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3일(목)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3.   o 기획감사실
  4.   o 문화공보실
  5.   o 종합민원실
  6.   o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위원장 이대영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미리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행정규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규제 정비실적 또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행정사항 일소방안 및 추진실적 또 위원회 명단 등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란 뭐냐 하는 것을 거기에 참고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규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행정규제 저희가 정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총 206개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조사 기간은 9월3일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위규제별로 발췌내역을 보면, 조례와 규칙 공히 총 154건을 저희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24건은 폐지하고, 36건은 완화를 하고, 94건은 존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가 발췌한 것을 충청남도 법무담당관실 사전검토심사를 11월10일부터 15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규제사무 심의안 목록을 저희가 12월8일까지 작성해 가지고 앞으로 규제정비 추진은,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12월18일까지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으로 확정된 안은 충남도에 제출하고, 이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자치법규의 개정, 폐지등을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한 다음, 군의회에 부의해서 인제 폐지할거냐 개정할거냐를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은 확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행정규제정비는 저희가 6건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가스판매업허가등의 신청자격 제한입니다.
  본래는 주민등록 공부상 1년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을 했다든지, 또 허가 및 영업소 설치신고시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규제에서 해제하는걸로 해서 했고, 주차장 위탁관리 대상범위 제한하는데도, 우리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고있는 능력있는 개인으로 제한이 됐었는데, 그것이 구태여 규제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또 홍성군 자동차 대여사업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지역 제한에 있어서도 영업소는 군 소재지중 읍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예약소는 군 행정구역내의 호텔, 공항, 철도와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한하여 설치토록 규정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군 자동차 대여사업시 사무실 확보의무인데, 사무실 면적을 20평방미터 이상 및 타인의 소유건물은 3년이상 장기임대 건물이어야 된다고 하고, 비품도 전화나 FAX, 책상, 캐비넷, 응접셋트 4인용이 있도록 옛날에 규정이 돼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해제를 했습니다.
  홍성군 자동차 대여사업시 차고 및 부대시설 설치의무에 있어서도, 차고 및 부대시설 거리기준을 주사무소로부터 5㎞이내라고 했다든지, 진입도로가 6미터이상 포장도로이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제를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홍성군 자동차 대여사업시 변경등록 제한도, 면단위 지역에 등록된 주사무소 및 영업소는 증차가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폐지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소방안은 기존규제의 지속정비 및 규제의 신설에 있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가지고 규제의 신설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과 규제의 대체수단존재 및 기존규제 중복여부 또 규제내용의 객관성이나 명료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신설토록 해서 신규 규제의 설치는 최대한 억제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명단입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드릴때는,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먼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에 수정을 가해 가지고 위원은 10명인데, 위원장 2명은 부군수와 민간인중 1인을 위촉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공무원 4명, 민간인 6명인데, 공무원 4명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원이 많은 분야 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6명은, 남문우 변호사, 박상준 혜전대학행정학과교수, 박기종 구항농공단지협의회장, 김현용 충청남도건축사회부회장, 심재신 요식업조합홍성군지부장, 황성진 가스판매협회홍성군지부장 이렇게 해서 저희가 1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7명시이월사업 및 97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또 98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명시이월이 57건, 사고이월이 36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93건을 가지고 처리한 결과 지금 각 실과 업무보고에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저는 100%다 추진된 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지금 조금 부진하다거나 문제가 있는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는, 역시 이것이 인제 97년도 이월사업과 98사업 두 가지로 곁들여 졌는데, 공보실에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토지매입을 해야되는데 토지매입이 잘 추진이 안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사고이월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석연사 보수공사 역시 97사업과 98사업비가 합해져 있는데, 이것은 97사업비 가지고는 여기도 할 수 없기 때문에 98사업비를 다시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이 98년도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그러니까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조금 확정이 굉장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대상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맨아래 홍성군 홍보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 4월15일 홍보판 작성안을 위해서 청운대학교에 도안 작성을 의뢰했었는데, 이것이 도안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내에는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소수급 전산화 사업인데, 이것은 바코드 이표가 외국산이기 때문에 제때 공급이 잘되지 않고있고, 또 소를 방목하는 양축농가 및 낙농가의 귀표장착은 인력 부족으로 사업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축산과에서 현재까지 추진된거 말고는 그냥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1소류지 여수로 교체공사인데요, 영농기 몽리지역 급수를 위해서 농한기에 추진하기 때문에 년네에 이것은 완공될것으로 저희가 보고있습니다.
  1-12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이것도 실시설계 결과 보조사업비 초과가 됩니다.
  한 9억원이 그래서 규모를 조정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까지 전부 완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가 한군데가 안돼서 도저히 거기는 협의가 안되는 걸로 보고, 건설과에서 타절준공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 하수도관 정비공사와 하수도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것도 토지사용 협의가 잘안돼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성, 광천 양지역인데 광천지역은 완료가 됐고, 홍성지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1-15페이지, 홍성읍 도시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충남도 협의를 위해서 지금 좀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12월중에 주민공청회 및 승인신청을 전부 마치는걸로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관 신축부지 기반조성도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신거와 같이 이것은 천상 이월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 결성 지방상수도 소형관정 개발도, 이것도 역시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확보 후에 사업시행하는 걸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역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는걸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고, 장수원 양로원 시설 개보수 사업은 년내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18페이지 98이월대상사업입니다.
  그런데 98이월대상사업은 사전에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은 현재 저희가 예산에 확정이 됩니다만, 사고이월사업은 내년도 2월말에 가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외 27건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에 전부 명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전부 확보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공사가 졸속처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해서 전부 그게 내년까지 넘어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98년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정성훈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가 4번, 행정자치부 감사가 2번, 충청남도에서 9번해서 총 15번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은 행정상 지적이, 시정이 9건, 주의가 5건해서 14건, 재정상은 해당이 없고, 신분상은 징계 1, 훈계 2, 주의가 2해서 5명, 그리고 조치는 14건 전부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내역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21페이지입니다.
  우선 공장용지 조경의무를 잘못 적용을 했다는건데요, 5,0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용지 면적에 조경의무를 부과를 안해도 되는데 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사 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앞으로 5,000평방미터 미만의 공장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지 조경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육교를 임의 폐쇄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도록 했다는건데, 육교를 건너가는 홍고앞 보도에 무단설치된 가건물을 그냥 둬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었다 이것은 무단설치된 가건물을 철거해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 적치된 토사를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사항인데, 이건 토사를 이동하게 해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인도에 공사자재를 무단방치 해가지고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줬다는 지적인데 이것은 무단적치물을 이동시켜 가지고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있어서, 향후 15년간 예측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검토가 미흡했다 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매입용량을 다시 산출해 가지고 당초계획보다 18,000평방미터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15년간 매립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지도활동을 하는데 인사이동 등 마을담당 직원이 바뀌면 즉시 그것도 분담자를 바꿔서 지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도록 했다 해서 이것도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인하 시범거리 지정 운영 등 추진 실태가 부진하다 했는데 시범 거리 지정을 하고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명예물가감시원 운영 등을 해서 저희가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간 협조문서인 전북 김제시장이 98년도 4월15일자로 요청한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조례 송부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송부해 주지 않고 그냥 계장이 공람하고 그냥 뒀다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즉시 자료를 회신을 하고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시켰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업무에 있어서 그러니까 허가시에 용도를 지정해서 하는데 그 용도를 위배해서 다른걸로 전용을 했다는 이런 지적이고 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했다는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 목적대로 사용토록 원상회복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명령으로 되지않아 가지고 경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부적정이라 해서 3건의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불법건물이 영구적인게 아니고 전부 이동식 박스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 입식자금 집행관리 부적정이라 해서 주민 수혜사업으로 한우 입식사업을 선정해서 1억원을 보조했는데 이게 홍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100만원씩 나눠썼고, 잔액 1,500만원은 마을 운영비로 사용했다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의를 촉구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매듭을 졌습니다.
  설 연휴 전후 근무지 무단 이탈사항인데, 이것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군청에 다녀온다고 하고서 자기 차를 고치러 카센타에 갔다가 시간이 조금 늦어가지고 적발이 된 사항인데 이건 주의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변태 지출이 있는데, 홍성읍에 재배정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 일용인부임 실제 사역하지 않은 것을 사역한 것처럼 인부사역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당시에 주무계장은 견책을 하고 담당자는 훈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국도비 확보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활동내역이 있으면 내놔봐라.
  또, 상급기관 방문사항을 하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성훈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이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추진은 지금 국도비 확보를 하기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현황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건의하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한 것 중에 70건은 반영이 됐고, 일부반영이 3건, 미반영이 5건,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반영한 것은 저희가 지정문화재 보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일부 반영이 됐고, 미반영된 것은 5건인데, 남당휴양지관광 개발과, 문화원 시설확충, 군민체육 문화축제, 농어촌일자 보건의료사업, 어촌종합개발 등이 금년 예산 확보하지 못하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방문한 결과는 유인물로 해서 대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입니다.
  이대영 위원님과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채무별 상환계획 또 순세계잉여금 및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또 이자수입금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채무현황별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처리 현황은 저희가 일반회계 36억6,800만원, 특별회계 32억6,700만원이 나와 가지고 98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은 저희가 내역을 그냥 종합해서 집계로만 했는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 25억5,000만원, 제1회 추경에 10억원, 또 2회 추경에 1억6,557만8천원 해서 저희가 예산조치를 했고, 특별회계는 저희가 32억6,788만9,513원을 예산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현황에 나오지를 않았는데, 저희가 총액이 12억9,000만원이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2억3,000만원, 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것은 한거고, 기타 세입·세출에 현금이자로 해서 6,000만원 해서 12억9,000만원의 이자수입을 해서 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나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는 별도의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다음해에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채무현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저희가 74건에 381억1,300만원의 원금 이자 보태서 저희가 채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환한 것이 133억6,600만원했고, 98년도에 상환한 것이 48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이 원금, 이자 보태서 199억2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군비로 순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이 51건에 237억9,900만원을 얻어다가 그동안 갚고, 금년도에 20억9,900만원을 갚고 그러고 나면 154억4,200만원이 남게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라든지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그쪽에서 갚게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율을 말씀하라고 하셔서 32페이지에 이율을 거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채무를 얻는데도 여러 가지 인제 사업에 따라서 얻어오는 지원사업 선이 있는데,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것과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얻어오는데 이것은 년리 9.5% 이자입니다.
  그리고, 주민주택기금으로 해서 공공임대 주택건설은 3%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은 6%, 자치단체 청사신축은 3%, 그러니까 이 퍼센트에 의해서 저희가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 기본 방향에 대해서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둔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하는 예산에 주안을 두었다고 했는데, 홍성군의 추진실적중 물가안정을 위해서 반영된 사항 또, 98군예산의 절감추진된 내역을 내놔라 또, 중장기 지방재정 운영계획중 98, 99년 해당 1억이상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부분의 사본을 제출해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1-34페이지에 나오는 현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15건에 17억3,714만6천원을 반영한바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절감한 것은 이미 절감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편성한거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29억1,133만5천원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해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98년, 99년 인제 97년부터 저희가 계획세운건데 이것이 장기적 계획을 세운거 1억이상 것을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중간에 있는 것은 빼지 못하고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 10억원 이상 97년도, 98년도 자체신규사업에 대해서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97년도에는 계속사업이지 신규로다가 10억이상을 발주한 것은 없고, 70페이지에 나오는거와 마찬가지로, 98년도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소향-옥암간 도시계획도로 그게 28억을 저희가 들여가지고 보상분야는 저희 군에서 하고, 사업은 가스공사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보상은 끝났고, 건물보상분만 남아있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477억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계 지금 완료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설계보완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된 다음에는 환경부 승인 받으면 되고, 그러면서 편입토지에 대한 지금 감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신축 30억짜리 역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었는데 내년도 넘어가서 계속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할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임해관광도로 문제 전부 돌아보고 오셨는데, 일단은 설계를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4월까지 설계는 납품이 되고, 그 후에 년차 계획에 의해서 임해관광도로는 추진할것으로 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14억4,0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남방조제 해수피해 복구공사 역시 이것도 97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98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12월 4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해서 어제 알아봤더니 지금 뒷마무리 하루 하면 다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용인부임 집행사항인데, 일용인부임이 상용인부가 있고, 그냥 재료비 기타로 쓰는 인부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재료비기타 목상의 일용인부의 근무기간별 현황 및 97, 98년도 인부임 또는 상여금 등 지급현황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료비기타 인부임은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고, 그날그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에서 나오는것과 같이 1-73페이지 97년도에는 48명의 재료비기타 인부임을 썼고, 98년도에는 저희가 58명을 쓴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97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을 군에서 집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줘서 집행을 했고, 이건 군에서 집행한 것만 뽑은 겁니다.
  그리고, 98년도는 군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97년도와 98년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 현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기금운용 실태 현황과 예치은행 및 이율이 어떠냐 그래서 그것을 종류별로 97, 98 물으셨는데,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홍성군 재해대책 적립기금과 생활보호기금 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 이렇게 세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홍성군 재해대책 적립기금은 농협중앙회에 7,145만6천원을 예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8%.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도 역시 농협중앙회에 2,018만7천원 이건 9%이자,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홍성군 재해대책 적립기금 7,100만원을 8%로, 생활보호기금은 2,646만3천원을 12.5%,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은 6,660만원을 12.5%로 이렇게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높은 이율로 하지 낮은 이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이율이 98년도에 가서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이고, 재해대책기금은 3개월 단위로 언제 재해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예치하기 때문에, 작년도나 금년도나 역시 8%로 밖에 이자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생활보호기금은 9%였던 것이 12.5%로, 폐기물 처리 주변지역을 위한 기금은 금년도에만 했기 때문에 12.5%이렇게 이율이 좀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결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원하고, 행정자치부 충청남도에서 15회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19건밖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일부 뒤에보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 부적정 그 건에 대해서 15년간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것이 설계만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늘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저희는 이 면적은 크게 확보를 본래부터 했는데, 매립장 시설을 설계상 위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거 가지면 15년 하는데 부적합하다.
  그래서 재검토 해가지고 늘린겁니다.
한기권 위원   
  설계만 늘린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설계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그래서 인제 2차 사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단별로 우리가 인제 필요할 때 거기가 매립이 되면 또 예산투자해서 하고 하고 하는데 그걸 늘린 겁니다.
  기본설계를요.
한기권 위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소홀에 있어서 시범거리 지정운영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범거리는 저희가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명동골목이라든지 그쪽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시범거리 지정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시범거리 지정운영 하는 것이 인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데요 그것은 그쪽 상인들 스스로가 인제 단체가 돼가지고 물건도 뭐 정품을 갖다놓고, 또 파는데도 바가지 씌우지 않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홍성지역 상인들이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운영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인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이나 어떤 자료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는 인제 저희는 종합적으로만 했구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세부추진 한 것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그 뒷편에 보면, 한우 입식 자금 문제가 있는데, 1억 보조금에 대해서 마을에서 나눠쓴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도 주의정도 뿐이 경고를 받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인제 농민대표들도 와서 얘기를 하고했는데, 그게 인제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인제 홍천부락에 들어간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쓴 것을 전부 걷는다고 할 때는 쓰레기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쓴돈을 농민들이 그걸 내놓는다는데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나온 분도 현황을 참작해 가지고 지시를 그렇게 내려 온 겁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마을에 이 자금을 주었을때에 소를 입식하지 않고, 주민들이 쓰고있다는 사태를 공무원들이 알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도 인제 내보낸데서는 알았죠. 알았는데.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냥....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냥이 아니라 뭐 아무리 나가서 해도 그걸 안되고, 자기들은 그건 뭐 챙겨야 되겠다 하는걸로 나가니까 조치를 못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서 15회정도 이렇게 감사를 왔는데, 지적사항이 19건뿐이 없거든요.
  그걸보면, 참 저희들이 감사한다는 문제가 무척 힘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국회같은데도 뭐 15%정도뿐이 해결이 안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실장님 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의원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가 감사나 그런 군정질문을 했을 때 많은 실과장님들께서 시정하시겠다 다시 보고 하겠다, 참고해 조치하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여기 뭐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했던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답변해 주겠다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니까 그때에서 답변이 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 생각에는 모든 것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 그런 통속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는 여기에서 저희가 여기 전부 담당자들이 와있고 제가 여기 와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지 추후 보고드린다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챙겨 가지고 각 실.과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처리 전말을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수집을 해서 다시 의회에 인제 제출해 드리고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점이 조금이라도 좀 의원님들이 보실 때 미흡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요, 실장님께서는 그 군정종합조정기능 차원에서 정말로 과장님들 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원들 한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는 예산확보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22회의 방문을 통해서 320억 정도의 자금확보 노력을 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것은 방문은 거기 현황에 나타난거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도 하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도 하고 인제 그런겁니다 전부.
한기권 위원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자금을 따왔다 그런건 별로 없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걸 안하면 자금이 안오죠.  전부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는거죠.
한기권 위원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5월전에 군예산에 대해서 정부에 요 청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부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그놈을 만든 것을 저희가 인제 국회의원님 한테 드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차원에서 챙겨주십시오.
  하면서 저희가 해당부처에 인제 빠지면 안될 것은 가지고 쫒아갑니다.
한기권 위원   
  쫒아간다는 말씀은 좋은데, 여기에 보면 5월12일 이후에는 많이 방문을 하고 사람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별로 만난게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정부에 자금을 따기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정부 기금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우리가 우선 정부, 국가나 도의 보조금을 타야되겠다는 것은 도에 우선 올라갑니다.
  도에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확보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도에서 인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 올라갔으니 이것에 대해서 챙기라고 또 와요, 도에서.
  도에서 안올라간 것은 쫒아가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제 그것 때문에 중앙은 가고, 그러면서 이러이런게 올라갔으니 국회의원님 챙겨주쇼 하고 국회의원님 한테 드리는거고, 도 의원님들 한테는 우리가 이런걸 올렸으니 도에서 좀 챙겨달라고 하는거고 각 실.과 접촉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예산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예산이 서 있는데 다 사용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건 남았죠.
한기권 위원   
  왜 사용을 안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왜 사용을 안한게 아니라, 저희가 인제 필요한 경우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꼭 필요한 경비만 하고 필요없는 것은 또 인제 저희가 덜 갔으면 남게되죠.
한기권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 홍성군이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예산이 어려운 부문인데 사실 지방세 수입은 뭐 한정돼 있는것이고, 뭐 대천같은데나 홍성을 비교해 본다면 예산차이에서 거의 1,0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예산을 따오지 않는다고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아침에 이 조선일보를 보니까 사진에 보면, 각 부처 이런 엄청난 자기네 자금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있는데, 사실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도 가끔 뵐 때 보면, 홍성군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냈던것이고, 앞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이죠, 정부예산을 따 오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홍성군 정기예금이 238억, 일반예탁이 19억3,0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98년6월30일 현재 채무는 199억, 이것으로 볼때에는 홍성군은 현재 제가 생각으로는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면에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관선군수 당시나 지금 군수 당시 여태까지 채무현황을 보니까 200억 유지해서 계속 바톤을 주거니 받거니 해서 200억을 채무현황에서 유지됐는데 정말로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에는 68억5,000만원, 96년도에는 93억2,000만원, 97년도에는 69억3,0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제 집행하다 보면 인제 집행잔액도 남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비 보조금을 하고 입찰을 하면, 보통 자유경쟁 입찰을 할수록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한번 입찰하고 입찰잔액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가 돼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그 사업이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가능하면 다 인제 입찰잔액을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에도 건의를 했어요.
  무리한 설계변경이 되지않도록 잔액에 대해서는 지방비화 해서 다음에 또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는 지시가 그러니까 또 가능하면 통제를 또 안할 수도 없는거고, 또 감사를 오면 그런걸 집중적으로 보게도 되고,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해서 남는 분야도 있고, 또 계획했던 사업들이 올해에도 우리가 부득이 하게 뭐 포기도 하고, 반납도 하고 하는게 생기는데, 그런 등등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부터 큰것까지 그런 차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중앙이나 도에도 인제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그런 등등을 가장 적중히 맞췄다면 이게 적을테죠.
  그런데 그만큼 저희가 지금 잘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으로는 이게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여 실.과 쓰다쓰다 남았다는 의미로 생각되거든요.
  뭐 반대로 생각하면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요 이 과다하게 책정하여 계상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되는데 뭐 이거 제도적인 뭐 다른 좋은 장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이것은 그래요, 인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아주 짭짤하게 절약해서 썼기 때문에 남았다 할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쓰고쓰고 남았다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과다하게 해서 쓰다쓰다 남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요새 들리는 말은 뭐 하나 사업을 하면 예산편성 할적에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어차피 깎일 것 많이 편성해서 다행히 통과되면 좋고 안되면 마는 형식으로 과다하게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것도 물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뭐 우리가 980억정도 예산인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3,000억이 넘게 들어왔어요.
  그놈을 깎아서 그걸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예산을 달라는 대로 주는것도 아니고, 저희도 인제 깎고 깎고 해서 인제 맞추는건데 그 고심은 굉장히 많죠.
주정열 위원   
  예, 잘 조정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재정융자특별자금이 있는데 그것이 년9.5%나 이자가 되는거 같아요.
  이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금 재.특자금으로 얻어온 돈요?
주정열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요, 그 집계는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주정열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제일 홍성군에서는 비싼 이자라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230억 이상 정기예탁도 했고, 또 순세계 잉여금도 많이 발생했고, 그런면에서는 이걸 빨리 갚아야 우리 홍성군으로서는 이득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이것은 저희는 인제 사업목적별로 몇 년거치 몇 년 상환 하는걸로 이런걸로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뭐 순세계 잉여금 가지고 그냥 갚아버리면 되지않느냐 하는데 물론 갚아버리면 되죠.
  갚아버리면 되는데, 다음 투자할 것이 또 인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빚갚고 나면 또 없으니까 또 얻게 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인제 장기적으로 두고 저희가 인제 갚는걸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러니까 저희는 비싼이자보다는 싼이자를 더얻어 쓸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 얻는 선도 어느 시, 군이고 싼이자 얻을려고 그러는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청을 하면 요청한것중에 인제 배정이 되요, 얼마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싼 이자를 못하고 부득이 비싼 이자라도 안할 수 없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235억 정기예탁 중에서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정기예탁은요 저희가 빚을 갚는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들면,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자금집행을 하는데 세입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국고보조도 오고, 도비보조도 오고, 우리 세금도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현재 12월초인데, 12월초에 볼 때 자금온 것이 많고 더 둘필요가 없다 할 때는 12월말에 가야 집행될 것 아뇨.
  그러면 잉여자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때그때 예치를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 가지고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요, 정기예탁 하는걸 기간을 보니까 2년 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2년짜리 같은거 갚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뇨 글쎄, 그러니까 빚갚는것도 예산에 세워서 갚아야지 정기예탁금을, 정기예탁금은 어디 목적이..... 저기 국비가 온다든지 예를들면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올 예산서서 올해 우리한테 떨어졌지만, 올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이월로 됐다.
  그러면 그 돈은 남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예치시키는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걸 잘게 뽀개서 놔뒀다가 이렇게 뒤바꾸고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비싼 이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인제 목적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놈으로 온거 가지고 예치를 않고 빚을 갚을 수는 없는거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일반예탁 통장에 지금 19억3,000만원이 지금 11월25일 현재 예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예탁 통장은 사실은 이자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자가 없죠.
주정열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그것은 인제 저희가 재무과에서 현금운영을 하는데 하면서 현재 예탁이 그렇다면 12월말까지는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되어야 집행을 한다.
  그리고 12월말되면, 정기예금으로 많이 넣어놓으면 너무많이 넣어놓으면 12월가서 인제 모든 공사니 이런게 전부 끝나고 집행을 하고 안끝났다고 이월해도 인제 중간 기성검사를 해서 돈을 주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자금집행할 것을 봐가면서 인제 예치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겁니다.
  일반예탁은.
주정열 위원   
  제 생각같아서는 이게 농협중앙회관이 엄청난 이득을 취하는거 같으네요.
  19억3,000만원 이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저희가 그런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또 예치도 위에부터는 저희와 금고 계약한데만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딴데 이자가 더 비싸도 딴데로 가는 것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것도 애로가 있어요.
주정열 위원   
  이런거로 봐서는 뭐 먼저도 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세도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좀 하셨으면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것은 지난번 말씀하셔 가지고 아마 관계과에서 검토해서 다시한번 보고드릴겁니다.
주정열 위원   
  이런 이득도 취하는 데 세도 싸고 하니까 세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채무현황에서 현재 홍성군 여태까지 빚얻어쓴게 381억이 빚을 얻어쓴거 같은데 현재 182억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199억중에서 6월30일이후 현재 가장 채무의 주범이 상수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이 111억5,000만원을 여태까지 얻었는데, 이중에서 34억이 갚고 나머지 인제 빚이 78억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건설에 투자되는 돈은 홍성군 전체의 빚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 사용료를 받으면 관리비 하고 이에따른 경상적 경비에만 충당이 되
고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점진적인 뭐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런데 인제 그 상수도 사업을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요금을 많이 내서 건설사업까지 투자가 돼야 옳지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지난번에도 상수도 요금을 조금 올리면서도 의원님들 간에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 상수도 요금이 사실은 도시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서민들까지 다 이게 관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시설투자까지 세금을 상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   
  물론 그런건 아닌데요, 요금을 조금더 올리자는 이러한.....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요금은 점차적으로 이게 한번에 올리면 또 인제 이게 반응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제 수도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인제 타군 봐가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받고있는 수수료 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보면 뭐 복사지값도 안나오는 수수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받아야 되느냐 조금 올리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지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 다음에 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그런데 112억이 인제 차입됐는데, 그 중에서 79억이 갚고 현재 빚이 30억이 됩니다.
  그런데 농공지구특별회계 자체로써 30억 빚갚을 수 있는 재력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그 농공지구 조성한 것은 농공지구에 입주업체들이 그 땅을 사고 하는 것이 전부 빚얻어서 융자금으로 들어간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업체들이 상환을 합니다. 계속.
  그래가지고 내는거죠.
주정열 위원   
  갚을 수 있는 여력은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계속 갚는거죠.
주정열 위원   
  예, 다행입니다.
  주택사업도 지금 10억9,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주택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정열 위원   
  마찬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옥암지구는 왜 특별회계만 지난번에 97년도에 세워놓고서 하나도 지출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남겨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옥암지구는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지금 하고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래서 지출을 하나도....지불하지 않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예.
주정열 위원   
  하수도 지금 사용료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저희가 않내고 있죠.
주정열 위원   
  않내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방세에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 부류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는 뭐는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저희가 인제 하수도 사용료 때문에 오래 그 전부터도 얘기가 됐던건데 하수도 사용료를 받자면 현재의 하수도체제로는 세금 받을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번에도 의회 통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하수도 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그런다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제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고, 지금 홍성, 광천도 그래서 하수관거 크게 묻고 하는 것이 인제 그런 절차로 왜냐하면 물을 버리면 쭉쭉 빠지고 잘돼야 수용가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내라고 해도 아무소리않지 물은 하나도 안나가고 전부 있는데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그것도 또 민원이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인제 확충하면서 앞으로 이건 숙제사업으로 남는겁니다.
주정열 위원   
  점진적인 계획은 있다 이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주정열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면 그럼 특별회계로써 관리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때는 인제 저희가 종합해서 인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주정열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홍성군 살림살이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1-3쪽 보면 행정규제 정비실적 말이죠.
  조례가 127건하고, 규칙이 27건 했는데 정비대상 이게 정비대상 이라는거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거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례가 137건이 있고, 규칙이 69건 그래서 206개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췌한 것이 그 밑에 있는거와 같이 현황이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조례는 어째 이렇게 폐지하고 완화가 41건이고, 규칙은 19건이죠?
  폐지가 4건 이고, 완화가 15건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는데 그놈을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것은 지금 조례나 규칙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규제된 사항을 이것은 규제를 안해도 되겠다 이것은 규제가 너무 쎄니까 조금 완화를 해줘야되겠다 이런 것을 대상으로 검토한 것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게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사한 사항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직 안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췌를 해서 지금 도심의 검토심의까지 끝났는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2월18일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되는대로 우리 인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할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자치법규할 때 거기에 맞도록 전부 인제 정비를 해서 자치법규를 발간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정성훈 위원   
  이 사항을 이게 주민편에 서서 정말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게 발췌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말이요 이렇게 법이 있거나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만을 그냥 정비한건가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묻고싶은데 그 사항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러니까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방침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너무 행정위주로 다가 규제를 해놨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또는, 모든 기업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소리 듣지않도록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규제를 가능하면 풀어줘라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4쪽보면 말이죠,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개혁이나 행정정비에서 정비가 6건해서 쭉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밖에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이것은 1차로다가 저희가 법령 지금 아까는 여하튼간에 지금 법령에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행정규제 지금하고 있는것중에 저희가 발췌해서 이건 없앤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더 있을테죠, 더 있는데 저희가 1차 각실.과와 해서 한 것이 조치된게 이거고 이걸로 끝나는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제 해야죠.
정성훈 위원   
  그런데 발췌내역이 총 150건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아니, 앞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을 가지고 한거고 뒤에는 인제 법령에 근거없이 그냥 각 실.과에 허가장이나 뭐 인가장 나가는데다가 뭐 신청서류에다가 이런거이런거 내라고 한거예요, 이게 그런 근거없이 그래서 그걸 없애준겁니다.
정성훈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때는요, 물론 법령에 근거가 있고, 상부의 지시가 있다손치더라도 정말로 사실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 규제를 받고있고, 조례에 대해서 정말로 이걸 폐지시킬건가 하는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말 연구를 하고 오히려 농지전용이라든지 뭐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공장허가라든지 민원서류 같은거 이런거 뗄 때 첨부되는 서류를 좀 줄여가지고서 오히려 빠른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절약될 수 있고, 행정규제를 좀 완화시켜가지고서 주민불편 해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주시구요.
  그러고, 공장같은것도 지금 많은 우리 군내에서 유치를 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공장건립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고 첫째는 말이요, 그러고 빠른 공장민원서류가 제때에 결과가 나와가지고서 홍성군에서 공장을 전부다 참 투자하고 이렇게 하고싶어하는 이런 홍성군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어려운 그런 행정규제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해야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또 저희들이 평상시 여전 하는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말이요, 민원실 가면 토지대장 이라든지 등기부등본 이라든지 도시계획안에 제증명서류나 뭐 그런 것이 빠른시간에 될 수 있게끔 뭐 인허가 하는 그런 어떤 계를 말이요, 다시 무슨 설계단이라든지 이런걸 구성해 가지고서 공무원이 그냥 대행해 주는 그런 법규가 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싶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부 옳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고 저희도 인제 그렇게 개선을 할려고 계속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제 의원님들이 보실때는 또는 주민들이 볼때는 마음에 흡족한 분야보다 아직도 미흡하다는 쪽이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업무연찬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 개선을 해나갈려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민원실에 창구민원 때문에  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됐었어요.
  사실상은 지금 인제 내년도부터 인제 없어지다시피 하는 재료비기타 이런 인부임으로 창구를 전부 채워놨는데 그런것들은 진짜 주민을 위해서라도 타부서에서 빼서라도 정규공무원으로 전부 배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책임감있게 잘 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저희도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또는 위원님들께서 바라시고 있는데 딱맞게는 못하더라도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잘 이해가 갔습니다만, 15번 감사를 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정성훈 위원   
  그중에서 시정이 9건하고 주의가 5건해서 14건을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어려우시다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상당히 열심히 했다는 말씀으로 한위원님께서 했는데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적이 14건밖에 안나왔다는 그런 사항은 저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만, 대단히 정확하고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행정을 잘 집행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감사에서 보니까 지적한 사항이 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요, 이게 전체 공무원들한테 주지가 된거죠? 지적사항이.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지적사항은 오면 공문으로다 해당부서에 나갑니다.
정성훈 위원   
  예, 그런데요 그 주지를 하면 시정 한번을 딱 지적을 하고서 이렇게 1회성으로 말이요, 시정위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고서 나서 조금있다가 뭐 2년이든지 1년이든지 지나면 또 업무를 중복돼 가지고서 또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은 또 감사의 지적사항이 또 나와요, 그래서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정말 수립해 주고 그러고 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처리결과 보고서 자료보면 행정감사에서 63건이 시정 또는 조치요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딴 것은 한것도 없고 주정차 차량 해가지고서 위반된거 과태료 말이요 그것 안낸 사람들만 이렇게 민원서류할 때 발급할 때 못하게 어떤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것만 하고서 나머지는 전부다 그냥 있는데 이런 것이 말이요, 그러고서 금년에 또 예를들어서 감사지적사항을 이렇게 지금 쭉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전 중복됐어요.
  그러면 여전 개미쳇바퀴 돌 듯이 먼저 지적했으면 그때는 잘한다고 하고 뭐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서 뭐 주의로 이렇게 끝나고 이러지 말고서 말이죠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것도 한번 생각하셔야 되요.
  지금 법도 말이요, 우리가 한번 잘못한거와 두번 잘못한 사람, 세번 잘못한 사람 하는 것이 벌이라는 것이 중과벌이라는게 전부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서 뭐 한번 또 걸리면 까짓것 또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내년에 열심히 한다고 하고 말이여 하면 그것으로 전부다 끝나는양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 보고서에 전부다 이 자료보면 바로 이거아닙니까?
  그러므로써 주민들이 공무원들 보는 신뢰도라든지 뭐 전부다 지금 말씀한대로 공무원들을 지금 얼마나 주민들이 볼 때 정말로 청렴하고 공무원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을 군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군민들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감사실장님이 좀 앞으로 방안을 하실 수 없으신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제가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홍천마을에 말이요, 뭐 1억씩 보조해줘 가지고서 한우 하나도 입식도 않고서 이렇게 해서 주의 촉구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타 읍.면도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똑같이 주의 촉구 형평의 원칙상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런 이유가 도래됐어요.
  그래서 이런거 라든지 뭐가 어느정도 말이요 무슨 기본원칙 기준원칙이 서서 감사의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고 처리결과의 원칙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상벌의 원칙이 있을텐데 그 원칙을 적용했나 안했나 저는 모르겠지만 뭐 63건 한거나 다 마찬가지 엇그저께 도에서 감사원 감사 3번하고 행정자치부에서 2번하고 도 해서 15번한거나 전부다 시정조치 하고서 말이요 징계한 것은 홍성읍사무소 직원 하나가 징계, 견책당한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런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또 감사지적 사항 틀림없이 위원님들 두고보십시오, 내년에도 마찬가지될겁니다. 이거.
  이런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무슨 질타를 하고 시정하라고 요구를 해도 마찬가지로 뭐 너희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하루 지나면 그만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고 말이여, 시정하고 고치겠다 이러고 말으니 이런식을 될것같으면 행정이 발전이 되고 주민이 군청을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감사실장님 그런거 한번 생각 안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의 공복으로써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말이요, 그런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서 정말 국가에서 주는 녹을 먹고서 내가 떳떳하게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그냥 놓고서 여러 가지 관계에 있다가 그것으로 그냥 말고 말고 하니까 날이면 날마다 아까운 종이만 없애 버려요 자료만 내느라고 숱한 종이 비싼거 이런거나 없애버리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을 실장님께서좀 집행부에서 정말로 근본이 되겠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좋으신 말씀주셨어요.
  저도 저희가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인제 느끼는 사항이 기초적이고 한 사항들이 인제 계속 지적되고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좀 하자는 것을 읍.면을 다니면서 강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이런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지금 하신 말씀들이 전부 맞습니다.
  맞는데 각자가 진짜 전부 그런 의식속에서 할려고 노력을 할 때 이것이 정착되는것인데 저희도 안타까운점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국도비 확보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전액 반영이 70건, 일부반영이 3건, 미반영이 5건인데 본위원이 출장방문 내용을 봤을때는 기존국도비 배분내역 이외에 특별히 담당공무원이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근거가 전혀 없고, 상례적으로 이 출장내용만 있는데, 이 국비 양여금 도비를 통틀어서 볼 때 전혀 로비해서 사업비 따온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감사보고 자료에 무성의한 답변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성훈,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마 국도비 활동 추진내역중에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도나 중앙에 얼마나 노력을 해서 군살림살이 하는데 보탬이 되나 이 내용이 아마 중점적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전혀 이내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답변서류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보시고서 국도비 확보를 한거와 군공무원들이 활동한거와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뭐 드릴말씀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전혀 근거가 없다고 얘기 보다는 내용이 아 이것은 특별히 올라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구나 하는 것이 눈에띄는 것이 없기에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그래서 인제 여기 나온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요.
  저희가 국도비를 처음에 올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할것이 뭐냐를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그놈을 우선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내년도 할 사업이 어느정도 중앙에 건의할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놈을 중심으로해서 우리는 인제 도나 또 중앙이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하는거고 또 인제 필요하면 해당부처까지 저희가 가게됩니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인제 물론 뭐 안가도 되는것도 있겠죠, 안가도 되는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것만은 빠져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은 전부 찿아다니며 하고 그러는데 일단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하여튼 더 열심히 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듣고 하여튼 더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주차장 위탁관리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주차장 설치조례에 4조2항중 위탁관리 대상범위에서 개인도 1년이상 거주하고, 능력있는 자면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상복개 주차장 임대계약 체결시 주차장관리 1년이상 경험자로 제한하여 사의용사 단독참여 기회를 부여한 것은 조례 법규에 취지에 어긋난 위법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글쎄,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제 이 업무를 주관을 하지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성리 소류지 여수로 교체공사가 지연이 착공이 되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산성 소류지는 저희가 여기 나온거와 마찬가지로 농번기가 지난 다음 물을 빼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농번기가 지난다음에 해서 12월말까지 이상없이 추진된다고 저희가 건설과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런데 현재 공기기간으로써는 사실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은 조기에 발주해서 결빙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앞으로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예.
○위원장 이대영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군 채무액중 수익자 부담채무 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을 연도별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전입금은 저희가 연도별로 빼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했을때는 고발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선서
  본인은 홍선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0월3일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위원장 이대영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신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일은 매월25일 기준해서 3만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절차는 각 읍.면 및 리.반장을 통한 직접배부와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우편 배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가구는 분담직원 및 리.반장을 통해 배부하였으나, 리.반장댁에서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년간 소요액은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흑백으로 4면1회 인쇄하는데 165만원, 칼라 8면1회가 56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25일을 홍주신보의 배부의 날로 정하여 리.반장과 분담직원이 합동으로 직접 책임하에 배부토록 조치하겠으며, 구독 불가능 가구등을 파악하여 제외하고, 구독가능한 가구만 제작, 배포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배부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주신보 배부상황을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복무단속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배부율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문화재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건에 16억8,3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주성 보수는, 성곽보수, 성곽 상단부 강회다짐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월29일날 완공한 사업입니다.
  엄찬고택 보수는, 가옥 1동 58.76평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산사 보수는, 대광보전 단청공사와 조경, 석축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1월30일날 완료로 추진을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습니다.
  결성향교 형방청 보수는, 지붕보수와 기단석 해체후 재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중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은, 현재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조성공사 완료후 조경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12월15일까지 입지승인이 승인예정되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성산성 발굴지 보호시설은, 잔디식재 및 조경 500평인데, 사업비는 1,946만원 해서 7월27일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주청난사 보수는, 산자이상 해체후 부식재 교체하는 사업으로, 2,850만원이 되겠는데, 7월1일날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홍주향교 보수는, 명륜당 지붕 보수와 미장공사, 목재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0만원인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12월중 완공을 하겠습니다.
  한용운 생가지 정비 사업은, 한용운 생가지 광장 및 묘역 주변정비가 되겠는데, 현재 토지매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곧 타결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타결이 안될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삼문 생가지 정비 사업은, 토지매입 4,585평방미터를 기히 매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결성향교 보수는, 서재복원 9.2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원이 되겠고, 이 사업도 9월26일날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양곡사 보수는, 담장공사 30미터와 협문설치공사인데, 이 사업비는 3,700만원을 들여서 9월16일날 완공한 사업입니다.
  추양사 보수는, 이것도 사당 및 지붕보수인데, 2,800만원을 투입해서 9월26일날 완공을 하였습니다.
  이서사당 보수는, 사당 개축 40.32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1억4,300만원이고, 12월중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공사로, 홍주의사총 봉분보수 공사는, 흙다짐과 잔디식재 인데, 사업비는 890만5천원이고, 이것도 11월23일날 착공해서 11월3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담장보수도 사업비 870만원을 투입해서 11월25일날 착공해서 곧 완공을 하겠습니다.
  내원사 석축보수 공사도, 요사채 보호 석축공사인데, 이 사항도 930만원을 투입해서 11월25일 착공해서 12월중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삼문선생 토지임대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임대자현황은 토지 소재지는 금마면 봉서리 696-6번지 답 1,8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등기자는 성매죽헌보존회로 등기가 돼있고, 임대자는 금마면 인산리 184번지 오세은이 임대를 하고있습니다.
  임대료 납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납부자는, 노은단수호회 부회장 노은리 이장 장주혁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결정은, 5년전부터 임대자인 오세은이 노은단수호회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부금액은 년간 쌀 135㎏상당의 금액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노은단 제향전에 납부가 되겠고, 임대료 사용처는 매년 노은단 제향시 제물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역시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영사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사당 보수관리에 따른 총 투자액은 특별교부세 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에 2,715평방미터에 1,500만원, 사당건축 33.93평방미터에 8,500만원 해서 토지는 94년12월22일날 홍성군으로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사당단청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당주변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지답사 하신대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적당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충청남도에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충분한 고증자료 부족으로 문화재 지정에 누락됐습니다.
  차후에 주변정비 및 자료를 보완해서 99년도에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주의사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주의사총 봉분 유실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실경위는, 마사토로 축조된 홍주의사총 봉분은 98년8월9일 새벽 02시경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높이 5미터의 봉분에 스며든 많은 강수량을 이기지 못해 잔디 부분이 흘러 내려 토사가 유실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강우량은 228㎜/일 이었습니다.
  사후대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는데, 11월30일날 완료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도지정 기념물 4호로 지정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국가지정토록 노력해서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학계라든지 향토사학자 또 출향인사 등과 긴밀한 접촉과 협조를 당부해서 승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의사총 추가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은 별도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한기권,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자료 및 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군정 홍보자료 및 홍보관련 예산현황은,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비가 10,000부에 1,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홍보내용은 군 상징물, 연혁, 기본현황, 사적, 관광, 구국 충의 인물, 예술인물, 관광명소, 전시관, 공원, 특산품, 공공시설, 문화행사, 음식, 숙박업소, 관광코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양인쇄소와 계약돼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곧 납품이 될것입니다.
  홍주신보 제작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 홍성소식 영상 안내는, 유선방송 3개사를 통해서 년48회 7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군정추진 사항과 행사, 공지사항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홍보판 제작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군홍보판 설치공사는 5개소에 13개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은, 군 경계지점에 겹면복주식이 3개소 3개, 5겹지주식이 2개소에 10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광천읍 신촌앞 삼거리 철도건널목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국도와 철도가 연결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북면 대인리 월드타운앞 부분이 되겠고, 홍북면 군계 과수원 언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산통이 되겠고, 홍동면 대영리 꽃동산, 갈산면 군계 가로화단이 되겠습니다.
  설치내용은, 광천은 토굴새우젖을 부각하고, 홍북은 충절의 고장임을 부각시켜 문화유적등을 도안 했으며, 홍동,갈산은 5겹지주식으로 인사문안, 명산, 온천, 특산품, 문화유적지, 인물 등을 도안 했습니다.
  제작업체는 현재 계약은 안돼있고, 대전.충남 광고물 제작공업 협동조합과 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낸 상태입니다.
  의회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97군정홍보자료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성의 문화유산이 2,000만원에 집행이 1,860만원, 게재 내용은, 지정문화재 사진 및 설명문 수록, 군의 일반현황 등을 수록했습니다.
  홍주신보 제작은, 3,560만원에 3,477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홍성소식 영상안내는, 720만원에 72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이용학,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 도민 체육대회 관계입니다.
  기상예보 확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9월27일 오후 98년9월28일 오전, 서산 기상대로 전화 확인한 결과 대체로 본 충남 서해안 지방 기상예보는 지역에 따라 5내지 30밀리의 강우량이 예상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98년9월29일날 05시에 서산 기상대에 전화확인 결과도 같았습니다.
  도민체육대회 현수막 제작비 내역 및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제작 수량은 8개이며, 금액은 5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결단식이 1개, 입장식이 4개, 버스부착용 2개, 폐회식용 1개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을 홍성,예산으로”와 “도청 이전을 공주,논산, 부여로”라는 현수막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도청이전을 홍성과 예산으로 연계 추진코자 하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서면으로 보고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민, 도민 체육대회 예산 및 지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총 수입액이 3,500만원에 지출액은 3,2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읍.면 지원금이 1,100만원, 수용비 456만5천원, 보상금 346만원, 시상품 구입비 247만5천원, 홍보비 120만원, 지원단체 격려금 200만원, 피복비 160만원, 노래자랑 경비 648만4천원, 잔액이 2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상품 구입사항은, 우승컵, 종목별 상품은 공설운동장 체육회 창고에 보관중이며, 99년도 체육대회에 사용코자 합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4,490만원에서 지출액은 4,490만원 다 지출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수용비가 470만7천원, 보상금이 2,383만3천원, 피복비가 1,485만원, 기타경비가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2-11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상세한 내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용삼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남산공원에 설치를 했고,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에는, 광천읍 새마을 운동장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92년도에 금마면 철마산에 2,100만원, 94년도에 갈산면 부기리 부기산에 2,600만원, 95년도에 결성면 석당산에 2,660만원, 96년도에 은하면 덕실리 마을공터에 2,646만원, 97년도에 홍북면 노은리 마을회관 공터에 2,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현재 관리자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보수내역은, 금마 체육시설을 97년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250만원을 투자해서 도색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좌진 장군 사당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당부지 및 지장물 매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행산리 산16-10번지, 행산리 206번지, 행산리 205-3번지 등 해서 매입을 했고, 지장물은 행산리 산16-10번지 창고등 부속시설 6건을 하였으며, 분할 측량비 28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7천원을 투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예산액이 1억2,000만원에서 집행액은 1억459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립기간은 98년부터 9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건립하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사당입지승인이 12월15일날 나면, 99년도에 사당건립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지는, 2,880평에 건물은 사당, 동재, 서재, 내.외삼문, 전사청, 담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 총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심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서용삼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홍성군내 동네체육시설이 7군데 설치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여기 설치분야를 보면 간이운동시설 뭐 2종, 체력단련시설 11종 이렇게 써있는데, 은하면 체육시설 가보셨어요?
  은하면 덕실리에 있는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제가 아직 못가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못가보셨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거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간이운동 시설 1종, 체력단련시설이 8종, 부대편익 시설이 4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약 몇 종밖에 안되요.
  단풍나무 두 주까지 해서 10여종밖에 안됩니다.
  그러고 거기에 또 가보면, 농구대가 철망밖으로 있습니다.
  안에 철망가까이에 공을 던지면 약 한 4, 500미터 공이 굴러가면 저쪽으로 나가서 주우러 가야 되요.
  그리고 배구대 위치를 보면, 배구대 그물이 없어요 다 찢어나가있고, 전혀 체육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고, 시설만 해놨지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동네체육시설이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주민들이 아동들이나 잘 모이는곳에 설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네체육시설은 제가 볼적에 학교측으로 시설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그 계속추진 사항은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보조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까지 설치장소를 보면, 어느 특정한곳 이라든지 설치가 된곳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도 부터는 의견수렴을 해서 순위를 결정할려고 합니다.
  설치대상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적합한 장소에 추진이 되도록 예를들면, 구획정리 지구내 공원이라든지 아침에 등산을 많이 하는 시내근교 등산로라든지 그런데에 장소를 엄선해서 추진을 할것이며, 그렇게 해서 추진을 계속 해서 군민 체위향상에 아니면, 설치를 할 계획에 있고, 학교에 발주하는 문제는 금년도에도 초등학교에 발주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관리사항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할 사항이지 학교에 발주를 한다고는 지금 못하고 검토를 해볼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사업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현재 지금 7군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서 그간에 운영이 안되고서 자그마치 2,100만원 뭐 2,600만원 막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셨고, 군에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놓으시고서 관리를 않고, 주민들이 안모이는 원인이 뭐죠, 문제점 찿아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장소선정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사후관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장소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설된 지역에 대해서는 활용실적이 낮은데는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전 하신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장소 선정은 이게 한해에 다 한게 아닙니다 여기보면.
  첫번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해서 타당성이 있는지역에다 설치를 해야되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여기 연도별로 보면 한해에 한게 아닙니다, 계속했습니다.
  내년사업이 또 들어오고요.
  연도별로 시정한다고 하고서 맨날 그런데다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가지고 현재 설치된데도 이전이 가능한데는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이전이 필요하면 이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관리를 면단위 면장님이 하고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보수비가 이게 몇 번 나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까지 보수비는 한번뿐이 없습니다.
  금마면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보수가 됐고....
○간사 서용삼   
  앞으로는 현위치에 있는 것을 활용성 있게 보수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설치해 주세요.
  이 동네체육시설은 제가 봐서 그런위치에 할려면 차라리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앞으로는 꼭 참고해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또 한가지는 도민체육대회입니다.
  도민체육대회때 입장식 폐회식 현수막이 지금 제가 볼적에는 37만원 이게 몇 개입니까?
  입장식 및 폐회식 현수막.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전부해서 8개에 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입장식하고 폐회식할 때 하고 37만원인데 이게 프랑카드 하나에 얼마씩 먹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입장식 폐회식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이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하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도 바뀐지가 얼마 안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제출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여기에 지금 제가 현수막이 제가 볼적에는 5개입니다.
  계산해 볼적에 왜그러냐하면, 결단식 현수막이 70,000원에 했죠?
  여기 또 대개 보면 버스부착 현수막이 90,000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의문점이 가는게 현수막 제작비 할 적에 이게 너무 과다하게 하신거고, 덜해도 되는데 많이 하셨다 이거요.
  지금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을 두 개, 세 개 하고, 또 금액을 보면 37만원입니다.
  이 영수증 이따 제출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왜그러냐면, 370,000원 이라면 70,000원짜리 하면, 350,000이어야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제가 볼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장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물은겁니다.
  도민체전 나갈적에 프랑카드를 제작을 하나만 할 것을 두 개씩 해가지고서 군민을 실추를 많이 시켰습니다.
  공보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실장님이 새로 그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다시 묻는겁니다.
  군민들한테 어떻게 사과문을 던져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앞으로 저희가 이런 것을 한다면, 신중을 기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거기 직원들 많이 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간사 서용삼   
  군청직원들 많이 가고, 체육회 이사들도 많이 가십니다.
  그 여러 수십명이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잘하신다고 하시는 양반들이 하루아침에 갖다 홍성군민을 갖다 완전히 실추시켜놨습니다 지금.
  그 복구하고 보상받을려면 멀었어요.
  도민체전 내년에 또 한다면 거기 가면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신경을 보통 써서 안됩니다 지금.
  여기에다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 도민체전과 군민체전 합해가지고서 1년에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소요되는 금액이.
  그래서 좀 해주시고 이 프랑카드 문제는 제가 봐도 많습니다 지금, 너무 낭비하지 않게 간소하게 몇 개만 하셔가지고 부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조치좀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한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대상지 선정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는 문화공보실에서 읍.면에 추천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 추천받아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선정이 돼서 결정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현지 틀림없이 가보시겠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가보고서 현지답사 하고서 선정이 됐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여기 실무담당들 계신데 한번 확인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지금현재 체육진흥 담당도 10월30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류정리된데에 대해서는 답사하고 설치는 안한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때에는 면장님들과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장소라든지 사후관리에 오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면 말이죠, 군비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느나라 돈입니까?
  우리나라 돈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다 군민의 돈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세금이죠 전부다 예.
  자기 돈이라면 말이요, 자기 돈으로 체육시설 공원을 한다고 예를들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정말로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현지확인도 않고 이걸 설치해 가지고서 어떤 이용가치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고서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것이라면 여러분들 군민세금으로 말이요, 정부돈이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대상지 올라오면 현장확인도 않고, 어제도 최영장군 단청보수 하는데 그런데 전부다 현지답사 다녀봤습니다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지금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어제 서위원님께서 현지답사하는데 거기좀 가보자 말이요, 그래서 대상지가 참 서부가는 중간에 은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하가서 현지가서 보니까 저도 말이요 늘상 그런걸 느끼는데 어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느겼을겁니다.
  공한번 굴르면 말이요, 500미터 내려가서 주워가지고 와요.
  그러고서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과장님.
  그 시설 투자비가 얼마나 되요.
  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4,500만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어떤사람 밭팔아줄려고 땅팔아줄려고 뭐 군청이랑 결탁한거 아녜요?
  정말로 한가지라도 앞으로는 정말로 떠벌리지 말고서 군민이 정말 필요한 사항인가 과연 이걸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군민들이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나 하는 것을 전문가이신 행정가들이 말이요 검토연구 해가지고서 정말 사업결정이 정확하게 실행이 되게끔 해야지, 위에서 밑에서 내려누른다고 해서 그냥 대충 없는거 말이요, 애들 떡돌리는 식으로 말이여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낭비되는일이 없도록 좀 우리 새로 부임하신 우리 이영종 실장님께서 아주 정말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려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홍주신보에 충청남도정 신문하고 홍주신보 하고 이렇게 갖고왔습니다.
  갖고왔는데 이렇게 보면 앞에 1면을 보면 말이요 발행인이 있죠 발행인?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도정신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장겸 발행인 정무지사 그러고 옆으로 이렇게 괄호치고서 편집인 공보관 발행인이 정무지사고 편집인은 공보관이고 발행처는 충청남도 도정신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있구요.
  그런데 홍주신보는 발행인 홍성군수 이상선, 편집인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발행처는 홍성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틀린이유가 왜그렇습니까?
  똑같은 행정의 지역신문에서 도정신문이나 군정신문이라면 행정신문이죠 그렇죠?
  행정을 홍보하고 홍보지로써 이뤄지는 것을 군정홍보해서 추진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 뭐 홍주신보 발간하는 그 취지부터 쭉 나왔는데요 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왜그래요.
  원인도 모르고서 자기 이름 넣었어요?
  여기 왜넣었어요, 이영종이라고 문화공보실장 왜 넣었어요 여기다.
  편집인이 이영종씨인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수, 문화공보실장, 군수이름하고 문화공보실장 이름들어간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것이 맞느냐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고, 그 도정신문은 도정신문사가 98년11월달에 도정신문사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요 이런 사항을 다 좋습니다.
  이런 사항을 집행부나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어느 사전답변 자료가 있어야할 것 아뇨.
  그거 뭐 만들어 놓지도 않았죠.
  그런 내용을 지금 주민들이 하나 압니까 모르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전화번호 같은 것은 다 있습니다 거기.
정성훈 위원   
  왜 원인행위가 어째서 이렇게 이름이 틀리고 도정신문은 이런식으로 나오고, 홍주신문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원인을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도.
  지금 본 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아시나 물어보세요.
  그 홍보를 하는 주무부서에서 말이요, 문화공보실이 뭐하는곳입니까?
  거기서 비중을 홍보에 대해서 홍성군민들 한테 또 우리나라 하여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홍보적 차원에서 대단한 비중을  차지해 가지고서 거기서 해야되는 그런 주업무 아녜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데 거기 이름을 넣은 것은 더 책임있게 넣은 것으로 판단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죠, 나는 뭐 그 말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최소한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건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여기 홍주신보에다가 내던지 말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알게되고 해야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 홍주신보가 지금 매달 30,000부씩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25일날, 25일날 30,000부씩 나가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이 홍주신보 한부 만들어지는 것이 비용이 얼마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흑백 4면1회에 165만원이 들어갑니다.
  칼라 8면1회에 560만원.
정성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3,440만원이라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이렇게 3,400만원 이상을 갖다가 정말로 투자하면서 홍성에 대해서 발전상 홍성군민들 한테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신문이죠, 또 있어야 하고.
  그런데, 정말로 홍주신보가 이렇게 3,500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서 그 내용이 말이요, 내용이 지금 보세요 내가 다른 것은 안봤습니다.
  지금 가장 홍성군청에서 홍주신보를 발간한 최근것입니다.
  98년도 11월26일 목요일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말이요, 김장개설 이라고 서울에다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하고서 기간은 98년11월26일부터 98년11월27일까지 2일간이라고 하고서 장소는 동작구 대방동 노량진에서 품목은 배추니 뭐니 이렇게 젓갈류 해서 판다고 말이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발행, 편집인이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냈어요.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신문이 26일날 왔는데 의원들 한테 그러면 홍성군민들 한테는 몇 일날 도착하겠느냐구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런걸 뭐하러 내요 여기다.
  아! 26일날 하고 이틀동안에 하는데 발행이 26일날 했는데 홍성군민들 한테 과연 이 신문이 몇 일날 도착했겠느냐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걸 뭣하러 내요 이런걸 뭣하러 내.
  정말로 군민들이 말이요, 이 신문을 매월 25일이면 홍주신보를 기다리고 말이여 야! 이번달에는 뭐가 날까 말이요 어떤 방향으로 군정이 이뤄지나 이런거 홍보가 될까 말이요 이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군민들이 있어야지 말이요, 이게 다 철지나고 때지나고 해서 내면 이거 뭐합니까?
  그러고서 뭐 돈 3,500만원 4,000만원씩 1년에 이거 됩니까?
  그러고 이거 공급은 어떻게 합니까 공급?
  신문배달은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직접배달과 우편배달로 하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직접배달은 어떻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장과 분담직원이 방문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나머지 사후관리 한번 해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장이 갖다주고 뭐 지도자 갖다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분들이 주민들 한테 이걸 다 갖다 전달됐나 안됐나 확인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번달에는 확실히 확인해 봤고, 전달이 잘 됐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후 개선사항을 개선토록 해서....
정성훈 위원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의원한테도 안옵니다 지금.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의원입니다 의원.
  의원 한테도 이 신문이 안와요 그런데 왜 그런말씀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번달에는 전가구 들어갔을겁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유념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게 말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이요 면사무소에 가봤어요,
  면사무소에 가봤는데, 이걸 면직원들이 다접고 있어요, 전부다.
  왜 이걸 접느냐 했더니 이걸 접어가지고서 공문함에다 끼워놓든지 이장이나 반장이나 갖다 준다는거예요.
  그럼 반장 갖다 줍니까 이장 갖다 줍니까?
  그럼 이장 갖다주면 이장이 부지런한 분이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분들은 주민들 한테 뭐 홍보차원에서 갖다주기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않은 분이 설령 계실 때 그냥 이장집에서 썩고 말아요 전부다.
  그러면, 1년 예산이 말이요 30,000부 발행하는데 어떤 사람 업자만 부자되게 시켜줄려고 하는거요 왜 이런거요.
  내용보면 다 철지난거고 말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요, 어떤 면같은데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면직원들이 이거 우편배달, 배달료 어디서 납니까?
  일괄해서 하면 90원씩이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개별로 하면 150원이고, 그러고서 보낸다고 그렇게 신경쓰는데나 이거 농민들 보내고, 또 그래요 여기서 지금 지난번에 말이요, 군정질의 답변 보고는 말이요,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로 다 준다고 나왔어요, 전체로, 특정인에게 배부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게 되어 전 세대에 배부원칙으로 한다고 하셨죠.
  참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 신문을 갖다가 농민들 한테 주민들 한테 갖다주면 이거 읽을 수 있는, 읽지 못하는 분은 몇 분인가 파악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말이요, 애울음소리가 농촌에 없어진 것이 옛날이고 전부다 고령화, 노령화 되고해서 말이요, 돋보기 없어서 못보는 분이 태반이고, 그러고 7, 80, 6, 70먹은 양반들이 이거 뭐 하고 안봐 눈어둬서 안봅니다.
  눈어둬서 첫째, 그런데 이걸 전부다 눈어둡건 눈이 멀었건 귀가 멀었건 뭐 상관할 것 없이 뭐 안경써도 안보이던 뭐하던 그냥 무조건 가구수로 다 해요.
  생각해 보세요.
  홍성군의 가구가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0가구에서 왔다갔다 할거요.
  그러면 여기 30,000부.
  물론 여기서 출향인사 라든가 기타 뭐 여기서 5,000부는 뭐가 있겠죠.
  이런 것 감안해서 그냥 전체 공보상에 나타나는 데이타만 그 자료 가지고서 하지 말고서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서 읽고서 야, 홍성군정이 이렇게 하니까 말이여 우리도 이쪽에도 한번 추진하고 군민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자 어떤 그런 긍지를 갖고서 일할 수 있는 이 신문을 봐서 그런 영향을 미쳐야지 그냥 덮어놓고서 뭐 농가수 몇 그려 뭐 은하 몇 명, 결성 몇 명, 서부 몇 명, 해서 딱해서 신문해서 얼마씩 해서 이거 신문 나왔으니까 배부해서 똑 떨어지니까 인쇄소 딱 줘 이거 조양인쇄소에서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런식으로 말이요.
  획일성 없이 어떤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말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절대로 진짜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제가 생각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립니다.
  정말 이건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전부다.
  이런거 가지고서 조자룡이 큰 칼쓰듯 막 씁니까?
  앞으로는 뭔가 좀 더욱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시고, 그러고 이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집이 전문성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공보실에 배치해 가지고서 내용이 충실하고 또 배부해도 나름대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고, 주민들 한테 이거 홍주신보 와도 볼것이 없고, 다 철 지난거여 해서 그냥 어디 구석에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하신 대가대로 주민들이 꼭 25일날 홍주신보를 읽을려고 기다리고 그 소식을 받기 위해서 홍주신보 안왔어! 하는 이런 찾는 맛이 생기게끔 이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군정질의 당시 도민체육대회 하고 군민체육대회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사항 입니다만, 그 당시 실장님 말씀이 인제 인사관계로 해서 이 실장이 다시금 이 업무를 가지고 감사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한편 저도 이해를 해 가면서 일단 책임이 계시니까 말씀 안드릴 수 가 없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상예보 확인입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당시도 9월 27일, 9월 28일, 서산기상대에 전화를 한 결과 대체로 본 충남 서해안 지방은 기상예보는 지역에 따라서 5내지 30밀리의 강우량이 예상된다 해 가지고, 또 그 역시 9월 29일날도 5시 서산기상대에서 전화 확인 결과에 똑 같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뭐 이거 틀림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서면으로 답변 왔고, 우리 공보실장님이 또 거기서 답변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틀림없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틀림없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위증이 없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전화를 확인한 결과라고 했거든요.
  전화로 했어요 전화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전화로 했으면, 전화통신관리대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실과에서는 서산은 시내통화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게 법으로 기계가 돼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기계가 돼 있는게 아니고, 인근 시·군은 시내권 통화와 똑같이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시외전화 통화권이 아닙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통화대장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전화통신 전화관리대장. 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실·과에 비치 안됐습니다.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했느냐 안했느냐?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안돼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안돼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담당직원이 전화통화한 공신력으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제가 일단 서류상으로 팩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7일날 5시 30분에 말이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차차 흐려져서 오후 늦게 밤에 비가 조금 오겠음. 했단 말이요.
  27일날.
  그 다음에 28일날 말이요.
  28일날은 예상강수량이 오늘하고 내일 30밀리부터 60밀리 많은곳은 80밀리 이상이라고 했어요.
  80밀리 이상이라고.
  그 다음에 29일날 기상은 예상강우량이 오늘 내일 40밀리에서 80밀리 많은곳은 120밀리 이상이 온다 했단 말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실지로 건설과 치수계에서 강우량 일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30일날은 147밀리가 강우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한 내용하고 여기 지금 서산기상 측후대에서 확인 내용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틀리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그거 어떻게 틀리는거요.
  왜 틀려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왜 틀리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
  이 사항은 우리 체육진흥계 직원 손인권씨가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 자리에는 참석 안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출석요구를 어떻게.
  공보실장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진다고 하면……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책임을 지겠다.
  전화로 확인결과 내용하고, 여기 지금 내용하고 5내지 30밀리라고 했거든요.
  여기,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얼마냐 하면 40에서 80밀리, 120밀리 이상간다 말이요.
  그럼 여기 내용이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글쎄, 그 직원 손인권이 하고 기상대 직원하고 통화한 내용이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내용을 뭘로 입증하느냐 얘기요.
  지금 전화통신관리대장이 있으면 그 문서라도 보고 뭔가 확인 얘기 거리가 되지만, 답변 얘기가 되지만, 지금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추가사항이라는 얘기는 책임진다고 지금 대답해 놓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니, 제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용학 위원   
  보고가 내용이죠.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공보실장 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제가 보고를 ……
이용학 위원   
  아니, 책임을 안진다고 한다면 내가 이 얘기도 사실은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과거 지난 직원들이, 지난 책임 직원들이 했다는데 대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실장님이 책임지셔야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책임진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내용을 책임을 대답을 해라 얘기요.
  이 틀리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질것이냐 이거요.
  틀리는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틀리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현재로는 위증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위증으로 판명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위증으로 판명되면 책임지겠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서용삼 위원님께서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것은 중복될 것 없고, 여기 현수막 도청이전을 홍성, 예산으로와 또 도청이전을 공주, 논산, 부여로와 이걸 지금 두 개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문안을 두 개
이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소요금액은 지금 1개당 66,250원 해서 두 개면 132,5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아이템은 누구 아이템입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까지는 상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여기에 대한 아이템을 좀 밝혀 주시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건 추후로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보고드리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서용삼 위원 말씀도 했지만, 이게 지금 전국 신문에 우리 주간홍성 신문이 전국적으로 각 신문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걸 바꿔서 들고 간 원인은 뭐요.
  한 가지는 이 아이템을 누가 했으며, 또 이거 바꿔 들고 간 것은 어떻게 해서 바꿔들고 갔느냐.
  이거 바꿔들었다고 그렇게 지금 내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주, 논산, 부여로 앞으로 가지고 가고, 뒤로 가지고 간 것은 홍성, 예산으로 그 프랑카드는 뒤로 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기로 계획이 됐었는데 바꿔서 가지고 가는 바람에 더 우리 홍성군 명예실추를 했다 얘기여.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 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요.
  이 두가지에 대해서 아이템 관계 하고, 다음에 바꾸게끔 한 거기에 대한 책임, 두가지 책임,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서 132,500원을 말하자면 이걸로 해서 낭비했다 낭비라는 것 보다도 예산이 지출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내가 한 가지는 기상예보에서 전화상으로 확인한거 하고, 확인을 했는데 그 확인한 전화대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닙니다.
  요즘 IMF시대가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경제난국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한푼을 쪼개서 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검소검박하게 말하자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넘어가느냐 이것이 지금 국가의 아주 커다란 지상과제요.
  공무원이 먼저 법을 지키고 또 성실의 의무를 잘 지켜서 이러한 예산낭비 없는 그러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이러한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안일무사 주의고 또 방만한 그러한 야무진 행정을 못해 가지고 말하자면 홍성군 지금 1,100만원씩 준거, 군 예산 또 우리가 지역에서 거의 한 700만원 이상 낭비한 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1억 거의 낭비를 해놨습니다.
  낭비가 됐습니다.
  내 얘기, 어떻게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소리……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듣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홍성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낭비를 했다구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민체육대회에서 3,278만4천원을 썼고, 도민체육대회에서 4,490만원을 썼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것은 군민체육대회 같은데는 일부 행사 했으니까 다 들어간 것은 아니죠.
  다 따지지 않고, 1,100만원을 면 단위 준거 있잖습니까?
  줬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이용학 위원   
  그거 주고, 또 이외로도 보통 한 600만원, 700만원씩 읍·면별로 썼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기상관계를 30일날에서 비로소 체육대회를 중지하겠다고 선포했단 말이요.
  그 날에서 비로소.
  그 바람에 이러한 많은 우리 군비 낭비를 했고, 우리 군에서 1억이라는 돈을 그냥 헛되이 쓰레기장으로 가고 말았다는 얘기.
  거기에 대한 주 목적은 그겁니다.
  주 목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글쎄, 금액이 1억이라는 돈이 소요됐다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가부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읍·면 지원금 이라든지 그런 것은 집행을 했고, 공무원이 좀 덜 챙겨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 그날 행사를 간소화해서 치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무원 스스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는 전화상으로 확인된데에 대한 위증, 지금 여기 보고된데에 대해서 위증에 대해서 해명 다시 해줘야 되고, 해명이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위증에 대한 위증을 한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도청이전 프랑카드 여기 내용 구호 아이템을 누구 아이템이냐 또 왜 바꿔들고 가서 더 망신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하고, 군민이 기상예보를 미리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성실히 못해 가지고, 방만하게 해 가지고 못 챙겨가지고 30일날 해서 많은 우리 군비 낭비를 시켰다는데 하고 이거 3가지에 대해서 다시금 해명을 해줘야 되요.
  위원장님 그거 기록좀 해 주세요.
  다시 확인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중식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진행 하는 것이 어떤가 좀 묻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공보실 마치고 식사하죠.
  좀 늦더라도.
○위원장 이대영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지루할까봐 그럽니다.
정성훈 위원   
  마치고서 점심식사 하는게 더 낫죠.
  그렇게 하죠.
  (끝내고서 식사하자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대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시간을 되도록 지켜 주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발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것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끝난게 아니고.
  아까 몇 가지에 대한 것을 해명하는 그런 단계가 남았습니다.
  지금 끝난게 아닙니다.
  종결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다시금 이어지지 여기서 중단하면 나는 끝난걸로 되니까.
○위원장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자료에서 홍보판제작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홍보판 제작이 지난번에 군정질의 답변할 때 보면, 홍동에다 설치한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홍동 설치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여기 계획에 지금 대영리 꽃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동 대영리 꽃동산.
정성훈 위원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홍동을 가 봤는데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제작중에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제작중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언제까지 제작해서 설치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12월 20일경이면 완료될 겁니다.
정성훈 위원   
  12월 20일경?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홍보자료 예산집행 내역에서 보면, 문화유산 이라든지 뭐 홍주신보 라든지 해서 쭉 나왔는데, 홍성소식 영상안내요.
  영상안내 720만원 지금 예산을 세웠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홍성영상이 말이요.
  여기 보면 홍성하고, 갈산하고, 광천하고, 세군데가 유선 TV하는데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타 읍·면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유선 TV가 면단위 안들어간 읍·면이 5개 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 영상으로 홍성 뭐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해서 홍보할 테죠.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정홍보 보다도 군정안내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안내, 그러면 안내인데 이게 저녁에 보냅니까 낮에 보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시간은 방송법에 의해서 MBC나 KBS, SBS 방송시간내에는 못 보내고 방송시간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방송시간외면, 저녁이면 12시 이후인가 어떻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시간은 공보담당이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촌에서 설치한 곳이 5개면인가 지금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읍단위는 2개 있고, 갈산이 하나가 인제 된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게 과연 낮에 말이요.
  낮에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나 이거 볼까 이거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낮에 다방구석에 앉아 가지고서 TV보는 사람이나 이거 안내하는거 쳐다볼까 말이요.
  정말로 이게 군민들이 어떤 정말 다방 어디 TV 앞에 앉아서 이거 봅니까 일거리 놔두고서,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거 생각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점도 있습니다만, 보고서 전파하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물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야.
  그런데 조그맣게 돈을 들여 가지고서 많은 효과를 얻는 것이 우리 기본원리죠.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반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년간 720만원, 3개사를 통해서 전 군민에게 전 군민이 안됩니다만, 일부 군민에게라도 군정이라든지, 군정뿐만 아니라 경찰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행사는 전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정에 대해서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사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말이요.
  그러면 좀 어떻게 그 전에 일과시간 방송이 바듯 나오기 직전이라든지 어떤 이런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시간을 어느 시간을 딱 정해서 아! 홍성군은 군내 전체 유관기관 홍보하는 시간은 이 타임이다.
  이 타임은 보면, 홍성 군내에서 행사가 이뤄지고 홍보하는 것을 한눈에 전부다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사전에 계도하고 주지시켜 가지고서, 정말로 홍성에 이 주일은 뭐를 할까 이런거 한번 궁금한 분들이 말이요.
  그것 좀 그 시간대를 맞춰서 잠깐동안이나 일손 놓고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타임을 정해 주고서 이게 해야되지 방송에 덮어 놓고서 기존 방송이 없는 시간만 한다면 뭐 낮에 예를 들어서 10시면 나머지부터 5시 방송이면 그 안에 아무때 해도 상관 없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뇨.
  방송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꼭 보내고 있습니다.
○ 정성훈   위원
  물론, 나가는게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서 나갈 때 그 방송이 꼭 홍성군의 소식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시간에 홍성소식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게 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내요.
  본 위원이 볼때는요.
  이게 정말 할 일 없는 분들이 낮시간에 방송이 될텐데 뭐 저희 관내는 참 소용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연구좀 더 해서 정말 대다수 군민들이 홍성의 영상으로 소식을 안내할 때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그 사항은 전 군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예산이 수반 된다면 예산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방향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정성훈 위원님께서 홍주신보 발행처, 발행인 관계, 제 생각은 말이죠.
  홍성군수, 공보실 하면 되지.
  거기다 군수 이름 쓰고, 공보실장 이름 쓰는 것은 모순이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사항대로 홍주신보를 호당 보낸다고 그러면 내일날짜라도 이거 폐간해야 되요.
  이거 무조건 예산낭비지.
  내가 군정질문에도 내가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했어요.
  했는데, 소용 없습니다.
  우리집에도 안오니까 내 그 얘기도 몇 번째 했는데, 의원네 집에도 안 보내는 그 신보를 뭐하러 발간해요.
  그것은 정말 앞으로도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폐간조치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엄찬고택이 말이죠.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31호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231호로 문화재로 됐다 소리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위원   
  중요민속자료 231호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문화재 지정 부분에서 민속자료, 아니면 무형문화재 같은 것으로......
황필성 위원   
  중요민속자료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 소리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지정부분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황필성 위원   
  자료로?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인제 이렇게 보면 민속자료 231호.
  문화재로 지정된 것 같지 않고 이게 보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고증, 우암 송시열에 기록된 사항, 이것을 좀 주시고, 최영장군 사당도 여기에 나온 고증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2∼5쪽 보면, 성삼문 선생, 매죽헌 금마에 땅이 있는거 그게 매죽헌, 등기자가 매죽헌 보존회로 돼 있어요?
  매죽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성매죽헌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등기상에 성매죽헌보존회로 되어 있어요?
  매죽헌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매죽헌 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어째 매죽헌보존회로 됐나 그게,
  매죽헌으로 안 돼 있고, 틀림 없어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토지대장 등본에 소유자란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매죽헌보존회로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등기부등본상에도?
○문화재담당 장의남   
  토지대장등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 됐을 텐데, 보존회도 있지도 않을 때부터 되어있는 땅이 어째 보존회로 등기가 돼있느냐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확실히 알겠구먼.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서 주세요?
○문화재담당 장의남   
  예, 제출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굳이 내가 거기 임대료 관계를 감사자료를 냈는데 여기보면 참고사항에서 사유재산으로 임대료징수 및 임대자 선정은 소유자 결정사항이다.
  이 내용을 굳이 참고사항에다 해서 여기다 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 매죽헌 성삼문 매죽헌 선생은 3족을 멸했기 때문에 자손들이 없잖아요.
  없는데 매죽헌 땅이 굳이 그게 사유재산으로 봐야된다 하는 그 의도는 어디있어요?
  그걸 공보실에서 당연히 말이죠 관리할 의무도 있는것이지, 꼭 뭐 공보실에서 임대료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임대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어디에 땅이 있는지 몰라서 당연히, 부서에서 담당부서에 답변자료를 요구한것인데, 굳이 여기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결정 사항이다.
  이건 무슨 뭐 책임회피요 뭐요, 구태여 이런 얘기를 여기다 써서 주느냐.
  그럼 공보실에서도 어느 한 귀퉁이라도 말이지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잖느냐 이거요.
  꼭 무슨 이것이 뭐 사유재산 이니까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소유자가 그러면 누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소유를 하고 땅 운영을 홍북면 노은단 수호회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은, 오세은이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오세은이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니, 임대자죠 임대자.
황필성 위원   
  주고싶으면 말고 그러는거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임대자죠, 오세은이는....
  그러니까 관리는 지금 노은단 수호회 간사를 홍북면 총무담당이 맡고있습니다 지금.
황필성 위원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수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내가.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언제 누구한테 줬는지 조차 몰라요, 지금 그간에 전혀.
  어떤 보고도 뭐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걸 냈는데 굳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그런 얘기를 왜 여기다 하느냐 이거요.
  내가 물은 답변만 해주면 되는것이지.
  임대료를 누구한테 갖다줬더라, 그것만 답변만 하면 되는것이지, 이게 사유재산이요 이게, 매죽헌 땅으로 되어있는건데, 공보실에서 그것도 하나에 책임을 져야될 사항인데 말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건 행정재산은 아닙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나 사유재산이냐 이거요, 공보실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땅이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 홍북면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아니 글쎄, 공보실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땅 아니냐 얘기여, 홍북면에서 관리를 해요.
  굳이 필요없는 답변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여.
  그리고 어제 최영 사당을 위원들하고 같이 가봤는데 이것이 벌써 건립된지가 4년이 지났구요.
  그런데, 물론 공보실장이 엇그제 공보실장으로 갔으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그 후에 사후관리가 일체 안됐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위원   
  뭐 가서 풀한번 벤 사실없고, 그렇죠?
  한번이라도 베었어요,  풀 한번이나 벤 사실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해보시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리고 이것도 면장님 시켜서 말이죠, 면에서 나와서 부랴부랴 우리가 뭐한다 하니까 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물론 앞으로 계획이 바닥정비 라든지, 영정, 제삿상 뭐 여러 가지 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이것은 향후계획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국가지정문화재로는 뭐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되지도 않을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다만 도지정 문화재라도 물론 여기 보니까 노력은 뭐 한번 한걸로 제가 알고있는데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엇그제 현장답사시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게 있어요 그것을 참고 해서 앞으로 잘좀 해주시고, 그리고 821평 산 것은 뭐 지적도 까지 떼왔으니까 뭐한데, 향후계획에 말이죠, 진입로 확포장 계획을 지난번 군수님이 어떻게 진입로 확포장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검토를 하도록 지시한걸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무슨 구상이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우선, 사업비 형편상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우선 경내 주변정비를 한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후에 검토키로 한 사항으로 지금 예산이 있다면 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판단이 됩니다.
황필성 위원   
  그건 뭐 이해가 갑니다.
  그건 앞으로 추후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계속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황필성 위원   
  거기 넘어가서 주차장 관계, 진입로 관계는 뭐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제가 생각할적에는 관리인을 하나 정도는 둬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인제 물론 관리인 둔데도 문제는 있어요, 지금 문화재 관리인을 두고서 있는데도 거기에 분기별 3만원씩인가 주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도 안해 그러니까 면에서 미화요원들이 와서 청소하고 그래요.
  노은단도 마찬가지요, 노은단도 면에서 면장이 와서 보고서 지저분하면 미화요원들 보내서 청소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런게 문제가 있다.
  차라리 면에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미화요원들 술이라도 사주고 해서 말이요 청소를 시킨다든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건 참고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최영장군 사당 이것이 많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 나무가 어제도 가봤지만 한 3일 그냥 놔둬서 전부 부패되고 했다 이거요.
  이 단청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지난 추경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곧 12월중에 단청을 마무리 할겁니다.
황필성 위원   
  그것도 예산 세워준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 무슨 계약이라도 한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사업비가 확보가 부족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곧 착수할겁니다.
황필성 위원   
  사업비가 부족이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당초 우리가 요구사항 보다 부족했는데, 그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금년내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사업비가 부족이기는 그것은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를 단청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지않고 뭐 개인업자 한테 주면 어떤 의원님 말씀에 개인업자 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6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까지 얘기했다는데, 그 설계하고 어쩌고 하면 1,00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
  그렇게 했다는데 왜 사업비가 부족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실은 무면허 업자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양해를 해주신다면 금년도에 하여튼 마무리 해서 의원님과 같이 마무리 하는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래요, 그것좀 빨리 단청을 좀 하시고, 지금 최영장군 관계는 후손들이 살아계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체면도 안서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인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관광안내 팜플렛이 1만부 발행 계획인데 누구누구 에게 배부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제작완료 단계에 있어서 곧 납품이 될 사항입니다.
주정열 위원   
  아직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사업이 늦어져 가지고 기왕에 제작해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추진하다 늦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직 발행하는 단계구만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한 10일 정도면 납품이 될겁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부에 1,600원 드는 모양인데 그렇게 비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칼라로 해가지고 납품이 되면 의원님들 한테 우선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홍주신보에 대해서 뭐 비용절감 하면서 배부하는 계획 뭐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래서 아까 은하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답변서에 마지막 사항 이후 개선사항에서 말씀드린대로 구독이 불가능하다든지 한 가구를 일제 조사 지금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통계상에 29,400몇 가구인데 실질적으로 배부할 가구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가구 넣어봐야 필요치 않은 가구는 빼고, 배부를 하고 그 부수를 배부해서 그 양만 제작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거의 조사가 완료돼 가지고 하는데 이번달에도 거의다 들어갔고, 다음달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홍주신보 배부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전가구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홍동에는 새로 면장님 오셔서 홍주신보 보내는데 부락단위에 직원담당 직원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집집마다 잘 되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렇게 지금 해서 저희가 지금 아주 복무단속 감사부서 하고 같이 배부사항을 지도감독을 할려고 합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내용면에서요, 아까도 정성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안 읽어요 잘, 그래서 그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팜플렛 하고 홍성군 인물소개 같은거 그런것도 묘안을 짜고 만화도 더러넣고 이런 계획을 좀 연구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홍보판 제작에 있어서요, 홍성 주유소 앞에 돼지 그려놓고 소그려놓고 뭐 새우젓 그려놓고 새우그려놨는데 그게 언제 제작했어요 그건?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건 저희가 한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홍성 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주정열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새우가 꼭 가제 비슷하게 해가지고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어차피 여기 문화공보실에서는 관리않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도 지역경제과와 같이 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상의 해서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거기가 지금 경찰서 안내판하고 가로등 하고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있는지 없는지 조차....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이설 대상지로 결정이 된것같습니다.
  도로확장에 따른 이설....
주정열 위원   
  예, 그걸 해야되겠어요 보지도 못해서 그것이 아마도 돈 천만원 이상 들여서 한것같은데 그렇게 홍보효과가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판단하니까 그걸 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회가 있어요? 홍성군에 홍보위원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거 별도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잘좀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홍주의사총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 복구에 대한 복구비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수해로 인한 복구비는 재해대책 규정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홍성군 재해대책 중앙실에서 총괄 파악해서 집계내서 도에 보고해서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 이기 때문에 도에서 실사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공보실에서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공보실에서 조사를 해서 군재해대책 본부로 보고를 했고, 재해대책 상황실에서는 군종합분을 도로 보고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890여만원을 신청하는데 설계도면을 첨부합니까 그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은 간이 설계도면이 없이 간이 토목기술자의 산출에 의해서 하고, 도에서 와서 실사해서....
한기권 위원   
  어떤 기술자가 산출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 기술직 공무원으로부터 산출합니다.
한기권 위원   
  재무과나 공보실 직원이 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겁니까? 설계도면 낼 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설계도면은 용역업체에 용역의뢰를 하고 실지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한기권 위원   
  아니, 사업집행이 아니고, 수해복구비를 신청할 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신청할때는 각 실과별로 하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실과별로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실과별로 산출해서 재해대책....
한기권 위원   
  실제 용역업체들이 안해도 자신있게 그 설계를 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건 간이 예상, 설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890만원 신청했는데, 다내려온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러니까 정확히 설계를 않고, 일부 직원이 해서 냈는데 89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 금액이 다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한테 답변을 들어도....
한기권 위원   
  아니 잠깐 계시고요, 95년도에 이런 피해가 있었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한기권 위원   
  그때 비가 329밀리 왔습니다.
  이번에는 228밀리 왔습니다.
  그때 수해복구비가 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3년만에 89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똑같은 위치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때당시에 물량과 95년도 당시 물량과 98년도 금년도 물량이 사업물량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무슨 물량이 틀립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유실 물량이, 피해 물량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냈는데 어떤 공사에서 말이죠, 이런 계약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견적서에 749만원에 아무런 명세도 없이 이런 견적서 봤습니까?
  749만원에 부과세 74만원 그래서 815만원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견적서 봤습니까, 군에서 공사를 할 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세부 내역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왜 안보내죠?
  내가 두 번 요구했습니다 이거.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추가로 재무과에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뢰해서.
한기권 위원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요즘에 잔디 한평에 얼마쯤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발주할 때 전혀 모릅니까?
  그런 내용 전혀 관심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제가 한평에 얼마인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27일날 공사장에 가 보았
습니다.
  가 보니까 황토흙 몇 차는 갖다놨었습니다.
  그리고 포크레인 한 대가 일을 했었는데, 그 물량이 정확히 파악해서 보내주시구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런 부분에 정확히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9시에 갔었는데 다 끝났어요 이게.
  끝났는데 몇일 걸렸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작업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봉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몇 평정도 되는지, 그것도 모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묘를 수리하는데 묘를 다시 하는데 일부만 할 수가 없을겁니다 거의.
  그러면 95년도 작업이나 현재 작업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번에 황토흙 12차 갖다놨었어요 그날 제가 갔을 때, 그러면 많이 들어갔어야 20차 더 들어갔을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황토 한차에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뿐이 않거든요, 그런데 경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말씀대로 95년도 사업내역과 98년도 사업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한기권 위원   
  오늘 가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오늘 안가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30일날 마무리 하는날 가봤는데 문제점이 없는걸로....
한기권 위원   
  없는걸로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오늘 아침에 갔는데, 문을 다 잠가놨더라구요.
  그 바깥면에 흙을 갖다 부은데가 있어요, 흙을 갖다 부었잖아요 붓고 다시실어 갔잖아요.
  거기에 잔디가 하나도 안심어져 있어요, 그냥 갖다 흙만 부은 상태로....
  지금 다 끝난거죠?
  또 다시 추가 공사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끝난 상태에서 흙을 갖다 잔디위에다 붓고 그놈만 옮겨간 다음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또 몇 개월 있다가 잔디 또 식재한다고 또 다시 사업비 또 요구할 것 같더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것은 준공처리할 적에 미비점은 직접....
한기권 위원   
  지금 미비점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아무런 미비점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는얘기인데, 그런 것은 정확히 체크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견적서를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300만원 공사하고, 본위원이 지금 다 자료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서를 주셔야지 만일 틀리게 했을경우에는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확한 견적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는데 홍성군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어느....
한기권 위원   
  이거 홍주의사총을 금산에 칠백의사총이나 밑에 자료가 있잖습니까?
  전북에 남원에 만의총 같은 경우는 홍성같은 경우는 구백의총인데 금산의 경우는 칠백의총이거든요, 그런데 63년도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돼있어요.
  그런데 홍성같은데는 구백의총인데 왜 여태까지 그런 노력을 하지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홍성을 오면 볼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국가지정 문화재로 됐을 때 국가의 돈을 몇 십억씩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이런 노력은 전혀 없지않습니까,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지금까지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할려고 많은 노력을....
한기권 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자세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노력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거 사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산같은데 칠백의총도 국가지정 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는 문공부나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번에는 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 계실 때 이런 좋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주시구요 그 추진 상황을 뭐 현재까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한테 수시로 좀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뒷면에 자료를 냈던 군정자료 홍보판 제작에 있어서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하고 홍주신보 제작이 1,600만원, 3,44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있죠? 2-8쪽 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한기권 위원   
  1,600만원하고, 3,440만원을 모업체에 맡기셨는데 이게 맡길 때 말이죠 그냥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견적서를 받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한기권 위원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아니,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1,600만원이면 1,600만원에 이걸 해다오 이렇게 해서 보내는겁니까?
  다른 업체에서는 받지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글쎄, 그것은 저희가 계약사항은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약의뢰만 실과에서 하면 계약부서에서 별도로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주위원님이나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홍주신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보면, 오늘 중도일보입니다.
  천안시 인쇄물 수의계약 특혜의혹제기 5억8,000만원중 70%가 3개업체에 집중 지금 이상한 생각 안드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군정질문을 낼려고 그랬었는데 밖에 여론을 중요시 하십시오.
  주위의 여론을 중요시 하시라구요, 여론이 무섭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런데 그 칼라판같은 것은 제가 계약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하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수용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계약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업무를 하실 때 말이죠, 제가 이것을 왜 보여드리느냐 하면 홍성읍내나 밖의 여론을 중요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론이라는건 지금 무섭습니다.
  한쪽에 치중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경우를 초래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것이구요.
  이 군홍보판 제작에 대해서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8월11일날 저희들 한테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실장님께서 다음에 결정되면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드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단계에서 전혀 의회에 그런 얘기도 없었고, 지금 주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새우니 무슨 가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한테 그런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해달라 이런것도 아니고, 그때 본인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완전히 결정되면 다시한번 의회에 얘기를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가.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사항만 보완해서 시행하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했는데.....
한기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한테 답변하지 말든지 답변을 했으면 뭔가를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주셔야지 말만 하고 나중에 가서는 모르겠다 시행은 되버리고, 어디로 반납했느니 뭐했느니 이게 도대체가 하여튼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몇 가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일먼저 질문했던 홍주의사총 견적서와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질의서는 안냈는데 시간도 자꾸 가고 죄송합니다.
  간단히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은 97년도에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97년도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97년도에는 안했습니까?
○문화재담당 장의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관광안내 팜플렛으로 제작을 한 것이 아니구요.
  그 밑에 보면 홍성의 문화유산으로 해서 주로 문화재 사진이나 설명문을 게재해서 수록을 해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1,600만원은 사업이 팜플렛 제작이 늦어진 이유가 지금 뭡니까, 예산확보가 늦어져서 그런겁니까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군 상징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특산품 이라든지 사진촬영을 하고 하다보면 그런 사항에서 좀 늦었습니다만, 그 인물이라든지 그 사진을 촬영해서 특수필름을 촬영해 가지고 빼가지고 또 교정을 보고 여러 가지 늦었습니다만, 늦어진데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의원님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이게 이 사업이 금년도에 제작해서 금년도에 배부해야 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진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군민이나 출향인이나 홍성사람들은 관광팜플렛에 별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외지 사람들 한테 기타 지역 사람들 한테 홍성군을 홍보하는 관광차원에서 홍보하는건데 그 지금 군내에서 행사중에서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참석하는 행사가 광천토굴새우젓 축제입니다.
  기차관광만 해도 뭐 1,200명 버스관광만 해도 뭐 2,000명 해가지고 기타 왔다갔다 하는 사람도 한 2만명정도 유동인구가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런 호기회에 예산까지 책정해줘 가지고 관광팜플렛 제작하라고 그랬는데, 홍보를 못하는 이유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이 오셔서 그 분들은 목적이 새우젓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남기 때문에 와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이거 아주 답변하기 괴로운 부분인데 이런것좀 참작하셔서 잘좀 홍보좀 해주십시오.
  홍보하는데 무제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아마 토굴새우젓 하는데,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차후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제작비가 있다면, 시기 이전에 제작해서 출향인들 한테 우리를 찿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상예보 위증책임과 도민체전시 관중시선 집중키 위한 프랑카드 문안 아이템 제공자가 누구이며, 현장에서 실수한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그 사항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후에 이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서면답변은 필요치 않고, 다음 시간을 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종결하고 이 사항만......
이용학 위원   
  나머지 부분은.... 또 한가지는 전화통신 관리대장, 관리대장을 지금 관리대장을 관리를 않고 있거든,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떤 공무수행에서 위급한 사항이 있을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어느 기관에다가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 위급한 사항이 있을적에 급한 사항이 있을적에 말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무원은 말이요, 원인행위에 대한 적법성과 정처주의를 항시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은 51조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무원은 항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런 관리대장 조차 없이 구두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을 왜 관리대장을 않고있느냐, 법으로 못하게 돼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게 돼 있는데, 복지부동으로 하기싫어서 안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위원장 이대영   
  예, 우리 실장님께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내용이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인계인수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들고, 이것은 군정질의 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감사니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간 부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가지고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상예보 위증 책임, 도민체전시에 관중시선 집중키위한 프랑카드 문안 아이템 제공자가 누구이며, 현장에서 실수한 사유, 또 한가지는 전화통신 관리대장등 기록보존없는 입증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은 공직자의 성실치못한 책임, 이 세가지 안건은 8일날 처리하는걸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2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종합민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위원장 이대영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종합민원실장 장무순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와 3페이지, 공시지가 질문에 대하여 조사산정 방법 및 시행상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및 산정방법은, 현재 4명이 지적도 사본을 가지고 현지출장 매필지 토지이용상황, 용도지역, 지형,지세, 도로와의 거리등 현황조사 20개 항목에 대해서 배율을 건설부 조견표에서 찿아서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 가지고 산정하는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완료하기 까지의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지가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하고,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 기간은 20일간 거쳐서 시행하고 있으며, 소유자의 의견수렴한 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위원은 14명이고 위원내역은 농협지부장, 교수, 법무사, 부동산협회장, 세무서 직세과장, 한국감정원 홍성지점장, 지적공사소장, 부동산중개사, 실.과장 5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공시지가는 도지사와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군.읍.면 게시판에 결정공시후 1개월간 이의신청을 받고, 또 1개월은 이의된 건을 재검증 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170,198필지라는 많은 양을 20일간의 짧은 기간에 처리하여야 함으로 전산에서 에러발생건 정밀검토를 못하는것이며, 표준지가 산정필이 96필지당 1개씩 정해져 개별필지 산정 반영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홍성군 표준지가 필지수는 2,27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보충 답변자료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시 공무원의 참여인원은 5명이며, 보조인부 사역은 23명이고, 임금지급 내역은 1,442만7,9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창구 운영실태입니다.
  98년도 추진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비스 창구운영은 우리군 민원실 특수시책 사업으로 96년9월부터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비예산사업으로 98년 상반기 까지는 정상적으로 되어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법률상담이 168건, 세무상담 353건, 도시.건축이 166건, 건강상담 2,618건, 철도승차권 발매가 13,110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8하반기부터 법률상담, 국세상담 등은 법률구조공단과 공인회계사의 요청에 의거해서 유보상태에 있으나 민원인들이 법률상담 및 국세상담 요구가 있을시에는 홍성지청 1층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승예식장내에 있는 공인회계사 사무실로 친절히 안내를 해가지고 상담토록 하고있습니다.
  건강상담의 경우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처리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소 간호원이 간단한 혈압, 당뇨, 건강체크등을 상담해 주었으나 보건소 직원이 민원실 배치로 인하여 업무에 공백이 있어서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철도승차권 발매는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있어 발매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철도단말기 운영은 공익요원이 활용하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한 50여건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민원 1회방문입니다.
  질문요지는 후견인제도, 창구담당 직급별 배치현황, 복합민원 반려서류, 후견인 공무원 지정현황인데, 후견인은 획일적, 일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금년 2월부터 재정비 하여 민원사무 경험자, 전문적인 조회가 깊은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민원처리 종결시 후견인 활동내역서를 제출토록 해서 역할을 촉구 하고있으며, 후견인제도 실적은 363건이고, 창구담당 배치현황은 4명이며, 반려서류 21건 내역은 보완불이행이 8건, 타기관 회시불가가 4건, 법규위반이 5건, 기타가 4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현황은 5급이 3명, 6급이 47명 총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답변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3-5페이지 민원1회방문입니다.
  이게 제가 매년 감사에는 제가 감사요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군수님하고 감사를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민원실장님이 새로 또 오시고 그래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1회방문에 대해서는 이게 본래 방문처리 제도가 장관지시 제7호 96년에 의거 1단계로 민원상담 창구에는 주요민원에 정통한 직원을 배치하고, 민원인과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가부판단의 최소한의 서류만을 작성 제출하게 해야 한다, 1회방문 창구 지금 민원창구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창구에는 4명을 배치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거든요.
  7급 1명하고, 8급 1명, 9급 1명 그런데 이 정통한 말하자면 정통한 직원을 그 당시에도 7급을 줘서 7급이 6급으로 승진되면 면으로 인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담에 많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좀 7급 정통한 직원을 좀 바로 요구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또 그렇게 돼있고, 그랬는데 인제 그 당시 8급에서 7급으로 시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7급, 8급, 9급이라고 그렇게 있는데, 지금현재 상담창구는 7급이죠 지금, 여기 8급, 9급은 이 사람들은 정통한 직원이 못되기 때문에 우선 7급, 현재 지금 7급 아닙니까, 7급?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지금 7급이 여기에는 지금 나와있는데요 어제 날자로 6급도 배치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6급도 배치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이용학 위원   
  그렇게 시정을 했다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후견인제를 묻고싶습니다.
  이 후견인제를 지금 대답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후견인제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상담일지를 요구했는데 상담일지를 없다고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실장님 맞아요.
  후견인은 접수에서 종결까지 책임을 지고 친절하게 처리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후견인 관계가 지금와서 상담일지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지정은 많이 했는데 11명, 12명, 7명, 5명, 10명 지정현황이 이렇게 답을 하고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이 안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현재 해당 민원서류 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민원서류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후견인들의 운영, 운영실태를 지금 묻는겁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상담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하고 이 후견인은 바로 민원인이 본인이 좀 잘 모르는 일을 후견인 지정된 공무원 하고 항시 상담을 해서 좀 억울한 점이 있다든가 또 본인이 답답한 모르는 일을 이 후견인이 민원인과 항시 밀접한 그런 대화 상담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정 해당된 부서하고 접수에서 종결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리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의 역할인데 그 후견인이 역할을 민원인 하고 그런 상담이 만약에 운영을 했다고 한다면 상담일지가 있어야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담일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한 후견인 지정은 후견인들 한테 통보해서 그거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도록 촉구는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이용학 위원   
  실장님, 촉구하는데 어떻게 민원인에게 후견인을 알리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게 알려주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건축허가라든가 각종 농지전용허가 라든가 들어온 신청인 한테 거기에 대한 서류에 대한 제반사항을 후견인들이 서로 상담하도록 이렇게....
이용학 위원   
  아니, 그 방법은 그런데 민원인이 내가 낸 민원에 대해서 뭐 건축물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각종 민원인이 내가 냈는데, 접수 발급 받을적에 후견인을 어떤 아무개 계장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거기 성명이 말하자면 민원인 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거기다 뭐 고무인으로 해서 이렇게 찍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 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원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얘기여, 어떻게 알려주느냐?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게 유선으로 전화로 이렇게 하고, 또 민원인 한테 통보를 서류로 통보....
이용학 위원   
  그럼 서류통보를 했으면, 서류통보에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통보 사본이 있을 것 아뇨, 사본이 아니라 원본.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얘기대로 후견인제를 지정을 했고, 민원인 한테 지정한 민원인 한테 통보를 서류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했느냐, 지금 전화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전화상으로.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전화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후견인들 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런데 일지가 지금 없어서 나타날 수 있는게 없는데요.
  현재는 일지를 비치 안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동안 못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대답하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못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또 앞으로 잘 하겠다고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빙빙돌려서 그거 뭐 이얘기 저얘기 설명하는식으로 하지 마세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잘못했는데요 그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지금와서 말로해야 하나의 변명 같구요, 하여간 상담일지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공무원은 공무수행에 있어서 원인행위에 따라서 정처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집행을 하는것이지 공무원이 법을 떠나서는 못사는겁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지못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모든 법을 지키고, 법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을 하는거 아닙니까.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그런데 어떤 법에 근거라든가 또 원인행위에 대한 것을 뭔가 서류상에라도 상담일지 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자료를 주고 실적을 말씀해 주셔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에서 그냥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합리적으로 말씀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상담일지는 분명히 없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또, 후견인 지정을 민원인 한테 알려주는 방법을 아직까지 운영을 못했다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이용학 위원   
  그 두 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래서요 앞으로 민원 일지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정해서 위원님한테 앞으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민원 통제관이 누굽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민원 통제관은 저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민원통제관이 과거 얘기 들어보면, 통제관이 민원부서 한테 좀 이거 지적을 하면 좀 뭐라고 할까 항명은 아닌 항명을 한다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원실에서 뭐 차 한잔 끓여주고 친절히 하는것도 물론 다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민원을 이것이 제일 지금 큰겁니다 기본입니다.
  이 생활민원을 어떻게 민원인 한테 한번, 두 번 올 것 세 번올것 한번에 말하자면 안내를 하고 후견인이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또 민원조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이런 법으로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아니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야지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공무원이 우리 주민들이 잘못하는 것을 너 왜 법안지켰으니까 뭐가 잘못했으니까 너 벌금물라고 고발하고, 참 아까 어떤 위원도 그러지만 조자룡이 큰칼 내두르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그래서는 안된다 얘기여.
  우리 실장님은 여기 처음 기술면은 아주 능통하신데 민원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하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해를 해가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러한 불성실한 복지부동한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51조 성실의 의무를 못하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제가 여기에 대한 감사에서 반드시 그것은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민원 말이요, 실무종합심의회 그거하고 종합조정위원회 이것을 운영을 했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이용학 위원   
  운영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운영은 한 실적은 여기 이렇게 형식은 어느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용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실지는 안했어요, 않고 형식만 갖춰놨어요.
  뭘로 알았느냐 하면, 여기는 예를들어서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했으면 회의록이 있어야고 또 회의록에 위원이 있잖습니까 위원, 위원이 있으면 그 위원이 회의에서 서로 자기 의견 개진한 것이 회의록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것도 없고, 또 기술진에서 농지전용 이라든가 또 건축물 허가 라든가 거기 기술분야는 그것은 소견이 있어야 한다구 거기 계장이, 계장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계장의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토목기사면 토목기사들이 그냥 회람했어요 회람.
  그런데 지금 여기도 서류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서류로 봐서는 안했다 얘기여 서류 봐서는.
  그러니까 여기 복합민원과 또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이것을 전혀 운영이 안된걸로 돼있습니다.
  뭐 형식은 갖춰있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운영 실태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싫으면 그냥 법 꺼내가지고 아무거나는 아니죠.
  근사한 법에다 꺼내놓고 이래서 반려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원인 한테 불친절한 감을 주는 것이 오늘의 우리 일반사회에서 상당히 불신을 지탄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제관으로서는 좀 소신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 운영을 반드시 꼭하고, 만약에 운영을 못하는 직원은 체크해서 실장님 한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퇴출공무원의 1호로 말이요, 인사위원회 에다가 퇴출공무원의 1호로써 후견인의 직무수행 또 실무종합심의위원회와 또 조정위원회 이것을 운영을 정식으로 못한 해당 책임자들은 퇴출 공무원의 1호로써 말이요 1호로써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이거 시원찮게 대답해서는 안됩니다.
  이 과거에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통제관이 민원실장인데 민원실장이 지적을 하면, 당신 뭔데 이렇게 그냥 심하게 말이여 자꾸 하느냐 말이여 이렇게 해가지고 민원실장을 제가 못하면 다른사람 우회전으로 해가지고 민원실장을 말이여 좀 통제, 사기통제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장이 반드시 소신을 가지고 아까 얘기로 좀 법이 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좀 이행을 하지, 그러니까 퇴출 공무원의 1호로써 인사위원회에다가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원실장이 그 책임을 좀 져줘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틀림없이 참고하시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 지정에 있어서 지금 후견인제 일지 없으시다고 그러셨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정성훈 위원   
  그 후견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뭐 처음에 시작될 때 무슨 제도적 장치라든지 어떤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말로 그냥 민원실장님이 홍성군청에 후견인제를 실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 후견인은 도에서나 위에서부터 아마 그렇게 된걸로 압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어떤 자발적인 자체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만요.
  더더욱 그렇다면 말이요, 그렇다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상급기관에서 후견인제를 실시해라 하면, 후견인제 구체적인 그런 뭐 어떻게 후견인제를 실시해서 어떤 참 기록상이라든지 말이요,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심지어 홍성군청에 숙직을 하더라도 숙직일지가 있고, 당직일지가 전부다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정성훈 위원   
  하루저녁 잠깐 자도 그렇고, 일요일날 일직을 해도 당,숙직 일지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더군다나 군민들 한테 민원을 봉사해 주고, 이게 후견인제가 뭡니까 도대체.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하여간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못살펴 봤는데요 앞으로는 시정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고 이게 지금 민원후견인 말이요 지정내역을 이렇게 보면, 보니까 나는 지금 봤습니다만, 참 360명 이상 말이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363명입니다.
정성훈 위원   
  36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전화상으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한 아파트같이 사니까 부탁해서 들어준거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민원실 와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계통을 통해 가지고서 이뤄진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아뇨, 이 후견인 한 사람들은 관계공무원들 관계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안배해서 이렇게....
정성훈 위원   
  그건 알고있습니다, 나왔잖아요 자료가 전부다 그것은 나왔는데 후견인, 민원인이 말이요 민원후견인제가 있으면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것아뇨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군민들이 그 사람한테 부탁할 것 아뇨, 민원실에 와서든지 실.과에 와서든지, 그럼 부탁해 가지고서 하면 이게 뭐 어디 이렇게 보니까 말이요,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집에서 살고, 그저 친구나 되고 이렇게 해서 전화로 부탁하고 야! 너, 나 저기 농지전용허가좀 하나 하는데 너 그것좀 해줘 뭐 자동차 관리 등록을 하는데 해줘 뭐 이런거 뭐 그냥 전화로 한 사항 아뇨 이게, 이거 알아요 지금 실장님?
  본위원이 볼때는 말이요, 전부다 그러고 말이요 이게 홍보됐어요, 1개면에서 한 두건도....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아니, 위원님 말씀 알겠구요, 지금 민원담당 계장으로부터 한번 말씀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계장님은 뭐 했다고 하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이게 어떻게 이게 후견인제가 예를들어서 실장님 말이요, 홍성만 기획계장이 서부궁리 262번지 사는 장경훈이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을 하러 왔는데, 어떤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나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아는대로만.
  그냥 민원실 가서 그냥 쭉가서 먼저 가서 버스표 먼저 끊어서 접수해 가지고 1번이면 1번대로 순서대로 하는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봐가지고서 공무원들이 앉았다가니 자기 동네사람들이나 얼굴아는 사람 먼저 가서 이리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서 먼저 하는겁 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이게 그러니까 물론 각종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건축허가는 이미 담당부서가 있어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책정된 사람이 거기에 그 해당민원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후견이 다 업무를 처리하고 뭐 이렇게 들고다니면서 하는게 아니고.
정성훈 위원   
  하여튼 말이요, 이 서류하나 기록해둔 것이 없고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지금. 아니, 주민등록이라든지 등.초본이라든지 민원서류 떼면말이요 발급대장도 얼마든지 다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정성훈 위원   
  발급대장 다 있죠, 심지어 그런 것 까지도 발급대장이 있는데,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군에서 이것은 정말 홍보할 사항이고 말이요, 앞으로 더 이게 나아가서 발전적인 그런 군정에 대해서 운영할 사항인데 그런 뭣보다 말이요, 기본적으로 해야할 그런것보다 관심없게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그냥 군청에 민원실에 들어온 사람 갖다 다 적어놓은 것 같은 이런 입장이 된단 말이요 이게 전부다.
○위원장 이대영   
  정위원님, 그 담당 실장님이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성훈 위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설명듣지 않아도 다 알지않습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뭐 자꾸 설명들을려고 그래요 전부다 자료 나왔는걸 전부다.
  자료가 가장 성실한 답변자료 아뇨 이게 민원실에서 가장 행정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장 위원들이 질문낸 것에 대해서 정확한거 아뇨 이 자료가 그런데 뭐 더 이상 설명들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식으로 말이요 그냥 겉치레 행정으로 절대로 하시지 않기를 우리 민원실장님이 최소한도 민원실과의 직원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군민에게 모범이 되고, 군민이 진짜 자꾸 민원실을 찿아가면 정말로 친절하다고 말이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이 자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민원인 후견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계장님께 묻겠는데, 이 민원인 후견인제에서 이게 본인들이 요청하는겁니까, 아니면 실.과장님이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겁니까?
○민원담당 박금자   
  민원담당 박금자입니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96년 내무부 10대 민원행정 쇄신 지침에 의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입니다.
  그 민원후견인은 인.허가 사항에 있어서 접수시에 민원인이 와서 접수시에 그동안에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군청에 실.과 계장들이나 과장들을 지정하던 것을 금년도 2월달에 재정비해서 과거에 그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다든지 어떤 연고성이 있다든지 어떤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50명을 순서대로 지정 하고있는데 그걸 기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건축허가 부서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 뭐 그분들로 후견인을 지정을 하고, 농지전용 허가 같은 것이 신청이 들어왔을시는 과거에 그 업무를 봤던 경험이 있다든지 지금현재 그 실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계장들로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민원인이 요청을 해서.
○민원담당 박금자   
  아닙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이 363건은 계장님이.....
○민원담당 박금자   
  예, 저희가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서류 접수시에 그 후견인 한테도 통보가 가고요, 그 민원인 한테도 이 사람이 당신의 민원후견인입니다 라는 그 인적 사항과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드립니다.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사계장님 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의사계장님도 두 사람인가 후견인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연락이 와서 답변해줬노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마 이 민원인들이 뭔가 좀 적극적으로 그 분들한테 여쭤보고 그러는 부분이 미약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후견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민원담당 박금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각 실과에 담당 계장들로 구성되있고, 일부 실과장들도 거기에 있습니다만, 50명으로 지정된 분들한테 네 차례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좀 해주시구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한기권 위원   
  다음에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사업량 필지가 171,980필지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98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이 제가 가져온 것을 보면, 사업비가 2억621만8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23명이 1,442만7,900원 지급된걸로 되있어요 사역비가.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것은 인부임 관계만요 인부임.
한기권 위원   
  나머지는 주로 어디에 써지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나머지는 각종 현황 도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안나는데요.
한기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서 현재 읍.면직원 4명이 예비군소대 사무실의 좁은 공간에서 합동근무를 하고있음, 이렇게 써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 아가씨들인가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하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것이 금년 여름까지 예비군소대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구조조정 하는 바람에 사무실이 나가지고 여기 사회복지과 옆에 거기로 사무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사람들이 학생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학생 야간 다니는 대학생들 이런 학생들입니다.
한기권 위원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쭙겠는데, 이게 공시지가 문제가 그 주민들의 재산권 하고 조세부담 차원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필지가 17만여 필지인데, 이걸 한2개월 정도에 더군다나 공무원들도 아닌 일반인 사역인부를 써가지고 함부로 가격을 먹여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지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군정질문시에 저쪽 필지에 대해서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원 몇 분이 그 양반한테 오셔가지고 말씀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속기록에 보면 뭐 그 필지에 대해서 다음에 반영해주겠다 그런 말씀도 먼저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런 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수많은 필지 더구나 금전하고 관계되는 이 필지를 이렇게 사역인부를 써가지고 그냥 더군다나 여기 보면 90몇 개가 하나로 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96필지당 한 개씩 필지가 한 개씩.
한기권 위원   
  예,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농지하고 시내필지하고 문제가 많지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그런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인제 이게 금년부터요 97년도 까지는 읍.면에서 했었는데요, 98년 부터는 본청에서 일괄해서 하게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본청직원 한 사람과 읍.면직원들을 파견식으로 해서 금년 98년도에는 업무를 하면서 일용인부임 가지고서는 도면을 복사해 가지고 붙이는 작업이라든가 정식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것에 대해서 조서작성이라든가 이러한 경미한 사항만 시켰지 그 주되는 것은 우리 정규직원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번에 인원이 없어서 이렇게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이번에 4명이 저희부서에 배치돼서 현재 4명이 현지에 도면을 가지고 직접 정규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하고 다르게 하고계시구만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그 사람들 일용은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해온걸 가지고 경미한 사항만 시키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농지같은 경우는 96필지에 대해서 하나를 표본조사한다고 그래도 이해가 가겠는데 시내땅을 96필지 하나로 한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법적 근거로다 그것이 2,275필지가 홍성군에 표준지 필지로.
한기권 위원   
  그럼 마음대로 더 조정을 못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마음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건교부에서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제 감정사들이 4명이 나와서요 각 읍.면지역으로다 몇 개씩 나눠서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데요, 인제 그 표준지가 96필지를 한 필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조사를 할적에 잘못된거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표준지를 교체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잘좀 조사를 해다오 이렇게 감정사들도 얘기했구요, 이번에 그것을 표준지가를 조사를 하걸랑 그것을 무조건 우리 홍성군수 한테 그것을 감정표준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냥 건교부에다 그냥 갖다 서류를 내지 말고, 표준지 조사 이번에 가격이라든가 이렇게 조사한거 있걸랑 이번에는 우리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간담회 할적에 그 표준지를 사전에 의원간담회 할적에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감정평가사 4명하고 같이.
한기권 위원   
  하여튼 작년보다 더 획일적으로 아니고, 잘 하신다니까 좋겠는데, 사실 먼저 그런분들 처럼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 해서 행정소송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이 군에 와서 보고가서 다시해라 그런 얘기도 하시지만, 군 들어오는 자체를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산권이나 조세부담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잘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가산정 관계는 먼저보다는 조금 발전됐구만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이게 건교부에 우리가 22,575필지 총 표준지를 더 넓혀 달라든지 그런 건의 한 사항은 없어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전국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질의를 물어본바 이것은 건교부에서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다고 이렇게 아주 못박아서....
황필성 위원   
  이유가 뭐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그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필지가 이렇게 딱 조정돼 있는걸로 이렇게 법에 이렇게 돼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사실은 이게 96필지에 한 개씩 하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넓은 들판 같은데에다가 한가운데 지정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 홍성시내 같은데는 문제가 크죠.
  이땅하고 이땅이 가격차이가 많이 큰데.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이게 문제가 있고, 지가조정 이의신청, 지가조정하고 이의신청 받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촌사람들이 지가 이의신청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 관심도 없다 얘기여.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고 이건 문제가 해마다 많이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좋은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이 민원창구앞에 배치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9명 배치돼 있어요, 그 앞에 민원창구 앞에, 그 몇 명 앞에 배치된 인원이 몇 명이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현재 4명이 서류로는 돼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아는분으로 해서 6급을 계장님들을 민원창구에 배치를 현재 했구요.
  계속해서 정규직원을 더 배치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앞에쪽 배치한 인원이 9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그것이 거의다 일용직 직원으로 배치돼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용인부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토지취급하는 부서에는 대부분이 일용이 현재 하고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 뭐 지적도니 뭐 이런게 떼는것은요.
  그랬는데 저희가 오늘내일 사이라도 또 윗분들한테 오늘도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군수님한테 지시받고 그래서요 정규직원으로...
황필성 위원   
  지시내용이 뭐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정규직원을 앞에다 배치를 해서.....
황필성 위원   
  정규직원을 앞에다 배치를 해라.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그래서 그 민원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가서 하고, 일용은 뒤에다 놓고서 하게끔 해라.
황필성 위원   
  바로 내가 지금 본위원의 얘기를 바로 그 얘기를 할려고 지금 얘기를 한것인데, 이 정규직원이야 책임감도 있고, 뭔가 물어봐도 답변을 자료를 그 사람들이 더 잘 안다 얘기여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책임감도 있고, 또 뭔가 친절하게 하고, 그러나 이 비직원 일용직들이야 책임감도 없어요.
  또, 그 사람들 답변할 자료가 없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친절하게 할 필요도 없어 그거뭐 그 사람들이 뭐 책임질 사람도 아니고 말이요, 그러니까 불친절하게 된다 얘기여.
  이게 면에서도 민원실에서 민원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주면, 그 면에 모든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해준다는 소리를 들어요, 군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해 주면, 면장이나 군수한테 욕을 한다 얘기여, 군청에 가니까 면에 가니까 불친절하더라 이 민원창구에서 친절하게 잘해주면, 모든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으로 아주 정말 공무원들 자세가 됐더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그래서 일용직으로 지금현재까지는 배치가 된걸로 제가 알고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배치를 해야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할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구만요?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황필성 위원   
  그러면 저하고 생각이 같이 맞았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스럽고.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시정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무순   
  예.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12월3일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위원장 이대영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자치행정과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장곡 소방청사 공사내역과 하자보수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장곡면 도산리 316-5번지로써 2층 47평으로 공사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97년10월23일 실시해서, 준공은 98년3월30일에 준공을 봤으며, 사업자는 원우종합건설 장재춘이 실시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는, 98년3월30일부터 2003년3월29일까지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153만9,220원입니다.
  이 사항은 홍성군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예치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민방위 장비에 있어서, 장비현황 및 장비활용 실태와 보유 민방위 장비를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량은 877점인데, 이중에서 826점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94.2%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화생방 장비에 있어서는 총 소요량이 192점인데 확보량은 227점으로써 118%의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에 확보계획이 이렇게 숫자가 많도록 돼있었습니다만 다시 수정에 의해서 퍼센트가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장비활용실태는, 민방위 장비는 민방위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민방위기본계획에 의거 적의 침공과 풍수해, 화재, 전염병, 화생방등 자연적, 인위적 재난의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통제, 보호 및 복구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로써 의무적으로 확보,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보유장비 활용실적 및 활용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관리실태와 예산 및 복무현황,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지금현재 총 75명이며, 이중에서 근무는 74명이 하고, 비근무라고 한 1명은 절도로 인해서 구속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예산현황은,
  봉급은 병장은 13,300원, 상병은 11,800원, 일병은 10,600원, 이병은 9,600원이며, 교통비는 1일에 860원씩을 지급하고, 중식비 1일에 3,000원씩 해서 약 통상적으로 한달에 1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지출해 주고있습니다.
  다음 불성실 근무자 조치내역으로써는,
  지금까지 고발을 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통상 8일정도 복무를 이탈한다든지 이런때 이 사람은 고발을 하고, 7일 이내로 복무를 이탈한다든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를 1일 이탈에 대해서 5일씩을 연장해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지원사업의 지원실태와 대상자 선정방법, 자금지원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소득기금의 목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문화복지 증진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금지원은 홍성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융자의 조건은, 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써 2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써 연리5%입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에 하도록 돼있으며,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읍.면장이 먼저 선정 추천을 하면, 추천대상자를 군에서 현지사실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하고, 군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후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관계 실.과의 공무원과 일반인 해서 약 7명이 위원이 되고있습니다.
  융자절차는, 최종 확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서 융자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98년도 지원사업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지금까지 지원내역은 97년도에는 22명에 1억2,300만원을 했고, 98년도에는 19명에 1억2,4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4-9페이지와 4-10페이지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발령자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발령자 인사기준과 현근무실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대기발령자 인사기준은, 연령기준으로써는 6급이하는 43년생까지 5급 이상은 40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업무 무능력자와 검찰, 경찰등으로부터 수사중인 자, 징계를 받은자,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하고있는 홍성읍의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발령을 시켰습니다.
  현 근무실태는 읍.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 근무부서에서 근무하며 사무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급으로써는, 5급은 군 본청에 와있으며 군 본청 6급은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로써 동향이라든지 또 군정현안사업 확인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본청 6급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실업대책반에 업무지원을 하도록 업무조치를 했습니다.
  총 지금까지 대기인원은, 일반직에서 16명, 지도직에서 1명, 별정직에서 1명, 기능직에서 9명 총 27명을 대기시켰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계약서와 임대계약서, 계약일 일자, 수입액에 대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계약관계는 현재 서면계약 사항은 없이 직원총회시 직원 상록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해서 지금 별도 수입액은 없으며, 그동안 민간에 구내식당 운영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수지타산이 안맞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향후 지금도 계속해서 식대 인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상록회와 거기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앞으로 하기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있어서 95년도 까지는 우리 군비에서 1,800만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1인당 22,500원씩을 납부토록 해서 구내식당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여기도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시가 돼서 지원을 않고서 저희가 1인당 22,500원씩을 모두 전 직원에게 봉급에서 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직원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싶은 메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또 내가 안먹으면 납부하지 않는 방향을 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회의라든지 모든 여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은 운영은 해야겠고, 하자고 보니까 직원들은 불평이 많고 해서 이 사항이 저희로서는 애로가 무척 많은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보셨을적에 이것이 어떻게 구내식당을 이렇게 임대료도 안받고 전기료 라든지 수도료 같은 것을 안받고 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셔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이 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임대료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약 270만원이 되고, 전기료가 한 156,000원, 수도료가 144,000원정도 해서 580만원 정도를 더 부과를 해가지고 하면 지금과 똑같은 어려운 현상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 인제 또 국세와 구내식당을 운영할려면 조리사를 채용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직원에게 대해서 부담이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고충입니다만, 저희가 자치행정과장이 여기에 대한 업무를 관장을 하고있어서 항상 이것이 감사라든지 뭐하면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도 타결책을 못했습니다만, 엇그제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 사항을 상세히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든지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에게 추진하는 방안으로 지금 상록회에서 우리 실.과장이나 어디에서 한게 아니라 상록회에서 우선 상록회가 그간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곧 여기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가 회기중이라도 결정이 되면 의원님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중에서 98년도 민간인 실비보상 지급내역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에 3,029만3,500원을 2,19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군 본청에 상용인부의 97년부터 98년 임용현황과 총괄 관리부서는 어느곳 및 임용규정 또는 원칙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 상용인부의 97년부터 98년 임용현황은 아래와 같이 1명이었으며, 지금 재무과에서 사무보조를 하고있습니다.
  총괄관리 부서는 저희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상용, 수로원은 건설과가 되겠고, 미화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예산통제에 의거 해당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사역을 하고있습니다.
  임용규정 또는 원칙은, 현재까지는 노동법 등을 적용하고 복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홍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체 홍성군정원외인력관리규정을 지금 마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몇 일 후에 결정이 되면 이 규정을 따를려고 지침같은 것은 도에서도 내려왔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정해서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버스 간이승강장 철거현황입니다.
  금마에서 광천, 홍성에서 갈산으로 통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승강장 보상현황 및 보상금 사용실태입니다.
  이것은 금마에서 광천까지는 국도21호로써 이것은 2동에 435만원을 보상금을 받았고, 국도29호인 홍성에서 갈산까지의 도로에 대해서는 4동에 1,800만원을 받아서 이것은 국도관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도로확포장시 지장물 보상금은 당해연도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후 익년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2,235만원 이것을 홍성군 기타잡수입에다 이것을 조치해서 익년도 다음해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4-18페이지, 내고장 공원화 사업입니다.
  공원화 사업은, 계획서 및 내역서를 보시면,
  대상은 관내 주요 도로변 및 가로화단, 가로공원이고 이것은 1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꽃길조성은 75.5㎞이고, 가로화단과 가로공원 조성이 8,070㎡로써 14개소가 있고, 사업비는 98년도에는 2,520만4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꽃길조성으로는, 11만주를 금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정년퇴임 및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현황입니다.
  정년퇴임 내역은 직급, 명단, 퇴직금 지급내역으로써,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으로써는 97년과 98년도에 퇴직수당은 3억3,146만7,73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2명에 대해서 9,263만2천원을 지급했고, 98년도는 9명에 대해서 2억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정년퇴임에 따른 퇴직금 지급현황은, 정년퇴임에 따른 퇴직금 지급내역은 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구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있으며, 입금내역은 개인에게만 통보되어 지급내역은 저희로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생활보호법에 의거 공단에서 지급후 개인에게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년퇴임에 따른 퇴직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정년퇴임은 7일이내 퇴직금 지급청구서를 공단에 송부를 하면, 공단에서 접수해서 퇴직금 지급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토록 돼있고, 입금은 공단에서 정년퇴임자 구좌로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주고, 입금내역 통보는 공단에서 퇴직금 입금후 7일이내에 개인별 지급내역을 등기로 송부해서 이의 사항이 있을시에는 30일 이내에 개인별로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급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정년퇴직 현황은 13명으로써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98년도는 지금까지 정년퇴임이 14명을 했고, 금년도 말에 5명이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마을안길 포장 사업입니다.
  금마 내기 마을안길 확포장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죽림리 내기인데, 길이는 257미터이고, 폭은 4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009만원을 투자한것으로써 97년12월31일부터 98년5월23일까지 신화건설 황창순씨로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포장도로와 답과의 고차가 너무커서 도로법면이 슬라이딩 현상으로 처짐이 있어 일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처짐보완을 위해, 말목을 박고, 토사를 성토 보완하였으나 처짐현상이 계속되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는, 저희가 봐서는 법면 하단부에 처짐예방을 위하여 석축 시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60미터에 높이는 1미터 정도를 해서 할려면 약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특별한 업자의 잘못보다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서지를 못한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99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을 보완해 주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입니다.
  농촌 교량 유지보수로써, 마을내 소교량과 미진에 따른 추후 보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량 유지보수를 하고있는 것이 14건에 2억4,740만원을 들여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지보수 계획은, 앞으로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재가설 또는 보수를 해서 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등기현황입니다.
  관내 각 마을회관, 마을안길포장에 필지의 등기여부와 등기관리 실태를 어떻게 하고있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마을회관은 총 280개입니다.
  이 등기관리 실태는 마을회관 신축과 마을안길 포장시 편입되는 토지는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저희 사업추진이 되고있습니다.
  마을회관의 경우 96년 이후 군비보조로써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마을공동 소유로 등기를 필하고,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편입토지의 소유권은 부락 실정에 따라 개인소유와 부락공동 재산 등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용지보상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불편 해소책으로써 토지승낙서만 징취후 사업을 시행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절차는 이행하지 않아 대부분이 사유재산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이 간이버스 승강장 이라고 제가 질의를 냈는데요, 그게 금마에서 홍성까지 홍성에서 광천 확포장 공사 끝난지가 한 2년 넘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그래서 승강장 보상이 저한테 온 것은 두 개밖에 없는데, 금마에서 홍성까지는 없었어요 보상받은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금마에서 홍성까지요.
○간사 서용삼   
  승강장 받은 보상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여기 구항.....
○간사 서용삼   
  아니, 구항이 두동인데 금마에서 홍성까지 올적에 보상받은게 하나도 없느냐구요 승강장이?
  금마에서 홍성까지 올적에 보상받은게 있을 것 아뇨.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보상을 글쎄, 이것은 저 역시도 거기까지는 이것은.....
○간사 서용삼   
  이것은 광천쪽으로 내려가는쪽만 나온거고, 이 구항 갈산 나온 것은 제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알구요.
  이 서류상이 저한테 이게 자료주신 것은 광천쪽으로 지정리 하고 마온리밖에 두 동밖에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금마에서 홍성까지도 이게 제가 있을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아마 제가 추측으로써는 저 사업은 오래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이 잘 안나와서 그것을 잘못본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저희도 다시 뽑아서 그 사항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그러면 보상금을 받으셨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산이 적으면 확보해서라도 바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왜냐면, 그간에 방치를 오래하셨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래서 98년도에 5동을 세웠고, 99년도에 7동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이 지금현재 보상받은 금액을 가지고서는 몇 동을 못합니다.
  한 동에 600만원씩이기 때문에 군비를 지금 더 보태고 보조금을 받고해서 지금 98년도에는 5동을 지금 하고있고, 99년도에는 7동을 할 계획으로 점차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대로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서용삼   
  그것은 다른 지역이고 지금 4차선 된 지역에는 전혀 한채도 없습니다.
  있어요 있으면 답변을 해보세요.
  홍성에서 광천가는 동안에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죠?
  이거 완공된뒤로 보상받은 지역에 지금 신설된 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비오면 우산쓰고 쭉 섰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걸 보상을 받아서 예치를 해놨으면, 좀 예산이 적으면 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는 못하더라도 5동이면 2동이라도 세워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이 여기가 지금 도로 완공돼서 시급한데 아닙니까 왜 여태 방치하시고서 딴데만 전부 말씀하시는거요.
  이게 전번에도 군정질의때 제가 한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것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잘몰랐구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이동으로 인해서 그걸 미처 몰랐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감안해서 최대한 그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건적으로 지금현재 29호선 같은데는 공사도 안됐고, 물론 21호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는 최대한 예산이 있는대로 그쪽 방향에 중점을 둬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예산은 한정이 돼있고, 의회서라든지 시급을 요하는데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질이 온것같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국도 확포장한데에도 이 승강장을 더 늘려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제 생각에는 29호선 갈산 내려가는데는 인제 현재 시공중이고, 금마에서 광천가는 지역은 99년도 내년도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할 것 같아요.
  이거 내년에 또 방치하면 2000년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갈산에 나가는 보상금을 당겨쓰더라도 이 먼저 한데는 시정해줘야죠, 어떻게 하실래요, 99년도에 해주시겠어요 이거 줄여서 라도.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거기에 최대한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같이 구내식당에서 먹자는 취지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묻는것만 대답하세요.
  지금현재 군 상록회에서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실지 하고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하고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거기 운영과정에서 지금 전기세나 물세 전기세가 약 제가알기로는 한 55만원 60만원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군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지금 군에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군에서 지급하고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이 사항은 아까도 제가.
○간사 서용삼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 다 이해하고, 충분히 하고있는겁니다, 하고있는데, 제가 지하식당을 가봤습니다.
  차도 먹고 음료수 먹으러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전에 제가 이장볼 때 교육받을 때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들이 거기 세분이 일을 하시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금 묻는겁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저는 세명이 일하고 있는데, 제가 볼적에는 이거 인건비가 나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것은 저희가 
○간사 서용삼   
  아줌마들이 와서 봉사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봉사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렇죠.
○간사 서용삼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 직계가족 어머니가 와서 해주는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이건 인건비가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전체 직원이 22,500원씩을 받습니다.
  그러면 25일 먹으면 약 1,000원꼴밖에 안됩니다 한 사람 먹는 것이.
  그런데 이놈을 가지고 이놈중에서 그분들이 뭐는 우리는 아주머니 하나가 와서 전적으로 하시는 홍동에 계시는 아주머니가 우리 상록회에서 이놈을 넘겨주고서 지금 하고있는 실정이고, 전에는 우리 직접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1,800만원을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고, 22,500원씩을 걷었는데도 항상 불평이 나오고 해서 전번에 제가 있을적에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어째 여기다가 지원을 하느냐 말씀이 계셔서 이건 앞으로 시정을 해야겠다 해서 1,800만원 지원을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나서 22,500원을 갖고 운영을 할려고 하니까 시내에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뭐해도 이거받고는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려움을 겹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서용삼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금방 조금전에 말씀하신것도 제가 물었잖아요 조금전에 아줌마 세분이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모님도 제가볼적에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직원들 어머니가 와서 그냥 무료봉사 하는 것은 아닐테고 품값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상록회에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상록회에서 나가는데 얼마지급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22,500원을 받아서 그놈을 그분에게 넘겨줘서 그분이 주는겁니다.
  그 분이 그러니까 쌀도 사오고, 이 모든 소채라든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을적에는 이것 가지고는 1인당 천원꼴이기 때문에 여기 뭐 더 들어가서 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제가 느끼는것은요 우리 산하 공무원들이 참 어렵게 근무하시고 참 다압니다.
  아는데, 산하공무원들이 점심시간에 약 150명만 먹는다고 합시다, 우리군 관내에 약 300명 근무하고 있는데, 150명 먹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줌마 하나 품값도 못줘요 실정이.
  그런데 인제 나가서 먹고, 또 때로는 참 많이 모이기도 하는 것을 제가 목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의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보고 지금 아줌마 셋이 여기 구내식당에 와서 만원받고서 일을 안할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지금 최소한도 15,000원에서 20,000원 줘야 옵니다 구내식당에,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줌마 한테 돈을 줘서 아줌마가 쌀 팔아오고 다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운영권이 그 아줌마 한테 준겁니다 상록회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것은 준거죠.
○간사 서용삼   
  넘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이게 전기료나 임대료나 수도세 지원하고 있죠, 현재 하고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간사 서용삼   
  그러면 제가 볼적에는 이게 상록회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이미.
  계약상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그 아줌마들 세분이 제가 하는걸로 보고있어요, 하는걸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이 할적에는 제가 알기는 한달에 한 600만원정도 직원들 계산해 보니까 자판기도 있어요 음료수 자판기 그러면 65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650만원 월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보고있어요.
  그러면 백만원어치 팔면 물건대가 약 한 재료대가 한 4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100만원어치 밥값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4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대략 공정가격이 그러면 60만원이 남아요, 그러면 세분이 여기에서 하루에 20,000원씩 봉급을 가져가도 이 건물비나 전기세나 수도세는 다 낼 정도는 됩니다 지금 제가 통계내볼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상록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아줌마들 사서 쓴다고 해도 이런 계산수가 나오면 이건 아줌마들 한테 이것은 자판기에서 돈이 얼마가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인한테 특혜주는겁니다 이거 하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니, 서위원님 지적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로서는 아무리 시내에서 22,500원씩을 직원한테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저희대로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간사 서용삼   
  제가 어려운 실정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운영하시는 분이 대표자가 강인식씨인데 홍동면 금당리에서 사신다고 해요 대표자인데, 사실 이게 제가 볼적에는 물세나 전기세도 건물세는 안하더라도 이것은 받아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니, 서위원님 저희가 생각에는 1인당 1,000원꼴입니다 한끼에.
  그런데 거기에서 물값을 받고 전기세를 받고 임대료 하면 58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여기에서 크게 남을게 없고 저희가 어느정도 이분에 대해서 한번 불러서 알아봤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쌀은 자기농사 진 것을 가져오고, 또 배추도 자기가 뭐한 것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기하지 사실상 시내 저희들 나가면 최소한 3,000원짜리 이하는 어디가서 먹지못합니다.
  그러면 1,000원정도의 뭐를 자꾸 저희도
○간사 서용삼   
  아니, 그 양반이 쌀을 인제 농사지니까 쌀이고, 배추고 자기네것 인제 갖다쓰는 것은 좋은일입니다.
  왜 시장에서 사다쓰면 농약도 많이 있고, 또 개인이 갖다 쓰면 그렇게 못합니다.
  많이 농사치 지면, 못하는 과정에 이 양반은 제가 볼적에는 운영자입니다.
  운영자이니까 자기가 손수 구입해서 쓰는곳이 있으면 상록회에서 이 양반한테 노임으로 갖다 쓴다 해도 제가 볼적에는 일단 넘어간 운영자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사실은 상록회에서 갖다 그 사람을 쓰는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간사 서용삼   
  아니죠, 제가 거기 야채도 배추들어올적에도 가봤어요 보고했는데, 이게 제가 참 어려우니까 또 직원들 작은 봉급 가지고 생활할려니까 어려우실텐데 구내식당에서 싸게 식대비 뭐 1,500원, 2,000원짜리 시내에 없습니다 사실은, 국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면 그 실정을 제가 잘압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상록회에서 운영한다면 제대로 하셔 가지고 좀 잘좀 지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임금동입니다.
  철거대상 승강장에 보니까 거기 내역에 갈산에도 눈에 보이는 것이 두 개 있는데 여기 내역에 누락됐고, 어제 자치행정과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갈산에 이런게 누락됐다고 그러니까 그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역을 가져와라 했더니 그건 대답만 하고 안가져왔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람들이 말을 잘 안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4쪽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을 윤영오씨가 여기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받았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받았는데, 정년퇴직 수당을 또 줬어요, 윤영오씨를 그럼 두 번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 명예퇴직 수당은 별도입니다 정년퇴직 수당하고는.
  이것은 잔여 임기에 대해서 4,100만원을 준 것은 명예퇴직금이고 정년퇴직에 따른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그건 연금관리 공단에서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정년퇴직 수당은 별도로 주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별도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에 승강장이 있는데 이 파악이 잘 못됐다 이것은 제가는 몰랐습니다, 즉시 다시 나가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장비보관 사항?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장비보관 저희 창고에 지금 보관을 하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창고에 면단위, 읍.면단위에도 장비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읍.면단위도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있으면 그냥 사장해놓는겁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어떻게 날짜를 정해 가지고서 활용실태를 한번 점검한다든가 뭐 그런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아직 이 민방위 업무가 저희에게 넘어온지가 한달 남짓해서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은 앞으로 저희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소요 예산같은것도 마찬가지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에 있어서요 4-6페이지요, 75명중에서 한명이 구속되고 74명이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이 자치행정과 시설경비 축산폐수사업소 시설경비 서부면사무소 시설경비 이런 것은 공공건물에 필요한 시설을 경비하는 그런 업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저희는 지금 정문에 거기 정식 청원경찰이 하나 있고, 거기에 보조로 하나가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축산폐수시설도 마찬가지겠구만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서부면사무소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서부면사무소는 거기에도 제가 속속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시설 뭐로써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지금 아시겠으면 우리 직원이 나와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병사 황준용   
  서부면사무소의 복무분야가 시설경비인데
정성훈 위원   
  뭐요?
○민방위병사 황준용   
  복무분야가 시설경비입니다.
정성훈 위원   
  아, 공공근무 요원 대상자가 시설경비라구요.
○민방위병사 황준용   
  예.
정성훈 위원   
  그럼 시설경비 뭐 하는 것이 있어야 시설경비지 그냥 바꿔서 해도 상관없는거요.
○민방위병사 황준용   
  출퇴근 관계 때문에
정성훈 위원   
  출퇴근?
○민방위병사 황준용   
  예, 서부면에 사는데 시설경비는 군청정문이나 이런데 배치해야 되는데, 출퇴근관계 때문에 근무종류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러면 자기가 주어진 알기쉽게 주특기면 주특기대로 배치가 안되고서 그럼 서부면사무소에 있는거요?
○민방위병사 황준용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말이요, 산업과 중에서도 산림과 감시가 4명이 있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4명이 있고, 각 읍.면사무소가 2명씩 해서 22명이고 이렇게 되는데 산림감시가 꼭 1년 년중에 4명씩 이렇게 다 필요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인제 이게 산불감시 때문에 특히 그런데요 산불이 났을때는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겠고, 또 산불이 안날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필요치 않아서 그런때는 또 다른데에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정성훈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산림과 같은데는 한시적이라고 봐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산림 화재를 예방할 때는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과로 인제 배치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더불어서 인제 각 읍.면사무소 감시원이 22명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그런 사항이 되겠고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11명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이 사람들 보면 말이요, 정말로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소유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정말 열심히 주민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심지어 뭐 참 이렇게 통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한단 말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테 더좀 지원을 그쪽으로 보충을 해주시고 겨울같은때는 발을 동동구르면서 정말 근무를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자기 필요하기 위해서 참 보이지 않는곳까지 전부다 우리가 지정된 그런 장소라든지 이런데 같은데 가가지고서 다 주차질서를 계도하고 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군에 대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요.
  군비를 보태주는 사람들 중에서 한사람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익요원 그 부서를 좀더 많이 넣어서 이분들도 같이 순번제로 교대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래서 정말로 공익요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아주 충실하게 잘 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한시적인 것 같으면 돌려서 이렇게 꼭좀 조치좀 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 역시도 그것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 병무청에서 또 여기에 대한 감독이 보통 심하지 않습니다.
  수시 나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항상 지금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치단체장에게 인원을 주면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다오 하는 그런 것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를 않고있습니다.
  저희 앞으로 더 건의를 하고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우리들이 꼭 활용할 수 있는곳에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상수원보호 감시원이라든지 또 읍사무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게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도하고.
정성훈 위원   
  이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같이 인제 상수원 저도 홍성읍에 있었습니다만, 거기 청원경찰이 부족해서 이사람들 하고 1조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단속도 하고 그럽니다.
정성훈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를 낸 새마을주민소득기금지원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사업은 어떤 사람 대상으로 대출하는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아까 대상 여기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소득 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한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대출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 명단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대출을 했거든요.
  문제점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여쭤봤고,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많은 분들이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2년거치 2년상환에 5%자금을 썼습니다.
  문제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환관계도 또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참 영세사업자라든지, 영세농가에 지원을 해줘서 그 분들을 빨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제 앞으로 회수하는데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이게 읍.면장에게 일단은 줘서 읍.면장이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있기 때문에 한위원님 생각하고계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지원 관계는 그런 분야에 더 신중을 기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이게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부락에서 정말로 대표하시는 분들이 다 가져가지 말고, 뭔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음에 인사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뭐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군수님의 고유권한 이기 때문에 인사가 어떻게 됐다 안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 대기발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 군 본청은 3층 축산환경과 앞에 사무실을 하나를.
한기권 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 군청에 5명이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5명이요, 이렇게 어려운 대기발령도 마음이 좋지않은 상태에 이분들 한테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부여를 하면 좋은 안건이 나오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이 저희 역시도 이분들에게 이런 것을 과제를 주는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분들한테 지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좋은안이 나온다고 저희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기권 위원   
  이것은 사실 어떤 자료를 내시는데 그냥 지금 읍사무소에는 몇 명근무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홍성읍에요?
한기권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제가 지금 읍사무소에 몇 명인가는 제가 잘모르겠는데.....
한기권 위원   
  부읍장실에 5명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뭐 이분들을 대기발령하고 그런부분을 떠나서 어차피 지금 그만두게 시키지도 않을것이면서 몇 사람, 이거 사실 45명 뭐 그런얘기 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인원도 아니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신문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내년말로 단축검토 지방공무원 퇴직 유예기간, 무보직 공무원 조기정리 뭐 계속 신문에 납니다.
  이 사람들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이런 상태라면 차라리 보령이나 이런곳 처럼 보직을 어떤 도민체전 프로젝트팀이라든지 어떤 보직을 줘가지고 차라리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몇 사람만 갖다 이렇게 해놓고서 아무일도 못하고 이 사람들 참 보통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 역시도 이렇게 지금 읍.면에서는 부족한 업무에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활용토록 지시를 하고있고, 우리군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떤 확인을 해야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일일이 손이 모자라서 뭐하는데는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현재 한 명은 실업대책반에다 지금 배치해서 거기에서 실업대책에 돕고는 있습니다만,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상 이 사람들이 일단 대기라는 명칭을 줘서 한 사람들이 얼마나 참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대기를 안시킬 수도 없는 실정이고, 중앙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저희도 겹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분들이 무슨 뭐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지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입장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이럴바에는 뭔가 보직을 제대로 줘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 몇 사람만 계획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몇 사람 인원만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구내식당 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상록회에서 쓴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상록회에서 쓴다면 사용료를 받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는 최대한 후생복리에 신경을 쓰라는 지시도 있고, 그간에는 1,800만원씩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1,800만원 지원을 하나도 지금은 않고 실지 우리 자기들 봉급에서 이놈을 떼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칙은 수도료, 전기료 이런 사항을 다 물어야 저희도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있으면서 또한 어려운 저희 일당이 얼마 안되는 한 40만원씩 받는 직원들이 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것도 직원 후생복지에 역행이 된다고 봐서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못해서 저희도 앞으로 바로 잡을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고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더다시 저희 역시도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엇그제도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다시 일반업자에게 맡겨서 우리 상수도비도 받고, 전기료도 받고, 임대료도 받자 그럴러면 인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지금 22,500원 보다는 훨씬 높은 금액을 내더라도 그렇게 하자 해서 지금 결의는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회기중이라도 결정이 되는대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저는 어떤 뭐 어떤 것을 더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 군청에 농협출장소 때문에 질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3항,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25조에 따라서 2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받지않으실려면, 그런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획일적으로 받아주시든지 아니면 상록회에서 쓰는 것은 받지않는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일을 하셔야지,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쭙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록회에서 쓴다면 받지않아도 된다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든지 아니면 일반인에게 이것을 부여했을때는 똑같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역시도 앞으로 시정을 할려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회과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먼저 군정보고시에 과장님 한테 청내에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 거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그 자판기 쓰는 것을 빳아갈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그러한 강도가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위원이 보면, 그때 과장님께서 다른 과와 상의해서 다시 보고드린다고 말씀하셨고, 또 사회과장님께서는 윗분께서 간부진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선 잠정적으로 우리 본청과 현관에 있는 자판기를 주겠다 여러번 관련부서 하고 제가 얘기해 뒀고, 일단 장애인 단체에 자판기 2대를 운영권을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된 적이 있다 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러고, 이 상황이 제가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고, 군수님도 아셨고, 먼저있던 과장님도 아셨고, 실장님도 보셨고 또 우리 이대영 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직과 신의의 차원에서 왜 어렵게 사는 사람들 한테 일단 가부간에 말을 잘못해 놓고 그 분들 한테 아무런 지금까지 6개월 되면서 뭐 인사가 이뤄지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정직하지 않은 그런 군청에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한 위원님께 제가 그 상황을 즉시 보고드린다고 하고 사실은 제가 잊은데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써는, 이것이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록회에서 이 운영을 하는데 사람을 또 상록회에서는 인제 증지라든지 또는 열차표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데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한기권 위원   
  과장님! 먼저도 말씀하셨구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또는 다른분들이 제가 뭐 강도처럼 지금 거기에 상록회에서 쓰고있는 것을 제가 뺏을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먼저 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실장님이 다 그 사람들 한테 말씀해 놓고, 가부간에 준다 안준다는 오라고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못 주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양해를 구해야지 지금 6개월이 가도록 그 사람들 한테 아무말도 없이 못살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주고 안주고는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 생각이고 군수님의 결단입니다.
  제가 주라고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한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직과 신의 차원에서 그 사람들 한테 양해를 구한다 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준다든지 아니면 미안하면 그것이 아니면 따른 사업이라도 주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저희 실.과장들 이라든지 상록회와 상의를 해서 이번 회기안에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먼저 한 얘기가 아니고 다 먼저 결정한 사항을 포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촉구하는것이고,
  제가 이 속기록을 지금 다 떼어가지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나 모든분들이 답변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확실한 내용을 그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3대 의원님들, 다른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말씀만 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다른과도 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하여튼 자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단은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 한테 일단은 말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해 주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 없으십니까?
주정열 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   
  소방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방청사 질문은 위원장님께서 내신건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4-2페이지 하자보증금이 몇 %로 떼게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하자보증금 관계는 제가 뭐 1,000분의 3이니 이렇게 떼는 율이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이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하자보증금이 공사금액은 8,000만원인데 그래서 인제 순 공사금액이 6,980만원인데 지금현재 떼놓은 것이 153만9천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하고 같이 거기 현장을 가봤었는데, 벌써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사금액 가지고서 그 공사 보수를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본인을 시켜서 공사를 한 사람이 하도록 하고, 안할시에는 업자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방안밖에 없습니다.
주정열 위원   
  보증금이 너무 적어서 만약 이 분이 예를들어서 15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자보수, 그럼 뒤로 나자빠지면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좀 더많이 떼도록 해서 이 사람이 안하면 다른 사람업자 시켜서라도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이 조금 떼어놓고서 어떻게 하자보수를 하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법에 아주 어느 공사는 몇%하는 그 고정적으로 법으로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는 떼지를 못하구요.
  일단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축을 했으면 건축한 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보수토록 돼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업자는 하자기간내에 제대로 보수치 않으면, 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제재를 하게되면 앞으로 입찰이라든지 어디 사업같은 것을 할 수 없는 뭐가 됩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올해 완공해 놓고서 벌써 누수가 생겼다고......
  누가 준공검사를 했는지, 준공검사한 그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하여튼 모든 공사도 준공검사도 철저히 좀 잘 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소방청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내년도 소방청사 신축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정성훈 위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하에 은하의용소방대 청사부지가 군유지였었는데 당초, 그런데 지금 다시 확인해본 결과 경찰청으로 이전돼 버렸어요.
  그것이 과장님께서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국공유 우리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가 총괄하도록 돼있고, 해당 부서의 뭐는 해당과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해당과에서는 아실 것 아녜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민방위병사담당 김용식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은하의용소방청사가 청사부지가 경찰청으로 넘어가게된 경위는, 홍성경찰서 부지와 군유지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검토를 안해서 당초에 청사부지 만큼은 분할해서 그런다음에 교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맞교환하는 바람에 그런 오류가 발생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들으셨죠.
  그러면 말이요, 담당자가 자기업무를 정확하게 파악못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해 가지고서 지금 이런 폐단이 났단 말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이래도 상관없는거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정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윗분들 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군에서 책임을 져주든지 그 결과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아까 정성훈 위원님 말씀에 내년에 소방청사 짓는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금마가 지금 자금이 나와서 짓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그것은 지금,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한기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짓기는 내년에 짓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한기권 위원   
  그렇게 알고있겠구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설명해 주신 금마 마을안길 포장사업 문제, 신중히 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어제 장곡소방청사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군에와서 도면을 갖다 봤는데 그 지금 벽이 전부 금이가고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관공서에서 하는 건물이라면 좀 튼튼하게 잘 해야되는데 설계자체가 그 벽돌을 한 장반 쌓기를 않고 한 장 쌓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이 전부 금이가 가지고 그 물이 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우종합건설이 지금현재 존치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 뭐 부도나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임금동 위원   
  그럼, 누가 이거 하자보수를 하는겁니까?
  이거 153만원이나 이런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던데.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직까지는 사업을 하고있고 하니까 여기로부터 하자보수를 하게 하고, 만약 이걸 이행치 않을때에는 저희는 어떻게든지 자격정지를 시킨다든지 이 업체에 앞으로 우리 군청에 출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앞으로 이 설계야 뭐 기술자들이 하는것이지만 어떠한 일을 할 때는 견고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인제 금년도도 한달밖에 안남았죠, 연말이 되고 연초가 시작되고 언제 계획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통상적으로 그때가 실시하는데 이 공무원들 시상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만 퇴출시키고 뭐 대기발령자 인사기준에 의해서 쭉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표창자 선정기준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도 인제 모범공무원 표창이라든지, 인제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인제, 소양고사 우수자 또는 모범공무원 또는 봉사활동이 투철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그 실적을 감안해서 하고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데이터를 내가지고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뭐 나오는 결과대로 나오는것으로써는 뭐 틀림없이 선정이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렇죠, 결과도 보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제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가 시상자 표창자를 선정하라고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읍.면의 결재권 자가 추천해서 올리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그 올리는 과정에서요, 표창이라고 하면 그 기본적인 근본이 그 직원들이 정말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표창을 줘야 원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런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망설여 지는데, 모 면에서는 말이요, 물론 뭐 업무를 하다보면 딱 퇴근시간 지금 5시 퇴근하고, 9시 출근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법으로 정해진것이니까.
  그런데 상사부터 전부다 있고, 자기보다 밑에 직원도 있는데 자기는 9시 출근하고 5시면 퇴근합니다.
  물론 자기 업무야 다했겠죠, 그래도 도덕상 뭐 법보다 경우가 더 앞서는거 아뇨, 공무원 사회도 그건뭐 예외라고 제가 생각을 안합니다.
  그런분들, 그중에서 말이요, 그런 대상자가 표창이 됐을 때 과연 그 사무실에서 분위기가 정말로 인정할 수 있나 말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정말로 좀더 깊숙하게 더 내막적으로 주무의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더 정말 표창을 탈 사람이 타서 사기도 진작되고, 그 분위기가 직장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민원인들도 박수를 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상자가 표창자로 선정돼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내부적으로 또 공직사회에서 그것이 꼭 통념화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배려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앞으로 표창자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 까지죠?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 공무원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출근부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출근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원장 이대영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산림감시원이 2명으로 돼있는데, 그 읍.면에 지금 비치가 돼있나요 그 출근부가?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 군 본청에는 이 업무가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넘어온지가 한달도 안됐는데 저희 군 본청은 카드가 있어서 거기에 출근부를 전부 찍고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읍.면에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읍.면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 결과를 내일아침에 서면으로 보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예.
○위원장 이대영   
  그리고, 장곡 소방청사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청사는 문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져가지고 금년도 3월달에 준공된 건물이 금년도 여름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누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원우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누수에 대해서 하자가 없도록 다시 보수토록 하고, 만약, 이것을  이행치 않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른 앞으로 우리 군청 출입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저희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금 알기로는 그 원우종합건설이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지금현재로써는 보면, 다른 면허를 가지고 지금 군청에도 출입해서 지금도 공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자가 내내 있으니까 지금 공사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하도록 해서 누수가 없도록 잘 보수가 되면 물론 괜찮겠습니다만, 여기에 제대로 이행을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업에도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저희는 즉시 재무과에 하자의뢰를 내서 보수토록 해달라는 요구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 군의회 의원님들 한테 행정감사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어제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과장님이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장가기 이전에 장곡에 오셔가지고 면사무소 내지는 또 광천 그 읍 그 사무실에 가서까지 이러한 안가지고 현장답사를 냈다는 그런 발언을 한 직원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사항은 정말로 잘못된 사항이라 생각이됩니다.
  의원님들이 그 민원에 의해서 요청이 있어서 현장답사를 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이요, 의원님들이 현장답사 나오는 것을 불평불만 하고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용   
  글쎄,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만약에 직원들이 불평을 했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어제 거기 청사를 가서 보고 저희가 앞으로 누수도 문제가 있고, 또 거기 뒤 후면에 옹벽이라든지, 또는 청사포장, 싸이렌 뭐 이런 문제점 같은것도 앞으로 보완해야겠다는 사항도 저희는 파악하고 전날에도 가서 한번 다녀왔고, 저희는 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불평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있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어디선가 누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는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망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모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중지)


홍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