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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5일(토) 09시 35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축산환경과
  4.   o 지역경제과

(09시 35분 감사계속)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축산환경과 유창균

○위원장 이대영   
  축산환경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입니다.
  98년도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목차는 생축운반차량 운영실태, 보조사업현황, 분뇨악취제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립사업, 농공지구 조성관리, 가축사업 지원현황, 살처분 보상금, 축산단지 조성사업,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단속, 도지사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축운반차량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축운반차량 소독세차장 운영실태, 세차장 내역 실적 및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축운반차량 소독세차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99년도에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기존 세차장 6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50만원씩 운영토록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으나 군재정 형편상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수송차량 소독실시요령을 보면 서면상에는 없습니다만 농림부 고시 제1988-5호에 의해서 금년도 2월 2일자로 도축장, 도계장, 축산단지, 가축시장 등에 의무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축운반차량에 대해서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농림부 고시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축방역에 따른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산해서 생축운반차량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할 계획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이대영,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보조사업현황과 추진상황 및 관리현황을 96년도에서 98년도 상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원 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 조사료 확충, 분료처리 등해서 7종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68농가에 융자가 92억3,994만3천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보조금으로서는 11억5,988만1천원을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413농가에 융자금 93억3,399만5천원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으며 보조금으로서는 20억9,1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98년도 금년도에는 저희가 조사료 확충 농가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농가수가 1,012호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융자금 16억4,862만2천원, 보조금 22억4,87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가축 5종으로 해가지고서 저희가 사후관리 부실농가가 34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시정지시한 농가가 26농가이고, 그중에서 시정지시해서도 저희가 시정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8농가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 악취 제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악취 제거 사업 등 보조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총사업비 4천만원, 그중에서 도비가 천만원, 군비가 천만원, 자담 2천만원해서 돼지, 닭 사육농가 27호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효소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공급내역은 저희가 27농가에 6,670kg을 갖다가 저희가 공급을 했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은 효소제가 저희가 고가 및 소모성인 관계로 농가에서 자부담 비중이 컸으며 효소제를 지속적으로 사용치 않음으로 효과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배정량이 적어서 효과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효소제 가격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고 사업비 증액 및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공급함으로써 농가가 한번 기회적으로 먹이는 것보다도 지속적을 이용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를 제가 보고드리기 전에 한기권 위원님께서 농가별 효소제 공급 내역, 경제적 효과분석표하고 효과분석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효과가 27농가중에 높다가 15명이었고, 효과가 약간있다가 11명, 보통이다가 1명해서 효과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악취발생이 감소되고 파리 등 해충감소와 축분의 발효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건 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가 보편적으로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증폐율 개선이라든지 육질개선의 효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급여하는 농가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소제의 계속 사용 여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로 하여금 희망 분석해서 저희가 사용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각 농가의 실질적인 효소제의 공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서 약 50% 이상이 저희가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효소제는 호기성효소제가 있고, 혐기성효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성 효소제를 구입해서 급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며 군에서 양축농가가 실질적으로 급여하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 것은 혐기성 효소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의 소화율 향상 및 축분의 발효기간 단축 등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나 호기성 효소제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기피하고 있다는 게 단점이었으며, 이에 따라 혐기성 효소제의 파급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보조비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효소제를 급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7-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 설립 자본금 출자 내역과 법인 설립후 재정 출납 내역,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축소한 건설계획, 부지매입 및 대지조성계획, 도축시설계획, 오·폐수처리시설계획, 푸른육원 가동시 수입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은 당초에는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 기준에 보면 최소의 자본이 5천만원으로 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이견 차이가 와가지고서 농림부에서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랴부랴 설립을 하느라고 홍천산업하고 홍성군하고 홍성축협하고 해서 5천주의 최소의 설립자본인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는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후에 법인 설비후 재정 출납 내역을 그뒤에는 저희가 푸른육원에서 자금집행내역하고 총수입 14억8,589만5천원을 가지고서 출자액 14억2,844만원, 그중에서 현물출자가 8억1,264만원, 현금이 6억1,580만9천원 그렇게 해서 현금이자수입이 3,459만원 해가지고서 저희가 현재 출자된 상황이 6억5,033만9천원 정도가 지금 그렇게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한 내용은 저희가 6억4,459만3천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기계설계비가 1억4천, 환경시설 설계선급금이 5천만원, 사무실 설치비가 1,200만원, 인건비가 1,440만원, 비품 구입비가 1,678만7천원, 사무용품비 전화 등 사무실 운영비가 1,197만9천원, 회의비 및 출장비가 345만2천원, 토지매입비가 3억9,400만원 정도, 공고료 등 수수료가 186만6천원해서 총 저희가 잔액이 574만5,715원이 잔액이 남은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7-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의 축소한 변경계획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용역을 지난번에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해본 결과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에는 193억원을 가지고서 종합처리장을 하게 됐는데 변경계획을 하다보니까 168억5천만원에 대한 변경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감소금액이 24억5,6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처리능력에 대한 보면, 당초에는 소 150두, 돼지 2천두, 가공능력도 150두, 2천두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해서 168억5천으로 해보니까 소 백두, 돼지 1,500두 가공능력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두수가 처리능력이 줄었고 오·폐수 처리능력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당초 사업계획서상에 계상이 잘못돼서 그것은 줄어든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이 변경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장 푸른 육원 가동시 수입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상가동이 됐을 경우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보면 2천년도까지 내년 사업이 끝나는게 아니고 2천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농림부에서부터 사업 계획을 설치기간을 준공기간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년도까지는 저희가 계속 돈을 투입을 하는 거고, 분기점까지를 보면 저희가 인제 2003년도 가서는 총 저희가 34억원하고 이자가 16억3,200만원에 대한 총 지출계를 보면 그 당시에 가야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경우에 한 20억 정도가 제대로 가동됐을 때 운영이 된다는 것에 수입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4억원 원금상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47%에 대한 당초에 자부담 부담률에 대한 저희가 내무부 출자승인을 얻어서 융자금이 아닌 자부담에 대한 군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채를 한 8% 정도 짜리를 밑에 도축세 총매입 밑에 보면 군 출자금 상환계획이라는게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8%짜리를 기채로 얻어서 이 자본금을 투자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분기점 2003년도에 가야 한 20억 정도 수익이 오르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장 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지구 조성관리, 오·폐수처리 체납현황은 저희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항농공단지 조업 관련해서 저희가 97년도, 98년도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체납현황을 저희가 총9개소에 대해서 밑에 내용에 나옵니다만, 1,172만8천원 정도가 저희가 지금 그게 지금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저희가 보면 9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771만원이 부과액하고 가산금해서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97년도에 그랬는데 거기 호서산자라는데가 저희가 인제 딴 사람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진이라는(주)에서 인수를 해가지고서 거기는 98년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오·폐수 처리시설자금 체납현황은 98년도에는 401만7천원 정도가 저희가 체납이 된 상황입니다.
  8개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융자금 관리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융자조건은 저희가 인제 최초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융자년도는 저희가 91년 12월 30일날 해가지고서 융자조건은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7%짜리 융자입니다.
  융자업체수는 당초에 18개 업체였는데 현재 부도업체가 8개이고 가동업체가 10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1억2,700만원이었고, 이자가 7,200만원 정도였는데 그동안 상환된 것이 1억1,0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서는 저희가 9,776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금이 7,6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9,700만원은 저희가 2004년도까지 갚을 이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 발부를 2월, 5월, 8월, 11월에 해가지고서 계속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그 체납원인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기존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도로 인해 가지고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사실상 상환능력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히 재산압류를 실시했고 경매시에는 배당금 징수 및 가능 여부를 확인 조치코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을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서 그걸 오·폐수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구항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면 저희가 입주업체가 18개 업체 설치는 93년 12월 30일 처리용량은 2백㎡, 처리방법은 회전원판 접촉법, 오·폐수 처리현황은 저희가 오·폐수 유입량이 백㎡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서 광천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가 6개가 있으나 지금 공동 오·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수 배출업소가 없으며 생활오수만 배출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7-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사업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가축사업 지원현황과 지원기준,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부터 지원이 돼가지고서 94년도에는 사슴이 3농가, 오리가 1농가해서 4농가에 융자금 1억2,10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95년도에는 사슴만 3농가해서 저희가 6,500만원 융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96년도에는 사슴이 6농가, 흑염소가 2농가, 토끼가 1농가해서 9농가에 대해서 2억9,060만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사슴이 4농가, 흑염소가 4농가해서 8농가에 대해서 2억6,350만원을 융자금을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농가당 1억원이내, 영농조합법인일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2백% 이내, 그리고 축협 등 공공기관에서 할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4백%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비율은 융자가 70%, 자담이 30%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가축육성사업 개인별 지원현황은 저희가 개인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7-12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살처분 보상금 내역 97년도에서 98년도, 살처분 매몰 기록 사진, 매몰위치를 말씀하셔서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내역은 저희가 현장에도 위원님들 갔다오셨지만 홍북면 대동리 박남신이가 97년도 5월 7일날, 97년도 7월 5일, 97년도 9월 5일해서 저희가 살처분에 해당되는 지급금액은 40만원은 이것은 포크레인 그날 하루 동원한거하고 소독약, 또 아무나 도축을 못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인부들 동원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동원한 제 비용입니다.
  그리고 갈산면 대사리 김재곤씨네는 98년 8월 31일날하고 98년도 10월 21일날 2회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르세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 현황은 저희가 박남신씨네에 대해서 저희가 3차에 대해서 총 살처분 두수가 9두를 1차에 6두가 발생했으며 2차에 2두가 발생했고 3차에 1두가 발생해서 총 9두를 저희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 지급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군비로 3회에 걸쳐서 120만원 그걸 처리하는데 지급을 했으며 국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현시가에 70%의 살처분 고시가격이 있어가지고서 9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처분 보상 평가반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국비로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1,005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 대사리 김재곤씨네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에 살처분 두수가 4두, 2차에 또 발생이 돼서 2두해서 6두를 갖다가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원하고 국비는 6두에 대해서 저희가 531만1천원에 대해서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7-13페이지입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실적, 시방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 조성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도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지만 이것은 그냥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그때 보고를 기히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가 지금 후보돈이 50두가 입식이 됐는데 계속 일주일마다 50두씩 지금 입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4월달까지 입식을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이자하고 상환능력이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앞으로 그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7-14페이지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 및 축산농가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서 98년도 공해배출업소위반 및 조치내역, 97년도 98년도 축산농가에 대한 위반 및 조치내역자 명단을 뒤에 첨부해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가 총대상이 119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위반개소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위반업소가 8개소, 그중에서 경고가 3개소, 조업정지가 3개소, 개선명령이 2개소, 배출부과금이 264만7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으며 정기적으로 연2회씩 저희가 단속을 했고 특별 및 수시는 필요시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810개소 중에서 위반농가가 40호였는데 당초에 자료를 제시할 때 기준이 아니라 그후에도 단속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48호에 고발이 4농가였는데 10농가이고, 경고가 8농가, 현지시정이 30농가, 배출부과금이 105만3천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해서 이것도 정기적으로 연2회씩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필요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상황은 14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11개소를 해가지고 고발이 6개소, 조업정지가 1개소, 사용중지가 1개소, 개선명령이 3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817개소, 죄송하지만 97년도에 48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타가 나서 그렇게된 사항이고 이번에 98년도에 한게 저희가 52농가가 아니고 그후에 1농가가 늘어가지고서 53농가이고 고발이 15농가, 경고가 8농가, 현지 시정이 30농가를 저희가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해배출업소내역을 보면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또 축산폐수 배출업소상황도 7-16페이지, 7-17페이지, 7-18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축산지원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390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93억6천만원에 대해서 이자부담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97년말 환율급등에 따라서 배합사료가격의 급등과 배합사료 판매업소의 현금위주 판매로 기존 배합사료를 외상 구입하던 대부분의 양축농가가 배합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극히 어렵게 혼란스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충청남도 주관으로 긴급양축경영자금을 지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축산경영자금의 배정액이 93억6천만원을 배정을 받아가지고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 연리 5%로 융자실행은 축협, 낙협, 농협으로 됐습니다.
  단 시중금리에 따라서 이율조정토록 시달된 바 있습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금액은 농가당 2천만원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1,440농가에 269억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처에 융자 가능 여부의 조회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중에서 1,390농가에 대해서 93억6천만원을 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대출실행기관과 협의해서 융자금 배정 내역은 축협에 518농가에 대해서 22억5,800만원, 낙협이 91농가에 4억원, 농협이 781농가에 67억2백만원으로 결정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7-20페이지입니다.
  융자실행처별 융자조건은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이차보전을 해줄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농협에서 나간 47억2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도비 2.78%, 군비 2.78% 해가지고서 이것을 저희가 98년도 4월 15일자로 정책자금 금리조정에 따라 연리 5%에 대해서 6.5%로 인상된 바 있음으로써 군에서는 이자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읍·면 농협을 통해서 융자된 47억2백만원 중에서 45억4,100만원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47억2백만원이 저희가 배정이 됐는데 농가가 일부 돈을 안타가서 실질적으로 수렴한 금액은 45억4,1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78%에 대한 1억2,624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서 융자실행처로부터 이차보전신청이 현재까지는 없었으나 앞으로 연말에 이차보전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축산환경과 소관 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7-3쪽에 보면 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좀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 부실농가는 어느정도이며 전망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정농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인지 또 융자금 회수 농가는 어느정도이며 백% 회수가 가능한건지 회수불능의 농가는 없는지 있다면 사전대책, 자금배정후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 것이며 지도 감독의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농가는 아까도 제가 여기 서면상으로 총계가 안나왔지만 5종에 대해서 부실농가가 34농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시정지시농가는 26농가인데 지금 사후관리 부실농가가 앞으로 지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부실농가가 지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돼지값이 좀 약간 상승이 되고 소값이 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편인데 이게 사실상 이게 상환능력이 없다든지 융자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으면 서로 연대보증을 세웠기 때문에 한 농가가 부실되고 잘못되면 한 세 농가가 똑같이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축사시설자금만 줬지, 실지가 축사시설에만 투자하다 보니까 축산물 시세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농가들이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도 중앙부처하고 계속 건의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시설자금보다도 농가들이 어려운 농가에 대한 운영자금쪽으로 전환해서 경영자금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그 자금배정 지도·감독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작년도부터 자금관계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해가지구서 자금배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서 부실농가가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할 계획이며, 융자금 회수에 대한 회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금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취급기관인 축협이나 낙협한테 통보를 하면 축협이나 낙협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환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지시농가에 대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조치지시만 축협한테 통보만 하면 융자금을 받고 못받고 하는 관계는 축협의 자기네들이 돈을 내준 기관이 축협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축협에서 총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근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융자금 회수절차는 그렇고 하여튼 이 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심각하게 그동안에 지원현황을 96, 97, 98년도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하여튼 부실농가가 최대한도로 안발생하게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직접 회수를 안하시니까 부실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건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소홀히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소홀히는 저희가 왜 할 수가 없느냐 하면 그래서 그 관계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농가가 부실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 수시에 그 농가가 부도났다든지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읍·면을 통해서 수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 그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진단을 현지 출장 나가서 해가지고 과연 임시로 소, 돼지값이 싸니까 축사를 비워놓은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그런거냐 하는 것을 진단해 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도 회수가 농사가 아니고 막대한 돈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딴 자본력이 있는 사람 농가라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서 회수를 가급적이면 지향하고 그 축사를 갖다 그 농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그런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시다면 사후관리하는 대책과 계획서를 12월중으로 내주실수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임금동 위원   
  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사후관리에 관해서 어느 개인한테 어느 회사한테라든지 직접 현장답사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중으로 계획서를 세밀한 계획서를 업소마다 다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현황이 있죠?
  지금 농가별 내역서는 지금 산출이 되죠?
  농가별 예를 들어 융자금 회수농가가 어느 부락 누구 지금 나올 수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축협에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관리현황에 지금 한우에 융자금회수 1농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 자료에 없습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후관리 실태조사에서 실시한 내역은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수조치해서 융자금을 실지로 회수했느냐는 축협에서 발췌해야 됩니다. 
  개인별 내역은…
○위원장 이대영   
  그럼 시정지시농가도 마찬가지요?
○축산담당 최정환   
  예.
○위원장 이대영   
  그 자료를 지금 가서 빼올 수 있어요?
○축산담당 최정환   
  예.
○위원장 이대영   
  그것 좀 빼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과장님께 보충질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 관계가 되는 거요?
○축산담당 최정환   
  경쟁력 제고 사업은 융자금입니다.
  보조사업은…
정성훈 위원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조사업은 아니죠?
○축산담당 최정환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죠.
○축산담당 최정환   
  아니고, 분뇨처리사업이 주로 보조사업입니다.
정성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분뇨악취제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농가가 어떻게 선발되고 이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이게 사업농가는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육두수를 근거로 주로 근거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분뇨악취제거사업에 있어서 효소제 공급에 따른 효과·분석표를 보면은요 과학적 분석이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 같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를 1,800두 먹이는 곳에 110kg 줬는데 양호하다고 그랬고 1,200두 먹이는 곳에 142kg 줬는데 보통이라고 그랬고, 1,300두를 먹이는데 354kg을 줬는데 약간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자금 사용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조금 두수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지 인제 그 사람이 먹인 경험이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농가들은 조금 적게 배정을 했으며 또 한가지는 이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내용적으로 이게 혐기성 효소하고 호기성 효소제 관계로 해가지고서 이게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분석 결과는 실지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농가들하고 상담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지금 보고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농가들하고 어떤 상담을 했습니까?
  이게 뭐…
○축산담당 최정환   
  농가들하고 지금 분석표에 보면 과연 악취발생이 감소가 되고 파리나 해충이 감소가 되고 축분발효기간이 이것을 먹임으로써 단축이 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했고 저희가 양돈협회같은 데 가서 저희가 월례회때 가끔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실지 또 이걸 먹이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네들이 먹인 소감을 갖다가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자료를 만드신 거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서 평가분석한 것은 아니죠?
○축산담당 최정환   
  예, 수치분석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천만원, 2천만원, 거의 4천만원 자금을 그렇게 말로만 해서 자료를 뽑아도 되겠습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4천만원은 아니구요 저희가 지금…
한기권 위원   
  2천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2천만원 보조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서 당신들 이게 잘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확실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자금을 집행해야지…
○축산담당 최정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지금 한기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 99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수치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런 지도소나 그런 기관 같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지도소와 같이 저희가 협조를 체제를 갖춰 가지고서 수치상으로 뭐가 얼마가 좋고 얼마가 좋다 하는 것을 세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그렇게 해서 시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은요, 신경리 장달수씨 같은 경우는 1,100두인데 304kg이 지원이 됐고, 또 김용주씨 같은 경우는 1,050두인데 620kg이 지원이 됐고, 김동수씨 같은 경우는 1,050마리인데 30kg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은 많고 제가 알기로는 홍동같은 데도 많은 두수가 있을텐데 한사람도 지원이 안됐고 이게 무슨 획일적 사업이지 전반적인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까?
  왜 어떤데는 마리수가 같은데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데는 전혀 지원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되고 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마리수가 많은데 조금 지원된 것은 그 사람이 기왕에 그걸 자기가 자력으로 먹이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는 그걸 가감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A량을 적게 하고 이거 산출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보조분에 대한 것을 20만원이 보조금이고 자담이 20만원이라면 잘못하면 20만원에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만 납품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자담은 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납품업체한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서 그놈 첨부해 가지고서 농가한테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그 납품업체한테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배정은 돈 지출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한기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할 경우에는 하여튼 시정해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낸 것은 축산분뇨악취제거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98년도에 이뤄졌던 모든 일들을 99년도에도 그래로 가는 현상이 많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그래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거 같고 사실 이 사업도 말이죠, 전축산농가에 보급할 수 없다면 이곳저곳 분산해 가지고 조금씩 줘가지고 몇만마리 먹이는데 몇천마리 먹이는데에 일부만 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확실한 대안은 알 수는 없지만서도 이러한 모든 사업을 말이죠,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도 시작한다는 그런 쪽 말고 정말로 어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축산분뇨뿐 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거의 작년 사업이 그대로 온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자료분석이 별로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99년도부터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는데요.
  지금 한기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이렇게 지금 군정질의가 아닙니다.
  이 장소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확실하게 기고 아닌 것을 분명히 밝혀주셔야지 어불성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촉구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최정환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립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사항으로써 서면답변을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충감사코자 합니다.

  첫째 홍천산업과 홍성군, 그리고 홍성축협이 공동출자한 설립자금을 5천만원인데 그 이후 증자나 감자한 사실은 없습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그게 아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뒤에 저희가 다시 증자를 해서 그것은 7-6페이지를 보면 맨위에 홍천산업에서 8억1,264만원 어치 현물출자한게 증자된거고 또 군에서 3억80만원하고 축협에서 2억6,500만원 도합해서 6억1,5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자를 해가지고서 그게 다시 증자출자를 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증자출자한 거 이자 수입까지 따져서 약6억5천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그놈을 가지고서 현재까지 지출한 내역이 나온 상황이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99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군에서 3억8백만원인데 축협에서 2억6,500만원, 홍천에서 현물로 8억1,264만원 이 합계 금액이 13억9,564만원이라고 돼있거든요 여기에.
  99주요업무게획에…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게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못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13억이 안나오는 금액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축산담당 최정환   
  그게 현물이 8억1,200만원이고 현금이 저희가 축협하고 군에서 해가지고서 6억1,500만원.
장석돈 위원   
  예, 6억1,500만원.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렇게 해서 합치면 그게 좀 저희가 14억2,8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잘못,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죄송합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엊그제 한 99주요업무계획에서도 틀리고 지금 이 감사자료에서도 이렇게 틀리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럼 좋습니다.
  합계가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지금 13억이 아니라 14억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축산담당 최정환   
  현재 현물출자한 거 갖고는 그렇게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13억이 아니라 14억을 만든다는 얘기죠?
○축산담당 최정환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홍천산업에서는 현물로 출자했기 때문에 그건…
장석돈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어쨌든 합계하면 이렇게 14억이 나온다는 말이죠?
○축산담당 최정환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여기 현금출자가 6억1,580만9천원이라고 그랬죠?
○축산담당 최정환   
  예.
장석돈 위원   
  군에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보세요.
  지금 현금출자가 6억천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6억1,580만원 현금출자가?
○축산담당 최정환   
  예, 80만9천원이…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 액수는 군에서 낸 3억8백만원하고 여기 3억8백만원하고 축협에서 낸.
○축산담당 최정환   
  3억80만원입니다.
  군에서 낸게 3억8백만원이 아니고.
장석돈 위원   
  그럼 이게 3억80입니까 이게, 이게 3억80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안맞아요 지금.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지금 98주요업무계획에서 지금 군에서 3억, 축협에서 2억, 홍천현물로 해서 이거 합계를 해봐도 13억도 잘못된 치수가 나와있고 지금 여기에 지금 3억8백만원으로 써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합계도 틀려져 있죠 어쨌든.
  지금 아까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6억5,580만9천원인데 이게 현금출자거든요.
  그런 현금출자한거는 군하고 축협뿐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보면 6억1,580만원이 안나와요.
  지금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3억8천만원하고 2억5,600만원하고 여기 출자금이 5천되니까 5천만원 넣으면 3억8백만원하고 5천만원 넣어봐요, 현금출자에 5천만원 들어갔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게 이자수입이 3,400만원…
장석돈 위원   
  아니 이자는 빼고 이자 따질려면 6억5천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자수입 빼니까 6억천 가지고 따지나 매마찬가지죠.
  이자를 계산을 안하니까…

(계 산)

  그러니까 6억1,500만원의 근거를 좀 얘기해 봐요.
  뭐뭐 보태가지고 6억1,500만원이 나왔나?

(계 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어떻게 나왔느냐면은요 당초에 설립자금이 5천만원이 저희가 됐구요 그뒤에 증자출자한게.
장석돈 위원   
  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당초에 1차에 증자됐다는게 저희가 출자한게 5천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죄송합니다.
  12월자 증자된게 3억8백만원이 아니고 3억80만원으로 그렇게 지금 오타가 된 걸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2억6,500만원이 돼서 총 저희가 6억1,580만원으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80만9천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6억1,580만원이 저희가 현금으로 증자된 금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3억80만원으로 지금 정정하신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6억1,580만9천원이 6억1,580만원으로…

(계 산)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지금 틀린게 이렇게 지금 복잡한게 여기가 3억8백만원으로 써놨기 때문에 저도 시간 좀 걸렸고,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실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한 두 개 틀리는 것도 아니고.
○의장 전용상   
  9천원은 뭐요?
  9천원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9천원은 그게 저희가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전용상   
  오타한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아니죠, 지금 맞는다고 그러셨죠.
  지금 불러주신거 이자 안불러 주셨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죠.
장석돈 위원   
  그럼, 이자 합산 한번 해보세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자 합산하면 저희가 6억5,039만89원입니다.

(계 산)

한기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6억1,580만원에 현금이자 3,459만89원을 플러스 시키면 그 금액이 안나옵니다.
  

(장 내 소 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죄송합니다.
  다시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혼동이 와서 죄송합니다.
  즉시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 이게 통계수치도 안맞고 이 자료가 정말 엉망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냅니까?
  과장님 검토도 안해봤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군정질의도 아니고 감사의 현장에서 말이요 이렇게 통계수치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석돈 위원   
  진행은 하고 그 부분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현금출자 6억1,500만원하고 현물 8억1,200하고 합친 금액이 출자액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총수입액은 이 총수입액에 대해서 내역 좀, 출자액하고 총수입액하고는 좀 차이나는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총수입관계는 그건 제가…
장석돈 위원   
  총수입액이 14억8,589만5천원이 돼있는지 그걸 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총수입관계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출자액하고 그러니까 출자액 플러스 이자를 해서 한게 총수입액입니다.
장석돈 위원   
  출자액이 14억이고, 이자가 3,400만원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그거 합치면 그럼 14억8,500만원이 나온다는 얘깁니까?
  안나와요 이것도, 이것도 안나온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수가 틀리니까 이게 안나오는 걸로…
장석돈 위원   
  아니, 계수는 지금 안틀렸어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현물, 아까 3억8백만원이 틀린거지, 지금 여기에 현물 8억천하고 현금 6억천하고 합치면 출자액이 맞잖습니까?
  지금 틀린 거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총수입액이 틀린 거예요 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6억1,58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장석돈 위원   
  그거하고 현물하고 합치면 출자액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현금이 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틀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겁니다.
  총수입액도 지금.
  아무 돈 갖다 붙여놔봐도 이 돈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장석돈 위원   
  다음에는 홍천산업이 현물출자한 8억1,200만원 여기에 감정 내지는 뭐 다른 내용, 이게 감정해서 이 8억1,200만원을 현금출자한 겁니까?
  이게 구두로 이것은 이거 땅 몇 평, 건물 몇 평 이거는 8억천만원 정도 나가니까 현물출자로 하자고 그런 겁니까, 이거 무슨 근거 내역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것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면은요 이것은 홍천산업에서 자기네들이 재산 평가를 하느라고 대한감정원에다가 총재산 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한 가격의 건물의 일부를 갖다가 저희가 그걸 갖다가 그걸 인정을 해가지고서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증자…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가 자체 감정을 해서 얼마 가니까 이거 인정해 다오 그래서 축협하고 군에서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그러고 이게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체 감정은 자기네들이 자체 감정은 대한감정원에다 의뢰해서 대한감정원에서 한 금액입니다.
  자체적으로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얼마가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은 아니고…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감정원에서 평가한 근거서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있으시냐는 얘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자체 감정했으면 그게 재산이 평가한 재산에서 담보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8억 현물담보로 된 겁니까?
  담보부채가 있잖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담보부채가 축협중앙회에서 한 10억중에서 일부상환이 된게 1억5천이 상환이 돼서 8억5천만원하고 제일은행에서 2차 담보해 가지고서 한게 2억해서 10억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그 대한감정에서 감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정평가액이 한25억정도가 자기네들 자체 감정한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억천만원에 대한 걸 십억5천만원에 대상이 되면 현물로도 그 금액의 가치성은 이상으로 되지 않느냐 해서 뭣이 됐는데 이 관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홍천산업하고 같이 증자출자를 해서 3자 할려면 이게 다시 우리가 다시 재평가를 해가지고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감정평가를 우리 푸른육원에서 해가지고서 우리가 정확한 감정에 의해서 하는게 뭣이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증자출자를 법인을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8억천만원에 대한 것을 일부만 임시 한거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나중에 할려면 이게 같이 푸른육원에서 감정원 2개 이상 해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나온 평균을 해서 저희가 재산평가를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리고 그 처리장 시설규모를 당초보다 축소변경하면서 소는 백두, 돼지는 2천두에서 인제 1,500두로 4분의 1을 축소했는데 건축, 기계, 가공능력 동일하게 축소를 했고, 오·폐수처리가 인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050톤에서 1,500톤으로 450톤을 확장했는데 그 확장에 대한 애당초 19억 이게 19억이 었었죠?
  애당초에는 오·폐수처리능력이 19억 예산 잡혔던거죠?
  그게 19억 잡혔던게 20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확장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게 계획이 193억짜리 공사입니다 193억짜리.
  193억짜리 공사하는데 오·폐수 기계시설하는데 450톤이나 차이나면서 시설비 1억5천만원
이 차이나게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저희가.
장석돈 위원   
  이게 설계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뇨, 처음에 설계가 들어간게 아니구요 이 관계는 저희가 인제 당초에 193억…
장석돈 위원   
  그럼 이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93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상자를 농림부에서 따기 위해서 개괄적인 이렇게 정도 되겠다하는 것을 저희가 한거고 이번에 다시 인제…
장석돈 위원   
  아니 그랬으면 봄에 업무보고할 때라든지 98업무보고같은 거 할 때 그런 거는 다시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이런 질문을 다시 안드리지 않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이건 다시 인제 저희가 정식으로 이것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입찰도 하고 공개입찰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좀 당초에 계획했던거 기본계획하고는 저희가 물량확보를 대상지를 홍성군을 유치하기 위한 가기본계획이었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7-7쪽에 보면 당초 계획 대비 변경계획 내역서에 보면 쭉 축소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건축물 부분이 도대체 계획이 없습니까?
  속에만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뭐 도축장 가공공장 이거는 액수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이거 계획 아직 수립 안된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건축물은 지금 저희가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가 2월말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려고 건축물은…
장석돈 위원   
  그러면 봄에 보고하실때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보고했었습니까?
  여기 있잖습니까 이쪽에 당초 계획에는 다 있는데 지금 변경계획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변경계획이 애당초 봄에 업무보고하실 때 환율상승이니 건축비 상승으로 56억 정도 그러니까 193억 투자했을 때 한 56억 정도 이상이 증가 발생요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변경계획은 이렇게 실수하시지 말고 다 이게 감안한 사업비입니까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감안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축소해서 저희가 그런걸 해서 도저히 193억을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저희가 상환할 능력이라든지 그런걸 해서 저희가 168억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더 줄여서 저희가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최대한도로 축소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그렇게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재정운영을 보면 98년도 11월 20일 현재 이자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총수입액이 이자수입액을 포함하니까 6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을 보면 1년동안에 6억4,4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잔액이 570만원 남았는데 이거 주식회사 푸른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비 조달 방법 및 년간 소요사업비 같은 것은 어떻게 산출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서면으로 해드리구요.
  이 관계는 장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이 관계가 좀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서로 이견차이가 와서 도저히 삼자는 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상태에서 홍천산업한테 넘겨주는 안, 또 축협이나 군에서 이걸 맡는 안, 그런 걸 해가지고서 오늘도 1시 30분에 이완구 의원님께서 축협에 오셔가지고서 우리 농림부하고 축협중앙회, 군 또 푸른육원, 축협임원들 해가지고서 이것을 공청회식으로 오늘 대책회의를 해가지고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공청회식으로 오늘 토론회를 해가지고서 지금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아마 축협중앙회장까지 만나뵙구서 이걸 축협에서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축협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셔 가지고서 그걸 축협에서 주관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자기가 축협이나 농림부에서 싼 저리자금을 인제 대출을 받게끔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현 상태에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가지고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저희 상황이 이뤄진 것을 오늘 1시30분에 대책회의를 하면 저희가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시간이 있는대로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제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장위원님, 지금 자료가 지금 불충분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충 자료 제출을 받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5페이지 총수입액이 14억6,303만89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틀렸고 7-6페이지 현금이 6억1,580만원이고, 거기 6억5,039만89원이 맞는 숫자고 그러고서 마지막 잔액으로서 해가지고서 579만6,715원이 이게 맞는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석돈 위원   
  어떻게 지금 말씀해 주신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7-5페이지 총수입액이…
장석돈 위원   
  5페이지는 됐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7-6페이지 맨 끝에 잔액이 579만6,715원입니다.
장석돈 위원   
  이 14억6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이거 14억6천만원이 됐습니까?
  뭐뭐 합산하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4억6천만원은요, 출자액.
장석돈 위원   
  여기 출자액하고 총수입액하고 차이가 어떤 돈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14억2천만원하고 현금이자수입이 3,459만원 그게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수조정을 제가 보살펴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뭐 금액이 다른데 덜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서 그런 것은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금 수치가 자꾸 틀려가지고서 감사의 중단이 자꾸 초래되고 그러는데 말이요 그 푸른육원관계에 대해서 지출내역서를 지금 예금통장 다 있을거 아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예금통장을 지금 현재 가서 여태까지 지출된 내역을 말이요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복사해서 그럼 뭐 이거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예, 수치 틀린 거는 지금 유인물을 받아봐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완구 의원께서 와서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중요한 홍성군 입장에서는 아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7-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입니다.
  여기 지금 말이요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 지금 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신흥직물 말이요 이 신흥직물 아니 그 얘기보다도 일단 말이요 공장을 양도 및 임대할시, 체납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합니까?
  그러니까 인제 공장이 지금 현재 신흥직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다 체납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회사가 부실돼 있기 때문에.
  9개 업체가 부실돼 가지고 지금 회사가 중단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낼 수가 없어서 지금 못받아내는데, 이것을 그 공장을 양도 판다든가 매각한다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이 체납세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냐 체납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말하자면 양도 또는 임대를 거기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할 수 없는거 아뇨?
  체납관계 해결해야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복안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강제성은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양수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게 시설에 대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받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 양수자한테 이 체납된 것을 어디 법에 근거없는 거예요?
  근거없는 것보다도 그 일단 체납이 돼서 재산상 체납이 돼있기 때문에 양수자가 해결하고 해결해 줘야지.
  여기서 양도 또는 임대할 때는 우리 일단 이게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취급하는건데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거쳐나가야 할걸요 임대관계를 하더라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렇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일단 이게 자기네 공장 업자하고 양수자하고 그런 약정이행관계를 못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신흥직물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내가 결산검사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역경제과 공업계하고 환경과 여기 취급 말하자면, 이 시설융자금 취급 부서하고 항시 업무협조가 돼야 한다.
  왜 업무협조를 못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도 신흥직물이 말이요 지금 천안에서 서울중앙체인이라고 말이요, 서울중앙체인이 지금 임대를 하고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거기 지금 전화번호도 631-1811인데 지금 여기 모든 서울종합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말이요, 97년도는 149만5,770원이거든.
  그러면 여기 98년도것하고 97년도것하고 이게 따로따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따로따로입니다.
이용학 위원   
  미수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금액이 더 많으네.
  이게 지금 149만원에다가 72만원이면 적어도 2백만원이 넘는다고 지금.
  계속 지금 이자도 지금 말이요 계속 가산된다구.
  그런데 이걸 지금 말이요 신흥직물이 지금 아까 방금 얘기대로 서울중앙체인으로 임대가 지금 하고 있다구.
  그런데 그걸 파악을 지금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환경관리담당 김기행   
  저희가 아직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사실상 임대해서 가동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시기를 자꾸 이게 먼저도 일단 이게 지금 여기 중앙체인이 한게 아니라 그 중간에도 이런 임대관계가 또 있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당시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때도 그 시기를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수행에 말이요 성실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 관계는요 제가 직접 한바퀴 돌아가지고서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딴 사람이 와서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을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한바퀴 실지 부도가 났어도 딴 업체가 와서 실지 가동을 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지금 뭐 체납됐다고만 하는게 아니라 하여튼 최대한도로 받을수 있으면 받는 방향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 채무에 대해서 말이요, 이 공무원들이 겁을 안먹는 거 같아요.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군수가 채무를 뭐야 폐수처리시설설치 융자금을 차용을 해다가 군수가 채권자가 돼가지고 업자들한테 이렇게 시설비를 일단 미도래하고 도래에 대한 그 구분을 해서 계속 지금 말하자면 수금을 어디가서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서 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런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받으면 이건 우리 군민이 같아야죠 군민이.
  군민이 같아야죠, 갚을 수 없으니까 그럴 것 아뇨.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좀 있는 거죠 지금 못받은 것에 대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받는…
이용학 위원   
  아니 뭐 최선을 다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지적해 준데에 대해서 못받은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거거든요.
  아니 이런 기회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못받았으니까 잘못한 거 아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다시 현지에 가서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딴 사람이 와서 가동하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끔 최대한도로 해서 설득을 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뭐 앞으로 물론 받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한게 아니고 왜 못받았느냐 얘기지 내 얘기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부도나서 도망간 업체에 대해서는 실지가 받기가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할 것 없고 안받은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요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지 뭐 다른 얘기할 것 없어요.
  지금 저 역시도 조사 좀 해볼려고 그러는데 이 공장 마온리 공장이라든가 광천 신진리 공장내에 지금 부도난 업체가 말이요 지금 임대 또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것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말이요, 이게 직무태만해 가지고 이런 걸 지금 몰라가지고 이런 걸 채무를 체납된 것을 못받는다고 한다면 방금 얘기대로 군수가 어차피 이걸 갚아야할 돈이다 얘기요 받아서 융자 시설비를.
  그럼 이걸 못받아내면 군민이 갚아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 있는거고, 그러고 또 이 살처분 말이요 살처분은 지난번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할려고 했다가 법으로써 못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지만 답사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말이요 제가 지적도 했지만 지금 사진에도 표시판 왜 표시판이 없느냐 얘기요.
  그날 거기서 표시판을 있었는데 빼내버려서 없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요, 그랬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분명하죠.
  그러면 왜 사진에서 표시판이 없느냐 얘기요.
  그건 법으로 돼 있잖아요, 농림부령에 표시판을 하도록끔 돼있는거 아닙니까 법으로.
  어떤 것은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어째 이걸 사진에서도 표시판이 없느냐 이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글쎄 그건 뭐 저희가 사진상에 없는 거니까 아무리 변명해도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구요, 하여튼 99년도부터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그런 것이 있으면 꼭 부착해서 거기다 부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물론 앞으로 고쳐야지, 고쳐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한 거 아뇨 지금.
  법을 위반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했지.
  지금 거기 매몰지를 사채 물건 매몰을 15조 발굴의 금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예방법 15조 발굴의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3조 1항 뭐 이렇게 나왔는데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단 말이요 농림부령에 그래서 법으로 해서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여기 이런 뭘로 법으로 돼있느냐 하면, 표시판 말이요 2항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예방법에.
  이것도 표지에 대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몰한 토지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죠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지 공무원이 법을 안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체 매몰토지를 농림부령으로 파지 못하게 해서 못팠는데 간판도 이걸 반드시 표시판도 법으로 했으니까 안해놓고 그건 빼내버렸다 그거 위증한 거 아뇨 위증, 아 사진이 없으니까 위증이죠.
  전에 매몰 당시 매몰해놓고 표시판을 법으로 돼있으니까 표시판을 꽂아놓고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을텐데 사진에 그게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게 위증이다 얘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위증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위증을 했고 공해배출업소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인데 공해배출업소에 말이요 답변의 내용을 보면 97년도 말이요, 97년도 이 고발이 말이요 공해배출업소에 고발이 1건이 있거든요.
  고발이 1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용은 없는 걸로 됐단 말이요 하나가.
  그러고 또한가지는 조업정지 그러니까 119개에서 위반업소 8개, 경고 3개, 조업정지 3, 개선명령 2, 배출부과금 264만7천원, 그런데 거기에서 고발이 밑에 내용에 보면 고발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없고, 그렇게 하고 또 조업정지 2인데 3으로 돼있고, 하나를 더 보태서 그렇게하고 또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열 개인데 고발이 열 개인데 넷으로 돼있고, 그러고 또 경고가 8개인데 6으로 표시해놓고 그렇게 하고 98년도에 가면 말이요, 고발이 1인데 6으로 해놨거든 공해배출업소 146개소에서 그렇게 하고 사용중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라고 해놓고 또 여기 축산폐수배출시설 여기가 고발이 15인데 14으로 해놓고, 그래서 이 숫자를 여기 지금 자료를 97년도 것하고 98년도 것하고 여기 자료를 개별적으로 쭉 지금 명단이 있잖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여기 명단에 의해서 경고냐 고발이냐 또는 말하자면 여기 계속 지금 내용이 있는데 여기를 쭉 이걸 살펴보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고한데를 보면 이렇게 틀린다 얘기요.
  왜 틀리느냐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작성, 축산폐수 97년도 관계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40호가 아니고 48호, 고발이 10호, 경고가 8호라고 제가 정정보고를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공해배출업소 1개소가 고발이 1개소가 있는데 어째 경고가 3개, 조업정지가 3개, 그게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두성산업에서 고발되고 조업정지도 했는데 아마 조업정지관계를 그게 아마 표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98년도 축산폐수배출시설관계는 이게 작성할 때는 52농가에 대해서 고발이 14농가였는데 그 후에 홍북에 이영호가 또 고발이 돼가지고서 한 농가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그 후 수치까지 플러스 돼서 저희가 했다고 아까 말씀을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가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아까 보고 당시 여기 자료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후에 고발이 한건이 있어서 그래서 한건이 늘어난걸로 해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는 이렇게 전부다 숫자가 틀리게끔하고 보고하는데 와서만 다시금 틀렸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실은 이게 52호가 조사 시점에서 98년도 관계는 그게 맞는데 그후에 한농가가 또 고발 건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알아들었어요.
  뭐 아까 답변에 나오셔서 여기 잘못된 것을 말씀을 했다는건데 저는 얘기가 왜 사전에 자료를 줘놓고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정정을 못해주고 오늘에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이거요.
  위원들이 이게 뭐 우리가 이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숫자를 맞춰보면 이렇게 틀려나가는데 아 우리가 이게 전부다 내용을 안보고도 여기 보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자꾸 신경을 쓰게끔, 그러니까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들을 아주 바보같이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장석돈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 숫자같은 것을 좀 정확하게 우리 어째 과장님이 그런 걸 좀 검토를 했어야 할텐데 지금 검토 안한 것밖에 더돼요.
  과에서 과장님이 책임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리고 또 여기 현지시정 말이요 현지시정 30개.
  여기 축산폐수배출시설 현지시정이 30, 또 98년도 현지시정이 30이라고 했거든요, 이 시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가보면, 현지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별로 그냥 경미한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속의 위주도 되지만 가서 그냥 경미한게 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실무자들이 이건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서 하고서 해라 하고 인제 하고서 다시 인제 이 사람들이 했나 안했나 몇일날까지 하라고 해서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서 현지 시정이 됐으면 그것으로 하는 방향으로 현지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그 현지시정 한 것을 뭐 근거가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현지시정은 저희가 인제 현지확인을 하고서…
이용학 위원   
  아니, 하고 했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근거는 인제 농가한테 했다는 것은 현지시정이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느냐구.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서류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시정한게.
이용학 위원   
  현지시정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사진도 찍어놓고 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리고 여기 배출 말이요 지금 현재 사법권이 말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법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저희가 두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이 경고하고 말이요 고발하고 이 경고라는게 법이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법에 경고가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경고가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고발도 있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어떤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어떤 경우는 고발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축산배출관계는 전부다 고발로 돼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경고, 그러니까 경고가 법으로 돼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뭐뭐에 대해서는 경고라고 말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경고를 하고 고발을 해서는 안됩니까?
  먼저 고발부터 먼저 해야 돼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인제 현지에 가보면 조금 약간 고발이라는 것은 좀 엄한 거고 누가 보던지 이것은 우리가 해서 고발해서 조치를 해야 겠다하는 거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인제 고발관계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돼가지고 상대성이 있어서 농가들이 인제 신고가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로 축산폐수단속에 대한 엄중한 것보다도 누가 보던지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이것 가지고 경고 조치하면 안되겠다라고 우리가 조항에 의해서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인제 물론 상대성이 있는 문제는 물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일단 경고를 하고 그럼 그 얘기보다도 그럼 여기 경고를 했는데 결과는 없거든 여기 지금.
  아니, 경고만 쭉 해놨지 여기 결과가 전혀 지금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를 해놓고 만약에 경고 조치를 해놓고서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해놓으면 저희가 또 가서 경고를 하고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서 경고에 대한 시정이 됐나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확인을 물론 해야죠,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했다는 결과는 여기에 내용이 지금 여기 없다고 전부 다 경고로만 돼있지.
  그런 조치에 대한 것은 지금 거기 없어요 서류상에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서류상에 지도계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내용이 제가 거기로 간지가 얼마 안돼서 서류를 확인을 안해서 한번 내용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이용학 위원   
  아니, 설명할 것 없고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대답해요, 뭐 설명 아까 군정질의 뭐 이 질의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 모든 것이 근거에 입각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서류를 가지고 있다든가 없다든가 그렇게 대답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저희가 경고를 하면 경고한 날짜후에 그 담당 직원이 나가서 경고조치가 됐는지 여부를 현지출장 복명서를 첨부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경고처분한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까 지금 사진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할 때 사진을 저희가 다 그걸 첨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경고를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인제 경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든가 뭐 일단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개선을 했으면 또 사진을 또 찍어야죠, 그래야 고쳐졌는지 안고쳐졌는지 알지, 그냥 문서에다 해가지고 복명만 해놓고 그런 업무수행은 말이요 홍길동이가 하는 거지 대한민국 우리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할 수가 없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앞으로는…
이용학 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답을 하라고 사진찍은게 있느냐 없느냐 얘기요 결과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경고를 현지 나가서 확인해서 경고가 농가가 문제가 야기돼서 현지 나가서 그…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다른 대답, 원인 행위에 대한 것을 잘못한 것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완공이 된 상태에서는 사진 찍어놓은게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사진 찍어 놓은게 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이거 다 경고만 해놓고 말면 뭐 하는 거요.
  그것 좀 다 가져와요 그 서류를, 경고한 것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우리가 현지 나가서 어떻게 그게 결과인가 이게 다 답사해 봐야 돼요.
  위원장님 그것 좀 적어놔요.
  경고에 대해서 경고만 다 이렇게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거 사진을 없다니까 현지 한번 확인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 배출업소 개선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출업소도 이것도 이게 뭐 개선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다 사진으로 근거 가지고 있느냐 이거요.
  97년도 개선명령이 여기 인제 둘이 있고, 개선명령 그리고 인제 98년도에도 개선명령이 셋이나 있고, 이거 개선명령에 대해서는 말이요 이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것은 제가 아직 얼마 안돼서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환경지도담당 유관동입니다.
  제가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아까 과장님께서는 축산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경고가 법적으로 있느냐 했는데 법적으로 없습니다.
  처벌법규에 경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배출업소는 경고사항이 있는데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경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발, 현재는 다 고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경미한 사항은 행정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를 했고, 그리고 인제 여기 고발조항을 내용을 보시면 전부 고발이, 내용이 전부 방류, 축산폐수방류, 그래서 축산폐수가 하천이라든지 남의 밭으로라든지 이런데로 방류한 말하자면 고의성이 있는데는 저희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개선명령이 또 인제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물을 버린 폐수를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인제 분석의뢰합니다.
  분석의뢰하면 신고대상 예를 들어서 면적으로 신고대상이 인제 면적이 틀리고 그런 것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인제 허가대상은 배출부과금이라고 해서 부과금 농도하고 배출량하고 그 부과하는 계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하면 청정지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수자원 보존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별로 그런 부과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출해 가지고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내가 그거 설명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개선명령이 지금 수치가 나왔는데 배출업소나 또는 그렇지 배출업소만 있지, 98년도거나 97년도 이 근거가 가지고 있느냐 얘기요.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예, 배출업소 개선명령은 저희가 개선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개선이 하는 몇일까지 인제 기간을 정해서 그 사람이 개선한다고 하면 그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 이행 보고라는게 있습니다.
  본인이 인제 개선 다 완료했다 그런 이행보고를 받고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인제 무슨 폐수를 뜰 사항은 폐수를 떠서 연구원에다 다시 의뢰해서 정상기준 이내로 나오면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가서 시설물이 됐다면 그걸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됐으면 그것으로 종결합니다.
  사진이나 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복명서에 의해서.
이용학 위원   
  아니 그거야 원인행위에 따라서 뭐 사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물을 떠서 뭐 그런 근거도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 고발관계 말이요.
  지금 고의성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축산폐수나 모든 오수 보면, 방류보면 전부다 그렇게 붙이면 고의성이지 다.
  고의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거기서 문제가 있다구, 고의성이냐 아니냐.
  서류상으로 고의성이라고 하면 고의성이고 아니면 아니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요.
  그런데 이 사법권을 가지고 물론 축산폐수관계 배출관계에서 방류관계라든가 배출시설에 대해서 고발들어오는 것은 물론 각별한 문제고, 그렇지 못한 것은 말이요, 법으로 경고는 없다고 했는데 어째서 경고를 했느냐 얘기요.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한테도 일단은 경고를 하고 개선이 못했을 경우에 그때는 물론 고발을 해야죠 그때는.
  이 사법권이 말이요, 이 검찰이나 사법기관 말하자면 경찰이나 그 사법권하고 이게 똑같아요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법권은 똑같죠, 똑같지만 국한해서 저희는 축산관계만 하게 됐지요.
이용학 위원   
  아니 똑같은데 우리는 우리 복지 지도 행정하는거 아닙니까?
  복지 지도 행정하는 거란 말이요.
  복지 지도 행정을 하는데 어떻게 그냥 잘못했다 해가지고 거기다 고발을 바로 해야 합니까 이게.
  해야 할 사건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말을 안들으면 고발하는 그러한 순서로서 우리 복지 지도 행정이 이뤄져야지 우리는 군수는 말이요, 군정을 우리 주민을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주민 위주로 하면 주민을 위해서 고의성이 됐든 따지면 전부다 고의성이요, 이 고의성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법권 가진 사람 있으면 내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그거 알려줄게 모르면 말이요.
  우리는 지금 행정 관청이 사법 관청이 아뇨, 그렇지 않습니까?
  인제는 우리 행정 관청도 서비스 행정 산업주식회사로서 우리 과장님도 말이요 중역이요 중역 따지고 보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통폐합한 이후…
이용학 위원   
  중역인데 우리가 모든 생산을 해서 경쟁력을 밤낮 경쟁력 경쟁력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할려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서비스도 없는 상태에서 주인한테, 주인한테 아무 서비스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칼질만 해요.
  이게 지도라는게 있잖아요, 사법기관에서 지도라는게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거요 그렇게 해도.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
이용학 위원   
  그런데 왜 경고라는 법도 없는걸 왜 경고하는 거요 여기도 고발해 버려야지.
  그리고 법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요.
  이 경고가 없는 것을 고발해야지 다 따지면 지금 얘기대로 사법권 한 걸 보면 다 고발해야지 왜 경고해요.
  여기 문제있는 거 아뇨 경고있는게.
  아니, 원인행위가 크고 적은 데에 따라서 거기 고발이 벌과금이 많고 적은 것 뿐이지 이게 잘못한 건데 전부다 왜 경고하는 거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과장님 또한가지는 여기 지금 환경사법권을 가지고 있는거요 환경,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러고 지금 다이옥신 환경오염관계 말이요, 이거 범위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죠, 사법권의 범위가?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왜 이 소각로에 지금 말이요 우리 지금 유해 오염물질의 기준치가 기준치 초과를 해가지고 공해가 또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있는데 어째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는 거요.
  관공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말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그렇게 사법권 가지고 조자룡 큰칼 내두르듯 할바에야 그런 것도 해야지.
  왜 주민들은 만만하게 주민들은 고발해 가지고 전부다 벌금 물려가지고 요새서 축산경기가 조금 낫지만 그동안 이 축산경기가 아주 너무나 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다 망하지 않아요, 망한 사람들한테 고발이나 해가지고 벌금이나 물게 하고 일차적인 경고도 없이 말이요, 왜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큰칼 내두르듯 하는 사람들이 왜 형평성을 이행 못하느냐 얘기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봐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분리가 됐었는데 이번에 인제 구조조정으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앞으로는 지도를 위주로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농가 보호 차원에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지를 나가보면 과연 이것은 고의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경고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바쁘고 어쩌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주의로 잘 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고조치를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질적으로 누가 보던지 축산을 하는 농가로서 이 농가는 진짜 보더라도 참 고의성이 있다라든지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용학 위원   
  알았습니다.
  길게 얘기하자면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 공무원법에 보면요 48조에 성실의 의무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한다고 했다고 성실의 의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성실의 의무를 못했죠 형평성 없는 업무수행을 했으니까.
  기요 아뇨.
  지금 여기다가 우리 수치같은 것도 전부가다 이렇게 틀리게 감사 수감자들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 숫자같은 것을 이렇게 그냥 아주 오자만 잔뜩 갖다 만들어 놓고 그날서 와서 위원들 골탕 먹이는 거 아뇨.
  이거 따져보니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이게 말 잘못했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 자질 나쁘다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번 이걸 훑어봤어요, 그래도 안맞아요 계속.
  그래 오늘서 와서 이게 잘못됐다고 아 공무원들은 이 잘못했다는 걸로만 그냥 그치고 마는데 그거 안돼죠.
  48조 성실의 의무를 못한거요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법을 위반한 거요.
  그리고 왜 환경소각로에서 다이옥신 유해물질 배출하는데 기준초과를 하고 말하자면 법으로서 말이요 PVC니 플라스틱이니 못태우는 것을 지금 태우고 있고 말이요.
  왜 이런거 단속않는 거요.
  관청이라고 않고, 우리 만만한 군민만 갖다 해서 벌금이난 물리고 이거는 성실의 의무를 이행못한 거죠.
  첫째 법규를 안지켰고 성실하게 일을 못했다 얘기요 기요 아뇨.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성실의 의무를 이행을 안했죠 아까 여기에 대해서 위증했다는 거 했고 방금 내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말이요 그런 방만한 행정을 좀 해서는 안되는 거고 복지부동 비슷한 그런 방만한 행정을 하고 앉았다고 그러고 지금 우리가 서비스 산업 주식회사와 같이 모든 생산을 해서 우리 경쟁력에서 바로 주민으로 하여금 많은 말하자면 거기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해서 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과장님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 조치내역에서요, 축산폐수시설이 있는데 그 농가가 40호인데 조금 늘었다고 하고 고발 건수가 4건인데 10건으로 됐다고 하고 경고가 6건인데 8건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배출부과금도 마찬가지로 늘었겠죠?
  부과금은 똑같은가요?

(뒤에서 「같습니다」하는 소리 들림)

  변동없어요?

(뒤에서 「예」하는 소리 들림)

  그리고 생축운반차량에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7월 16일날 군정업무보고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방침을 말씀하시고 세부계획도 추진한 세부계획도 말씀하셨고 군정질의에서 답변도 마찬가지로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상중에만 있다는 겁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관계를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해서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해서 먼저 보고한 대로 의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그 관계가 좀 군비 재원도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해서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다시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다시 기획실하고 자꾸 협조를 해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해서 한번 관철해서 하여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게 1월부터는 뭐 도축장이나 가축시장 대규모 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농가는 이게 법으로서 실시가 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축산농가가 대단위 규모같은 데는 기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스스로.
정성훈 위원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데 그보다도 영세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또 집단, 단지화된 곳이 설치를 해가지고서 방역사업이 이뤄지도록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구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 사업비가 지금 구상사업으로 계산한 것이 1,650만원이면 1개 읍면당 160만원 정도 되겠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그만 자금을 들여가지고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 좀 구상 좀 더욱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95년도부터 경쟁력제고사업이 94년도부터 실시된 줄로 아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융자하고 자담이 5억이상 지원된 농가를 이렇게 뽑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대상자 선발 규정은 어떻게 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게 다 대상자 선발이 기준이 틀립니다.
  박성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종돈장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서 박성호, 김선섭 관계는 또 여기 배성황씨 관계는 이것은 종돈장 사업으로 저희는 군에서 신청을 하면 확정은 도에서 확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지를 도에서 와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리고 양돈단지 역시도 이게 저희는 대상자 선정을 할 권한이 없고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해 가지고서 대상자 선정을 신청을 본인한테 받아가지고 하면 도 또는 이 양돈단지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와가지고서 현지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신청은 군청에다 안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군청에다 하죠.
정성훈 위원   
  군청에다 하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진단은 거기서 내려와서 지금 농림부라든지 도에서 해당되는데서 현지확인하고서 하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보령시 청소면 것이 여기 홍성군 관내로 이렇게 됐단 말이요.
  여기서 한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신청을 왜 여기서 합니까?
  보령시 청소면 사람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배성황씨 관계는 이것은 신청도 저희한테 한게 아닙니다.
  이건 충청남도 계열화사업으로 해가지고서 천안시에서 이게 보령시 청소면에 살지만 이 배성황씨가 당초에는 배성황씨가 아니라 배선채씨라고 배성황씨 삼촌되는 사람이 천안시에서 중원농장이라고 부화장을 크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열화 사업으로 도에다 신청을 천안시에서 했는데 사업 소재지가 저희가 갈산면 갈오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소재지가 저희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인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요즘 자금난이 악화돼 가지고서 조카인 배성황씨한테 이걸 인수 인계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소는 틀려도 사업 소재재가 홍성군이면 사업주소가 꼭 홍성군 사람만 홍성에다가 하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성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융자금이 이게 9억, 10억, 15억 이렇게 24억까지도 이렇게 많은 양을 축산농가들이면 누구나 다 하고 싶어합니다.
  한번 그래도 청사진을 이렇게 가지고서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사업 좀 크게 좀 해보고 말이요, 한번 크게 좀 해보겠다는 그런 축산업자들이 많이 있을텐데,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밖에 혜택을 못받은 거 아녜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아니구요.
  사실상 이게 사업이라는게 보면 주로 양돈단지만 보조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포장하는게 4억5,200만원이 보조가 있고, 사실은 이게 전부 융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이라는 것은 참 정위원님도 알다시피 싼 저리자금 빚 얻어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상환능력 같은 걸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연 참 이게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농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막대한 돈을 할 수도 없고 또 한가지는 이게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보증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홍보 부족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초나 연말이 되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전부 읍면을 통해서 전부 다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서 연말, 연초에 이게 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이 자금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자금관리는 저희는 대상자를 당초에 선정할 때 이 대상자가 담보능력이나 신용관계가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냐 농가냐 하는 것을 저희가 취급기관인 축협이나 농협, 낙협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진단을 해서 거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되 우리가 그런거 그 사람에 대한 자담능력이라든지 담보능력을 보지 않고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조회 의뢰를 해서 회사가 오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진도에 의해서 저희가 해당 기관에다가 축협이면 축협에다가 자금배정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제 와서 대부계에 와서 본인들이 융자수속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신청은 어쨌거나 군청에다 하고 대상자가 자금관리능력이 충분한가 안한가 하는 확인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축협   
  예.
정성훈 위원   
  또 대상자 확정은 도라든지 농림부라든지 거기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리고 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1억미만인가요 그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농어촌발전심의회는 1억미만이 아니고 3억미만입니다.
정성훈 위원   
  3억미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저는 질의서는 안냈는데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장석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기계설계비, 환경시설 설계선급금, 사무실 설치비, 인건비 쭉 있습니다.
  여기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 전화 등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가 약1,197만9,072원. 
  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무실에?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지금 거기 여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여직원이 한사람 있고 거기 또 이사라고 해서 지금 전에 기획감사실장 하다가 퇴임한 이두용씨가 한달에 150만원씩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 해서 인건비 해가지고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입니다.
○간사 서용삼   
  글쎄 거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여직원 채용 하나만 한다고 했었는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나 했는데 그후에 다시 또 출자자들끼리 이사회를 해가지고서 지금 여직원 하나 가지고서는 도저히 기획업무라든지 무슨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걸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두용 실장을 상임이사로, 이사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해서 그 이사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출자자들끼리 합의가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인건비가 1,440만원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거기에 인제 포함되는 거고…
○간사 서용삼   
  운영실비에 포함된다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인건비는 지금 여직원 하나 하고 우리 이두용 실장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무용품비 전화 등 사무실 운영비는 그건 별도로 인제 계상이 된 겁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약 한2,600만원 돈 소비됐네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이거 내역서 좀 위원님들한테 첨부 좀 해주시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여기 또 보면 이용학 위원님이 질의한건데 이 말씀은 안하셔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타 가축사업비 지원상황이라고 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여기 보면 사슴이니 뭐 흑염소가 있고 오리가 있고 토끼가 있는데 이 자금이 제가 볼적에는 이게 저는 이런 자금이 있는지 처음 의회 들어와서 봤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슴농가 한 농가에 지금 사슴이 몇 두씩 들어있는지 알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96년도, 97년도 이 자금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는데 지금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틀림없습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염소같은 거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 봤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염소도 확인해 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염소가 96년도에 4천만원씩 줬어요, 자기자본 말고.
  그러면 염소 지금 싯가 아십니까 지금.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 이것은 저희가 구입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입니다.
○간사 서용삼   
  시설자금이라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럼, 여기 뭐 평수도 안나오고 전혀 그런게 없어요 명단도 없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명단은 저희가 별도로 그건 많아 가지고 뒤에다 저희가 첨부를 했는데요, 그걸 여기 명단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거 명단하고요, 그 두 수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축산환경과는 감사가 끝나는게 아니고 더좀 중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선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이 경고에 대한 확인, 또 경고와 결과 처리의 모든 걸 현장확인을 해야 되고, 또 개선명령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몇가지를 말이요 더좀 현장확인을 위해서 그렇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우리 감사일정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면 일정이 착오가 좀 일어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학 위원   
  그런데 현장을 말이요, 확인을 물론 여기에 대한 경고라든가 현지시정 30건해서 60건인데 이걸 확인않고는 말이요, 우선 서류검토를 해봐야 하고 서류검토해서 미확실할 적에는 현장까지 갔다와야 할 것 아닙니까?
  뭐 이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성훈 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요 감사기간이 짧고 그렇다면 지금 이용학 위원님께서 제시한 그 내용중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감사가 끝나더라도 뭐 현장을 조사하고 조사할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하는 걸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서 별도의 지정일로 감사 기간이 아니라 별도의 지정을 해가지고서.
이용학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요.
  중단을 해놨다가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걸로 상의해 가지고 시간없는 걸 법적 시간을 어떻게 할애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보실하고 재무과하고 산업과거든 지금 그렇죠.
장석돈 위원   
  현장확인은 무슨 내용 때문에 가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이용학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고라든가 현지 시정건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했으면 경고에 대한 뭣 때문에 했다는 물건 일단은 사진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처리가 뭐든 개선이 됐으면 결과가 또 일단 그 마무리가 사진으로서 다 이뤄져야죠 일건 서류가.
  그런데 그런 서류가 가져와서 검토해 가지고 그걸로서 끝나면 더이상 없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 하면 현장을 확인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지금 요구서류를 경고하고 현지시정 60건, 그리고 경고 8건, 여기에 대해서 서류 좀 제시해줘요.
  여기 또 개선명령 3건.
장석돈 위원   
  이거 현장방문은 조금 연구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고받고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 물고 한집에 다시 가 가지고 그거 뭐 의원들이 가서 얘기하고 그러면 업주측에서 기분 나쁘죠.
  상당히 기분 나쁜 부분이 야기될텐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벌금문거 가지고는 얘기않는 거고, 지금 경고하는 시정관계에 대해서.
장석돈 위원   
  잘못돼 가지고 집행부한테 어쨌든지 경고도 받고 고발조치도 당하고 고발조치 당하면 벌금도 무는 거고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또 찾아가 가지고…
이용학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나가서 서로가 상의할 일이고, 여기서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위원장 이대영   
  예,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장께서는 감사중 보충서류를 98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중지하고 98년 12월 8일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게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위원장 이대영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먼저 97년도에 단속인원, 단속건수와 인건비 현황입니다.
  97년도 단속인원은 청경 5명, 공익 8명, 13명이고, 단속건수는 8,677건입니다.
  인건비는 7,523만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3억4,985만원 부과에 1억7,384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7,601만원이 체납액입니다.
  미납자 4,376건은 압류조치와 13,726건의 독촉장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매매이전시나 폐차시 필히 백% 징수하겠습니다.
  과태료 실제 사용처는 인건비 및 수용비로 사용을 하였는데 9,216만3천원을 사용하였고, 잔여 세입은 주요시가지 차선도색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공공근로사업에 관한 사항중에서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1단계는 실업 급여를 받지 않은 실직자 및 실업자로서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했고, 2단계는 실업자나 또는 일용근로자 등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여기에는 농어민도 같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제외된 것은 현재 대학교 재학생이나 중증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시설보호자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18세이상으로 변경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선정 인원은 1단계가 204명, 2단계가 734명입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과 연령별 현황은 저희가 938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516명, 여자가 422명이고, 연령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실적은 1단계가 3개 분야에 10개 사업 6,270명에 2억2백9천원, 2단계는 3개 분야에 16개 사업 25,146명으로 7억3,83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8-7과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집행방법은 소하천정비라든지 농지개량사업비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고 공설운동장관리 등 14개 사업은 해당 실과에서 집행을 했으며 임금지급은 근로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지급신청서에 의해서 개인별로 계좌에 입금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8-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은 소하천정비 및 농지개량시설 보수사업을 저희가 읍면에서 전부 나눠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다보니까 사업량 배분이라든지 통합관리가 다소 덜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번째, 일률적인 임금 적용으로 어려운 일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일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필요치 않나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는 2단계, 그러니까 1단계가 4개월씩인데 2단계이상 8개월이상은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경우 99년도에는 1, 2, 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대상자가 자원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마무리 대책으로는 소하천 정비 등 동절기 추진이 곤란한 사업은 결근율 최소화라든지 안전 대책을 강구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임금 결정시는 일의 강도에 따라 임금을 최고 27,000원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차등지급 검토해서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도 공공근로대상자 신청시 철저한 자격심사로 부적격자 참여를 배제하고, 사전홍보를 해서 우수인력이 선발돼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98년 공공근로사업도 아직 미진된 사항은 완수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7페이지하고 8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주차장 임대현황입니다.
  주차장 위수탁 관리현황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저희가 홍주교에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또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의사총 사거리까지 검찰청앞 노외주차장해서 151면입니다.
  이것은 수탁료는 1,006만5천원에 저희가 상이군경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1년간 했습니다.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97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노외주차장 114면하고 검찰청앞 노외주차장 조양문 로타리 163면입니다.
  이것은 3,404만6천원에 위생쓰레기매립장 홍북면에 있는 대책위원회 이승호에게 수탁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노외 주차장하고 검찰청앞, 또 조양문 로타리 3개에 163면인데 여기는 780만원에 이것도 수혜사업 차원에서 홍북면 매립장 대책위원장하고 수의계약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천의 하상복개주차장은 522면인데 1억5,166만원에 상이군경회 홍성군지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수익금은 보훈회관을 건립하는데 같이 드는 걸로 해서 경영수익 차원으로 위탁을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주차요원의 퇴직금,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군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재료비 기타로 사역한 일용인부임인데 12월 10일까지 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8-10페이지 차없는 거리 등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및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순찰차를 이용해서 안내방송도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질서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상시 고정 배치해서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주차금지구역은 29개소에 9,624m가 있고, 주차장은 16개소에 1,302면이 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준공후 하루 교통 소통 예상량과 사후 교통대책, 그리고 계획후 현재 공사기간 경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준공후에 저희가 1일 교통소통 예상량은 충남고속을 비롯한 시외버스 3백회 정도, 홍주여객은 160회 정도로 예상되고 준공후에 교통대책은 터미널의 입구와 출구가 각각 15미터와 20미터 폭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IMF체제에 따른 투자환경위축과 건축원자재의 상승 및 분양사업의 차질 등으로 인해서 터미널 시설을 제외한 상업시설의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99년 7월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2000년 5월 준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터미널 부근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하여간 대우건설과 조속히 공사를 빨리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방도 609호선이 홍성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노선중에 아직 버스부 개설이 되면 미개설된 구간이 70미터 정도 되는데 이걸 폭20미터로 확포장할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은 안됐습니다만 지사님께 건의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8-12페이지, 은하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업량은 119,630㎡이고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 자료가 가있습니다.
  이게 승인이 나면 농공단지 지정고시를 12월중에 마치고 각 절차를 걸쳐서 농공단지 조성공사 발주는 99년도 5월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 조성공정이 30%이상 완료시에 2주간의 분양공고와 2주이상의 신청기간을 둬서 입주업체선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97, 98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97년도에 부과를 106건해서 1,910만원, 징수는 675만원, 미징수가 66건에 1,235만원입니다.
  98년도에는 82건 부과에 1,235만원, 징수가 18건에 330만원, 미징수가 64건에 905만원입니다.
  이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만 체납자 전 차량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자동차 등록원부를 전체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건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홍북면 주민이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임대계약한 주차장 운영 내용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 주민수혜사업의 일환으로 구경찰서부지, 또 검찰청 앞에 조양문로타리 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구경찰서부지 검찰청앞 조양문 로타리 이렇게 운영을 했었고 98년도에는 똑같이 노상주차장을 163면에 대해서 97년 11월 17일부터 98년 11월 16일까지 1년간 780만원에 위탁을 계약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까지만 운영을 하고 현재는 홍북면 주민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위탁교육실적이 현재 382명으로, 정보처리학원이 130명, 요리학원이 153명, 미용학원이 85명, 천안열관리 냉동기술학원에 1명, 보령중장비학원 13명입니다.
  훈련비 지급내역은 정보처리학원 등 5개 분야에 훈련비를 2억2,366만1천원, 또 학원생의 수당은 5,898만원, 학원 수강료는 1억6,468만1천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8-16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사항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현황은 저희가 융자금으로 구항농공단지에다 21억4,644만1천원, 또 광천농공단지는 46억3,325만5천원해서 67억7,969만6천원입니다.
  저희가 회수를 47억213만9,480원을 회수를 했고 현재 미수액은 2억2,228만3,260원입니다.
  또 아직 시가가 안돼서 미고지한 금액은 18억5,527만3,260원입니다.
  현재 융자금 체납업체는 저희가 4개업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홍우산업이라고 구항농공단지가 대출원금이 1억2,409만9,920원인데 회수를 하고 미수액이 7,604만2,200원입니다.
  여기는 부도기업으로 해서 휴업에 인제 자금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유진기업이 1억4,019만6,550원, 미수액이 5,907만8,720원입니다.
  그 다음에(주)백제당면이 광천에 있는데 대출원금이 1억3,225만4,520원인데 회수를 하고 2,373만4,060원이 현재 미수액입니다.
  다음에 세종산업이 3억769만5,800원인데 회수를 9,081만1,380원해서 미수액이 5,521만8,280원입니다.
  그래서 체납업체의 조치계획은 현재 가동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기일안에 체납된 융자금을 납부를 독려를 하고 부도업체 및 자금난으로 시설 건축이 중단된 업체는 다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물색을 유치 중에 있습니다.
  8-17페이지 중소기업 자금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지원업체내역은 경영안정자금이 25개업체, 또 구조조정자금이 7개업체 그래서 32개업체인데 5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별 지원내역은 8-18페이지에 업체별로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융자 대상은 군이나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 중에서 전업률이 50%이상 업체로 사업자 등록이 돼있는 중소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한도액이 업체당 2내지 3억원인데 수출업체는 3억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14,5%, 기업체에서 9%를 부담하고 이차보전이 5.5%가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년입니다.
  회수절차는 자금지원은 충청은행이나 제일은행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대출금 회수는 해당 은행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은 2년으로 종료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8-14페이지 홍북 쓰레기 소각장 관련 임대계약 관계인데, 이게 누차 의원 간담회나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게 먼저 계약된 체납된 2,100만원 여태 안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안들어왔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 안들어온 원인이 어디 있나 답변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꼭 뭐 원인이라기 보다도 지금 인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홍북면 쓰레기장이 개설이 될 당시에 말하자면 각 실과별로 이 부락에다가 어느정도 사업을 뭐를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를 인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그중에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우리군내에 주차장이 한380면 정도가 있는데 이 주차장을 홍북면에다가 위탁을 해서 말하자면 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이래서 자료를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하는 과정에 저쪽 김좌진 장군에서 의사총까지라든지 홍주교까지 그 주차장은 95년도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그 면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약 한380면을 그 부락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자료에서 인제 빠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쪽 경찰서 부지하고 검찰청앞에, 조양문 로타리만 인제 위탁을 준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락에서는 말하자면 당초에 약속한대로 그 주차장을 다 해달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주차장이 없고 또 앞으로 계속 그걸 관리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인제 안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쓰레기장을 뭐 그앞에서 인제 집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인제 문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쓰레기장을 하는 대신에 빨리 주차장을 확보해 주면 이 밀린 2,100만원을 내겠다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확장해서 해 줄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분할, 두번 정도 분할해서 완납하겠다 이런 약속은 지금 받았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계약 위반을 알기 쉽게 인제 군청에서 한거구만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위반이라기 보다도 이런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겠다고 돼있는데 뭐 확약을 하고 뭐 공문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계약할 적에는 인제 김좌진 동상까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2,100만원이 되는데 거기를 안해줬으니까 위법을 했으니까 홍북쪽에서는 못주겠다.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 계약은 인제 그런 주차장이 있는게 아니구 예를 들어서 380면은 할 그런 앞으로 계획이다만 제시가 된 것이고, 이분들하고 계약할 당시는 그놈을 빼고 홍성 구경찰서 부지하고 조양문하고 세가지만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렇게 하고서 인제 2,100만원 받기로 한거죠 이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 계약에서 안맺은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위반자는 누구입니까 그럼 도대체가.
  그 돈을 안낼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위반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구 경찰서부지하고 조양문하고 법원주차장만 갖고 이 금액이 계약이 된 것이지 저쪽 별도 노상주차장까지 포함돼서 계약이 된 건 아닙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현재 거기 세 위치는 다 주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왜 안내는 거요, 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지금 얘기로는 뭐…
○간사 서용삼   
  계약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거와 아까 처음에 설명하신 지금 질의한데 물은 것은 김좌진 동상까지 그쪽에서 달라고 했다며 애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주차장이 있었고 저희가 인제 이런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 할 때는.
  그리고 이분들하고 계약할때는 그 주차장이 없었죠.
○간사 서용삼   
  계약을 할 적에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는 것만 가지고 계약이 된 거예요.
○간사 서용삼   
  그럼 그게 자체가 지금 홍북면에서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원칙은 그렇죠.
○간사 서용삼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간사 서용삼   
  이거 언제까지 받으실래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실래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방치는 아니구요.
○간사 서용삼   
  받을 수 있게끔 군청 담당부서 양반들이 노력을 하시고 홍북 그 쓰레기장 주민들한테 이해와 해명을 해주셔서 이걸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이걸 여태 안받고 방치하고 무지한 놔두고서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무지한이라기 보다도…
○간사 서용삼   
  아니, 여태까지도 못받았으니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것은 뭐 내용적으로…
○간사 서용삼   
  군수가 져야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뭐 저희가 책임이 있죠,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게 지금 내가 설명을 대충 들어보니까 그런 입장에 놓여있으면 원 계약할 때 여기도 보면 서류상에는 김좌진 동상이 아니라는 거요.
  이 검찰청 자리하고 조양문하고 법원자리하고 그러면 세군데 됐으면 2,300만원 얼른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11월 16일날 계약을 할 때 이게 왜그러냐면 인제 저희가 당초에 이 금액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당시 당초 계약해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적자가 난다고 해서 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안해서 인제 계약이 해지가 된 상태인데 그 주차장은 운영이 조금 됐었다구요.
  그러다보니까 인제 감사원 감사 이런데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인제 발생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도 안낸다는 건 아니고 주차장이 하여튼 확보가 되는대로 조속히 내겠다는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양문에서 저쪽 김좌진 장군까지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경찰과 협의중인데 일단 홍성경찰서에서는 좋다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고시만 되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됨과 동시에 받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제가 생각에는 거기까지 해줘야 인제 여기서 한번에 못하고 3회에 걸쳐서 갚는다든가, 2회에 걸쳐서 갚는다든가 이런게 아닙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저쪽에 생전 가도 안되면 이건 안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그렇죠.
  저쪽에 안해 줄 적에는 이거 못내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계약상 위반은 군에서 한게 아니죠, 홍북에서 한거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간사 서용삼   
  원래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걸 설득을 하던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라도 이렇게 안됐다는 것을 분명히 해명해서 이걸 얼른 받아들여야지 여태 이걸 놔두고서 지금 방치한 건 잘못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협의는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저쪽에 인제 연구해서 주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이거 전혀 안낸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여러차례 저희도 공문으로 촉구는 했습니다. 말로 하고 협의로 해봤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 담당부서에 있는 양반들이 최대한 그 주위에 있는 분을 만나셔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해서 사실 주차장이라도 제가 볼 적에는 적자는 안납니다.
  안나요.
  저도 거기 차 많이 내고 돈도 많이, 어떤 때는 5천원도 줬고 했지만서도 서울 갈 적에는 본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게 성의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여태 이걸 못받은 것은.
  그렇지 않아요.
  법적으로 군청이 잘못 됐다면 뭐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홍북 그 쓰레기장 주민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위반하는 거요 지금,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받아들이시고 또 8-3쪽 보면 여기에도 지금 이게 뭐 저도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과태료를 안내면 폐차될 때 받고 이러는데 여기에 쭉 보시면 본인한테 찾아가서 권고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미납자가 미납차 건수가 4,376건입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것도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인제 이걸 보면 제가 봐도 재산도 많은 사람도 지금 안내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간사 서용삼   
  안내고 그냥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차를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요 딱지 한 열장씩 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근성이 그래요.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지금 서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에서 재계약을 않고 있는 이유가 구백의총 앞에로 가는데하고 동상에서부터 이쪽에 오는 길 그걸 해줘야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경찰청에서 인가가 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인가가 난 다음에 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가도 지금 방금 나가서 홍천 이장을 만나고 왔는데, 그 이장 얘기는 군에서 재계약을 하라고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러고 앉았다.
  그래서 나는 뭐냐 무슨 소리냐 군에서는 너희가 재계약하려 들어오지 않아서 못해주고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게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 와서 재계약하고 일단 쓰레기 반입 저지는 이미 풀었다 얘기요.
  풀었을때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모든 것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데 재계약을 하러 들어와라 하길 기다리고 앉았다 이거요 주민들은.
  그런데 이 군에 얘기하면 재계약을 하러 들어오지 않아서 재계약을 못하고 있다.
  또 지금은 저쪽 주차장 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크다.
  뭔가 담당과에서 일단 저쪽 것이 됐을 때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하더라도 저쪽것은 별도로 승인이 된 뒤에 인가가 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이쪽은 계약해서 하자 이렇게 돼야 홍천주민들한테도 다만 얼마만큼이라도 소득이 될 것이고, 군에도 임대를 안준 것 보다는 임대료 받으니까 그대로 놀리는 것 보다는 군 수입도 올라갈텐데, 그것이 어디서 문제점이 생간거지 말이요, 주민들은 군청에서 재계약하러 오라고 안해서 못하고 있다.
  군청은 주민들이 재계약하러 오지를 않는데 우리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요.
  그렇다고 보면 담당과에서 야 와서 좀 재계약해라 하는 권유도 하고 물론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서 우두커니 앉았다고 하면 그냥 놔두면 뭐 1년도 가고 2년도 갈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얘기여.
  그래서 내가 오늘은 토요일이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날 들어가서 재계약해서 해야지 그걸 그냥 놔두니까 말이요.
  자꾸 뭐 홍천주민들이 뭔가 불만이 있어서 임대 재계약도 않고 있는 걸로 돼있고 또 군청은 군청대로 그걸 어떻게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설득을 해서 재계약해서 해야지 그냥 뇌두고 있다.
  군청도 욕먹고 홍천주민들한테도 욕하고 물론 무료주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지금 꽉 찼어요 거기 막 갖다 넣어요.
  그 사람들은 좋겠지 뭐 그건, 그래 이런 문제는 이게 뭔가는 조금 덜 챙겨가지고 그게 야, 너희 와서 계약해라 독려를 자꾸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겼을텐데,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군에서 생각할 적에는.
  아, 계약할 사람들이 계약하러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군에서 계약하러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하느냐 또 그쪽 얘기도 맞고 이런 것은 오늘은 뭐 토요일이니까 월요일날이라도 그쪽에 통보를 하시고 해서 재계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께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말씀 잘들었구요.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재계약을 할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체납된 수탁료 저희하고 계약한 내용을 다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00만원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약은 안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서로 협의한 제가 간 것은 아닌데 거기에 된 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저쪽으로 김좌진 장군 동상까지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계약과 동시에 그때 일차적으로 2,100만원의 2분의 1을 내고 3개월후에 2분의 1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밀린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좀 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재계약을 하는데 먼저 돈을 안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해준다고 한거 아뇨.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돈을 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거 아뇨.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럼 그후에 그러면 분할해서라도 내고 계약을 해라 그렇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분할해서 내고 들어가면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저쪽 것이 해결돼서 그놈이 계약이 돼야 분할해서 내고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잘못 생각이요 지금.
  분할해서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에 있어서요,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 및 수용비에서요 인건비가 7,500만원 들어가 있고 총계에서 인쇄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해서 사진찍는 것까지 해서 9,200만원이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정성훈 위원   
  공공요금은 뭐요 소독세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앞에도 나와있는데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이라든지 우편대입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요 여기 주차를 부과액이 3억4,900만원인데 들어가는 것이 한 1억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정성훈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이게 청경이고 나머지 공익요원은 이게 병무청에서 배치된 인원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인제 있는 것이고 이게 인건비라는건 결국은 청경에 대한 봉급이죠.
정성훈 위원   
  봉급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정성훈 위원   
  봉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인건비 7,500만원데 대한 내역 말씀입니까?
정성훈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건수가 나오고 부과금액이 나오고 다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인제 조치 결과에서 자동차번호판 같은 거 압류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압류는 안됩니다 이건.
정성훈 위원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냥 등록원부에다가 저희 홍성군수가 이 사람 부과액 얼마해서 체납액만 압류합니다 그 대장에.
  대장에 압류하고 대장으로 이렇게 독촉장 발부한 내역도 다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징수액이 말이요, 부과액이 3억4,985만원인데 징수액은 1억7,384만원이다 체납액은 1억7,600만원인데, 지금 인건비 모든 관리유지비가 1억이라는 근사치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징수액 보면 1억7,300인데 이거 뭐 유지비를 제외하면 별 것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내뜻은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체납된다고 해서 여기 이자 안붙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이자가 없단 말이요 이건.
  이자가 없기 때문에 항시 1년을 두나 2년을 두나 3년을 두나 사실은 이게 체납에 이자가 없고 본래 부과액 원금만 받는건데.
  이걸 아까 서용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재질의를 않겠습니다.
  방금 얘기대로 이 분석을 더좀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징수에 이 징수방법을 어떻게 아까 답변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우선 뭐 고액체납자를 전화라든지 방문을 이거 한 40명 정도 다닙니다 좀 많은 사람이.
  그러고 인제 매매이전이라든지 폐차할때는 필히 완납이 안되면 폐차가 안되거든요.
  이게 누진이 돼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가다보면 결국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게.
이용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은하농공단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가 물론 이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 만큼은 말이요 뭐 사업 추진하는데 대해서 뭐 딴 얘기는 할 필요없고 지금 이 사업을 꼭 해야 합니까?
  꼭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뭐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당초부터 계획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고가 됐고…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계획이 지금 이게 계획을 말이요 그 계획을 좀 말씀해보시라구 꼭 해야 한다는 계획을.
  앞으로 이 분양업체가 반드시 분양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 말하자면 농공단지를 운영을 해서 말하자면 유휴노동을 활용을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데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얘기하자구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현재 기존 농공단지 있잖습니까?
  이게 군정질의때도 내가 한 얘긴데 구항농공단지에 18개 업체에서 지금 가동이 11개를 하고 휴업이 4개, 부도가 3개 이렇게 해서 현재는 11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여기 광천 신진 농공단지가 14개인데 미분양이 4개요 지금 분양이 10개, 분양이 10개중에서도 뭐 휴업이니 뭐 준비중이니 건축중 휴업을 하고 말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 지금 이것도 수용을 못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게 그냥 해서 이걸 뭐하는 겁니까 사업을.
  이거 전부 다 돈 가져야 되잖아요.
  예산 가져야 되잖아요.
  이 예산이 이게 무슨 돈이요 공영개발비를 빚을 얻어다 하는 거 아뇨 빚을 얻어다가 그런데 그걸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못하면 아니 계속 빚은 늘어난단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도래액하고 미도래액을 볼적에 도래액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여기도 체납이 돼버린다구.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책임성 없는 이런 사업추진을 해놓고 지금 우리 그렇지 않아도 군재원이 세수 결함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지금.
  상당히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빚만 얻어다가 잔뜩 이것만 추진해 놓으면 뭐하느냐 이거요.
  이게 평당 십만원이 넘어요.
  여기 사업비하고 평수 다 따져보면.
  아니,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말씀하세요.
이용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봐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제 4차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고 그 도로하고 또 가깝고 또 이 공단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현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구요.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와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여러번 심의가 됐고 또 중앙이나 도에서도 예산이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벌써 인제 2차년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상태에서 실무자가 바꿨다고 그래서 아, 이건 곤란합니다하고 취소한다는 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추진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하고 않는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고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리 홍성군, 군정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살림살이를 이끌고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니 적자나는 일을 손해나는 일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나중에 분양하고 않는 것을 책임지신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시는게 군수가 책임지는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군수가 책임져야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책임져야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지느냐 얘기요 책임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해놓고서…
이용학 위원   
  지불보증을 하던지 보증을 해놓고 해야지 아니 군수 여기 취임할 적에 보증해놓고 해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서류상에는 이런 보증이라는게…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요 지금 시대가 아 지금 있는 기업들도 전부다 지금 이렇게 도산돼 가지고 말이요, 지금 도산돼 가지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이 농공단지가 지금 말하자면 청광리, 신진리 농공단지도 지금 미분양 4개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4개 못하는 중에서도 가동이 5개만 가동하고 5개는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여기 18개에서 지금 11개만 가동하고 나머지는 가동 못하잖아요 18개에서.
  그럼 이 빚을 누가 책임질거냐 얘기요.
  홍성군수가?
  홍성군수가 한다는 지불각서만 다 해놓으면 돼요 재산보증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말씀해봐요.
  책임을 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주는 거고 책임 못진다면 예산 못주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가 책임이라는 것은 하여간 행정을 월활하게 추진해 가지고 조성도 잘 하고…
이용학 위원   
  아니, 원활하다는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분양을 하도록 하는 책임이지…
이용학 위원   
  말로 가지고 원활하게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군수가 빚을 얻어다가 채권자가 돼가지고 분양한 사람들한테 미도래, 도래액에 대한 계속 징수를 해서 하는데 징수도 아까도 저기 환경과에 내가 지적을 했지만 말이요.
  거기 축산폐수처리인가 뭔가 거기 그것도 융자해서 시설한 거예요.
  그 시설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여튼 알려줘야 한다고.
  신흥직물같은 데가 서울중앙 뭐요, 센터 뭐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뭐 있잖습니까 일단 매도 또는 임대를 줄 적에는 원인 행위가 이뤄질 적에는 반드시 거기 체납된 세금을 해결을 해놓도록끔 해야 한다구.
  아 그러고 저희들끼리 그냥 임대해 주고 팔고 다 해도 여기서는 모르고 앉았고 빚은 못받고 나면 빚은 어디서 받으냐 얘기지 이걸.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 얘기요.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하면 이걸 추진해 주고, 책임 못진다고 한다면 추진을 안해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군수하고 재산보증을 해요.
  왜냐면 지금 있는 농공단지도 분양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게 빚을 지금 누가 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군 재산 가지고 져야 돼요.
  홍성군민이 세금 받아다가 말하자면 이거 전부다 이자 은행 이자 물어줘야요.
  5%가 됐던 6%가 됐던 말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아 받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업체가 지금 부도나 가지고 그 사람들 고발하면 뭐하는 거고 다 소용없는 거 아뇨 지금,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거요 이거.
  이것도 지금 받아내기가 지금 정신을 없는 참인데 어떻게 해서 또 개발해 놓고 그걸 또 분양업자가 못챙긴다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요 이걸.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도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일본에 경제장관인가 사카이야다이노찌가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관료주의로 멍들었고 그렇게 하고 거품경제로 위기에 처한 일본이 지금 변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도 망할 것인가 지금 일본도 이렇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한 가정에 말이요,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5백만원씩이라고 식구 하나에 인구 하나에 그럼 세식구면 삼오십오 1,500만원 빚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낭비합니까?
  이게 낭비요 이게.
  저기 요양원 할머니가 돈을 벌어가지고 4층 건물을 한서대에다가 기증하면서 그 양반 한 얘기가 있어요.
  정신나간 사람들 낭비 때문에 IMF가 왔다고, 양식이 많이 있을 적에 말하자면 아껴써야 하는데 거꾸로 살고 있다 얘기요.
  지금 우리 이건 거꾸로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살아요.
  아니 이렇게 빚이 잔뜩 갖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 해결할려고 하는데는 그냥 업체가 서로 저희들끼리 뭐 양도하고 별 짓 다 해가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개발하는 것만 거기다 마음에 둬가지고 말이요, 뭐 중이 염불하는데는 마음이 없고 돈받는 데만 마음이 있다고 하더니 이 홍성군 큰일났다구.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요 대답을 해요.
  책임지고 하신다면 하느냐, 책임진다면 군수하고 둘이 재정보증을 할거냐 안할거냐 재정보증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책임진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보증하겠느냐 얘기요, 용의있느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재정보증은 재산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이용학 위원   
  재산없어서 못한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럼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에 있어서 군청이나 담당자가 할 역할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는 일단은 인제 읍면이나 군에서는 해당 기업체에다가 이런이런 자금이 융자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고 또 중간중간에 회사라든지 농공단지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자금계획을 융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을 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자체 결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다가 어떤어떤 기업에서 얼마 신청했다는 걸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은행에 융자하는 기관에서 자기들이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해 가지고 지원하게 됩니다.
임금동 위원   
  면으로 통보를 하신다구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면도 이런 융자 기회가 있으니까 관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군청에 접수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내보냅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되는 거 같고.
  또 한가지는 이 구조조정 자금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구조조정은 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군비를 가지고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닙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면 군비, 도비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구조조정자금은 전액 다 도비구요, 군 자금은 인제 군돈입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여기 8-20쪽을 보면 구조조정자금도 받고 또 경영안정자금도 받고 이중으로 이렇게 받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뭐 도에서부터 중앙지침이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구조조정자금이라는 것은 설비를 투자할때에 새로 뭐 시설을 늘린다든지 개선한다든지 하는 자금이고 경영자금은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말하자면 지시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액수가 군내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로.
임금동 위원   
  그러면 군내에 있는 업체로서 여기에 12개 업체인데 12개 업체에 조사를 했을 때 없었습니까 다른 업체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있는데 그중에 보면 또 전업이 얼마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상 돼야 주도록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도에서 결정합니다 주는 것은.
임금동 위원   
  글쎄 이중으로 자금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고, 이런 것은 너무 편중행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담보능력을 제공하고 또 대출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자격 기준만 맞으면 다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봐서는 별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임금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정산내역을 보면 1단계가 45%뿐이 진척을 못보였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잔액이 2억4,605만1천원은 어디로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2단계에 포함돼 가지고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2단계에 13억에 포함돼 있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1단계 자금을 2단계에 포함시켜 가지고 실적이 55% 진행을 했다는 얘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50% 진행이 언제까지 진행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11월 한 20… 이거 제출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11월 23,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질문서 냈을 때 그 당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실은 이게 뭐 군비도 들고, 도비도 들고, 국비도 드는 사업이지만,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려고 이 사업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맞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도와줄려고 쓰는 사업도 진전이 이렇게 50%까지 진전이 안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이 좀 적어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쓰라는 돈을 이렇게 못 쓸 수가 있습니까?
  지금 12월인데 아무래도 1단계 사업보다는 지금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하기가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45%라는 비율을 집행못했을때는 이 공무원들이 좀 관심이 부족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12월말까지 여기 지금 8-8페이지 자료가 나와있는데 사업비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12월 31일까지 93%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에 공공근로사업하기 좋은 시기에도 퍼센트가 저조한데, 또 11월말까지 55%뿐이 못했는데 12월에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 마무리가 되겠느냐는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지난 벼가 도복이 많이 됐을 때 그것이 더 급하다해서 일단 공공사업을 중지를 했었어요, 10월 24일까지인가 그때 캡 때문에 이게 진행이 좀 늦게 된 것이지.
장석돈 위원   
  그런때 왜 그런 사람들 시키면 규정 위반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그때 당시에 인제 말하자면 농촌에 벼수확을 해야 되는데 인부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서 벼가 도복된 상태에서 수확인 안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여론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혹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제나 저제나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일텐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는 방법으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공공근로사업 지금 장석돈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대상자가 선정돼서 어떻게 사업비를 요구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일단은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1세대 2인이상 할 수 없다든지, 또는 가구원 수입이 전업주라든지 또는 농가같은 경우에 0.5헥타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는 인제 제외되도록 돼있거든요.
  그 기준에 합당한지 심의를 해가지고 전체를 다 일단 공공근로대상자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홍성군이 지금 충청남도에서 경제지표가 주민지표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홍성군민들 주민들이 사는 경제지표를 어느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게 제가 답변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내적으로 보면 중에서 약간 아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충청남도에 여러개 시군이 있지만 천안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다 거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나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죠, 뭐 예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저희보다 한 천여명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먼저 10월달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왜 홍성은 17억이고, 청양은 29억이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심을 해왔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지금 1차하고, 2차 배정된 이 충청남도 배정액을 보면 천안시가 36억, 공주시가 37억, 보령시가 35억, 아산시가 33억, 서산시가 32억, 논산시가 64억, 금산 28억, 연기가 24억, 부여가 19억, 서천군 같은 데는 34억, 청양이 29억, 홍성이 13억4천으로 마지막입니다.
  태안군같은 데도 14억이 넘습니다.
  당진군 36억9천 문제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어디서 그런 자료 나왔습니까?
  저는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한기권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잘못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홍성군만 이렇게 못사는가, 또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직무유기, 보신주의 그런 의미 때문에 일을 안할려고 이게 사람이 적으면 공무원들 편하죠, 숫자가 적으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지금 왜그러냐면 뭐 한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당초에 1단계로 할 때 청양군같은 경우는 인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는 갑자기 기회를 주고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너희 관내 영세민 이상 어려운 사람이 얼마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 해가지고 청양군같은 데 크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현재도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왜내면 집행을 못하니까요.
  저희 관내도 앞으로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인원이 지금 사업비만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부터 15일날까지 1차 접수를 받습니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 심의할 때는 우리 한위원님께도 보여드리고 한번 저희 실정을 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절대…
한기권 위원   
  그런데 그러면 홍성군만 이렇게 13억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무원들 보너스인가 거기서 나오는 돈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공무원 숫자도 우리가 많고 다른 데도 다 인원이나 모든게 많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홍성군만 문제점이 있고 다른 군들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런 건 아닙니다.
한기권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자금을 갖다가… 사실 무슨 사회복지과나 여러 가지 보면 뭐 35,000원, 50,0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자금도 많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럼 이런 자금을 정부에서 많이 좀 따다가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면 뭐 어디 큰일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한기권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말입니다.
  내가 이 부분 가지고 10월달부터 지금까지 왜 홍성만 이런가라는 생각 때문에 무척 고민을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분명히 각면에서 얼만큼 신청해 가지고 얼만큼 배정받았는가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줬어요 이거 하나만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면같은 데도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요 금마 덕정리에 박종삼씨 같은 경우는 세림산업에 다니다가 못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고 그때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해서 좀 어떻게 한 사람 해 줄 수 없느냐 참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막말로 말하면 웃기지 마쇼 다 확정됐으니까 안됩니다 딱 잡아떼더라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설정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일부 면같은 데도 몇 십명씩 다 밀려있었어요 못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해주니까.
  지금 자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각 면에서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을 배정했고 왜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시켰는지 자료를 아침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안나왔어요?
  왜 홍성군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줄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간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구요.
  참고적으로 99년도에는 1단계가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저희군에 17억 이번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저도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99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주신 건데 여기에 보면 17억429원인가 이게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군은 지금 30억이나 60억 거의 뭐 20억 30억 이 사람들도 17억밖에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타군보다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근에 지금 비율을 아까 말씀하실 때 청양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군보다는 저희가 약간 상향된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한기권 위원   
  제가 먼저 10월달에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구한테나 이 자료를 갖다 보여주십시오.
  지금 인근 군이 다 뭐 예산군이나 금산군이나 당진군이나 홍성군보다 인구가 많으면 만명 많고, 뭐 얼마 차이도 안나는데 어려운 사람이 홍성군만 없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는 다 못사는 이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성군도 역시 그 비율이 비슷할 거예요, 퍼센트가 보면, 홍성군 못사는 사람이나 당진군 못사람들이나 비슷할텐데 그쪽에는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갖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데 홍성군만 유난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됩니까?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나 말이죠 농민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죠, 조금 정말로 이게 뭐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이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조금 해당 안되는 거 좀 도와주면 안됩니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규정만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죽어도 안된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그걸 무서워서 그런건 아닌데 지난번에 방송을 나왔는데 보니까 0.5헥타이상인 사람이 공공근로를 나갔더라구요.
  그래 마치 무슨 뭐 정부 돈을 상당히 떼먹은양 해가지고 방송에 하는데 공무원이 말이지 아주 거기에 합작이 된 것처럼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사실 그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요, 올해도 이런 일이 있겠고 내년에도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어느 위원님이나 또는 많은 사람이 볼 때 차이가 엇비슷해야지 이렇게 뭐 한 배 어떤 것은 6개 차이나는 정도로 이렇게 차이나면 이거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정말로 이런 부분에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혜택을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마치구요, 하여튼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뭐 감사계장님한테 어떤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정말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에 홍성에서 경향신문 11월 5일자인데요 내년 대졸자 20만명 일자리라는 그런 요새 하고 계신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20만 일자리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한기권 위원   
  공공근로사업 요새 뭐 30만원에서 80만원정도 주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신청은 받습니다 요즘.
한기권 위원   
  신청을 받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7일부터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떻게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신청서 용지를 다 읍면에라든지 비치돼 있고.
한기권 위원   
  누구가 대상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대학을 졸업한 내년도 2월달 졸업예정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한기권 위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홍성에 지금 몇 명 정도 대상자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현재는 받은게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신청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7일부터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12월 7일부터 받아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내려오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가 12월까지 결정해 가지고 사업은 1월 10일부터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1년정도 하는 거 같던데.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시행은 인제 단계별로 4단계 1년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한번 참여한 특별한 뭐 자격증이나 이런게 없으면 2단계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군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부에서 다 돈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말하자면 알선해 가지고 취업을 시켜야죠.
한기권 위원   
  몇 명은 상관없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많아도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많을수록 대상이 되면 뭐 가능하죠.
한기권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많을수록 좋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사실 홍주신보라든지 어디 대대적인 선전을 해서 홍성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 좀 취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런 부분에서 몇 사람만 또 신청하는 사람만 받고 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게 국가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갖다가 홍성에 갖다가 쓰게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주차장 임대료 수입이 말이죠 이 기 위에도 보면 연도별 주차장 임대료 수입 현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현황이 지금 안나왔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거기 수탁료라고 한 것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게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다 받았어요 이돈을?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거 아까 97년도에 3,400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있고 나머지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성천 하상복개주차장 1억1,660만원 받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 이건 수탁 서로가 계약한 금액이지 한번에 다 받은 것은 아니죠.
한기권 위원   
  그럼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이게 한달에 한번씩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왜 여쭤보느냐면은요 1억1,660만원이면 아무리 큰 단체라도 한번에 이돈을 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뇨,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한번씩 받습니다.
한기권 위원   
  한번이라도 받았어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받았습니다.
한기권 위원   
  언제쯤 받았어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지금까지는 밀린게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분기 3분기것을 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11월 30일날 받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아니죠.
한기권 위원   
  지금 금방 분기별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 분기 말이 아니구요, 3개월마다 라는 그런 얘깁니다.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계약일로부터 3개월씩 끊어서 이렇게.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98년 9월 1일날 계약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이건 계약과 동시에 받았구요.
한기권 위원   
  처음에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1분기것을?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예.
한기권 위원   
  얼마 받았어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그러니까 이것을 4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1억5천을 4로 나눠서.
한기권 위원   
  여기 위에 있는 780만원, 3,400 이거 다 받은 거예요?
○교통지도담당 홍성만   
  이것도 4분의 1로 나눠서.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것도 분기별로 돼있는데 세번 것은 받아졌구요, 지금 마지막이 인제 11월 16일부터 또 계약이 돼있는데 거기 안됐기 때문에 그건 안받아진 겁니다.
한기권 위원   
  이건 그러니까 받는데 이 큰 금액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건 상관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없는 거리 말이죠. 
  차없는 거리가 이게 명동거리 지금 지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정이 돼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가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동안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게 좀 약간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에 있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후에 좀 뭔가 이렇게 아직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거기를 좀 어떻게 깨끗하게 또 다른 어떤 차원에서 육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뒤로 보면 밤중에 가봐도 그렇게 차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한 두 대 정도 가끔 이렇게 있는 걸로 봤습니다.
한기권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 없는 거리라고 그러면 보통 밤에 보다도 오후 뭐 두 세시부터 이렇게 바쁘잖아요 바쁜데.
  이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서 무슨 차없는 거리라고 팻말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어요 경비들여서.
  그러면 뭔가 제대로 이용을 하던지 아니면 차없는 거리를 없애버리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차만 없는게 아니고 정비를 해서 뭔가 좀 뭐를 해야지 모든 분들이 차없는 거리 써놓기만 하고 하나도 뭐가 없다구요, 그런 차원에서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죄송스러운데 앞에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중에서 체납액이 17억6,001만원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런데 이걸 아까 말씀했듯이 전화하고 만나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최대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저희도 뭐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일단 딱지를 뗐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싸움이거든요.
  그럼 가서 당신 뭐 내쇼 해가지고 잘 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아까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넘버를 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애로가 이게 많이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예, 됐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향신문 11월 5일자입니다.
  읽어볼께요, 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일 때 재산압류, 충청북도 43억 안걷친 5회이상때 적용, 공무원등 징수 책임자 지정 강력 단속, 그래가지고 여기 다 재산 압류하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5회이상 체납자는 반드시 재산을 압류 징수하고 10회이상 고질체납자는 시군구, 실과장 및 읍면동장을 5회이상 체납자는 담당공무원을 징수책임자로 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입니다라고 이렇게 중앙지에 신문이 났습니다.
  그럼 홍성같은 데는 재산압류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재산압류했습니다.
한기권 위원   
  뭐 차 압류한거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차만 했죠.
한기권 위원   
  여기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요.
  나는 무슨 의도에서 말을 합니까?
  체납자의 근무처와 시중은행 예금계좌 거주지 부동산 등을 파악해서 봉급이나 예금재산 등을 압류키로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희도 같이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과장님 이 체납액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징수 조치 계획을 세워서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이대영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하여튼 다음주안으로 왜냐면 타군의 예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 어떤 절차를 했는지 이런 것을 해가지구요.
○위원장 이대영   
  다음주면 언제입니까?
  일정을 정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12월 11일날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했습니다만 제일 먼저 했던 공공근로사업 문제 말이죠, 정말 주민편에 서가지고 말이죠, 신중하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제 바램으로는 많은 돈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이 상습체납 과태료 문제는 이렇게 중앙지에 까지 나는 걸 보면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성군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말이죠 이걸 더이상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중소기업자금에서 충분한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부로부터 자금 신청을 해라 하는 그 공문 사본과 각 읍면사무소에 다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면에 그 공무 그 사본, 또 개인한테 통보한 그 사본 서류좀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은하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지금 농공단지를 말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빚더미 속에 먼저 조성한 것도 분양도 덜됐고 또 채무도 지금 능력이 실력이 없어서 받을 곳이 없고 이런 상태속에서 이럴 찾을려고 하니까 여기 지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말이요, 목적과 경제성 있는 원인, 원인을 분석하고 투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건실한 자료를 좀 해서 그것 좀 해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러니까 농공단지라는건 일단 조성이 돼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기업이 와가지고 기업을 원활하게 가동을 해가지고서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국가 어떤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무슨 분석을 한다는 것을 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추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집행부는 반드시 추진을 해야 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의지가 있으면 의지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목적이 있으면 경제성이 여부를 분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이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희사 줄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분양업체가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공장도 조성을 해놓고도 분양을 못한 상태고, 또 업체가 이미 기존 업체도 부도가 나가지고 모든 채무를 우리가 받을 능력을 지금 전혀 없잖습니까 신용이.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기업이야 부도도 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또 다른 업자가 선택이 돼가지고 기업주가 들어오면.
이용학 위원   
  언제 한무세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노력을 해야죠.
이용학 위원   
  때가 어느때인데 참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당신네들 저기 밥그릇이나 챙길려는 그런 마음 하지 말고, 그렇게 방만한 그런 걸손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것은 주인이 국민입니다.
  군민입니다.
  주인인 군민의 세금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방만한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 반드시 써내요.
  반드시 써내고 과장님은 현재 지금 사무관이죠 사무관?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이용학 위원   
  사무관은 아무나 사무관 못다는 거 아닙니까?
  사무관 달적에 이것도 옛날 과거하고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도 보고, 공부도 많이 한 걸로 아는데 상당히 전문가이신데 과거 시험에 그런거 안나왔어요?
  당나라 시절에 말이요, 이 관리를 뽑을 적에 이게 인물평가기준을 삼는데 신언서판이라는게 있잖습니까, 이 서판에서 다른건 내가 설명할 것 없고 판단관계라는 것은 모든 판단능력 물리력 물 리가 나야요 물 리가 아 시험봐 가지고 자격을 얻었으면 물 리가 나서 이런 경제성 있고 우리 주인한테 앞으로 빚만 잔뜩 만들어놓는 그 일꾼은 안되잖아요.
  그건 책임져야죠 이 구조조정에 퇴출공무원에 하나가 들어가야 해요 앞으로는 무서운 세상이 나왔어요 살신성인의 마음을 안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제는 안됩니다.
  그런 공무원은 우리 주민이 요구하지도 안해요.
  살신성인의 내몸을 다 말하자면 불살라 가지고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겠다는 마음가짐을 해야지 옛날 그렇게 한참 넉넉할 적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그냥 걸손한 방만한 마음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써내요.
  뭐 시언서판에서 반드시 합격을 하셨으니까 잘 써내실 걸로 알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목적이 뚜렷하면 상관없지만 뚜렷하지 않으면 군수하고 지역경제과장하고 두분들은 주인의 재산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이건 지금은 이게 관청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 산업주식회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럼 경영인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주인한테 어떻게 됩니까?
  큰 아주 패가망신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재산보증을 두분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이 농공단지 추진은요, 제가 와가지고 지금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중앙에서부터 농공단지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침도 있고 또 저희 홍성군에서 올 5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전체 심의를 거쳐서 또 중앙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도 이런 정도면 농공단지조성 해도 좋다는 승인이 나서 중앙에서 일부 예산까지 지금 지원해 가지고 배로 말하면 지금 출항해서 지금 어느정도 출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와서 이걸 못하겠다고 한다는 자체도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못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써내라고 하면 써내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한 거요 지금.
  지금 중앙 때문에 어제도 농기구 보관창고 말이요, 47조 구조개선 그걸로 해서 지금 어제도 가봤지만 기계가 갖다놨느냐면 자기 창고를 만들어놓고 쓰고, 이렇게 국고를 낭비하는 중앙정부가 지금 지방자치 생활자치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하여튼 뭐 더 길게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는 뭐 예산 안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써내야지 써내지 않으며 우리는 예산을 우리는 통과를…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저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는 재정보증은 안써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긴 얘기할 것 없어요, 긴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얘기대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목적이 있어야고 경제성이 있어야고 그 원인을 분석해서 투자의 효과를 그거 효과대 그 내용을 잘 좀 써내요 내가 아까 사무관까지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서 써내시라구.
  집행부는 중앙 얘기만 듣고 빚을 잔뜩 짊어지고 홍성군을 팔아먹게끔 만들려고 그걸 우린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생활자치 의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심의권은 우리가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써내라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빠진게 있어가지고 8-4쪽을 보면은요 공공근로자 신청인원이 1,213명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한기권 위원   
  그중에서 선정인원이 93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배정신청할 때 보면 627명 신청했거든요.
  왜 이렇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것은 제가 숫자는 뭐한데.
한기권 위원   
  담당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정확히는 모르고 하여튼 서면으로라도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구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당초 1단계와 2단계 인원이 이게 포함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지금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중간에 확정된 인원이고 그후로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월요일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게 여기 2단계 공공근로사업배정에 그리고 1차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차, 2단계 배정 2차 있는데 여기 인원은 똑같아요 627.
  그러니까 1차 줄때도 627 그거에 의해서 준 것이고, 2차에도 역시 627에 따라서 준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선정인원은 938명인데 어째서 627명만 신청이 됐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월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고 실무자도 중간에 변경이 돼 가지고 전 내용을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융자금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로 보면 4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건축중에 자금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리고 상단에 부도기업으로 휴업 자금난, 이 전혀 받을 길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지금 현재는 휴업에 있어서 이게 홍우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다른 기업으로 내용적으로 보니까 아마 서로 인계가 되는 그런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이 새로 들어올려고 물색 중인데 이렇게 되면 해소가 될 것 같구요.
  아까 제일 밑에 건축중 자금난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이 시설을 말하자면 보강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달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 이대영   
  예, 철저하게 감시 감독 좀 하셔가지고 부실업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주차장 위탁관리 그 대상 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 조례 4조 2항을 보면 위탁관리대상 범위에 있어 개인도 1년이상 거주하고 능력있는 자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상복개주차장 임대계약 체결시 주차장 관리 1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상이용사에 단독 참여기회를 준 것은 이게 제한경쟁을 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제한경쟁이 아니구요, 지금 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돼있어요 거기는.
  그 시설은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법인의 경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한경쟁이라기 보다도 저희 조례상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이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조례가 지금 군수가 정하는 자에…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금액, 방법 다 이렇게 군수가 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위원장 이대영   
  그 조례 좀 복사해서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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