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10시 14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지역경제과
  4.   o 금마면·은하면
  5.   o 사회복지과
  6.   o 건  설  과

(10시 14분 감사계속)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위원장 장석돈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징수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속현황으로 단속인원은 청경이 3명, 공익요원 3명이고 98년도에 총 8,874건을 단속을 해서 징수된 금액이 1억8,787만원, 미수가 1억7,082만원입니다.
  99년도는 현재 5,475건을 단속을 했는데 징수액이 8,485만원, 미수액이 1억3,712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를 제외한 99년도에 수입은 징수액이 8,485만원인데 그동안에 경상적경비로 2,353만2천원 지출이 돼서 잔여수입은 6,131만8천원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회수대책은 차량원부를 압류를 해서 명의이전이나 폐차시에 필히 납부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있고, 또 고지외에 미납자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서 납부 별도 독촉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단속으로 인한 문제점인데 저희가 이동단속.
  그러니까 한자리에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를 주로 다니다 보면은 이동단속에 따라 자기차만 단속한다는 그런 항의도 있고 또 주차구역이 그동안에 많이 주차장을 만들며 축소됐다든지, 또 단속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수입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예고제가 현재 정착은 하고있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이 예고제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더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혼잡 구역에 대한 교통대책입니다.
  저희가 구간별로 보면 매일시장 앞에는 앞으로 한쪽을 노상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 수시단속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서점에서 홍고입구는 현재 일방통행을 하고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경찰관서에도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룡빌딩 뒤 하천도로는 질서계도를 해가지고 운행 하도록 하고 소방서 앞에서 홍남초등학교까지는 여기가 상당히 현재 복잡한데 앞으로 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날 버스부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 앞에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중주차라든지 또 주차장 이용을 장사하는데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이동 계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 오거리에 대한 교통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천 오거리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96년도와 97년도까지 사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홍성경찰서와 협의해서 희망서점 앞에 라든지 버스 승강장과 또 쁘렌따노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앞등 해서 3개소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었다 든지 또 결성통과 역전통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실 사용해 오다가 그동안에 또 주민들 이라든지 운영상에 또 문제가 있어서 97년도 하반기에 택시승강장으로 인한 교통불편에 따른 주민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97년 11월27일날 주민하고 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또 각각 축소도 해서 홍성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해관광 앞에 택시승강장을 청양통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청양통이 대형차량 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현 위치보다 불리하다는 그런 예상도 되고, 또 홍성에서 청양방면으로 현재 외곽도로를 개설중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봐서 그 시점에서 별도 검토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불편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과 또 택시회사 등의 의견수렴 및 경찰서의 교통관련 또 단체등과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고 6페이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공단지 현황과 관리대책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항·광천 농공단지 현황으로써, 구항은 면적이 153,898평방미터로써 90년 8월달에 조성된 지역입니다.
  현재 입주업체는 18개 업체입니다.
  광천은 면적이 144,652평방미터로 93년도 12월달에 조성이 완료 되었는데 현재 10개 업체가 입주돼 있습니다.
  미분양에 따른 대책인데 사실은 구항은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고 광천농공단지는 현재 3블럭 약 5,244평이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분양률은 92%입니다.
  대책은 앞으로 상업입지 정보센터라든지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입주를 홍보를 하고 현재도 하고 있고, 또 창업이나 이전 상담을 저희가 와서 할 때 농공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거기는 경기호전과 더불어서 분양률은 앞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동 업체에 대한 대책은
  현재 미가동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구항이 3, 광천이 2인데 구항은 휴업이 3개고, 그중에서 1개는 가능한걸로 보고 광천은 2개가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준비 중인 업체는, 행정절차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고 휴업업체에 대해서는 대체 입주라든지 가동촉구를 계속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미부담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는 저희가 고질체납으로 보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동안에 분양체납금 납부 독촉을 6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승인이라든지 공장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여러번 저희가 해서 세종산업 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공장 등록을 취소할 방향으로 이것도 예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황필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장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홍성에는 주차장이 현재 홍성읍 하상주차장 1, 2공구와 하상 3공구, 복개주차장 또 조양문에서 터미널 의사총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있는데, 시설 사업비는 그동안에 33억7,44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에서 기채한 것은 복개주차장이 25억, 그리고 년간수입은 저희가 1억4,105만2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관리상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대책은 사실 주차장을 바로 앞에다 두고도 그냥 바로 옆 도로상에 주차하는 등 주민의 의식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또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요금체계를 15분 단위로 세분화했고 또 주정차 단속 강화로 해서 주민홍보를 계속 해가지고 의식수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서 주차장 이용 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계획은, 저희가 복개주차장만 25억이 기채가 됐는데 92년도에 이자를 상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0년도에만 3억2,100만원을 상환하면 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다음장 유망 중소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한 사실 분류기준은 없고, 각 금융기관에서 융자, 대출 등 각종 지원시 사실 우대하기 위해서 유망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선정이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은 특허권이라든지 실용신안권 보유업체라든지 또 종업원 고용 규모, 부채비율이 낮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업체 또 신기술을 가진 업체 이런업체를 사실은 저희가 유망 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 계획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안내를 하고, 창업민원실 적극 운영과 또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서 친절히 해가지고 우리관내에서 약 7내지 10개업체 정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유치된 사항은 8-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콘테이너박스 제조공장 현황 및 허가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는 현재 우리군내에는 제조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허가절차는 고장건축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대상이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 500평 이하의 공장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일반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8-14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시장 및 5일 정기시장 사용료는 홍성 상설시장은 번영회에서 징수를 하는데 이건 자체 시장 말하자면 번영회 개인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납부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 정기시장은 홍성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시장내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시장 상인들이 담아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읍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징수한 금액이나 방법은, 현재 1,241만580원이 징수가 됐는데 홍성읍이 322만원, 광천읍이 881만5천원, 갈산면이 37만4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방법은 홍성은 홍성읍장하고 홍성시장 번영회와 계약을 했고, 광천은 광천읍장과 광천새마을협의회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산은 시장 당일 직원이 징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계약서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페이지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광천 우시장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천 구우시장 부지는 현재 2,543평방미터입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광천 구우시장 부지는 현재 5필지로 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료 받는 것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실은 검토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우시장 부지는 정기시장일에 보면 광천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 장소로 활용하고 있고, 또 평일에도 가보면 일부 장사를 하고, 공간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 측면과 또 광천시내 주차장 시설을 감안해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물가관리 행정추진 시책과 물가관리에 기여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행정추진시책으로 우리군에 물가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40개 품목에 3.0%, 또 개이 서비스 요금은 40개 품목에 3.5 이내로 저희가 유지할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관리 추진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카드관리업소에 지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했고, 또 특별관리 업소 181개소, 일반관리업소 360개소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또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다짐대회와 캠페인을 하고 또 소비자보호단체라든지 개인 서비스 협회 관계장과 간담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위해서는 농산물 수급상황 또 가격동향을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의해서 1일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억제 최소화를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상요인을 반영률도 사전에 정밀히 검토해서 인상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관리에 기여한 실적으로는,
  중화요리값을 저희가 하고 커피값을 인하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 업소는 저희 관내에 황룡관이라는 식당외 5개소에서 그동안 음식값을 인상한바 있어서 또 커피는 다방에서 2개소가 커피값을 인상한 적이 있어서 계속 값을 내리도록 권유를 해가지고 가격전 인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가격인하 업소를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이용권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홍성신문에 저희가 인하된 10개 업소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바 있습니다.
  그간 물가관리 결과 99년도 12월 현재 도에서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은 소비자물가는 0.33%이내 유지돼 있습니다.
  도내는 0.46%인데 저희군내는 제일 낮은 것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개인서비스 요금은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8-22페이지 전용상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 중에서 99년도에 단계별 예산현황입니다.
  1단계가 9억2,600, 2단계가 4억9,900, 3단계 9억2,700, 4단계 9억1,100해서 32억6,5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단계별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최종 4단계까지 도에서 받은 거와 이월된 금액 합하면 37억1,500만원이 저희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98년도에는 15억6,800이었었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98년도가 16개 사업에 38,477명이 인력 투입이 됐고, 사업비는 13억9천52만9천원에 집행은 12억9,853만9천원으로 93% 집행한 바 있습니다.
  99년도는 82개 사업에 80,050명으로 33억2,872만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은 27억8,491만8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84%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에 사업장별 인력투입 불균형으로 인한 공공근로 선정 불만이 야기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자등의 생계안정과 공공사업의 생산성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사업신청은 사업군으로 예를 들면 노무사업군 하천정비, 보도블럭포장으로 신청을 받고 노동강도라든지 숙련도, 사업장소 또 남녀비율 등을  감안해 가지고 해당사업장에 배정하며, 신청인의 생활여건등 심사기준에 적합한 점수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장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으로 배치가 된다든지 또 다소 멀리떨어진 사업장에 배치된다든지 또 사업에 참여하는 순위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후순위로 책정된다든지 3단계 연속참여로 4단계 사업에 배제되는 등의 사유로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해소방안으로는, 국도비의 많은 확보로 선발자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또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인근 사업장에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기완료된 사업 참여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해서 참여기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연속참여자 중에서 1개월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곤란자의 참여조치 등으로 불만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98년도 99년도 추진실적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너지 시범사업비 집행내역과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 총사업비는 2억6,12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총사업비를 분류하면 국비가 2억550만원, 자부담이 5,57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완공된 8가구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11가구가 11월 중순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1억1,897만2천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집행할 것으로 당초에 보고서 낼 때 11월 중으로 됐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가 도에서 공업과에서 지시가 됐는데 내용에 보면 슬라브 구조로 옥상에 집열기 설치가 가능한 주택, 또 도로변 마을 및 그룹별로 신청한 곳, 지상에 심야전기 보일러나 축열조 설치가능한 주택, 건물단열시공을 한 주택, 또 집열판이 정남향으로 ±5。정도 이내 설치 가능한 주택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서 또 특히 이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 기준에 맞췄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저희가 신청을 읍면에 공문을 내가지고 받아보니까 121가구가 나왔는데 현지 확인해서 19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조사는 지역경제과, 도, 에스코사업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8-5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기관 훈련원생수와 훈련비 지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총 훈련기관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남정보처리학원외 이렇게 있는데 훈련인원은 327명입니다.
  훈련비 지급은 지금 현재 2억7,505만5,900원을 지출했는데, 수강료가 2억1,834만원, 수당이 5,671만5천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고용촉진 훈련생 선정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훈련과정 중에 훈련생이 초과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기준적용을 하고 우선순위 및 후순위 순서로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첫째가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보호대상자, 두번째는 모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및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 농어업인 및 그 가족,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또 후순위로 가정주부라든지 농업인으로서 재산세 고액납부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8-60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에 조성면적이 109,699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58억입니다.
  공사개요는, 공장용지가 4블럭에 26,175평을 조성하고 도로가 약 685미터 등 아래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추진중 계획에 있고,
  시공은 조흥공영회사이고,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에서 맡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편입용지 29필지를 모두 매입완료하였고, 지장분묘는 73기 중에서 62기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추진은, 지구외 우수로라든지 단지내 토공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 및 전망은 공사예정 공정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분양시기는 저희가 30%가 되면 이게 분양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월중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창출은 년간 300명 정도, 농외소득은 년간 2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8-61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현황으로 98년도 중소기업 자금운영 실태는 구조조정 자금은 도에서 선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도자금과 시군자금이 있는데 군자금은 경영안정기금 예치규모에 따라서 지원자금을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우리군은 예치금액이 1억원입니다.
  융자금 지원내역은, 98년도에 구조조정 시설 자금이 7개업체에 21억4,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이 34개 업체에 41억5,000만원 해서 62억9,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99년도에는 중소기업자금인데 이것은 구조조정 자금이 4개 업체에 23억2,000만원, 경영안정자금은 16개 업체에 23억해서 46억2,000만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예,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광천 오거리 교통대책, 이대로 좋습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근본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던지 그 지역여건이 개선이 되면은 가능한데 저희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안이 아직은 안나와가지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한다는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농협중앙회 정문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지요 거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에 3대 정차하기로 돼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래는 3대만 준다고 그래가지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두 줄로 서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그 노란선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구요 정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딱지 한번 떼본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거기는 금지구역은 안돼 있기 때문에 딱지는 뗀 적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사실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주정열 위원   
  지금 광천 그 사람 지점장한테 뭐 얘기 좀 들으신적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 얘기는 안해봤고 주민들한테는 들을 때 거기가 복잡하니까 최소한도 정하게 되면은 한줄만 바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저희가 여기 나가보니까.
주정열 위원   
  한줄만 바치게 해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지금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전부 깔아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에다가 보도블럭위에 지금 노상상인도 있죠 거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뭐 빵같은거 만드는 사람들 있죠.
주정열 위원   
  예, 둘인가 있더라구요.
  노상에서 그러니까 보도블럭에 사람이 제대로 못다녀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또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거기가 양지쪽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따뜻하니까 그쪽으로 전부 몰려요.
  그래서 거기가 맨날 사람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협중앙회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할데가 없어요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땅은 그집 소유 땅인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협에서 조금 나가면은 좌측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는 지하 주차장은 있는데 그 직원 지하주차장이지 다른 사람은 못해요 거기.
  한 대도 바칠데가 없습니다.
  바쳤다 하면은 딱지맞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손님이 매우 지금 불편한 느낌을 들어요.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을 당했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 회토랑이란데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죠.
주정열 위원   
  거기에 먼저 화재나고 앞에만 불쑥 나온데 있더만요 거기.
  거기를 매입해서 늘릴 방안은 없어요 거기 주차장시설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역전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역전 방향이 아니고 툭 튀어나온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결성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결성쪽과 역전쪽 그 돌출부 있어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요 지금 예를들어 회토랑쪽은 실제로 거기 맞은편에 개인택시들 차를 바쳤거든요.
  거기 주차장 면적이 9대를 바치게 돼있어요.
  그동안에는 그게 나와 주차선이 이렇게 대각으로 그렸다가 반듯이 바쳐있는데 그것도 뒤에 가는 인도를 왜냐하면 인도로 그렇게 뭐 활용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은데.
  사실 인도에 뒷바퀴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구서 한쪽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회토랑쪽은 역전쪽가는 길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게.
○위원장 장석돈   
  과장님 회토랑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주정열 위원님은 회토랑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회토랑을 없애자는 얘깁니다.
주정열 위원   
  회토랑 그거 몇평 안됩니다 그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긴 뭐하고 도시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주정열 위원   
  한번 계획좀 세우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한번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리고 농협중앙회 광천지점 주장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느냐면은 보도블럭을 철거를 하고 보도블럭 인도.
  보도블럭을 철거하고 전화박스를 다른데로 옮겨놓고 거기에 주차도 할 수 있고 손님들한테 좀 뭐하게 할 수 있게 어떠한 사람 주차를 하던간에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조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도 뭐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차피 이것은 사실 도시계획 관리하면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주정열 위원   
  아니, 매입 안해도 돼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만든다 이런것도 다 그 소관이니까 그쪽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도로가 된 상태에서 사실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이 아닌데 차를 바쳤느냐 안바쳤느냐 요 단속권한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지금 남의 금융기관 정문앞에 승강장 있다는 자체도 잘못된거예요 사실은.
  영업하는데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 계속 거기 주차했다가 딱지 맞고 하면은 누구 원망합니까.
  택시업자들도 욕을 하고 관계 당국도 사실은 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당부바라며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예, 8-14페이지 시장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3개 읍면에서 년간 1,240만원 정도에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홍성읍이 왜 이렇게 광천하고 차이가 나는것이며 갈산은 역시 또 시장사용 사용료가 거기 포함이 안된거 같습니다.
  그렇고 그 징수계약법 10조에 의하면은 징수한 금액은 주민 공동이익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시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주도록 돼있는데 한번도 영수증을 주는걸 못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직접 징수를 하였을 때 세수증대가 되는데 직접 징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은 상설시장이 이쪽 오관리에 돼있고, 저쪽 큰 정기시장은 상설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돼있는 것은 정기시장것만 돼있고 광천은 금액이 약 한 500만원이 많은데 여기는 광천이 전 시장이 매일 상설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설시장 운영하기 때문에 징수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10조 2항에 소득금액은 주민공동이익 사업에 주민부담을 포함하여 투자해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을이 할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광천읍장과 광천 새마을협의회, 번영회하고 거둬진 돈에서 그 을이 요걸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투자해야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계약사항이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어디 썼는지 확인을 안해봤는데 요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징수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직원들이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읍면 같은 경우 직원이 재무계가 아마 하나 아니면 둘 정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수입상황으로 봐서 이게 지금 년간 징수액이 홍성이다 하면 홍성이 320만원인데, 
과연 직원이 320만원을 받기 위해서 직접 받아야 되는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구요.
  갈산같은 경우는 가서 돈을 받아보면은 한달 받아야 4, 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 5만원 때문에 별도로 다른 대책 없고 사실은 이건 그냥 직원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영수증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못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수증을 안발부한다고 하면은 그런 조치를 즉각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홍성읍 상설시장은 지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상설시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네 그 상인들의 소유 땅이고 상인들의 건물이니까 자기들 자체 운영이....
임금동 위원   
  아, 사용료 징수를 안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을 그동안에 쭉 징수를 했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임금동 위원   
  그럼 한번도 사업한 근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 년간 1,240만원을 받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년거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 돈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시장 장옥을 보수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무슨 가로등을 놔준다 이런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0조에 보면은 을은 시장내에 청소 및 환경에 노력해야 하며, 소득액은 주민공동이익 사업에 주민부담을 포함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돼있는데 이 사항은 을이기 때문에 을은 징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소득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걸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 얘기지 군에 납부된 돈에 대해서는 시장에 하는 시설이나 이런데다 다 투자가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러면 한 3년간에 한것만 공공사업에 사용한 그 근거를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시장사용료를 가지고 3년동안 투자된 내역 말씀하시는거죠?
임금동 위원   
  어떠한 사업을 했다라면은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직접 징수는 이게 아주 불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현재 보기는 불가능이라고 하면 안되지만은 위탁해서 징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걸로.
  왜그러냐하면, 그 시장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은 장옥앞에도 공간 있으면은 거기도 징수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아 저기는 누가 장날 누가 온다든지 또 뭐 다음 사람이 오든 이런 문제를 잘알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위탁을 한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사용료 조례상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다 마련이 돼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갈산 같은데는 직접하고 있고, 홍성, 광천 같은데 직접한다고 볼때는 그 많은 세수가 증대될거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8-23페이지 콘테이너박스 제조공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또 답변 보고했었는데 허가가 뭐 전혀 우리 관내에서는 대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돼있고.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콘테이너박스 제작하는 허가는 내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제작 또는 생산하고 있다는 그런거는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디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소향리에 있구요, 금마에 하나있고, 또 다른데 광천인가 어디에 있던데 하나 조그맣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소향리에 있는거는 제작이 안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거기 제작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제작을 해요 거기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간판은 그렇게 써있어요 소향리거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개인의 상호는 뭐 뭐라고 달든지간에 그야 뭐 제약이 없기 때문에 했구요.
이용학 위원   
  그리고 또 광천거는 광천것도 제작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 위치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또 금마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금마는 배양국민학교 가는데 부근에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보셨으면은 조사를 해봤을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의 건축면적이 500평방 미만에 있는 것은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등록해 주고 안해주고 그런뭐가 없이 자기가 시설한 건축허가만 받아가지고 그냥 사업자 등록 받아서 영업하면 사항이지, 저희가 그걸 관여할 그런 뭣도 아닙니다 그건 기준에.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콘테이너박스 제작하는 공장은 바로 공장 아닙니까.
  공장인데 공장의 허가부서는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 글쎄, 허가부서가 제가 묻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허가부서가 지역경제과면은 해당부서에서 일단 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본인이 내가 이런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은 예를들어 나중에 무슨 융자금을 준다든지 이런거는 가능한데 그 소규모 공장은 저희가 뭐 관리할 필요가.
이용학 위원   
  융자금 관계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은 저희가 하등에 뭐 관리를 알아볼 필요있는데 필요없다 이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500평방이니까 150평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150평인지 아닌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죠. 불법으로 하는건지 않는건지 과연 지역경제과 허가부서의 해당의 여부는 일단 진단을 해봤어야 옳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장이 정상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이용학 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법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위법이라는 것은 건축면적이 넘게 만들어가지고 공장을 하는지 않는지 하는 것은 건축부서에서 할 일이고 공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등록기준이 그렇게 돼 본인이 희망해서 등록하는 것이지 관내 공장한테 너희 왜 우리한테 등록 안해 이런건없다 얘기입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허가부서기 때문에 허가부서에 일단 허가사항이 들어오면은 산업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여기서 각기관 실.과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해당이 되느냐 하면 허가부서에서 이 사안을 다루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여기 해당부서는 지역경제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지역경제과는 예를 들어 공장을 한다든지 할 때에 말하자면 1회방문해 가지고 한가지 처리해야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건 각자 다룰 일인데 공장등록할땐 저희한테 오는데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오염하는 행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건 환경부서에서 봐서 단속을 해서 지적을 하고 건축면적이 이렇게 큰데서 운영을 한다든지 불법을 했다든지 하면 그건 건축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장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왔을 때 저희가 등록을 해주느냐 되는 것이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허가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허가가 없다는 답변은 옳습니다.
  옳은데 지금 금마같은데 조사를 어째 조사를 한번도 안해봤느냐 하는데에서 조사 안했다는게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저희과는 조사는 필요없다 얘깁니다.
  제 말씀은.
이용학 위원   
  그러면 필요없다고 말씀하면은 금마에 말이요.
  금마것도 보고 소향리것도 보고 다 봤는데 금마거는 말이요 현재 지금 간판은 금마종합농지부로 이렇게 간판이 써있데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 제작을 평수로 보면 150평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셋이 작업을 해요.
  셋이 작업하는데 이게 지금 시설면에서 건축도 해야 하고 여기 지금 여기대로.
  또 모든 지금 이 조건을 하나 갖추지도 않고 말하자면 노상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장도 하고 있어요.
  도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사해서 확실히 이런 사업을 할라면은 500평 이상을 짓든 500평 이하로 해서 사업자 등록 가지고 하든 일단은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어야지.
  아니,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둬.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5조의 관련 이걸 보면 말이요.
  밀폐된 상태에서 도장을 할려고 하면 말이요,
  밀폐된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해놓고 도장을 하는거요.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날라가지고 공해배출시설을 안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나 이 공해상태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다 집을 지어놓고 하고 뭐 허가절차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관련 거기에 해당 모든 절차를 갖춰가지고 하지 않고 있는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보고 이렇게 허가하도록 내께 아니라 해가지고 밀고 앉았으니 누가 합니까.
  아니, 어떤 부서에서 하느냐 얘기요.
  물론 환경부서에서도 해야지 이게.
  환경부서에서도 해야고, 제작하는데 건축을 하고 하게 돼 있지 어째서 이걸.
  그러니까 허가부서에서 그것을 지도해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허가가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장등록은 내가 이러이런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경우는 관련부서로 보내서 뭐 농지전용받을 건 받아야 하고, 형질변경할 건 하고 건축할 건 하고 환경성 검토할 건 하면 다 부서로 돌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런데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저희가 불법으로.
  뭐 불법이란 얘기는 제가 말이 표현이 그렇구요.
  공장하는 소규모하는 것은 저희가 제재할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저희는 권한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법으로 도장하면은 환경부서에서 하는것이고.
이용학 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답변이 허가를 안냈고 했다는 답변은 뭐 그건 충분히 답변 옳습니다.
  옳은데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커다랗게 지금 제작을 하고 여기다가 배출시설도 않고 이게 밀폐해 가지고  배출시설에서 산소호흡 뭘 끼고 다 이게 하게 돼있는 거를 건축도 해놓고 말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이렇게 불법이라는 거보다도 지금 현재 말하자면 지금 현장이 불법이지 뭐.
  불법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런거를 조사해서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진단은 일단은 해봤어야죠.
  기요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학 위원   
  답답하구만.
  그러면 어디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건축면적이 볼 때 좀 크다.
  예를 들어 150평이 넘는다 그런데 너희 왜 건축허가도 안받고 하느냐 하면은 건축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용학 위원   
  아니, 건축문제를 가지고 지금 건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소규모로 되는 경우는 그런.
이용학 위원   
  아니, 노천에서 제작을 안하고 공장서하고 있으니까 공장부서가 어딨냐 얘기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공장등록은 저희가 받습니다.
이용학 위원   
  등록만 받나?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도 다 조사해 봐야지.
  뭐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에 대한 위원님.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답을 합니까.
  허가만 들어오는 것만 하고 허가 안들어오는건 그냥 내버려둬.
  아무렇게나 해도?
○위원장 장석돈   
  이용학 위원님.
  담당자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석돈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공업담당 편무근   
  공업담당 편무근입니다.
  저희 공업배치법상 보면은 그 건축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데 한해서 공장등록 대상이 되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노천에서 제작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 말씀하셨는데 노천에서 도장이라든가 한다면은 대기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그 주민피해 우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환경관계에서 그 대기오염 쪽으로 다뤄야 될 걸로 봅니다.
  저희가 노천에서 하는 것은 공장면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용학 위원   
  얘기 잘 들었는데, 과장 얘기나 계장 얘기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노천에서 제작공장을 커다랗게 하고 앉았는데 이게 허가부서에서 이게 허가를 말하자면 해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조사를 해야지.
  그러면 행정조치 없이 그냥 아무나 이 큰 운동장 같은데다가 이거 제작 하나 해놓고 그래도 아무 행정지도 감독하는데가 없겠네요 그러면.
○위원장 장석돈   
  아니, 그러면 담당자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공장을 지어놓지 않고 그냥 노상에서 제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지금 노상에서 콘테이너박스 공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 소관입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지금 일단은 농지서 한다고 본다면은 농지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항은 우리가 사전 공장을 설립한다면 사전 검토하고 관계법을 검토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제작한다고 해서 공장으로 봐서 저희가 관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상으로 봐서는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 같으면은 농지전용 부서에서 불법으로 하는거 그것을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석돈   
  그 공장으로 보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제조업, 이것도 제조 아닙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예, 제조인데요.
○위원장 장석돈   
  제조인데 제조하고 있는걸 건물이 없으면 공장으로 인정을 안하는 겁니까?
○공업담당 편무근   
  우리가 규정상 공업배치법상 500평방미터 이상 될 때만 공장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 규모 이하일 때는 세무서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냥 사업만 영위됩니다.
  그리고 그 규모이하에도 본인이 내가 공장을 준공하겠다할 때 저희과 와서 관계법을 검토해서 등록하면 되고, 단지 그 사람 등록할 때는 행정당국에서 융자라든가 대부 그런 시혜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밖에 등록을 않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양 콘테이너박스 공장이 실제로 현재 150평이 넘는지 안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 넘는다고 하면은 지금 개별적으로 농지전용이라든지 관계부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150평이 넘는데 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건축부서에서 너희가 조치를 해달라든지 또 만일에 아까 얘기한 대로 농지라고 하면은 농지부서에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농지전용해 가지고 150평 이상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는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책임적인 말씀은 않는 데에는 좀 모순됐고 지금 계장 얘기대로 아니 농지서 제작했으니까 농지법 따지고, 그러면 이 제작하는 거는 그럼 어디서 따집니까 제작은.
  제작을 하면 따져야 할거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소규모인 경우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소규모고 대규모고
간에 이렇게 커다랗게 하고 있는 소규모인지 대규모인지 왜 자꾸 소규모를 내놔.
  참 답답하구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저희가 하는 것은 건축면적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은 이런.
이용학 위원   
  꼭 기준인지 아닌지 이런거를 지금 제작하는 공장을 취급하는데가 지역경제과인데 왜 지역경제에서 그것을 회피할라고 그려.
  아니, 이게 해당부서가 지금 엄연히 지역경제과 지금 어디라고 지금 농지계?
  농지 산업과.
  산업과는 농지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지계.
  제작하는데가, 내가 묻는거는 이러한 제작하는 공장은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할하고 취급하느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저희 입장에서 저희 부서에서 뭐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를 안했다 말씀이십니까?
이용학 위원   
  그동안에 왜 이런거를 조사도 않고 관리 안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모두
이용학 위원   
  아니, 조사를 이미 3개소를 파악을 하고있다고 그러길래 파악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조사를 해봤느냐.
  안해봤다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조사는 개별법에.
이용학 위원   
  조사를 해서.
  나좀 봐요.
  조사를 해서 과연 150평 이상의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뭐여 사업자 등록사항인지 우선 이걸 파악해야 할 거 아니요.
  파악해서 조치사항은 거기에서 행정조치라는게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나오면은 그러면 이게 개판되는 행정이지.
  행정부재지 뭐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 견해는 제가 뭐 저희 소관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단 공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구요.
  거기서 이 사람이 불법으로 하는 일이 있다면은 개별법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가서 우리가 뭘 잘못했네 잘했네하는 얘기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왜 답변을 자꾸 돌려가며 하느냐 얘기여.
  지금 방금 얘기대로 공장의 개면이 뭐냐 얘기요.
  공장의 개념이 이러한 제작을 하는게 공장 아니냐 얘기요.
  그러면 여기에 뭐 주무과장이 말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조사해서 말하자면 지금 150평 이상이 허가사항인지 또 아닌지 말하자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뭔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 그게 무슨 답변이라고.
  여기다 핑계대고 저기다 핑계대고.
  성실의 의무를 못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제작해서 여기 도장 배출시설을 할 적에는 시설물을 집을 지어놓고 밀폐된 시설물에서 배출시설을 저기가 공해배출이 되게끔 만들어놓고 3, 400 이상의 말하자면은 도장 배출시설을 다 해놓고 해야 한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노상에서 막 제작하고 뭐여 도장하고 할건 다 하고 앉았는데 여기에 해당부서가 서로 밀고 앉아서 그냥 내버려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가 말씀 더 드릴까요?
이용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공장등록이라는 개념이 지금 허가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 안한다 이걸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150평 미만인 경우는 공장등록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관여하고 안할 그런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이 불법하고 있다는 것은 각자 각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법으로 단속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 끝으로.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설명은 알아요.
  왜 그 질문 자꾸.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뭘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용학 위원   
  왜 그 설명 자꾸 해요.
  공장의 해당부서가 어디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제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가서?
이용학 위원   
  아니, 제재하고 않는거는 일단 조사해 보고 따질 일이지, 조사 한번도 안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글쎄 그 사람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는.
이용학 위원   
  아, 제재하고 않는거는 일단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하고 해당이 안되면 못하는 거지.
  왜 지금 내가 하지 못할거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에 이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어디냐 얘기여 도대체 어디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한테 공장을 하겠다하면 이 공장이 적의하게 맞느냐 안맞느냐 절차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으면.
이용학 위원   
  아니, 공장에 대한 거를 그 업무를 어디서 취급하느냐 얘기여.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공장등록은 저희가 받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요.
  왜 등록만 받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자기가 하겠다고 해야 허가해 주고 등록을 받죠.
이용학 위원   
  그러면 등록 안받으면 아무데서 운동장에서 그냥 다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글쎄 개별법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학 위원   
  개별법은 딴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종합적이라는게 본인 신청이 들어와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이용학 위원   
  그걸 조사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안서야 할데가.
이용학 위원   
  150평이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건 글쎄 농지면 농지부서에서 한다든지 그건 개별법이 다있다 이겁니다.
이용학 위원   
  공장을 얘기하니까 왜 농지법을 따지고 앉았어.
  

(장  내  소  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거는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위원장 장석돈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셔가지고 150평 이상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에도 소관이 되고 대지는 대지대로 소관된 부서에서 뭐 조사를 하게끔 해서 현장을 한번 담당자가 갔다 오셔가지고 이용학 위원님께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부분 질의하십시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 작년에 1억7천하고 올해 1억3,700 이 수가 합해진 금액이 한 3억 됩니까 이 수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작년에는 단속인원이 몇 명이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작년에는 청경이 여섯,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미수금 발생이 작년보다 많이 되는거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게 이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작년도 미수된 액도 99년도 징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더니 이렇더라구요.
  94년도에 징수된 것이 82%, 95년도가 74%, 96년도분이 69% 그 다음에 쭉 내려서 66%, 98년도 52%, 99년도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주로 보면은 관내분보다 관외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 압류를 하다보니까 언젠가는 전부 이렇게 낼 수 있대요.
  이렇게 해서 해가 갈수록 전년도분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폐차한다든지 이전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누적돼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분까지 받은거로 해서는 올해 1억5,300을 징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나온 것은 당년도분이, 당년도에 얼마 징수됐나 이것만 여기 부기된 겁니다.
  그래서 년이 갈수록 징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관외차량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차량 원부 압류하고 상습체납자 별도 관리를 하면은 나중에 거의다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차량원부 압류라는 것이 어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자동차 등록 부서에 원부가 있거든요.
  거기다 저희가 체납됐기 때문에 압류를 해달라고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원부에다가 쭉 내역을 기록해 가지고 압류해 놓죠.
한기권 위원   
  외지 차량도 받아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다 합니다.
  수시로 징수가 되면은 그 쪽에서 연락이 와요.
  내가 지금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구좌번호 알려주거든요.
  전자를 쳐봐서 컴퓨터에 나오면은 저희가 해지통보를 해주고 계속 요건 받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주차위반 단속 이것이 아마 거의 정착이 돼 가지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단속을 하시면서 그 주민들과 너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 차원에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그 뒤 3-8페이지예요.
  매일시장앞 편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을 도로를 만지신지가 벌써 한 거의 1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다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오후 6시나 5시 이후에 퇴근시간 이후에 가면은 거의 정말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쪽 어느 쪽에서 와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 1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그러한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 됐을텐데 지금까지 안세운 그런 이유하고 또 편도주차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쪽에 할 것이며, 주민들하고 그런 상의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일단은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 주차보다도 차량 교행이 원활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하자마자부터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안했습니다.
  가는 과정에 보면은 한 면 정도는 어느쪽이 됐든지간에 주차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은 그걸 해놓으면서 경찰관서하고 계속 집중 단속을 해봤어요.
  저쪽 조양문에서 버스부라든지 이쪽 해보니까 시장사람들이라든지 각 상업하시는 분들이 집단민원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뭐 경찰서 가서, 여긴 군수 만나자 계속 나오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경찰관서에서는 예고제라는게 없거든요.
  막바로 서질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집단으로 뭐 항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지 말아야 될 정도인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시장사람들은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단속을 그러면 선발해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좀 문제가 있다 얘기가 나왔고, 또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문제는 왜 그랬느냐면 그때 당시 경찰관서하고 할 때도 주민들이 와 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몇 대라도 바칠 수 있는 공간을 해놓고서 일반을 주차를 못하게 장에 오는 사람들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얘긴 나왔는데 그런 문제를 하다가 일단은 매일시장에서 저쪽 홍성목욕탕쪽으로 주차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는 보류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도 주차장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검토를 한다는 것은 아직 뭐 서류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실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시장 주민들한테는 어떤 쪽에다 하고자 하는 것은 상의해 본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사실 애로사항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단속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청경 셋에다가 사실은 뭐 공익요원 셋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어려운 불가능한 입장이거든요 이게 관내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구조조정 차원에서 청경이라든지 기능직 분류별로 다 이게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채용이 안되거든요.
한기권 위원   
  낮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녁시간이 문제거든요.
  저녁시간은 정말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놔두면은 계속해서 정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일반 주민들이 거기 통행하는데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앞으로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거 같아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 답변은 알아서 하겠다 답변하시고, 또 며칠전에는 또 그냥 놔둬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정확한 이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중앙서점에서 홍고입구 쪽으로 가는 일방통행 아닙니까.
  지금 일방통행 변경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주민들 얘기가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그런 얘기도 저희도 여러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경찰서에도 가면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많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저쪽 홍고쪽에서 차가 이 시내로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조양문에서 버스부 구간이 지금도 정체가 되는데 과연 거기서 차량이 나왔을 때 이게 또 문제 때문에 경찰관서에서 검토는 불합리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더라구요.
한기권 위원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하고 그런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정말 자세히 검토를 해서 바꾸던지 해야지 잘못하면 문제점이 많이 생길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혹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했던 부분인데 장날 중앙통 말이죠.
  김좌진 장군에서 버스부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큰 변화가 없는거 같습니다.
  장날이면 매일 똑같고, 보면은 한 열대 이상이 노상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그 양반들 하루 장사하는데 얼마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를 주차료 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물어는 안봤는데 주로 1일 낼 수 있는 주차요금만 내는거로 저희는 7, 8천원 정도 알고 있는데 그외에는 안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저희가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농협앞이라든지, 지금 소방대로 가는 다리위에 상당히 고질적으로 이것도 저희가 참 다 치웠거든요.
  세 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치우고 지난 엊그저께 장날도 읍에서도 나와서 6시부터 하곤 했어요.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공권력이라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거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공무원들이 누차 가 설득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서로 고성도 하고 멱살도 잡히고 상당히 애로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하곤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역민도 아니고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개 하는거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주차하는데 6천원을 받고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 분들은 5천원인가 내고서 하루종일 쓴다고 그런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장날이면은 주로 각면이나 어디 주민들이 많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나오시는데 그 분들이 다 거기에서 노상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잠깐잠깐 뭐 사갖고 갈려고 그래도 오히려 주차공간을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걸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관청에서 그냥 가만 놔둔다고 하면은 병목현상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에 임대를 해주신 분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장날일수록 더 사람들이 더 통행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더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 이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역주민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객지에서 다 와가지고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그냥 놔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자면 홍천부락에다도 그런 공문을 여러번 냈습니다.
  의회에서도 지난번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첫째 없도록 해달라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고서 안돼가지고 저희는 한계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인제 그렇게 되면 노상에서 사실 상행위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주차딱지를 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경찰에 의뢰를 해봤어요.
  이걸 치워줘야 할거 아니냐.
  우리 농협앞이라든지 또 시장 저쪽도 있고 이쪽 조양문 안쪽으로도 말이야 차를 바쳐놓고 과일 행상하는데 이걸 좀 너희는 다른거는 우리가 할테니 이걸 책임지고 치워달라고 또 여러번 나와있을 때도 부탁하고 있는데도 잘 안돼더라구요.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개인적으로 잠깐 주차했다 가는 경우 따진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봐도 5천원 받는다고 하면 이게 맞지를 않는거 같아요.
  오히려 더 손해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어렵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해야 할 거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금지구역내에 보도,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있는데 황색선을 피한 인도에다 주차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도블럭 손상이 되면은 다시 또 교체가 돼야 하고 그렇다면은 군비가 상당히 낭비가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칙대로 한다면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최소한도 도로만 접하지 않는 정도로 차가 바쳐있다고 하면은 참 이 정도는 이게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은 가져 단속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기까지는 단속을 좀 더러 빼먹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은 해야 됩니다.
이대영 위원   
  물론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광천 오거리에 대해서 우리 주정열 위원님이 교통의 번잡성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오거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광천 우체국앞에서 버스터미널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됐지 않습니까.
  했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놓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할 순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지역으로 하는 것은 1년에 두번씩 충청남도 경찰청장이 고시를 정하거든요.
  경찰서하고 한번 합동으로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바로 개설된 도로 밑에 하상주차장이 지금 넓게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에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청양쪽에서 버스터미널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상당히 불편을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한쪽 하면은 또 한쪽으로 가고 한쪽 하면은.
  지금 주차장도 가보면 평일에 광천은 비어 있습니다.
  그 놈을 단속하면은 이게 엉뚱한 도로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참 애로가 많은.
  하여튼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검토해서 하여간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예, 본인이 아까 콘테이너박스 공장 사항에 대해서 말미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제작공장은 뭐 시설물을 갖췄건 안갖췄건 제작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은 사실이고, 이것을 제가 뭐 불법으로 처리하고 않는걸 얘기하기 보다는 사전에 이런 거를 조사해서 과연 참 이게 허가를 갖추고 해야 할 사항인지 공장인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지도를, 잘못 알으면은 모르는 사람을 우리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고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보면은 150평 이상되는 넓은 광장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제작을 거기 공무 작업하는 사람이 그냥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허가할 사항인지 등록사항인지 이것도 구분 못해놓고 그냥 다른 얘기로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무성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노파심에서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해서 사업자등록사항이면은 등록사항도, 물론 말하자면 지역경제과 업무가 아니죠. 이것은 물론 환경부서에서 도장 배출시설을 밀폐 건물을 지어놓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는거를 환경부서에서 지도감독을 그쪽에서 할 일이니까 일단 지역경제과 공장 허가부서에서는 일단 거기서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네꺼냐 내꺼냐 하는 것을 구분을 그동안에 못했다는데서 본위원한테 좀 꾸지람을 들었는데 이런거를 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지금 얘기대로 이게 지금 공해로 인해서 남 채소밭이라든가 또는 농작물이 지금 피해가 직접 있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어느 부서에선가 이게 해당부서에서 구분해 가지고 네건지 내건지 구분해서 내것이 아니면 네가 이것을 조사해서 이걸 얼른 말하자면 잘 모르고 한다고 한다면 지도해서 허가라도 갖추겠구니 만든다든가 이렇게 뭔가 상호, 환난상휼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울 적에 서로가 돕고 돕는데 공무원사회에서 그렇게 유기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아무 책임자 없는 이러한 행정부재 쪽으로 아까 얘기 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것은 반드시 이걸 조사해 가지고 구분해서 빨리빨리 그 사업하는 사람도 떳떳하게 허가를 내서 해야 하고 어떤 허가를 했던지간에 시설물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도록끔 일단 매듭을 지어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콘테이너박스에 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임금동 위원   
  제조업은 할 수 있는 것은 공장에서 해야되고, 노천에서 하는건 원칙에 벗어나는거로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공해가 있다든지 교통의 장애가 될 때는 원인제공자는 제조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장을 시설하도록 단속이나 권장은 도시과 소관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 벽돌공장도 역시 도시과에서 허가사항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공장은.
임금동 위원   
  예?

(「지역경제과요」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요? 이게 사실 벽돌공장 같은것도 그러면은 노천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도시과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또 도시과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이예요. 아주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또 하나는 노천에서 만드는데 거기서 제조되는 물품이 얼마만큼 어느정도가 생산이 되는냐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도시과에서도 이것은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회해 가지고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8-22,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할라고 감사자료를 제시했던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 취급 과정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예산현황서는 이게 8-22 예산현황서는 99년도거죠?
  98년도까지 합친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렇고 사업추진실적. 
  제가 묻고자 하고 알고자 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한테 좀 몇가지 묻겠는데 이 현황에 여기 내용은 말이요 자재비, 인건비, 인력투입현황 이렇게 제가 물었는데 이걸 조금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서.
  이 자재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자재구입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배분을 주는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저희는 총괄만 하고요.
○의장 전용상   
  총괄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자재는 어디서 구입하는거요?
  예를들어 홍성읍에 보도블럭을 깐다 그러면 보도블럭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홍성읍장이 사가지고.
○의장 전용상   
  읍장이.
  그러면 자재비를 그 들어가는 요구에 의해서 보도블럭을 몇 장이 필요로 하다면은 그 금액을 지역경제과에선 배분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도블럭 포장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면 총체적으로 자재와 인건비가 약 뭐 1억이 든다 하면 저희는 1억만 예산만 책정해 준 것 뿐이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1억 내역서를 지역경제과에서 안받아요?
  1억 준걸로 끝나버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예를들면 기획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배정해 준 거 하고 같습니다.
  예를들면 저희가 홍성읍으로 보도블럭에 대해서 얼마를 배정 해줘라하면은 예산계에서 배정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사업장 내역도 안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사업장 뭐로 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의장 전용상   
  글쎄, 뭐를 할텐데 얼마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예를들면은 사업이.
  이게 이렇습니다.
  다른 예산 같지 않고 공공근로예산은 분기별로 이게 나오거든요.
○의장 전용상   
  아 글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래서 그 사업이 나오면 읍면별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해가지고 너희 사업비가 얼마드느냐 파악하면 거기서 얼마든 다는 소요를 내놓으면 그 액만 저희는 배정을 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러니까 예를들어 여기 1단계 9억2,639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조달이.
  그러면 광천읍에서 한 5억원 어치 달라고 하고 그러면 그냥 읍장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줘버리고 어딘가 이렇게 공히 어떤 기준배분이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부지런한 읍면장이 얼른얼른 갖다가 하면 되겠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의장 전용상   
  아아.
  바로 제가 이게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어디는 뭐 진짜 10억을 가져갔는데 어디는 뭐 1억도 안되는 데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건 좀 뭔가 통제부에서 좀 그래도 어느정도 전부 사업취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 고루고루 가지는 거 아닐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인원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인원과 사업비를 적의하게 내가 일하겠다는 데로.
○의장 전용상   
  글쎄 말이요.
  좋은 말씀인데 그건 뭐 단 그렇게 하면은 얼마 사업 하겠다고 하면 1억이면 1억 뚝 떼줘버리면 그 집행은 재료비가 얼마가 됐든지 인건비가 됐든지 그건 읍면장에게 재량으로 맡겨진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구서 그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한 결과보고도 안받는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죠, 끝나면 예를들어서 어느 공사장에는 인원이 얼마되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나중에 정산을.
○의장 전용상   
  그거 정산해서 들어온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연말에 정산하게 되죠.
○의장 전용상   
  연말에.
  그러면 98년도거 들어온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 좀 사본 좀.
  읍면별이니까.
  예를들어 홍성읍하면은 남장리 지금 하천공사를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하천공사하는데 제가 아는거론 토지보상까지도 거기서 해주거든요.
  감정해서.
  하천을 바로잡게.
  그런데 그것도 토지보상비도 이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안됩니다.
○의장 전용상   
  아니예요.
  그러면 단 건설과서 토지보상만 보상비만 해주면은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위임만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지금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자재비나 어떤 기준이 있나 없나해서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해서 낸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것은 어떤 읍면장이 이걸 하겠다 하면은 있는 예산이 여분만 있으면 그냥 주면 되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인건비, 공공근로란 인건비를 많이 주기 위해서 원 방침은 30%이상 자재대는 안가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돌망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예산으로 볼 때 50%까지도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공공근로사업비에 집행 어떤 기준서 나온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물론 지침이 있구요, 그렇게 할 때는 공공근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할 때는 요건 40%까지 맞춰야지.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아까 그냥 무조건 막 자재대로만 많이 써도 안되지만은 지금 말씀대로 그런 기준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닐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지침이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 지침서하고 98년도 장소별 사업내역서 하고 한번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의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침서 드리구요, 이 사업 장소별 내역은 저희한테는 예를들어 홍성읍에 10억이 지원이 됐다면은 쭉 이 뒤에 아까 이 명세 있는것처럼 사업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통계자료에 얼마, 뭐 숲가꾸기 얼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 사업장별로는 저희가 홍성읍것만 별도로 받아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의장 전용상   
  아니요, 홍성읍거를 내가 얘기하는게 아니예요.
  전체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이거 갖고는 모르게된 것이 여기 내역서에 하나 예를들어 01-06 공원화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량이 3천, 3천 이렇게 해놓고 사업비 인건비는 383만3천원, 그리고 자재비가 164만4천원 이렇게 됐단 말이요.
  그런데 이 자재가 여기에 지금 보고서가 들어올때는 무슨 자재인가, 이 공원화사업이면은 돌을 산건지 나무를 갖다 사서 심은건지 이런게 지금 세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낸 이 서류 갖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그 다음 자재비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거예요.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물론 지금 과장님 보고 잘못 썼다는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지금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서 냈으니까 과장님은 돈을 뭐뭐 한다고 그래서 그냥 돈에 해당되는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대로 내줬는데 이 자재비라는게 나무값인지 거기에 무슨 경계석을 했다든지 무슨 뭐 돌을 갖다 쌓다든지 이런게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이것은 제가 홍성읍 갖고 따지는거 아닙니다.
  읍면에 같은데도 엊그제 산업과장 보고에도 얘기가 나와서 여기에서 하기로 했는데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나무의 활착률도 계산을 않고 나무를 그냥 막 무제한 그냥 갖다가 총총 다시 요 뽑아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간 인부들의 얘기요 이게.
  이게 돈이 얼마나 흔해서 이렇게 내버리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다니지만은.
  이게 다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자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내역서를 냈으면 공원화사업에 했다 그러면 돈 준 부서에서 한번은 하고 어딘가 무슨 공원화사업이냐, 어디 하천은 어떻게 한거냐 이런 건 공공근로사업비에 지급부서에서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내역서를 보낼 때는 그런 세부내역.
  예를들어 홍성읍 하면은 남장리 하천 바로잡기사업, 돌망태 값 얼마, 돌값 얼마, 인건비 얼마 이런 간단한 내역서는 난 받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건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가로수 정비를 한다면은 일은 홍성읍에 있는 공공근로요원이 하는데 이 사업비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뭐 도로포장이다 하면은 그것은 보도블럭 사항이면은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것이고.
  이게 예산배분만이 돼 있으니까 그 부서 주관은 거기서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홍성읍에 보도블럭 한다면은 홍성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도시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여기 공원화사업 부분만.
  전체가 어디어디 공원화사업을 했나.
  무슨 나무 식재했나.
  보도블럭 그런건 할 거 없고 공원화사업에 몇 개면에 어디 했나.
  그것을 좀 파악해서 그 명세서를 확실히 조서 제시를 해주시고, 자재비니 뭐니 뭐 이런 거는 읍면에서 내줘서 보고에 들어온다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력동원에는 영세민하고 또 실업자하고 이렇게 두가지 구분해서 인력동원을 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는 실업자라든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고 영세민은 또 취로사업이라고 그래서 사회과에 별도로.
○의장 전용상   
  그건 별개고.
  그런데 이 선발기준을 읍면장이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읍면에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그러면 읍면에서는 여유인원도 없이 그냥 신청자를 전부 갖다 제시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일단 신청한 거는 다 내면 저희가 부적격자를.
○의장 전용상   
  거기서 뭐 신청서에 빼놓고 이럴 수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심의는 여기서 하는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저희가 하는데 인원이 있기만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사업비를 군하고 절충해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싶은데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격만 되면.
○의장 전용상   
  그런데 제가 하나의 사례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군의원을 하고 군의장을 하니까 3차까지 다녔는데 그만 다니라고 한다고 좀 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럼 컷트했느냐.
  제가 심지어 읍면장한테 전화까지도 했어요.
  불쌍한 사람이니 이렇게 좀 넣어줘라.
  거기서 그냥 제해가지고 진짜 내용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이예요.
  그런데 3차까지 다녔으니까 당신은 안된다고 하고서 제쳐놓고 이렇게 했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게 어떤 기준이고 이게 읍면장 선이냐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서를 냅니다.
  우리 과장님 아주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과정을 이렇게 있는데 오기만 하면 다 받아서 취로를 할 수 있게 하는거를 읍면장선에서 컷트를 하는 예가 지금 면소재지에서 갈산면도 있고 서부면도 있고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어서 이러한 것은 기준도 모르고 이런 횡포는 다시한번 좀 주지시키는 공문화를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의장 전용상   
  예,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는 행정자
치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런 지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단계 이상은 취로를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지침에.
  제가 아까 뭐 누구든지 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규정에 다 맞는 사람인 경우에 내가 하고싶은데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지,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3단계까지 참여를 하면 왜 참여를 안시키느냐 하면은 공공근로라는 것은 실업자라든지 앞으로 자꾸 직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3단계 했으면은 쉬어가지고 너 직장을 잡으라 이겁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 투여자들이 앞으로 직업을 대비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영세민, 부녀자들 뭐 할거 없이 지금 시내에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산림 그런 인원들을 보면은 집에서 목공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농한기에 전부 다니니까 저는 지금 인원도 적고 3단계, 4단계가 됐든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는거 지금 말씀대로 인원도 부족해서 더 있어야 할 그런 인원도 하면서 당신은 직업 잡을동안 유회를 주었으니까 그만해라 이것은 내년도 가도 또 그렇고 맨날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자격자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너무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만 하실게 아니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4단계 동절기는 1, 2, 3단계 아니고 이건 유휴 농번기에 근로라고 하는 뭐 이런 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런 때라도 그런 분들을 해서 겨울엔 놀지말고 먹고살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행정은 운영이 때에 따라선 묘미도 갖춰서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불편이 조금 불만이 이렇게 행정집행에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 아니냐.
  그분들이 알기로는 그러다보면은 자기보다도 상당히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다니는데 영세민은 그런 데 불만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건 조절을 해주시고 아까 공장으로 볼 때 500평방미터 미만은 공장으로 보지를 않고 등록대상이 아니다 이랬는데 예를들어 철물을 다루는 철공소가 조그맣게 집은 자기 사택이 됐든 짓고 예를들어 공간넓이는 한 뭐 300평도 넘게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밖에서 그저 날 좋은 날 제작해서 쌓아놓고 그런 경우는 공장으로 안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게 놓은 데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는거죠.
  예를들어 자기 개인대지, 나대지라든지 하면은 그냥 놓은 것은 안되고 그런 건 뭐 별로 그렇게.
○의장 전용상   
  공장으로 보지를 않는다.
  예를들어 갓쇼를 만드는 용접하고 이러한 공장을 만드는 기술자다 이런 얘깁니다.
  기술자인데 앵글을 사다가 제가 그런걸 만들어서 보급하고 이런건 공장으로 안보는 거요?
  저는 상식 좀 하나 얻을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저도 개인적인 얘기로 말씀드린다면은, 공장이라고 하면은 담을 치고 주작업장이 어디냐 이렇게.
○의장 전용상   
  그러게, 주작업장에 작업장은 그런 용접같은 건 그런 노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런건 공장으로 안보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글쎄요, 공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업자 등록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공장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최소한도 아까 했지만은 5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지원도 하고 뭐 협조도 하고 이런 유관이 되지.
○의장 전용상   
  뚜렷하게 못박아서 공장이라고 지적은 못하겠구만.
  쉽게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그 이하도 공장은 기니까 그건 자기가 사업자 등록 내서 내가 공장이다 이렇게 쓸 수.
○의장 전용상   
  자기네 나대지에서 하는 넓이는 얼마가 넓어도 건축만 없으면 공장으로 안본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건축하고 실지로 예를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튼 대지 활용하는 면 이것은 공장에서 구별돼죠.
○의장 전용상   
  예, 그렇게 알고.
  여기 보고서에 광천 우시장 800평 여기.
  이걸 주차장이나 이런 사용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뚜렷한 답변이 없는데 이게 뭔가는 
2000년도는 뭐를 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거 아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래서 그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과연 장옥을 거기다 해야될른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를 자세하게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희도 가서 주변상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얘긴 들어봤어요.
  그런데 광천이라는 것이 거기다만 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 물론 주차장 세입이 될 수는 있는데 현재 있던 차도 굉장히 많이 바쳐 있습니다 평일날은.
  그 차가 도로 역전쪽이나 이런데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광천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주차장과 차 수요, 또 주민들의 활용도 이런게 또 검토돼야 되고 시장이라는 데를 진짜 막상 용도같은거 변경해야 할거 아니예요 주차장으로.
  그렇게 놓고 하면 실지로 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제약되는 사항도 있을 거 같구요.
  사실 현재 시점으로서는 거기를 뭐 하겠다는 이런 검토를 해본게 없어요.
○의장 전용상   
  그런데 그게 시장상인이나 번영회나 또 농협 이런데서 가게를 지어서 임대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여러차례 저희가 듣기론 들어온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왜 지어서 오히려 우리 경영수입, 시장수입을 좀 올리지 왜 그걸 자꾸 간단하게 이런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
  그렇게 해서 지어주는 많은 수입계산 해가지고 조립식으로라도 장가게라도 지어서 주고서 임대료를 받으면은 엄청난 수입이 될텐데.
  그리고 그냥 공짜로 못쓰게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그런 것이 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은 예를들어 군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만일에 그런 건물을 가설한다든지 신축하게 되면은 거의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용대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광천같은 경우는 광천농협에서 뭐 채소라든지 이런 하치장을 쓰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지난번에 새우축제하던데 보면은 천북에서도 그걸 지었어요.
  천북에서도 거기 지어놓고 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활용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에는 못미치는 거로 저희도 판단이 됐어요 거기도.
○의장 전용상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이야 되고 안되는 거는 천북은 전용, 천북분들만이 쓸 수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장소를 만들어서 입주를 하면은 장사는 자기 아량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우리가 되고 안되는 것까지는 우리 군에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한번은 입주를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전체를 보고, 예를들어 시장에 가서도 시장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현재도 광천같은 경우 채소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실지 어떻게 해서 하는것도 사실은 조사는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의장 전용상   
  하여간 우시장에 말이요, 광천 동네 뒷골목마냥 돼가지고 좀더 무엇인가 깨끗하게 만들면은 안에 있는 상인도 거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설적인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하나의 사례가 홍성에 저거는 기부채납을 했지만 그런 기부채납으로 않고 그냥 지어서 임대로 적당한 조립식이면 조립식, 이렇게 해서 임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 재정 수입도 하고 시장도 제대로 균형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해주셔야지 그냥 이게 방치해서 한 4, 5년째 맨 얘기들만 하고 이런 문제점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참고적인 몇 마디 말씀드린 것도 기준하면서 상인들과 해서 이렇게 이룩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좀더 관심갖고 2000년도는 새로운 광천시장을 조성한다는 뜻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의장님, 이거 제가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원칙 지침상은 3단계까지만 하고 더하고 싶으면 1개월동안 공백을 두었다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아까 동절기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들어 3단계 참여를 했지만은 읍면장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공공근로라도 하지않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는 동절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구요.
  또 실업자가 됐든 일시적인 어떤 곤란한 사람들을 위해서 동절기 사업이라고 그래서 12월부터 2월달까지 또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이 0.1헥타 소유자 미만까지만 참여를 했는데 0.5헥타까지 확대를 해서 2월달까지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현재 약 한2억7천 정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마면과 은하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루하시더라도 마치고 중식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마면과 은하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마면장 이영종·은하면장   황완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금마면장  이영종

은하면장  황완수

○위원장 장석돈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마면장님과 은하면장님께서는 함께 선서를 하여 주셨고 금마면장님과 은하면장님은 앞에 마련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마면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금마면·은하면 
  
○금마면장 이영종   
  금마면 생활민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스콘포장 31미터에 폭 3.5미터가 되겠습니다.
  수로관설치 46미터, 사업비는 52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현황은 군도 3호선이 부평리 경지정리지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로써 몽리면적 54㏊와 상봉, 평리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영농생활 및 농산물 수송에 주로 이용되는 도로이며 금년도 시공한 군도 3호선과 접속되는 도로 부분은 지반보다 낮은 곳으로 접속도로 경사가 심하여 우천지 빗물이 비포장된 도로로 집중 유입되어 도로가 일부 유실되어 경운기 및 차량통행이 불가능 하여 약 1.5㎞정도를 우회하여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사업 설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농가의 불편을 토로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현지 확인 결과 농지 및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추진이 불가피 하여 비포장된 도로를 포장하여 도로 양측에 수로관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하면장 황완수   
  은하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에 사업지는 은하면 유송리 도로옆에 측구에 대한 공사를 한겁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군도 이쪽에서 은하면쪽으로 가는 군도에서 월곡하고 장촌으로 두 개 부락을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89년도에 3.5미터의 폭으로 확장을 하고 거기에 시멘트 포장을 했었는데 그뒤에 도로가 많이 파손돼 가지고 97년도에 다시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한곳입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 당시에 그런 뭐가 발견 되었으면 그때 공사가 됐을텐데 여기는 그후에 아스콘포장 후에 측구쪽에 계속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측구에서 포장한 도로쪽으로 밑으로 자꾸 파먹어요.
  그래서 파먹은 부위가 인제 30㎝이상 1미터 가까이 이게 파먹어서 70여미터 구간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늘 차량통행을 하는데 언제 도로가 파손돼서 차가 전복될지 그런 늘 불안한 그런 위험을 안고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거기 가 가지고서 4월8일자로 은하에 갔습니다만, 가서 각 부락에서 이장님들 한테 현안사업을 전부 받아 봤어요.
  받아서 현지답사를 다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급한데가 이곳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비를 과다 집행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인제 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뭐 년간 2,000만원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소규모로 여러개소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급한거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인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으로 알고있고 또 위원님께서 그런 분야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 분야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본예산에 금년도 사업할 수 있게끔 예산에 편성은 안돼있고 인제 여건상 굉장히 급한 곳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다음 예산이 변경될 때 까지 그때가서 예산편성해서 할려면 바로 우기가 닥치고 하면 피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안에 언제 사고가 날지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규모생활민원사업실시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양 면장님께서는 하부행정기관장으로서 일선행정 지도감독을 하고 그동안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과 마찬가지로 금마나 은하나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뭐 시급한 사업이고, 당장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 피해가 있다해서 했다는 답변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우리 예산서 부기에 말이요.
  생활민원사업 부기로 돼 있단말이요.
  그렇죠?
○은하면장 황완수   
  예.
이용학 위원   
  생활민원 그 부기 돼있는 거를 500만원 미만의 소규모사업을 하도록끔 면장님들한테 말하자면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썼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을 하는거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그 부기에 있는 목적과 생활민원에 주민숙원사업에 목적과 의도에 안맞게 썼기 때문에 두 면장님을 우리 홍성군 전체적인 현황을 보니까 은하는 한 900만원에 가까운 그런 생활민원사업비를 썼고, 또 금마는 520만원 돈을 써있는 양개 지역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한 그러한 사항을 이게 지금 읍장한테는 3천만원을 줬고, 면장한테는 2천만원을 배정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민원 재량권 사업비를 특별히 예산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가로등 설치, 논두렁 보수, 하수도 뚜껑 교체 등 주민의 생활에 잡다한 주민숙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큰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농지정리의 사업 주변 시급한 사업을 큰 사업을 위주로 집행했다는 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은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쓰도록끔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렇죠?
○은하면장 황완수   
  예.
이용학 위원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썼다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점은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주 작고 작은 그 잡다한 주민의 생활민원사업이 이거를 외면하고 이렇게 커다란 사업으로 몇 개소만 말하자면은 사업했다는 것은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은하면장님부터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요.
  잘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은하면장 황완수   
  우선 잘잘못부터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이용학 위원   
  그래요.
○은하면장 황완수   
  그건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어떤데서 잘됐다고.....
○은하면장 황완수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장이 할 수 있는 소액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면은 그 소규모로 해서 이루어질 데도 있고, 또 그것보다는 5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 제가 법규상에 그 한도액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우선 제일 급하다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있다든지 주민이 가장 애로를 겪는데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은 범위내에서 천만원이었건 1,500만원이 됐든 제일 급한 거라면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면장 입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지금 면장님은 집행한 데에 대해서는 위급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신 그러한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은하면장 황완수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2천만원 주는 사업은 잡다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집행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예산에 승인을 얻어서 넣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은하면장 황완수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까도 현황을 보고드릴 때 그 사업지 상황을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 현황은 맞는 거니까.
  아니 글쎄, 그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별 뭐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활민원이라는 그 개념은 부기에도 생활민원이 돼있어요.
  그러면 잡다한 그러한 주민이 숱하게 많은데 그런 잡다한 주민을 외면하고 시급하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면장님, 요구해서 써라 요구해서.
  이거 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은하면장 황완수   
  예, 상의 했습니다.
  우선 이게 급한데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겠다 해서 같이 합의해서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금마면장님은 의원하고 상의했습니까?
○금마면장 이영종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제일 하단에 참고사항, 참고로 행정사항에 보면은 생활민원사업은 읍면장이 주민 또는 읍면장이 판단해서 선정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무슨 무슨 사업하라 제한도 없고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액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한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사를 당장 못짓게 됐는데 1개 부락이 농사를 짓는 1개 부락이 거의 한 백여호가 됩니다마는 백여농가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그리고 금액이 뭐 무슨 뭐뭐를 하라는 규정도 없고 금액 제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 대답이 정당하다고 대답하는거예요?
○금마면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면장님이 지금 뭐 사무관이요 급수가 몇 급이요?
  몇 급이냐구?
○금마면장 이영종   
  지방행정주사입니다.
이용학 위원   
  5급이요, 4급이요?
○금마면장 이영종   
  6급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부기에 생활민원이라는 그 개념조차 판단을 못하고 지금.
○금마면장 이영종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도 생활의 하나입니다.
  농사를 편리하게 지어주기 위해 하는 사업이니까.
이용학 위원   
  이게 작은 잡다한 사업을 주민이 생활하다가 잡다한 그러한 예산회계 부기에다 넣을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면장으로서 주민이 잡다한 사업을 해주라는 거요.
  그것은 마음대로 하라는거예요.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잡다란 사업을 잔뜩 있는 사업을 외면하지 말고 쓰라는 돈이예요 쓰라는 돈.
  그걸 갖다가 급하다 해가지고 급하게 하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해서 승인나서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여기서 뭐라고 예산부서 예산편성하고 하는 거예요.
○금마면장 이영종   
  500만원 이하로 쓰라는 규정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용학 위원   
  생활민원의 개념을 판단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목적대로 지금 안썼다 얘기요.
  생활민원의 목적은 작고 작은 그러한 잡다한 그러한 우리 주민생활에서 숙원을 하는 그런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면장님 직권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큰 도로포장이라고 어디다 지금 시급한 사항 하라고 하랬어.
  그런거는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본예산에다가 요구해서 쓰라는 거예요 요구해서.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지.
  구워먹는지 삶아먹는지 몰라?
○금마면장 이영종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 얘기요.
○금마면장 이영종   
  저희는 잘못됐다고 판단 않습니다.
○의장 전용상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이 문제는 질문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답변하는 면장님들이나 지금 무슨 법규를 놓고서 꼭 논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법도 없고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급해서 했다고 하는 지금 두 면장님의 말씀은 그렇게 시급하면은 예산요구를 얼마든지 할 창구가 군수의 재량사업비도 있고 포괄사업비도 있고 본예산에 요구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 정도 되시는 그런정도 되면은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범위가 저의가 어디냐 이런 것을 구분해서 고루고루 이쁜 이장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지금 그런 방향을 잡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저의와 그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한가운데다 2천만원 다 주고 말지 그거 뭣하러 500만원씩 하고 뭐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여기 빗물 뭐 이렇게 수해 뭐 이런 핑계를 댔는데 아 여보쇼, 수해복구사업비가 엄연히 나와서 그런거 신청은 쑥 빼놓고 읍면장들이 조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거 아니요.
  그러구서 지금 여기서 큰소리로 규정이 없다 해서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적절하게 앞으로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고루 부락에 안배가 갈 수 있고, 정말 취합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것을 법규 따지고 지금 그러한 내용으로 시시비비를 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은하면장 황완수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것이 너무 말씀이 좀 너무 과격하게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생활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락에 고루 혜택이 가게 또 많은 지역에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데 쓰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은 아까 저희 지역에서 사업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기 금년도 본예산에는 누락돼 있었고, 앞으로 또 7월달부터 우기가 오면은 더 피해가 나서 앞으로 공사도 더 어려울것이고 또 그때까지 다음 예산에 반영해서 할려면 그때까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해서 그런 것을 사고 예방차원도 되고 또 피해가 더 확산되는 것을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도 되고 해서 우선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급히 처리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의원님하고 그런 상의도 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모르고 한건 아니고 하다보면은 면 행정을 하다보면은 주민들이 급하다고 요구하는 데가 여러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볼때는 당장 이렇게 봐서 요구하는 사람은 다 급하다고 하죠.
  자기 지역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만은 제가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여기가 급하다 하면은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그걸 하는것이고 그렇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한가운데다 많이 했느냐 하는 그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할 때 이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거 이런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그 뜻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한 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것처럼 불가피한 이런 사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이해가 잘갔습니다.
  은하면장님의 말씀은 알면서도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도 그런 얘기했지만 수해복구비 뿐만 아니라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기 얼마든지 관청에다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잡다한 소외층들 말하자면 주민이 숙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소외를 안당하도록끔 누가 가려운거를 누가 긁어줍니까.
  면장님들이 긁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의원들도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늘 상의를 하셨다니까 이해는 갑니다.
  같이 좀 상의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서 하다보면은 해결 못하는것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어느 면장들 보면은 뭐 의원하고 좀 마음이 안들어서 그런지 창피해서 그런지 뭐해서 그런지 상의를 않고 그러한 지도 방법이 좀 너무 단순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는 그동안 그렇게 상의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또 구분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앞으로 더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구석구석 가려운 사업에 더좀 잘좀 도와주시고 해서 잘하시면은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은 정말로 이게 내 1대 의회 있었을때는 5천만원씩 했습니다.
  5천만원씩 했는데 면장님들이 하는 모든 걸 보니까 너무 무성의 하고 의원들한테도 좀 뭐 자세한거 다 상의하라는게 아니라 가끔 뭔가 좀 이렇게 상의하는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성의조차도 없고 뭐해서 그럴때야 면장 제 호주머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쓰는 그런 모든 관행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아주 뭐 포장했든 뭐했든간에 하자 이래가지고 2천만원 세운거란 말이요.
  2천만원도 면장님들이 이렇게 콧대 높은 소리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우리 암만 편성해서 올려본들 우리가 이거 말하자면은 안주면 그만이다 얘기여.
  의원들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면장한테 줘 가지고 면장들 콧대 높은 소리나 하고 앉았고 말이여.
  우리가 하는 것이 무슨 어떤 사적인 거에 관한 겁니까?
  주민이 지금 구석구석에 잡다한 숙원사업이 잔뜩한데 그 사람들거 외면해 버리고 시급하다고 그래서 왜 2천만원이고 3천만원 주민들 자기 마음대로 돌려줬다 해가지고 턱턱 쓴다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다 얘기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더좀 구분하셔서 쓰도록끔 하신다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은하면장 황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질의하신 이용학 위원님도 납득이 가는 말씀을 했고, 은하면장님도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마면장님도 짧게 좀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하시고.
○금마면장 이영종   
  은하면장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생활민원사업실시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마면장님, 은하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o 사회복지과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위원장 장석돈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주정열 위원과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중 장수원 운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8년도 장수 경로원 수용 정수인원은, 50명에 10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98년도 장수 요양원은 수용정수 30명중 21명이 입원하였습니다.
  98년도 종사원 자격증 소지는, 기준대비 종사원 5명중에 경로원은 1명, 간호조무사를 확보 운영 하였고, 9명중 요양원은 간호조무사와 의사면허 자격소지자를 확보 하였습니다.
  99년도 수용정수 및 현원은 경로원은 50명에 11명이 입원하고 요양원은 30명에 27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99년도에도 종사원은 동일하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1명을 확보토록 되었으나 1명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장수원 운영비 집행내역은, 98년도 경로원 운영비 등 1억6,82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요양원은 운영비 등 1억478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에는 경로원은 6,82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요양원은 1억1,110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수원 근무인원은 표와 같으며, 장수경로원은 5명, 장수요양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수원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은 사회복지관련법인 업무편람에 정기검사는 년1회, 수시검사는 년2회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군은 1월과 4월, 7월, 10월 실시한 바 있으며, 조치결과로는 21건을 즉시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시정 및 지도·단속 결과는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로 장수경로원에 총 5,592만9천원 중 국비가 3,915만원 군비가 1,677만9천원을 지원 하였고, 장수요양원에 총 9,125만3천원 중 국비가 6,387만7천원, 군비가 2,737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장수경로원에 총333만7천원 중 도비가 166만8천원, 군비가 166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수요양원에 총 593만3천원 중 도비가 296만6천원, 군비가 296만7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시설보호비로 장수경로원에 총 966만1천원 중 국비가 772만9천원, 도비가 96만6천원, 군비가 96만6천원 지원하였습니다.
  장수요양원에 총 2,254만2천원중 국비가 1,803만4천원, 도비가 225만4천원, 군비가 22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자격증 소지자의 사본을 첨부 했습니다.
  9-10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사회복지관 국·도·군비 보조금 지원내역과 보조금 집행내역, 수용인원 및 직원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국·도·군비 보조금 지원내역은 보조금은 총 7,200만원을 지원 중 국비가 25%인 1,800만원, 군비가 75%인 5,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부담으로 5,250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2,450만원을 투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은 보조금은 7,200만원에 인건비내용으로 급여로 3,842만4천원, 상여금으로 1,813만천원, 제수당으로 671만5천원, 퇴직적립금으로 503만4천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272만4천원, 의료보험료 97만2천원으로 집행되었으며, 잔액은 1,177만2천원을 12월 지급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근무직원은 관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홍성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로 수용인원은 현재 없습니다.
  9-1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8, 99년도 장애인 소득사업 및 취업현황과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계획,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8, 99 장애인 취업현황 등 직업알선, 상담훈련, 각종기금 지원 등에 대한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추후 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소득사업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자립자금을 저희군에서는 98년도에 영농자금, 축산자금, 사업자금 총16명에게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에도 사업자금, 축산자금 10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5명에 대해서 5,000만원, 97년도에 4명에 대해서 4,600만원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9-12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99년도 10월말 현재로 점자블럭설치, 복도손잡이 설치, 경사로설치, 화장실설치 등 12개 기관에 사업비 2,970만원을 투입 설치 하였습니다.
  이후 설치계획은, 군본청 및 11개 읍면, 각 사업소등 16개소에 사업비 2억1,579만8천원을 투입해서 2000년도에 주출입구 접근로와 전용주차구역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복도, 계단등 점자블럭 설치, 접수대 열람석 유도설비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9-13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부터 9-17페이지 까지는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71회 군정질문시 도비 8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 가능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물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99년 9월21일 봉서 화장장 진입로 개설공사 계획서를 도에 제출한바 있고 또 예산을 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 화장장 진입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시를 2000년도에 1억5,000을 내시를 도비로 했고 거기에 부담을 군비로 1억5,000 부담하도록 이렇게 1차적으로 내시가 돼있는 상태고 저희 재정관계로 도에서도 년차사업으로 이것을 한꺼번에 다 8억을 못주고 년차사업으로 시행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 추진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됐으며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제출을 했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를 완료 해서 12월7일날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해서 12월중에 착공해 가지고 이 사업은 동절기 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1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과 근거,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라는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상자 선정 방법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가구원의 거동이 불편한 가구로부터 우선 선정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시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읍면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 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는 충청남도 도지사 지시가 2월11일자로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읍면에 138가구로 예산액은 2,347만7천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지난 4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완료를 했으며, 추진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부임을 투입을 해서 자재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도배, 장판교체, 환경정비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은 138가구에 대해서는 별첨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9-22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9-28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급내역 중 인원 및 경로당 이용실적이 아닌 일괄지급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차등지급을 분기별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군의 98년말 등록된 경로당 수는 177개소로 2개소는 그중에 사정에 의해서 미운영 돼서 현재 운영은 1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계획은 보조대상이 134개소로 내시되어 기준액 운영비 1개소당 월 44,000원, 난방비는 25만원 전액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상태를 현지조사를 해서 운영비는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난방비는 군비로 확보해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용실태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과 같이 첨부를 읍면별로 조사한 읍면에서 1차 조사한거 본청에서 2차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 것을 사본을 붙였고, 세번째 경로당 활성화 방안은 경로당이 날로 신축해서 늘어나는 것을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기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해서 운영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희 관계부서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9-28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 가 읍면별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했습니다.
  9-42페이지.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 요구하신, 위생쓰레기 매립장 준공일, 당초 시설공사 사업계약시 준공일, 토목시설, 기계, 침출수 시설, 관리사무실, 주변조경 사업의 품셈표 및 계약금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매립장의 각 공사별로 준공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시운전을 끝으로 완전 준공일은 98년 6월20일이 되겠습니다.
  각 공사별 설계금액 및 계약금액은 별지와 같이 붙였습니다.
  9-43페이지를 보시면 위생매립장 설계 및 계약금액 현황입니다.
  위생매립장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1억3,21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2회에 걸쳐 3억11만4천원이 소요되었고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20억8,916만1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매립조성공사는 27억1,578만8천원이 투자 되었고 전기공사에 3억7,16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외에도 밑에보면 관급자재와 부지매입비, 부대공사로 해서 17억8,874만5천원이 소요돼서 위생매립장 시설에 총 73억9,750만8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매립장 조성공사 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림관계도 포함돼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전체를 묶어서 내부에 들어있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타나지 않아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9-4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현황은,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고 매출장부 및 매출금 입금내역 사본은 읍면별로 매일 작성이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아서 원본을 요구하신 이용학 위원님한테 기히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9-45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 현황은, 규격은 5ℓ에서부터 100ℓ까지 6종으로 되어있고, 사용별로는 일반용, 음식물용, 공공용, 재활용용 등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 재고량이 저희가 189만5,767매, 58만매, 104만5,949매, 현재 재고량이 142만9,818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말까지 추세로 보면, 총 판매금액은 3억2,000만원 정도가 되고, 저희가 부족될 예상량은 약 79만매 정도가 돼서 2000년도 일반용 70만매와 음식물용 9만매 정도만 제작하면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46페이지.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 갈산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는 광천이 9회에 540만원을 투자했고 갈산이 5회에 178만5천원을 실시 하였습니다.
  1일 복토를 저희가 시행을 하여야 하나 예산상 또 여건상 1일 복토를 안된 계절적으로 못한데도 있습니다.
  시행상 착오는 있는걸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앞으로 저희가 최대한도로 복토를 하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 쓰레기 매립장 차수막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광천 쓰레기 매립장은 98년도 10월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서 차수막은 그동안에 이상이 없었는데 99년 4월경에 매립장 상단부의 쓰레기가 무게의 힘으로 일부가 침하돼서 거기에 또 지하수가 용출이 돼서 차수막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를 보수하다가 차수막 일부가 손상이 됐습니다.
  손상된 차수막은 내년도 4월까지는 쓰레기를 붓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1,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천 매립장 침출수 현황입니다.
  금년에 45회에 157만5천원을 예산을 투자해서 침출수를 홍성매립장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2단계 공사에 저희 침출수 처리장 기존 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내년도에 240루배 용량에 해당되는 것을 시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폐기물 재생 처리공장 현황입니다.
  먼저 대길산업의 건축폐기물 재생 처리입니다.
  대길산업은 건축 폐자재를 이용해서 벽돌제조 공장으로써 현재까지는 재생해서 생산품을 생산된 것은 없고, 공장부지를 위한 성토제 활용하기 위해서 99년 5월2일날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저희한테 해서 현재까지 폐기물을 34,854톤을 성토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길산업이 벽돌제조 공장이라는 공장을 아직 허가를 저희한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허가신청은 안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저희한테 관련되는 재활용 신고가 돼서 재활용에 관련된 성토제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됐습니다.
  다음은 진입로 대지사용 승낙서 관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장과 관련해서 진입로 관계는 검토한 사실은 없고 단 우리는 관련되는 건설 폐자재를 재활용하는 성토제 관계만 돼서 진입로 관계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9-48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회관 운영현황중 노인복지회관 년간 유지비 및 관리비 내역은 총 저희가 1,715만5천원중 인건비가 4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67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50만원, 연료비가 59만4천원, 운영비가 354만천원을 유지관리비로 10월까지 집행을 했고, 근무인원수 및 국·도·군비 지원내역중 근무인원수는 저희가 관장, 사무국장,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군비 지원내역은 군비로 1,715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자체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실태는 9-50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또 노인들의 이용실태는 9-51페이지에 총 2,735명이 이용한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안전점검 실시 현황은 전기안전 점검은 99년 7월24일날 실시했고, 소방안전 점검은 99년 8월20일날 실시했습니다.
  건물 하자는, 저희가 지하식당 내부누수, 지하 경사로 내부누수, 또 전기, 소방 기왕에 하자있는 것은 기히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노인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문제점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누수원인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방수작업을 하다보면 소요액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설계사들의 종합의견을 들어서 지금 저희가 하자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는 1,349만6,400원을 가지고 우선 보완조치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 보완조치 하고 그래도 그것이 문제가 있을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50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프로그램이고 9-51페이지는 노인복지 시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9-52페이지 이대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각종 회관운영 사항중 장애인 복지회관 년간 유지관리 내역과 근무인원수 및 국·도·군비 지원내역 자체프로그램 개발등 운영 실태, 장애인들의 이용실태, 안전점검실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회관 년간 유지관리비 내역은 총 9,701만2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7,126만7천원, 업무추진비로 244만7천원, 여비로 198만4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로 1,041만3천원, 공공요금으로 400만1천원, 제세공과금으로 251만6천원, 차량비로 114만4천원, 연료비로 324만원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무인원은, 총 13명이며 국.도.군비 지원내역은 총 지원이 2억7,718만6천원중 국비가 1억897만5천원으로 40%, 군비가 1억6,346만3천원으로 60%, 자담이 47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태는 별지와 같이 상담지도 사업외 8개 사업에 세부적으로는 33개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 이용 실태는 별지와 같이 년 4,794명이 이용해서 1일 60내지 65명이 이용한걸로 파악이 됐고, 전기안전검사 실시는 복지회관 준공이 99년 3월29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는걸로 되었습니다.
  문제점과 앞으로 대책을 말씀 하시라고 하시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이 금년도에 신생으로 개설이 됐기 때문에 사업수행상 전문인력이 부족한걸로 나타났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2000년도에는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균형있는 서비스를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전문인력의 충원이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소요와 또 교육교재, 의료장비 등이 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재가복지센타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9 사업프로그램 운영은 9개 사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명 계획에 114명이 모집이 됐고, 자원봉사자 양성은 40명 계획에 161명을 양성했고, 자원봉사자 활동사업은 년간 40명 계획에 182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가사서비스사업은 노인, 장애인, 결손가정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76가구에 1,273회를 실시를 했고, 간병사업비 서비스사업은 관내노인을 대상으로 61가구에 799회를 실시를 했고, 정서적 서비스사업은 노인, 장애인, 결손 가정을 대상으로 80가구에 1,064회를 실시했고, 결연서비스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67가구에 1,007회를 실시했고, 의료서비스 사업은 노인을 대상으로 25가구에 93회를 실시 했고 주민교육 서비스 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31가구에 3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9-58페이지 사업비 집행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포함해서 총 집행내역이 국비로 2,134만2천원, 군비로 914만7천원, 자담 683만5천원 해서 총 3,732만4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세번째 9-59페이지 재가봉사대상 수혜자 및 수혜내역은 표와 같이 재가노인등을 대상으로 간병, 가사, 정서, 결연, 의료시혜 80명에 대해서 4,136회를 서비스 사업으로 실시했고, 네번째 자원봉사자별 활동내용도 별지와 같이 봉사자 32명이 총80명에 대해서 4,136회의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내용은 6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7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시장애인 지원실적과 생계보조 수당 지원현황과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당초 57명에 475만9천원이 보조내시됐으나, 우리군 지원대상이 109명으로 확정돼서 1,475만8천원이 의료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한시장애인 생계보조수당지급은 99년5월부터 지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난 3/4분기에 대상자 35명에 5개월분 607만5천원을 소급 지원하였고, 4/4분기에 37명분 468만9천원을 지급 하였으며, 분기별로 지급인원, 지급액등이 변동되는 것은 전출입과 책정일자등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신청일 즉시 저희가 책정일자로부터 지급하고 있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한시장애인중 장애인으로 거택 1, 2급, 자활은 1, 2급이 해당되고, 참고로 정신지체 장애인일 경우에는 3급에 중복도 포함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9-68페이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집행 내역은 예산액이 저희가 4,500만원 예산중에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갈산면 취생리 경로당에 화장실 보수로 300만원 집행했고, 서부면 남당리 경로당 누수방지사업으로 1,500만원 집행이 됐고, 홍동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으로 현관문 수선,  화장실개보수, 입식부엌, 외벽도색 등해서 1,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광천 원동 경로당이 유리창 보수가 1,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읍면장이 노인복지회관을 답사를 또 부락에서 요구있을 때 현지답사를 저희가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9-69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입양기관 운영비 집행내역은 저희가 총 3,751만9천원이 집행이 돼서, 인건비는 상담원 인건비 1,316만9천원, 운영비로 372만7천원, 양육비로 2.062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9-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상담실 운영 실적과 지원액 대비 효과중에서 우선 상담실 운영실적은 총 1,420건으로 저희가 래방상담이 304건, 집단상담이 548건, 전화상담이 254건, 기타가 31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으로써는 저희가 2,004만4천원을  지원해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로 활용하고, 그 효과는 지금 청소년들 고민이 가정에서도 풀 수 없는 고민이라든가 고충을 상담을 해서 청소년들 한테는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용별로 실적은 9-7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2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선도위원회등 유관단체 사업비 보조내역과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은 홍성문화원등 2개 단체에 1,56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가곡의 날, 청소년 작은음악회, 청소년 평화가요제, 청소년 미니월드컵등 12종을 실시했고, 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및 청소년 푸른쉼터 운영 사업은, 홍성군범죄예방위원회협의회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푸른쉼터 가요제를 실시 했고, 청소년 대축제를 실시 했고, 역사인물 탐방등 9종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연극연합등 2개 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바 있습니다.
  9-73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민합동결혼식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는 저희가 집행이 223만2천원 집행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진대가 116만4천원, 부케가 49만8천원, 축하품 이불이 57만원이 되겠습니다.
  9-74페이지 정성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죽도 소형소각로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서부면 죽도리에 지난 5월26일 시간당 30㎏ 소각용량의 소형소각로를 도비 30%, 군비 70%해서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죽도리에 주민이 약 70여명이 생활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약 300㎏을 매주 목요일날 저희가 현재까지 소각했는데 7.5톤의 쓰레기를 소각한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9-75페이지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99 하계충효교실 운영실적을 홍성, 광천, 홍동, 결성면 해서 7개 교실을 저희가 운영해서 초·중교생 280명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한문, 향토사, 유적답사 등을 실시하였고, 교육계획으로는 동계·하계 2회를 실시중에 있고, 교본은 충청남도에서 제작한 충효예를 기히 배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기준 및 내역은 예산은 충효교실 개소당 지원을 150만원씩 해서 총 2,400만원 확보해서 상반기에 기히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이번 동절기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준은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서 강사수당, 시상금, 학용품비, 일상경비, 간식비, 잡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학교 1개교당 운영 요령을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9-80페이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홍성읍 위생쓰레기 처리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95, '96 쓰레기 수거량 및 사업비 집행 내역과 '97, '98 쓰레기 수거량 및 위탁계약금액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 95년도와 96년도의 쓰레기 수거량은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인건비의 인상이 기본급, 근속가산금,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교통여비 등으로 톤당 수거비용은 95년이 45,895원이고, 96년도에 61,250원으로써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와 98년도 쓰레기 수거량 및 위탁금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7,629톤으로, 98년도에는 7,446톤으로써 IMF 영향으로 쓰레기는 계속 약간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8년도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쓰레기 분리요원이 증원을 저희가 4명을 해서 위탁해서 98년도에 97년도보다 33%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 톤당 수거비용은 36%가 증가된 걸로 됐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숫자에 의한 자체분석이 저희가 미흡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대행 원가 계산 전문업체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했을때의 소요 드는 비용과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서 요구한 비용과 비교를 뒤에 별첨과 같이 해봤습니다.
  위탁효과는, 공무원의 구조조정 개편에 저희가 거기에 기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예산절감 하는 판단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내용이고, 뒤 내용을 보면 9-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직영과 위탁의 비교표로써 직영시 미화원 20명으로 저희가 산출하고,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걸로 기업인으로 위탁시는 미화원을 15명으로 산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직영 보다는 25%가 예산이 절감되는걸로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민간위탁 할적에는 개인들에 대한 고려를 않습니다.
  사실은 일의 임무만 처리를  하기위해서 인원을 줄여서 최대한도로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위탁하면 저희군 직영 하는 것 보다는 약 1억1,200만원 정도가 절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은 나왔습니다.
  뒤에 내용은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위탁자와 용역계약해서 한것이고, 9-88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내 어린이집 현황과 운영실태는 저희가 사업주체별로 현황을 볼 때는 26개소고, 아동별 현황으로 볼때는 저희가 정원이 1,647명중에 현원이 1,403명이고 직원현황으로는 지금현재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로는 총 저희가 보조사업금이 13억7,089만2천원 중에서 10월까지 집행한 것은 10억8,232만원을 집행했고 지원 세부적으로 내용을 볼 때 직원인건비는 12개소 공립하고 법인만 직원인건비를 저희가 지급합니다.
  거기에 7억2,755만7천원을 지원 했고, 아동별 지원에서 저소득 아동은 전체 26개소 저소득 아동한테 6억2,599만천원을 지원해서 또 차량비는 공립하고 법인만 저희가 1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1,382만4천원 지원했고, 민간시설 교육교재비는 개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35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9-89페이지 임금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99년 사업 중 10월 31일 이후 발주·미발주 내역은 공설납골당 수해복구사업은 저희가 예산액이 1,441만4천원으로서 발주는 11월 10일날 발주해서 완공은 12월 14일날 예정에 있습니다. 봉서화장장 가스공사는 2,868만원으로 저희가 11월 10일날 발주해서 12월 6일날 기히 완공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은, 저희가 입찰이 12월 17일날 입찰을 해서 발주를 12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설치 공사는 설계를 완료해서 12월7일날 저희가 발주의뢰를 재무과에 했고,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수원에 대해서 제가 좀 행정감사질문을 냈는데요.
  장수원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경로원하고 요양원이 있는데요 장수원은 노인들에 대한 보호자가 없다든가 또 보호자가 있어도 좀 자기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관리를 부탁한다든가 노인들한테 복지 측면에서 운영하고 있는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지금현재 수용인원이 장수경로원은 50명, 장수노인요양원은 3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정원이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현재로서는 11명이 수용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경로원에는 현원이 11명으로 돼있고.
주정열 위원   
  1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때는 12명이라고 하던데 11명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요 수시로 본인이 거기 입원해 있다가 나가는 수도  있고 또 들어오는 수도 있어서 이것이 꼭.
주정열 위원   
  유동적이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유동적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적으면 근무하는 인원은 줄지 않죠?
  계속 그 인원 유지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예, 그렇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면 현재 11명인데 근무 종사자분이 5명이거든요 양로원.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 밥보다 고추장이라고 해야 맞나 어떻게 그 근무인원이 너무 많고 요양시설에 대해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수용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수용인원은 제가 시설규모에 의해서 정원이 결정이 됐고 그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인이 요구를  안하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수경로요양원이 홍성군 사람만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의뢰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도저히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서 거의 죽으러 가는 분들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족들의 의사에 의해서 입원을 하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장수경로원은 지금 11명인데, 요양원은 어느정도 30명 정원에 27명이면 많이 수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관내 사람들도 인식이 부족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리고 또 설사 해당되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 설득해서 가게끔 유도를 하면은 인원이 이렇게 적진 않을텐데 전연 그게 무관 한거 같아요 지금현재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보실적에 정원수에 현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홍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정열 위원   
  홍보하고 권고와 설득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에 몇가지는 저희가 입원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우선 있다는 것은 인식은 가는데 홍보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은 홍보가 앞으로는 저희도 홍보를 하는걸로 이렇게.
주정열 위원   
  자꾸 권장하고 또 대상자 되면은 직접 가셔서 설득 좀 해주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5명인데 11명만 수용인원이라고 한다면 뭔가 50명 수용인원에 맞지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는 홍성 관내 사람만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죠.
주정열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타군에서도.
주정열 위원   
  타군에서도 해당되면 오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러면은 돈을 내고 하는것도 되나요?
  요양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요양원하고 경로원은 돈내는 거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돈 내는건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아주 생활보호극빈자 중에 보호대상자만 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맞는 사람들.
  꼭 들어오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99년도 11월8일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낀점은 우선 그때가 12시 조금 지나서 식사시간을 제가 관찰해 볼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디에서 위문단이 와서 식사제공을 했다는데 그때는 국밥, 김치하고 반찬이 김치하고 국밥이요 딱.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하고 귤이 두 개.
  너무 식단이 단조롭다 이렇게 생각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서 식단표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좀 식단표를 봐도 너무 단조로운 생각이 들어요, 식단표가.
  그리고 영양사가 지금현재 거기 배치안돼 있지만 영양사하고 조리사.
  지금현재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 배치되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시설기준에 종사원을 둘 수 있는 것이 영양사는 없어요.
주정열 위원   
  조리사는 둘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조리사는 둘 수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조리사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조리사도 없고 너무 식단이 단조롭다.
  그렇게 하고 하루일과 프로그램이 없어요 거기 가보면.
  그냥 하루 프로그램이 없더라구요.
  그것좀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계획하면은 하루 어떻게 노인양반을 어떻게 모시겠다는 그 계획표가 없어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계획에 의해서 노인양반들을 조금이라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료요구에서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제가 직접 거기서 운영비 집행내역하고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맞지 않나 이렇게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서 직접 간거하고 여기서 계산한거 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따 좀 참고해서 설명 좀 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운영비 집행내역이 지금 내용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요.
  그 틀린 것은 저희가 99년 10월31일 기준으로 이것은 운영비 저희가 지출해 준 내역을 말씀드린거고, 실지상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내용 나온거 하고 안맞는다 말씀이죠?
주정열 위원   
  안맞죠.
  98년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한 것은 98년도거.
주정열 위원   
  이따 해명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시간에.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거 뭐 불편한 점이 없느냐 하니까 취사연료비 하고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부족분을 메꾸냐 하니까 거기 이사분들 구성돼 있답니다.
  이사분들이 조금씩 추려서 난방비 부족하다 이런말도 하더라구요.
  그게 사실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세입세출을 쭉 분석한 결과 여기서 배정 해놓은거 100% 남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렇게 딱 맞췄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뭔가 남았으면 조금이라도 남았을텐데 아니 100% 그렇게 딱딱 맞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들어서 만원어치 부식비 사라고 하면 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전부 맞어.
  그래서 그 계산법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경우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선 우리 관내 해당되는 노인 어른을 홍보, 설득하여서 최대한으로 우리 관내사람을 이런 시설있으면 최대한으로 이용해야 할거 아니예요.
  모시는 방향으로 좀 힘써주시구요.
  그리고 식단도 좀더 개선하시고 만약 식단비가 부족하다면은 거기가 4,700평 정도가 대지가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대지면적에 대한거는 정확히.....
주정열 위원   
  그런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원장이 된다면 채소라도 가꿔서 크게 바쁘지 않으니 여러인원도 있고 하니까 한 200평이라도 가꿔서 부식으로 사용한다면 식단 훌륭하게 적은 돈 들이고서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좀 그것도 아쉽고, 그리고 정원이 조금 너무 단조롭고 뭔가 좀 허전한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연구하셔서 우리 관내 불쌍한 노인양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호 부의장님.
박성호 위원   
  9-81페이지 쓰레기 수거관계에 대해서 그 수거비.
  민간위탁주기 전과 후와의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97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기타 이윤 포함해 가지고 3억2,300, 또 98년도 4억3,200 이것은 대행업체에다 주신 금액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98년도 4억3,256만3천원은 대행업체에다 준거구요.
박성호 위원   
  준 금액이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97년도 3억2,300.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97년도에도 예, 대행업체에.
박성호 위원   
  대행업체에 주신 금액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주신 영수증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계약서가 있겠죠.
박성호 위원   
  계약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계약했다 하더라도 일단 돈을 줄때는 그건 계약당시에 쓰는 계약이고 돈을 줄 때 받는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위탁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별로 인건비면 인건비, 지급을 하면은 그때 우리가 영수증 받고 그러죠.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렇게 묶어서 3억2,300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영수증이.
박성호 위원   
  아니, 묶지 않다 하더라도 월별로 줬다 하더라도 월별로 준 영수증이 있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받아간 영수증이 있죠.
박성호 위원   
  예, 그러면 97년도 3억2,379만8천원에 대한 영수증 내역하고 그 다음에 98년에 지불하신 4억3,256만3천원에 대한 영수증을 사본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이것이 대행업체에다 주신 금액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내일까지.
박성호 위원   
  내일까지?
  지금은 가져올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은 이게 전부 떼어서 분야별로 떼어야 하니까.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계약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 계약서상에 보면은 98년도에 계약서가 4억3,200 이란 말입니다 98년도에.
  계약서에 보면.
  4억3,256만3천원이란 말이예요, 계약금액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4억3,200으로 계약을 하시고, 4억3,256만3천원..... 98년도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계약서를 보면 4억2,500만원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97년도요?
박성호 위원   
  예, 97년도 12월31일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계약금액이 98년 1월1일부터 날짜는 97년12월31일로 계약이 됐는데요.
박성호 위원   
  아니, 97년도 말고.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계약기간은 98년1월1일부터 98년도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 98년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영수증은 안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인원이 29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4억8,000 나갔는데, 위탁을 주시면은 97년도에 16명으로 줄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었죠?
  직원승계를 안시키셨던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요, 95년도에는 29명은 저희가 자체로 운영을 할 때 홍성읍에 가지고 있는 청소미화원 인원수고 위탁은 저희가 총 29명 중에서 위탁한데로 청소원을 16명을 같이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운영하는 인원수입니다.
  세가지 청소관계는 저희 홍성읍에서 나머지 인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저쪽 계약한데로.
박성호 위원   
  그쪽으로 보내셨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16명은 말하자면은 승계를 시켰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이 16명에 대한 인원은 써달라 이렇게 승계를 시켰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계약서에 그런 계약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있지요.
박성호 위원   
  계약할 때 인원16명에 대한 것을 승계를 시켜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받은 업체가 승계된 인원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는 없나요?
  일단 계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홍성읍에서는 인원을 쓸적에 몇 명에 몇 세까지로 한다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읍장이 계획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50세면 50세까지 이런 계약이 있어가지고 50세가 넘은분에 대해서는 저쪽도 위탁한데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했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원을 정리를 한거는.
  그런데 읍에 같은데는 저희가보통 몇 명이 근로능력이 있는 그기간만 활용하고 넘으면은 자동적으로 그만 두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6명에 대한 그 근로능력이 판단해서 정리가 된것인지.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승계를 시켰단 말씀이죠.
  16명을 써달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체에서 경영상 더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판단될 때 줄일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 초과된 인원 그 사람 말고서도 우리는 경영을 해보니까 10명 가지고 가능하다 그래서 6명 줄일 수 있느냐구요.
  계약서상에 어떻게 됐느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특별하지 않는한 줄이지 않는걸로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줄이지 않는걸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계약서상에 인원은 줄이지 않는걸로 확실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확실하진 않고 그렇게 알고 있는.
박성호 위원   
  그것은 계약서만 보면 금방 나오는 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업체와 계약한 계약서 보면 금방 나오는 일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승계를 어떻게 시키셨나 그 계약내용을 좀 주실 수 있죠?
  복사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그거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승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원을 줄일려고 해도 줄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98년도에 4명이 늘었거든요.
  97년도에 16명이었다가 98년도에 4명이 늘었어요.
  늘린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현황도 확실히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자 아시면 담당자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장석돈   
  예,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서용재   
  청소행정분야 폐기물담당자 서용재입니다.
  97년에서 98년으로 16명에서 20명이 늘은 사유는 당초 98년도 8월부터 위생매립장을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소향 임시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를 4명이 실시를 했었는데 그 인원이 소향리 매립장이 필요가 없게 되면서 분리요원 4명을 추가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 배치하는걸로 해갖고 그 4명을 위탁업체로 분리요원이 넘어갔기 때문에 20명으로 4명이 늘은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그 인원을 받은게 아니라 저쪽 인원이 그만두게 되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 서용재   
  소향 매립장이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위생매립장으로 분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를 통해서 분리를 하도록 실시를 한겁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오기전에는 어떻게 분리를 했어요?
  어떤 인원이 분리했어요?
  지금 4명을 추가 배치하기 전에는 그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사회복지과 서용재   
  그러니까 소향 매립장이 폐쇄되면서 위생매립장으로 사람만 옮긴 겁니다.
박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이 배치되기 전에 이 업체에서는 이 4명이 가서 할 일을 누가 했었느냐구요.
  먼저 기존 16명이 하던 일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께요.
박성호 위원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위탁하면서 쓰레기장 분리까지를 위탁업체가 맡았어요, 쓰레기 분리까지.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다 끝나면은 16명이 동시에 가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6명이 다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부를 쉬도록 하고 일부를 거기 가동하고 교대로 그렇게 해서 전체를 했던 것을 이번에 소각로 홍성읍에 배치돼 있던 소각로 4명을 분리수거요원으로 별도로 거기다 아주 떼서 분리하는데로 배치를 시키고 지금 청소하는 16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청소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지금 질의하신 것이 왜 4명이 늘은 이유는 지금과 같이 기존에 있던 쓰레기 소각하던 소각로를 사용을 않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옮기면서 분류하는 인원으로다가 배치를 시킨거죠.
  먼저는 16명이 다 했습니다 분류를, 다 대들어서.
박성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그 업체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셨습니까?
  업체쪽에서 손이 부족하니까 우리 4명 더 써야 되겠다.
  기왕에 그쪽 인원을 우리 달라 이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권유하신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절충식으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절충?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쪽에서 꼭 필요해서 간 인원은 아니구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절충식으로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96년도에 그 수거비 계산은 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95년도에 1,600만원, 96년도 1,900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장비유지비가.
  그런데 97년, 98년도에는 장비유지비가 없네요, 왜 이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장비유지비는요 우리가 청소차를 가지고 직접 운영할 적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장비유지비가 편성하도록 돼 있어 예산에 확보를 했었고, 위탁하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는 별도로 거기에 나타나질 않고 우리 지원해준 금액에서 위탁한 금액에서 그놈 가지고 유지비를 쓰는거죠.
박성호 위원   
  그런데 말이죠, 위탁업자에게 주는 돈에서는 그것을 업자가 산출한 금액에는 제해야 되겠지만 지금 97년도, 98년도에 들어간 전체 비용을 따질땐 그것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하자면은 수거에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업자 준 내용, 업자 준 금액, 그 금액에만 맞추자면 이렇게 하신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97년도 그러면은 95년도, 96년도와 지금 비교하는거니까 전체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비용을 따질때는 그것도 역시 넣어야 되죠.
  그것도 비용 들어가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비교표를 만들적에.
박성호 위원   
  비교할 땐 넣어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여기에 포함은 돼 있는데 나타내질 안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비교할 때는 그것도 넣어야 된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또한 29명이 하던 것을 11명인가 몇 명 남겨놓고 저쪽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남아있는 11명에 대한 인건비 이것도 수거하는 비용에 결과적으로 포함이 돼야 되죠.
  업자에게 주는 돈은 물론 지금처럼 하신게 맞지만 97년도나 98년도에 수거비 총계산하는 마당에서는 그 인건비도 포함돼야 되고 이 장비유지비도 포함돼야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그걸 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뒤에는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위탁업자한테 맡기고 보니까 쓰레기 수거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절감됐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장비유지비나 이쪽에 남아있는 인원에 인건비까지 포함해도 그럴까요?
  그렇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일단은 전체 총액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성읍에 남은 청소인부임하고 저희가 위탁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먼저 우리가 직영했을 때 금액하고 비교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했을때는 위탁 자체가 위탁자 자체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쓰레기 처릴 해갖고 필요한 인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은 되는걸로 이렇게 편성한거 뿐이지 사실 지금 홍성읍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인부임하고 지금 위탁한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정확한 분석은 지금 못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정확히 못하셨는데 뭐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대략 계산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비유지비라든가 남아있는 인원이라든가 전부 합해야만이 사실상 97, 98년도에 수거비가 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포함시켰을 때 우선 96년도가 장비유지비가 1,900만원입니다.
  1,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1명 줄은 인건비가 최소한도 얼마정도 되겠어요 1억5천 정도 됩니까 1년에?
  대략 여기 계산하신거 보면 그런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한 1억7천 정도가 더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97년도 비용에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데 97년도에요 지금 장비유지비라고 표현은 안했는데 기타분 있죠?
박성호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기타.
  표현은 안했는데 이 97년도 3억2,379만8천원 중 총계약은 계약금은 장비유지비까지 포함돼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지, 별도로 장비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는 안나타나 있는 상태죠.
  장비유지비라고 나타나진 안했지만은.
박성호 위원   
  아, 예.
  표현은 장비유지비라고 안했지만은 기타 경비 3,500만원 중에는 장비유지비까지 포함이 돼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우리가 위탁했을 때는 이 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에 전체를 활용할려면 장비유지비는 필수적입니다.
  왜냐면 장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된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비유지비가 들어가 있는걸로.
  97년도에.
  단 지금 말씀하시는 홍성읍에 가지고 있는 이 인건비가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거죠.
박성호 위원   
  아니죠, 지금 95, 96년도에 말씀하신 장비유지비는 말하자면은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유지비, 말하자면 그런걸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쪽 대행업체에도 그걸 포함시키면 안돼죠.
  거기에 포함시켜서 계약금액에 주셨다면은 그건 안되는 말씀이죠.
  잘못된거죠.
  그게 아니고,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셨다면은 잘못 주신거죠.
  왜냐면 군청차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청소차가 지금 다 넘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넘어가서 그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완전히 명의가 변경이 된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명의변경은 않고 차량배치를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박성호 위원   
  아 글쎄, 배치한 것이 완전히 명의를 그 사람들의 차로 준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간거 아니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군청차 아니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대신 사용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장난다든가 또 보수가 필요하다면은 자기들이 투자해서 보수를 하고 고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것이 장비유지비가 추가된거다.
박성호 위원   
  그것까지 포함됐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박성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인건비를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현재 98년도가 4억3,200입니다.
  여기다가 1억5천 정도 인건비 보태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5억8천인데요.
박성호 위원   
  5억8천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니까요.
  그렇다면은, 뒤에 보시면은 홍성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 추정비교표에 군직영시 맨끄트머리 원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박성호 위원   
  추정치는 볼 필요없어요.
  이것은 추정한 것이고 실지 돈 들어간거 봐야 되니까 지금 표가지고 얘기하셔야지요.
  나도 아까 추정치를 볼려다가
사실은 그것은 추정치니까 실지 들어간 거를 봐야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렇죠.
  96년도에 5억이 들어갔는데 98년도에는 대략 5억 한 8천 정도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포함시키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렇죠.
박성호 위원   
  한 8천 정도 더 들어가는데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요인을 따지면은 뭐 별로 더 들어간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쨌거나 더 들어갔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들어갔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래서 문제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줘야 할 그러한 업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상부의 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 군에 입장에서도 민간인에게 자꾸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구조 개편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하는데 기여하자.
  지금 위탁의 효과,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대로 정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자 하는 차원으로 민간에게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민간에게 주는데 예산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돈이 들어갔던지 간에 돈이 더 들어간다면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돈이 더 들어간다면 민간위탁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난 먼저 내무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가 기억이 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승계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실업자가 나오지 않고, 더 일하는 것은 우리도 바라는 바고 좋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승계시킨다 할 거 같으면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이 사람의 경영방침이 나는 자동화를 해서 또는 내가 더 몸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인원을 줄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원을 승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말만 효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기여한다 또 예산절감한다 하는 말만 하는거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그쪽으로 떼붙여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민간인에게 줘야 할 그러한 여러 가지 업이 있는데 이렇게 준다 할 거 같으면은 사실 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떼붙이는 식이지.
  나눠놓는 식이지, 전연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하는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인원 승계를 시켜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승계를 하시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인원승계하라 하는 근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인원승계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박성호 위원   
  생활이 어렵고 한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도 잘 압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네들의 생활실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 것을 위탁사업하면서 한시에 예를들어서 열명이 근무하다가 내가 5명만 필요해서 5명을 느닷없이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한다고 할 때에 타격이라는 것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크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좀 덜 갈 수 있도록 위탁을 할 때에 가능하면 활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탁맡은 자가 판단해서 이윤에 자기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가능하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본인이 운영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적에는 그때 절감을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말씀하시는게 그렇게 감으로써 아무것도 기대에 실지 절감도 안되고 인원은 그대로 있고 이게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그러나 어느 시기에 도달하면 분명히 선은 그어지리라 이렇게 봅니다.
  인원도 줄고, 예산절감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도달될 것이 아닌가.
박성호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문제도 그렇고,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앞으로 우리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는 절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은 그런 조항을 넣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나 가급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가급적 그쪽 업체에 권유해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러나 그것은 그쪽에 재량의 한도지 나는 군에서는 20명으로 할 수 있지만 나는 10명 가지고 할 자신이 있다, 5명 가지고 하겠다 하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민간경영기법이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자면 주로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인데 경영능력을 발휘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향은 인건비 절약밖에 없단 말입니다.
  모든 업체가 지금 다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 거 같으면 그것을 너무 틀로 박아서 해놓으면은 그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한8천만원 정도가 지금 더 위탁주기 전보다 더 드는 겁니다.
  그렇다 할 거 같으면은 이것도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그럼 그 업체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한 그 방법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어느 틀을 짜주면 안된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9-8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내 어린이집 보조금을 지원할 때 어린이집이 공립, 법인, 개인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데 차별지원을 하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어린이집 사용하는 개인이 부담금액도 있는데 그 부담금액이 한정돼 있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 어린이집은 허가사항이죠?
  허가사항에 있어서 제한을 하는것인지 세가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어린이집 운영관계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직원 인건비는 법인하고 공립만 직원 인건비를 제공해 주도록 돼 있고, 아동별 지원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어느 어린이집에 가던간에 전부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분류는..... 위원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장 장석돈   
  예, 담당자 분류관계 답변해 주시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사회복지담당 김관태입니다.
  사업주체별 분류관계는 공립이라는건 저희 홍성군수의 명의로 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광천과 금마에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소유를 나가지고 거기에 부설로 설치된 시설을 법인시설입니다.
  그 다음 개인은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민간,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방이 있어가지고 소수인원을 가지고 보육하는 시설이요.
  그런 시설을 개인시설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은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단지안에 있는 직장인들의 자녀만 수용하고 하는 시설을 직장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아니고 개인은 놀이방입니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아닙니다.
  민간은 민간이 있고 어린이집이.
  그 다음에 놀이방이라고 또 조그만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놀이방은 아주 어린애들 3세이하 어린애들을 놀이방으로 대개 이렇게.
임금동 위원   
  그러면은 공립이나 법인에 관해서 인건비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개인은 그러면은 지원은 없죠.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것은 국.공립 및 비영리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또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인 부담도 있잖아요 개인 부담.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 개인부담 관계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전부다 해줍니다.
임금동 위원   
  아니, 개인이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는것이고 개인이 다닐 때 개인이 부담하는 개인 부담금이 있다고요.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개인부담은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닌 사람만.
임금동 위원   
  예, 아닌 사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범위내에서.
임금동 위원   
  글쎄, 기준이 그게 어디에 어떻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지침에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얼마를 내고 뭐 월에 얼마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예, 99년도 표준보육단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시설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그 단가가 있습니다.
  보조기금.
임금동 위원   
  그 세부내용을 문서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예, 알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허가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담당 김관태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지금 신고제로 다 바꿔가지고 허가기준만 맞고 지역여건만 맞으면 다 지금 신고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9-88쪽 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노인복지회관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 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 왔다고 까지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 위탁을 기독교 목사님한테 운영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사실은 노인들에 대한 정확한 취미가 또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저희가 분석이 안돼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못해서 저희가 지원만 했지 사실은 거기에 따른 효과가 과연 얼마 있는지 측정을 못하는 상태로 1년을 기독교 목사님한테 위탁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볼려고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해서 노인회에다가 위탁을 한번 올해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노인분들이 집에 있는 것은 답답하고, 오셔도 자기 취미도 안맞고, 오셔도 사실은 건전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자꾸 흘러서 이게 사실은 활성화할려면은 여러 가지로 시설면이 우선 저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분들의 취미가 여러 가지 취미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취미에 맞는 시설을 못해줘서 거기에 오셨다가 그런 취미가 없으니까 자기 취미맞는 그런데로 또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를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나를 규정지어서 예를들어 단전호흡을 한다면은 단전호흡에 취미있는 사람은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또 안나와요.
  그렇게 되면 몇 사람이 빠지므로 인해서 그 운영이 일부분만 혜택이 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또 장기를 시작하면은 몇 명만 장기 필요한 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또 딴 등한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노인들의 취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리드를 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을 리드를 해서 이렇게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됐습니다. 어느 한사람이 누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줘야 따라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분이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취미활동에 따른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내년도에는 노인들의 취미를 한번 파악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청이나 노인회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운영할 만한 사회단체를 접촉을 해서 그쪽에 맡겨가지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으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저희가 노인회에다 위탁을 해도 솔직한 얘기지 신통치를 않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선 개발해야 하겠다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한번 여러 가지로 어느것이 더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냐를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위탁을 하고 직영하게 되면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오는 2000년도에는 활기차고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조금 적극 촉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군정보고시도 질의가 됐었습니다만 안전점검 실시내역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하자점검 보수설계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가 하자로다 지적된 사항은 지난번에 군정보고때도 말씀을, 결로현상이냐 아니면은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정확한 진단이 할 수도 없고 문제가 기술자들도 설계사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받았는데도 답변이 구구합니다.
  정확하게 집지 못하고.
  문제는 정확한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누수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될텐데 그게 정확하지 않고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전체를 예산을 투입해서 방수를 하자니 8천만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 또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내려가는 계단 밑에 지하에서 물이 흘러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왜그러냐하면 장판은 식당에서 나오는줄 알고 식당 그 위 장판을 다 걷어보니까 2, 3일 지나면은 그게 말라요.
  말라 있다가 우기가 조금 와서 지난뒤에 보면은 지하 아까 얘기한 계단밑에서 물이 흘러서 식당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계단밑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계단밑에는 사실은 전체 건물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계단밑을 보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계단을 또 그것을 보수할려고 철근을 건드리고 지금 기 시설된 것을 파손을 시키자니 건물 전체가 균열이 갈 우려성이 또 있고, 이래서 일단은 저희가 기왕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사로에 있는 그쪽에 물 흐르는 것을 유도를 해서 지하식당하고 연결을 시켜서 저쪽 보일러실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펌프를 시설해 가지고 빼는걸로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게 저희가 발견된 것은 9월달에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기는 8월에 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가보니까 물이 신발을 넘칠 정도로 물이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바깥에 물이 배수처리가 안돼서 물이 안으로 스며드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또 며칠있다 날이 개이고 한 한달있다 가보니까 또 싹 그 물기가 가셔졌어요.
  그리고 흐르는데는 계단 밑에서 물이 흘러서 내려오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어서 건축사를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한 서너분을 데려다가 현장을 봤는데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요.
  뭐 한분은 뭐 결로현상이다 하나는 바깥에 외부에서 비가온 것이 스며있다가 그놈이 침투되는거다, 하나는 밑에 당초 시설할적에 밑에 흐르는 물을 차단치 못하고 물흐름을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놈이 스며드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어떤 것이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고 설계사들한테 책임을, 저희가 그 시설할려면 일단 설계해서 공사 끝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예요 설계사가.
  그런데 설계사들이 설계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는 이것은 기왕에 할려면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누수방지를 해야지 일부 흐르는데만 나타나는데만 누수방지해서는 안된다는 견해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이대영 위원   
  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물론 노인회 여러분들께서도 항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복지시설 만큼은 과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분기별이라든지 월이라든지 이렇게 좀 순회 좀 해가지고 복지회관의 애로사항이 뭔가를 빨리 파악을 해서 조치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지금 누수현상이나 모든 부실공사 원인이 공사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사과정을 좀더 관심있게 감리감독을 했더라면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을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나도 안일한 그런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복지회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인력이 다소 필요한 바 현재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상담사, 공중보건의 등으로 부족으로 균형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충원이나 어떻게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 답변드리기는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재활복지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정원이 25명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에는 돼 있습니다만 지금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것만 저희가 지금 13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다양한 장애인들이 자기에 맞는 그런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활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은 많습니다 지금.
  그러나 예산상 저희가 다 수용 못하는 것이 애로점이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만 꼭 홍성군에 가장 많은 장애인들로 순에 의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나 인력을 확보를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는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좀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9-44페이지, 종량제 쓰레기봉투입니다.
  여기 답변은 다 했으니까 제가 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현황을 보면 말이요.
  99년 10월30일 현재인데 지금 여기 100리터 일반용.
  일반용을 보면은 14만5,802 뭐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802매요.
이용학 위원   
  802매, 재고가 본래.
  98년도 재고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건 그렇고 그런데 99년도에 가서는 제작은 하나도 안했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99년도가서는 판매를 했어요.
  8만6,548매를 했는데 금액이 7,498만5,088원이란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99년도 재고에 가서는 5만9,254가 지금 재고예요.
  금액은 거기에 해당금액이고.
  그러면은 왜 지금 팔렸는데 어느 면에서 팔았던지간에 이거 보면 알지만 팔았는데 어째 여기가 수입이 없느냐 얘기야.
  여기 백리터도 그렇고, 그 밑에 공업용 50리터짜리도 수입이 없단 말이요.
  금액이 없단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금액 이것은요 공업용은 저희가 무료로 제작을 해서 무료로 주는 겁니다.
  재활용하고.
이용학 위원   
  여기다 무료라고 써놓아야 알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밑에 그러면 재활용.....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것도 무료구요.
이용학 위원   
  이것도 무료고.
  그러면은 여기 백리터 일반용.
  무료요 이것도?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아니, 그건 무료가 아니죠.
이용학 위원   
  무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이게 어째 여기 텅 비었어요.
  99년 제작은 안했으니까 안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제작은 안했죠.
  제작은 않고 재고량 가지고 99년 판매한 것이 이렇고.
이용학 위원   
  그렇게 제작되었는데 이게 지금 쭉 이렇게 판매를 했단 말이요.
  판매를 했고 재고는 지금현재 5만9,254.
  그런데 여기에 대한 판매를 하면은 판매수입을 여기서 군청에서 제작한 판매수입의 장부가 없어요?
  안들어와요, 이렇게 보고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요 읍면에서 판매한 소매상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읍면에서 판매한 금액을 월별로 받아서 수입을 잡고있죠.
이용학 위원   
  수입을 잡았는데 그 근거 어디다 잡는 거예요.
  여기서는 표 안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여기 판매금액이.
이용학 위원   
  여기 판매금액이 여기 있는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 59,245매는 앞으로 재고량이고 팔 양이고, 판매량은.....
이용학 위원   
  7,400만원 여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용학 위원   
  재고가 대략 그렇고 어떻게 좀 각 읍면별로 재고량 확인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재고량 관계를 금번도에 두 번을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없는 걸로 도에 감사도 한번 저희가 치뤘구요 그것 때문에.
이용학 위원   
  이상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현장에 가봐도 이상없다 얘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10월 30일 현재로 지금 각 읍면별로 이렇게 현황이 돼서 나와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조경사업.
  97년도 조경사업을 중계리 쓰레기장에다가 조경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을?
이용학 위원   
  9-4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42페이지요?
이용학 위원   
  예.
  여기 답변내용 보면은 토목시설, 기계침출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주변조경사업 있잖아요.
  여기 다 하자면 저기하고 주변조경사업 말이요 이걸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약금액을 보면은 자재 재료비만 나무값만 2,346만489원이고 여기 다 합해서 3,273만2,326원인데 여기 재료비에 가서 말이요.
  이게 나무가 여러 가지 목련도 있고 뭐 다 이렇게 수목종류별로 있는데 이것을 말이요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해서.
  그 당시 심은 나무를 현장에 가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나무현황을 저희가 먼저 구입한 그 종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요 현장확인이 이건 다 끝난거죠?
  이건 누가 확인을 합니까?
  본청서 하는건데 누가 이걸 거기에 대한 준공처리를 누가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준공처리는 공사가 끝나면은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 해가지고.
이용학 위원   
  준공검사는 어느 부서요?
  내가 하고 내가 준공검사할 순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 조경에  대한 준공검사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관처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여기 수관통, 수관구 뭐 수거 이렇게 규격을 말이요, 검수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리계에서 확인을 하는걸로 아는데 그래요?
  어디서 확인합니까.
  이거 사다가 인수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검수는 저희 사업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검수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검수자가 따로있지.
  사업부서가 내가 해가지고 내가 검수하는 것은 물론 검수해야겠지.
  그런데 검수가 이건 사업부서 돈 가지고 하는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를들어서 나무같은 거는 검수자를 거기에 전문의 산림과 직원이면은 산림과 의뢰해서 검수를 할 수 있고.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것도 검수 의뢰하는데 이 나무는 우선 재무과 여기 경리계에서 일단 사는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구입을 하죠.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검수하는 거는 전문검수자에 의뢰해서 한다든가 뭐 거기 무슨 전문인력을 통해서 하겠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때 검수자가 누군가를?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을 저희가 준공검사자하고 검수자하고는.
이용학 위원   
  준공검사자하고 검수자.
  경리계에서는 그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자를 지정을 해놓고 지정한 검수자가 검수했을 거다 얘기요.
  도장찍은거 다 보면 알겠구만.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좀 자료 좀 주시고, 현장에 이 수목 식재 조경한 식재 범위를 알고 계시다 그랬죠?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디 범위에서 어디까지 나무 심었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가 심은 범위는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장 안내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말이요 97년도 심었으니까 98년도, 99년도 그 안에 또 나무 심은거 없어요?
  그놈하고 혼동돼 버리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97년도 심은 다음에 또 98년도 나무 다 심어놨다면은 98년도 하고 짬뽕돼 버리면은 안되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심은 거까지 저희가 조사를 할께요.
  그 이후에 심었는지 안심었는지.
이용학 위원   
  예, 그것 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좀 바로 그거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바로 돼요.
이용학 위원   
  바로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바로 되면 현장 좀 갔다오게.
  위원장님 말이요.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   
  여기에 대해서 현장 좀 일단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방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조경사업에 관해서 현장확인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하시는데 이에 대한 현장확인후 감사를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  내  소  란)

○의장 전용상   
  제가 진행발언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석돈   
  예. 말씀하십시오.
○의장 전용상   
  예, 저희가 26, 7 이렇게 현장답사 기일이 있습니다.
  우선은 과장님이 금방 우리 이용학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금방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조경표인가 뭐 달라고 하는거 받아놓으시고 그 현장답사일에 가서 재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결과 평가서는 그 뒤 작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단 현장답사내용은 넣으시고 오늘 여기서 바로 가시는거 보다는 그때가서 재확인을 한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제 의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여러 위원님들은 지금 전용상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위원 많음)


  예,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이용학 위원   
  쓰레기 봉투 재고를 말이요, 물론 도감사나 어디서 감사했다 그래도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하는거니까 그것도 그때가서 한번 좀 현장답사때 재고 확인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쓰레기 봉투 읍면 확인?
이용학 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넣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지어있고 여기에서 뭐 컴퓨터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이외의 것은 취업에 대한 그런거는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물어본 취지로서는 먼저 답변서에도 그 전에 군정질의때 말씀하셨듯이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관내 업체에 가능한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또 현재 얼마나 취업을 하게 됐는지, 또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직업알선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알선을 노력한 사실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단 장애인 취업에 관한 것은 인력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깊숙이 파악치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몇 %는 장애인을 취업하도록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일부는 취업을 지금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군에서는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설립을 해서 96년부터 매년 년차적으로 지금은 융자지원을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은 좋으신데 현재 장애인복지회관도 있고 그래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필요치 않으면 교육이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동안도 많이 가져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관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96, 97, 98, 99년도 까지 8,400, 4,800 이렇게 년중 대출지원을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되고 아까 5년거치 1년상환인데요 몇% 자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여기에 비율 몇% 이자 상환 관계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왔습니다.
  (담당자 자료전달)
  지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관계는 대여조건이 5년거치 5년상환에 년리 7%로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선발은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서 지금 군수가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면은요, 금년도에도 편의시설 일부를 2,970만원을 들여서 각면에 조금씩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1,579만8천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세우자매 어떠한 어떠한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주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문화회관이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익시설 설치기준표가 있습니다.
  편익시설 설치기준표에 의해서 법으로 98년 4월12일자로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설치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못하면은 그 관리시설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공기관 저희가 11개 읍면하고 도서관, 문화회관 등의 설치에 대상물건 현황하고 파악을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그거가지고 투자를 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제가 문화회관을 왜 집중적으로 여쭤봤느냐 하면은 일부 어떤 행사에 가보면 장애인들이 정말 출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단히 애로를 많이 겪는 거를 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어봤구요.
  뒷장에 보면은 98년도 4월11일날 법 시행해 가지고 내년부터 벌금이 부과돼죠?
  시행을 안한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쭉 이런 앞으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내에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해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또 이번에 군에 말이죠 리프트 설치를 합니까, 2000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리프트 설치 계획은 저희가 대상에서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한기권 위원   
  예, 그런데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재무과 업무보고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에서 이동용 휠체어 3,450만원 해가지고 리프트외 19종을 앞으로 설치하겠다고 내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재차 물었습니다.
  분명히 하실거냐?
  하니까 이번에 2층을 거쳐서 3층까지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사이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재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답변이 거짓이 안될 수 있도록 정확히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그러냐 하면은 장애인들이 본청에 오면은요 군수님을 뵈러 갈려고 해도 그렇고 3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답변서에 재무과장님 답변과 같이 꼭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3층까지.
한기권 위원   
  예, 3층까지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450만원이 서 있으니까요 그것은 거짓된 답변이 아닐겁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체크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18페이지 봉서원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자기집 앞에 정말 매일 수십대의 그런 장의차량이 지나간다면 정말 얼마나 힘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11월22일날 금마에 있는 봉서동 5개 이장하고 또 11월23일날 이장들과 7, 80명의 농민들하고 같이 과장님하고 저도 같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아마 여기에도 가지고 있는데 먼저도 봉서원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상의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화장장 현대화 사업은 97년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도에 보조내시가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상태로 상부기관에 사업 않는 걸로 반납하는 걸로 도에 두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재검토를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문화에 진전이라든가 발전을 봐서 시행을 하는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에 의해서 재검토해서 부득이 뒤늦게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기권 위원님도 그날 계셨지만은 사실상 공사를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공사를 했더라면 저희도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 그럴만한 여유가 사실은 좀 없었다 생각이되고 또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것을 탁 터놓고 주민들 한테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하는것도 염려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그걸 함으로써 사전에 공사도 못해보고 거기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 조짐도 사전에 파악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미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타협은 안한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1차로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앞으로 아셔야 할테지만은 저쪽에서는 혐오시설이 단 몇 년만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장문화가 발전되면서 누누이 그것이 계속 운영을 하고 확장을 하고 수선을 하게 되는데 홍천마을 같은데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우리도 좀 지원을 해서 뭔가 우리도 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들어서 화장을 하고 나면은 처음 가는 사람들은 느끼는데 거기에 오래된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냄새가 좀 나고, 사실은 그게 오다보면은 화장이 현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난다든가 병사 같은거 이렇게 해서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가족도 따뜻하게 모시는 분들이 와서 화장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와서 화장을 해서 갈 때 그 뒷처리가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또 주민들한테 정신적으로 고충을 주는 것이 저희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지역에 혐오감에 대한 그 보상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마련해서 앞으로 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지금 할 수가 없고, 지금 저쪽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려면은 조례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공포도 해야하고 이해관계인의 또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더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부탁드리고 아까 그런 누가 뭐 버리고 가는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사실이요, 이 이농부락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지가 있는데 이완구씨 같은 그러한 집에 그 농지에다가 버리고 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근무하시는 조, 그 공무원 아시지 않습니까.
  성명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런 분들이 다 나오셔 가지고 그거 치우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죽어가고 그걸 뼈가루를 버리고 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자꾸 미루다 보면은 문제점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구요.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은 이 9-19페이지에 주차장 2억2,000 들여서 설치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12월21일쯤 발주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하다보면 또 공사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 공사를 먼저도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지금현재 실시하는 것이 가스를 위해서 3기를 설치해 현대화사업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이 이해를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12월20일날 발주를 해가지고 주차장 공사를 또 시작하다 그랬을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들어주지 않고 공사만 계속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그런 시일내에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자꾸 미루다 보면 더 큰 화를 일으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그래서 일단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면장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한번 들어서 보고 가능한 것이 무엇이고 가능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 주차장 관계는 지금 당초에는 주변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화장장 내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와 연계공사로 생각을 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해도 물론 뭐 확인하면 확인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차장 시설한다고 해서 큰 무리는 따르진 않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이왕에 얘기나온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관계를 조속히 마무리지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는 저희도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보냈고, 그 의견이 청취가 되면은 바로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8억 확보 여부를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보면은 도비 1억5,000, 군비 1억5,000을 확보 이렇게 해서 내시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들하고 또 한번 집중적으로 상의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건지 또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신중 검토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주민들한테 어떠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현재 하고있는 공사도 문제고 또 주차장 공사까지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위원님들도 다 다녀 오셨지만 문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1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예산에는 3,765만원으로 196가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2,347만7천원으로 138가구만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비지원이 1,800만원이고 군비가 1,800만원인데 일부를 반납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됐고 왜 이렇게 다하지 못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지금 얘기대로 도비 1,800만원, 군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시행하라는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읍면장이 기 결정내역과 같이 138명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기권 위원   
  신청만 138명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138명이.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자재비가 별도 사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게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다가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사업추진하다 인제 분류를 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따로 거기서 자재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했고 보조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한기권 위원   
  아니, 잠깐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1,454만8천원 이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지출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애초에 99년도 예산에 3,765만원 세워진 것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때는 도 보조사업으로 시행 계획이고, 도에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생기면서 연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한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안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도비가 1,800.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공공근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건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한 거지.
한기권 위원   
  아니, 애초에 99년도 예산에 도비가 1,882만5천원이 서있었는데 이 1,454만8천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출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1,882만5천원이란 도비가 안내려왔다는 얘기냐구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사업이 변경이 된거죠.
  도보조사업이 없어지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안내려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맞습니까?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맞습니다.
  전액국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3,600만원이라는 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도에서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면서 이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이.
한기권 위원   
  그러면 2,347만7천원이 전체가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공공근로사업은 국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전체가 그러니까 2,347만7천원이 전부 국비로 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892만9천원 그 자재는 아까 과장님께서 이쪽에 집행부에 사줬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한기권 위원   
  그건 누가 사줬습니까?
  자재 구입은 누가 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자재는 그 도에서 일괄해 가지고 알선해서 공장에서 공장도 가격으로 직접 그 시.군에 배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기권 위원   
  892만9천원이라는 금액이?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소요액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방 보수나 도배, 장판교체, 환경정비로 이렇게 딱 제목이 찍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방보수, 도배, 장판 또 화장실 보수, 목욕탕 보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이번에 사업시행한 것이 방보수 하고 도배하고 장판교체하고 정비를 했죠.
  그 뒤 내역은 개별적으로 보면은 주로 도배하고 장판을 시행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애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169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그냥 국비가 다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국비로 했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군비를 계획했던 거 투자해서 더 많은 가구를 해줄 순 없었나요?
  계획했던 거니까.
  예산에 통과됐던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사업 자체가 대상자 선정 자체도 저희가 한도가 있고 또 보조사업이 변경되면서 보조사업으로 내시했을 때는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했다가 그게 사업변경되면서 삭감이 돼죠.
  단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여기다 기왕에 군비확보된 거니까 그놈 같이 투자해서 더 지원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공공근로사업 자체 계획 건수가 저희한테 물량조사 하는데 몇 건이 확정이 돼서 이미 국비로 확정이 된 상태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군비로 투자를 안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구요.
  9-22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8명은 맞는데 지원액이 2,347만7천원이 아니고 2,346만원으로 17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약간 이게 차이가 납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금액의 차이가 나요.
  왜 차이나는 거요?
  17만원이 딱 차이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 해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확인하세요.
  심하게 차이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어디가 빠진 거 같은데 17만원 차이납니다.
한기권 위원   
  어디 한가운데를 빠진 건지, 아니면 이게 자료가 틀린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28페이지인데요.
  과장님께서 177개중 175개를 지원했다고 군정보고시나 오늘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미사용한 것이 10개가 넘습니다 현재 자료 주신중에 뒤에 보면은.
  미사용하고 있는 것이 10개가 넘고 또 부분사용하고 있는 것이 37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역 년중 농한기 쭉 이렇게 지급한 것을 주셨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딱 맞아떨어져요.
  175개 전부 준게.
  떨어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미사용하는 데나 또는 년중사용하지 않는데도 이 돈을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 조사가 안된 것으로 봐야 하고 또 어떻게 해서 미사용하는 데도 지급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177개소 등록은 됐습니다.
  됐는데 두 개소 175개소를 지원한 사항, 두 개소를 뺀 이유는 폐쇄 내지 철거한 노인회관이고 미사용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사용관계는 건물은 있고 사용은 임시사용을 사용을 않는 것 뿐이지, 사실은 운영관리를 해야 노인회관으로써 앞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농한기를 준해서 농한기때에 사용은 않더라도 농한기에 사용하는 걸로 보고 관리운영비만을 저희가 지원을 포함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않는 데도 들어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기권 위원님은 사용않는데 왜 지원해 주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으신데 사용을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폐쇄가 아니고 언젠가는 활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은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저희가 농한기 기준으로 해서 농한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그러면은 사용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지원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저희가 차등 등급한다고 그랬죠.
한기권 위원   
  등급에 얼마 차이는 안나는데 지금현재 자료 주신걸 보면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리고 사용않는 것이 전반적으로 아주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회나 자기들 모임 있을때는 사용을 하죠.
  사용하는데 우리가 가서 확인했을때는 사용않는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사 당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미사용이 대개 읍면별로 몇 개씩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사용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사가 그렇게 된거고 또 지원은 저희가 완전 폐쇄하지 않는한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건물이 앞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원을 차별을 둔 하등급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뭐 이 파악을 해가지고아까 말씀에 2000년도부터는 더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데는 지급을 않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에.
  그렇다고 보면은 잘 사용하는데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전체 년중 사용안하는데가 열가운데가 넘고 또 농한기를 제외한 때 사용하다는 부분이 한 37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데도 뭐 돈을 내준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열심히 사용하는데나 똑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래서 지금 문제가 경로당이 지금 부락별로 자꾸 신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신축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물론 부락별로 있으면 좋은데 운영비가 앞으로는 문제가 돼서 기왕에 시설이 돼 있는 경로당만 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을 가능하면은 억제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데는 제대로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하에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차적으로 면을 시켜보니까 면에서 자기면에서 운영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유있는 걸로 활용을 안해도 활용을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또 저희가 조사해 보면 사실 이게 안맞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일일이 또 날마다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분기별로 내년도부터는 조사를 해서 분기내에 실지 미사용되는 걸로 판정이 된다면은 그 분기만큼은 지원 안해주고 다음 분기에 또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사실상 활용하는데는 최대한도로 보조는 해주는 걸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내년도에는 256개로 지원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도에 지원요청은 현재 177개인데 256개로 지원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열심히 활용하시는 그런 노인정에는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시간도 없고 두가지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그 노인복지회관 여기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여기 1,715만5천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노인복지회관 회장님 앞으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용도는 회관 관리비 명목입니까, 노인들의 어떤 정말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그러라는 명목인지 무슨 명목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지금 1,700만원 나간 사업비는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와 노인복지회관을 1년에 노인들을 위한 사업프로그램을 작성한것에 포함돼서 나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은 인건비도 들어있고, 운영비, 공공요금도 들어있고.
○의장 전용상   
  그러면 일종의 이것은 복지회관 관리비라고 봐야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관리비도 포함돼 있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 관리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이런건 아예 아주 그달그달이면 그 반기별이면은 군에서 직접 이게 어떤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가 672만원 이거든?
  이게 672만원 맞죠?
  9-48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672만원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게 뭐가 어떻게 672만원이나 되는거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주로 전기료가 그렇게 많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전기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전기료?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내용적으로는 쭉 있죠.
  전기료, 공공요금.....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이게 딱 떨어진건 아니니까 우리가 운영상으로도 어차피 군비로 지원하는거 군의 회계에서 처리를 하는걸로 하고 노인복지회관에는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복잡치가 않을텐데.
  또 몇 원 몇 십전까지 정확한 경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공공요금관계는 관에서 청구해서 나오는 거니까.
○의장 전용상   
  이건 아주 정확히 영수증 딱딱 나오는데 이거까지 한계를 정해서 더되는지 덜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과정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고, 여기 운영비에 프로그램비라고 해서 354만천원.
  이건 어디 기준에서 만들어진 돈입니까?
  어떤방법, 어떻게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이것은 노인회관에서 예를들어서 일주일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교육을 한다.
  교육을 하면 교육에 대한 교재비가 얼마, 뭐 얼마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은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집행을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우리가 타당성 있으면은 우리가 지원해서.
○의장 전용상   
  그렇게 하는거 보다 이것은 다시한번 그래서 이게 감사인데 새로운 천년에는 이 방법도 프로그램을 어떤 유형 범위내에서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따로.
  이 노인들이 이것을 만들 수도 없다고.
  7, 80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기왕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면은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좋다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뚜렷한 지금 과장님 답도 못하는데 이거 담당자 누구요?
  프로그램 짜줘보고 뭐 이러이런거 하라고 한 얘기 했어요?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이 보조금 자체는요 위탁돼 있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뭣하러 여기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도 거기에서 관리 측면에서 같이 나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이라 하면은 예를들어서 노인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면 거기 강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학교장 활동비 조금씩 몇 만원씩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또 딴 프로그램할 때는 약간의 수용비, 인쇄라든가 기구를 산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리할 수 없고, 그 프로그램 관계는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저희가 더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한 사항입니다.
○의장 전용상   
  이런 것이 제가 타시군은 말이죠 어딘가 이런 운영이나 이것을 민간 위탁이나 자선단체 이런데에 맡겨서 오히려 1,715만원을 주면은 거기다가 자체 그런 또 노인활동이, 우리 98년도인가 시행을 해봤죠?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의장 전용상   
  그보다 지금 이게 효과 있어요, 그게 효과 있어요?
  같은 돈을 주고서.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바꾼 취지는 노인의 자립이라든가 노인층으로서 소외 당한다든지 그런 소외의식을 갖고 계신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느 순에 달했다고는 못보지만은 앞으로 그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때 참여자들은 그런 소외된 노인은 못오게 했어요?
  98년도에 하실때는 그 단체에서.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먼저 하던 단체에서 했었는데 주위에 나름대로 또 이해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운영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아니었을까요?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절대 그런건 없었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런거 없어요?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의장 전용상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말이죠,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 골치 아프게 관리비니 이런거는 군에서 아주 탁탁 몇 원 몇 십전까지도 이렇게 정상 회계처리가 되게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보장담당 박정빈   
  예.
○의장 전용상   
  그러고서, 이 프로그램 운영비 이러한 것은 따로이 어느정도 이런 정도는 노인들이 1년중 해야겠다 이런거를 해서 거기에 맞는 따로의 경비를 예산을 세워주는 이러한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방법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렇게 하는게 어떠냐구.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가 어느것이 방향이 더 좋은가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하여간 공공요금은 직접 회계처리를 여기 회계부에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장 전용상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은 이 단전호흡 있죠 단전호흡.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단전호흡하는 그룹에 뭐 지원해 준거 있어요?
  354만천원 중에 단전호흡 그룹 남문우, 지원해 준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직접 지원이라곤 볼 순 없는데 사실은 단전호흡이 새벽에 시작을 해서 사실은 전기료 같은것도 그분들이 시간을 많이 활용을.
○의장 전용상   
  그것은 공공요금에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준게 있느냔 말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의장 전용상   
  여기에 그건 따로 있잖어.
  공공요금 이런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별도 자기들이 운영하는거고, 간접적 지원은.....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알았어.
  그냥 쉽게 이렇게 감사서류를 앞으로는 좀 심도있게 가서 한번은 이 프로그램비를 어떻게 썼나 이렇게 좀 해서 사실대로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감사자료를 할 때는 의원들이 그냥 이렇게 감사 뭐 이렇게 그냥 있는거 아닙니다 인제.
  전부가서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다 또 들은 얘기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감사서류를 괜히 내지 않는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위생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지난번 현장답사에서 지적하듯이 그 개선요구 했어요? 그 기계.
  무기성질소니 뭐니 이게 기준치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했느냐구.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때 점검을 시킬 계획입니다 같이.
○의장 전용상   
  같이 점검을 하는데 제가 다시 여기에 그때도 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이게 녹색에서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이 진정서를 군의회에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시되는 거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난 바로 홍성군 위생쓰레기 매립장에서 우수관을 통해 다량의 침출수가 상수원에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한 상수원 오염에 따른 군민의 건강 위협과 매립장의 부실운영 등에 대한 의혹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에서 한 후로는 일단은 현장답사도 했다고 제가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금 본래 침출수 관도 그렇고, 제가 이 문제는 추후도 문제가 있고, 지난번 현장답사에도 지적을 해서 여기 분석표가 와 있는게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릴테니까 관심을 갖고 빨리 이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세월이 자꾸 가면은 기계나 이런데 문제점이 더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정말 뭔가 보완을 직을 걸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엄청난 재원이 투자된 현장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아까 공식으로 어쩌고 간판만 달면 노인회관에 공식 등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노인들이 30인 이상이 돼야 하잖아요.
  돼죠 등록인원이?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10인.
○의장 전용상   
  10인?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30인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10인 이상이 되나 안되나 전체 그 부락별로 확인 좀 한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저희가 처음에 등록할 적에 참석하는 노인들의 명단과.
○의장 전용상   
  아니, 주민등록이 그 동네에 있나 없나 확인했나 말씀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받아놓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적에는 이름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인원이 몇 명인가를,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뒤에 표 보면은 물론 자주 나오다가도 확인 나갔을 때......
○의장 전용상   
  아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왕에 아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노인회관에 명단을 받으면 주민등록번호 이런게 다 나올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좀더 되는 노인회관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좀 이렇게 노인도 없고 부실한 노인정은 다시 어딘가 한쪽에 즐거운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지원이 천평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조사를 다시한번 해서 철저하게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조사하는데 겸해졌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알았습니다.
○의장 전용상   
  과장님, 잘 알아들으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의장 전용상   
  지금 그리고 제가 지적한 여기 노인회관 운영관리는 다시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지금 지적한 대로 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관리 이 문제는 다시는 의회에서 어떤 조사를 해도 그 관련과 잘못된 지적이 안나타나도록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제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 자료요
청 했었는데 추가로 좀 몇 가지 더좀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공장에서 제작을 하면 인수를 하지 않습니까.
  인수증이라고 하나.
  인수하면 인수했다는 뭐 증빙관계가 없어요?
  대장이야 물론 관리대장이야 있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증빙관계 그것하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판매를 불출대장에 대한 입금된 여기도 증빙할 만한 여기도 뭐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읍면의 매일 입금하고 불출관계는 원본을 저희가 제출요구를 하면 면거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면거에 대해서 원본을 저희가 제출을 해드릴께요.
이용학 위원   
  아니, 원본보다도 일단 우리 군에서 일단 불출에 따른 그 증빙, 그 관리대장이 아니라 증빙서류.
  관리대장만 가지면은 그것도 뭐 틀림없겠지만은 거기에 해당 증빙관계 있을거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이용학 위원   
  그거 불출금 증빙대장요 그렇게 추가로 같이 수고 좀 해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수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8일

건설과장 박승태

○위원장 장석돈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  설  과 
  
○건설과장 박승태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오랜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히 작성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경지정리지구 주민 하자보수 민원접수현황과, 군도 유지관리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보수비 사용내역,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의표지판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먼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경지정리지구 주민 하자보수 민원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지구는 7개 지구에 총 61건이 접수되어 현지조치가 가능한 45건은 조치완료하였거나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예산이 필요한 16지구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우선 조치하여 민원 최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공작물 설치 요구등에 대하여는 민원인을 설득 이해토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유지관리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보수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현황과 보수노선 및 결정방법, 문제점 및 대책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및 개보수 사업비현황은 총예산액 1억2,000만원으로 기히 집행액이 1억1,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반사경 구입 및 설치가 7개소, 흄관구입이 4개, 차선도색이 39.5㎞, 사리도 보수용 자갈구입이 2,000㎥, 동정기 설해대책용 모래구입이 245㎥, 동절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이 625포, 소파 보수용 포대아스콘 구입이 800개, 홍북 202호 등 3개노선 농어촌도로 보수 0.74㎞를 보수하여 8가지 사업에 1억1,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만원의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노선의 결정방법으로는 읍면장의 보수 요청과 도로순찰시 발견되는 사항, 수로원 및 주민들의 신고 사항 등이 있을 시 조사 검토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문제점으로는 군도 15개노선 123.6㎞, 농어촌도로 171개노선 441.7㎞로 관리대상연장에 비하여 개보수 사업비 부족으로 적기 개보수가 어려운 실정이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수로원 부족으로 유지보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포장도로 소파 보수에 필요한 로라등 장비 부족으로 적기 소파 보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도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로개보수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의 표지판 정비 내역에 대하여 표지판 정비 보수 내용과 보수정비 업체명, 정비보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 표지판 예산현황은, 예산총액 3,000만원으로 기히 집행액 911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천88만5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갈매기표지판 88개와 규제표지판외 1종 4개소가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갈매기표지, 데리네이터 등 홍성경찰서 요구와 사고위험지역에 추가구입 설치코자 합니다.
  보수정비 업체 및 정비보수 기간은 보수정비작업은 직영으로 수로원이 직접 작업을 실시하여 보수정비업체는 없으며, 보수정비 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년중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정주권 개발 사업은, 부기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등 11개지구 5,219㎞에 6억4,9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 하였고, 농촌주택정비 10동에 2억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 하였으며,
  금마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월암지구 도로 확포장사업외 12개지구 5,554㎞에 6억8,7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농촌주택개량 14동에 2억8,0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7호 선형개량 및 광성교, 오성2교 개량공사에 대한 사업장내 폐도로 건축폐기물 처리내용과 건축폐기물 재활용시 규격내용과 처리과정의 법적근거, 지도·감독 근거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도로 건축폐기물 처리내용은 건설폐기물 발생량 총 635㎥에 대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파쇄하여 노상층에 포설 하였으며, 다음 폐기물 재활용시 규격과 처리과정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선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재사용 하려면 붙임 1의 내용과 같이 건설공사 설계 시방서에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법적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2 내용과 같이 사업장내 폐기물을 재활용 할려면 폐기물 배출 신고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시 규격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1항 별표 4의 3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최대직경 50㎝이하의 크기로 현장에 파쇄 절단후 노체, 노상 재료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99년 8월 9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내 파쇄 매립이 안되고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춰 신고를 하게됨에 따라 이런 시설이 없는 현장에서는 직접 처리가 안되고, 재활용시설을 갖춘 중간 처리 허가권자에게 위탁 파쇄후 재활용하게 되어 있으나, 본공사 현장에서는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인 99년 6월18일 사업장 폐기물 신고필증을 배부 받아 처리하였기 법적 하자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사 지도.감독 근거는 붙임 공사 감리일지 및 출장 명령서와 같으며 10-1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관련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3페이지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현황과 폐공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중 폐공되었다고 신고치 않아 방치된 시설 조치내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현황은 총464공 중 사용 중인 것은 454공이며 방치공 5공, 폐공이 5공이 되겠으며, 이중 방치공은 광천읍 상정리 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2개공, 홍북면 대인리 임대아파트 신축부지내 3개공으로 사업 부도 상태로 방치 되었으나 오염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철재복개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자를 추적 폐공 조치토록 독려코자 합니다.
  10-64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생활용수개발 내역과 취수량 계획대 실적에 대한 농업생활용수 개발내역과 취수량 계획대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은 홍북면 신정리 상유정외 3개지구로 총 6억7,9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토지사용 승낙이 지연된 남당지구와 추가 배정된 은하면 내동지구는 2000년도로 이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지구별 취수량의 계획대 실적은 지구당 1일 150톤 계획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우리군내는 150톤을 상회하고 있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10-65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교량 실태에 대한 현재 교량중 위험교량 현황과 위험교량 보수사업 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교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위험교량은 교량 안전정밀진단 결과 교량 구조상 결함이 있어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토록 공고된 교량으로써 우리군내 위험교량으로 공고된 교량은 장곡면 오성리 오성2교 등 4개소가 되겠으며, 위험교량 보수사업 내역은 장곡면 오성2교, 광성교 등 2개소이며, 투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6페이지 대책으로는 위험교량 사업비는 군도의 경우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농어촌도로 교량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에서 충당하게 돼 있으며 사업비가 지원되는 대로 년차적으로 개량코자 합니다.
  다음 10-67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 추진상 주민건의 진정사항과 그 조치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주로 복토, 수렁처리, 논두렁처짐, 사리부설, 배수로사면유실, 농로사면유실, 용배수로 구조물 미시공부분 구조물 설치요구 민원 및 건의사항이 대부분이며, 경지정리사업 추진중 발생하는 수렁 및 논두렁 처짐, 배수로 사면유실, 농로사면 유실은 당초 사업비 범위 및 현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복토, 사리부설, 용배수로 구조물 추가 시공 요구 사항은 사업비 과다소요로 주민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을 최대한 확보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주민 건의 및 진정사항과 조치실태는 10-2에서 5쪽 내용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8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추진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홍동면 문당리 문산지구 등 6개지구에 2억4,000만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지원된 3개지구외 당초 계획된 지구는 개발 완료하였으며 사업효과는 한해 우심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편리한 영농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9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수해복구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73지구에 2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진도는 43.5%로 년내 소규모시설 등 63건은 완료토록 하고 사업규모가 중규모급 이상 10건은 2000년도로 이월 추진하여 2000년도 우기 이전인 6월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0페이지입니다.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사업중 99년 10월 31일이후 발주 또는 미발주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이후 발주사업은, 모두 13개 사업이며 갈산면 오두리 군도 10호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가을착수되는 오두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중첩되어 지산리로 위치변경 11월27일 계약완료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0-63쪽이요.
  방치공을 철재로 복개했다고 그랬는데 언제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거 시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면은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담당 답변해 주세요.
○관리담당 김세중   
  건설과 관리담당 김세중입니다.
  부도가 나면서 그 현장 확인을 다해 봤는데 이미 쓰지 않는 상태에서 복개가 돼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건설업체가 복개를 했습니까?
○관리담당 김세중   
  예.
이대영 위원   
  이 폐공은 지하수에 주원인이 됩니다.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민감하게 처리 좀 해주시고, 이 농업용 관정이 50개소가 되는데 이 100% 사용하는걸로 지금 보고가 돼있거든요.
  사실 확인해 봤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지금 저희 보고서는 그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 사항도 저희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은 농지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담당 김종수   
  건설과 농지담당 김종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실사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한해시에는 전수 사용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필요시에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   
  예, 농업용 관정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00%가 실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 원인은 물론 선정할 때 잘못 선정이 돼 가지고 주택주변에 판 이 관정은 농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관정을 사용않는데가 있어요.
  이런 걸 철저히 조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주민의 어떤 민원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 제기가 안되는 쪽에 파야 되는것이지 지금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이 관정이 사용불가로 된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읍면에 산업담당자로 하여금 조사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10-2페이지요.
  경지정리지구 주민하자보수 민원접수현황이 61건에 2억1,2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조치된게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지금 금년도 봄마무리 때문에 지금현재 금년 봄마무리는 경쟁입찰 준공처리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최대한 주민요구사항을 처리를 하고 가장 어려운 거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은 내년도를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권 위원   
  조치사항에 보면은 군비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신청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빠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답변서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승태   
  그래서 내년도 추경도 있으니까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마 경지정리지구가 금마뿐 아니라 홍성군내에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가장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예를들어서 제가 와야지구 같은 경우는 한상문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평정도 수렁처리가 안돼 가지고 농사를 못지었고, 또 올해도 농사짓고 난후에도 김승민씨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수렁처리가 안돼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번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 답변도 경지정리전에 어떤 모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것도 좋지만 경지정리한 후에 주민들의 그런 애로사항을청취를 해서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속기록에 보면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게 어떤 한번이라도 그런 모임을 가져가지고 주민들한테도 그런 여론을 접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때는 경지정리사업의 시행후 주민총회라든지 이런거를 개최하기가 위원님도 잘알다시피 여러 가지 군중 심리라든지 그런게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사항도 아니고 요구할 사항도 아닌데 뭐라고 할까 자기 충족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갈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지금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중층 산간지역이 지금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농민들이 원하는 최대한의 요구를 충족시킬려고 노력을 하는거지, 만약에 경지정리사업을 준공전에 주민총회를 갖는다 그것은 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위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은 지금현재 여기 파악된 이 군비확보로 이런데 조치하겠다는 이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물론 군비확보 차원도 있습니다만 기타 여러 가지 수해복구 사업비라든지 그 경지정리사업은 사업비는 아니지만은 기타 여러 가지라도 동원을 해서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은 많습니다만 지금 일부 해소되고 그렇게 뭐 전체 농민들이 다 민원이 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간단한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그렇게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0-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면 정주권 사업.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임금동 위원   
  맨밑에 와야지구 정주권 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단 이게 중지가 됐었는데 거의 완성된 거로.
○건설과장 박승태   
  예, 농지개량조합 수로개량사업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했다가 지금 재개돼서 거의 마무리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그런데 총공사비가 6억4,950만5천원인데 이게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국도비 비율이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내시되고 있는거 보면은 도비가 다소 적게 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70%, 15%?
○건설과장 박승태   
  15%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딱 타다
가 여기 맞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게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겁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그러니까 예산에 맞췄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금마 경우도 그렇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맞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반납하는....
○건설과장 박승태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이 질문서에는 없는데 갈산 오두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중간으로 갈산 안면도간 4차선 도로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임금동 위원   
  그 도로에 관해서 그 도로가 나가는 부분을 빨리 경계를 찍어줘야 이 경지정리가 속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경지정리사업은 시한성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그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감안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착수되는 다음날 우리가 충청남도지사한테 선형결정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 2월말까지는 설계가 완료돼야 된 답니다 도로 4차선이.
  그래서 내년 2월 정도까지만 확정돼도 그 면적은 얼마 안되니까 장비가 좋고 그러니까 거기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그 노선이 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기타 질문사항은 서류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농지정리, 제가 감사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양해를 드리고, 농지정리 환지청산금 토지대금 청산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처리과정 가지고 또 도로확장공사가 토지대금 소유권 미등기 청산관계하고 그게 취급하는 방법이 공특법으로 지금 농지정리 청산금 토지대금 취급은 저기요, 보상금 취급은 공특법으로 법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경지정리사업은 공특법에 의한 청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제가 잠깐 그 법명을 잊어버려서 죄송합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청산이고, 도로공사는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또 도로 편입 토지 대금.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농지....
  아, 어디 도로?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위원   
  도로가.
○건설과장 박승태   
  예,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
이용학 위원   
  무슨 용지?
○건설과장 박승태   
  공공용지.
이용학 위원   
  아, 공공용지.
○건설과장 박승태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
이용학 위원   
  그런데 도로토지대금 공공용지법으로 이것은 소유권 미등기는 말이요 소유권 사실증명을 공고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아무 이유가 없으면은 보상 취급을 보상해 주는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위원   
  예, 보상해 주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이 농어촌정비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미등기라면 이게 다 등기도 내고 다 손실청산이 다돼야 이것을 청산을 해주는건데.
  그런 점은 좀 지금 소유권 사실증명 이런 법으로 해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은 차후에 있는 문제는 예산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편의를 좀.
○건설과장 박승태   
  경지정리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목담당 유영목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승태   
  아닌가.
○토목담당 유영목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승태   
  아, 그때는 부동산 사실증명이 있었는데 농어촌정비법상에서는 그게 삭제됐어요.
이용학 위원   
  글쎄, 이런게 애매모호하다구.
○건설과장 박승태   
  예, 그런 부분도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라든지 이런 의사개진할 때 그것을 좀 하겠습니다.
  중앙에.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다른 위원님.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예, 대형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1개공 예산이 4천만원이죠?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이대영 위원   
  4천만원인데 과연 4천만원 가지고 정말로 효과가 있는가 좀 분석을 해야 될거 같고, 지금 농민들은 소형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관정은 전기요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소형관정 쪽으로 이렇게 선호하거든요.
  앞으로 물론 조사 좀 해서 소형관정을 원하는 농가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이렇게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요.
○건설과장 박승태   
  그것은 중앙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전환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아무래도 소형관정보다 대형관정쪽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의장 전용상   
  감사자료가 아니고 한번 이런 자리니까 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이게 어떤 청원내용 비슷하게 들어온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겠는데 그 소하천정비할 때 호안블럭으로 하는 것과 돌망태의 공사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예를 들어 100미터로 볼 때.
○건설과장 박승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저희는 평방미터당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게 한 평방미터당 5천원 이상 차이가.
○의장 전용상   
  예?
○건설과장 박승태   
  5천원 이상 차이가.
○의장 전용상   
  5천원?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평방미터당 5천원.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돌망태가 더 들어간다?
○건설과장 박승태   
  아니, 지금 블록.
○의장 전용상   
  호안블럭이 더 들어간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더 들어가죠.
○의장 전용상   
  그래서 말씀인데 이 환경단체에서 요구사항인데 과장님 이것은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돌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 변화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화수를 오염이 된 물이라도 그런 돌망태를 거쳐 흐르면은 정화가 되는데 이 호안블럭은 점점 이것이 오염수로 방류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소하천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돌망태로 이런 설계로써 군정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요구사항에 이번 사무감사에 무슨 이렇게 지난 경과를 감사하는건데 이런 게재에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한번 좀 환경차원과 한번 연구하는, 그리고 또 돈이 더 든다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0년도에 어떤 혹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그렇게 좀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참고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데 동감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중앙부서에서도 환경문제와 하천문제를 지금 상당히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방향을 그쪽으로 지금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쪽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실지 그렇게 시험도 해보고.
○의장 전용상   
  정말 어떤 혹시 그런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돌망태 유형으로 하는 것이 제가 봐도 오히려 견고하고 오히려 물줄기가 흐르는데도 하나의 유수과정에서 정화가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건설과장 박승태   
  예.
○의장 전용상   
  그래서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돼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승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