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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0일 (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3. 1.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8.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윤태   
  의회사무국장 김윤태입니다.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 드린 대로 지난 9월 30일에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열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군정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홍성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10월 11일에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10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덕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0시 10분)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원도심 지킴이 국민의힘 권영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직자의 판단, 군민의 삶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일자리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은 군민의 신뢰와 기대 위에 세워진 자리이며 공공의 권한을 위임받은 막중한 책임의 자리입니다. 
  그 권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직자는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공직자의 판단 하나, 말 한마디, 결정 하나는 단순히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청탁, 인간관계와 감정 사이에서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판단이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정말 공정한가?”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야 우리는 진정한 공직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홍성을 대표하는 명산, 용봉산의 지명 유래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오랫동안 용봉산 입구에 설치된 표지석에는 “용봉산이라는 이름이 일제강점기 때 바뀌었다.”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엉터리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한 본 의원은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잘못된 유래를 바로잡을 것을 관계 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은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검토했고 현재는 정확한 역사에 기반한 내용으로 정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표지석에 글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군민의 자긍심을 지키는 소중한 행정의 판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속의 민원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PPT 송출) 롯데마트 앞 도로변 가로수 밑 공간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미관을 해치고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그 구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홍성군 도심 전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범적으로 인조 잔디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행정은 이를 신속히 반영해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의원의 건의를 귀담아듣고 신속히 실행한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의원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무원은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의 주체입니다.
  서로 다른 역할이지만 목표는 하나입니다.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감시의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군의회가 올바른 비판과 제언을 하면 공무원은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개선해야 하며 그 결과가 군민의 신뢰로 이어집니다.
  공직 사회는 문화입니다. 
  누군가 기준을 지키면 주변 사람도 따라가지만 한 사람이 방심하면 조직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심은 단순한 다짐을 넘어 나를 지탱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군민 앞에 섰을 때 “군민을 위해 정직하게 일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군의원이든 선출직 누구이든 한때는 군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권한이 되고 책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무게를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두가 초심을 되새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권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9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2항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은미 의원님과 윤일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옥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3억 6,900만 원입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배경 및 주요 내용과 재정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은 민생 경제의 신속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재난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등 시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내수 진작과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민생소비쿠폰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 재난지원금 및 특별 지원금, 각종 지역사회 재난 대응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02억 원이 증가한 1조 354억 원입니다. 
  전액 일반회계 증가분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502억 원이 증가한 8,936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5억 원이 감소한 1,086억 원으로 지방세는 22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7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회 추경예산보다 517억 원이 증가한 7,388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76억 5,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40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2회 추경예산보다 502억 원이 증가한 7,601억 원이고, 재무활동비 및 행정 운영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예산안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반려동물 원-웰페어밸리 등 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나누어 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과 재난 안전 대응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생활 안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감안하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덕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김은미 의원 외 9인 의원 발의) 
  
○의장 김덕배   
  의사일정 제5항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제1항에 따라 김은미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0월 22일, 23일 2일간 실시하는 군정 질문과 관련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에 따른 군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김덕배   
  다음은 휴회의 건을 협의코자 합니다.
  10월 21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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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