24일날.
  그러니까 80㎡이상이 되면 말하자면 면장님이 민원처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가 군에서 허가사항이고 이하는 면장님이 처리할 사항인데 허가를 했고, 사전에 사용을 6월 20일 날짜에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발조치가 됐다는 걸로 여기 답변내용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갈산면장 채현병   
  위원장님, 제가 이 해수탕 관련하고 그 앞에 몇 개의 참고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배부를 해주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장석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참 고 자 료 배 부)
○갈산면장 채현병   
  그 자료 4페이지가 관련되겠습니다.
  참고자료 4페이지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해수탕 건물에 대해서는 면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분들이 기존건축물 760㎡에 증축을 78.7㎡를 증축을 한 후에 해수탕을 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99년 3월 9일날 기존건축물에 78.7㎡를 증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3월 10일날 적법하기 때문에 신고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아울러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9년 6월 16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업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들어옴과 동시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민원처리기간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6월 20일 이분들이 해수탕을 사전에 건축물 사용검사전에 해수탕을 개장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뭐 잘아시다시피 그날 홍성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군청 관계과 직원들도 현장을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6월 20일날하고 21일날 군 도시과 건축담당 이종국 계장이 현지확인 와서 모든 건물에 대한 실측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담당직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분이 실측을 하니까 제일 밑에 있는 4.08㎡가 초과돼서 불법건축물이 된 겁니다.
  당초 우리한테 신고한 78.7㎡에서 4.08㎡를 더 증축을 한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면에 와서 군에서 종합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고발을 의뢰를 해라.
  군수한테 고발을 의뢰하라는 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고나 계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우선 상습범이다.
  왜 상습범이냐.
  97년 해수탕 기존건물 신축시 1층 건물만 허가를 내놓고 2층을 무단으로 이 사람이 증축돼서 홍성군수로부터 고발돼서 벌금을 물었다.
  또 하나는 건축물을 준공검사전에 사전에 사용했다는 내용이고, 마지막에 불법건축물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한테 고발의뢰를 지시를 하고 간 겁니다.
  또 6월 22일날 홍성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증축 관련 서류를 일체를 요청해서 우리가 복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2일날 홍성군수 도시과장 참조해서 고발을 의뢰하는 사항으로서 고발은 24일날 도시과에서 군수님 결재를 득한 후에 고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물 사전사용하고 4.08㎡의 불법건축물입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계실이든 뭐든 그건 종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그것만 검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죠, 면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구분있게 해야지 남의 것까지 자기가 다 책임지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고, 지금 기계실 보일러실하고 증축을 하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 교부 처리까지 다해서 한 민원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말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동문서답이 아니라 78.7…
이용학 위원   
  85㎡까지가 신고사항으로 돼있잖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을 지금 면장님이 잘못한 사항이요 왜 남의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뭐가 남의 걸 제가 얘기합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면장님의 권한이라는게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엄연히 85㎡ 이내는 신고 건축물로서 처리를 하게 된 것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보일러실하고 별도로 본건물은 이미 기존건물이니까 그 옆에다 내가 보일러실하고 기계실하고 증축을 할테니까 증축신고증 받아주쇼 받아준 거 아뇨.
  3월 9일날 접수를.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요 이위원님께서 이 건물의 증축한 내용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이용학 위원   
  아니, 내용을 모르고 안모르고 간에.
○갈산면장 채현병   
  이 양반이 보일러실하고 기계실만 증축신고를 냈습니까 지금?
이용학 위원   
  면장이 취급한 사항을 얘기하는 거요 지금.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면장이 다 취급할 사항이라니까요 이게 80㎡는.
  왜 이게 군청에서 할 일입니까.
이용학 위원   
  85㎡는 면장이 취급할 사항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요 이분이 애당초 신고할 때 78.7㎡만 신고를 하고 준공검사신청을 78.7로 냈다 이거요.
  그렇게 해서 불법건축물이 4.08㎡ 생겼다 얘기요.
  기계실이고 보일러실이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서는.
이용학 위원   
  상관없다고 하면…
○갈산면장 채현병   
  우리는 일괄적으로 78.7㎡에 대한 것을 건축신고수리를 해줬을 뿐이지 기계실 따로 보일러실 따로 해준 것이 아니다 얘기요.
이용학 위원   
  증축, 개축 부분이 기계실, 보일러실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죠, 본건물도 달아내고 다 했죠.
이용학 위원   
  아니, 본건물에서 그러니까 그놈 포함해 가지고 4.08㎡가 초과됐다는거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실이고 보일러실이고 따질게 없어요 그건.
이용학 위원   
  아니, 신청한 면적보다 말이요 4.08이 지금 말하자면 더 증축한 거거든 이게.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이게 말하자면 위법사항인데 그런 사항인데 이걸 처리기간이 몇 일입니까.
  민원처리기간이.
○갈산면장 채현병   
  무슨 민원처리기간이요?
이용학 위원   
  지금 받았으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뭐를 받아요.
  준공검사요?
이용학 위원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하잖았어요 6월 16일날.
○갈산면장 채현병   
  지금 기억상으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일주일인가 얼마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용학 위원   
  일주일이 맞죠.
  그럼, 일주일내에 본인한테 통보나 한번 뭔가 예고 있었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무슨 통보를 예고해요.
이용학 위원   
  지금 말하자면 내용이 조사를 해보니까 접수를 해서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신고대로 78.7 이대로 안되고 4.08이 더 증축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라고 하던가 또 그렇지 않으면 뭘 하라고 하던가 일단 본인한테는 알려줘야 원칙이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자료 4페이지 6월 20일부터 21일사이에 도시과 건축담당 이종국계장이 현지에 와서 이런이런 사항 때문에 이 사람은 고발을 의뢰해라 우리 하급기관한테 담당계장이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4.08㎡ 초과로 해서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고발을 했다고 그러면 물론 그게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분은 그것만 불법건축물만 가지고 고발된 것이 아니고 밑에 6월 24일날 대전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한 사항과 같이 건축물 준공검사 미필한 사항에서 영업행위를 했다.
  또 하나는 불법건축물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고발의뢰한 사항은 우리는 군 담당계장으로부터 이런이런 불법사항이 있고, 상습범이다 그러니까 고발을 의뢰해라 해서 한 것 뿐이예요.
이용학 위원   
  면장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면 안되지.
  이건 면장의 엄연히 소관이니까 무슨 여기 도시과 건축과장이나 계장이나 누가 이걸 상습범이니까 고발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발하고 하지 말라고 해서 않고 그건 면장님이 소신없는 얘기지.
○갈산면장 채현병   
  그게 왜 소신이 없는 겁니까?
이용학 위원   
  면장님 신분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수행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아니죠.
이용학 위원   
  공무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책임질 것은 자기가 확실히 짚고 나가고 판단해서 처리할 일이지 또 그거에 관련법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고.
  그러면 그 밑에 말이요.
  2차 접수가 말하자면 4.08 초과를 했다해서 그것을 고발조치를 해서 그후로 다시금 또 냈습니다.
  낸 것이 99년 6월 28일날로 냈어요 그렇죠?
  6월 28일날 내가지고 준공처리 통보해 준 것은 7월 22일날 통보해 줬어요.
  맞죠?
  맞는데 이건 어떻게 24일간 그냥 처리를 못했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이 민원서류가 접수될 당시에 이 해수탕 건물이 회타운 형식의 건물을 졌기 때문에 구조를 더 튼튼하게 사람이 많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해서 군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와서 H빔을 군데군데 설치를 한 뒤에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 것이 면장님으로서 말이요 자기 임무를 이행을 분명히 처리기간 규칙이 있는데 처리기간 규칙을 안지키고 그 구조안전점검 본체 건물에 대한 여기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자꾸 거기다가 연관하는데 거기다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민원처리 과정에서는 구분이 확실히 구분이 돼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78.7㎡로 신고를 한 것이 이게 넘어가지고 4.08을 더 증축했다 해가지고 고발조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뜯어가지고 뜯었던지 어쨌던지 다시금 또 민원을 냈단 말이요 사용승낙서를.
  그럼 사용승낙서를 냈으면 아까 말씀대로 일주일이니까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줘야지 왜 못해줬느냐 얘기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지 않죠.
  왜그러냐 하면 이분은 우리가 준공검사하기 전에 고발이 된 분이예요.
  고발이 되고 또 이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슨 뭐 보일러실이나 이런 단독건물을 가지고서 준공검사를 안해준 것이 아니고 그 전체 건물을 구조변경을 다 백% 다했습니다 이분이 바닥부터요.
  그런 상황에서 군 상급기관으로부터 이것은 H빔을 설치해서 용도를 목욕탕 용도에 적합한 H빔을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문서가 왔기 때문에 그건 자동으로 연기가 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용학 위원   
  그럼 앞뒤가 안맞지.
  왜 85㎡까지 면장이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여기서 왜 신고를 받아줬느냐 얘기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반적인 건물이다 한다면 면장이 받아줄 사항이 아니지.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죠.
이용학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전체 건물에 안전구조점검 뭐 이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수 문제는 여기서 전문업체에다 줘가지고 다 하는건데 그 허가는 말이요 허가신고는 면장이 받는게 아녜요.
  그건 여기서 받는 것이지.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런데 왜 신고를…
○갈산면장 채현병   
  그래서 여기서 허가를 해주고서 여기서 준공을 처리를 해야 그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준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앞뒤가 안맞습니까 그게?
이용학 위원   
  앞 뒤 안맞지.
  신고한데에 한해서만이 접수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해주고 또 그 준공을 다했으니까 사용승낙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이 민원처리를 처리가 반드시 했어야 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면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준공검사를 우리가 해줬다고 할 때 H빔 설치하는 것을 빙자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준공처리로 간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용학 위원   
  아니, 영업행위하고 않는 것은 여기 위생계에서 해수탕 영업허가의 업무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면장이 할 일은 보일러실이나 그 증축부분 85㎡를 국한해서만이 내가 이렇게 집을 더 증축하고 고칠테니까 좀 신고접수를 받아주쇼해서 교부까지하고 그렇게 하고 다 했으니까 이것을 준공 다했습니다 사용승낙해 주쇼 그럼 그 부분에서만 처리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건물을 지금 증축한 것을 내용을 아세요?
  뭐뭐 증축했나?
이용학 위원   
  왜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신고한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요.
○갈산면장 채현병   
  글쎄, 신고를 접수를 해서.
이용학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78.7㎡로 신고했는데 지금 4.08이.
○갈산면장 채현병   
  건축물을 준공해 주는데 넓이만 가지고서 준공을 해주는 겁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4.08㎡이.
○갈산면장 채현병   
  글쎄, 4.08이든 5.08이든 말이요.
  이 건축물을 증축신고를 낼 때는 홍성군수로부터 이 건물은 위험성이 있다.
  구조를 H빔으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지시가 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적법하게 신고를 냈어도 그것이 완공될 때까지는 우리가 신고수리를 못해준다 얘기요.
  왜 자꾸 우리 면 민원서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면장을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용학 위원   
  아니, 면장 말이요 정확하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확실히 글쎄 뭐.
이용학 위원   
  본건물은 면장이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왜 본건물이 면장 소관이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면장이 허가해 줬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허가가 아니라 신고들어온 거예요 신고.
  아니, 지금 이위원님께서는.
이용학 위원   
  면장이 신고를 전체 건물도 신고를 받았느냐구.
○갈산면장 채현병   
  안받았죠.
  하지만.
이용학 위원   
  안받았죠?
○갈산면장 채현병   
  안받았는데 군으로부터 이 증축신고에 따른 이것을 준공하기 전에 H빔을 설치를 해야 옳다 하는 그런 우리한테 지시가 왔었다 얘기요.
이용학 위원   
  아니, 지시가 있는 것은 군에서 허가사항에 관련시설물에 대해서 면장한테 일단 그것을 살펴봐라는 의뢰한 거고, 면장이 직접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업무범위는 방금 얘기대로 85㎡만이 면장에게 다룰 사항이다 얘기여.
  이 다룬 민원처리사항을 왜 제기간에 처리를 못해줬느냐 그 얘기요.
○갈산면장 채현병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78.7㎡를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준공처리하기 전에 홍성군수로부터 증축에 관련돼서 이 목욕탕을 설치하기 때문에 이 건물은 H빔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된다 지시를 왔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우리가 신고수리를 해줍니까.
  그걸 못해주는 거 아네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면 군수가 신고처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그것은 H빔을 설치한 뒤에 하도록 돼있죠.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럼 면장에 주어진 민원소관을 누가 해라 마라 자기소관은 자기가 해야지 신고사항은 처리해 줘야 할거 아뇨.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죠, 이것은 복합으로 처리해야 옳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본인 얘기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요.
  신고사항 접수를 하지 않았어요 교부해주고.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글쎄, 신고를 안했다는거 아녜요.
  하지만 준공검사하기 전에 홍성군수로부터 건축사협회의 자문을 받은 이 건물은 H빔을 설치해야 목욕탕으로서 안전하다는 그런 뭐가 왔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그걸 준공을 해주느냐 얘기요.
  그리고 그런 지시가 있을때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서 기간이 준공검사할 때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닌거 같은데요 저희들은.
이용학 위원   
  그렇게 어불적으로 이렇게 합리화하지 말아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왜 신고처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갈산면장 채현병   
  신고처리는 홍성군수가 H빔을 설치를 해야 이 건물이 완전한 건물입니다라고 한 것을.
이용학 위원   
  그 사항은 여기 위생계에다가 해수탕 영업허가를 내가지고 복합민원입니다 그건.
  복합민원이 되기 때문에 농지법이라든가 또는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거기에 관련 모든 복합민원을 그건 위생계에서 다룰 일이지 허가사항을 위생계에다 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면장에다 낸게 아니지.
○갈산면장 채현병   
  지금 왜 허가가지고 또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이용학 위원   
  아니지, 자꾸 본건물에.
○갈산면장 채현병   
  이위원님 이 건물이.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내 얘기를 들어봐요.
○갈산면장 채현병   
  내 얘기부터 들어봐요 글쎄.
  무슨 얘기냐 하면 말이죠.
  이 건물을 증축한 내용을 지금 뭐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보일러실 그것만 지금 증축한 겁니까 이게?
이용학 위원   
  아니, 구분 좀 합시다.
○갈산면장 채현병   
  예, 구분하세요.
이용학 위원   
  구분을 해보자구.
  면장의 신고사항은 85㎡에 대한 증개축에 관해서 국한되는 것이고, 민원처리해야 될 것이고 한건데 이것을 변경해서 여기다 해수탕 시설을 해놓고 하겠다고 해서 위생계에다 허가를 내놓은 거예요 이게.
○갈산면장 채현병   
  그건 모르죠 우리는.
이용학 위원   
  그렇죠.
○갈산면장 채현병   
  그런 모르겠어요.
  위생계에다 냈는지.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얘기 좀 들어봐요.
  내 가지고 위생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한거요 여기 해당부서에다가.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산업과, 도시과 또는 거기 축산환경과 이렇게 해서 협의를 냈는데 그 협의 내용을 말하자면 거기서 복합민원으로 이게 다룰 사항입니다 복합민원으로.
  그러기 때문에 해수탕 쓴다고 해가지고 수산계장한테 위생계장이 이 해수관계는 산업과 말하자면 수산계에서 해당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취급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사항은 그 문제 사항대로 일단 떨어져 있는거요.
  면장이 지금 할 사항은 신고처리에 대해서만이 지금 이행을 했느냐 정당하게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위원님들께서 이걸 참고로 봐주시면 저희 면에서 조영주라는 건물주한테 7월 20일까지 이 건물을 검토사항 조치결과에 따라 증축사용 승인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그러면 다된거 아닙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이 지시는 면장 보고 이 지시내용을 좀 위임을 해서하라고 한거고, 신고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왜 그것을.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건축물을 지금 증축한 내용을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건물이 목욕탕 탕도 들어가고 옆에 벽도 달아내고 지붕도 보강하고 다했는데.
이용학 위원   
  신고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신고사항이 그런 거예요.
  그 목욕탕 시설하는거 전체가 다 신고예요.
  뭐 그 건축물 넒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아니, 방을 달아내는데 넓이만 하면 넓히면 준공처리해 줍니까?
  거기 합당한 것이 돼야 되죠.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감사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고 질의내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 먼저하고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질의하시는 걸로 그때 얘기를 하죠.
이용학 위원   
  이것도 분명히 면장이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은 신고사항으로서 신고사항과 또 여기 위생계에다가 해수탕 시설물을 하고 영업허가낸 사항하고 그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러고 면장이 취급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에 “나”에 해당이 되고 쭉 해당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거기 처리사항에서 왜 이 처리를 분명하게 절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몇가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직무를 했다든가 또 이행을 했다든가 안했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위생계에다 낸 그 요구사항을.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결말이 나기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하고 먼저 위에 질의낸 내용을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접어두시고 위에 질문하신거 마무리하고 이건 마지막으로 하시죠?
이용학 위원   
  그래요.
  남당리장 면직조치한 건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남당리장 면직에 있어서 말이요.
  그 이유 관련법규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나 설명을 해주시고.
○갈산면장 채현병   
  첫번에 무슨 말씀을…
이용학 위원   
  남당리장 면직조치한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또 어떠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적용을 했느냐 면직을.
  그리고 두번째로는 남당마을 회의록이 면에다 내줬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소견을 설명 좀 해주시고.
○갈산면장 채현병   
  무슨 내용을 검토한 소견서요?
이용학 위원   
  그리고 참석인원이 85%라고 돼있거든요 거기 72명이 찬성.
○갈산면장 채현병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어느 사항에서 질문하시는지.
○위원장 장석돈   
  지금 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거기 퍼센트가 어디…
○위원장 장석돈   
  퍼센트는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보충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듣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그 회의록의 내용에 말이요 참석인원의 80% 찬성한 걸로 이렇게 내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 참석여부를 확인해 봤는지.
  또 회의록에 참석인원 72명.
○갈산면장 채현병   
  이위원님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죠.
  이렇게 한꺼번에 쭉 늘어놓으시고 이렇게 답변할려니까 이게…
○위원장 장석돈   
  예,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제일 먼저 남당리장을 면직조치를 했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면직조치한 관련법규가 어떤 법규에 근거를 두고 하셨는지.
○갈산면장 채현병   
  면직은 홍성군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한거죠.
이용학 위원   
  임용에 관한 규칙.
  그러고 내용은?
○갈산면장 채현병   
  거기 답변에 써있습니다만 면직시에는 신임이장 임명시까지 아니, 그것이 아니고 면직조항은 거기 리장 인사발령 문안을 보시면, 홍성군이장임명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리장직을 면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여기 있어요 봤어요.
  거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1, 2, 3, 4, 5조로 돼있는데.
○갈산면장 채현병   
  제가 판단할 때는 4조로 적용한 거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4조로.
  사회적 위신과 체면을 손상.
○갈산면장 채현병   
  아뇨, 그게 아녜요.
  신망이 없는 걸로.
이용학 위원   
  어디?
○갈산면장 채현병   
  신망이 없는 걸로.
이용학 위원   
  신망이 없다면 7조에 2번.
  2번이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그렇죠?
○갈산면장 채현병   
  2항요?
이용학 위원   
  2항,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맞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봐요.
○갈산면장 채현병   
  무슨 내용을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용학 위원   
  글쎄, 뭐가 주민의 신망을 잃었고, 근무성적이 나쁘냐 이 얘기요.
  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지금 우리가 답변을 여기서 한 자료를 보시면 이 분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설명을 우선 드려야 이해가 쉬울 겁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면 남당리장 직권 면직 처분 경위는 7월 14일 새마을지도자 강순선외 70명 명의의 리장 불신임 교체 진정서가 면장에게 제출됐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한 후에 7월 13일날 남당마을 회의개최결과를 군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7월 14일날은 진정서를 면장에게 제출한 사항을 가지고 그 부락담당 김동주 계장을 현장 출장을 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7월 15일날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다가 민원서류 접수지시를 했습니다.
  하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7월 15일날 그 선출됐다는 사람들 세 사람을 담당직원에게 만나서 의견을 좀 한번 물어봐라.
  또 부락 주민 의견을 더욱 파악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또 99년 7월 15일날 부락 담당직원과 총무담당에게 주민동향하고 본인동향 등 계속 파악을 지시했고, 여기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3월 22일날 재신임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회의록 내용이 뭔가를 정확히 조사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주민의견도 계속 수렴을 하도록 했고, 이어서 7월 16일날은 이렇게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견을 많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부면 간부회의를 개최를 지시를 했고, 또 19일날 3시에 리장, 상록회 회장단 회장하고 부회장, 총무를 모여서 회의를 지시를 했습니다.
  7월 19일날 면 간부회의에서도 상황설명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면직처리한다는 것이 옳다 또 19일날 15시 리장단 회의에서도 그런 동등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7월 21일날에는 총무담당 김익숙으로부터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의 현지 출장 조사한 사항을 종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현이장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
  직권면직시 불만이 예상된다는 이런 보고를 받고 저희가 오후에 이를 직권처리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간 충분한 부락 여론을 파악을 해서 해보니까 우선 부락민들한테 신망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70여명이 집단으로 불신임하고 그동안 여론 청취한 결과로서 이 지역민의 신망이 없다는 걸 여기서도 제가 판단한 자료로 삼았습니다.
  또 70여명이 집단으로 불신임을 냈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장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이분한테 사표도 종용을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고 또 최종 결정할 단계에서 상록회 회장단들도 승낙 동의하는 바 직권면직 조치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망여부에 대해서는 제 면장의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은 그 회의록 참석인원이 72명이라고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그중에 서명중 무인이 66명을 했거든?
  또 이러한 도장 찍는 거 다른데 찍었단 말이요.
  다른 데 찍었는데 이 찍은 거에 대해서 무인 찍은 사람들 도장 찍은 사람은 세사람 찍었다고 보고 66명이 사실 지가 찍었느냐.
  말하자면은 남이가 찍어서 냈느냐 이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면장인 제가 그 부락총회에서 무인을 찍었든 도장을 찍었든 싸인을 했든 가부여부를 제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마을총회에서 부락주민 70여명이 모여서 무인을 찍었든 도장을 찍었든 싸인을 했든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용학 위원   
  그러면 남당리가 몇 호가 됩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한 170여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180여호가 아니고?
  그런데 180여호에서 72명이 서명을 날인했다해서 그걸 가지고 처리했다 그 얘기죠 면장님은.
○갈산면장 채현병   
  저는 그것은 아니예요.
  1개 부락주민들이 70명이 불신임결의해서 낸 그것을 가지고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참고를 하고 저희가 부락주민들을 의견도 물어보고 담당공무원들 현지 나가서 일주일간 조사도 시켜보고 최종 마무리단계에서 총무계장을 현지 보내서 조사한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신망이 없는 거로 판단해서 면직처리한 겁니다.
  불심임 결의 같은 것은 전 처음서부터 그건 생각도 안했어요.
이용학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 71명이 말이요 이게 이게 회의라고 면장님이 봤습니까 이게?
○갈산면장 채현병   
  글쎄,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용학 위원   
  아니, 마을에서 하는게 아니라 면장님한테 지금 근거를 얘기하라니까 지금 근거가.
○갈산면장 채현병   
  근거가 무슨 근거예요 그게?
  마을총회한 것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그게?
이용학 위원   
  아니, 마을 총회에서 이렇게 불신임을 해서 이장  뽑아주고 세사람 보냈으니까 그대로 면장님이 그걸 처리를 해서.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제가 왜 그거 불신임한 거 갖고 처리한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을 이장을 임명을 했습니까 그분을 뽑아서 제가 뭐를 했습니까?
  그것은 상황을 판단 잘못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직권면직시키고.
이용학 위원   
  아니, 신망이 없다는 것을 뭘로.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글쎄, 그건 제가 판단한 사항이라니깐요.
  여기 쭉 있잖아요.
  담당공무원도 있고 부락에서 70여명이 이런 제출도 했고 부락의 과반수 여부를 떠나서 이런 이장을 보는 사람이 한 부락에서 이렇게 불심임안까지 나온다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여러 공무원들, 또 개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도 걸어보고 해서 제가 판단한 사항이예요.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예.
○위원장 장석돈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15시에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이 의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만 행사가 있는 거로 알아서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안하게 되면은 다소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행사관계로 정회 좀 했으면 하는데 질의내신 분이 이용학 위원 뿐이 없길래 지금 이용학 위원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학 위원   
  그래요, 일단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하자는 얘기죠.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21세기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행사관계로 정회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예.
  남당이장 면직사유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면직사유에 대한 면장님은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면직사유의 인정을 했기 때문에 7조의 2호를 얘기했거든?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이래서 면직을 직권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부락 불신임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락 불신임을 우선 마을에서 회의를 대하축제 추진한다고 하다가 회의 끝나면서 이장 불신임에 대한 그런 모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71명이 참석을 했는데 71명이 참석했다고 그랬거든?
  면에다 갖다 쓴 회의록에.
  그런데 71명 중에서 우선 서류 자체가 다섯은 도장을 찍고 66명은 도장을 안찍고 무인으로 했는데 거기에 11명이 말하자면 참석도 안한 사람을 참석을 한 걸로 이렇게 가정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서 받았을 적에 위 서류는 없고 아래 도장 받는 거만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참여했다는 데에 도장을 찍어다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증거가 확보가 됐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지금 참석을 또 안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명단까지 올라갔고 도장도 찍었는지 안찍었는지.
  그런 사람이 한 서너너덧사람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은 우선 모임의 내용이 허위적인 그러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고 그렇게 하고 마을에 약180호인데 180호가 아니고 71명이면은 과반수도 아닙니다.
  과반수가 아닌데.
  한너덧명이 내가 이 명단까지 전부다 본인들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한가지는 보통 일반 관례로 보면은 의결정족수를 그 수는 각 안건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그 결정정족수가 충족이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건 보편적이고.
  그것은 안건에 따라서 정족수가 말하자면은 결정하는 건데 이것은 일반 보통 모임에서 의결의 정족수를 따진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법규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제63조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이런 걸 보면은 국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돼 있더라구.
  그러니까 299명이 재적의원이면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돼야 말하자면 해임건의권 찬성이 돼야 결정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제65조 탄핵소취권을 보더라도 여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돼야 한다고.
  그런데 우선 그 회의 자체가 과반수도 또 안되고 그리고 또 과반수도 안되는데다가 71명인데 11명이 참석도 안한 사람을 참석했다고 찬성하는 걸로 도장이 됐고 너덧명은 이름도 거기다가 넣지 않는 거를 이름 넣어가지고 지장 찍어서 그렇게 돼있고 또 그 서류가 중간 중간 간인이 있어야 되는데 간인 하나도 없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로서는 도저히 부락민의 소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직원 복명을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장님이 여기다가 결재를 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99년 7월 15일 남당리에 출장하여 이장선출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면담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김인태 이장에 대한 거론의 가치도 없으며 현이장의 임기가 남은 상태에서 신임 이장 선출 거론은 잘못되었으며 자기는 이 일에 대하여 관여치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요 슈퍼하는 김인태.
  그 다음에 배규홍이는 자기는 번영회일에 관여하기도 싫고 갑자기 대하축제를 거론하여 주민을 모아놓고 이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며 자기는 번영회 및 이장에 대하여 관여치 않겠음.
  또 그 다음에 배규홍의 처 지흥복의 말에 의하면 회의에 참석한 전원의 찬성이 아니고 참석인원 2/3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4에 박원주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이장의 임기도 남았고 자기는 현이장이 있는 상태에서 이장을 본다는 것은 당연치 않으며 현이장이 사직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장을 새로 선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지금 남당리가 조용해지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이장 거론은 잘못된 사항으로 자기를 새로운 이장으로 선출되어도 보지 않겠으나 현이장이 사표를 낸 사항에서 선출시에는 기꺼이 부락일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명내용에 5번에 위사항을 면담결과 면에서 일괄적으로 이장을 선출시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 예상되며, 부락개발위원에 공문통보, 개발위원이 선출된 자 중 순위결정 복수 추천토록 하여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누가 복명했느냐 하면 지방행정주사 김동주 계장이 면장한테 복명을 한거예요. 그래서 면장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주민의 여론에도 절대적으로 불신임에 대한 문제가 부당한 거고 또 개발위원들이 그래서 12명인데 9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상의한 결론이 우리가 대표로 셋이고 넷이고 가자 그래가지고 대표로 가서 면장님한테 얘기하기를 지금 이장을 이렇게 면직조치를 하면은 이 동네가 도저히 수습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철회를 하고 1개월만 더 좀 참아주면은 수습을 다하고 해가지고 이장을 뽑던가 모임에서 결정을 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면장이 거기에서 받아들이지를 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면장님이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전부다 타당성이 없고 여론이나 부락주민의 또 모임에도 과반수도 안된 상태에서 또 과반수 찬성도 없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러면 면장님은 본인이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직 처분했다, 직권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요.
  그런데 직권으로 대답하는 거는 면장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기 7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7조에 면직사유는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1은 뭐냐하면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못할 때에 비로소 면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2번 여기에 해당된다고 직권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면장은 직권 남용을 한 겁니다.
  이장 선임에 대한 것은 뭐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해수탕.
○갈산면장 채현병   
  지금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야죠.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이게 질의를 하시구서 한참 지나가면은 이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또 물어본다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요,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의장 전용상   
  진행발언을 제가 위원장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답변을 하든 질의를 하든 하여간 위원장님에게 다시 승낙을 얻어서 지금 채면장님 말씀대로 또 시간을 다른 것 때문에 가면은 지금 답변하고 생각났던 게 못하면은 그러한 것은 한번 진행에서 과정에서 하고 자꾸 일방적으로 또 답변을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위원장이 않는데 이렇게 대드는 건 좀 답변부터 하겠다고 하는건 우리 감사진행상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면장님께서는 이용학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이어서 계속 하시고 있으니까 다 들으시고 혹시 들은 것 중에서 착오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의문되는 건 다시 물으셔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일단 이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학 위원   
  예, 그 다음에 해수탕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수탕을 기계보일러실, 78.6평방을 증축하기 위하여 신고를 해서 3월 9일날 해서 99년 3월 10일날 접수를 해서 신고교부를 했고, 그리고나서 개축을 다 한 다음에 증축을 다 한 다음에 1차 완공 접수가 99년 6월 16일날 접수를 했어요.
  했는데 그동안에 85평방미터를 내서 보니까 85평방을 초과했다.
  그리고  또 사전사용을 했기 때문에 6월 20일날 했기 때문에 이것은 6월 24일날 고발했다.
  이 문제하고 2차로 또 그 다음에 가서 고발하고 후에 6월 28일날 또 접수를 또 했단 말이요.
  또 했는데 그 준공결과를 7월 22일날 말하자면은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일이 22일인데 여기 22일은 말하자면 지금 처리기간이 7일인데 24일간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가서 그 위에 1차도 8일간을 말하자면은 사전사용했다 해가지고 고발했기 때문에 통보를 해주지 않했단 말이요.
  그런데 여기에 부당하다는 걸 제가 우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첫째로 이 건축조례를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95조 2항에 나항을 보면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 시정명령 및 고발처리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러면은 우선 적발을 위법이라는 것을 거기서 적발이 돼 있는데 더 4.08 말하자면은 평방을 더 증축했기 때문에 위법인데 시정명령을 일단은 언제까지 하라고 해놓고 안했을 적에는 고발을 하는 것이 우선 행정서비스의 1회방문처리의 친절서비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면장님이 거기 면장님대로 결정한다고 해도 여기 처리기간이 뭐를 또 하느냐 하면은 장관의 지시,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가 시행지침이 장관의 지휘 지시 7호로 돼 있습니다.
  7호를 보면은 여기 가서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보면 제29조에 처리기간의 연장 등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2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 위배됩니다.
  그안에 어떤 어떤 사유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연장을 하니까 연장사유를 본인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실행법에.
  그 다음에 가서 2차에도 24일간 처리기간을 끌었다는 거는 아까 말씀대로 왜 면장이 신고사항을 면장 처리 안했느냐니까 이것은 건물 전체가 안전 구조 점검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에서 지시가 돼서 안했다.
  물론 그런 면장님 의견대로 그렇다 합시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처리기간을 24일까지 끌을 수가 없어요.
  7일간은 아까 내가 여기 법조문을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에 통보를 그 처리연장사유의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본건물이 이렇게 안전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에다 줘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를 해서 보완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한테 1주일전에 이 7일이니까, 1주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통보를 안해줬다 얘기여.
  그러니까 우선 여기 행정법규규제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29조 2에 말하자면 위법을 했습니다.
  해수탕 문제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옥외광고물이요.
  옥외광고물은 여기를 보면은 우선 3개소에다가 설치를 해서 3개소를 전부가 다 철거를 했다.
  공익요원을 시켜가지고 철거를 했다.
  그런데 그러면 철거장소가 어디어디냐.
  면사무소 사거리 앞에, 또 그 다음에 가서 천수만 만남의 광장 현장, 또 한군데는 광리인가 어딥니까 했더니 광리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요.
  그러면 다 철거를 세군데 다 했는데 사진에 내가 제시를 22일날 찍은거 하고 또 행사까지
그 현수막을 걸어놓고 한 사진을 아까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가지 그것이 위증이고, 또 관계법규에 왜 처리를 행정처분을 못했느냐 라고 했을 적에 면장으로 하여금 그것은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도 벌칙에 말하자면 관련법규를 직무 수행을 이행을 안했다는 데에 그것도 좀 면장님의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답변하시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먼저 남당 이장 직권 면직 처분에 대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분한 이유와 자꾸 부락총회와 연관을 시켜주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참고 자료였을 뿐이지, 제가 남당 이장을 직권 면직시키는 것은 오로지 제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남당 이장으로서 부락에서 신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해서 제가 판단해서 처분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몇 명 참가하고 무인이 진짜고 아니고 뭐 싸인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깊이 상관할 사항이 아니고, 단 이 사람이 70여명이라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불신임을 냈을 때 앞으로 이장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규를 검토했던 거고, 또 부락에서 선출한 사람을 제가 이장을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금 감사하시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은 이장을 선출해서 보낸 사람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사람이 주민의 신망을 잃고 이런 저런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직권으로 면직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면직 그 사유 조항 제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것은 1호든 2호든 거기 한가운데만 적용이 되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해수탕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한번.
  저희가 제출한 37페이지를 보면은 건축법 위반 고발 의뢰라는게 있습니다.
  37페이지요. 거기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은 제3항에 건축물 사용승인서 반려 및 고발 통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자꾸 이위원님께서는 건축물의 뭐 기계실하고 보일러실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애당초 증축신고를 낼 때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입니다.
  또 기계실이든 보일러실이든 한가지를 내도 전체를 놓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학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항이 안맞는 거 같고, 이것을 반려를 하고서 6월 28일날 이 사람이 다시 건축물 사용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 좀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사안이 하도 중요해서 그 밑에다가 군 주택계장과 협의·지시에 의거 처리를 하라고 싸인,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그 민원서류 접수된 데다 이렇게 써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시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용도 변경 질의를 군청 도시과 와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면담자는 당시 건축담당 이종국이고 면담질의자는 저희 토목주사보 이순광입니다.
  거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질의 및 답변에서 여섯번째 줄을 보시면 남당리 160-33외 1필지에 대한 2층 목욕장 용도변경으로 인한 구조 안전 여부를 홍성지역 건축사에 의뢰한 바 그 결과에 대한 군의 지시에 의거 사용 승인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이걸 근거로 해서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뭐 중간 회신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 중간 회신을 했습니다.
  6월 30일날, 27페이지를 보시면은 증축 사용 승인 신청서 보완 통보 이렇게 해서 서울 강서구에 사는 조영주한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귀하가 제출한 서부면 남당리 160-33외 3필지 및 동리 160-32외 1필지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은 홍성군으로부터 목욕탕 용도 변경 사항에 대한 구조 안전 여부를 홍성지역 건축사회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귀하에게 보완 통보하는 바 이때 홍성군 도시과에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한 바 검토사항 조치결과에 따라 증축사용 승인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 이건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이 담당자한테 가서 질의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있어 통보하오니 조속히 보완하시고 그 결과를 군에 99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간회신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십시오.
  홍성군에서 서부면장한테 보낸 사항입니다.
  위호와 관련하여 서부면 남당리 160-32, 37과 동리 160-33번지내 해수탕 건축물에 대한 구조 보강 공사건에 대하여 홍성지역 건축사회 현지확인 및 검토결과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건축물 사용승인에 따른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여기서 이 문구만 봐도 건축물 사용승인은 구조 보강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붙임 구조보강 현장확인 의견서를 건축주에게 알리니 보강공사 미이행으로 인한 해수목욕탕 건물의 안전책임은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받고 그 다음날 7월 21일날 이런 문서를 받고 그 다음날 7월 22일날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일간 지연 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보시면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11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해서 5호에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일간 지연이라는 것은 저희로선 이것은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고발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4.08 초과 건축물에 대해서만 고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건축물 검사전 사전사용에 대한 것도 동시에 한 겁니다.
  자꾸 이위원님께서는 4.08미터 초과 불법건축물 요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건축물에서 백평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고 요때 두평이 불법건축물이 있어도 이것은 전체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항도 저희들이 고발의 부당성을 물론 우리가 군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상습범이다, 계고가 필요없는 사항이다 얘기요.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97년도에도 불법건축물을 지어갖고서 5백만원인가 얼마를 벌금을 물은 사실이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계고라는 사항이 필요가 없는 거다.
  이유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군에서도 그것은 빼고서 고발을 검찰청에 했습니다마는 두가지 사항, 건축물 검사전 사전사용, 다시 말씀드려서 준공검사전에 사용한 겁니다.
  또 아울러 불법건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발에 대해서 한 것도 저희들은 정당하게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미에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국민학교를 졸업 맡고서 객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을 해서 고향의 경로잔치를 위해서 한번 머리를 쓴 것이 이렇게 됐다, 제가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과를 받고, 받으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내년에는 미리 2, 3개월 전에 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해변축제를 하던 경로잔치를 하던 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다시 말씀드려서 이 프랭카드 하나를 달았을 때 저희들은 뭐 이것이 철거만 하면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거만 하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조례에 의하면은 법령에 의하면은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관에서 미화원을 시키든 뭐 직원을 시키든 철거를 한 후에도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죠.
이용학 위원   
  그런데요 여기 지금 통보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는 목욕탕 용도변경이라든가 구조 안전 여부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통보를 해준 것이지 지금 무슨 신고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닌 것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발 처리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 시정 명령, 일단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내에 안했을 적에는 뭐 고발처리라도 물론 행정조치가 절차가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 1항 라에(청취불능) 지금 건축 행정서비스 헌장이라 해가지고 도지사나 또는 우리 홍성군 행정서비스헌장까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도와 주는 행정이 되고 잘 말하자면은 도와주는 친절하게 안내하고 이렇게.
  아까 상습범 얘기하는데 이 상습범이라는 얘기가 지난번 도시과장한테도 상습범이란 용어를 어디다 내놓고 의원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해가지고 떠든 일이 있구만은 아니 서비스 헌장까지 내놓고 내 뼈를 깎는 그런 심정으로서 민원인을 도와주고 또 특히 남당리는 말하자면 태안권 관광개발권에다 집어넣고 지금 개발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저 한 민간 자본 투자해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도록 뭐 지도해 주고 도와줘야 할 이런 입장인데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하고 위법했다 해가지고 그놈을 고발을 해서 거기다가 벌금이나 잔뜩 물리고 위축을 주고 말이여 그러면 민간 자본을 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누가 거기다가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서비스 헌장 문제라든가 이 건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모든 지상과제를 전혀 무시하고 처리했다는 것은 성실히 직무 수행을 못한 것이죠.
○갈산면장 채현병   
  지금 이위원님께서 건축행정서비스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건 선의의 민원인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런 불법을 하고 상습적으로 두 번 세 번 이렇게 불법건축물을 짓고 하는 사람들한테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의문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당권 개발에 대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걸 봐줘야 민간 자본이 유치되지 않을 건가 그런 의도신 모양인데 저는 남당리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죠, 봐주라는게 아니라 잘못된 거는 시정 명령을 해서 그 기한내에 시정을 안했을 경우에 행정조치를 하던가.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시정명령이라는 것도 사전영업한 것도 시정명령합니까?
이용학 위원   
  친철봉사를 반드시 도와주는 행정을 해야지 아니 면장이 무슨 모든 민원처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전부 다 고발해 놔서 벌금이나 물리는 것이.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고발을 한 것은 저는 한건 밖에 없어요 그것밖에요.
  전부 고발했다고.
이용학 위원   
  공무원은 첫째 48조 성실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 아니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게 돼 있습니다.
  성실히 직무를 수행을 해야 하고.
  그러면 법규를 준수 못하면 엄연히 여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거기에.
이용학 위원   
  여기 절차 있잖아요.
○갈산면장 채현병   
  한번 무슨 절차가 한번.
이용학 위원   
  지방자치법 95조 1항에 라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라는 이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글쎄,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 고발당한 것은 불법건축물 한 건만 갖고 고발된 것이 아니예요.
  이 분은 건축물을 사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서까지 현장 나와서 확인을 하고 우리한테 문서를 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갖고 자꾸 그 사람이 오늘 의회에서 그렇게 불법건축물을 했기 때문에 사전 계고를 해야 된다, 공무원 친절서비스를 해야 된다, 건축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절대 동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서비스를 이행 않지 안했습니까 한번도.
  그런 이행을 안했고.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무슨 서비스를 이행을 안했습니까 우리가.
이용학 위원   
  아니, 시정명령을 한번 얘기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시정명령을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두 건 이 같이 병합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한 건만 가지고서 불법건축물만 가지고 있으면 물론 상습범이라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사항이 맞지만은 이 사람은 두 건이 동시에 병합이 된 사항이라 얘기요.
이용학 위원   
  아니, 서부면장이 거기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모르는 것도 알으켜주고 예를 들어서 상습범이면은 당신 이런 상습범하면 안되고 이렇게 이렇게 모든 허가 신고 사항을 해서 합법적으로 
해라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나가서?
○갈산면장 채현병   
  글쎄, 우리는 행정적으로.
이용학 위원   
  면장이 뭐하는 거예요.
  면장이 그런 것도 않고.
○갈산면장 채현병   
  왜 큰소리를 치십니까.
  제가 답변을 않습니까 뭣 때문에 큰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 거 한번도 않고 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갈산면장 채현병   
  뭐를 한번도 안했다는 거예요 뭐를.
  제가 행정을 하면서 서부면정을 하면서 제가 상급기관의 지시를 위반했습니까, 직원 복무 감독을 안했습니까, 민원인한테 말썽이 생겼습니까?
○위원장 장석돈   
  면장님,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면장님께서는 다 빼놓지 않고 답변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관계는 면장님도 좀 다소 인정을 하셨고, 이용학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무슨 내용이 됐던지간에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자꾸 가르쳐주고 이런 노력을 해가면서도 안되면은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게 아니냐 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될게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언성은 높히시지 말고,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거의 질의 답변 내용이 다 나온거 같은데, 이용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이용학 위원   
  본위원이 정리해서 1차적으로 한데 대해서 면장님으로 하여금 이장 직권 면직 처리했다는 데에 반대적인 얘기를 했는데 직권 처리는 1에 해당했을 때에 직권 처리하는 겁니다.
  1은 뭐냐면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 못할 때 직권 처리하는 거지.
  분명히 본인이 직권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면장이 본인이 직권 처리했다고 그랬다고.
○갈산면장 채현병   
  이장의 직권 면직 사유는 각호 1호요 각호 1호.
이용학 위원   
  면장의 직권 처리는 7조 면직 사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그런데 1이 뭐냐 얘기요.
  그 사람이 신체 정신상에 장애자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여기는 1호가 아니라 각호 1이라 얘기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어디.
  아 각호 1에.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 각각 1호가 해당되든 2호가 해당되든 여기에 해당되면 면장이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 얘기예요.
이용학 위원   
  각호 1에 해당하는데 여기 뭐가 여기에 됐나 얘기요 뭘로.
  

(장  내  소  란)

  아까 얘기는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이랬단 말이요.
  뭐가 주민의 신망을 잃었단 얘기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러니까 그것은 면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글자 그대로 직권 면직 아니예요.
이용학 위원   
  아니, 사유가 있어야지 사유가 없는 거를.
○갈산면장 채현병   
  사유가 제가 지금 주민의 신망을 잃고 그걸 적용했다 얘기요.
○위원장 장석돈   
  그 부분은 속기록에 있으니 나중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옥외광고물은 면장님도 다소 인정하신 부분이 또 있고, 그러니까 해수탕 관련인데 해수탕 관련 문제도 사실은 지금 답변은 제대로 질의 다 하셨고 답변도 충분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기록에 의해서 다시 할 때 하더라도 오늘은 질의를 본위원장이 생각할 땐 마치셨으면 하는 그런.
○의장 전용상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제가 좀 긴급발언을 할 수 있을라나요?
○위원장 장석돈   
  예, 말씀하세요.
○의장 전용상   
  예, 이게 지금 다 내용을 여기서는 서로 어떤 확인이나 이런 것 보담은 속기록에 나오니까 감사의견서를 쓸 때 그 내용에 적합한 이러한 것을 하고 한번 대화로서 끝내는 이런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 이용학 위원님.
  이 이장문제에 대해서 더 좀 질문하실 거 있어요?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까요?
이용학 위원   
  예.
○의장 전용상   
  제가 대리해서 좀 몇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그냥 뭐 어떤 상황인가하고 여길 보니까 의회에 낸 서부 남당 이장 직권 면직 처분 경우 이렇게 해서 냈는데 첫째가 남당리 회의 개최 동향 보고에서 서부면장으로부터 홍성군수한테 7월 13일날 보고했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맞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긴급 사항은 언제 알게 됐느냐 하면은 7월 14일날 진정서를 면장에게 제출, 새마을 지도자 강순선씨가 7월 14일날 여기 진정서는 이날 들어왔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진정서 들어오기 전에 군수한테 문제가 있는 이장이라고 보고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죠, 그렇진 않죠.
  이것은 7월 12일날 남당부락에서 총회를 개최를 해서 이장을 교체를 하는 그런 회의를 했다.
  그런 동향을.
○의장 전용상   
  그건 전전해서 들은 거예요?
○갈산면장 채현병   
  우리 부락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이장을 교체하는 그런 회의가 개최됐기 때문에 회의 개최 동향을 보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 보고서에 12일날 부락에서 일어났던 사항서부터 쭉 열거해야 되는데 요 내용에는 보고내용으로 보면은 상황은 뒤늦게 동네파악을 하고 미리 군수한테 보고한 내용이 먼저.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는 7월 13일날 군수.
○의장 전용상   
  예, 알았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조사를 어떻게 했든 어떤 분들을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7월 15일날 사태의 심각한 거를 고려해서 집단민원으로 간주가 됐다고 했는데 이 집단민원으로 된 간주내용이 뭡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이것은요 7월 15일날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이것은 14일날 남당리 무슨 개발 때문에, 아 상수도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는 중에
새마을지도자가 진정서를 저한테 주더라구요.
  이것을 읽어보니까.
○의장 전용상   
  그 진정서 내용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그렇죠, 그것은 다.
○의장 전용상   
  그 사본 제출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다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71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정을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단민원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의장 전용상   
  그렇고, 그런데 집단민원은 그렇게 발견이.
  그러니까 혼자 생각으로 이게 간주한 거죠?
○갈산면장 채현병   
  면장이 판단해서 한거죠.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혼자 생각이지.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전격적으로 15일날 부락 담당직원에게 생각을 하고서 접수 지시, 이렇게 하고서 담당직원을 직접 내보냈어요.
  그렇죠?
  15일날.
○갈산면장 채현병   
  14일부터 내보냈죠.
○의장 전용상   
  아니, 여기 부락 담당직원에게 선출된.
  그러면 선출된 3인이라는게 이게 뭐야?
○갈산면장 채현병   
  이것은 그러니까 부락에서 71명이 모여서 이장을 불신임결의를 하고 세사람을 회의록에 써서 보냈더라구요.
○의장 전용상   
  그건 뭘 써서 보낸 거예요.
  이장 후보자로?
○갈산면장 채현병   
  후보자로.
○의장 전용상   
  그러면 후보자라고 여기 썼어야지.
  그러면 이 후보자들은 그 당시 이 후보자 3명은 한번 면장님이 만나봤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읽어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김인태.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장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로 해서 3인이 승낙을 했으니까.
○갈산면장 채현병   
  제가 직원을 시켜서 3인을 직접 만나봐라.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다 극구 고사를 하더라구요.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읽어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물론 이 사람들이 절차상으로 이장이 마을총회에서 진정내서 올린다 해서 이게 임명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개발위원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의장 전용상   
  글쎄 아까 이용학 위원 말씀에 그 내용중에는 부락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지금도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개발위원이니 이게 가장 부락은 개발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건데 개발위원이 여기서 뭐 동네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한 두서너달이라도 조용하게 가라앉은 뒤에 이장을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다는데.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여론이 아니라 저한테 방문을 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방문을.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그걸 전적으로 무시해 버렸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무시를 한 것이 아니고 개발위원들이 온 것은 제가 이장 직권 면직 처분한 후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의장 전용상   
  직권 처분한 후에 왔다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직권 처분한 후에 와서 얘기를 하길래 이미 처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렇게 시급하게 이틀내에 여기 보면은.
○갈산면장 채현병   
  이틀이 아니죠.
  22일날 처분한 거죠.
○의장 전용상   
  23일날?
○갈산면장 채현병   
  이장 직권 면직이.
○의장 전용상   
  부락 담당직원 총무담당 주민동향 본인동향을 계속 파악 지시.
  그렇게 해서 7월 16일날 서부면 간부회의를 했고.
○갈산면장 채현병   
  예, 이장 상록회 회장단 간부회의를 했고.
○의장 전용상   
  그리고 이장 임명 규정에 여기 이장 회장단이라고 회의를 개최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임명규정에 이장들의 회장단이 누구누구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건 상록회장, 부회장, 총무 그렇게 돼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장 임명 동의나 여기에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는 거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7월 19일날 오후 3시에 이장.
○의장 전용상   
  아니, 어쨌든지 규칙이 있느냐고?
  이장 임명이나 해임하는데 그런 규칙이 있느냐고?
○갈산면장 채현병   
  규칙은 없지만 제가 여론파악을 위해선 필요한 사항이죠.
○의장 전용상   
  여론 파악은 남의 동네 이장들을 만나서 여론파악할 게 뭐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하셔야지.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왜 안돼요?
○갈산면장 채현병   
  남당 이장이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서부면 전체가 들썩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이장 상록회장단까지 좀 한번 자문을 받아보자 한 사항이지 그것은 뭐 그 사람들 그 동네사람이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부락민들도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는 내용을 보면은 물론 하나의 아까.
  그러면 이장 임명 규정, 또 직권 처분 문제에 대해서 각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2호에 해당됐는데 이 사람이 혹시 행정지시나 면장님의 지시나 또 어떠한 이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를 받을 만한 어떤 불법행위나 이런 저지른 사실이 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불법행위는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뭐요?
○갈산면장 채현병   
  없고, 이 사람이 남당이장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각종 행정지시사항을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주로 마이크를 상대로 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침투가 안된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걸 두서너번 들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람이 지금 그 당시는 형법상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남당리 회타운의 화장실 관계 때문에 형사상 기소가 돼서 불구속입건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뒤로 그렇게 됐었지.
  그 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부락민이 이러한 마이크로만 방송하고 이렇다 해가지고 한번 면장님으로서 불러서 말이요 뭐 요샌 전화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 당신말이여 부락행정을 똑바로 하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나 이런 걸 해본 일이 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그럼요 했죠.
  면장실에서도 둘이도 얘기도.
  그동안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의장 전용상   
  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예, 했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이것이 안되겠다고 이장을 직권 면직을 시켜야 하겠다고 결정된 때는 언제요?
  면장님으로서.
○갈산면장 채현병   
  21일날요.
○의장 전용상   
  21일날 그런 타지 사람들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지금 아까 이장 회장단이니 여기는 여기 보고서는 정식 회의를 소집한 거 마냥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기 그렇지 않아요?
  15시에 회의를 지시.
○갈산면장 채현병   
  아니, 의장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걸 안들으신 모양인데요.
  이것이 7월 14일날 진정서를 접수한 데서부터 그 시각부터 제가 이 담당직원이나 총무계장을 현지 파견하고 제 나름대로 개발위원한테 전화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파출소장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상급기관인 군하고도 다 협의를 했고, 그러던 차에 마지막에 이장 상록회장단들한테 이장과의 관계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우리 면에서 발생했는데 상록회장단들한테 의견을 자문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의장 전용상   
  그러면 상록회장단들은 뭐라고 했어요?
  면직시키라고 했어요?
○갈산면장 채현병   
  방법이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의장 전용상   
  그건 면장님이 주장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간 거 뿐일테지 뭐.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그렇게.
○의장 전용상   
  그 사람들이 같은 동료 이장으로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없는데 어찌됐든.
○갈산면장 채현병   
  그것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주장도 하질 안했고, 순수하게 그 분들의 의견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어찌됐든지.
○위원장 장석돈   
  의장님, 결론을 맺어주시죠.
○의장 전용상   
  예,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대략 이러한 법규 절차를 사실은 제가 보기도 이게 면장님이 이런 답변서 내용은 이게 해당없는 사람들 소집해서 한 내용이다.
  이장단 협의라든지 이것은 이장 임명 규정이나 그 면직하는데 그 참여에 조직이나 단체가 법규로 안되는 거를 뭐 그런 자문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할 때는 충분히 설득도 하고 이런 부작용의 문제화가 이렇게 되지 않고도 조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런 너무 시급하게 편애해 가지고 처리한 거 마냥 모양새는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또 면장이 지금 이렇게 직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에 조화로움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 아직 뭐 풀리지 않는 문제는 감사 의견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그렇게 올리는 걸로 하고, 질의 응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제가 일차적으로 지금 세건을 모두 정리하고, 또 수감자 면장님께서도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준 내용이 있으니까 앞으로 정리를 다 해서 다시 결론을 맺는.
○위원장 장석돈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갈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갈산면장 채현병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리면 안될까요?
○위원장 장석돈   
  무슨 내용.
○갈산면장 채현병   
  인사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하십시오.
○갈산면장 채현병   
  오늘 사무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참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감사란 그 자체가 제 신분과도 관련되고,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법적용에도 많은 여파가 있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미비했던 점은 위원님들께서 좀 용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단지 제가 10개월동안 서부면장을 재직하면서 제 나름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열심히 했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한 20명 밖에 안되지만은 제가 항시 직원을 복무감독도 열심히 했습니다.
  또 상급기관의 지시라든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단체들하고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하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또 주민과의 관계도 항상 주민편에서 행정을 수행토록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남당이장 직권문제라든가 해수탕 불법건물 고발의뢰관계.
○위원장 장석돈   
  인사만 하십시오 그런 내용은 하시지 말고.
○갈산면장 채현병   
  예, 나름대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에 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이 백%의 행정수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미비한 점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7일동안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실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느낀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올해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시기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사안에 대하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의 욕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나 복지행정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슬기로운 지혜를 더욱더 펼쳐 주민욕구를 행정에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와 능률이 산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원들이 할 일로 생각하며, 많은 질문과 질의 답변하였습니다마는 감사기간중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답변한 사항이 군정현안의 모두가 아닐지라도 근본 취지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일동안 이루어졌던 '99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의 대화가 2천년도 예산안 심사와 연관하여 심사하는 것임을 알려드리고 시정되어 지적된 사항은 더욱 알찬 계획에 의하여 예산 반영 및 군정 추진의 밑거름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은 충분하고 정확한 자료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은 지역발전 및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많은 방청객들은 아니지만 주민의 알 권리를 전달하는 신문기자와 환경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방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부 계층이 아닌 군민이 모두 참여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집행부가 상호 협조하여 내년도에 실시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실과에 대하여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제출위원에게 필히 전달하여 의구심을 없애고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은 감사처리결과에 따라 정확한 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기간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후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99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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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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