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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홍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홍성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8일(화) 10시 00분

장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3.   o 농업기술센터
  4.   o 보건소
  5.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6.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7.   o 문화공보실
  8.   o 재무과
  9.   o 축산환경과

(10시 00분 감사계속)

1.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 정은동

○위원장 이대영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세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용삼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 장석돈 위원님, 이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대한 예약접수 및 계약내역과 예식관계에 따른 식당운영현황, 그리고 식당운영에 따른 수입금 사용내역, 생활개선회 총회원수, 매년 회원대회시 예식장 운영 결산보고서와 99생활개선회 사업계획 승인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자녀 예식장 운영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슴니다.
  편의상 저희가 기관이 농업기술센터로 바꿨습니다만 자료가 농촌지도소로 됐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명칭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교육관을 우리군 농업인자녀 예식실로 개방하여 혼례비 절감과 건전혼례 정착 및 도농인의 대화의 광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우리 농촌지도소를 군민 전체가 활용토록 개방하였고, 생활과학관은 농촌 여성의 생활기술교육과 복지활동을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식은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1일 1회 운영하되 우리군 거주 농업인 자녀에 한하고 예식장 및 피로연 운영은 군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혼례비 절감에 대하여 생활과학관을 활용할 경우와 일반예식장을 활용할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부화장 이용안내는 15만원으로 일반 30만원보다 50%가 절감되고, 드레스 이용은 세탁비 3만원으로 일반 30만원 이상보다는 90%이상이 절감이 되고, 사진이용안내는 꼭 필요한 10판 기준에 30만원 정도로 일반 50만원보다 60%가 절감되고, 비디오 이용안내는 7만원으로 일반 15만원보다 53%가 절감이 됩니다.
  부케는 7만원으로 일반 14만원보다 54%가 절감이 되고 피아노 이용안내는 3만원으로 일반 5만원보다 60%가 절감이 됩니다.
  또한 장소이용 청소비는 5만원을 청부에게 직접 지불하는데 일반예식실은 폐백실과 예식실 이용에 40만원 정도로 125%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기타 방명록이라든지 축지, 장갑, 성혼성언문 등은 1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1회 그릇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대여 그릇을 확보하여 이것을 이용할 경우에 세척비 인건비로 하객 3백명 기준할 때 2만원, 하객 5백명이상할때는 3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도소 생활과학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77만원 정도이고, 일반예식장은 210만원으로 평균 13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또 식사의 경우는 국수는 3천원으로 시중 3,500원보다 5백원을 덜받게 되고, 주문차림의 경우는 12,000원과 14,000원이 있으며, 12,000원은 계절음식 20종과 동동주 14,000원은 계절음식 25종과 생선회 또는 육회, 동동주, 음료수 등 일체를 포함해서 지불되며, 일반예식장은 뷔페의 경우 11,000원과 15,000원이 보통입니다만 특별히 주문할 경우에는 25,000원 정도이며 술과 음료수는 별도로 일반상회보다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가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농업인에게 도움을 준 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혼례비 절감은 159쌍에 약 2억3,850만원 정도로 1쌍당 평균 15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주문차림의 경우 농촌여성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06명을 활용해서 IMF에 가계비 보탬이 크고 또 주문차림의 경우 회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 활용하기 때문에 농·축·수산물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쾌적하고 주차공간이 넓고 편안하여 희망자가 많아 1년전부터 예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도 25건 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처음 자체적으로 창안해서 농민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우수사례로 정착되기 까지는 어려움도 많았고,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습니다.
  한번 예식할려면 6, 7명 직원이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 3명이 생활과학관 식사와 예식실, 폐백실 지도, 또 남자 직원은 주차와 시설 안내를 하면서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전직원이 농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도가 되어야 되는지 또 가명의 모함성 진정서를 왜 내야 하는지 비애를 느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식접수 및 계약내역은 97년과 98년 예약접수 및 계약내역 4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첨부된 결혼예약대장사본과 같습니다만, 97년도는 48건이고, 98년도는 11월 22일까지 5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식계약에 따른 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97년은 48건 예식에 식사는 국수 31건으로 신부측 2건을 별도 포함되고, 갈비탕이 12건, 주문차림 7건으로 5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98년은 11월 22일까지 53건 예식에 식사는 국수 40건에 신부측 4건 별도로 포함됐고 주문차림 17건으로서 5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식대계약 및 추가분 계산 내역입니다.
  신대계약은 1차 전화로 신청한 혼주가 혼례진행 및 식대계약관계를 2차에 지도소에 방문하여 생활개선계 직원과 혼주가 직접 면담할 때 별첨 1에 농업인 복지예식실 이용안내를 참고로 해서 예약을 하면서 별첨 2에 농업인 복지예식장 사용 협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에 농가의 잔치 차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대 단가는 국수는 3천원, 갈비탕은 4,500원, 주문차림의 경우는 12,000원에서 14,000원으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 식당보다는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분 계산 내역은 주문차림은 예약보다 실제 기수가 적을 경우 예약기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약인원대로 사전에 모든 재료를 구입하여 음식을 만든 상태이고 종사하는 모든 회원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시중과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보다 실제기수가 많은 경우는 실제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인이 국수 한그릇을 먹고 더 먹을 때 종사자인 생활개선회원이나 학생봉사활동자가 추가라고 말하면 받지 않고 덤으로 주고 있고, 시중 국수보다 양이 많아 두그릇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새로 오는 손님은 상을 새로 차려주기 때문에 실제 인원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예약기수보다 여유있게 더차리고 모자랄 때를 대비해서 남으면 혼주댁에 포장해서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이 다른 식장에서 식사한 경우 차린 음식과 술만 먹는 경우에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뷔페 차림은 처음 손님은 다양하게 식사를 할 수 있으나늦게 오면 음식이 부실하기 때문에 생활개선회 주문차림은 회원들이 더많이 참여되더라도 일반농가의 잔치차림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뷔페 식당과 같이 손님한테 표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단일 식당에 출입구가 된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지도소와 같이 여러개 장소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하며 출입하는데는 관리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수는 주문차림과 같고 다른 점은 예약보다 실제 인원이 적을 때 차액을 생활개선회와 반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약이 5백명인데 실제는 4백명이 식사한 경우는 오차 백명중에 절반을 나눠서 계산액은 450명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식당운영에 따른 수입금 사용내역입니다.
  실수입 총액은 97년도에 총수입이 4,353만2,219원이고 지출은 379만6,240원이며 차액은 3,973만5,979원입니다.
  98년은 수입이 4,133만7,952원이고 지출은 724만5,090원이고 차액은 3,409만2,862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97년에 연시총회시 50만원, 냉동탑차구입 자부담 및 유지비로 130만1,240원, 예식용 그릇 구입에 40만원, 사은축제 33만5천원, 예식용 축지, 성혼선언문 45만원,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 81만원으로 총 379만6,240원이고 98년은 생활개선행사지원 233만5천원, 예식용 그릇 구입 172만4천원, 냉동탑차 유지비 12만8,910, 불우이웃돕기 및 찬조 52만원, 도생활개선회비 31만원, 사은축제 37만8,600원, 만해제 시식회에 65만9,900원, 군민의 날 노인공경 위안쉼터에 118만8,680원으로 총 724만2,09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년 발생되는 차액은 생활개선회 기금으로 적립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홍성군 생활개선 총회원수는 홍성읍은 255명, 광천읍이 176명, 홍북면이 288명, 금마면이 180명, 홍동면이 218명, 장곡면이 219명, 은하면이 197명, 결성면이 163명, 서부면이 210명, 갈산면이 230명, 구항면이 202명으로 총 2,33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매년 회원대회시 예식장 운영 결산보고입니다.
  예식장 운영시 매회 예식 당번 직원과 회원이 1일 결산하여 당일 당번으로 참석했던 생활개선회원에게 조리실에서 구두로 1일 결산보고하고 이의제기를 받아 문제점 토의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월2회 홍성군 생활개선 연합회장과 총무가 운영서류에 서명 확인하고 97년 총회 결산보고는 98년 3월 13일 생활과학관 3층 회의실에서 마을단위 생활개선 임원 196명이 참석시 결산내역을 보고하였고, 98년 결산보고는 98년 12월 하순 생활개선 군년말 총회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9생활개선회 사업계획 승인여부는 98년말 총회시 임원 개선후 신규 임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초안을 잡아 계획을 수립하여 99년 1월 연시총회시 승인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이대영 위원님과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시범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범사업성격과 추진내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은 교육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은 시험장에서 연구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 보급과 기존 보급기술을 확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거점농가를 통해서 동기부여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일시효과가 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농민은 요인별 취사선택을 하게 되므로 거의 상세히 나타나고 있어 지식을 알려주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농가의 열의와 노력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일반농가의 경우 자부담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96년 시범사업 추진상황과 효과 및 보급현황입니다.
  벼 직파재배단지설치는 금마 장성 등 3개소 25ha를 설치하여 건답, 무논, 무경운직파기술보급을 추진하였고 보급면적이 30ha가 되겠습니다.
  벼 논오리 방사단지 조성사업은 홍동 금평에 6ha에 논오리 방사 1,800수를 실시해서 환경보존형 기술농업을 실천하고 보급면적은 50ha로 확대되었습니다.
  37페이지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시설사업은 결성 성곡에 이상태와 서부 남당 김영태 농가에 2개소 0.4ha에 태양열 이용 시설을 설치해서 집열판 24매와 축열조, 지중가온, 보조보일러, 자동제어시설로 태양열 이용 유류비 절감과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은 홍북 산수 1개소 2ha에 저온저장시설 20평과 소형트랙터 및 선과기외 4종, 머리뿔가위벌 유인트랩 및 영소를 설치해서 과실 저온저장으로 단경기 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청정미나리 년중생산 기술 개발사업은 구항 지정리 1개소에 시설하우스 4백평과 지중난방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여 청정미나리는 년중 생산이 가능하나 계속 소량출하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전환해서 97년은 방울토마토와 쪽파를 98년은 생강과 쪽파를 재배하였고, 
  가축분 발효처리사업은 홍성 월산 이환진 농가에 발효시설을 설치하여 혼합기 1대, 발효기 1대, 로다 1대, 발효건조장 2동 150평에 가축분의 발효로 효율적 처리와 양돈농가보급으로 축산폐수처리 퇴비화 이용과 수거인건비 절감에 기여하였고, 
  38페이지 늘푸른 농촌마을육성은 홍북 상하 하산에 생활문화관 60평 건립과 가로공원조성 식품가공의 집 신축 30평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전원마을 조성해서 시범전원촌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사업은 홍성 송월리 1개소에 식품가공의 집 30평 신축에 떡기계 등 가공기구 10종을 설치해서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고, 
  홍주골 외가집떡 생산사업과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 노년생활 지도마을육성은 금마 송암 와야에 토종닭 천수를 사육하여 노인의 삶 활력화와 노인회 기금 7백만원을 조성하여 97년 건강관리실 신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 97년 시범사업추진상황과 효과 및 보급현황입니다.
  쌀생산 종합 및 실증시범사업은 광천 벽계 등 23개소 14.4ha에 직파 등 6종 요인 전시재배를 실시하여 특히 벼 우량품종으로 화신벼 26.2톤을 보급해서 524ha로 확대 보급되었고,
  39페이지 벼직파 실증 및 선도단지는 장곡 산성 등 2개소 15ha에 직파기 등 기자재 7종을 지원해서 직파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 무경운 벼생력 및 실증사업은 갈산 신안 등 2개소에 무경운 기계이앙과 제초 체계처리로 무경운 고논 생력화를 유도하였으며, 
  청정 엽체류 상추 양액재배 기술개발사업은 서부 궁리 유영권 농가에 시설하우스 양액시설 360평에 2단 재배로 유명 백화점인 LG유통에 계약출하로 시중가보다 50%로 고가로 판매하고 청정 상추 연중생산과 시설확대로 3농가에 1,200평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은 은하 대율 정지호 농가에 태양열 이용 집열판과 축열조 자동제어, 지중가온,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태양열 이용으로 난방 유류를 절감하고.
  40페이지입니다.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설치는 구항 지정리에 유리온실 철골 7연동 1,046평을 신축, 각종 첨단 기술농업시설을 하면서 97년 사업으로 이월돼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계생산사업은 구항 오봉에 육계사 6동에 1,524평과 자동화시설 6종을 설치해서 3회전에 178,050수를 출하하여 노동력과 폐사율을 감소하고 98년에는 4,500만원의 소득을 향상하였습니다.
  돼지 인공수정시설 운영은 결성 무량리에 1개소, 55평과 기자재 11종을 설치해서 종모돈 감축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공수정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마 송암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38평과 건강관리기구 9종을 설치해서 회관겸 노인정을 겸해서 종합 문화회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건강증진과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98시범사업 추진상황과 효과 및 보급현황입니다.
  쌀생산 종합실증사업은 구항 공리 등 29개소 16.2ha에 직파, 우량품종, 주수 확보, 잡초체계처리, 균형시비, 병충해방제 등을 설치해서 벼우량종자 10톤을 자율교환하였습니다.
  다음 벼직파 무경운 재배는 홍동 운월 등 3개소에 건답직파와 무경운 이앙을 추진하여 입모율 향상과 제초체계처리시설을 보급하고 무경운 로타리 이앙으로 노력절감효과를 가져왔고, 
  레이저균평기 이용 벼재배 단지는 갈산 기산에 정밀균평기 1대를 보급 정밀작업과 생력재배를 추진하였고,
  벼 환경개선단지조성은 홍동 팔괘와 장곡 가송 2개소 2ha에 지하암거배수와 개량제, 완효성 비료 시용으로 벼재배 환경조건 개선으로 다수확 생산여건을 확보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결성 성곡리 박상덕 농가 0.2ha에 히트 난방, 자동개폐기 설치, 심야전기 온수 보일러 및 전기가설로 노동력과 유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사업은 홍성 대교리 장재성 농가 1ha에 트랙터 작업부착기 등 9종을 설치해서 작업시간단축과 선과능력을 향상하고,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사업은 구항 태봉리 이천영 농가에 재배사 및 살균실 70평과 풍차식균상 8조와 냉난방 및 에어콘 관리기 등 자동화시설 6종을 설치해서 환경조절로 년중재배기술과 버섯동우회 중심 기술보급을 추진하였고,
  한약재 규격화 가공사업은 갈산 부기리에 한약재 가공시설로 건조 및 작업실 50평과 저온저장고, 또 절단기 등 기자재 6종을 설치해서 한약재를 절단건조 1차 가공 출하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안정판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3페이지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시설사업은 홍동 송월 이재훈 농가 0.2ha에 태양열 이용 시설로 집열판 24매와 축열조, 자동제어, 지중가온, 심야전기 온수보일러를 설치해서 유류비 절감과 사계절 활용을 추진하고, 
  기존 하우스 피복자재 개선사업은 구항 공리 김기섭 농가 0.2ha에 내구연한이 강한 경질판 PC 피복자재 설치로 철골 보강작업과 PC피복교체, 환풍시설을 추진해서 노동력 절감과 내구연한 연장과 투광율 향상, 생육촉진이 예상되며, 시설하우스 무인레일 전자방제시설은 홍북 상하 등 2개소에 철골 보완과 무인 방제시설 공기주입 콤프레샤 설치로 초미립자 분무방제 효과 및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은 서부 궁리에 우사신축 3동에 751평과 축분장 3동 204평에 기자재 6종을 설치해서 현재 한우 140두를 사육하고 답리작 호맥 5ha를 파종해서 자급사료생산과 고급육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광천 백동과 홍동 효동 2개소 71평에 회관 겸 노인정과 건강관리시설로 다목적 문화회관을 설치하고 농촌여성 소득원개발사업은 은하 장척리 원상란 농가에 장류 가공공장 조성과 원료콩 재배 확보로 전통 안정장류 보급 및 농산물 가공 부가가치 제고가 예상됩니다.
  45페이지 생활개선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동지원내역은 생활개선 연시총회 및 근검절약 실천대회에 8만원, 생활개선회 소식지 발송에 11만9천원, 생활개선 수련대회에 485만원,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에 139만1천원으로 6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생활개선회 보유 고정자산은 냉동탑차 1대와 밥공기 3백개 멜라인 접시 8종에 2,720점 확보로 대여해서 1회용 그릇사용을 억제해서 쓰레기를 절감하고, 
  다음 생활과학관 기증물품으로 벽화그림 10점과 교육기자재 15종, 장식물품 34종을 보관 활용하며 생활개선회원들이 기증한 세부물품내역은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참고로 첨부하였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전직원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완 지도로 성과를 거양토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한건한건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위원님과 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으로 7개과 감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
  질의 답변을 요점만으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냈던 시범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범보조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대상자 선정을 농민들이 원해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선발해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저희가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내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시에 많이 홍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것을 심사표에 의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선정해서 확정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신청되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희망이 적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적을 때는 일부를 적격농가를 찾아야 되는 그런 형편도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통해서 많은 실험과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 보급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먼저 시범사업 성격과 내용을 쭉 설명을 그래서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기술이 적립된 그런 내용을 중앙에서 시범사업 요인으로 채택해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실지 시군에서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든지 그 내용은 중앙에 시험사업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농가에 국한돼 가지고 말이죠, 매년 지금 96년, 97년, 98년도 이 사업을 보면 매년 몇 개 농가에만 이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전체 농가에 보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물량이 적고 또 시범사업으로 채택된 중앙이나 도사업의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급은 못하고 그것을 거점농가에 보급해서 효과를 파급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주로 시범사업의 역할입니다.
한기권 위원   
  직접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그 농가에 바로 보급은 못시킨다는 얘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인제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잘 추진할 지역에 적합한 농가 그 농가를 선정해서 실시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파급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시범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한기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뭐 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냥 몇 개 농가에만 되고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도 아까 시범사업의 추진성격과 내용이 일시에 파급효과가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농민이 때에 따라서는 선별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면서 또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많을 경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좀 서서히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일부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농가에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이고, 이 자료를 보면서 말이죠, 12-37쪽에요.
  청정 미나리 기술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1년하고 안됐단 말이죠.
  그래서 97년도에 방울토마토하고 쪽파하고 98년도에 생강하고 쪽파했거든요.
  이것이 청정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구항 지정리 서용기 농가였습니다만 그 청정미나리는 연중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공해 식품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나와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량은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소득작목으로 바꿨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방울토마토하고 쪽파를 심고, 금년에는 생강과 쪽파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켰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청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나갔는데 생강이나 쪽파 이 부분은 청정 재배가 아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정미나리 생산은 가능합니다.
한기권 위원   
  예, 청정미나리는 가능하니까 사업을 줬겠고 이 사업이 안되니까 다른 품목으로 대체 시켰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사업이 안되는게 아니라 판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로가 용이할 수 있는 소득품목으로 대체 지도를 해줬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것도 청정재배를 하는 거예요?
  청정재배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하우스를 이용해서 그냥 재배를 하는 겁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청정자금으로 해서 1,800만원이 나간 것이 사업이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품목으로 대체를 시켰는데 그것이 청정재배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 내용은 청정재배가 양액재배시설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울토마토도 양액재배시설에서 재배가 된 겁니다.
한기권 위원   
  생강같은 것은 원래 하우스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강은 비가림재배를 하면 병충해가 적고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강을 사실…
한기권 위원   
  예, 됐습니다.
  이 생강같은 경우는 제가 볼때는 뭐 노지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청정재배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또 보면 97년도에 말이죠 이 양액재배가 먼저 실패를 본 것 같은데 다시또 여기에 엽채류 양액재배가 들어갔습니다 2천만원에.
  그래서 이 상추재배는 성공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성공이 돼서 LG유통에 50%이상에 고가로 시중가보다 판매가 되고 그것이 시범이 돼서 3농가에 1,200ha로 확대재배해서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잘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한기권 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말이죠, 12-39페이지 무경운 벼생력재배를 하신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심이 가는 품목인데 수량이 543kg ha당 생산이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농작물이 벼가 한 5백kg이 안나온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타리도 안치고 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경운으로 해가지고 543kg이 나왔다.
  그럼 엄청난 품같은 것도 안들고 농민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확대 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적지가 문제입니다.
  습답이라든지 갈지 않고 로타리로 직접 칠 수 있는 데에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제한이 됩니다.
  전면적 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양토같은 데는 무경운해서 이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고논 같은데 문전옥답 이런 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전면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적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기권 위원   
  내용은 좋은데 공급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앞으로 보급은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98년도에도 501kg이 생산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걸 많은 품을 들여서 하는 농사나 이거 하는 농사나 거의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은 좀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력화가 상당히 노력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런데 조금 의문시 되는게 한가지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무경운재배를 하는 동안에 97년도에는 2개소 25ha에서 사업비가 6백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말이죠 3개소 7ha밖에 안되는데 1,016만원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사업성질을 여기에 전부 묶었는데요, 사업성질에 따라서 전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비교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을 분석을 해보면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다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묶어서 그렇습니다.
한기권 위원   
  자료를 주실 때 본위원이 보기에는 7ha에 1,016만원이 들고 25ha에 6백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사업상 문제가 있잖느냐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구요.
  이쪽에 효과면에서 30ha를 보급계획이라고 서있는데요, 98년도 재배를 한 다음에 효과를 봤기 때문에 30ha를 보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몇 페이지죠?
한기권 위원   
  12-41페이지에 벼직파 무경운재배단지 해가지고 효과 및 보급현황에 벼직파 보급계획에 30ha가 있어요.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내년도에 적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보급을 할…
한기권 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작년에 먼저 축산과에서도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축산분뇨로 해가지고 재배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걸 농촌지도소에서도 이쪽 자료에 보면 2개소해서 150만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올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1ha에 260만원 들여서 하기로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재배만 계속하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급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재배해서 평가를 하고 교육을 하면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하고 않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하나에 교육사업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적정지역에 계속 보급을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축산분뇨를 이용한 재배같은 것은 아마 농민들한테 큰 노다지 같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분뇨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험재배도 중요하지만 전체 농민들한테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좀 소장님께서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새해영농교육 설계시 벼농사 교육에 그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질문을 마치면서 하여튼 여러가지 96년, 97년, 98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이 정말로 사업, 그런 시범사업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정미나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양액재배로 바꿨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처음부터 양액재배입니다.
  청정미나리 재배가.
○위원장 이대영   
  청정미나리는 그럼 제대로 파악이 안돼가지고 실패한거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실패한 것이 아니구요 그것을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소량이기 때문에 판로가 어려워서 다른 소득작목으로 대체한 겁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그러한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점을 심층깊게 연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범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범사업은 우리 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심사숙고해서 우리 전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서용삼 위원입니다.
  우리 한기권 위원님과 이대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정미나리를 조금 전에 소장님이 실패를 안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갔습니다 제 고향이고 해서.
  미나리 재배를 했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 지역을 가다보면 미나리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본인도 서용기씨도 실패라고 했어요.
  그 뒤로 미나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 여기 지도소 담당직원들이 제가보는 결과는 소홀하게 이렇게 관리했지 않느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가지구서 처음하는 사람은 기술을 잘 몰라요.
  그럼 지도소 직원 여러분들이 기술을 전수시키고 자꾸 몰르면 알려주고 온도같은 것도 맞춰주고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본인 자신도 엄청난 사업비를 갖다가 져서 해보니까 실패를 했다 이거요.
  그 뒤로 상추를 해서 사실은 아까 상추가 판로가 좋아서 돈 좀 벌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가보시면 그렇게 뭐 눈에 뚜렷하게 돈 벌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런 사업비를 투자하셔 가지고 이왕에 하시는거 배정하셨으면 끝까지 그 사람이 기술을 완전히 익힐 때까지 지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실패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또 하나는 생활개선회 부락에 있는 염소 가공 공장이나 지금 떡 아까 나왔는데 홍주골이라고 그런 공장을 지도소에서 많이 설치를 해주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염소 가공공장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서용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떡을 가공공장 해준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홍성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떡 가공공장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4, 5개소로 기억이 됩니다.
○간사 서용삼   
  어디어디인지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금국리 상하국마을하구요, 다음에 홍동 동국부락하구요, 다음에 홍성 송월마을하고 이렇게 세군데 해줬습니다.
○간사 서용삼   
  사업은 잘되고 있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다 잘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내현리에 그전에 우리 지금은 강영희씨가 과장님이 되셨는데 흑염소 가공공장을 그때 주셔가지고 참 부락민들이 2, 3년은 열의있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하는 도중에 염소를 잡으면 털뽑는데 그 염소 털뽑는다고 해서 부녀회에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털뽑는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강과장님이 해서 보조를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서 1년도 채 안돼서 그 염소 털뽑는 기계를 딴 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서 그게 방치해서 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현리에 가공공장이 호박탕 가공공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원사업은 애초에 이렇게 실패할려면 지원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기계를 갖다줬다 또 나중에 가져갑니까?
  그거 아세요 소장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 처음부터 취지와 내용을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사업관리는 3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농가에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침상에는 3년까지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범사업이 농가와 부락의 열의에 따라서 지속이 되고 안되는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내현리 가공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지원됐던 걸로 알고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6년반입니다만 그전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락에 열의가 식어서 지금 활용이 잘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부락민의 열과 성의도 꼭 필요로 한다는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인제 그만큼 지원을 군비와 국가비를 타다가 지도소 여러분들이 어렵게 그런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년은 잘되다 이 기계를 빼다가 어디로 갔는지 종적도 몰라요 지금.
  그 생활개선회 회원도 몰라요 지금, 갖다 준다고 말만 하고서 안가져와요.
  여태 안왔습니다 그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 사업을 그놈을 갖다 거기다 갖다놓으면 다른데 또 줄려면 그놈갖다 또 갖다놓고 맨날 돌아 다니는 기계요 그게.
  어디에 있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흑염소 가공사업은 91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국비사업 천만원을 갖다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흑염소하고 가공공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염소를 잡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그 탈모기를 사가지고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염소 가공을 하는데 염소를 한 마리 하면 30만원에서 약35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냈는데요 지금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염소도 하면서 그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 약호박탕을 4H회원들이 광천 4H회원들이 호박을 노지에 재배한 것을 갖다가 약호박탕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직접 머리에 이고 시내에 다니면서 미용실이라든지 또 모든 여성단체에 다니면서 다 팔아가지고 갖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탈모기는 우리가 노인 일감갖기 사업으로서 닭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닭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잡아 뜯을려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은하 금국리 이혜숙 농가에 그 탈모기가 줬다가 그 다음에 와야부락에 할아버지들 돈 7백만원 기금조성 됐죠, 거기에 쓰고 지금 그 마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올해 봉암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무조건 갖고온 것도 아니고 거기 생활개선회에 협의를 얻어서 거기 임원들과 상의한 결과 그것을 빌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빌려가셨죠?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서용삼   
  빌려가시고 갖다줬어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빌렸는데 아직 갖다주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 됐냐구요, 떼가신지가?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거기에서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안갖다준 것입니다.
○간사 서용삼   
  찾지 않은게 아니죠, 갖다 쓴다고 하고서 어디 뭐 준공하는데 허가맡기 위해서 떼갖다 잠깐 이용한다고 하구서 여태 방치하고서 안갖다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제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사하는 제가 부탁 당부 말씀드리고 또 여성건강실 뭐 내현리에 
왔다가 그게 광천 백동으로 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대지가 몇 평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대지는 정확히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광천읍사무소는 알아요? 알 것 아닙니까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신축한 건물은 아는데 제가 대지가 몇 평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간사 서용삼   
  못하신다구요, 담당자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대지가 173평입니다.
○간사 서용삼   
  173평이라구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간사 서용삼   
  제가 알아본 결과는 광천읍사무소에 324평방미터입니다 대지가 왜 거짓말들을 해요 이렇게.
  증인 댈까요 전화로 불러서.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원 평수는 그런데 그 뒤에 나무를 나무가지 전부다 제거한 그 전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간사 서용삼   
  광천에 그 위치는 대지가 324평방미터입니다.
  지금 내현리에 왔을 적에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자리입니다.
  군정질문할 적에 우리 소장님이 법규상 3백평이 돼야 신축을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현리에…
○간사 서용삼   
  가만 있어 봐요. 
  어느 때는 부락에 부락민들이 타협이 안되니까 거기는 못을 박아서 3백평을 해야 되고, 지금은 광천에다가 이 대지가 제가 이것때문에요 여러군데 가봤습니다.
  324평방미터 백평도 안됩니다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왜 제한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내현리의 경우는 거기가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를 건축을 할 때는 최소 3백평이상 돼야 등기가 납니다.
  등기가 나야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로 전환을 합니다.
  대지로 전환해야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천 백동의 경우는 이미 대지로 돼있기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지 않아서 거기에 지금 신축이 된 겁니다.
○간사 서용삼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농경지도 잡종지로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있습니다 여건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어째 그렇게 농지 처음 구입하는 사람 거기만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당시에 그 내현부락에서 잡종지로 구입해서 대지로 전환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 저희가 옮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죠, 본위원이 알기는 줄다리기 했습니다.
  주민과 지도소와 줄다리기 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 신축도 그렇게 해줘야죠 이것도.
  그래야 앞으로 하자가 안생기죠,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지도소장직을 걸고 줄다리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내현부락에 처음부터 이완구 의원이 거기에 공헌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이유가 하등에 없었습니다.
  또 그 예산은 중앙에서 이완구 의원이 획득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 양반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꼭 지원해줄 계획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그것이 연말까지도 어렵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옮긴 겁니다.
  그것은 좀 오해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서용삼   
  오해가 아니구요, 제 얘기를 못알아 들으시는 모양인데 저희가 축사나 조그만한거 지을려면 지금 대개 동네 회관도 그렇습니다.
  회관도 원 후보지 아니면 새로 짓는데는 밭 귀퉁이 떼가지고서 짓고 있어요 지금 전용해 가지고서.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을 그렇게 안해주고서 여기 이 회관때문에 지금 저 의원 구항면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회관 때문에.
  이 회관을 제가 끝까지 추적할려고 그래요 아주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제가 직을 걸고 무슨 감정이나 편파적으로 업무수행을 안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은 그 당시에 그 부락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전에 제가 물었던 그 염소 털세척기 그거 분명히 무슨 조치를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것은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임금동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예식장과 식당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식장과 식당 운영에 관하여 홍성신문 11월 16일자에 1면에 대서특필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기사는 봤습니다.
임금동 위원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느냐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 내용과 다른 점을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아까 서두에 3페이지에 혼례비 절감에 대해서 생활과학관 이용할 때와 일반 예식장 이용할 경우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왜 그런 부정적인 보도가 돼야 되는지 또 가명의 모함성, 그런 진정서가 나와야 되는지 저희가 비애를 느낀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럼 인정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내용은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임금동 위원   
  홍성군의 한사람으로서 식장과 식당을 사용한 사람이 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금동 위원   
  인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 가명이고 그 주소는 홍성읍에 논번지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비애를 느낍니다.
임금동 위원   
  그리고 주문차림 즉 한식부페가 되겠습니다. 
  군내 음식계에서는 일인분에 11,000원내지 15,000원, 지도소에서는 12,000원내지 14,000원인데 이에 관하여 지도소에서 너무 폭리를 한다고 여론이 자자한데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 역시 3페이지에 그 일반예식장과 지도소 생활과학관 이용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가시면 제가 별도로 다시 임금동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이게 주문차림에 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문차림의 경우도 30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임금동 위원   
  아뇨, 필요없어요.
  지도소측에서는 농촌여성 소득증대 차원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식의 방법으로 소득증대사업을 해야 하는지 또 주로 예식장을 사용하는 혼주는 홍성군내 거주하는 농민인데 이와같이 폭리를 하여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3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비교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폭리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중에서 왜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자체도 저는 사실은 이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요 사실은 무기명에 그 진정서가 나온 것을 처음에 어떤 신문에서 이용을 하고 그것이 검찰에서 다시 이렇게 의회까지 진정이 됐다는 얘기로 또 그놈을 불려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도 그것을 비교 분석하면서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금동 위원   
  그러시다면 홍성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나 또 의회에 제출된 진정서나 모든 것에 이 가격면에서 부인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질감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임금동 위원   
  그러면 다음 어느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대질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서용삼 위원입니다.
  우리 지도소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했던 예식하는 건물은 지도소내에 있는 건물은 본위원은 공공건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후생관이나 지도소내에 있는 건물이 개인건물인지 공공건물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분명히 공공건물입니다.
○간사 서용삼   
  그렇죠, 공공건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농민자녀 예식장을 처음 운영하기 전에 공공건물인데 일반 음식점을 어떻게 허가를 받으셨는지 허가절차를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과학관 식당영업 등록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관 신축전에 81년도에 신축된 단체급식장인 구건물에 91년도에 농촌지도소 후생관 식당허가와 사업등록이 되어서 자체 운영 직원 식사와 교육생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과학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식당 건물 단체급식장을 92년도에 철거를 하고 구건물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생활과학관 신축설계서에 식당을 명시 건축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먼저 구건물 하실 적에 직원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셨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러고 그놈 가지고 여태 예식장에서 운영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지금 설명 다시한번만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생활과학관 신축을 하기 전에 81년도 그 자리에 조그맣게 단체급식장 구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그때부터 농촌지도소 후생관 식당 허가와 사업자 등록이 나와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허가자는 누가…
○간사 서용삼   
  아니, 가만있어봐요, 다 나오니까요. 그 식당을 운영이 인제 집단급식이란 말이요.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 수질검사 합격증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추진해가지고 12월에 지금 적격으로 나와서 집단급식소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그 집단이라는게 예식을 하면 7,800명이 먹는 그 국수를 삶고 요리를 하는데 여태 수질검사 합격도 않고 그 물 가지고서 지금 예식을 했다는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과거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증거있어요?
  증거있으면 카피 좀 하나 해가지고 오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1년도에 후생관 허가시에는 그것이 합격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허가증 하나만 갖고 와요.
  한 부만 카피해서 주세요.
  또 그러고 또하나만 묻겠습니다.
  예식장 운영이나 식당 허가할 적에 식당허가를 받을 적에 1996년 4월 7일날 식당허가를 받으셨죠, 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81년도에 냈습니다.
○간사 서용삼   
  처음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낼 때, 허가낼 적에요, 제일 처음에 허가낼 적에 96년 4월 7일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81년도입니다.
○간사 서용삼   
  81년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구건물 그때 허가가 나온 겁니다.
○간사 서용삼   
  그건 제가 조금 오차했네요.
  그러구서 나셨다가 1998년 7월 10일인가 18일자로 자진폐업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진폐업한 사실은 없습니다.
○간사 서용삼   
  폐업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이거 확인해 볼까요, 폐업이 됐나 안됐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을 저도 일주일전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간사 서용삼   
  아니 가만있어봐요.
  제가 묻는 말에 우선 답변을 하세요.
  폐업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폐업신청을 한 일은 없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누가 했어요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일주일전에…
○간사 서용삼   
  아니, 소장님이 모른다면 폐업된 걸 소장님이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활과학관 설계서에 식당을 명시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에 군청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당초 허가장소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또다시 의뢰를 했고 그래서 수질검사 합격증이 지금 왔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것은 제가 보기는 소장님이 무관심한 답변이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걸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가만있어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허가를 받을 적에는 영업주가 누구 앞으로 했느냐 하면 박명자씨 앞으로 영업주가 났어요.
  그러고서 자진폐업 했어요 7월달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박명자씨가 자진 폐업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폐업 이 양반이 했다는게 아니라 처음에 일반요식업 허가를 낼 적에 식당업을 낼 적에는 박명자씨 앞으로 내가지고 여태까지 오다가 7월 10일인가 18일인가 폐업신고가 돼있어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일주일전에 알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겁니다.
○간사 서용삼   
  직원 시켜서요 이거 한번 떼와봐요.
  보건소 시키면 나와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호는요 박명자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호가 홍성군 농촌지도소에 후생관입니다.
○간사 서용삼   
  대표자가 박명자씨예요.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그리고 성명은 박명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조리하는 사람인데요.
○간사 서용삼   
  그 원래 식당에 가면 그 허가증이나 어디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대표자는 상록회…
○위원장 이대영   
  소장님, 지금 질의 답변이 순서를 지금 망각이 되고 있는데 아니 위원장한테 보충 질의를 받을려면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해야지 어디 그런 예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강영희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법을 몰라가지구요.
○간사 서용삼   
  수질검사는 하셨다니까 인제 그 증을 제출 좀 해주시구요 의회로, 이것도 인제 폐업하신데에 한번 제대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지금 집단급식소로 다시 논의가 돼서 수질검사가 와서 지금 변경되고 있습니다만 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저는 지도소 후생식당이 폐업된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일주일전에 알게 돼서 긴급조치를 했습니다만 사실 소장 명의로 폐업조치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 폐업통지 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전 행정조치가 없었던 점은 사과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게 소장님이 이걸 몰랐다면 지도소내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가도 모르겠네요 다 집어가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런 절차는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몰랐습니다.
○간사 서용삼   
  이런 것을 책임관리하시고 하는게 소장님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직원이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문안 얼른 가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이게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소장 명의로 폐업조치 그 신청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랐고 폐업이 됐더라도…
○간사 서용삼   
  하여튼 어디서 했던지간에 제가 확인한 결과는 폐업이 돼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았습니다.
  폐업이 되더라도 제가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됐습니다.
  그것 좀 확인 좀 하시고 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식장을 운영하시느라고 생활개선회에서 나가서 고생을 하시고 하시면 2만원 노동비도 받고 돌아가며 하신다는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수입통장은 누가 관리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면 그 통장에 인제 구좌에 누가 명시가 됐을 것 아뇨, 연합회면 연합회장님 이름이라든가 뭐가 명시가 돼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명시가 됐을 겁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로다가 이것 좀 어려우시더라도 통장 카피해서 한부만 올려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제가 어려운 시기에 군청이나 지도소나 다 어렵습니다.
  농촌이나 지금.
  그 수익금 군청에 일부 또 환원한 일이나 좀 있으세요?
  (방청객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에 생활개선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봉사활동에 여기 나간 것이 세부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아니, 그건 제가 아는데 그러면 소장님이 지도소에서 행사나…
  아니, 웃어도 괜찮아요.
  사업을 하실 때 건축이나 또 무슨 4H회들 체육대회한다든가 하면 군에다 예산도 올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당연히 올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러면 이런 것도 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적에 지도소에서 많이 내서 맛이 아닙니다.
  백만원만 내놓고서 군수님한테 1개면 단위 말이여 한 5만원짜리 이렇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태 못했죠 그거 한번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자체적으로 이 생활개선회에서는 불우이웃돕기가…
○간사 서용삼   
  아니, 가만있어 봐요.
  거기서 하는 거와 군수님한테 갖다주고 군수님이 내라고 이렇게 하면 주간홍성기자나 어느 기자들이 농촌지도소 여성생활개선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내놨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방법상 바꾸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러구서 돈은 맨날 군에 와서 달라고 해요 뭐 할려면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조그만 행사해도 돈달라고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제가 좀 언성이 높아 죄송합니다.
  또 면단위 각 부락 생활개선 부녀회로다가 환원사업 지금 진행된다고 나왔는데 서류상에는 부락단위로 환원사업하세요.
  그냥 이렇게 홍성군 전체를 놓고서 찍어서 이렇게 몇 개면에 몇 개 부락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읍면연합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적정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읍면회장하고 상의를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예, 잘알았습니다.
  예식하실 때 인제 식당을 계약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계약을 하면 뷔페로 할 적에 하객손님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식당에서 저희 여직원하고 하객대표하고 서로 맞장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맞장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러니까 인제 예를들면 국수를 이렇게 맞장부한다든가 그렇죠?
  다른 건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간사 서용삼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이런 한마음이나 이런 데에 가면 인제 한식 부페로 나올 적에 식당에 들어갈 적에 여기에다 빨간 딱지를 붙여줍니다.
  저는 그게 처음에 가서 뭔가 했어요 한참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일명 인원수 파악하는 거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도 아까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뷔페가 왜 이게 신문 보도상에 보면 뷔페때문에 보도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뷔페 로 5백명 오면 한 약 6백명분이 차려지죠 조금 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러고 먹다보면 7,800명 온다 이거요.
  오다보면 다른 예식장 거쳐서 오는 사람,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인제 어떤 때로는 술 한잔 먹고가는 사람, 또 국수만 먹고가는 사람이 있어요 국수 한그릇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국수 한그릇만 먹었을 적에 국수 그릇으로 따진다고 그러셨죠 아까?
  조금전에 물을 적에 국수 나간 걸로 둘이가 직원하고 직계가족하고 계산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간사 서용삼   
  그런 때는 국수로 계산하면 이게 안맞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아까 이 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사 서용삼   
  다른 예식장에 하는 걸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는 예를 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까 주문차림에 대해서 30페이지 설명할 때 그런 얘기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뷔페 식당은 출입구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빨간표를 달아주면 꼭 표가 납니다.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는 세 개소 어떤 대는 세 개소, 네 개소에서 자유롭게 출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거기 앉아서 이걸 달아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수를 가지고 맞장부를 하면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예를 여기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추가분 계산 내역에 대해서 뷔페  차림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설명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간사 서용삼   
  거기에서 어떤 예식을 한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데요.
  이 국수 그릇 가지고 따지면 안맞는다 취지가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양반이 거기서 했어요 예식을 뷔페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긴데.
  혼주측과 지도소 직원이 같이 서가지고서 구분하면 될 것 아니냐 그걸.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사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나오다보면 국수만 덜렁 나오면 그게 인제 12,000원짜리 13,000원짜리 되는 겁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런 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있습니다만.
○간사 서용삼   
  그런 것을 연구하시라고 제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데서 국수를 먹고 와서 거기 차린 음식과 술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은 얘기를 혼주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간사 서용삼   
  지금 인제 제가 아까 볼 적에 수질검사도 확실히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는 잘 모르는 걸로 아시고 계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수질검사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또 하나는 자진폐업한 것도 소장님은 모르신다고 늦게서 알았다고 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건 사실입니다.
○간사 서용삼   
  여러 가지가 참 모르시는게 있네요 있고.
  이 일반음식점에 인제 집단급식입니다 이게.
  이게 물이 중요한 겁니다.
  집단급식이예요.
  제가 아는거는 2년동안 한번도, 여기 보니까 많이도 하셨더라구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선전하시고 협조가 많이 되니까 지도소가 싸고 하니까 많이 합니다.
  이런 수질관계 물 만큼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간사 서용삼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요, 식당도 이게 이렇게 내가지고서 하는 것은 이게 법적으로 위반되는 거요 이게 제가 알기에는 법적으로 위반된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서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초 식당허가시 수질검사가 소장님께서는 인제 받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필증 사본을 지금 제출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최근에 온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아니, 최근 것하고 당초 식당허가시 수질검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당초는 이게 81년도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보관이 안돼있을 것으로 제가 지금 추측이 됩니다.
  전부 이관해 가지고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합격증이 온 것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수질검사 영구보관 아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저희 서류상에는 영구보관으로 분류된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지금 공문서 폐기처분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게 몇 년으로 돼있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석환   
  이게 서류에 따라 틀리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게 사실은 원본은 군청에 보관돼야 원칙입니다.
  우리는 사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위원장 이대영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 생활과학관을 이용한 혼례식과 생활개선회 활동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근거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사항은 공공건물인 지방자치단체 고정자산을 이용한 혼례식을 거행함으로써 군민 모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특정집단이나 단체에게 이익이 편중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항을 감사코자 하는 바입니다.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생활개선회가 음식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불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 공공의 집기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특정집단의 이익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페이지 처음에 2페이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활교육과학관은 분명히 국비보조로 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생활개선사업 또, 생활개선회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이 처음부터 목적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의 기술교육과 복지활동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지도소 전체는 농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민 누구나가 개방해서 활용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돼있고 또 우리 생활과학관을 이용해서 처음에 제가 고민이 예식을 할 때 식당문제해결이 안돼서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자기들이 당번을 하면서 국수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이 저희 지도소 사업에서는 모든 단체가 지원해 주고 육성하는 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육성해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특정단체가 아니고 저희 지도기관에서 육성해주는 단체가 활용하고 있고 또 저희 지도사업 목적에 의해서 개방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예식장하고 식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근본 자체가 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는 영업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저희가 영업행위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여러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활개선회를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내고 낸 다음에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에 먼저 보도되고 저희가 행정감사 질의서를 낸게 아니고 저희가 사무감사서류를 내고서 나서 신문에 보도됐는데 정상적으로 행해졌다는 행위 같으면 어째서 군의회 의장님 찾아다니고 질의서 낸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거 관계는…
장석돈 위원   
  찾아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감사하는 데서 정상적인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찾아다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서 그 가명의 진정서를 낸 것을 가지고 사실인 것 처럼 폭리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서가 의장님하고 검찰지청장한테 난 걸로 돼있고 그놈을 이용해서 그것을 사실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활개선회원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이 자율적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본위원들이 예식장이나 식당문제에 대한 감사낸 자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구요.
장석돈 위원   
  저희가 감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구요.
  이 감사하는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기들이 여기에 방청을 신청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도된 내용과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볼때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방청을 신청한 거 아닌가…
장석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질의서 낸 의원들한테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의장님 찾아가서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여기 참석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말고 다른때 의정활동할 때 참석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안했습니다.
장석돈 위원   
  부득불 오늘 참석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이 활동에 관계되기 때문에…
장석돈 위원   
  그것은 질문낸 의원들한테 이미 만나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의장님 찾아가서 충분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내둥 않던 오늘 농촌지도소 행정감사하는데 그것도 관계되는 한두명도 아니고, 2,30명이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자체가 생활개선회 활동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고 싶어서 방청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게 아는 걸 이미, 질의서낸 의원들이나 의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렇다면 여기 와서 듣지 왜 의장님을 두번씩이나 찾아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수차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무식단있죠, 주문식단이 14,000원짜리가 있고, 1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테이블이 몇 개나 있습니까?
  손님맞는 테이블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새기술교육관이 264석이고.
장석돈 위원   
  예, 됐습니다.
  264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드리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3개소를 예식때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 테이블 하나에 4명 앉는 테이블이 있고 8명 앉는 테이블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6명 앉도록 돼있고 4명 앉는 것이…
장석돈 위원   
  8명은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6명입니다.
장석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문식단제가 뷔페 가 6명이 앉았을 경우에 6명 앉는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뭐 어느 장소가 제일 테이블이 많죠 6명씨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새기술교육관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12,000원짜리로 따지나, 14,000원짜리로 따지나 마찬가지니까 제가 14,000원짜리로 따지겠습니다 이왕이면.
  14,000원짜리 한 테이블이 6명이 앉았습니다 6명.
  60,000원에다가 4×6=24, 84,000원짜리 상입니다 한상이.
  그 상이 84,000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기준은 제가 여기서 설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비교해서 쭉 일반예식장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석돈 위원   
  일반예식장하고 비교하는 것은 예식비에 대한, 예식비 싼 것은 압니다.
  분명히 농촌지도소에서 예식장 문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액수를 절감시켜 준 것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식당입니다 식당.
  예식장 문제는 분명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식당이 6명이 앉으면 84,000원짜리 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식당 문제는요 사실은 6명에 그 앉는 것은 8명이 먹을 것을 거기다 진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석돈 위원   
  알았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6명이 먹을 것을 5명상을 차렸는지 8명상을 차렸는지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 테이블에 6명을 앉으면 두 벌이 거기에 차려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붙여놓으면 3벌 12명이 먹을 것만 차려도 되는데 거기는 거꾸로 더 많이 차려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손님한테 많이 차려서 대접하는게 혼주의 일이 아니냐 해서 저는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테이블은 네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차려지지만 거기에는 8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6명이 먹게 차려집니다 두 벌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장석돈 위원   
  분명히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도 드리나 마나인데 왜냐하면 6명이 앉았습니다.
  두 사람 바빠가지고 다른 예식장 가든지 개인적인 볼 일이 있어서 두 사람 빠져 나갔어요, 두사람이 왔습니다.
  아는 사람이 어, 이리와 여기서 먹게 이거 8명 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뭐 다시 오는 사람들 상차려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근거가 있습니다.
  상 안차려주고 그 자리에서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계산될 거 아닙니까?
  사람, 증인대라면 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때 자리빠진 거 음식 다시 차려다 갖다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차리기 어렵습니다.
  차려놨는데 어떤 것을 기준을 둬서 2인분을 다시 갖다놓습니까 여기다.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실지는 두사람 빠졌을 때 다시 두사람은 그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음식이 6명이 많이 먹어가지고 없을때는 그 상이 전부 물리고 다시 오지만 그렇게 많이 안빠졌을때는 두사람이 같이 먹었습니다.
  이것은 8명입니다.
  그러면 28,000원은 공짜입니다… 이런 폭리가 이게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보십시오.
  몇 쌍 결혼하셨습니까 여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59쌍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거 7천여만원 수입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주문차림은 24건입니다.
  159상중에서.
장석돈 위원   
  하여튼 예식장을 해가지고 150 몇 건 해가지고 그 많은 돈 인건비 다 지불해 가면서 그 많은 돈 번다는 얘기는 장사도 보통 좋은 장사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의도는요, 그 생활개선회원들이 와서 국수 삶는데 당번을 할 때 처음에 10,000원씩밖에 차비 안가지고 갔습니다.
  인건비가 절약돼서 그것이 몇 년동안 누적이 됐기 때문에 기금이 만들어진 거죠 그 영리목적으로 운영한거 아닙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근본 취지대로 그렇게 하셔야죠 차비만 드리고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한테 농민을 위해서 환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돈 좀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인건비 5만원씩 줍니다 그러면.
  그게 인건비 5만원 준 자체가 영업행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도 위원님이 생각이 다릅니다.
  그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요, 일반식당에서 요리하면 100,000원이상 받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자격증 취득한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06명입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럼, 일반식당에 가서도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경우에 따라서는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50,000원씩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자기들이 결의해서 그것은 하루 요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요리하면 50,000원씩 주는 것은 자기들이 결의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여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장석돈 위원   
  좋습니다.
  음식을 놓고 얘기해 봐야 결론은 사실 안납니다.
  안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아까 내가 두 명 빠져나갔을 때 다시와서 먹어서 먹은 증인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그건 폭리입니다 14,000원에 대한 그것은 인정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보고하실 때 답변하실 때 여유분을 얼마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여유분은 좀 두고서 충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래 충분한 사항이 얼마나 여유분 몇 명을 여유분 두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대개 70명분 이상은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까요, 아까 백명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명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또 실지도…
장석돈 위원   
  70명이든 백명이든 좋습니다.
  그러면 5백명 예약하고서 673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5백명 예약을 했는데 제가 얘기는 국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뷔페 14,000원짜리 얘기하는 겁니다.
  5백명 예약했는데 673명이 먹었어요, 이거 어떻게 먹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계속해서 조리해서 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장석돈 위원   
  이 뷔페 모든 음식을 거기서 다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만듭니다.
장석돈 위원   
  거기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식당에서.
  그것은 그때그때 부족한 것은 거기서 만들어서 대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그때그때 부족한 것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려면 준비가 다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백명분 주문이 들어오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집에서 해오는게 아니라 거기서 다 만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다 만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면 이거 그것도 허가내야 되겠네요.
  물건 만드는 것도 만들어서 팔으니까 식당만 허가낼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으니까 제조업 허가내야 될거 아닙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식당에서도 제조업 허가를 내나요.
장석돈 위원   
  아니죠,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요, 그건 음식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도 전부 제조업 허가를 받나요.
장석돈 위원   
  아, 그렇게 됩니까.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5백이든 6백이든 거기서 만든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게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만들어서 공급한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5백명 주문하고 173개가 3인분이 모자른데 맞는다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5백에서 173명이면은요 백명분을 덤으로 더만든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장석돈 위원   
  모자른거 만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73명분을 만들어서…
장석돈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7백인분을 주문했어요, 그러고서 봉투 접수된 것은 520개예요, 520명 봉투접수한게.
  그럼 거기도 얼마입니까, 180개가 주문에 의해서 더 내야 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위원님,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하객이 올 때 가족이 오는 경우 봉투를 하나냅니다.
  하객이 각자 봉투를 안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봉투수하고 하객수 일치는 안되는 겁니다.
장석돈 위원   
  어떻게.
  그러면 하객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렇죠.
장석돈 위원   
  하객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바쁜 사람들이 너 누구네 예식장 가니 이 봉투 좀 전해줘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객수하고 봉투수하고는 일치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제얘기는 173개나 모자른다는 게 모자른 음식을 금방 만들어서 갖다놓고 이 사람은 180개는 안먹었습니다 음식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이사람 얘기가 반씩만 합시다.
  6백개로만 계산하면 안되겠습까?
  안됩니다 7백명 예약했으니 7백명분 주세요 이래가지고 줬는데 그게 토요일날이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쓰지 못할 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쓸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쓸 음식을 조금이라도 공제해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니까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위원님, 지금 제가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객하고 봉투수하고는 일치안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지금 얘기한 대로…
장석돈 위원   
  일치 안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러니까요.
  그러고서 덜 먹고 더 먹는 관계는 여기 계산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을 경우는 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받고 그런 사항이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제가 주문차림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3월 29일날 이우진이라는 분이 제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2,000원씩 주문차림으로 5백명을 손님을 치뤘는데 그 식비도 150만원이 절감이 됐다고 하면서 자기 처조카가 장곡에 신풍에 박영진인데 12월 26일날 예식을 하도록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차림을 할려고 그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한시간동안 저하고 항의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언론에 이렇게 지도소가 횡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있느냐 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좋은 일 해주고 욕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안해주고 차려오쇼 그랬더니 이제 전부가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됩니다.
  꼭 차려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이해를 하면 좋다, 그래서 12월 26일날 주문차림을 하도록 해드렸습니다.
  이런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심정은 위원님들이 주문차림이라든지 예식을 하지 마쇼 하면 저희 입장에서 제 개인 생각에서는 직원들 편하고 또 여러 가지 고생않고, 어려움 없고, 또 이거 어디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부지시도 없고, 저희 자체로 창안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럼 할 필요없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면, 제 개인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장석돈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소장님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좋지요 이 사업 좋죠.
  돈 잘벌리는데 좋은데, 이거 전기세 수도료는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전기세 수도료는요 저희 공공기관 건물입니다만 이게 저희도 활용을 하고 또 예식을 할 때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저희가 공공요금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돈 잘버는데 그런 것 좀 조금 내주시면 안됩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필요한 조치라면 거기다 부담을 시키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 냉동차 구입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냉동탑차 부족분 자부담했다는 얘기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게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이종근 군수님이 있을 때 우리 홍주골외가집떡을 백화점에 서울에 많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새벽에 실어가야 되는데 보관이 문제다 해서 냉동차를 한 대 보조를 해서 천만원인가 얼마를 보조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머지 여러 가지 경비를 거기에서 자부담한 내용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거기 뭐 등록세니 뭐 여러 가지 나머지 잡경비 그것을 자부담한 겁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냉동탑차는 생활개선회에서 이용하는 실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주문차림할 때 거기다 음식을 만들어서 운반도 하고.
장석돈 위원   
  가만있어요, 주문차림할 때 음식운반한다고 그러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또 농산물 구입할 때 운반도 하고…
장석돈 위원   
  아니, 생활개선회에서만 이용하는 내용만 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겁니다 주로.
장석돈 위원   
  상차림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주문차림하고 농산물 요리할 농산물을 가져올 때 구입할 때.
장석돈 위원   
  아, 요리할 농산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이거 기름값은 어느 돈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생활개선회 자체에서 기름값이라든지 운영비를 전부 부담을 하고.
장석돈 위원   
  자동차 운영비를 부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여기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자동차 냉동탑차 운영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근거가 있습니다.
  지출이.
장석돈 위원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33페이지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33페이지에 냉동탑차 유지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12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1년에 12만원이요, 이게 뭐뭐 포함된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까지 12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3만원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13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장석돈 위원   
  13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작년에는 등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머지 부담하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겁니다.
장석돈 위원   
  이 냉동탑차 운영일지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어디 갔다 오고 몇 킬로 갔다 오고 연료 얼마넣고 뭐해서 얼마 쓴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성훈 의원   
  그 내역서 좀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동차 운영일지 지금 가져올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을 생활개선회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장석돈 위원   
  아니, 확인 못한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문차림할 때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냉동차에다 주문차림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일반예식을 할 때 몇 명 분 음식을 신청을 해서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실어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음식을 만든 것을.
장석돈 위원   
  재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음식물요.
  예를 들어서 5백명분을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다오 하면 음식을 만든 것을 거기다 실어서 갖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현장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드신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과학관 조리실에서 만듭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어디서 뭘 어디로 실고간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이 일반 농가가 시내에 있을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읍면에 있을 경우도 있고…
장석돈 위원   
  거기서 전부 만든다면서요?
  거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과학관 조리실에서 만듭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만드는데, 만드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만든 것을 주문한 농가까지 갖다줘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지도소에서 예식할때는 바로 거기서 주는 것이구요 지도소에서 예식을 않고서 일반 농가에서 음식을 만들어달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 그때 배달을 한다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장석돈 위원   
  이거 군에서 사준 차 잘 이용하십니다.
  이 수질검사나 위생검사, 그동안에 폐업하고 7월이후에 영업행위한 거 같은 경우는 다음 질의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방금 후생관 사업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몇가지 말씀을 보충감사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 후생관에 말이요 영업허가를, 허가내용을 보면 박명자로 되었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박명자가 지금현재 이 분이 어디 사람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홍성읍에 거주를 하는데 과거에 농촌지도소 농기계 수리센타 요원인 부군이 사고나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내식당에 요리하면서 도와주고 그 상록회에서 급여를 주고있는 사람입니다.
  실지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용학 위원   
  현재 이분이 지금 홍성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회원입니까 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식당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지금 종사하고 있어요 이분이?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회원입니까 이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회원이 아니고 저희 상록회에서 거기에서 급여를 줘서 채용하는 직원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상록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인제 상록회라고 한다면 지도소 직원회에서 상록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인제 회원이 아니지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이 영업허가를 이분이 이게 여기를 보면 86년도 4월 7일에 허가를 냈는데 현재 지금 영업행위, 이 허가증이 지금 존속한다고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서용삼 위원님은 현재 이게 지금 폐업이 됐다.
  그러니까 폐업이 안됐다 그랬단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폐업된 것을 제가 몰랐다는 얘깁니다.
  일주일전에 알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일주일전에 알았다 폐업신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폐업되기는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저희는 행정적인 조치를 일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자진폐업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자진폐업을 지도소장으로서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솔직히 좀 분개를 했습니다 이걸 알고.
  그래서 긴급조치를 해서 다시 집단급식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급식소로 변경이 되면 급식소는 허가 안내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신고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신고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돼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언제 신고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3, 4일전으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걸 알고서 긴급히 이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독촉을 해서 전부 지금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급식소로 하면 식품위생법은 말이요 이걸 갖추지 않아도 됩니까 이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행정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7월달에 사회복지과장하고 위생계장이 제 방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소 식당은 집단급식소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맞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법하고 좋다면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논의만 했고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절차가 늦어진 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을 얘기하는 거지, 앞으로를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감사하는 것은 그동안에 업무수행 그 과정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업적 위생업법 22조 1항에 대한 이행을 그동안에 못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요.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는 할 것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과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현재 허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인제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는 거지, 앞으로 뭐 이런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런데  이 자체가요 소장도 모르게 폐업조치됐다는 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있고 그 내용을 통보받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불만을 우리 위원한테 얘기할 필요없고, 그건 해당부서하고 기관간에 할 얘기고, 지금현재로서는 어떤 이유가 됐던간 허가가 없다 얘기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아까 제가…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걸 자꾸 그동안도 어느정도 편안하게 일부를 좀 아까 말씀대로 농민을 위해서 모든 그러한 예식장서부터 신선한 그런 예식장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좋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이 야기가 되면서 사회문제가 되면서 또 사법기관까지 이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 예측을 못한 거 아닙니까?
  위원들도 예측을 못한 거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집단급식을 하는 순간에서 어떠한 식품중독성이 없다고 또 어떤 사고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합니까?
  우리 소장님 단언할 수 있습니까?
  단언 못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적에는 생활개선회의 그 모임이라든가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기관 책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학 위원   
  물론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행정감사를 중점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지금 얘기대로 관계 위생, 사회복지과하고 위생계하고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지금 보건소죠, 거기 허가부서하고 관계는 우리는 모르는 거고,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영업허가가 폐업으로 지금 돼있다 말씀이요.
  그럼 그동안에는 이 행사권은 행사권이라는 것 보다도 이걸 허가를 어디까지나 지금 가져야죠.
  아까 말씀도 했지만 물 수질검사라든가 여기 해당되는 모든 위생법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자면 모두가 갖춰야죠.
  그렇죠.
  지금 갖추지 못한 거 아닙니까 지금.
  갖추진 못한 거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위법여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요.
  일단 이게 영업위치가 변경을 지금 후생관이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지금은 후생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생활과학관으로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생활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장소 위치가 벌써 변경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장소는 그 자리에다 헐고서 다시 졌습니다.
이용학 위원   
  다시 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지금 얘기대로 여기 수질검사라든가 식품위생법 제22조 1항에 말이요, 이게 인제 변경이 됐을 적에는 휴업, 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동항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말하자면 신고를 그동안에 못했다 얘기죠.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벌칙을 보면 제4조, 6조,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제6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또는 그러니까 22조 1항의 규정에 위반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라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경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처벌규정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공무원은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행정법 관련을 고찰해야 하고, 반드시 고찰해야 하고, 또 원인행위에 따라서 적법성이 있고 정처주의에 의거해서 해야죠.
  하는 것이 성실의 의무입니다.
  이 공무원은 기본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친절하면서도 공정하고도 성실의 의무를 말하자면 지금 이 법을 말하자면 고찰을 않고 고찰을 안했단 말이요 현재 지금 따지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용학 위원   
  아니, 딴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91년도, 92년도 그 구건물에 식당을 철거하고 신건물에 생활과학관을 졌습니다.
  그때 생활과학관에 식당이 설계가 분명히 거기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동적으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달에 이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건물을 철거후 다시 거기다 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긴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같은 내용에 같은 건물에 있는 사항을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갔습니다.
  안가서 결론적으로 식당을 집단급식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다시 노력을 해서 수질검사를 완료를 하고 집단급식소에 신고로 지금 등록이 돼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신고할 때는 기관장이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로 거기에 폐업신고를 낸 그것도 없고 또 거기서 폐업신고를 내면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절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전 행정조치가 없었던 것을 제가 분명히 사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 소장님의 그동안에 사연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인제 법으로 일단 합법성을 논의할 적에는 반드시 합법성에서 합목성이 됐던 합법성이 됐던 위법은 위법을 지금 하고 있다 얘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용학 위원   
  아니, 그 말씀은 그건 사정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사정이 아니구요, 지도소장 입장에서.
이용학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박명자는 말이요, 박명자는 그럼 이게 상록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채용한 직원으로 보면 될 겁니다.
이용학 위원   
  직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이용학 위원   
  직원요, 직원명에…
  그러니까 하여튼 직원명이라고 하고 일단 집을 뜯어가지고 변경을 하면 변경하는데 따라서 위생법 22조에 해당되는 그 규정을 이행에 따른 거기 행위를 갖도록끔 이렇게 돼있는 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허가부서하고 소장님이 그런 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것 뿐이지 지금 우리는 지금 모든 원인 행위는 정처주의에서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와서 아무런 신고했다는 신고증도 없고 허가증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자꾸 딴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빠져나갈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빠져나갈려고 하는게 아니구요.
이용학 위원   
  따른 얘기할 것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소장 명의로 폐업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폐업조치후에도 저희한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행정부서간에 협조가 안이뤄졌다하는 것을 제가 미리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폐업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소장님은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요,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
  행정기관을 감사하는 의회인데 그런 것은 사업부서하고 서로 할 얘기고, 일단 대답하시는 과정은 현재는 지금 위법을 하고 있다 얘기요.
  허가가 없고 신고한 어떤 필증도 없고 한데 그건 위법이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용학 위원   
  아니, 다른 얘기는 필요치 않은 얘기를…
  지금 허가증 내가 가지고 있으면 허가증을 내놓는다든가 신고증을 가져온다든가 얘기가 돼야지, 허가증 신고증 아무런 어떤 원인행위에 대한 우리가 법에 근거를 없이 다른 얘기를 자꾸 하면 이게 안맞는 얘기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러니까요 법에 근거에 의해서 신고도 않은 사항이 폐업이 됐다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구요.
이용학 위원   
  아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업부서하고 말씀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법을 위법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이용학 위원   
  아니 위법을 않는다고 한다면 허가증을 내놓으면 될 것 아뇨. 
  그리고 신고증 내놓으면 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단체급식소로 지금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적인 그런 조치가 제대로 안이뤄진 것은 제가 사죄 말씀을 미리 드린게 그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사죄말씀은 그 얘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따져서 법으로 지금 따지는 방법은 따지는거 보니까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법을 현재 지금 위법이냐 아니냐 그럼 나는 위원은 지금 감사자는 위법이라 하고 그럼 소장님은 위법이 아니다 그럼 위법이 아니데에 대한 뭔가 근거를 정처주의의 근거를 내놔라 이거요 지금.
  더 길게 얘기할 것 없고 그것 좀 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지금 말씀하신대로요, 관행대로 저는 이뤄진 줄 알고 그것이 진행이 돼있고 그것을 제가 안 이후로 다시 조치해서 집단급식소로 변경이 돼있기 때문에 이 시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그것이 안이뤄진 점은 제가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죄를 드린겁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폐업으로 돼있으니까 폐업에 대한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지금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법에 대한 것을 해명자료를 줘요.
  뭐 길게 여기서 소장님하고 자꾸 긴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바로 주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대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성실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말하자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까 얘기대로 정처주의에서 모든 원인행위에 대한 적법성이 있고 정처주의에서 공무수행을 성실하게 친절 공정하게 말하자면 이 법을 운영을 잘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건 아까 말씀은 소장님이 사정이고 현재로서는 지금 위법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사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과정을 말씀을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설명을 여기서는 설명가지고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해명 증거를 내주세요 서류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정성훈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영업주가 박명자였었는데 폐업을 소장님께서는 하시지 않았다고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폐업을 함과 동시에 또 영업도 이렇게 허가증까지 얻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폐업한 것은 저는 전혀 신고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럼 도깨비가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사항입니다.
정성훈 위원   
  이거 폐업 원인행위 한 공무원 밝혀낼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만약에 밝혀 가지고서 대상자가 공무원일 때 이거 공무원이 했을 테니까 틀림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일이 잘못 됐을 때는 군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지금 잘못 했잖아요 당장 소장님도 모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이 박명자가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나에 상록회에서 사역한…
정성훈 위원   
  박명자 본인이 했어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박명자가 신고하고 도장찍은 걸로 돼 있습니다.
  지도소장한테는 일체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습니다.
정성훈 위원   
  박명자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지금 박명자가 근무를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을 그걸 그렇게 그냥 구멍뚫어지게 합니까?
  폐업을 하는지 아니 군청에서 더군다나 개인 사유물도 말이요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폐업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할텐데 하물며 말이요 공공건물을 가지고서 군민을 위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후생관 이거 하는 것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더군다나 그런 장소를 말이요 마음대로 폐업신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거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걸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실규명을 해가지고…
정성훈 위원   
  아니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소장님께서 말씀 좀 해보시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러고 말이죠 다시 묻겠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일이 86년 4월 7일날 득했죠?
  상호명이 홍성군 농촌지도소 후생관으로 해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8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허가일이 86년도 4월 7일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닙니다.
  이게 81년도에…
정성훈 위원   
  81년도는 단체급식식당으로 한거고 그러고서 농촌지도소 후생관은 86년도 4월 7일날 득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98년 7월 18일날 폐업신고를 의문의 대상자는 폐업신고를 했단 말이요.
  누가 했나는 모르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요 구조물을 81년도에 다시 졌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2년도에 건물을…
정성훈 위원   
  81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니, 그것은 당초에 구건물이구요, 지금 생활과학관은 92년에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진 겁니다.
정성훈 위원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요 뭐 어떤 허가증만 있으면 그냥 다 상관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동안에는 그 허가가 존속을 했죠.
정성훈 위원   
  허가에 대해서 영업도 마찬가지로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86년도에 허가된 사항가지고 직원 자체 급식을 하고 예식을 저희가 97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연속이 된 겁니다.
정성훈 위원   
  97년도부터요, 예식이 97년도부터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6년도부터 96년 12월달에 아마 1건했을 겁니다.
정성훈 위원   
  96년도부터 예식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96년 12월달에 1건했을 겁니다 시작을.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장님께서는 지금 영업이 아니라고 지금 장석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질문사항에 영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요.
  영업 아니라는 증거 있어요.
  지금 설명대로 뭐 그대로입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왜 영업이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회피를 하는데 여기 나왔어요 지금.
  98년 7월 자진폐업하고 무허가 업소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서 동법 74항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고서 예식장 운영상황으로 볼때는 말이요 공공건물을 사회단체가 시설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업으로 보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이 상황이 맞다고 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요…
정성훈 위원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하면, 실비로 할 때요 실비로.
  실비로 하는데 자료를 보면 쭉 나와 가지고서 77만원을 한번 예식 치르는데 경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요 실비로 정의는 뭐냐면 말이요.
  본위원이 볼때는 식장 임대료, 폐백실, 미용료, 사진대금을 포함해서 9만원 이내야 합니다.
  이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말이요 혼례법이 있어요 법이 지금 나왔어요.
  제4조 실비 범위, 그런데 영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이것은 지도소에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게 아니고 생활개선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영업행위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요 이게…
장석돈 위원   
  지도소에서는 영업행위 안했어도 생활개선회에서는 영업행위를 한거 아닙니까?
정성훈 위원   
  했잖아요?
장석돈 위원   
  지도소야 물론 안했죠, 생활개선회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아, 물건 주고 물건 팔았잖습니까.
  그럼 그것도 한 품목도 아니고 14,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국수 3,000원짜리도 있는데 품목도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았는데 인건비까지 지불했는데 왜 영업행위가 아닙니까?
  이거 사업자 등록증 냈었습니까 그럼 박명자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있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세금 냈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 등록증 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건 비과세로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비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그 세무서에 비과세로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까지 다 나왔었습니다.
장석돈 위원   
  비과세든 과세든 사업자등록증 냈다는 사실은 영업입니다.
  영업이요, 영업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업입니다.
정성훈 위원   
  뭐 영업 아니라고 하시니까 자꾸 더 이상 기라고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만서도 말이요 그럼 소장님 말이요 공공건물을 사용료가 지금 아까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수도료, 전기료 같은 거 이런거 계산해 가지고서 홍성군 회계처리를 했느냐 했더니 안하셨다고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몇 년 동안을 말이요, 전부다 공공건물 가지고서 전기 쓰고 수도료 쓰고 뭐 다 쓰고서  돈 한푼 안내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제가 아까 농촌지도소에 성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게 말이요 지금까지 안낸 것을 쭉 계산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 재무과 회계법에다 그대로 원상대로 환원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것은요 예식장 전용건물로 쓸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교육과 행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거기서 썼는지 계산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성훈 위원   
  뭐 다른 것은 계산해서 다 나오는데 어째 그것은 안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예를 들어서 전기 뭐 수도…
정성훈 위원   
  아니 그래도 아주 정확한 계수가 딱 떨어지게는 안나오더라도 그 공공건물을 사용하는 시간이 있고 사용하는 용량이 있고 그걸 소장님께는 파악을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래서 저희는 농민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기관을 개방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예식건물로 그대로 단독건물로 쓰면 분명히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각종 행사교육을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거기서 쓰고 이만큼은 지도소에서 썼다고 나중에 그게 나오면 그걸 구분해서 계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청구가 나오면 한전에서.
정성훈 위원   
  아니, 그거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지도 못해요.
  정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말이요.
  그럼 조금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었어요?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직까지는 저희가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니, 지원도 다좋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그러면 제가 위원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이게 말이요 위원장님 말이요 지금 조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위원들이 조사특위를 다시 구성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이대영   
  예, 지도소 소관 행정감사는 시간이 지금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 우리가 중식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후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다음 감사도 많이 지금 뒤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감사결과가 또 소장님의 답변내용도 서로가 좀 확인하고 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아까 제가 질문사항에서 보충말씀드리겠는데요 넘치는 숫자가 173명이었었는데 즉석에서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즉석에서 만들 음식이 별로 없어요.
  지금 조그만집 예식하면 예약손님이 170명짜리도 있을 겁니다.
  여기보면 150명도 있고 140명도 있는데 173명이나 모자른데 이걸 직접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들 음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아까 말씀하시기를 여유분을 70명에서 백명…
장석돈 위원   
  여유분을 7, 80명 하더라도 모자른게 7, 80명분이 모자른데 그게 예식때 보시면 알겠지만 정신이 없는데 그게 만들어 집니까?
  여기 품목을 보니까 만들 품목이 별로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요리팀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그런데 말이요 제가 한말씀만 더드릴께요.
장석돈 위원   
  어느 행사장에서 음식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나는데 이게 170명분이 모자라서 여분이 70명분이 있다고 그러면 7, 80명분이 모자른데 이게 수정과니 소머리니 뭐 이거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 대화니 뭐 이거 녹두전 같은게 손님이 예식시간에 12시, 1시, 2시 한정이 돼있는데 이거 만들기 기다리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는 인정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나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금 와 가지고 많이 돈내는 사람들 조금 감해주십사하는 의도에서 이 질문을 낸 것이지 다른 질문을 낸 것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은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아까 질의한데에 대해서 좀 이의 여부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고 제가 그 전에 소장님한테 요구한 내용을 다시한번 조금더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 군정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법 관련을 고찰을 해가지고 원인 행위에 따라서 적법성이 있고, 정처주의로 의거해서 말하자면 수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48조 성실의 의무와 51조 친절 공정 의무에 대해서 이행을 지금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줬는데 그 답변을 서면으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점과 또 사업부서에서 답변에 대한 미확실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가지고 다음 감사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다음 조사특별위원회를 열도록끔 제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예식장 및 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성훈, 이용학 위원님께서 동의를 요청한 조사특별위원회건을 본회의 의결을 받아 조사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식장 및 식당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조사건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
다.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보건소장 신덕철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보건소장 신덕철

○위원장 이대영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린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대영 위원님께서 식품자동판매기 현황에 있어서 96년부터 98년까지 설치 현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설치기준은 장소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를 하도록 돼있고 최종 음용온도가 70℃ 이상일 것, 물탱크는 뚜껑이 있고 녹이 슬지 않는 재질로 쓰게끔 돼있고 다류식품 취급 자판기는 국내산차의 작동기능이 3분의 1이상일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6년도에는 3개, 97년 35개, 98년 13개, 그래서 51개가 3년사이에 생겼고 2개소가 폐업조치가 됐습니다.
  참고로 96년도 이전에는 13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4대가 관내에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수시 현지출장 위생상태 등 감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 조치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에 95개소를 점검해서 11개소가 지적이 돼서 현지 시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48개를 해서 7개 현지시정을 했고 98년도에는 151개를 점검을 해서 21개를 부적합으로 나와가지고 5개 시정, 7개소 시설개수, 9개소 영업소를 폐쇄시킨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기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나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내에 나환자 현황 및 발생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환자 위탁사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나환자가 2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치료자가 13명, 요관찰자가 9명, 요보호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17명이고 여자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 위탁비 현황은 진료약품비로 60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41만2천원, 재활사업으로 12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환자들이 인제 심한 사람이 의족을 잃는다든지 다리나 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형이 왔을 때 의족이라든지 특수화를 저희가 제작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관리협회에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차량비가 40만원, 관서운영비가 60만원해서 4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환자발생에 따른 대책은 환자발생시 나관리협회에서 정밀점진후 나환자 등록카드에 등록하고 나관리협회 순회검진반이 2개월에 한번씩 이동진료를 하며 요치료, 요관찰, 요보호자로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 나환자가 돌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나관리협회에 한성협동회라고 그런 부랑 나환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나와서 단속을 해가지고 인제 소록도로 보낸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의료장비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의료장비 구입현황과 사용불가능한 장비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95년도에는 3종 6대 203만원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13종에 28대 8,8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97년도에는 15종에 44대 9,197만6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98년도에는 3종에 17대 1,097만3천원 어치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96년도와 97년도에 많이 구입하게 된 이유는 농어촌에 있는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복지부에서부터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대폭적인 국비가 지원이 돼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군비를 한 4천 몇백만원 어치를 감을 해서 필요한 장비만을 구입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불가능한 장비현황 및 그에 대한 대책은 사용불가능한 의료장비 6종 15대는 89년 이전에 취득한 의료장비로서 노후돼 가지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신규 취득하여 대체를 하였습니다.
  98년도 재물조사시 불용품으로 조사해서 불용결의 의뢰를 재무과에 한 바 있습니다.
  불용처분 의료장비 현황은 붙임과 같이 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건지소 근무감독 및 의료수가 적용실태에 있어서 첫번째로 공중보건의 보건지소 근무자 근무규정, 법적사항 및 근무지 이탈시 조치사항과 보건지소 진료수가 결정근거와 진료수가 확정내역 및 세입절차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근무규정은 근거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은 전문직 공무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근거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간은 군복무 기간인 3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합니다.
  연가는 인제 근무기간에 따라서 4에서 13일까지 얻을 수가 있고 병가는 30일 범위내에서 받을 수가 있도록 돼있고, 특별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무지 이탈시 조치사항은 7일 이내일 때에는 5배수 기간연장 근무를 시키고, 8일이상일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함과 동시에 병무청장에게 통보가 돼서 현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의 진료수가는 결정근거는 홍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 제8조 거기에 진료수가에 규정한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요양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 중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법령에 의한 수가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가 되겠습니다.
  이 타법령에 의한 근거는 수가는 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보건증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성군 보건소 설치 조례 제11조에 규정한 기타 수가에서 스켈링하는데 저희가 3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건지소 진료수가 확정내역은 의과진료비는 1회 방문당이 2,900원에서 저희가 1일에서 3일까지는 1,1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일에서 6일까지는 1,3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7일에서 12일까지는 1,600원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과진료비가 인제 12,000원을 초과할 때 치과진료비가 14,000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진료비 총액의 백분의 30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수입결정내역은 예산액이 2억1,100만원에 10월까지 징수결정
액이 2억7,400만원, 10월까지 수납액이 2억900만원, 미수납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을 저희가 청구하면 좀 몇 개월이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입절차는 본인부담금은 읍면 금융기관에서 홍성군 세입징수관 구좌에 당일 불입하는 것이고, 조합부담금은 홍성군보건소 징수관 구좌로 송급받아 가지고 월1회 홍성군세입징수관 구좌에 불입을 합니다.
  징수결정은 매월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에 따른 내역서를 저희 보건소가 제출을 받아 가지고 징수결정후 수입금 내역과 대조후 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사항에 있어서 보건기관 운영에 따른 수지내역서 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소 수지내역은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일반진료가 수입이 1억6,4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억877만4천원해서 5,515만4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치과진료는 2,391만8천원에 지출이 6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대비 55%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보건지소는 2억7,300만원으로서 작년도에 54%가 증이 됐습니다.
  보건진료소도 작년대비 22%가 수입이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진료수입금 운영은,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진료수입금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에 계상해서 홍성군 세입징수관 구좌에 불입을 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입금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좌에 세입조치해서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 방식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이용환자 증가에 따른 대책은 경제난 이후에 보건기관 이용환자의 증가가 약32%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과 장비확충이 시급한 과제이고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성과 공익성을 감안해서 환자 증가에 따른 적정 의료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보건소 소관 답변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한기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냈던 나환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무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나환자는 소록도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홍성에도 나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지금 26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록도에는 상당히 상태가 심한, 그러니까 저희가 환자를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군에 있는 사람들은요.
  재가 환자로서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은 인제 상태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양성인 그런 사람들 또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인제 가게 되고, 지금 저희 군내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음성환자들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게 발생하죠?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이 인제 발생은 뭐 지금 특별한 어떤 왜 지금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의학적으로 규명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26명이라는 환자를 어떻게 해서 발견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인제 저희가 발견을 피부에 이상이 온다든지 해가지고 피부과 같은데 가게 되거든요.
  가 가지고 대개는 이런 피부과에서 요 증상자가 나타나면 충대같은데로 큰 병원으로 갑니다.
  가서 인제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나타나는데 충남대학교에서 지금 1년에 발견하는 율이 한 한명정도, 세명정도 1에서 3명 정도밖에 발견을 지금 거의 그러니까 한 나환자하면 50세에서 60세, 70 이정도가 됐지 젊은 층에서는 지금 신환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75만2천원은 이 26명을 치료하는데 쓰는 겁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인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재활사업하고 이것이 인제 저희가 나관리협회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한기권 위원   
  뭐를 어떻게 위탁을 줘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 군에서 인제 충청남도 나관리 협회 충남 대전지부가 있거든요 대전에.
  거기에 인제 전문 피부과 전문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2개월이 한번씩 저희 군에 옵니다.
  오면 저희가 전화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 오게끔 해가지고 2개월에 인제 검사를 하는 거죠.
한기권 위원   
  그 양반들한테 연락을 하면 오긴 잘 와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잘 오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전염병입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전염병이죠.
한기권 위원   
  다른 사람한테도 옮길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현재 음성이기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해서 전염여부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99년도 신규예산을 보니까 172명으로 계산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불어났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99년도 예산에요?
한기권 위원   
  172명 사업비가 506만400원인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신덕철   
  이것은 저희가 인제 102명에 대한 년간 한번 왔을 때 관리비 년 1년에 한 여섯번은 오거든요.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27명을 여섯번 정도…
○보건소장 신덕철   
  여섯번 정도 와서 관리를 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장석돈 위원입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복무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복무감독자인 보건소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현재 각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어기는 사례가 많다고 사료되고 특히 월요일 출근이 늦고 토요일 퇴근이 빠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 실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소장님께서는 근무 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간은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인제 근무지가 관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의들이 2층에 거의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하고 있고 인제 월요일날 지금 지적을 해주신 출근이 늦은 것은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인제 있는데 그것이 서울이나 타지에서 다들 와 있거든요.
  와서 인제 늦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근무감독을 불시 감독을 월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화로 아침에 9시가 돼서 체크도 하고 또 인제 5시에도 체크를 하고 또 1시에도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잘 근무를 하고 있다고는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들이 군복무 대신에 와있고 또 객지에 와있고 해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들어주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이렇게 근무를 잘하게끔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월 이렇게 불시복무감독을 했고 수시로 해서 어떤 처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체크는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지금 답변 내용에 비위를 맞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이 사람들은 의사이기 전에 군복무자입니다.
  군복무자를 의사라는 직종 때문에 전방에서 총칼 안들고 편안하게 지역주민들 의료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분들인데 근무감독은 철저히 해주시는게 그 비위 맞춘다는 소리를 왜 하십니까.
  의사이기 전에 그 사람들은 엄연히 국가의 4대 의무중에 하나를 시행하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한테 비위맞춘다는 얘기가 타당성이 있는 얘깁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제가 그걸 표현을 좀 제가 잘못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들이 인제 비위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비가 샌다고 그래서 하고 뭐 하수구가 막혔다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다 인제 뒷바라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도 저희가 하루도 넘기지 않고 즉각즉각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리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복무는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사람들을 감독을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장석돈 위원   
  물론 뭐 비가 새고 애로사항이 있는거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마땅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조건을 들어준다는 얘기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인식 부족인 것 같아요.
  남들은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데서 참 편안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관계를 좀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앞으로 하시는 방법을 태도를 바꿔가지고 이 전화로 하신다는 얘기는 같이 근무하는데 소장님 화장실 갔어요하면 그만이지, 그거 아직 출근 안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감독은 소용없는 일이고 실지 소장님이 월요일날 주기적으로 가면 아니까 다르게 월요일날 아침에 9시 이전에 지정해서 한번 가보셔서 얘기하고 토요일날 퇴근시간에 가보셔서 그런거 지도감독 좀 제대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리고 특히 월요일에는 저는 전부 월요일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광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노인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문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야 이게 의사가 아직 안와서 이렇게 그냥 대기하고 있는건가 하고서 가봤습니다.
  줄섰어요 밀렸어요 요새 아까 말씀 여기 보고 말씀에서도 IMF시대에 병행해서 보건소를 찾는 그런 지역주민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밀려있습니다.
  노인들 시내권에 사는 노인들은요 돈 좀 있다고 거기 안갑니다.
  뭐 아들들이 태워서 어디 좋은 병원 가고 그러는데 이거 시골 읍내에서 멀리 떨어진 분들이 아침밥 먹고 와가지고 보건소 갔는데 밀려가지고 줄서가지고 말이죠, 그 힘도 없는 양반들이 서 있는 걸 볼 때 참 이거 문제점이다 왜 이렇게 서있습니까?
  왜 이렇게 밀립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특히 인제 광천이 인구도 많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소책으로다가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전산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석돈 위원   
  지금 11개 읍면에 지금 컴퓨터가 한 대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한 대도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열대를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특히 전산처리가 되면 한결 인제 빨리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접수도 늦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돈 위원   
  그 부분은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소 소장하면 의사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장석돈 위원   
  학교 예방 접종 같은 거 할 때 의사가 동행해야 되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학교에 인제 양호교사가 있는데는 안가도 되고…
장석돈 위원   
  동행을 않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않고.
  보건진료소장들도 혼자 단독으로 할 수가 있구요.
  인제 기타의 경우는 의사가 예진을 한 다음에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거동불편 가정방문은 꼭 의사가 대동합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거동불편이 지금 광천에 50 몇 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는 저희가 광천이 지금 일주일에 두번씩 그분들은 순회하면서 이렇게.
장석돈 위원   
  일주일에 두번씩 의사하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같이 간호사하고.
장석돈 위원   
  보건요원하고 같이 동행을 하신단 말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같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럼 의사가 비었을 때는 거기에 진찰하러 오시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인제 그것을 저희가 매주 목요일날 대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주민들한테 사전에 그게 한 3년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아마 주지가 돼있습니다.
  몇일날 오후에는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가 있기 때문에 진료를 실시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미리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은 의사가 대동 않는 지역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서 거동불편 가정방문할 때는 꼭 좀 의사가 동행해서 이렇게 방문 좀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알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보건진료소는 말이죠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거기는 뭐 날짜에 관계없이 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장석돈 위원   
  그러면 열흘분 달라고 하는 거하고 5일분 달라고 하는 거 하고 돈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냥 900원입니다 900원.
장석돈 위원   
  가기만 하면 그냥 약 타면 900원이군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습니다.
장석돈 위원   
  왜 그렇게 규정이 그렇게 나오죠.
○보건소장 신덕철   
  진료수가가 보건진료소는 그냥 900원으로 돼있어요.
  지금 보건소도 9일분 처방내고서 해도 1,600원 받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는 지금 1,400원으로 돼있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지소는 1,400원 받습니다.
장석돈 위원   
  아, 보건소를 말씀하시는군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하고 다 세군데 다 틀립니다.
장석돈 위원   
  그런데 이 의사가 처방해 가지고 약을 짓는데 약을 조제하는데 보건소 진료요원이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약 짓는데 특수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 사람들은 대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인데요 그것이 인제.
장석돈 위원   
  법적으로는 그게 잘못된 거죠.
○보건소장 신덕철   
  약사가 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약사의 채용관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의료법에 의료기관에 두는 정원, 의료인 등의 정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조제건수가 80건이 안될 때는 평균 년평균 1일 평균 조제건수가 80건이 안될 때는 약사를 안둬도 그냥 의사 밑에 간호조무사나 간호사가 조제를 하는 것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저는 아까 소장님께서 컴퓨터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는 무슨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를 찾는 지역주민이 32%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광천의 경우 보조진료요원이 1명이고 통합보건요원이 2명입니다.
  이 부분은 면단위하고 숫자가 3명이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장석돈 위원   
  그런데 학교만 해도요 광천에 있는 한 학교만 해도 면단위 있는 학교 다 합쳐도 인구가 안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보건요원이 같은 2명 가지고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산 컴퓨터…
장석돈 위원   
  전산 컴퓨터는 통합요원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요원한테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진료보조하는 사람한테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광천에 저희가 그걸 배치를 하구요.
장석돈 위원   
  아니, 컴퓨터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통합보건요원이 컴퓨터 사용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통합보건요원에 대한 보강책을 저희가 지금 저희 보건소도 인원이 한 6명 정도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저희도…
장석돈 위원   
  이 시점에서 제가 광천에 인원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는 참 어불성설한 얘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런 것은 시정 좀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장석돈 위원   
  면단위 인구 2, 3, 4배가 되고 학교 아이들도 3, 4배가 되는데 면단위하고 인구를 2명을 같이 놔둬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장석돈 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어려운 사람들 농촌사람들 도와주시는 부분인데 참 노인들 거기 오셔 가지고 없는 사람들 다와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보건진료소에 간호사가 있죠?
  간호사 1명 있죠?
○보건소장 신덕철   
  간호사 한 사람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장석돈 위원   
  이 사람은 예방업무만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방사업만.
○보건소장 신덕철   
  그 사람은 인제 예방사업 뭐 간단한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진료활동도…
장석돈 위원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 사람들은 인제 간호사 자격을 가지구요.
  1년동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련을.
  그래서 오벽지에 배치가 돼가지고 간단한 진료와 응급처치는 인정을 해 준 사람들입니다.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1년 교육받고서 진료도 하고 약도 조제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이 되고 있습니다.
  인정이 됩니다.
장석돈 위원   
  그거 의사들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 안합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의사들한테는 인제 반대론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지 오벽지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환영받는 사업입니다.
  환영받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며 그 구좌내역하고 운영내역을 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은 보건진료소에 대한 말씀이시죠?
장석돈 위원   
  보건진료소입니다.
  진료소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구좌내역과 운영내역을 좀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감사 자료 요구 내용은 조금 거기와 틀립니다만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우리 농촌지도소 후생관 말이요.
  후생관에다가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사람이 박명자 앞으로 86년도 4월 7일날 허가가 됐거든요, 그렇죠 맞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쭉 가다가 98년 7월 18일날 자진폐업으로 지금 이렇게돼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98년도 7월 10일자로 자진폐업.
이용학 위원   
  7월 10일자로.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면 다시 영업을 말하자면 위생법에 따라서 허가갱신을 할려면 다시금 인제 여기 신고 허가 방법이 신고라는게 있습니까?
  신고라는 얘기는 뭐요?
○보건소장 신덕철   
  지금 집단급식소로다가 하면 신고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으로다가 하면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어떻게요, 집단급식소…
○보건소장 신덕철   
  집단급식소면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집단급식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급식소면 신고이고 또 일반음식점…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러면 신고하는데 서류 갖춰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무조건 하고.
○보건소장 신덕철   
  신고할 적에는 인제 조리사하고 영양사가 필수적이죠,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조리사, 영양사.
○보건소장 신덕철   
  예,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영양사가 있어야 된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걸 확인을 해야 신고를 거기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렇죠, 저희가 인제 시설조사를 신고가 들어오면…
이용학 위원   
  그러고 박명자가 먼저는 143.6㎡ 건물에다가 약 45평 건물에다가 허가를 냈었거든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후생관을 뜯고 생활관을 다시 졌단 말이요.
  다시 져서 몇 평이냐 하면 약 3백평이 돼요.
  거기 1,046.70㎡입니다.
  이렇게 모든 환경조건이 변동됐는데도 그냥 신고만 해가지고 돼요 그게.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뭐 물같은 거 수질검사라든가 거기에 복합된 민원을 행정을 관행처리를 그걸 하나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고 조리사하고 영양사만 두게 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신고받는 거요?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신고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들어오면은요 영양사하고 건축물 준공검사, 건축물 관리대장, 그 다음에 환경부서에서 정화조 관계 인제 이런 것이 다 저희한테 옵니다.
  오고 또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를 일건 신고의 구비사항은 그런 일건이 들어왔을 적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하자면 해당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정화조라든가 모든 것을 영향 평가라든가 위생계에서 수질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걸 확인하는 거죠.
  글쎄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건소장 신덕철   
  신고가 들어와도 저희가 바로 신고만 수리만 하는게 아니구요 현지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본위원 얘기는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집단급식소가 되면 그냥 신고만 하면 허가를 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길래 너무 단순하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성의가 없죠.
  지금 말씀대로 건축물대장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가지고 정화조 관계 또 물에 대한 수질검사 거기에 등등 따른 모든 허가여건이 이뤄졌을 적에 신고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우리같은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이 다 충족이 될 때 신고수리가 됩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지금 허가를 해줬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어제 날짜로 들어왔습니다.
이용학 위원   
  들어왔는데 아직 허가 안해줬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허가를 해줬다고 아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보건소장 신덕철   
  허가 신고 수리가 어제 신고가 날짜인가 들어왔어요.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계면 환경관계 이런 것을 저희가 타부서에 인제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안해줬죠?
○보건소장 신덕철   
  아직 신고 수리가 안됐습니다.
  처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줘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처리기간이 3일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접수돼서 저희가 지금,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류를 해줘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말이요, 영업허가를 가지고 박명자 이름으로 해서 영업허가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운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한 게 언제 했느냐 하면 96년도 12월에 했거든요.
  그럼 그것이 1,046.70㎡ 약 3백평 건물에다가 그동안 영업을 했다 얘기요.
  집단급식소를 했단 얘기요 신고 않고.
  이게 신고사항이라니까 그 내용 신고를 않고 했다 얘기요.
  그럼 이건 위생법에 관계가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그러니까 지금 86년도에 허가를 농촌지도소에서 인제 받아서 운영했던 것을…
이용학 위원   
  그놈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집단급식을 했는데…
○보건소장 신덕철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가지고 인제…
이용학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얘기요.
  위생법에 관계가 없느냐 얘기요.
○보건소장 신덕철   
  음식점 영업허가를 인제 받아가지고 해서 인제 시설이 확장이 됐으면 허가사항 변경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위법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거기에 대한 허가사항이 인제 장소가 구업장이 인제 넓혀졌다든지 축소가 됐다든지 구조가 변경됐으면 거기 허가사항 변경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중간의 절차는 잘…
이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항이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법이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건 위반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확실히 얘기를 위법이라면 위법이고 위법이 아니라면 아닌데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대답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용학 위원   
  위법이 맞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틀림없죠 지금 그 내용이.
○보건소장 신덕철   
  예.
이용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법인데 어째서 위생계에서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행정조치가 어째 안이뤄졌죠?
○보건소장 신덕철   
  그것은 저희가 인제 위원님들께서도 다아시다시피 10월 30일자로 인제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왔거든요.
  왔는데…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96년 11월달부터 이게 예식장을 운영했어요.
  거기서 말하자면 생활개선회단체가 말하자면 급식을 했습니다 거기서.
  급식했으면 이미 벌써 농촌지도소는 이미 후생관을 허물어 가지고 생활관을 다시 증축한 것을 이미 위생계에서는 말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이미 알았었단 말이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점검을 감독을 말하자면 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위생담당 오도영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일은 86년 4월 7일 여명식당에서 박명자로 돼있고 89년 10월 30일자로 농촌지도소 후생관으로 상호변경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89년 10월 30일 뭐라고 후생…
○위생담당 오도영   
  농촌지도소 후생관으로 상호변경이 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상호변경됐다고.
○위생담당 오도영   
  예, 처음에는 여명식당으로 돼있다가 89년 10월 30일자로…
이용학 위원   
  상호변경할 적에 이거 뭐 허가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생담당 오도영   
  그것은 허가로 돼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허가로 돼있어요?
○위생담당 오도영   
  예, 일반음식점으로.
이용학 위원   
  일반음식점으로?
○위생담당 오도영   
  예.
이용학 위원   
  그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됐으면 거기 허가해준 내용을 좀 해줘요.
  자료를.
장석돈 위원   
  대표자는 똑같습니까?
○위생담당 오도영   
  대표자는 똑같습니다.
이용학 위원   
  아니, 대표자가 똑같을 수도 있고, 안똑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변경에 대한 그 일건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89년 10월 30일이죠 11월달에 시작했단 말이요 이게.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시작했던 간 말이요 이거 들어온 일건 서류 좀 제출해 줘요.
○위생담당 오도영   
  그것은 저희 보관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서류 자체가 폐쇄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5년이기 때문에.
○위생담당 오도영   
  예, 허가대장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용학 위원   
  허가대장?
○위생담당 오도영   
  예.
이용학 위원   
  허가대장 가지고 있다구.
○위생담당 오도영   
  예.
이용학 위원   
  하여튼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자료 좀 줘봐요.
○위생담당 오도영   
  예.
이용학 위원   
  우리도 5년이라는 시효가 대충 아는데 좀 구체적 문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그 자료 좀 제출해줘요.
○위생담당 오도영   
  예, 알았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집단급식관계 신고한 데에 대해서 그 자료 좀 그것 좀 해줘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13-4페이지에 의료장비구입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었는데 답변내용에 95년 이후 취득한 장비는 지금 계속 사용하고 놀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주정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할려고 노력하다가.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중에 장비구입 대조해도 되겠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그것은…
주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임금동 위원님.
임금동 위원   
  보건소 수지 내역에 있어서 지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신덕철   
  지출내역서요?
임금동 위원   
  예.
○보건소장 신덕철   
  저희가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임금동 위원   
  예.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음용수 검사에 있어서 수질검사는 하고 이 절차를 밟나요?
○보건소장 신덕철   
  음용수요?
○위원장 이대영   
  예.
○보건소장 신덕철   
  음용수에 대한 다시한번 말씀을…
○위원장 이대영   
  자동판매기 설치를 해주잖아요.
○보건소장 신덕철   
  예.
○위원장 이대영   
  음용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신덕철   
  예.
○위원장 이대영   
  그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신덕철   
  수질검사는 저희가 처음에 허가를 내줄 적에 인제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별도로 않구요.
  만일에 지하수라든지 생수를 만일 인제 석수를 한다고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그 생수 판매 허가를 받은 그 물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계약서 그걸로 갈음을 하구요.
  만일에 면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겠다면 그 지하수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에 적으로 나온 것을 저희한테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수질검사한 근거서류 있죠?
○보건소장 신덕철   
  예, 근거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그것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덕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정택동

○위원장 이대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입니다.
  한기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주문화회관 대관 실적과 대관 수입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관실적입니다.
  98년 11월 20일 현재 유료가 89건, 무료가 44건으로 총 133건입니다.
  일수로는 208일, 회수로는 304회로 전년도인 97년도보다 22건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116.5%가 되겠습니다.
  대관 수입액은 11월 20일 현재 1,569만920원으로 전년도인 97년보다 99만3,160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6.3%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대관수입액이 감소한 사유로는 조례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사인 무료행사가 증가하여 전년대비 대관수입액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98년도 월별 대관실적 및 수입내역을 자료로 이렇게 뽑았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홍주문화회관 대관 실적 및 수입 내역을 건수별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방금 설명을 들으신 사항을 중점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홍성군에서는 뭐 다른 체육시설이나 다른게 없기 때문에 문회회관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문화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저희가 문화회관뿐 아니라 문화회관에 대한 각종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각종 매스컴이나 아니면 군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시관같은 것은 시설이 좀 미비해 가지고 전시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각급 예술단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개인 작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문화회관 전시실을 완벽하게 갖춰놓은 다음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전시실을 보완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 확충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홍성같은 데는 지금 무슨 뭐 축구나 야구나 그런 것도 볼 데도 별로 없고 오직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뭐 다른 거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문화회관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근 서산같은 데를 알아보면 세미나라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더라구요.
  홍성같은 데도 좀 앞으로 문화회관을 정말로 몇 일전에 장사익씨 공연도 가봤습니다만 홍성분들이 수준이 아주 높은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장학기금마련 음악회는 89만7,400원인데 뭐 학생연극제는 61만5,000원, 아까 뭐 자료에서 보면 사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편차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왜 이렇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이것은 저희가 인제 사용료 징수액이 그 행사별로 사용료 징수액이 차별이 나는 것은 저희가 인제 조례상에 대강당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일에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눠가지고 6만원, 8만원, 10만원씩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오전에 8만원, 오후에 10만원, 야간에는 12만원의 문화회관 대강당 사용료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외에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조명을 사용한다든지 또 음향이라든지 마이크시설이라든지 또 난방을 별도로.
  그러니까 기타 부대시설을 별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부대시설을 추가로 더 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부대시설별로 사용료가 별도로 징수가 되고, 유료공연일 때에는 공연료의 백분의 8을 별도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공연인 경우에는 사용료가 좀 많이 징수가 됩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니까 음악회같은 데에서 수입을 한 백분의 8을 받게 되었구만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백분의 8을 계산해 가지고 기본사용료 대강당이라든지 부대사용료를 제외한 백분의 8중에서 부대사용료를 제외한 그 차액만큼 별도로 더 우리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공연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 징수료가 많아지는 거죠.
장석돈 위원   
  그러니까 백분의 8을 전부 받는게 아니라 받을 것 받아놓고 백분의 8중에서 받을 것 받아놓고 어떻게 받는다는 얘기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당초 신청할 때에는 우리 문화회관 대강당하고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요금별로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중에 입장해서 공연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 입장한 매수를 계산해 가지고 백분의 8 범위내에서 부대사용료 제외한 그 차액만 우리가 별도로 더 징수를  하는 거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문화회관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군단위에서는 제일 먼저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이 있는 시군이 시단위에 공주시, 천안시, 서산시하고 군단위는 저희 홍성군하고 예산군밖에 이렇게 문화회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문화회관을 활용하고 문화회관을 문화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요금표를 보면서 먼저 예산서에 보니까 120회를 해가지고 12만원씩 책정해 놨더라구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그것은 우리가 행사건수별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차적인 년간 계획을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세입액을 정한 겁니다.
한기권 위원   
  하여튼 뭐 소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홍성에는 정말로 문화회관이 유일한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 위원   
  14-4페이지에 오관리에 정진호씨는 이틀 사용을 했는데 8번, 9번 무료라고 쓴게 이게 무료입니까?
  9번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9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석돈 위원   
  예, 무료로 한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8번은 유료이고 9번은 무료.
장석돈 위원   
  어떻게 8번은 한 사람이 행사를 이틀간 했는데 무료된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무료가 됐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이것은 1월 15일날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월 15일날 이게 전부다 25만2,000원이 전부다 계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걸 24일날 쓴 것은 무료로 체크를 하시지 말아야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요.
  신청을 1월 15일날 같이 신청해 가지고…
장석돈 위원   
  아니, 신청했으면 무료자는 빼야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했으면 무료자를 빼야 되는데 이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돈 위원   
  무료사용하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무료사용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정택동   
  무료사용은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장석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전에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에 있어서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들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는 증언한 내용을 방송보도나 회의 비공개를 원하면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의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8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위원장 이대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먼저 황필성 위원님과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에 사업소 설치에 따른 총 투자액 이것은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인건비 현황 98년도, 세번째 원료확보내용, 네번째 원료수집 축산농가현황, 축분 처리장 총투자액 및 처리실적, 여섯번째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편입용지현황, 소유권 이전하고 전반적인 내용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7항에 98년도 보수공사내역 1천만원이상 되겠습니다.
  8항 현재 가동상황, 9항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에 대한 심사팀 구성여부, 공모방법, 입찰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1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설치에 따른 총투자액이 현재까지입니다.
  시설공사에 가서 토목, 건축, 기계, 조경 1식해서 총 60억1,930만1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전기공사 1식해서 5억2,7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급자재에 가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해서 23억3,468만9천원입니다.
  기타 감리용역, 토지매입, 실시설계, 한전수전, 기타부대비해서 11억571만9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투자액이 99억8,761만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0일 현재 사항입니다.
  예산액이 저희가 총 2억7,1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으로 1억8,399만4천원이고 수당이 8,7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총2억594만9천원이 집행이 됐으며 그중에 기본급이 1억4,628만6천원, 수당이 5,966만9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원료확보내용 및 원료수집 축산농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축산환경과에서 유선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입대상농가가 허가가 187개소, 신고가 545개소, 간이가 498개소, 반입농가는 허가가 23개소, 신고가 69개소, 소규모가 27개소해서 총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축분처리장 총투자액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액은 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18억3,425만1천원이 투자됐는데 그중에 토목이 6억2,097만원, 전기가 7,350만6천원, 기계가 6억5,032만8천원, 건축이 4억8,9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편입용지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성면 용호리 438-5번지 1,723㎡를 기준으로 해서 총14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등기가 12필지에 대한 등기가 났고 2필지는 아직 미등기가 돼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수공사내역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없습니다.
  현재 가동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70에서 80톤을 1일 반입처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질소를 낮추기 위해서 침전조에서 제1저류조로 재반송시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처리에서 난분해성 물질 등에 의한 오존처리시설의 효율저하가 있기 때문에 화학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상황도는 도면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같이 교부되고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보강공사에 대한 공법을 선정을 해서 심사단 구성과 관보게재에 의한 공개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한기권 위원님과 이용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산 부품 1차 혐기성 소화조인데 오스트리아 엔택회사 제품과 4차 오존처리시설 프랑스 OZONIA제품이 되겠습니다.
  고장횟수 및 문제점과 두번째 가서는 보강설비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항에 가서 외국산 부품 1차 혐기성 소화조 오스트리아 엔택회사 제품입니다.
  4차 오존처리시설 고장 횟수 및 문제점에서 고장횟수는 1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 3일날 잉여오존파괴장치내에 열선 단락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문제점은 본제품은 프랑스 OZONIA에서 주문 제작된 제품으로 주요 부품의 고장 또는 파손시에 보수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회사제품을 사용 안했을 때 A/S 및 품질보증이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두번째에 보강설비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보강사업은 97년도에 폭기조 보온설치공사와 원심분리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5,896만원으로 폭기조 보온시설설치공사를 했고, 그 다음 원심분리기 설치사업은 1억2,336만1천원으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이 효과는 폭기조 보온시설공사는 겨울철 폭기조내 적정온도유지로 미생물 활동 및 생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효과가 있고, 원심분리기 설치 사업은 전처리시설에 반입된 축산폐수의 미세협잡물을 제거해서 후처리시설의 과부하방지 및 처리효율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1대에서 2대로 보강함으로써 고장 발생시 긴급대처 및 기계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주정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월별반입현황은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두번째는 반입된 축산폐수의 정화방류에 대한 월별 농도 현황입니다.
  답변내용으로 축산분뇨 월별반입현황은 밑에 도표와 같습니다.
  두번째 반입된 축산폐수의 정화방류에 대한 월별농도현황은 당초 설계기준이 BOD가 5천PPM입니다.
  또 SS가 2천PPM이고 T-N이 650에 T-P가 80입니다.
  저희가 지금 반입된 내용을 보면, 총5천에서 약9,500, 9,700, 또 9,900까지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로는 BOD가 기준이 30PPM인데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BOD는 모두가 다 기준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SS도 30PPM인데 그중에 모두가 다 기준 이내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T-N은 지금 120PPM인데 저희가 많게는 1,950, 적게는 78PPM까지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T-P는 총 16PPM인데 그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10월말현재 0.6PPM으로 지금 현재 모두가 다 기준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이대영 위원님과 주정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축분톱밥발효비료공장의 설치경위 및 문제점과 앞으로 가동 예상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은 톱밥발효비료공장 설치경위에 대해서입니다.
  당초 축산폐수처리장 사업계획서 제출시 환경부는 축분처리시설을 포함시켜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축분처리시설은 초기단계에서 9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그후 각종 문제점 발생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축분시설을 제외시켰습니다.
  초기단계 시설인 경기도 이천과 경북 안동, 상주, 경남 김해, 전북 임실에 대해서는 다같이 저희가 똑같이 설치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축분수거시 각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분은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축분수거 운반에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제품의 연중수요와 불투명하고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축분처리시설 가동시 악취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하여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원자재값이 톱밥값이 상승 및 품귀현상으로 물량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 예상시기는 본시설은 군에서 자체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준공은 아직 미필된 그런 사항으로 관계법에 규정된 시설을 완비하여야 가동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질 라인과 연계해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답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주정열 위원   
  제가 축산폐수처리장에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축산분뇨 월별 유입현황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97년 3월부터 가동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97년 3월.
주정열 위원   
  그런데 97년도에는 시험단계가 그런가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주정열 위원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98년도면 어느정도 됐을텐데, 여기에 보면 3월, 4월, 5월, 6월은 아주 저조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것은 지금 현재 98년도 말씀이시죠?
주정열 위원   
  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용동주민들이 아직도 반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30분이 오셔서 만약에 여기서 질소가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농사에 피해가 온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군에서 보상을 해라.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언제 얘기요 그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게 6월달, 5월, 6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한 5월, 6월 그때 농번기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질소분이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처리량을 좀 줄여서라도 농가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처리량이 그때에 농번기때가 줄었습니다.
주정열 위원   
  1일 통계량 따지면 98년 4월이 20톤, 3월이 17톤, 그리고 5월이 26톤, 6월이 41톤이거든요.
  그리고 7월이 38.6톤 1일 평균 방류량 그렇죠.
  그렇게 저조한데 제가 7월 10일날 이후로 군정보고를 처음 와서 받았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5, 60톤을 방류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맞잖아요 여기 내용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내용이 회의록이 여기 있거든요.
  거기에 238쪽 한기권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하루에 5, 60톤 처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질상으로는 하루 1일  평균 38.6톤 처리하는 걸로 돼있어요, 이렇게 허위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처리하는 그 사항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틀에 한번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매일은 안들어오는 날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주정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 기준을 해야지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온 반입량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리고 방류량은요 저희가 거기에서 쓰는 모든 용수를 예를들어서 저희 사업소에서 쓰는 관리 동에서 쓰는 모든 용수, 그 다음에 탈수기동에서 그 막을 닦을 때 사용하는 용수, 그 다음에 드럼스크린에서 세척하면서 내보내는 그 용수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지 반입량보다는 방수량이 훨씬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게 들어온게 지금 반입량인데 방출량이 더 많이 나온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훨씬 많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러나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처리한 것은 반입량하고 맞먹어서 나가야 되지 반입량은 38.6톤인데 처리능력은 50톤, 60톤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들어와서 군정보고때 말씀하실 때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데 사실상 이 탈수할 때는 보통 몇 톤씩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드럼스크린 또 같이 넣으면서 막히지 않도록 세정하는 그게 몇 톤이고 그래서 실지는…
주정열 위원   
  소장님께서 이게 방출량을 따진게 아니라 처리한 양을 따졌거든요.
  그럼 처리한 것은 반입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반입해서 처리하는 걸.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나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여기 방류수질에 대해서 지금 기준치가 BOD가 30, SS 30, ,T-N이 120, T-P가 16이죠.
  그런데 질소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천이 넘어가는 숫자도 많은데 이렇게 기준치 나와서 방류 못하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원칙은 안돼죠.
  원칙은 안되는데 지금 당초 92년도 설계한 모든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설계할 때 질소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질소, 인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 다시 추가되는 COD에 대한 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설계한 내용이 지금 공사가 됐기 때문에 저희 1차 공사한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정열 위원   
  그럼 기준은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96년도부터 정해졌어요.
주정열 위원   
  96년도부터 정해졌는데 실질 가동해서 한 것은 97년이후니까 그 기준이 적용이 돼야 돼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적용이 되는데 당초 설계할 때 공사할 때 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질소잡는 시설은 사실상 안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게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질소분이 지금 초과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법적으로 상당히 위법을 하시는 거네요 따지면.
  그리고 거기에 오존처리시설이 지금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오존처리시설이 있죠.
주정열 위원   
  그거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으셨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오존처리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는 한 2억3,000정도.
주정열 위원   
  2억3,000?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제가 정확히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 2억3,000정도 들어갔지 않나.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 안하시는 이유는 왜그렇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존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오존에 처리능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당초에 그 사항이 조금 복잡하게 되겠습니다만 5천으로 설계된 것을 저희가 만정도를 지금 처리를 9천에서 만정도까지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는 처리량이 지금 백톤을 처리한다면 곱을 처리하기 때문에 2백톤 정도 처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농도가 짙다보니까 전처리에 그 오존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못잡아줍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오존처리보다는 지금 화학처리하는 것이 더 저희가 시험해 본 결과 낫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학처리로 바꿔서 처리하고 오존처리는 지금 현재 가동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정열 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할거요 앞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시설은 앞으로는 그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전처리 지금 앞으로 보강사업이 완전히 되면 오존처리시설은 활용을 꼭 해야 됩니다.
주정열 위원   
  활용을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럼요.
주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또 톱밥발효 비료공장 거기에 소방설비도 들어갔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소방설비 들어갔습니다.
주정열 위원   
  언제 했어요 이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소방설비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여기 분뇨처리장에 39억이 들여서 설비되는 모양인데 이걸 설비하면 또 문제점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 투자해놓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번 한번으로 보강사업이 끝납니다.
  그래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처리가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책임성은 반드시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든지 처리가 안되면 안되도록 저희도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열 위원   
  예, 연구를 많이 좀 하시구요.
  발효공장에 대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축분발효공장 건립비가 총18억3,400만원이상이 됐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설계사가 삼환건설기술공사 대표가 홍영하, 시공자가 일신(주) 대표가 노항섭 그렇게 됐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그런데 18억3천만원이상 들여서 건립한 것이 또 문제점 투성이니 이거 어떻게된 일입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까도 제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당초 92년도 사업에 6개소를 넣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가 있기 때문에 적자가 예상되고 그러기 때문에 93년도 사업부터는 이 축분처리시설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는 이걸 넣지를 않으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여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뺄려고 환경부에 저희 백계장이 있을 적에 한 다섯번 정도를 저희가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버리자 그래야지 이건 축분은 실지 집에다 쌓아놓고 덮어놔도 유기질 비료가 된다.
  그런데 굳이 이걸 우리가 실어다가 돈주면서 이걸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이 사항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이 그렇게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18억이상 들였으면 완벽하게 시설이 됐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제점.
  주로 뭐뭐가 문제점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우선 문제점이 주민의식을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을 우선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가동을 해도 해야지 악취방지시설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의 원성 때문에 가동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전문지식은 없는데 이걸 가동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나 실지 저희가 그래서 한6개소 정도를 저희가 사실은 선진지 견학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거기에도 문제점이 다 내포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운영하는데 신경을 써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이거 설립할 적에 뭐 전문, 예를 들어서 그 톱밥발효공장에서 다년간 경험한 사람들 의견은 전혀 안들으셨었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게 원래 저희가 건설심의위원회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건설심의위원회가 건축부분이라든지 토목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부분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열분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주정열 위원   
  그때 당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지금 현재도 충청남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 설계승인이 난 후에 공사가 시작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군에서 뭐 자체준공은 되었다고 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군에서 자체준공은 됐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환경부 준공 미필됐다는 건 또 무슨 얘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최종 여기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업비 투자와 지금 사용과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소가 지금 초과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준공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완비한 다음에 우리가 최종 준공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아니, 축분발효사료도 질소문제가 나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죠, 그건 총체적인 시설이니까 그거 하나만 떼가지고 환경부에서 준공해 주고 이럴 사항은 아니죠.
  예산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
주정열 위원   
  그러면 저게 지금 환경부에서 승인이 안난 것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거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어디가요?
주정열 위원   
  아니 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환경부에서는 지금 시험가동중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지금 시험가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저희가 시험가동중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지금 승인이 안떨어진거면서도 가동이 되는거 아녜요 그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시험가동기간을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주정열 위원   
  언제까지 가동기간이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보강공사완료할 때까지 환경부에서는 시험가동을 시키겠다는…
주정열 위원   
  기한은 없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강공사를 빨리 마무리를 져야죠.
주정열 위원   
  그거 애매하게 됐네.
  그리고 제가 현장답사했을 적에 제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우선 장소가 적합하지를 않죠.
  거기 현재 장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현 장소.
주정열 위원   
  예, 현재 톱밥발효 비료공장에 장소, 장소가 왜냐하면 지역에 넓은 들에다가 아래 동네가 있더라구요.
  장소가 만약에 냄새나 이런거 분진 이런거 나오면 말썽의 소지가 있겠더라구요.
  그게 장소가 문제가 됐고 또 지금 환기시설, 환기시설에 환풍기 하나 없죠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전부 집짓는 것이 전부 쇠로 됐더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골조가.
주정열 위원   
  골조가, 거기에 가스에 분진같은 거 나오게 되면 쇠가 빨리 부식이 될텐데,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쇠로돼서 이게 이것은 나무로 졌어야 될 것 같고 그 승강기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승강기.
주정열 위원   
  승강기 참 멋지게 시설은 해놨더만 그게 사실은 그것도 문제점입니다.
  승강기도 별 필요가 없대요.
  제가 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의뢰를 해봤었는데 승강기도 결론은 얼마 안가서 마모가 돼서 가장 좋은 방법이 포크레인이 가장 좋다.
  이 결론이 나왔고, 그러고 분뇨 톱밥 혼합기 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거기에 승강기도 있죠 이렇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그 승강기 그거 몇 조금 가겠습니까 그거 얇은 철판에다 똥 그런걸 하면.
  그 몇 개월 못간답니다.
  그거 만약에 그거 정지됐으면 그 똥을 파내야 할려면 또 일스럽고.
  그 수선할려도 그렇고, 그렇게 시설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되고 그러고 인제 나오는 조에 걸름체 있어요.
  그 체도 너무 얇은 망이 있대요 거기.
  그런데 두꺼운 철판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못쓴다 그렇게 됐고 라인이 있죠 라인 길이 그게 몇 미터 그거 아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65미터.
주정열 위원   
  그렇죠, 제가 직원하고 같이 쟀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짧답니다.
  전문 가동하는 사람 얘기는 그게 90미터 이상은 돼야 잘 발효공장이 되는데 그것도 문제점이다 하는게 지적됐고.
  그 조립식 벽, 화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거 조립식 벽이 화재나면 그안에 스치로폴이 있답니다.
  스치로풀이 있기 때문에 그 속으로 타고 들어가면 끌래야 끌 수가 없대요.
  거기에 나오는 엄청난 유독가스가 나와서 그 안에 있던 생물은 모두가 죽는 답니다 금방.
  그러니까 그것도 위험됐고 그 지붕 있죠 지붕도 아주 완전 밀폐됐더만요.
  그것도 문제점 됐고 그 지붕도 이중지붕으로 해서 위에 통기창이 있어야 된 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18억을 들여서 지은 이 축산분뇨 발효공장이 이게 문제점 투성이면 이게 어떻게 또 가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2억만 들여서는 안됩니다 지금 그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이런 시설을 무모하게 헛 투자합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요.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큰 문제점이 됩니다.
주정열 위원   
  이렇게 투자하면 뭐가 좀 경험있는 사람을 좀 협의하고 연구를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져놓으면 이게 가동 못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께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사실상 전문지식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을 받았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저희는 어디에 의뢰를 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심의위원 전체가 환경공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전문적으로 거기에 의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제 자신이 볼 적에도 이 골조가 쇠라든지 나무로 할 적에는 또 나무 나름대로 엄청나게 거기가 크고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또 금방 썩는 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도 못하고 그래서 H강으로 써야만이 된다 이렇게 그때당시에 얘기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승강기라든지 그 다음에 혼합기라든지 이게 전부 쇠로 돼있는데 실지 저희가 이걸 운영할려고 하는 분들을 한번 저희도 몇분을 거기서 초빙을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지금 라인에서 65미터인데 숙성건조조가 그게 10일분을 저장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10일분을 저장하면 약 85미터에서 90미터선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인이 된다 그 양반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위에 가스발생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방지시설로 가스를 포집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가스가 위로해서 부식이 가장 적게 되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방지시설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간인이 위탁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내가 들어와서 몇억이 됐든지간에 이 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안을 제시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봐도 당진 송악에 가보니까 저희처럼 다같이 밀폐가 돼있는데 거기에 전부 구멍이 다 뚫려있어요.
  그래 거기서 전부 가스를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하게 되면 거기에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 그 시설을 전부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민간에 위탁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 선결이 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한다든지 스키로다로 해서 담아서 거기다 라인에다 집어넣고 건조발효기로 밀어나가는 이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와서 저희한테 그런 사항을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자기가 만약에 위탁을 받아서 이걸 하게 되면 나는 와서 이런 이런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런 이런 시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시정해서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점되는 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인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선행해서 다 시정이 돼야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여기에다 2억을 그래서 더 투자해야 보강사업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방지시설이니까 악취방지시설을 하고 가스를 잡을려면 우선 그 시설이 우선 선행적으로 투자가 돼야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홍동을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홍동에 축분비료공장시설비가 6억 들었답니다 한 라인 설치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현재 잘가동하고 있어요 6억 들여서도.
  그런데 18억 들여서도 가동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2억을 더 투자해야만이 제대로 가동이 될 것이다, 소장님한테는 그렇죠?
  왜 이 차이가 왜 이렇습니까 이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2억 투자한다는 것은 악취방지를…
주정열 위원   
  물론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걸 투자한다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그걸 투자를 않고 악취방지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사항이고 물론 왜 6억을 들이고 18억을 들였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부인을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이 사항을 몰랐다는 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 몰랐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정열 위원   
  애초에 제 생각은 먼저도 얘기했거니와 이것은 꼭 박사학위받은 사람만이 자문만 구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 경험자 이네들한테도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이런 하자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건 맞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런데 그것에서도 좀 미스가 생겼고 또 시설면에서도 사전에 그런 환경처리도 미리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부 무창으로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주정열 위원   
  이게 설계 자체가 그래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은 18억 들여서 그 시설로다 가동을 못하게 되면 또 2억을 들여서 또 보강설비해야 가동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점 생기면 또 투자해야 된다 이거 축산폐수처리장 돈덩어리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나하나를 참고를 하시더라도 뭔가 연구를 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되지 혼자 그저 일방적으로 생각하시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다 어떻게 소화시킬려고 그래요 전부 협의를 해야지.
  지금 39억도 들여서 설비한다는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하셨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직 다 마무리를 못졌죠 아직.
주정열 위원   
  마무리 못졌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지금 현재…
주정열 위원   
  아니,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도 혼자 결단하시지 말고 여러 사람 전문… 물론 전문 박사한테도 자문을 구해야겠지만 여기에서 경험이 다양한 사람한테도 자문을 좀 구하시고 이거 축분비료공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덜 들여서도 충분히 많은 양을 소화시킬 수 있었을텐데 진짜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홍성군민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가동을 하더라도 이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에서 저희가 가동을 해야지 사실상 군에서 자꾸 투자하면서 하기는 저 자신도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열 위원   
  감사 위원장님 제가 이런 제안을 할께요.
  축분발효공장 전문기술진에 의뢰하여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진단을 의뢰해서 잘잘못을 가려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대영   
  그 문제는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거 사실 설계사도 잘못 됐으면 지적해서 좀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거 한두푼 들어갔어야죠 18억이상 투자되고서 사용도 못하는 이 하자 투성이니 말이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이걸 다시또 협의해서 상의를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 위원   
  축분처리장 관계가 저도 행정감사자료를 냈는데 지금 주정열 위원님께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화기 설치를 3,161만1천원을 들여서 시급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2회 추경에 해서 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가동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요.
  또 앞으로 2억을 투자를 더 해야 악취제거를 할 수 있다.
  그 얘긴데 여기 보면 환경부 준공미필이 됐다 이 관계법에 규정된 시설을 완비해야 된다 이랬는데 환경부에 준공이 미필된 이유가 뭐요?
  그때는 소화기 설치를 해야 가동을 할 수 있고 규정에 소화기 설치를 안하면 안되게 되어있어서 소화기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가 뭐 불 날 것이 뭐 있느냐 말이여 그것을 꼭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소화기 설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 환경부 준공이 미필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준공 미필된 이유가 뭐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현재 축분처리시설만 준공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축산폐수와 축분처리시설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준공이 되어야지 그 시설에서 하나만 빼가지고 그것만 준공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지금 폐수라인도 지금 현재 완전하게 질소라든지 이걸 잡지를 못하고 내년도에 다시 초과되는 그 항목도 실지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한 다음에 준공을 해야 된다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준공할 때 조건부로 소방서하고 조건부로 이게 추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하지 않으면은 자체 준공이 이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조건부로 준공을 하는 그 내용에서 소방시설이 거기에 완료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자체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해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무 필요없는 시설이예요.
  앞으로 2억을 투자해서 악취제거를 한다.
  2억을 투자하고 그러고 가동을 한다 아니 뭔말로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시더만 똥을 그냥 쌓아놓으면 거름은 되는데 그럼 누가 똥을 또 돈줘가면서 거기다 갖다가니 가져가라고 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또 뭐 인이나 질소 뭐 그게 많이 나와서 어렵다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게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일이라고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라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이 전부 뭐 준공검사가 된 다음에는 민간 이양 차원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거냐 아주 말이지 아주 지금 알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 2억을 또 발라가지고 어떻게 할거요, 지금 산업과에서 가축분뇨처리사업을 보고를 보면 4억8천만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자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인들이 이걸 회피하고 있단 말이요 이걸 못가져가고 자담 때문에.
  제가 축산폐수처리장 투자액을 보면 그간에 토지구입하고 해서 시설한 것이 99억8,761만2천원, 인건비가 2억7,104만9천원, 축분처리장이 18억3,420만1천원, 그리고 추가로 39억이 지금 더 들어가게 돼있죠 추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 추가로 39억을 더 들여서 주위원님께서 안됐을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어떻게 할거냐 그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방법이 무슨 책임을 어떻게 져요, 39억 아니라 390억이라도 투자해서 안되면 또 안되는 거지,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말이죠 160억이예요 160억.
  160억에 이자만 해서 직원 봉급 주고 어쩌고 한거 따지면 이자만 봐도 15억은 돼 그러면 말이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7천농가가 다됩니다.
  한우, 젖소, 돼지 뭐 다 해서, 그런데 이거 수거분뇨처리한 것은 그간에 한 것이 119농가에서 갖다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수거를 맡기는 사람도 이 톤당 얼마씩 받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5톤에 35,000원 받습니다.
황필성 위원   
  35,000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황필성 위원   
  그게 인제 수거관계도 축산농가에서도 돈을 주고서 그걸 가져가라고 하게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119농가에서 지금까지 갖다썼다, 그거 한 7천농가에서 119농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160억이 투자됐고 많은 인력이 거기가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축산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냐, 축산농가도 군민이고 축산농가가 아닌 사람도 군민인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세금을 내서 이런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설사 119 농가에 수거를 해간 농가에는 혜택을 줬다고 본다고 해도 다른 축산농가들은 사실상 혜택을 보지도 못하면서 많은 세금만 거기다 내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이게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렇다고 보면 미리 알아서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 다른 축산농가들도 말이죠 다같이 혜택을 본다든지 뭔가 이것이 꼭 필요한 물건이 돼야 되는데 그 근방 어디 조금 몇가구에서 뭐 이렇게 수거해다가 하는 것도 사실은 내용적으로 알고 보면 그렇게 반갑게 아이고 우리 똥좀 퍼가라 이렇게 반갑게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요, 거져 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 축산농가들이 볼 때 사실은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냐 차라리 해마다 150억, 160억의 이자를 가지고 축산농가들 정화조 설치하는데다가 도와준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제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팔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지 않느냐 그럼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다.
  뭐 그렇다고 해서 축산폐수사업소 소장님이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뭐 어떻게 축산사업소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거 팔아서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하는 결정권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계산상으로는 그렇지 않느냐 얘기요.
  그런데 앞으로도 39억을 또 투자를 한다, 물론 환경부에서는 마지막 주는 것이다.
  마지막 줘서 안되면 또 어떻게 할거요.
  안되면 또 그냥 마나, 나는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뭐 이게 참 소장님이나 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똑같이 참 답답한 내용입니다만 이게 진짜 행정도 가정살림이나 똑같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 과연 이렇게 160억을 투자를 해놓고 이게 과연 말이지 거기서 많은 인력이 또 가서 종사를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축산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냐 그럼 미리 알아서 전망이 없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물론 뭐 우리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시고 항상 그것 때문에 애로가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이 문제가 크다 얘기요.
  그래서 앞으로 그 39억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 신중을 기해서 그놈을 투자를 했을 때 이상없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하겠지만 그걸 누가 믿겠느냐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을 투자했다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될 것이냐 또 제대로 됐다고 그래서 홍성군에 7천여 축산농가에 축분처리를 할 수 있는 거냐.
  어차피 한쪽 귀퉁이 몇 농가거 갖다가 그것도 돈 받아가며 갖다가 처리해서 이걸 끌고 나간다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크다.
  이게 여기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냐 얘기여 공무원들 봉급줘야죠 전기세 내야지, 엄청난 돈을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얘기여.
  몇 농가에 축산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농가가 과연 환영하고 우리 똥 퍼가시오, 나 돈 얼마든지 주겠다 뭐 그런 입장도 아니다 얘기요.
  나름대로 정화 처리해서 나름대로 다 처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 생각은 무슨 뭐 개인 생활 같으면 개인 내사업 같으면 나는 오늘부라도 그만 두죠, 그만 두는데.
  물론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입장으로 개인사업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건 뭔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무슨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39억 들여서 또 해보다가 안되면 또 뭐 할 수 없는 거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 근무를 하시니까 이게 문제인 줄은 아실테죠, 문제인 줄은.
  그러나 무슨 특별한 방안이 없으니까 또 그러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방안 뭐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39억 투자하면 잘될테니까 걱정 안해도 되겠다.
  아니면 그것도 투자해봐야 알 일이고 그거 투자해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축산업자들한테 도와주는 길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구상같은 것은 없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시설은 이게 직접적인 혜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간접적인 혜택, 즉 환경보존을 위한 시설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군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도 여기다 포함이 돼있고 여러 가지 있음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농림부 지난번에 회의할 때 농림부에서 보조한 그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단지 폐수처리에다만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한8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천억을 투자를 하고 났는데 지금 환경은 환경 나름대로 계속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림부에서는 소규모시설 즉 내년 7월 1일부터는 단 한두만 가축을 사육을 해도 수질환경보존법에서 전체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내년도에 법이 바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화조로 저희군에도 정화조 시설로 나간 그 돈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양반들이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있느냐 그냥 저류만 해놓는 시설이지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시설이 없어서 정상 가동이 안될 경우에 그럼 어디에 방류를 해야만이 소, 돼지를 키울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환경부에서도 이 시설을 보강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지금 현재 허가대상업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이 120ppm입니다.
  120ppm BOD를 방류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하천이 시커멓게 썩습니다.
  유기물 때문에 안썩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허가대상이니까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게 내년도부터는 허가대상도 수거대상에서 포함시켜서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보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금방 직시적으로 나한테 혜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토양이 한번 오염되면 백년이 걸려야 회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주변에다가 분을 마음대로 쌓아놓고 폐수를 방류했을 경우에 자기 3대까지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설을 환경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보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시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물론 그간에는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게 그렇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저도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 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 유기질 비료 관계는 실지 이 일 때문에 저희가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 전에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책임을 물어서 환경부 직원이 전부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와서 감사원 감사를 할 때 전국에서 이 시설을 가동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군에서 이 시설을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하는 감사원 감사의 지시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이 막대한 투자된 돈을 그대로 방치한다든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저희는 최소한의 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하면서 민간 자본을 들여서 이 시설을 가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간에 투자된 것에 대한 소득을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이 사항은 이미 감사원에서 환경부에 대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93년도부터는 이 시설이 사실상은 배제가 됐던 겁니다.
  내용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필성 위원   
  축산분뇨처리장 관계는 얼마가 들어가든 몇 억이 들어가든 민간인이 하겠다, 그런 사람 있다고 그랬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있어요, 두 사람이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강사업이 끝난 다음에.
황필성 위원   
  무슨 보강사업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 폐수라인 보강사업이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준공했을 경우에.
황필성 위원   
  준공이 됐을 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황필성 위원   
  그런데 그 폐수라인이 그거 해서 끝나고 환경부에서 준공필이 된 다음에 한다.
  그럼 인제 39억이나 얼마 들여서 다하고 해서 그다음 얘긴데.
  그걸 말이죠 지금이라도 민간인한테 주는 방법은 안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편법적인 것이 아니냐 저희 생각에서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필성 위원   
  지금 편법이 무슨 상관있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사람들은 지금 임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겠다는 얘깁니다.
황필성 위원   
  그런 편법은 편법을 해야 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필성 위원   
  그것은 의회에 와서 보고라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군민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어차피 군비 투자해서 그거 해도 개갈안날테고 누가 공무원들이 가서 그거 뭐할 수도 없고 민간인이 자기 자본 투자해서 이거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곧 수질오염 방지도 되고 환경오염방지하는게 아뇨.
  그리고 축산업자도 도와주는 거고.
  그렇다면 그런 편법은 쫓아다니며 하라고 해야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 사항은 저희가…
황필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않고 놔둔다고 하면 지난번에 소화기 설치한 거 같은 것은 3천여만원을 낭비한 그런 행정조치다 얘기여.
  그건 어차피 가동 못하는 거 거기다 3천만원씩 왜 발라.
  바를 필요가 없는거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게 자체 준공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황필성 위원   
  아니, 아는데 어차피 가동이 안된다면 자체준공은 뭐하러 하느냐 이거요, 할 필요가 없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뇨.
  어차피 쓰도 못하는 거라면 준공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뭐.
  어차피 준공 이거 처리 안하면 어때요, 준공 안하면 어때요.
  어차피 가동 못할 바에야 준공 안하면 되지 그까짓거 상관없는 거지.
  소장님 말씀이 편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셨으니까 그걸 연구해 가지고 편법이었든 뭐했든 그거 가지고 누구 징역갈 사람 없을테고 그것은 연구를 좀 해주세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황필성 위원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뭐 한 마리 먹이는 사람들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
  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이런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하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게 아녜요.
  160억을 투자해서 똥 한주먹 정화해서 내보내면 그거 뭐 환경오염이 안되겠지.
  그렇지만 160억을 투자해서 물한주먹 정화해서 내보내 가지고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고 볼 수 없다 얘기여.
  그만한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만큼 정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간접적인 혜택이 아니라 간접적인 혜택이 아니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투자액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한 정화사업도 현재 잘 안되고 있고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이 책임질 사항은 아녜요.
  소장님이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책임질 방법이 없죠.
  그러나 담당 소장이고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하시고 해서 예를 들어서 39억을 투자했을 때 진짜 문제가 없을 것이냐 그것도 참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이고 축산분뇨처리장 관계는 분명히 편법으로라도 민간인에 이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내일이라도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면 썩히면 안되지.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처리장 보강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 내용은 너무나 좀 단순한데 39억이 말이요 39억이보강사업비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보강사업비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답변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좀 없네요.
  보강사업.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 보강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보강사업을 어떻게 할거냐 그런 내용만 저희가 여기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이용학 위원   
  글쎄 보강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
  그런데 여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점하고 답변내용은 외국산 부품 1차 혐기성 소화조 오스트리아 또 4차 오존처리 프랑스 고장 횟수 및 문제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하고 추진사항, 추진사항은 뭐 폭기조 보온시설, 원심분리기 이것만 얘기했지 뭐 어떻게 방법을 앞으로 절차, 말하자면 회사 업체 선정, 도면 기술견적서라든가 어떤 방법…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은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 8번에 명시된 그 내용…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축산폐수처리장 보강사업.
  배정되는 대로 보강공사에 대한 공법설정을 위한 심사단 구성, 관보 게재에 의한 공개입찰을 실시하겠다 그 얘기만 대답해놨지, 지금 그렇게 돼있어요.
  아직 그러면 준비가 안돼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현재 예산배정이 안돼있습니다.
  교부결정이 안돼있고 내시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지금.
이용학 위원   
  그래도 대략 안을 지난번에 군정질의했더니 그때는 대충 안을 좀 얘기했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래서 저희가 보강공사에 대한 공법을 설정을 하기 위한 심사단 구성을 하고 관보에 의한 공개입찰을 저희가 추진할려고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예산이 교부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교부결정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이용학 위원   
  구체적으로 없다고 한다면 나는 있는 방법을 좀 잘못되고 효과적으로 좀 업자 선정을 과거 시설과 같이 전부다 외국산 갖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AS도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250톤 처리를 50톤이니, 60톤이니, 70톤이니 지금 좀 불투명성을 가지고 투명성이 없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다시금 말하자면 39억 보강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추진방법, 그러니까 회사를 정하는 때 과연 기술견적서를 예를 들어서 선치투방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방식론을 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이 감사는 이미 시행한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제가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아직 시행도 안한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좀 거기도 있어요.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잘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방법을 내놨을 적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선치투 방식으로 하느냐 또 어떤 방식, 방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식을 서로가 개진해서 잘못됐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좀 효과있는 이번에는 실수없고 효과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아직 교부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로서 답변을 제가 마치고 둘째로는 축산폐수처리장 편입용지에 대해서 감사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등기가 말이요 등기가 둘이 안됐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둘이 안됐습니다.
이용학 위원   
  두사람이 번지는 여러개, 건은 여러건이라도 건은 4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직 못한 이유는 왜 못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시에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돼서 또 데모가 많이 일어나고 할 그런 사항쯤해서 이 사항이 같이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실책으로 인해서 이 두 건이 아직 미등기 됐는데.
  또 이 사람들이 전부 사망한 사람들이고 또 상속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은 특조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학 위원   
  그런데 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일단 준공이 언제 됐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작년 8월 11일날.
이용학 위원   
  아니, 준공은 그런데 가동, 그안에도 가동하고 시설 투자를 시작한지가…
  지금 그동안에 말이요 지금 미등기로 됐는데 특조가 그안에 특조가 있었단 말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있었어요.
이용학 위원   
  그때 이게 했어야 할 것인데 그걸 지금 그 기회를 말하자면 또 놓쳤거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놓쳤어요.
  그건 잘못 됐습니다 분명히.
이용학 위원   
  잘못된 건 사실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잘못됐어요 그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용학 위원   
  글쎄 뭐 잘못됐다니까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겠는데.
  방금 말씀대로 그당시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 받아들이는 민원소요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지난 일이니까 뭐 그후라도 이미 땅값은 다 지불해 줬단 말이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이용학 위원   
  계약을 보면 반드시 땅값을 주고 받고 가불간에 이런 권리양도가 이뤄지도록끔 이렇게 계약은 돼있는데 그것을 이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인제 못했단 말이요.
  그런데 공무원들 그동안에 뭐했느냐 이거지.
  잘못했다는 걸로도 물론 그것으로서 충분히 대답은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공무원이 그후로 계속 매달려가지고 그때 바로 했으면 사망도 안됐을 것이고 지금 준사람도 내부적으로 변동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이라는게 이해가 붙으면 그 시간을 지나면 자꾸 변동됩니다.
  변동되는데 그당시 이것이 모두가 다 등기가 일단 다 특조를 했든 뭐로 했던 간에 끝났어야 옳을텐데 지금 이게 미등기로 된게 이게 골치라구.
  특조가 앞으로 물론 또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좀 긍정적으로 이해는 갈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뭐했느냐 얘기지.
  이것도 지금 작년인가 97년도 이전에 내가 군정질의 내가 2대때 군정질의한 후로부터 이게 시작해 가지고 그나마나도 지금 이게 어느정도 등기양도가 이게 된 것 같은데 이게 2건도 지금와서 사람이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특조 안해 가지고는 도저히 다시금 손을 댈 수도 없단 말이요.
  하여튼 너무 그동안에 축산폐수처리장 처음 추진사항에서부터 또 어려움이 많아서 충분한 이해갑니다.
  가는데 공무수행이 너무 방만적이고 구태연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면에는 저희가 절실히 통감을 합니다.
이용학 위원   
  앞으로는 이와같은 재산관리를 또다시 범행을 했을 적에는 그때는 거기 해당된 법규에 의해서 아주 엄단처분한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한기권 위원님.
한기권 위원   
  본위원이 질문했던 시설부품 및 보강설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차 혐기성 소화조하고 오존처리 오스트리아제하고 프랑스제가 고장이 나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느정도가 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오존처리시설 말씀입니까?
  맨마지막에 보강사업.
한기권 위원   
  1차 혐기성 소화조 오스트리아제하고 4차 오존처리 프랑스제가 고장이 나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어느정도가 서느냐구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전라인이 서야죠.
한기권 위원   
  전라인이 서야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지난번에 한번 고장났다고 했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오존처리시설이 고장났었어요.
한기권 위원   
  몇일정도 걸려서 고장났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제가 알기에는 한 2개월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2개월 정도 가동을 못한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거 대체를 저희가 화학처리로 바꿨습니다 그당시에.
한기권 위원   
  고장이 나면 화학처리로 바꾸면 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화학처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이 화학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거기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농축조를 이용해서 지금 화학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지금현재 상태로는 고장이 나도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오존처리시설에서는 앞으로 보강을 하면 이상이 없지만 화학처리해야만이 되는 그런 실정이 또 옵니다 지금 현재.
  고장났다고 할 경우에는.
한기권 위원   
  그럼 또 2개월 정도 서야 돼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화학처리로 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고장나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권 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그럼 39억 보강사업을 하면 괜찮다는 얘긴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방류수에 대장균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당 3천마리 이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오존처리시설은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이 구성은 그럼 국산으로 대체는 안되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국산으로 저희가 서울 청계천에 가서 그걸 알아봤더니 국산으로 만들 수는 있다고 그럽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AS를 안해준다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걸 가지고 여기서 국산으로 제작을 할까 생각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시설이 고장났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AS를 안해주면 저희가 상당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을 사실은 기다린 겁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고장이 나도 큰 문제가 없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고장이 나도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따른 고장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대체를 해놨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러면 39억 보강 추진하고 있죠 지금.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그게 보강을 만일 하게 될 때 말이죠,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군수님이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군수님이 하시죠 최종적으로.
한기권 위원   
  군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그럼 그 자료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저희가 전부 작성을 해야죠.
한기권 위원   
  소장님이 작성하시는 겁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책임은 실무자인 제가 책임져야죠.
  총체적인 책임은 군수가 되겠습니다만.
한기권 위원   
  주체가 그러니까 군수님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군수님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실무적인 책임자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 사업에서 먼저 업무보고하실 때 말이죠, 여러개 회사가 와서 거기에서 무슨 시험사업도 하고 교수님도 오시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시험사업은 않고…
한기권 위원   
  시험해서 와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자기네들이 와서 제안서를 저희한테 우리는 이렇게 보강을 하겠다 이런 제안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요.
한기권 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나중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죠 공개입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보에…
한기권 위원   
  그러면 그게 A, B, C가 있다고 보면 입찰이라고 그러면 그분들 실력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좀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녜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데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기에 명기를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안동하고 울산하고를 갔다왔는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안해주고 자문해주는 내용을 저희가 받고 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절대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이 안되겠다고 하는 사항도 했고 그 사람들이 거기 관리소장들이 저한테 반드시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한기권 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믿어도 되겠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믿으셔야죠.
  저도 어떤 그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처리 효율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속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데 안동같은데 가보고 울산 같은데 가봤더니 실지 다른 기관에 최종방류수를 수질검사의뢰를 수십번을 한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써야만이 최종적으로 완벽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권 위원   
  현재 예산교부결정이 안되고 내시만 됐다고 그랬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내시가 되면 언제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달 중에 저희가 교부결정만 되면 이달중에 이 사항을…
한기권 위원   
  바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바로 추진할…
한기권 위원   
  바로 추진할려고 그러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민간인에게 유치한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하시던데 말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이 시설요.
한기권 위원   
  예, 축분처리시설 말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축분처리시설도 그렇고.
한기권 위원   
  전체적으로 다 넘길려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 이것은 환경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지금 민간한테 전부 위탁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한기권 위원   
  어느 정도, 전체를요 이거 축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전체가 다 위탁을 하면 다하게 됩니다.
한기권 위원   
  위탁은 뭐예요, 그럼 임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아니죠, 그건 민간인이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그럼 대출금은 그 사람이 갚는 거예요?
  군에서 갚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대출금?
한기권 위원   
  지금 그냥 다 어떻게 자금을 다 어떻게 160억이라는 자금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 순 정부보조, 도비보조, 군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갚을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게 정부보조70%…
한기권 위원   
  민간인이 유치하면 민간인은 임대차원이면 홍성군에 무슨 뭐 돈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내고 처리하는 사항은 없죠?
한기권 위원   
  그냥 넘겨주고 마는 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하수처리장도 앞으로 그런 사항이고 환경기초시설은 모두가 다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권 위원   
  만일 축산폐수처리장이 민간인에게 넘어갔다.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건 그때 인제 인사관계는 그때 군에서 조절돼야 할 것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권 위원   
  개인 회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개인이 운영한다고 그러면 개인한테로 넘어가야죠.
  인제 그 사항은 군인사 관계하고 구체적으로…
한기권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39억 보강시설을 한 다음에 민간으로 유치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었는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것은 인제 최종적으로 그 시설이 완공이 다되고 아무런 문제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 2002년도로 먼저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환경부에서 2005년도로 했다가 빨리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한기권 위원   
  환경부에서 위탁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만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전체 이 환경기초시설은 민간한테 위탁처리하는 걸로…
한기권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다 보강사업으로 39억을 갖다가 39억이든 50억이 됐던 갖다가 보강시설을 한다해도 민간인한테 위탁문제라고 그러면 그리 걱정할 것 없네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처리 못하면 안되죠.
  수질이 안좋다든지 하면 그 민간인이 위탁해서 받을 사람이 어디있어요.
한기권 위원   
  처리시설만 확실하게 되면 어차피 민간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은 크게 없다 이말이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데 부담을 안하면 이 시설을 어떻게 민간한테 처리가 안되는 시설을 넘길 수가 있습니까?
  민간이 받을 사람도 없죠.
한기권 위원   
  처리시설만 제대로 되면 민간인이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러니까 그때는 인제 민간한테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해서 민간한테 수의계약 차원에서 넘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그때는 대두가 돼야 되겠죠.
한기권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두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민간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두 분 계시다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한기권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 홍성분이예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한 분은 홍성분이고, 한 분은 경기도분입니다.
한기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강사업 39억 보강사업 말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감사를 했습니다만, 저는 종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이걸 지금 이 사업을 페지시키느냐 도로 살려놓느냐 지금 그러한 기로에 있거든요.
  기로에 있단 말이요.
  다시 뭐 설명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39억을 교부금을 결정해서 예산서를 들어오면 여기다가 공모방법을 확실한 공모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터키투 방식이라든가 무슨 방식이라든가 이 방식이 있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이용학 위원   
  이 방식을 성적서를 일단 견적서를 이렇게 내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가 다 심의위원 비슷하게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판단은 할 것이다 얘기요.
  그렇잖아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이용학 위원   
  근본적인 걸 보면 여기 프랑스니 무슨 어디니 잔뜩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와서 고장나도 AS도 못받고 그걸 또다시 지금 뭐 39억이니 40억이니 자꾸 돈만 갖다 요구해서 그것만 갖다가 그거 보강하는데만 급급하지 운영에 대해서 이게 하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겠다하는 그런 책임성과 걱정 문제는 전혀 집어내버리고 돈만 들어오면 그돈 가지고 사업하는데만 눈만 머는 식으로 이런 인상이 보인다구 인상이.
  소장 보고 그렇다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 얘기여.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이게 터키투방식이라든가 발주 방식을 말이요 공모방법을 견적서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게 제대로 못하면 우리 예산 안줄려고 그래요.
  알아서 해요.
  그것만 부탁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하여튼 저희가 뭐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관보에 게재한다고 그랬습니다 방법을.
  하여튼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용학 위원   
  아니, 설명할 것도 없고 그때 자료를 내서 확실하게 해요.
  지금 여기 당연히 이 얘기 저 얘기 잔뜩 갖다 하지 말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그거 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됐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위원장 이대영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원료확보수집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하실 때 수거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환경과에 얘기했더니 그뒤로 무슨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박성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환경과에 어떻게 얘기를 하셨길래 수거에 문제점이 없었나 하는 걸 말씀 좀 해주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지금 사실상 요즘에는 저희가 정량을 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묵밭이라든지 이런데 자기 농토에다가 뿌리기 때문에 수거량이 계절적으로 적어질 때입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처리를 하고 싶어도 축산환경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량이 적다, 물량이 적으니까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되겠느냐 그래서 실지 물량이 있는데도 안들어오는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후로는 저희가 물량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물량이 또 적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환경과에 얘기해서 농가에 좀 은연중에 어떤 압력을 좀 가하던지 해서 그쪽으로 가도록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좀 잘 들어오는 것이겠죠.
  어떻게 했나는 모르시겠지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 사항은 아니죠.
박성호 위원   
  아니 이것은 진짜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은 말이죠 정말 축산인을 위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또다시 축산인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 이런 시설이 돼서는 절대 안된단 말입니다.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축산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사항이다 이거요.
  이 오수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데 왜 물량이 안들어오느냐 거기에 왜 물량이 안들어오느냐 뭐 너무 비쌌던지 또 그네들이 뭐가 안맞았던지 해서 물량이 안들어가는 거지, 왜 그네들 취향만 맞으면 왜 안가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수거가 안된다 이거요.
  그래 환경과에 얘기해서 그쪽에서 좀 환경과에서 너희 말이야 그럼 밭에다 뿌리는 거 그거 뿌리지 말라고 했던지 또는 어떠한 뭐를 압력을 가해서 그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오로지 말이죠 축산인을 위한 이 시설이예요.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대로 160억, 또 앞으로 해서 한 2백억 뭐 또 들어갈지도 몰라요.
  이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정말 축산인을 위하고 환경을 다만 한모금이라도 더 정화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축산인이 거기에 수거하는데 있어서 이떤 부담이 갔던지 무슨 여건이 있었던지 간에 못하는 사항을 그거 수거가 안된다 해가지고 환경과에 얘기해서 감독관청에 얘기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가하던지 해서 들어오게 한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 이것이 과연 그럼 이게 축산인을 위한 시설인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런 압력이 아니죠.
  지금 현재…
박성호 위원   
  환경과에 얘기했다는 건 뭡니까?
  왜 다른데도 다있는데 환경과는 축산분뇨를 단속하는 기관이예요.
  거기에 얘기했다고 하는 뜻은 어떻게 그분들이 가서 하셨는지 나는 모른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닙니까?
  축산농가에 뭐 음으로 양으로 어떻게 했던지간에 하여튼 그뒤로부터는 잘 들어온다 이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지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저희는 그 자료도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파악되면 우리한테 연락 좀 해줘라 했는데 축산환경과에서 어디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양돈협회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돈협회장이 혹시 회원중에 그런 집이 있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지금 넘는다든지 이런데가 있으면 거기가 지금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거기를 이용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사실 더 들어온겁니다.
  그런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 사항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림부, 환경부, 그 다음에 축협중앙회 이렇게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일부 2개군은 축협에서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조합원에 한해서 그래서 저희도 그 방법을 군하고 매칭을 해서 보조를 해서 축산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축협은 축산인을 위한 축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사항을 하여튼 축협조합장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예,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이구요.
  아까 같은 경우도 왜 우리 소장님께서도 직접 양돈협회에 그러한 협조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환경과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인상을 우리 축산인들이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물론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직접 김건태 회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전화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아이고 그러냐고 몰랐다고 그러면서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확인된 겁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가뜩이나 말이죠 저장액비화 쪽으로 자꾸 몰고가고 있고, 또 실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그 방향이라면 지금 농가에서 거둬들인 사항에서 밭에다 많이 뿌린다 그러면 좋은 사항 아닙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물론 유기질 비료로 뿌리면…
박성호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원료가 수집이 덜되가지고 가동이 덜되는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그렇죠.
박성호 위원   
  여기는 뭐 가동이 안되도 좋다 이거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물론 그렇습니다.
박성호 위원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비료로 쓰면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그러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요 정말 이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축산농가들이 서로 다퉈서 우리것 좀 처리해 주쇼, 처리해 주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 자체가 조금이라도 축산인들에게 또다시 어떤 부담을 주는 그러한 시설, 그러한 기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설령 원료반입이 다소 안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우리 농가가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축산폐수처리사업소는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없는 시설이 되었음을 인정하시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심사숙고해서 연구 좀 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이환무   
  예,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연구노력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자체 기술력도 향상을 시키며 축산인이 참으로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문화공보실 
  
○위원장 이대영   
  다음은 12월 3일 감사중지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문화공보실장 이영종입니다.
  지난 감사 추가보충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군민의 날 체육대회 기상예보 점검확인사항, 두번째 도민체육대회 입장식 현수막 문안 아이템 구상, 세번째 도민체육대회 입장식 현수막 바뀐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예보 확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기상대와 시외통화를 2회 해서 확인을 했고 0455-662-0366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131전화 음성서비스 일기예보 통화내용은 5회를 했습니다.
  0451-0131이 되겠습니다. 통화내역은 붙임 자료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는 한국통신에서 우리가 공문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입장식 현수막 문안 아이템 구상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민체육대회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입장식에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가장행렬은 실시하지 않키로 하고 현수막만 제작하여 활용키로 군체육회에서 결의하여 제작 사용하였습니다.  현수막 문안은 가장행렬없이 단순하게 입장하는 것 보다는 홍성군민이 염원하는 도청이전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도청이전을 홍성·예산으로”와 “도청이전을 공주, 논산, 부여로“라는 문안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입장식에 들고 입장함으로써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켜 도청이전을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체육회에서 의결하여 제작 사용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사항, 도민체육대회 입장식 현수막이 바꿔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입장식시 당초계획은 본부석쪽을 향하여 “도청이전은 공주, 논산, 부여로”라는 문안의 현수막을 들고 입장하다 본부석 통과시 “도청이전을 홍성, 예산으로”라는 현수막을 펼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바꿔 선수단의 양옆 본부석과 본부석 반대쪽에 현수막을 나란히 들고 입장하였으나 집결지 대형의 반대로 입장하는 바람에 현수막이 바꿔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장 트랙을 한바퀴 행진함으로써 당연히 본부석이나 본부석 반대쪽 관중들이 2개의 현수막 내용을 보게 되므로 본래 의도한 대로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첨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답변해 준 것이 두가지입니다 지적이.
  전화관계는 전화관리대장이 있느냐 전화관리대장이 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체 통화내역을 이렇게 쭉 자료를 줘서 여기에는 지금 말하자면 131에다가 전화는 한걸로 이렇게 지금 여기 문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런데 내용이 지금 없죠 내용이, 내용이 없고.
  그래서 이게 과연 공보실에서 실장이 확인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설과 치수계에서도 일기 기상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알기 위해서 한 것인지 이 내용을 공보실에서 한 것인지 이것가지고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에 실수된 이 문제, 이것은 제가 지적을 왜 군예산을 현수막을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효과없는 그러한 실수를 해놨느냐.
  예산을 낭비를 했고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무수행을 해야 할 일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복지부동하고 방만하고 이런 구태연한 방법을 가지고 이런 실수를 범해서 군예산을 낭비했다 또 둘째로는 우리 홍성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실추시킨 것도 물론 인제 지적이지만 앞으로 도청유치하는 데에 상당한 말하자면 어려움을 만들어 놨다 오히려 혹을 떼려갔다가 붙였다 그래서 홍성 명예를 더 실추시켜놔 가지고 도청유치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중한 그러한 신의를 잃었다.
  핵심은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뭐 거기 예산도 일부 갖다가 낭비를 효율적으로 운영도 못했지만 가장 핵심은 도청 유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잘 물론 할려고 했지만 실수를 해놔가지고 아주 홍성군 앞으로 도청유치 추진하는데 아주 불신을 만들어놔서 크게 이게 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게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GAL이라는 일본항공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GAL이라는 회사가 어느날 설사복통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아보니, 비행기내에 요리사가 요리하던중 자기의 손가락을 다쳐서 피가 흘러가지고 음식에 묻어서 변질했음을 알았단 말이요.
  그래서 요리사는 이걸 숨기고 아무 소리 안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본인이 도착시 그 길로 자살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하면 내가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여러 사람을 구토해서 GAL이라는 회사에 신용도를 완전히 잘못 만들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죽음으로써 아주 그건 솔직하고 고백하고 책임성을 갖는 회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이의 말하자면 애용을 더 말하자면 갖도록끔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손가락을 자르고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된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해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을.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당시 말하자면 그 직무를 수행을 안했기 때문에 부득이 참 실장 모처럼 가가지고 책임상 지금 말하자면 이 감사에서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옳습니까, 말하자면 옳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분터는 모든 대형 행사때에는 의회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고 또 동의를 받아가지고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 규정에 의해서 감사지적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장님이 여기 위원님들한테 공개 잘못했다고 아주 잘못했다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의를 받으쇼.
  저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아세요, 받아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잘못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런데 실장님 말씀을 그렇게도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렇게 명예실추를 하고, 앞으로 군정하는데에 커다란 화근을 만들어준 공무원은 처벌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쇼 이런다든가 내가 뭐 시키는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좀 그렇게 대답좀 해주쇼.
  그리고 나는 나혼자 결정않고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쇼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대영   
  예, 실장님 솔직한 고백을 하세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 이영종   
  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사항은 처벌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해주시면 달게 저희가 감수를 하고 받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넓은 양해를 해주시고 또 용서가 필요하다면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 공무원으로써 심기일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이용학 위원   
  아니, 내가 이해가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받으시라구.
  나는 뭐 여러 위원님들 쫓아갈테니까.
○위원장 이대영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용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대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감사중지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 선서 또한 재무과 소관 설명시에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무과 
  
○재무과장 김영식   
  재무과장 김영식입니다.
  5-1페이지 여유자금 이자수입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예산이 1,200억원으로 한달 평균 백억원을 지출을 예상하고 3월과 4월에는 평시집행과 이월사업비 집행 등으로 평균 20억원 이상의 공금잔액을 관리하였으나 앞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공금잔액을 최소화해서 1개월이상 단기예금을 예치해서 군재정 수입 확충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5일 현재 체납액은 32억9,800만원으로 현년도 12억4,100만원과 과년도 20억5,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 징수 가능한 것은 현년도분은 부과액의 97%이상 과년도분은 부과액의 30%이상을 징수목표로 설정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주요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압류가 307건, 총2,682건에 12억9,200만원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를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으로는 백만원이상 체납자가 623명, 천만원이상 체납자가 45명, 년3회이상 체납자가 578명입니다.
  578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납부토록 고발예고통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무담당 6급 공무원을 개인별로 지정해서 징수 독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인허가 부서와 협의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재산이 있으면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1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확정기간중에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 군청에 세무담당직원이 5월중에는 1개월동안 홍성세무서에서 출장 근무하면서 주민세 소득할 납세 예정자에게 자진신고안내와 별첨 안내팜플렛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및 읍면에 자진신고 납부 홍보토록 조치하고 저희 군청에서 발간하는 홍주신보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5-4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리지구 경지정리사업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리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금곡지구 배수개선 공사지구내에 있는 공사로서 지구내에 공작물이 28개가 있고 진입로가 협소할뿐더러 1개소밖에 없어 2개업체가 시공할 경우 작업상 혼잡이 우려되고 기존공사의 하자발생시 하자의 책임이 불분명해서 국각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존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의계약된 사례 일부를 발췌해서 5-32페이지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된 군유재산에 대한 등기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등기 건물 13동중 10동은 12월 1일 등기를 완료했고 미등기된 3동은 조속히 추진해서 12월 2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등기된 10동 내역은 35페이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재무과 소관 답변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소득세할, 소득할 주민세 자진신고 홍보가 잘못됐다 해서 인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거기 자료가 실적이 있고 또 방금 여기 해명대로 세무서에 직원을 파견해서 소득세를 내고 해당되는 납세자들한테 홍보를 하도록끔 알려주도록끔 그러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더이상 감사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현년도분 97%, 과년도분 30%이상 징수한다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무과장 김영식   
  5-3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재산이 있으면서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서도 예를 들면 자기 고급승용차를 딴 사람명의로 등록한 사례도 많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12월중에 지금 우리가 천만원 이상 체납자 45명에 대해서는 년3회이상 체납자 578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12월말까지 지방세를 납부토록 예고서를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안낼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이 있으면서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고발해서 강력한 조치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훈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죠?
○재무과장 김영식   
  선별은 관할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그걸 집행할 예정입니다.
정성훈 위원   
  체납액이 하도 많아 가지고서요 참 32억 정도가 되고 했습니니다만 여기에 따른 2차가 이자가 또 많이 발생되죠.
  또 그거 따지면 여기 자료 나온 32억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체납액으로 있는데 물론 읍면에도 체납기간 일제정리라고 프랑카드도 붙여가지고 전부 있는 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홍성군의 열악한 군재정이 이런 상황인데 세수증대에 아주 일조를 하는 뜻이고, 전공무원들이 말이요 좀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정말로 없어가지고서 못내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얘기한 대로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주민들이 안낼 때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가지고 세수가 증대되는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수의계약 경지정리사업의 자료가 본위원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이 뭐 법령에서는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이게 안되는 경우 되게끔 하기 위한 답변서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6건중에서 5건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해서 하고 1건만 말이요 더군다나 한 12억 정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군민들이 주민들이 볼 때 또 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정말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이런 것은 이런 군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하고 연구해서 말이요, 공개로 할 수 있으면 공개로 하고 해가지고서 주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제가 조금 다시 생각이 나서 보충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훈 위원님께서도 이 세금 징수가 너무나 좀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중복된 얘기는 할 필요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재무과에서는 이 돈을 해당이 안되는데 홍성군청 다니니까 다 마찬가지죠.
  여기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융자금입니다.
  이 설치융자금도 연도로 미도래하고 도래액에 대한 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징수하는 과정이 말하자면 부도를 냈다든가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도저히 신용이 지금 징수할 수 없다 이래서 설치융자금을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체납이 돼 있단 말이요.
  많은 지금 9명에 대한 97년도만 따져도 7억인가 얼마요… 하여간 많은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데 1억4,950만원을 지금 못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감사에서 서울 중앙체인이 임대를 하고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것을 거기를 말하자면 독려를 못했기 때문에 그 기일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기일 놓친 것은 지역경제과 공업계에서 취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폐수처리시설 설치융자금은 어디서 취급하느냐 하면 축산환경과에서 취급한단 말이요.
  그럼 서로가 정보를 협조해서 이 체납액을 징수를 독려를 해야 하는데 전부가다 각각 딴청 피우는거요, 서로가 협조를 안해준다고.
  이거 홍성군청이 지금 관리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어리석게 태만하고 복지부동한 짓을 하고 앉았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요.
  그러한 징수독려가 지금 부진해 가지고 이 32억이라는 체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각별히 더좀 관심을 지적을 하고 싶고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징수자들이 그러한 사항속에서 현재 32억이라는 체납을 지금 노력이 없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력이 없다.
  이 전체적인 체납을 보면.
  그래서 인제 아까 소득할 주민세가 원칙은 법으로 봐서는 납부자가 자진신고를 하게 돼있지만 상당한 숫자가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그걸 챙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가산금을 20%, 가산금을 납세자가 부담을 하고 있다.
  불이득을 가지고 있다, 물론 군입장에서는 세수가 재원이 더 20%가 가산되니까 우리 재원 확보는 좋겠죠, 그렇지만 재원확보만 되는 거지 우리 군민이 없는 사람들 요새 한참 어려운 사람들이 20% 가산금 내는 생각은 그건 안돼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납세자에 대한 말하자면 신고납부서를 개별통보를 해주는데 세무서에 가서 직원을 독려해서 거기 고정배치해 가지고 자진신고안내에 각별히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성실의 의무를 노력의 의무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때 그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경제난국에 말이요 이 본청이
지금 채무는 자꾸 늘어나가고 체납도 자꾸 이렇게 32억이니 자꾸 늘어나가고 또 세수부족현상이 갈수록 심각해 진단 말이요.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또 30%이상이나 삭감되는 재정난국이 이렇게 극심해지는 것이 확실히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장님 다른 과장님도 업무사명감이 크지만 이 재원확보 세금징수하는데에 그야말로 각 읍면별로 말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논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놀고 있다는, 그러니까 좀 일일이 그 정보라든가 신용조사를 잘해서 이런 체납이 다시금 또다시 이렇게 심각한 입장에 가지 않도록끔 할려면 과장님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통감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소리?
○재무과장 김영식   
  예.
이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월 4일 감사중지된 축산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과장 선서도 축산환경과 소관 설명시 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축산환경과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축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른육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지출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기타 가축 육성사업 농가별 지원내역하고 사후관리 상항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살처분 표시판 설치 관계는 저희가 그후에 보완을 해서 사진첩을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리고 이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폐수처리 융자금 체납실태조사 관계는 저희가 농공단지내에 9개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서 저희가 9개소 중에서 가능한 신흥직물, 삼호정밀, 남일산업, 호서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가지고서 체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세금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직원이 나가서 현지 나가서 설득을 해가지고서 받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해배출업소 개선명령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제물산은 개선명령관계가 97년 3월 3일자로 이행완료를 했으며 경희세차장도 97년 9월 9일자 이행을 했고 충청주유소도 97년도 10월 30일자 이행을 했으며 98년도것도 저희가 개선명령에 대한 서면내용과 같이 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경고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고처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경고하고 고발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경고처분해 가지고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행토록 그렇게 현장 현지 나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했으며 중간에 보면 미이행 사항이 2농가가 있습니다.
  장곡면 도산리 함병호씨하고 상송리 방관식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미행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건축법 미이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은 보면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신고대상 중에서 신고 미이행 대상농가가 미필농가가 565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565농가에 대해서는 신고대상농가에 대해서 총1,030해서 465는 신고필이 됐지만 565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을 정화조나 건조장,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무허가 축사 신고라든지 그런 걸 총괄적으로 신고가 된 후에 이행토록 저희가 행정력을 최선을 다해서 565농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신고대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완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간사 서용삼   
  서용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이걸 물어본건데 이게 언제부터 상근 이사하고 여직원하고 봉급나갔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상근 이사는 저희가 그것은 5개월전에 저희가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해당된게 나갔고 여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12월부터 그게 해서 나갔습니다.
○간사 서용삼   
  여직원이 작년도 12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여직원은 미리 사무실 관계 때문에 미리 여직원은 채용을 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리고 상근이사는 5개월 됐다구요 지금 나간지가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런데 그때 제가 과장님 상근 이사 두고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나 제가 질의할 때 얘기 안했어요?
  군정질의할 때 왜 얘기 안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상근이사관계요.
○간사 서용삼   
  예, 여직원 하나만 그때 채용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때 상근 이사를 불가피해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것 같은데요.
○간사 서용삼   
  어디서 했다구요 간담회에서 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담회때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해서.
○간사 서용삼   
  여직원 처음에는 인제 여직원 하나만 고용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 사람이 또 하나 있냐 해서 물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 여기 보니까 지금 봉급이 제대로 다 나갔다 이거요, 5개월 나가고 12월부터 나갔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간사 서용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왜 그러냐면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성실하게 항상 자료를 줘야 돼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부탁드리구요, 또 이두용 이사
님은 하는 역할은 뭣을 담당하고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하는 역할이 많습니다.
  그 분이 지금 우리가 설계입찰공고나 설계용역관계 모든 입찰관계를 지금 그분이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축설계가 입찰해서 지금 설계가 지금 용역이 들어갔으며 그뒤로 기계설계라든지 모든 감리 모든 관계가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입찰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반서류를 만들어서 입찰공고에서부터 모든 제반 절차를 밟아서 주식회사 상법에 의해서 지금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이두용 이사 혼자서 하시나요 입찰같은 거.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입찰은 인제 집행부에서 하구요, 또 인제 우리가 이사가 지금 군이 2명, 축협이 1명, 홍천산업이 2명해서 5명이 지금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서 이사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집행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우리 과장님도 이사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주로 역할이 업무담당이요 뭐예요 우리 과장님은?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업무담당은 제가 인제 총괄, 주무과장으로서 종합처리장에 대한 것을 농림부나 도에서부터 그 분들이 푸른육원하고 상대를 하는게 아니고 저희 주무과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푸른육원에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총괄해서 제가 도에다도 보고하고 농림부에다도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런데 제가 조금 먼저도 얘기가 나왔던건데 죄송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인제 홍성군 대표하면 군수님이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그렇죠, 그렇데 유창균 우리 과장님이 여기 이사에 이렇게 개인 언뜻 우리네가 볼 적에는 개인 이사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군수니 축협조합장이니 그런 분들은 대표 주주로서 인제 역할을 하시고 왜냐면 이사를 할려면 군수님이 수시 이사회를 모집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제 업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걸 저한테 제가 위임하는 걸로.
○간사 서용삼   
  군수님이 그러면 이사를 업무관계로 다가 위임을 하셨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하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그럼 그게 이사 우리 유창균 과장님이 이사에 책임될 적에 거기 명칭이 어떻게 됐어요, 홍성군 대표로 됐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아니죠, 군 출자 비율에 보면 저희가 47%이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홍성군이 47%라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러니까 이사가 2명 인제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현재 거기 가있는 이두용씨하고가 이사로 둘이 지금 있습니다.
○간사 서용삼   
  두분이?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간사 서용삼   
  앞으로 이러한 분야도 지금 왜냐면 3개 분야에 축협이나 군이나 분야에 돈은 최고 많이 투자한데가 홍성군입니다.
  이 분야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이게 군민들이 거기에 지금 신경이 전부 집중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잘될 것이냐 돈만 투자할 것이냐 또 개인한테 잘못하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더 지금 많아요 지금, 이 분야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항상 이사라면 홍성군 대표 인제 이렇게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언뜻 잘 몰라서 그런가 두분이 개인 이사로 제가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군에 이렇게 되나 이런 방법도 있나 말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직원들 또 여기 보니까 또 사무실에 보면 보일러 설치가 돼있는데 사무실 바깥에 또 보일러 안깔린데가 있어요?
  난방용 부탄가스가 이게 지금 18만7천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사무실 운영비요 푸른육원 사무실 운영비에 보면 난방용 부탄가스라고 18만7천원이 있단 말이요, 이게 보일러가 안들어가 사무실이 있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무실이 콘테이너 박스 2개 놨어요, 2개 놔 가지고서 한쪽은 그렇기 때문에.
○간사 서용삼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지금 여기 축산폐수 배출업소 경고, 고발 단속건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금 자료가 나왔는데 배출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말이요, 개선명령을 했다 3건, 97년도.
  98도는 4건을 개선명령을 여기 날짜별로 말이요 개선명령 이행완료일을 여기 일정이 나왔거든요.
  일정이 나왔으면 제일 꼭대기 예를 들어서 백제물산 김동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및 배출허용기준초과, 이 초과를 했으니까 개선명령을 했단 말이요.
  그러면 개선이행완료는 97년 3월 3일날 개선이 됐다고 이렇게 지금 여기다 문서가 왔는데 이 문서 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개선을 했으면 초과치는 그 당시 얼마였었는데 그 당시 기준초과가 얼마 이상이 됐다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 당시 그러면 그후로 확인을 해보니까 개선은 언제까지 여기 있잖습니까?
  개선기간은 97년 2월 17일부터 97년 3월 16일까지 개선해라 했는데 97년 3월 3일날 했단 말이요, 했으면 그 원인 행위에 대한 그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문서 좀 주세요, 문서 안줬죠 지금, 개선 완료의 자료를 지금 저를 줬나요 위원님들한테 98년도것이나 97년도것이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 관계는 개선 기간을 정해놓고서 그안에 기간내에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이행을 예를 들어서 PPM이 초과가 안됐다든지 물을 수거해다가 했다든지 내용을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학 위원   
  그렇죠, 실적표를 개선했다는 실적표가 여기 자료에 와있지 않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그것은 제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래요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자료 이것밖에 안줬죠 위원님들한테?
  다른거 안줬죠?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예.
이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따른 지금 얘기대로 9월 3일날 개선했다는 날짜가 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COD라든가 BOD라든가 여기 기준 초과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뭐 기계로 찍어서 보니까 이것이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됐다 그러니까 이거 고쳐라, 그럼 인제 다시금 날짜를 정해줬으니까 3월 16일까지 가서 보니까 만약에 고쳐졌다 얘기여 정상이다 애기여 그럼 정상된 찍어본거 그거 이름난 이름 몰라서 모르겠네 그거 찍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기준치가 그럼 거기 일단 찍어본 검사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다오 얘기요.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그 자료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그럼 그동안에 뭘 자꾸 갖다주느라고 자료를 줘서 빨리빨리 끝내야지.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지금 행정처분한 이것이 초과되면 저희가 인제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인제 개선기간이 보통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한달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개선계획서를 어떻게 어떻게 고치겠다 그렇게 하고서 인제 개선을 완료를 하면 개선이행공고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하면 저희가 현지확인을 해서 실지로 고친다는 사항을 고쳤나 그런 것을 보고서 인제…
이용학 위원   
  아니 글쎄 그 고친 것을 지금 얘기 지금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고친데에 대한 실적이 기술검사한 실적을 여기다 자료를 줘야 고쳤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치라고 해놓고 그냥 내버려뒀는지 지금 본 감사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알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자가 요구한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해줘야 빨리빨리 진행이 될 것 아뇨.
  이렇게보면 과장만 갖다놓고 기합주는 거요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기준치를 지금 초과했다고 지금 SS기준치가 초과했으니까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거요, 그렇게 내렸으면 97년도 3월 16일날까지 개선해라 다시금 이행통보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97년 3월 3일날 이행했다 그럼 현지 나가서 확인했을 것 아녜요, 그럼 뭐 이렇게 검사 환경기술 말하자면 검사하는게 있을 것 아뇨.
  그럼 거기 다 나올 거 아뇨 그거.
○환경지도담당 유관동   
  문서를 복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위원   
  예, 문서를 복사해다 줘요.
  그렇게 하고 살처분관계는 지금 여기 개선명령한 거 뿐만 아뇨, 경고한 것도 전부다 그렇게 자료를 줘요.
  그리고 살처분관계는 지금서 팻말을 꽂아놓고 사진찍어 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 아뇨, 아니 벌써 우리가 감사한지가 현장가서 답사한지가 몇 일 됐는데, 그때 없었기 때문에 왜 법을 농림부령에 법으로 예방법으로 다하게 돼있는데 법을 왜 안지켰느냐 그러니까 그때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했으면 왜 사진에 안나왔느냐 위증이다 위증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사진 줘 가지고 그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인가 그 사진 어디 사진 있어요 지금.
  사진을 제시하면 위증이 아니고, 이 사진 이게 언제 찍은 거요.
  97년 5월 7일날 글자 거기다 쓸 줄 몰르나 이거 사진에 나와야지 그동안 서류에 말이요 살처분한 그 서류에는 사진은 없다고 그런데 이건 지금 있는데 이 사진이 지금 언제 찍은지 아나, 글자는 전혀 없는데 날짜는 이건 누구 뭐 사진 찍을 줄 몰라서 못하나 여기 사진에 날짜가 나올 것 아뇨, 왜 그런 사진을 이 처리했을 때는 왜 없었느냐 얘기요.
  이것가지고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진이, 사진이 그때 찍었으면 날짜가 나온다고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을 확인을 서류상으로 남겨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항시 서류로 행정을 하는거지 말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럼 실적이 여기 사진에 날짜가 나왔어야 이게 그때 찍었는지 요새 찍었지 이거 뭐 금방 찍었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내역이 5억원 이상 선정된 농가를 다섯분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하고 그러니까 축사를 져야겠죠, 시설비니까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사실 사업비 지원내역과 동일하게 현지 확인해봤어요 졌나 안졌나?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이상없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자료 있으시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다 있습니다.
정성훈 위원   
  사진도 있구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자 선정은 군청에서 하시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대상자 선정 확정은.
정성훈 위원   
  농림사업법에 대해서.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그 5억이상 짜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도에서 현지확인해서 여건을 봐가지고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정성훈 위원   
  아무튼 군청에서 받는 거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러고 자금 지원은 대상지가 금융기관에서 하겠죠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축협이면 축협, 그리고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후관리가 저희가 합니다.
정성훈 위원   
  그렇죠?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정성훈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말 그대로 이 사업비가 그 목적대로 지금 뭐 그대로 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실시가 된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보면 있는걸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확인도 해보고 사실 그런 것도 체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대상자 선정하는 것보다도 사후관리를 정말로 해서 그 목적 사업이 소기에 달성하게끔 이렇게 지도를 꼭 좀 해주시고 덧붙여서 이런 큰 사업이 정말로 꼭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진짜.
  발굴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물론 농림사업시행령을 기준해서 그 지침으로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거기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책을 전부다 읽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히 축산과 주무과에서는 홍보를 해가지고서 꼭 그분들이 했을 때 이 사업이 정확하게 잘되면 그 사람 인생이 아주 행로가 바꿔집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을 좀 우리 축산과에서 발굴 좀 하고 그런 농가를 선정해가지고서 진짜 더욱더 선정해서 저희 축산 사업이 정말로 목적대로 이뤄지기를 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이용학 위원   
  이 사진을 갑자기 줘서 내가 감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사진 감정을 보면 말이요, 이게 지금 3차, 2차 이 사진봐요.
  이게 포크레인으로 이 흙을 다 파내고 여기다 묻어서 놓고 말하자면 공고문을 꽂아놓고 사실 찍은 사진으로 이렇게 봐야거든 이 사진을 지금 볼려면, 그런데 여기 풀이 잔뜩하고 실적이 없어요 흔적이.
  아니, 기요 아뇨 봐요.
  아니, 토양을 건드렸으면 토양 건드린 여기가 흙이 다 이게 나타나야지 풀만 우글우글 한데다가 이거 팻말 꽂아놓고 사진 찍어다가 이게 기라고 이게 잘된거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그 전에 하고서 일번 해야 되는데 후에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이용학 위원   
  그렇게 말을 하면 위원들을 우습게 보고 얘기하는 거요.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 누가 보든지 여기 봐보세요. 
  아 여기 지금 풀이 수북해요.
  아니 땅을 파서 여기다 묻었으면 묻는날 이걸 꽂아놨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풀이 잔뜩하냐 이거요 풀이.
  사람을 이거, 위원들을 우습게 갖다…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니까라는 용서를 하면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거짓말해서 위원들한테 속여 가지고 그것을 살그머니 빠져나갈려고 한다면 엄연히 이게 법 아닙니까 이게 공무원이 어째 법을 안지켜요, 엊그제 내가 한 얘기 또 해야 돼요.
  아니,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돼있어요.
  농림부령이 정하는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했어요.
  하여야 한다면 해놨어야 한다는 거지, 해놨어야 한다, 해야 한다로 돼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걸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팔 수도 없다 이렇게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으로 돼서 못판거 아뇨 우리, 위원들 못파는거 아뇨.
  위원들은 법을 지키는데 공무원들은 법을 안지키고 그렇게 하고 축산폐수처리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는 사람 전부다 벌금 물리고 이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어디있어.
  아니, 저 전문위원이 나보고 얘기하더만 성실의 의무를 자꾸 얘기하더만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하도록끔 엄연히 돼있다고 공무원이.
  그런데 공무원들은 법을, 반드시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죠 공무원들부터.
  공무원들부터 법을 지키고 우리 군민한테 지도를 해야 그것을 뭔가 신뢰감이 있고 고쳐지고 하지, 공무원들은 하나도 안고치고 우리 군민만 잘못하면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그러한 관리들이 어디 있어요, 이거 용서 못합니다.
  과장님 제 얘기가 틀렸어요?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맞습니다.
이용학 위원   
  솔직한 말로 해야지, 아 그러고 이게 개선명령을 했느니 경고를 했으면 처리를 했으면 처리한 결과가 이런 것은 뭐 기계로 찍으면 다 딱딱딱 다 나오는 거 나보고 하라고 해도 하겠네 그거.
  기계 가지고 돌아다니면 찍는거 그걸 못해, 내가 자격증만 없어서 그렇지.
  했으면 그런 자료를 줘야지, 이게 뭐라고 갖다놓고 사진 요새 찍어다가 이렇게 갖다놓고 이걸 하고 있어.
  저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아야 돼요, 크고 적은건 몰라도 전부받아야 된다구.
  위증을 했으니까 위증죄에 대해서 선서했으니까 선서한 책임을 져야 된다구.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없으십니까?
이용학 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예, 본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 서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기는 무보수로 이렇게 근무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 감사자료에 의하면 150만원이 지출되는 걸로 돼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이렇게 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무보수는 그분이 공로연수가 제가 알기로는 6월말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 기간동안에는 무보수로 나갔다가, 공로연수가 끝난 후부터 이사회에서 150만원씩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이사회에서 결정을 봤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로 출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최소한도 좀 그러한 사유 때문에 줘야 되겠다는 그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이사회는 인제 저희가 인제 그것은 사전 승인 맡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그 관계를 150만원씩 줬다고 이렇게 이사회에서 결정됐다는 얘기는 제가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잘못된 것이죠,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잘못되신거.
  이거 뭐 우리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엄연히 우리 군비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출자해서.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승인은 못받더라도 의원님들한테 그 현황보고는 했어야 될텐데 과장님이 너무 무책임한 그런 짓을 범한거 아닙니까?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사후에 제가 보고말씀 안드린 것은 제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촉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이상 지원농가내역을 보니까 참 정말 우리 군이 전국 제1위를 한다는 축산군인데 정말 지원내역이 너무나 참 미미합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우리군보다 
훨씬 사육두수가 적은 그런 군에서도 말이죠, 농가가 50억, 백억이상 이렇게 지원받는 그런 농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축산을 제1로 생각하고 있는 제일 또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군에서는 정말 이런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나 미미하다, 금방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군내에도 정말 유망한 또 능력있는 그러한 농가가 있을 경우에 좀 발굴하시고 또 국가에서는 앞으로 이와같은 많은 액수의 지원이 더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설령 있다면 또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 농가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라라는 모르지만 설령 있다면 우리 지역에도 다른 지역처럼 백억이상도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발전시키는 기왕에 국가에서도 말이죠 집중 육성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엄청난 그러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좀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도 말이죠 기왕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이 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답변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축산환경과장 유창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영   
  더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은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작은 지혜 하나하나가 필요할 때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장은 97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한번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보다 금년은 매우 실질적인 감사였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인식하셨겠지만 우리 주민의 요구 및 시정사항은 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보다 더욱 능동적이여야 함에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감사자료가 미비하다고 했었습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느낀 점이 많았지만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에 대한 의구심이 없도록 하여주셔야 할텐데 숫자도 못맞추는 등 자료가 불성실하였습니다.
  둘째로 실과장님의 업무에 대한 습득 및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업무를 습득하시고 답변하실 적에 성의를 다하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과장님들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사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무원 역할은 막중합니다.
  공무원은 활동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 능력이 없으면 안됩니다.
  스스로 자기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 군민의 바램과 여망을 정확히 판단, 군정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군정에 있어서는 군민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집행부 일을 상의하여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시간동안에 실과에 대하여 시정 및 요구한 사항과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따라 정확한 자료가 송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후 종합처리시 위원님과 협의후 주무실과에 통보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98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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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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