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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홍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1월 27일(수) 10시 5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10시 55분 조사개시)

○위원장 주정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식장 및 식당운영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로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조사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3일간 조사특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사목적과 특위운영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주정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하신 대로 행정사무조사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과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 생활지도담당 세분의 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98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월 27일

농업기술센터 정은동

○위원장 주정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운영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듣고 보충 질의토록 운영하고 이에 따른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히 채택된 또다른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지난 1월 19일 의원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민자녀예식문제는 우리 지역 농업과 농촌 특히 농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와주려는 뜻에서 95년부터 농업기술센터를 개방해서 농민자녀예식을 창안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본의아니게 잘못된 점에 대하여 우선 사과를 드리며, 잘 해보려다 조금 잘못된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행정감사중에 군 생활개선회 활동에 대해서 회장단의 의장님 방문, 행정감사장 참관 시위집회 신고 활동 등 행위로 의원님들이 오해하신 점에 대하여 이유야 어떻든 생활개선회 단체를 육성, 지도하는 소장의 입장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개선회 의도는 자기 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것인데 농업기술센터만 잘못한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뜻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려는 선의의 단순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1.
  97, 98년에 근무한 생활개선회 담당공무원 현황 및 예식후 계산책임자 제출건에 대해서 97년 1월부터 98년 10월 20일까지 사회지도과장에 복근채, 생활개선계장에 강영희, 생활지도사에 이정의, 유옥순, 남영란, 98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지도과장에 강영희, 생활개선계장에 이정의, 생활지도사에 유옥순, 남영란이 되겠습니다.
  예식후 계산 책임자는 예식당번은 생활지도사 포함 전체 여직원 2명이 1조로 5개조로 편성 운영하고, 생활지도사가 계산한 후에 생활개선계장이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여 회원들이 확인후 당일 결산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1-2입니다.
  97, 98년도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따른 수지내역, 결산내역 및 통장사본제출과 결산모임 일시, 장소, 참석인원 현황 제출건에 대해서 97수입내역은 예식수입금으로 4,407만4,350원이고 운영비지출은 379만6,240원으로 차액은 기금조성으로 4,027만8,110원이 되고 지출내역은 연시총회에 50만원, 냉동탑차 부담 및 유지비 130만1,240원, 예식용 그릇구입 40만원, 사은축제 33만5천원, 예식용축지, 성혼선언문 45만원,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가 81만원으로 총379만6,240원이 되고, 3페이지 98수입내역은 예식수입금으로 4,979만6,750원이고 운영비지출은 753만8,680원으로 차액은 기금조성으로 4,225만8,0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보고 이후에 11월 22일이후 4건이 더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수치가 좀 다릅니다.
  다음 지출내역은 생활개선행사지원 233만5천원, 예식용 그릇구입 172만4천원, 냉동탑차 유지비 39만7,500원,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 54만5천원, 도 생활개선회 회비 31만원, 사은축제 봉사활동 37만8,600원, 만해제 시식회 봉사활동 65만9,900원, 노인공경위안쉼터 봉사활동 118만8,680원으로 총753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통장사본 건은 별첨 1-1에서 5와 같습니다만 외환은행에 2건, 원예농협에 1건이고 농협군지부에 일반통장 잔액으로 836만6,788원이 되겠습니다.
  에식장 운영 결산은 예식장 운영시 매회 예식당번직원이 계산후에 생활개선계장이 당번으로 참석했던 생활개선회에 조리실에서 당일 결산 내용을 공개하여 문제점이 있을 때 토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월2회 홍성군 생활개선회장과 총무가 운영서류에 확인날인하고 있고, 97번 총회결산보고는 98년 3월 13일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3층에서 마을단위 생활개선임원 196명이 참석하였을 때 보고드렸고 98년도 결산보고는 금년 2월 초순에 생활개선 군연시총회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1-3입니다.
  공공건물을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나 사용을 제공할 때 규정 임대료 징수실적과 징수근거제출건에 대해서 생활과학관의 농업인 복지예식장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와 생활기술향상, 농촌여성 소득원개발, 전통문화계승 등 여성복지활동을 위한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93년도부터 국비와 도비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94년에 완공되어 각종 농민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여 도농민대화의 장으로 지역농업인에게 개방하면서 우리군 특수사업으로 95년부터 농업인 자녀들의 예식실로 활용하여 혼례비 절감과 건전혼례문화 정착을 선도하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를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예식장 운영의 경우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일부를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를 육하원칙에 제출하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는 현농업기술센터는 1981년에 홍성읍 고암리에서 이전한 곳으로 시내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당시 청사 주변에는 음식점이 없었으므로 직원들이 중식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86년에 직원 상조회에서 청사내 건물에 식당 영업을 받아 운영하다 89년 같은 장소에 직원 상록회 식당 농촌지도소 후생관이 되겠습니다만 종업인이 박명자 앞으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서 월급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식당을 현재까지 운영하던 중에 98년 7월에 군 사회복지과에서 박명자 명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다시 발급하는게 좋겠다는 업무 담당자간에 협의되었으나, 박명자 명의 음식점 영업허가의 재발급은 통합 오수처리정화조시설을 보완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단시일내에 처리하기는 어려운 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1일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이 되고, 농민교육에 따른 급식과 농업인 자녀 예식도 있으니 단체급식소 설치신고를 마치면 합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관계 직원간 협의로 단체급식소 신고서류를 준비하던 중 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 담당자간에 영업허가증을 반납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지도계획계장 박관진씨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보고도 없이 임의로 본 영업허가증을 반납함과 동시 통보를 받지 못한채 자진폐업한 결과가 되었고 지도계획계에서 곧바로 단체급식소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관계부서에 제출코저 노력하였으나 일부 구비서류중 지하수 수질검사의 성적표를 첨부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 12월 5일에서야 비로소 신고서류 일건을 완비하여 홍성군 보건소 위생계에 제출하여 98년 12월 10일자로 다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단체급식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 조치사항은 1차 홍성군 군인사위원회가 98년 12월 29일에 소집이 되었고, 2차 홍성군 인사위원회가 99년 1월 19일 소집이 되었습니다.
  다음 2-2에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폐업후 영업허가를 할시 동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 바 이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해명자료제출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 후생관 식당은 질문 2-1 답변 경위와 같이 98년 7월 10일 자진폐업되었다는 사실을 원인행위 제공자만 알았고, 98년 12월 1일 행정감사 1주전 보건소 위생계의 전화통화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폐업신고후 단체급식소 신고까지 원칙적으로 식당 운영을 임시보류했어야 하는데 폐업된 자체도 몰랐지만 구내식당의 운영은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 후생복지와 농민의 편익제공, 또 생활개선회 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한 결과 98년 7월 10일부터 98년 12월 9일까지 부당 운영된 것은 심히 유감되게 생각하면서 특히 생활개선회 주관 피로연 음식제공 영업행위는 부당함을 알게 되어 12월 9일이후는 식당운영을 폐쇄하고 예식장만 활용하였으며, 99년 1월 10일이후는 농민자녀예식을 전면 취소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
  자진폐업후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운영횟수 및 소득금내역 제출건에 대해서는 6페이지 7월 10일 자진폐업후에 예식장 운영횟수 및 소득금액내역은 총23회에 3,209만1,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4에 식품위생업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와 운영권자가 다를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여야 함에 이를 어길시 동법 제55조.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훈령 제1장 기획관리분야 및 농촌진흥청 사무분장규정 제19조의 농촌여성 소득사업지도, 농촌지도공무원 직무기술서, 생활개선회 육성의 생활개선 공동기금조성과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생활개선회 육성, 기금조성, 농산물 가공판매, 공동작업 등 지도·지침, 또 98생활개선사업 추진계획, 우리 음식 연구회 육성지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을 우리군 농업인 자녀 예식실로 개방해서 혼례비 절감과 건전혼례정착 및 도농민의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한다는 취지 아래, 농민에게는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개선회에서는 공동기금조성으로 자립기반을 확립한다는 순수한 취지로 운영하여 수익금은 전액 홍성군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적립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입니다.
  가정의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동법시행령 제7조 2항 규정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 사항을 어기고 사진대 30만원 등을 농민에게 부담하게 함은 영업으로 볼 때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식장 활용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명록 2권, 축지 4장, 장갑 7켤레, 성혼선언문 1권, 플러스펜 2자루 등에 대한 실비로 만원만을 받고 있습니다.
  드레스 대여시 세탁비와 청소비는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고 혼주가 희망하는 경우 신부화장, 사진, 부케 등을 시중에 절반 할인가격으로 알선해 주며 대금은 당사자간에 직접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3-1에 음식점 영업허가 자진폐업후 재허가에 따른 추진계획과 문제점 있으면 제출건에 대해서 식당영업허가 재허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식당영업허가에 따른 기본시설보완과 예산확보사항입니다.
  정화조시설 설치로 1일 50톤정도 종합오수처리정화조 설치를 보완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와 소방시설을 완비하고 예식장 영업허가에 따른 시설보완사항은 신부대기실과 객석유도 등을 설치하고 자동화재탐지시설 정비와 건축물 용도를 강의실에서 예식장 시설로 변경신고하고 개선방안은 정화시설설치에 대한 소요예산확보와 예식장 영업허가에 따른 시설 보완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3-2에 식당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일자, 횟수 및 검사필증 사본제출건에 대해서 수질검사일자는 98년 7월 21일, 7월 30일, 12월 5일 3회로 제출하고 검사필증사본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3-3에 97, 98년도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서 종사원 생활개선회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자 내역, 그리고 법적 근거 자료 제출건에 대해서는 97, 98년 식당운영 종사회원 지급내역은 97년에는 49회에 379명에게 379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만 이것은 1인당 교통비 만원이 지급되고 98년에는 57회에 112명에게는 112만원으로 1인당 교통비가 만원이 3월 13일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그이후에 423명은 848만원으로 1인당 교통비가 3월 14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106회에 915명에게 1,3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예식장 회원 임금지급내역은 별첨 3과 같습니다.
  근거자료는 94년 11월 4일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회 자체결의로 시행되었고, 활동기록부사본이 별첨 4와 같습니다.
  또 98년 3월 13일에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회 자체결의로 시행이 되었고, 활동기록부 사본은 별첨 5와 같습니다.
  다음 4-1에 생활개선회 조직현황 및 가입자격 및 자격조건제출건에 대해서 홍성군 생활개선회 조직현황은 홍성읍은 12개에 255명, 광천읍은 7개에 176명, 홍북면은 13개에 288명, 금마면은 7개에 180명, 홍동면은 9개에 218명, 장곡면은 10개에 219명, 은하면은 9개에 197명, 결성면은 8개에 162명, 서부면은 9개에 210명, 갈산면은 7개에 230명, 구항면은 7개에 203명으로, 총읍면연합회 11개에 2,33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생활개선회 가입자격 및 자격조건은 홍성군 생활개선회 규약 제4조에 생활개선회원은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파급하는 농촌여성으로 본회 조직활동에 참여한 자로 되고, 홍성군 생활개선회 규약 제6조에 정회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실천하는 자로, 마을단위로 조직한다와 명예회원은 생활개선 및 사회교육지도 및 단체 등에 관계되거나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4-2, 음식물 장만에 따른 생활개선회 역할 분담 내역과 운영관리 총책임자 제출건에 대해서 음식물 장만시 생활개선회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재료 구입 및 운영관리는 홍성군 생활개선회 임원인 회장과 총무, 그리고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은 회원인 회장과 총무, 팀장이 담당을 하고 음식 조리에서 국수는 군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읍면별로 윤번제로 실시하고, 주문차림은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이 순번제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5-1입니다.
  98년도 11월 16일자 홍성신문에 보도한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과 의회에 진정한 부정적인 보도와 진정인이 가명이고 주소가 논 번지로 임의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을 않고 비애를 느낀다고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밝혔음.
  그러나 조사결과 거의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이에 따른 해명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진정인인 홍성읍 고암리 349 임정표는 읍사무소 전산조회결과 가명이고 고암리 349번지는 없고 대교리에 논 349-1에서 5는 김종억 소유 농지입니다.
  그리고 예식장 활용자도 관내 농민이고 소득활동을 하는 자도 관내 농촌여성인데 공직자가 편파적으로 폭리는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5-2입니다.
  원료구입처 및 원가계산내역 제출건에 대해서 원료구입처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국수재료 및 야채는 홍성 매일시장내 식품점이나 또는 가격이 저렴한 5일 시장을 이용하고 마늘, 고추 등 양념류는 생활개선회원중 생산자 농가에서 해산물도 해안지역 생활개선회 농가에서, 육류는 매일시장내 식육점에서, 주류는 양조장 및 민속주 전문 농가에서 구입하고, 원가계산내역은 국수는 3천원인데, 그 내역이 1,500원으로서 50%가 되고 주문차림은 11,000원인데 실재료비는 7,900원으로서 72%가 되겠습니다.
  12,000원인 경우는 주문차림은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국수대 3,000원을 빼면 주문차림은 11,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경비는 가스, 집기류, 쓰레기봉투, 폐백상, 주례상, 전지, 설거지용품, 또 청소용품, 위생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에 국수만 제공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종료 및 단순종사자 배치현황제출건에 대해서 12페이지 국수만 제공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시중 식당과 예식장과 동일한 것이고, 단순봉사자 배치현황은 학생봉사활동으로 97년에 9개교에서 41회에 389명이 참여를 하고, 98년에 8개교에서 53회에 43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6-1,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농민을 위하여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법운영에 따른 99년도 추진계획제출에 대해서는 우선 음식점 및 예식장 영업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겠고 군 생활개선회와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되, 행정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6-2에 식품 운반용 냉동탑차 운영에 있어서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일지, 급유전표, 운전자 출장명령부 제출건에 대해서, 차량운행은 식품운반이 4회 8일과 생활개선회 및 농민교육행사에 4회 9일, 그리고 기타 2회 2일이며, 운행일지와 급유영수증 및 운전자 출장명령부 사본은 별첨 6과 같습니다.
  다음 6-3에 생활개선회 회원 중 조리사 면허 취득 소지자 내역과 조리식품을 제외한 가공식품의 제조허가 취득내역 제출건에 대해서는 13페이지 생활개선회원들은 국수만 조리했으며 주문차림음식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홍주골 식문화 연구회원들이 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조리사 면허 취득자 현황은 총117명으로 96년에 37명, 97년에 40명, 98년에 4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공식품 제조허가 취득내역은 떡류는 홍성 송월리 안민희 회원이 식품제조가공허가를 97년 3월 14일에, 홍성 구룡리 진옥순 회원이 떡류 제조업 허가를 96년 2월 16일에, 은하 상하국 이혜숙 회원이 떡류 제조업 허가를 94년 3월 22일에 취득을 하였고, 과류는 청양군 구기자 한과 공장에서 구입하고, 주류는 양조장 및 민속주 전문농가에서, 전류는 가공식품이 아닌 조리식품이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영업의 종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영업허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6항에 의거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고, 식혜류는 생활개선회원이 직접 제조하는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 1항에 의거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또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하는 경우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 6-4에 식당운영에 있어서 주문식단제를 실시하는데 14,000원짜리로 계산하면 보통 한 테이블에 6명이 앉을 경우 84,000원이고,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민을 위한 진정한 식당운영인지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14페이지입니다.
  주문차림은 1인당 14,000원이고 장소관계로 4명 식탁은 24테이블이고, 6명 식탁은 44테이블로 되어 있어, 테이블당 단순환산 할 경우 4명석은 56,000원이고 6명석은 84,000원이나 음식을 준비할 때 섭식거리 등 인원수를 감안하여 6명석은 그상분을 제공하므로 실제 내용은 6명석의 테이블에 단가가 112,000원 상당의 음식이 제공되나 계산은 84,000원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주측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중에서는 11,000원에서 25,000원에 술과 음료는 별도로 계산되면서 술과 음료에도 이익이 포함되어 고가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동동주를 포함 계절음식 20종인 경우는 12,000원, 계절음식 25종, 생선회 또는 육회, 동동주, 음료수 포함한 경우는 14,000원으로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는 국수값 3,000원씩 더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국수가격은 시중 3,500원보다 싼 3,000원을 받고 있고 주문량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더 준비하고 있으며 양도 많아 두 그릇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고, 추가로 먹는 그릇은 그릇수에 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 자체 차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문차림을 희망하는 농가는 대부분 대농가이므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 우환이 있는 자로 집에서 음식을 장만할 시 적량을 어림할 수 없어 과잉 시장보기 또는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도와주는 이웃이 적고 3내지 5일 일한 뒤 사은품과 식사대접 등으로 경비가 과다 지출되므로 조리사의 깔끔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주문차림을 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문차림은 지양하고 농가차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주문차림을 할 경우는 식문화 연구회와 연계 해결하거나 분야별 필요한 음식량을 전문농가와 알선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6-5에 계약은 하였지만 하객식사제공시 계약인원이 초과할 경우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의 공급대책과 급식내역제출건에 대해서 15페이지 예약인원 초과 급식과 내역은 총69회에 예약인원은 23,220명이고 급식내역은 27,947명으로 20%가 초과되었고, 급식정산액은 1억3,561만7,500원으로 국수는 54회, 갈비탕은 5회이고 주문차림은 13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인원이 초과할 경우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가공식품의 공급대책은 혼주들이 대부분 음식 예약시 예상인원보다 적게 예약하기 때문에 음식장만할 때 2백명선이면 50명분의 여유를 3백명 선이면 백명분 이상의 여유를 음식을 장만합니다.
  주문차림 음식 남는 것은 혼주에 전량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초과시 국수는 별문제가 없고 주문차림인 경우 13건중 2건만 계약인원보다 120명이상 초과되었으나 다음날 쓸 음식을 미리 쓰는 경우가 있고, 식품가공실에 조리사가 있어서 즉시 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1은 98년 6월 20일, 홍성읍 오관리 황인성 농가에서 당초예약은 5백명이었으나 실제 하객이 673명으로 초과되어 다음날인 6월 21일 준비분을 사용한 바 있고, 사례2는 98년 9월 12일 홍성읍 대교리 장기훈 농가가 당초예약은 4백명이었으나 실제 하객은 589명이었는데 주문차림은 여유분으로 준비한 553명을 대접하였고 국수는 다음날 13일분으로 대체하여 589명을 대접하였습니다.
  차림표에서 알 수 있듯이 즉시 제조가 불가능한 식품은 거의 없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날의 음식준비를 하는 회원들이 즉시 제조하거나 조달한 품목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차림표는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잔치국수, 배추김치, 떡모듬 여기에는 기주와 쇠머리 찰떡, 꿀떡, 녹두 쑥 인절미가 있고 안주로는 닭고추장 조림, 찰박, 소고기 산적 또 육회, 전은 동태, 버섯, 녹두, 더덕회, 두릅회, 도토리 채묵, 해파리 냉채, 갱개미 무침, 오절판, 여기에는 곶감쌈과 대추조림, 생삼, 우엉정과, 또 다과에는 구기자 한과, 다식, 팥양갱, 과일에는 단감, 방울토마토, 귤, 배, 참다래, 동동주, 음료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해보겠다는 열의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드리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식을 계속하게 되면 가급적 장소와 시설만 개방하고 잔치음식은 농가에서 마련해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국수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문차림은 오해의 소지가 많아 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준비를 못하는 농가나 대농가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식문화 연구회와 농가가 협의토록 알선하거나 식품을 만드는 전문 농가한테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지금까지 소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공무원은 같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공무원 착석)
  답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1-1쪽, 지난번 행정감사시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있어서 그 소관이 생활개선회 소관이다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은 물론 당일 결산은 하였다고 하지만 왜 공무원이 계산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생활개선회라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개선회 사항이라면 서로간에 위탁계약 등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공건물을 아무에게나 그냥 막 빌려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개선회가 임의단체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실지 자기들이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야 될텐데 그런 사정이 못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규약에 보면 그 간사를 생활개선계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서 도와주도록 돼있습니다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일결산은 생활개선직원들이 하고, 그 내용을 월2회에 회장과 총무한테 보고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계약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생활과학관은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이라든지 그 문화활동공간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또 이 사업은 도비와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있고, 또 농촌진흥청 지침과 또 도 농촌진흥원 지침에 보면 생활개선회 활동을 적극 도와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거기에서 이뤄지도록 그렇게 돼있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에 무슨 소득 뭡니까 이익사업으로 됐다고 보면 개인의 이익사업이라면 그렇게 당연히 계약이 되겠습니다만 단지 생활개선회원들이 단체기금활동을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여기에 세부적인 신경을 못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대영 위원   
  예, 기금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보조역할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공건물은 확실한 어떤 위탁계약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때에는 전부 생활개선회로 그 답변을 회피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과학관이 단독으로 생활개선회에 활용되는 걸로 전용으로 돼있으면 그렇게 딱 떨어지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다목적 교육관으로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예식만 전문으로 하라고 계약할 수는 없는 그런 사유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제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정에 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규정을 어겼다는 말씀으로 지금 갈음이 되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당초에 건립취지 목적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됐고 공동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꼭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저희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그럼 현재는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현재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식장 행위를 계속할 때는 식당 영업과 예식장 허가까지를 같이 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활용하는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 뜻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이 되셨고, 그동안에 한 것은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인정을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을 뚜렷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대영 위원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 계신데 이번 조사특위를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반 문제는 소장님이 확실히 내용을 알고 나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의무가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내용은 여기 답변자료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쭉 명시를 해놨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 활용목적 자체가 생활개선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활과학관이 신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교육사업, 모든 행사를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솔직히 단독으로 돼있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 행사와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떼서 생활개선회에 임대해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대영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인제 예식장 운영이라든가 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조사특위까지 왔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농민의 어떤 실익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2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셨는데 외환은행 고객번호가 326-011708-3호 통장이 98년 11월 24일 개설되었고, 능금 원예농협 통장도 98년 7월 30일 개설되었는데 그전에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돈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모르고 기금이 어느정도로 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천대가 넘는다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자수익이 높은데에 예치해서 그 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있잖느냐 해서 그 모아지는 과정 중에 목돈이 모아지면 은행에 예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소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른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돈은요 생활개선회원들이 어느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그 회원들이 통장에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온 개설일자 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일반 통장에다 넣을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또인제 회원들이 필요시에는 또 거기에 저희 기금관리운영규칙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려울 때는 서로가 빌려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 이전에 관리된 통장 전부 사본 제출할 수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원들이 갖고 있으니까요 다시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전부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통장이 이게 생활개선회로다 통장이 다 돼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도소 소관으로 지금 3개 통장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농촌지도소라고 이렇게 한 것은 세금혜택 그것을 한푼이라도 더 회원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기관명으로 하면 세금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이름을 그냥 농촌지도소라고 해두고요, 그 다음에 그 직인은 생활개선회 직인 가지고 돈을 넣은 것입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좀 포탈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포탈이 아니라요, 위원님 그건 포탈이 아니구요.
  인제 저희는 한푼이라도 그 회원들이 고생하면서 그 기금을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건 세금을 포탈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같은 조건에서 기관명으로 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그런 상무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실 한푼이라도 더 모아주는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대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감사보고시 통장잔액이 약7천여만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에 의하면 1억4천여만원으로 지금 보고되었고, 그 입출금 내역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계장님 그런 통장도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것은 수입금이요 지금 먼저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식장한 세입, 지출 그것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1억4천이라는 돈은 뭐냐면 그동안 생활개선회원들이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남 모르게 숨어서 지역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또 돌아다니면서 한푼이라도 벌어볼려고 홍주골 외가집 떡 판매라든지 또는 만해제때 일주일씩 역전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판매사업도 했구요.
  또 서대전에 가서 또 대전 MBC하고 그런 소득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언론기관이라든지 그런데에 저희들이 해서 서울 동작구라든지 아니면 뉴코아 이런데 가고 또 심지어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충남이면 딱 한건씩 여러 군데서 와서 하지 못하게 하고 한곳만 한군만 하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희군이 가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서 이것은 아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뭐 도지사님 오신다고 하면 도지사님 간담회때 그런때 또 군청에서 한 5천원씩 얻어서 그것도 다과상 차려주고 또 남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골고루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한 것입니다 그건.
이대영 위원   
  지난번 감사시 통장잔액이 7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추가자료에 1억4천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예요.
  이 늘은 것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보고가 허위보고가 아니었느냐 아니면 자금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구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제가 해보니까요 지난번에는 97년도 98년도 예식한 내용에 대한 그 기금내용이 되겠고 지금 한 것은 전체 95년도부터 전체가 조정된 그건 내용이기 때문에 차액이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지난번 보고할 때도 95년부터 전부 잔액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 안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난번에 요구자료는 97, 98내역만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것만 딱 뗄 수 없기 때문에 전체를 집합해서 내놓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리고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통장에 지금 사본이 95년도부터 전체가 되면 그런 내용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잔액 확인하는 정도로 끝에만 사본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러면 입출금 내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통장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도부터 통장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잔액 사본 했으니까 연계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대영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쪽 공공건물을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시 조례나 규칙 등을 반드시 만들어놓고 그 규정에 따라 임대해야 하나 생활개선회에 임대한 근거나 임대료를 징수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답변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개선회가 생활과학관을 단독으로 운영을 하면서 예식을 한다든지 식당을 한다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미쳐 별도로 임대해야 되는지 그 내용은 저희는 몰랐고 사실은 여기 쭉 명시된 대로 이 뜻이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에서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활용을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업무적인 추진 그런 내용에 관심이 있었지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이 점은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세부적으로 생각 안한 것이 이게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셔 앞으로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는 인제 전기라든지 수도요금 등을 이제는 일부 부담토록 하겠고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는 97년도, 98년도에 근무한 여기서 쭉 이렇게 위탁 계약을 하고 생활개선회 이대영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한 여기를 보면 지금 말씀대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서 이런 사항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법적인 사항을 몰랐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공무원이 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법규를 모르고서 이런걸 그냥 이렇게 실시한 것을 가지고서 법을 모르는 걸로 전부다 합리화시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상관 없습니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단독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법규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게속해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생활과학관을 짓게 된 그 동기서부터 국도비 보조받은 내용이 생활개선회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어졌고, 또 이 건물이 농업기술센터내에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지 행사 모든 모임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쓰게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저희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다면요 지금 말씀대로 여기가 지금 보충질의자료가 핵심이 왜 법을 지키지 않고서 이런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식당을 운영했다는 거기에 취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건 법적을 법을 가장 지키고 법령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원인 행위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대로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뭐 국도비를 받고해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서 안됐다.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사항을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 하는 말씀으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는 뭐가 안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딴 공무원들도 또 딴 과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처럼 이런 질문을 하면 명문상 군민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할 때 법을 모르고서 일괄적으로 처리해도 상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이 단독건물로 단일 목적으로 쓸 때는 반드시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정성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목적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은 법이고, 전체를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잖습니까.
  예식장이라든지 그건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뭐 거기서 회의라든지 어떤 뭐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습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음식을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내더라도 말이요 법으로서 허가를 득하고서 영업을 하는데 하물며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말이요 그걸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편중해 가지고서 그걸로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양 이렇게 자꾸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법으로서 가부간에 분명히 그걸 짓고서 말이요 유권해석을 하던지 성문화된 걸 가지고서 확인을 하던지 해야 되지요.
  그거 뭐 지금 자꾸 말씀대로 다목적 교육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법을 몰라서 그랬다 틀림없이 어긴건 어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이 저희는 중앙이나 도에 행정 지침에 준해서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몰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를 도와주는 걸로만 생각했는데요.
○간사 정성훈   
  그럼 주민들도 말이요 소장님께서 그 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홍성군의 군민들이 법을 모르고서 원인행위가 이뤄졌을 때 나중에 그렇게 답변하면 모든 것이 합리화되고 뭐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저도 그걸 공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공감을 하신다면은 가부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다고 하면 그건 합리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안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원칙적으로 거기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개선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공감한다고 하면 어떤 쪽으로 받아들입니까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그런 법령을 지키지 않고 어떤 허가를 하고 득해서 영업을 하던지 원인행위를 이뤄졌을 때 소장님께서 물어볼 때 질문할 때 주민들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단체가 저희 생활과학관을 많이 이용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활용을 할 때에는 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또 거기에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일반 공공단체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가 영농교육도 요새 많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활용한데 대해서 기관에서 하나에 국가 목적을 수행할 때에 그 내용하고 또 일반 법규하고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런 절차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오랜 공직경험을 통해서 피부적으로 벌써 느끼는 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법규하고 일반법규하고 다른 건 뭐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소장님이나 본위원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일반법규는 안되겠죠, 행정법규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서 어떤 법령의 근거도 하나의 지식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참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그걸 미처 몰랐다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원이 알 수 있는 의무를 다 지키지 못한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저도 본위원도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1-1 질문에 대해서요 1일 예식한 후 여기 그러니까 생활지도사가 계산후 생활개선계장이 회원들에게 내역을 공개하여 회원들이 확인으로 당일결산, 당일결산한다고 했거든 당일결산.
  확인, 회원들이 확인, 당일결산.
  그러면 회원들한테 당일결산을 했다는 여기 내용증빙이 내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지만 없네요.
  아까 말씀은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그 답변을 몇일만에 확인한다고 하던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을 실지 경험하신 강영희 과장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학 위원   
  강과장이 지금 들으셨으면 그점에  대해서 좀 그동안에 1일 당일결산을 회원님들한테 받은 아까 안받고 몇일만인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운영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운영 결산은요, 예식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 당번이 아까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명하고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예식이 잘되는지 못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3년동안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직원들한테만 맡길 수가 없어서요.
  그런 사항이었구요.
  그 다음에 인제 저는 위에 3층에 올라가서 예식할 때 모든 예식법이라든지 또는 폐백 드려주고 그 다음에 밑에까지 활동을 쭉 모든 음식 전체적인 것을 다 통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요 직접 계산은 못하죠 제가.
  그래서 직원이 그렇다고 또 회원들이 다 나가서 계산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개선계에 그때 직원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회원들이 그날 참석한 국수 삶으러 온 아니면 주문차림을 하러온 그런 조리사 또는 회원이 그날 당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당번들한테 다 끝나면 그 조리실에 다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에서 모이면 그 영수증 그 내역 오늘 국수를 몇 그릇 팔았다 그건 뭐냐면 국수를 계산할 때 상호 양쪽에서 혼주와 또는 저희 직원과 맞상대를 하거든요.
이용학 위원   
  아니, 강과장 말이요 긴 얘기할 것 없고 내가 묻는 대답이나 해요.
  당일결산 한 내역을 좀 말씀해 달라고 했지 내역은 다른게 없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당일결산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회원님들한테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당일결산하고 있어요.
이용학 위원   
  금액을 지금 얘기하는게 아니고 그 내용을 당일 일과 사업 예식사업에 대한 것을 회원들한테 확인했다고 이렇게 돼있잖습니까 답변이.
  그것을 이렇게 서류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서류는 없는데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서류는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없다고만 하면 되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없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원칙은 있어야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이용학 위원   
  그날 어느 조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2조가 나와가지고 그날 예식하는데에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인제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는다는 얘기거든, 오늘 전체적인 국수가 얼마 뭐가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요금 제하면 얼마고 이렇게 해서 대충 확인을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는 그것이 결산 아닙니까 그 당일결산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확인내역이 있어야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장부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 장부가 있구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 더 정확하게 아실려면요.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장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부도 있구요.
이용학 위원   
  저기 회원님들한테 싸인해서 받은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것 좀 밝혀주시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이것은 우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하여간 이 생활관 말이요, 후생관을 뜯고 다시금 93년도 국도비 1억8천을 가지고 94년도 완공을 했단 말이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647-57번지에다가 그 당시 일반영업허가를 박명자 앞으로 냈는데 그 후로 다시 일반영업허가가지고 쭉 하지 않았습니까 허가증이.
  그러면 일반영업허가를 얻었으니까 영업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영업이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영업인데, 영업은 말이요 영업은 신고사항요금을 신고하게 돼있어요, 여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거기 보면 1항 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과 함께 물품대금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다가 게시해야 하며 이랬단 말이요.
  그 했습니까 이걸 신고를 했습니까 이걸.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영업증 그것은.
이용학 위원   
  아니, 신고할 때 영업허가할 때 신고를 했느냐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세무서에 신고했죠.
이용학 위원   
  그 내용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 부분 좀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얘기들었죠.
  허가 당시 신고한 거 가격을 얼마얼마한 가격표.
  그것 좀 해주시고 그래요 다시 생각해가면서 하죠.
○위원장 주정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2분 조사중지)

(13시 3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님들 앞자리에 오셔주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리 좀 비웠기 때문에 혹시 중복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1-2쪽을 보면은 수입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이 수입지출내역이 98년도에 4천만원 정도하고 97년도에 한 4천만원, 이 소득금액이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밑에 그 숫자는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하고 98년도에 지금 조성 금액을 보면 8천만원 정도되는데 이 수입지출내역이 원재료하고 인건비 및 교통비 같은게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요 지출내역서 작성을?
  지출내역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수입 및 지출내역은 예식수입금을 97년도에 4,400정도 되고 98년에 4,900이 됩니다마는 운영비 지출은 이게 전체 생활개선회 운영하고 복합된 예식장 운영하고 그런 내용으로 지출됐는데 여기선 지출내역이 원가는 여기에 계산이 안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은 이 차액 기금 조성이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는 어디에 지금 포함돼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여기서 예식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을 모든 걸 공제하고 기금화된 그런 내용이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년도거를 보게 되면은 4,900만원중에 인건비하고 원재료비가 포함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포함이 안돼 있죠.
장석돈 위원   
  안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소득금액…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원재료값이 얼마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내역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인건비는 뒤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마는 원재료대는 여기에 전부 계산을 못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니 많아도 종합적으로 해주셔야지 수입지출내역 이게 말하자면 결산서인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원재료값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요, 저…
장석돈 위원   
  원재료값이 없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결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에 그 자료는요.
장석돈 위원   
  아니 그게 안들어가 있으면은 이 기금조성액수도 틀릴뿐더러 이게 전체 틀린 거 아닙니까.
  원재료값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어디 갔습니까 원재료값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은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 개념은…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빼서 나온게 98년도에 4,9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은 원재료값이 기재돼야죠.
  예를 들어서 6천만원을 쓰고 원재료가 1,100만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래야 그게 빠져야 저희가 주문식단이고 국수하고 나온 거를 계산해 보면 과연 원재료값을 제대로 빼졌난 안빼졌나를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요 부분은 우리 사회지도과장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제가 그것은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당한 것인데 저희는 인제 그 많은 부분을 할려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사실 순소득 남은 거 가지고.
  아니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소득까지 했거든요.
  그랬는데 필요하시다면 약간 시간을 주시면 이걸 다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산거 총하구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노임 나간 거 하고 자료를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 필요없구요.
장석돈 위원   
  아니 저희가요 저희가 시간드린 거는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세상에 원재료 없는 결산보고서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무성의한 이건 보고서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죄송한데요 저희가 개념을 개념 자체를 전 그냥 전체적으로 다 빼고 나머지 소득금액에서 인제 회원들이 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필요하시다면 해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하면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왜냐면 추가자료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요 4,900만원에 대한 원가만 자료만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자료요구는 제가 안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재 안된 부분은 잘못됐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그 개념을 잘못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이렇게 뽑아낸거는.
  그런데 뽑을 수는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래서 하여튼 수입지출내역은 결산서가 잘못 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그리구요 여기 예식용 축지 성혼선언문이 97년도에는 4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98년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98년도에는 그걸 안사셨나 어떻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가 그것을 사서 쭉 놓고 쓰거든요.
  그런데 남아있으니까.
  잔여분.
장석돈 위원   
  아 남아있으니까 안샀단 말이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성혼선언문, 방명록, 장갑, 축지 등 45만원 어치 사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97년도에 45만원어치 산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재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쓰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식을 거행할려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만원씩 받고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만원씩 받으면은 97년도 98년도 예식한 건이 정확한 수는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산한 거는 106건입니다.
  106건 97, 98년도가.
  그건 뭐 몇건 틀리는 데는 상관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106건이면은 만원씩 받았으면은 106만원입니다.
  그러면 45만원어치 원가를 들여가지고 농민들한테 106만원 받았어요.
  그죠?
  61만원이 부당이득 취득했어요.
  이게 실비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요 그 부분에 대해서요 하여튼 저희가 조금 말씀할 시간.
장석돈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제가 현재 생활개선담당을 맡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왜요 계장님 하시기 전에도 하셨지 않습니까.
  97년도것인데.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아니 그런데요 그 부분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생활기술담당 이정의   
  97년도 45만원에 대한 지출분은요 당초에 저희가 인제 원래 실비라는게 예식할 때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적립된 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이 수입금액 45만원을 지출했구요 그 다음에 실비 만원씩 받아서 적립된 부분은 98년도에 지금 따로 장비를 그러니까 예식 축지하고 성혼선언문 따로 또 9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석돈 위원   
  아이 참 아니 98년도에 구입했으면 써져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출내역에.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 98년도에 샀으면은 여기 지출내역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그 만원씩 받는게 61만원 부당취득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런거 하나 못챙겨가지고 나오시는게 도대체 이거 뭘로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최소한 이런건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요.
  암만 저희가 무식하다고 그래도 이것은 맞춰가지고 오겠습니다.
  거짓말로 하더라도.
  이것은 맞춰가지고 와.
  수치는 맞춰가지고 올 겁니다.
  다른 덴 틀리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거 시간 다 지나간 다음에  확인 별도하면 뭐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금년도에 설사 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샀어도 잘못 된거고 안샀어도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만원씩 받는 것도 이게 무지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원가 계산 받으면은.
  이렇게 돈이 남지 않습니까.
  46만원 어치 사가지고 106건을 치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곱쟁이 장사도 더 했지 않습니까.
  46만원 들여가지고 61만원 남았는데.
  이게 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생활개선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된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장석돈 위원   
  아니 뭐 그렇게 생활개선회인가 뭐 어디 관계 돼가지고 다 결산보고 1일결산보고 한다매요.
  그러면 허위로 결산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식당에서 세무서에다 세금 보고하는데도 이 정도는 안해올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무슨 여기 와서 답변하신다고 얘기한데요 이거?
  예, 시간도 없구요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이 97, 98년도에 8천만원 기금 조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8천만원이 아니예요.
  확실히 넘어요.
  확실히 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허가 폐업하고 나서 영업하신게 23회입니다.
  폐업하구서.
  그러니까 8월 16일서부터 12월 6일까지 예식한게 23건입니다.
  23건을 영업을 해가지고 소득이 얼마냐 하면은 3,200만원 올렸습니다.
  3,200만원.
  그러면은 98년도에 예식건수가 몇건수냐면은 57건순가 그렇죠?
  그렇죠?

(「53」하는 이 있음)


  57건입니다 57건이예요.
  53도 잘못된 겁니다.
  23건 예식을 해가지고 3,200만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는데 98년도에 전체 한게 57건입니다.
  그렇다면은 34건이 계산이 안된 겁니다 34건이.
  그러면 23건 했는데 3천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34건은 3천만원 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3천만원 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금조성이 98년도에 4천여만원밖에 안됩니까.
  이거 저 33건 그러니까 폐업전에 한 33건을 계산해 보니까 98년도에 거의 매출은 1억이예요 참 2억이예요 2억.
  그러면 다 제하고 수입이 설사 1억만 남았더라도 이 4천만원 수치는 안맞아요.
  이거 안맞아요 전혀.
  전혀 안맞습니다.
  23건한게 3,200만원 수입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34건한거 돈이, 계산해 봅시다.
  지금 3,200만원에, 3,200만원이 23건한 겁니다 23건.
  그러면 계산 안한게 34건인데 34건이 3천만원이라고 합시다.
  그것만해도 6천만원이예요.
  이 계산이 맞습니까?
  98년도에 폐업하고 한게 32건에 3천만원인데 그전에 한게 34건이요 11건이 더 많아요.
  11건이.
  그러면 같다고 치더라도 같다고 치면은 3천만원 남았다.
  그래도 6천만원이 여기 적혀 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4,200만원이 적혀 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잘못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갑니까?
○위원장 주정열   
  잘못 있으면 시인을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그 저 34건 더한거 폐업 이전에 한거를 주판 놔 보세요 얼만가.
  8천만원도 넘어요.
  그것을 여기다 어떻게 4천만원 적어옵니까 이걸.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죠?
  폐업 이후에 32건에 3,200만원 수입 올렸는데 그전에 한게 34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1건이 더 많은데 같다고 칩시다 그래도 3천만원 올려도 6천만원이 와야 돼.
  안맞아요 이거 과장님, 계장님.
○위원장 주정열   
  자료가 불성실하네요.
장석돈 위원   
  전혀 안맞아요 이게.
  다시 하던지 뭘 해야죠.
  맞질 않습니다.
  법적인 거 뭐간에.
  맞지를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한 말씀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뭐냐면은 지금 폐업이후 있죠 거기에서 주문차림이 많구요 주문차림에서의 소득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쪽 저기는.
장석돈 위원   
  저 과장님.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국수 이익금은 적구요.
장석돈 위원   
  주문차림이 지금 소득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장석돈 위원   
  원가 계산하면요 국수가 소득이 많아요.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장석돈 위원   
  소득이라는 거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단위로 볼때는 그렇지만요 계산해 볼때는 금액이 국수 삶은 거 총금액이예요.
장석돈 위원   
  예,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폐업이후에 주문식단이 많아가지고 그 액수가 크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8월이전에 34건은 천 얼마뿐이 안돼야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사 정성훈   
  장위원님 말이요 장위원님.
  지금 주문차림이 많다고 하셨는데 강과장께서.
장석돈 위원   
  그건 문제가 될 것도 없어.
○간사 정성훈   
  사실은 그 주문차림이 98년도에 주문차림한 것이 말이요.
장석돈 위원   
  폐업하고 나서부터 따지시라니깐.
  폐업하고 나서가 많다니까.
○간사 정성훈   
  총이래도.
장석돈 위원   
  아니 총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폐업이후에가 유난히 주문차림이 많다는 얘기야 폐업이후에.
  안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기 쉽게 얘기해서 32건에 3,200만원이면 나머지 8월이전에는 천만원뿐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천만원.
  그러면 34건이 천만원만 남았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폐업이후에 3,200만원이니까 폐업이전에는 천만원이라구 천만원 아닙니까 4,200만원이니까.
  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34건이 천만원입니까?
  그게 안맞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게 아니라.
○위원장 주정열   
  예, 정확한.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게 안맞는데 이게 뭐 몇천만원이 안맞아야죠.
서용삼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요.
장석돈 위원   
  자료제출 이거 뭐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수입지출내역이 잘못된게 하나 잘못된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결산하는 것은 전부 맞춘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 아까 사회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전체 급식 사례 내역을 보면 97년 1월달부터 98년 12월까지 69회입니다 이게 초과된 것만.
  그런데 그중에 주문차림이 13회가 있었습니다 69회중에.
  그런데 지금 자진폐업한 기간중에는 주문차림이 7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은 이 기간에 주문차림 때문에 금액이 많았다는.
장석돈 위원   
  의사과 직원 말이죠.
  아이 큰일 날 소리하네 정말로.
  여기 일로 와봐.
  여기에 98년도 예식한거 전부 있으니까 폐업이전에 숫자 전자계산 튕겨가지고 가져와봐.
  이거 알고 인정하세요 잘못 됐다고 하구서 다시 한다고 그러셔야지 지금 변명하는 거 맞지 않아요 도대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변명이 아니구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러면 폐업이전에 거, 폐업이전에 거 계산해 와.
○위원장 주정열   
  아니 잘못됐으면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또 계속 질문을.
장석돈 위원   
  8월 16일이전거 다 토탈 액수가 거기 안나와있지 참.
  액수 나온게 어디 갔어.
  액수 나온게 어디 있을 거야 찾아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요 그 문제는요 죄송한데 제가 다시 제출할께요.
장석돈 위원   
  그 문제는 다시 그것을 다시 합시다.
  그러고 넘어갑시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장석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충질의 1-2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저기 제 질문하기 전에 이대영 위원님이 예금통장관계를 잠깐 얘기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금 그 생활개선 예금통장을 제가 생각하기론 지도소 앞으로 된거는 이건 잘못된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아까 조금 이대영 위원님이 질문할 적에 강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세금 탈세 관계로다가니 세금을 덜 떼서 한푼이라도 생활개선회에 이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그 이윤을 남겨가지구서 더 남겨서 생활개선회에 1억이 넘는다는 그 통장에 자꾸 인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 생활개선 이 단체의 기금은 지도소에서는 통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그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본위원은 위반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탈세한 거요.
  아니 우리나라도 예금, 농협에다 예금하면 세금 다 뗍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생활개선회가 홍성군 우리가 십만이 넘는 그 인구인데 생활개선회에 약 한 천여명이 움직이는 단체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세금 탈세를 해서 생활개선회 그 이윤을 갖다가 보탬이 더 돼야 돼요.
  홍성군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답변하세요.
  금융실명제법 이거 위법한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서용삼 위원   
  제가 보충질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볼때요 어느 개인 이름이라든지 예를들어 회장 한사람의 이름으로 사실은 군연합회장 이름으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서용삼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대표니깐요.
  그렇다고 할 때 인제 2천만원이 넘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손해를 끼치게 돼요.
  개인한테요.
서용삼 위원   
  아니 왜 개인한테 손해를 끼칩니까?
  이 공공기금을 갖다가 했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이 인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금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 혜택을 못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냐면 이게 인제 공동, 이것을 한사람으로 했을 때 후딱 이걸 빼갖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요.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서용삼 위원   
  2천만원이 넘으면은 식구가 있는대로 통장을 만들어 예금하는 거 저도 알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서용삼 위원   
  아는데 이것은 공동기금이라 제가 볼적에 분명히 강과장님 말씀하시는데 통장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지도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체기금을 갖다가 세금 탈세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되지 않아요.
  더 세금을 더내야지.
  그러고 딴 사람 그 세금을 자기 생활한 세금 인저 문다고 해서 그 통장을 갖다 묶어서 1억이나 1억2천 갖다 예금해요.
  한사람 앞으로. 
  지도소 앞으로 하던지.
  그렇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꼭 이것은요 뭐냐면은 우리가.
서용삼 위원   
  이게 금융실명제로 이게 탈법한 겁니다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위원님 두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잖아요.
서용삼 위원   
  아니 요거 답하세요 요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제가 답 드린다니깐요.
  선의적인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좋은 방법을 해서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이걸 꼭 뭐 세상을 탈세한다는 그것보다는 어려운 측에 소외된 측에 돈을 들 물게 해주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그걸 제가 뭐냐면 그걸 협의를 했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은행하고 가서 상의를 할거 아니겠어요.
  회원들하고 가가지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거기서 이윤이 제일 높은데는 어디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저기 뭐야 그렇게 기관 이것이 그러면 두사람 명의로 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인제요.
  혼자 해주긴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관과 그 다음에 그 직인은 본 생활개선회 직인으로 하면 나중에 돈 찾아갈 때 생활개선회 직인 갖고 와서 찾아가게 되는거 아니예요.
  이 농촌지도소라고 해서 돈 주는거 아니잖아요.
  그 도장 그 직인을 갖고 와야 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용삼 위원   
  그것은요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않고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몇일을 쭉 훑어보는 과정에 분명히 그때 감사장에서 했어요.
  이게 생활개선 그 통장으로 입금된다구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도소로 돼 있어요 세 개는 지금.
  그러면은 선량한 군민도 2천만원, 2,100만원 소 팔아 놓으면은 세금을 떼는데 자그마한 돈도 아니고 1억이 넘는 단체돈을 갖다가 세금 탈세를 해서 이렇게 해서 꼭 그 생활개선회 도움을 줘야 됩니까.
  1억이라는 넘는 돈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 각계각층에서 각면에 생활개선회를 환원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강과장님한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요것만 답하세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예, 그 다음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제가 주인공은 생활개선회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것을 읍면에다가 환원해라 말아라 이렇겐 못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서용삼 위원   
  아니 먼저 과장님 되시기 전에 생활개선회 분담을 했지 않습니까.
  요것만 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뷔페를 5백명 계약을 했는데 한명이나 온 것까지 돈을 받아야 돼요?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알기 쉽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기 위원님 제가 참 죄송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요 요거 답하세요 얼른.
  금융실명제에 위법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요것만 답하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는 위법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서용삼 위원   
  생각이 안된다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서용삼 위원   
  어째서 안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생각하는…
서용삼 위원   
  세금 탈세,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렇게 분담시켜서 해놓은게 탈법인데 이게 어째서 아니예요 위법이.
  기금이 이게 몇사람 기금입니까 여러 단체기금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단체기금이죠 종합적으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종합적으로 단체 기금이죠.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군정질문할 적에는 7천 얼마로 올려놓구서 여기 와 보면은 1억이라는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먼저는요, 먼저는 의원님들께서.
서용삼 위원   
  아까 장위원님 얘기가 그런 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글쎄 97년에서 98년도를 그 예식비만 먼저는 하라고 저기 정산해서 내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요.
  이것들 은폐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구요.
  그 다음에 이번 1억4천인거는 총체적으로 기금 전체를 걸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들춘거 뿐입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지금 물은게 이게 아까 우리 이대영 위원님 할 적에 제가 보충질의할라고 했어요.
  이것은 솔직히 금융실명제 위법한 겁니다.
  탈세를 분명히 감사장에서 하셨죠?
  세금 탈세, 세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위법하신거지 그것은.
  안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제가 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공단체기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중앙에서부터 법인체 기금 다루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을 단체장 개인명의로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예금이 많아서 피해가 조금 갑니다.
서용삼 위원   
  알아요.
  세금 떼는거 저 압니다.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금융기관에서 좀 우대를 줄라고 기관명으로 명칭을 해놓고 살지 실예금자는 그 회장 직인명으로 하는 사례가.
서용삼 위원   
  제가 몰라서 물은게 아닙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안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어차피 단체기금인데 묶어서 1억2천 얼마 더 예금해 놓으면 어때요.
  그 세금 떼고 이렇게 해서 피해가지고 해가며 예식할 적에 저기 뷔페할 적에는 한명이 더 먹은 것도 빼지도 않고 한명까지 전부 추가료 받았어요.
  완전히 생활개선서 돈벌기, 저기 장사꾼한거밖에 안됩니다 이게.
  세금 여기 예금 세금 적혀있지 주문식단제도 봐요.
  그거 한명 갖다가 안받으면 어떱니까 그거.
  다 받았어요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서위원님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요거 답이나 하세요.
  금융실명제 위법 했어요 안했어요?
  요거 답이나 하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면은 이자소득세가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조금 이익을 더 얻으면은 우리 주민한테 가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입장에선 주민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전체가 협의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데 전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거 탈세하셨다고 아까 강과장님 하시길래 지금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금법에 보면은 금융실명제법에 보면은 이거 위반한 겁니다.
  위법한 거예요 지금.
  잘못했죠 이거요?
  잘 한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신거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법적인 것은 제가.
서용삼 위원   
  아니, 요 법만 갖고 따져 봅시다 한번 요거 잘못한거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검토를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그 취지 자체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이자소득이 국가로 가든 지방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그 자꾸 쭉 설명하시지 말고 제가 지금 여기 묻는거 여기에 답만 해주세요 답만.
  금융실명제 여기에 위법을 한거냐 안한 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잘못된 거여 안된 거여?
  누가 답하실래요.
  소장님 답하실래요 강과장님 답하실래요.
  잘못 되신거죠?
  위원장님 메모하세요.
  그러고 여기 또 생활개선부에 교통비조로다가니 만원 주다가 2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 또 보면은 금마 장성리 장군자씨한테는 4만원을 줬어요.
  한명한테.
  5월 2일날이네요 5월 2일날.
  그것 참 보세요.
  어떻게 한사람한텐 특혜를 줬나 그 양반이 박사라 그런가 그 양반은 4만원을 줬어.
  딴사람은 2만원씩 주구서.
  거기 한번 보세요.
  장군자 아닙니까 이름이.
○위원장 주정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성실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위원   
  확인하셨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그분이 국수를 끓이다가 화상을 입은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약값으로 2만원을 더 지출을 한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토대를 달아서라도 뭐해서 2만원 추가했다 해주던지 해야지 여기 쭉 보면은 만원 어치 계속 만원씩 받고 여기 와서 2만원씩 2만원 다 받았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 이렇게 답변을 하실 적에는 4만원 장부에서 나갔잖아요 분명히.
  왜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놓고 아까 광천 장석돈 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서류 다 만들읍니까.
  이렇게 어불쩡하면 위원들이 안볼거 다 봐요 위원들이.
  한 장 한 장 전부 넘겨가며 위원들이 전부 봅니다.
  지금 와서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죠.
  변명에 지나는 거지.
  장부상 남은 기록도 없이 장군자씨한테 4만원 준거 딴 사람은 2만원씩 다주고.
  그게 맞아요 이게?
  그래도 변명하실래요? 
  서류에 변명할 근거가 없지 않아요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다 단서를 못달은 거 같습니다마는 그날 뭐.
서용삼 위원   
  이 자리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종에 변명입니다 변명.
  이 장부 정리를 이렇게 할 적에 그 직원들이나 그 생활개선부 할 적에 이게 하나 하나 쭉 서너 사람이 거쳐서 계산받고 다 해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혼자 하지는 안했을 겁니다.
  아마 계산기로 수천번 두들었을 거예요.
  나도 이것도 계산 두들겨본 사람이예요 전부.
이대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주정열   
  예, 말씀하세요.
이대영 위원   
  긴급동의 좀 하겠습니다.
  서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장님께서는 예 아니오로 그냥 분명히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지연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아까 보충 아 저 원장 사본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요것이 빨리 도착이 돼야 우리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사본을 지금 제출이 가능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마을에 그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 회장님거 갖다가 거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계속 빼라고 했으니까 빼는 대로 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대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도소 명의로 돼있는데 개인이 통장을 관리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장들이 갖고 있죠.
이대영 위원   
  지도소 명의로 돼 있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도장 자체가 직인이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직인이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갖고 있죠.
○전문위원 황영주   
  강과장님 95년도 개설한 통장 있지 않아요.
  그거 원장 사본 하나 간단하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글쎄요.
○전문위원 황영주   
  그것 좀 해갖고 와요 그것만.
서용삼 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담당공무원들 이렇게 계산하지 말아요.
  국민학생 갖다 보라고 해도 이거 다 계산할 줄 다 압니다 이거.
  2만원 줄거를 4만원 줬다는, 여기 뒤에는 토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화상 입어서 주었다든가 이런게 없어요.
  없고 이 서류상으로 보면은 저기 자격증을 획득한 5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지난번 군정질문할 적에.
  그 양반들은 여기 저기 일할 적에 안나옵니까?
  왜 여기 5만원짜리 하나도 없어요?
  5만원 지급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생활개선회것만 저기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그 양반들은 생활개선회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는 명칭이 틀리죠.
  식문화 연구회입니다.
서용삼 위원   
  거기 생활개선 그 양반들 명단이 들어갔어요 안들어갔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식문화 연구회입니다.
  식문화 연구회 회원이라구요.
  거기는.
  조리사 자격증 딴 사람들입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알기론 구항면이나 어디 예를 들어 명단을 쭉 보니까 그 양반들이 거기 명단에 다들어가 있던데.
  생활개선회.
  다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개선회원은 맞습니다마는 인제…
서용삼 위원   
  가만 있어봐요.
  제 질문하는 거 끝나걸랑 하세요.
  명단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생활개선회 이것을 자료를 요청했죠.
  여기 교통비 준거를.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게 일한다고 해서 교통비가 아니고 그 양반들은 요리사 자격증 딴 양반들은 일 안구서 5만원 가져가진 않죠.
  자료를 만들라면 나가서 일하시죠?
  하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서용삼 위원   
  잘 만드실라면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이 양반들은 일만 하고 그릇만 닦고 청소만 하는 양반들이고 그러면 그 양반들 명세서에 5만원이 나갔다는게 올라야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식문화 연구회.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요리사인데 요리사가 여기 빠진다는게 이게 말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언뜻 생각이 요리사를 볼라고 그래요 요리사.
  요리사가 몇 명이나 와서 얼마 주고.
장석돈 위원   
  아까 수입지출 때 5만원 부분을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했는데 지금 서위원님 말씀이 맞죠.
  당연히 그것도 들어와져야 되는 건데 안들어와졌어요.
  이게 그렇게 5만원씩 몇 명.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는 국수만 저기 했거든요.
  생활개선회라고 했기 때문에요.
서용삼 위원   
  그러니까 이게요.
장석돈 위원   
  생활개선회 이 결산서는 결산서 내역에 다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없어졌던 거죠.
서용삼 위원   
  그래 이게요 지금 강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이 서류를 만들 적에 지금 여기 서류 보면은요 그 기록상에 있을 거예요 생활개선총회에 그 천명이 온다든가 7백명이 온다든가 기록상에도 없고 전혀.
  또 그 회장 간부들 한거 기록상에 한두장밖에 없어요.
  통장도 분명히 97년, 98년도 지난번 제가 요구한 거하고 요번 따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지출내역서에 있을 거 아니요.
  그런 것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왔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엊그제 통장 예를 들어서 예를 듭니다.
  엊그제 통장 만들어 넣어놨다 딱 이 총회인사 딱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
  여기는 특위 감사장이예요.
  먼저 군정감사장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빠진 것도 위원들이 지난번 감사때 나온 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소장님 답변하시기를 자격증 있는 양반은 5만원 주구서 한다 그러면 생활개선 그 양반들은 명단을 내가 봤어요.
  생활개선부 인원이라 이거요 그속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요리면 이날은 와서 전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않죠?
  일 않죠?
  다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 사람들은 국수만 하는 것만 좀 한 거예요.
  국수 삶은 사람들만요.
  식문화는 별도입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인저 먼저번에 소장님이 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현장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때 요리사가 있어야지요?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여기 예식장 그 명단을 보면은 5백명을 예약을 했는데 750명 온데도 있고 650명 온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5백명 갖고 절대로 못합니다 이거.
  못하죠?
  7,8백명이 먹는다고 보면은.
  5백명 차례가 가면 못먹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들은 더 차리거든요.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니 더 차리는 것도 우리네도 집에서 큰일 치를라면 애들 여윌라면은 몇 명 청첩장 내면 몇 명분을 집에서 차려요 떡도 몇만 하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요.
  5백명 예를 들어 떡을 한가마니 했는데 3백명이 더 먹는다고 하면 이거 부족이지 당연히.
  그런데 소장님은 그때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연장해서 만듭니다 답변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러면 일할 적에 예식할 적에 요리사가 나와있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150명 초과한 계약보다 한 것이 두건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아까 자료에서 설명드린 대로 2백명 하면은 계약을 하면은 50명분을 더한다고 여기서 준비가 되는 것 같고 3백명 이상할때는 백명분을 더.
서용삼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요 여기에는 요리사, 요리하는 양반들 교통비 나간게 없어요.
  지금 5만원 전혀 문서상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서용삼 위원   
  왜 이렇게 누락시키구서 일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식문화 연구회에서 조리사 모임에서 한 내역이 지금 여기에.
서용삼 위원   
  아니 식문화 연구회에서 했건 이날 예식할 적에 소장님 하셨죠 음식이 부족하면 직접 지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만듭니다 했지 안했어요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서용삼 위원   
  여기 다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주문차림의 경우에만 그렇구요.
서용삼 위원   
  그러면은 여기 예식한 거 보면은 주문차림도 많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자격증 있는 사람 하나도 안나와서 이 사람들 부족한거 만들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엄연히 5만원 지급된 그 명세서 올려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보니까 주문차림이 13건이 있는데 주문차림에 참여했던 그 식문화 연구회원 그 지급내역이 여기에 지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서류 자체가 잘못 된거 같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를 보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잘못 됐지요 글쎄요.
  다 올려야 되는데 안올라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기서 보니까 지금 식문화 연구회에서.
서용삼 위원   
  난 암만, 암만 몇일을 찾아봐도 없어요 이게.
  이게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을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요 국회 청문회하는 거 보셨죠.
  여기 특위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묻는 그 자료를 그런 것 정도는 대비를 해서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 아까 장군자씨 4만원 준것도 그래요 그거 언뜻 봐도 그 사람은 특혜 준 겁니다.
  한사람만 딱 찍어서.
  그러면 4만원짜리 있으면 여기 5만원짜리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식문화 연구회건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가 지금 누락된 거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런 식으로 소장님이나 강과장님은 참 저희들보다도 많이 배우시고 높은 양반들이, 높은 자리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서류는 앞으로 이렇게 참고 좀 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렇게 서류가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안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제가 냈는데 98년 7월 21일날 검사결과 나왔는데 이게 불합격 나왔죠?
  그렇죠 소장님?
  제일 마지막 될 겁니다 이게 수질검사 보면은.
  7월 21일날 의뢰를 해서 7월 23일날 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 받았죠?
  여기 보면은 불검출 쭉 나왔는데.
  또 그러구서 98년 7월 30일날 또 검사가 또 있는데 또 불합격 받았어요.
  똑같은 장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도소에 우물은 세가운데가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글쎄.
  그 위치에 있는 거 갖다 검사한 거 아닙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우리.
서용삼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대답하세요 그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우리 사무실에 우물이 지금 세 개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검사 어떤 놈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여기 보면은 번지가 똑같은 거 했드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이 어떤 것을 떠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안되니까 이것저것 세 개를 다 떠간거 아닌가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 한번에 갈적에 98년 7월 21일날 떠갈 적에 세군데를 다 떠가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한번에 그것이 될 줄 알고 그놈 떠갔는데 안되니까 또 떠가고 떠가고 그래서 세차례 간 겁니다.
  이것을 검사하러.
서용삼 위원   
  여기는 보면는요 제가 볼 적에는 쭉 읽어보면은 한군데 거예요.
  한군데거.
  여기 쭉 보면 0.5mm 뭐 0.04 여기 보면은 검사결과 양성, 음성 나오는데 보면은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구서 12월 5일날 검사를 또 했는데 신청을 하셨는데 검사 결과 보면은 여기에 12월 5일날은 7.1이 나왔어요.
  검사결과.
  그 다음에 7월 30일날 한거는 아예 새카맣게 지워버렸어.
  22.1인데.
  연필로 지웠나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서 표시돼서 온 겁니다.
서용삼 위원   
  이게 불합격 맞은 건데 불합격 거기 안보아도 여기만 봐도 알아요 부적합.
  도장 찍은데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27일날, 21일날 한 것도 18.8 나오고 검사결과요.
  또 7월 30일날 한 것도 22.1이 나오고.
  12월 5일날 한거는 7.1이 나왔어요.
  검사결과 쭉 보면은.
  여기는 아예 뭐 양성, 음성도 안나오고 다 되니까 안나온 걸로 됐는데 이거 원본 좀 제가 봤으면 하는데요.
  이거 원본 복사하신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지도소에 우물이 세 개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은 지하수는 물 액이 있어서 늘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뜨느냐 에 따라서 그 구성 물질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쪽에서의 답변을 제가 들어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면요 12월 5일날 어디 거를 파셨나 내가 내일 모레 한번 갈테니까요 어디 거를 떠 가셨나 저한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요 자료를 보니까요 7월 21일날은 질산성 성질이 뭐 18.4로 이렇게 부적격으로 나왔고 또 7월 30일도 역시 질산성 그 성분이 부적격으로 나왔는데 12월 5일은 인제 7.1 이렇게 적격으로 판정이 돼서 제가 어느 물을 떴는지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이거 누가 이거 하러 갔어요
  대전으로.
  어떤 분이 갔어요.
  가신 분이 있을 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서용삼 위원   
  특위감사 다 끝난 뒤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예요, 내일이라도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러시고 먼저 예식관계는 폐업된 뒤, 된 뒤로 향후 관계로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은 인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예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작성하셔 가지고 의회로 올러 오시면 의원님들이 아마 최대한도로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할라고 그래서요.
  또 제가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갈산 방면에 지금 요리사 자격증 있는 양반이 있죠.
  강과장님?
  갈산 방면에요.
  그 양반이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그 요리할 적에 지금 나오세요.
  안나오세요.
  한분 안나오시는 분 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글쎄요.
서용삼 위원   
  잘 생각해 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117명이라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서용삼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깐요 찝어서 말씀하셔야죠.
서용삼 위원   
  찝어서 말하면은요 하두 그런 얘기가 전달되면 골치 아파서 그러는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괜찮습니다.
서용삼 위원   
  그 양반이 지금 자격증을 따고서 더 요리를 요리법을 배울려고 나올라고 했는데 지도소 관내 직원 한분이 저 양반을 못나오게 한거 같아.
  앞으로 이런 공무원 강과장님 말마따나 많이 배우고 학식있는 양반들이 해서 참 승진해서 과장까지 됐는데 그 위치에 있는 양반들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잘 고려 좀 해주시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뭐냐면은 사실 지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조리사 자격증까지 따게 만들고 누구는 오라 누구는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위원님이 그것은 오해하신 거 같습니다.
서용삼 위원   
  내가 나중에 강과장님한테 내가 직접 내가 이거 드리도록 해드릴께요.
  또 있어요.
  그리고 지도소 우리 총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직원이, 지도소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정규직원이 40여명 됩니다 41명이 됩니다.
서용삼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집단급식 그것을 할려면 몇 명이 돼야 돼요?
  전 잘 몰라서 묻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0명 이상입니다.
서용삼 위원   
  50명 이상이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런데 그간에 지금 하신게 예식관계로다가 이것저것 다나오고 하니까 문제까지 나오는데.
  이거 제가 재차 질문한 겁니다 지금.
  그간에 하실 적에 소장님은 허가가 있이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 허가는 현지 장소에서 낸 허가가 아니죠?
  그렇죠?
  먼저 하실 적에.
  박명자 씨 허가를 내실 적에.
  옛날 역전 앞에 있는 그 구건물이었을 적에 허가낸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예요.
서용삼 위원   
  여기 와서 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러면 그 양반이 지금 예식할 적에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나옵니다.
서용삼 위원   
  나와요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예식할 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수당 등을 받아 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일요일날은 안나오고요.
  토요일날까지만 근무를 합니다.
서용삼 위원   
  토요일날까지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서용삼 위원   
  그 양반 그러면 지금 월급으로 줘요 뭐로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월급제로 돼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월급제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상록회에서 줍니다.
서용삼 위원   
  그 양반이 식당을 할라면 허가자니까 직접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관리자죠?
  허가자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 허가를 받은 영업인이죠.
서용삼 위원   
  아니 글쎄 관리자죠.
  인제 전체 그 양반으로 허가간판을 가지고 지도소내에서 여태 했으니까.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농촌지도소 후생관 업소운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예.
서용삼 위원   
  후생관 업소 이것은 집단급식은요 50명이 넘어야 되는데 직원이 현재 40여명밖에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일용직하고 전체 하면은 50명 넘어갑니다.
  정규직만 41명입니다.
서용삼 위원   
  이런 경우도 이게 지금 제가 볼적에 그 양반도 허가자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날도 나와야 돼요.
  나와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거 봐야 됩니다.
  폐업 준비는 관계없는데 폐업은 그렇게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인제 사실은 상조회에서 근무하는 때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일요일날 나오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 같아서 잘 안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용삼 위원   
  집단급식을 할라면 예식할 적에 사람이 많이 오고 무슨 행사 치를 적에 사람이 많이 오는 거지 평일날이야 무슨 뭐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직원밖에  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집단급식소는 12월 10일날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서용삼 위원   
  아니 그전에 이루어졌지만은 박명자씨가 그러면 허가자인데 그 양반이 허가권을 줘구서 거기 저기해서 거기에 장사했습니까?
  안했죠?
  폐업되기 전에요.
  따져 봅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요런게 좀 있습니다.
  그 직원 앞으로 허가를 내면은 그 공직자가 영업한다는 그것 때문에 공무원 앞으로 식당 영업 허가를 못내니까 상조회 직원 앞으로 명의만 식당 영업을 내고 그 기관에 후생관 명칭해서 영업을 한 걸로 그렇게 됩니다마는.
서용삼 위원   
  그 양반한테 이것을 갖다 불러서 어려운 그 양반 제가 볼 적엔 제가 판단할 적엔 어려운 양반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불러서 같이 다만 교통비라도 벌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억울하게 갖다가 간판만 걸어놓고 자기거로 다가니 전부 생활개선부에서 돈은 벌어서 예금해 놨어요.
  그 양반은 간판만 딱 내놓구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양반 참 어려운 가정으로 제가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조회에서 급료는 상당한 수준으로 보상이 됐습니다.
  73만오천원씩 고임금으로 사실은 식당 종사치고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삼 위원   
  지금 서류상에나 제가 볼 적에 제가 먼저번 소장님한테 허가권을 가지고 질문하신거 모르셨다고 했는데 그 폐업동기 같은 거나 이런 거를 제가 또 한번 차후에 시간 있으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관여를 하시나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 98년도 식당 운영 종사 회원 지급 금액에서요.
  97년도는 교통비조로 만원을 주다가니 98만원도 3월 13일까지 만원하고 나머지 3월 14일부터는 2만원 이렇게 올렸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것은 지금 뒷장에 보니까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인저 뭐 1억원 돌파 자축할 때 회원 수고비로 인상하기로 결의가 돼서 2만원씩 준거 그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만원 가지구서 회원들이 차로 가서 종사를 하고 나서 5만원씩 식문화 회원들한테 5만원씩 준다고 지금 했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얘,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식문화 연구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지금 분류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기금도 따로 관리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따로 있죠.
○간사 정성훈   
  아 식문화 회원 기금이 따로 있고 생활개선회 기금 따로 있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은 지금 생홝내선회 기금이 1억4천 얼마로 나왔는데 여기에 식문화 연구회원들이 기금이 포함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안됐죠.
○간사 정성훈   
  안됐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식문화 연구회는 별도로 뭐 딴 사업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주문차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무슨 행사있을 때 토속음식.
○간사 정성훈   
  바로 그 점이죠 바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농민자녀들이 예식장할 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죠, 그것이 인제 뭐냐면요 분야가 틀립니다.
  뭐냐면 이쪽 생활개선회원들은 이 국수만 삶아서 대는 그 작업을 하고 있구요.
○간사 정성훈   
  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다음에 인제 식문화회는 전체적으로 음식을 다 만드는 거죠.
  조리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간사 정성훈   
  그러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도 말이요 식문화 연구회원들도 기금을 지금 따로 모으셨다고 하는데 난 얼마를 뭐 했건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그분들이 기금을 모이는 것이 바로 농민자녀들은 예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못한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여기 전체적으로요 다 그렇다고 볼 수 없구요.
○간사 정성훈   
  아니 규모가.
  뭐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주문차림만 하고 그 다음에 인제 시장에 또 시내 납품도 하구요.
○간사 정성훈   
  아까 말씀대로 뭐 생활개선회원들이 올라간 거 보고 떡방앗간에서 넘한테 말이여 실제 공급하는 것도 있고 있겠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도시락도.
○간사 정성훈   
  자기네거 가져갔으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도시락도 싸서 주구요.
○간사 정성훈   
  주로요 주로 농민자녀들이 예식을 통해 가지구서 식당을 주문차림이라든지 그런걸 운영을 해가지구서 그 자격증에 한해서 말이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래서 지금 걸리는 거죠?
  그거 아니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시 한번만 다시 반복 좀.
○간사 정성훈   
  식문화 연구회원들이 기금이 지금 따로 적립이 됐다면서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했어요.
○간사 정성훈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대로 따로 됐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적립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본위원이 강과장께서 이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라 거기서 국수가 일반적으로 이 생활개선회가 국수만 하는데 이분들은 그 자격증을 활용해 가지구서 떡도 주문도 하고 뭐 가공도 하겠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가공하죠.
○간사 정성훈   
  예, 가공까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러고 또 우리가 알기 쉽게 뭐 어디 외지라든지 이런데서 떡을 주문 배달해 가지구서 이런 자금도 모였고 한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모인 금액이 돈이 적립됐으면 그런 근본적 원천이 농민자녀들이 예식을 해가지구서 그 예식비로서 그러니까 예식장에 운영하기 위해서 말이요.
  그 하객들 먹여야 할 거 아니요.
  그 기금에서 여러 가지 충당된 금액이 많지 않느냐 하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볼때는 여기 식문화 연구회원들도 농민들 자녀가 예식을 할 때 피로연이 됐든 사용했던 그 지불했던 금액 가지고 기금이 적립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다고 볼 때는 이분들은 별개가 아니겠죠.
  이분들도 마찬가지 생활개선회하고 뭐 일목상통하는 점이 있겠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충분히 이해가 가구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 뽑아드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요.
  예.
○간사 정성훈   
  예,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자료를 뽑아드릴께요.
○위원장 주정열   
  예, 또 다른 질문.
  위원님.
장석돈 위원   
  제가 수입지출내역을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장석돈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석돈 위원   
  아까 저 98년도 8월 10일이전, 이전 거를 토탈을 안내봐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다가 말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전이 34건인데 7,900만원이예요.
  7,900만원이라구요.
  그러면은 폐업하고 나서 23건이 3,200만원입니다.
  물론 7,900만원 속에는 원가니 뭐니 빼야 되겠죠.
  그래도 4,200만원이란 숫자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맞지도 않는 부분이고 그러니 요 문제하고 요 결산서를 어쨌든 이것은 친목계하는 결산서보다도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 상당히 참 서운하게 답변서를 해주셨는데 요거 충분합니다.
  저희도 집에서 이거 다 1년, 2년거 다 전자계산기로 놓아봤으니까 가셔서 이 결산서를 다시 만들어 오세요.
  원재료까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산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형편없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면은 제가 냉동차 관계를 질의서를 냈는데 여기 냉동차 문제도요 98년도 냉동탑차 유지비가 39만7,500원으로 지출됐거든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장석돈 위원   
  행정감사시 그때 자료 제출한 거는 12만 8,910원이예요.
  이런거 조차 다 틀려서 옵니다.
  26만8천원이란 액수가 틀려서 오는데 다시 해주시고 이거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런 결산서 제출한 분은 누가 작성했나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결산서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은 금액 자체도 문제있고 이거 아주 엉터리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 그래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요 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뭐냐면 지금 총체적으로 인제 뭐 저희가 저기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국수 쪽에 생각만 했던 거구요.
  그래서 인제 식문화거를 다 빼오면 이게 전체적으로 맞을 거 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냉동탑차 거기는요 그 이후에 보험료를 그 20 얼마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장석돈 위원   
  아니, 내고 안내고 간에 정확히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맞으니까 한다는 얘기지 그걸 과장님이 띠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띠어 먹었다는 얘기는 여기 있어요.
  뭐가 떼먹었느냐.
  이게 안맞아요 이게.
  기금 조성이 안맞아요.
  그러면 누가 이거 떼어먹은 거예요 이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것은요 식문화…
장석돈 위원   
  그러면 폭리를 한거 아니면은 띠어 먹은거라구.
  그러니가 결산서를 다시 제출해서 이걸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식문화거를 뽑아오면은요.
○간사 정성훈   
  저기 말이요 지금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식문화, 식문화 자꾸 말씀하시는데 식문화가 별도로 기금 조성을 다시 하고 있다고 하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 별도 기금 조성을 가지구서 지금 있는 데는 식문화 회원들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간사 정성훈   
  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 식문화 회원들이 농민 자녀들 예식할 때 식당에서 주문 차림을 하라고 허가를 득해준 분은 누굽니까?
  그냥 그분들이 식문화 회원들이 우리 식문화 회원 만들자 그러구서 만들어 가지구서 우리 예식장 농민자녀들 하는데 자격증도 있고 뭐 저기 무슨 뭐여 음식 만드는 거 말이여 이런거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거기가서 우리 장사하고 기금 만들자 하면 허가해 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강과장이 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 허가라기 보다는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간사 정성훈   
  아니 할 수 있게끔 뭐 허가증이 아니라 할 수 있게끔 이를 배려한 것이 누구냐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길을 배려한 것은 저죠.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은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식문화 회원들이 우리가 지금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생활 뭐 센타 여기가.
  우리 이 센터에서 말이야 알기 쉽게.
  뭐 쉽게 말할께요.
  기술개발연구센탄가 센타에서 통상적으로 지도소에서 그 지축을 이루는 것이 4개단체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회장님도 여전 뭐 똑똑하게 부르짖는 거 4개단체를 가지구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말이요.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4개 단체에서 기생활개선회는 지금 국수를 영업을 하고 있고 상관이 없다.
  농민들을 위해서 아침 일찍 끓여주고 있고 그렇죠?
  생활개선회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끓여주고 있고 4H라든지 농촌지도자 회원이라든지 그러고 후계자 회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떤 자격조건이 합리적으로 타당했을 때 그런 제시를 하면 강과장께서 그걸 허락해 줄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그걸 허가해 주고 안해주는 것은 제 윗분이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좋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못돼죠.
○간사 정성훈   
  바로 그 점이라구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간사 정성훈   
  그러구.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간사 정성훈   
  그러구서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 관리기금이 그건 누굽니까 그 사람 그 특별 뭐 저기 뭐 비쳤습니까?
  그 자금도 역시 말이요 충분한 뭐 회계법상의 절차를 거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투명성 있게 그 자금의 투명성이 물론 이루어진다고 하겠지.
  그러면 이런데서도 제재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묻고 싶은 것은 그 자금이 식문화 연구회원이 자금을 얼마 요구를 
안해서 이거 안했다는 겁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래서 그래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
  투명성 있게 얼마든지 갖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분류를 틀리게 생각했거든요.
○간사 정성훈   
  지도소가 농민들한테 하는 일에 대해서 음식만 한단계 높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해주는 거 아니요.
  알기 쉽게.
  그렇죠?
  자격증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아요.
○간사 정성훈   
  그러면 그 기금도 어떻든간에 여기가 포함돼야 되는 거지 말이여 그 기금은 여기다 싹 빼놓고서 그 기금만 따로 관리하면 그 기금 갖고서 아니 소장님 욕본다고 구두 맞춰줄 수도 있고 강과장 칼국수 사줄 수 있고 말이요.
  상관없느냐 말이여 그렇게 해갖구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절대 안되죠.
○간사 정성훈   
  농민자녀를 가지구서 그거 했든 벌였던 그 금액 가지구서 아니죠 절대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아 그런 거를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여기 식문화 연구회에서도 하는 그런 음식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가지구서 뭐 하던지 농민 자녀들을 위해서 뭐 헌신해서 이렇게 자금 만들으면 이 자금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쓴다는 걸로 알아야 지역 주민들 군민들도 말이여 공감대 형성되는 거지 거기는 별나라 겁니까.
  그런 식으로 됐잖아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요구하는 저기하고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상이하게 했던 그런 부분인거 같구요.
  그 다음에.
○간사 정성훈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에서 나눠주지 말고 호되게 알은거 아니예요 부분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랬으면 또 한가지는요 제가 뭐냐하면 아까 4개단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활개선계장할 때는 역시 자기 업무 분야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을 우선 생각을 하게 돼죠.
  누구든지 자기 자식을 끌어안는 그런 심정으로요.
  예, 지금 단계는, 예, 제가 인제 과장이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게 돼요.
○간사 정성훈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강과장께서 딴 군청 갔다오면 먼저 있던데는 다 소용없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건 아니죠.
○간사 정성훈   
  그러시면 안되지 않아요 그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간사 정성훈   
  그건 공적인 입장에서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 
  그러면 강과장 지금 아까 우리 서용삼 위원이 자기 구항 어떤 뭐 생활개선회 회원을 뭐 못들어오게 한다는 둥 뭐 그런 말씀까지 하는 것 같으면 말이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지 않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건 전혀 거짓말입니다.
○간사 정성훈   
  강과장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런거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런 것을 이런 숨겨진 사실을 말이요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저도 그 깊은 내용을 몰랐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을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음식에 관한 것은 우리가 네 개 단체가 있지만은 여자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다루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한 분야는 전문가의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그룹이 있고 또 일반 회원은 그냥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 참여가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있는 것이 여기서 착각을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 정성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료가 있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꼭 음식으로 우리 농촌 식문화가 이렇게 쭉 몇가지 있는데 이런 거는 법적인 면에서 식품조리법에 해당이 뭐 되느냐 안되느냐 나왔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은 지금 어쨌건 식단을 주문식단이든지 그냥 국수를 끓여내든지 어떤 자격증의 소지자가 돼야 된단 말이요.
  허가는 강영희가 득했지만 말이요.
  그렇죠?
  박명자가.
  그러면 그런 거를 알려줘야 아 우리 위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 쪽에서 했겠구나.
  여기서는 생활개선회에서 국수만 제공하는 구나.
  이런 측면을 아는거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이거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식문화 연구회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셜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회의진행절차를 위해서 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의하실 때는 꼭 발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구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15시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 조사중지)
  (15시 0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오전 보충질의에서요, 당일결산 확인서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1-1 질문 예식후 계산책임자의 당일결산 확인 내가 자료 좀 요구했었는데 가져왔으면 줬으면 좋겠네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직 못가져왔는데요.
이용학 위원   
  아직 도착 안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이용학 위원   
  그거 언제까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말이요 지금 결산확인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가질러 간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좀 취해 주세요.
○위원장 주정열   
  예, 담당 직원이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다시금 묻고자 하는 것은 허가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가권.
  후생관 말이요, 후생관에 허가관계는 일반음식점 허가 말이요, 박명자 앞으로 된거.
  420-4번지로 해가지고 86년도에 허가가 됐죠 4월 10일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맞죠, 그런데 인제 그 허가증 가지고 쭉 하다가 후생관을 폐쇄시키고 다시 생활관으로 신축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신축을 됐는데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9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3년, 9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94년도 완공이 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후로도 그냥 일반허가 가지고 그냥 계속 영업허가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것이 후생관에서 했을때는 86년도서부터 89년도까지 3년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로는 말하자면 새로 집을 지었으니까 생활관으로 만들었으니까 다시금 영업 허가를 갱신을 다시 해야 한단 말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냥 그 당시 그걸 못하고,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98년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말하자면 위생법에 대해서 위법이죠.
  식품위생법 22조 1항에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아니 뭐 다른 거 보실 것도 없고 우선 무허가로 이런 3년간은 박명자 앞으로 상조회에서 해당이 되니까 운영을 했는데 다시 생활관으로 개축을 했기 때문에 개축한데에 따라서 모두 허가조건도 다시금 허가를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가없이 후생관에 있던 박명자 앞으로 420번지 그 허가 가지고 계속했다.
  그런데 생활관 번지는 640-57번지가 맞나요?
  생활관 번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박명자씨 주소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용학 위원   
  이 640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럼 그위 420-4번지는 뭐요.
  농촌지도소인데?
  허가장에 420-4가 농촌지도소예요, 옥암리.
  주소가, 이게 박명자 주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여기 나온 것은 박명자…
이용학 위원   
  박명자 주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소입니다.
이용학 위원   
  420-4번지가 박명자 주소다, 그럼 또 여기 640-57은 또 뭡니까?
  … 640-57은 박명자 주소이고, 여기 420-4는 농촌지도소에 대지 후생관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야 맞아요 허가조건이.
  여기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 뭐 찾아보실 것도 없고 맞고.
  생활관 말이요 생활관도 도로 420-4번지에다 지은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지은거요, 그 번지가 달라진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장소에다가 지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장소에다 지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면적이 다르지 면적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평수는 다릅니다.
이용학 위원   
  평수가 달라요 평수가 다르면 다시금 허가를 다시 갱신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허가를 않고 먼저것 420-4 후생관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98년도까지 영업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 아니냐 내 얘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법으로 생각하는데 기요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당초에는 지금까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용학 위원   
  아니 모르고 알고 그걸 따지는게 아니라 위법이냐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 당시 집을 지면서 그것이 합법인지 적법인지는 계속 전직원이 몰랐다는 얘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얘기 내부적인 사정은 얘기할 것 없고 법적으로 볼 때 영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내야하는 건데 1차적인 영업허가를 말하자면 후생관에서는 허가를 가지고 했고, 다시금 개축하면서는 허가를 갱신을 했어야 하는데 갱신을 않고 그냥 먼저것 허가증 가지고 운영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법여부를 묻는거요 그게.
  그게 위법이죠 분명히.
  허가내서 영업을 했어야 하는데 허가내서 영업을 안했으니까 위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금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우리 지도직은 행정에는 솔직히 어둡습니다.
  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용학 위원   
  아니, 그 소리를 안들을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허가조건을 볼 적에는 반드시 그 장소가 변동이 될 적에는 시설물이라든가 장소가 면적이 변동됐을 적에는 허가를 얻고 영업을 하도록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만 위법을 한거냐 안한거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을 그 당시에 알았으면 당연히 조치를 하고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 4년이 지나도록까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 그점은 인정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안 것은 우리가 묻는 위원으로서는 그 내용은 모르는 거고 원인행위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거고, 일단 관행상 영업을 할려면 반드시 허가를 득해서 영업을 하도록 끔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식품위생법에 30조에 면허를 득해서 말하자면 그 영업을 하도록끔 법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 이행을 안했으니까 위법이 아니냐 하는 걸 그래서 내가 묻는거요.
  위법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결과만 말씀하시라면 뭐 당연한 결과니까 뭐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인제 그 상황을 당초에 전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몇 년동안을 그렇게 지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여기 설명에도 나왔으니까 본위원도 더 그걸 이해가 가요.
  모르는 거 아닌데 법상으로 봐서는 영업의 허가의 식품위생법으로 봐서는 위법 사실이라는 것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냐.
  위법이 아니면 뭣 때문에 아니다.
  아니 뭐 내용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몰라가지고 따지면 소장님께서는 잘 몰라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과오를 범했다 인제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나 몰라서 했건 알아서 했건, 법을 위법은 위법이죠.
  위법인데 그 위법을 어떻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위법이라는 것이 판단이 옳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 예식장을 말이요, 예식장을 허가를 신고인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를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서 86년도부터 전혀 신고가 안돼있죠, 아니 86년도가 아니라 이 예식장 운영은 몇 년도부터 했더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8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85년도부터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95년도요.
이용학 위원   
  95년.
  그런데 그동안에 신고를 하고 예식을 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쭉 설명드린대로 건물을 당초 지을때에 농촌여성의 복지활동으로 쓰도록 돼있고, 또 저희 기관의 입장에서는 농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방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것은 취지이고 일단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조를 보면 일단 그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 종교기관, 학교나 전부가다 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를 하고 예식을 운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못하고 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안한 것은 안한 거고, 뭐 무슨 사정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여기 사실은 따지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했느냐 안했느냐 신고를 안했다.
  안하면 안한거고 하면 한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네요.
  그것은 나중에 못한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인제 얘기고.
  안한 것은 안한 거고 한 것은 한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예스냐 노냐만 말씀을 하시라면은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이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신고를 했으면 신고를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음으로써 내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식업에 영업을 할 목적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신고를 안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영업할 목적으로는 안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한 겁니다.
이용학 위원   
  가정의례법, 법률에 대해서는요 그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개선 방안에 신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용학 위원   
  해야죠, 신고를 하고 해야겠죠.
  그동안에 신고 안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안한 것은 위법이다.
  그렇잖습니까.
  위법이죠 안한 것은.
  안한 것은 위법이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제로 받는 실비 범위가 9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받는 금액이 먼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저희가 1만원하고 그 다음에 드레스 대여시 세탁비하고 청소비는 종사자에게 직접 전달되구요.
  그 다음에 혼주가 그것도 희망을 할 때 다하는게 아니라 희망을 할 때에 신부화장, 사진, 부케, 이것은 시중가격으로 저희들이 알선만 해주는 것 뿐이지 당사자간에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만원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것은 우리 강과장님이 본인의 해석으로서 하는 거고 공무원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죠.
  법규를 준수하는데, 여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5조에서부터 쭉 1항, 2항, 3항 쭉 좀 봐요.
  이걸 해석해 가면서 말씀하셔야 맞지 뭐 나는 뭐가 했으니까 어떻게 돼서 어떻게 했으니까 안되느니 되느니 그런 어떤 일반상식적 문제는 우리 여기서는 해당이 안된다구.
  그건 과장님이 운영하는 동안에 사정이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사정이 아니라요…
이용학 위원   
  아니 법을 유권을, 아니 강과장이 지금 과장이잖아요 사무관 아뇨 사무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사무관입니다.
이용학 위원   
  사무관이면 법을 연찬을 충분히 해가면서 말씀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지 우리는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별 말씀을 다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과장이 충분한 법을 나열해 가면서 여기 해당된 것은 이러니까 된다 안된다 얘기가 나와야지.
  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엄연히 돼있어요 지금.
  의례식장 영업 5조.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희가 직접 받는건 9만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예식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대라 얘기요 법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 밑에 답변자료에 저희는…
이용학 위원   
  답변자료 여기 법에, 몇 조에 의한 여기 자료에 해당여부를 과장님 여기 해당 하나도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법을 봤는데요 9만원 이내를 받으면 영업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돼있거든요.
이용학 위원   
  9만원 이하로 받으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예식장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용학 위원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공이 돼있는데요.
  그 밑에 또 봐요 아래, 이것 좀 한번 보고 판단을 다시금 내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원초적인 행위는 생활개선회에서 전부를 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돈 받은 것은 지금 1만원만 받아서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인제 그런 말씀이시구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생활개선회에서 영업행위를 한거지, 기관에서 영업행위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소장님의 생활개선회에다 자꾸 수식어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수식이 아니라…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도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이것은 허가를 가지기 때문에 영업이라고 돼있어요 허가가.
  일반영업허가를 엄연히 허가를 신고를 해서 그 신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어느정도 합리가 이뤄져야지 그걸 딱 떠나서 생활개선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 법은 소용없지 영업허가도 날 필요없지 신고도 할 필요없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요, 저희 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영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허가는 저희 자체는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실지 활용은 생활개선회에서 했고 그 금전출납도 인제 생활개선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보면 9만원이내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데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소장님 말씀 그 얘기도 알아듣는데 본위원이 얘기는 그 얘기를 그냥 지도소의 생활개선 지도사업 측면에서만 자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 영업이라는 신고에 법으로 가정의례법으로 돼있으니까 그놈하고 같이 좀 이렇게 엮어가면서 말씀을 해주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겠는데 그냥 내부적인 그러한 답변 내용으로 할 때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못갑니다.
  왜그러냐면 여기에 5조에 말이요 2항에, 국가기관 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항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그건 영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이 뭐냐면 의례식장 이건 예식장 보고 의례식장이라고 했구만 그래요.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에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 판매 또는 대여,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이런 법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거 가지고 따지면 상당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맞춰서 아니면 아닌대로 다음 시간에 이걸 해석해 줘요 알아듣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영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기관의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여기 1항을 한번 보시라니까 5조의 1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5조 1항에 수수료라든지 판매 대금 이렇게 있는데요.
  실지로 저희 기관 입장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보면 해당이…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있잖습니까.
  기구, 물품을 줬거든, 기구, 물품 주고 음식물도 판매를 했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된다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음식물 판매는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했고, 기관의 입장에서는 음식물 판매라든지 수익사업을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이용학 위원   
  아니, 대여를, 그랬으니까 대여를 해준거 아닙니까 대여를.
  일단 대여를 했죠.
  지도소에서는 안했지만 대여를 해줬단 말이요.
  대여해주는 데는 그 음식물이나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이 위원님, 법규 조문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도 사업 입장에서는 생활과학관을 신축을 할 때 활용의 주체는 분명히 생활개선회를 위해서 국가보조사업으로 이게 지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 입장에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영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영업허가까지는 필요치 않았다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여기 지금 내가 영업허가로 말씀드린 거 아뇨.
  일반음식점 허가 또 그 다음에 예식장 신고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이용학 위원   
  영업이라는 얘기는 내가 안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식장 신고를…
이용학 위원   
  여기 법에 법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법의 연찬을 보시고 여기서 자꾸 나하고 기다 아니다 따질게 아니고 다시금 답변을 주시라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임금동 위원   
  98년 12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98년 11월 16일자 홍성신문에 보도한 지적사항을 소장님께서는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그 신문에 보도한 사람은 자기 신문이나 모든 걸 한게 틀림없고 다시 예식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98년 9월 12일자 혼주 홍성읍 대교리에 거주하는 장기훈씨 경우 주문차림 14,000원짜리를 했습니다.
  예약인원은 400명이었고 식장접수인원은 48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인원은 553명이 14,000원씩해서 774만2천원을 지불했고, 추가인원으로서 예식이 거의 끝날 무렵에 24명이 와서 그 장소를 정리하고 이러는 동안에 24명이 와가지고 4,500원씩해서 10만8천원어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계 785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소득금 내역에 의하면 순이익금 439만1,450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은 대출금액의 60% 정도에 가까운 이득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폭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진정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성읍 고암리 349에 임정표라고 저도 사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전산조회때 보니까 그런 사람이 고암리에 없습니다.
  343번지는 대교리에 논 349-1에서 5번지 김종욱 소유 농지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가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훈씨 관계 그 결산관계는 제가 돈을 취급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뤄졌는지는 제 자신도 잘모르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본인이 장기훈씨 본인이 인정하는 이렇게 계산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답변 관계는 강영희 과장께서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이것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인제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보고 원장부를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훈씨가 이것은 해주신거고 제가 원장부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동 위원   
  예,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가정의례법 제5조를 보면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도소는 예식장 제공과 관련해서 타인이 와서 거기를 와서 서비스를 하거나 기구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음식물의 이용조건으로 예식장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영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제5조가.
  소장님 보세요.
  그렇게 나왔죠.
  법규집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법규집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가정의례법 제5조, 가정의례법에 보면 지도소는 예식장 제공과 관련해서 타인이 와서 서비스를 하거나 기구, 물품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의 이용조건으로 예식장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영업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그러면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영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9만원 이상을 받을 시는 아까 강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9만원 이내로 받을 때는 영업이 안되지만 9만원 이상 받으면 영업이 되는데 왜 자주 9만원만 됩니까.
  여기 보면 전부다가 혼례경비를 쭉 보면 77만원이 되고 일반시중은 210만원이 되는 걸 비교판단한 자료가 여기 있고, 또 마찬가지로 혼주들이 말이요 영수증을 가지고서 전부다 이렇게 있는데 다 있잖아요 전부다.
  그런데 왜 어째 영업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게.
  농업인 여기 사용내역서라고 해서 전부다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계산한 것이.
  그러고 이것을 말이요 이게 누가 합니까 아까 강과장께서는 농민들이 혼주들하고 말이요, 이 계약하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신부화장하면 화장하는 사람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대금을 정산한다고 했는데 이 정산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요 하나도.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실제로 있잖아요 그 증인을 채택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면 신부화장이고 사진이고 그것은 그대로 자기네들끼리 정산이 되는 거니까요.
○간사 정성훈   
  그러고서 나머지는 여기 전부다가니 사진, 비디오라든지 이런거 뭐 청소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따로 됩니까.
  국수값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거 다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에서 음식물 값은 음식물 값만 인제 계산이 되는데요.
  그 음식물을 파는 그 행위 자체 그 소득금액이 지도소에서는 가진게 없거든요.
  그것이 생활개선회에 기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간사 정성훈   
  그러면 자꾸 안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생활개선회한테 이거 떼미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떼미는게 아녜요.
  저는 떼미고 싶지는 않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런 원인 행위를 하게끔 허가해준 사람은 누구요.
  허가해 준 사람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허가는 아니죠.
  뭐냐면 농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 허가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말이요, 할 수 있는 장소가 지도소죠 그렇죠.
  지도소 뭐 후생관이나 생활관이나 되겠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도소도 있겠고 모든 공공건물에서 할 수 있겠죠.
○간사 정성훈   
  그 건물은 임의로 타인에게 빌려줘 가지고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누가 합니까 누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이 없는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본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농민을 위한 길이라면…
○간사 정성훈   
  그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말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가 한번 더 깊이 봅시다.
  97년도가 예식장 계약이 48건을 했구요 그렇죠, 97년도가.
  98년도가 53건 했어요.
  여기 행정감사자료 여기서는요, 아까 몇건 106건이다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48건하고 53건하고 101건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부터 자료의 수치가 틀렸어요 벌써.
  여기는 106건으로 나오고 행정감사에서는 97년도는 48건이라고 나왔어요.
  그러고 98년도는 53건으로 나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벌써 여기서도 벌써 몇 건이 틀려.
  101건인데 5건이 다 어디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료가 이렇게 지금 틀리는 과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농민을 위해서 자꾸 하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요.
  97년도는 말이요 309만3천원을 예약해 놓은데서 더 받았어요.
  그리고 98년도는 712만2천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97년 98년도 예식을 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천만원을 더 받았어, 예약한 인원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말씀대로 백명을 혼주와 농업센터와 예식할 때 예약을 하면 지금 식단도 뭐 더 주문을 하고 해서 더 외적으로 더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명을 계약을 해가지고서 손님이 하객이 한 25명만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15명씩, 12명씩 정도 이렇게 서로가 나눠갖는다고 했죠 이렇게 손해를 본다 했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국수할 때만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국수할 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렇지를 않아.
  그런 경우는 몇 명이 되느냐 하면 말이요.
  97년도는 예약인원보다도 적게 온 분들이 11건이고, 98년도는 말이요 5명밖에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본 접수대장을 봐야 알아요.
  그 나눠준 것을.
○간사 정성훈   
  그럼 이건 헛문서입니까 그럼, 자료가 헛자료냐구 이건.
  여기 다 나왔잖아요 지금 뭐…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래서 국수는 분명히 중간적에서 갈라줬습니다.
○간사 정성훈   
  나왔어요 그건 나왔는데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말이요 그래도 농민을 위해서 정말로 참 지금 말씀대로 겁나게 좋은 현상이라구.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약인원보다 많이 왔을때는 반반을 말이요 더 추가로 부담을 덜하게 지도소에서 안아줘야지 그런건 않고서 덜왔을때만 그게 해당이 된단 말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경우를 놓고서 어떻게 지금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그걸 자꾸 말씀할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위원님 제가요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폭리를 취하고 농민을 괴롭혔다면 저 같아도 자꾸 와서 농업기술센터 와서 지도소에 와서 예식해 달라고 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폭리취하고 자꾸 손해보고 그러는데 왜 자꾸 와서 합니까.
  예를 든다면 서부에 이창효 같은 분은요 딸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7명입니다.
  예를 든다면은요.
  그러면 셋째딸까지 저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넷을 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랬을 때 그렇게 바가지를 씌운다면 뭣하러 자꾸 와서 그걸 163건이나 지금 저희가 한건이 163건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사법기관에다 의뢰를 하고 의회에다가 진정내서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전부다가니 다 위원님 증인 신청 채택해놨어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는데.
○간사 정성훈   
  그러면서 왜 자꾸 농민을 볼모로 잡고서 말이요 안했다고.
  영업을 안했다고 하느냐구.
  9만원 이상 받았잖아요 지금.
  국수값도 예를 들어서 말이요 다 받은 거 아뇨, 그 자금이 지도소에서 가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생활개선회에서 자금을 가지고 모이기 위해서 거기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가 했던지간에 그럼 그 원인행위가 이뤄지게끔 거기서 허가를 득하게 한 누구냐구.
  신고를 하게 됐잖아요 틀림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제가 법조항을 쭉 보니까요.
○간사 정성훈   
  틀림없이 법에 나왔잖아요.
  우리 법대로 하는 거지 뭐 가장 공무원들이 지킬 것이 법인데 법을 아니고 자꾸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다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설명을 드릴께요.
  기관 단체의 경우 실비로 제공할 때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하면서 단, 1, 2, 3, 4, 5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결론적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할 때 받으면 영업자는 군수한테 신고해야 된다 하는 얘긴데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그 한 영업자가 기관이 아니고 생활개선회다 하는 얘깁니다.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신고를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 신고는 안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럼 책임을 누가 지느냐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을 생활개선회에서 하게끔 임대를 해준 사람은 누구냔 말이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임대라는 얘기는요 아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단일목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예식을 한다든지 음식점을 하는 그런 독립건물이라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서 쓰도록 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간사 정성훈   
  그 법을 말이요 소장님께서 금방 지도직들은 행정에 대해서 겁나게 어둡다고 시인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걸 가지고 하시지 말라구,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드리는게 법조항에 의해서 저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라고 할 때에 단독건물에 단일목적이라면 당연히 임대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하나에 기관에 부설물이고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그 신축할 때에 목적이 생활개선회에서 그렇게 활용토록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활용했다는 것이죠.
  다른 뜻은 아닙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지침은 상관없습니다.
  그래 지금 하신 그건 지침은 법보다도 여기 지금 나왔어요.
  농촌진흥법같은 거라든지 지도직 그거 생활개선육성 거기라든지 생활개선회 공동기금 조성이라든지 이게 지금 이건 훈령이지 훈령이전에 훈령이 앞섭니까 법이 상위법입니까 법이 상위법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일목적에 단일건물이라면 당연히…
○간사 정성훈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딴 단체들이 복합적으로 다 뭐를 하기 위해서 다목적으로 교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이거 가지고 교육관을 활용을 이 전으로 나가면 영업을 했잖느냐는 거요.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돈 안받았어요.
  음식을 어쨌건 국수 한그릇에 3천원이던지 3,500원이던지 주문식단에서 12,000원이든지, 14,000원이든지 시켜서 하객들에게 주고서 어쨌건 재료비가 됐던지 봉사비가 됐던지 물건값이 됐던지 돈을 받았잖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문제에 영업의 주체자는.
○간사 정성훈   
  그걸 영업이라고 않구서 자꾸 그걸 말이요 딴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영업의 주체자가.
○간사 정성훈   
  아니 여기 나왔잖아요.
  9만원 이상을 받을 시는 이건 영업으로 본다고 나왔잖아요.
  영업이 아닐 시는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제가 법에 의해서 지금 저도 판단한 것이 기관이나 단체가 실비 경우일때는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간사 정성훈   
  않는다.
  그럼 실비라는 것은 봐요 실비의 정의는 식장 임대료나 폐백실 이용료, 사진대금을 포함해서 9만원 이내라야 한다고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간사 정성훈   
  9만원 이내가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만원밖에는 안받았죠.
  우리 기관에서 받은 것은 단 이것은 본인들끼리 협약을 해서 저희가 알선만 해준거지 금전거래는 업자하고 둘이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간사 정성훈   
  지도소에서 한 건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했다는 말씀 아뇨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생활개선이 아니죠.
○간사 정성훈   
  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는다 하면 사진관하고 혼주하고 서로 협약이 되는 겁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국수값이던지 청소비던지 다 해가지고서 지도소한테 영수증을 다 끊어서 줬잖아요.
  소장님, 이거 보쇼 농업인 복지예식장 사용내역서가 금액이 전부다가니 품목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 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 범위를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영업의 주체는 생활개선회가 한거지 농업기술센터가 영업주체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그걸 생활개선회가 농촌지도소의 뭐 생활개선 그 장소라든지 거기서 그걸 하객을 접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누가 허가를 해줬느냐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가 문제가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사 정성훈   
  있어야죠,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도 그 사람한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간사 정성훈   
  그렇잖아요, 왜 그걸 자꾸 안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건물을 지을 때부터 단독건물을 해서 예식장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계약을 그런 성질이 안되고.
○간사 정성훈   
  무슨 말씀인지 아까부터 아까 시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다목적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줄만 알았지 임대계약 맺어가지고 하는 줄 우리가 법을 전부다 몰라서 몰랐다고 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건 좋습니다 그건.
  아 몰라서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단 한가지 공무원으로서 법을 가지고 다루는 그 공직자들이 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하객들한테 음식을 접대를 하고 음식을 만들던지 가공을 하던지 하여튼 뭐 내던지 해서 국수 한그릇에 3천원 받고, 3,500원 받고 주문식단해서 12,000원, 14,000원 받았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적립을 해놓은거 아뇨 알기쉽게.
  그럼 적립하기까지 그 사람들이 하기까지 그 원인제공을 해준 사람은 누가 했느냐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럼 정위원님, 거기에서 영업의 주체를 농업기술센터로 보시고 하는 겁니까, 생활개선회로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정성훈   
  제 입장에서는 이 허가자가 있어야 임대를 해주던지 임대를 인제 안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걸 여기 홍성군청의 재산인데 생활개선회에서 했으면 하기 전에 하게끔 할 수 있는 허락을 득하고서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거요, 그 득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요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영업 기준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영업의 주체가 농업기술센터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생활개선회로 보시고 하시는 건지 그것만 좀 말씀.
○간사 정성훈   
  그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의 주체가요?
○간사 정성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조항이 그렇게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간사 정성훈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의 주체는 여기에 보시면 가정의례법 5조에 보면.
○간사 정성훈   
  아니면 지금 영업의 주체가 지도소가 아니면 아무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4개단체 중에서도 아무데서도 와도 그 자격증을 보유한 그런 조건인 단체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그 사업을 그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면 다 들어줄 수 있느냐구까지 내가 물어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사 정성훈   
  참여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런데 분야가 음식을 만드는 분야는 남자들은 못할 겁니다.
  하라고 해도.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사전에 그 자격을 득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자격을 득한 사람이 와서 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누가 말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단 음식을 만드는 분야는 여자의 소관이지 남자는 거의 없잖느냐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정성훈   
  그건 남자고 여자고간에…
  뭐 합리적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런 조건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참여하는데 뭐 제한있을 수가 없죠.
○간사 정성훈   
  허가를 누가 해줘요 허락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허가라는 것은…
○간사 정성훈   
  허가가 아니라 허락을 누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여기서 허가…
○간사 정성훈   
  임대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누가 해주느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위원님 말이죠, 여기서 지금 허가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간사 정성훈   
  허가는 법적인 허가사항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식장이나 음식점으로 목적으로 지어진 그런 단독 건물이라면 당연히 그런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만, 이것은 생활과학관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에 기관에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이것을 지어질 때는 농촌여성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져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조장해줘야 할 농업기술센터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허가가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 이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사 정성훈   
  소장님 말씀대로 영업허가를 내고서 할 것 같으면 이런 저런 얘기 말씀 안드리죠 누가 드립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서라든지 뭐 활동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두리안에서 건물을 져서 거기서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면서요.
  그래서 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결론적으로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영업허가를 영업행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간사 정성훈   
  지금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법조항에, 법조항에 보시면 5조에 기관 단체가 실비의 경우 영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 5가지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수료를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 접대하는 경우는 영업자가 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지 영업자는 생활개선회에서 영업을 했다는 얘깁니다.
○간사 정성훈   
  그럼 그것을 아니 좋아요, 지금 그렇게 됐으면 그건 잘못됐죠.
  생활개선회에서 그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신고 안한 것이 잘못됐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신고 틀림없이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영업을 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지도소를 활용하게끔 한 결재권자가 누구냐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활용하게끔 한것은요 지금 계속 건물의 성격부터.
○간사 정성훈   
  그냥 서로가 다 그냥 마음 맞아서 그냥 우루루 몰려가서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제가 정위원님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직판이라든지 건물이 라든지 이걸 작목반에서 활용한다고 할 때에 농협측에서는 거기에 전부 사용허가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조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게 하죠, 왜 허가까지 전부다 득하는 걸 주도적으로 그걸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농민들이 법에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더군다나 지도소 같은 데는 말이요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그걸 사전에 알고 인지를 하구서 이걸 했어야지, 이걸 안했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농협회의실에서 농민자녀예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도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전부 허가를 득하고 신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사 정성훈   
  그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다시한번 제가 그 사례를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서 잘못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원인행위가 이뤄진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이 인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던지 그렇게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아는 상식은 주민, 작목반 주민이 활용하는 정도로 끝났지.
○간사 정성훈   
  그런데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농협에서, 농협은 생산자 단체가 구성된 그런 집단이고 지도소는 공무원들이 와서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거기부터 자체가 틀리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그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간사 정성훈   
  거기다 비유하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왜그러냐면요,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로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활용합니다.
○간사 정성훈   
  법의 테두리안에서 지키면서 농민을 보호해주고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법을 벗어나 가지고서 농민을 위해서 하면 됩니까 그게 안되죠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자료는 제가 한번 조사해서 정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거 뭐 농협에 대해서 한거 안한거는 저는 관계도 없는거고 그러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간에 구조상이라든지 성질상이라든지가 맞지가 않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나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또 기관이나.
  

(장  내  소  란)

  가정의례법 5조에 보면은요, 기관이나 단체라고 그랬습니다.
○간사 정성훈   
  아니, 물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협도 단체고 농업기술센터도 단체입니다.
○간사 정성훈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생활개선회에서 영업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영업을 하게끔 임차를 해준건 누구냐는거요 나는.
  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개선회에서 덮어놓고 가서 가만히 있는데 소장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 하면 그냥 놔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임차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간사 정성훈   
  공공건물의 책임자가 거기서 허락을 득하고서 사용을 해야 되지 그걸 않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걸 안했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뇨, 이렇게 들어보세요.
  건물의 성격이 예식이냐 음식점이냐 해가지고 그렇게 쓰도록 단일건물로 졌다.
  그럴때는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이든 당연히 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생활과학관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속 건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성군 농민을 위해서 다목적으로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보조목적이 농촌여성의 소득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에 조장하도록 국가에 지침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입니다.
○간사 정성훈   
  무슨 사항인지 압니다 그건.
  다목적 활용으로 쓸 수 있고 하게끔 당연히 져야죠 그거야.
  그렇지 않고서 거기서 뭐 회의만 한다고 하면 딱 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회의만 하면 됩니까.
  회의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거기다가니 다른 뭣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영업의 주체관계는 기관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실지 사용한 주체는 생활개선이다.
○간사 정성훈   
  그 아니고 긴 것은 말이요 판단을 위원들은 아니라고 하고, 여기서 소장님께서는 그거 절대로 우리 위원들은 기라고 하고 소장님은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말이요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한번 말이요 유권해석을 하던지 법령으로 나온걸 딱 떨어지게 하던지간에 뭔가 이거 선을 그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주정열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조사중지)

(16시 10분 조사계속)

○위원장 주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사항을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법해석을 의뢰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법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전문위원입니다.
  지금 휴식전에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 생활개선회에서 이용하는 예식업을 영업이냐 영업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를 보면 의례식장 등의 영업하고 1항에는 가정의례를 행하는 식장(이하 의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항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종교기관, 의료기관, 학교, 기업체 및 사회단체 등이 직접 그 시설을 무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의 실비만을 받고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각호 보면 1호에 의례식장 제공과 부수하여 의례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의례식 관련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고 요금이나 대금을 받는 경우,
  2호에 보면 타인이 판매 대여하는 의례식 관련 서비스로 기구, 물품, 음식물 등의 이용을 조건으로 의례식장을 제공하는 경우는 영업으로 본다라는 그런 법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쟁점화됐던 이 생활개선회에서 의례업과 음식을 판매하는 이것을 같이 묶어 놓고 본다고 보면 생활개선회에서 같이 운영을 한다면 이건 영업으로 봐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이업을 의례업과 음식 제공을 같이 한다면 다 영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쟁점이 영업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은 영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분야는요, 영업권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영업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영업권자가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냐 아니면 생활개선회냐 그래서 영업권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지 영업이 기다 아니다 그것은 영업이라는 것은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그 문제지 영업이 아니다 기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업권자가 누구냐 생활개선회가 영업권자냐 농업기술센터가 영업권자냐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소장님, 일단 발언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영업이라는 것은 인정을 인지를 했고 또 영업을 하는데 예식장을 운영하는데서 영업권을 기술센터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개선회냐 인제 두가지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에서 주체가 생활개선회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생활개선회에서 예약을 접수를 어디서 했습니까?
  지도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요 생활개선회가 상설 사무기구가 없기 때문에 생활개선계가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생활개선연합회 규약에 보면 간사가 생활개선계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도와준거고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구요.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원인을 어디서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 지도기관에서 권장을 해준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부터.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주체다라고 봤을 적에 거기에는 지도·감독이라는게 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지도·감독은 지도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물론 육성해 주고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만 그 감독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자율활동이기 때문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 이끌어 나가도록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지 감독의 기능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 그 규약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규약을 작성하는 것은 지도소한테 일단 확인을 안맡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생활개선연합회에서 회의때 토론이 된 결과를 지도소에 일단 알려주는 정도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인제 그 개설의 주체과정과 얘기했는데 예식장의 신고와 또 영업허가의 허가와 두가지 놓고 볼적에 영업허가는 이미 허가로 인정했고 또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줬고, 예식장 신고에 대해서 지금 거론되는 건데요, 예식장도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어디가 됐던 여기 법이 있는 나열대로 신고를 하도록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내용을 생활개선회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도소에서 하느냐 인제 그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문제는 앞으로요…
이용학 위원   
  누가 해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가 볼때는…
이용학 위원   
  아니, 답변 딴소리 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건 민간단체가 해야 됩니다 인제.
이용학 위원   
  신고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영업을 하는 주체가 민간단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신고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관청하고 생활개선하고는 아무런 무슨 뭐 없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그럴 경우.
이용학 위원   
  뭐뭐 대여라든가 또 어떤 무료라든가 뭔가 상호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이용학 위원   
  아니 상호간에 쌍방에 갑과 을과 어떤 내부적인 계약이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이용학 위원   
  계약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영업허가라든지…
이용학 위원   
  아니 딴거보다도 계약이 있느냐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이용학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를 감사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사항은 저희가 권장을 했기 때문에 계약같은 건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안되죠, 계약이 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앞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잘못되는 건 전부다 생활개선회에다 밀어부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미는게 아니고…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왜 분명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현실적으로…
이용학 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갑과 을과 계약이 있어야죠, 이게 위탁사업은 아니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여기에 계약을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 건물을 사용하는 과정 허가과정, 모든 과정은 갑이, 을이 뭐뭐뭐 해야 한다.
  이러한 어떠한 계약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앞으로 한다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거 아니잖아요 참.
  무슨 동문서답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부계약이 있을 것 아니냐 얘기요 지금.
  생활개선회에다가 나쁜 것은 전부다.
  우리는 모르고 생활개선회에서 다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죠, 지금 권장사항으로…
이용학 위원   
  아니, 아니라는게 아니라 지금 주체를 생활개선이냐 말하자면 관청이냐 지금 이걸 우리가 논의하니까 얘기죠.
  그러면 엄연히 그 빌려줬으면 그 건물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허가 문제라든가 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약이, 한 규약을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까지는 권장사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허, 권장사항이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계약을 안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용학 위원   
  그러면 지도소가 책임이지.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문드리겠는데요.
  자꾸 생활개선회가 영업을 하고 위법을 했다는 말씀 소장님이 인정을 하시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주체가요, 주체가 지도소,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말씀한 대로 가정의례법 제5조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기구, 물품을 제공하거나 음식물 등의 이용조건으로 예식장을 제공했을 경우는 영업으로 본단 말이요.
  그러면 자 그 건물 가지고서 기구, 물품으로 해서 의자니, 탁자니, 뭐 전부다 주전자니 뭐니 알기쉽게 그날 잔치를 할 수 있게끔 물품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음식물을 또 뭐 지금 주문을 했다든지 뭐 어디 식문화에서 했다든지 음식물을 제공해 주고 예식장을 빌려주고, 이런 자체만 봐도 법으로 나왔어요 법으로.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그리고 영수증이라는 것이 말이요 아까도 위원장님 이것 좀 소장님 보여주세요.
  이게 이정의가 누굽니까 이정의가 직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직원이 농업인 복지예식장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도장을 다 찍었어요.
  영수금액으로 해가지고서 잔금까지 다 하고 말이요.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전부다 말이요 이 직원이 찍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건데 이거 대리로 했다고 해도 대리하는 것도 아니 도장까지 다 찍어주고 이렇게 책임하고 다 대리합니까.
  소장님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결산은 아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간사 정성훈   
  아니, 얘기 두달에 한번씩하고 한다고 여기 다 나왔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뭐냐면 그날그날 직원이 결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사 정성훈   
  글쎄, 당일 해가지고서 윤번제로 돌아서 당일에 하고 두달에 한번씩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회원들이 우르르 몰려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간사 정성훈   
  그런데 인정을 해주는 것은 직원이 이렇게 해줬지 않느냐 하는 거요.
  생활개선 자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자꾸 왜 기술센터에서는 생활개선회에다가 다 떼밀고 마느냐 말이요.
  그러고 만약에 생활개선회에서 이 원인행위가 위법으로 되면 거기다 책임전가 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위원님 자꾸 원론적으로…
○간사 정성훈   
  누가 했던지 원인행위 잘못된 거 책임 물어야 할 거 아뇨.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왜 여기 지도소에서는 센터에서는 소장님께서 생활개선회 잘못했다, 영업했다 말이여, 그럼 너희들 왜 영업해서 그렇게 되면 왜 영업허가도 안나고 폐업신고 된데다가니 영업을 몇 달동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영업하다가 소장님 한번더 말씀드릴께요.
  이런 음식 잔치를 하다가니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서 혼주라든지 군민이 하객이라든지 나중에 가서 배탈이 나든지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책임 누가 져.
  소장님도 안지고 강과장님도 안지고 홍성군수도 안지고 그럼 생활개선회 김낙분 회장님이 집니까?
  그런 무의미한 답변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누가 져요 그 책임을, 책임 누가 지느냐구.
  만약에 그 음식을 먹고서 잘못됐을 때는 누가 져.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건 하나에 가정이죠.
  지금 누가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왜 가정인 것을 실제도 저기 하는데 왜 가정인 것 까지 논하십니까?
○위원장 주정열   
  저기 발언 좀 제대로 얻고서 말씀하세요.
○간사 정성훈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고.
  가정요, 현실로 이게 나타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거냐구.
  그럼 우리나라 법, 전부다 앞으로 길거리에다 침 뱉으면 얼마 그리고 뭐 조금 달리면 그거 가정할 수 있잖아요 전부다.
  모든 걸 다 가정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정위원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간사 정성훈   
  그게 가정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분명히 기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간사 정성훈   
  당연히 져야 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지는데.
○간사 정성훈   
  그럼 이 책임도 마찬가지로 져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책임회피하는게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제 그 영업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꾸 논란이 돼서 실질적인 행위는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구요.
  또 그것을 하도록 권장해 주는 것이 우리 지도기관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해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로 강영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한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요 이런 결과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그렇죠, 안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그건 기관장이 책임을 집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대로 영업으로 규정함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계속 지금 따져야 결론이 안나와요.
  우리 전문위원님의 지금 검토보고 말씀이 합당하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정을 하고 이거 결론 짓고 다음 안건을 처리해야지 뭐 이 안건을 계속 가지고 뭐 왈가왈가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예식접수할 때 기술센터 직원이 접수받으시고 있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그거 틀림없이 기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계산하실 때 계산 지금 조금전에 직원이 하셨다고 했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서용삼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기술센터와 생활개선과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직원이 예식 접수를 하고 있고 직원이 또 계산을 하고 있고 통장도 명의가 지도소와 생활개선하고 공동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주정열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삼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전부 그래요, 계산서로 직원이 접수하고 예식접수할 때도 직원이 하고, 통장도 보면 생활개선회도 들어있고, 기술센터도 들어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네요 지금.
  위원장님 그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빨리 끝나지 이거 안되게 생겼어요.
○위원장 주정열   
  이건 전문위원님한테 의뢰해서 전문위원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주   
  지금 관계 서류를 볼 때는 지금 질의·답변 사항으로 볼 때는 사실 행위가 인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관계서류를 보면 지금 생활개선과장께서 답변했듯이 예약접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접수를 하고 또 금액 계산을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 한 것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답변은 생활개선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관할에 있는 생활과학관을 무료 개방하는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임의단체를 육성·발전시켜 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수입계산을 하고서 그 현금 관리하는 통장 제시한 서류를 보면 농촌지도소하고 직인은 생활개선회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주체다, 또 생활개선회가 운영주체다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공동으로 이 예식업을 운영·관리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사실 행위와 지금 관계 증빙서류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예, 인정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그럼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예식장 운영 관계로 인해 가지고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죠.
  소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까지 위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나 생활개선회에서 잘못을 인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지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그런데 겁나게 지금 얘기가 유권해석 내용이 쌍방을 얘기한 거 같거든.
  기술센터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말하자면 양립성이 합해진 거다.
  서위원 지적을 했고 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금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준거 같은데.
  그러면 양쪽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중복을 묻는 거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양쪽에서 잘못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렇죠.
  양쪽서 잘못하게 됐죠, 잘못됐는데.
  예식장의 5조, 5조의 예식장이 영업으로 우리가 보고 지금 하는 거죠, 영업으로.
  그래서 5조의 2항에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래서 되는데 아까 내가 본위원이 감사 질의대로 그런 행위를 하면 생활개선회에서도 쌍방이 어떤 조건하에서 그 식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수조건을 여러 가지 사항을 계약을 반드시 이 계약사항이 요구를 했어야 하고, 또 거기서 요구할 줄 모르면 지도소에서도 관청에서도 그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줬다고 한다면 이게 확실히 생활개선이냐 그 책임이 지도소냐 관청이냐 이걸 분명합니다.
  그런데 인제 여기에 대한 직무수행만큼은 우리 관청이 성실의 의무를 못한 탓으로 이러한 모은 잘못이 거기에 딱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시한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것이 양쪽에서 지금 결론은 양쪽에서 잘못됐다 그걸로 되는데 법을 위법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정성훈 위원님.
○간사 정성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서를 육하원칙에 제출하시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 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쭉 음식점 영업허가를 자진폐업한 경위라고 해서 쭉 이렇게 답변자료가 저도 읽어봤습니다만, 징계를 원인행위를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소장님 혹시 아시나 말씀 좀 묻고 싶구요.
  징계를 받았다면 도대체 징계사유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뭐 그건 답변 안해도 상관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소집된 것만 두차례 공식적으로 알고 정식적인 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징계의 양이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성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이 중징계를 이렇게 받은 걸로 소장님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원인 행위를 제공한 관계로 해서.
  그러면 딱 공무원도 거기 관여가 위법으로 드러날 시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내용이 잘못 됐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그런 범주를 같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제25조 영업의 허가 규정에 의하면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폐업후 영업허가를 할 시 동법 74호 벌칙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에 따른 불법영업행위에 따른 해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자료를 보시면 인제 보건소 위생계에 통화를 했고 12월 1일자로 알았다는 말씀을 나오고, 뭐 폐업한 자체도 소장님께서는 몰랐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또 심히 유감된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뭐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당연하다는 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한 대로 공동적으로 인정을 하셨잖아요 소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러면 늦게 이 사항을 알았건 간에 지금 말씀대로 12월 1일에서 하고 폐업된 자체도 몰랐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답변자료가 왔는데 자진폐업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은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자진폐업하고서, 폐업하고나서 음식점 영업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여기 심히 유감된다는 표현이 그게 잘못됐다는 표현입니다.
○간사 정성훈   
  예, 이게 잘못됐다는 표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정성훈   
  그런데 또 한가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홍성신문 99년 1월 25일 월요일자를 보면 강영희 과장께서는 영업이 아니고 농민들의 복지를 하기 위한 개방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소장님은 잘못했다고 위법을 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인정을 하셨는데 어째 강영희 과장은 이렇게 나왔죠.
  소장님이랑 강영희 과장님이랑은 직장에 한 획일속에서 이뤄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럼 소장님 따로 다르고 강영희 과장님 따로 다르고 그거 뭐 결재도 않고 최고 책임자의 허락도 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신문기자가 올 때는 소장님 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안계실 때 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래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래서 그때 제 사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정성훈   
  그러면 이것이 소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소장님께서 안계실 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렇죠.
○간사 정성훈   
  그러면 군민들은 전부다가니 야, 이게 읽어보고서 말이요 강영희 과장은 말이여 이거 절대로 말이여 영업이 아니고 농민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의원놈들이 말이여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따위로 해가지고서 이게 주민들한테 말이여 겁나게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주간홍성에서 갖다 기사를 했던 것을 뭐 해명자료라든지 정정자료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뇨 당연히.
  주민들이 알지도 못한 사항을 강영희 과장 혼자 임의로 말이여 법규도 모르면서 이런 신문에다 냈는데, 주민들은 의원들이 뭐하는 놈들이냐고 다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구요,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그것은요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정성훈   
  이게 뭐 사견이요 사견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우선은 아니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선 그 나중에 모든 저기할 때는 재산권을 누가 가졌느냐 소득원을, 장사를 해서 지도소가 가졌느냐 아니면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뒀느냐 했기 때문에 저는 애시당초에 우리 생활과학관을 만들 때부터 도지사 관사를 제가 공관에 가서 만들어달라고 한 장본인이구요.
  그 다음에 허신행 농림수산부 장관님을 만나서 제가 도와달라고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또 전국 93년도에 농촌지도소장 전국 단위 회의에서 제가 사례발표를 하면서요, 거기서 제가 1억만 도와주시면 3층에 예식장을 짓고, 농민들에 편익제공을 하겠다는 그러한 녹음테이프도 있고, 비디오 테이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사례발표한 그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저는 농민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개방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거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진게 없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제가 다만 죄송스러운 것은 소장님 윗분한테 정말 3년동안 주례 서시게 해놓고 정말 이렇게 힘들게 만들구요.
  그 다음에 제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조그만 애들 있는데도…
○간사 정성훈   
  그건 알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말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간사 정성훈   
  강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저도 말씀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간사 정성훈   
  합리적인 측면에서 말이여 이게 인정을 해달라는 이런 말씀이지 여기서 법을 가지고서 이걸 영업이 되냐 아니냐 위법이 되냐 아니냐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위원님…
○간사 정성훈   
  그러면 말이요, 그렇게 물론 농민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겁나게 우리 강과장님께서 욕보셨다는 말씀을 지금 저는 비로소 알고, 또 참 겁나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 열심히 나름대로 중앙무대도 가고 뭐 도청도 가고 가가지고서 해마다 홍성군수님이 중앙에 가서 중앙부처 장·차관들하고 말이여, 어떤 관계되는 분들하고해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하고 해서, 홍성군에 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사업비 좀 보태달라고 이렇게 따왔을 때 그거 당연한 거지 말이요 그게 그걸 가지고서 어떤 합리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건.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합리적인 수단이 아녜요…
  말씀 조금더 듣고 하세요.
○간사 정성훈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써도 되고 남 빌려줘도 상관없고 그놈 가지고서 말이요 이득을 가지고서 뭐해도 상관없고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법을 떠나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거요, 그 말씀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농민을 위해서 말이요 생활개선을 위해서 부녀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홍성군에서 열심히 했다는 것은 지금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인정 가네요.
  참 겁나게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줬을 때 정말로 국민의 공복으로 말이요 공복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지, 거기를 가지고서 뭐 이놈 가지고서 뭐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공치사 하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아니, 위원님 뭐냐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는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법으로만 따지는 영향도 있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떠한 그것도 이해를 해주실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죠.
  

(장  내  소  란)

○간사 정성훈   
  그렇게 법도 모르면서 말이요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이런 신문에다가 이렇게 내가지고서 주민들이 말이여 의원들을 불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이여 이런거 했다 소리가 말이요.
  차속에서나 어디 공공장소에서 분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왜 제공해 주느냐는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구.
  이거 주간홍성의 자료에 대해서 원상대로 아니라는 해명자료라든지 정정보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용의를 내가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잘못했다고 지금 됐잖아요, 소장님께서는 틀림없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강과장께서는 소장님 안계실 때 내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여 하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요 그놈의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구.
  한번 생각해보쇼.
장석돈 위원   
  그것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께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일단 농업기술센터 일인데 아무리 센터소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인터뷰 늦게 하면 안됩니까.
  그런건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신문에 발표해 주셔야 되고 즉 과장님은 혼자지만 저희 의원들은 11명 의원들은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몇만명, 몇천명들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 하나 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체면이 어떻게 손상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조금더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엄연히 몇 일 있으면 이거 조사특위 엽니다.
  그러면 말이라도 거기서 결정되는 거 봐야 알지 이건 아직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좀 해주셔야지 그런 답변도 안하시구서 지금도 해명자료 내달라고 그러면 소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해명자료 최소한도 내던 안내던 이 자리에서 내주신다고 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이거 다 11명들 이거 다 얼굴에 먹칠했는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문제는 제가 소장 입장에서 사과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방향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전용상   
  제가 한마디 좀 말씀드려야 겠네요.
  우리 강영희 과장님이 노력해서 국고보조나 도비보조가 왔다고 해서 이것을 가져온 공무원이 임의대로 건물을 짓기 위해였든지 어떤 지원금을 가져온 것은 가져온 사람이 임의대로 활용을 하는 것을 이런 법규정 이런 것도 위반해서 하는 것이 합리화적이라는 주장을 하는 건 좀 그건 공무원으르서는 그건 해당이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셔서 자꾸 이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신문 지상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하면 했지, 건물 그렇게 지원요청을 해서 그건 뭐 그러면 당시 군수가 국비나 도비나 지원금 가져오면 군수 임의대로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그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단은 거기 합법화해서 사용도 하고 활용도 하라는 거지, 그런거 지금 사정해서 가져왔으니 뭐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하시는게 오히려 얘기가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제가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에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요약 말씀을 드리고 조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개설원장 사본제출 이대영 위원님이 제출하셨죠.
  그걸 좀 부탁드리고 두번째로 생활개선회 총무와 회장이 확인 날인한 운영서류, 1일 결산서를 제출 바라구요.
  세번째는 수질검사 합격한 채수 우물답변을 소장님께서 가져오신다고 했으니까 부탁드리구요.
  네번째로 예삭장 운영 수지 결산 원재료값 포함해서 내역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 다섯번째 냉동탑 운영 수지 결산 내역서, 여섯번째 식문화 연구회 예금 지출 내역서와 생활개선회 예금 지출 내역서 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긴금 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임금동 위원   
  이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냉동탑차 유류비 지출내역이라고 있는데 이 유류비가 어느 경비에서 나가는 것이며 이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식문화연구회에서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식문화 연구회는 예식장 식당 운영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결부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문차림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주로 주문차림할 때 냉동차가 운영이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냉동탑차 지출 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자세히 좀 써가지고 해주세요.
임금동 위원   
  그리고 이 뒤에 쭉 붙어있는 이 출장명령부가 있는데 이 서류는 왜 여기다 붙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참여할 사람 때문에 왜냐하면 냉동차를 생활개선회원만 활용이 않고 운행관계 장거리에는 저희 직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출장단 것을 거기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이게 거의다 농산물 직거래 이런데에 가서 거기 출장한 사항인데 그럼 이분들의 경비나 출장비는 어디서 지출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직원에 대한 경비는 저희 여비에서 지출을 합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왜 여비에서 지출이 되는데 이 서류를 뒤에다 왜 붙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차량 운영 내역을 거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뒤에 생활개선회원도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먼 장거리는 생활개선회원이 운영하기 어려워서 저희 직원이 대신 거기 출장을 보냈기 때문에 거기다 첨부를 해놨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이 탑차에 대한 유류대 이런 것은 생활개선회 자금에서 나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식문화 연구회 자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정성훈   
  긴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그 내용을 세가지인가 있었죠?
○위원장 주정열   
  여섯가지요.
○간사 정성훈   
  여섯가지 그것 좀 한번씩 불러주세요.
○위원장 주정열   
  95년 개설원장 사본제출, 이대영 위원님께서 부탁하셨고, 두번째로 생활개선회 총무와 회장이 확인 날인한 운영서류 1일 결산서, 세번째로 수질검사 합격한 채수 우물 답변, 이건 소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네번째로 예식장 운영 수지 결산 원재료값 포함해서 내역서 제출.
장석돈 위원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주정열   
  다섯번째로 냉동탑 운영 수지 결산 내역서, 여섯번째로 식문화 연구회 예금·지출 내역서, 생활개선회 예금·지출 내역서 제출 이렇게 여섯가지입니다.
○간사 정성훈   
  그런데 위원장님.
  예식장 운영, 95년도 개설원장 사본이라고 했죠.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이건 생활개선회 원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5년 생활개선 원장입니다.
○위원장 주정열   
  생활개선 원장입니까?
○간사 정성훈   
  그러니까 95년부터 실시돼 가지고서.
○위원장 주정열   
  95년 이후부터.
○간사 정성훈   
  그 이후부터죠?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지금까지 알기 쉽게요.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수지 결산이 장석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죠.
장석돈 위원   
  예.
○간사 정성훈   
  그것은 예식장 운영이 처음부터 실시된 때부터죠?
장석돈 위원   
  97, 98.
○간사 정성훈   
  2년만입니까?
장석돈 위원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성훈   
  2년만 하면 아까 전부다 모르는 방향이 나올텐데. 
장석돈 위원   
  아니, 2년 이건 자료제출이 97서부터 98까지이기 때문에 두 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원자재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간사 정성훈   
  그러구요, 위원장님, 식문화연구회 예금·지출내역서와 생활개선회 지출내역서, 생활개선회는 95년 이후라고 인정이 됐고, 식문화연구회 예금·지출내역서는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주정열   
  식문화연구회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95년이후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95년도에는 식문화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간사 정성훈   
  식문화연구회가 결성된 뒤로부터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정성훈   
  그리고 시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출시간은.
○위원장 주정열   
  99년 1월 28일 10시까지.
임금동 위원   
  위원장님, 서류 좀 한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여기 내역이 출장명령부가 붙어있는데 출장명령부에 출장한 여비지출내역.
○위원장 주정열   
  출장 여비 지출 내역?
임금동 위원   
  예.
○위원장 주정열   
  출장 여비 지출 내역까지 서류 제출 바랍니다.
○간사 정성훈   
  위원장님, 수지 결산 말이요, 예식장 운영 수지·결산, 당일 결산 내역을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셨죠.
○위원장 주정열   
  예.
○간사 정성훈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10시까지죠?
○위원장 주정열   
  내일 10시까지 해주실만 하겠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지금 해왔습니다 그건.
○위원장 주정열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 위원   
  추가 제출 좀 할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결산 총회 연도별 내역서를 제출 부탁합니다.
○위원장 주정열   
  결산 총회 연도별 내역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게 그럼 중복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그걸 이중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95년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주정열   
  다 적으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지금 95년도부터 소급해서 이거 정리하고 할려면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은 양입니다 이게.
장석돈 위원   
  그러면 95, 96년도는 총액만 말씀해 주시죠.
○간사 정성훈   
  원장같은거 이런 거 빼는거는요 95년부터 다 지금 컴퓨터 넣으면 전부 나와버려요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게 정리가 안되고 수작업으로 전부 했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의장 전용상   
  아니 그럼 복사해서 그냥 가져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 재료 포함 인건비 포함해서 전부 빼가지고 소득까지 그걸 요구하셨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시간이 안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연말에 결산보고서 딱된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건 총액은 나오는데요.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95. 96은 한 장 결산한 거 그것만 주시고 97, 98것만 제가 질문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하신 97, 98은 지금 원가 재료대를 전부 빼서 그것을 지출 잡고 수입 잡고 하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아니, 1일결산할 때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놈을 예식을 106건이면 106장뿐이 더 됩니까.
  하루에 한 건씩…
○간사 정성훈   
  이렇게 하죠.
  그걸 복사를 다 할려고 하지 말고 원서류 편철한게 있을 것 아뇨 서류 편철한 거.
  편철한 걸 여기 딱 갖다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확인만 하면 될 거 아뇨 그거 다른 거 필요없어요.
  뭐 복사하고 그럽니까, 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렵다고 하니까.
장석돈 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든가요.
○간사 정성훈   
  이런 편철해 가지고서 이관된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으면 보면 될 거 아뇨.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처럼 전부 파일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그 파일을 갖다드리면 되는데요.
  솔직히 생활개선회원들이 정리도 한게 있기 때문에 내역을 전부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의장 전용상   
  지도할 때 그거 우선은 가장 그거부터 경리장부부터 잘 정리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장석돈 위원   
  접수하고 돈도 여기서 받는데 왜 그런게 안돼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주정열   
  그러면 시간을 몇 시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10시까지?
  그럼 10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사회지도과장님, 생활개선회담당님 99년 1월 28일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조사는 99년 1월 28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조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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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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