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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10시 1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재  무  과
  4.   o 산  업  과
  5.   o 축산환경과

(10시 10분 감사계속)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은 재무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김영식

○위원장 장석돈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홍성읍 내법리에 총공사비 369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3년동안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 5월 28일 입찰공고해서 7월 16일 21개 업체가 입찰등록해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1위가 쌍룡건설, 2위가 대아건설 2개 업체를 적격심사를 한 결과 대아건설이 낙찰돼서 금년도 8월 26일 계약을 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8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공사입찰과 적격심사서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고지서 구입과 사용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금년까지 고지서 총구입량은 총437박스이고, 구입금액으로는 2,077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96박스를 사용하고 41박스가 남았으나 연말까지는 전량 사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구입량과 사용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입처는 우리 군에는 전산고지서를 인쇄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직접 제작하는 대전 소재 주식회사 우세전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 증개축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청사완공후 건물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설과와 도시과 사무실이 구연금매점 건물로 장소가 매우 협소할 뿐 만 아니라 특히 냉난방시설이 미비해서 현재 민원실 뒷편에 2층 건물 120평 규모로 2억1,9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한 건물에 건설과와 도시과를 이전하고 종합민원실 화장실이 지금 현재 청소를 해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악취가 풍겨서 민원실 전용 화장실을 뒷편에 마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시공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건물 골조와 조적공사는 지금 완료돼서 동절기 공사에 문제가 예상되는 공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공정은 내장과 마감공사로서 12월 30일 이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실공사가 없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관련서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지역 부지에 건물매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97년 12월 5일 문화공보실에서 홍성읍 오관리 104-5번지 김명환씨 소유대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군청에 지금 후정이 되겠습니다.
  군청 후정 성옆으로 공원을 조성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한 대지는 1필지에 420평방미터이고 건물은 부속사를 포함해서 9건에 75.37㎡이며, 수목과 관정을 포함한 총구입금액은 1억7,0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2개 기관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취득하였고, 감정서와 뒷편에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수 관정개발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농업용수개발은 총19건에 8억8,6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관외업체와 계약된 10건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로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된 사항입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부계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금년 11월 20일까지 상수도사업 계약사항은 총11건에 5억1,6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준공과 시공 중에 있습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계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임야는 행정재산으로서 사업주관 부서인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1ha이상 군유임야 임대는 광천읍 내죽리 산32-2번지외 6필지에 초지조성지 337,536㎡를 광천읍 광천리 이관영외 2인에게 임대를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목적에 위배돼서 임대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건설공사 및 인쇄물 구입에 관한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수의계약은 일반건설이 40건에 48억6백만원이고, 전문건설이 80건에 26억6,600만원에 준공 또는 시공 중에 있으며,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계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인쇄물 구입은 3종이 있습니다.
  첫번째 금년도 예산서 제작이731만5천원, 조양인쇄소에서 제작을 했고, 홍성군 자치법규집 발간 제작 2,640만원이고, 문화유산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 1,560만원을 조양인쇄소에서 구입 제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재산 매각 및 대체취득 재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유재산매각은 7필지에 1,377㎡이며, 대체재산은 4필지에 15,500㎡에 9억2,7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저희 공설운동장 편입용지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를 지금 옥암리 구획정리지구에 건립부지를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도 군유재산매각은 23필지에 13,494㎡이고, 대체취득재산은 토지 3필지에 2,231㎡와 지장물 32종 7,300만4천원으로 취득재산은 홍북면 중계리 위생매립장 저지대의 토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군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군유지는 그동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처분위주로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는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감소하고 취득재산은 소유자의 고가 매입 요구가 있어서 앞으로 행정목적을 위한 재산취득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8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산취득 관련 관계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도와 99년도 용역발주사항과 각종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 실과 및 직속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항은 98년도에 41건에 8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99년도에는 46건에 9억9,400만원을 집행해서 총 10개 실과, 직속기관에서 87건에 18억1,20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10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용역비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기예탁금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금 중 유휴자금관리는 홍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거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홍성군금고가 저희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와 계약체결이 돼 있습니다.
  홍성군금고에 전액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정기예금은 238억원을 6개월과 12개월로 나눠서 분산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과 12개월로 나눈 이유는 자금이 필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을 때는 6개월분을 해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은 10억9,800만원으로서 금년말까지 7억2천만원의 이자수입이 더 발생될 것으로 분석되고, 98년보다 이자율이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자율이 3내지 3.5% 하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입이 98년보다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 추세를 면밀히 검토해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 운영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20대로서 금년도 관용차량 운영예산은 자동차 보험료와 검사료, 자동차세, 자동차 수선비, 연료비 등으로 총예산이 5천만원입니다.
  현재 운영예산의 94%인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하단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세외수입현황과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년간 총목표액은 135억8,100만원이며, 금년 11월 20일 현재 377억6,900만원을 조성하고 351억8,100만원을 징수해서 93%의 징수실적을 거뒀습니다.
  년간 목표액보다 조정액이 증가된 사유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280억9,100만원으로 년간 목표액 60억5,700만원보다 464%가 증가됐습니다.
  이는 주정차 과태료라든가 호적, 주민등록, 각종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잡수입이 예년보다 176%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도 관련 실과, 사업소와 유기적인 협조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16페이지 금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국공유 잡종재산매각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공유잡종재산매각은 총56필지에 123,737㎡로 매각금액은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금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저지대 주변 토지매입으로 7,300만원 사용하였고, 1,600만원은 재산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2,600만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사항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농업용수 관정개발 계약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98년도, 99년도 농업용수개발 공사발주금액이 대개 보면 몇 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홍성군내 업체 말고 타지역도 공개입찰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액수 몇천만원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식   
  전문건설은 법이 바뀌기 전에는 5천만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법이 바꿔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저희 본군에는 지하수 보링 크라우팅이라고 지하수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홍성군에 어디어디예요?
○재무과장 김영식   
  금진종합건설, 재형개발, 하나건설, 우성개발, 유성삼정개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면허가 있는데는 면허를 다하고 계약조건에 보면 사업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시공하는 그런 계약조건이 있을 때는 저희군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관외업체와 부득이해서 면허있는 도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3천만원 미만도 관외업체가 선정이 된 곳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 대하 2,620, 이러한 소소한 금액도 관외업체로 선정을 안해도 될텐데 왜 부득이 관외업체로 선정했습니까.
  2,640 98년도 대하건설, 2,620 수원개발, 2,650만원 재형건설.
○재무과장 김영식   
  재형건설은 홍성입니다.
주정열 위원   
  2,630 광한토건.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도 홍성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이렇게 적은 것도 굳이 관외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충분히 이게 우리 관내업체도 선정돼야 될텐데.
○재무과장 김영식   
  농업용수 인제 농어촌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인제 저희 관내업체가 보유하지 않는 특수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농업진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는 관외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여건을 잘 맞춰서 선정해서 우리 관내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입찰하도록 이렇게 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하건설은 어디요?
  주로 대하건설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대하건설이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닌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식   
  대하건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6,800 이것은 그 당시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대하건설이 너무 많이 발주돼서 더군다나 우리 관내업체도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한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법이 금년도 10월달에 바꿨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게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울러 폐공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리구요.
  홍성신문에 보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서 식수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보도된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부서 소관이라도 좀 주의 좀 주시고 그렇게 지도 바라구요.
  그리고 상수도 계약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계약도 관외지역에는 1건이 올해 있고 여기가 어디 업체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홍성 상수도 급배수관 공사가 거기에 1억1,860만8천원인데요.
  이것은 대양건설이라고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대양건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여기 건설이 아닙니다.
  도내업체인데요 입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면도 제대로
다 비치를 하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다 있습니다.
  해당 소관과에서 발주청 과에서 도면하고 설계서 원본이 다 비치돼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를 많이 선정을 부탁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5-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계약현황에 대해서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에 보면 쌍용건설이 시공능력이나 도급순위에서도 훨씬 앞서는거 같은데 경영상태나 신인도에서 점수가 더 나온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약 3점차로 대아건설이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어떤 경영능력이나 신인도가 어느 정도 평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적격심사는 모든 경쟁입찰로 집행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 전에 적격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인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시공경험이라든가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그것은 그 업체에서 일단 업체에서 서류를 전부 받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의 결산서라든지 법인에서 서류를 받고 다음에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있는지 없는지를 전국 조회를 또 한번 거칩니다.
  거쳐서 이것은 공무원이 심사하는데 재량권이 하나도 소지가 없습니다.
  절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받은 서류를 갖다가 그대로 해서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만 저희가 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격심사는 아주 가장 엄격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기관과 국외에서 이 하수처리장을 120억 이상 공사를 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있거든요.
  대아건설이 최근에 120억 이상 공사를 어디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대아건설이 120억,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사에 저희가 공사입찰 참가자에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0억 이상 공사실적하면 공사 현장 설명할 때 공사실적증명을 해당 자기가 한 관청에서 120억 이상 되는 실적을 다 확인을 받아옵니다.
  확인을 받아서 그날 제출을 하고, 만약에 공사실적이 나중에 조회해서 그것이 허위로 판정할 때에는 낙찰자는 취소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 받아가지고 앞으로 향후 2년동안에 정부, 국가기관의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20억에 대한 공사실적은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선진국일수록 하수도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하수처리장 단일공사를 120억원 이상 일괄시공 및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에 선정을 하게 돼있다 이 말이죠.
  대아건설이 최근에 어디 120억 10년 이내에 이런 공사를 한 것이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내하고 국외에서 발주한 것을 총 통털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별로 예를 들면 어느어느 공사를 몇 년도에 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지 서면으로 그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업체별로 실적이 다 비치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발주 과정에서 충청남도에 영업소를 둔 업체를 3개 이상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공동입찰을 하게 돼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어떤 충청남도쪽 업체에 주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이것은 대형공사는 공동도급은 충청남도내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금은 다른 도 같은데는 뭐 40%이상도 대개 평균치로 보면 조달청이나 어디는 40%는 충청남도내에 건설업체에 의무적으로 도급을 체결하도록 지방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홍성군 같은 데도 그런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 얘긴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저희도 대형공사는 이렇게 해서 다 발주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적격심사 평점서에 보면 말이죠.
  예정가격이 254억 정도 되는데 투찰가격은 188억에 투찰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갭이 차이가 많은데 이 공사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지금 퍼센트를 보면 상당히 낮은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그것은 앞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거기 또 감리가 별도로 또 계약이 돼서 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아무리 감리를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한 70억 정도 적은 금액이 투찰이 됐기 때문에 이 공사가 대단히 중요한 공사인데 부실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대단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현행 정부 입찰제도상에 대형공사는 이게 인제 낙찰자 적격심사에서 낙찰자 결정방법이 백억 이상인 경우는 입찰점수가 30점, 적격점수가 70점해서, 73%이상 쓰면 대형공사는 다 낙찰자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백억 미만 50억 금액이 내려갈수록 그건 81%, 저희군에서 이런 소형공사, 3억  미만 같은 것은 85% 이상만 되면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것은 현재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도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백억 이상 공사는 73% 이상만 쓰면 다 낙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하고 감리단하고 철저히 공사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최대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5-31페이지 각종 고지서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요.
  5-31페이지 보면 각종 고지서 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97년도, 98년도, 99년도 이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보면 97년도에는 하나도 현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자료인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7년도는 재고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97년, 98년, 99년 이렇게 쓴 것으로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154, 150, 137, 105 이렇게 박스별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150박스를 금년도에 쓴다고 생각했을 때 그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49,647원씩하면 99년도에 105박스를 썼는데 150박스를 쓰는 것으로 봐도 744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2000년 예산에 올리신걸 보면 전체 가격이 한 1,500만원 정도의 물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히 보면 여기서 인제 뭐 자동차세 고지서 같은 것도 금년도에는 8박스 썼는데 20박스를 계산했고, 이런 부분에서 현 물량에 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운거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방세 OCR고지서는 전산고지서가 되겠습니다.
  홍성소재 업체에서는 인쇄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성업체에다가 그것을 제작의뢰하게 되면 어차피 제작하는 본업체에다가 생산하게 돼서 현재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면 업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업무담당자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여쭤봤던 그런 부분하고 사용물량에 비해서 더많은 2000년도 예산이 세워진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이병선   
  부과담당 이병선입니다.
  97년부터 사용량이 줄어드는이유는 저희가 작년초부터 자동이체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동이체관계로 고지서가 줄어드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현저히 적은 이유는 저희가 금년 11월 중순부터 고지서가 바꿨습니다.
  바뀌고 내년부터 또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는 2000년 표기 때문에 바뀌게 됩니다.
  금년 고지서 보시면 그냥 99로만 썼습니다만 내년부터는 4자리가 들어갑니다.
  고지서 밴드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금년에 구입을 미뤘습니다.
  지금 현재 구입신청을 해놨습니다.
  해놨고 2000년도 1월 부과할 면허세 고지서를 전년도에 당겨서 구입을 합니다.
  12월달에 그래서 그 양이 적은 것이고, 내년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아마 다른 것은 거의 맞을 겁니다만 현저히 많은 것은 내년에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지금.
  왜 변수가 있느냐 하면 금년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왜냐면 씨씨별로 부과하던 것을 뭐 큰 것은 적게 되고, 년납차량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년에도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씨씨별 연식별로 또 이게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서는 예상이 됐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항상 추경때에 깎아나갑니다.
  맞춰주고 맞춰주고 그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인제 관내업체를 못쓴 것은 저희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만약에 일반 일은 다음달에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달에 부과할 세금을 고지서 납품이 늦어서 10일까지 못갔다 그러면 그 세금은 7월달에 부과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무효입니다.
  그 해에는 부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장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를 갖추지 않은데에는 저희들이 안줬습니다.
  안줬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향에 다니면서 후배들도 많이 하고 선배들도 있지만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합니다만 실지가 자기네들이 그 기계가 있다면 당연히 줘야 되죠.
  그러나 중계역할만 합니다.
  중간에 마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계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은 세정계에서 한번은 독촉고지서를 한번 했었습니다.
  중계로 한번 대한인쇄소 한번 해서 한번 쓴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날짜도 겁나게 맞춰야 되구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동차세 2000년도 고지서가 양이 많은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추경때 내년 1기분만 1월달에 부과를 하고 나면은요 윤곽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추경에 깎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상입니다.
한기권 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97년, 98년, 99년도 볼 때 전반적으로 고지서 양이 적은데 2000년도에 더많은 예산 1,500 정도가 배정도가 서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지금 계장님 답변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지 사전 대비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청사 증개축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5-34페이지에 보면 9월 22일날 용도담당 또는 부군수까지 결재가 났고, 또 청사증축 및 광장조성계획에 보면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까지 결재가 났고, 부군수·군수까지 다 결재가 난 상태입니다.
  이렇게 애초에 계획된 건물이 아닌 타건물을 변경해서 짓는데 이렇게 9월달에 결재가 났고 기획실장까지 다 결재가 난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앞으로 다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9월 22일날 인제 공사입찰공고한 날이 되겠습니다.
  인제 예산과목이 같은 동과목에 들어가있고 청사를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청사신축이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다 보고를 드리고 부기를 정정한 다음에 청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한 생각에서 미쳐 못챙겨서 청사 발주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사전에 어떤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구요.
  이 부기정정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9천만원 정도가 애초에는 공원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9,195만4천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부기정정을 해서 건축비로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이 같은 시설비 예산과목에 들어있는데요.
  경찰서 서장 구관사가 여기 세무서 앞에 있습니다.
  당초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성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그놈을 자기들이 자진철거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자진철거해서 지금 현재는 건물을 다 뜯어서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않고서 같은 시설비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청사신축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요, 부기정정을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셨는데 부기정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근거에 따라서…
  그러면 금액이 앞으로 3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의회에 아무 상의없이 그냥 부기정정만 해서 쓰면 되는 겁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부기정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의원님들한테 설명 말씀드리고 부기정정요구를 해서 정정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한기권 위원   
  사용해야 되는데.
○재무과장 김영식   
  예, 미처 저희가 못챙겨서.
한기권 위원   
  그후에 지금 했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이 부기정정요구는 11월 22일날 했더구만요.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부기정정을 선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잘못된 점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처리를 해주시고 또 이 부기정정 이외에 추가경정예산으로 3,522만6천원을 의회에 요구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사전 상의없이 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마지막으로 공원지역 부지매입현황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방금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청 뒤쪽으로 공원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게 군청 뒤쪽이면은 시내 땅값도 아닌데 또 과장님께서는 이 땅을 살 때는 뭐 감정가격에 의해서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거기에서 감정가격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겠는데 본위원이 계산해 봤더니 평당 한 천만원이 넘어요.
  바로 뒤장에 5-49페이지 보면 지적이 420㎡인데 매매금액이 1억2,91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방미터당 307만5천원해가지고 3.3을 곱해보니까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감정가격을 했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상으로 천만원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건 뭔가 이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백만원대 조금 못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기권 위원   
  백만원대.
○재무과장 김영식   
  백만원 조금 못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내가 착각했네요 그러면.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성쌓는데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앞으로 여기 공원을 위해서 더 살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저희 세무서 옆에 장로교회가 거기도 공원 잡혀가지고 그것을 지금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는 대로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거기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매입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과장님 설명을 지금 잘 들었는데요. 1ha 이상되는 우리 군유재산이 총7필지라고 하셨죠.
  군유재산 임대현황에서 임대한 것이 1ha 이상이 저희군에서 7필지라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관리는 임대해주고 나서 관리는 산업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행정재산은 소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임대목적에 위반되는 것이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드렸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이 관리사항은 산업과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는 임대 목적에 위배되고, 위배해서 임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6필지가 인제 이관영, 최동순, 홍성축협 장곡 옥계리 목장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일곱분이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그중에서 금마에서 임대한 최동순씨가 임대목적이 초지이죠 초지조성이었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가축같은 거 있느냐 이런 것도 뭐 초지를 조성이 됐느냐 하는 것도 확인사항이 없겠네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총괄재산관리만 하고 해당 행정재산은 소관 사업 주관 부서에서 재산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요 209,564㎡에서 그러면 평수로 5만평 되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큽니다.
정성훈 위원   
  5만평이 넘는구만요.
  이 나머지는 뭐를 합니까?
  49,587㎡를 초지조성한다고 최동순씨한테 주고서 나머지 5만평되는 평수는 뭐를 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산에 가보면 거기가 지금 산 정상부분은 암벽입니다.
  암벽이고 군에서 몇 년도인가 잣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잣나무 식재를 해서 정상부분은 상당부분이 암벽이기 때문에 산지 이용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말씀대로 정상부분은 물론 정상이야 암벽이 있을 수 있겠죠 5만평이 넘는 산이.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잣나무나 이런 나무를 유실수를 때로는 과실수를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없을까요.
  우리 군민들 필요로 해서라든지 군에서 말이요 그런거 생각 안해봤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걸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런 땅은 말이요 왜 본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가 금마면 봉서리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봉서리면 여기가 우리가 지금 화장장이 있죠 그 근방 아닙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근방이던데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거기쯤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지금 말이요 화장장 옆에가 전부가 납골당도 지금 돼있고 말이요.
  지금 화장장도 봉서원도 기계를 새로운 걸로 빠른 시간하고 공해도 없애기 위해서 기계도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땅에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말씀대로 뭐 절벽이라든지 이런데는 안되지만 거기다 잣나무를 심고 유실수를 심는 그런 조건이라면 여기다 납골당 같은거 이렇게 다 됐는데 공원묘지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공원묘지해서 군민들이 땅도 없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줘가지고서 우리 세금도 걷어들이고 세수증대에도 일목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공원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 인근군인 예산군에는 군에서 공원묘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산이 묘지가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계부서하고 산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 사항은요 군민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거 아닙니까.
  실현이 된다면 또 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게 뭐 개인땅도 아니고 말이요.
  우리 군 재산인데 이런 땅이 말이요 연계돼 가지고서 납골당도 지금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말이요 화장장도 증축되고 기계도 보강되고 이런 것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데서 묘지를 공원화해 가지고서 없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그런 군민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좀 추진 좀 또 건의를 해서 군민들한테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인쇄물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인쇄물 구입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인쇄소가 전부다 조양인쇄소요.
  조양인쇄소로만 5백만원 이상 짜리가 꼭 한군데만 이렇게 거기에다 맡길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영식   
  저희가 인제 비밀문서는 조양인쇄소만 보안취급인가가 나가지고 비밀문서는 전량 조양인쇄소에서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인쇄에 제반 기계 최신식 설비가 된 곳이 조양인쇄소가 군지역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아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다른 인쇄업체를 파악해서 타업체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비밀문서가 조양인쇄소 한군데밖에 우리 지역에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비밀문서만 그렇게 하고.
정성훈 위원   
  취급하는데가.
○재무과장 김영식   
  예, 현재는 이건 비밀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시설이 가장 좋아서 그랬는데 다른 인쇄소도 금년부터는 다시 바꿔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타업체도 시설이 잘된 곳을 파악해서 관광 팜플렛 같은 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색, 명도라든가 특수하게 제작할 필요성이 있어서 했는데 파악해서 분산해서 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시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광안내라든지 무슨 팜플렛이라든지 선거공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조양인쇄소도 잘하겠지만 지금 잘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말이요 이렇게 보면 일반수용비하고 관서당경비가 인쇄비가 말이요, 뭐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물이 과연 정말로 조양인쇄소것만 한게 홍성군민들이라든지 어디 비교도 안될 수 있는 그런 월등한 인쇄기술을 가졌는가하면 또 그것도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근 예산이라든지 서산이라든지 이런데도 말이요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야지 그냥 홍성에서만 딱 그 인쇄소만 갖다 맡기면 어떤 차이점도 표도 안나구요.
  그런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고가 인쇄품은 현재까지 2천만원 이상은 전부 타인 견적 2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가장 최저 견적자한테 인쇄물 구매 제조를 했습니다.
  2천만원 미만짜리는 앞으로 다시 군내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가장 잘 제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인쇄물 구입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바로 그점입니다.
  그러구요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4,900만원이죠.
  지금 인쇄비가 알기쉽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상 지금 관서당경비 중 인쇄비가 차지하는게 얼마나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10억도 넘을 거예요.
  아마 10억.
  10억을 전부다가니 말이요 얼추다 홍성군에서 한 인쇄소에다 갖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재무과장 김영식   
  인쇄물은 지금 많이 다 분산해서 지금 인쇄물을 저희가 재무과 용도계에서 인쇄물을 원칙은 거기서 다 계약상은 다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주관 사업부서에서 자기 인쇄 뭐 관광팜플렛 같으면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요구 들어오는 대로 수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서 모든 인쇄업에 여러 가운데에서 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   
  지금 5백만원짜리 인쇄물을 4,900만원 이것밖에 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하고 또 관서당경비 중 최소한도 본위원이 볼 때는 한 홍성군청에서 인쇄할 수 있는 것이 년간 10억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권리를 군민들도 가져야 되겠고, 또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군 포함해서 읍면까지 인쇄물 전체 그러니까 비밀문서도 포함됩니다.
  비밀문서 인쇄비도 그래서 전체 수의계약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금액은 얼마로.
정성훈 위원   
  금액은 전부다입니다.
  어떤 5백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사업소까지 해야죠?
정성훈 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종합건설은 1억원 이하고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하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은 일반건설은 1억 이상이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전문건설은.
정성훈 위원   
  7천만원 이상이고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수의계약을 일반건설에서 40업체한테하고 그렇죠?
  상호가 40개면 40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80개 업체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이게 전부다 수의계약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김영식   
  예, 뒤는 수의계약입니다.
정성훈 위원   
  맞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수의계약으로서 전부다 지금 말씀대로 입찰금액에 대해서 뭐 재무령이라든지 어떤 법이 있겠죠.
  그 법이 저촉 안되는 범위내에서 할 수는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은 것은 제외시키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금액도 쭉 자료 나왔습니다만 많은데 몇 억 되는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공개경쟁입찰 시키면 수의계약하면 전부다 백% 줘야 할 거 아뇨.
  공개경쟁입찰하면 사업비 몇%를 적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자공사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덮어놓고서 전부다 물론 덮어놓고가 아니겠죠.
  어떤 할 수 있는 이유가 조건이 달아서 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아끼는 차원에서 입찰하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조건도 없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관계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원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도 수의계약도 전부 입찰과 똑같이 계약보증서와 2천만원 이상은 타인 견적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혼자 와서 무조건 입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천만원 이상 공사는 2명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정성훈 위원   
  압니다 그것은 법은 틀림없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법에는 수의계약을 정말로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구서 정말로 투명성있게 요새 다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뇨 지금.
  심지어 엊그저께 우리 사무감사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장이라든지 충청남도지사, 대전시장이 전부다 자기 쓴 판공비를 전부다 보여주고 말이요.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다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는 그런 상황 아녜요.
  그렇다고 볼 때 전부다 이렇게 몇 십 건 그냥 다 물론 법은 틀림없습니다.
  해당됩니다.
  법은 가능한데요.
  이런 진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이요 그렇고, 또 투명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느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글쎄, 현재까지는 뭐 저희는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법에 위반이 안되게 수의계약도 모든 계약보증서와 입찰과 똑같이 계약보증서 나중에 공사가 준공되면 하자책임까지 하자보증금까지 다 한 다음에 똑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계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정성훈 위원   
  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법 이전에 말이요.
  우리가 평상 통념상으로 살 때 법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법보다 경우가 있잖아요 경우가.
  경우를 더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무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을 군민들이 이렇게 다 공개입찰해 가지고서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가게끔 주무과장께서 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법으로 안되는 거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녜요 그건 절대로.
  이렇게 숱한 많은 건수 많은 업체를 전부다 수의계약했을 때는 물론 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그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칠 수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가지고서 군민들이 홍성군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투명하다 이의 여지가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끔 우리 과장께서는 좀 주무책임자로서 해줄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공사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수의계약이라도 공사가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관계공무원이 더 철저히 감리를 실시하고 현재까지 정해진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정해진 추정가액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대로 관계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성훈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일반건설업체 40개, 전문업체 80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중에서 가장 수의계약 건수가 건수로 합니다 금액이 아니고 전부다 합쳐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건화토건이 수의계약을 5,300만원 이것이 합쳐서 또 뒷장에 보면 하나 예를 들어 있다면 말이요.
  그러면 거기서 한 6천만원이라면 1억1천 조금 넘겠죠.
  이런 순서를 해가지고서 많은 순서대로 5개 업체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지금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다음에 군정살림살이를 책임진 주무과장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기예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죠?
  얼마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금고계약요?
정성훈 위원   
  예.
○재무과장 김영식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원   
  2000년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쉽게 1년 남았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홍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여 당해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유치 관리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군금고가 지금 중앙회 농협으로 됐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중앙회 금고로서 되는 과정을 제가 묻겠습니다.
  선정하는 과정.
  어떻게 선정해서 중앙회에다 우리 군금고를 해당이 되게끔 이렇게 됐나요?
○재무과장 김영식   
  인제 금고계약은 전에는 1회계연도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3년동안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97년도부터 97, 98, 99, 2000년 그래서 작년도 행정감사 때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게 있었는데.
정성훈 위원   
  2000년까지 하면 4년 아녜요.
○재무과장 김영식   
  97, 98, 99, 2000년 예 4년.
정성훈 위원   
  4년동안 유치를 인제 계약을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럼, 계약하는데 그냥 덮어놓고서 예를 들어서 군수가 또 재무과장이 그냥 군금고와 계약을 한 겁니까?
  앉아서 주고 싶은데 그냥 주고 뭐 별스럽지 않으면 다른 데로 주고 이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영식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 담당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강은규   
  세정담당 강은규입니다.
  금고계약관계는 종전 정부방침에 의해서 농협중앙회하고 금고계약을 그전부터 기왕에 체결이 돼왔었습니다.
  97년도말에 금고계약을 재체결하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금고계약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각시군에서 이자율 때문에 금고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정부방침은 농협중앙회에서 예탁관리하게 돼있습니만 내년도 금고계약이 완료되면 내년도 10월중에 다시 계약서라든지 다시 관리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에 다시 타금고가 은행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물론 중앙이 지금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중앙과 정부방침에 의해서 중앙회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서 이렇게 됐다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예탁금 말고서 일시예탁은 안넣었습니까 여기에다?
○재무과장 김영식   
  일시예탁은 저희가 지금 6개월짜리 12개월짜리로 지금 최단이 6개월짜리 넣었거든요.
  그것은 자금을 6개월, 12개월로 지금 현재 분산해서 넣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군금고인 농협중앙회만 우리 홍성군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그 분야에서 홍성군 농협중앙회 이 군금고에다만 넣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금융기관에 넣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현재 일반회계는 전부 군금고에 넣고 세입세출외 현금만 세입세출외 현금은 본인이 맡겼다가 임시 맡겼다 가져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은 축협에 2억, 하나은행에 3억, 국민은행에 4억, 세입세출외 현금 농협중앙회에 2억5천, 이것은 임시 맡겼다가 본인이 요구하면 가져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탁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왜 특별회계 자금은 왜 그렇게 넣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이요.
○재무과장 김영식   
  이건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개인이 어떠한 하자보증금이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런게 있을 때 임시 맡겨놨다가 찾아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중앙회에다가 우리 군금고를 됐는데 이자가 이렇게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지금 말씀대로 여기 자료에 나온대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써 예치한다고 했거든요.
  홍성군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6개월과 12개월로 나눠서 넣었다고 했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럼, 일반시중은행과 한번 예금 이율 차이를 비교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금리대비표를 분석해본 결과 농협중앙회가 타은행보다 금리차이가 조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를 받고 거기에서 농협중앙회 회장과 금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뭐해도 타은행과 똑같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타은행하고 맞췄습니다.
정성훈 위원   
  타은행이라고 하면 어떤 은행이죠?
○재무과장 김영식   
  국민은행, 하나은행, 축협 홍성소재에 있는 은행의 작년에 금리대비표를 다 뽑아가지고 작년에는 중앙회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성훈 위원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하나은행, 축협.
정성훈 위원   
  그럼, 몇% 됩니까 지금.
  맞췄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요 실무담당한테 물어봐 가지고서 답변 들을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답변해 주세요.
○세정담당 강은규   
  세정담당 강은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는 것은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6개월과 또 12개월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을 1억 단위 또 적게는 5천만원 단위로 나눠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금고에서는 최고 금리가 우대금리라고 해가지고 6.5%, 또 보통예금이라고 해가지고 6%짜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 타은행에서는 보통 지금 7% 정도 예금이 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훈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우대금리라고 해서 한6.5%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말이요 과장님 재산이라면 그걸 생각않고서 그냥 지금 계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재산 같으면 그렇게 증식을 시키겠느냐구.
  예금을 그렇게 하겠느냐구요 지금 말씀대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용해 준다고 했죠 적용을.
  농협이 이율이 싼데 일반 시중은행보다도 싼데 거기에 대해서 맞게끔 해준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답변 못해서 실무계장한테 물어봤더니 실무계장은 우대금리가 6.5% 해주고 나머지 여타는 7% 정도라고 하는 답변으로서 종결되니 말이요.
  군민들 세금 가지고서 어디가 높은 이자 발생하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갖다 뭐 금고로 정했으니까 그거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은 상관없겠죠, 법은 또.
  그거 알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뇨 알고라도, 비교해서 알고라도 해서 해야 다음에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서 그거 1, 2백만원도 아니고 2백, 3백억을 1년 내지 6개월 예치하는 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금리파악을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고 농협 군금고와 금리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타은행보다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타은행하고 같이 금리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다시 금리조정을 해서 타은행에 똑같이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요.
  예, 믿겠습니다.
  믿겠구요.
  이 예탁금을 예치하는 금고를 어디다 하는 것을 농협중앙회에서 법적으로 정부안대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 군금고는 아직까지 내년도에 끝나면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에는 일방적으로 금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탈피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금고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알았구요.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충청남도 금고가 농협으로 됐습니다.
  엊그저께 됐죠 과장님도 그거 아시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군도 금고가 농협중앙회입니다 홍성군지부.
  그렇다고 볼때에 농협군지부에다가 예금을 맡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도 일반시중은행과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은 이렇게 전부다 예금대비표를 홍성관내 시중은행을 다 뽑았습니다.
  물론 농협하고요 등수도 전부 나왔습니다.
  그걸 돈을 몇백억씩 관리하는데 예금을 취급하는 그런 주무부서에서 그거 하나도 모르니 말이요.
  그러고 최소한도 우리 군에서만이라도 지방자치가 왜 합니까?
  도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법칙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자 더 비싼 데로 해야 군민 세금 가지고 더 유효적절하게 쓰고 증식되고 하는데 그놈 갖고 사업할거지 뭐 호주머니에 넣을 겁니까.
  그런 과정도 한번 생각하고 또 이걸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투명하게 할려면 어떤 심의위원도 구성해 가지고서 자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번 금고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대비표도 보고해 가지고서 점수를 먹여가지고서 어디가 가장 우리가 군민이 필요하는 금고가 돼야 겠다 하는 것도 한번 이런 심의회 구성해 가지고서 해서 정말 투명하게끔 정말 믿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군민들이 인식을 갖게끔 말이요 하는 것이 주무과장님의 아주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내년도 금고가 만료되면 그것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금고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금예탁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농협중앙회하고 금리를 시중금리하고 똑같이 작년에 지적사항한 것이 작년에 시중금리보다도 솔직히 농협 군금고가 금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정할 때는 같이 주기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변동이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서 작년하고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작년하고 다시 시중금리하고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금고계약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꼭 좀 실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9년도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금액사용처를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 11억7천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식   
  예, 11억1,770만원입니다.
정성훈 위원   
  11억1,770, 1억1,770 그렇죠?
○재무과장 김영식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위생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편성하는 것도 2,800만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구요.
  이 국공유지 매각해 가지고서 재산관리 예산편성에다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국공유재산을 지금 전산입력을 정부로부터 다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유지, 군유지 그간 전산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전산관리 용역계약을 전국적으로 다 체결하느라고 거기에 사업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예, 그것은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다 국공유재산 용역계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현재 전산관리가 안돼가지고 여러 가지 뭐 임대수입조성에 빠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국공유재산이 전산관리돼서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서 하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땅 팔아가지고서 왜 거기다 씁니까?
  다른 목으로 쓰면 안돼요?
  꼭 국공유지 매각자금으로써 거기다 쓸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식   
  앞으로는 토지를 팔면 토지를 다시 대체취득하는 그 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1,600만원 재산관리에 대해서 매각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나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다 지금 말씀대로 전산관리라든지 어떤 용역계약이라든지 또 때로는 측량같은데 하는지는 모르는데 이 걸 알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정성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99년도 세외수입 현황과 그 내역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96년도말 세외수입을 조사해 보니까 497억6,8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97년도말 세외수입 총액이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367억6,800만원, 그래서 감소분이 약 130억 정도가 감소됐고, 98년도말 세외수입은 277억2천만원 이때 97년도와의 감소분이 약90억4,800만원이 됐고, 99년도 11월 20일 현재 135억8천만원인데 이것을 98년도로 계산해 보니까 141억4천만원입니다.
  물론 12월말까지 가지 않았어도.
  어째 이렇게 계속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그것은 98년도에는 이월금이 97년도에서 98년도에 적습니다.
  이월금 관계가 많이 이월되고 덜 이월되고 이월금이라는 것은 그 해에 집행을 예를 들어 이월금이 가장 많은게 수해복구사업비가 이월금이 많은데요.
  전년도 같으면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아서 그건 겨울에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96년도하고 98년도말 세외수입 차액분을 따지면 22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뭔가 세외수입 결함이 있지 않나 저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식   
  세외수입은 현재는 결함이 없습니다.
  금년도 년간 목표액보다 저희가 이월금이 많아가지고 280억9,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석해 보면 예를 들면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라든가, 호적 과태료, 주민등록 과태료, 불법음반제작 과태료라든지 그런 잡수입이 많고 퍼센트로 하면 176%가 증가돼 가지고 지금 세외수입은 금년에도 많이 증가됐고, 내년도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수확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96년도부터 지금 98년, 99년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배분표를 분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홍성군청 조항돈

○위원장 장석돈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  업  과 
  
○산업과장 조항돈   
  산업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성군 미곡처리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곡종합처리장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과 시설부족, 제반장비, 추곡수매약정 선도금 조기집행,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는 금마농협, 갈산농협, 홍성농협, 천수만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홍성농협은 건조저장시설만 되겠습니다.
  시설부족으로 문제되는 것은 각 조합별로 싸이로가 내년에도 금마와 갈산이 건조저장시설 증설된 계획입니다.
  증설에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가로 인한 제반장비 확충계획인데 그동안에 지게차와 파렛트를 지원했는데 98년도부터 예산확보가 안돼서 장비를 지원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도와 상의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추곡수매약정 선도금 조기집행은 전체 희망량에 약정한 금액의 87%가 됐으며, 선도금 증액은 수매대금의 40% 정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농민들이 선도금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도 건의해서 더 많이 선도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계획은 우리 군에 3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더 미곡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오히려 과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선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나물 작목반 보조금 지급실태가 되겠습니다.
  취나물 작목반 현황은 9개 작목반이 있는데 취나물이 그동안에 농산물로 분류하다가 금년부터 임산물로 분류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작목반원이 352명인데 전원 작목반별로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직 지급은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3개 작목반에 대한 사업량이 25만2,466매에 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충해 공동방제 및 취약지 제초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벼식부 면적의 전면적인 9,450ha에 대해서 공급하였고, 2차 방제는 농약대가 1차분 공급때보다 농약대가 비싸서 면적이 줄어서 50% 면적에 대해서만 방제를 하였습니다.
  동시방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병해충을 전 포장에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취약지 제초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벼멸구는 1차가 11,755호, 2차가 8,319호, 제초제는 1,094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별로는 벼멸구 1, 2차와 제초제가 3억2,900만원, 방제는 벼멸구 1, 2차와 제초제해서 14,509ha를 지원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봉산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봉산 입장료수입 현황은 10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47일간 저희가 입장료를 징수한 바 입장객수가 32,900명에 외지인이 29,600명, 군민이 3,300명, 이렇게 돼 있고, 수입금액은 2,730만9천원을 걷어들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상품 표시제 상표등록과 의장등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는 홍동농협의 표고버섯과 은하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
  2건이 의장등록이 돼있고, 저희군에 자체브랜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총40개가 되겠고, 미등록이 38개가 되겠고, 품목은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조합실태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 설립 법적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해서 우리 군에 영농조합법인이 27개 법인, 영농회사법인이 10개 법인이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대응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군에 지원된 법인은 11개 법인에 77억2,797만원이 지원이 된바 있습니다.
  자담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관리가 되겠습니다.
  87년부터 99년까지 총연장 임도거리가 62.2km를 설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갈산 가곡리와 장곡면에 두군데 임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수실적은 광천읍 담산리에 포장 65m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추진현황 임협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법규 또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임협에 수의계약은 산림법 제5조 권한의 위임, 위탁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 대행 또는 위탁사업의 범위, 또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사업 규정에 의거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14.06km를 임협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회사법인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별첨이 되겠고, 운영실태 및 문제점은 회사가 정상운영이 9개, 부실운영이 1개소해서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회사는 서부 위탁영농합명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의 자부담현황은 보조가 90%, 자부담이 10%이나 산주의 영세성으로 부담이 어려워 지금까지 군비에서 지원하였고, 또한 군비를 확보해서 준공과 계약때 할인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에 대해서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년에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은, 꽃길조성이 55개소에 가로화단 5개소, 또 사업비는 1억3,07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계획보다 꽃식재를 많이 한 것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많은 곳에 꽃길을 조성하였고, 특히 홍,광천 4차선변에 구항면 지정리에 가로화단을 신규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이대영 위원님께서 꽃길조성사업을 물으셨는데, 사업비가 1억3,607만6천원에 홍성읍외 10개 읍면에 메리골드외 21종을 식재했고, 또 저희가 코스모스는 저희 사업비를 들여서 식재한 일이 없고 자체적으로 꽃씨가 떨어져서 생겨난 코스모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공원 구간별, 화종별, 조성실적이 되겠습니다.
  총54개소에 21,843㎡에 30만1,551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공원 읍면별 조성실적 사업비가 되겠는데 54개소에 21,843㎡에 30만1,551본에 사업비는 4,5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림사업실태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육림사업은 간벌이 290ha이고 천연림은 94ha, 임도는 9.08ha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2와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고, 임협에서 시행하는 것은 일반업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전문기술작업단을 보유하고 또 임협이 시공했을 때는 완벽한 기술력으로 시공을 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협에서 다시 도급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하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시설사업 지원 대상자별 내역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11농가에 심야전기공간난방이라든지 부직포 수막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시설원예재배농가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상 사업을 금년에 해줬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현황과 점검결과 및 부지소유권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75동의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고, 사용실태 점검결과 75개소에 850대를 보관하고 있어서 평균 개소당 11.3대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불량한 창고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창고 부지 소유권 실태는 총75동에 공동명의가 27동, 마을에 희사된 토지는 48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양개량제 공급내역 및 활용여부 확인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규산, 석회 합쳐서 5,768.3톤을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3억9,08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에 151개 마을이 되겠고, 동 토양개량제는 농협에서 책임 공급을 하고 살포 책임까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공급지역을 선정하고 년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농협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쌀전업농 지원내역 및 선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농기계 구입지원은 59호에 트랙터를 비롯해서 64대를 지원했고, 사업비는 보조, 자담 포함해서 14억2,5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구입자금 지원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지원한 것입니다만 97농가에 사업비가 17억36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구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약제공급현황은 벼멸구 1차와 벼멸구 2차가 되겠는데 유인물로 내용은 보고드리고, 약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약제선정은 저희가 방제협의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군 관내에 제일 적합한 약이 어떤 것이냐 또, 재고량은 어떻게 되나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군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이렇게 3자가 합의하에 약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휴경논 생산화 지원내역과 그 효과분석, 지원시기가 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원대상은 금년도에 홍성읍을 비롯해서 29농가에 72필지 29ha가 되겠습니다.
  ha당 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사업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간벌 및 넝쿨류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간벌사업비 대상지별 집행내역은 3개 읍면 6개리 88필지에 1억87만6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별첨 대상지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넝쿨 류제거사업도 3개 읍면 10개리 31필지에 1,971만2천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별첨 대상지 내역과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34페이지에서 6-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조림사업 지원내역과 활착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홍성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82ha에 사업비 1억6,635만4천원을 투자해서 경제수 52ha, 활엽수 18ha, 큰나무 6ha, 환경조림 6ha를 한 바 있고, 활착률은 평균 85%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별첨 4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홍성읍외 10개 읍면에 55개소 주요도로변과 공한지에 21,843㎡에 301,551본의 사업을 한 바 있고, 사업비는 1억3,60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서울 동작구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 표에는 9월 15일부터 17일까지해서 6회를 자료를 내놨습니다만,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해서 전체적으로는 7회를 금년에 한 바 있습니다.
  매출액은 이 표에 나온 것은 4억1,800만원에 76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지난 11월 25일과 26일 2일간은 우리 지역에 김장채소, 젓갈류, 쌀, 한우고기 해서 5,503만원의 판매고를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상표표시제가 왜 이렇게 등록이 저조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총 우리군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브랜드가 40개가 되는데 14개 품목에 인제 브랜드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38개 브랜드가 있는데 인제 조합이나 작목반에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특허를 출원할려면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비용도 들고 이래서 아마 조금 저조한 거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 지금 인제 중부농산물유통물류센터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등록을 브랜드된 상표를 의장 등록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권장을 좀 해주시고 여기 아무리 좋은 이름을 상표를 가졌다 손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등록이 미등록돼서 사용했을 경우는 타지역에서 등록신청해서 사용하면 그 이름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죠.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상표는 반드시 등록을 해서 타지역에서 그 이름을 모방해서 먼저 선수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등록이 안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이라든가 모든 물품이 상표표시제를 해야 만이 유통도 잘되고 또 신뢰도도 높이는 것으로 아마 더 상품화의 품질도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전효과도 계속 나야 그 지역의 특산물이 되는 것 같은데 상표표시제는 해서 의장등록이 두 건밖에 안되는데 상표표시제하고 의장등록하고 그 차이점이 뭐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냥 표시하는 것은 인제 자기가 개발한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구요.
  의장등록은 타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 상표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상표표시제도 한번 등록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상표표시제요.
주정열 위원   
  예, 상표 등록.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의장등록을 하는 거죠.
  상표 의장등록을 하는 거죠.
주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한 자체브랜드가 한 40여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더 좀 연구하셔서 좋은 상품을 의장등록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바라구요.
  더욱 유통이 활발성이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6-24페이지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이 사업은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썽있던 사업인데 현재 불량에 대한 12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또 한가지는 이 공동명의로 27동이 돼있다고 그랬는데 이 등기가 완전히 돼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마을에 희사한 토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마을에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 용지로 아주 희사를 한 겁니다.
  개인이나 하여튼 마을에서.
임금동 위원   
  그런데 마을소유로다가 등기를 내던지 그거 해야 될거 아닙니까.
  개인 앞으로 있으면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마을 앞으로 뭐 마을회 무슨 마을회 농기계 보관창고 이렇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등기가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그럼 75동이 등기는 다 이상없이 돼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지금 12개 불량한 데는 창고안에다가 뭐 곡물건조기라든지 냉장고 시설 또 벼가마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벼가마 같은 것을 보관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이 안됐으면 시정해서 다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 등기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마을소유로 돼있는 등기.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임금동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도로변 꽃길조성사업비 내역이 여기 왔는데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긴데 먼저 작년도에도 했고, 이번 군정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9년도 식재한 거죠 6-17페이지.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의원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코스모스는 뭐 올해 자연적으로 난 것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99년도 식재수종수를 보면 1년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다년생이나 이건 얼마 안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과장님들한테 시정해 달라고 몇번 한거 아닙니까?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기 싫어서 안한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다년생은요 인제 품종이 제한이 돼 있구요.
  우선 꽃을 볼 수 있는 시기 뭐 가을을 제외한 하절기에는 1년생초가 주로 봄부터 보는 꽃이기 때문에 1년생이 비교적 많이 들어갔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1년생이라도 그렇고 다년생이라도 이게 한번 심을려면 그만큼 공공근로 투입해도 품값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나가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종류를 다양한 다년생이나 장기적으로 한번 심여서 몇 년 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하면 매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안해도 되고 군비를 안들여도 됩니다 이게.
  이게 매년 꽃묘대가 1년에 얼마씩입니까 이게?
  이거 한번 5천만원씩만 계산해서 10년만 따져봅시다 얼마인가.
  왜 이렇게 군비를 갖다가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낭비하는 겁니다 지금.
  왜 작년에 그렇게 시정하고 하시라고 했는데도 1년생이 이렇게 많은 거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다년생 뭐 프록스 같은 것이 다년생인데 그 묘를 당년에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묘 확보 그래서 년차적으로 그렇게 늘려가는 걸로 해야지 당년에는 다년생초로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간사 서용삼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홍성군 각 국도마다 심는 것을 보면 지도소에서 전부 키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산군을 볼 적에 지나다보면 홍성군하고 전혀 꽃묘 종자가 틀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예산군 같은 데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5, 6억 정도 이렇게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전국에서도 1위군으로 이렇게 시상도 받고 했는데 그 지역에는 미리 이렇게 준비가 돼서 다년생 프록스 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렇게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군도 그런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해서 다년생으로 이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간사 서용삼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이하 위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꽃 좋아하는 집을 가봐요.
  1년생 별로 없을 겁니다.
  전부 장기적으로 필 수 있는 꽃나무 한 두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생산도 지도소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말이요 장기적으로 피고 오래 가는 것을 부탁해서 이것을 자꾸 확장해서 나가면 되는데 꼭 지적을 하고 1년, 2년 흘러가야 무슨 일이 되는 걸로 과장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시정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제가 내년도는 틀림없이 볼 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다년생쪽으로 많이 이렇게 심을려고 그럽니다.
○간사 서용삼   
  이거 분명히 자꾸 이렇게 감사때나 군정질의때 나오지 않게끔 과장님 신경 쫌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임도시설 할 적에 95년도나 이런 때부터는 자부담이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95년도나 94년도부터 시행차에 연도별로 나올 적에 자부담이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자부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부담이 산주가 현실적으로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 금년도 사업도 추경에 확보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제 저희가 천만원의 사업비라고 할 경우에 인제 계약 과정에서 9천만원이라든지 8,50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이 하향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서용삼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업자한테 선정을 해가지고.
○산업과장 조항돈   
  인제 임협에서 주로 시공을 합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총액이 백만원인데 지금 돈이 80만원뿐이 없으니까 너희 업자보고 80만원에 해라 이런식 아닙니까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닙니다.
○간사 서용삼   
  그건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건 아닙니다.
  1억 사업 짜리를 인제 수주할 때 8,500만원이나 9천만원에 수주하면 10% 자담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군비를 확보했는데 자담을 그 자담이 임도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처리가.
○간사 서용삼   
  그러면 여태 임도사업을 해도 개인부담금은 걷지를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 문서상에 보면 왜 꼭 개인부담 10% 이렇게 해가지고서 의원들이 서류를 볼 적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이제 사업을 산림청에서부터 10%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문서상으로 지시에 흐름에 따라서 하시느라고 그냥 해놓은 거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이런 것도요 문서상으로 된다해도 볼 적에 예를 들어서 임도내는데 본인 보고 부담분은 내라고 하면 임도가 안됩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안되기 때문에 군청 실무자 여러분들이 임도를 내게 되도 일부측에서는 내달라고 하고 일부 측에서는 못하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압니다.
  이 문서로 홍성군만이라도 의원들 볼 수 있게끔 올해는 안올라왔는데 자부담있다는 표시를 좀 해주지 않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자부담 표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간사 서용삼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 어떤 주민이 보면 자부담 10%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 우리 자부담은 안냈다든가 혹간 또 개인업자가 그 사업을 하다가 자부담 퍼센트를 갖다 주민을 속일 수도 있어요 이런 관련 때문에 그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건 없습니다.
○간사 서용삼   
  앞으로 이런 분야를 연구를 좀 해주시고 또 여기 보면 육림사업 있죠.
  그게 참나무 같은거 간벌하고 식재할 적에도 많이 들어가고 칡넝쿨 부담 같은 거 하죠 육림사업.
○산업과장 조항돈   
  칡넝쿨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육림사업은 말 그대로 나무를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 간벌같은 거요, 그리고 천연림이라고 하면 자연적으로 나무가 실생하는 그런 솔밭이든지 하여튼 잣나무 밭이든지 그런 것이 천연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산에 대개 지금 숲가꾸기라든지 나무가꾸기는 10년에서 15년생 이렇게 된 산에 대해서 인제 나무가 밀집해 있는거 이런 것을 솎아내고 또 가지도 따주고 그렇게 해서 수간과 수간 사이에 또 햇볕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그 가지친 사업이 올해 99년도에 가지친데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이제 간벌과 가지치기가 병행해서 됩니다.
○간사 서용삼   
  병행해서 된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같이 됩니다.
  별개로 하는게 아니라.
○간사 서용삼   
  그럼, 예를 들어서요 그 나무를 알기쉽게 얘기해서 솎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솎아내는데 산림청에다 이관을 시켰어도 그 뒤에서 자금이라든가 이런거는 군에서 집행되는 거죠 일단?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그러면 거기 간벌할 적에 혹시 우리 산업과 직원이나 과장님 혹시 가본 적 있어요 현장에.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가봅니다.
○간사 서용삼   
  가봐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벌한다고 와서 기계톱만 가지고 틀어놓고 왱왱거리고 노임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임만.
  내현리를 예를 들어서 보면 8, 9명이 와서 한쪽 귀퉁이 조금 하고서 기계만 틀어놓고 왱왱거리고 앉았습니다.
  그러고 어떤 데는 사람 안보이는데는 그냥 잡아만 놔요.
  베어만 놔요.
  밑둥만 싹뚝 이런 관계를 제가 보고 했기 때문에.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구체적으로 어디가.
○간사 서용삼   
  이게 아마 하청주죠?
○산업과장 조항돈   
  하청준 일 없습니다.
  지금 숲가꾸기 간벌 천연림 이것이 우리 공공근로로 인제 하는 사업도 있구요.
  우리 국고보조 도비 이렇게 군비 포함돼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즉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앞으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분야에 지금 혹시나하고 직원들 한번씩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정이라든가 일정반이라든가 아마 큰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에는 특히 또 도로 변 옆에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기 좋은 데만 많이 하게 하는 건지는 몰라도 구석진 곳은 별로 않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신경 좀 써주시고 그 나무 좀 이렇게 절단을 하게 해줘요 절단 중간중간 나무 하나 베면 너댓토막씩 자를 정도로.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이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토막을 쳐서 이렇게 가지런히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육림사업은 그냥 베어서 자연적으로 쓰러뜨려 놓습니다.
○간사 서용삼   
  공곤근로사업은 토막을 칠 수 있어도 육림사업 그건 토막을 안치고 나무만 베어놓는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한 2년만 되면 다 썩습니다.
  썩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된 나무 있잖아요.
  옆에 나무가 지장목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크는데 방해를 입히는 그런 지장목 그런 것을 베어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토막 쳐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면 어떠냐 그 말씀인데 그 사업은 그냥 베어서.
○간사 서용삼   
  그것을 제가 토막치라는 걸 과장님께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나무를 베어서 땅바닥에 안넘어뜨리면 딱 걸친다 이거요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걸치지 않게 바닥에다 깔아놓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렇게 돼요.
  되면 거기에 칡덩쿨이 타고 올라가서 그 근방 나무를 다죽여버리는 거요 한해면.
  한해면 다 죽입니다.
  나무를 칡덩쿨 올라가면 다 죽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바닥에다 완전히 쓰러뜨려 놓는데요.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그걸 관리 좀 잘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안된 곳이 분야별로 있어요 지금.
  앞으로 그런데에 신경 좀 써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그리고 아까 도로변 꽃길조성 그건 제가 분명히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다년생으로 많이 심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꽃길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 군정질의시에 꽃길조성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않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꽃길조성에 코스모스가 많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는 군지원사업비는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공공근로 인부들이 식재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했다하더라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지시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공근로 인부들이 식재한 사업은 군에서 전혀 관여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코스모스 식재 또 마을진입도로 또 도로가 굽은데 이런데 심어가지고 교통장애 이런걸 말씀하셨는데,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읍면에 공공근로인력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아마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내년에는 일체 코스모스를 식재 않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또 마을입구라든지 위험한 곳에는 코스모스를 절대 식재않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코스모스는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도·계몽을 해서 내년도에는 코스모스가 식재 안되도록 해주시고, 아까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년생 계통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1억3,600만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말로 꽃길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에 좀 잘 구상해서 우리 군민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래도 홍성군에는 꽃길조성이 잘됐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6-2페이지 홍성군 미곡처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 금마는 홍북과 홍동, 금마 많은 물벼가 수매가 됐고, 일반적으로 농민들께서 물벼수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올 같은 경우 한 3, 4일씩 기다리는 그러한 기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아까 답변서에서 내년에 금마하고 갈산에 증설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내년에 갈산이 8백톤 건조하고 저장이 각각 8백톤이구요.
  금마는 다음연도 2001년도에 건조 8백톤, 저장 8백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내년이 아니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2001년도, 금년에 금마농협에서 증설계획이 들어와 있죠?
  안들어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들어와가지고 책정된 것이 8백톤, 8백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된 것이, 증설계획이.
한기권 위원   
  2001년도에 증설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런데 이 미곡종합처리장이 여건에 따라서 산물벼 수매가요 일기하고 또 상당히 영향이 있고 시중 쌀값하고 영향.
  인제 금년같은 해는 날씨도 좀 안좋았고 이러다보니까 산물벼가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앞으로 산물벼 수매가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농가에서 말려가지고 포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려면 벌써 인건비라든가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기권 위원   
  하여튼 2001년도에는 증설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올 같은 경우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파렛트하고 지게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는 도비가 책정이 안돼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군비로라도 확보해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저희는 농가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제 재정형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현재 농가의 약정액을 40% 정도 선도금을 주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또 조기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도 조금 늦게 말하자면 4월달쯤 집행을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미리 준비하는데 문제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건의코자 한다는 얘긴데 이게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정부시책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스케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빨리 좀 기일을 당겨주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나가고 인제 약정액도 수매가에 40%인데 이것도 농가들이 높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5, 60%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도 인제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부탁을 드리구요.
  6-4페이지 취나물 작목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답변서 내용을 보면 352가구에 14만7,730원이면 5,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6-5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평환 씨 같은 경우 보조금이 274만4천원이라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보조금이 이 한분한테 274만4천원이라는 얘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아니구요.
  김평환씨외 여섯사람입니다.
  김평환씨가 반장이고.
한기권 위원   
  외?
○산업과장 조항돈   
  예, 외 또 여섯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김평환씨외 여섯사람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인제 취나물 규격이 생취나물은 한 4kg짜리가 대략 통용이 되고 건취나물 마른 것은 한 10kg짜리가 통용이 되는데 대개 우리 지역에서는 4kg짜리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김용태씨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한사람이 206만원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는 김용태씨외 18명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조내시가 개인한테로 갔던데요.
  갔는데 본인은 또 이걸 206만원을 알고 있던데 개인적으로 다 안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작목반별로 갔을 겁니다.
  개인별로 한게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면 13건이라고 한 것이 13개 작목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은 이게 본인들한테 나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아직까지 안나왔잖습니까.
  뭐 12월 24일까지 이것을 제출하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 연말안에 다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인제 저희가 취나물이 왜 이렇게 규격출하가 늦어졌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농발심의해 가지고 농림부에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농산물에서 임산물로 분류되면서 그걸 산림청으로 이관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농림부에서 그걸 그냥 산림청에 이관않고 그냥 묵살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이게 금년에.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뭐 다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조금 늦게 아신거죠 홍성에서.
  잘못하면 5,200만원이라는 농가에 그런 보조금을 못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결과 아녔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게 저희도 노력했지만 취나물 작목반에서 지역구 이완구 의원한테 건의해서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한 작용을 하셨죠 이완구 의원께서.
한기권 위원   
  저는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걸 떠나서 만일 그러한 관심이 부족했다 보면 이러한 5,2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홍성군 농민들이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여기 질문서에는 없는데 대파대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지역은 나가고 어느 지역은 안나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읍변별로 당연히 차이는 있지만 어느 면은 나가고 어느 면은 안나가는 현상이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없는데요.
  왜냐면 인제 대파대 같은 것은 수해 피해를 입었을 적에 인제 대파 대상 농가로 조사가 됐으면 뭐 빠질 일이 없는데요.
한기권 위원   
  그거 분명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구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다 받으셨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대파대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홍북에 대인리하고 송강리하고 연결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래서 매산 쪽에는 매산분들이 금마에서 농사를 지시고 또 매산에서 수박농사를 지시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마쪽에 농사 지시는 분은 받았고, 매산 쪽에는 못받고 이런 경우가 있구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파대 역시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면 수박 같은 것은 한번 물에 잠기면 전혀 수확을 거두기 어렵잖습니까.
  그거 잘 아시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인데 받으신 분들 거의가 말이죠 그 피해액보다 너무나 이게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음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농민 차원에서 뭔가 정말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조사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면에서 올리는 대로 받는 것보다도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 병충해 공동방제 질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7월 10일부터 7월 20일 정도에 1차 공급이 됐잖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병충해 공동방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어 그대로 병충해 공동방제인데 병충해 공동방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병충해 공동방제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농민들께서는 정확한 잘 나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1차 방제때는 그런데 이것을 옛날처럼 비행기로 이렇게 같이 뿌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어떤 공동의 그런 방제 의미를 찾지 못하는거 같은데 이거 어떤 대책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말하자면 농약을 살포해서 전체적으로 방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80년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벼농사에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들이 큰 지역에는 공동방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에 장성들, 금마들 같은 데가 인제 과거에 공동방제를 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헬기로 공동방제는 주변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해서 공동방제효과는 크지만 그런 생태계 때문에 시행을 않고 있고, 또 인제 저희가 주는 약도 사실은 부락별로 약을 한가운데다 모아놓고 방제기 기재를 가지고 들판에 나와가지고 일정한 시간 일정한 날짜에 이렇게 약을 모두 같이 뿌리면 효과는 상당히 높은데 지금 농가 여건상 그게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약의 공급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군에서 면으로 갔다.
  면에서 이장님으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군에서 방제협의회 해서 약제가 선정이 되면 막바로 농협에서 마을단위 이장단위로 공급이 됩니다.
  농협 차량으로.
한기권 위원   
  농협 차량으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면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그러면 병충해 많이 발생했다 시기 선택의 예찰은 지도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지도소에서 인제 예찰답이 있습니다.
  예찰답이 있어가지고 예찰답에 포충망에 비례되는 그러니까 병충해가 날아와가지고 포충망에 채집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아, 우리 지역이 지금 멸구가 어느정도 날아오고 있다 이런 판단 분석에 따라서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약제를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3억2,900만원 정도에 병충해 공동방제농약이 나가는데 사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농약을 전체적으로 살포를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금액으로 주는 돈으로 주는 그런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농약으로 공급을 한다하더라도 수화제나 입제 같은 선택을 본인이 할 수 있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정말로 이 부분은 3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하는 방제고, 전체적으로 그런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 예찰과 농협과 군에 그런 아주 일치감이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딱맞게 잘 나가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 용봉산 수익사업을 질문을 했는데요.
  이게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고 여러 부분에서 걱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과장님께서 여러번 말씀드렸고, 이번 보고에도 보면 입장객도 많이 들어오고 수입금도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입장객이나 수입 면에서 용봉산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라면 뭔가 보강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대로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금년에는 우선 아주 급한 문제 이런 것만 가지고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그쳤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5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동안에 용봉산에 휴양림 각종 편익시설을 했는데, 낡은 시설이 많습니다.
  특히 나무로 계단 같은거 한 것이 썩고 이래서 그런 것이 시급하게 보수를 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국도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홍보, 용봉산을 알리는데 그런 홍보 쪽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입장료를 받는데 저희가 산불요원이죠.
  공익요원을 지금 11명을 배치했고, 우리 직원 한명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내년에는 일용직을 배치해서 공익요원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용봉산에 대한 쾌적한 관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자 합니다.
한기권 위원   
  내년도 국도비가 4억인가 지금 돼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일단 내시된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 4억을 가지고 어떤 먼저 시설했던 그러한 부분을 커버가 됩니까?
  그게 교체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대피소라든지 전망대 이런 것은 아주 잘 보존이 돼있구요.
  일부 인제 훼손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구요.
  제일 뭐한 것이 계단, 계단이 많이 훼손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일차적으로 하고.
한기권 위원   
  아니, 이 4억 지금 가지고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할 수 있는 사업이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하여튼 본위원이 용봉산을 한번 올라가 보면 그전보다도 마애석불 쪽에서 용봉산 올라가는 쪽 그런 쪽이 많이 손상이 돼있는 것 같고 침목 부분도 그렇구요.
  또 11월 7일날인가 제가 한번 갔는데 보니까 가을이라 그런지 도대체 그 앞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 차가 진입을 못할 정도로 막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 차원에서도 보면 주차장 확보가 빨리 돼야 될 것 같고.
○산업과장 조항돈   
  주차장이 절실한데요.
  저희가 그렇게 차가 밀리고 하는 것이 1년 연중 이렇게 볼 적에 그저 한 10여일 이런 정도밖에 안되고 또 그 주변에 우리 군유지라도 있으면 주차장 하기가 쉬운데 전부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용봉산 관광농원에 지금 버스 주차장 승용차 주차장이 같이 있는데 관광농원 주차장 위에 지금 테니스장이 두면이 있습니다 아래 위로.
  그래서 관광농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그쪽에 승용차 주차장을 개설해서 용봉산을 찾는 분들한테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주차장, 테니스장 한다는 데도 개인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개인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료는 용봉산 관광농원에서 수입을 잡고 주차면적만 하여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우리가 용봉산 일단 수익사업하는 중이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왔던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뭔가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영농조합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 및 7조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는 말씀에 언급해서 뭐 영농조합이 할 때 다르고 관리할 때 다르고 지도, 감독할 때 다르고 이럽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설립관계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성훈 위원   
  그건 여기 나왔으니까 상관없어요 설명 안해도.
  법적 대응력이 없다고 했죠.
  잘못 했어도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잘못했을 적에 해산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어려워요.
정성훈 위원   
  그건 없더라도.
○산업과장 조항돈   
  해산, 권고 이런 것은 인제.
정성훈 위원   
  권고는 시킬 수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권고는 합니다.
정성훈 위원   
  권고는 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해산하도록.
정성훈 위원   
  금전적으로 이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고 할 때 농업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 법인이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장려를 하고 저희 홍성군 관내도 많이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등기를 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뭐 운영도 안되고 알기쉽게 어떤 뭐 운영이 안된단 말이요 실적도 없고.
  이런데는 지금 권고조치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1년, 조합을 운영하고…
정성훈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은요 이 군비가 지방비가 나가기로 돼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지방비는 국비 있고 지방비라면 본위원이 볼 때 도비와 군비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합쳐진 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돈 주는데는 우리 홍성군청인데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주고서 말이요.
  일꾼을 주인네가 사서 일을 시킬려면 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일 못할 때는 더 채근해 가지고 잘하게끔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 본연의 의무일텐데.
  아니 일꾼만 사서 붙이고 일을 목적이 하루에 열 경운기를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흙을 실을 경우.
  그럼 다섯 경운기만 하고 일꾼들 놀아도 아무 조치할 수 있는 제한없다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 답변하세요.
  뭐 긴 얘기하지 말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가 인제.
정성훈 위원   
  그거 책임없다고 법적으로 없으니까 우리 돈만 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실 겁니까?
  그런 답변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전가하는 것은 아니구요.
  인제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잘되도록 관리.
정성훈 위원   
  그건 여기 나왔어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이렇게 인제 해나가는데 해산이라든지.
정성훈 위원   
  예산을, 예산 주고서 예산이라면 지금 지방비가 분명히 엄연히 여기 집행됐다고 나왔잖아요 자료가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럼 군비란 말이요 군비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럼,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그 사람들한테 대줬는데 주인은 가만히 있고 말이요.
  그 사람들 쓰고 싶으면 쓰고 그 놈 가지고 뭐 다른 데다 써도 상관없다는 거요?
  어떻게 되는 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다른데다는 못하죠.
정성훈 위원   
  사용못하죠.
  그럼 사용 틀림없이 하는 바로 그 점이란 말이요 그 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뭡니까?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 아뇨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예, 뭐 인제.
정성훈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국비는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써서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군비는 우리 군민들이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홍성군의 말이요 주도적인 입장이 돼야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데 빼돌렸다든지 타목적에 썼다든지.
정성훈 위원   
  아니, 그러면 형사처벌까지 되겠죠 그거야.
  그건 뭐 말씀드리나 마나요.
  왜 우리 군비를 대주고서 말이요.
  지원해 주고서 왜 확인을 해야는데 엄연히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참 아닌 말로 어떤 대응을 한다든지 해야지 법이 없어가지고서 못한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사각지대고 뭐 아주.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하자가 뭐 부실하다고 해도 경영을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자금 운영이라든지 무슨 하자가 있으면.
정성훈 위원   
  그러면 그렇다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이 돈을 지방비를 지원해 주고서 여전 점검을 해야죠.
  여기 나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점검을 하죠.
정성훈 위원   
  점검해야죠.
  확인하고.
  그래서 정말로 군비가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나 안되는가를 그걸 누가 확인합니까?
  지금 여기 앉아서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답변됩니까?
  절대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안돼죠?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슨 잘못이 있는데도 저희가 제재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정성훈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요 군비 타먹을려고 해도 얼마든지 이거 영농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법적근거로 5명 이상이면 영농법인, 조합법인 다 설립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거 잘 좀 파악해 주시구요.
  이런걸 진짜 지도, 감독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란 말이요.
  공무원들이 정말로 이런걸 해줄 때 우리 군비도 절약되고 또 신뢰성도 갖는거 아녜요.
  꼭 좀 그렇게 다음부터는 지켜주시기 바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농가 유류절감 시설사업에서 지원대상자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료에 볼 것 같으면 3개 면에서만 11농가가 뭐 3ha겠구만요.
  총사업량이 9천평 알기 쉽게.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9천평에서 2억9,250만원 정도를 우리 사업비로 지원해줬다구요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지금 심야전기 보일러가 이렇게 몇 농가가 되고 또 면이 3면밖에 안되네요.
  그러고서 부직포 커텐 같은거라든지 이런 것해서 인제 농민들이 필요하니까 사업을 신청하고 했겠습니다만 이 지원대상자는 11개 읍면에 농사짓는데가 다 있는데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곳이 다 있고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11농가만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어째 받았는지?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11개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결정을 했는데 인제 희망농가 또 희망농가에 적합한 농가인가 저희가.
정성훈 위원   
  그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을 현장조사해 가지고.
정성훈 위원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서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어떤 위원회를 설치를 않고서 그냥 산업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대상자는.
정성훈 위원   
  근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심사기준의 근거.
○산업과장 조항돈   
  위원회 뭐 할 필요는 없구요.
정성훈 위원   
  현지만 가서 그냥 이렇게.
○산업과장 조항돈   
  대상자를 다 조사를 했죠.
정성훈 위원   
  그러면 11농가 이외에 들어온 농가가 있습니까 신청이.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통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농산유통담당 전인석   
  시설원예농가의 신청은 당초에 우리가 12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작년도 사업인데 작년도 태양열 지중난방시설로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전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월이 돼가지고 금년도 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은 결과 희망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차 공문내고 또 우리가 수소문하고 이 시설농가를 갖다 수소문하고 해서 읍면에 독촉해서 받은 것이 12농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1농가가 은하에 신설하는 과정에서 그전부터 해오던 농가가 아니라 다시 설치를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하는 농가였었습니다.
  철재를 꼽고 하는 다하지도 않고 할려고 하는 농가였었어요.
  그래서 그 농가 하나만 제외하고 다 준 겁니다.
  해서 희망자는 전부 차례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성훈 위원   
  본위원이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요구했던 질문사항은 많이 신청했는데 왜 너희 캇트했나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이게 목적사업입니까?
  목적사업이예요 이게?
  꼭 홍성군청에서 목표를 줘가지고서 11농가라든지 금액도 2억9천 정도라든지 이런 어떤 안이 짜여져서 여기 맞추는 사업입니까 이게 아니죠.
  농가에서 많이 지원을 요구할 때는 좀 시설규모를 적게 한다든지 어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골고루 줘야 되는 사업 아녜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지만 가령 6백평 짓는 농가가 들어왔으면 그 6백평에 대해서 전체 시설을 해야지 그걸 3백평만 하고 5백평만하고 백평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성훈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그 말씀은 그것은 사업계획의 신청량일테죠 그렇죠?
  그 말씀 아녜요?
  우리가 여기 홍성군청에서 임의로 뭐 몇 평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이 사업비 범위내에서.
정성훈 위원   
  사업비 범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규모에 맞춰야 되니까요.
정성훈 위원   
  그건 담당 실과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규모에.
정성훈 위원   
  그러면 규모에 맞게끔 말이요.
  그러면 거기서 또 규모가 적게 할 수도 있잖느냐 하는거죠.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어떤 규모를 적게.
정성훈 위원   
  지금 각 개인별로 전부다 규모가 틀리죠, 그렇죠?
  틀린 것은 지침에 의해서 틀린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업신청할 때 틀리게끔 적었기 때문에 틀린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 아녜요.
  법적으로 꼭 너 몇 평을 져라 해서 진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아닙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꼭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이보다 적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굳이 3면만 해당이 될 수가 있느냐 과연.
  은하가 지금 말씀하시더만 나는 은하 있는 것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은 말이요 진짜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고 자담이 있어요.
  그럼 이런 혜택을 농민들이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산업과장 조항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유통담당이 말씀드린 대로 이 수요는 뭐 은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우스 면적이 많지만 이 사업을 또 농가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몰려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몰려있어서 그런거지 이게 뭐 고루.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꼭 필요로 해서 한분들이라고 인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비를 사업내역을 보면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담 이렇게 세가지가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사항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확인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사업하고난 후에요?
정성훈 위원   
  예, 이게 다 사업이 된거 아녜요 지금.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한테 결산할 적에는 우리 직원이 가서 준공했다는 거 그거에 의해서 거기 인제 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따른 사진같은 거 있잖습니까?
  시설, 이런 것이 증빙 다 저희가 확인하죠.
정성훈 위원   
  이건 특별한 준공검사는 없나요.
  이거 큰 돈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우리 직원이 인제 유통담당하고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사업착수전과 사업.
정성훈 위원   
  그건 뭐 당연히 하는데, 심야전기 공간 난방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5천만원이다.
  그럼 그중에서 자부담이 보조가 2,500만원이고 융자가 1,500만원이고 나머지 자담이 있어요 그렇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들어간 사업 소요금액을 이게 정말로 다 정확하게 금액대로 지어졌나 설치가 됐나 그걸 확인해 봤느냐구요?
○농산유통담당 전인석   
  그건 저희들 실무진에서 전부 설계 나온 품목대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하고 지하에 들어간 것은 사진 찍고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를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도없이 공사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뭐 아까도 재무과장한테 질문을 했지만 말이요.
  일반건설업자나 전문건설업자가 숱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다 보면 전부다가 융자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 내지 국도비하고 자부담이 있어요.
  그렇죠?
  자부담이 들어가는게 태반입니다.
  과연 이 자담이라는 것이 들어가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보조가 3천만원이고 나머지 융자가 천만원이고, 자부담이 천만원이면 과연 천만원을 투입을 하는가 자부담에서.
  거기에 대해서 틀림없이 답변만 해주시면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명세표에 대해서 자부담이 됐던, 보조가 됐던지.
정성훈 위원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세금계산서 같은 거 붙여야 될 것은 전부 붙고.
정성훈 위원   
  그건 뭐 당연히 붙여야 될테구요.
  그래야 돈 나가지 돈 나갑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정확하게 투입됐다고 하는 확답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믿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믿겠습니다.
  간벌하고 넝쿨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벌사업비가 88필지에 천만원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1억입니다.
  1억86만6천원입니다.
정성훈 위원   
  예, 1억.
  그리고 넝쿨 류가 1,900만원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금년에도 또 사업비 예산이 올라와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내년도.
정성훈 위원   
  내년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방금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저는 뭐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되고 있다고 하지 말구요.
  사업비 주는거 아녜요 사업비.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정확히 되고 있어야 사업비 주는 거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도에 과장님도 같이 현지답사해 봤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때 보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때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본위원도 틀림없이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안쓰니까 지금 답변대로 잘 될 겁니다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놓는 거요 그렇게.
  덩쿨을 무슨 덩쿨을 쳐요?
  덩쿨사업비 1억, 뭐 1,900만원 이런거 간벌같은 거 1억씩 나오면 그대로 해야죠 간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길 옆에다 쭉 해놓고서 말고 덩쿨제거하라면 칡덩쿨이나 한 여나믄평이나 한 20평 되게 해놓고 사진이나 쿡쿡 찍어서 내고요.
  절대로 이런 것이 더이상 발생이 되고 재발이 되지 않게끔 과장님이 조금 이건 조금이 아닙니다 진짜.
○산업과장 조항돈   
  저희 목적대로 틀림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게 좀 꼭 해줄 것을 부탁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한 본위원이 사업장하고 사업위치하고 물량하고, 사업비 내역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 위치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서 사업 위치는 홍성읍외 10개면, 공한지 도로변 이렇게 하고 이거 차라리 잘 됩니까 이게.
○산업과장 조항돈   
  꽃길 조성사업은 아까 서용삼 위원님, 또 이대영 위원님 이렇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읍면별, 화종별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정성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만, 아까도 방금 이대영 위원께서도 꽃길 조성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차라리 농업기술센터에 이런거 맡길 수 없어요?
  거기 가면 꽃묘 생산도 하고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농업기술센터에요?
정성훈 위원   
  예, 거기서 전부다 같이 하게끔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산업과보다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더 낫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지 않습니다.
  꽃묘는 인제 그분들이 저렴하게 우리 육묘장에서 육묘를 하지만 식재라든지 식재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정성훈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산업과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은데보다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인정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광천 4차선 옆에 지정리 같은데 금년에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였는데 묘대가 한 천만원 공공근로인력이 한 천만원 해서 2천만원 들어갔고, 저희가 흙은 마온리 아파트 부지에서 나오는 흙을 무료로 한 천만원 어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의 꽃길을 사실상 조성한 겁니다.
정성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거래 장터 개설
을 운영해서 매출이 4억1,800이라고 나왔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76개 단체가 참여를 했고 추진실적에 보면 대단한 그런 결과인데요.
  2000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할 겁니다.
  하는데 인제 앞서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대로 농협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는 측면 지원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요, 그 말씀 군정설명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은 4억8천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혜택이 많이 가고 이런 취지로서 이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정성훈 위원   
  그렇죠, 우리 군민들한테 특히 농민들한테.
  그런데 매출액이 4억1,800만원이고, 이렇게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게.
  대단한 숫자인데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이득이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가 없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계산적으로 이렇게 산출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정성훈 위원   
  아뇨, 매출액을 보면 얼마든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정확한 것은 아지만, 그리고 또 알파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는데.
정성훈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알기 쉽게 홍성군에서 이런 특색사업으로 더군다나 군수 공약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했는데 가서 돈만 벌었다고 하지 농민들한테 과연 혜택이 얼마나 갔느냐 이런 얘기를 요구할 때 의원들이나 담당공무원들이나 홍성군을 책임진 군수님이나 답변 못하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인제 어느 부분에서 얼마를 남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홍성에 농산물이 동작구나 뉴코아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특히 한우.
정성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뭐 브랜드화할 수도 있구요.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떠벌리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가 자발적으로 돼야 하고 아까 말씀대로 2천년도 군정업무보고하실 때 농협이 위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측면 지원해 준다.
  참 좋은 말씀이요 발상도.
  그런데 2000년도에는 정말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공약사업이 아주 홍성의 농산물의 직거래장터가 모름지기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원년의 해로 한번 담당과장님은 조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6-8, 용봉산 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을 하면서 예산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인건비나 이런 시설비 지출과 관광휴양지와 같은 그런 유형을 만들려면 전체 오는 수익금에 달하지는 못한다 이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는 공익요원을 전체 동원해서 당분간 한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죠?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지출이 그새 428만2천원이 1인이 나갔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것은 저희가 용봉산 입장료 이전에 산지정화요원이 한 사람 매년 배치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나간 겁니다 6개월.
○의장 전용상   
  그러면 전에는 어디서 나갔어요.
  매년 했다니까 전에는 어디서 나갔느냐 말이요.
  입장료 수수료 받기 이전에는 어디서 나갔냐구.
○산업과장 조항돈   
  여기서 입장료에서 428만2천원이 나갔다는게 아니구요.
  금년에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군비에서.
○의장 전용상   
  그런데 뭣하러 매년 나가는 걸 여기다 뭐하러 보고서에다 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 얘깁니다.
○의장 전용상   
  총 1,678만2천원 관리지출현황하고서 여기다 해놓고서 엉뚱한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관리현황에 그렇게 돼있잖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러니까 인제 금년에 용봉산에 들어간 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지.
○의장 전용상   
  아니, 인건비 어디서 지출됐느냐 이 얘기만 하시라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이 수익금에서 나간게 아니고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데서 나간 겁니다.
○의장 전용상   
  무슨 예산에서 글쎄, 그전에는 나갔느냐 말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서 있어요.
  산지정화요원.
○의장 전용상   
  그럼, 여기에 질문내용이 용봉산 수익사업하고서, 99년도에서 2000년도 수입지출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새 인건비해서 그럼 428만2천원이라고 하는 이건 그럼 기히 지출된거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총수입이 1,678만2천원 속에서 나간게 아니라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그리고 550만원에 운영비와 홍보물 제세공과금 이렇게 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이요?
○산업과장 조항돈   
  거기 인제 전화요금, 전화도 놨잖아요.
  그런 요금입니다.
○의장 전용상   
  공과금 세금이 아니라.
○산업과장 조항돈   
  예, 공과금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거요, 인건비하고 이 550만원하고 시설비 700만원 이것은 지금 시설이 됐다는 거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죠.
  용봉초등학교 앞에.
○의장 전용상   
  이거요, 지출내역서 상세하게 해서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바라구요.
  더이상 질문않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6-4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그냥 이렇게 면적수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수종같은 거 초화류, 메리골드외 8종 하고서 목본류 연산홍외 13종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따로 따로 납품업자의 납품 품셈표하고 이거 제출할 수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묘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다 가져왔어요.
○의장 전용상   
  연산홍 같은 것도?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 것은 인제 또.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가져오고서 회계법상은 산업과에서 기술센터로 꽃묘대를 넘겨줬을 거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죠.
○의장 전용상   
  그렇죠, 그것을 구입처하고 물품 구입처하고 그 내역서 그것 좀 꼭 좀 제시해 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42페이지 조림사업별 지원내역과 활착률 이렇게 질문을 정성훈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묘목이나 이것이 경제수, 활엽수, 큰나무, 환경 이렇게만 구분이 돼있단 말이요.
  이것도 홍성읍이 뭐 얼마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수면 무슨 나무의 경제수인가 또 활엽수는 어떤 활엽수 종류가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 종류별 큰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이것을 정확히 구입내역과 자금지출명세서, 구입처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의장 전용상   
  그리고 앞으로 '99 휴경생산화 및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휴경지가 매년 자꾸 늘어가지고 휴경지 지원은 아주 의무화된 것 마냥 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휴경지는 인제 영농을 하기 좋지 않은 조건불리지역이라고 이렇게 용어로 쓰는데요.
  금년에 휴경지를 개답을 해서 이렇게 지원까지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개답을 해서 내년에 농사를 계속 짓는 농가도 있지만 또 당년에 1년 농사를 짓고, 다음해에는 또 경작을 않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조를 한번 금년에 가령 보조를 준 지역이 내년에 농사를 안짓고 내년에 또 새로 경지를 휴경논 생산화하면 보조를 주느냐 그런데 초점이 되는 거 같은데요.
  그렇게 1년 묵었다 또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요즘은 상당히 인제 일반수도작이 저도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민들의 소리가 군청에 휴경지 있으면 임대료를 주고서라도 질 테니까 그것 좀 구해달라고 지금 농민들이 그렇게 기계를 가진 농민들이 그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대로 인제 수도작이 타산이 기계화해서 하면 맞는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안내를 하고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 어디 휴경논 이런 것을 어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오히려 잘 농사질 것도 하나의 보조차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국비나 군비 이거 지원금을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게 금년에도 휴경지 지원금이 얼마요 2,900만원 아뇨.
○산업과장 조항돈   
  예, ha당 백만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런 것이 결국은 오히려 산업과에서는 생산증산 겸 또는 이런 휴경지에 장려해서 하는데 연도별로 이게 상당한 숫자가 줄어야 되고, 그런 경작을 할 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찾지도 않고 돈 받고 이렇게 놀리는 땅 짓는 대신 보조금이나 타먹는 이런 이 고의성을 가진 농민을 조장하는 그런 실무과가 아니냐 이렇게도 보이는 측면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도 봐진다 이런 얘깁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렇지는 않구요.
  지금 ha당 백만원이면 3백평에 십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고의성으로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고, 여기 표에 보면 금년도에 12.8ha 결성면에 제일 많은데 결성면에 제일 많은 것은 폐 염전 과거에 그쪽에 쓰레기장 갈려고 하던 데입니다.
  이쪽에 금년에.
○의장 전용상   
  그 폐 염전자리 군청에서 샀던 토지 있잖습니까.
  그걸 농사짓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잔뜩해요.
  벌판이고 기계 들어다니기도 좋고 하다는데 맨날 그건 어째서 보조를 줘가며 농사 오히려 도지 받아야 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금년에 처음 개답을 한 거예요.
  논 경지정리마냥 금년에 구간화를 해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누가 개답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 토지주가요.
○의장 전용상   
  자기가 져먹을려고 개답을 한 것을 뭘 보조를 줘 그러면.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글쎄, 정부에서 시책이 그런 시책이.
○의장 전용상   
  그럼 개답을 하면 보조금 줍니까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밭을 했다든지 이걸 개답을 해서 논으로 지면 보조를 주느냐구.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금년 같은 해 이런 시책에 부합이 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다 준다구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주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자기 논쳐서 자기 스스로 짓는 것을 휴경작 보조금으로 준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줍니다 금년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부합이 되면 다 금년에 주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하여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방금도 전체 질문이 거의가 우리 열심히 일하는 농어민들이 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실질 거기에 의지도 없는데 보조금이나 융자금 때문에 참여하는 것 같이 명단이나 놓고 이런 국고나 낭비시키고 지원금이나 받아먹을려고 하는 그런 농민이 양성화가 안되도록 산업행정에 좀더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하는 농민의 상을 기르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하고 산업행정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감사전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임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8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62.2km를 신설했죠 임도.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동안 사후관리가 전혀 돼있지 않아가지고 지금 황폐화 및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62.2km를 점검 좀 해봤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제가 62km 전구간은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만 7, 80%의 임도는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하신 대로 오서산에 임도가 상당히 애당초 임도를 개설할 때부터 암반과 또 경사도 이런 것을 고려없이 임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많고, 여타 지역에는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임도가 약간 무너졌다든지 그런데는 즉시 이렇게 보수를 한바 있고, 또 특히 임도가 개설이 돼서 노면이나 여러 가지가 다 양호한데도 임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혀 관리를 안해가지고 거기에 잡목이라든지 풀이 많다든지 그런 것은 이용하는 분들 산주라든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대영 위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기존에 임도를 신설했는데 물론 앞으로 신설도 좋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우선 기존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그 사업구상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내년도에는 지금 본예산에 저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군에 도에 오늘 알아본 결과 약 2km에 개량사업 km당 2,400만원 사업비, 개량사업비가 책정되는 걸로 이렇게 아는데 그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우선 훼손이 심하고 보수를 해야 될 곳에 우선해서 보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그리고 인제 특히 다른 데도 그렇겠습니다만 오서산은 과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시설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임도시설은 유명무실한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서산 같은 경우는 물론 관광객 목적으로 낸 임도가 아니겠지만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므로 인해가지고 농산물도 구입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도 되고 있는데 특히 그쪽에는 많은 신경을 써서 황폐화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데요.
  내년부터 농협 쪽으로 돌리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후계자 단체라든가 경영인, 부녀회에서 직거래장터하는 데가 있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가 금마농협이 서울 노량진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구항 농업경영인 여기서 서울 신림동에 또 홍성군 농업인후계자 연합회에서는 인천에 연수구 이런데 또 농협지역본부에 각읍면 농협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협에 저희 국도비, 군비 또 유통시설이라든지 이런걸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김장철 같은 때는 농협차량이 다수 이렇게 참여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많이 외지에다 팔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후계자 경영인이라든가 하는데 그 사람들 격려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요?
  자기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한다든지 직거래 장터하는데.
○산업과장 조항돈   
  그분들 모셔다가 저녁이라도 이렇게.
○간사 서용삼   
  아니, 저녁보다도.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런 일은 없지만 격려는 뭐 전화상이나 이렇게 인제.
○간사 서용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예를 들면 구항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라고 저녁때 보면 부부간에 와서 장사꾼이 안사간 배추를 지금 신림 9동, 7동, 6동에다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걸 보고 다시 느꼈어요.
  장사꾼이 조금 뭐하다고 안사간걸 전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올 1년동안 정확한 매출액은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한 세 번, 네 번 갔고, 지금 우리 구항에서 아주머니들이 쑥이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이걸 채취를 하면 전부 그 양반들이 장사꾼보다 조금 더주고 가져갑니다.
  제가 따라가 봐서 알아요.
  거기 서울 가서 농협과 또 근동 농협과 연계해서 농협이 조정하는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분야는 여기 군에서 군수님이 시작하실 적에 우리가 저희들도 한번 갔었죠.
○산업과장 조항돈   
  갔었고, 저도 한번 빠졌습니다 이번에.
○간사 서용삼   
  예,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는 농협이나 이렇게 일반인이 하는데는 과장님이 어차피 군에서도 직거래장터 아주 군수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 뭐 저녁을 사줘라 점심을 사줘라 않습니다.
  말이라도 따뜻하게 앞으로 격려 좀 자주 해주시고.
○산업과장 조항돈   
  예.
○간사 서용삼   
  또 현지답사에 과장님 답변하신 답을 재차 제가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구항 보개산 임도가 도로로 인해 파손돼 가지고 우회도로 시공시 착공식을 거기서 하신다고 하셨죠 현장에서.
○산업과장 조항돈   
  예, 그렇게, 지금 인제.
○간사 서용삼   
  가만있어요.
  제가 묻는거만 하세요.
  제가 이거 확인할려고 그럽니다.
  이거 착공식이 거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조항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국토관리청에도 요구했고, 이번에 답변이 왔는데 좀 명확한 답변이 안오고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남부순환도로가 11월 24일날 계약을 마치고 한보건설로 인제 시공업체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12월 10일날 현장사무실이 우리 관내에 설치되는 거 같아요.
  되는데 일단 공사를 이쪽 임도를 연계해 주도록 그렇게 인제 실무자하고 계속 전화 또 공문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그쪽에서 지금 유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빨리 그쪽에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것은 인제 과장님이 저쪽 건설업체하고 노력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왜 재차 확인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현지답사에서 의원님들, 또 주민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실현이 되어야지 실현이 안되고 이유를 달아서 미루면 군민이나 의원님들이 약속을 과장님이 안지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지켜주세요.
  최대한 노력하셔서 될 수 있게끔 지켜주세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되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서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도 폐쇄되게 된 그때 국토관리청이나 어떤 보장받은 문서나 내용 있어요?
  그런거 안받았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인제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죠.
  연결해 주도록 그런 조건하에.
○의장 전용상   
  그런데 임도는 지금 2년을 사용을 안해가지고 임도에 막대한 예산 투자한 것이 무용지물화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지답사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우선 여기부터 임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분명히 기공식을 했는데 마온월드 앞에서 지금 홍성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어디다 대고 요구를 하던지 강력한 조치가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군의원이 물으면 대답만 이렇게 그냥 그 시간만 허비할려고 하는데에 대해서 이 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세우겠습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그런데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개산 임도가 이렇게 장기간 연결이 안된 것은 또 한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국토관리청에서 애당초 4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절개하면서 그 마을에 이장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 그 위쪽으로 한 3, 4백미터 지점에서 새로 포장을 해서 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 부락에서 용지타협이 안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어졌고, 또 인제 4차선도로만 개설하고 바로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인제 또 남부순환도로의 사업과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늦어진 걸로 이렇게.
○의장 전용상   
  아니, 알았어요.
  4차선 개설을 하면서 곧 한다고 했다니까 남부순환도로는 관계없이 4차선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결을 그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산업과장 조항돈   
  지금 남부순환도로하고 그 도로하고 지금 접속이 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의장 전용상   
  접속이야 어떻게 됐던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4차선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연결을 하기로 하고 그때 당시는 안했다고 하니까 4차선이 이미 준공이 거의 다 되다시피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또 변질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답사때 과장님이 그렇게 않고 여기서 하고 이내 곧 이렇게 보상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어딘가 확실한 상대방의 보장성있는 답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군의원이나 거기 주민들한테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글쎄, 인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거짓말한 걸로 되는데 그것은 국토관리청에 관계자가 11월 중에 착공을 그쪽에서 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서 인제 의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그 도로는 산업과장님의 임도는 관리도로입니다.
  구항 보개산 임도는 그 책임성있는 관리도로를 망가뜨릴 때는 말로만이 아니라 더구나 공직사회입니다 서로간에.
  무엇인가 확실한 보장이 있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안됐을 때 지금 그 많은 거리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임도가 전부가 폐쇄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에 책임 한계나 이것을 분명히 문서화해서 서로 대응해야 우리 지방 열악한 군에서도 권리주장을 해서 어떤 군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됐을 때는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실무과장이 어물어물 그거하나 파헤치거나 말거나 이렇게 아무 문서화된 내용이 없다고 볼 때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요.
  어째 그렇게 어물어물만 넘어가서 그날 하루하루 이런 식이지 이 문서는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 저런 본래 그날 우리 현지답사갔을 때 이전의 얘기와 지금 하는 시행의 과정이 틀린다고 할 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할거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래서 인제 저희가 현장답사
하신 후로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공문을 냈습니다.
○의장 전용상   
  공무 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예, 구체적으로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 것인가 시기와 여러 가지 구체성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답이 왔는데 좀 명확한 답변이 안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한다는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당초에 절개할 때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아니고 그냥 과장님하고 현장소장하고 대화로 얘기가 됐던 겁니까?
○산업과장 조항돈   
  아니, 그건 다 해주기로 돼있죠.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되어있는 걸 안하니까 문제가 있는거지.
  안함으로 인해서 기존도로는 세월이 흐르면 쑥대밭이 돼가지고 나무가 나고 지금 단계도 그런 단계인데 다시 우리 그것을 보수용으로 또 군비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에 낭비가 되게끔 조장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항돈   
  군비는 절대로 안들어가고.
○의장 전용상   
  그건 과장님 얘기요.
  과장님이 홍성군청에 계속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산업과장 조항돈   
  그건 확실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이것도 확실한 문서화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 여기서는 강력한 어떤 요구 공문 이런 것을 하시고 의회에 수일내 이것은 연도말내에 다시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산업과장 조항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7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위원장 장석돈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99년도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목차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2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농가지원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은 저희가 유인물에 있는 거와 같이 결성면 형산리 박한순씨가 4두를 젖소 부루세라 병이 걸려 가지고서 5월 17일날 살처분했고, 또 은하면 대천리 최갑락씨가 2회에 걸쳐 저희가 6두를 살처분했으며, 또 금마면 월암리 박승표씨가 6두가 10월 21일날 발생해 가지고서 젖소 결핵병이 걸려 가지고서 살처분하고, 서면에는 없지만 그후에 저희가 11월 29일날 재검진 결과 박승표씨가 5두가 또 발생해서 저희가 11월 29일자로 살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시가 80% 지급시 가격산출방법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까지는 살처분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선이 농림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나 현재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농림부 고시 제1998-10호에 의해서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은 축종 별표 19페이지와 같이 되어 있고,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 살처분 가축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여기는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최근에 저희가 한 것은 신청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추후농가 지원대책은 전염병 발생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살처분 보상금(장비, 임대 등)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폐결핵 등 사전방지대책인데, 이 폐결핵이라는 문구는 없고 우결핵입니다.
  우결핵에 대한 사전방지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축방역대책은 살처분방법과 예방접종방법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젖소 결핵병, 부루세라병 등은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이 될 때는 살처분하는 방법으로 모두 두가지 다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에서 새로운 소를 입식하기 전에 반드시 전염병 검진을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서 판정이 돼서 전염병이 없다고 판정이 된 가축을 구입하는게 방지책의 첫번이고, 또 한가지는 소결핵병은 살처분정책이므로 현재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전방지대책은 외지에서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구입을 하더라도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검사기관에 검사해서 판정이 된 소에 대해서 구입하는게 제일 상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가지원에 따른 홍보방안은 매분기별 저희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교육시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보상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4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질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약 및 재료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소탄저기종저외 여러 종목으로써 현재까지 저희가 금년에 계획이 약310만두인데 저희가 총사업비는 2억5,908만8천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대상농가 선정방법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총괄 한우공동방역사업단, 젖소 공동방역사업단, 돼지 공동방역사업단이 구성되어 모든 가축방역약품의 공급은 공동방역사업단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지급하고 있으며, 가축방역약품의 우선 배정 순위는 저희가 96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전체 축산농가에 공급치 못함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가축방역의 주안점은 한번 발생함에 따라서 폭발적인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질병과 또 인수공통전염병인 질병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축산농가에 예방약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가축에서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전염병에 대한 예방약은 백% 또는 거의 백%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산발적으로 전염되거나 전염후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량에 대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예방약 공급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질병의 사전예방대책은 전염병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전염병 발생주의보가 발병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농가에 통보하여 사양관리 및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각종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방역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차단방역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질병의 사전예방에 최선책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방약 및 재료비 지급현황은 저희가 별도 공동방역사업단에서 별도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7-6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내역은 56농가를 단속자 명단으로 해가지고서 그중에서 경고를 8농가, 고발이 33농가, 과태료는 24농가에 1,320만원, 또 개선명령은 19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6농가가 이게 보면 조치결과와 같이 중복되는 농가가 있어서 56농가보다 더 많은 농가가 나열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축산폐수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홍보 및 교육실적은 저희가 지도, 단속 홍보 횟수는 홍주신보 등 언론게재해서 5회에 걸쳐서 홍보한 바가 있고, 교육실적은 저희가 3회 해서 분뇨처리 지원사업교육을 지난 1월 29일자로 했고, 미신고 축산농가 읍면순회교육을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6일까지 저희가 순회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액비화 및 방류식 축산농가교육을 저희가 10월 8일날 했습니다.
  이것은 저장액비화와 방류식이 자꾸 축산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단속교육은 저희가 단속반을 2개조 4인으로 해서 환경전문인력을 편성해서 단속반을 해서 할 계획이고, 단속대상은 저희가 1,162농가에 대해서 허가 188농가, 신고 974농가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에 있고, 단속요령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및 소규모 축산농가를 구분해서 유형별 관리 추진, 특히 상수원, 저수지 및 하천유역 취약지구에 집중단속하고 장마철 및 갈수기 폐수부적정처리농가를 집중관리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은 고의성 및 상습위반농가는 관계법에 의해서 강력히 조치하고 일시적으로 부주의 및 과실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미신고 축산농가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농지법이라든지 산림법 및 건축법 등 해서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미신고농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양성화를 해줄 방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액비화 및 방류식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꾸 축산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건조식이라든지 발효시설로 전환유도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적정관리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라든지 위탁처리를 계약유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위탁처리 같은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면 소규모농가도 똑같이 전업규모 농가이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 단속을 해서 앞으로 적정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으로 인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후 개정출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11월 13일자로 회사창립후 군 및 축협에서 38억80만원을 출자해서 홍천사업 인수 등으로 약36억원을 지출하고 현재 2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은 저희가 전체 자부담이 50억원입니다.
  50억원에 대한 현재까지 군에서 11억5,080만원을 출자했고 축협에서는 백% 26억5천만원 자부담에 대한 출자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8억80만원이 출자된 사항입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1억4천만원에 설계용역한 테마텍월드 주식회사 자격여부 및 설계용역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12월 13일자로 축산물종합처리장 기본설계용역 계약시는 설계자격이 없었으나 국내 도축설비납품 관계상 도축설비납품업체에서 기본설계를 납품해서 98년도 8월 27일자 납품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시 감정의뢰없이 매매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부동산 매매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가 꼭 필요한 땅, 부득이한 경우에는 꼭 필요시에는 감정평가없이도 매매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법인설립후 지출경비, 현물담보금액에 대한 지출계산방법은 법인 설립후 완공시까지는 제반지출경비는 회계규정상 이연자산으로 처리해서 준공시 원가처리하게 되며, 현물출자로 인한 비용배분은 주주간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개별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인확보 및 구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코자 지난 11월 18일자 이사회때 전무를 공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또한 군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산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 육가공업체 계약체결사항이나 참여를 수락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근거 증빙서 사본제출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육가공업체와 계약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천안시 소재하는 사조사업과 군지분 배분방안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조만간 협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신뢰성있는 육가공업체 2개소 정도를 저희가 참여해 가지고서 육가공업체로 하여금 내부시설 등 도축가공을 자기네들이 와서 시설할 수 있는 이원화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신뢰성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 체결할 방안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현재까지 소집되어 운영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제출은 저희가 현재까지 13차례에 걸쳐서 이사회를 소집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푸른육원(주) 출자에 관한 조례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규정에 의하면 자본금의 지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의결을 거쳐 출자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긴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육원  (주) 출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군지분변경 및 변경을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나 푸른육원지분이 변경시 당초 출자하기로 된 군지분에 대해서는 47%내에서 변동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천산업지분을 축협에서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지분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운영하는 홍천산업 도축장 근무자의 부서별 명단 및 지급보수내역은 저희가 23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서용삼 위원님께서 제출한 똑같은 제목으로 축산물종합처리장 푸른육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푸른 육원 총자산금 내역은 저희가 24페이지를 보면 잔액시산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지출내역 및 금액, 지출증빙서 제출은 27페이지를 보면 세부적으로 회사 운영비 같은 것은 빼고 총괄적인 것만 거기에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장사본제출은 저희가 35페이지에 통장사본을 첨부했습니다.
  다음에 회수된 용역비가 문제없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회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계약했던 1억4천만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99년도 9월 27일자로 테마텍월드에서 푸른육원 담당부장하고 전화통화 중에서 이중계약을 확인하고 계약금을 환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1억4천만원을 정식으로 계도했고, 구두로 3천만원을 구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정 예산집행 용역비에 대한 책임자 문책결과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계약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계약잔금을 회수코자 독촉 중에 있어서 저희가 1억1천만원을 회수한 바가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문책과 본건이 완료되는 걸 저희가 푸른육원에서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관계도 저희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장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 나라 돈콜레라 발생현황에 대해서 첫번째 돼지콜레라 백신 확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축방역계획에 의해서 특히 돈콜레라 예방약을 저희가 71만4천두 분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 방역사업비 입찰잔액에 대한 해당분이 235,700 두분으로 추가로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차후에 저희가 326,000 두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서 예방약이 추가 지원될 예정으로 금년도 우리 군에서 전체 콜레라에 해당되는 필요한 소모량이 120만두에 해당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874,000두를 확보했고, 326,000 두분만 확보가 되면 백% 확보가 돼서 이것도 저희가 조만간 국비, 도비가 배정이 되는 대로 즉시 추가분에 대한 것을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항, 관내 사육 두수에 대한 예방접종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규모의 양돈농가는 공동방역사업단을 통한 백신 공급으로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가 백두미만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가 7, 8월중에 1, 2차 예방접종을 직접 시술을 하였고, 시술을 통해서 573농가에 대해서 4,38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고, 11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 콜레라 농가 홍보대책을 포함한 비상대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돼지사육농가가 1,176농가로 엄청나게 사육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수의사들하고, 군, 축협, 양돈협회 공수의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농가를 방문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현재 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에서 저희가 공동방역사업단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백두이상 사육농가는 직접 방문해서 채혈검사를 통해서 콜레라 예방접종 및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현재 지금 현재도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지금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등 돼지콜레라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예방접종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되고 저희가 예방접종을 해 본 결과 부업양돈가에 대한 홍보가 돼가지고서 현재까지 돈콜레라 항체양성물은 금년 11월 중에는 저희가 한 농가 뿐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축산분뇨처리사업비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 지원된 사업비는 저희가 1991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8년동안 2,415농가에 국비 78억3,596만5천원과 기금융자 91억1,701만9천원, 농가부담 26억6,926만6천원해서 총저희가 196억2,225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143농가에 대해서 국비 17억5천만원과 기금융자 10억5천만원, 농가부담 7억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총35억원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국비, 융자, 자담에 해당되는 걸 현재까지 그렇게 집행해서 저희가 2,558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준과 절차에 의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건축법상 합법적인 축사를 소유하고 있는 양축을 하고 있는 농가로서 축종별 축사면적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금액 내에서는 시설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시설은 비료화시설, 액비살포시설, 자원화시설과 부대시설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축사면적에 대한 지원한도 금액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가개소당 총사업비 한도금액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절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15페이지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실적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해배출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저희가 154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위반업소가 6개소에 대해서 고발 1, 경고 2, 개선명령 2, 과태료부과 80만원해서 저희가 6개소 위반업소를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은 목표가 4천대인데, 현재까지 3,100대를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준초과량에 대한 53대, 1,26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위반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고발내역은 저희가 농공단지에 있는 조목원씨 구항농공단지 공장에 대해서 수질관계로 해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홍천산업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홍천산업의 도축수량이 갑자기 급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내에는 육가공회사가 영광식품이 있었는데 부도로 돼지 도축 물량이 급감하였으며, 특히 홍천산업 인수에 따른 보령 및 홍성기업조합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타도축장으로 이동해서 현재 도축실적이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 보령 식육업자의 이용기피와 홍성축산기업조합의 삽교에 위치한 도축장으로 장소를 이동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산업의 인수를 빌미로 해서 홍성 및 보령축산기업조합에서 홍천산업에 해결하지 못한 요구를 이를 거부하자 인근 삽교도축장으로 이동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령은 저희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을 도축을 해주지 마라 해서 저희는 그것을 조합원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협조는 하지만 우리가 잡아주지 못할 수는 없다하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게 안돼가지고 간바가 있고, 또 홍성기업조합이 삽교로 간 이유는 축협중앙회 지시에 의거 세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번도 저희한테 이렇게 세일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도 않고 또 한가지는 인근 시군보다도 더 가격을 인하해서 받은 이유가 뭐냐 해가지고서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간다 해가지고 삽교로 간바 있습니다.
  세번째 홍천산업의 운영관리부실로 도축세가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감소된 평균금액 내역제출에 대해서 이 관계는 홍천산업의 운영미숙으로 해서 사실 도축물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도축세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전부 두가운데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7일날 축협조합장하고 홍성기업조합하고 두 조합장, 감사를 만나가지고서 충분한 저희가 사과 말씀을 축협조합장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사과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같은 협조체제로 하겠다 해서 토요일날 얘기가 돼서 저희가 29일부터 전부 홍천산업으로 다시 원위치돼서 홍천산업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저희가 보령 기업조합관계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어제부터 전두수가 홍천산업으로 계속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인수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조리 특히 도부들의 부조리 같은 것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서 저희가 서울 반출 상인들이라든지 홍천산업을 이용토록 최대한 홍보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가공업체들이라든지 반출 상인들한테 해서 계속해서 저희군 홍천산업에서 도축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는 저희가 보령하고 홍성이 도축해 가지고 소가 37두 했고, 돼지가 240두를 어제 하루 도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물량내역은 43페이지를 월별로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양돈영농조합법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조성이 저희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저희가 3개년간 갈오리 산29-1에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설립했는데 법인 설립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5명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4명으로 지금 조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사육가능 두수가 7,500두, 부지 기반조성, 축사시설, 관리사, 분뇨처리시설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사업비를 저희가 43억6,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억5,295만원이고 기금융자가 23억8,6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또 자부담이 15억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영실태를 보면 돼지 사육두수가 1,040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돈을 주로 넣었기 때문에 모돈이 820두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7,500두이면 모돈을 10%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분만하고 임신돈까지 해서 대기사까지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40복에, 12월에 124복이 인제 새끼를 낳고 그러면 저희가 2000년도 1월달에는 154복, 2월에 220복, 3월에 283복을 해서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지금 분만할 예정에 있고, 자돈출하계획은 내년 2월부터 PIC는 계열 주체농장하고 계약출하를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은 양돈장의 건설사업 중에 97년도에 IMF사태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 소요돼서 지연으로 심한 경영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도 1명이 문제가 돼가지고서 탈퇴가 돼서 지금 1명이 미달되는 상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대책은 현재까지 많은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자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5천만원을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를 통해서 축협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축협중앙회에서 실무팀이 현지 실사를 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6억5천만원에 대한 융자금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결원 중인 조합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격대상자를 물색해서 영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5천에 대한 것은 중앙회 자금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 년5%로 앞으로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 향후전망은 축협중앙회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이 배정되고, 돼지출하가 본격화되는 2000년도 상반기부터는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상 6억5천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자금을 3억5천만원을 예치해야 6억5천만원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관계도 앞으로 경영자금관계라든지 운영관계에 대해서 군에서도 적극 협조를 해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협조체제를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축산환경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살처분농가지원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와 그이외 군비는 40만원뿐이 지원이 안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저희가 40만원은 그날 농가가 손해보는데 농가보고서 포크레인이라든지 살처분하는데 저희가 매장을 주로 인제 소각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자기네 농장에다가 다른 농장에다가는 절대 묻지를 못합니다.
  매몰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네 농장에다가 깊이 파가지고서 포크레인으로 파가지고서 그걸 매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몰에 해당되는 포크레인이라든지 또 마취하는데에 대한 제반비용을 군비로 저희가 충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박승표씨 같은 경우 6마리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5마리가 있었잖습니까.
  이게 알고보니까 1개월에 한번씩 그 농장에 발생하면 1개월에 한번씩 검진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축주가 다 치울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경영상도 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저리자금이라든지 그런 융자 어떤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융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현재는 저희가 살처분을 하면 그냥 보상가격이 현시가에 백%는 못되지만 한 80% 정도는 현시가로 보상을 살처분 보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애지중지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뭐하기 때문에 그 융자관계도 무슨 경영자금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가 융자금에 따른 축협경영자금 같은 싼 저리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저희가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나갈 계획에 있으며, 또 한가지는 질의를 한위원님이 잘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한번에 다 나가야 속이 덜 상한데 이게 음성, 양성반응한 것은 저희가 그게 한 달후에 또 검진을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한번에 10마리면 10마리하면 서운할 때 한번에 서운하게 해야 되는데 계속 두 번 세 번까지 살처분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그렇게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또 그게 인제 다 판정이 백% 나면 괜찮은데 조금 면역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음번에 또 재검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먼저 80%였다가 금년도 99년도에는 백% 거의 가깝게 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가격산정을 뒤에 보면 표는 있는데 그 심사과정은 누가 합니까?
  가격을 먹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심사과정은 저희가, 저희군에 있는 수의사가 1명이 있고, 위생사업본부에 가축위생사업본부에 또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고서 가축병원 원장하고 해가지고서 저희도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여기 7-19페이지 보면 기준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기준 퍼센트 이상은 못가지만 저희가 하여튼 농가가 다만 백원이라도 손해가 덜 갈 수 있는 최고가격으로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이게 어려운 이 분 같은 경우도 지금 소는 약간 남아있지만 걱정도 많고 매달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저리자금이나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 축산질병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7-4페이지 보면 310만두 사업량이 있거든요.
  이게 홍성군내 가축의 몇% 정도 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저희가 보면 가축별로 중복되는게 많이 있어요.
  소같은 것도 기종저가 있고, 또 탄저가 있고 소전염성비기관지이 있고 그러니까 인제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어렵구요.
  왜냐면 같은 한우라도 전염병 예방주사가 이게 소유행열, 아까바네. 소전염성비기관지, 소탄저기종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축이 중복되는 전염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보면 이 아까바네 같은 거 유행열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전체의 4, 50% 뿐이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은 법정전염병이라고 보는 것보다도 꼭 농가가 이것은 하면 소가 유산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실지가 많이 사다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양축가 농가들을 우리가 이걸 놓고 있고, 이 돼지 콜레라 같은 것은 저희가 전두수 지금 다 백% 정도 예방약을 해서 공동방역사업단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를 별도로 받은게 가축질병예방 재료비 지급 농가현황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콜레라 및 일반예방약이 돼지 같은 경우 양돈협회에 공동방역단에 가입한 사람 두당 천원씩 가입을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그분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두당 천원은요, 저희가 전체 두당 천원이 아니라 거기 그 사람들이 공동방역사업에서 예방주사도 같이 놓고 그러는데 모돈 한두에 천원입니다.
한기권 위원   
  글쎄요, 모돈 한두에 천원씩 가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많이 먹이시는 분들 조금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2백두를 먹이는데 백두만 공동방역단에 가입을 했다 이 말이요 모돈을.
  그랬을 경우에는 콜레라 백신이나 이런 일반적인 백신이 덜 공급될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이게 있어요.
  저희가 이건 주로 전두수가 나간다고 하지만 콜레라 같은 거 많이 몇천두 키우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자기네들이 시기별로 예방주사가 약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전업축산농가는 수시 약을 인제 자기가 놓을 때 공급을 받으면 그 약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또 가축약국에서 구입해다가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에서도 꼭 전업양축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을 유도해라 그러고서 영세양돈가를 우선으로 약품을 공급해 줘라 인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공동방역사업단이 사실은 지금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이게 영세양돈가는 저희가 뭐 천원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는 사람 내고 안내는 사람 안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신들 양돈협회에서도 강요는 하지 말아라.
  의무사항은 하지 말고 협조를 해달라고 해서 천원씩 하는 사람들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보면 영세양돈가들이 가입을 않기 때문에 공방단에서 지금 약품구입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축협이라든지 인제 축협이 공동방역사업단을 총괄하기 때문에 축협에 공문을 내가지고서 거기서 저희가 하고 또 한가지는 금년 같은면 저희가 아주 백두 미만은 직접 농가에 가서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현숫자가 많은데 적게 공동방역단에 가입을 했다하더라도 농가에서 알아서 지금 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문제는 영세양돈가들이 문제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돼지는 그렇다고 보고, 이 수불장부를 보면 소가 있거든요.
  소백신 수불한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내에 1농가당 평균 한우 두수가 9두 아닙니까.
  9두 정도 되는데 이 백신 한병 가지고 2두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임신하는 소라든지 황소 큰 것에는 안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수불장부를 보면은요.
  똑같이 다 5개로 써있어요.
  한 두사람만 빼놓고 5개로 써있단 말이죠.
  그러면 5병으로 써있으면 10마리 쉽게 말하면 10마리한다는 얘긴데 이거 하실 때 누가 감독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인제 전부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품단위가 10두용이 있고, 기종저, 탄저 같은 것은 1병이 백두분 50두분이 있어요.
  한병에 포장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한병 가지면 이웃집 사람들 같이 놓는데 그걸 지금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단을 작성할 때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단이 조금 뭐한 것 같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거 수불장부를 하고 나눠주고 하실 때 누가 감독은 않죠 관청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감독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않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불장부만 받고 말죠 약만 공급해 주는데 앞으로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한기권 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이게 과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5자를 써놓은 것이 글씨체가 다 똑같아요.
  앞에부터 뒤까지 다 그러면 농민들이 보면 자기가 몇 개 가져간다는 것을 쓰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고 본위원이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콜레라를 비롯해서 이러한 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억4,600여만원을 국비하고 군비, 도비 다 들여서 2억5,900 정도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이것이 만일 농민들한테 정확한 숫자가 전달이 안됐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말이죠 돼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이상이 없이 잘 공급이 되고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고 보는데 이 소같은 경우도 정말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다음부터는 현장을 직접 감독을 하시던지 아니면 농민들이 정말로 세 개를 가져갔으면 세 개만 쓰고 네 개만 쓰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다 전부 쓰지도 않고 말이죠 그냥 놔두고서는 나눠주는 사람이 다섯 개 가져갔다고 쓰고 이렇게 하면은 이 물량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금년에 다 끝났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저희가 해서 그런 일이 없게꾸니 사후관리를.
한기권 위원   
  이걸 누가 봐도 말이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똑같은게 다섯 개씩 똑같이 써있고 글씨도 똑같이 써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전품목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품목이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건 앞으로 저희가 내년부터 하여튼 챙겨서 철저히 대장 관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대장관리보다도 하여튼 농민들한테 정말 적정하게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98, 99 축산폐수 단속현황을 보면은 단속농가가 1,162농가 중에서 그중에서 운이 나빠서 그런지 98년도에는 일부 농가, 99년도는 32농가, 56농가가 아마 단속이 돼갖고서 벌금 내지 경고 받았는데 나머지 농가도 사실은 그렇게 철저히 잘 지켜서 단속 안된 건 아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요, 그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굉장히 홍보는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참 56농가가 단속이 됐는데 또 문제가 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참 축산과장만 하다 환경과장 해보니까 고의성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에 대해선 저희가 고발이 33건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검찰에다 고의성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부주의는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시정지시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거는 엄격하게 다루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많은 농가가 물론 개선을 하고 있는데 1,162농가에서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안걸린 사람 대다수가 될거란 말이요.
  그렇죠?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해서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도 아마 물론 여기서 당국에서 알고 있지만은 비오는 날이라든가 이런 날은 뭐 안걸려서 그렇지 사실 엄청나게들 많이들 퍼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주로 이것 단속을 보면은 옆에 사람이 고발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이 대상이 됐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전체적으로는 아니구요.
주정열 위원   
  전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주로 그런 경우가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주로가 아니라 고발이 한 40%고 저희가 현장 수시 단속하는게 60% 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죠, 여기 고발이 33건이나 되는데 총?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고발은 저희가 이게 우리가 단속을 해서 지금 얘기로 제일 고의성이 있는 거를 검찰에
다 고발한게 33건이예요.
주정열 위원   
  옆에 주위 사람들이 고발해서 하는게 아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게 아닙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고발도 중요한데 제 생각으론 고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천년도부터는 단속법이 강화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위원   
  그 일반축산농가들도 다 홍보 잘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단속 홍보 실태를 보면은 홍주신보에서 5번 정도하고 교육을 보면은 교육실적이 3회라고 했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도 단속 홍보 횟수도 좀 부족한 거 같고 교육실적도 3회정도 된다고 하니까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더 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손은 다 못미치지만은 교육실적에 대해서 홍보도 더욱더 강화해서 이거 이상으로 내년부터는 홍보교육을 더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구체적으로 앞으로 단속방향, 홍보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홍보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전업축산보다도 영세양축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세양축가에 대한 그 미신고농가, 미신고농가가 저희가 한 지금 560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조건이 그동안에 없었는데 금년에 국회에도 입법에 되면은 똑같이 영세양축가도 내년부터는 똑같은 단속을 해갖고서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만 조그만한 그 소 한두마리 먹이고 돼지 한두마리 먹이는 농가도 앞으로 저희가 확실한 건 요령은 못받았지만은 그 농가도 다만 10만원, 50만원이라도 분뇨처리사업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지시가 온다는 엊그제 환경포럼에서 갔다와서 들은바 있습니다.
  우선 그런 농가에 대해서 중점 저희가 앞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으며 또 한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금 전업축산도 문제점이 되는 농가가 많이 있지만은 부업축산농가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장액비화 및 방류식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이 축산법이 강화돼서 옛날에 액비저장조를 묻어서 폭기해갖고 나가던게 자꾸 걸려요.
  강화되는 바람에.
  그동안엔 괜찮았는데.
주정열 위원   
  방류하면 일단 다 걸리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요, 다 걸리는 건 아닌데 그게 원칙을 자기네들이 그걸 해놓고서도 제대로 전기이입을 않는다든지 그냥 했기 때문에 괜찮지하고서 그냥 놔둬 갖고서 그냥 방류하다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 농가들은 걸리면은 엄청난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들을 중점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도저히 당신네들이 이런 시설 갖고는 앞으로 안되니까는 저장조, 액비저장조를 몇단계씩 하라든지 소에 대한 기준량을 따져갖고,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횟수를 늘려갖고서, 사실 손은 다 못미치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주정열 위원   
  예, 본위원로서는 지금 지도 단속 홍보가 홍주신보 등에만 그냥 냈는데 그것을 잘 홍보물을 말이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축산농가에 직접 우송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그러고 겨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영농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주정열 위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 홍보를 또 같이 좀 하고.
  이게 계속 해야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농촌에서는.
  단속법이 어떻게 되는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얼마나 농가가 관심있느냐가 문제예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그냥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라 이런 정도로 자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덮어놓고 단속만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애매하게 당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좀 짜셔갖고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물론 축산과장님은 오래 축산에 대해서 경험을 많이, 분석을 또 많이 하셨는데 주로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을 가봐도 분뇨를 정화해서 처리하는 방류하는 쪽으로 아주 무모한 애매하게 있지 않아요 돈만 투자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원화해서 자연에 환원하는 쪽으로 더욱 연구를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이상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축산폐수관계는 이제 그건 이원화돼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서 소장이 하기 때문에 이원화됐다고 해도 내내 같은 매체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와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서 저희도 거기에 따른 것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같이 연구해서 이번에 보강시설하는 것에 대한 최대한도로 저희가 하여튼 협조체제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또 한가지는 그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앞으로 인제 지금은 축산경기가 돼지값이 좋기 때문에 원료확보가 문제가 안됐는데 돼지값이 계속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돼지값이 떨어지면 사료구입도 어려울 정도면 누가 한차에 3만5천원, 3만7천원씩 주고 갖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연중 계약을 해가지고서 계약한 농가에 한해서는 그 시설을 된 것으로 갈음하는 걸로 계약 두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협조체제로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질의하기에 앞서서 감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간도 임박하고 차후 방법 내지는 협의식 감사 같은 질문은 좀 시간관계상 자제해 주시고 요점질문만 해주시기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질문하세요.
○간사 서용삼   
  97, 98년도 경비지출에 있어서 당시 홍천산업 부담금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게 1,900만원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거 불구하고 홍천산업 인수시 공제하지 않은 이유 그 사유와 감정 당시 홍천산업과 푸른육원(주)가 똑같이 부담해야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일방적으로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가 저희가 먼저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얘깁니다.
  거긴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현금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것은 손을 뗐어도 그 돈을 갖다가 지출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로 이사회에서 거론이 돼가지고서 이게 사실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손을 뗐지만 자기네들이 떼는 마당에서 사실 그 돈이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한 돈이 들어간거지 딴 푸른육원 종합처리장을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1,900만원 그 돈을 내놔야 되느냐. 
  또 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뒀을 때 그 돈을 다시 환태를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변호사라든지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을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900만원을 이걸 자기네들이 종합처리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썼으니까 1,900만원을 유권해석을 받는 대로 내놔야 된다든지, 또 안내놔야 된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아직 유권해석이 안내렸다는 얘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럼, 그때 당시는 이게 잘못 됐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간사 서용삼   
  시인하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 토목공사에 있어가지고 6천만원에 공사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었죠 토목공사.
  그런데 그걸 불구하시고 굳이 9,400만원에 공사계약 체결하여 예산낭비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6천만원에 할 수 있는데도 9,400만원에 계약체결했단 말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47%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출자를 했고, 그 지출관계는 사실 저희 축산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푸른육원 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6천만원 아니라 5천만원도 한다고 나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푸른육원에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9,700만원인가 얼마에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푸른육원하면 우리 과장님도 푸른육원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양반들이 어떻게 푸른육원이라고 핑계 댑니까?
  거기 이사분들이나 푸른육원 책임자들이나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굳이 비싼 곳에 주면 공사가 잘되는 겁니까?
  다른 곳에 줘도 공사 잘될 수가 있잖아요 감독만 잘하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인제 그것은 설계상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6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푸른육원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설계에 의해서 그거 가지고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그거 가지고 했다가는 공사가 제대로 안된다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푸른육원이면 푸른육원 주인이 누굽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푸른육원 주인이 엄연히 거기 인제 군에서 47% 출자했고 축협에서 53%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설립해서 그 전반적인 것은 푸른육원에서 지출한 거지 저희가 축산과에서 그렇게 업자선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간사 서용삼   
  푸른육원에 우리 과장님도 거기 해당되잖습니까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주주이사로서 되죠.
○간사 서용삼   
  되죠.
  그럼 그런데서 이렇게 이런 것이 들어오면 6천만원하고 9,400하고 질의를 해봐야지 해봤어요 한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 관계가 얘기 나왔는데요.
  도저히 6천만원 가지고서는 설계상에 할 수 없다.
○간사 서용삼   
  토목공사를 못한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9,400에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본위원이 볼 때는요, 저는 뭐 공사기술업체나 공사업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언뜻 생각에 6천만원하고 9,400만원하고 차이가 6천만원에도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할만 하니까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굳이 9,400만원 들여가며 공사체결해서 예산을 낭비를 초과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공사 진척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토목공사만 한 상태구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다음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추진사업과 관련 협약서를 작성,  체결하는 과정에서 홍천산업 위주로 한 사유와 협약서에는 없는데 중도금 약13억을 지급하여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 났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그 협약서 상에는 중도금이니 잔금이니간에 저희가 사실 계약금만 주고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감정가격 평균가격에서 준다고 협약을 했습니다.
  감정가격 평균가격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주게 됐는데 그것을 두번 나눠서 준 이유는 우리가 잔금에 대한걸 거기하고 인제 우리 등기상이라든지 또 인수인계 같이 넘겨줄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준 뒤 우리가 할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계약상 계약금이니 중도금이니 뭐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하셨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중도금을 주고 그 나머지는 그게 인제 자기네들이 다 해줘야 우리가 잔금 줄거 아니냐 해서 그렇게.
○간사 서용삼   
  그런데 절차상으로는 모든게 땅이라든가 무슨 건물을 산다면 잔금부터 건네서 서류를 다 밟은 뒤에 중도금 건네고 완전히 된 뒤에 잔금 건네는 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잔금을 남겨놨죠.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일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네요.
  땅 살려고 해도 계약금 걸어가며 전부 확인하고 중도금 건너가며 또 잔금 건너갈 때 등기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집 살 적에 전부 조사 않고 삽니까 조사하고 사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잔금을 남겨놨다가 그 놈하고 맞바꿔서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게 언제입니까?
  97, 98해서 사업은 뚜렷한 진척이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직원은 계속 채용하고 있어요.
  그 사유와 직원 발령일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이두용 상무이사를 그만두게 하기 위하여 당초 정관을 개정하였다가 복직시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두용 이사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안바꿨습니다.
○간사 서용삼   
  안바꿨어요?
  확실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지금 그 양반을 복직시킬려면 연령제한이나 뭐 정관 개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는 저희가 직원 더 채용한 것은 꼭 불요불급한 사람만 채용을 했고.
○간사 서용삼   
  거기 꼭 필요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그런가 하면 문제점 되는 직원 3명은 저희가 또 짤랐어요.
  도부들 3명은 저희가 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람들만 저희가 채용했고.
○간사 서용삼   
  그럼, 채용한게 지금 도부를 채용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도부를 채용한게 아니고.
○간사 서용삼   
  사무실 직원을 채용하신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무실 직원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을 다 우리가 인수를 했어요.
  거기 홍천산업 있는 사람들을.
○간사 서용삼   
  그럼, 도부들을 불필요한 사람들을 짜르고 지금 채용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채용한 사람들은 내내 그 사람들 저희가 그대로 인수 받았죠 홍천산업에서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직원들 발령일자 서류 좀 저한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뒤에 있어요.
  뒤에 명단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두용씨 관계는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홍천산업 인수관계로 해가지고서 여러 가지 실지가 그때는 이두용씨에 대한 행정업무가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괜히 봉급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사실 홍천산업을 자산을 전부 인수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행정업무에 밝은 사람이 없으니까 업무가 보통 어려운게 아녜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 35년간 행정업무를 해서 기획업무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알고 그래서 도저히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서 지난 이사회에서 그 사람을 다시 상무이사로 쓰는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이사회에서 좋다하는 얘기만 해놓은 상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처음에 그 양반이 경영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가인지 모르고 그 양반 짤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고.
○간사 서용삼   
  아니, 경영자가 오래 한 사람이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당시는 저희가 홍천산업인수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인력이 고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홍천산업을 다 인수해 가지고 인제 종합처리장을 제대로 기획업무로부터 행정업무를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채용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먼저대로 다시 상근이사로 할려고 먼저 이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이사회에서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 문제점이 이두용씨 문제로 다가니 11월 18일날 이사회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때 이사회를 했어요.
○간사 서용삼   
  거기서 거론된 얘기가 더러 있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때 그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사회를 했어요.
○간사 서용삼   
  그 내용이 이두용 상무이사를 짤르고서 다시 복직시키게 이렇게 거론된 내용이라든가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회의록 보면 있을테죠.
○간사 서용삼   
  회의록 공개할 수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 사항은 공개할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어째 공개를 못한데요.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지 않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공개할 수가 있으면 공개를 해드리고 그 조항을 봐갖고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또 여기 오늘 자료도 있지만은 자료관계도 이게 저희가 참 사정해서 출납부라든지 이걸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상법상 엄연히 출자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자기네들이 거부를 해갖고서 여러 가지 감사에 정식 감사를 해야 되지 이런거 하냐 그래서 우린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다 첨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위법이 아니고 꼭 할 사항이면은 저희가 그렇게 회의록을 뭐 하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푸른육원은 군하고 축협하고 같은 체제인데 뭐 의원들한테 감춰가지고 뭐 어려운 건 없지 않아요.
  공개하는게 좋지 않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간사 서용삼   
  지금 한번 회의록이 있으면 사본해서 의원들한테 한 장씩 이런때 줄 수 있게꾸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회의록을 지금 의장님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간사 서용삼   
  그것 좀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한부 좀 과장님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회의록이…
  그것만이요?
○간사 서용삼   
  그 내용한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간사 서용삼   
  무슨 뜻이냐면 이두용 상무이사를 그만두게 하시고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11월 18일날 거론된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내용이요?
  그리고 또 다시 채용하는 뭣 때문에 채용하겠는 그 내용이죠.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그 자료가 가능하면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지금 저도 질문서를 낸 내용인데 내용사항으로 이 축산물종합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에 임기응변식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몇가지를 묻겠는데 본래 김경환씨, 본래가 우리 군수가 대표이사였다가 김경환씨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박종진씨였죠?
  그 다음에 바꿨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진이가 아니었어요.
○의장 전용상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박종진이가 아니구요, 박종식이였어요?
○의장 전용상   
  박종식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왜 김경환씨로 그전에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니 박종식으로 바꿨었던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때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이.
  그때는요 저희가 농림부에서부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소의 주를 가지고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갖고서 만약에 당신네들이 실적이 없으면은 이걸 딴데로 전배하던지 포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갖고서 그 박종진이 동생인 박종식씨로 당초에는 대표이사를 그냥 형식상 그 사람으로 해놓고서 저희가.
○의장 전용상   
  아니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엄청난 군비를 대표해서 군의 출자지분을 갖고가서 감시감독하는 과장님으로서, 또 홍성군에서 나간 이사들로서 형식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업에 그게 답변이예요 그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그 당시는요 저희가.
○의장 전용상   
  형식이라니 무슨 형식입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형식적이라고 뭐 하는 것보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주식을 설립해야만이 실적 거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딴 사람들은 여건이 안돼서.
○의장 전용상   
  무슨 최소의 자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
○의장 전용상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도 이미 군이나 축협이나 김경환이나 출자의 한계와 사업의 범위는 이미 우리가 이 중앙에서 그 융자한계로서 중형이냐 대형이냐 그때에 출자범위와 우리가 투자범위와 시설 기본 자산범위는 그때 이미 정해져 있다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때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요렇게 요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의장 전용상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형식적이라고 이랬어요.
  어떻게 대표이사를 형식적으로 해놉니까?
  이 엄청난,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그게 문제고 그리고 김경환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 당시는 왜 김경환이를 하냐면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고 또 이래서 절대 김경환씨와 동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하셨죠?
  과장님 당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분에게 전체 맡겨서, 그러면 형식적인 이사는 뭐하는 사람이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사람은 홍천산업에서 전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당초에 홍천산업의 사장은 김경환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 사장은 김경환씨가 아니었죠.
○의장 전용상   
  어쨌든지 대표권은 행위는 김경환이가 다 했잖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다한건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했죠.
○의장 전용상   
  협의야 하지만 김경환의 사업장으로 보고 모든 것은 여기 우리 있는데도 전부가 김경환이가 대표성으로 도장 찍고 다했잖아
요.
  그렇지 않아요?
  이 협약서니 계약서니 김경환이가 대표로 다 했는데, 그러면 김경환이를 뭐를 믿고 김경환이 도장 받고 이런거 전부 같이 합의서 만들고 서류 만들었어요.
  아니, 김경환이가 아무 공식 명칭도 없는데 어떻게 김경환으로 전부 계약서 체결을 했느냐 이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뒤로는 또 김경환씨한테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김경환씨 앞으로 대표이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잘하자는 뜻에서 얘기니까 우리 유과장 자꾸 엉뚱한 기피로 나갈라고 하지 말아요.
  다 털어놓고서 얘기가 돼야 되지.
  그리고 지킬 거 지키고 아 요것을 내가 못지켰는데 군비를 군민돈을 내가 요것은 챙겨서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답변을 하고 제대로 잘못 된거면 확실하게 하고 지금이라도 뭔가 책임질 사람 지고 개선해서 다시 해야지.
  그런데 이 설계비를 일단은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게.
  1억4천만원을 갖고 가서 테마텍회산가 여기로 갖고 갔어요.
  거기다 계약을 했는데 테마텍회사는 기계설계회사가 아니고 식품회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는데 이중계약서를 써가지고 1억천을 처음에 가져가고서… 1억을 갖고 가서 8천만원을 빼서 호주머니 다 넣고 2천만원을 계약금을 한거에 대해서 발견들 하셨죠?
  이사회에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발견해서.
○의장 전용상   
  발견한게 언제 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발견한게 제가 알기로는 한 9월중에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가져간 돈은 언제 가져갖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가져간 거는 97년도에…
○의장 전용상   
  그랬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까마득하게 이게 잊어버리고 하던 것이 결국은 또 그렇게 하고서 4천만원을 갖다가 천만원 주고, 그러니까 3천만원 또 빼서 호주머니 다 넣고.
  이것이 이사회에서 누가 발견한 거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것은 거기 푸른육원에 이용렬 부장이 테마텍 월드 그 납품한 회사 사장하고 정의권 사장하고 전화 통화해 본 결과 그것을 이 사람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는 3천만원 뿐이 안받았다라고 해갖고서 그때 발견을 해갖고서 저희가 그 뒤로 김경환씨를 내려오게 해갖고서 푸른육원에서 1억천만원을 다시 불입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계약이 유효합니까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계약은 여기 7-9페이지 3항을 보면은 97년도 12월 13일자로는 설계할 때 보면은 저희가 페이지 21페이지가 있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은… 22페이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요게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할 때는 요게 제대로 맞지 않는 업체였는데 그 뒤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돼 갖고서 이게 7-21페이지 사업자 등록을 보면은 이 사람이 98년도 6월 1일자로 다시 개시를 해갖고서 저희가 98년도 8월 27일자로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는 사업자 등록할 때는 이게 안됐었는데 그후에는 사업자 등록이 변경돼서 하자없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홍천산업과 이렇게 계속 우리 군정질문시나 그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97년도서부터 해오는데 상당히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책임추궁은 하나도 안하는 거요?
  어떻게 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책임추궁을 요런 거를 거론해서 회의록을 의장님한테 다 나눠줬지만은 그 회의록이 있는 바와 똑같이 지금 그것을 문제 제시를 해갖고서 저희가 잘 모르는 거는 변호사라든지 법률사무소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금 다 책임 추궁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책임 추궁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어떻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회의록에 다 첨부가 됐습니다.
  책임 추궁.
○의장 전용상   
  회의록에는 여기에 회의록을 보면은 그냥 뭐 다 들어왔으니까 용서하자고 이렇게 의결이 됐어요.
  여기 회의록에는.
  어떻게 공금을.
  그러니까 7월달인가 언젠가 돼서 몇 개월동안 횡령을 억대를 할라고 하다가 발견돼서 그거 회수됐다고 해서 여기 이사회 회의록은 다 용서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록은 작성이 됐는데요.
  그 본의원이 살펴본 결과.
  그리고 이 회의록의 내용을 또.
  그러면 이자같은 거는 안받기로 한거요?
  그간에 사용했던 이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진행 중에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왜 이런 내용들을 전혀,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 이 회의록에 보면은 3천만원도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주장한 이사들이 있고 그돈을 결국은 지금 내놓지를 않고 있고, 이런데도 한 쪽에서는 자꾸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제가 이사회 회의록 좀 한번 읽어드릴께요.
  여기 이두용 이사가 테마텍과의 계약을 누차에 걸쳐서 문제가 대두되었고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책임자인 김경환씨가 1억천만원을 반환하였다고 하고, 1억4천만원에 납품한 도면 자체가 부실하여 사용할 수 없어 우리가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1억4천만원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협의가 된 상태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고 국민은행에 예치시켜야 할 돈 1억원과 회사 직인을 가지고 테마텍과 계약을 하면서 3천만원과 1억4천만원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우리가 알고 있던 1억4천만원의 계약서가 단가가 지나치게 높고 무면허업체에 계약한 것이 잘못된 것만 가지고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그후에 밝혀진 사실은 1억4천만원짜리 계약을 하면서 금고 1억원중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주고 천만원은 김경환이 횡령하였고, 나중에 잔금 줄 때도 4천만원을 가져가서 천만원을 주고 또 3천만원을 횡령하여 실제로 김경환이 횡령한 돈이 1억천만원인데 계약 당시 회사 상황이 회사 운영자금이 한푼도 없어서 기채를 해서 만들어진 자금으로 테마텍과 협작을 하여 이면계약서를 만들어 돈을 횡령하였다면 허위계약서를 만들어준 테마텍 김경환과 형사고발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 여러분의 의견을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돈도 회수되고 한게 유창균 이사가 여기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96년 설립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김경환, 박종진과 군, 축협간에 의견 차이로 인하여 지연되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축산 농가를 위해 하는 사업이니 만큼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푸른육원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본인도 김태수 이사님의 의견을 같이 처리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김태수 이사가 용서하자는 얘기하니까 얼른 동조한 것이 우리 유창균 과장님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한테 답변한 내용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먼저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기채관계 때도 김경환씨 땅 거기있는 대경식품 땅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승낙을 하고 완전한 행위를 해놔야만이 그것을 기채를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6억만 해주겠다 인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합처리장을 꼭 저희군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형사고발보다도 그 사람이 형사고발해서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종합처리장을 홍성에다 유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누가 형사고발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 어떻게 종합처리장 자기네 땅 승낙하게끔 해줍니까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식으로 그 종합처리장을 축산농가를 위해서 꼭 홍성에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형사처벌이 다 백%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추진하는데 형사처벌하면 그 자리에다 종합처리장 홍성에다 못하는거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문제에 대해서 또하나 그럼 질문할께요.
  이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굳이 김경환 이사를 참여시킨데에 대해서 푸른육원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구입으로 인해서 우리 푸른육원에 엄청난 가외돈이 지출됐다고 지금 이사 중에서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근처에 토지구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5억에서 15억 가지면 그 옆에 논 어차피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얼마든지 형질변경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서 직접 새로 헌건물 이렇게 안사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김경환씨하고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영업보상까지 해줘가면서 감정에 의한 이런 목메인 이런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이사중에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째서 그런데 유창균 과장께서는 지금 그렇게 안하면 푸른육원이 못한다는 얘기가 어떤 이유로 얘기가 나온 얘깁니까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인근군인 삽교나 서산이나 부여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네 고객을 유치하느냐 해서 저희도 홍성이나 대천이 거기로 갔다가 지금 저희가 그 노력을 해가지고서 다시 왔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도축장이 홍천산업이 엄연히 기히 조성된 도축장이 있는데 조그만 홍성에다 종합처리장이라고 두 개 져놓으면 도저히 저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두 개 해가지고서는 두 개 다 잘못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주무과장으로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할려면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기득권이라든지 또 아니면 현재 있는 건물을 굳이 살 필요가 뭐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그걸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일원화시키고 해야만이 저희가 앞으로 종합처리장하는데 걸림돌이 없고 또 앞으로 경영관계를 경영마인드를 그놈을 통폐합해야 만이 잘된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홍천산업을 인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자꾸 지금 얘기가 우리 유과장님이… 그 지금 그런 아까 서용삼 위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에 중도금이니 이런 내용을 협약서에는 없잖아요 그게 방법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중도금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두가운데 감정가격 평균가격이 나오면 다 준다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중도금이니 뭐 잔금이니 뭐가 필요없이 저희가 필요한 대로 사실은 감정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백% 다 줘야 되는데 저희가 등기상 모든 서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3억인가 5억을 남겨놓고서 중도금을 줬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3억이나 4억을 남기는 이유는 왜 남겼어요 그러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남긴 이유는 저희가 거기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의장 전용상   
  아니, 내용이 왜 남겼느냐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남긴 이유는 인제 모든 등기 주식을 저희가 인수받을려면 모든 주식을 하는 등기라든지 인감증명 같은 모든 제반 구비서류를 다 넘겨준 뒤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남겨놨다가 그게 다 하고서 그놈 하고 바꿨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등기를 다 받았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등기상 서류 할 수 있는 것은 제반 조건은 다 거기서 받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리고 지금 여기 전혀 지금 유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여기 이사회에서 지적된 내용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이게 12회 정기이사회고 14회 이사회에서 또 거론된 이런 얘기하고 지금 직접 이 내용을 계속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던 이러한 내용과는 지금 우리 유과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먼 내용이 지금 그냥 쉬운 얘기만 하고 저희한테 기채 6억 의회에 기채할 때도 이미 토지나 이런게 다 한사람 이름으로 돼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사회에서 지난 11월 18일자 이사회에서 그 토지에 대해서 분할 경계 이런 논의까지 됐어요.
  하나의 개인 이름으로 똑 떨어진 것 마냥 그때 유창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기채승인 요구할 때 말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도요 의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 관계도 저희가 빨리 하여튼 뭐 그거 승낙이니 뭐니 필요없고 빨리해서 저희가 지금 푸른육원에서 하루 급히 지금 감정을 평가해서 살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도 중대 문제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예요.
  그것을 의회에 와서는 아주 쉽게 되는 것 마냥 우리 유과장은 설명했다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원칙은 그렇게 했는데요.
○의장 전용상   
  원칙이 중요한 거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인제 잔금 안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반 서류를 그렇게 받고 또 받다보면 꼭 등기하고 맞바꾸지 못하는 것도 더러 있죠.
○의장 전용상   
  아니, 왜 못하는 거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아까 그러고 말씀 한마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아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운영사항을 군의회 이게 군수나 유창균 공무원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은 홍성군민의 돈입니다.
  그럼 군민의 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에서도 어떻게 요구자료를 못하고 우리가 살피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것은 나가있는 서넛 임명된 이사로서 마음대로다 훑어도 이거 안된다고 얘기가 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어떤 특정, 어떤 사항에 의해서 기분나는 대로 이렇게 어떤 정관도 그저 대여섯이 앉아서 뜯었다 고쳤다 하나의 사례는 아까 서용삼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두용 이사가 내용 증명 발송한 거 받은 사실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한테 내용증명은 안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내용 증명 안받았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 내용 전혀 몰라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대략 알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대략 알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의장 전용상   
  그 내용증명이 뭡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요, 저한테 내용증명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아니, 그래도 군에서는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물론 부군수님 이사도 계시고 다 나가있지만 그래도 시초부터 우리 유창균 과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그 무슨 내용증명이예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것은 지금 제가.
○의장 전용상   
  같은 이사끼리 내용증명까지 오고갈 정도면 그 지금 홍천산업 이사회나 이사회 운영이나 여기에는 금전적인 내용이 엄청난 문제가 내포돼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의한 내용에 긴급동의에 의해서 상당히 그 이두용씨가 상근이사로 있었죠 상임이사.
  그러다가 상임이사를 또 자격박탈을 했죠 어떻게 했어요 그랬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죄송합니다,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   
  긴급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푸른육원 감사에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라든가 내용이 모든 또 수지예산 계획체계라든가 또 수지출납체제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사업 진행 중인 내용이 너무나도 심도있는 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감사 질의로서는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축산물종합처리장 주식회사 푸른육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발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직 질의서 낸 위원들이 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내신 위원님들 질의 좀 하시고 조금 더 질의 답변을 듣고서 그때 이용학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하여간 위원님들한테 이따 그 문제는 상의하셔 가지고 뭐 나하고 위원장님하고 둘이 이렇게 어떤…
○위원장 장석돈   
  아직까지는 말씀을 저한테 충분하게 안하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일단 물어봐요.
○위원장 장석돈   
  일단 지금 의장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잠깐 중지됐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사항으로 제한된 감사기간으로는 심도있는 조사가 어려우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축산물종합처리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사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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