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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2월 4일(토) 10시 23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기획감사실

(10시 23분 감사개시)

1.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9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당부의 말씀과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방향은 주민을 위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으며,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등의 지역사회에 대한 감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회의 감사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행정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살펴보고 평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들은 군민을 위해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계획된 실과순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일 감사한 것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건별로 작성, 감사당일 본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고 진지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금일은 1차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여 승인된 '99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적으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답변석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4일

기획감사실 김석환

○위원장 장석돈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총예산액은 1억7,300만원이고, 배정한 것이 1억5,910만원,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억4,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내역은 민주평통자문회의 단체 운영비로 810만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국 주부교실 홍성군지회와 대한주부클럽 홍성군지회에 180만원, 여성단체협의회에 단체 운영비 450만원, 농업인 후계자 연합회에 단체 운영비와 후계자 대회 지원비, 농업경영인대회 참석하는데 530만원, 민주평통홍성군협의회에 단체운영비 18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군지부 단체 운영비와 합동위령제하는데 1,580만원, 장애인단체 단체운영비와 장애인 체육대회하는데 880만원, 의용소방대 단체운영비에 380만원 지출했습니다.
  뒤에 첨부서류는 저희가 집행한 집행서류를 복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계속되는 것으로 김좌진장군 추모위원회에 추모대제를 하는데 160만원, 홍성육상연맹에 3·1절 기념 시도역전경주대회 참가비에 백만원, 담배 소매인 홍성조합에 조합원 위로행사지원으로 40만원, 장곡 기미독립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장곡 기미독립운동만세 재현 및 기념식에 6백만원, 청소년 범죄예방협의회에 선도사업비로 2천만원, 한국전쟁참전자회 6·25전쟁 체험 실상 주민홍보 및 안보정신 함양에 5백만원, 국악협회 홍성군지부에 가정의 달 국악한마당 경비지원으로 50만원, 결성농요보존회 은율탈춤 보존회 초청 결성농요 시연하는데 백만원, 홍성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생활체육문화축제 경비지원으로 3백만원, 궁도협회에 전국궁도대항전 승단대회 경비로 60만원, 군 기우회 도지사배 바둑왕전 보조에 15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에 천만원, 농민회 농민전진대회 행사비로 백만원, 새마을지회 의식개혁교육 보조에 5백만원, 홍주향교 충남향교 전교회의 개최경비와 백담사 기행 보조비로 210만원, 홍성 시우회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하는데 8백만원해서 여기에 대한 증빙서가 19페이지까지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계속되는 것으로 재향 경우회에 사회환경 정화사업추진비로 백만원, 김복한 선생 추모회에 추양사 인거서재 보수공사비로 천만원, 해병전우회 홍성군지회 해병전우회 운영비로 5백만원, 홍성군 체육회 제51회 도민체전대회 개회식 참가비 천만원, 유해 충신문 이전복원 추진위원회에 천만원, 한국미술협회 홍성군지부에 미술작품 전시회 운영비로 2백만원, 새마을문고 협의회 대통령기 제19회 국민독서경진대회 백만원, 홍성군 태권도협회에 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뒤 5페이지까지는 거기에 따른 증빙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관공통예산 집행현황을 관계 증빙서 첨부해서 국내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로 구분해서 제시해 달라는 한기권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공통예산으로 안돼있고, 민간실비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는 총예산이 천만원 섰는데 배정이 680만원 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6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기에 따른 16페이지까지 증빙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으로 1,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배정한 것이 1,280만원 집행액이 1,244만5천원, 5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천만원 예산에 배정을 861만8천원하고 집행을 그동안 535만8천원을 했습니다.
  그 뒤에 증빙서류는 19페이지까지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높아만 가는 채무부담비율 이대로 좋으냐.
  그래서 99년 채무내역과 채무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사유, 채무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채무부담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가지고 50건에 총373억3,200만원의 원금과 이자 보태서 차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상환한 것이 147억8,300만원 지금 잔액으로 있는 것이 225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19억9,800만원, 특별회계가 105억5,100만원입니다.
  99년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저희가 승인액은 45억3,5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발행한 것은 은하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11억7,800만원만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채무부담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건은 열악한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일정 비율의 군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대규모 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업은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를 미부담했을 경우에는 기관평가해서 감정요인으로 작용해서 배정 인센티브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채무를 지고라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무부담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사업의 시급성과 주민의 수혜성을 고려해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좀 억제하고 자주재원이 과다소요되는 대단위 신규사업 발주 같은 것은 가능한한 긴급성을 봐가지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별로 채무 부담 내역은 그 뒤에 1-8페이지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이것은 연도별 국도비 반납 현황과 연도별 국도비 반납내역, 반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연도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97년도에는 3억4,667만4천원이 국비, 도비해서 반납이 됐고, 98년도에 7억3,800만1천원, 99년도에는 아직까지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부담함으로써 반납이 확정된 2,200만원만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반납사유 및 반납내역을 보면 97년도든 98년도든 이게 전부가 저희가 보조 목적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에 쓸 수도 없는 거고해서 부득이 하게 반납된 이런 사유 또 99년도 같은 경우는 개량물고 지원이라든지 농업법인체 경영컨설팅 같이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고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을 가능하면 전부 해주고 목적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뭉쳐놓으면 크지만 이건 전부 조금씩 조금씩 잔액 전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책을 이렇게 하면 국도비를 반납 안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큰 사업을 하는데 같으면 설계변경해서 잔액을 전부 쓸 수가 있는데 이런데 보면 전부 어떠한 건설사업이 아니고 목적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동 행사로 인한 군의 직간접적인 효과, 또 행사장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에서 반사적 이익을 위한 대응방안이 뭐냐 그 대책이 뭐냐 또 행사 참여와 협조계획에 대해서 서용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일들을 뭐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효과라고 본다면 도에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장 진입이 최단거리인 홍성 I·C에서부터 AB지구를 연결하는 직선도로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확정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군에는 큰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홍성I·C에서 서부까지 4차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현재 우리가 사업 중인 임해관광도로와 연계됨으로 갈산, 서부 해안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하는 말씀을 직접적인 효과로 드릴 수가 있겠고,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개최 관련 간접적인 효과로는 저희가 인제 2000년도에 이미지 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홍성 이미지에 걸맞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고유 상품 및 지역 관광상품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 수익사업 발굴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를 든다면 홍성 한우라든지 토굴 새우젓, 김, 참기름, 들기름, 표고버섯, 방울토마토, 각종 우리 지역에서 한우나 돼지를 이용해 가지고 개발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게재에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야 되겠다.
  또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등을 활용해서 꽃박람회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 인근에 위치한 김좌진 장군 생가지라든지 한용운 선생 생가지, 홍주성, 홍주관아 등을 연계해서 관람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서부 남당리와 AB지구 방조제 등의 해안관광 루트개발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먹거리들을 제공함으로써 홍성의 문화유적 관광자원 특산물의 홍보판매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성을 전국에 알리는 이러한 기회로 간접적인 효과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행사장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에서 이러한 반사적 이익을 위한 대응 방안은 뭐를 하겠느냐 해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도부터도 우선 도민체전도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광천 새우젓 축제와 대하축제때는 관광열차를 운행하는데 관광열차도 역시 안면도에 진입하는 열차역으로 가장 가까운 홍성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홍성역앞에 있는 불량건물들을 철거하는 것을 건의를 해서 거기에다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안면도로 열차로 오는 사람들은 수송을 하는 이런 계획을 해서 관광열차 운행, 또 가로 꽃길 조성사업, 관내 안내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문제, 농어촌 빈집 정비도 가능하면 이런 노선을 정비를 하는 거, 불량주택 개량도 마찬가지로 이 노선에 전부 가능하면 집중적으로 넣는 거, 홍성역 광장조성, 또 푸른도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가가호호가 전부 꽃박스라든지 꽃나무 이런 거 심는거, 가로화단용 꽃묘 생산, 문화재 보수, 임해관광도로 개설,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했고, 홍성 관내 교통신호체계 조정을 위한 사업비 배려라든지 또 향토 음식 개발을 하는 문제로 해서 그때에 대비해 가지고 음식을 현재의 음식도 있고, 우리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꽃박람회 홍보 및 붐 조성을 하는 문제, 꽃길 조성 및 가로환경 정비문제, 접객업소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업소의 환경정비문제, 교통안내 및 소통대책 추진 이런 등등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사참여와 협조계획으로서는 2002년 개최되는 안면도 꽃박람회는 충남도민 전체의 행사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로 도민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하에서 교통의 요충지인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참여와 협조로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가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지원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또 화훼업을 하는 군내에 있는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채무내역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세출예산액 및 채무액 현황과 채무별 상환계획 및 문제점이 뭐냐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세출예산액 및 채무액 현황은 밑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97년도가 1,219억6천만원의 세출예산입니다.
  그중에 채무액이 203억8천만원, 98년도는 1,195억3,300만원 예산인데 250억6,800만원이 원금 이자해서 채무액이고, 99년도 1,147억7,600만원 예산에 225억4,900만원이 저희가 채무로 돼 있고, 2000년도는 아직 채무액 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97년, 98년 채무액은 매년도말 채무액이고 99년 채무액은 현재 채무액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무별 상환은 밑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225억4,900만원을, 99년도에 23억7,600만원을 상환하고, 2000년도에는 34억9,800만원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채무는 지금 상환을 하고 있고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연도별 계획된 원금과 이자를 타사업에 우선해서 상환해야 함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거 이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1-19페이지 각종 기금내역입니다.
  기금조례는 제정되었어도 현재까지 기금조성이 안된 현황은 뭐고, 기금의 설치 근거와 기금조성액, 예치은행, 이자율, 99년도 사용내역을 밝히라고 이대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조례는 되어 있는데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은 홍성군 체육진흥기금이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못했고, 기금 조성 현항은 1-20페이지에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저희가 7개 기금을 해서 총 조성된 것은 7억1,763만원이 지금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2억2,597만9천원인데 이것은 공금예탁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것은 해마다 영세민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조성 누계액은 이렇습니다만 전부가 영세민들에게 융자가 되고 잔액만 1%로 해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호기금도 '99 조성액이라는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도 그렇고 생활보호기금도 그렇고,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도 이거 전부 이자를 99년도 발생한 이자를 조성액으로 그냥 했지 별도 예산으로는 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해서 7.5%로 해서 돼있고,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은 이자로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 이런 겁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억765만7천원이 지금 예치가 돼있는 상태고 이것은 폐기물처리수익금의 10%를 지금까지 예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법에 조성액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해마다 설치하는게 되겠고, 노인복지기금도 조례는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자율은 계약 당시의 이자고 지금은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전부가 현재의 금리로 적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1페이지 99년도 도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그래서 99년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 도종합감사는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8일간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상 조치가 총80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이 26건, 주의가 13건, 현지조치가 41건, 이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감사하는 중에 수범사례로는 5건입니다.
  재정상은 7억9,842만4천원 나왔는데 그중에 추징이 5억2,488만7천원, 회수가 4,391만5천원, 감액이 2억2,106만4천원, 재시공 855만8천원 했고, 신분상은 총20명 조치로, 징계가 6명, 훈·경고가 11명, 주의가 3명, 이렇게 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신분상 징계한 6명 중에는 2명은 조건부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장곡면 옥계리에 있는 홍성 축협에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것을 완료 안했다 해서 그것을 금년도 12월말까지 기부체납 완료를 시키면 훈계로 한다는 조건이고, 또 홍성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편입지 지장물 보상금 4,048만2천원을 12월말까지 회수시에는 그것도 훈계로 한다는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지적사항 목록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군민 아이디어 공모실적과 내용 및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여실적이 굉장이 저조합니다.
  지금까지 여기 자료에는 30건 나와있는 걸로 돼 있는데 11월말까지 해가지고 몇 건이 더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금은 나가지 않았고, 12월중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상줄 사람들을 추려 가지고 12월말 표창시에 표창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그동안 아이디어 공모해서 나온 것을 참고적으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2000년 정부예산 확보노력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주요 활동내역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또 실과장들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그때 그때 우리가 요하는 현안사업이라든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요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도의원 이쪽을 통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 활동내역이 42페이지까지 해서 전부 제시를 했고, 이 성과는 아직까지 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떨어진 것만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71회 임시회의 시에도 저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했습니다하는 사업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때 제시한 것이 22건을 가지고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도민체전이라든지 또 우리의 현안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비사업 26건과 도비지원사업 23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사업비가 한 61억 정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광천역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비 도비로 3억, 광천역 결성통간 건널목 2억, 또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하는데 저희가 돈이 현재 사당 건립하고 나면 주변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도비로 3억,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부군수님과 건설과장이 중앙에도 다녀왔는데 현재 떨어진 것은 14억입니다만 이것은 더 증대해서 해주는 걸로 얘기가 됐고,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해서 7억, 휴양림 보완사업에 3억, 임도시설하는데 3억3천인데 이것은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산촌 종합개발계획으로 해서 군수님께서 산림청도 다녀오고 먼저 산촌 개발한 현지도 갔다오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9억 정도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됐고 군도 5호 개설사업은 운동장 있는데 그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16억 정도를 우선 확보를 하는 걸로 하고 추후 증대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돼있고, 저희가 그러고 와룡천 개수공사와 무한천 개수공사 때문에 수차 절충을 해가지고 와룡천 개수사업은 3.65km에 57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에서 금년도부터 2002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한천 개수공사는 건의를 했는데 긍정적 검토를 해서 2, 3월에 사업비는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위해서는 저희가 백억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비도 이것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완료돼 가지고 이것도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확정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성 I·C에서 AB지구간 4차선 공사는 도에서 확정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데 전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군수 공약사항 추진결과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 제시 요구가 있었습니다.
  군수공약사업은 총6개 분야에 30건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3건, 추진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6건, 추진 유보사항이 1건입니다.
  그 내역은 축산폐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해서 공약한 사항인데 이것은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또 축산물종합처리장 조기운영, 또 단속위주에서 지도 지원으로 축산인을 보호하겠다.
  농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 개설을 하겠다, 관주도 공사장 군민우선 취업알선을 하겠다, 농업인단체 기금조성 및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혐오시설 종사자 사기앙양, 또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 대책, 서해안 산업지대 배후도시 기능 강화, 홍주문화 유적지 개발사업, 최영·성삼문 생가지 성역화, 주류성 발굴 고증, 자고가는 홍성 관광 코스 개발, 군내 애국지사 묘 국립묘지 이장, 경로 효친 애국사상 전승, 질서·친절운동전개, 민원보상제 실시, 군수실 개방, 5일시장 2차 개발사업 조기 완공, 5일시장 쇼핑센터 조기완공, 공설운동장 조기완공과 도단위행사 유치, 시설 현대화, 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촉구, 군예산 투자 우선 순위 개편,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추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김좌진 생가 성역화하는데 그 중에 그것을 현충사 규모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하겠다하는 거와, 한용운 생가지 성역화는 거기에 불교청년연수원을 짓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주변 구획정리, 도청 유치 사업의 지속적 추진, 군지세 확장해서 인근에 있는 타군의 지역을 홍성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하겠다, 광천 줌벵이뜰 구획정리 이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추진 유보 사항은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해서 오관교에서 홍성교까지 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유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린다면, 1-45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어제 의원님들이 다녀오셨기 때문에 더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상화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조기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농림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또는 건축공사 착공을 내년도 3월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농업인 단체 기금조성 및 사업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농업인단체 회관건립 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 건축 중에 있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조례가 아직 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년차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볼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혐오시설 종사자 공무원 사기 앙양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저희가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 위생처리장, 이런 데를 들 수 있겠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난번에 2회로 나눠가지고 전부 선진지를 갔다오도록 조치한 바 있고, 앞으로도 이 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주변 구획정리는 지금 월산택지개발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획정리를 해놓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구획정리를 했을 때 분양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 추진하는 것보다는 월산지구 택지개발 후에 시기를 봐가지고 착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천 줌벵이뜰 구획정리 역시도 지난번에 용역조사를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그쪽의 경기가 회복된 다음 분양문제를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 대책을 위해서는 년차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유치 사업의 지속 추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만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변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추이하면서 이웃 시군과 함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군지세 확장 역시도 이것이 우리 마음은 보령 천북이라든지 청소 죽림리 일원, 예산 덕산면 일원 이런데를 우리 지역으로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약이었는데 자치단체들간의 이기주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주민은 오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는 건의는 합니다만 이것이 될 가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 산업지대 배후도시 기능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군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임해관광도로, 남부우회도로 개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검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군세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주문화 유적지 개발사업도 역시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은 많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지금까지 하던 것은 앞으로는 옛도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홍주관아 복원 등을 해서 앞으로 이 지역의 명소로 가꾸는데 힘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성역화를 위해서 불교 청년 연수원을 유치하겠다하는 말씀을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불교단체와 교감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류성 발굴 고증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거기가 주류성이라는 고증이 나오는 학술적인 고증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의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소요예산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 해서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고 가는 관광코스 개발을 하겠다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것도 역시 지금 남당리, 어사리, 궁리 쪽에 대한 관광지 용역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용역계약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안장 및 안내판 설치는 금년도에 16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했고, 국립묘지로 한다고 했는데 희망자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희망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거기로 희망을 한다면 국립묘지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로·효친 애국사상 전승을 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국립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하고 또 충효시설물 보수와 충효예 교실 운영 등을 계속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서·친절운동 전개도 역시 계속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민원보상제 실시는 민원실에서 실시하는 것은 전화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실 개방 역시 지금 직통전화라든지 팩스 등을 이용해서 개방을 하고 있고, 5일시장 2차 재개발사업은 지난 9월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5일시장 쇼핑센터도 완료예정이 금년도 12월말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공설운동장 조기 완공과 도단위행사 유치, 시설 현대화한다는 것은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 현대화도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복개금지로 인해 가지고 복개주차장하는 것은 유보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은 지금 대우에서 내년도 6월에 완공계획으로 지금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예산 투자 우선 순위 개편은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58페이지 공직기강확립 시행결과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 시행결과 공무원별 또, 읍면별 문책내용 및 99년 각종사고로 사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 현황과 행정처분내용에 대해서 정성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은 저희가 복무점검을 통해서 4회를 했고, 인허가 처리분야 및 민원인 친절·불친절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3회를 해서 총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9페이지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결과 총8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징계 1명, 훈경고가 3명, 주의가 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시 현지시정 조치한 것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통되는 문제로 일부 부서가 출장통제시 전직원이 출장했다든지 또 민원처리후에 민원사무 처리부에 등재 정리가 소홀했다든지 농지전용 신고시 수입증지 미소화 사례, 각종 대장정리소홀, 컴퓨터 디스켓 보관·관리 미흡 등은 현지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99년 각종사고로 사법기관에 입건된 공무원 현황과 행정처분내용은 사법기관을 통해 적발된 공무원수가 21명입니다.
  경찰에서 15명, 검찰이 6명, 내용은 음주운전 9명, 교통사고 2명,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6명, 업무상 횡령으로 3명, 도박이 1명입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여기 21명에 대해서 중징계 2명, 경징계 7명, 불문경고 5명, 훈계 2, 주의 3, 진행 중인 것이 2명이 있습니다.
  1-61페이지 문제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임금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내용은 저희가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간략하게 민원서류 처리소홀로 8명을 문책을 했다는 것과 사법기관 적발공무원에 대한 21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에 자리가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각종 종합적인 홍성군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 질문이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및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그 지역사회 활성화에 또 군민의 화합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산액이 1억7,300만원이 서있고, 배정액이 1억5,910만원인데 현집행액이 1억5,660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보고사항이 정확히 집행이 된 것이고 또 어떻게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 풀예산은 일단 저희 예산계에서 전부 총괄해서 조정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일단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들이 서류로 보조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그 금액과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다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요구한 것을 신청한 단체와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 요구하는 거에는 요구서에는 뭐를 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등등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하고 타당하지 않다 이런 조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각 단체가 사용할 때마다 그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올린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예.
한기권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교부한 그 자체를 저희가.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 금방내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자료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 자료 요청 했을 때 시간을 요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지 말구요.
  제가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 자료는 다 있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민주평통 홍성군협의회에 202만5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돈이 틀림없이 나갔다 하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이것만 그냥 카피를 했어요.
  그럼 여기에는 자기들이 요구한 서류 우리가 주겠다는 서류 이것이 다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금방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이게 많은 것이기 때문에 경리계 서류에 가서 전부 찾아서 카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는 것은 이건 서류가 다 있는 것이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찍어주시는게 있으면 그걸 카피해 드리는 것이 능률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서류는 다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배정을 애초에 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자금 배정을 해야죠.
한기권 위원   
  배정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분명히 지금 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10월 6일날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때 보면 금후 지급계획에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이 금후계획에는 아예 없는 것도 지출이 됐고, 또 금후계획에는 266만원만 지출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는 477만원이 지출했고, 또 여기에 보고된 사항 이외에 또 지출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은 맞지 않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게 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한기권 위원   
  10월 6일날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군정질의시에 주신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뭐 단체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배정액하고 지금 여기 주신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서류는 다 있어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왜 배정액하고 틀립니까.
  이 10월 6일날 배정했던 그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준 배정금액하고 왜 틀리냐 이 말이죠 그럼 재배정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0월 6일 후에 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제 틀릴테지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처음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민주평통자문회의에 810만원이 필요한 걸로 결정되면 810만원을 배정을 해주는 거죠.
한기권 위원   
  아니, 글쎄,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배정액을 아까 실장님께서 배정을 해놓은 다음에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배정해야 집행되죠.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배정을 해놨으면 그 배정금액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배정금액 범위내에서 나가야죠.
한기권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배정이 안됐는데 나갔고, 10월 6일날 보고한 배정액보다 더많이 나갔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10월 6일날 배정한 것보다 더 나간 것은 예를 든다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예산담당 자료확인)
한기권 위원   
  계장님께서 확인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확인하는 대로 지금 계장님께서 보셨듯이 10월 6일날 보고한 그러한 배정하고 여기하고는 틀리는 금액이 더 배정된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째서 그런 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난 후에 그분들이 돈을 갖다쓴 후에 나중에 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가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 하는게 아니고 이 자체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준 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소관별로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와요. 그러면 그놈 검토된 다음 그 부서로 배정을 저희가 해주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요 배정은 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 쓴 내용이 들어오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쓴 거에 대해서도 소관별로 인제 하는 거죠, 저희 기획감사실로 전부 되는 게 아니고.
한기권 위원   
  왜그러냐면 올해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이 부족한 사업이었다든지 또 이게 너무 많이 나갔다든지 그러면 다음에 자제를 해서 이것을 더줄데는 더주고 안줄데는 안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지급된 후에는 항상 그러한 결과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냐 않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저희가 이걸 직접 집행하는 건 없는데 이게 사업부서별로 그걸 챙겨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해야 원칙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원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홍성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 1항이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 항목이 여기에 지금 자금이 나간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내용을 보시면 지금 군내에 있는 각종 단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단체들이 특별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게 아니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고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이런 단체들이다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한 것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에는 관련 근거에 따라서 정확히 집행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홍성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 신청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사업목적을 비롯해서 약15가지 정도의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대로 증빙서류가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증빙서 다 붙어있죠.
한기권 위원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은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이런 모든 사업이 제대로 이런 서류를 받고 이 자금을 지출하느냐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서류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15가지 다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보조금 신청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여기에 봐도 제13조에 보면 보조사업 실적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정산문제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잘라서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원칙상으로는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오늘 방금 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보면 이 사항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하면 지금 1시간내에 가져올 수 있습니까 이 결과보고한 서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이 이 전체를 카피한다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또 낭비고 위원님께서 몇가지만 그냥 찍어주시면 그건 금방 해올 수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죠, 규정에 따라서 지출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라도 이 보조금을 정말로 사회단체에서 여기 보면 어떤 체육단체는 받고 어떤 체육단체는 못받고 또 어떤 단체는 다른 데에서 지원이 되는데 또 지원이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걸 봅니다.
  실장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그래요 이게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알아서 안배를 해주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인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단체에 균등하게 줄 수 있으면 더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그리고, 해당과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받고 이럼으로써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대로 이게 똑같이 뭐는 안돼요 안되고.
  다만 저희도 억제하면서 꼭 필요한데만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정확히 지출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제가 자료요청하면 주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러니까 몇가지만 요청하시면.
한기권 위원   
  계장님한테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홍성군에 지금 현재 예산액이 1억7,300이 되어 있는데 예산군 같은 데는 1억2,000, 98년도, 99년도에 1억4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2천억에서 2,200억 정도가 되는데 98년도에는 27개 단체에 1억8,600이 나갔고, 99년도에는 47개 단체에 2억2,400이 나갔습니다.
  또 작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했던 보령시 같은 경우는 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5천만원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재정도 천억도 안되는 이러한 재정 속에서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습니다.
  1억7,300이라는 돈은 예산 편성 지침상 금액을 정해준 금액을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아낄려고 지금 12월입니다만 거기 현황 보는 거와 같이 지금 배정을 억제하면서 배정해 주면 다 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덜 쓸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금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세운게 아니고 편성 지침에 주어진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군도 똑같은 군인데 편성 지침에 정해졌다면 1억7,300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는 1억4천을 세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지침내에서 주어진 금액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죠.
한기권 위원   
  그런데 현재 쓰여진 것도 1억5,660만원이 쓰여졌고, 앞으로 12월달도 남았기 때문에 또 쓰여진다고 보면 예산에 거의다 1억7,300이 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6일날 아까 자료 보셨잖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달 정도에 약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한달 동안에.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보조금을 줄려면 이왕에 줄려면 정말 정확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초반기에 전부 줘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어야지 지금 11월달이나 12월달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또 그러한 사업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한 달 동안에도 4천만원 거의 5천만원이 나갔는데 남은 기간에 1억7,300이 다 나간다고 봐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기를 조정 못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대개 단체들이 어떠한 1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 임의보조단체들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임의보조단체로 아주 지정돼서 꼭 나가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행사성으로 대개 지원을 받아가는 것이 때문에 자기들 행사할 때 와서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전부 못해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제가 금방 다른 군과 비교해서 했고, 보령 같은 데는 도민체전 때문에 5천만원을 내려서 이런 편성을 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는 잘 생각을 하셔서 어떤 이런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행정 단체가 심장부가 정확해야 다른 사람도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내년에 최소한도 20억 이상 들여서 도민체전해야 되는데 중심부에서 심장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다른 것만 다 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라도 정말로 기금조례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정을 해주시고 그 결과를 항상 보고받으셔 가지고 나중에 그런 이상이 있다든지 뭐 안줄 수 있는데 준 경우도 있겠고, 돈을 많이 쓴 경우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제재를 하고 모든 사회단체나 보조단체가 정말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 질문은 기관공통예산 집행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자료를 주시고 다른 자료는 주지를 않으셨는데 국내 여비가 이게 다른 실과에도 여비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풀이라고 해서 공통경비로 그러니까 여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것을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주는데 저희가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풀로 세워놓은 거죠.
  그랬다가 그 실과에 여비가 바닥났다든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져서 그것이 필요할 때 그런때 거기에 배정해서 그걸 쓰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공통경비는.
한기권 위원   
  그러면 각과에서 배정을 했는데 그것이 부족했을 때 이걸 준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측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꼭 해야 될 때 그런 때 하는 걸로 지금 국내여비하고 민간실비보상하고 일반운영비 세가지를 거기에 해놓은 것을 그것을 제시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요 국사편찬위원회 홍성문화재 순방 그래가지고 60만원 이렇게 식사대가 돼 있는데 또 지금 합창경연대회 참가단  단체복 구입 이것도 350만원 이런 식으로만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자세하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예를 들어서 단체복 한벌에 얼마씩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뒤에 있는 증빙서 가지고는 식대가 얼마 뭐 음료수가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겠고 몇 명이 참석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새출발 다짐대회는 홍성읍만 나갔어요.
  홍성읍만 다른 면은 하나도 안나가고 홍성읍만 보상에 따른 일반경비가 13만5천원 나갔고 또 식대가 19만원 따로 나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간 겁니까 다른 면은 하나도 안나가고 홍성읍만 나가고 또 식대면 식대인데 또 무슨 준비 그런 것까지 나가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보겠는데 홍성읍장외 10개 읍면으로 나간 것 같은데.
한기권 위원   
  30만원 가지고 10개 읍면을 어떻게 합니까?
  13만5천원하고 19만원인데…
  왜 홍성읍만 나갔는지 하구요 지사순방시 야근식 49만원이 있거든요.
  그럼 지사가 한번 오는데 몇사람이 이거 하는 겁니까?
  지사님이 한번 오시는데 밥값이 49만원 간다는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돈이 틀림없이 나갔습니다 해서 맨위 지출증빙서만 카피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뒤에 전부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카피하자고 보면 엄청난 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이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걸로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위원님이 이 서류는 꼭 보고싶다 확인하고 싶다 하는게 있으면 그건 카피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모든 걸 카피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말씀을 안하시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일부에만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사가 오는데 무슨 식대를 이렇게 많이 나가고 또 설맞이 홍보 제작이 192만원인데 뭐 설맞이때 무슨 홍보를 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설맞이 홍보물 같은 것은 외지에서 오는 분들 환영하는 프랑카드를 각 읍면 전부 하느라고 그렇게 한거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리고 그간 공통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면 기관업무추진비 자료를 안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종합적인 내용만 주셨는데 제가 이해 안가는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 경우도 기준액보다 여기 자료에 보면 1,440만원이 절감됐고 또 부군수의 경우는 990만원이 절감된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자료를 못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기존 생각보다도 절약해서 이렇게 썼는데 왜 이 자료를 못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절약해서 쓴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경상예산은 일정한 퍼센트를 전부 줄여서 저희가 쓰는 걸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전부 절약을 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11월 25일날 보도를 보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8개월 동안에 1억2천만원 식비를 썼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1,400만원 꼴인데 자신있게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해서 정말 시민단체한테 자신있게 공개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당산철교 개통식에 50명을 초청했는데 150명이 와서 식대가 많이 나갔다 하는 부분도 자신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날 아침뉴스에 보면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업무추진비를 앞으로 다 공개를 한 답니다.
  그러면 역시 여기에도 이렇게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말로 빠른 시일내에 이게 자신있게 공개하고 쓴 부분을 정말로 모든 군민들한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앞으로는 공개 않고는 안될 거예요.
한기권 위원   
  그런데 왜 지금은 못하냐 이말이요.
  지금 못하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도 들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저희는 전부 개인적으로 한위원님 뵙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사무과에서 업무배분할 때도 그래요.
  이것을 답변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지 운영하는 데로 이걸 해서 했으면 더 괜찮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집행도 않으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자꾸 안줄려고 하는 걸 내놔라 내놔라 하기가 그랬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요.
  임의단체보조금 그 문제는 정확하게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관업무추진비 역시 다음에 우리가 군정질문 낸다든지 이럴 때에는 자신있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의 도민체전을 우리가 개최하는데 최소 2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런데 중심부에서 노력하지 않고 밑에 보고만 뭐라고 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건 역행이고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약해서 쓰면서 밑에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좋은 말씀주셨고,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정확히 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어느때 요구를 해도 명명백백하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채무부담비율 높아지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는 잘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같은 채무가 약2백억이라 손치더라도 예산을 보면 97년도말 총예산이 1,426억인데 이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교부세 같은 것도 증가됐기 때문에 그때는 채무부담비율이 같은 2백억이라도 낮은데 98년도에는 조금 줄어서 98년도말에는 1,397억이라는 총예산에서 세외수입도 조금 낮아졌는데 반대로 이때는 채무부담비율이 높아지죠.
  또 99년도에는 현재 예산액이 약1,150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때에도 지방세 세외수입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채무부담비율은 반대로 더욱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좀 미진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채무를 왜지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건데, 사실상 지방세 수입도 많고 이럴때는.
주정열 위원   
  채무부담비율을 말씀드리는 거요.
  비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부담비율도 글쎄 우리가 자체재원이든지 보조를 받는 세원이든지 세원이 많으면 채무를 덜지고도 되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빚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제 하다보면 지금 작년도것이 98년도에 채무가 늘어나게 된 것이 경지정리사업 또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재원은 없는데 빚이 늘어나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도 가능하면 빚 안질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뭐 위원님들께서 통과 안시켜 주시면 못하는 거니까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도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97년도 채무상환계획이 49억8천만원인데 실제 채무상환액은 32억1,900만원이고, 기채를 얻은 것이 29억2,300만원으로 이때는 약 2억9,600만원이 감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3억8천만원이 되었는데 98년도 들어서는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채무상환계획이 59억5천만원이고 실제적 채무상환은 33억7천만원을 갚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기채를 얻은 것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80억5,300만원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98년말 현재 실제액이 250억6,800만원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수치가 잘 안맞아서 저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채무내역을 보면 1-18페이지 그것이 지금 250억6,800만원이 98년도말 그런데 현재 지금 99년도 현재가 225억4,9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이 수치도 안맞는 거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맞죠.
주정열 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발행액이 11억7,8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99년도요?
주정열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채무상환액은 14억5,3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99년도요.
주정열 위원   
  예, 얼마요 집행액이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99년도 상환액은 23억7,600만원이죠 99년말까지 할 것이.
주정열 위원   
  23억.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23억7,600만원.
주정열 위원   
  예, 23억7,600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23억7,600만원을 갚았죠.
  그러면…이 수치개념을 정확히 해야 하는데 수치개념이 좀 먼저 봤을 때는 여기가 얼마였느냐 하면 98년도말이 234억7,100만원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이걸 고치는 것을 봤고, 그래서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99년도, 그러면 이것이 197억4천만원인데 여기서는 203억8천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를 하다가도 어리둥절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개념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한다고 해도 의아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치개념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환계획이 이대로 한다고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하는 경우는 인제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선보다 넘었을 경우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까지 얻은 돈을 갚을 것을 전부 이자를 따져 가지고 하는건데 여기에서 조금씩 차이나는 것은 이자율이 변동있을 때만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안납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을 넘었을 경우는 어떻게 상환하느냐구요.
  상환계획표에 의한 것보다도 선이 더많이 기채를 얻게 되면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상환하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이 후로 가면 늘어나지 지금 99년이나 2000년, 2001년도는 늘어나지는 않죠.
  지금 얻는다 하더라도 몇 년 거치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갚는 것은 예산에 타사업에 우선해서 반영해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갚아나가는 거죠.
  이자율에서 조금씩만 변경되지 전부 이거에 맞춰 나갑니다.
주정열 위원   
  맞춰 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계획표보다도 조금 선을 넘을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이건 총계로 나오는 것이고 인제 사업별로 쭉 있거든요…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봐요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225억4,900만원.
주정열 위원   
  225억4,900만원인데 여기에서 다시또 기채를 얻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채무액은 플러스 되는데 갚는 것은 올해…
주정열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채무액을 기준표보다 넘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계획표가 쭉 몇 년도까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선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3백억을 얻겠다 했는데 그걸 넘었을 경우에는 조치방법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기준표라는게 뭐예요?
주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목표액이 한3백억이 되겠다 채무액이 그러면 더 얻을 수도 있다 말이요 3백억이 넘을 경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얻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는 얻어야죠.
주정열 위원   
  얻으면 플러스 되는거 아뇨.
  3백억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획표에서 변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채무액은 변동이 되죠.
  그런데 연도별로 갚겠다 하는 것은 현재 빚 얻은 것을 이렇게 갚겠다는 계획이고 더 얻는다면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짜리를 얻는다면 3년후 부터는 늘어나는 거고.
주정열 위원   
  늘어나죠 이 계획표대로 보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주정열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현재 있는거 가지고 이건 한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요즘 순세계잉여금이 99년도에는 93억2천만원, 97년도에는 69억3천만원, 98년도에는 58억7천만원인데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것으로써는 채무상환계획을 별도 할 용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채무상환은 인제 해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갚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도 그해는 그 다음해 이월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또 계속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미리 빚을 당겨서 갚고도 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별 문제인데 해마도 부담도 못하고 째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넘겨놓고 채무얻는 것은 저리니까 두고 갚아가며 하는 거죠.
주정열 위원   
  아니, 실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퍼센트가 비싼 이자율이 9.5%까지 있죠 현재 그런 것은 악성채무는 갚아야지 그런걸 순세계잉여금이라도 그러고서 다시 얻을 때 얻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자율이 낮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9.5%짜리 이상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얻은 것이 이자율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주정열 위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면 9.5%짜리 이자가 있어요.
  이런 것은 빨리 갚아야 되죠.
  갚고서 다시 현재 이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얻으면 군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얘기요.
  빨리 갚고 다시 얻더라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우선 비싼 이자를 우선 끄고 다시 그 이듬해 그 액수를 얻더라도 싼이자로 대체하라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채무행위와 직접 연관된 얘기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이 97년도, 98년도 당초예산이 충남도 9개군 중에서 6위였는데 지난번에 군정질문때와 같이 99년도에는 7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면 세외수입이 96년도말에는 497억6,800만원이었고, 97년도에는 367억6,800만원, 98년도말에는 277억2천만원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세외수입이 급격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떨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올해 99년도 당초 총예산액은 7위로 군단위 9개군 중에서 7위로 뒤로 밀려났죠.
  그래서 이게 세외수입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만 이게 수입문제는 저희가 총괄하는 것이지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라 제가 자료를 안갖고오고 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그래요 이거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세외수입이 자꾸 줄면 군살림이 어렵게 되면 역으로 필요하면 또다시 기채를 얻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또한 채무와 직결된 얘긴데 세입 미납액도 96년도말에는 14억백만원이고, 97년도말에는 32억3천만원이 미납액이 되었고, 98년도말에는 무려 64억5,800만원이 되었죠.
  이거 너무 누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체납세금 문제도 재무과에서 읍면과 아주 합동으로 계속해서 지금 금월 들어서도 그동안도 했습니다만 1일부터 다음 주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징수반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재무과 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서 가재도구까지 전부 압류를 해가면서 또는 관허업을 하는 사람들은 관허업을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다 동원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이게 고액체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부도 내고 도망간 사람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갖은 수단을 다해서 합니다만 그것이 지금 전체적인 경향이 세금 안내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체납액이 자꾸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제일 고민입니다.
주정열 위원   
  앞으로 최대한 해주시고, 그리고 채무부담비율 막을 수 있는 방안 답변서도 물론 큰일 않고 사업 적게 하면 당연히 채무를 안얻어도 되죠.
  그런데 또 한가지 방편은 군민의 수혜에 비하여 낭비적인 요소인 부속기관을 찾아봐서 통폐합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구조조정 관계는 뭐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그건 아주 제일의 과제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문제가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문제.
  그래서 직원들 다니던 사람들을 전부 언제까지 나가라 이런 형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 추진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정열 위원   
  사실 낭비적인 요소도 하나의 군세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좀 해주시구요.
  제가 지금 현재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상환계획을 세웠으면 가급적 그 룰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악성채무는 좀 순세계잉여금이라도 우선 갚고 그러고서 그 이듬해 다시 얻더라도 싼 이자를 선택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군민의 수혜에 비하여 낭비적인 요소의 부속기관이 무엇인가를 더 좀 정확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결단을 내려서 홍성군 재정에 낭비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빨리 제거를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유사기관도 역시 통폐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책이구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조금씩 짜투리 남는 것은 전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민이 꼭 필요하다면 목변경해서라도 쓸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조사업은 보조목적에 써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만약에 목변경해서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면 지침에 위배되는 거죠.
주정열 위원   
  위배된다고 해도 뭐 하나의 시말서만 쓰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군민을 위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큰 인사에…
○위원장 장석돈   
  주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서 내용하고 물론 궁금하신 것은 다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질의서 내용에.
주정열 위원   
  질의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장석돈   
  아니, 그 목변경이라든지.
주정열 위원   
  아니, 반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이게.
○위원장 장석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정열 위원   
  아니, 글쎄, 다 끝났어요.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질문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정열 위원   
  거의 끝났어요.
  지금 목변경해서 쓰게 되면 이것도 한가지 방편이 홍성군민을 위한다면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걸 말씀드리는 얘긴데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홍성군민을 위한다면 목변경해서 쓰시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비로 오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오는 것은 그 사업비로 지금 전부 씁니다.
  사업비 반납된 것은 없어요.
  다만 각실과에서 하는 목적사업 뭐를 해라 하고 준거 그것을 다 했는데 남는 것은 반납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시다면 할 수 없는데 목변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서용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자료로 요구한 것은 지적보다 이런 기회에 같이 걱정하고 챙겨보자는 차원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큰 행사요, 또 세계적인 행사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행사장에 진입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타시군에 비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제출에 보면 직간접적인 사업이 15개 사업이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2000년도 3월에 군지원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타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서둘러 구성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성 이미지에 맞는 캐릭터 상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평소 생각했던 이미지 상품은 잊혀져 가는 전통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우리 고장의 이미지와 거의 맞지 않나 해서 생각해 봤으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 꽃길조성사업 15km를 국도21호선과 29호선 노선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1년생인지 다년생인지 장기수인지 향토음식개발 20종을 7백만원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음식개발은 연구비용인지, 향토음식자료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의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도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서 우리가 득되는 일을 할까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우선 2000년 예산에 일단은 반영을 전부 했습니다.
  반영해서 한번 2000년부터 해보자 해서 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거와 같이 지금 군지원사업단을 만들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전부 받은거거든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래가지고 인제 받아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분야별로 세워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세부계획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예산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지원사업단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계획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꽃묘생산에 약5천만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면.
  매년 홍성군에서 꽃묘생산을 보면 의회에서도 짚은 겁니다.
  1년생으로 하지 말고 다년생이나 장기수로 하라고 군정질의때도 하고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올라온 것 보면 내용적으로는 장기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장기수라면 꽃묘보다도 인제 이게 대부분 국화를 여기다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꽃묘하는 돈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은 가을 10월에 인제 도민체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맞춰서 국화를 전체적으로 많이 생산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화분으로다 전부 놓고 할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알뿌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년생으로 하는거 이런 걸로다 지금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실질적으로 1년생으로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도 예산 대주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서부터도 이것은 지금 우선 메리골드, 사루비아는 가을 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표현된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업과에 다년생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제가도 얘기를 하고 또 다년생이 아니지만 내년 체육대회와 맞춰서 할 것을 국화를 중심적으로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노변에 해마도 심는 곳 이런 데는 지금 금년도에도 다년생으로다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향토음식개발 20종에 7백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자료대로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전부 합한 겁니다.
○간사 서용삼   
  합한거요 연구비와 자료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제 이게 되면 해당되는 데서 세부계획이 세워집니다.
○간사 서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지만 큰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짜임새 있는 구상을 하셔 가지고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행사가 도민체전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적에는 제가 볼 적에는 군수님이 바로 직속은 부군수님, 감사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민체전 같은거 유치하신다는 바로 그걸 알으셨으면 의회에 오셔 가지고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빨리 의원님들한테 궁금성이 안나게끔 전달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지난번에 뒤늦게나마 부군수님이 의장님실에 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죄송합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채무내역에 대해서 주정열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채무액이 이자를 포함해서 220억이 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상환에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에 비해 채무가 너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앞으로 하수종말사업이나 은하농공단지사업, 푸른육원사업 등 채무부담사업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재정분석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업추진토록 이렇게 촉구 좀 드리고 방금 서용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도민체전 유치에도 많은 수억의 금액이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배제해야 될 사업은 과감히 배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채무가 225억4,900만원이나 되는데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잖느냐 물론 제가 여기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무를 갚지 않고는 타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타사업에 우선해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상환을 함으로써 우리 자체재원이 없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아까 주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빚을 안얻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는 견디다 견디다 어쩔 수 없이 큰 사업 이런 것을 빚을 얻고 있는데 저희 억제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푸른육원이나 농공단지 같은 걸로 해서 얻는 것은 저희 군비로 실질적으로 인제 푸른육원은 물론 군비에서 갚아들어가야죠.
  갚아들어가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거기서는 인제 도축세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겠다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농공단지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하고요.
  일단 채무를 안지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사업을 가능하면 않도록 이렇게 억제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민체전 문제도 지금에 와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그러한 의사교환을 하고 어떠한 검증을 거쳐 가지고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결정됨으로써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결정된 이상 저희 최소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떻게든지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시군이 보는데서 기를 받고 홍성에서 내년에 한다 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여튼 치러나가는데 우리 뜻을 모아서 해야 될 것이다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대영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추진하는데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구요.
  기금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조성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설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 93년도에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제정해놓고 1차 목표를 5억으로 책정한 후 지금까지 추진을 않다가 금년에 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보면 97년도에 제정해 놓고 우리군과 비슷한 태안군이나 연기군은 수억원을 조성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조성치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구요.
  일부 기금 활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노인복지기금을 위해서 이 조례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못한게 체육기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우다 보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대책을 위한 예산이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교통수당만 해도 우리 군 순수한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걸 그때그때 시행되는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복지기금으로 돌릴 여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금도 만들고 현재 그때그때 복지시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하여튼 기금을 조성 못했다는 말씀이고, 체육진흥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체육업무를 해봤고 기금을 만들어서 수억을 만들어 그 이자만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1년동안 체육을 위해서 쓰는 예산도 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맨날 적다고 하지만 군 예산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이 거기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여건에서는 기금 조성하는데까지 여력이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 못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운영문제는 이게 지금 도에서 각종 저희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도는 엄청난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서 시군에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놈을 본따서 시군도 조정을 해봐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않고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통합운영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도에서 시범적으로 통합계획을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대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해서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물론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도민체전관계도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다소라도 이렇게 조성이 됐더라면 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실시를 해서 군민체육대회 경비를 기금으로 조성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제가 여기서 뭐 한다 안한다 이렇게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저도 역시 그전에 그 업무를 할 때 그전에는 문화재 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그걸 한번에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여러 가지 어렵겠다해서 한해는 문화재 행사 한해는 체육행사 이런 식으로 격년제로 하다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문화재 행사는 슬금슬금 없어져 버리고 체육대회만 하는데 문화재가 없어지니까 인제 문화재 쪽 하는 분들이 소리는 적어져 버린거죠.
  그러고서 체육하는 분들이 소리가 커지니까 매년 하자 이렇게 해서 매년 되고 있는데 이것은 체육하는 분들, 또 의원님들 또 군민 다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영 위원   
  좋으신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보면 별 문제겠지만 상당한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사회단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1-62페이지 문제공무원 조치사항 이 내용을 처벌자 성명, 처벌일자, 처벌명칭 이렇게 세부사항을 문서상으로 주실 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개인들 신상관계는 저희가 공개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질문한 사람만이라도 줄 수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나타내지 못했고, 하여튼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문서상으로 저한테만 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가 그게 다른데서도 그런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징계 받고 한 개인적인 신상은 공개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금동 위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래서 그걸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동 위원   
  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문서로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감사, 감독, 검사, 시험 뭐 이런걸 위해서 한 정보 중에 개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께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쭉 목록이 나왔죠.
  목록 중에서 질문내용 감사내용에 있어서 위원들이 질문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그런데 각 16개 실과별로 지금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순위를 사무감사의 우선 순위를 오늘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 1번으로 한기권 위원이 했다면 다음에 마지막 위원이 한분이 다음 실과는 1번으로 하게끔 이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순서별로 위원들을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서 오늘 1번부터 5명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면 내일은 역으로 반대로 5번, 4번, 3번, 2번, 1번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차례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신 위원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순서를 되바꿔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자는 정성훈 위원의 동의가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위원장 의견으로서는 오늘 질의답변하실 분을 제가 물었을 때 공교롭게도 두분이 질의하겠다고 하신게 아니고 어떻게 꼭 한분만 손을 들어가지고 한분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의하실 분들은 같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뭐 그런 생각을 마음 속에 두고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질의순서를정할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한분씩만 물어볼 때 한분씩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위원님 제가 운영상에 앞으로 기억했다가 그런 순서로 될 수 있으면 운영할테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꼭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제가 감사요구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청에서 예방감사는 1년에 한번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종합감사를 전체를 해서 인제 2년 주기로 합니다.
  반씩 나눠서.
정성훈 위원   
  2년 주기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예방 차원에서 감사를 특별하게 하시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건 수시감사하는 거죠 수시감사.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정성훈 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재정사항이 7억9,842만4천원이라면 8억을 잘못 지출한 거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이건 지출을 잘못했다는
것보다 추징 같은 것은 세금 부과할 것 안한 것 이런 겁니다.
  회수는 집행을 했는데 과다집행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구요.
정성훈 위원   
  어쨌던간에 추징을 할 것을 안한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세금 부과를 할 것을 누락된 거죠.
정성훈 위원   
  누락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군에서는 말이요 종합감사를 지금 2년에 한번씩 하신다는데 이게 전부다가 자체감사를 본청내에서는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본청내는 안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예방감사, 기획감사실 뭐하러 있습니까?
  군청 본청 직원들은 아무 상관없고 종합감사에서만 이상만 없으면 상관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그래요, 예를 들면 세금 문제다 하면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에 감사요원은 전부 행정직들만 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세무직들이 전부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나가서 감사할 때도 재무과에서 차출을 해요.
  또 우리가 읍면에 나가서 무슨 건설관계 할 때는 건설과에서 차출을 이렇게 분야별로 차출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군본청의 재무관계를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 자체 감사한다고 하면 역시 그 사람들해서 그 사람들 것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2년 주기로 군은 와서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도 수시감사로 해서 그때그때 돌아가며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운영을.
  그래야지 지금 군본청에서 해본다해도 역시 그 사람들이 또 그걸 하는 거거든요.
정성훈 위원   
  그러면 도의 종합감사가 8일동안에 16개 실과하고 11개면 27내지 28개 읍면까지 해당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읍면은 군하다가 인제 부분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군을 중심으로 합니다.
  읍면은 인제 군에서 하고.
정성훈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상 어쨌건 8억이 잘못 지출됐다든가 추징을 잘못했다든가 회수를 못했다든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요.
  그리고 또 5억이 넘는다는 것이 이게 추징이 5억이 넘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전적으로 이건 책임질 문제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이 잘못을 않고 아주 무식하던지 쌍말로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어떤 직무유기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추징이 5억씩이나 나올 수 있는가 하고, 그리고 군 자체감사에서는 징계를 한거 있습니까 신분상에 징계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나오는데요 공직기강관계로 해서 8명한게 있고.
  그리고 자체감사결과는 여기는 자료가 안나와 있는데요.
정성훈 위원   
  안나왔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감사는 8명이나 되고 자체감사한 것은 없고 이러니까 사실상 아까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것도 뭐 기준도 없고 아무 투명성도 없고 말이요 최소한도 전년도 수준으로 그냥 이런 상황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구.
  이렇게 하시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대가성이 따른다는 것을 덜 느끼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소한도 지금 여기 6명을 징계가 6명, 훈계·주의 이렇게 됐는데 징계로서 그냥 끝났습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징계할 사람은 징계로 끝났죠.
정성훈 위원   
  그러면 유종각씨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공무원이 선정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공직의 배제의 우선 순위 같은거 이런 거는 해당이 안됩니까?
  이런 대상은 아뇨.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징계를 하면은요 인사부서로 이게 전부 통보가 갑니다.
  그럼 인사부서에서는 이 징계의 양정에 따라가지고 전부 근무 평정하는데 감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지 여기 보면 경징계냐 중징계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래서 인사고과에 전부 반영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공직배제의 우선 순위 됩니까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공직배제라는게 글쎄, 지금 인제 그거는 저희가.
정성훈 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취급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징계를 하면 징계한 사항을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해요.
  그럼 인사부서에서 그건 해야할 문제입니다.
정성훈 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징계를 하면 우리는 통보하면 지금은 인제 구조조정때니까 하는 말씀이지 평시에는 징계하면 인사고과 점수에서 감점을 시켜요 전부.
정성훈 위원   
  그건 인사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 감사실에서는 징계를 하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징계해서 인사부서로 통보하면.
정성훈 위원   
  통보만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원할 때는 인사부서에 요청하면 되겠구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정성훈 위원   
  예, 처리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여튼 저희는 이건 인사부서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정성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 아이디어를 안내문도 배부하고 일간신문에도 내고 인터넷도 내고 PC통신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군정발전이나 예산절감에 기여한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오면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첨부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군정에 직접 반영해서 시행이 가능한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한테 접수되면 접수됨과 동시에 해당부서로 검토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검토 의뢰하면 해당부서에서 검토된 결과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놈을 시책에 반영할거냐 아니면 반영해도 별 효과가 없는거냐를 판단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연말에 종합적으로 해서 시상을 하고 금년도에 제안된 것은 내년도 시책에 반영할 것은 내년도에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께서는 아이디어 공모 내용을 쭉 30건을 이렇게 내용을 첨부를 했는데, 실장님이 보기에는 정말로 군정발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이렇게 떠드는 것 처럼 홍보한 것처럼 안내문도 배부하고 일간신문도 하고 PC통신도 올리고 인터넷에도 유도를 하고 이러고서 상금까지 주고 표창을 한다는 이런 장황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다른 군에서도 이것을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사 같은 데는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를 짜면 그 회사의 생사가 손익이 좌우되고 이런 과정인데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아까 말씀대로 12월말까지 가면 추가로 더 있을거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 가지고서는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서 그냥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의회에다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공무원들이 이 관계되는 공무원이 했겠죠.
  그냥 몇자 해가지고서 이렇게밖에 안보입니다 본위원이 볼때.
  왜그러냐면 더군다나 공모자가 이것도 실명을 요구할 수가 없나요.
  이게 비밀에 해당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실명할 수 있죠.
정성훈 위원   
  실명할 수 있죠.
  실명을 하나도 않고 말이요 이렇게 해놓고서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위원들한테 이렇게 부탁하면 대여섯건 여남은건 써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그냥 만들 수 없는게 이건 접수대장에 접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노력하는 만큼 참여가 안되는 것이 안타깝고 실질적으로 주민은 이중에서 4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은 건수는 저희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낸 중에 1년에 한건이라도 우리 군정을 위해서 좋은 것만 내진다면 그것을 보람으로 생각해야지 엄청난 건수가 들어온다고 지금 여기도 봐도 뾰족한게 없어요.
정성훈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이게 공무원들이 정말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군민 아이디어를 모집해 가지고서 군정발전이나 예산이나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서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저희가 상금을 세우고 홍보를 한 이유는 그런걸 전부 유도를 하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해주는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정성훈 위원   
  참여 않는 것도 그래요.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부족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더군다나 공모자 명단도 없이 뭐 우리가 평소에 전부다 지났던 상황이요 전부다 어떤 획기적인 진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군정발전에 진짜 기여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새천년입니다.
  내년부터는 2000년부터는 이 사업이 정말로 내실화가 될 수 있게끔 요구를 실장님께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묘안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함께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2000년 정부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느라고 군수님 이하 하여튼 실과장님들 대단히 노력한 걸로 여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전부다 아주 단적으로 이완구 국회의원이 말이요 전부다 딴거요 전부 얼추다 어디가면 전부다 그 분이 말씀을 했고 이게 뭐 다 대다수가요 대다수가 뭐 백% 다 그렇다고는 않지만 대다수가 전부다 이완구 의원이 중앙에 정말로 다 딴걸로밖에 제가 보이지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조서 자체를 도의원, 국회의원한테 다 갑니다.
  다 가서 이런 것을 우리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이걸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노력을 하는 거죠.
정성훈 위원   
  물론 함께 노력하겠죠.
  당연하죠.
  공무원들이 노력 안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출장을 갈 때 이런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고 홍성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담당자라든지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부다 직원들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외로다 출장갈 때 한번 2000년도 정부예산을 우리 확보할려고 하는데 의회 간담회시라든지 어떤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라든지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협의는 안했죠.
정성훈 위원   
  없다구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바로 그런 점을 말이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고 어떤 숙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테고 말이요.
  거기서 지금 갔던 분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갔던 그런 부처에서 또 아는 분들이 있을테고 지연이라든지 어떤 학연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것보다도 말이요 그런거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의원들도 알고, 또 의원들한테 각자가 우리가 정부에서 이렇게 2000년도 정부지원사업을 딸려고 홍성군청에서 군수 이하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도 오히려 더 실감나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입장이고, 이래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대로 전부다 보면 대다수가 활동 성과 중에 대다수가 국회의원이 전부다 했다는 거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더군다나 이완구 의원 같은 분은 말이요 겁나게 활동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러면 굳이 쭉 몇 십 건 다니고 말이요 하셨는데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겠죠.
  국도비사업을 많이 정부예산을 따오는 것이 우리 군을 위해서 그건 올바른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만 갈려면 그냥 갑니까.
  돈 갖고 가야지.
  출장비 빼서 가야 할테고 차 타고 가면 기름값 들어갈테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이 여전 일요일, 토요일 여전 내려옵니다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분한테 말이요 더 말씀드리고 전화로 할 것은 하고 또 팩스라도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해서 예산도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마당이지만 그래도 또 마찬가지로 예산을 좀 덜들이고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성취되게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의회에 이런 예산확보 때문에 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차후는 함께 상의도 하고 또 부처별로 인맥을 찾아서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갈 때는 어느 부처를 간다하면 홍성뿐만이 아니고 도에 인맥을 가진 사람을 전부 파악해 가지고 갑니다 갈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 하면 서로 전화라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시책으로 해서 추진이 8명이 문책 당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 전부다 산업과 직원 1명이고 다 면직원들이요 면직원.
  면직원들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를 하시고 문제가 되면 수시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다 면직원이요 면직원이고, 제가 볼 때는 종합감사를 해서 과연 이게 한건가 의문스럽구요.
  이 징계자들이 징계를 받은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고발 같은 거나 하고 이렇게 한 걸로써 그냥 수시감사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진짜 종합감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건 종합감사가 아녜요 수시로 한거죠.
정성훈 위원   
  수시감사?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앞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4번 하고, 인허가 처리분야 및 민원인 불친절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세 번 해가지고 거기에서 적출된 사항 현지조치하고 하는 거 말고 조금 무게있는 걸로 돼서 조치한 것이 8건이다 이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실장님이 감사의 소관부처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로 군정을 하면서 군민들한테라든지 어떤 공무에 있어서 잘못을 한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하자 하는 뜻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하셔서 이런 상황이 나왔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고발이나 하고 진정이나 내고 해서 잡은 거 이렇게 문책이 된 대상자가 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공직 기강을 지금 바로 더 오히려 본청이나 전공무원들이 이렇게 바로잡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텐데 지금 공무원 배제 대상자라든지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말이요 홍성군청을 비롯해서 각읍면도 본위원이 볼 때 틀림없이 그렇다고 봅니다.
  서로가 경계하고 아부 쪽으로만 나갈려고 하고 정말로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그냥 살아나갈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조건이 지금 팽배해 있단 말이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마음이 똑같죠 보는게.
정성훈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듣기는 뭐 47년생부터는 그만둔다 뭐 퇴출대상자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어떤 기준점이 없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준점도 없이 그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경계하고 보신하고 아부하고 이런 조건이 아니면 그런 불안감에 떠는 공무원들이 지금 대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심장부가 잘해야 나머지가 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심장부라고 할 때는 진짜 힘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데가 심장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관리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시는 실장님께서 그런 공무원들이 나오지 않게끔 정말로 자기가 성실하게 공무원 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아부를 않고 아첨을 않고 불신을 않고서도 정말로 자기가 열심히 복무에만 진념해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공무원들은 퇴출대상이 안되게끔 실장님께서 좀 많은 지도와 복무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평소에 소신이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면 누구 눈치를 보고 무슨 아부를 하고 어떠한 로비활동을 해야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에 간다 옛날부터 공직사회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나는 몰라도 그런 얘기들을 밖에서든 안에서든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내가 아는 선후배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빽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다.
  나는 윗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사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은 가만 놔두고 제가 일한 것 갖고는 안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우선 제쳐놓고 생각하셔야 됩니다하는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좋은 부서에도 간다는 이러한 공직풍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새천년에는 돌아오는 2000년부터는 정말로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사회가 그런 풍토가 조성돼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고 진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표상으로써 우리 홍성군청을 이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부분에서 제출받은 서류 중에서 두건을 봤습니다.
  봤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행사가 끝난 후에 이 서류를 받는다는 것은 제출해 주시는 것 보니까 받기는 받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을텐데 20년 뭐 30년 하셨을텐데 이러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게 정확한 정산서라고 심사를 했는데 의문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조그만 단체에서도 정말로 정확한 서류를 주지 않으면 어려운 이러한 시대가 됐는데 이게 엉뚱한 정말 상식적으로 볼 때 좀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데 보면 초청장도 말이죠 쉽게 하나를 예를 든다면 초청장이 3백매에 4백원씩인지 뭐 3백매를 4백원씩 했다고 돼있는데 우편료는 931회에 170이예요.
  초청장은 3백매를 했는데 우편료는 어떻게 해서 931회에 170원씩 나갔느냐 이거요.
  이런 식으로 이걸 검토를 했다고 보면 제가 전체적인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말이죠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수님이나 또는 지방 이런 자치단체에서 많은 분들한테 도와주고 격려를 해주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제대로 지출이 되는지 정확한 산출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면 절대로 이러한 지출을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두 개를 받아봤는데 두 개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요.
  제가 뭐 상식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면 행사를 한번 치르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뭐 참 그런 일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별로 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로 하여금 이 보조금 집행사항 이것은 다시한번 재확인을 시켜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문제점 대로 적출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확실히 하셔 가지구요 지적사항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군수님이 뭐 누굴 줬다는게 나쁜 것보다도 줬으면 제대로 썼어야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제대로 써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죄송합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석돈   
  시간이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지루하실텐데 보충 질의하실 분들 차제에 다 하십시다.
  제가 아까 주정열 위원님 도비 반납 현황에서 잠깐 제재를 했었는데 다시 추가 발언하실 것 없습니까?
주정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다른 위원님.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페이지 기관공통예산 집행현황에서 두건을 한위원님 하셨다고 했죠.
한기권 위원   
  저는 그 자료를 받은게 아니구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출현황을 받았어요.
정성훈 위원   
  그래요, 일반운영비에서요, 자료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집행한 MBC 이동방송 보도자료 제작하구요.
  다음에 설맞이 홍보물 제작을 190만원 했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환영하는 프랑카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건 일반운영비 MBC 제작, 설맞이 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그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석돈   
  예, 의장님.
○의장 전용상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출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보고서 내용에 지출결의서만 있지 전금 밑에다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은행에 전금한 입금전표가 있죠 그 사본을 반드시 거기는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시할 때는 상당한 기일을 두고 제시를 하는 이유는 그런 서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전금만 했다 이런 내용이고 다음에 1-21 방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99년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사항에 추징된 세금이나 또 이것이 본인이 부주의 고의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후 처리는 간단한 징계로서 끝나는지 만약에 그런 회수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상실하게 했을 때는 그 공무원에게 책임성을 부여를 감사실에서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센터의 감사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안됐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됐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의장 전용상   
  그것은 안내려오고 내려온 것만 보고를 하는데 지금 그 내용은 어째 안내려왔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 전용상   
  그럼, 그건 언젠가는 내려올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거기서 한 것을.
○의장 전용상   
  언젠가는 결과가 내려오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때가서 처리를 그럼 하는 걸로, 처리를 그럼 도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내려오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죠.
○의장 전용상   
  예.
  그리고 이게 감사장인데 군수공약사항 추진결과 중 여기에 보면 축산물종합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게 정상가동된다고 이렇게 여기는 보고서가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상 가동된다고는 안했죠.
○의장 전용상   
  여기 정상추진된다고 이렇게 돼 있다구 여기 감사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추진 중인 사업에 인제 분류를 한거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말 계획하고 감사하는 감사실장님으로서는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본래 안성하고 똑같이 받은 겁니다 97년도에.
  그랬는데 안성은 이미 사업한지 1년반이 지났어요.
  그것이 정상이지 지금 우리 축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은 차후 축산과에 세부적인 것은 보충질의가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은 정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상추진이 아니고 지금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항으로 이런 파악을 거기에 감사이면서 홍성군정에 감사실장입니다.
  이런 것은 확실한 파악을 해가지고 의회에 제대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셔야지 지금 제가 다 자료받은게 있습니다 자금지출문제.
  지출했다가 부당지출로 회수한 거 이런 내용을 전혀 감사가 안됐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책임을 지고 간 감사실장님이나 또 군 감사에 책임진 감사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뻔히 알다시피 어제 현장답사에서도 아주 이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고 오히려 축분처리장은 그냥 묵히고 있는 이런 아주 더 홍동농협에 비해서는 더 고급화해서 시설했는데도 이런 것도 하나의 지적을 하면서 사무계획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것을 못했다는게 좀 제가 보기로는 너무나 그 책임부서로서 보다도 문제가 있잖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공약사항 추진결과를 분류하면서 정상이다 부진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저희는 추진 중에 있는거 하여튼 손대서 하고 있는 거와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거 유보한 거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장이나 종합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드렸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의장 전용상   
  그런데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러면 축산물종합처리장 지금 진행이나 이건 정상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상이 아니니까 지금 어렵죠.
○의장 전용상   
  예, 그리고 아까 조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98년도 예산에 이런 공약을 이행을 같이 집행부와 동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기술센터 농업단체 기금조성을 2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가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단서를 달아서 이것을 사용을 하게 기획실장님 그거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예, 그런데 이 기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썼어요?
○의장 전용상   
  이게 어떻게 변경해서 썼을까요.
  이 기금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은 뭐 의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금을 1개 단체에 5백만원씩 해서 2천만원 세워 주는 걸로 하고 그 당시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상보조금으로 세워놨다가 조례가 된 다음 기금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어민회관을 짓게 되면서 그 단체장들이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그 땅을 사야 되는데 기금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분명히 그 기금액만큼은 나중에 해줄테니 우선 집행해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건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기왕에 나중에 채워넣을 바에는 말이요 당신들이 해서 하고 이것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 조례 만들어서 기금으로 만들어야 되는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후로 기술센터에서 그걸 집행을 했어요.
○의장 전용상   
  예, 그 집행과정에 기획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는 안되니까 안되는 거죠.
○의장 전용상   
  예, 안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것으로서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주신문에 아까 공무원에 그런 징계나 이런 과정인데 홍주신문에 자료가 여기 제가 요청을 냈는데 자료에 없어요.
  지난 그러니까 11월초에 홍주신보 보도내용에 인용을 하면 홍성군청 공무원이 이권청탁에 의한 사업자 윤모씨의 진정에 의하여 오모씨, 신모씨에 관련으로 인해서 검찰청에 입건돼서 소환되고 이랬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해당되는 사항은 거기에서 수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받아 가지고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지금 여기 자료 제시한 거 중에도 검찰, 경찰에서 넘어와서 조치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직 안넘어왔기 때문에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행정조치를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럼, 지금 자체감사해서 내용 파악은 조사를 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경찰에서 인제 신문도 나고 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데려다 물었어요.
  물었는데 저희한테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부인을 하니까 인제 경찰, 검찰의 조사 넘어오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말이죠 기획실장님.
  지금 청내 우리 기획감사실에 있는 감사계는 기능이 뭐하는 겁니까?
  감사계 기능이 아까도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전혀 뭐청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감사기능을 발휘해야 할 감사계라고 하는게 있는건데 그런 전혀 어떤 공무원이 불합리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내막적으로나 어떻게 그 수사와 꼭 일치된 그런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체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윤리적으로나 형사법은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나 이런 사항을 빚어진 공무원에 윤리강령에 위배된 그런 공무원이라도 당연히 감사계에서는 감사해서 이건 징계를 하던지 뭔가 윗분한테 품신해서 내용보고를 하는게 감사의 기능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데도 전부 은폐를 하고 부인을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무슨 서류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라면야 뭐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는데 순전히 자기 양심에 의해서 진술하는 것에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아주 통례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착수가 되면 자체적인 것은 도든 중앙에서든 안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오면 어떤 내용이 있어도 여기에 해당은 징계 건의는 아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인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의장 전용상   
  따라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럼, 자체조사는 뭐 품위손상이나 이런데 문제에 대한 것은 경징계나 이런 건 전혀 관여 않은 거요 감사계에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놈을 가지고 해야 확실한 인제 그 조치가 되기 전에 왜냐면 한 사건 가지고 두 번 처벌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처벌해 놓고 그놈 온 것 가지고 또 처벌을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 오면 그 결과 가지고 합니다.
○의장 전용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음 구조조정에는 제생각입니다 이것은 감사실장님 의견도 같이 감사계가 기능이 필요가 없고, 감사계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뭐 자치행정과에서 종합 지도감사 감사할 것이 지도하러 나가고 정리해 주러 나가는 그런 유형으로나 인제 필요로 할까 읍면에도 기구도 더구나 축소되고 감사계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사처벌이나 어디서 자기네들이 인지해서 또 첩보에 의해서 처리하면 그것만 받아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거 한다면 감사의 기능이 뭐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형사상 손을 댄거에 한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저희가 감사계 아까 감사실적이니 뭐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종합감사 읍면,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인제 매년 돌아가며 하고 있잖습니까.
  또 복무관계라든지 민원관계라든지.
○의장 전용상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면 감사계에서 98년도에서 99년도까지 직접 첩보나 정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감사해 가지고 조치한 결과는 뭐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기 내용에 나는 없는 것 같은데.
  종합감사에서만 나온 거지.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여기는 지금 감사자료를 내달라는 것만 한거예요.
  저희 자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안한거죠.
○의장 전용상   
  좌우지간 지금 그런 유형에 감사계에 기능이라는 것만 넘어가고, 지금 아이디어 공모자에 대한 아까도 질문을 했는데 아이디어 공모라고 하는 것이 공모를 한 연후에 타당성 여부와 여기에 대한 당신이 낸 아이디어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군정하고는 접목의 대상이 안된다는 그런 회신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낸 사람한테 우리가 서면으로 해줘야 되잖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종합을 해서 들어오면 각실과, 사업부서에 전부 통지를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별로.
  그래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에 의해서 인제 조치를 하는 거죠.
○의장 전용상   
  그럼 의견에 상반됐을 때 본인을 다시한번 이러이러한 당신이 낸 아이디어에 세부적인 이런 한번은 같이 자리를 모여서 토론의 기회라도 또 그분이 다시 구체성있게 설명이라도 한번은 듣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 것들이…
○위원장 장석돈   
  의장님.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장시간 시간이 걸렸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의장 전용상   
  아뇨, 조금만 간단하게.
○위원장 장석돈   
  의장님 하시고, 또다른 위원님이 보충질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10분, 그러니까 1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감사중지)

(13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석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용상   
  방금 보충질의를 하다가 중단돼서 이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단체행사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 부여에서 농민단체 대회인가 충청남도 대회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 대회에 농민단체들이 참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난번 대회에는 안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전용상   
  안가고 거기 직원들만 갔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그러면 그럴 경우 우리가 예산에서 세웠던 참가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참가비용은 안써야죠.
○의장 전용상   
  잘 알았습니다.
  아까 한기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공무원에 감사결과 어떤 지적사항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대상자 연령을 고하를 막론하고 다음 2차 구조조정시에 이 대상자를 구조조정에서 우선 순위 대상자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까도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지금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저희는 의견만 서로 제시하며 서로 논의할 것이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이건 종합해서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징계를 받는 사람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정되면 그 명단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조조정계획을 할 때 주무부서에서 방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장 전용상   
  기획실장님도 인사위원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닙니다.
○의장 전용상   
  아녜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의장 전용상   
  하나의 게재에 물론 자치행정과장께 감사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며칠전 뉴스사항에도 보면 어느 시군과 함에 있어 전화 불친절한 공무원을 16명인가 퇴출을 조치할 정도로 이 공무원들이 불성실한 행정수행이나 이렇게 또 징계를 받을 정도의 대상자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철저하게 가려내 가지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우리 홍성군정에 새로운 공직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석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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